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일시  2007년 11월 27일(화)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충북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이재란 씨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시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 입법권과 예산 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효겸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부교육감께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의 결실을 향해 달리는 오늘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잘사는 충북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의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충북 교육의 천년을 여는 엄숙한 다짐의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충북교육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1만7,000여 교육 가족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희망에 찬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이었던 맞춤형 학력관리, 세계화 대비 외국어교육, 책사랑 독서운동, 생활 예절 인성 교육, 함께 하는 교육 복지, 현장 중심 교육혁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전 분야에 쏟은 충북 교육 가족의 창의와 지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우수교육청 선정, 행정서비스헌장 계획 운영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07년 e-교육행정 서비스 최우수 기관 선정, 교육행정 혁신을 통한 나이스 활용 우수기관 선정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고, 전국 규모의 청소년과학탐구대회와 학생과학발명품 대회, 에듀테인먼트 경진대회 대상, 사이버가정학습 우수 활용 사례 공모전 최우수 등의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교육애와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고마운 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본인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시는 훌륭한 정책 대안들은 내년도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충북 교육의 비약적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1만7,000여 교육 가족 모두가 한결 같은 교육애와 창조적 지혜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서는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충청북도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김효겸

  이어서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근 교육국장입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김주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하재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최태호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용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장한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안세열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 등 9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지역교육장 11명이 출석하였습니다.
  박광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충청북도회장입니다.
  안효석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충청북도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효겸 부교육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참조해서 효율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지도·예방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금년도 교육행정 감사는 지도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감사일정을 예고하고 현지 조치제와 일상감사제, 기동감사반, 열린 감사방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감사의 기능과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현장 참관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공무원 행정능력 제고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교육 신뢰를 다지는 반부패 청렴행정 실현입니다.
  청렴행정 실현을 위해 기강 감사팀을 취약시기에 집중 운영하였으며 클린교육을 위한 직무감찰 활동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홍보혁신입니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기사를 발굴하여 1일 평균 2.8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굴된 보도자료는 여러 홍보 매체에 동시 송출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고객만족·이미지 제고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정기 간행물과 충북교육 스타뉴스 홈페이지, PCRM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와도 홍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처리 사항은 시정조치 하였으며 건의사항은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2007년도 혁신복지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교육복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단위학교에 학생복지부 설치를 운영토록 하고 교육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등 5대 영역 42개 세부과제의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지역대학과 교류협약 체결 및 교육복지 세미나 개최로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사랑의 우수리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난치병 치료 확대와 교육가족간 교육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의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시 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을 2006년도 청주시 흥덕구 지역에 이어 올해는 상당구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컨설팅, 사업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진지 현장방문, 학교특성에 맞는 연수 등 연찬활동을 통해 사업기관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혁신 문화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Edu-CEO 혁신사랑방 대화 등을 통하여 혁신비전 구현을 위한 의지를 전파하고 전 교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충청권 교육청 및 충북지역 유관기관 등과의 교육혁신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홈페이지에 혁신제안방 운영 및 각 부서별 자체 혁신과제 추진 등 지속적인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혁신 공유활동을 통한 교육혁신 내재화입니다.
  혁신 실무자들을 위한 맞춤식 연수 및 온라인 원격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자기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사이버토론방 운영 및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학습과 토론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혁신스폰서제 운영, 혁신활동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및 혁신★스타 표창 등 성과 보상 및 혁신활동 유인제도를 운영하여 혁신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충북교육 현장중심의 혁신지원 관리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공통 혁신과제 선도 교육청 운영 및 학교혁신 모델 개발을 위한 혁신 시범학교와 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혁신 확산을 위해 장학과 연계한 교실수업 혁신을 꾀하고 학교혁 신실천 분야별 4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째, 학교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공문서 감축목표제 및 모니터링 운영 등 공문서 감축 추진을 하고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육규제 대상사무를 정비하고 행정에 관한 위임규정 및 법 규정을 전개하여 업무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 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디지털 시스템 구축에 따라 전산지원체제 정비와 사용자 교육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시범 교육청으로서 분야별 개발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현장 적응성 시연회, 시범운영 발표회를 개최하고 시스템의 조기 안착과 활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단위업무를 기반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매뉴얼 발간 및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성과관리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정책 품질관리 정착 추진입니다.
  교육정책의 실패 및 부실방지를 위하여 교육정책 품질관리 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카드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교육정책 품질관리 전문교육 및 온라인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지식의 체계적인 축적과 공유를 위하여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운영규정 제정, 매뉴얼 제작 보급, 전 교직원 지식운동 전개, 우수지식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북 교육지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혁신복지담당관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기동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국장님,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요약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로 23쪽입니다.
  방과후에도 행복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자유수강권 지원, 병원학교, 다문화체험 캠프, 원어민영어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주5일제 수업제의 정착을 위하여 매월 2주와 4주 토요일 휴무일로 운영하는 한편 단위학교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효율적인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충북21’ 추진을 위해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통해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수업★스타의 발굴 활용을 통한 교실수업 지원을 위하여 수업스타를 활용한 장학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교실수업 도약을 지원하는 맞춤 장학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지원 장학을 강화하고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발전적 교실수업 모색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검토회 및 보고회를 일반화 자료 소개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유아의 꿈을 키우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하여 질 높은 교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지원에 힘썼습니다. 
  30쪽입니다.
  유치원 수업기술 함께 나누기를 위하여 수업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수업★스타를 발굴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 특성에 알맞은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개별화 교육, 전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아의 잔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하여 1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찾아가는 감동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연수경비 지원율을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영어를 친구처럼 만들기 위하여 초등영어잔치를 지역교육청별로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행복한 생활예절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한편 매월 4일을 학교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환경사랑·경제사랑을 위해 아가모활동 실천 발표대회를 발표하여 아가모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하였고 다양한 테마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국어사랑·나라사랑 교육을 위하여 한글사랑관 체험학습을 활성화시키고 한글사랑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한글사랑 교육에 힘썼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단위학교 자치문화 실현을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자치문화를 육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자랑스러운 학교전통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학교가 하나의 특색 있는 학교 브랜드를 갖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교육사랑이야기 공모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어린이들이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작은 학교를 가꾸기 위해서 농촌 소규모학교 학교군 운영 등 농촌 소규모학교 교육력 제고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40쪽입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과정 연수프로그램을 7회 실시하는 등 학생 중심의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활동에 힘썼습니다. 
  41쪽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생 중심의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고 중학교 11개교에서 대학생 보조교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력신장 시스템 지원을 위하여 5개 영역 27과제를 선정하여 ‘충북 Edu★Star2010!’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학력신장을 돕는 학업성적관리 강화를 위하여 단위학교별 학업성적 관리 책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의 운영은 특수목적고 7개교, 특성화고 7개교, 자율학교 13개교,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9개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교실 CEO로서의 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44개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 운영하였고 수업연구발표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체험수련형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학연구원의 영어영재교실, 학생외국어교육원의 영어교육프로그램,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과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제1회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는 초·중·고등학교부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예선과 본선을 실시하였고 우수 입상자 12명의 미국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추진 중입니다.
  47쪽입니다.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교류협력팀을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21개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맞춤식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좋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리모델링, ‘사제동행 책 읽는 아침’, 10분 독서운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효 실천 내면화교육 강화를 위하여 충북학생효도상을 시상하는 한편 카네이션 효 사랑관을 운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행복한 학교 만들기 운동 전개를 위하여 학생사랑 3다 3무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을 위하여 학생지킴이운동 등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친구사랑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우보우 캠프를 운영하였고 학생과 학부모의 상호 이해를 위하여 초·중·고 100개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감동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상담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16명, 전문계 고등학교에 5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금연 청정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단위학교별 흡연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건강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정직과 절제의 건전한 정보문화 건립을 위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연구회 및 시범학교를 초·중·고 각 1교 운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자율과 선도의 학생★스타 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리더십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생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청풍명월 한마당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발명축제, 어린이날 큰잔치 등 테마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교 1봉사활동 대상기관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자녀교육을 돕는 학부모교육센터를 운영하여 학교 및 지역단위의 다양한 학부모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60쪽입니다.
  과학교육 여건의 선진화를 위하여 과학실험실의 현대화를 위해 60교를 지원하였으며 과학 시범 및 선도학교를 선정 운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수 실험·실습 100과제를 선정하여 지도하였으며 과학교실 및 과학동아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유레카 과학 체험학습을 위해 지역별 과학문화벨트 체험학습장 683곳을 활용하여 탐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과학탐구 체험학습 차량 8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과학교육 특화사업으로 소규모 과학 프로그램 자료를 7종 개발하여 과학수업 및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해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과 첨단학과 개편을 확대하고 신 직업 대비 연구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산업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산학클러스터 연계 협약학과 운영을 위해 산업체의 참여에 의한 실업고와 대학의 연계 취업약정제를 운영하고 직업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직업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전문계 고교생 예비창업팀 65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을 위해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양성평등 지도자료 2종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업무입니다.
  70쪽입니다. 
  교원의 e-러닝 활용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13개 과정의 정보화연수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인증제 그리고 ICT 활용 교과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u-러닝을 여는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원용 컴퓨터와 교육용 컴퓨터를 교체 보급하여 교수학습 및 학생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72쪽입니다. 
  지식·정보화를 창출하는 ICT 활용 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정보소양인증제, 정보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제8회 충북 컴퓨터 꿈나무 축제, 정보화 관련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교육정보 활용능력의 향상을 위해 충북 교실수업 도약 S/W 전람회,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 운영을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필리핀에 교육용 PC 1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학교 인터넷 통신망을 집선형으로 구축하여 업그레이드된 사이버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교수스타와 학습스타를 정비하고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탑재 자료의 질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e-러닝 기반을 활용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위하여 배정학급과 자율학급을 운영하였으며 사이버 우등생교실과 클리닉 사이버 가정교사를 운영하여 학습 결손자의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학교 전자결재 시스템의 확대 보급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시행하고 통계용 집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인터넷 통신비 및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의 수신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79쪽입니다. 
  전인 발달을 도모하는 체육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웹상의 수업자료 탐색 가공을 통하여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즐겁게 참여하는 자율 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인 1 스포츠클럽 활동을 권장하고 체육영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 육성종목과 연계지도를 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학교 탈의실과 샤워실 등 체육 편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학생 야영 및 단체 활동 강화를 위하여 야영장과 청소년단체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시범학교, 선도학교, 여성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건전 운영 지도를 위하여 학원장, 강사, 학원담당자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제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급식환경을 개선하였고 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제 실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학생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생건강검사 실시 및 안전한 음용수 공급과 전염병 예방지도의 강화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쾌적한 보건실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학교보건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학교보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보건 시범학교 및 자율 비만예방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건강관리 실천능력의 배양을 위해 건강증진 실천사례집을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사 내 실내 환경의 적정관리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지도 점검, 학교 주변의 소음발생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동력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1세대 셋째 자녀 이상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벽지학교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면 이하 지역 및 읍 이상 6학급 이하 초 1~ 4학년, 공·사립유치원아, 벽지 지역 유·초·중·고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기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신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2006년도 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이후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단체와의 교섭을 실무 중심 위주로 실시하여 10월 15일 금년도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를 여성위원 1명, 지방의회 추천 위원 1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본청 전입공모를 실시하였고 업무분야별 능력자나 실적 우수자를 과감히 발탁하여 배치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14개 과정 92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교육 중에 있으며, 국제적 안목 함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모범공무원 37명을 선발하여 국가간 비교행정 및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전예약제에 의한 제증명 발급, 민원처리 결과 및 각종 정보를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 하였고 친절서비스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업무 담당자 및 기관장 워크숍, 지역별 순회교육, 친절실천 이행다짐 선언식 등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공표대상 6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즉시 공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의 목록을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교육행정의 연구과제 공모입니다.
  6개의 교육정책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주요정책 입안 및 정책개선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발전과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내 각급 학교장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함께 열어 가는 교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단위학교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별 예산제도 전환에 따른 학교회계 시스템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예산 편성·심의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과 예산편성 참여방안을 운영하는 등 학교회계 운용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 지난 10월말 현재 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도 추진 중에 있으며 동문회, 기업, 지역주민 등 외부로부터도 교육경비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학교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각 3개교씩 9개교의 학교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학급당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학교인 본교 2교, 분교장 2교를 통폐합 추진하고 있으며 복식학급 편성기준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실시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홍보자료 제작 배포 및 Cyber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찬회 등을 통하여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수준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 위원 선출을 직접 선출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학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 및 각종 사업비를 공립과 동등한 기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 자금 통합관리를 통한 유휴자금의 고수익 금융상품 예치로 예금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여 10월 현재 51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와 장애인 및 모(부)자 가정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1만7,500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36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25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약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렴계약제 운영, 전자계약, 소액공사의 권역별 입찰 운영, 시설공사의 조달계약 추진 등으로 예산절감 및 투명한 계약업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공유재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공유재산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실제 토지의 관리상황 및 등기현황을 파악하고 행정목적에 부합하도록 토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문 닫은 학교 활용을 위하여 자체 체험학습실, 전통놀이, 과학체험, 한지공예 등 학생체험활동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2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6,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약 4,200명의 학생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쪽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교실증축·개축 26개교, 학교시설사업 18개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248개교, 냉방 사업 30개교, 학교 화장실 선진화 사업대상을 14개교로 정하고 현재 공사 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사용자가 참여하는 교육시설 견실 시공을 위하여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공동감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학교시설의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7년도 학교 신설 4개교를 포함한 다목적실 신축 등 23개교에 대하여는 사업고시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위하여 도내 각급 학교와 공사현장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 우려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 등 교육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해의 성과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기동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교수학습장학자료 좀 주시고요. 원어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셨는데 그 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양성평등교육 강사 다섯 분의 강의 원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이 자료 세 가지 요구했는데 메모됐습니까?
  오후 회의 속개할 때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학교발전기금 최고 모금 1·2·3위 학교 모금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단위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통계자료가 다 집계돼 있습니까? 그러면 1·2·3위는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담당자. 예?
최미애 위원   이거 어제 부탁드렸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어제 자료를,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아마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지금 작성하고 있나?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작성해서 어제 넘겨줬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보충자료를 서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기록을 위하여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본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립학교연합회 회장님께서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오셨는데 먼저 참고인 질의를 하고 했으면 하는데 다른 분들 또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장 이기동   아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 자격으로 사립학교연합회 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가 종료되면 돌아가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우선 제가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기동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하실 때 성함을 모두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전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 충청북도지회 박광순 회장님, 또 사무국장님 참고인으로서 일상적으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나 방식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박회장님은 현재 어느 법인에 소속돼 있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청석학원의 이사로 돼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청석학원에.
  청석학원의 2006년도 법정의무부담금 비율을 보니까 11.4%로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이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성실하게 법정부담금은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박영웅 위원님, 회장님이 배석해서 들으니까 사무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하는데, 다만 제가 알기는 저희가 법정부담금은 저희 법인에서도 성실하게 납입한 걸로 생각하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박영웅 위원   박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사항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죄송하지만 그렇다, 아니다, 예, 아니오 쪽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관계자께 드린 자료는 수감자료를 참조해서 2006년도 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혹시 오류가 있으면 질의 중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석학원의 부담비율이 11.4%입니다, 100% 중에서. 이걸 가지고 성실하게 납부를 하셨다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일반적인 질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의 많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법입니다.
  법은 생활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준수할 의무가 있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또 생활하다 보면 법으로서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국민이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박영웅 위원   일상적으로 왜 만들었는지 의심되는 법률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해서 자동차 공회전을 몇 분 이상하면 법률적으로 처분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법을 왜 만들었나 모를 정도로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도 누군가 와서 단속을 하면 당시에 법률위반 행위로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 됐었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당연하죠.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박영웅 위원   그리고 또 법을 국민이 편리하게 확대 해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법의 기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차량통행도 가끔 있는 상태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라면 법의 기술성을 발휘해서 무단횡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속자가 나타나서 단속하면 억울하지만 단속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그것은 우리 사학법에 대한 건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건 조금, 사학이라는 데가 국가가…
박영웅 위원   나중에 발언할 기회 드릴 테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박영웅 위원   법의 기술성이라고 해도 단속자가 있으면 단속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사립학교에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대단히 강조하시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당연한 거죠.
박영웅 위원   그래서 2006년 7월 1일자 사립학교법 개정 시 개방이사 의무적 임명이라든가 친인척 배제 등 이런 것 때문에 1년 동안 사립학교에서는 결사 반대했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반대했죠.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사립재단 및 일부 정치권의 반대 및 재개정 노력으로 2007년 7월에 재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현 법률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사실은 그건 불만입니다.
박영웅 위원   어떤 부분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왜 그러냐 하면 사립학교라는 게 지금의 국가가 재정이 어려울 때 ’50년대 논·밭·임야 이런 걸로 한 거예요. 했는데 사실상 그때 이런 농촌지역에 학교를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도 걔들이 뭐냐하면 청주나 이런 데로 유학을 해야 되는데 그 고장에서 그 분이 전재산을 투척해서 교육사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국가가 좀 나아졌다니까 사실 지금 뭐냐 하면 수업료로 법인 수입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실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들어온 수업료는 법인재산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럼 그걸 갖다가 법인에서 전입금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박영웅 위원   예, 그렇다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사학 하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그래서 뭐냐 하면…
박영웅 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농촌에 가면 면 단위 학교 뺀 나머지는 당시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지분들이 많은 땅을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지금 다 교육청 재산으로 둔갑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맞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현재 사립학교에서도 과거에만 너무 연연해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제가 또 말씀드리겠어요.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 저기가 유지들이 모아서 한 재산이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아닙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웅 위원   대부분이 지역의 유지분들이 자기 재산을, 임야를 팔고 땅 자기 땅을 기부하고 해서 했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그건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지금까지 주장을 쭉 종합해 보면 회계·학사관리 등에서는 철저히 자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민주성·투명성은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운영비를 거의 전액 세금으로 충당해 주는 실정인데 사학법인 입장에서만 너무 한쪽을 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그건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사학을 평준화를 하면서 뭐냐 하면 그전에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받았습니다, 공립보다.
  그건 못 받게 하고 말하자면 인건비를 보전해 준다고 해서 평준화를 시켜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냐 하면, 그러면 만약에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당연히 수업료도 평준화로 돼서 평준화할 때는 그런 걸 인정하고 국가에서 부족액에 대한 것은 보충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박영웅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재 충청북도에서 3년 동안 교육청에서 사립법인에 준 예산이 3,0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 3,000억 예산액 대부분의 내용이 다 학교에 되고 또 법인에서는 부담한 비율이 전체 예산의 1.1%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도 정부보조금 및 수업료를 얘기하시는데 수업료가 일부 다 학교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업료 같은 걸 뺀 나머지 법인에서도 적어도 몇%라도 돼야 되는데 1.1%인데 그 중에서 법정부담금, 오늘 문제가 되는 그런 건강·재해 이런 부담금이 0.5%고 기타 학교에 쓸 수 있는 부담금은 0.6%가 지금 법인 전입금입니다.
  그러면 수업료나 기타를 나의 수입으로 잡기 이전에 그럼 나의 의무는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위원님 말이죠.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50년대 설립할 때는 논·밭·임야, 지금 와서 쓸모 없는 거예요. 거기 수입이 뭐가 있어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있으면 그걸 법정부담금으로 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갖다가 법인재산 외의 개인 돈으로 내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박영웅 위원   그런데 법인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출연하는 그런 학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넉넉하면 되겠죠.
박영웅 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농촌지역의 법인 이사장님들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박영웅 위원   농촌은 보면 제가 자료 준 것에도 이사회 비용 자체도 10원도 안 씁니다, 거기는. 어차피 구색만 법인이지 실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하다 못해 사학연합회비도 영신학원, 운수학원, 학현, 일곡, 질오, 우정, 삼우 등 연합회비 자체도 못내는 영세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청석이나 서원 같은 경우는 큰 대학법인 아닙니까, 그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법인 세 군데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대학교의 비용을 고등학교는 직접 못하지만 법인 차원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도 다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인 차원에서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그렇죠.
박영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청석이나 서원학원 같은 데서는 법정부담금을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좀 모범적으로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그거는 성실하게 그래도 아마 낼 거예요.
  그렇게 저기 말하자면…
박영웅 위원   아니 지금까지…
○위원장 이기동   “낼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구체적인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알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법정교부금 그것이 수익료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 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에서 이사장들이 이런 의료보험부담금 의료보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시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총회를 엽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고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그런 수익용 재산을 갖다 남겨놓고서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다 내놉니다, 그것은.
  제가 성실하게 낸다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박영웅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학이 어려운 국가를 대신해서 인재양성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발전한 건 좋은데 사학법인이 권리행사하고 의무이행을 이게 비교해 보면 권리는 철저히 찾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사회 문제화된 아까 「사립학교법」 재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정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 투입을 해 가면서 집회나 이런 시위를 했습니까. 
