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시 2006년 11월 23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과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간부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과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간부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우 총무과장입니다.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신방 세정과장입니다.
김승진 회계과장입니다.
연서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입니다.
이주혁 혁신분권과장은 사전 통보드린 대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행사 참석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출품한 작품이 국무총리상을 받고 또 행자부장관상 세 건을 받게 돼서 직접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정원은 5개 과, 1지원단, 29개 담당에 201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총예산액 3,035억4,000만원 중 82.7%인 2,509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팀워크 조성 및 민선4기를 새롭게 여는 열린 도정 구현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동적으로 일하는 팀워크 조성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체감적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복지를 선택하는 선택적복지제도를 금년 4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직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총 22개 구좌의 휴양콘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연말에는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한 베스트팀을 선발하여 포상 및 테마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현재 30개 동호회 1,04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2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협의회 간담회와 협의회를 2번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사협의회를 3번 개최하여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을 잘한 공무원이 우대 받는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팀워크 중심의 파트너십 인사관리를 통해 같이 일하고 싶은 팀원을 추천 받아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업무성과와 실적에 따라 가점포인트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직무교육을 총 348개 과정에 1,8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선택적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전문학원 수강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공개창구를 단일화하여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평균 6.5일까지 단축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결정 기간을 단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민선4기를 새롭게 여는 열린 도정 구현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기관을 262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민원처리결과 사후관리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 시·군 합동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간 상호협력을 통한 자치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군수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의 기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생활자치 실현과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8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설치 지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과 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파트너십 정착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7개 분야 45개 단체를 선정하여 2억3,200만원의 공익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민간사회단체가 주도하는 ‘행복충북운동’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민선4기 도민의식 선진화 운동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도민의 5.6%인 8만4,00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30개의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릴레이와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여 인정 넘치는 행복 공동체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반 보호와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8개 유형에 18건의 국가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지방세 4,583억원, 세외수입 1,647억원 등 총 6,230억원으로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총 5,561억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 추진과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과세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외수입원의 체계적 관리와 징수를 위해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 확대 등 세외 수입원 신규발굴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집행 시기를 정밀 분석하고 원리금을 보장하는 고이율 상품에 중·장기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안정적이고 수익성 위주의 자금관리를 추진하여 68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고, 만기경과 예치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전환함으로써 7억원의 이자수입도 거두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합리적 산정을 통해 공시결과 이의신청률을 1% 이하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세정혁신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재택납부제를 확대 운영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한 납부 안내와 지방세 구제업무 매뉴얼을 작성 보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투명하고 모범적인 회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사, 용역, 구매 등 1,242건에 대해 대가지급 청구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입금 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수기방식의 회계장부 8종을 완전 폐지하여 전자기록방식으로 전환하고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의 소액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시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내용 70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년도 법적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험운영기관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복식부기 제도에 대한 마인드 향상과 정보공유를 위해 도, 시·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자산 관리를 위해 토지 4만7,000필지와 건물 438동에 대한 도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용도 불부합 토지의 지목을 정정하고 지가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관리를 위해서도 서관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과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 보수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정원쉼터와 주차장, 휴게실 등 도민들이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째, 고객과 성과중심의 일류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친혁신 환경 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3회의 충북행정혁신협의회를 운영하여 중앙과 도와 시·군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총 349건의 도정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혁신관리 능력 배양과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도 계층별 차별화 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혁신마인드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총 934명에게 혁신활동 마일리지와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혁신선도 자치단체로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혁신선도 브랜드과제로 온라인 통합민원실 ‘e-파발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형민원신청에 대한 온라인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혁신정보공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혁신온라인 공유방’과 ‘도민 아이디어방’을 운영하여 혁신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매월 혁신테마 실천운동과 ‘브레인스토밍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요지향적 지방분권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시켰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권을 실·국장에게 위임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배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실·국 주무담당 등 15개 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운영하여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추후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과장급 직위에 대한 공모제 추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총 10개 기피 직위에 대한 경력가점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힘들지만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조직구조로의 재설계를 위해 금년 3월부터 효율적인 기능과 인력 배분을 위한 행정환경 변화 실태와 행정수요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8월 조직개편 방침을 결정해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부서별 Pool정원제를 운영하여 현안 업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부와 팀제 도입에 따른 부서장 중심의 정원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과 비용개념을 연계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 등 총액인건비제 본격 실시에 대비한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중앙위원회의 최종심사결과 노근리사건 희생자는 218명, 유족은 2,170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후유 장애자 30명에게 의료지원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위령사업 대상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역사공원 조성과 노근리 희생자 유해발굴,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 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2004년 제정됨에 따라 실무위원회 구성 및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현황은 총 1만2,886건으로 군인이 2,168명, 군속이 1,252명, 노무자가 9,459명, 위안부는 7명입니다.
지금까지 총 6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7,171건에 대해 피해 인정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신고 사실 조사를 거쳐서 중앙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추진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의 진실규명을 추진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단양 곡계굴사건 등 161건에 68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지조사와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지방경찰청사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437평으로 지난해부터 청사시설 안전진단과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사무실 이전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공간을 도 종합홍보관으로 활용하는 등 도민 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6년 을지연습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은 위기대응 연습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전시대비 연습을 각각 실시하여 핵심과제 14건과 사건계획 3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에서는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적용 연습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 금년도 연습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 32쪽까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한 추진현황과 2006년도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최상의 팀워크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해 금년에 계획된 주요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우 총무과장입니다.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신방 세정과장입니다.
김승진 회계과장입니다.
연서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입니다.
