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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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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충북학사


일시  2008년 11월 27일(목)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효겸입니다.
  먼저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원 교육국장입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정진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권오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신강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숙 산업정보평생과장입니다.
  이종찬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서재문 총무과장입니다.
  황용수 기획관리과장입니다.
  김영구 행정예산과장입니다.
  박노화 재무과장입니다.
  안세열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부교육감 김효겸

교육국장 전재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체육정보급식과장 정진구

총무과장 서재문

기획관리과장 황용수

행정예산과장 김영구

시설과장 안세열

○위원장 임현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부교육감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의 결실을 향해 달리는 오늘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교육청 감사 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는 한편 따듯한 충고와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의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로서 충북 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충북 교육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2만여 교육 가족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희망에 찬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었던 공교육의 내실화, 감성교육의 교육감동 또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안전망 구축,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 가족이 창의와 지혜로 교육의 전 분야에 쏟은 노력의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년도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제3회 에듀테인먼트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제2회 교육정보화 연구대회에서 3년 연속 전국 최다 입상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고, 전국 규모의 제2회 노벨과학 에세이 대회 대상 수상, 제13회 전국 국제천문올림피아드와 제2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 등의 우수한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교육애와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고마운 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본인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시는 훌륭한 정책 대안들은 내년도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충북 교육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2만여 교육 가족 모두가 한결 같은 교육애와 지혜로 ‘희망 교육 실력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자 중에서 조남수 옥천교육장님께서 관내 청산고 기숙사 준공식 행사 관계로 인하여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간략하니, 간략하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시책과 함께 하는 공보입니다.
  보도자료는 지역언론사에 1일 평균 2.6건인 총 966건을 제공하고 지역별 에듀리포터 22명은 77건의 지역 소식을 교육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발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기사는 매일 클리핑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건전비판 보도는 적극 수용하는 한편 오보나 왜곡보도는 적극 대처하여 충북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 만족, 이미지 제고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홍보간행물은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발간하고 있으며 홍보 전용 홈페이지에는 현장소식 코너 등 다양한 홍보 메뉴를 구성하여 충북교육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정책서비스 고객은 교직원, 학부모 등 2만5,000여 명을 확보하여 21회의 교육정책서비스 제공과 51회의 충북교육 뉴스레터를 제작·발송하였습니다.
  충북교육소식 영상뉴스는 52편을 제작·방영하고 다목적 멀티비전은 180건을 송출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홍보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지도·예방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교육행정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 및 월간 감사실시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감사실시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기관의 기동감사와 22개 기관의 부분감사를 통하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자체 감사공무원의 세미나 개최와 열린감사방의 상시 운영으로 감사 교육 및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클린 충북교육의 실현을 가시화하는 10대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6개의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책임감찰제 및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단의 운영과 자체청렴도 평가, 반부패 청렴 특별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명절 등 부정·부패 취약시기에는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비위 행위 감시와 예방활동 강화로 소속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여 깨끗한 공직문화 창출에 적극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요구사항은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건의사항은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위원장 임현   국장님, 1월에 별도로 추진업무상황이 보고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간단히 해 주세요.
○교육국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2008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176명의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과 4개의 학급별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0개의 선도학교 및 10학급의 예비 고교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55개교에 강사비 및 교재 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충북 21’ 추진을 위해 6교의 영재학급, 50학급 996명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였으며 업무경감을 통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교육팀을 조직·운영하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으며 해외 29개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외국어교육 기반 구축과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8쪽 7번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과학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과학체험 활동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23쪽입니다.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83명의 초등장학지원단 연찬회, 257교의 교육과정위원회, 2,136명에 대한 교육과정 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78명의 수업 스타를 발굴하였으며, 32편의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를 추진하였고 195교의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인성교육 실천발표대회, 환경·경제사랑 실천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자치 문화 실현을 위해 1교 1특색 가꾸기 추진, 1학교 1전통 명품화하기, 큰 꿈 키우는 작은 학교 가꾸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60시간의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특수교육 보조원 247명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수준별 맞춤형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등 감동 특수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29쪽입니다.
  학력관리 종합시스템을 운영하여 ‘충북 에듀스타 2010’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력제고 책임지도제 운영, 대입전형관리의 효율적 운영, 논술교육 강화를 위한 850명의 직무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학업성적관리의 강화를 위해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학업성적관리 매뉴얼을 발간·보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체제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자율학교 15교, 특수목적고등학교 7교, 농산촌 우수고 9교, 특성화고 7교를 운영하였으며,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99교의 연구학교를 운영하였고 10개 과제 학교교육발전 연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30교의 교육실습 협력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좋은 학교 도서관 운영을 위해 178교의 장서를 확충하고 400교의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입시 관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중학교 방문 진학설명회를 43회 실시하였고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효실천 내면화 교육을 강화하고 진취적인 충북학생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3무 3다운동, 교육가족 사랑의 결연 운동, 친한 친구교실 운영, 행복한 동행 운동, 찾아가는 감동생활지도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안교육을 활성화함은 물론, 다양한 학생 축제 및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정보평생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직업교육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해 32개교의 전문계고 중장기발전계획 평가를 실시하였고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해 각종 직업교육 발표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직업·진로 교육 강화와 직업교육 여건을 최적화하기 위해 32개의 전문계고 예비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3개소의 중학생 직업체험 학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충북교수학습센터 및 e-스타 충북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사이버튜터, 사이버논술 첨삭지도, 사이버 영재교실, 학력진단 평가 및 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교육정보화 및 교육방송 연구대회를 개최하였고 ICT활용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e-러닝 활용 능력 향상과 U-러닝 시대에 대비한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ICT선도학교 30교를 선정하여 미래형 교실을 구축하였고 노후화된 교육용 PC 2,500여 대를 교체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맞춤식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개원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입니다.
  64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1학생 1스포츠클럽, 1교사 1스포츠클럽에 전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학생기초체력 증진 연구학교를 초·중·고별 1개교씩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 육성을 활성화하여 충북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교육감기 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총 7개교의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학교보건과 위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25개교의 자율중심학교를 운영하였고 374명의 전문교육 실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생활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활동을 강화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급식시설을 현대화하여 급식환경을 개선하였고 113개교에서 학교급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실시하였으며, 70쪽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HACCP검증 미생물 오염도 검사 및 식중독 지수 예보제, 학교급식 위생 관리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하여 3억여 원의 벽지학교 무상급식, 82억여 원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6억여 원의 1세대 셋째 자녀 이상 재학생 급식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의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2개 과정 500명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81개 과정 38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본청 전입 공모제를 실시하고 1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고객의 의견을 섬기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결과분석을 하였으며 전화 친절 모니터링은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확산을 위해 업무담당자 협의회와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상의 민원 품질관리 실현을 위해 12월에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산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단위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위업무 목록을 정비하였으며 227개 단위업무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입니다.
  도·농간 학교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국원초등학교 등 3개교를 개교하였으며 2개 분교장을 통폐합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지원하고자 목적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 강화로 10개 시·군에서 교육경비 보조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7개 시·군이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확산입니다.
  행정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민원인 600명에게 고객행복카드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85쪽입니다.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꽃동네 현도 사회복지대학교와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유아에게 학비 68억원을,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에게는 학비 108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세입재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증대에 노력하여 전년 동기 대비 66% 증대된 8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학교시설 민자사업(BTL) 추진입니다.
  금년에 국원초등학교 등 4개교를 개교하였으며 오송중학교 등 5개교는 공사 진행 및 협약체결 중으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미래형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학교 증·개축 사업으로 15개교, 다목적교실 사업 23개교,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38개교를 지원하였으며, 냉난방 사업을 포함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463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견실 시공 정착을 위해 5억 이상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시설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위원장 임현   보고 다 되신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현   전재원 국장님, 그리고 이장길 국장님, 또한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께서 금일 11시에 증평초등학교에서 제35회 교육감기 및 제31회 협회장기 씨름대회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이범윤 위원   부교육감님한테 물을 게 더 많은데…
○위원장 임현   부교육감한테요?
이범윤 위원   예, 자리를 이석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임현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하면 안 될까요?
이범윤 위원   국장이 답할 게 있고 부교육감님이 답변할 게 있는 건데 거기 행사에 교육감님이 가면 안 돼요?
○위원장 임현   교육감님은 또 옥천에 준공식 관계로…
이범윤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데 담당 부단체장이 꼭 참석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이석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러면 부교육감님, 오전에 행사에 참석을 하시고 오후에 여기에 출석하시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지금 위원님 질의를 제가 듣고서 답변을 하고…
○위원장 임현   늦게 가셔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위원장 임현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수한 활동이 기대되는 학습동아리에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그 교직원 동아리 지원 규정 좀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사립유치원 현황 좀 주시고, 이번에 30개원에 시설환경 개선지원을 하셨는데 그 지원한 예산 집행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12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각 시·군의 교육청에 대응 투자한 금액을, 무엇 무엇 하는데 얼마큼씩 투자했다는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투자 금액하고.
○위원장 임현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자료 제출을 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동료 위원들을 생각해서 시간을 조절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 임현   먼저 부교육감님한테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이범윤 위원   예?
○위원장 임현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행사에 참석하여야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하실 게 있으면 먼저 하시고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부교육감님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부교육감님, 우리가 사학재단의 그 법정부담금이 뭐뭐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뭐뭐인가 얘기 좀 해 보세요. 
○부교육감 김효겸   법인에서 학교로 넘겨주는 게 법정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률을…
이범윤 위원   뭐뭐냐 이거예요.
○부교육감 김효겸   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 산재부담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이제 한 1년이 가까워 오는데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여태껏 안 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금부담금하고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입니다.
  이 돈을 하나도 안 내는 사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런 건 좀 지원해 주지 말자, 그 학교는.
  그래서 딴 거 선생님들 봉급이나 학교운영비나 이런 건 다 지원이 되는데 그 시설투자하는 데는 절대 해 주지 말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의를 했는데 지금 올해 부담금 들어온 거가 몇 %나 들어왔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그게 작년에 18%가 들어와서 일부는 한 20% 넘게 들어온 학교도 있습니다, 비율로 볼 때요.
이범윤 위원   그런데 여태껏,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청석학원 같은 데 칠천 몇 만원 냈는데 십원도 안 냈잖아요.
  그리고 대성중학교도 이렇게 칠천 몇 백원만원인데 십원도 안 내고 이런 건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학교재정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의지력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줬으면 교육청 관계관도 받으려고 노력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해서 대부분의 수익금이 연도말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 1~2월달에 해당 전입금을 집중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집중 납부가 되도록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 제천의 세명고등학교는 20%를 냈습니다. 1억인데 6,000만원을 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응 투자하는데 올해 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청석학원이나 서원학원에 여기에 강당을 지어달라고 모두 그랬는데,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법정부담금도 하나도 안 내는데 여기 갖다가 또 만일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해 줬다 이거예요.
  12월 넘어간 뒤에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감님이 책임질 거예요?
○부교육감 김효겸   그래서 지난번에 법인 측에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우리가 여러 번 독려를 했고 아마 이번에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기대만 해 가지고서 그냥, 그러면 이것을 제재하는 방도가 뭐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방도가 뭐냐 이거예요.
○부교육감 김효겸   이제 교육부나 지역 도교육청에서는 행정·재정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행정·재정 제재를 하는데 무슨, 이 학생을 볼모로 해 가지고서 저 사재 이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이 청석학원 같은 데 돈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법정부담금을, 선생님들 보험하고 연금하고 재해 보상금 이런 걸 100% 10원도 안 낸다는 건 이건 교육청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슨 강당을 자꾸 지어주고 뭘 지어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얘기하겠지만 강당을 지어주면 교육감님도 그렇고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여기 이장길 국장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0%만 부담하면 지어주겠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그래서 단양 같은 데 영동 같은 데 재정이 열악한 데도 전부 다 30%씩 5억씩, 4억씩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갖다가 그냥 다 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요. 
○부교육감 김효겸   그 건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청주시에서 다른 시와 같이 그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았는데 청주시에서 그런 여건이 안 되는지 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지 안 돼 가지고 계속 미뤄 왔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는 그전부터 강당 지원 계획이 들어 있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계속 부담금만 안 들어왔다는 이유로 마무리를 안 짓는 게 우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록 전입금은 오지 않았지만 교육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학생들한테 교육 여건을 좀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은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은 둘째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딴 데 단양 같은 데 이런 데 10억씩, 5억씩, 4억씩 부담하고 영동 같은 데 작년에 10억씩 대응 투자해 줬는데 그럼 청주시장이나 청원군수는 절대 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 교육장은 뭐하고 또 학교운영위원장은 뭐 하고, 그 뭐 합니까? 
  그게 서로 유대가 안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교육장을 잘못 보낸 거예요, 뭐예요?
  딴 데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애들 학생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 주는데 청주 같은 데 얼마나 부자입니까?
  충청북도 예산의 80%를 청주·청원에 투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원도 안 내는데 이런 데 갖다가 강당을 다 공짜로 지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도 위반되고 우리 도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금을 내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냈는데 또 자치단체에서 꼭 하면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는 군수한테 가서 얘기하고 군 의원한테 얘기하고 운영위원장들한테 얘기하고 이래 가지고서 전 면민이 나서서, 그 체육관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면민이 나서서 진정서를 쓰고 야단을 쳐서 이렇게 해서 간신히 하나 하는데 그럼 청주는 뭐합니까? 
  지금 청주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경기도 규제완화 풀었다 해 가지고 데모하고 야단이잖아요.
  북부나 남부나 청주·청원에서 투자한 게 뭡니까? 
  그런데 이거 애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서 공짜로 그냥 해 주고, 이것은 공평성에 위배되지 않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그래서 그런 분야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그 재정부담이 일부 안 온 것만 가지고 계속 이것을 매듭을 안 지을 때 그것도 부담이 돼서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 결함을 않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각 학교 사학기관에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그렇게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이범윤 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예산할 때 그때 검토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때 얘기를 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이리 못 받느냐 이거예요.
  이게 올해만 안 받은 게 아니고 2005년도부터 이 자료가 4년간 다 왔는데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에서 한 20% 덜 주든가 학교에다 사학에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안 하고서 그냥 말이요, 이렇게 몇 년씩이나 밀리도록 말이요, 수십억씩 밀리도록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네 법정부담금을 안 냈는데 무슨 얘기 할 일이 있습니까?
  법정부담금을, 나라에서 하라는 법정부담금을 안 냈는데 이런 사학에다가 강당이나 져주고 그냥 공짜로 져주고 또 져주고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부교육감 김효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법정부담금이 전입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있으니까 교육장님이 크게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청주시교육장님 오셨어요? 청주시교육장님, 청원군교육장님, 좀 학교 다녀서 이런 법정부담금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중학교 같은 데 초등학교 같은 데 이런 데는 법정부담금 내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유도를 강화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서 저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그래도 1년만이라도 이렇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 교장이 누군지 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걸 해 놓으니까 뭐 저녁을 먹자, 밥을 먹자 하고 전화 오고 갑자기 야단이야.
  왜 그러냐 하면 강당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데 이건 그때 가서 예산할 때 얘기하더라도 이 법정부담금은 만일에 안 내면 오늘부터라도 2008년부터라도 다만 이렇게 하나도 안 냈다 이거예요. 0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0입니다. 2006년, 2007년, 2005년 이거 다.
  그런데 그러면 다만 의회를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다만 10%라도 내 달라 이거예요, 10%라도.
  여러분들도 가서 재단이사장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하세요.
  그냥 남의 일 보듯 지나가듯 얘기하지 말고.
  부교육감님 직접 가세요.
  그럴 용의 있어요, 없어요?