  또 법정부담금 같은 거 납부하는 거 그 비율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사학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만 찾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렇게 저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저는 그것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찾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을 찾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
박영웅 위원   그렇게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업료 같은 거 그냥 자율적으로 해 주시고 모든 부분 다 자율적으로 해 주면 법인에서 학교를 일반 공립학교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에 23개의 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학법인이 3개가 있고 그래서 순전히 중·고법인은 20개예요.
  그런데 거기에 학교수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고등학교 20개, 중학교 19개가 있는데 굉장히 그것을 내가 어느 타 법인에 대해서 그런 자신감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성으로서의 지금 우리 사학이 이렇다는 것만 지금 공개하는 거고 너무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성의껏, 저희 나름대로는 성의껏 하고 있다는 것만 위원님께서 아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참고인께서는 사학 법인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종류는 잘 알고 계시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알고 있죠.
박영웅 위원   연금 재해 건강.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박영웅 위원   법정부담금은 원칙상 누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법인에서 하는 거죠.
박영웅 위원   법인에서 2분의 1 하게 돼 있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수익용이 기본재산에 나옵니다. 있어야 됩니다.
박영웅 위원   그래 법인에서 현재 부담을 못하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숨겨 놓고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교육청에서 철저한 감사를 갖다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기타 자연인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법률이 정한 의무를 하지 않고 위반해도 되는 건가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아, 위반은 안 되겠죠. 그거야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박영웅 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데는 최근에 대제학원하고 신흥학원하고 이런 데 100%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기타는 영신학원, 뭐 이거 거명하는 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신학원 2.2%, 운수학원 18.1%, 학현의숙 11.7%, 일곡학원 3.6%, 우정학원 10.5%, 삼우학원 14.1%, 신명학원 8.9%, 문흥학원 정도가 62%, 나머지 15%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일신학원이 20.4%, 그 외에 신흥학원하고 대제학원이 100%.
  그러면 100% 내는 데는 나름대로 재정 여건이 넉넉해서 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아니 그것은 법인에서는 법인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법인 이사장님들한테 그것은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만 드리는 거지 전체적인 건 제가 참 어려운 거죠.
  몇 % 냈는지 저도 그 데이터 지금 들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다만 뭐냐 하면 다음 기회 있으면 법정부담금이 얼마가 되는데 얼마 정도 수입이 된다면 이거에 대해 성실하게 납부를 해 주십사 하는 건 제가 당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수입이 최대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사립 법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어렵죠.
박영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 중인데 세금 혜택을 보면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같이 따라 주셔야지 보면 지금 이 법률에 법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때에는 단서 조항으로 학교운영부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서 조항을 가지고 법인에서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법인에서 법인별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거죠. 있는 걸 가지고 참 저기하고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안 내는 게 아니니까 위원님 너무 그래 하시지 마시고서 거기 통계상으로 나온 걸 가지고 제가 그러지 실제 수익이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그걸 가지고서 강요도 하고 그러나 납부할 수 없는 처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에서 장사를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수익용 그 기본 재산에 대해서…
박영웅 위원   예, 그럼 회장님 지금 각 법인이 그렇게 어려우시면 초기의 건학이념이나 또 당시에 학교를 만들 때 설립자의 각오 이런 것이 이미 많이 퇴색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글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청북도 사학은 열악해요.
  이제 성심섬의껏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하고 있다, 말하자면 1%를 내든지 2%를 내든지 그것만 위원님께서 아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지금 대부분의 사학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는데 법률이 정한 의무는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합리적인, 저희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이래서 서로가 대화로서 하고 다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열악한 재정 속에서 법정부담금을 그래도 성의껏 그만치라도 낸다는 것을 아십사 하고 좀 사학을 아껴 주세요, 도와 주시고.
박영웅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의껏 내시는 그 정도가 적어도 한 50%나 60% 정도 내고 도저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못 낸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좋은데 신명학원 같은 경우는 부담비율이 8.9%인데 이사회비로 88만2,000원, 여비로 77만원, 연합회비로 39만원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껴서 다만 좀 법정부담금을 더하시고 이산학원도 7.8% 부담을 했는데 임원수당 63만원, 회의비 64만원, 연합회비 62만4,000원, 돈 얼마 안 돼요.
  200만원도 채 안 되지만 이런 것 좀 아껴서 연금 재해 건강보험에다 투자를 해 주시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 한다는 생각이 들지 이사분들 나름대로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받아 가시면서 부담률은 이렇게 낮으면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사학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제가 참 여러 가지 격하게 위원장님께나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사학은 사실은 사학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권리만 찾고 의무는 안 한다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를 다하고 있어요.
  이 기회에 앞으로 우리 사학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박영웅 위원   박 회장님한테 제가 거꾸로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학원은 뭐 이사회 비용 하나도 못 쓸 정도로 영세합니다. 
  그런데 청석학원, 서원학원을 보면 청석학원의 기관운영비 보면 업무추진비 4,700만원, 회의비 9,000만원, 기타 운영비 3억2,800, 서원학원 업무추진비 3억2,300, 회의비 2,800, 기타운영비 2억6,1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청석이나 서원학원에서는 그 법인 자체에서 산하 중·고등학교에 이런 법정의무부담금을 적어도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낼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재단이사장님들하고 이사회를 다시 하셔 가지고 힘들어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법인에서 협조를 한 해 주시니까 교육청 직원이 일을 못합니다.
  의회 와서 만날 이거 지적 받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또 법인에다가 제재를 가하면 피해는 또 학생들이 보니까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교육청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박 회장님이 소속돼 있는 법인하고 서원같이 좀 여유가 있는 데는 그래도 선도적으로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하여튼 고맙고 여기 교육청 담당 직원은 참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다만 저도 그것을 듣고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고 위원님께서도 사학을 아껴주시고 우리 사학은 언제든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만 인정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많은 것을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우리 박 회장님 바쁘신데 또 사무국장님하고 이렇게 도 의회까지 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법정부담금이 이렇게 자꾸 의회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관계자 되신 분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법인회의 또 전체 연합회 회의할 때 우리들이 힘들어도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자 그런 쪽으로 회장님께서 많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그리고 좀 부탁도 드릴까요?
  너무 교육청 관계관님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저도 가서 법인이 각 다르지만 참 많이 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고맙습니다.
박영웅 위원   다음은 교육청 관계자 법정부담금 하시는 분 좀 나와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하셔도 되고.
○위원장 이기동   회장님 좀 계세요.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관련해서는 원래 지금 수년간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됐기 때문에 또 추가 보충질의할 위원이 다수가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죽하면 의회에 회장님과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부릅니까.
  그리고 여기 집행부 관계관 와서 답변하는데 의회에서는 앞으로 국민들 주민들 세금 가지고 사립 학교도 인건비 학교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자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립법인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전체가 그렇게 재정이 부실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지금 충북의 법인 예산이 상당히 부실한 편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또 이 내용을 보면 법정부담금 중에 유독 건강 부담금은 다만 몇 %라도 이렇게 납부를 했거든요.
  이 건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슨 책임이 큽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그 건강 부담률을 20% 한도 내에서 낸 갭을 조정해서 학교운영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치중해서 내는 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고 사학법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지도 및 단속의 권한이 있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박영웅 위원   그리고 법정부담금 납부 독촉을 위한 행정 지도나 협조 이런 것도 지도 단속 수준에 해당되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박영웅 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을 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글쎄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박영웅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사학법인에 대해서 결산서나 여러 가지를 죽 검토를 했을 때 그게 안 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라는 것은 행·재정적인 징계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뭐 징계까지는 안 가고 하여튼 저희들이 독촉하고 경고하고 행정적인 저기는 할 수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학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십시오’ 계속 독촉과 협조의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될 때에는 꼭 법정부담금이나 다른 그러니까 정관개정이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주어진 시간대에 안 하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징계를 할 수 있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법인은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가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터치를 못하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 이하 법인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단속을 하는데 실제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받아들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못 낸다고 해서 우리가 징계절차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 한 건만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 교육청에서 대학법인은 인적자원부에서 직할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법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률 위반된 거를 자주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박영웅 위원   사학법인도 앞으로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건전한 법인만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법정부담금을 좀 내실 있는 법인에서 50%까지 부담할 수 없는 법인은 점진적으로 하다 못해 학생배정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생 배정을 축소할 수 있는 이런 징계도 할 수 있죠?
○위원장 이기동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부교육감님, 사학의 법정의무부담금 관련해서 사학의 입장도 들었고 했는데 집행부의, 이런 악순환을 어느 정도는 점진적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물론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재정적인 지원에 어떤 차등을 한다든가 지금 하는 그런 학생의 배정에 대해서 인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십사, 그런 방안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출석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부교육감 김효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행·재정 제재를 해 나가는 걸 검토해서 법정부담금이 늘어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학법인에 대해서 설득과 동시에 과감한 정리책을 제시해서 앞으로는 법정부담금 문제로 행정력 낭비가 없기를 지적합니다.
  그거에 대한 주문을 또 강력히 드리고 앞으로 조속히 우리 지역의 사립법인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의무 법률적인 행위는 다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관계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박광순 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사립학교 법정의무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와 사학의 연합회 회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 추가질의가 있으면, 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료 위원님들 협조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박위원님하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말고 대학을 갖고 있는 대성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안 내고 있죠? 이런 데도 법정부담금을…
○위원장 이기동   정정하겠습니다.
  대성학원이 아니라 청석학원입니다.
최미애 위원   청석학원.
○부교육감 김효겸   청석학원도 지금 다 못 내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게 안 내고 있는 청석학원의 재정도 분석이 불가능했습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청석학원은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분석하고 그래서 청석학원에 관련되는 청석고라든가 이런 데는 11.5%가 나왔고요. 대성고는 11.3%, 대성여상…
최미애 위원   교육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하고 나오지 않았지만 전에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계속 사립학교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정부담금도 낼 수 없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런다면 대학교를 갖고 있는 사립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부하고 재정을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중·고등학교는 재정을 분석해서 도저히 낼 형편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학을 같이 갖고 있는 사립법인조차도 분석할 수 없어서 거기도 불성실한 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계속 시설 지원이라든가 온갖 지원은 다 해 주고 있는 것은 뭔가 교육청과 사립법인이 유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에다가?
○부교육감 김효겸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참고해서 대학 법인하고 관계되는 초·중·고등학교 법인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이 증가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이걸 높이도록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중·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여기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립법인 이사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주장은 굉장히 재정의 투명성을 과연 제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인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자꾸 옛날에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런 사업에 투자한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공적 기능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아예 내놓든가, 국가에 반납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붙들고 있으면서 예산을 정확히 공개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우물쭈물하면서 최소한의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않고 내지 않는 성실하지 않은 것은 문제 많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넘어가기 전에 박광순 연합회장님과 사무국장님 계셔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관련해서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사회정의에 반한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박광순 이사장님께서 답변 과정에 지난 ’50~’60년대 우리나라 재정적으로 어렵고 살기 어려울 때 육영사업에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우리 공교육을 못하는 부분을 커버해서 우리나라 교육강국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10대 강국으로 가는 데 기여했다는 거 누구나 인정하고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국가의 재정력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학을 설립했던 건학 이념, 그분들의 숭고한 이념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학의 형편은 다 2세·3세가 그 학교 운영권을 지금 상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을 30년 가까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 법치국가 사회에서 맞느냐, 논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사학인 서원학원과 청석학원의 경우 대학교를 소유한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의무부담금을 11.4% 정도밖에 납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이사회 운영하는 데는 몇 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형평성이 결여됐다. 그리고 청석고등학교나 대성고등학교 작년에 도 교육청에서 다목적체육관 강당 하는 데 15억씩 해서 30억을 동시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재단 이사장한테 가서 법정의무부담금 내년에 낼 거냐 그런 확인 받아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설립자가 살아 계신 제천의 대제학원, 신흥학원 같은 경우도 수년간 법정의무부담금 10% 내밖에 안 냈는데 금년도에 100% 냈습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수익용 재산이 있어서 신흥학원이 100% 낸 게 아니거든요.
  이런 점을 도 집행부의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사회가 투명사회로 가면서 우리 사학에서도 모든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실정법에 법정의무부담금 돼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사학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행·재정,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라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두 분,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퇴실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참고인 퇴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내에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교육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지난번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도별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16개 시·도 중에 우리가 중간정도의 폭력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중간 수준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학교폭력을 앞으로 근절시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예방대책 전문연구회가 있죠?
○부교육감 김효겸   예.
최미애 위원   그래서 이 연구회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각 학교의 생활지도 담당 교사나 생활지도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를 하는 모임인데 이 연구모임이 한 연구활동이 도대체 뭡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연구회는 2006년에 14명, 2007년에 15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학교폭력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치료방안 모색, 비행예방 대책 및 부적응 학생 적응교육방안 마련, 기타 학생 인권 등 학생 생활지도 관련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제가 그 연구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그 연구자료라고 하는 거는 전국의 유명한 연구자들의 자료를 편집해서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했던가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진짜 이분들이 실제로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3,500만원이라고 하는 연구비를 사용하는데 주로 사실은 모여서 연구한 거라기보다는 한번 3,000만원 들여서 떡 하니 외국에 여행 갔다 왔는데 2006년도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면 유럽 4개국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싱가포르하고 호주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보고서라고 해서 외국 사례를 연구한다고 해서 외국사례 연구한 거 뭐 있나 봤는데 그냥 일반학교 현황에 대해서 죽 나열한 거든데 뭘 하는 겁니까?
  지금 부교육감님은 지금 학교폭력이 전국에서도 중간에 갈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지금 하신 말씀을 한번 더 검토해서요, 이 연구회가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또 2008년도 이번 예산에도 이 여행 경비로 쓰고 이렇게 하기로 예산 다 올리셨습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이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운영 면에서 충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아예 이거 학교폭력 예방을 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그냥 여행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 자체가?
  그러면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쓰라고 교육부가 준 돈이라고 하면 교육부에 직접 항의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아마 16개 시·도에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16개 시·도하고 연계해서 가는 사례일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측에 이왕이면 해외 견문도 넓히면서, 학교폭력이 처음에는 우리만이 온 게 아니라 일본서 학교폭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교폭력이 많을 때 우리나라만큼은 학교폭력이…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런 식으로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근절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편리하게 한번씩 여행 보내자 이렇게 하면서 집행하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그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은 교육부 측하고 협의해서 충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교육부에 이 예산 활용지침을 직접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학교폭력 생활지도자 한번 여행 보내는 연수경비로 쓰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확히 이 예산이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교사들이 연구하라고 지원하는 건지 정확히 해서 이 예산에, 곧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교육부의 지침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다음 주 12월 4일, 5일 중에 도교육청 2008년도 관련 예산 심사가 있는데 그거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공문 형태로 보내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최미애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폭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근절대책은 그 심각성은 뭐 표현할 수 없이 또 강조할 필요도 없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후보 한 분 중에 선거공약으로도 학교폭력 근절을 공약으로 또 세우셨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학교폭력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한 중간 정도 간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2005년도에 가해학생이 118명, 피해학생이 118명이고 2006년도에는 가해학생이 131명, 피해학생이 173명 또 2007년도에는 107명, 피해학생도 107명 이렇게 가해·피해 1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가 꽤 오래 됐음에도 근절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원인별로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특징도 있고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또 가정 교육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옛날과 같은 양상과는 다른 여러 가지 양상을 띄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절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면을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 결손가정 학생들의 현황을 보면은 2,499명이나 있거든요, 초·중·고.
  그러면 결손가정 학생들이 결손가정 아닌 학생들하고의 그 학교폭력의 발생건수 비율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딱히 결손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통계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손학생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최광옥 위원   아직 그 저기를 분석을 해 보시지, 분석은 못해 보셨어도 분위기는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분위기는 어때요?
○교육국장 김종근   비교적 결손학생들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결손학생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맞죠?
○교육국장 김종근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결손가정 학생들에게 지금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가 안 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무슨 장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예, 결손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손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자체 내에서도 교사와 학생과 결연을 맺고 또 동료간에도 형제 맺기, 친구사랑에 적극 동참하기 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서 사회 단체에서도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심성 수련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우리 학교폭력에 피해·가해 학생으로서 결손가정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발생건수가 빈번하다는 거를 피부로 학부모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집중 관리하여 가지고 결손가정 학생들을 더 사랑과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따듯하게 보듬어 주시고요. 학교폭력에서 그 학생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써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서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방 교육을 뭘 하고 있나 본 위원이 봤더니 학생사랑 3다3무 운동도 하고 있고, 생활지도도 하고 있고, 학생상담 봉사자 운영이라든가, 학생 지킴이 운영이라든가 지금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실적을 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개괄적으로 줘 가지고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또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 마무리하려고 같이 하는 건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이걸 받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정말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을 시킬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사업수만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이 하면서 정말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느낌은 자료를 받아보고 그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종근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근원적 처방을 위해서는 행사성을 지양하고 일회성, 단발성 지도에 멈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문제가 있는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아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게 지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원적 처방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답변 중에요, 답변 중에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 아주 근원적인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잠깐 그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도하고 잘하고 있거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해 학생이 완전 개과천선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이 마음 편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나아가서 일상 생활 속에서 기본 생활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몸에 익히도록 이렇게 일상 생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그냥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구상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조금 더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우리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결손가정 아이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대처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나 학교에 오시는 상담원 이런 분들에게 학생들이 상담을 잘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에 오신 상담원들에게 상담을 하면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마음을 열고 학생들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꼭 조성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학교의 폭력을 입었을 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담도 하고 내가 가해 학생으로서의 진실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을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은 매번 계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사회화되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근원적인 예방과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시책에 추진해 달라는 지적 겸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이신 최미애 위원님과 최광옥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걱정스러워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학교폭력이 빨리 근절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고 학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요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 학교 교육의 일선에서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폭력, 또 사회의 폭력, 더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다, 누구에게 책임이 지워질 수만은 없다는 여론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왜 이렇게 광범위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는 거에 비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관심 갖고 또 우리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의 어느 일정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아주 학교폭력 근절의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2월 19일이면 대통령선거와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교육감선거를 같이 할 것입니다.
  이제는 150만 도민들의 관심 속에서 정말 일선 교육의 수장을 뽑는 아주 의미 있는 선거입니다.
  어느 선거보다도 대통령선거와 더불어서 우리 충북 교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실, 또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우리 도민들의 가장 존경을 받을 분이 누가 되느냐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분들이, 출마하시는 두 분이 주장하고 계신 것이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고 없애겠다 하는 것이 공약사항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침에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정부예산을 일부 지원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16개 시·도에 5억6,000만원을 일시적으로 줘서 우리 충청북도에 3,5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어요.
  3,500만원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게,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를 탓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단순하게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연구팀에게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줘서 정말 그분들이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만 생각했지 진정한 학교의 폭력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일선학교 교사님들이 누가 수업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하겠느냐, 서로 안 하려고 그런다, 기피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위로 차원에서 해외를 보내드리고 외국을 갔다 오시고 지금 이러한 예산을 3,000만원을 낭비했어요.
  실질적인,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그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더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국장님 한번 보세요. 일정표 한번 보세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정을 못 짤 겁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해외 연수할 때도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학교폭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부 관광 일변도의 일정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학교폭력 예방을 하려면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도 있고 자료 수집하는 것도 있고 또 학교폭력 수범사례의 나라를 방문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나 하는 거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팀들입니다. 그냥 연수생도 아니고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차마 이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충일고속관광여행사로 해서 갔나 본데 5개를 가지고 엄중하게 선별을 해서 커리큘럼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결정한 게 충일고속관광여행사예요, 보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형편없기 이를 데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최소한의 기본 양심도 없이 14분의 선생님들이, 물론 고생하시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위로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취지에 맞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연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여기 정산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계획서도 없어요. 계획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차마 간이세금계산서 끊은 것까지 얘기하자니 참 내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이렇게 그냥 돈 나눠주고 정산보고 끝이에요, 나라에서 준 돈이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한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정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국외연수비라든지 또 연구활동비라든지, 국내·국외 두 부분으로 나눠서 3,000만원, 500만원은 국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자 하나 달랑 내 놓고 해외연수 갔다 오고 1년 사업이 끝이에요.
  그렇게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해가 가겠느냐는 얘기죠.
  이거는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도교육청의 문제만 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분들의 의식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5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 큰돈이고 또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아주 미약하기 그지없는 돈입니다.
  정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던져주는 그런 정도의 예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 교육비 특별회비를 정부에서 걷어서 각종 세금에서 우리 교육세를 뜯어서, 그죠? 예산에 편성해서 쓸모 있게 쓰라고 준 예산을 이렇게, 물론 방학중에 이렇게 보냈지만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돈은 과연 떳떳치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인당 24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물론 본인부담도 됐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써서야 되겠냐.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특히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돼서는 아주 나름대로 바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 하나 하나라도 정말 주도면밀하게 검증하시고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연수가 되고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오히려 특별교부세만 갖고 하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더 지원을 해서 지금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도교육청 예산을 더 쏟아 붓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있는 예산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예산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그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적정성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안타까워서 드립니다.