이주혁 혁신분권과장은 사전 통보드린 대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행사 참석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출품한 작품이 국무총리상을 받고 또 행자부장관상 세 건을 받게 돼서 직접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정원은 5개 과, 1지원단, 29개 담당에 201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총예산액 3,035억4,000만원 중 82.7%인 2,509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팀워크 조성 및 민선4기를 새롭게 여는 열린 도정 구현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동적으로 일하는 팀워크 조성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체감적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복지를 선택하는 선택적복지제도를 금년 4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직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총 22개 구좌의 휴양콘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연말에는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한 베스트팀을 선발하여 포상 및 테마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현재 30개 동호회 1,04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2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협의회 간담회와 협의회를 2번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사협의회를 3번 개최하여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을 잘한 공무원이 우대 받는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팀워크 중심의 파트너십 인사관리를 통해 같이 일하고 싶은 팀원을 추천 받아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업무성과와 실적에 따라 가점포인트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직무교육을 총 348개 과정에 1,8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선택적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전문학원 수강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공개창구를 단일화하여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평균 6.5일까지 단축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결정 기간을 단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민선4기를 새롭게 여는 열린 도정 구현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기관을 262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민원처리결과 사후관리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 시·군 합동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간 상호협력을 통한 자치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군수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의 기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생활자치 실현과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8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설치 지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과 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파트너십 정착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7개 분야 45개 단체를 선정하여 2억3,200만원의 공익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민간사회단체가 주도하는 ‘행복충북운동’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민선4기 도민의식 선진화 운동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도민의 5.6%인 8만4,00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30개의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릴레이와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여 인정 넘치는 행복 공동체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반 보호와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8개 유형에 18건의 국가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지방세 4,583억원, 세외수입 1,647억원 등 총 6,230억원으로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총 5,561억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 추진과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과세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외수입원의 체계적 관리와 징수를 위해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 확대 등 세외 수입원 신규발굴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집행 시기를 정밀 분석하고 원리금을 보장하는 고이율 상품에 중·장기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안정적이고 수익성 위주의 자금관리를 추진하여 68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고, 만기경과 예치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전환함으로써 7억원의 이자수입도 거두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합리적 산정을 통해 공시결과 이의신청률을 1% 이하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세정혁신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재택납부제를 확대 운영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한 납부 안내와 지방세 구제업무 매뉴얼을 작성 보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투명하고 모범적인 회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사, 용역, 구매 등 1,242건에 대해 대가지급 청구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입금 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수기방식의 회계장부 8종을 완전 폐지하여 전자기록방식으로 전환하고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의 소액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시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내용 70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년도 법적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험운영기관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복식부기 제도에 대한 마인드 향상과 정보공유를 위해 도, 시·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자산 관리를 위해 토지 4만7,000필지와 건물 438동에 대한 도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용도 불부합 토지의 지목을 정정하고 지가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관리를 위해서도 서관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과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 보수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정원쉼터와 주차장, 휴게실 등 도민들이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째, 고객과 성과중심의 일류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친혁신 환경 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3회의 충북행정혁신협의회를 운영하여 중앙과 도와 시·군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총 349건의 도정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혁신관리 능력 배양과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도 계층별 차별화 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혁신마인드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총 934명에게 혁신활동 마일리지와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혁신선도 자치단체로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혁신선도 브랜드과제로 온라인 통합민원실 ‘e-파발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형민원신청에 대한 온라인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혁신정보공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혁신온라인 공유방’과 ‘도민 아이디어방’을 운영하여 혁신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매월 혁신테마 실천운동과 ‘브레인스토밍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요지향적 지방분권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시켰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권을 실·국장에게 위임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배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실·국 주무담당 등 15개 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운영하여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추후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과장급 직위에 대한 공모제 추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총 10개 기피 직위에 대한 경력가점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힘들지만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조직구조로의 재설계를 위해 금년 3월부터 효율적인 기능과 인력 배분을 위한 행정환경 변화 실태와 행정수요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8월 조직개편 방침을 결정해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부서별 Pool정원제를 운영하여 현안 업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부와 팀제 도입에 따른 부서장 중심의 정원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과 비용개념을 연계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 등 총액인건비제 본격 실시에 대비한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중앙위원회의 최종심사결과 노근리사건 희생자는 218명, 유족은 2,170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후유 장애자 30명에게 의료지원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위령사업 대상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역사공원 조성과 노근리 희생자 유해발굴,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 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2004년 제정됨에 따라 실무위원회 구성 및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현황은 총 1만2,886건으로 군인이 2,168명, 군속이 1,252명, 노무자가 9,459명, 위안부는 7명입니다.
지금까지 총 6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7,171건에 대해 피해 인정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신고 사실 조사를 거쳐서 중앙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추진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의 진실규명을 추진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단양 곡계굴사건 등 161건에 68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지조사와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지방경찰청사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437평으로 지난해부터 청사시설 안전진단과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사무실 이전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공간을 도 종합홍보관으로 활용하는 등 도민 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6년 을지연습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은 위기대응 연습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전시대비 연습을 각각 실시하여 핵심과제 14건과 사건계획 3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에서는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적용 연습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 금년도 연습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 32쪽까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한 추진현황과 2006년도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최상의 팀워크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해 금년에 계획된 주요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위원님들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위원장 이필용 예, 조영재 위원님.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시죠.
○박재국 위원 우리 도의 지방세 감면·비과세대상 현황과 그 감면·비과세대상 면제사항 근거, 세목, 세목별 건수, 금액을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강태원 위원 비공식적으로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BSC 구축과 관련된 진행과정과 일정, 두 번째는 조직개편 관련한 전 직원 설문조사한 내용과 그 분석자료, 세 번째는 조직 구성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한 세부내용과 분석자료, 네 번째는 도·시·군 국장이 참여하는 자치행정협의회 운영실태와 그 자세한 내용, 다섯 번째는 갈등관리 전문교육 과정에 관련된 운영과 그 세부내용, 여섯 번째는 지역별 갈등 현황 사례를 카드화하여 관리한 그 세부내용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3페이지에는 (구)경찰청 보수보강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먼저 확인 검토해 주시죠, 감사자료 323쪽입니다.
(구)경찰청 보수보강 건축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세양엔지니어링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68쪽입니다. 368쪽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거기에는 세중엔지니어링(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양엔지니어링이 맞는 것인지 세중엔지니어링이 맞는 것인지 자료가 상이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어디 회사가 맞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감사자료 323쪽에는 (구)경찰청 보수보강 소방공사 케이티이에서 수주한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계약금이 1억6,071만6,000원 이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368쪽에는 계약금이 1억6,061만8,000원입니다. 계약금이 틀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요거도 어느 자료가 정확한 건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감사자료 323쪽에는 (구)경찰청 보수보강 전기공사 효성전기공사가 수주한 겁니다. 여기에는 계약금액이 4억1,539만원에 계약하였는데 368쪽에는 계약금액이 3억2,426만6,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의회는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는 도민에게 제출하는 자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우리 의회에 제출됐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3페이지에는 (구)경찰청 보수보강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먼저 확인 검토해 주시죠, 감사자료 323쪽입니다.
(구)경찰청 보수보강 건축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세양엔지니어링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68쪽입니다. 368쪽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거기에는 세중엔지니어링(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양엔지니어링이 맞는 것인지 세중엔지니어링이 맞는 것인지 자료가 상이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어디 회사가 맞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감사자료 323쪽에는 (구)경찰청 보수보강 소방공사 케이티이에서 수주한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계약금이 1억6,071만6,000원 이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368쪽에는 계약금이 1억6,061만8,000원입니다. 계약금이 틀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요거도 어느 자료가 정확한 건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감사자료 323쪽에는 (구)경찰청 보수보강 전기공사 효성전기공사가 수주한 겁니다. 여기에는 계약금액이 4억1,539만원에 계약하였는데 368쪽에는 계약금액이 3억2,426만6,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의회는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는 도민에게 제출하는 자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우리 의회에 제출됐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부실하게 됐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맞고 틀리고 그런 건 한번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공약사업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것이 저희 국 소관 지사공약 사업인지, 아니면 전체 도의 공약사업인지, 전체 도 공약사업 이라면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는데 저희 국 소관인지 전체를 말씀하셨는지 그것만 좀…