○부교육감 김효겸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렇게 하겠죠?
○부교육감 김효겸   예.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이범윤 위원님 상당히 격앙된 말씀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하실 말씀하세요.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도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효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희들 위원들이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종전까지는 BTL사업으로 해서 다목적교실을 시행했다가 그다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BTL사업이 어차피 공사를 사업 주체가 하고 나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또 시설비를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재정적인 압박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30%에 대한 것을 대응투자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바꿨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격앙된 말씀을 하셨지만 형평성 논란이라는 것이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응투자를 해야지 다목적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을 하고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느 조건이 됐든 똑같은 입장에서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대응투자가 와야 다목적교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을 하고 어느 지역은 그것도 없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왜 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먼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아까 이범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응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처음에 교과부에서 그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대응투자를 않다가 100%를 주니까 이게 각 도별로 어떤 교육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30%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몇 개 사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가지고 고심한 끝에 이 학교 재정형편이 대학에는 있지만 초·중·고에는 좀 미약하다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지만 이번만큼은 이것을 마무리를 짓고 그 후에 이어서 대응투자를 독려를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후에 재정결함 보조를 지원할 때 인센티브 평가를 적용해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강한 의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차등을 준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똑같은 입장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은 대응투자를 해서 시행을 하고 어느 한쪽은 안 한다면 앞으로 어떤 영이 서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목표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의 교육청에서 도저히 우리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대응 투자할 능력이 안 돼서 어려운 상태에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 당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기준 잣대를 두고 똑같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1억5,000 중에 1억원이 인건비이고 한 5,000 정도가 시설비로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열악한 실정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어떤 형평성을 맞추든 똑같은 기준 잣대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면 차후에는 이런 게 영이 서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어려운 입장이나 학생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영이 서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차후로 이런 걸 기준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교육 계통에 그런 게 겁이 나서 집행을 안 한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발생이 돼서.
  우리 아이들 학생 교육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집행을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예산심의 단계는 아니고 사무감사 기간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 자신들도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왜 이런 숙제를 저희에게 넘겨줬는지 도교육청에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이 자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저희들 도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다가 전가를 시켰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그 원망을 저희들밖에는 안 들을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저희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 돼 버립니다.
  이런 내용을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더더구나 모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차후로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게끔 시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많이 참고하고 또 형평성 원칙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층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싶은 그런 말씀을 건의 올립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 보면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기능까지 앞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선 하실 말씀도 많고 적이 의견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심의기능과 관련된 것은 그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2008년도 사무감사에 준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사실은 행정감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청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로 보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두 분 이범윤 위원님이나 우리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사실상 이 문제가 의회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적어도 법으로 정한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계속 투자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투자를 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정전입금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정책적으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상대로 해서 해야 할 일인 거고 시설투자와 관련돼 있는 것은 학생들과의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이걸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제규정을 해서라도 법정부담금은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가 안 됐었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환경개선 같은 것은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처리해서 시설을 해야 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은 교육적 판단에서 해야 할 일인데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스럽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장관이거나 교육감이거나 교육청에서 어떤 자기의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무리다, 지금 법으로 정한 것도 다 시행을 못하는데 왜 지시나 이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교육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교육환경하고 별개 문제로 법정부담을 봐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저희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법정부담금이 납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준을 정해서 무리하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이것을 시행한 지가 한 5~6년 되기 때문에 더 시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무리가 있다면 그때 부교육감 회의라든가 또는 교육감 회의에서 논의해서 얘기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당장 이것을 해제하자 이런 얘기 드리기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현   됐습니까?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실 것 먼저 하세요.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자꾸 위원장님께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사항을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이범윤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다음 대행자가 대리자가 참석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증평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증평교육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셔도 되는 거고 꼭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셔야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는 사실상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져야지 축사를 하기 위한 행사 때문에 행정감사를 소홀히 한다, 자리를 이석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메모를 드렸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자꾸 위원장님께서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의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라…
○위원장 임현   행사의 중요성을 봐 가지고 부교육감이 참석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했지 않았습니까?
김광수 위원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전체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현   메모한 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양해합니다”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계속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여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이신 황익상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는 뭐 뭐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요.
  중징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면 해임 정직이 있습니다. 경징계는 감봉 견책 그래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 사유와 징계 내용을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황익상 담당관님께서는 공무원 감사를 2008년에도 하셨나요?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제가 2008년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2008년 7월 1일자.
  그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징계는 보통 징계 의결 요구 기간이 있습니다. 
  요구 기간이라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각 과에서 직접 징계 의결을 하는, 저희들이 총무과가 있고요, 일반직은 총무과 교원은 초등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징계위원들이 의결 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한 거를 최종…
최미애 위원   황익상 담당관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2008년도 감사를 끝내고 그 감사한 내용들과 감사에서 받은 여러 가지 징계라든가 여기 지금 보면 주의, 경고, 시정, 회수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복무태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 보고 나니까 뭐 굉장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실하다든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더 착실히 근무해야겠다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느슨하다든가 그런 느낌을 요구하는 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감사계장을 거쳤고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와 있습니다. 
  그전에 보다는 감사 부분도 그렇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중징계와 경징계를 비롯해서 그러면 주의라든가, 경고라든가, 시정이라든가, 회수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최미애 위원   아, 행정처분이요. 
  그런데 제가 주로 주의, 경고, 시정, 회수 조처를, 제가 요구해서 받은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주의, 경고, 시정, 회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나 경징계는 아주 굉장히 작았습니다. 
  몇 건 안 되죠? 2008년도에 중징계는 몇 건이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고요. 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자료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중징계, 경징계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2008년에 몇 건이나 되었는지, 만약에 가능하시면 2007년도 또 2006년도 것도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예, 알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2007년도에 경징계 11명, 중징계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경징계 11명, 중징계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황익상 담당관께서는 제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잘 밝혀내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교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이라든가, 또는 학교회계 비리라든가, 또 학교성적관리, 시험관리 또는 학생 평가 관련한 거라든가, 또 여기는 교원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규칙에 어긋나게 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밝혀낼 수가 있었을까, 물론 감사하는 기술이 고도로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담당관께서 철저히 감사하신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사만 철저히 하고 징계는 굉장히 솜방망이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컨대 학교회계 비리에서 수백만원의 공사 등 집행을 소홀히 해서 그게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다면 착복했을 것들과 또는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같은 이렇게 자기가 근무하지도 않고서 수백만원씩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한 것을 그냥 거기에는 회수만 있어요.
  주의도 없고 경고도 없고 시정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회수.
  이게 행정처분입니까? 이게 도대체 행정처분을 할 사항입니까? 
  이렇게 소위 교사들이 자기가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을 근무했다고 기재하고 이것을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은 것, 교사나 관리직들이 그렇게 한 것이 이게 공무원의 직무태도로서 온건한 것이냐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부지기수로 많죠?
  그런데 거의 다 시정, 경고, 주의,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회수, 그리고 문제는 학교회계라든가 시설공사에서 집행을 그러니까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제멋대로 돈을 떼먹은 거죠, 부지기수로.
  이게 계산상에 정확히 나타난 게 300이다 500이다 해서 떼어먹은 거지 사실은 업자하고 짜고서 하면은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을 수도 있죠.
  뭐 이거는 사실 옛날에 어떤 교장선생님이 다른 교장선생님들한테 이 도둑놈들아 그러고 막 소리지르고 욕하고 했던 적도 있지 않아요?
  저도 학교에서 근무해 봤지만 지금은 그 회계 부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 학교회계 부정과 비리를 수없이 적발을 했지만 봐주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주로 그냥 회수, 시정, 주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는 학교의 회계비리 부정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 예산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게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에 근거해서 돈을 착복하고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없이 그냥 행정처분 주의, 회수, 이거 황익상 담당관님 정말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감사는 감사반장 지휘를 받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직종은 전문성 있는 직종의 담당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나갔다 와서 최종 확인은 자체 감사 담당관 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심의해서 최종 양정안을 결정해서 위의 결정권자한테 올라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황익상 담당관님 혼자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은 결코 나 혼자 책임질 수는 없다는 말씀 같은데요. 담당관께서 그러니까 이거 뭐 서로 봐주기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나라도 그냥 어떻게 근무 안 하고 근무했다고 그러고 몇백만원 주머니에 넣었다 걸리면 뭐 도로 내주면 되는 거고 모르면 그냥 계속 갖고 쓰면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유난히 이런 회계비리가 판치는 곳이 다들 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학교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회계 부정이 횡행하다, 그런데 감사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어요.
  해 놓고 뭐 합니까? 그냥 솜방망이로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솜방망이로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정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게 감사는 철저히 하셨어요. 처분이 문제예요, 처분이.
  그래서 좀 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처분 양정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처분을 좀 강화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잘못한 공무원들은 처벌을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책임을 여러 분이 뭐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내용은 감사 처분을 하나하나 신경 써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또 문제는 학업성적관리라든가 시험관리를 소홀히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교사들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제가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교사들이 정말 목숨걸고 제대로 지켜내야 할 부분 아닙니까?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고 학생 성적 관리 이거는 정말 학부형이나 학생이 알게 되면, 알려지면 이것은 정말 교단에 치명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냥 주의, 시정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이신 황익상 담당관께서 이제는 이렇게 느슨한 곳이 교육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위상을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 건가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결과를 저희 교사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보충질의입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직원 징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6쪽에 보면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직원 징계현황이 2006년도에는 11명, 2007년도에는 18명, 2008년도에는 2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사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지금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교직원들 일반직, 교사 다 포함된 걸 뜻합니다. 
  주로 음주측정 해서 걸린 사람들이 젊은 층이 많습니다. 
  지금 신규나 공직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친구들하고 저녁에 한두 잔 하다가 음주측정에 걸린 경우라든가 점차 몇몇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번 연수 때마다 강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교직원들은 품위 있게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최광옥 위원   교사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만큼 자질을 갖추고 모든 소양교육이 된 분들인데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또 그리고 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올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충북지역 공무원 범죄현황에 따르면 77명 사법처리자 중에서 교육직이 32명으로 여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공무원의 범죄율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공무원 범죄는 2년 사이에 6배로 증가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또 그리고 복무단속 부서의 직무감찰 소홀 등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답변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시대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특수요인도 있습니다. 
  저희들 똑같은 조직 내에 아시다시피 노동단체도 있고 그런데 학교들을 보면 그전에는 선배님들, 교장선생님들에 따라 갖고서 여러 가지 동조가 됐습니다마는 요즘은 그전보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마 과도기적으로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요. 시기가 지나면서 저희들도 자체연수나 교장선생님들도 누누이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 더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광옥 위원   범죄증가에 젊은 층, 특수요인, 과도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을 시키셔 가지고요, 향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최미애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조치.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집을 피운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은 제가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 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냥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두 번째 장에 봐 보면 세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봐보면 충청북도 교육의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기본방향이 있는데요, 교육지표가 대개, 2개 교육청을 다녀봤습니다마는 도가 이렇게 교육지표를 정했기 때문에 교육청도 시·군교육청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의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가장 교육의 근본이 되어져야 될 부분은 능력보다는 저는 품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품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올바른 교육이 되어지지 능력 위주로 가면서 거기다가 품성을 같이 겸비한다 여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가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서 교육감님하고 충분하게 한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37쪽,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이렇게 봐보면 학생과 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감동캠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시우보우캠프라든지 거기서 감동부자 캠프 운영이라든지 캠프 운영 우수학교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전체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투입되어져야 될 이런 부분에 예산투자가 너무 인색했다, 저는 사실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졸업하고 ‘은사 선생님’ 이렇게 두 글자를 붙였거든요, ‘은사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죽 세월이 흘러 가지면서 ‘선생님’, 이러다 ‘선생’ 이렇게 되어져요, 부르는 저기를 봐 보면.
  지금도 저는 학교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과정에서 정말 짜릿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애틋한 정, 이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들이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아까 공보감사담당관 말씀하셨지만 저는 감사담당관 의지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 꽤 오래 했던 사람인데 불똥이 그 쪽으로 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감사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도 술을 자시고 교단에 서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감사 양정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잣대가 왔다갔다했어요, 잣대가.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파면을 한다, 해임을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상 주의조치, 신분상 주의 이렇게 죽 훈계, 주의 이렇게 가 있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봐 보면서 너무 들쑥날쑥했다, 물론 심의관들이 심의하죠.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그러니까 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정말 잣대를 엄격히 하고 엄한 모습을 보여줘야 기강이 잡히는데 이런 쪽 부분이 부족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감히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학생과 교사·학부모가 함께 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서로 방법을 좀 개발을 해야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하는 교육, 캠프 이런 이벤트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함께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토론을 통해서 교사·학부모·학생이 같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부모나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함께 하는 상호이해 관련된 토론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상 옛날에는 학부모 지금은 대개 자모회 이런 분들만 학교를 가는 거 같아요.
  이렇게 봐 보면 초등학교, 옛날에는 중학교까지도 제가 어렸을 때는 학부모참관 교육이 있고 그랬는데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모님들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어떤 이해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끌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여기 이렇게 봐 보면 업무보고 가운데서 칭찬하기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이례적으로 업무계획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칭찬을 하게 하는 그런 수업도 필요합니다, 수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부부간의 문제, 부자간의 문제 이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좀 진취적이고 품성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 위에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그렇게 되어진다면 자동적으로 저는 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가 됐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가 됐지마는 그런 쪽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교육, 이런 타이틀로 해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부교육감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상당히 와 닿는 조언과 건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동감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능력과 품성 또 품성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능력을 더 중시했느냐 품성을 중시했으면 좋지, 이런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다만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광수 위원   아니, 검토를 하세요.
○부교육감 김효겸   검토를 좀 하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인간중심 교육과정하고 학문중심 교육과정 또 교과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또 학문을 소홀히 하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간도 중요하지만 학력이 떨어지니까 이 학력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능력을 앞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분야는 교육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따뜻한 정을 못 느끼는 이런 게 있다,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것은 선생님도 잘해야 되겠지만 학생들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또 품성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김광수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광수 위원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임현   보충질의입니까?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하시도록 하시죠.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정윤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래요?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민감한 문제인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 부교육감님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또 위원장님과 위원님간에 약간의 언쟁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을 깨끗이 치유하는 방법으로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을 하시는 게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임현   정윤숙 위원님 말씀 중에, 언쟁은 없었습니다, 의사만 서로 얘기만 한 거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부교육감님은 퇴실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장)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1쪽에 장연중학교 등교거부 사태에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괴산 장연중학교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죠?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장연중학교 오시기 전에는 충주 탄금중학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충주 탄금중학교에서 왜 장연으로 부임을, 그쪽으로 이동을 하셨나요?
○교육국장 전재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임지는 학생회관에서 근무하셨고 학생회관 전임지가 충주 탄금중학교,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최광옥 위원   탄금중학교에 계시다가 지금 거기 한 군데 더 거쳐서 장연으로 이동을 하셨는데요. 탄금중학교에서는 그때 왜 교장선생님을 그만두시게 됐죠? 다른 데로 이동하시게 됐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탄금중학교에 근무할 당시에 구성원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충돌 내용이 학교에서 처리할 그러한 사안도 있었고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탄금중학교로 왔을 당시에는 전임 교장선생님이 2년 반인가 근 3년 동안 병가를 얻으셔 가지고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학교 경영에 적절하게 투입이 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 탄금중학교로 그 교장선생님이 오시고…
최광옥 위원   예, 예. 국장님 지금 굉장히 점잖게 구성원간의 충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거기 충주에서 계실 때 이 교장선생님께서 성추행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길게 답변을 주시면 지금 시간도 많이 지체됐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교육국장 전재원   예, 맞습니다.