  제가 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만 갖고도 정말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의 노력을 하시려는지 소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종근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연구회를 구성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구회 내부적인 운영은 시·도별로 했고 해외연수는 각 시·도에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연합을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충청북도에서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이거 그냥 둘 수 없고 근절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새로운 각오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짜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연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본 생활습관, 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 이런 것이 그동안 다 말로는 해 왔는데 실제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행동에 투입이 되도록 교육력을 강화하겠고 또 문제 예방 차원을 더 강화해서 상담지도라든가, 이 상담지도도 교내·교외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문 상담지도를 하고, 또 봉사활동도 말은 다 봉사활동을 시키고 있는데 체계화시켜서 1단계·2단계·3단계로 체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 또 선생님들이 상담이나 선생님들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다른 유관기관과 병원 등 전문가들과 연계된 시스템을 총 망라해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 하나에 문제가 생길 때 계속적으로 접근해서 지도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비밀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서의 비밀번호를 분류하는데.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비밀을 생산하면 그 생산 부서에서 비밀의 등급에 준해서 일단 비밀을 분류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심사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문서가 생산되면 이 서류를 비밀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공개문서로 할 거냐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 안에서 일단 비밀문서로 결정이 돼야 비밀문서가 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비밀문서로 결정하지 않으면 다 공개문서가 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비밀문서도 아닌데 굳이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어제 자료 받은 부서에서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고등학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임현 위원   어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작성한 부서가 있는데, 국장님은 혹시 못 보셨는지 모르겠네.
○교육국장 김종근   어제 고등학교를…
임현 위원   고교현황에 대해서 제가 표를 작성해 가지고 이거 작성해서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종근   대입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 위원   그것도 포함된 거죠.
○교육국장 김종근   다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대입현황을, 서울소재 대학에 입학한 현황을 학교별로 뽑아 달라고 요청하신 걸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중등교육과장 말씀하세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사람이 지금 현장에 없는 경우가… 
임현 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제출한 거 보면 학교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00고등학교 00고등학교 이랬는데 굳이 이것을 안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중등과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학교명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굳이 밝히지 않은 이유는 요즘에 학교명이나 또는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비밀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좀 바꾸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임현 위원   제가 어제 줄 때는 학교명까지 전부 적어 가지고 줬는데 그것을 굳이, 제가 학교명을 적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도 변형시켜 가지고 학교명도 적지 않고 그래 임의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줬는데 이것은 자료 제출자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 제출한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럼 그 자료를 요구하신 대로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제가 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면서 혹시나 거기에 의문점이 있을까봐 자료에 제 전화번호를 주면서 의문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도록 아주 충분히 제가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것을 밝힐 수 없다는 둥 또 학교에서 모르겠다는 둥 아주 무성의하게 하시는 걸 보고 ‘야, 이거 교육청의 행정 진행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제가 본론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6년도에 학교 개명을 했다든가 또는 과목을 신설 또는 다시 과목 변경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학교별로 얼마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지금 제가 정확히 그 숫자는 기억할 수는 없는데…
임현 위원   많지는 않을 건데.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변경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 학생들의 숫자가 준다든가 는다든가 하는 기준 또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산업체하고 뭔가 연계가 가능하다든지 하는 문제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합니다. 
임현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임현 위원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졸업을 하면은 진학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취직을 한다든가 대체로 그렇죠, 뭐?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설령 취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대학 진학을 안 하면 집에서 논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취업이 되는 거니까 취업인데 그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 지금 전문고등학교라고 그럽니까, 실업고등학교라고 그럽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전문계라고 합니다.
임현 위원   전문계라고 그럽니까? 전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전문계에서 그것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한 70% 정도 진학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안 하고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죠?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임현 위원   그러면 그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을 봐 가지고 대학 진학을 할 때 가장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6년간 농사를 지은 것이 수능 보면서 오늘 하루에 결판이 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임현 위원   그래서 수능에 대한 전력을, 수능 볼 때에 전력투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임현 위원   그러면 그러한 학생들의 진학의 문제는, 그 학생들이 대부분이 대학교를 많이 간다고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임현 위원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학을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동일계로 진학을 하느냐, 아니면 동일계 이외로 전공은 전혀 관계없이 대학 진학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그 진학률에 따라 가지고 진학, 합격을 한 걸 제가 요했던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어떻게 응시를 하느냐 즉, 응시는 자기의 생각이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방향에 따라 가지고 얼마만큼 어는 과목에 대해서 여기다 신설을 할 건가 또는 폐지를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내년도에 대학 진학 지도를 한다면은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인문계에서 대학을 몇 % 가고 몇 % 안 가고 또 실업계에서도 상당수가 대학을 가니까 어느 계열로 가는 사람이 몇 %고 또 다른 계열로 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고 취업 안 되고 이런 정도의 분석은 가져야 대학 진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론, 각론에 들어가 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켜서, 공부를 잘 시켜 가지고 대학 보내는 것은 각론적인 문제고 전반적으로 총론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연구 노력, 어떠한 통계 자료는 가지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지금 좋은 말씀을 저희가 거울 삼아서 그 자료를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전문계교 개편 학과가 2007학년도에 제천 제일고, 청주기공, 충주공고, 금왕공고, 광해원고 이렇게 5학교가 있습니다. 
  과는 2개, 3개 이런 정도로 개편이 됐습니다.
임현 위원   현재 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요, 마치고 그걸로서 끝나는 걸로 보고 개편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전문학교로 가는 걸로 보고 개편을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둘을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것으로 취업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해야죠.
임현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전부 진학을 많이 하죠.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저희가 취업하는 쪽으로 유도는 많이 하고 있고 현재 교육부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의도 몇 번 했고.
  그런데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학부형들이나 본인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과연, 인문계에서 실업계로 전환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없죠?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임현 위원   전문계에서 인문계로 전환을 많이 원합니다. 
  원하는 이유는 얼마만큼 원하는가, 이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도내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대학응시율이 얼마만큼, 진학률과 응시율은 다르죠. 그죠?
  응시율이 과연 얼마만큼 본인들은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개편이 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따져 보려고 사실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가 교육청에서.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죄송합니다.
임현 위원   그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충청북도 교육수장으로 가장 기본적인데도 그것을 안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빨리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물론 제가 지적한 건 일부분에 속하지만 뭐 그 자료가 없으니까 저는 진행이 안 되는데, 질의가 안 되는데 없다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충북교육청이 하나의 큰 가장 중요하고도 참 급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전문계에 대한 정보를 속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취직은 취업, 취업은 취업, 진학은 진학, 진학도 마찬가지예요. 진학도 어느 계열로 가느냐, 본인들이. 그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학교명의 변경 또 교과목의 신설 변경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중등과장님, 그리고 부감님, 또 교육국장님 하셨는데 우리 임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우리 일선 실업고교에서 취업으로 막바로 자기 전공 살려서 하는 것보다는 대학을 진학하는데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공과 상관이 없이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데 그런 통계 자료는 아주 기초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다라는 걸 지금 강도 높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선 12개 시·군 교육장님을 위시해서 관리과장들이 지금 다 휴게실에도 모니터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청의 부감님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간부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일선 교육장님들이 귀담아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휴게실에서 모니터하고 계시는 관리과장님들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산하 지역교육청인 괴산·증평교육청과 진천교육청을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전에 괴산군 증평군 그리고 진천군의 일선 초·중학교와 직속 기관에 대한 500만원 미만 물품구입 현황을 2005년, 2006년, 2007년 10월말 현재 3개 년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500만원 미만 물품구입이라는 것은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입니다.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는 복사용지, 잉크 또 급식소에서는 퐁퐁 또 건전지, 위생용 장갑 또 운동기구 뭐 대부분이 그런 것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진천교육청의 진천도서관을 포함해서 초·중학교 22개 기관 중에 관내에서 50% 이상 더 많이 구입한 학교는 9개 학교밖에 안 되고 50% 이상, 금액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50% 이상 관외에서, 이건 대부분이 청주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 기관이 절반이 넘는 13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괴산·증평교육청의 경우는 32개 초·중학교 중에서 관내에서 50% 이상 구매를 한 학교가 23개 학교, 관외에서 더 많이 구입한 학교가 9개 학교입니다.
  이걸 금액으로 보면 진천교육청에는 지난 3년간 소규모 물품 구입대금이 총 64억3,500만원입니다, 64억3,500만원.
  이 중에 진천군 관내에서 구입한 금액이 52.3%, 50% 약간 넘습니다. 52.3%에 해당하는 33억6,500만원, 그리고 관외에서 구입한 게 50%에 가까운 47.7% 해서 30억700만원입니다.
  괴산·증평교육청의 경우는 지난 3년간 총 77억5,400만원 중에 관내에서 구입한 금액 총액이 60%인 46억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괴산군 관내에서 구입한 게 40%에 해당하는 30억840만원입니다.
  양 교육청의 총 금액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구입한 거는 80억3,400만원이고 관외에서 구입한 게 61억5,400만원 됩니다.
  지난 괴산교육청 감사하는 과정에 우리 김세영 괴산·증평교육장님께서는 괴산의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교육장님을 필두로 해서 교육가족 모두가 내고장 상품권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독려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육가족 다 해 봐야 1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2개 군에서 관외에서 지난 3년간 한 게 61억5,400만원입니다. 이거 10% 마진만 해도 6억1,540만원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괴산 관내 중학교 중에 칠성중학교와 감물중학교, 칠성중학교에서는 관내에서 구입한 것이 84%에 육박합니다, 감물중학교는 76%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80% 이상을 외부에서 구입하고 관내에서 구입하지 않고, 진천의 경우도 관내에서 한천초등학교는 88%입니다. 문상초등학교 82%, 백곡초등학교 77%, 덕산중학교 77% 이런 데는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물품을 구매하면 이게 어디서 구입하는 건가 먼저 확인해서 ‘야, 같은 값이면 기왕에 우리 진천군 관내 업소에서 구입하라.’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는 12월 19일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 교육계의 수장을 150만 도민 전체 직선제로 뽑고 있습니다.
  만약에 괴산군청이나 진천군청에 이런 구매행위가 있었다, 군수 배겨나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주민소환합니다.
  제가 괴산하고 진천 확인해 보니까 괴산 관내 행정실장 32명 중에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진천은 2명입니다.
  대부분이 다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우리가 나쁘게 생각을 하면 교육행정 현장에 있는 분들이 청주에 자기하고 평소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한테 구매행위하면서 향응을 제공 받고 때로는 좋지 않은 그런 거래가 오간다는 걸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공 몇 개 사는 거, 장갑 몇 개 사는 거, 급식소에서 쓰는 퐁퐁, 세정제 이런 것도 지금 청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3~4년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거론해도 여기 우리 관리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할 때 일선 행정실장들한테 교육을 해도 속된말로 씨가 안 먹혀요.
  우리 교육장님들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장, 어떤 데는 학교장이 그걸 우선적으로 업체선정을 하고 어떤 데는 행정실장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개선되지 않으면 선거에도 엄청난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통계자료가 밖으로 나가면.
  여기 12개 시·군 교육장님들 중에 제천·충주·단양교육장도 계시는데 거기는 이쪽 진천이나 괴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단양하고 제천 할 때도 이런 유형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는 학교·교육청도 주민들과 가까이 같이 호흡하고 같이 연계돼야만이 교육행정이 신뢰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점에 대해서 소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그 내용을 우리가 실제 행정하면서 참고가 돼서 내고장 물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조달청 G2B 계약사이트에 의해서 구매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소량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거를 할 경우는 이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향 물품을 사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부교육감님, 저는 교육감님의 교육시책 운영, 교육행정 운영의 벽에 걸리는 그런 건데 관내 업소 물품구매,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행사의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괴산의 명덕초등학교 같은 데는 현수막 같은 건 조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 관외에서 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교육감님 신뢰에 엄청 먹칠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배석을 밖에도 많이 계시는데 발상의 전환, 대오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참여정부나 우리 충청북도 도정목표의 가장 화두가 뭐냐 하면 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수도권 편중·집중현상보다 충청북도의 청주·청원 집중현상이 훨씬 더 모든 통계에서 앞섭니다.
  20년 전에도 150만 도민입니다. 지금도 150만 도민입니다. 괴산·증평 15만명 하던 게 지금 6만7,000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인구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청주로 왔어요.
  괴산 소재지를 가면 상가가 절반이 지금 폐업입니다. 밤 8시만 되면 적막강산입니다.
  그들을 보듬고 그들의 입장에서 교육행정을 펼쳐가지 않으면 교육과 주민들하고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저는 의원을 하는 동안 매번 자료 요구해서 시정·개선의 진도·척도를 계량화할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지역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다 같이 인식의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부교육감 김효겸   예.
○위원장 이기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67쪽에 보면 ’91년도 이후의 우리 도내 학교별 폐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이후의 현황을 보면 폐교된 학교가 182개교로 농촌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60개, 대부가 101개교, 자체 활용하는 학교가 9개교, 미활용하는 곳이 아직도 12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대부현황을 보면 8개교에 아직도 미납된 금액이 8,921만원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징수가 안 되고 8개교에 8,921만원씩 미납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주의 노은초 수룡분교 같은 경우에는 2005년 2월 16일에 계약을 해서 2008년 2월 25일,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008년도 2월 25일이 계약 만료기간인데 985만2,010원이 아직 그대로 징수가 안 되고 있고 소태초 덕은분교 여기도 마찬가지고 창암초 1,149만원 이렇게 아직까지도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한은 만료가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앞으로 이걸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이 8개교에 대한 8,900만원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저희들 대부재산의 미징수 임대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도내 세입차원에서 폐교재산 임대료를 조속히 징수해서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임대료가 미납된 업체들은 대부분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영업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나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도 수없이 보내고 체납자와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상당히 납입이 지연이 되고 이런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체납자들을 만나서 미납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노력하신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3년이 다 만료가 되는데 강일남 씨 같은 경우는, 노은초의 경우는 강일남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조회를 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료가 거의 다 됐는데.
  이런 조회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체납자보다 1년 정도가, 12개월치가 밀리고 이러한 부분은 연말에 저희들이 전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이런 세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분교 활용이 안 되는 데가 12개교가 있는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문닫은 학교를 활용한 문화학교 운영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건 좋은 사업인데 활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재산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교, 제천의 한수중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활용도 안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분교가 이런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국장님이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폐교재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매각이 가능한 것은 교육부로부터 매각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과거에는 많은 매각을 해 왔지만 앞으로 교육재산 보호 차원에서 매각을 지양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활용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개교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지 못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은 또 다시 대부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한 10개교 정도가 남아 있고 그 10개교 중에서도 한 3개교가 관리계획이 의결이 돼 가지고 한 7개교 정도가 폐교 재산으로 그냥 임대 주지 않은 상태로 계속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7개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임대자가 나오면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좌우지간 이러한 활용되지 못하는 분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있는 거마냥 문화학교라든지 무슨 도예학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어디 초등학교 잔디구장으로 운동장을, 학교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한 그런 보도도 봤는데 하여튼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부교육감님이 잠시 현안 행사 관계로 이석을 했다가 참석을 했는데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일전에 진천교육청 감사 시 현장 확인했던 만승초등학교 BTL사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현안, 그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한 다음에 다른 일반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승총등학교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 보았는데 철골조 속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 골조가 들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본 순간 본인이 공사를, 왜 사업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나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그 공사 현장을 가 보셨나요?
○부교육감 김효겸   예, 저도 갔다왔습니다. 
최광옥 위원   갔다오셨다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계획은 그게 어떻게 계획을 하셨던 거죠?
○부교육감 김효겸   그게 2006년도에 만승초의 앞 동을 헐 것이냐 아니면은 헐지 않고, 수업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심층 있게 학교 교장선생님 또 교육청 도 본청하고 또 학교의 운영위원회 또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한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했는데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해서 둘째 번에 있는 동에다가 리모델링 개축을 하는 거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맨 처음의 계획은 본관 앞 동에다가 지으시려고 계획은 잡으셨던 거죠?
○부교육감 김효겸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논의를 했죠.
최광옥 위원   논의를 했죠. 맨 처음…
○부교육감 김효겸   했지마는 계획은 둘째동에 하는 거로 결론이 났죠.
최광옥 위원   결론은 그렇게 난 거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동은 운동장 토지도 평평하게 정말 위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곳은 가 보니까 토지도 이렇게 땅이 밑으로 움퍽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배수시설에도 문제가 있고 우선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학교시설물이, 학교 건물이 지금 콘크리트 건물하고 시멘트 골조 건물하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부교육감 김효겸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이 건물이 죽 있어요. 있는데 가운데는 딱 떨어져서 45년이 경과가 된 거고요. 양 쪽에 가자면 정문을 향해서 바라볼 때 좌측 1층의 3개 교실하고, 2층의 3개 교실 6개 교실하고 우측의 1층 2개 교실, 2층 2개 교실 해서 4개 교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앞의 본관은 내구연한이 됐어요?
○부교육감 김효겸   그건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 하는 건 그렇습니다. 
  앞의 본관은 내구연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의 중간으로 위치 선정을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요. 지금 학교 아이들 제일 문제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부득불 아마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공사를,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수업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래도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임시 교사 만들어 가지고 이동해 가지고 수업하면 되는 것이지, 요새 임시교사 공사 공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며칠만 뚝딱뚝딱 하면 임시교사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 교사 위치 선정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그래서 그 위치선정은 2006년도 애당초에 할 때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이 조금 높고요. 그 높은 게 앞 동에서 계단 5개 정도 높이가 되더라고요. 계단을 제가 세어 봤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높아서 지금 짓고 있는 게 지대가 좀 얕은데 거기를 좀 돋아서 앞에 하고 해서 스무스(smooth)한 계층을 만들어서 거기를 화단으로 만들고 그 앞의 운동장은 그대로 쓰는 거로 하고 하는데 주민 일부는 그 높이를 같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운동장을 파게 되면 그것은 지금 현재 적정한 선택이 아니고요.
최광옥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현장을 가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사업 어렵게 하시네.
  사업 참 어렵게 하고 쉽게 할 사업을 갖다가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진정으로, 앞으로 내구연한이 새로운 신축건물이 45년 될 거죠? 45년이죠, 만일 짓게 되면?
○부교육감 김효겸   그 신축건물은 철골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한 100년 간다고 합니다. 
최광옥 위원   100년 간다, 그럼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그 신축 교사를 갖다가 아이들 수업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아, 수업 지장 초래도 임시교사 지어서 이사 가서 이전해 놓고 하면 될 걸 사업을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데요.
  지금 중간 증축의 배수시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효겸   그 배수시설은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답변이 어느 정도 충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물이 빠지지 않을 거를 예상해서 배수 시설 충분히 해서 물이 여기에 고이거나 그럴 염려는 전연 없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보셨다니까 이 그림을 보여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철골조 속에 시멘트 골조를 넣고 공사를 진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효겸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지금 이 속에 든 철근 교사가 내구연한이 몇 년 남았죠?
○부교육감 김효겸   이게 15년 됐으니까 한 30년 남은 거죠.
최광옥 위원   30년 남았죠?
○부교육감 김효겸   예.
최광옥 위원   그럼 그 30년 내구연한이 나중에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는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물 관리는?
○부교육감 김효겸   그것을 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했는데 지금 이 2층 건물은 하중을 받지 않습니다. 
  안 받고 지금 외부에 있는 철골이 4층 올라가는 건물이 힘을 받기 때문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 건물은 하중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거의 똑같은, 지금 하게 되면 100년 이상 같은 수명으로 가는 그런 거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지금 이 속에 시멘트 골조가 들어 있게 하며 철골조 건축을 하시는데요.
  지금 시멘트 골조가 그 안에 있으므로 인해서 이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지금 저도 그것을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물론 지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을 헐어 버리고 지으면 공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아니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부교육감 김효겸   일단은…
최광옥 위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검토는 저는 않고요. 다만…
최광옥 위원   그럼 도움이 됩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그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광옥 위원   아니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15년 된 거를 지금…
최광옥 위원   아니 도움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지금 이 공사를 하는데요, 이 철골조 속에 시멘트 골조가 들어 있음으로 해서 이 공사에 도움이 되냐고요?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건물을 활용하는 거지…
최광옥 위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대답하세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은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광옥 위원   아니 적정하지 않긴요?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데 왜 자꾸 말씀을 옆으로 돌리십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지금 현재 그 도움하고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최광옥 위원   활용은 무슨, 제가 활용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질의했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최광옥 위원   도움이 됩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지금 외곽에 있는 골조를 넣고 할 때는 아무래도 공간이 뜨기 때문에 건물 벽돌 쌓는 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죠.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꾸 이렇게 부교육감님하고 뭐 하자는 게 아니고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엔 이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철골조 골조 사업을 하는데 시멘트 골조를 넣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장애물을 철거를 하고서 하는 게 사업이 원활합니까, 철거를 안 하고 하는 게 원활합니까?
  그것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효겸   그런데 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왜 할 수가 없느냐 우선 건물의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헐고 졌을 때 관계규정이라든가 또는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최광옥 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부터 관계 규정 뭐 이런 거 다 읽어 봤어요.
  그런데 상식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상식선으로.