지금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부실하게 됐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맞고 틀리고 그런 건 한번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공약사업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것이 저희 국 소관 지사공약 사업인지, 아니면 전체 도의 공약사업인지, 전체 도 공약사업 이라면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는데 저희 국 소관인지 전체를 말씀하셨는지 그것만 좀…
○연만흠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저희 소관만…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재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충북 도청에 공무원 수가 201명이나 되는 제일 아주 거대한 그런 자치행정국 곽연창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어제 있었던 당면 사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FTA협상타결 반대로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와 같이 각 15개 시·군이 청사를 점거해서 아주 대단위 그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도청 청사 방어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태 시위와 관련해서 노조원 10여 명이 서관 옥상을 점거하고 도청 담장이 무너지는 이른바 도청이 점거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청이 점거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도 도청이 점거 당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청이 점거 당하고 담장이 무너지게 된 경위와 도청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대처를 해 왔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원상복구 비용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 판례이고 소액배상 청구에 대한 여론의 조장과 노조의 반발이 예상됨으로써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청 담장은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 재산으로 집행부에서 이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함이 마땅하다고 보며 또 그런 결정을 하였을 때는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노조단체의 반발을 예상하여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불법 시위를 묵인하는 행위로 앞으로는 불법 시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의문이 됩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며 앞으로도 반발이 예상되면 계속 그렇게 넘어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과 불법 시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구상권 청구는 손해액에 대해서 상당경찰서장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관간 다툼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검토 및 판단한 결과 구상권 청구 등 손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앞으로 불법시위로 인한 공공시설 파손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엄격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엄격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집행부에서 불법시위로 인하여 상당히 참 골머리도 아프고 고생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방이나 청사 방어는 유비무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한다, 청원 경찰을 채용한다, 아무리 준비를 해 봐도 도청이 점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사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충북 도청에 공무원 수가 201명이나 되는 제일 아주 거대한 그런 자치행정국 곽연창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어제 있었던 당면 사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FTA협상타결 반대로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와 같이 각 15개 시·군이 청사를 점거해서 아주 대단위 그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도청 청사 방어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태 시위와 관련해서 노조원 10여 명이 서관 옥상을 점거하고 도청 담장이 무너지는 이른바 도청이 점거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청이 점거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도 도청이 점거 당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청이 점거 당하고 담장이 무너지게 된 경위와 도청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대처를 해 왔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원상복구 비용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 판례이고 소액배상 청구에 대한 여론의 조장과 노조의 반발이 예상됨으로써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청 담장은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 재산으로 집행부에서 이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함이 마땅하다고 보며 또 그런 결정을 하였을 때는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노조단체의 반발을 예상하여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불법 시위를 묵인하는 행위로 앞으로는 불법 시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의문이 됩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며 앞으로도 반발이 예상되면 계속 그렇게 넘어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과 불법 시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구상권 청구는 손해액에 대해서 상당경찰서장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관간 다툼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검토 및 판단한 결과 구상권 청구 등 손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앞으로 불법시위로 인한 공공시설 파손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엄격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엄격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집행부에서 불법시위로 인하여 상당히 참 골머리도 아프고 고생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방이나 청사 방어는 유비무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한다, 청원 경찰을 채용한다, 아무리 준비를 해 봐도 도청이 점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사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장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최근의 집단시위와 관련된 도청 점거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걱정되는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를 방어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하이닉스 노조 그때와 같이 이번에도 저희 시설이 일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과거 사례나 경위 이런 것들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달에 있었던 우리 도청 서관 옥상 점거 상황은 하이닉스 노조원 12명이 사전에 우리 도청의 건물 운영 실태를 다 파악을 하고 계획된, 그런 민원인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점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상을 점거 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당경찰서와 또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상 유례 없이 며칠간 도청이 점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도청이 짧다면 짧지만 또 그렇게 길게 점거 당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사실이나 지사비서실 또 현관 앞 이런 데가 점거된 사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의 사태는 5일 동안 우리 옥상이 점거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큰 불상사 없이 잘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피해가 63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청 철제 울타리가 15년 이상된 노후된 담장 울타리였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쉽게 부서져서 630만원으로 산정 됐었는데 이것을 구상권 문제를 그러지 않아도 경찰 측과 긴밀히 협조를 해 봤습니다마는 경찰 측에서 오히려 어차피 구상권을 청구해도 가뜩이나 지금 어렵다고 시위를 하는 하이닉스 노동자들이 구상권에 응하지를 않을 텐데 구태여 서로 감정만 대립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경찰청 또 다른 기관과도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냥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으로 관계 기관의 협의 하에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민선4기 도지사께서 막 취임하셨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취임 후 불과 두달 여 만에 맞이한 이런 사태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전례에 없는 강경 대응을 하면서 화합 분위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또 관계 기관의 조언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구상권은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후에 하이닉스 노동자들이 우리 도에 와서 시위할 때는 비교적 온건하게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들 도청이 사실 하이닉스 노조들이 파손한 울타리를 연말까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사후 동의를 전제로 해서 예비비 6,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휀스를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어제 다시 일부분이 한 100여 m가 또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문과 서문이 또 일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한 72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구상권 청구 문제는 지난번에는 첫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이렇게 됐을 때에 저희 피해액을 경찰 쪽에 전달을 해 놓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의회 관계로 아직 그 쪽 기관과 어떤 이런 절차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간부회의 때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서 구상권을 발동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상권은 원래 저희들이 경찰에게 구상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협조해서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 쪽에다가 구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손 단체에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가 합동으로 시위를 해서 참가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 단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어제 경찰이 시위 과정에서의 채증을 다 해 놔서 어제 말로는 아마 주동자들에게는 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인 것을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답변을 했을 겁니다마는 어제의 사태의 경험으로 봐도 국가 공권력으로도 막지 못하는 이런 사태를 저희 직원들이 또 저희 행정적인 힘으로 이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가급적 저희들 입장에서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최근의 집단시위와 관련된 도청 점거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걱정되는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를 방어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하이닉스 노조 그때와 같이 이번에도 저희 시설이 일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과거 사례나 경위 이런 것들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달에 있었던 우리 도청 서관 옥상 점거 상황은 하이닉스 노조원 12명이 사전에 우리 도청의 건물 운영 실태를 다 파악을 하고 계획된, 그런 민원인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점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상을 점거 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당경찰서와 또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상 유례 없이 며칠간 도청이 점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도청이 짧다면 짧지만 또 그렇게 길게 점거 당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사실이나 지사비서실 또 현관 앞 이런 데가 점거된 사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의 사태는 5일 동안 우리 옥상이 점거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큰 불상사 없이 잘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피해가 63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청 철제 울타리가 15년 이상된 노후된 담장 울타리였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쉽게 부서져서 630만원으로 산정 됐었는데 이것을 구상권 문제를 그러지 않아도 경찰 측과 긴밀히 협조를 해 봤습니다마는 경찰 측에서 오히려 어차피 구상권을 청구해도 가뜩이나 지금 어렵다고 시위를 하는 하이닉스 노동자들이 구상권에 응하지를 않을 텐데 구태여 서로 감정만 대립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경찰청 또 다른 기관과도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냥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으로 관계 기관의 협의 하에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민선4기 도지사께서 막 취임하셨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취임 후 불과 두달 여 만에 맞이한 이런 사태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전례에 없는 강경 대응을 하면서 화합 분위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또 관계 기관의 조언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구상권은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후에 하이닉스 노동자들이 우리 도에 와서 시위할 때는 비교적 온건하게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들 도청이 사실 하이닉스 노조들이 파손한 울타리를 연말까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사후 동의를 전제로 해서 예비비 6,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휀스를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어제 다시 일부분이 한 100여 m가 또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문과 서문이 또 일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한 72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구상권 청구 문제는 지난번에는 첫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이렇게 됐을 때에 저희 피해액을 경찰 쪽에 전달을 해 놓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의회 관계로 아직 그 쪽 기관과 어떤 이런 절차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간부회의 때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서 구상권을 발동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상권은 원래 저희들이 경찰에게 구상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협조해서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 쪽에다가 구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손 단체에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가 합동으로 시위를 해서 참가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 단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어제 경찰이 시위 과정에서의 채증을 다 해 놔서 어제 말로는 아마 주동자들에게는 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인 것을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답변을 했을 겁니다마는 어제의 사태의 경험으로 봐도 국가 공권력으로도 막지 못하는 이런 사태를 저희 직원들이 또 저희 행정적인 힘으로 이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가급적 저희들 입장에서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피해에 대해서 어제 또 정문 일부 파손과 100m에 대한 파손으로 720만원 상당의 피해액이 또 다시 발생됐습니다.
