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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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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0월 15일(목) 11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언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용식, 한창동 위원님께서 오늘 일정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의 전문성 다양화를 추진하고 날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해서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환경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현재 행정부지사와 문화관광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당연직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위촉직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를 대기오염, 수의분야 등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서 15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당초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한 사항을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시행에 따라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하여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해   전문위원 윤영해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 사건마다 심사단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인 담당과장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환경분쟁의 대상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분쟁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구성인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직제 변경에 의한 담당과장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 또한 이행하였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이규완 위원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라도 간단하게 ‘이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하고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환경정책과장 홍승원   예,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그 합의나 아니면 수락, 승복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환경업무 때문에 환경청, 여기 충청도 같으면 금강환경청 이런 데하고 또 다음에 여기 우리 충청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이런 뭐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대 민간끼리 무슨 환경에 대해서 뭐 있을 때 조정을 하는 건가요? 어느 때 이걸 조정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원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기업과 주민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행정기관과 주민간에 있을 수도 있고 행정기관과 기업간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규완 위원   다양한데 내가 봤을 때는 민간과 민간 다음에 민간과 기업하고는 좀 그렇게 많지를 않고 기관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금강환경청 이분들하고 아주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논쟁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서 조정을 뭐 하는 건가?
○환경정책과장 홍승원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그런 기관간에 제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기업과 민간인간에 쟁송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그러면 그런 뭐는 지금 보면 말이에요, 이 환경에 대해서 특히 남부권 옥천, 영동, 보은은 엄청 심각해요. 이 대청댐 때문에 수질보전지역이라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금강환경청에서 단속반이 한번 나와서 훅 돌아다니면 기업체 같은 데 가면 쓰던 장갑 이런 거라도 어디 하나 발견하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무슨 기름종이라도 나오고 그러면 그게 적발이에요. 
  그러면 벌금이 일이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사로도 나오고 다음에 사장한테도 나오고 이런 지경으로 뭐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우리 도에서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금강환경청하고 매치를 한다거나 뭐를 해서 좀 너무 엄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교육도 시키고 또는 지도를 한다거나 지도단속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기업체라든가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를 좀 덜 줄 수 있는 이런 뭐를 우리 도에서 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요. 전문가들만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원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로 하고 위원님들도 여기…
이규완 위원   아니 안 되면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위원도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위원을 한 명 넣어 가지고 같이…
이기동 위원   여기 지금 안에는 안 돼 있잖아요?
김인수 위원   안에는 안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원   이 임명조건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규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전문 대기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여기 한 명 들어갈 거 같으면 나라도 들어가서 큰소리 좀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원   예.
이규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또 다른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회 구성안에 보면 행정부지사님하고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이 집행부에서 2명 들어가고요, 당연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저희들 위촉직으로 판사·검사 또 대학에서 연구기관에서 전문직 부교수 이상 지내신 분 그다음에 환경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문가가 들어가시는 건데 아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 중에 이것이 분쟁 대상이 기업하고 민간인이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민간인의 대표로서도 우리 도의원들이 한두 분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분쟁대상이 기업하고 민간하고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간의 대표는 어떻든 도의원님들인데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어떤 민간을 대신해서 대변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대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위촉직에 넷을 넣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한 명 정도 한두 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안에다가 4번에다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예,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   저도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의견과 동일한데 대부분 이 분쟁이 어떤 기업과 주민들간의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단양에서도 GRM이라는 업체가 MOU 체결한 이후에 지역주민들과 지금 단양군과의 분쟁, 기업과의 분쟁이 많은데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중에 최소한도 15인 전부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판사·검사 법조인 출신하고 전문가 출신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간사이시고 우리 국장님이 부위원장 또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신데 우리 의회에도 주민간의 분쟁이, 주민하고 기업, 주민하고 행정기관의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좀 참여를 해서 환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양쪽 의견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으니까 그걸 좀 재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분쟁조정법의 위원회 구성 그리고 위원회 임명, 이 조항에 의해서 지방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꼭 맞는 적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세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신데 건설문화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도 또 도움이 될 것도 같고 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좀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언구   예,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규완·김인수·김화수 위원님이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15명으로, 9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확대운영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지금 당초 원안에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조항도 첨삭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하는데 이게 이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가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여타 시도 광역시에도 똑같은 유사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부분 이 위원회에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추천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분쟁조정에 관한 전문성을 요하는, 또 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저촉이 안 돼야만 위원회 구성에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 답변 내용이라면 오늘 수정 가결도 법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이게 지금 정회를 해서라도 질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법적 검토, 상위법령 검토도 없이 위원회 조항 중에 3항 밑에 4항으로 하나 신설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1인·2인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면 우리 조례 결의가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 분명한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우리 국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더 검토가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오늘 꼭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원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언구   제가 알기로도 이 조례 개정을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부분을 충분히 좀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11월이라든지 다음 회기 때 큰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면 다음 회기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서 주시면 훨씬 더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이 의결에도 합리적으로 의결이 될 것 같아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에 여기 분쟁 조정 안건이 조정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의결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그런 위원회 구성의 자격요건에 대한 상위법령의 법률 검토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그런 미비점을 다시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안으로 정식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언구   국장님, 뭐 별 저기 없으시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   상황도 좀 보고 또 중앙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고 해서 보완하도록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24분)

○위원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대상기관, 감사원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영해   전문위원 윤영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에 관한 추진사항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수행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균형발전국 소관 6개 과, 건설방재국 소관 5개 과와 1개 사업소,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5개 과와 1개 사업소 그리고 도 출연기관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운영은 유인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11월 23일은 균형발전국을, 11월 24일은 건설방재국을, 11월 25일은 문화관광환경국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또 11월 26일과 11월 27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 30일은 충청북도교통연수원과,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12월 1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일정이 위원님들께서 현지 활동하는데 다소 촉박하다면 조정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예상·발생된 사업, 각종 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 관련단체 및 주민의견,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추진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 민원처리사항, 기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 등은 유인물 4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 관계자 출석증언요구는 균형발전국장, 건설방재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균형발전국 담당과장, 건설방재국 담당과장, 문화관광환경국 담당과장, 충청북도체육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겠으며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부원장·조사연구실장·지원관리부장,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사무국장,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기획본부장·운영본부장으로 하겠으며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자의 출석증언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서류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으며 2009년도 11월 10일까지 제출받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 외에 감사위원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을 시 2009년 11월 6일까지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보고하신 대로 그 자료 요구 제출하신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검토하시고 또 그 자료가 미처 보고되지 않은 사항은 11월 6일까지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면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 보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위원회보다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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