  그럼 우리 부교육감님 집을 지으실 때, 집을 지으실 때도 만약에 우리 부교육감님 집을 지으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속에 장애물을 넣고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그게 최광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접근 방법이 조금…
최광옥 위원   아니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누가 어떤 분들이 가서 봐도 ‘야, 저런 공사를 어떻게 저렇게 진행할 수가 있나, 참 답답한 구태한 공사를 하고 있구나’를 누가 봐도 인식을 할 겁니다, 아마 이것은.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보고를 받고 한 상황에서의 제 의견은요, 그 2층으로만 됐다면 지금 최광옥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4층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4층으로 돼서 10개 교실 그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요, 6개하고 4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증축이 됩니다. 그것은요, 증축이 되거든요. 
  증축하고 연계해서 현재 있는 리모델링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나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최광옥 위원   부교육남님, 우리 위원님들과 저도 함께 가서 그 현장을 가서 보았지만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철골조를 세운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철골조 철거한 걸 가만히 한번 쳐다봤어요. 관찰해 봤더니 거의 조각 수준으로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떼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신 흔적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거 공사 기법도 포크레인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벌써 철거부터 지금 이렇게 엉뚱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암만 건축공법이 좋아져서 문제 없다, 2층이고 한 부분이고 지금 자꾸 설명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철거 시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건축에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그게 45년 경과됐으면 그냥 헐어버렸으면 되는데요.
  일단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헐 수 없는 현행 관계 규정 제약 조건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장소에다가 층을 더 올려서 증축을 하는 데에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된 겁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기초적인 수업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것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지금 철골조면 100년을 내다보신다고 그랬는데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건축물 또 학교를 지으면서 이렇게 적절한 위치가 있음에도 그렇게 중간동으로 해 가지고서 그렇게 토지고 배수 시설도 어렵고 막 이런 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졸속으로 근시안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도 문제가 건축 시에 많이 야기가 될 것인데,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애물을 넣고 하는 것과, 본인은 장애물이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건축 시에.
  장애물을 넣고 공사하는 것과 장애물을 철거한 뒤에 공사하는 비용과 방법에서 무엇이 더 문제가 많이 야기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물론 장애물로 보면 그 부분만큼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건축비용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하고 개축의 비용이 그 비율이 1 대 2.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게 경비가 훨씬 덜 들어간다는 게 있고요.
최광옥 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애물 넣고 이렇게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과 철거 뒤에 완성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완벽한 건축물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골조를 힘받이를 주고 하는 거 하고 철거하고 하는 거 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밖에 있는 철골이 안에 있는 걸 보호해 주는 역할도 되거든요.
최광옥 위원   지금 힘받이, 보호 자꾸 말씀을 옆으로 비켜서 하시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힘을 받고 옆에는 힘을 안 받고, 옆에는 보호를 안 받고 여기는 보호를 받고 그게 얼마나 그게, 그럼 건축물이 오른쪽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힘을 안 받는 곳은. 지장물이 들어있지 않은 곳은 문제가…
○부교육감 김효겸   아니, 양쪽이 다 받지요. 오른쪽도 네 교실이 있고 좌측도 여섯 교실이 있습니다. 양쪽에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걸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걸 계속 장애물을 넣고 공사를 하시면서도 그걸 힘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완전히 철거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완벽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지. 한번 상식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나.
  부교육감님이 아까 답변을 못 하셨는데 부교육감님 집이라도 이걸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그래서 공사진행 관계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부 시설 실무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차여차한데 오늘 도의회 가면 여차여차한 질의도 떨어지고 하니 이걸 내가 자문을 받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그거를 15년밖에 안 된 거를 철거하고 개축할 수 없는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유사 사례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만약 한다고 하면 문제의 유사 사례를 전철을 밟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현재 공사를 해서 중복투자 되는 게 3~4억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답변 되셨고요.
  내구연한이 된 앞의 본관 건물이 거기 위치가 적절한데 거기를 피해가면서 그렇게 중간으로 가 가지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업지장 초래라고 하시는데 수업지장 초래가 그렇게 큰 100년을 내다보는 초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맺음말을 하겠는데요. 지금 장애물을 철거한 뒤에 완벽한 건축물을, 학교를 지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있는 내구연한 15년 된 게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된 게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게 없이 지금 한다고 하면 관계 규정에 상당히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건축물이 헐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내구연한이 안 된 걸 무리하게 공사를 하는 건 책임 소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45년 이상 된 건물하고 같이 조인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건 싹 잘라내고 그건 개축이 되는 것이고 그걸 2층으로만 올리면 문제가 되는데 4층 이상 올려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건 그 건물하고 같이 연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최광옥 위원   부교육감님, 답변 제가 잘 들었는데요. 공사의 방법에 대해서 상식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연 장애물을 넣고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장애물을 철거를 하고 제대로 공사를 해야 맞는 건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근시안적 시각으로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공사를 하지 마세요. 
  적어도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정말 완벽한 건축물, 완벽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완벽한 건축물, 완벽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신축·리모델링·증축 이런 말씀을 혼용해서 쓰셨는데…
○부교육감 김효겸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그럼 그거 구분하실 수 있어요?
○부교육감 김효겸   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신축·리모델링·증축·대수선·개축에 대해서 구분이…
○부교육감 김효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주무과장이니까, 왜 이런 말씀이냐 하면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한, 개인이 집을 지으면 이렇게 안 한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지는 내구연한이 기존 건물 중의 일부가 45년 중에 1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거를 그냥 허는데 장비 갖고 툭 쳐서 없애면 되는데 아까 최광옥 위원님 말씀대로 조각수준으로 해 가지고 내부에 넣고 짓다 보니까 공간활용에도 문제가 되고 건축비용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노정이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거 기존 건물의 내구연한 때문에 법적으로 부술 수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답변의 요지의 핵심은 그건데 이제 우리 처음에 예산부서에 40억5,300만원입니다.
  이거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사업의 명칭을 어떤 명칭으로 승인 받았습니까? 이제 법으로 따져야 돼요, 법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승인한 대로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사업명칭을 얘기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서에 사업계획서 보고하고 예산사항별설명서에 뭐라고 하고 의회에 40억5,300만원 승인 받았나 그걸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의회에서 개축을 하라고 하면 개축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으로 받은 거면 리모델링해야 되고 대수선하면 대수선해야 되는 거예요.
      (…)
  장주식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세요.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콘크리트구조물, 구조물이라는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는 춥고 덥고 하면 압축력과 신장,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15년이 됐다 이렇게 하면 원래 20년이 넘어가면 철근과 콘크리트는 부식화가 됩니다. 서서히 부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2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이라든지 내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본관에 위치하려고 했던 교사가 학부모들의 회의라든지 동문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후관으로 옮겼다 이런 말씀을 해서 지금 개축,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콘크리트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년이 됐나요, 그 뼈대가?
○부교육감 김효겸   예.
장주식 위원   그러면 지금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구적으로 문제가 있다. 앞으로 5년 후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5년만 있으면 20년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 현재 철골조의 건물과 콘크리트 건물이 이게 서로 지금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저게 콘크리트건물도 아니고 또 철골조의 건물도 아니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오래된 건물과 신건물이 이게 지금 시공을 하는 시공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후관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100년 후까지 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100년 후가 되면 기존 콘크리트건물은 115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우리 학생들 걱정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나 지역의 여론은 생각하지도 않고 학부모라든지 동문회 의견만 생각을 해 가지고 후관에다가 리모델링과 개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공사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안전진단을 한번 더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셔서 이 공사가 진짜 우리가 백년대계를 하고 할 것이냐, 지금 애들이 노후된 45년 된 건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방법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4,000도 아니고 4억도 아니에요. 40억이나 들어갑니다. 10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공사에 하여튼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재시공을 하든지,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을 완전히 파쇄를 하든지, 다시 본관에다가 짓든지 하여튼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철골조로 하는 게 건축명이 어떻게 됩니까? 개축입니까, 증축입니까, 대수선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그 건물 자체로 보면 증축이지만 건물 전체로 짓는 건 본관을 철거할 것을 거기다 짓는 거기 때문에 개축입니다.
  본관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위치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그 뒤에다 짓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지금, 듣는 사람들이 본 위원장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증축이냐 개축이냐…
○시설과장 안세열   개축입니다. 본관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개축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건축법」상 개축에 대해서 제가 용어의 정의를 읽을게요. 「건축법」 정의에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중요한 건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일한 규모, 지금 동일한 규모로 지금 짓는 거예요? 기존 건물하고 동일한 규모입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기존 건물보다 더 커졌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15년 내구연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얘기하니까 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그게 개축이에요? 여기 지금 「건축법」을 제가 지금 읽은 거예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한 공사를 하니까, 여기 봐요. 동일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걸 개축이라고 하고, 또 하나 지적합니다.
  2006년 12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이 고시한 충북 청주성신학교 외 16교 임대형 민자사업 기본계획고시에 보면 진천 만승초등학교는 본관교사 개축으로 돼 있습니다.
  본관교사 개축으로 고시할 당시는 후관이 아니라 내용연수가 도과된 전면에 있는 거를 멸실시키고, 아까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멸실시키고 여기 이 자리에 짓는 걸로 예산 승인도 받고 고시도 그렇게 하고 한 겁니다. 맞죠?
  예산 승인 받고 고시할 당시에 그런 계획이었죠?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당초에 예산 40억5,300만원 예산 승인 받을 때는 내용연수가 도과한 전면의 본관동을 전체 멸실하고 학생들은 임시교사를 만들어서 대용으로 쓰는 조건으로 해서 BTL사업으로 승인 받은 거 맞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그 부분은 본관도 있고 후관의 건물 사이에 급식소 있는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전체 규모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본관동 전면에 있는 게 기존 건물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그게 큽니다, 더. 
○위원장 이기동   그래 본관 이걸, 개축이라 함은 여기에다 기존에…
○시설과장 안세열   그 사이에 있는…
○위원장 이기동   전면의 운동장 맨 앞에 있는 거,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거, 본관 지금 40년 됐죠?
○시설과장 안세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경과됐으니까 그래서 개축으로 고시를 한 거예요, 여기에.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은 여러분들이 BTL사업 해서 일괄 고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 해야지 왜 후관에다, 표고가 기존의 전관동하고 후관하고는 1m20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나다 보니까 움퍽 들어가 있는 데다가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골조만 내비두고 하니까 저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우리 위원들한테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푹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 교사동과 다목적교실 지어놓으면 운동장 표고가 1m 있으니까 이 운동장을 다 까내 달라 이거야. 그거 하는데 4억7,000만원 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 여러분들 집행부의 답변은 표고의 높낮이가 있으니까 완만하게 해서 정원 조성하면 시설 사용에 무리가 없겠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공사입니까?
  부감님, 당초에 의회에서 45억5,300만원 예산 심사 받을 때는 당초 계획에 본관동 멸실하고 거기다 개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마음대로 후관에다 그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합니까?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답변 나중에 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이라고 교육감 훈령이 있습니다, 규정.
  이 충청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규정은 교육 시설 중 재난위험 대상 시설을 신중하게 확정하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 목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4조 심의사항 2항 3호에 보면 각급 학교 및 기관의 종합계획상 적정 배치에, 적정 배치에 장애가, 장애가 되고 부지 활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건물로서 총 소요 면적의 5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했습니까?
  여기에 똑떨어지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재난운영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금 연면적이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이 4,060㎡하고 대수선 부분이 918㎡이기 때문에 약 한 22.6%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5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재난심의위원회의 대상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이제 위치 때문에 문제인데 원천적으로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나 또 장주식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다 학교 백년대계를 위해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십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학교를 질 때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백년대계를 앞두고 본관 후관 위치를 정하고 또 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축물에 대한 종합계획 속에서 졌더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차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본관 뒤에 이제 도막 교실이 생기고 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지역 사회의 학부형이라든가, 동창회라든가, 현직 교장선생님 또 교육장님 의견을 들어서 그때 거의 9명 중에 7명이 찬성한 위치고 2명만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큰 무리가 없을 줄 알고 이것이 시행된 거고 물론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많은 철골조 속에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앉은 꼴이 돼서 상당히 보는 이로 하여금 민감한 감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관이 완성이 되고 현재 있는 본관을 다 부수고 그 안에 정원이 조성되고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아름다운 학교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지금 본관보다는 약 1.2m 정도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경사업으로 캄푸라치를 하고 그래도 문제가 될 경우에는 운동장을 조금 저희들이 절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지금 계속 그게 잘됐다고 해서 밀어부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작년에 BTL사업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여기에 보면 여러 학교의 교사 신축이나 다목적교실 신축 해서 있는데 사업명이 분명히 아주 여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승초 본관 개축으로 채무부담 조서에 돼 있죠?
  그럼 본관은 어떤 게, 전면에 있는 게 본관입니까, 후관에 지금 하는 데 있는 게 본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종전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본관은 분명히 현재 공사하지 않고 그 앞에 앞 동이 본관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게 맞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본관 개축을 안 하고 후관을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본관 개축하라고 45억5,300만원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승인해 줬는데 의회하고 사전에 전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BTL사업은 지금 공정 진도가 가장 작게 된 데는 50% 내외고 70~80% 다 됐는데 만승초등학교만 현재 25%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만승초등학교가 이렇게 공정이 늦어진 거냐 하면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노정돼 있던 겁니다.
  그럼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우리 의회 예산 승인하고 별개 변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통상 저희들이 학교 건물이 없을 때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고 보통 「건축법」상에서 나와 있는 개축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활용할 때는 다소 조금 유도리 있게 활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관에 어떠한 교실이 있는데 반드시 그것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 그 면적으로 지을 경우에만 개축으로 한다면은 현재 발전된 건물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육부나 아니면 의회나 이런 데에 개축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 면적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위치가 다소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 있는 건물을 부수고 지을 경우를 통틀어서 개축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기동   자 우리 국장님,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해서 만승초등학교가 본관동이 내구연수가 도래되고 또 광해원면에 최근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해서 향후 학교 수용 계획에, 지금 학교 노후화된 건물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사동과 다목적교실을 개축을 한다고 승인 받았는데 당초 승인 받을 때 위치에 하지 않았고 그것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않았고 또 지금 부교육감님이나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또 시설과장 여러분들은 공직자 입장에서 이 부분이 계속 우리는 합당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 위원들 모두의 같은 인식의 공유는 현실적으로 내구연한이라는 법적 제한에 걸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제가 하나의 특정 학교를 예를 들면 음성군 광해원면에 인접한 대소면에 똑같이 수도권과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소초등학교나 대소중학교가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대소중학교는 설립한 지가 30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본관동이 과거에 소규모 면이 있을 때 해서 2층 교사동 있는데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가니까 뒤의 후면에 2층 건물에 3층 올리고 4층 올렸습니다.
  또 내년도에 예산 올라오는데 5층 올리는 거 또 돼 있습니다. 법 때문에 학교 건물이 본관동은 2층인데 5층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법이라는 건 뭡니까?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해야죠.
  아까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철거하는 비용이 10원이라면 이렇게 조각 작품처럼 하려면 20원 듭니다. 내부 공간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감사원 감사 말씀하셨죠. 이런 거는 빨리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비단 우리 충북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그 많은 학교에 왜 없으라는 법 있겠습니까?
  법대로요? 법은 국민 세금 갖고 운영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최신식의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지 그게 있는 거 내비두고 하는 게 잘하는 행정입니까? 잘하는 교육정책입니까?
  이것을 안 하고 그냥 한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위원님이 해서 하면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조사에 관한 조사권 발동을 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간에 같이 협의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육부에 가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와 봐라. 지방 위원들 주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현장 확인하니까 철골조 이렇게 부치고 내부에서 철골조 올라가는 거 잘못됐다. 다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위원들이 잘못된 생각인가, 집행부의 내구연한 때문에 계속 고 하는 게 맞는 건가. 너희들 답을 대라’ 현실 법이 그렇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승초등학교 하나만 놓고 볼 때에는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내구연한을 준수하는 원인은 쓸 만한 건물들을 남발해 가지고 내구연도 지나기 전에 많은 증·개축을 요구할 경우에 수요에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이러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내구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승초등학교를 지을 때에도 물론 처음부터 그 학교를 부수고 다시 지을 경우에는 상당히 건축하기도 쉽고 공기도 짧고 여러 가지 있지마는 또 재원은 조금 더 들어가는 불편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외 규정을 원칙마냥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기동   아니 우리…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우리가 만승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완벽한 학교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학교에 본관 개축을 하도록 하면 당초에 그런 논의가 심사숙고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야기되는 그러한 파장 뭐 문제점 이런 것도 충분히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여러분, 지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저나 우리 최광옥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 질의 답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여타 또 많이 준비된 게 있으니까 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우리 심흥섭 위원님.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만승초등학교 개축인지,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대수선인지 글쎄요, 아주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 볼 때 위원으로서 참 착잡하고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질까 하고, 여기 지금 참고 삼아 보십시오.
      (사진 제시)
  이러한 현장의 사진을 담아왔습니다. 
  글쎄요, 우리 실무를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으로 한편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떠한 건물을 만들고 또 그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심정으로는 이 만승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자, 너희들 이런 교실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교실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이 교실을 이 안의 철골 콘크리트 건물을 부수고 새롭게 너희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제대로 짓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과연 아이들의 대답은 뭐로 다가왔을까요?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거나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거나 똑같을 겁니다.
  몇몇 교장선생님, 교육장님,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문회 임원 몇몇 분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심도 있게 결정을 할 거라면 좀더 폭넓은 많은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봤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요철과도 같은 운동장입니다.
  본관과 후관과 제일 뒤 후관이, 3관이 V자 곡선으로 된 운동장에 건물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메워야지요.
  메울 수 없다면 리모델링할 수 없는, 내구연한 때문에 그 건물을 할 수 없다면 사용을 안 하면 되는 거죠. 내버려두시고 지어야지요. 왜 또 다 때려부숩니까? 
  구조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부순 건지 그걸 부셔서는 안 될 겁니다.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진단을 해서 부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오면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뼈다귀만 남겨놓고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과장님 말씀이면 맞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지지 말고 한 발 물러나서 정말 만승초등학교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것을 과연 BTL사업으로, 보십시오.
  채무부담행위가 지금 39억밖에는 안 들어가지만 20년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임대료를 20년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713억이에요, 713억.
  매년 3억5,000만원씩 임대를 내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짓는 거는 40억 미만이지만 20년간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이 업자한테. 은행한테 우리가 갚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20년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결정할, BTL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 편의대로 「건축법」상 시행사나 사업자한테 넘겨, 지금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BTL사업으로 넘겼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공이 다 그리 떠난 거예요. 임대료 꼬박꼬박 내는 것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관리·감독, 공사 끝날 때까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단은 감리도 하고 감독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교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어떤가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함에는 법과지침에 의해서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부분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전연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학생들의 수업이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1안,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의 수업이 지속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2안을 택하다 보니까 두 번째 위치가 다소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에 봉착돼 있고, 또 짓는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좀 아주 열악한 그런 걸 보시고 그래서 그런데요…
심흥섭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완성을 하고 완성한 단계에서 주변 환경까지 잘 꾸미면 그렇게 보기 싫은 학교는 되지 않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뒤에 문제가 되는 복토 문제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운동장도.
심흥섭 위원   국장님, 아까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운동장을 1m20cm 높은 데를 평평하게 운동장을 깎겠다, 객토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 운동장이 그 학교의 역사입니다.
  그 학교의 다짐이 운동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 십 년의 선후배 동문들이 땅을 밟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을 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심흥섭 위원   그러한 발상 자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그건 검토는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이 낮은 지역에 또 기존 건물 이용해서 짓다 보니까 완벽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심흥섭 위원   애초부터 거기를 메우고 했어야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메울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공정이 지금 28%가 진행되고 있어서…
심흥섭 위원   하기 전에 그런 걸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지, 자꾸 이쪽 입장에만 그런 이해만 해 달라고 하는 입장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건 알았어요.
  그리고 감사 때 진천교육청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BTL사업으로 한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하고 또 진천여중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느끼고 있는 만승초등학교 교사 이 세 가지 사업이 그때 동시에 됐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말이죠. 교육사랑주식회사가 사업자로 돼 있고 시공회사가 동일한 창조종합건축으로 세 가지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러한 사유가, 이걸 BTL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당초에 BTL사업이 수익성 때문에 1개 사업씩 단위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 30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묶습니다.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검사를 하고 효과성 검사를 한 후에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해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같은 회사에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창조종합건축회사가 들어온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사업을 묶다 보니까 여러 개 사업체가 입찰에 응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1개 업체가 낙찰이 된 겁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3개 사업을 동일하게 묶다 보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3개 사업뿐 아니라…
심흥섭 위원   300억 미만으로 해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외에 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약 300억 정도로 묶어서 합니다.
심흥섭 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게 아닌데…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그 부분은 성신학교 외 16개교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심흥섭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 안세열   예, 묶어서 하다 보니까 원래 주관사가 있고 지역에서 협력업체가 몇 개 회사든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가하는 회사별로 공사를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묶이게 된 사유입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교육사랑주식회사가 해서 협력업체를 창조종합건축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포함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시설과장 안세열   포함시켜서 나눠주게 된 겁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진천에 있는 모든 사업이 창조종합건축으로 시공사가 된 게 의혹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죠?