그전에 1차에 파손된 부분 일부 수리로 630만원이 지출이 됐죠?
됐는데 또 이거 720만원 피해액이 발생이 됐는데 2007년도 예산 편성에 6,500만원을 편성한 거 국장님 아십니까?
그전에 1차에 파손된 부분 일부 수리로 630만원이 지출이 됐죠?
됐는데 또 이거 720만원 피해액이 발생이 됐는데 2007년도 예산 편성에 6,500만원을 편성한 거 국장님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장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회계과장 김승진 2007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국 위원 예.
○회계과장 김승진 지금 계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6,500만원 계상이 안 됐어요?
○회계과장 김승진 올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울타리 보수를 한 겁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6,5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거기에 입찰을 봐 가지고 한 5,700여 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 시위로 인해서 울타리 공공기물이 파손됨으로써 일부 수리 630만원 또 720만원 이렇게 자꾸 들어가다 보면 뭐 이것은 끝도 없이 그냥 수리만 하다가 마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한 5,000여 만원 들어간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예산 한 5,000여 만원 들어간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30만원이라는 것은 피해액이었습니다. 우리 수해가 나면 수해 피해액이 얼마다… 그런데 이것은 항구 복구하는 데 들어간 게 5,7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피해를 본 게 630만원 봤는데…
지금 630만원이라는 것은 피해액이었습니다. 우리 수해가 나면 수해 피해액이 얼마다… 그런데 이것은 항구 복구하는 데 들어간 게 5,7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피해를 본 게 630만원 봤는데…
○박재국 위원 그런데 5,000여 만원 다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5,700만원 지출이 됐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설치한 지가 20년 가까이 된 철제 노후된 거였기 때문에 쉽게 부서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청사 울타리를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서진 부분뿐만 아니라 상당공원 쪽만 제외하고 전체 나머지 철제를 모두 교체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튼튼하게 하느라고 5,7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던 겁니다.
5,700만원 지출이 됐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설치한 지가 20년 가까이 된 철제 노후된 거였기 때문에 쉽게 부서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청사 울타리를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서진 부분뿐만 아니라 상당공원 쪽만 제외하고 전체 나머지 철제를 모두 교체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튼튼하게 하느라고 5,7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던 겁니다.
○박재국 위원 5,700만원 이미 벌써 집행을 했는데 또 720만원 피해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 또 보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재국 위원 다시 해야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불법 시위에 대비해서 공공기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일을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엄격하게 보호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 보호 대책이 뭡니까, 앞으로?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불법 시위에 대비해서 공공기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일을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엄격하게 보호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 보호 대책이 뭡니까, 앞으로?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사실 집단 시위가 발생되면 저희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를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집단 시위가 예상이 되면 일단 청사보호 시설 요청을 상당경찰서 등 경찰 쪽에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위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우리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경들은 약 1,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로부터 3개 중대를 지원 받아 가지고 1,500명의 전경이 우리 도청을 보호했었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위 군중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력으로도 보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시위가 있을 때에는 경찰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에게 보다 좀 더 확실한 청사보호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경비의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경상북도에서 온 전경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에 따른 또 사실 전경들이 저녁도 못 먹고 시위를 막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오면 간식을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데 가는 과정에서의 이런 격려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과 더 긴밀히 협조해서 방어를 하겠다는 이거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청사를 뭐 저희들 직원들하고 어떻게 막는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저희 직원들이 건물이 점거되지 않도록 어제 같은 경우도 전 직원이 비상 대기하면서 각 출입구에 직원들로 하여금 문을 걸고 막고 있는 이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지 시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위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우리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경들은 약 1,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로부터 3개 중대를 지원 받아 가지고 1,500명의 전경이 우리 도청을 보호했었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위 군중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력으로도 보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시위가 있을 때에는 경찰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에게 보다 좀 더 확실한 청사보호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경비의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경상북도에서 온 전경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에 따른 또 사실 전경들이 저녁도 못 먹고 시위를 막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오면 간식을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데 가는 과정에서의 이런 격려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과 더 긴밀히 협조해서 방어를 하겠다는 이거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청사를 뭐 저희들 직원들하고 어떻게 막는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저희 직원들이 건물이 점거되지 않도록 어제 같은 경우도 전 직원이 비상 대기하면서 각 출입구에 직원들로 하여금 문을 걸고 막고 있는 이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지 시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 시위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이러한 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마땅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가 지금까지는 없었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가 지금까지는 없었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필용 국장님,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제 그 사건에 대한 피해액이라든가 또 인명피해 같은 거는 없었는지 간략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제 소요는 전국적인 집회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제의 집회는 모든 시위 단체들이 합동으로 해당지역의 시청과 도청을 점거하라, 목표가 이거였습니다.
목표는 FTA와 관련해서인데 각자 전교조, 전공노,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단체들이 연합으로 했던 그런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도 어제 오후 2시에 청주체육관 앞에서 모두 집결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한 5,500명이, 경찰 추산입니다마는 결의대회를 하고 상여를 앞세우고 상당공원으로 해서 우리 도청까지 가두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 어제 도청에 들어온 시간이 3시 30분쯤에 한농련을 비롯한 농민들은 서문에 또 민주노총과 전공노, 금속노조 등 이런 노조들은 정문에 이렇게 분담해 가지고 집결해서 돌과 무를 막 저희들 정문에 던지면서 일부 유리창도 파손되고 무 이런 병조각도 던지고 하면서 좀 과격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저희들이 준비한 소화기로, 정문이 비교적 아주 더 과하게 노동자들이 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를 뿌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술도 좀 먹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아마 시위대들이 술 좀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점점 더 과격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밧줄을 정문에 걸고 땡겨서 저희 정문 쪽문이 떨어져 나가고 서문도 그렇게 해서 파손이 되고 또 새로운 울타리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견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밧줄을 걸고 차와 연결시켜서 같이 이렇게 땡기니까 결국 다 훼손됐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는 정문 쪽의 철제담장이 102m 정도가 양쪽으로 파손 됐습니다.
요것의 피해액을 저희들이 한 520만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또 정문과 서문의 철제문 쪽문 이런 것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했기 때문에 요기서 각각 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재산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와 또 집회 관련돼서 어제 당장 구속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많은 채증을 해 놓고 있고 또 좀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었고 또 다른 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비교적 우리 도가 경미한 쪽에 들어가는 이런 겁니다.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경수들이 불탄 이런 저기도 있었고 정문에 문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은 뭐 모든 시·도에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그래도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표는 FTA와 관련해서인데 각자 전교조, 전공노,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단체들이 연합으로 했던 그런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도 어제 오후 2시에 청주체육관 앞에서 모두 집결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한 5,500명이, 경찰 추산입니다마는 결의대회를 하고 상여를 앞세우고 상당공원으로 해서 우리 도청까지 가두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 어제 도청에 들어온 시간이 3시 30분쯤에 한농련을 비롯한 농민들은 서문에 또 민주노총과 전공노, 금속노조 등 이런 노조들은 정문에 이렇게 분담해 가지고 집결해서 돌과 무를 막 저희들 정문에 던지면서 일부 유리창도 파손되고 무 이런 병조각도 던지고 하면서 좀 과격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저희들이 준비한 소화기로, 정문이 비교적 아주 더 과하게 노동자들이 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를 뿌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술도 좀 먹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아마 시위대들이 술 좀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점점 더 과격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밧줄을 정문에 걸고 땡겨서 저희 정문 쪽문이 떨어져 나가고 서문도 그렇게 해서 파손이 되고 또 새로운 울타리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견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밧줄을 걸고 차와 연결시켜서 같이 이렇게 땡기니까 결국 다 훼손됐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는 정문 쪽의 철제담장이 102m 정도가 양쪽으로 파손 됐습니다.