최광옥 위원   간단 명료하게 답변주세요.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이 괴산 장연중학교로 부임 발령을 내시면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성추행 전력이 있는 교장선생님이 오시는데 환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진짜 지울 수 없는 큰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그런 사태의 발생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신 겁니까?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쪽으로 발령내게 된 동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최광옥 위원   예.
○교육국장 전재원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8월 15일 광복60주년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그러한 사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분에 대한 충주에서 청주까지 1년 넘게 통근을 하면서 자숙의 기간을 가졌다고 충분히 봤고 또 하나는 학생회관이 충북학생교육문화원으로 개편되면서 사무관급 장학관에서 서기관급 장학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직을 유지할 수 없었고 또 하나는…
최광옥 위원   예, 답변되셨고요. 그러면은 그 자숙의 기간이 얼마였었죠? 자숙의 기간이 있었다고 답변주셨는데.
○교육국장 전재원   예, 1년이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은 1년이면 자숙의 기간이 되는 거로 지금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전재원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광옥 위원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괴산 장연중학교 학부모들이 성추행 전력이 있는 선생님의 부임을 반대해서 학생 등교 거부라든가 교육청 항의 방문 정말 별 안타까운 일이 다,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 만날 눈만 뜨면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보이고 그 얼마나 우리 교육청에 대한, 교육에 대한, 충북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사실은 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 장연중학교 학생들이요. 
  그래 초기에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었나요?
  그거 간단히 답변 주세요.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바도 저희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안이 이야기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 간부직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를 하고 대책을 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서너 가지 요건에 의해서 발령을 낸 분인데 그 당시 학교로 갔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지금까지의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금중학교에서의 성과 관련된 그런 사안이 어떻게 봐서는 그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교원이 또는 교장선생님에 대한 그러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사안이 있어야 행정 처리가 되는데 경과적으로 봐서는 9월 24일날 저희들한테 와서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10월 3일날 학부모들과 교육감님과 만나서 면담을 하고…
최광옥 위원   예, 국장님!
○교육국장 전재원   이것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연중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교장선생님에 대한 처분을 민원으로 요구한 것이 10월 13일입니다.
  그래 저희들한테 그 학생들하고 같이 와서 10월 13일날 요구가 들어와서 14일날 현장에 감사관이 투입이 돼서 나가서 15일날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16일날 교장선생님을 발령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 사안이었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온 도민들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요, 왜 교육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나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3일날 민원이 요구가 돼서 14일날서부터 15·16 죽 제대로 처리를 했다고 자꾸 답변을 주시는데요.
  지금 그 문제 발생 초기에 관련 당사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적절한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이?
  규정이 있는데 조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법률도 있고 또 하나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기 전까지의 사안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하고…
최광옥 위원   국장님, 징계 양정 기준에요,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분이 품위 유지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규정이 다 있는데도 왜 그냥 자꾸만 적절한 절차를 지킨 것처럼 답변을 주십니까? 
  지금 이 규정을 잘 지키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전재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는 성에 관한 그러한 사안은 그분이 탄금중학교에서 학생회관으로 옮겨올 때에 정직 처분을 받은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실지로 9월 1일 이후에 장연중학교의 사안만 가지고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는, 그러니까 먼 원인은 됐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은 거로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9월 1일부터 그분의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에,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들이 교장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한 것이 9월 20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최광옥 위원   예, 예. 국장님 행정은 모든 게 연계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행정도 행정입니다.
  교육자가 더군다나 교장선생님이 품위유지를 못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직접적인 학교에서의 연관이 없다 이런 답변 주신다는 거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답변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응이 미흡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주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응이 적절치 못해서 미흡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주세요.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는 이거 하루 이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은요, 나름대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 나름대로, 그래 모든 연계성이 없이 그렇게 해 놓으시고서 그리고 그렇게 물의를 크게 일으키고 적절한 조치와 대응을 못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그렇게 교육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시고서 뭘 적절하게 잘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뭘 적절하게 잘했다 하시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대응이 미흡해서 학생들이 수업도 못 받고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뭘 적절하게 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에 위원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누를 끼치고 그다음에 교육계에 여러 가지 흠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갖다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또는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최광옥 위원   국장님, 자꾸 절차 절차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도의적인 책임이 참 큽니다. 
  더군다나 교육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온 도민들에게 불안을 끼쳐주고 혼란을 줬으면서도 자꾸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왜 지속성 연계성 없이 그 학교에서,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일어났으면은 그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까?
  전에 있었던 일이 연계돼 가지고서 우리는 그런 교장선생님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교장선생님 밑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다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연계해서 저기를 하셔야지 그 학교에 가서 문제가 없는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십니까?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 지금은 어떻게 되셨죠?
○교육국장 전재원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지금 이쪽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그 교장선생님이 어디서 근무하고 계신다고요?
○교육국장 전재원   죄송합니다. 학생수련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기발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광옥 위원   대기발령으로 본 위원이 납득하면 되는 거죠?
○교육국장 전재원   예.
최광옥 위원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을 직위해제 조치하시고 이제는 대기발령 중에 있으신 거죠?
○교육국장 전재원   예.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안일한 자세로 초기에 이것을 수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점점 확대시켜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 또 온 도민들이 서로 상처입고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만을 남겨준 거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렇게 초래를 또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소양교육 품위 유지에 대한 소양 교육시키고 계시죠?
○교육국장 전재원   예.
최광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지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이 소양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본의 아니게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도 그게 성추행 성 수치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본의로 한 분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지금 어떻게 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 품위 유지를 위한 소양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이제 현 자격연수 받을 때에도 성과 관련되는 또는 행정 업무 처리에 관한 교육도 받습니다마는, 현직에 나와서도 저희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지도 문제, 성폭력이나 이와 같이 관계되는 연찬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어 가지고 그때 이와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CEO들에 대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경영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른 품성을 지니기 위한 연수 내용을 외부 강사를 불러다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학기별로 한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국장님, 이렇게 국장님이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입장으로 늘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보듬어 준다면은 다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로 봅니다. 
  내 자녀를 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전력에 본의 건 타의 건, 자의 건 타의 건간에 하여튼 그런 성추행이라는 전력이 있는 교장선생님의 그 밑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좋으시겠습니까? 환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학생들 교육에 잘 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충북의 이미지 실추가 굉장히 됐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우리가 교육자 하면 다 존경하고 그분들 다 우러러 보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도의적인, 그런 도덕성 같은 걸 굉장히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충청북도에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절한 순간 초기에 대응을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장선생님 이하 또 전 교직원들에게 이렇게 품위 유지에 대한 소양교육 또 교육자에 대한 의무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조언 주신 경영자에 대한 그러한 정신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다지는 의미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최광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재원 교육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당연히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는데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 본다 하는 쪽의 얘기로밖에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초등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해서 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확산이 되지를 않았어요.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일이 확산이 오고 학생들의 등교거부가 오고 학부모들이 교육감님 면담을 오게 된 사태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참모부재론입니다.
  국장님들이나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보필하시는데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그 당시에 바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 사건이 이렇게 확대되지를 않았어요.
  전혀 무관심하게 내 일이 아니다라고 수수방관하다가 자꾸 확산되다 보니까 갑자기 그걸 막으려다 보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식이 돼 버렸거든요.
  교육감 한 분이 아니라 교육감을 모실 때는 여기 계신 참모들이 같은 입장에 서서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빨리만 대처를 했더라면 이렇게 확산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제가 자꾸 변명만 하는 것 같아 갖고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좀 이해를 돕는 쪽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초기대응에 대해서 저희들도 완벽하게 대응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하는 측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연중학교의 사안은 종료가 된 거로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9월 1일에 오셨고 그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안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 관련되는 그러한 교장이 왔다 우리는 교육을 못 받겠다 이런 사안이 민원으로 정식으로 제기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사안이 접수가 됐었다면 좀 더 일찍 처분이 됐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의 학부모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교장선생님을 또 보호하는 이런 측면도 교육청에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학부형들이 또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느 수위까지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요구만 수용을 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면에서는 항의만 하면 교장이 날라가고 교장이 징계를 받는다는 이런 관점으로 부정적인 관점이 심어질까봐 무척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도 교육계가 권위주의에 젖어있습니다.
  내 식구 감싸기만 급급하지 어떤 적절히 대처할 줄 모릅니다.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긴박하게 변해 갑니까? 어떻게 교육계만 변화가 없어요?
  아닙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후학을 위해서 할 때는 먼저 교육계가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전혀 내 자신이 변화를 안 하고 남이 변할 때만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교육계만 그렇습니까? 얼마나 지금 긴박하게 사회는 바뀌어 가는데 교육계만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내 식구 감싸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설사 야단을 맞더라도 물론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가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가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학부모를 설득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차후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거기서 며칠 묵으시더라도 괴산의 학부모들 만나서 우리 교육청 입장이나 교장선생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설득을 해서 같이 싸안고 끌고 갈 생각을 안 하시고 그 일은 그 일이다 놔두다 보니까 자꾸 커지다 보니까 막지 못할 사태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충북교육계만큼은 무언가 달라졌더라 이런 게 나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주신 고언의 말씀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충북교육 발전이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오후 감사를 더 계속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중식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재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식용유 구입 및 폐식용유처리 활용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식용유를 구입하고, 구입해서 사용한 폐식용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유기성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음을 환기시켜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용유는 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구입한 만큼 폐식용유 매각 대금도 도교육청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각급 학교가 폐식용유가 나온 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사용한 방식을 보면 수거업자한테 주고 비누로 받는다거나, 고무장갑이나 세제나 또는 현금으로 받거나, 또 여기에서 나온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조리종사원들이 나누어 쓴다거나, 또 현금으로 받은 것은 급식실 운영비로 지원했다고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현장 실정과 100% 일치하는가요?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식용유 구입이나 폐식용유 처리 상태를 활용 실태를 갖다가 각급 학교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사무감사 자료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는 조사 안 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 조금 급하게 조사했던 것 같아서 이게 현장의 보고만 믿고 이걸 100% 믿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꼭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100%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폐식용유를 처리한 비용으로다가 매각대금이 도교육청 자산이라는 근거 하에 도교육청이 매각 대금을 공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아까 제가 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예산담당자라든가 이런 교직원들의 부정 부조리에 대해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이 담당자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 같습니다.
  그까짓 게 몇 푼이나 된다고 이게 폐식용유 팔아서 바꾼 돈이라든가 비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학교는 국가기관이고 여기서 나온 모든 물품과 재료, 환금이 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한 관리를 통해서 원칙을 갖고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폐식용유를 불용품으로 간주해서 불용품에 대한 처리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용품 즉 폐식용유 매각 대금을 현물로 교환하는 처리 규정까지를 갖고 있고요.
  국방부 산하 모든 군 기관에서 폐식용유를 처리한 대금이 1년에 약 5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전체 액수를, 지금 아마 담당자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몇 번 질문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액수가, 폐식용유 팔아서 모은 돈이 각급 학교 거를 모두 더해 보니까 액수가 상당해요.
  1년간 수거한 폐식용유를 판 대금이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놀라셨죠?
  지금 3,000만원 정도 되고 각급 학교에서 급식실 운영비로 지원했다는 돈이 한 1,837만8,000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학교 잡수입으로 잡아서 쓴 돈이 1,233만원 정도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만 받은 돈이, 바꾼 돈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무장갑이나 비누나 세제나 이런 거로 바꾼 것까지 다하고 사실 학교장이 이 폐식용유 처리 대금에 대해서 조금만 관리를 한다면 아마 이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소득층 아동들의 급식비 지원으로 쓴다든가 교육 복지를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급식비는 학부모가 자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라는 거 하나하고 회계상 불용물품 처리에 관한 건 잡수입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에 대해서 일부 물품으로 받았거나 하는 조금 어긋나는 이런 사례가 위원님 의회 요구자료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11월달 말쯤 해서 학교급식소 폐식용유 처리 관리 지침을 갖다가 학교에 시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학부형들이 내는 아동들의 급식비에서 나온 폐기물을 팔아서 모은 돈이라는 말씀이죠?
○교육국장 전재원   예.
최미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돌려주는 게 맞습니까? 학교에서 그냥 쓰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교육국장 전재원   수요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최미애 위원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모아지면 되게 큰돈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돈을 제대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학생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계는 이 실장님… 교육청 예산 가운데에서 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은 필요해서 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 봤었어야 되는데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이 조례가 어느 법을 근간으로 했습니까? 「지방재정법」 근간으로 했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에 관한 관리조례를 만들기까지는 이것이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모법은 그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런데 이 보조금관리조례 양쪽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봐봐 보면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례 내용에는 법에서 정한 것들이 담겨져야 되는데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담겨져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 보조금관리조례에는 전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앞으로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교부하고 결정하고를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 교부는 교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약정서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봐봐 보면은 141페이지 자료 한번 봐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우회 충북도지회에 정기총회 보조금으로 2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전혀 명시가 돼 있지 않을 뿐더러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쓴 것이 아니라 일반 사업자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해 가지고 이거 했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규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질적으로 보조단체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영수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세금을 탈루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영업소득세 이런 것들을 전체 탈루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규정에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일반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했어요. 그 시인하시죠? 여기 봐 보면 증빙서가 여기 있습니다. 
  증빙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이거를 봐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나’ 그런데 이 집행서류 이렇게 봐봐 보니까 앞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법이나 조례나 이렇게 해서 정한 보조금 조건을 하나도 명시를 하지를 않았다, 여기서 보조금 교부 조건을 봐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장난할 수밖에 없도록 해 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보조금 교부 조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세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이거 굳이 읽어드릴 필요가 없죠.
  지금 교육청에 다 이대로 집행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전체 사업이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당 부분 그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당 부분이 아니라 제가 정산서를 내용을 봐봐 보니까 전체가 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아예 감사자료에서 빼 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교부와 교부 결정과 정산을 명확히 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 또 보조할 때부터 그런 조례나 관계 법령에 조건 나오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보조를 하고 그 정산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명쾌하게 받아들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교부한 교부금에 대해서, 교부금 정산서에 대해서 한번 종합감사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교육청에서 보조금 교부를 할 때 교부 조건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것들은 이행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해서 탈루된 세금에 대해서는 추징을 해야지 될 테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맞죠?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겠어요.
  여기서 봐봐 보면은 2007년 이게 도협의회 월례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문우회 쪽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돼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141쪽.
  그렇게 하고 또 특별히 여기서 2007년하고 2008년은 아직 정산이 일부, 지금 사업 추진 중인 것으로 해 가지고 일부는 안 됐는데 1,000만원씩 지출된 보조금이 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교육청 감사원 감사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적출이 됐었어야 될 텐데 전혀 적출이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보조금 교부한 거 전체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을 하게 돼지면 정산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내부 결재로 종결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냥 보조금 정산서 들어오면은 공람 처리하고 말아버렸어요. 맞죠? 
  이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가지고 조례서부터 다시 손을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충청북도보조금 관리조례」 이거 한번 봐 보시고 교육청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 보세요. 
  여기서 충청북도에서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정리했어요.
  사실은 저도 도에 있었을 때 가장 보조금 지급할 때 ‘아,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이 돼져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을 해 가지고 일상적인 보조금 교부 조건 외의 조건을 첨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되려 감사부서로 하여금 왜 이렇게 과대한 조건을 부가했느냐라고 지적도 받은 예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렇지가 않아요.
  아예 몽땅 들어먹어도 할 얘기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조금 교부조건, 교부결정, 보조금정산 그렇게 하고 여기서 법이나 규칙에서 정한 신용카드 미사용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 보조금이 지급될 적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 통장에 입금이 되어져야 해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금된 상황을 봐 보면 어떻게 입금이 되었느냐 하면 일상경비 통장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법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보조금에 대한 2007·2008년도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결과를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죠.