○시설과장 안세열   출자된 지분대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기들 출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걸로…
심흥섭 위원   금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금융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심흥섭 위원   한국투자증권이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BTL사업 관련이시죠?
  잠깐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면서 착안해서 집중적으로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승초 당초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본관 개축으로 당초에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계없이 후관에 했는데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잘못이 전혀 없다고 계속 답변을 일관하는 거니까 그것 좀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관이죠, 당초에 명칭이? 어떻게, 저희들이 전면에 있는 거를 본관이라고 하고 현재 짓는 그곳을 후관으로 해도 명칭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예.
박영웅 위원   그러면 지금 후관 짓는 부분 보니까 중간 같아요, 중간 1층이니까. 거기에 도면도를 보면 특수·보건·보육교육실 이렇게 되는가 본데 세 가지 건물이 있다가 한 군데는 철거를 하고 양쪽을 남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물 대장이 따로 따로 돼 있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는 교실이 지금 운동장 쪽에서 보면 좌측에 6개가 2층으로 있고 또 우측으로 4개의 교실이 2층으로 나뉘어서 있고 가운데에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종전에 건물대장 상으로는 따로 따로 돼 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신축 연도가 다르다 이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금 다릅니다. 1~2년 차이가 납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중간에 철거를 다 하셨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철거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의 가운데 부분만 철거를 하고 양쪽 가에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골격·골조는 재사용하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중간에도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골조만 내버려두고 양 부분적으로 떼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편리한 대로 나머지는 떼어내고 다 철거를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양쪽에만 몇 가닥 세워놓고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좌·우측에 있는 건물은 내용연수가 아직 지나지 않았고 가운데 있던 조리실 부분은, 식당부분은 내용연수가 지나서 철거가 가능했던 건물입니다.
박영웅 위원   몇 년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적조건물인데 보통 내용연수인 25년이 경과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조적조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박영웅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시차가 1~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금세 내용이 변경이 되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6개의 교실하고 4개의 교실이 동시에 지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지금 규정 준수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내구연한을 지키는 것은 준법정신이고요,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박영웅 위원   우리 본관교사 개축이라고 의회 의결 받은 것을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그것도 준법정신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법령대로 한다면 본래 건물이 들어앉았던 자리에 해야 되는데…
박영웅 위원   잠깐만요. 이 학교의 어떤 상황을 전제하지 마시고 원칙대로만 얘기하세요. 
  원칙대로만 본 의회에서 의결 받은 것을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냐, 법을 위반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걸 얘기하시란 얘기예요, 그냥. 이 사정을 얘기하지 마시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럼 의회에서는 개축이라 해서 반드시 본관을 부수고 본관에서 본관 규모로 지으라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신 겁니까?
박영웅 위원   당연히 올라온 대로 본관 개축을, 본관교사 개축으로 해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데 저희들 본관을 물론 부수는 걸 조건으로 짓는다는 뜻이지 꼭 거기다가 짓는다는 뜻까지 포함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박영웅 위원   상식적으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우선 예산이 나온 뒤부터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자꾸 억지 소리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면에 있는 게 본관이라고 얘기를 인정 하셨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거를 원래 개축하기로 하고 했던 건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간의 것을 했다고 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러니까 이건 부술겁니다. 본관은 부술 겁니다. 
박영웅 위원   본관 개축이잖아요, 분명히. 부수는 게 개축이에요, 그러면? 철거하는 것이?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러면 본관을 부수고 다시 지으면 개축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박영웅 위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거를 개축하잖아요, 지금요. 중간에 있는 거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리모델링이죠.
박영웅 위원   리모델링으로 어떻게 예산을 의결 받았어요? 본관 개축으로 의결 받았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리모델링 부분도 일단 개축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따로 따로 어떻게 받습니까?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내용을 이걸 바꾸기 위해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심의 받을 때 죽 나온 것은 교실, 급식소, 숙직실 뭐 이렇게 해서 죽 목록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물 내부에 속해 있는 거고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문구 문구 하다 보면은요, 저희들이 행정을 못합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계획이 필요 없죠.
  그냥 만승초등학교의 학교 개축한다 필요한 거 그냥 하시면 되지 굳이 본관이란 얘기를 뭐 하러 쓰셔요, 그렇게 하면.
  아니 말씀 엄청 편하게 하시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니 본관이 될 겁니다, 지금 짓는 게.
  지금 다 짓고 나면 그게 본관이 될 겁니다.
박영웅 위원   나머지 다 부셔버리면 한 개만 있으면 그게 또 본관 되죠.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따지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니 그럼 나중에 다 짓고서요, 그럼 본관을 어떤 거로 부를거예요? 이해를 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잘 봐요. 그렇게 하면 지금도 이게 리모델링 개축인가 보면 개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일한 건물을 수선하는 거죠, 그죠?
  뼈대만 남겨놓고 건물을 부셨는데 다시 거기에 랭가로 벽돌을 또 쌓고 있습니다. 부순 거를, 그죠?
  이게 지금 개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 물론…
박영웅 위원   그리고 그 바깥에다 건물을 져요, 지금 새로.
  신축이죠, 이게 어떻게 개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생긴 걸 봐요. 여기 안에 골조만 남겨놓고 다 부셔놓고 랭가로 그 자리에 다시 또 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기동   자,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는데 지금 본관동은 나중에 지면 기존에 내구연한 돼 있는 거 전면에 있는 본관은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잠깐 내구연한 때문에 불가피 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법대로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그 법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건축법」에 개축이라 함은 아까 본 위원장이 읽어드렸는데 그 동일한 자리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하는 걸 개축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자리 거기다.
  자꾸 지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자리라는 범위가 반드시 있던 그 축적대로 그 자리에다 짓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다소 위치가 변경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수고 지면 개축으로 봐야 됩니다. 
박영웅 위원   국장님, 잠깐만 말씀하지 마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전면에 있는, 운동장이 있는 전면의 그것을 누구도 다 본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본관이 내구연한도 지났죠.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개축을 하자고 올라온 게 본래 안이잖아요.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그거에다 손을 대는 게 원칙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근데 원칙은 거긴데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질 수 가 없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뒤에 지금 철거한 그런 데도 임시적으로 또 아니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오후반까지 이렇게 해 가면서 반천 부수고 반천 짓고 이렇게 해서 다 합디다, 옛날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전면 철거를 다하고 할 그 생각만 고집을 하십니까, 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고집을 하는 것보다도 이미 그것은 벌써 공사가 시행이 됐고…
박영웅 위원   아니 그런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일시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고 우리 과거에 학생수가 많을 때 오후반 운영하면서 50%씩 아니면 몇 개 건물씩,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콘크리트 골조라 건물을 짓기도 어려웠지만 그때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철근골조 좋습니까?
  기본적인 수평만 맞춰놓으면 또 재료만 딱 디자인 해 놓으면 볼트만 연결하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보다 엄청 쉽잖아요, 이게.
  그래 본관이 내구연한 돼 있는 거를 내비두고 돼 있지 않은 거를 어거지로 다 철거를 포크레인도 못해서 아마 이거 사람 손 사 가지고 손으로 직접 했을 거예요.
  뼈대만 앙상하게 남겨놓고 왜, 뼈대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거 철거하면 안 되거든, 분명히. 개축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또 쌓아요, 비슷한 높이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요 크기로 뭐를 하든지 해야지 안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만큼에, 바깥에다 왜 별도의 건물을 하나 짓습니까, 이게? 
  그럼 이게 건축물관리대장에 두 개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건축물은 하나가 됩니다.
박영웅 위원   어떻게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 건축물은 지금 현재 전체 건물이 외형상 하나로 나오니까 동일면적의 동일 건축으로 봐야죠.
박영웅 위원   아니 바깥에서 딱 싸니까 그런 거지 안에 들어가면 두 개잖아요, 이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칸막이마다 전부 다 건물로 볼 수는 없죠.
박영웅 위원   아니 참 이상하네.
  기본재료가 다른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 기본 재료야 당연히 철골로 지을 수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수도 있고 같은 건물 내에서도 그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그 크기대로나, 아까도 얘기했죠, 이 「건축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렇게 하면 그 원칙을 가능하면 지켜주려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로 누가 봐도 불가피하다, 그러다 보니까 참 몇 개월 고심 고심 끝에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명분이 크지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부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거기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수 없이 토론을 했고 나중에 찬반까지 결정을 해서 사인까지 다 받았을 때도 7분이 후관에 짓자고 하고 2분만이 본관을 부수고 짓자고 했고 또 그때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도 협의했을 때에 그럼 그렇게 가자 이렇게 돼서 결정을 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학교 부지를 선택할 때에 가급적이면 지역의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이나 아니면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그때 당시 학부형님들이 수업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위원장 이기동   박 위원님 좀 분위기를…
박영웅 위원   하여튼 저 수업이라는 것을 현지에 한번 다시 가서 주변에 대용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는지, 또 아니면 학생들 숫자상 도저히 본관을 손을 못 대고, 아니면 뒤에 또 후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교재 창고 같은데 그런 데를 비웠다가 아니면은 주변에 학교가 우리 청주에서도 송절중학교인가 6개월 이후에 타 학교에 가서 더부살이 하다가 와서 공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본법상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시는 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상관없고, 참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을 지키는 것은 아주 당연하신 거고 의회에 승인 받은 것은 좀 편리하게 이렇게 바꾸는 것은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 우리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승초등학교 BTL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 위원입니다.
  오늘 만승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개축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또 관계 규정상의 문제 때문에 시행하는 시행청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꼭 그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중대함도 있었지만 또 내구연한이라는 거에 걸려 가지고 그 문제에서 상당히 참 고민을 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이 리모델링이죠,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존 건물은 본관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철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뒷 부분 10개 교실은 리모델링입니다.
임현 위원   아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이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맞습니다. 
임현 위원   거기 용도가 뭡니까, 그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당초에 교실로 사용되던 거였었습니다. 
임현 위원   여기 표에 보면 보건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거 뭐 교실입니까, 아니면 딴…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일반 보통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이 학급 편성된 반 그것이 아니고 특별교실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 전에는 뭐로 썼는데 리모델링해 가지고 뭐로 쓰려고 그럽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먼젓번에는 특수학생들 수업하는데 또 보건교실, 과학실 이런 부분으로 쓰던 교실이었고요.
  다시 신축해서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건물을 져서 교장선생님한테 드리면 교장선생님께서 목적을 정해서 사용할 겁니다. 
임현 위원   그럼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았네요,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현재로는 어학실이나 교무실 뭐 이렇게 쓸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보통 교실하고 교장실이 들어가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기존은 뭐라고 했어요? 왔다갔다 하네 자꾸, 그 용도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특별실이었습니다. 
임현 위원   특별실이 뭐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특수학급교실, 보건실, 과학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임현 위원   특수학급교실, 또 보건실, 과학실 이렇게 사용하던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숙직실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사용했습니다.
임현 위원   그것을 멸실시키고, 없애버리고 앞으로 쓰는 것이 뭘로 써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보통 교실하고 관리실로 쓰게 됩니다. 또 어학실하고 교무실입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에 용도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무엇으로 사용하느냐는 용도변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임현 위원   「건축법」상에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외에 지금 겉에 짓고 있는 건물, 그게 BTL사업이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건 개축이라고 하셨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개축으로 봅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건물과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개축사업과 어떤 관계, 나중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일반적으로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관을 부수고 본관 자리에다가…
임현 위원   아니, 건물 주체의 관계…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건물 주체는 뭘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임현 위원   BTL사업은 BTL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여기서 돈을 다 줄 거잖아요,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주체는 건물을 짓는 당시에는 회사에서 다 짓고 다 지어서 넘어오게 되면 충청북도의 건물이 됩니다. 교육청 건물이 됩니다. 넓게 말하면 국가 것이 됩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BTL사업비는 국가에서 다 지불을 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20년 동안 임대료까지 원금을 분할 상환합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한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건물도 우리가 단가를 계산할 때 같이 포함돼서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임현 위원   그것도 BTL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럼 기존 건물은 빼야 할텐데, 기존 건물의 건축비 같은 거는 거기에서 빠져나가야 할 건데…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감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게 저희가 지금 한 2억 몇 천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했을 때 절약되는 부분이…
임현 위원   설계상에 그게 나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임현 위원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확실히 금액을 기억하실 리가 없겠지만 그런 문제도 한번 따져보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을 그 안에 지으면서 지금 외형상으로 사진에 보면 겉에다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다 논의가 된 거니까 아시겠지만 그 기존건물을 안에 넣고 겉에다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건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층건물의 높이가물론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는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개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예산상의 부담이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추가로.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더 줄었습니다. 
임현 위원   더 줄까, 그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더 줍니다.
임현 위원   아니, 이어서 같이 되기 때문에 겉에 짓는 건물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로 인해 가지고 높이가 더 높아졌잖아요, 단층이.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2층 건물이 기존의 건물 위에다 4층을 지으려면 보가 약하기 때문에 밖에 다시 철골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임현 위원   아니, 안에 있는 건물이 아무래도 걸린단 말이에요, 뒤에. 그걸 겉에다 집을 지으니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더 높아졌을 거란 얘기예요. 그 위를 싸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설계전문가들이 그 건물을 그런 부분 때문에 높였는지 아니면 교실 전체적인 높낮이를 하기 위해서 높였는지 그 부분은…
임현 위원   당연히 높아진 거지. 그 건물을 피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왜 그러냐 하면 그 층수가 1·2층만 표고가 더 높고 3·4층은 더 낮고 그런 건 아닐 걸로 제가 봅니다. 
임현 위원   당연히 1층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그게.
      (…)
○위원장 이기동   사진 상으로 더 높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슬래브가 닿는 층은 아마 조금 더 높게 짓는 걸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라 전체 건물이 높아지지, 전체가.
  전체가 높아져야 건물 균형이 맞는 거지 어째 그 부분만 높아집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만 높아지니까 결국은 윗부분은 같은 비례로 올라가는 거겠죠.
임현 위원   그러면 2층 건물은 옆에 있는 면적하고 건물이 층이 날 건데, 그렇게 되면?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 실무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현 위원   들어봐요. 하세요.
  아니, 엄연한 사실을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여기서 간단히 몇 마디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감도에서 보시는 이 하부 색깔이 다른 부분이 기존 철골 골조만 남아 있는, 리모델링이냐 개축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의 교사입니다.
  이쪽에 6교실, 3교실, 3교실, 이쪽에도 2교실, 2교실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이 철골로 현재 보이고 있는 그 부분 마감될 부분입니다.
  기둥은 노출이 됩니다. 철골 현재 노출돼 있는 부분은. 
  2층까지는 노출이 되고 3층과 4층은 기촌 층과 똑같고 외벽만 1.5m씩 앞뒤로 커져 가지고 실제 교실 내부에서 교실 폭은 똑같되 복도 폭이 기존 1·2층보다는 약 3m가량 커지는, 그래서 다양한 교사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층고의 문제는 현재 2층 교사에다가 본관에 16실 물량을 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짓지 못하는 학교측 요구에 의해서 여기에 갖다 올립니다.
  2층 교사에 그냥 올릴 수가 없어서 구조 보강이 필요해 가지고 이 기둥을 쓸 수가 없어서 밖에다가 철골로, 철골 값이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 공사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빠릅니다. 이런 경우에 편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둥을 세워서 이 기둥은 3·4층을 지탱하기 위한 구조일 뿐입니다.
임현 위원   알았는데, 기존건물을 감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옆에다가 달아서 개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임현 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을 감싸기 위해서 높여졌던 그 높이가 그 옆으로 이어지는 건물한테까지 계속 높아질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BTL담당 사무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2층 위에다가 2개 층을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2층 슬래브 맨 상층 옥상에다가 바로 그 슬래브에다가 3층을 놓을 수가 없어서 슬래브를 한번 더 친 겁니다.
  거기서만 층고가 대략 1m 높아지고 나머지 3·4층은 똑같습니다.
임현 위원   이리 와 봐요. 이리 와 봐요.
박영웅 위원   1m 높아진대요.
임현 위원   뻔한 얘기를 자꾸…
  봐요, 이 건물 사이에서 여기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높아졌다고 얘기하면 되지…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이거 하나만입니다.
임현 위원   여기도 높아졌잖아요, 계속.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이 층만 높아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임현 위원   그렇지. 그 높아지는 사진을 자꾸 아니라고 다른 설명을 하니까, 누가 봐도…
  그러면 기존에 높아지지 않아야 할 건물을 높임으로 인해서 예산상에 더 추가되는 부분은 얼마가 됩니까?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BTL담당사무관 박민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층에서 3·4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슬래브를 한번 더 친 예산 추가 투자된 부분이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임현 위원   그걸 물은 게 아니지.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위원장 이기동   빔이 10cm라도 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그러니까…
○위원장 이기동   그 비용하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3·4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1m정도 가까이 띄워 가지고 슬래브를 한번 더 쳐서 전 층이 요만큼이 더 공사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돈이 얼마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치는 않고 대충 추계했을 때 대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현 위원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게?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걸 절약하고자 안 할 수가 없고, 경제성을 따지고 이럴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후관 교사에다가 증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보강은 필요한 거고…
임현 위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들이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글쎄, 돈을 따져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임현 위원   1층 건물이 일례를 들어 가지고 기존 건물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m라고 합시다. 내가 몇m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10m 건물을 감싸기 위해서 그 1층 건물이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더 올라갔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1층은 안 올라갔습니다.
임현 위원   어째 안 올라가. 건물 올라갔는데 안 올라갔다네. 참나.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1층은 앞뒤로 1.5m씩만 기둥이 나가서 헛기둥만 서고 슬래브 높이는 그대로입니다. 기존 슬래브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임현 위원   건물이 여기 그림이 있는데…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아닙니다.
임현 위원   이리 와 봐요, 이리 와 봐요. 그럼 또. 나 미치겠네.
  봐요. 이게 올라갔는데 안 올라갔대. 뭘 기존건물을 써?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 위원   이거.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이게 1층입니다.
  1층 바닥과 1층 슬래브는 기존 그대로 씁니다.
임현 위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기둥입니다. 이건 밖으로 나오는, 앞뒤로 나오는 기둥만 높이고…
임현 위원   그럼.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아니, 높아졌다고 하시니까…
임현 위원   높아졌잖아. 안 높아졌어요?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아닙니다.
  이 2층만 이 슬래브에다가 바로 올리면 이게 무너지니까 3·4층을 올리기 위해서 한번 슬래브를 더 쳤다는 말씀이고 이건 똑같다는 얘깁니다.
임현 위원   아니, 높아졌지.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이거 하나만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렇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이 얘기를 제가 답했잖아요.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또 높아졌다고.
임현 위원   아, 1층. 1층이라니까.
  1층이 아니라 그 건물을 감싸기 위해서 높아지는 건물이 그 추가비용을 어느 정도 예측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제가 아까 추정을 말씀드렸는데 3,000~5,000 그 정도 내외입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그런 정도 들어간다니까 금액이야 5,000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그건 하여튼 들어간다는 건 사실입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마감하는 게 아니고 공간으로 띄우는 것뿐이고 각 계단에서 양쪽 계단만 연결해 줄 겁니다.
임현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 건물에 BTL사업과 관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추가비용 2억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3,000?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3,000에서 대략 5,000만원 말씀드렸습니다.
임현 위원   3,000이 들어가는지 얼마 들어가는지 확실히 계산하지 않은 거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추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고 얘기해 놓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어디에 비해서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신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 위원   뜯어내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저희들은 뜯어낸 걸 가정을 안 했습니다.
임현 위원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이.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아니, 논리가 안 맞습니다. 더 들어갔다는…
○위원장 이기동   사무관!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위원장 이기동   여기 부교육감님도 있는데 답변하는 태도나 언성이 불손해요.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아닙니다. 그건 죄송한데 그건 원래 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 위원   아니 더 들어갔다고 분명 내가 처음에 물어볼 때 2억 들어갔다고 하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아니 뭐에 비해서 더 들어갔느냐 기준을 내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임현 위원   이걸 속에 넣어서 건축을 함으로 해서 들어간 돈이…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넣어서가 아닙니다. 
임현 위원   넣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거 아니요.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저희가 이것을 성냥갑 마냥 어디서 잡아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기존 교사 위세 저 앞에 있는 본관을 갖다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서 그냥 못 올리니까…
임현 위원   아니 봐, 만약에 이 건물이 없었으면, 속에 있는 건물이 없었으면 층이 낮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아니 없었으면을 가정하시면 지금 이런 얘기가 전혀 필요 없으시죠.
임현 위원   아니 그 건물이 내려 앉으면 그만큼 안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그렇죠.
임현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위에다 짓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인정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인정하는데 왜 자꾸 안 들어갔다고 그래,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없이, 기존 건물이 없이 그냥 거기다 건물을 졌다 하면 2층 건물, 아까 내가 1층이라고 했더만 2층 건물이 그만큼 낮아졌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건물을 없앨 수가 없는 상태를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임현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인정을 한다니까.