요것의 피해액을 저희들이 한 520만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또 정문과 서문의 철제문 쪽문 이런 것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했기 때문에 요기서 각각 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재산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와 또 집회 관련돼서 어제 당장 구속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많은 채증을 해 놓고 있고 또 좀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었고 또 다른 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비교적 우리 도가 경미한 쪽에 들어가는 이런 겁니다.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경수들이 불탄 이런 저기도 있었고 정문에 문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은 뭐 모든 시·도에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그래도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8월달에 일어난 점거사태 때에는 구상권을 청구 안 하고 요번 시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그때는 노동자였고 요번은 농민이었는데 그럼 노동자는 봐주고 농민은 안 봐주고 이러겠다는 국장님 답변은 그렇습니다.
노동자들한테는 구상권 청구를 안 하고 농민들한테는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불법시위로 도청이, 공권력이 점거 당하는 이 사태는 분명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구상권을 청구했어야 되는거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불법시위로 인해서 공권력이 훼손되고 또 도민의 재산인 도청이 그렇게 계속 손해액이 나 갖고 그걸 갖다 계속 구상권 청구 안 하고 방치하면 마치 시위를 방조하는 듯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난번 8월 시위로 인해서 손해된 것은 주로 어떤 부분이 누가 책임이 있는가 책임 여부를 가려서 그 책임자한테 분명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노동자였고 요번은 농민이었는데 그럼 노동자는 봐주고 농민은 안 봐주고 이러겠다는 국장님 답변은 그렇습니다.
노동자들한테는 구상권 청구를 안 하고 농민들한테는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불법시위로 도청이, 공권력이 점거 당하는 이 사태는 분명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구상권을 청구했어야 되는거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불법시위로 인해서 공권력이 훼손되고 또 도민의 재산인 도청이 그렇게 계속 손해액이 나 갖고 그걸 갖다 계속 구상권 청구 안 하고 방치하면 마치 시위를 방조하는 듯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난번 8월 시위로 인해서 손해된 것은 주로 어떤 부분이 누가 책임이 있는가 책임 여부를 가려서 그 책임자한테 분명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이번에의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지금 어제 막 시위가 끝나고 오늘 어떤 저쪽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쪽 기관과 협의를 해서 구상권 여부를 보다 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구상권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번에 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했을 때의 문제 또 그 구상권을 발동했을 때 주체가 지금 참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구상권을 발동해 놓고 이게 관철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시위하는 그 단체들이 저희들이 구상을 했기 때문에 ‘아, 이제 거기 가면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시위를 안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하여튼 각종 시위 단체들은 사실상 경찰 쪽에서 늘 접촉을 해서 많은 의견들을 교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그때 가서 회기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이번에의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지금 어제 막 시위가 끝나고 오늘 어떤 저쪽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쪽 기관과 협의를 해서 구상권 여부를 보다 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구상권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번에 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했을 때의 문제 또 그 구상권을 발동했을 때 주체가 지금 참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구상권을 발동해 놓고 이게 관철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시위하는 그 단체들이 저희들이 구상을 했기 때문에 ‘아, 이제 거기 가면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시위를 안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하여튼 각종 시위 단체들은 사실상 경찰 쪽에서 늘 접촉을 해서 많은 의견들을 교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그때 가서 회기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에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 부서에서는 타 시·도 청사실태 파악 및 벤치마킹을 7개 기관을 벤치마킹 하셨다고 했는데 7개 기관이 어디 7개 기관을 벤치마킹 하셨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안전 진단 뭐 용역 관계, 보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건 이따가 추후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청사 이전에 따른 종합계획수립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한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지방경찰청 이전 장소의 홍보관 내에다가 청주국제공항 간이매표소라든지 청주국제공항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제공은 배제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 부서에서는 타 시·도 청사실태 파악 및 벤치마킹을 7개 기관을 벤치마킹 하셨다고 했는데 7개 기관이 어디 7개 기관을 벤치마킹 하셨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안전 진단 뭐 용역 관계, 보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건 이따가 추후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청사 이전에 따른 종합계획수립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한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지방경찰청 이전 장소의 홍보관 내에다가 청주국제공항 간이매표소라든지 청주국제공항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제공은 배제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홍보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위한 공간을 우리 청사 서관에 설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얼찐 제 상식으로 답변드리면은 우리 청사 공간에 공항 티켓 판매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종 여행사들이 그런 것을 많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사유경제활동인데 도가 그 판매를 어떤 형태로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판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위탁한다고 할 때는 결국은 여행사와 중첩된 여러 문제 뭐 이래서 요것은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해 보고 가능한지 이때 가서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홍보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위한 공간을 우리 청사 서관에 설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얼찐 제 상식으로 답변드리면은 우리 청사 공간에 공항 티켓 판매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종 여행사들이 그런 것을 많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사유경제활동인데 도가 그 판매를 어떤 형태로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판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위탁한다고 할 때는 결국은 여행사와 중첩된 여러 문제 뭐 이래서 요것은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해 보고 가능한지 이때 가서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장소를 도정홍보관으로다가 활용을 하시겠다고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경제특별도시 건설 차원에서나 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방안이 참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홍보 공간을, 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방안도 거기에 결부해서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정홍보 공간을, 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방안도 거기에 결부해서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홍보관을 만들게 되면 물론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할 겁니다.
다만 항공권 판매 문제만큼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회계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관을 만들게 되면 물론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할 겁니다.
다만 항공권 판매 문제만큼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회계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회계과장 김승진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관에 대한 사용 문제는 작년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기획관실에서 공사를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관에 대한 사용 문제는 작년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기획관실에서 공사를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회계과장 김승진 저희들이 서울이나 부산, 광주 이런 7개 기관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는 서관 그 전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이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홍보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좋은 점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파악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따라서 홍보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좋은 점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파악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그거는 기획관실에서 홍보관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 관계는 자료 요청을 하신다면, 자료 요청을 다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 쪽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쪽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에 제출된 진정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창 양민희생에 대한 호소문 민원이 회부 됐습니다, 도의회에.
오창 양민희생자 진상규명 보상 건의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 유가족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철저한 진실을 규명해 달라,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 처리 의견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오창 양곡창고 민간인 희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진실규명 조사 활동에 착수해서 초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오창 양민희생 유족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에 제출된 진정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창 양민희생에 대한 호소문 민원이 회부 됐습니다, 도의회에.