  145페이지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보면 교직원 동아리 운영 및 지원관련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도별 동아리명, 사업비, 사업내용, 결과물, 집행내역 일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교직원들에 대한 동아리 운영이 활성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도 좋고 아니면 생활체육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내의 집행내역을 봐 보면 시·군교육청 별로 각기 달라요.
  1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지급이 따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이렇게 죽 들여다 봐 보면서 이것은 50만원짜리이고 이건 10만원짜리냐, 15만원짜리냐 이렇게 봐 보면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교육청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청별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교육감께서는 직원들의 어떤 취미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교육청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동아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동아리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할과 인원과 그 사업 내용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보조내용이 틀리고 학교 지역 여건에 따라서 교육장님들이 보실 때에 동아리 활동의 역할이 충실히 운영되는 데에 따른 이런 걸 봐 가지고 차별성이 있게 지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저도 차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별로 일괄되게 15만원이면 15만원, 50만원이면… 동아리 활동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군교육청별로 일괄되게 차등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은군교육청에 있는 교직원하고 청주시에 있는 교직원하고 다릅니까? 같죠?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같잖아요. 같은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과중을 따져 가지고 그러면 물론 교육장이 정하실 일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은 유지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동일한 조건이라면 형평이 맞는 게 같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맞춰주는 게 합당하죠.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수 인원이 모이는 곳, 몇 명 이상이 모이는 곳, 아니면 활동의 어떤 계획을 제출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동아리별로?
  제출 받아 가지고 요구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액만큼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다, 교육청별로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것은 맞지를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나중에 교육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도 동아리 활동 좋아해서 전체를 한번 봤어요. 봐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분을 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직원들의 취미활동, 연구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능하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떤 배분기준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다음번부터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감사자료 1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건 보조단체가 아닌데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여기서 2008년도 행단연서회라는 게 있습니다. 김생 전국 학생휘호대회 금액은 많지를 않습니다. 금액은 많지를 않아 200만원인데 이거 보조단체입니까, 보조단체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 쪽에 나온 거예요?
김광수 위원   137쪽.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보조단체가 되는지를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중단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사업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는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보조단체가 있어요.
  보조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행단연서회라고 하면 일반 서실입니다, 서실. 법인이 아니고 일반 서실이에요. 일반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자연인한테 김생 전국 학생휘호대회를 대회와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을 지급을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쪽 부분은 자꾸 더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많은 이들이 참여를 해서, 이게 전국대회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김생의 생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고 그분의 글씨에 대해서 한번 저기도 하고 그분을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휘호대회하는 거 아닙니까, 서예대회?
  서예대회 하는 건데 적어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이렇게 해서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서예전문가와 관련되어 있는 서예가협회도 있고 서예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지부가.
  이건 전국 행사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하나의 서실에서 행사를 할 그런 사업은 아니다, 적어도 충북도 서예가협회라든지 아니면 서가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관을 해야 될 사업이지,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전국을 상대를 해서 많은 작품들이 모여 오고 좋은 서예가들이 모여서 와서 기량을 겨눌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일반 서실에서 그래 김생전국휘호대회를 합니까?
  왜냐하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 지적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이게 대충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을 할 때는 실장님 거의 결재나 협의가 들어가잖아요, 타 국에서 온 거라도.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일부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김광수 위원   당연히 실장님 협의를 받아야죠.
  실장님 소관의 기관은 실장님 결재로 종료가 되어지지마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금액에 따라서 위임전결규정이 있겠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부서의 협의를 맡아야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게 원칙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걸러져야 됩니다.
  걸러져야 되는데 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보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려서 답변 주셨습니다마는 전체 2007을, 2008은 하기가 어려울 테고 2008년도도 연말 지나면서 한번, 2007년은 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고 2008년도 분도 내년 1, 2월에 전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분명히 더 말씀드릴 것은 보조금 관리규칙을 교육청 이것은 다시 전체적으로 재개정해야 돼요.
  이거 진짜 너무 무책임하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임현   보충질의입니까? 정윤숙 위원님은 보충질의 아닙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138쪽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중간쯤에 청소년선도 민간단체,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충청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학생생활지도인데 과연 이 단체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줘도 되는 단체인지 본 위원이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것은 도 본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단체인데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도 보조금을 줘서 더구나 그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청소년 선도를 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니까 지원액은 300만원이고 아직 추진 중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실무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입니다. 
  베트남전우 충청북도회는 학교 주변의 우범지역을 순찰하면서 청소년들의 안전, 귀가조치 또 탈선,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비행과 일탈방지 이런 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뜻은 좋겠습니다. 뜻은 좋은데 과연 이런 단체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간다면 이런 단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6·25참전용사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마다 요구한다면 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닐 텐데 이것은 도 본청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오히려 더 일관성이 있거든요.
  암만 청소년 선도라는 목적도 좋고 이분들이 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작은 경비지만 지원해 준다는 뜻은 좋은데 어떤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지 맞지 도교육청 따로 도본청 따로 한다면 사업명도 안 맞고요.
  앞으로 차후로는 이 문제가 도 본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일관성 있게 아니면 도교육에서 우리가 아주 전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 본청에서 이걸 해서 지원해 주게 하든가 그러면 양 기관이 협의해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아리에 관한 질의를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직원 동아리 문제를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동아리 예산이요.
  이 교직원 동아리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은 방식의 새로운 연구방법의 개선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목적에서 동아리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257개의 동아리가 5,900여 만원에 운영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109개로 예산도 반이 훨씬 줄은 예산이 반영되었거든요.
  이렇게 동아리가 줄은 이유를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아직 회계연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 동아리한테는 지원이 덜된 그런 상태에서 2008년도의 집계를 내다 보니까 다소 저조하게 지원된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주로 선생님들 활동이 방학 중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은 작년 2007년도 지원하는 큼액만큼은 지원될 거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지원금액은 2007년도만큼은 지원이 될 것이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우수동아리 연구지원 계획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로서 2007년도 연구계획서 또 월별 결과물을 홈페이지 업무혁신방에 기재를 하고 그리고 연구성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우수 학습 활동에 기대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 「충청북도교육청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보면은 거기 지식 동아리를 구성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저희들 내부규정으로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숙 위원   내부규정으로 분명히,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율성인가요? 동아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음악 활동을 위해서 우리 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자 그러면은 그게 학습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학습동아리가 되고, 또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한다 그러면 그것은 취미니까 취미 동아리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257개 정도의 동아리가 지금 우리 도내의 선생님들과 교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저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학생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교직원들의 생활 수준이 중간층 그러니까 평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삶의 질이 바로 도민의 삶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육청은 보면 2007년도에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여기 옥천·영동하고 괴산·증평하고 단양교육청은 2007년도에는 동아리 활동에 지원금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동아리 활동을 잘 후원하고 지원하는 교육장님에게는 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져서 액수의 과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또 학습효과에 교과서나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동료간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이나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이 있다면은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좀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동아리를 하려면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 중간 상황도 기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에 관해서도 자료화가 되어야 되겠다, 자료의 자료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의 자료화가 되어야 그다음 해에 동아리를 할 때는 더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8년도 현재 366개 동아리의 대부분이 당초 활동계획서만 인터넷에 기재되어 있고 그 결과물은 일부만 지금 동아리에 이렇게, 결과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제가 안 올라와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15만원 받고 또 13만8,000원 받고 물론, 돈을 많이 받아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모임은 보니까요, 무려 10회의 모임을 했고 음성이던데… 10회의 모임을 했고 뭐 발표회도 했고 했는데 15만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돈의 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10번 모이면 한번 모임에 1만5,000원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만5,000원에 모이면 물론 자비도 내시겠지만 너무 돈이 적어서 결과물이 안 나오지 않나, 너무 그러니까 많이 쪼갰다는 얘기죠, 동아리들을.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동아리들은 저희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하도록 돼 있고 또 자기 취미나 학습이 동일한 구성원들끼리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남발을 해서 우리 학습동아리나 아니면 공무원의 직분을 이탈하는 동아리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집행관들이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너무 깊이 통제하고 그럴 계획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나 어떠한 부분적으로 활동이 소극적으로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또 그 활동사항도 여러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아리의 전체적인 예산이 나온 게 아니고 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정산을 받기 때문에 다소 좀 적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아리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상당량의 취미 활동비를 자비로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아주 적극적인 답변에 오히려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의 자료화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래서 다음 동아리에 연계되는, 이게 10년 이상 동아리가 잘 굴러가다 보면 아이들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자료의 자료화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방해가 되므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좀 조용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동아리 운영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수영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해 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이 수영장 위치는 청주 어디에 있죠? 농고에 있죠?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예, 농고에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여기 답변 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생긴 햇수가 얼마나 됐나요?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입니다.
  수영장은 2004년 10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수영장 생긴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입니다.
  학생수영장을 애초에 만든 목적은 학생들에게 수영에 대한 체험학습을 시키고자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수영선수도 양성을 하면서 학생에게 수영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이 수영장을 개설한 거죠?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위치는 농고 뒤에 있습니다, 내덕동.
정윤숙 위원   내덕동 농고 뒤에 있죠?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예.
정윤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용자 현황을 받아 보니까 월 회원과 1일 이용자가 있는데 월 회원에는 학생이 1,202명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오히려 1,130명, 2007년도에는 1,182명 월 회원이요.
  그런데 2005년 6년 7년 계속 학생 수가 적어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용자 수가 30% 이상은 늘어야 그게 그래도 그냥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월 회원수는 계속 줄었어요.
  그러면은 1일 이용자가 많은가 하고 보니까 1일 이용자도 오히려 2006년보다 2007년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회원은 또 계속 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입니다.
  저희들도 가장 애로점이 사실은 학생 수영장이라고 명명을 해 놓고 실지 이용자는 학생들보다는 일반 주민이나 시민들이 더 많다는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많이 수용하려고 해도 사실 학생들은 일과가 있고 시간이라고 해야 오후가 있는데 오후에는 각종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시간을 또 뺏기기 때문에 우리 학생수영장에 올 시간이 없고 그래서 학생이 오는 시간은 주로 여름방학에 많이 옵니다, 그나마도. 그 외에는 거의 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체험학습으로 해서 가까운 데 있는 학교에 단체로 수업의 일환으로 많이 오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 학생 수가 주는 면에 관해서 고민을 하셨다는 답변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서 수업시간 중에 나올 수가 없고 아이들이 과중한 일반 과목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를 한번 회상을 해 봤습니다. 
  우리는 수영 점수가 있어서 전교생이 다 수영을 했어야 됐거든요.
  물론 교장선생님이 체육선생님이셔서 그렇게 각별하게 수영에 관해서 열심이셨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기회도 갖기도 했는데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험이 수영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격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틈틈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풀장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체육 점수 때문에 오로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수영을 열심히 했고 또 사격을, 사격과 수영이 여자학교이긴 하지만 필수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청 관계자와 회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충청북도 학생 모두 수영화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축구도 몸으로 표현하는 여성의 발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도 몸으로 표현하는 여건이 되게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데 학생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연간 학생수가 준다는 것을 고민을 하셨어도 효과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입니다. 
  정말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공문도 내 보내고 요즘은 수송차량까지, 단체 수영학습을 온다고 하면 차까지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구체화 계획에 넣어서 거의 계획적으로 학생을 우리 수영장에 오도록 해서 체험학습을 의무적으로 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인문계고등학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수영장이 실외였다가 실내로 또 바뀌었잖아요.
  365일 우리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영장을 학생수영장이라고 명명이 붙어 있으면서 버스도 운영을 하는데 엄마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의 질의는 왜 연구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용료 현황을 또 보겠습니다. 
  2004년에 수영장이 개소 오픈 되었죠?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따지겠습니다. 
  2005년에는 수영장 학생이용료만 말씀드릴게요.
  학생이용료가 3,311만4,000원이 들어왔는데 2006년도에는 9,028만3,000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오히려 2006년도에는 수영장을 이용한 학생 수가 줄었는데 그래서 내가 인원수로 나누어 봤더니 안 맞아요, 계산이.
  2005년에 이용한 학생 수보다 2006년에 이용한 학생 수가 더 조금인데 이용료는 더 많이 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한테 돈을 더 많이 받은 것입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잘 답변을 못 올리겠는데요. 한번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저한테 준 교육청 자료를 좀 드리시죠.
      (자료 검토)
  혼동하지 않게 제가 첨언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요 2003년 11월 7일부터 2004년 9월 9일까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하반기가 아니라 전체가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입니다.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을 돈을 더 받았으니까 내놔라 이런 차원의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 그런 차원의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답변 못하셨으니까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인들 이용료는 계산이 대충 맞거든요. 일반인들 이용료는 계산이 대충 맞는데 학생들의 이용료가 계산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 시설 보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저는 학생 수가 계속 주니까 이게 사업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로 봤을 때 계속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시설의 현대화가 되어 있나, 시설보수 공사 내지는 계속 시설의 현대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셨나, 그래서 그다음에 투자한 것 뭐 있나라고 또 찾아 보니까 투자한 거 뭐 있으세요,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입니다.
  개장한 이후에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온살균기도 예전 것을 교체해서 3억을 들여서 다시 투자를 했고 그리고 보일러 시스템도 여름에도 큰 보일러를 돌리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아 가지고 여름용 하계절용으로 2톤짜리 다시 7,500만원을 주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탈의실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로 더 늘렸습니다. 2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런 시설도 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시설을 많이 투자하셨네요.
  아이들은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시설투자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계속 줄고 있는데 탈의실이 뭐가.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입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우리 학생수영장이 물 수질이 좋고 또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하다는 입소문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설보다는 탈의실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증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윤숙 위원   아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물론 개방해서 이용하시는 것으로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치원 아이들 수영교실을 또 한번 가 봤어요.
  이 충북학생수영장을 개선하고 아이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생각을 하면서 유치원 아이들의 수영, 충북 말고 서울에 3~4세 아이들이 수영을 일찍 배우잖아요. 그 수영교실을 한번 가봤는데 그 수요를 학생수영장에서 흡수해서 청주 주민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하는 수영 교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가서 구경도 해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장을 많이 열어놔야 걔들이 조금 있으면 또 초등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획의 TF팀 뭐 이런 드림팀 같은 것을 구성하셔 갖고요. 아주 혁신적으로 우리 학생수영장을 학생만을 이용하는 편의시설 내지는 운동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적하지 않을 테니까 노력하시겠습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유치원 이하 어린이 유아 풀장을 지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학부형들이 전화도 오고 그래서 그런데 현재 시립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는 유아풀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유아들이 어머니들하고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하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수영장으로서는 공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지금 다이빙장이 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공간을 설치할 여유가 없어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아무쪼록 예산투자를 하시되 효과적으로 하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투자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학생수영장이지 않습니까? 학생수영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관리하고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잘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보충질의입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끝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합니다.
  보충질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아까 얘기가 죽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37쪽 좀 한번 봐 주시고.