  이미 그것은 아까 다 얘기를…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왜 그것을 가정을 해 가지고 더 들어갔느냐고 계산을 하시는지, 자꾸 유도를 하십니까?
  저희는 계산도 안 해 본 금액을 자꾸 추가됐다고 유도하지 않습니까?
임현 위원   아니 필요 없는 높이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게?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임현 위원   왜 필요 없는 거지 아니에요?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갖다가 올리려니까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증축을 해야 되니까.
  지금 본관을 뜯고 본관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은 이 건물에 가장 적정한 높이가 얼마입니까?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건물 높이 보통 저희 3.4~3.5m입니다, 층고.
임현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어째 담당자가…
○위원장 이기동   우리 저 사무관 들어가 계세요. 
  부감님,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돌하는 거는 책임의 소재가 다르니까 지금 담당 소관 사무관이 저렇게 와서 본인은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 지금 제가 의회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같은 답변 태도는 처음입니다.
  내부적으로 가서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담당사무관이 아니…
○위원장 이기동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임현 위원   아니 태도야 어떻든 간에 그거야 어떻든 간에 논리가 그렇잖아요, 논리가.
  이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낮아져야 될 건물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리모델링 부분 때문에 천정이 다소 높아진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임현 위원   글쎄 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비가 증액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하는 것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약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이 늘지 않았다 그 뜻으로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조금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기존에 들어앉아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은 절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믹스를 하면 다소 2억 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줍니다. 
  그런데 이제…
임현 위원   하여튼 기술상의 문제는 여기서 제가 어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것이 누구나 생각해도 그렇지.
  그 건물을 속에다 짓고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다시 겉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높아졌다 이거예요.
  물론 작업상의 문제는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더 필요 없는 것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하셔야죠. 아니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맞습니다.
임현 위원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속에다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상의 문제가 왔습니다. 
  얼마든 간에 사실상 추가로 부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두고 안에다 짓고 겉에다 졌을 때에 그 건물 완공하고 나서 어떤 사용상의 불편함이라든가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물론 가장 외벽에다가 모든 벽을 싸 가지고 공간을 넓게 쓴다는 부분으로 보면 다소 안쪽에 내부가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상부터 그것이 당초에 그렇게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겸해서 짓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설계비가 거기에 다 감안이 됐고 공사비가 감안이 됐기 때문에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이렇게 논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렇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제 목적을 무슨 목적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기존에 보통 교실 규격으로 졌던 것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임현 위원   사실은 제가 질의드리게 된 사유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에 최대한도로 변명의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게 자꾸 엉뚱한 대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게 사실상 제가 질의도 안 되고 답변도 안 되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건물의 필요성의 문제라든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또 자체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 규정상의 문제에서 상당히 고민했다는 말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애쓰고 고민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만승초등학교 BTL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본관을 헐고 거기다가 지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다가 4층 건물을 갑자기 올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끝에 있는 후관의 일조권은 어떻게 되나요?
  후관이 1층 건물이잖아요. 1층 건물이고 중간이 또 1층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4층을 앞에다 확 올려버리니까 제일 뒤에 있는 후관에 빛을 많이 가려서 어두워질 것 같은데 그 건물과 건물간의 거리는 문제가 없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개축 중인 건물이 본관이 되니까 본관하고 이제 후관이 됩니다, 그 뒷 건물이.
  그거하고 약 15m 정도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조권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거로 돼 있고 다만 좀더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관과 후관의 연결 통로를 해 주면 결국에 활용상에서는 동일 건물이 될 겁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일조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만승초 BTL사업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정리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회의가 속개돼서 두 시간 이상 단일 사안을 가지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당초에 만승초등학교 본관 개축 사업비로 40억5,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건축법」상에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는 개축은 기존 건물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넘으면 안 된다는 게 개축의 법정 용어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각계 전문가 또 이해당사자 또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권한을 의결해서 본 회의에서 보고해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권한을 발동을 해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앞으로 향후 계획은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만승초등학교 BTL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되는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사안 관련 이만 마치고 다른 사안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만승초등학교 때문에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꼭 이게 정책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교육청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취업이 돼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1,100명 정도로…
이범윤 위원   교육청에?
○부교육감 김효겸   아, 본청에요? 
이범윤 위원   예.
○부교육감 김효겸   본청에는 제가 지금 한 명도 없는 거로…
이범윤 위원   하나도 없어요?
○부교육감 김효겸   예. 아, 있습니까?
      (…)
이범윤 위원   교육청 전체에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얘기해 보세요.
○부교육감 김효겸   156명입니다.
이범윤 위원   교육청 전체에?
○부교육감 김효겸   예. 교원직 일반직 다해서요.
이범윤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내에 특수학급이 몇 학급이 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특수학급은 187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범윤 위원   그런데 담당장학사는 하나도 없어요.
  담당 전문으로 특수…
      (…)
  장학관이 있어요?
○부교육감 김효겸   장학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전문 장학관이 있습니까? 
  전문직이 있습니까, 특수직?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제가 일선 교육청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치료 교육 자재가 있습니다, 치료기가.
  특수 장애인 치료교사가 있고 또 치료기 자재가 있어요.
  자재를 구입한 게 있는데 각 교육청에 1,000만원씩 줬죠, 자재 구입비로?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교육청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1억7,400만원 정도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1,000만원씩 준 학교가 8개 교육청으로 나눠줬는데 치료용 교육용 교구 구입이 1,000만원을 다 줬는데 1,000만원 몽땅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 뭘 샀느냐고 물으니까 이름도 몰라요.
  뭘 샀는지 국장님은 알아요, 내용 뭐뭐 샀는지?
○교육국장 김종근   그 구체적인 기자재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담당장학사 누구예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담당장학사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님 여기 어디 출석하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럼 발언대로 나오세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사   김금자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김금자입니다.
이범윤 위원   장학관님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사 김금자  예.
이범윤 위원   그 학교를 나왔어요?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사 김금자  특수교육과는 안 나왔는데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졌고 연수 한 1,000시간 정도 받았고요,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특수교사 자격증하고요.
이범윤 위원   그러면 치료 교육용 기자재 구입 그걸로 1,000만원씩 줬는데 어떤 겁니까, 대개?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사   김금자 특수교육용 기자재는 지역교육청에 한 교육청에 1,000만원씩, 치료교사가 있는 교육청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치료교사가 판단하기에 그 지역교육청에서 언어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언어치료 기자재를 많이 사고요. 또 물리치료나 이런 쪽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물리치료기구를 사고요. 또 청각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면 청각장애용구를 사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장애학생들의 상태에 따라서 구입하는 치료용 교재교구가 다릅니다.
이범윤 위원   치료교육용 기자재 구입비가 1,000만원씩 줬는데,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줬는데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남은 것도 좀 있을 테고 모자란 것도 있을 텐데 영수증도 하나도 없고 그냥 1,000만원 일괄해서 싹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언어용 치료기는 뭘 어떻게 쓰는 겁니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사   김금자 언어용 치료기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기자재는 한 종류에 1,0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400만원, 300만원,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액수에 맞춰서 그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대로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범윤 위원   교육청에 장학관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자격증이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괴산도 그렇고 진천도 그렇고.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전문직 장학사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지역교육청마다 전문 장학사님을 배치해야 되는데 전문직 요원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11개 군에서 한 군은 특수전담 장학사, 또 한 군은 유아, 유아하고 특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아, 이렇게 해서 두 군에 한 군 정도는 특수담당장학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구입했느냐 진천에서 물어보니까 특수교사들이 뭐 뭐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그 돈 가지고 사준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장학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어치료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야. 그래도 학급이 180학급이나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건 정책적으로라도 장학관을 둬서 교육청에서 좀 앞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양질의 기자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교육청에 특수직을 가지고 있는 장학관을 하나 꼭 배치해 줄 수 있는지 부교육감님 얘기 좀 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효겸   그 건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증원을 협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건의만 해 가지고 만일에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지금 된다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증원 관계는 행정자치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돼서 국무위원회…
이범윤 위원   글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런데 이 특수교육을 받은 전문지식이 있는 장학관이라도 하나 배치해서 해 줘야 되는데 경기도에 보면요.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이렇게 있습니다, 학급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특수 유아 쪽에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 교육청에 장학전문직이 4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1명을 특수장학관으로 보하고 전에 없던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범윤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했느냐고?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아니, 9월 1일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지금까지 미진했던 특수나 유아부문 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되고,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됨으로써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1학년 담임 있고 2학년 담임 있고 3학년 담임 있고 학년별로 특수교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특수교사, 특수학급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내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중간 정도 되는데…
이범윤 위원   중간은 뭔 중간이에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특수교사…
이범윤 위원   장학사도 하나도 없고 뭘 샀는지도 모르고 이제껏 있어 놓고서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인원 수도 부족한데…
이범윤 위원   내 얘기 좀 들으란 말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특수학급이 경기도는 전부 다, 그리고 보조교사가 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제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19명이래요. 그런데 학년만 나눠 놓고 선생님 혼자 19명을 담당하고 있고 인터넷고등학교는 36명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뭘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이 거짓말만, 직접 내가 그 학교를 전부 가 봤어. 가보고 내가 이걸 몰라서 치료용 교구도 직접 전문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그랬어요. 직접 내가 현장에 가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배치를 선생님 한 분당 6명 아니면 7명을 담당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36명을 혼자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보조 하나 주고.
  애가 깨문대요, 선생님을 패고. 점점 지치니까 덤벼들어서 패니까 어떻게 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베풀고 깨물더라도 붙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시간 교육만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특수교육을 받고 전문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은 진짜 내가 봐도 정말 눈물이 날 지경으로 감싸주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금 각 학교에 1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례를 들면 제천에 초등학교가 특수학급이 10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제천중학교하고 제천여중밖에 없어요. 그럼 제천여중은 학생이 몇 명이냐, 2명. 제천중학교는 몇 명이냐, 9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천 제일고등학교에는 19명이 왔단 말이에요. 중간에 애들이 어디로 갔냐는 말이에요.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얘들이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말이에요. 초등교육과장님이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다른 시·도에서는 다 학년별로 있는데 이걸 애들 뭉뚱그려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생님 하나, 또 고등학교에 가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선생님 하나, 보조 하나, 그것도 보조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6명이 있는데 선생님 하나에 보조 하나 있어.
  그렇게 천차만별하게 이렇게 열악하게 해 놓고 뭘 앞서 가는 충북이니 앞서 가는 교육이니 하고 떠들고…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범윤 위원   예, 해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지금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조사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격려를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2,449명의 특수대상 어린이를 504명의 교사가 280명의 보조원과 함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4명의 교사로 나누면 1인당 약 4.8명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일고등학교나 인터넷고등학교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런 데는 또 반대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수교육을 받지 않고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36명이 특수학급 대상이라면 저희들이 인원을 다 그만큼 배치를 하는데 걔네들은 “나는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필요할 때만 특수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특수학급 교사로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학교는 저희들이 특수교사를 배정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나 하는 것도 노력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인터넷고등학교 제가 가 봤습니다. 36명인데 지금 초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가 반대해서 그 학급에 안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또 본인이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16명은 선생님하고 보조교사하고 둘이 한답니다.
  내가 가봤어요. 안 가봤죠?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가봤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범윤 위원   가봤는데 그렇게 통합학교가 다 한다고 해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대상은…
이범윤 위원   내가 숫자까지 다 적어 갖고 왔는데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은 왜냐 하면 교육당국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시면 우리 지역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사 수급을 좀 많이 배당을 받아서 특수학급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많이 참고해서 교사 또는 장학관이, 특수분야 담당하시는 분이 증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장애인, 상급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채용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해서 교육을 시키지만 걔들이 나와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가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작년도에 83명을 뽑아서 행정도우미로 걔들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리,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그런 데서 장애인·노인들 또 복사해 오라는 잔심부름하고 이렇게 해서 특수채용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학교 교장이나 이런 양반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나오면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교육청에서도 급식보조원이나 나물을 다듬고 이런 데에 보조원으로 이렇게 해서 여학생들을 채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무원으로 쓰잖아요? 18학급 이상은 조무원도 2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무원으로 써서 이렇게 흡수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정책적으로 교육청이 인적자원부에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 특별채용이라도 해 줘야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심흥섭 위원이 얘기했지만 형제지간에도 버림을 받고 부모가 자식 하나 데리고, 노인네가 데리고 있어요. 눈도 못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교육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나온 애들은 채용을 해서 급식요원, 급식소가 많은데 하필 그런 사람들만 엄마들만 쓰지 말고 그 학교 출신으로서 고등학교 나온 애로 어느 정도 IQ가 되고 모양이 그렇고 5대 전염병만 감염이 안 돼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해서 다만 100만원씩이라도 한달에 받아가도록 해 주고 또 청소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애들 풀도 안 뽑고 청소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무원 둘 쓰는데 하나 보조원으로 일하도록 이렇게 인력을 흡수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는데 충청북도에는 올해 우리 도에서 91명 하는 모양입니다. 10명을 배정을 더 받았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4명을 뽑는답니다.
  그래서 단양은 6명 이렇게 각 지역으로 하는데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중앙에 올라가서 이런 건 복지도 되고 또 학생들 인력 충원도 되고 여러 가지 고용증대도 되니까 이런 것을 교육감님이 가서 건의를 해서 꼭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효겸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에서 만든 자료 142쪽에 교육청별 방과후 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과후 교육이 청주·충주·제천시 이렇게 대도시에는 학생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우선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통계가 지난 11월말 통계고요. 이 사업은 내년 2월말까지 조정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 세 군데는 특히 중점 사업이 방학 동안에 활동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겨울방학이 되면 참여율이 거의 다 도내 평균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는 특히 도시지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사업이 방학 동안에 많이 모여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방학 때는 또 방학아카데미라고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그런 방학 아카데미도 일종에 방과후 학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박영웅 위원   방과후에 다 들어간다고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박영웅 위원   그래 대체적으로 교육에 관여하신 분들한테 문의를 해 보면 도시인 경우 초등학생들은 보육교실 그러니까 우리 현지 하는 방과후 활동에 참여자가 있지만 중학교 이상은 참여도가 저조한데 그것은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방과후 교육이 학교 교육 연속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가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글쎄 그것이 어느 통계나 어떤 근거로 나와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지금 중점적으로 이 사업에 맞추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또 학원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원에서 열리는 강좌나 과목을 학교 자체로 끌어드리고 또 유사한 과목 같은 것을 학교에 개설하고 또 인기 강사나 인기 학원의 선생님들을 학교로 불러들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학과를 개설하고 하는 식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노력도 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의 오랜 관습 탓인지 쉽게 줄어들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학원을 가는 학생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학원 수강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튼 제가 방과후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래 일부는 정책에 참고로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학생의 희망보다는 강사 확보가 쉬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대부분이 그렇다고 시인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또 중학교는 학력 보충이라는 미명으로 종전의 보충수업 방식으로 어느 정도 변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저희들은 그것을 지양하고 막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수요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가 학력 보충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방법을 학력 중심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또 방과후 교육 활동에 임하는 교사 분들의 경우 업무 처리 증대로 많은 교사가 방과후 교육 활동을 회피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시되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사업에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첫째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두 번째로는 강사 확보가 어렵고, 세 번째로는 그 학생들이 교육 받을 장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커다란 문제점이 제기돼 있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는 물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좀더 많이 모셔다가 선생님들의 양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또한 역사가 짧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쉽게 줄어들지 않는 점도 시인하겠습니다.
  좀더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 활동의 원래 취지가 사교육 감소 또 공교육의 정상화 이렇게 했는데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통계나 아니면 학원수가 감소했다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방과후 활동이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뭐 사교육비가 얼마 줄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조사된 건 없습니다마는 단위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보고하고 저희들이 기타 잡은 통계에 의하면 학원을 다니는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은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기초에 내가 학원을 다니다가 방과후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학원을 안 다닌다, 학원을 그만뒀다라는 학생수가 늘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수가 현저히 줄은 것만은 저희들이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혹시 학원 숫자는 감소했다는 통계는 나왔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학원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초등교육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박영웅 위원   그럼 다음에 지금 일부 학부형들이 볼 때는 방과후 교육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에 대해서 사설학원과 비교할 때 신뢰도가 좀 낮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일부 강사들이 그런 지적을 받고 또 강사에 대한 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은 강사의 질 제고를 위해서 강사에 대한 연수라든가 또 강사 선정 시 주의할 점, 또 강사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방과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강사의 질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연수 등을 통하여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교사의 보수나 수당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질 높은 강사가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강사의 질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또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또 일부 학교에서 외부 강사나 교사의 자질이 우수해서 관련 시설과 악기 같은 거 이런 거 구입하고 있다가 교육 중에 교사나 강사가 이동하면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이런 일도 생기죠?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최근에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한 40여 년 교직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농촌지역은 초등학교 보육교실 이외에 교과지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보육교실에서 실제로 보육교사가 특기적성은 물론 애를 봐주고 또 깊이는 아니더라도 교과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육교실의 효과를 높이는 거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교육부지침에서는 교과지도를 금지한다면서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과후 학교의 개설을 교과지도에 대한 항목을 개설하지 않는 거고 이 보육교실은 어린이들을 일정기간 잘 보호했다가 엄마나 부모들이 집에 돌아올 때 돌려보내는 그 시간에 학교 숙제를 도와준다든가 또는 미진한 과목을 도와준다는 그런 쪽이지 학교 자체에서 교과지도, 예를 들면 영어반 수학반 이런 것을 개설한다 그렇지는 않고 보육교실에서 그 어린이의 미진한 부분을 개인 지도를 해 주고 있다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보육교실에 계신 분이 얼마나 실력이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잘못 건드리면 거꾸로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가능하면 새로운 강사분을 초빙해서 지도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보육교실을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 지도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면 단위 학교에서는 교과학습으로 영어 수학 이런 것을 많은 학부모가 희망하고 있는데 교육부지침에서는 개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교과학습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전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의 방과후 지침이 교과학습은 지양하라는 것이 국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도 그것을 피하도록 하고 있는 대신에 영어나 수학 같은 것은 반대로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호하기 위해서 원어민을 모셔다가 실지로 ABCD를 가르치거나 이렇지는 않고 원어민을 고용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운다든가, 또 수학교실이라든가, 또 다양한 취미를 동반한 교과 교육 쪽으로 해서 다소 많은 도움이 되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래서 지금 면 단위 학생들은 보육교실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실 이외에 어디 학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우리 현실이 보육교실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면 농촌에서 그냥 보육교실에서 특기적성이나 하고 또 아이들끼리 열심히 뛰어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과거에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참 우리 들 밭에 나가서 개구리 잡고 올챙이 잡고 이렇게 했어도 박사 따고 다 좋은 취직도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교육의 불평등으로써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면 단위만은 기존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교과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인적자원부의 지침을 최대로 확대 해석을 해서 가능한 약간의 비공식이 되더라도 면 단위에 교과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농촌 지역은 특히 적성교육 시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제대로 특기적성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유능한 강사를 채용해서 순회 교육을 좀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방과후 학교의 가장 문제점이 강사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단위 강사 또 도 단위 강사 이렇게 해서 실제로 벽지학교 작은 10명 이내 20명 이내의 분교 같은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강사를 모셔서 그리 보내서 하고 있는 등 다양한 고품질 고학력의 강사를 확보해서 소외 받는 계층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보육교실 운영을 하면 대체적으로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이라든가 또 실내에 특수, 어떤 다목적교실 같은 데에서 간단한 농악이나 이런 식의, 또 아니면 오카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이 숙제를 한다든가 새로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보육교실이 지금 별도로 조성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휴 교실을 리모델링 해서 냉난방 설치하고 냉장고 있어서 학생들이 좀 제대로 활용도하고 컴퓨터 이런 걸 설치를 해 놓고 또 보육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이런 분들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보육 교실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아니 저희들 작년도에, 제가 숫자적으로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약 200여 개의 학교에 보육교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 보육교실 개설하는데 2,000만원의 시설 개소비도 줬고요, 또 운영비도 저희들이, 제가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연간 한 100여 만원 정도의, 이 숫자는 제가 좀 착오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줘서 어린이들의 간식이라든가 또 보육교실 내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청주시나 대규모 학교에서 여유 교실이 없는 데는 못해 줬습니다.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는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보육교실을 다 새로 잘 꾸며서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보육교실을 잘 꾸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은 보육과 교과활동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 부분에서 교과활동이 제대로 돼서 면 단위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대도시 학생들하고 비슷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조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행정사무 감사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상당시간, 물론 만승초등학교 BTL사업 관련해서 2시간여 격론이 오가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준비하신 사항이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들도 효율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이고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단시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주실 것을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주문드립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연달아 질의드릴 테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 담당 누가 하시나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최미애 위원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밑에까지는, 제가 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냐 하면…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 보조 관련해서는 중등교육과 소관도 있고 다른 여타 소관 과도 있죠?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최미애 위원님, 담당 여러 명이…
최미애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중등은 얼마예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은 얼마라고 밑에 계산은 안 내봤습니다. 옆으로 단위사업별로 나와 있어서 그건 죽 이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대충 보면 한 3억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미애 위원   중등만 3억 정도예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최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려고 집행내역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나 훑어봤는데 거의 증빙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금이 많게는 수 천 만원에서 적게는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대로 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돈이 많아서 당신도 먹고 떨어지고 너도 먹고 떨어지라고 쭉 나눠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거는 엄연히 정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일정하게 교육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인데 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가 거의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충청북도교육청이 청주시에 있다고 해서 청주시만, 청주시에 있는 단체만 지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로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철저히 증빙자료, 증빙서류가 첨부돼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그냥 어떤 거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지원내역에는 보니까 세부지출내용 항목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부금액 400, 집행금액 40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청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 내달라 그러면 영수증 하나 하나 다 첨부되어 있고요, 한 단체에 몇 천 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위원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봅니다. 하다 못해 몇 십 만원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잘못 썼을까봐.