오창 양민희생자 진상규명 보상 건의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 유가족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철저한 진실을 규명해 달라,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 처리 의견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오창 양곡창고 민간인 희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진실규명 조사 활동에 착수해서 초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오창 양민희생 유족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창사건을 접수해 가지고 현지 조사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난 걸 분석해서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위령탑이나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창사건을 접수해 가지고 현지 조사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난 걸 분석해서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위령탑이나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조사 중에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박재국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조사 중에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노근리사건과 같이 이런 게 성립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래서 오창사건에 대해서 저희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도 건의해서 지금 합동조사도 끝냈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진실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중앙하고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근리사건 못지 않게 이 분들의 원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창사건에 대해서 저희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도 건의해서 지금 합동조사도 끝냈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진실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중앙하고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근리사건 못지 않게 이 분들의 원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다른 위원님들하고의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한번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셨다 또 다음에 질의하시는 이런 형태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다른 위원님들하고의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한번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셨다 또 다음에 질의하시는 이런 형태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괴산 출신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자치행정국 어저께 많은 성난 농민들이 와서 항의하는 것을 진압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농민들이 왜 저러나 알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농민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미FTA가 체결이 되면 농촌에는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괴산이나 영동이나 단양이나 보은이나 이렇게 농민을 상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0년 안에 소멸될 것으로 본 위원도 걱정하고 어제 사무감사만 아니면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우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국장님께서 사후 결재로다 담장 수리를 했다는데 그렇게 시급해서 담장 수리를 했는지 참 묻지 않을 수 없고 저렇게 또 사고가 났는데 저것을 정말 단순 가담으로 울분을 참지 못한 농민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자치행정국 어저께 많은 성난 농민들이 와서 항의하는 것을 진압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농민들이 왜 저러나 알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농민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미FTA가 체결이 되면 농촌에는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괴산이나 영동이나 단양이나 보은이나 이렇게 농민을 상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0년 안에 소멸될 것으로 본 위원도 걱정하고 어제 사무감사만 아니면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우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국장님께서 사후 결재로다 담장 수리를 했다는데 그렇게 시급해서 담장 수리를 했는지 참 묻지 않을 수 없고 저렇게 또 사고가 났는데 저것을 정말 단순 가담으로 울분을 참지 못한 농민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담장 보수 문제는 사실 지난번 하이닉스 시위 때 담장이 사실 파손됐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그 담장은 워낙 오래된 담장으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담장을 근본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같으면 정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을 텐데 공교롭게도 시위와 관련돼서 파손이 됐는데 파손된 상태가 너무도 흉물스럽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 기간 그 파손된 상태로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차제에 담장을 오픈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의견을 들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신 공직자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청은 상징적인 건물이고 도청이 1937년도에 건립된 건물과 그 울타리 회양목은 그때 당시에 심어진 것들인데 그것들이 문화재급으로 보존돼야 될 건데 그렇게 훼손되도록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5,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했습니다마는 또 엊그제 파손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뭐 그 부분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앞으로…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담장 보수 문제는 사실 지난번 하이닉스 시위 때 담장이 사실 파손됐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그 담장은 워낙 오래된 담장으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담장을 근본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같으면 정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을 텐데 공교롭게도 시위와 관련돼서 파손이 됐는데 파손된 상태가 너무도 흉물스럽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 기간 그 파손된 상태로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차제에 담장을 오픈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의견을 들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신 공직자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청은 상징적인 건물이고 도청이 1937년도에 건립된 건물과 그 울타리 회양목은 그때 당시에 심어진 것들인데 그것들이 문화재급으로 보존돼야 될 건데 그렇게 훼손되도록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5,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했습니다마는 또 엊그제 파손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뭐 그 부분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앞으로…
○김환동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다만 앞으로 구상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성급하게 구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환동 위원 앞으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드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권고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예, 아니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 공무원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2004년에 92명, 2005년에 93명, 2006년 65명이 있습니다. 그 중 6급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거 왜입니까?
저는 자치행정국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권고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예, 아니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 공무원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2004년에 92명, 2005년에 93명, 2006년 65명이 있습니다. 그 중 6급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거 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6급 이하의 경우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희망자가 없는 걸 억지로 강제적으로 교류를 할 수는 없고 금년 최근에는 6급도 한두 명 교류한 바는 있습니다.
6급 이하의 경우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희망자가 없는 걸 억지로 강제적으로 교류를 할 수는 없고 금년 최근에는 6급도 한두 명 교류한 바는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시·군에서 도로다 오는 희망자가 없다는 겁니까,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갈 희망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도에서 시·군으로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은 전입시험을 보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또 전출이 2004년에 8명, 2005년에 9명, 2006년에 17명이 됐네요, 도에서 전출된 게.
그런데 그게 하위직은 2004년에 7급 1명, 2005년에 8급 1명 7급 1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시·군으로 갈 때 무슨 인센티브 줍니까?
그런데 그게 하위직은 2004년에 7급 1명, 2005년에 8급 1명 7급 1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시·군으로 갈 때 무슨 인센티브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고 본인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모를 봉양한다든가 또 도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별로…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희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얼마 전 언론에서 아마 청주시에서 온 직원이 도청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상사하고 다툰 일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말씀드리면 그때도 시·군간 교류의 형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청주시에 상당보건소장이 결원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 보건사무관이 승진하면서 가도록 청주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보건소장을 맡길 만한 적임자가 없으니까 도에서 한 사람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그 사무관이 승진과 동시에 가서 보건소장을 맡고 대신 청주시의 하급 보건직을 하나 도에서 받아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6급을 받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청주시의 자원이 6급이 올 자원이 없어 가지고 7급을 승진시켜서 보내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건직 인사 여러 가지 또 시·군과의 교류 또 우리 도에서 보건소장을 내보내는 관례를 만들 필요도 있고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청주시에 상당보건소장이 결원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 보건사무관이 승진하면서 가도록 청주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보건소장을 맡길 만한 적임자가 없으니까 도에서 한 사람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그 사무관이 승진과 동시에 가서 보건소장을 맡고 대신 청주시의 하급 보건직을 하나 도에서 받아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6급을 받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청주시의 자원이 6급이 올 자원이 없어 가지고 7급을 승진시켜서 보내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건직 인사 여러 가지 또 시·군과의 교류 또 우리 도에서 보건소장을 내보내는 관례를 만들 필요도 있고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했던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 사람이 보건직…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 사람이 어떤 뭐 저기 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시·군보건소장을 내보내고 하위직을 받고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 분이 그럼 보건직이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보건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김환동 위원 그 중에서 낙후군으로 분류되는 데서는 하나도 전입을 못 받고 전출만 시켰습니다. 맞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은이나 괴산이나 단양에는 전입이 하나도 없고 전출만 있어요. 희망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은이나 괴산이나 단양에는 전입이 하나도 없고 전출만 있어요. 희망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낙후지역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이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와서 교류한 것은 비교적 많이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에서 승진을 해서 시·군에 나간,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면서 나간 자원이 그 당시에 16명인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에서 승진을 해서 시·군에 나간,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면서 나간 자원이 그 당시에 16명인가 있었습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이걸 따지는 건 도내 시·군, 도하고 시·군이 아니라 시끼리 시·군끼리의 인사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 그렇습니까?
○김환동 위원 그것은 여기서…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것은 저희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독립된 자치단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서로 동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아마 현재 통계만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독립된 자치단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서로 동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아마 현재 통계만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분명히 시·군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사에도 관여를 해서 잘못된 인사 관행은 도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도에서 분명히 시·군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사에도 관여를 해서 잘못된 인사 관행은 도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저희들도 좋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옛날 관선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만 지금 민선이 돼 가지고는 인사권에 대해서 특히 하위직 인사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정하기가 어렵고 사실 그 인사권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 관선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만 지금 민선이 돼 가지고는 인사권에 대해서 특히 하위직 인사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정하기가 어렵고 사실 그 인사권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환동 위원 국장님 관례는 깨면 되는 겁니다. 나쁜 관례를 깨지 않고 전 관례라고 그래서 이것을 묵인을 해 주고 하면 국장님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시장·군수들이 공무원 시·군간의 인사 교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걸 전부 다 시장·군수들이 알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맞죠?