  우리 이 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날이 몇 개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1년에 한 회 있습니다. 1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회 있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은 저쪽 지역의 어린이, 이쪽 지역의 어린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역별로 행사가 따로 있고 또 주간사별로 행사는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매번 청주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봐 보니까 제가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이상한 거 봤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교육청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여기 500을 지원을 하고 여기 청주시에서도 여기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행사로 지원이 되거든요. 맞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 사항은 교육국 소관이라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날 관련해 가지고 관련 언론사에 보조금을 교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지역의 어린이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같은 교육청 산하, 산하도 아니지만 교육청 내에 하나의 법인이죠. 전교조 여기서 어린이날 행사를 따로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교육청 기관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전교조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이게 어린이들이 혼란스럽거든요. 일반 보는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같이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를 저희들도 고민했던 분야인데요.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 하면 전교조 충북지부에서 하는 것은 이쪽 흥덕구 중심으로 청주교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부매일에서 하는 것은 상당구 중심으로 해서 야구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상당구의 또는 흥덕구의 학생들 희망하는 장소에 가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광수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청주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언론사에서 하는 것은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 아이들까지 옵니다. 청주시 전역의 아이들이 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교조에서 하는 행사는 교육대학에서 교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날 아이들이 부모에 따라서 또 아니면 어떤 이념적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거기에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아이들이.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하고 같은 교육청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같은 교육청 예산으로.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 어린이날 행사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혼란스럽고 행사 목적 취지도 참 이상하게 돼지고.
  사실은 또 교육청의 위상적 차원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적어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것을 고집을 한다면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체 행사하는 데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교육감께서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야 될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2009년도 전교조 예산 경상적 보조금 500만원 깎아도 되죠?
      (…)
  아니죠, 아이들을 생각을 해야죠.
  아이들을 놓고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어린이날 행사예요?
  전교조를 위한 행사입니까, 아니면은 저 교육청 교육감을 위한 행사입니까?  
  아이들을 위한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전체 행사를 전교조에 넘겨줘 가지고 전교조가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하든지 양단간에 하나는 해야죠. 하나를 해야죠.
  거기 하실 답변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전재원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또 저희들 교육청 간부들하고…
김광수 위원   아니죠,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주무국장께서 아, 이것이 정도다,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정도가 아니면은 하시지를 말아야지. 맞죠?
○교육국장 전재원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보충질의입니까?
최미애 위원   예.
○위원장 임현   예.
최미애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날 행사는 어디 어디가 하는 겁니까? 
  그날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지역별로다 여러 군데가 있고 기관별로 단체별로 있는데 몇 개나 하고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지금 청주시내에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는 중부매일하고 전교조 충북지부 그다음에 청원군에는 충청대학에서 하고 있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 있는 전교조 일부 단체가 또 지역교육청별로 행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그런 자발성에 의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데를 다 모아서 충청북도 어디에서 도교육청이 한 군데만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전재원   그 분야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나 교육청이 공식행사로서 어린이날 행사를 주도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전재원   지금 현재에는 도교육청에서 어린이날 행사는 지원하는 행사는 있어도 주관하는 행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규모가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행사의 취지나 뜻에 부합하다고 하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당신네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전재원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선별해서 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교조의 어린이날 행사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가 이념적이고 아이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행사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대학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제가 두 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내용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아동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또 아주 유효적절한 행사가 많이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념적 문제를 일으킬 만한 내용은 없었죠?
○교육국장 전재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께 그렇게 설득을 드려야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감사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사무감사가 이어지는데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전재원 교육국장님,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의 언론보도 내용 중에서 제천여고 학생 성추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처벌받았던 선생님이 어떻게 돼 계신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지난번 파면으로 징계가 결정이 됐는데요, 소청심사 내서 한 단계 아래인 해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그 후의 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기소유예가 돼서 풀려나서 가족이 다 제천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대전으로 이사를 간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처벌을 내릴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 사람의 인생이 잠깐의 판단으로 인해서, 물론 선생님도 실수를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만 그 판단의 착오로 인해서 한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은 결국은 전학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처리결과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일부 여론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한 가정은 파멸이 되고 그동안에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공적은 다 어디 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너무 성급하게 파면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좀 법의 추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해도 늦지 않은데 정작 발 빠르게 해야 될 것은 안 나서고 이런 것은 또 상당히 발이 빨라요.
  왜냐하면 보신주의란 얘기죠.
  내가 욕 얻어먹기 싫으니까 이런 건 빨리 결정해서 끝나고 실지 나서야 될 장연중학교 사태 같은 것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쪽은 같은 동료애를 발휘해서 진짜 진실을 규명을 해서 또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또 한 가정이 무너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마녀사냥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서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가다 보니까 결국 한 가정은 무너져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인도 아마 영양교사였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다 퇴직을 하고 제천에서 살 수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제가 풍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성급하게 내렸던 판단이 아니었었는가, 물론 본인이 실수했다고 다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만 너무 우리 도교육청에서 상황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분이 쌓아왔던 공적은 다 어디로 가 버리고, 본인이 알기로도 수학선생으로서 상당히 아까웠던 선생이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실수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만 뭔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그 당시에 제천지역의 여론하고 또 실제 담당하는 부서는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해 갖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징계만이 우선은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그 법적인 추이론을 보고 파면 조치를 해도 늦지 않았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복무심의위원회나 어떤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것을 무 자르듯이 딱 자르고 나니까 그분이 마지막 기댈 때는 교직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떠나게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고 나니까 법에 호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일부는 시인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만 너무 좀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한 가정이 무너진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주변의 여론이라든가 또한 이분이 그동안 해 왔던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참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마녀사냥 식으로 갑자기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을 매장을 시키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식이 돼 버린 겁니다. 
  물론 그 당시의 교감은 저하고 동기동창입니다. 동기동창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심악하게 나무랐습니다. 
  교장·교감이라면 그 위치에서 선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안 당하려고 그렇게 몰아치기로 가느냐,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친구라서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만 차후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 선생님도 과거에 전교조에 몸을 담아서 한동안은 강성을 띄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활동이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서서 전향적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전념을 하고 아마 제천지역에서는 이분의 수학 실력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한 선생이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분 한 분이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떠나고 나니까 이러한 선생님을 키우려면 얼마나 애를 먹겠습니까?
  차후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물론 처벌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이종호 위원   이 질의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1쪽의 폐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82년 이후로 210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그중에 매각된 것이 87군데, 자체 활용이 10군데, 대부가 97군데 아직 활용을 안 한 곳이 16군데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농촌에 지금 폐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폐교가 되는 것이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이 많은데 농촌 지역에는 그 당시에 학교에 대한, 배워야 되겠다는 욕구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땅을 희사해 줘 가면서도 학교를 만들었었습니다. 
  이것이 도교육청 재산이라고 해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농촌이 지금 인구가 떠나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이런 폐교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농촌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거의 다가 대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 수익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농가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농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개 임대를 하는 임대업들이 와서 물론 어떤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학교나 이런 거로 활용을 해서 다시 좀 사람이 들끓 수 있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좋은 시설을 하는 반면에 그 외에는 엉뚱한 시설로 활용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철에 민박시설 정도로 쓰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어떤 농촌의 소득과 농민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는 활용 대책을 높여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야만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고 또한 농촌에 그분들의 뜻이 이어지면서 그 당시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배워야 된다는 향학열 때문에 땅까지 희사해 가면서 학교를 만들어줬으면 그 어른들의 뜻을 받들어서라도 이제는 농민들 손으로 돌려줄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이농 현상으로 있는 시골의 폐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저희들 경우도 지금 뭐 한 학교에 50명 미만인 학교가 79개나 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아울러 지금 폐교 학교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매각을 국가에서 권장한 시절이 있었고 또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교육감님 방침이 민간인한테는 매각을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고 공공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매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008년 5월에 관계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매입해서 공공목적이나 주민지역을 위한 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으로 활용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 매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또 임대를 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도록 법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단체가 지역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업계획이 오는 경우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2007년 1월에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례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보내준 감사자료도 130쪽에 보니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초·중·고등학교 본교 폐지가 18군데입니다, 분교폐지가 13군데이고.
  나날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농촌은 점점 더 피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아이들 울음소리도 들은 지도 오래됐고 또한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현실이다 보니까 농촌은 글자 그대로 노인들밖에 남아 있지 않은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폐교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는 도교육청에서 나서서 세울 때가 됐습니다. 
  다시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게끔 활용도를 높여 가지고 어떤 농가소득과 연결되고 또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게끔 폐교된 것을 활용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둔 게 아직도 상당히 많거든요.
  가 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유리창이 깨지고 엉망진창인 데가 많습니다.
  물론 관리 잘하는 폐교된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엉망이 됐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귀신이 나올 수 있는 흉가 정도로 변할 정도까지 돼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놔둘 것인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제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을 보시면 62번에 제천 한수중학교 지금 내용은 매각 추진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역민이 활용하게끔 돌려달라 해도 돌려주지를 않고 풍문만 어떤 기업체가 와서 이것을 활용하겠다, 그런데 활용도 아직 안 하고 이게 아마 답보상태로 있은 지가 아마 6년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역민들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한수중학교 자리는 한수면이 속해 있는 바로 송계리 면소재지하고 인접이 돼 있다 보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지역이고 또한 송계계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두셨는지, 매각을 추진하신다고 했으면 빨리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쪽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상당히, 뭐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수면민 다 해야 한 89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닌데 그네들도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 번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감님 면담을 하고 한 걸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만 전혀 이게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도교육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만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한수중학교는 산수가 수려해 가지고 상당히 미관이 좋고 또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마는 불행하게 학생 수가 감소가 돼서 폐교가 됐는데 몇 년 전부터 용산구청에서 용산구민연수원으로 그걸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매각 요청이 있었습니다.
  매각요청 협의를 해 오던 중에 구청도 지방자치에 의회가 있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어서 빨리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어떤 공공복리를 위해서 활용하는 계획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장길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농촌폐교를, 농촌 농민들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재정이 넉넉지를 않기 때문에 사는 것은 어렵겠지만 임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농가소득과 연계를 해서 폐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이걸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교직원들 공동사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천이 제일 많습니다. 75세대이고 보은이 10세대, 옥천이 15세대, 충주가 14세대, 영동이 55세대, 음성이 23세대, 단양이 59세대 이렇게 해서 제천, 단양이 공동사택이 제일 많은데 제가 왜 이런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주소가 여기가 지역이 아닌 외지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공동사택이 많은 거 같은데 물론 시골지역은 사택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선 제 지역구인 제천은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남아돌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 공동 사택을 신축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연치 않게 지역을 돌다 보니까 제천의 남천 초등학교입니다. 남천초등학교에 담벽을 아주 높게 쌓더라고요. 나는 왜 쌓나 해서 지나가다가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선생님들 공동 사택을 짓는다고 그걸 아주 철옹성같이 해 놨어요.
  그래서 학교부지도 모자란 데다가 과연 공동 사택을 지을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계속 외지에 온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몰라도 선생님들이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비어 있을 때는 관리비만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럴 바라면 임대아파트나 원룸이 많이 있는 것을 임대를 해서 쓰시고 그때그때 정리하는 게 예산절약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런 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동 사택을 지을 이유가 있었겠는가, 물론 시골지역은 이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비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음성이나 제천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지 지역 내지는 청주에서 원거리 지역에 공동 사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때그때 당시 학교에 사택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공동 사택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다세대 주택 쪽으로 많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아파트를 사서 제공을 하고 또 수시로 그걸 또 매각하거나 하면 상당히 편리하기도 할 걸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로 계시고 또 때로는 공동주택이 편리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물론 매입비용도 과다할뿐더러 또 선생님들이 평수가, 대다수 아파트들이 우리가 공동주택 짓는 것보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투자액이 조금 더 많이 나가고 또 아파트는 수시로 내용연수가 지나다 보면 나중에 매각하거나 이럴 때 다소 단독주택 활용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로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아니면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공동 사택 쪽으로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가격이 저렴해지고 하면 언젠가는 공동주택 보다는 아파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공동 사택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요 남천초등학교를 관리국장님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공간이 없는데 거기다가 하필이면 왜 공동주택을 짓는지 너무 좀 안이하게 행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 여기보다 부지가 넓은 학교도 많은데 굳이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신다면 부지도 좁은 데다가 옹벽을 쌓으면서까지 꼭 공동주택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해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동에, 강제동에 4,800세대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명지초등학교가 폐교가 될 것을 면해서 후년부터는 아마 학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보지만 그러면 거의 다 빕니다.
  4,800세대를 제천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어요. 짓고 있다면 그것은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규모가 다 똑같습니다.
  커봐야 24평 다 이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봤을 때도 더 좋은 게 이 많은 선생님들의 숫자들이 계속 외지에 계신 분들이 거주한다면 몰라도 수시로 1년마다 선생님들이 발령 오다 보면 변동이 오기 때문에 비어 있을 때는 오히려 관리비만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언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못하시고 지금의 현실만 보신 게 아닌가, 물론 공동주택 해서 오시는 선생님들 편하게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관리비나 이런 것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막연하게 부지도 없는 데다가 공동 사택을 져 가지고 그것을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이용할 수 있으면 몰라도 이용률이 떨어지면 그것은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걸 꼭 다시 하시더라도 그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공동 사택을 신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지금 아파트는 아직은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우리가 선생님들이 주로 가시는 게…
이종호 위원   매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시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천시청에도 과거에는 청주나 이런 데서 오시는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택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대다수가 다 임대아파트입니다.
  물론 매입을 해서 시소유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임대로 해서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비싼 걸 좋은 아파트를 해서 오시는 선생님들에게 해 준다면 더 좋죠.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지면 없으니까 난처하다는 얘기죠, 더구나 학교 부지 안에다가.
  이러면 학교부지가 넓으면 관계없는데 학교 부지도 좁은 데다가 이걸 갖다가 공동주택을 만들어 놓으니까 학생을 위한 학교인지 선생님을 위한 학교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얘기죠.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선생님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선생들 편의 위주로만 생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아파트를 가 보면 아파트 평수가 저희들이 공동 사택 짓는 평수보다 비교적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아파트보다는 공동 사택 쪽으로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혼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도록 할 경우에 불편한 점도 좀 있고, 공동 사택 같은 경우는 대개 방에다가 주거시설만 주로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동 사택 쪽으로 가는데, 아무튼 남천초등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협소한 지역에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렇게 예산이 있어 가지고 큰 아파트 마냥 공동주택을 한꺼번에 짓다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재정이 아직 거기까지는 이렇게 미치지 못하고 다소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교육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에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각 학교에 교장 사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화도 심하고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제가 몇 군데 지역을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도 선생님들이 기거를 하시는지 사택이다 보니까 손도 못 대고 그냥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쓰라니까 안 쓸 수 없다 보니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내에 거주하시는 교장선생님들 대개 자기 소유 건축이 다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쪽을 쓸 정도도 아니고 이쪽으로 가서 있을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대로 해서 보수를 해서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없애야 될 것은 폐지를 과감하게 해서 폐지시키든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재산도 좀 정리가 돼서 좋을 테고요.
  그걸 쓰기도 난해한 사택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수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아니면 폐기처분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적극 노력해서 보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한 분당 전부 질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오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감사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가라앉은 거 같고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범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지는 하되 잠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자리도 불편한데 계속 저렇게 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은도 가서 하고 영동도 했으니까 단양 같은 데는 지금 가도 집에 갈지 말지 한데 그러니까 퇴청을 해도, 다음에는 끝나고 나서 오후에 가도 되도록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사실상 오전에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도 또 답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앞으로 계속 교육장님들이 앉아 있어야 될는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지역교육장님들 퇴실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각 질의하실 때 혹시 답변이 어느 교육장께서는 필요하시다 이런 판단이 서시면 그분은 계시고 괜찮겠다 하시면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으시는 걸로 봐 가지고 동의를 하신 걸로, 퇴실을 안 하시는 걸로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 26페이지 장애 특성에 알맞은 창의적 특수학교 학급 교육과정 운영 하는데 특수학교 직업교육 과정 운영 도움자료 개발협의회 조직 운영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명료하게 알아듣게끔.
      (…)
  국장님이 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이 실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이범윤 위원   예, 하세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직업교육 과정 운영 도움자료 개발협의회는 18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회원이 18명이고 그렇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이범윤 위원   협의회 명단이 18명이고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했는데 이거 해 가지고 특수학교 교육 직업훈련 과정에 얼마나 뭔 도움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해서.