  그런데 교육청은 아주 너무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돈 주고 그냥 끝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는 것은 물론 저희 중등교육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교외 생활지도위원회 해 가지고 각 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미애 위원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교외 생활지도 관련해서 어쩌면 그렇게 지도일지 하나 안 쓰고, 여기 제가 그것 좀 읽어드릴게요.
  교외생활지도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돼서 지도 결과가 1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도 결과에 대한 소견, 평가도 없고 실제로 언제 어디 가서 지도를 한 건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실제 교외생활지도를 한 건지 아니면 계획만 세워 놓고 만 건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3,500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아닙니다. 240만원…
최미애 위원   아니죠. 청주시가 전체예산이 3,500만원을 집행하는 거죠.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돈은 240만원이고 시 지원금은 880만원이고 각급 학교가 내는 회비는 2,300만원 정도죠.
  물론 충청북도는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도 전부 자료를 제출합니다.
  실제로 자부담을 했는지, 그 자부담 했다고 하고 보조금만 갖고 쓱싹 했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사용해서 생활지도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결과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또 계획도 일관성이 없어요, 가지각색이에요.
  예산집행 정산보고가 허술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정산보고의 기본인 증빙서류는 아예 첨부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생활지도위원회 운영하셔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 놓고는 청주시 경우 교외생활지도위원회 교장회의하고 학생부 부장회의비로는 각각 130만원씩 회비 쓰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발전이 없습니다. 뭐 혁신하신다고 그러면서 혁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태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릴 여유가 없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는 생활지도위원장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교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돈을 주면서 어떻게 마구잡이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최미애 위원   그런데 선생님, 있잖아요,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내셔야 됩니다.
  각 학교의 자료 낸 게 들쭉날쭉 엉망진창 증빙자료도 없이 이런 거를 무슨 사업을 했다는데 평가도 없는 걸 갖다가 그냥 쓱 던져주는 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러면 저희가 대표로 위원장교의 예산집행 내역을 1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하여간 이건 지적입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증빙서류를 전부 첨부해서 그걸 아주 인쇄를 해서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리고 여기 어떤 행사에서는 강사비를 한 사람한테 120만원을 지출했다, 2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는데 강사비를 그런 식으로 그냥, 아니 1회 강의하는데 120만원씩 지출하는 강사가 도대체 장관급이 아니고 무슨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받았는지조차도 최소한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하고 입금표는 여기 같이 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최미애 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면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 사업선정심의위원회는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성장이요?
최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할 때 사업 신청을 받고 그거를 심의하고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 장학사님한테 그냥 나 이것 좀 해 주시오 그러고 계획서 던져주면 그냥 주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게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금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최미애 위원   심의를 해서 이거 정말 도내에서 이런 사업, 행사를 하면 정말 학생들이나 교육적인 효과가 어떨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목적대로 잘 쓰여져야 되는 거지 사업비 받아서 어떤 사람 주머니에 쓱 넣고 ‘나 행사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냐고요?
  증빙서가 얘기해 주는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낸 거는 총괄 부분만 냈고요. 도청의 예를 말씀을 하셨는데 도청이나 저희들이나 보조금관리법은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하고 교부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정산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자료에는 요구하신 서식에 의해서 총액만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강의수당을 12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어느 기관이든 간에 강의수당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간당 8만원 수준이 최고액일 겁니다.
  다만 120만원이라는 얘기는 그 분이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지 않고요, 그런 정도는 위원이 다 알고요. 거기는 몇 시간 얼마 곱하기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민간보조금에 대한 정산 처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위원장 이기동   최위원님 계속하시는데 음영호 공보감사관님께서 보충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짚고, 계속 하십시오, 최위원님.
  2006년도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해서 쭉, 문제는 지원 결정금액하고 정산액이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반납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에 700만원인데 집행액이 686만4,000원이고 13만6,000원을 반납한 게 유일한 건입니다.
  그 답변 중에 정산결과보고서를 받는다고 했죠?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결과보고서에 교부된 금액에 대한 모든 금액의 증빙서류 즉, 영수증도 다 첨부해서 받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다면 어떻게 집행을 하면 단수로 이렇게 액수의 다과를, 여기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1억 가까운 9,500만원까지 있습니다.
  9,500만원을 다 집행하는데 그런 영수증이 이렇게 딱 우연의 일치로 근 200개 가까운 이런 단체에 주는데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총괄적으로, 개괄적인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문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사업 주최에 의해서 총괄적인 사업 중의 일정 부분만 저희들이 주는 것이지 전액을 주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체육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하는 교육문화 행사 중에 저희들이 담당해야 하는 일정 부분만 주기 때문에 거의 정산액이 같습니다. 
  다만 사업 총액은 이거 이상 상당히 큰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재정 여건상 일정 부분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총액으로 그냥 정산이 된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과정에 지금 답변 내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도나 우리 도교육청이나 일반 경상보조 행사보조비 정산에 관한 것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도에도 각 실·과별로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반납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답변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전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 예산액 지원액 정산액 다 아주 0원이에요. 
  이거 앞으로 계속 잘 좀 해 달라는 우리 최미애 위원님의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십분, 여기 소관 중등 초등 아마 다 과별로 관련 예산이 있을 겁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계속 해서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그 사업비 정산 자료를 잘 훑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업을 정말 내실 있게 잘 꾸렸는지 안 꾸렸는지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산서를 필히 위원들은 보고요. 그런데 지금 그 충청북도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합회가 낸 거 보면 뭐 아까 결산 자료에 증빙 영수증까지 다 첨부되어서 낸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 운영보조금 정산서 총괄, 교부금액, 집행금액, 세부 지출내역 하나도 안 썼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하신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진짜 믿을 수 없는 답변이시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예산에서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은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협회비라든지 회비는 지출할 수 있는 한계는 교육적 목적의 협의회라든지 회의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각종 교장회, 자율장학회, 연구회, 협의회 등 이런 곳에 회원으로서 가입하면 연회비라든가, 분기회비라든가, 월회비 등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총괄적인 부분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는 학교 교육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은 회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를 대표로 해서 참석을 해야지 개인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사적인 경조금, 전별금, 학교장·교직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최미애 위원   경조사비나 전별금 이런 거 지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율장학회, 교장회, 연구회, 협의회 이런 것도…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이제 경조사비는 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나 1999년 감사원 지적에서 지적됐고 충청북도교육청의 2007년도 업무지침에도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최근에 학교 회계에서 2005년도 교장·교감·행정실장 협의회 등에 1억2,765만8,000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또 2006년에는 1억3,396만8,000원, 2007년에는 1억1,681만8,000원 매년 1억 정도의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정하게, 적절하게 지급될 돈이 지급되었다는 건가요?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지금 저도 위원님께서 낭독을 해 주시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를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칫 잘못하면 학교 경영하는데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절대 이렇게 학교회계 예산에서 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테니까요, 그쪽에서도 그러면은 지출한 자료, 학교회계 예산에서 지출한 개인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학교장·교직원의 개인 자격 하에 가입한 단체 회비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 목적과 관련되는 협회, 협의회는 학교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데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행정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이 준수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주변에서 나오는 어떤 낭설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 주변에서 나오는 낭설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학교회계 담당자가 준 자료를 제시할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예, 좋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게 되면은 더 곤란하실 텐데요?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출하시고 하세요. 
  물론 제공하신 분의 어떤 신상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걸 주시고 그렇게 답변을 학교나 당사자 거명하지 않고 하시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최미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자료를, 개인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고 그러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건의하는 거고 지적하는 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계속 되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라든지 또 체육행사, 그리고 협회에서 소년체전이라든지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또 방과후에 학생 지도하는 데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4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의 내용에 보면, 2항 2호 1항에 보면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데 보면 사업계획서가 불투명한 게 있습니다. 
  그 예의 한 예로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장님이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일하게 반납한 예산 중의 하나를 지적을 그걸로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하고 동일합니다. 
  뭐냐 하면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도 전혀 없고 또 교부 신청을 했으면 그 교부에 맞게, 목적에 맞게 교육청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사업 계획서를 내면은 그것을 판단하시고 교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거 교부하는 거로 아까 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 학교운영지원과에 대한 자료를 보는데 보면은 전혀 없어요.
  그냥 협의회 연수경비 280만원, 운영경비 50만원, 홍보경비 50만원 이렇게 산출기초도 없고 전혀 쓴 내용을 정산을 했다는 영수증도 하나 제대로 첨부가 안 돼 있는, 사업계획서 누락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 협의회라서 이유 없이 교부의 조건 없이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게 교부금의 사항이 2006년 9월 20일에 일부 개정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꼭 한번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이걸 분명히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의아해서, 이게 빙산의 일각인데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내가 하나를 찾아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제17조에 보면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일부 개정이 2006년 9월 20일에 같이 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물론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했겠지만 추후에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제출을 제대로 정산절차가 안 밟혀 있고 사업계획서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을 하고 보조금을 교부했는지, 결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도, 심흥섭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민간단체보조금이나 경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신청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지도 감독 차원이나 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조례에 충실하기 위해서 보조금신청서를 받아서 그걸 검토를 우리 교육목적하고 연계가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신청서가 좀 부실했거나, 아니면 지도 감독 차원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결과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는 지도를 해 나가겠고 앞으로는 신청서를 받을 때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저희들이 주목을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의 적합성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는가 안 맞는가 거기에 판단해서 보조금을 결정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반드시 정산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정산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아주 철저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지금 원어민교사와 이민자 원어민교사의 수가 현황이 어떻게 되죠?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현재 원어민교사 수는 전체 7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민자 원어민교사는 몇 분이에요?
○교육국장 김종근   이민자 원어민은 정규 교육과정에 투입되지 않고 방과후 활동에 투입되기 때문에 79명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지금 원어민교사만 현황이 나와 있고 이민자 원어민교사는 지금 현황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신 거네요?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숫자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최광옥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의 채용선발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원어민교사도 문제지만 이민자 원어민교사가 방과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을 진행하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그 두 가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원어민교사는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이 대학졸업자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가해서 석사학위라든가 다른 자격증이 있을 때 등급조정을 해서 보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이 등급은 지금 보니까 등급이 없는 원어민교사도 있고 등급이 1급·2급·3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뭘 상징하는 겁니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등급이 없는 교사가 있고, 해당이 안 되는 교사가 있고 1급·2급·3급 교사가 있는데 그건 뭘 뜻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종근   1급 자격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원어민은 다 1급·2급·3급 세 가지 중의 하나에 속하는데 그 기준을 다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요구하는 말씀…
최광옥 위원   그냥 간단히 이분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예요? 1급·2급·3급이 실력입니까, 아니면 경력입니까? 아니면 뭘…
○교육국장 김종근   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 자격증입니다.
최광옥 위원   자격증 가지고 등급판정을 합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또 근무 연수 이런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원어민교사만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9분이 도내에서 활동을,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스코틀랜드 섞여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장학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종근   원어민은 일단 발령을 하기 전에 2주간, 또 1주간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다음에 학기별로 한 번씩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체연수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고 그래서 수시 장학지도 시에 나가서 하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담당 장학사가 계신가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국장 김종근   담당 장학사가 시·군별로 다 원어민 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장학사가 다 외국어를 전공한 거는 아닙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수업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수업계획안을 내시나요?
○교육국장 김종근   예, 일단은 코티칭(co-teaching)이기 때문에 혼자 수업하지 않고 우리 영어교사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학습자료를 준비하고 영어선생과 같이 지도안을 협의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영어교사와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과 과정의 변동이라든지, 균등하지 않는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수업을 변형해서 한다든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뭘 지도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교육부에 코티칭(co-teaching)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잘 반영이 되지 않아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내년도에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되고 지적하고자 하는 건 우리 충북도내에 원어민교사가 79분이 있고 또 이민자 원어민교사 현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수업을 각기 하고 계시는 데는 이 분들의 수업 데몬스트레이션 클래스 디스커션(demonstration class discussion)을 받아봤어요. 토론회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작성을 굉장히 개성 있게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도 개성 있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 학생은 저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고 저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런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최광옥 위원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누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 가르친 죄라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회화 위주로 수업을 하시는 거 맞죠?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창작을 요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먼저 전국에서 강구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어떤 지침서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고등이면 고등 이렇게 균등된, 어디에 편협되지 않는 교육을 받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분들에게 한국문화 이해나 성희롱 같은 그런 교육을 좀 시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연수과정에 그런 내용을 교육시키고 학교별로 원어민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주로 영어과 선생님이신데 특별히 사생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서 문제성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나라에서 와서 이 분들이 특히 유럽 쪽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이 분들이 다문화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인사법은 얼굴을 부비는 거라든지 포옹하는 게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요새 우리 도내에서도 성희롱 사건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피해가 안 가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국문화를 이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전교육이나 사후에 한국문화의 이해, 생활방식 교육을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저도 어떤 외국인이 “영어를 몇 년 배웠냐” 저에게 물었을 때 제가 답변을 “10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왜 이렇게 회화를 못하느냐” 해서 제가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이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영어 교육, 외국어 교육에서?
  그래서 문법이라든가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해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는 영어회화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원어민교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육이라든가 문법을 탈피한, 정말 회화가 되는 실질적인 교육,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공개적인 수업도 하고 있고 모델학습을 제시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그리고 아까 정책을 강구하신다 그랬는데 좋은 시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너 몇 년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 회화를 그렇게 못하느냐’ 이 소리를 안 듣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마저 계속 하시는데 답변과 질의 좀 효율적으로…
최광옥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봤더니 해마다 사업이 굉장히 확대돼서 1억517만6,000원을 9개 프로그램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해 하셨는데요. 지금 이민자 자녀가 우리 충북 도내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난 10월 현재 조사한 게 842명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
최광옥 위원   이민자 자녀 수는 2,307명이고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840명…
최광옥 위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이민자 자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적응시킬 수 있도록, 소외가 안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데 특별히 내년에 사업계획, 그러니까 더 확대된 사업이 있다면, 아니면 더 확대시킬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첫째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동질성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옥천 한국어학당이라든가 학생회관, 각 지역교육청의 외국어학당 등을 이용해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딱히 이렇게 하겠다 하는 프로그램 명칭은 제정이 안 돼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동질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2007년도에 한 9개 사업말고 2008년도에 새로운 사업 발굴은 뭘 하신 거죠?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그러니까 2008년도의 계획을, 큰 목표를 동질성 확보에다 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특별한 사업을 아직 개발하신 건 아니고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최광옥 위원   그러니까 동질성, 본질성 확보에만 역점을 두고 시책 발굴을 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아니 중점을 그쪽에다 두고…
최광옥 위원   중점을 두겠다 그 말씀이에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사회적으로 염려가 돼서 교육을 강화하라고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만 그 교육의 목적이 다문화 가정이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사회에 통합돼서 이질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 자체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따로 자꾸 너 못하니까, 한국어를 못하니까 따로 뽑아내서 가르친다 하면 오히려 이질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첫째,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학급이나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도록 담임선생님이나 전 선생님들이 특별히 눈에 띄지 않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이쪽 행사 쪽은 학생들이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역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답변 잘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 그 다음에는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이 집에서나 자기 울타리에서는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오면 학교의 학생 친구들이 제일 먼저 골림을 주는 거예요.
  왜 주냐 하면 혼혈아다 해 가지고 줘 가지고 그 아이들을 왕따를 시키고 그러한 현상이 많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만이라도 먼저 앞장서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애들에게 사업도 중요하고, 모든 교육도 중요하고, 행사 지원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인식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인식을 심어줘서 인식 개조를 시켜줘야 되는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성이 그렇습니다.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근성이 있는데 얼마 전에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 버지니아 공대에서 조승희 사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원어민 자녀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사회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종근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표시 내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영양교사 임용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44명의 영양교사가 지금 재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뭐고, 영양사하고 영양교사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교육국장 김종근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영양교사는 교사 자격증을 가리키고 교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영양에 관련된 자격증만 있고 교사 자격증이 없고 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 현재 144명이 있죠? 
  그러면 지금 관내 학교수가 한 500개 육박하죠, 관내 학교수가 초·중·고.
  500개 육박하는데… 
○위원장 이기동   이거 정확하게…
○교육국장 김종근   473개입니다.
장주식 위원   473개교. 
  그 중에 지금 영양교사가 있는 곳이 14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원을 해야 할 텐데 특히 영양교사가 없다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도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앞으로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충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김종근   이게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주식 위원   예, 답변하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저희들 영양교사가 144명, 원래 146명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영양사였다가 영양교사로 합격을 했는데 나는 영양교사로 안 가고 그냥 영양사로 남겠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146명 중에서 2명이 부족한 144명이 배정돼 있는데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배정이 되어 있고 중등학교에 세 분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중등학교 세 분은 하루 3식을 하는 기계공고라든가,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3식을 하는 학교에 배정을 했고, 어렸을 때 영양이 중요하고 또 영양관리의 식습관 지도, 식생활 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학교는 지금 현재 있는 영양사들이 영양관리를 하고 식습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영양교사라고 그러면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영양교사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교과 교육을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20개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양교사가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영양사도 있는데?
  그럼 영양사가 할 일을 영양사가 있는데 영양교사는 하는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원래 교사는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아, 당연히 해야죠, 그건.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그런데 영양교사는 특별법으로 지난번에 채용이 돼서, 전국에 똑같이 배분돼서 특별법으로 채용돼서 영양교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일선에 배치돼 있는데 교육부 자체에서도 영양교사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수업을 시켜라 또 이러한 일을 수업과정을 맡겨라라는 지침이 없고 영양교사에 대해서 수업을 시키지 마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주식 위원   그럼 이게 제도가 잘못됐죠.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장주식 위원   영양사로 있으면 이런 일도 없고 영양사와 영양교사간의 갈등도 없는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간의 갈등만 조장하느냐, 교사면 교사로서의 수업도 하고 당연히 영양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럼 하는 학교는 뭐냐, 그럼 하는 학교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다만 영양교사가 수업지도라든가, 영양지도라든가, 또 영양관리 이런 지도를 일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교사가 교과교사로 발령이 나서 교사는 다 수업을 했는데 지금 복지 쪽으로 많이 향상이 되면서 수업을 안 하는 교사가 몇 있습니다. 
  보건교사도 수업 교과가 없고 사서교사도 수업을 하지 않고 거기에 영양교사도 생겼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재량활동시간이라든가 특정한 시간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영양교사는 급식 지도 자체를 교육활동으로 봐서 나라에서 그렇게 영양사를…
장주식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전에도 급식 지도 감독하는 것은 영양사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영양교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앞으로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중앙에다 이런 건 건의를 하세요. 
○교육국장 김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건의하셔 가지고 영양교사가 수업도 안 하고 그러면은 급식 지도 관리하는데 이것은 영양사가 당연히 하는데 교사가 이걸 뭘 해 가지고서 서로간에 갈등만 내게 하느냐, 이런 것은 정책이라는 게 교육정책이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부교육감 김효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비교과 교사를 전에는 잘 두지 않았는데요, 일본이라든가 몇 개 선진국에서 비교과 교사를 두어서 학생들을 교육적 측면으로 지도한다 그런 차원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없던 거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그 숫자를 좀더 지켜 보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같이 동등하게 직책을 만들어주든지, 직위를.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영양사가 있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영양교사 있는 학교는 영양사를 같이 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 질의는 이거로다가, 더 이상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9쪽에 보면 2007년도 예산 집행현황 실적을 보면은 교원연수 장기유학에 1명이 이렇게 사업명이 돼 있는데 예산액이 한 2,400 되네요.