지금 각 시장·군수들이 공무원 시·군간의 인사 교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걸 전부 다 시장·군수들이 알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맞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김환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장·군수들이 못할 때 우리 도에서 얼마든지 그걸 도와줘 가지고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근데 위원님 그 부분은 글쎄 참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만 저희들이 민선 들어 가지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하위직도 아니고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보은과 영동이 기획감사실장을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고 또 새로 당선된 사람들의 이런 입지로 기획감사실장 둘을 교류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뭐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다시 원대복귀가 되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기획감사실장 교류에도 사실상 저희 도에서 관여를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지방자치화가 돼서 앞으로 좀 발전하려면 그런 인사 교류 부분이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논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의 분위기 상으로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고 또 새로 당선된 사람들의 이런 입지로 기획감사실장 둘을 교류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뭐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다시 원대복귀가 되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기획감사실장 교류에도 사실상 저희 도에서 관여를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지방자치화가 돼서 앞으로 좀 발전하려면 그런 인사 교류 부분이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논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의 분위기 상으로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 교육 공무원들이 오지에 가면 인사 가점을 주기 때문에 오지에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제도를 조례나 이런 거로 만들면 한 1년이고 2년이고 타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온 사람은 분명히 점수를 그만큼 더 주면은 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하위직들한테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못하는 인사 이 제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조건을 주면 희망을 안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를 조례나 이런 거로 만들면 한 1년이고 2년이고 타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온 사람은 분명히 점수를 그만큼 더 주면은 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하위직들한테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못하는 인사 이 제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조건을 주면 희망을 안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인사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은…
○김환동 위원 좋은 거는 거기…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교육청은 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들은 인사권이 법적으로 시장·군수한테 딱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다른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공무원 개별적으로는 자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다른 자치단체로 가고 싶은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출 동의를 하지 않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제 저쪽 영동이나 단양 뭐 이런 오지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빠져 나오려고 그럽니다.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해당 자치단체로서는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일정 부분 공무원 양성을 시켜 놓고 있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원한다고 해서 빼줬을 때에 그 자치단체 행정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뭐 몇십명이 지금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군 입장에서는 숙련된 공무원들이 자꾸 외지로 빠져나갔을 때 군 행정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일체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군에 있는 공무원 개별적으로는 자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다른 자치단체로 가고 싶은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출 동의를 하지 않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제 저쪽 영동이나 단양 뭐 이런 오지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빠져 나오려고 그럽니다.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해당 자치단체로서는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일정 부분 공무원 양성을 시켜 놓고 있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원한다고 해서 빼줬을 때에 그 자치단체 행정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뭐 몇십명이 지금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군 입장에서는 숙련된 공무원들이 자꾸 외지로 빠져나갔을 때 군 행정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일체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환동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라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사람을 딴 지역에 가서 배워 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거 뭐 일 잘하는 사람 저쪽으로 보내고 이거 말고 지역이 발전이 되려면 일 안 하고 복지부동하는 직원을 갖다가 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일 잘 하는 데 가서 배워 가지고 오라고 보내는 거지 일 잘하는 사람 빼주려면 그럼 자치단체장 누가 그거에 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계속해서 이래 나가면 이게 낙후 군은 계속 낙후 군이 되고 발전하는 군은 계속 발전하는 군이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는 별로 표시가 안 날지 몰라도 앞으로 수년 후에 수십년 후에 이게 큰 문제 거리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장님께서 시장·군수들 회의 때 잘 어떻게 좋은 조건들을 설명을 해서 한번 관철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주민이 원하는 겁니다. 90%가 원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를 주민이 원하는 데도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일 잘하는 사람 저쪽으로 보내고 이거 말고 지역이 발전이 되려면 일 안 하고 복지부동하는 직원을 갖다가 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일 잘 하는 데 가서 배워 가지고 오라고 보내는 거지 일 잘하는 사람 빼주려면 그럼 자치단체장 누가 그거에 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계속해서 이래 나가면 이게 낙후 군은 계속 낙후 군이 되고 발전하는 군은 계속 발전하는 군이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는 별로 표시가 안 날지 몰라도 앞으로 수년 후에 수십년 후에 이게 큰 문제 거리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장님께서 시장·군수들 회의 때 잘 어떻게 좋은 조건들을 설명을 해서 한번 관철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주민이 원하는 겁니다. 90%가 원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를 주민이 원하는 데도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또 「지방자치법」 이런 등등으로 해서 법으로 인사권이 독립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좀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도에서는…
저희 도에서는…
○김환동 위원 아니 왜 우리 도가 먼저 그런 걸 시도하고 또 국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것은 법령상 조례로나 도에서 그 저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나 또 당해 자치단체의 장들이 그걸 응하겠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을 딴 데서 배워와라, 그럼 보낼 때 그 취지는 좋지만 받는 데서는 저 일 못해 가지고 온 사람을 왜 우리가 받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거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나 또 당해 자치단체의 장들이 그걸 응하겠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을 딴 데서 배워와라, 그럼 보낼 때 그 취지는 좋지만 받는 데서는 저 일 못해 가지고 온 사람을 왜 우리가 받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거고…
○김환동 위원 거기서도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런 사람 이래 서로 교환하고…
아니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업체가 인사 교류를 서울이고 부산이고 제주고 막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이 사람들 머리 깨이라고 돌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사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발전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계화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혼자 마이크 잡을 수도 없고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게 아주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 특히 시·군의 공무원은 인사교류가 돼야만이 시·군이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제발 좀 어떻게 조례를 만들든 뭘 하든 이거 시장·군수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 사람 이래 서로 교환하고…
아니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업체가 인사 교류를 서울이고 부산이고 제주고 막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이 사람들 머리 깨이라고 돌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사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발전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계화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혼자 마이크 잡을 수도 없고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게 아주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 특히 시·군의 공무원은 인사교류가 돼야만이 시·군이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제발 좀 어떻게 조례를 만들든 뭘 하든 이거 시장·군수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에도 보면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시·군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조치 결과 맨 뒤에 보면 향후 희망하는 시·군과는 교류를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정말 활성화가 돼야 행정이 균형적으로다 잘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에 시·군에서 도로다가 들어오려고 하는 공무원은 많은데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려고 하는 공무원은 신청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기피 부서 해서 그 기피 부서에는 신청해서 가면 한달에 0.02점 해서 한 50개월 근무를 하면 1점 가점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려고 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이거와 비슷한 이런 가점제를 이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걸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가려고 희망하는 공무원이 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지금 현실적으로다 보면 도에서 각 시·군에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들어오려고 하면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봐 가지고 점수가 높아야 어떻게 또 들어올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다가 나갈 때에도 2년이면 2년 아주 이걸 제도화를 해서 2년 뒤에는 반드시 도로다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좀 만들어 주시고 또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공무원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군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공무원은 많은데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나가는 사람만 신청하게끔 만들어주면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방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에도 보면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시·군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조치 결과 맨 뒤에 보면 향후 희망하는 시·군과는 교류를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정말 활성화가 돼야 행정이 균형적으로다 잘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에 시·군에서 도로다가 들어오려고 하는 공무원은 많은데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려고 하는 공무원은 신청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기피 부서 해서 그 기피 부서에는 신청해서 가면 한달에 0.02점 해서 한 50개월 근무를 하면 1점 가점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려고 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이거와 비슷한 이런 가점제를 이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걸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가려고 희망하는 공무원이 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지금 현실적으로다 보면 도에서 각 시·군에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들어오려고 하면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봐 가지고 점수가 높아야 어떻게 또 들어올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다가 나갈 때에도 2년이면 2년 아주 이걸 제도화를 해서 2년 뒤에는 반드시 도로다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좀 만들어 주시고 또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공무원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군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공무원은 많은데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나가는 사람만 신청하게끔 만들어주면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연만흠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정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적어도 그렇게, 그동안에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을 나가는 것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죽 돼서 잘 됐다가 한 5년 전부터 민선자치가 정착되면서부터 관행이 깨져 가지고 도 전입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마지막 나간 사람들이,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래서 경험도 통하고 이래 됐는데 5년 전부터는 그 길이 막혀져 가지고 결국은 노조가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전입이 안 돼서 한 5년씩 있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불편이 있어서 사실 금년에 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노조와 직협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이제 다시 교류가 일부 됐던 겁니다마는 그만큼 도에서 나갔을 때 불안해지기 때문에 5년씩 가서 있는 사람이 못 들어 오는 걸 봤기 때문에 도에서 아무리 가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입장에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요인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청주권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아이들 교육도 다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주거가 안정돼 있는데 구태여 가서 가점 조금 더 타려고 시·군에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도에 있어도 어떤 기간 되면은 승진할 수 있는데 구태여 주거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제천, 단양, 영동 같은 데 도청공무원이 근무를 한다면 주말부부 노릇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현지 시·군에서 상당한 어떤 대우를 해 주면 괜찮은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군 노조에서 도에서 온 사람은 낙하산 인사 취급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에서 희망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나간 지 5년 이상된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이 지금 교류로 들어왔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가점을 줄 거고 또 기간만 되면 2년 후에는 반드시 도청에 전입을 보장하겠다 해서 금년에 증평에도 한 사람이 나갔을 겁니다.