  무슨 도움을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그 밑에 담당 장학사 없어, 예? 그것 좀 도와줘요, 뒤에서. 뭐하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그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은 지금 현재 금년도는 그 결과물이 작성 중에 있으며 이 결과물은 12월 20일경에 이론 1권 실기 1권 해서 2권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회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2권, 이론·실기 제작 2008년 12월 20일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8명이 모여서 무슨 교육을 하고서 무슨 결과물이 나왔는지 대충 아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대충 어떤 걸 뭘 했느냐 이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작년도에도 특수교육과 관련된 이론·실기 이런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직업교육 과정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고등학교를 나와서 직업학교에 갔다가 갈 데가 없습니다, 얘들이.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 모여서 이렇게 뭘 자료만 해서, 도출해서 개발해서 뭐 결과물을 이론과 실기를 해 놓는다는데 뭐를 어떻게 내놨느냐 이거예요, 뭐를 어떻게.
  작년에 한 것도 그렇고 올해 한 것도 그렇고 18명이 모여서 도대체 뭘 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그 특수학교를 직접 가 보면요, 직업학교를 가 보면 김치공장 또 자동차 세차하는 데 이런 데나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 보면은 자동차 부속 이렇게 뜯고 이러는 데 공장에 간다 이거예요.
  가 보면 걔들이 거기 가서 적응을 못하고 그냥 쫓겨오고 말아요. 김치공장도 갔다가 그냥 걔 혼자 보내니까 그냥 돌아오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여 가지고 회의록도 없잖아요, 회의록도.
  “별도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18명이 모여서 뭐 도출했다고만 하고 18명이 모여서 직업 과정 운영에 대한 도움 자료를 개발 협의했다는데 회의 자료도 아무것도 없고, 왜냐하면 특수교육에 하도 많이 지원이 되고 하도 많이 뭐 이렇게 과목을 부쳐서 내려보내니까 본 위원도 아주 황당하다고, 황당하다고. 돈이 많이 내려와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어젠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선생님들 연수를 가 가지고서 보도 자료에 신문에 아주 대단히 났던데.
  우리도 저 외국에를 갔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도 의원들도 외국에 가면 이런 데 가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가 봤다고. 그래 여기 가 보고 장애 학생들 일하는 데 또 체코도 가 봤어요.
  거기는 직업훈련을 시키잖아요. 시키면은 선생님이 하나 따라 가서 그 직장에 가서 걔가 그 직장에 가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왕따가 되지 않고 거기에서 적응할 때까지 같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다 됐다 하고 걔 습성이나 인간성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습득한 다음에 그 선생님이 빠져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김치공장 몇 명 보내달라 이러면 이런 데다 정신·지체가 장애 되는 애들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가 가지고서 거기 가서 완전히 왕따인데, 뭘 할지도 모르는데, 하루도 못 있다 그냥 쫓겨와요.
  그런데 허울만 좋게 이렇게 번드르르하게 해서 해 놓고 회의록도 하나 없이 보관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이론과 실기 제작 2008년도 12월까지, 작년도 한 것도 나는 보지도 못하고 올해도 이렇게 18명 해 가지고 모여서 뭘 하는 건지 도대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로 해요, 장애 학생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앞으로 심층적인 지도 자료를 구안을 해서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로 지도에 아주 충실한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 자료개발 추진상황 이러고 상황 점검 했단 말이에요. 
  점검을 했는데 뭐를 했는지도 과장님도 모르고 밑에 직원 아무것도 모르니 말이에요, 이게 이따구로 이래 해 가지고 뭐가 돼요.
  말로만 통합교육 뭐 하고 지체장애자 뭐 어쩌고 특수교육하고, 제가 부교육감님 못 가게 한 것도 부교육감이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제일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17명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예요, 특수교육과 학급이.
  학생들 6명에 하나씩 두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아주. 특수교육법에 그래 돼 있다고. 그런데 선생님 하나가 돼 있다고.
  그래 놓고 자기가 교육청에, 교육부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배치하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했다고, 봄에. 그것도 봄에 나하고 업무추진상황 때 그래 약속을 했다고.
  그래놓고 하나도 안 하고 9월달에도 안 하고 이번 10월달에도 안 하고 선생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걔들이 등치가 큽니다. 여선생님이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선생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애들이 벌거벗고 막 홀딱홀딱 벗는 놈도 있고 깨무는 놈도 있고 별 놈이 다 있어요.
  남자 선생님을 하나 보내 달라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을.
  남자 선생님 하나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내가 9월달에 인사조치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안 하고 할 수 없이 뭐 보조원인가 그거 하나 썼어요.
  그래 그것도 남자로 써서 다행이라고 그래요.
  여선생님들 다 큰놈들이 발가벗고 덤벼드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학부형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렇게 부교육감한테 얘기를 해서 나하고 다짐을 해 놓고 지금 오후에 안 나와서 말을 못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 저희들이 정식 교사를 갖다 쓸 경우에는 정원 배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바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뭐 우리가 계약직 직원이라도 한 명 더 증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어제 우리가 영동이나 저 보은교육청을 감사를 했습니다. 가니까 거기는 100% 다 찼어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 100% 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담당 선생님도 배치 안 되는데 무슨 직업교육 과정 운영 도움 자료 개발 이래 가지고서 회의록도 없고 자료개발 추진현황 점검 해 놓고 점검도 하나도 안 해 보고 그리고 뭐 이론·실기 발표한다 이것은 다 엉터리고 거짓말이고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손녀딸이 그것 때문에 난 초등학교서부터 따라다녔어요, 여태껏 학교 다 가 보고.
  경기도는 학년마다 다 있습니다. 학년마다 담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수학교 하면 선생님 하나 내주면 거기 가서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다 있든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다 있든 그냥 방치해서 그리 해요.
  그래서 부교육감이 여기 뭐 하러 와 있어요? 자리 지키려고 와 있어요?
  교육부에 가서 인원 배정 더 받고 돈 더 가져오고 이러기 위해서 부교육감 뒀지 그냥 폼으로 갖다 앉혀놨나. 말로만 거짓말만 슬슬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나하고 약속을 했으면 도의원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학부형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 손자 거기 안 다녀요, 다 나왔다고.
  사무실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 선생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그리고 이거 과장님, 이 이론과 실기 제작 2008년 12월 20일까지 제작하는 거 꼭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선생님은 꼭 정원에 한 명씩 배치되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교육부에 가서.
○교육국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100% 다. 그리고 지금 특수교육 60시간 받아 가지고 교육받는 애들 있잖아요.
  60시간 교육해 가지고 특수학급 담임하고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교육국장 전재원   예, 정규교사?
이범윤 위원   선생님인데 특수교육 담임, 아니 과목은 아니지만 60시간이나 80시간 교육받아 가지고 그것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교육국장 전재원   계약직 교사.
이범윤 위원   계약직 교사.
  그 양반들도 애정 어리게, 여기에는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의 실현 이래 가지고 통합학급당 담임 60시간, 직무연수 3회 900명 이랬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을 해 보자고요.
  교육국장님이 20명 담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체 장애아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걔 한 명을 위해서 교육을 합니까? 누구를 교육을 합니까? 
  20명을 위해서 교육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교육국장 전재원   일반적인 상황으로서는 수에 관계없이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라면 장애학생도 교육의 대상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학생도 동등하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윤 위원   말만 그럴지 모르지,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보세요 생각을 해 봐요.
  국장님, 한 명 지체장애자 갖다 놓은 애가 걔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같이 통합을 해 봐야.
  그건 말만 그렇지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괜히 여기서는 통합하면 좋다고 하는데 한 사람을 갖다가 20명 똘똘한 애 있는데 지체가 장애가 돼서 말도 안 통하고 잘 안 되는데 갖다가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통합교육을 한다고 허울좋게, 선생님이 애 하나라도 애정 어리게 백지라도 하나 주고 너 하나 둘이라도 써라, 1, 2, 3, 4라도 써라 해 주고 딴 애들 교육을 전 과목 같이 나가야 되는데, 얘는 뒷전 내버려두고 걔들만 하니까 얘는 할 일이 없잖아. 자요. 그냥 이러고 자요. 잘못하면 두드려 맞고 되려 병신만 돼.
  허울 좋게 여기 ‘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 보세요.
  일선에 고등학교 교장을 하시고 선생님을 하셨으니까 담임을 하시고 했지마는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면 걔 위주로 안 하고 20명 다수의 얘들을 위해서 하지, 걔를 위주로 합니까?
  그러니까 애정이 있고 이런 교육이라도 받은 선생님이면 가서 그래도 그 놈한테 “넌 이것만 써라 ‘기역, 니은’을 쓰든지 ‘가, 갸, 고, 교’를 쓰든지 써라” 이러면서 교육을 시키지만 대다수 선생님들이 안 해, 완전히 병신이 더 돼.
  그런 걸 모르고서 무조건 통합교육이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해 보세요, 답변을.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이 저희들 교육계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고 일반 학급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계의 상황으로서는 일반 담임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특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려는 이런 교육과정이 지금 양성기관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까지는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일반 교사에게도 특수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연수 같은 것을 한번 고안해서 적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일반 선생님들 80시간이나 60시간 교육해 가지고 해 봐야 그 사람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더 나빠요 그 사람들.
  가만히 가서 보면 선생님은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고 애들은 애들끼리 별도로 있고 그래요.
  내가 수십 번 지적을 했어요, 수십 번.
  그래도 특수교육을 맡은 그 과를 나온 사람들을 쓰면 잘합니다.
  그래서 어제 영동에 가서 영동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있어서 여기는 다행히 채용이 다 됐다고 해서 대단히 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아, 여기는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국적으로 60%밖에 아직 특수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충원 모자라니 이런 건 우리 교육청에서 위에 로비를 못하든가 잘 못해서 그런 거고 부교육감을 잘못 뽑은 거고 그럼 부교육감이 자진 사퇴를 해서 그만두든가 그래야지, 거기 가서 선생님 하나도 못 얻어오는 사람이 뭐 여기 와서 앉아서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가서 정원 충원을 좀 늘려 가지고 제천 제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17명, 18명 되는데 여선생님 혼자 보조교사 하나, 보조교사도 여자다 이거예요. 
  두 클래스로 나눠놓아라 하니까 학급만 나눠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일어선생님이 간신히 맡아 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있고 벌거벗고 막 왔다갔다하고 깨물고 이러니 여선생님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나한테 얘기가 “남자선생으로서 전문교육을 마친 선생님으로 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작년도부터 얘기한 거예요, 작년부터.
  그런데 그걸 해 준다고 약속을 다 해 놓고 그걸 안 하니까 내가 그 학부형들 보고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하나 더 할게요, 장애에 대해서.
  장애아 잔존 능력 계발하는 방과후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1인당 84만원, 어제 영동교육청에 가서 내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이걸 본청에서 묻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다음 프로그램당 120만원 총 2억8,71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 인쇄가 돼서 27억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이.
  맞아요? 잘못 인쇄된 거 맞아? 27페이지.
  장애아 잔존 능력 계발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27억이 맞습니다.
이범윤 위원   27억이 맞죠?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이범윤 위원   그런데 뭐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27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도대체?
  내가 기가막혀서 말이에요, 강사비만 다 주고 장애아들한테는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데 우리 손녀가 장애라고 들어오는 돈 10원도 없고 내가 되려 30만원 내고 있어요.
  그런데 27억5,000만원 이게 말이 도대체 이 돈을 도대체 운영비 1인당 84만원은 뭐를 1인당 얘기하는 겁니까?
      (…)
  1인당 84만원, 그러면 프로그램당 120만원, 그래 가지고 총 27억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막대한 돈이 말이에요. 능력개발을 하는데.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이범윤 위원   1인당 84만원이란 무슨 뜻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1인당 84만원은 강사비 7만원씩 12개월.
이범윤 위원   몇 명이에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1인당?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학생 1인당 7만원씩 해서 12개월치가 84만원이 됩니다.
이범윤 위원   학생들한테 돈을 지급해 줍니까? 84만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7만원씩 그러면 지급해 주는 거예요, 장애자들한테?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강사 채용할 경우에는 그 강사료 지급액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2명 강의하면 14만원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렇게 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당은 120만원, 1인당 120만원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27억이 어떻게 27억5,000만원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가는지?
  이거 그냥 뭉뚱그려 장애아 잔존 능력 계발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 이렇게 해 놓고 27억5,000만원 이렇게 놨으니까 2억8,000 그래 놨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질 않아서 그래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강사비로 12개월 곱하기 7만원 해서 84만원이 나오고 프로그램운영비로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종일반 방과후 활동으로 급당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총액수는 27억이 됩니다.
이범윤 위원   하여튼 참 기가 막힌 돈이, 여기 보면요 특수학급 6학급 해 가지고 인건비, 환경개선비, 연수비 지원해 가지고 7억2,000만원 이렇게 돈은 참 많고 찾아가는 감동 특수 교육 해 가지고 돈이 또 많고 돈이 이렇게 많이 명목만 이렇게 전부 바꿔 가지고 내려오는데 실제 제가 본 위원이 외국에 가서 보듯 그렇게 교육을 좀 해서 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강사비,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다 집어먹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 돈이 투자되고 실제 장애아들한테는 이렇게 도움을 못 주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장애아 잔존 능력 계발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 이거 27억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집행내역을 자세히 써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서면으로 틀림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책자도 회의록 없어요? 회의록 없다며, 별도 회의록이.
  18명 운영위원을 하는데 회의록이 없다면 그냥 모였다 가는 거예요, 뭐예요?
  회의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런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범윤 위원   협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을 하나 참석을 시켜 주죠. 그러면 안 됩니까, 앞으로?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위원님이 참석하시기에는 격이 안 맞을 거 같습니다.
이범윤 위원   격하고 난 관계없어요. 격하고. 이것만 잘 되면 격이 무슨 관계 있어요? 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무얼 하는 건지 좀 감독을 해 봐요. 과장님. 예?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리고 이것도 회의록하고 두 권 이론·실기 제작했다는데 이것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앞으로 좀 잘 하세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이범윤 위원   이런 것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런 것 하면 가서 좀 보세요, 뭘 하는 건가.
  이름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돈을 이렇게 27억씩 하는데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선생님 3월 1일자로 특수교육선생님 있잖아요, 제천 제일고등학교. 못 알아들어요?
○교육국장 전재원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왜 대답을 안 해요? 3월 1일자로 분명히 남자 선생님으로다 배치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전재원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꼭 되게 해 주세요.
○교육국장 전재원   확정적인 대답은 제가 못드리고요.
이범윤 위원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 하나도 마음대로 이렇게 못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교육국장 전재원   그 학교의 정원이 있고 지금…
이범윤 위원   그 학교에 정원은, 학급이 장애학생이 6명이면 담임을 하나 두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법을 내가 또 읽어줘요? 
○교육국장 전재원   고등학교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7명인데 그러면 17명이면 얼마예요?
○교육국장 전재원   두 학급이 맞습니다.
이범윤 위원   맞잖아요?
○교육국장 전재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이번에 특수교사로 배정받은 교사 수가 있어 갖고 그 수급 관계를 조절해서 가능하면…
이범윤 위원   그러니까 수급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교육부에 가서 노력을 해서 내일부터라도 쫓아다녀서 노력해서 하나 더 얻어 가지고 배치해 달라 이거예요.
○교육국장 전재원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3월 1일로 한정 지으시면 저희들이…
이범윤 위원   3월 1일부터 개학을 하잖아요.