  그런데 현재 사업도 완료한다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이게 57만2,000원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잔액이 2,3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안 된 건지, 사업 집행 내역 57만2,000원은 어디에 무슨 부분에 집행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초등교원 중에서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해외연수를 보내서 저희들이 2,3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선생님이 귀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지원비로 57만2,000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다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장주식 위원   아니 그러면은 돌아오시는 분이 있고 또 그러면 유학하실 분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예산을…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장주식 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장주식 위원   그래서 57만2,000원이 귀국비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장주식 위원   그렇게 돼 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문제는 현재 505개교에서 473개교는 시행을 하고 32개교는 실시하지 않는 거로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또 급식비의 예산도 보면 2006년도에 약 880억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614억이 급식재료비가 되겠고요. 또 2007년도도 보면 686억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484억이 식품 재료 구입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돈과 또 학생들 건강과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선 교육청을 다니면서 확인했던 문제점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식품 재료 납품을 받으면서 대체적으로 납품 업자의 기준을 보면은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급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전부 거의 동일하게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서 납품이 선정이 된 그 업자 측을 보면 이러한 참가 자격의 어떤 증빙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사실은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볼 때에 부당 업자가 납품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런 의구심과 더불어서 오늘 제출된 급식 업소 점검 결과에 감사자료에도 보면 세 개 업소가 적발이 돼서 처분을 받은 거로 감사자료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도라든가 교육청 입장에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급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급식 재료부터 우수한, 품질 좋은 재료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영양사 교육이나 영양교사 교육, 그동안에 행정실에서 관리해서 행정실장 교육할 때 그런 점을 가서 강조를 했고 급식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처분을 관계 기관에 요구해서 처분을 하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임현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선에서 이행되는 여러 가지 구입과정이 적절치 못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굳이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일은 있나요?
○교육국장 김종근   저희들이 급식학교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특히 육류 급식은 시스템이 들어가서 컴퓨터로 다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부실하게 확인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육류를 말씀하셨는데 육류 구입가격도 비교를 해 보면 학교별로, 월별로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례별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교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학교는 거명하지 않겠는데, 한우를 보면 2006년 5월에 구입한 거는 어느 학교에서는 1kg당 1만8,000원에 구입을 하고 같은 달 어느 학교에서는 2만8,000원에 구입한, 무려 1만원이라는 차이가 난 그런 예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한우에 관해서는 거의 8,000원, 1만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고 또 어느 달에는 8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이런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또 돈육의 경우도 보면 많이 난 데는 kg당 4,000원 정도가 됩니다. kg당 4,000원 정도 되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5,960원 해 가지고 1,960원이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느 달에는 1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렇게 들쭉날쭉 식재료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매 모호한, 기준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식수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검사에서 부적합한 것이 나오는, 이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 요청해 가지고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에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2,493건의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20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한 학교에, 177개소는 두 번에 걸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2개소는 연속해 가지고 계속 그 장소, 그 학교에서 그대로 22개소가 연속 불합격 받은 통계가 나왔고, 또 세 번째까지 불합격 받아 가지고 다시 하고 다시 한 데가 여덟 군데가 있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장소에서 한 것이 세 군데가 2회 연속 불합격한 데가 나왔었고, 또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네 번째 가서 적합을, 적합을 받기 위해서 계속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고 적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을 떠다가 검사를 받았겠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네 군데가 그렇게 받은 게 있네요.
  그래서 사실상 급식과 관련돼서 식수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취급을 매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식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식재료 납품업자에 부정당업자가 참여를 했다는 거하고 또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구입가격이 상당히 천차만별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금액이 없었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취급하는데 식수의 문제도 상당히 불량식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급식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식재료도 신선한 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식재료 구입단가 차이에 있어서 소고기의 경우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갖고 계시는 자료의 지역이나 실정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할 때 우선 소고기의 경우 부위별로 가격차가 크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부위를 구입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별로 소비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에 2㎏정도 소비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최대 210㎏까지 소비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납품할 때 단가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고,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만 시골 변두리 조그만 소규모 학교는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기피합니다. 거기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가 앞으로 납품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음용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차례 종합적 검사를 하도록 하는데 지하수에서 이상이 생기면 가급적 수돗물, 직수를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정수기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정수기 때문에 오염이 돼 가지고 나쁜 물이 검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겪은 바로도 한번 검사를 해서 달리 대처하는 방법이 상수도를 연결한다거나 이런 대처하는 방법이 없을 때 다시 청소하고 또 관 갈고 이렇게 해 가가면서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검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가급적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직수 연결하는 것을 강화해 나가고 정수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부정당업자의 문제는 인정을 하시고 적극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음료수 문제도 사실상 검사의 문제라든가 대체를 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류 구입 가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에 따라서, 또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합니다.
  물론 작은 차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1만8,000원과 2만8,000원이라는 거는 거의 배가 차이가, 배로 나죠? 그게 몇 %입니까? 하여튼 1만8,000원과 2만8,000원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위에 있어서 그런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기준 사양서죠. 어떠어떠한 고기를 납품해야 한다를 보면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육류 한우 1kg 얼마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어느 부분을 납품을 해도, 수입고기를 납품을 해도, 뭐 한우라고 표시는 했지만 어느 부분을 납품해도 관계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식재료 구입의 문제 이런 문제도 더욱 살펴보셔 가지고 이것이 제가 확인한 게 일부 교육청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선의 500개교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도 교육청 전체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주력을 하셔 가지고 학교급식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양 국장님, 과장님들, 이 소고기 관련해서 답변 과정에 김종근 국장님이 한우의 부위나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관계관들도 잘 아시는, 교육청 관계관들도 많이 이용했던 모충동 소재 신용불고기 그 유명한 집이 지난번에 사법당국에 고발돼서 형사 입건됐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에 육류는 한우2등급 이상을 납품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우와 육우, 육우는 젖소 중에 새끼 안 낳은 젖소를 육우라고 합니다. 젖소, 젖을 짜서 7~8년 키웠다가 고기로 팔아먹는 걸 젖소라고 하고 수입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임현 위원님 말씀하신 kg당 단가가 한우2등급 이상은 2만8,000원이고 육우나 젖소나 수입육은 절반가격 1만4,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육류를 많이 하는 고등학교, 청주 소재에 10학급 이상, 청주고등학교, 청석, 신흥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소에 한우2등급을 납품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수입육이나 육우나 육안으로 어느 누구도 판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 DNA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고기를 불판에 구워 먹으면 이게 맛이 좋고 안 좋고 이게 한우다 아니다, 수입육이다 어느 정도 입맛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데 학교 급식소에는 국거리 내지는 불고기로 하기 때문에 이게 수입고기인지 한우2등급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수차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특정 고등학교 고기 메뉴표가 내달 12월이면 벌써 지금쯤이면 12월 며칠은 소고기 불고기 메뉴, 아니면 미역국에 소고기 들어가는 이게 다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요량도 파악되고.
  그러면 그 납품하는 날 업자가 한 덩어리 소고기를, 1,000명 되는 큰 학교에는 한 덩어리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덩어리들을 가져갈 때도 한우 고기만 일부 가져가고 다른 걸 이렇게 가져가서 적발된 업체도 있습니다. 음성의 대소초등학교 같은 데, 과거에.
  그래 업자들이 이렇게 해서 속여서 지금까지 왕왕 하는 겁니다. 
  어떻게 2만8,400원하는 걸 1만8,000원에 납품합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오지 산간 소규모 학교나 또 소고기 부위별로 하는 것은 그 시장 가격에 딱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진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급식소의 영양사, 영양교사들이 그 육류 정육업을 하는 분들하고 암호가 ‘오늘 고기 잘 가져 오세요.’ 하면 ‘혹시 불시 단속이 나올지 모릅니다’라는 용어랍니다. 
  제가 지금 과거의 한 3년치 다 가지고 있으면 큰 학교 1,000명 단위 있는 학교에만 가격이 월별로 동일한 시간에 들쑥날쑥입니다.
  그게 일이천원 차이가 아니라 한우와 수입육하고 차이 가격 정도로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수개월 하면 그 업자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말 해썹(HACCP)이라는 걸 제도적으로 지금 도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를 좀더 우리 학교현장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입육이 또 젖소가 둔갑해서 한우로 납품되는 것을 적발해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전폭적으로 강구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다시 첨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한 가지 도입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검수 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한우를 한 마리 잡았다 몇 ㎏짜리 잡았다 그러면 그것을 인터넷에 띄워놓고 팔려나가는 대로 숫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가져온 것이 기호화 돼 가지고 구입된 것이 한우가 틀림없는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도입이 돼 가지고 청주·충주·제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전 도내에 다 시행을 해 가지고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오죽하면 그런 부정유통 제도가 나왔겠습니까? 
  참 만시지탄이지만 퍽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 가지고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의 학교별 당직은 어떤 식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택 당직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재택 당직도 있고요, 직접 직원이 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교직원들이, 그러니까 교사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한두 학교 빼고는 거의 없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각 학교가 거의 한 명이 있는 조무원들이 재택 당직을 하고 있으면서 대부분은 한두 시간 일찍 출근하고 한두 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한 1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최미애 위원   시설관리수당으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미애 위원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개 소규모 학교에서 조무원이 그러니까 학교 관리 책임이 거의 하나도 없는 조무원 한 사람으로 그냥 실질적으로는 2시간 먼저 출근하고 2시간 나중에 퇴근하니까 거의 12시간을 근무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도 전화도 받아야 되고 학교에 있는 전화를 그 조무원 집으로 돌려놓잖아요.
  이것은 당사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뭐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 할 수 없이 그것을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만 조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돼 있는 근무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금 학교 시설 확충에 관해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차양커튼 미설치 학교가 19개예요.
  이거 언제까지 설치를 미루실 건지, 아니면 빨리 해 주실 건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미설치 학교는 유리 자체를 불투명 유리로 하거나 이래서 사실은 그늘막이 되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
최미애 위원   그게 아니고 저런 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아니 그러니까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교실에 설치막이 없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사기를 돌린다거나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빔프로젝트를 본다거나 할 때 그런 교실에 차양막이 설치 안 된 것을 말하고요.
  이거 굉장히 학교장 재량으로다가 치부되면서 설치를 안 해 주는데 학교가 그럼 발전기금을 걷어서 하라는 겁니까?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냉난방기가 미설치된 학교가 지금 난방시설이 107실, 냉방시설이 6,913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최근의 혹서는 좀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운 데서 애들을 이렇게 고문하시면 안 되고요.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인격권도 침해 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지금 현재 이거를 5개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한 360억원의 예산이 목적사업비로 되는 건데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하시고요.
  교육부에서 안 해 주면 시·도 자치단체에서라도 갹출하셔서 ‘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학교용지부담금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교육, 지금 도지님께서 교육 강도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떻게든지 요구를 하시든지, 교육부 가서.
  아니 교육부 관리들은 냉방 빵빵 나오는 데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급식비 미납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거의 한 1억3,000만원 정도가 자료를 보니까 미납된 거로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급식비가 미납이 우리 충북은 0.36%이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0.7%가 미납 상태입니다.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우리 반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 미납자 중에서 갑자기 가정 환경이 나빠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여유가 있으면서 자동이체 통장 관리를 부모가 좀 소홀히 해 가지고 돈이 없어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학부형들한테 납부를 하도록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돈이 있으면서 안 낸다고 그러면 문제지만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사실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교육청이 예산으로 일괄 처리하므로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하는 것을 좀 그런 차원에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는 좋다고 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결손처분이 가능할까요,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미납자들을 사정에 의해서 봐 줄 경우에 기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 걷고 있지 않습니까? 걷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하여튼 그 대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간부 교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요.
  지금 무작위로 여기 보니까 그 교육을, 성희롱 교육 실적을 보니까 많이 잘 하셨어요.
  외부 강사 내부 강사 모시고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무작위로 다섯 분 강의 원고를 달라고 그랬더니 두 분만 주시고 세 분은 못 가져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예 원고 없이 강의를 하셨다고 답변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어떻게 원고도 없이 강의를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뭐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교육국장 김종근   최근에 유행하고 한 경향인데요. 일류 강사님들도 원고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것도 전문 분야는 이렇게 자료를 고대로 해서 주는데 그렇지 않고 와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 그런 경향이…
최광옥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은 그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세 분이 그런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최광옥 위원   아니 앞으로 추세는 이해는 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강의 원고를 받아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노나준 다음에 강의를 하면 훨씬 더 이해를 돕고 빠를 텐데 강의 원고도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의하실 때 강의 원고를 받아 가지고 유인물을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앞으로 강의 원고를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발전기금 징수 실적을 보면 각 학교당 굉장히 격차가 심해서 많이 걷는 데는 뭐 2억까지도 걷고 못 걷는 데는 불과 몇 천만원인데요. 이거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머니 회장이 낸다거나 어머니회에서 낸다거나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업이라든가, 이미 졸업한 동문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건 모르지만 특히 어머니회, 어머니 회장 또 아버지회가 내는 것은 굉장히 강제성을 띠고 있고요,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낼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경향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학교발전기금 모금 폐지 요구가 굉장히 학교 관련한 학부모 단체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가 재정이 충분하면 학교에 교육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다소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학부형들이, 아니면 졸업생들이 많은 발전기금을 모아서 학교 학생들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강제성을 띤 발전기금 모금은 절대 납부할 수 없도록 지도를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띠고 있거나 이런 건 단절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할당을 해서 준다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최근에 2006년·2007년도 혁신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37건의 실적이 보고되었지만 혁신사업의 실제적인 성과는 뭐가 있었는지를 이 자료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혁신 관련 사업을 통해서 바뀌었다, 혁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수 백 건이 되는 것 같지만 정말 내 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크게 통합시스템을 올해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그걸 완성해서 내년부터 적용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장 큰 실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단위학교에서는…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단위업무시스템이요? 5개 분야입니다.
  단위업무 관리하고 성과관리, 지식관리, 예산회계시스템, 맞춤형 통계 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25개 과제가 거기서 전부다 통합운영이 됩니다.
최미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사업추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형식적인,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 혁신사업조차도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과 시교육청, 장학사, 그리고 교장선생님, 관리직 그리고 다른 모든 교사들이 참가가 가능하지만 학교 내에서 정말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뭐가 구태고 뭐가 비효율인가,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을 차분히 추진하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성희롱, 양성평등교육도 제안했더니 각 교육청이 가지각색이지만 그런 것들도 무슨 양성평등, 성희롱 글짓기, 학생들 시켜서 그림 그리기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보면 무슨 혁신 삼행시 짓기니 굉장히 그런 거를 제발 지양하시고요, 정말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 인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혁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효율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준비한 내용 두 가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제가 총괄 문제 제기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초·중·고별 체육특기육성 대상학교 및 기부차량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학교 운동부 차량운영 실태에 19개 학교에 15인승부터 45인승까지 승합차, 이 19대 중에 9대는 45인승 대형버스입니다.
  운동부에 기부를 받은 기부 주체를 보면 학부모회에서 기부한 게 6대, 동문회에서 기부한 게 3대, 어머니회에서 기부한 게 1대, 개인이 기부한 게 6대, 그리고 삼성재단 기업에서 지원한 게 1대, 그리고 학교회계에서 구입한 게 2대 이렇게 됩니다. 
  또 그 기부 받은 승합차를 운전하는 19대 운전사의 유형을 보면 운동코치가 운전하는 학교가 5대, 학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5학교, 기능직이 운전하는 게 6대, 교사가 운행하는 게 1학교, 또 필요시 계약에 의해서 운전사를 구하는 게 1학교, 그리고 버스를 후원한 후원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1학교, 그런데 이 기부 받은 차량을 실제 예산상, 차량을 운영하면 운전사가 필요하고 차가 움직이려면 유류대가 필요하고 차량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회계에서 전체를 지원하는 학교가 19개 중에서 9학교, 또 일부만 유류대만 지원하는 학교가 3개 학교, 아예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7학교, 이 기부자 현황도 다양하고 차량운전자도 다양하고 또 실제 운영하는 운영경비 지원시스템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학교단위에서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다소 편법을 이용해서 이런 차량을 기부 받아서 활용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인건비와 운영비의 과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정예화하거나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 못하고 가급적이면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뿐 아니라 사고에 따른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량 관리는 과거부터는 인력과 같이 실링제로 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의 차량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학부형들이 웬만하면 차량 1대 구입하는데 1~2억 되는 거는 동문들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막 늘어났을 경우에 그 많은 차량들을 교육청에서 다 감당하기도 어렵고 지원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운동비 명목으로 일부 지원이 되거나 하는데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버스나 기사를 대주지도 않으면서 학교의 차량은 이용되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2008년도부터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게 일률적으로 권장해서 하기도 어렵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참 부담감이 많은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문제점과 인식의 공유는 국장님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금 전에 최미애 위원님이 학교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할 때도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하니까 학부모들이나, 동문회나,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발전기금 받아서 교육재정을 좀 보충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국가의 재정력으로 보면 이제 탈피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잡부금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학부모회 6대, 어머니 1대, 운동선수 가르쳐서 공부 안 하고 체육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운동하는데 교육청에서 차 안 사주니까 운동선수 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이 비싼 버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그만한 국가재정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험성, 사고났을 때 보험은 다 듭니다. 그러나 대형사고 났을 때, 인사사고 났을 때 형사합의금 책임을 학교에서 져야 됩니다. 
  우리 도내에 19대가 있습니다. 이거 정수 인정해야 됩니다. 
  또 이 중에 차량운전자 중에 기능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지금 19개 중에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 천차만별인데 개선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한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제가 시간이 아니면, 학교별로 19개교를 다 분석했습니다, 사실은. 다 전화도 해 보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사실은 취지대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양성화해 줄 경우에 부작용이 아직은 더 크다고 느끼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도 운동부 차량이나 이런 차량을 일부 30%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0% 정도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전기사 부분, 또 차량운영비, 또 차량감가상각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 470개 학교 중에서 차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자, 운동부에 19개인데 새로운 45인승 차가 비싸게는 2억5,000, 3억도 가는 게 있고 또 1억 미만도 있습니다. 또 중고차, 여러 가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 운동선수의 학부모들이 그런 승합차를 구입해 가지고 자녀들 운동하는데 안쓰러워서 없는 살림에,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우리 도교육청의 2006년도와 2007년도 당초예산에, 2006년도 당초 본예산에 1억 이상 시설사업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별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회계연도 개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면 바로 준비기간을 거쳐서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2006년도 상반기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7월 이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건수가 11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인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1억 이상 시설사업비 중에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7월중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게 14개 사업입니다.
  34개 사업 중에 14개 사업이 문제인데 화장실 개·보수나 교사 개·보수나 학교에는 특정하게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특성이 학교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5·6월 준비해 가지고 7월 방학이 되면 두 달에 걸쳐서 개·보수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여기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농고 급식실 증축 및 기타 보수공사는 원인행위를 언제 했느냐 하면, 2007년도 사업에 10월 16일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 달간 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단양공고의 교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가 8월 1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방학이 막바지에 접어드는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
  그리고 충주상고의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가 7월 25일, 형석고 화장실 확충공사 8월 3일, 청암학교 냉난방시설 공사 10월 19일, 청주의 청남초 교사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9월 18일, 그 다음에 원평초 조리실 증축 및 보수공사가 7월 31일, 한솔초 화장실 보수공사를 7월 6일에 해서 공사를 9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방학기간이 지나고서.
  그 다음에 충주의 수안보초 교사 보수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8월 1일, 영동 이수초등학교의 화장실 확충 및 유치원 시설공사를 7월 9일에 해서 방학기간인 11월 5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용화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교실 증축 공사는 10월 16일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상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소 개축 공사 8월 10일, 삼수초등학교 교실 바닥공사 7월 31일, 매포초 화장실 확충공사가 7월 27일,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은 사업의 성격상 요지는 1월부터 회계연도 개시하면 서둘러서 빨리 설계하고 준비 기간 해서 발주해 가지고 방학 때 끝나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상반기 사장시켰다 이거예요,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소관 시설과장님, 왜 그렇게 불가피성이 있었나 말씀을 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여기에 특별한 사안 저도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총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사업을 예산 성립되면 사업 성질에 따라서 적기에 발주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 당초 예산 편성된 사업 부분하고 추가 사업 소요가 있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통합 발주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 공사 경우에 방학 때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방학 때 공사 기간 때문에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을 걸쳐서 방학 전후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 현장별로 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장 이기동   우리 안세열 과장님, 여기에 100건도 넘는 거 중에 어떤 거는 4월부터 이렇게 해서 방학에 적기에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안세열 시설과장님 답변한 거에 본 예산에 편성한 사업 예산액이 부족해서 1회나 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태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원인행위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한 겁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주도면밀하게 하면 적정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본예산에 편성 모자란 것을 1회·2회 추가경정에 사업비를 증감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또 지적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 이거 자료 제출을 부감님한테도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면밀히 해 보세요.
  제가 아까 한 거 중의 일부는 불가피성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1월부터 했는데 10월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사업을 적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직원들 직무를 태만히 한 겁니다, 해태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드릴 테니까 점검을 하셔서 2006년도보다 유독 금년도에 몇 배 이런 예산 사장시킨 사업이 많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2008년도 예산 심사를 해서 이런 사업 예산이 책정이 될 텐데 2008년도부터는 이런 시설 사업비가 적기에 계획이 되고 준비기간을 걸쳐서 공사가 돼서 예산 사장 요인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집행에는 많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각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점검을 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소요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부교육감님, 진천 만승초등학교 본관 개축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장시간 열의 있는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기획관리국 시설과 민자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순 사무관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그 언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 현장에서도 느꼈고 또 정회 중에 “그런 오만불손한 태도가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그렇게 둘 수가 있느냐” 이런 항의도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점을 꼭 해당 당사자한테 주의를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재발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 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충북학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