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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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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6월 8일(화) 15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2분 개의)

○위원장 이언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제8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큰 허물없이 마칠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3분)

○위원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먼저 제8대 도의회 개원 이후에 활발한 의정활동과 문화관광환경국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설치·운영해 왔으나 동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또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적음에 따서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 등에 맞춰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는 임의규정이며 2009년 4월 30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의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도 폐지되었고 동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상정된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기웅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 11월 9일 조례가 제정되어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조례 제정 이후 2008년 12월 8일 단 1회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동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역시 2009년 4월 30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필요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조례안 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검토의견에서 2009년 4월 30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시·군의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그럼 존재하는 건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시·군에는 없고요. 광역단체에만 있도록 지금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2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제116조의2항을 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지금 제116조2항에 있는 자문기관은 아마 도정조정위원회를 지칭하는 것 같고요.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기타 다른 위원회에서 특별히 소속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하자면 도정 일반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없는 것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고?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지하수가 굉장히 농촌지역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폐지해도 지하수 관리에 관계가 큰 지장이 없는 건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지하수 관리하는 것은 기존에 행정기관에서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다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뒀는데 그 자문기능을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도정조정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화수 위원   이게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지하수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뭐뭐 관리를 해 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농촌지역에 지하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관리위원회이지만 그 기능이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군지역의 지하수관리계획 협의에 관한 것 또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도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김화수 위원   그럼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수질검사 같은 것도 관여를 했었나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것 했을 때 자문을 받은 거죠.
김화수 위원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이번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서 첫 번에 하고 마지막에 한… 첫 번에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도 지하수관리계획안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은 겁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애초에 이것은 2007년도에 우리 의회가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건데 2007년 11월 9일 조례가 제정됐다는데 이 제정될 당시부터 실지로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제정해서 운영을 한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지하수법」 제40조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었고요. 그후에 이런 규정이 없어진 거죠.
김화수 위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단, 2007년 11월 9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08년 12월 8일이라면 1년 만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한 건데 실지로 필요가 없는 것을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언구   충분히 이해가 되셨어요, 김 위원님? 
김화수 위원   아니요. 2009년 4월 30일 개정이 된 것은 또 4항에 시도 또는… 시·군은 조례를 안 한다니까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도 2009년 4월 30일 또 한 번 개정이 됐네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4월 30일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없애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   아, 없애고 시도에만, 시도에서 조례로 그냥 묶어놨던 것을 지금 이번에 폐지하는 거죠?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예.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군에는 조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법률에 시·군단위에 만들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한창동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제3항4에 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시·군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그런 조항은 있는데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또 기존에 도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대행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시·군에는 지금 만들어놓은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창동 위원   아직 시·군에는 조례로 정한 데가 없다고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예.
한창동 위원   아까 김화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단지 같은 것 구성하려면 지하수부터 개발하잖아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예.
한창동 위원   그러면 현재는 각 해당 시나 군에서 그 허가를 득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게 도까지 올라오나요? 
  시·군조례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그것은 당연히 도에다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개별 어떤 지하수를 뽑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하고요. 
  이것은 기본계획이나 큰 틀만 했을 때 일종의 전문가의 자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없어지더라도 일선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지하수 폐공을 처리하거나 이런 데는 그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창동 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군의 조례로 정해져 있지도 않았는데 시·군에서 위탁관리를 한다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군에 조례가 없으면 도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여기 보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지하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개발하고 그러려면 지금 일선 시·군에서 전부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조례도 없는 데서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그러니까 이게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분들한테 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문을 다른 전문가나 다른 쪽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회를 열어서 건건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허가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지만 관리 자체가 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서 할 성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의문점이 해소되셨습니까? 
김화수 위원   안 됐는데 그냥 넘어가려고요.
○위원장 이언구   네, 마지막 회기인데 김인수 위원님도 한 말씀 하셔요.
      (…)
  그래도 속기록에 뭘 남기셔야 되잖아요?
  우리 이규완 위원님.
이규완 위원   저도 없어요.
○위원장 이언구   없으셔도 돼요? 우리 김법기 부위원장님도 없으셔도 됩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 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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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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