○교육국장 전재원   정원 배정을 받는 것이11월초에 정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용교사도 끝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2009년도 정원 배정이 끝나 갖고.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거 또 2년간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의원도 거짓말하고 부교육감도 거짓말하고.
○교육국장 전재원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이신 권오삼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김광수 위원   오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감사 있는 날인데 알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아주 편하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을 계속 답변을 못했어요, 제대로.
  함께 배우는 통합 교육의 실현 이렇게 해서 예산사항 한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산출기초만 설명드렸으면 쉽게 나올 것을 갖다가 담당자 둘씩이나 갖다 놓고 앉아서 교육받고 있고 도대체 행정감사 자세가 지금 되어 있지를 않은 거 같아요.
  제가 신분상에 관한 사항은 정말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감사 진행되고 수감하는 내용을 봐 보면서 정말로 참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부 좀 하셨습니까? 
  행정감사에 대해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여기서 경청하는 사람이 위원 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답답했어요.
  좀 제대로 숙지를 해 가지고 행정감사에 임하세요.
  다음에 예산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밤새겠어요. 그렇게 길게 끌지 않아도 될 부분을 그렇게 길게 끌도록 답변하셔 가지고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본 질의하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느 국장님 답변이신가요?
  먹는 물 담당… 예, 앉으시죠.
  인류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체의 90%가 또 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먹는 물 참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조카 동생들 집에를 갔는데 조카가 물을 끓여가더라고요, 학교로.
  그래 왜 물을 끓여가느냐고 이래 얘기를 하니까 먹을 물이 마땅치 않데요, 수돗물인데도.
  “야, 그게 말이 되냐. 수돗물 참 좋은 물인데.” 저희도 수돗물 먹거든요.
  그런데 끓여 가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수돗물이 있는 상수도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먹는 물이 「먹는물관리법」 또 여기서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이런 데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연 4회 분기별로 해서 먹는 물 검사를 해서 정말로 이것이 정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안전한 물을 먹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하고를 이렇게 봐 보면은 아주 참 아이러니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거냐 하면은 첫 번에 부적합으로 해서 판명이 나져요. 그러면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다 대고 물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적합 또 아니면은 저수조 소독, 끓는 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후에 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따져봐 보니까 도내 적어도 16개 학교는 상하수도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먹는 물이, 대개 시골 학교가 그렇습니다. 시골학교가 그런데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도 억울한데 먹는 물조차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여기 봐 보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내 놓은 걸 봐 보면은 2006년도에 9건 이때 당시는 뭐냐 하면 수질검사기준이 좀 완화돼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서부터 수질검사가 강화가 돼져 가지고 이제 세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검사기준이 강화가 됐는데 2007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지적된,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돼 있는 건수가 21건이에요.
  이건 상하수도 끓여서 먹는 물 이런 학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하수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2008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또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1회 재검사가 22건, 2회 재검사가 32건, 3회 재검사가 34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전체 대상 학교 수와 관계없이 수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돼졌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1회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2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은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 거기다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에다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대행기관에다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적합한, 법에서 정한 수질검사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시설과는 검사의 시설 기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져요.
  그래서 사실상 학교에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은 안전한 물을 아이들에게 먹이기에 학교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적합 판정만 받아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라고뿐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연 4회 수질검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돗물도 못 먹고 지하수에 의존하는 학교도 여러 개 있고 상수도와 지하수를 겸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상수도만 먹이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거기 상수도를 정수기에 연결해서 정수를 해서 그 물을 먹이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차차 정수기 물을 지양을 하고 상수도를, 깨끗한 물 먹이기 상수도를 음용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수기를 지양하는 이유는 필터라든지 관리 문제, 전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박테리아 여러 가지 세균성 여기에 문제가 돼서 적극 정수기를 지양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광수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먹는 물이 지금 수질, 지하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더 위험하다,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은 질소 성분이나 규산질 성분이 전에는 검사기준에서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검사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산이 섞여 있는 이런 물을 먹었을 때 신체 장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초래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간이상수도 보급률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영동에 가 보니까 영동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률이 한 87% 되더라고요.
  보은 같은 데는 가봐 보니까 시골학교가 많아 가지고 거기는 한 60% 정도뿐이 안 돼요.
  사실 시내 지역 같은 데는 별로 문제가 돼지지를 않습니다. 수돗물 먹으면 되거든요.
  또 청주 시내 같은 데 이렇게 봐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집에서 물 끓여 가지고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농촌일 하랴 어떻게 하랴 부모님들이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자꾸 어려워져진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그 장비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 공급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전단을 한번 봤던 일이 있어요, 먹는 물에 대해서.
  그런데 기기 하나에 1,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끓여서 냉수로, 온수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1,000명이 아니라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정말로 학생들이 건강해야 학생들의 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봐진다면 우선 건강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 검사 결과 내역을 봐 보면서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안 왔는데 여기서 2008년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초에는 100% 이렇게 오다가 이게 온 게 한 87% 정도 왔어요. 그러면 13% 정도는 타 기관에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차 재검사에서 22건, 2회 재검사에서 32건, 3회 재검사에서 34건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기간 동안에 수질 검사 부적합 판정하기 그때까지 좋은 물을, 청결한 물을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도의 복지와 관련해서 다리발 하나 덜 세우더라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복지정책 사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어느 시설 하나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잖아도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돗물에다가 냉온수기를, 수돗물을 틀면 냉수 아주 찬물을 선호하는 사람은 찬물을 먹을 수 있고 또 따듯한 아주 끓는 물을 먹을 수 있으려면 끓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 시중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권장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적극 반영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상수도가 공급돼 있는 지역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먹는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취해 주셔도 좋고, 시골 같은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해서 어떤 기기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먹는 물만큼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서부터 반영을 하세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2쪽의 홍보 전광판 운영에 관련해서 공보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교육청 홍보 전광판이 몇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전광판은 청주 우리 도교육청 본청 내에 하나 있고요. 충주 삼원 로터리 삼원초등학교부지 내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이 전광판의 설치 목적은 뭐죠?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신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예, 맞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 전광판이 2004년도에 설치했나요?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예, 2004년이 맞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설치 당시에는 시내 쪽에서 이렇게 볼 때 그 시계가 굉장히 양호해 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홍보판이 띄고 잘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평 사거리에 새로운 건물이 생겨 가지고 홍보판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도교육청 앞에를 다가가면 보이지만 사거리에서라든가 미리 홍보판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유도를 하지 못해요. 알고 계시죠?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원래 전광판의 가용 연수는 5년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분평동 사거리에 가 보면은 코너에 조립식 건물이 2층으로 올라가니까 저 분평동 쪽에서 충북고등학교 오는 방면하고 저 산남 쪽에서 넘어서 보은 가는 사거리 부분은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2010년도쯤 해서 자리를 옮기는 방법 그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홍보라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홍보의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맞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지금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셨듯이 지금 북쪽이나 서쪽 방면에서는 보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맞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반쪽짜리 홍보판을 2010년까지 끌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당당관 황익상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내용 연수가 아시다시피 금년도가 5년째 되기 때문에 내년 지나면 6년이 됩니다.
  중간에 옮겨놓으면 4년 동안, 이게 옮겨놓으면 조도 자체가 아시다시피 도청이나 시청에 하는 것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5,400이고요, 8,000 정도 되거든요.
  효과적인 면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전에는 15시간 운영하던 것을 현재는 줄여서 5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중간이라도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5시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2007년도, 2008년도요?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예.
최광옥 위원   운영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2,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월 한 148만원씩.
최광옥 위원   연 지금 1,926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맞습니다.
최광옥 위원   2,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데 반쪽짜리 홍보판을 계속 2010년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리가 따르는데 홍보를 하실 효과 면이라든가 극대화를 시킬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자꾸 5년만 말씀하시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또 하다 보면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어떻게 5년을 계속 고집을 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전광판 하나 설치하는데 2억5,000 내지 좋은 것은 3억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하고 따져보면 지금 그걸 옮길 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는 하셨나요? 문제점을 인식을 하시고 검토는 해 보셨나요?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할 때 예산은 도교육청 앞에 하신 건 2억3,637만원을 주고 설치를 하신 건데요. 새로 설치를 하시려고 검토를 해 보신 건지 아니면 이전하시려고 검토를 해 보신 건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재설치할 경우에 경비가 본청 내에 이전했을 때는 한 2억9,600만원 정도, 본청 외에 했을 때는 3,6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최광옥 위원   다시요.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본청 내에 설치를 이전할 경우에…
최광옥 위원   청에서 청으로 이전할 때는 비용이 얼마 든다고요?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2,960만원.
최광옥 위원   2,960만원요. 그리고 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는?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3,680만원.
최광옥 위원   3,600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반쪽자리 홍보판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것이 아니라 2,300이라든가 3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게 지금 5년이면 언제 다시 교체하실 의향이신 거죠, 계획이신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2009년 8월.
최광옥 위원   2009년 8월요?
  그러면 지금 1년을 더 기다리실 건지 1년 동안을 운영을 이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비용을 들여서라도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전을 하실 건지 뭐가 더 홍보가 되고 뭐가 더, 효과성을 따져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본 질의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계고등학교 현장실습 파견 전 사전교육 실시와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전문계 실업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을 파견 보내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담당국장님 누구시죠?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입니다. 
최미애 위원   현장실습 파견 전에 사전교육과 관련한 계획서가 있나요?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전문계고등학교 현장실습 담당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실습 담당교사들이 나갈 때 교육을 시켜서 나갑니다.
최미애 위원   현장실습 담당교사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학교마다 사전교육 내용이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정말 어떤 학교는 굉장히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잘 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거의 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컨대 제천의 모 고등학교 물론 전문계실업고등학교입니다.
  여길 볼 것 같으면 안전교육하고 직장 예절교육만 다섯 시간을 가르쳤다는데 현장실습 파견 전에 사전에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교육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뭐를 학생한테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입니다.
  직업교육, 전문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안전교육과 직장예절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노동법에 관한 그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직장 예절교육하고 안전교육하고 「근로기준법」하고 노동 관계법이라든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예방에 관한 법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 한 대여섯 가지의 교육 매뉴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현장실습 파견 전에 이 사전교육을 꼭 해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있으신데 어떻게 해서 이런 표준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현장실습 담당교사가 그냥 알아서 그냥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어디 학교는 여러 가지 하고 시간도 또 자기들 멋대로 하고 이렇게 하게 합니까?
  이것이 만약에 현장실습 파견 전에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정말 느끼신 건지 모르고 그냥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이 교육, 제가 얘기했던 직장 예절교육, 안전교육,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너덧 가지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각 학교가 그냥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하고 있습니다. 
  담당교사가 무언가 의식이 있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식이 있는 교사나 학교는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실습 담당교사들도 사실은 산업재해라든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는 노동 관계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은 교사들이 배치되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장실습 담당교사들에게 이 교육을 철저히 했나요?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사실은 현장실습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전에 교사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담당자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특히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전문계고 노동인권교과연구회를 통해서 전문계 고등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법을 교수 학습자료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실습 담당교사가 몇 명이십니까?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각 학교에 한 분씩 계십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전문계교 실업계교가 충청북도에 몇 개교죠?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32개교입니다.
최미애 위원   32개교에 각 학교에 1교사가 있다는 거죠?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54명이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현장실습 담당교사 외에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실습부장이 또 받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다면 각 학교에 담당교사와 실습부장이 2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현장실습 담당교사도 있고요, 실습부장도 있습니다, 따로.
최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이쪽 전문계교 교사를 인터뷰 한 결과에는 현장실습 담당교사들이 이런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받은 그 자료에는 기대 안 했는데 54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이 진짜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어떻습니까?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까?
  지금 내가 인터뷰했던 교사는 현장실습 담당교사들한테 노동 관련법 교육이수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54명으로 조사됐는데 이 조사가 맞습니까?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현장실습 담당교사 대상을 매년 1회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또 오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54명 이수했다는 것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1일 몇 시간을 했나요, 교육을?
  그러면 이 교육 지금 1일간 했다는데 이 1일간 한 교육으로도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노동 관련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강의할 충분한 실력이라든가 내용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현장실습교사들이 충분히 알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계고 노동인권교과연구회를 올해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고등학생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수학습자료 개발이 되면 더 많은 것이 홍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노동인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 노동환경이 좋은 곳에 파견되어서 걱정 없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안전지대에서 제대로 근무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의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은 아직도 굉장히 후진국 수준이고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말 아직도 어린 티가 벗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인 학생들을 내 보낼 때 제대로 된 노동자의 권리를 적시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 관계법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인권문제와 관련한 성희롱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지금 여기는 각 학교가 들쑥날쑥 알아서 하는 수준인데 과연 이런 교육을 철저히 제대로 학생들에게 강의해서 이수시켰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대책도 잘 세우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예, 앞으로 점검 후에 전문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가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몇 가지를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현   예, 질의하시는데요, 위원님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08학년도 각급 학교 학생 관련 복지예산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복지예산을 보면은 각 학교가 낸 자료가 이게 정말 어떤 과목에서 나온 예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각급 학교 학생 관련 복지예산 내역을 보면은 청주가 84억7,589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충주는 한 45억, 제천은 5억1,000만원 정도 약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청원은 한 8억 정도 또 보은은 한 4억6,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예산 내역이 어떤 예산과목에서 이거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복지예산으로 쓴다는 이 명목이 복지 관련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 저 예산을 다 뽑아서 복지예산으로 계상을 하신 건지 어떤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학생 복지예산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사업이 편성돼서 돼 있는 부분도 일부가 있고 어떤 부분은 아마 다른 사업 속에서 학생의 복지 사업 쪽의 예산이 편성된 거를 뽑아서 이렇게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을 때에는 그 주어진 서식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자들한테 다시 또 물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 요구를 하면 분명히 질의하려고 자료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도청 본청에서는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담당자가 수도 없이 찾아와서 이게 무엇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느냐, 이게 무슨 의도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봐 가지고 위원이 그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미 다 내통이 되어 있는 속에서, 각 공유가 되어 있는 속에서 자료가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런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지만 하나도 물어보는 분도 없고, 아니 있어요. 있어서 그 내용이 서로 잘됐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예 질의조차도 안 했습니다. 
  서로 질의를 다 주고 받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고 지적할 것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미리 약속도 받았고.
  그런데 그냥 자료 요구하면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주는 대로 그냥 대충 두들겨 맞추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속에서 그냥 위원한테 갖다 후딱 내던지는 식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이 자료 들고 직접 조사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면은 아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무신경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대충 지나가면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관련 복지 예산 내역을 요구한 것은 정확히 그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생복지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학습 준비물 지원 뭐 도서 구입비, 그러면 분명히 담당자가 위원이 규정하는 복지, 학교 복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복지나 또 뭔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리고 또 과목 중에서 복지예산이라고 따로 구분된 예산이 있다면 그것만 뽑아서 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 가지고요. 뭐 사실은 저도 이 자료가 왔을 때 좀 그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본청이나 다른 곳 감사가 바빠서 이 자료는 제대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학생복지 예산현황 가지고는 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할 때에는 좀 담당자와 같이 그 위원과 같이 공유해서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각 학교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비, 어린이회 운영비도 학생복지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한 뜻은 뭘까요? 이게 맞는 겁니까?
  학생복지 예산으로 어린이회 운영비라든가 학교안전공제회비도 이게 학생복지 예산인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학생복지 예산의 범위가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교동초등학교에서 낸 거와 같이 수십 가지가 일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거 아니고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부 다 복지비로 넣어놓은 그런 파악을 했고, 주관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또 어떤 데는 보면은 한 서너 가지 이렇게 복지라는 말이 가장 가깝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명쾌하게 학생복지비는 뭐 뭐 뭐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특정한 걸 지정해서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최근에 했던 교육개혁에 관한 연설 속에서는 학생 복지에 대해서 신경쓰겠다, 학생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복지에 대해서 신경쓰고 복지를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도교육청이 학생 복지를 위해서 무엇 무엇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여기에는 굉장히 각 학교간의 격차가 많고 정말 실제로 하고 있는 복지도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자료 요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끝나셨습니까? 
최미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를 몰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31쪽에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운영 실태 및 순회교사제 운영 현황 및 방법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근무 방법에 “주 1~2회 겸임 학교로 직접 출퇴근하여 전일 근무하고 있음. 현 재직학교의 수업 시수가 적고 인근학교의 동일 과목 수업 시수가 과다할 경우에 한하여 인근 학교에 순회 지도하도록 겸임 발령”을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타 지역은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모르겠고요.
  우선 제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는 그런 대로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선생님이 청풍초에서 금성초로 가고 체육선생님이 화당초에서 백운초는 인근 지역이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 장에 132쪽을 넘어가서 보면 국어선생님이 수산중학교에서 의림여중으로 옵니다. 
  의림여중까지 오려면 1시간 거리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또 그 밑에도 똑같고요.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체육선생님이 수산중학교에서 제천여중으로 옵니다. 
  또 그 밑에 국어선생님이 덕산중학교에서 의림여중 또 덕산중학교에서 봉양중학교, 덕산중학교에서 내토중학교 보통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꼭 배치를 하셨어야지 되는지, 인근에 학교도 많은데 이렇게 인력이 배치가 안 맞아서 이렇게 하신 건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주무 중등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입니다.
  순회교사가 생기는 까닭은 시골학교의 선생님들은 수업시수가 적고 업무는 많습니다. 
  그래서 상치 교과를 없애서 학습의 질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골 학교에 시수가 적은 선생님이 시 지역에 가서 가르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고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설명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에 아는데 이렇게 통학 거리가 시간이 먼 거리에 꼭 배치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보통 나오는 데만 해도 소요시간만 해도 제천에서 청주 오는 시간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골학교는 시수가 적고 여기 시내 중학교하는 시수가 좀 많고 그래서 그것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도무지 그런 수뿐이 없습니다. 
  시골학교 선생님들은 시간이 남으니까 하루 정도는 시내 중학교에 와서 근무하는 거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하셨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근에 가까운 학교도 많기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배치시킨다면 이해가 가는데 나오려고 하면 보통 1시간 20분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는데 또 끝나고 나서도 가령 수산중학교라면 수산까지, 아마 거주지가 수산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소요시간만 해도 왕복 출퇴근 시간만 해도 한 3시간 소요를 잡아야 되는데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제천에 거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나오는 길이니까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배치를 해 주셨으며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302쪽의 전국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입니다.
  내주신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가 교육청 사업으로 73분이 계시고 지방자치제 지원이 12분, 학교자체에서 10분, 기타 3분 해서 98분의 원어민 교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광역시를 빼놓고는 지금 도 지역을 따졌을 때는 상당히 열악한 현실인데 왜 이렇게 원어민 교사 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지금 현재 충북에는 원어민 교사가 98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13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 수 학교 수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중간 정도 된다,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렇게 볼 수 있고 올해 목표가 원래 110명이었었습니다. 
  110명을 배치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놨는데 국제교육원을 통해서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충북이 여러 가지 다른 시도보다는 열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국제교육팀을 만들어서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많은 원어민, 질 좋은 원어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이게 우리 과장님만의 답변이 아니고 공직에 계신 분들의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만날 노력, 검토지 뒤에 후속이 없어요.
  제가 왜 이것도 질의드리고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충청북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입장이고 또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또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괴산이나 제천, 단양 또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는 교육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어차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영어교육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원어민을 우리가 많이 끌어와서, 실질적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학원을 다니지 못할 입장이라면 이런 유수한 원어민이라도 많이 배치해서 거기에 대해 영어교육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10명에 대한 것을 예산확보해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98분밖에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청 사업이나 학교 자체에서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이런 걸 독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문화가족 쪽으로 해서 영어문화권에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도 보면 물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배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대학을 나와 가지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척을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은데도 그런 쪽에는 연구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영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과 관계되는 그런 분들을 방과후 학교 쪽에서는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이렇게 인적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TaLK)대학생 봉사장학생도 32명을 확보해서 현재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쪽에 대해서도 무언가 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예산이나 어떤 여건만 타령하다 보면 한 세월 그러다가 끝나고 맙니다.
  어차피 우리 정진구 과장님께서 여기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원어민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이 영어에 목말라 있는 학생이 없도록 이걸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할 수 있겠죠?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예.
이종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03쪽에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내역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연치 않게 신문을 보다가 충청북도가 제일 하위권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까 거기에 인센티브가 상당히 교육과학기술부도 많은데 우리 도가 꼭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뒤쳐질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 도만이 꼭 하위권에 머물러 가지고 각종 인센티브에서 소외를 받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내용에는.
  제가 언론에 돼 있는 것을 스크랩한 것을 보니까 혁신역량이 125점, 혁신과제가 165점, 자율교재 160점 해서 3개 항목에서 평가했다고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16개 시도 중에는 충남교육청이 1위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충남이 물론 재정이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충북보다는 앞서갑니다만 그렇다고 충남교육청이나 우리 충북교육청이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교육혁신평가에서 왜 이런 하위권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2007년도는 저희들이 종합평가가 없었고 혁신평가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 단위에서 5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혁신평가를 하면 1등 아니면 2등 정도로 사뭇 해 왔었는데 지금 각 시도간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정보가 많이 교류가 되다 보니까 각 시도마다 상당 수준이 차별화 되기가 어렵고 또 혁신에 대한 다른 시도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한 상당히 급간 평점이 좁혀지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미미하게 점수가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분발을 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니까 인센티브도 만만치 않아요.
  충남교육청이 1위를 차지해서 29억4,6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2006년도에도 경남도교육청이 127억2,6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한 충북도교육청으로서는 평가를 잘 받는다면 이런 예산을 받아서 충분하게 교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겠는가, 좀 더 분발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시설관리국장님뿐만이 아닌 교육국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한다면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교육여건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분발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숙형공립고를 해서 떠나는 농촌학교에서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 제도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지금 나와있는 것이 물론 충청북도 내에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래도 재정력이 나은 곳은 청주시와 청원군, 진천·음성이 조금 낫습니다.
  그 외에는 재정자립도가 미처 지방세수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정도로 아주 지방세가 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무래도 국비확보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막연하게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고 도청만 바라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진짜 글자 그대로 기숙형공립고로 돼서 우수한 학생들이나 더구나 농촌학교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같이 좀 동병상련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지역이 농촌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학교에 대해서는 기숙사가 상당히 절대 필요하고 또 기숙사뿐이 아니라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의 관리비를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 문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의 자녀들로서는 기숙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비 지원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숙형공립학교에 선정된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관리비를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교육청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거보다 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간 형평문제입니다.
  어느 학교는 기숙형 공립학교로 선정이 돼서 좋은 환경 속에서 숙소가 해결이 되고 또 제외된 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이 소외감도 느낄 것이 저희들이 매우 염려가 돼서 2009년도는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기숙형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 대다수가 위치한 게 기숙형공립학교가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 지역의 농산물을 가능하면 이용을 해서 또 애향심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농촌교육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사랑을 좀 더 심어줄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 어떤 애향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 지역이 어떻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막연하게 서울이라는 동경심만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떠나다 보니까 점점 지역학교는 위축이 되고 지방이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숙형공립고를 만든 취지에 맞게끔 우수한 학생도 물론 많이 배출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농촌의 실정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쪽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학생들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금년에도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땄던 학생들이 체육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떨어지다 보니까 서울로 많이 간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런 현실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 우수한 체육선수 학생들을 어떻게 지역에 놔두고 꿈나무로 키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체육영재가 서울 중앙지역으로 많이 전학을 가는 사례가 사실입니다.
  우선 계시는 제천에서도 태권도 선수가 움직였고 또 소년체전 수영 2관왕 경덕초등학교 학생도 서울체육중학교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새벽 6시부터 부형의 직장, 오창에 있는 LG그룹 공장까지 가서 부형을 수차례 면담을 하고 서울에 가서 좋은 점과 크는 아이를 엄마 아빠가 데리고 따뜻한 밥을 세 끼를 먹여서 성장시키는 장점과 여러 가지로 설득해 본 결과 돈으로 이 학생을 부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수해서 가는 데는 저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아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체육교사를 할 때 현장에서 제일 우수 선수, 공을 많이 드린 선수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배문고등학교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를 동의서를 안 해 줬더니 변호사를 사 가지고 소송을 내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종호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뜻은 엘리트교육을 시키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충북도는 그런 게 연계성이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학생이 내가 맞는 학교를 진학하려다 보면 그 학교는 운동 종목이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대학을 진학하려다 보면 그쪽 대학에는 그런 종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잖아도 조건이 열악한 우리 충북도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우수한 운동선수 학생들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 학생들이 가지 않고라도 애향심을 느끼면서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부모 치고 내 자식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선수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충족을 못시키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도교육청이 앞서 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설만 타령하고 여건이 어려웠고 돈으로 매수 당해서 갔다는 그런 신세한탄만 할 때는 이제는 지났다는 얘기죠.
  그런 선수들 우리가 붙들어 놓고 키워 가지고 충북선수로 키울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로 가는 선수들 중에서는 90% 이상이 그 운동을 전공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천의 하키가, 충북도내에서는 음성하고 제천에 하키 명문 학교가 많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대학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 걸 너무 우리 도교육청이 수수방관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지역에도 서원대, 청주대, 충북대, 제천에 있는 세명대, 건대 충주캠퍼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데도 그런 연계성을 하나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깁니다.
  꼭 하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체육종목이라도 연계가 돼서 그 선수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쪽은 신경을 안 쓰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외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계성을 가져서 엘리트 체육선수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걸 이제는 도교육청이 앞서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도체육회와 도교육청이 협응하고 노력해서 적극 팀 창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천교육장님은 가셨지만 제천 교육청에서 의림여중 등 제천여고 하키를 위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도 청풍 유원지에다가 일반 가옥을 두 채를 임대를 내 가지고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성장을 하면은 좋은 성적을 내면은 도내에서 어느 대학이라도 청주대학에 하다가 결국 없어졌는데 다시 체육회와 노력을 해서 창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러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이종찬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준다면 아마 우수 선수들이 타지를 안 가고 지역에 남아서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노력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들이 내가 커 가지고 여기서는 도저히 더 이상 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초등학교 나온 선수가 중학교, 중학교 나온 선수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나온 선수가 대학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만들어주셔야지 우수한 선수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만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되면 웬만한 선수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연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 화가 벌컥 났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아는데 충북도가 인조 잔디구장시설이 제일 하위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라고 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제천 단양에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서 제천여고에 한 군데 지금 단양에 시설하고 있는 데 그래서 최소한도 11군데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된 게 9군데밖에 없고 전국 최하위고 제천 단양은 특히 아무 것도 없다는 뉴스보도 보고 참 이게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잔디구장을, 물론 시설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잔디구장을 할 수 있는 잔디운동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도입을 하셔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가능하면 원하는 학교는 연차 계획을 세우셔서 시설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하셨습니까? 
  추가질의 하세요.
최미애 위원   지금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8년도 기숙형공립고 투자 계획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2008년도 기숙형공립고 투자 계획 속에서는 지금 청원·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고등학교가 학교당 거의 한 40억 가까운 돈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이장길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농산어촌 우수고로 선정이 되어서 또 학교당 16억씩 지원을 받아서 기숙사를 신축을 했었죠?
  기숙사를 신축을 한 이후에 이 학교들이 다시 또 기숙형 공립고로 투자를 받으면서 보니까 청원고는 57억, 옥천고는 54억, 영동고는 43억, 진천고는 52억, 괴산고는 47억, 음성고는 54억, 단양고 52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숙사 정원이 거의 한 200여 명에서 뭐 작게는 150여 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중에서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교육위원들이 좀 깎으셨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좀 삭감됐습니다. 
최미애 위원   왜 깎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 중앙에서 한 85%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의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지역 여건을 물어 보니까 지금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기숙사에 입사를 하겠는가, 그래서 봤을 때에 교장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40% 넘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에 아마 일부 학부모들도 만나보고 또 교사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여건상 원거리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원거리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농촌 형편상 꼭 집에서 다녀야 될 학생들이 또 원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숙사를 포함해서 한 30% 내로 이렇게 희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위원님들 생각에는 일단 그것을 60%, 70% 이렇게 예산대로 건축을 해 놨다가 그것이 사용자가 적을 경우에는 투자 효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편성을 한 예산 중에서 실수요자만큼만 짓고 또 필요하다면 그 뒤에 짓는 것이 낫지 한꺼번에 졌다가 공백으로 남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견해도 있었고 제가 듣기에는 서울에 있는 초호화 호텔만큼 멋지게 지으려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최고급 자재로다가 무지하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서를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 시골에다가 학생은 계속 없어지는데 이렇게 지어서 되겠느냐 이래서 좀 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 깎는 걸 주도했던 교육위원님께 참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기숙형…
○위원장 임현   잠깐 최미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12월 3일날 교육청 예산심의할 때 논의할 사항인 것 같아서…
최미애 위원   아, 이것은 예산이 이미 통과됐어요.
○위원장 임현   아니 우리가…
최미애 위원   우리도 이미 예산 통과시켰어요.
○위원장 임현   금년도에 통과된 거라고요?
최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예산을 절약하고 줄이자 그래서 복지예산도 지금 막 줄어가는 판에 도교육청에서는 별로 실효성 없는 데다가 막,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숙형공립고 지정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각 시도 교육청이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서 예산의 적정규모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너도나도 우선 돈 좀 받고 보자, 그래서 이 시골학교에다가 초호화판 호텔에 준하는 걸 지으려고 하다가 이거 줄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대책 없는 정부에 대책 없는 지방자치제가 빚어낸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한 데도 얘기하셨잖아요, 한 40%밖에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
  이 다음에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답답한데다 지금 그거에다가 덧붙여서 이거 보면은 정말 직업 교육 관련해서 전문계고에는 아직도 실험실습 장비라든가 시설 면에서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문계로만 계속 전환하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국가의 기반이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그 노동자에 대한 천시 그리고 그런 노동정책에 대한 비아냥, 노동단체에 대한 그런 뭐… 정말 이것은요, 우리 국가의 근간을 흐트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지만 그나마 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우리 실업고 육성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되는데 정말 이게 누구 돈이 내돈이냐라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꾸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압력이 도처에서 와서 끝내야 되겠는데 사실은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말이 너무나 많아서 한 10여 개를 여기 준비를 해 왔는데 하나하나 지적을 하려면, 이거 분합니다, 이거 원래 준비한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장학관님을 좀 과장님이랑 불러서 같이 논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하셨습니까? 
최미애 위원   예.
○위원장 임현   본 질의도 하나 하시죠, 보충질의 하셨으니까. 그만하시렵니까? 
최미애 위원   예.
○위원장 임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보고한 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면은 2008년도에 기관을 빛낸 주요 수상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와 국제천문올림피아드 금메달, 한국화학올림피아드 금상, 노벨과학 에세이 대회 대상, 전국과학전람회 특상 및 우수상, 에듀테인먼트 경진대회 3년 연속 대상 수상, 천체사진 공모전 대상,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공직기강 점검 우수기관,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전국 최다 입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교육성과를 이룩한 것은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청북도교육청 내 모든 교육가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여 이룩한 결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북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건의·촉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당초 청람재에 대해 현지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날씨가 어두운 관계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사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면 현안인 학사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별도 보고한 바도 있어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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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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