일부 시·군에 지금 음성이나 뭐 이런데 교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 전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적어도 사무관급은 인사교류가 도와 시·군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시장·군수들이 민선되면서 또 시·군의 노조들이 강성으로 변하면서 도에서 온 사람들 낙하산 취급하고 또 도에서 나갔던 사람들을 도 직협에서 여기서 승진할 수 있는데 시·군에 나간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참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도 딱히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정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적어도 그렇게, 그동안에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을 나가는 것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죽 돼서 잘 됐다가 한 5년 전부터 민선자치가 정착되면서부터 관행이 깨져 가지고 도 전입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마지막 나간 사람들이,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래서 경험도 통하고 이래 됐는데 5년 전부터는 그 길이 막혀져 가지고 결국은 노조가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전입이 안 돼서 한 5년씩 있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불편이 있어서 사실 금년에 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노조와 직협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이제 다시 교류가 일부 됐던 겁니다마는 그만큼 도에서 나갔을 때 불안해지기 때문에 5년씩 가서 있는 사람이 못 들어 오는 걸 봤기 때문에 도에서 아무리 가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입장에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요인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청주권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아이들 교육도 다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주거가 안정돼 있는데 구태여 가서 가점 조금 더 타려고 시·군에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도에 있어도 어떤 기간 되면은 승진할 수 있는데 구태여 주거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제천, 단양, 영동 같은 데 도청공무원이 근무를 한다면 주말부부 노릇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현지 시·군에서 상당한 어떤 대우를 해 주면 괜찮은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군 노조에서 도에서 온 사람은 낙하산 인사 취급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에서 희망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나간 지 5년 이상된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이 지금 교류로 들어왔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가점을 줄 거고 또 기간만 되면 2년 후에는 반드시 도청에 전입을 보장하겠다 해서 금년에 증평에도 한 사람이 나갔을 겁니다.
일부 시·군에 지금 음성이나 뭐 이런데 교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 전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적어도 사무관급은 인사교류가 도와 시·군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시장·군수들이 민선되면서 또 시·군의 노조들이 강성으로 변하면서 도에서 온 사람들 낙하산 취급하고 또 도에서 나갔던 사람들을 도 직협에서 여기서 승진할 수 있는데 시·군에 나간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참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도 딱히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연만흠 위원 예,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이렇게 해 오신 건데 이것은 글쎄 각 시장·군수 회의라든지 또 아니면 부군수·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이런 각종 회의 할 때에좀 더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야지 만이 우리 충청북도 내의 행정이 고루 발전하는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은데 어렵지만 반드시 대안을 찾으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시행에 좀 옮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이렇게 해 오신 건데 이것은 글쎄 각 시장·군수 회의라든지 또 아니면 부군수·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이런 각종 회의 할 때에좀 더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야지 만이 우리 충청북도 내의 행정이 고루 발전하는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은데 어렵지만 반드시 대안을 찾으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시행에 좀 옮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저희들도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역구가 있으니까 시장·군수들한테 도와 인사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좀 강력히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환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시·군에서는 아주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원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다각도로다 좀 연구하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원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다각도로다 좀 연구하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이 하신 다음에 관계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끝나시면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거로 이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이 하신 다음에 관계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끝나시면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거로 이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오전에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국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내수면연구소 가칭 옥천지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및 정원조례 관련해서 의견수렴 기간 중에 각계에서 의견이 들어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각계의 의견과 실·국에서 들어온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특히 가칭 남부 지소 건에 대해서 의견 들어온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국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내수면연구소 가칭 옥천지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및 정원조례 관련해서 의견수렴 기간 중에 각계에서 의견이 들어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각계의 의견과 실·국에서 들어온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특히 가칭 남부 지소 건에 대해서 의견 들어온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근 20일 동안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결과로는 외부에서 일반 주민들이 하신 것은 여성단체에서 여성조직과 관련한 의견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조직 내부에서 각종 명칭이라든가 또 직제순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국장은 물론이고 과장급 계장급들 다 별도 회의를 거쳐서 들어본 결과는 명칭 변경 또 조직의 건제순 이런 것들에 대해서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수면사업소 옥천지소 문제는 사실상 외부에서는 그게 잘 알져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조직 내부에서 내수면 관련 분야 또 농정국 사이드에서 저희들한테 얘기 들어온 것은 옥천지소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면 관련 문제는 내부에서도 그동안 충분히 얘기가 있었던 거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국비를 7억을 확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지원이 결정돼 있고 또 내년에도 일부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조직개편에 내수면사업소 만드는 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가면서 설치해 보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해양수산부에도 “우리 내수면사업소 기능을 확대할 거다 그러니까 국비를 더 달라” 지금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연초에는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옥천지소 설치를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치는 100% 할 겁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충주 내수면사업소와 새로 신설하는 곳의 직급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소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남부지소 만드는 것만큼은 분명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근 20일 동안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결과로는 외부에서 일반 주민들이 하신 것은 여성단체에서 여성조직과 관련한 의견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조직 내부에서 각종 명칭이라든가 또 직제순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국장은 물론이고 과장급 계장급들 다 별도 회의를 거쳐서 들어본 결과는 명칭 변경 또 조직의 건제순 이런 것들에 대해서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수면사업소 옥천지소 문제는 사실상 외부에서는 그게 잘 알져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조직 내부에서 내수면 관련 분야 또 농정국 사이드에서 저희들한테 얘기 들어온 것은 옥천지소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면 관련 문제는 내부에서도 그동안 충분히 얘기가 있었던 거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국비를 7억을 확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지원이 결정돼 있고 또 내년에도 일부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조직개편에 내수면사업소 만드는 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가면서 설치해 보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해양수산부에도 “우리 내수면사업소 기능을 확대할 거다 그러니까 국비를 더 달라” 지금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연초에는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옥천지소 설치를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치는 100% 할 겁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충주 내수면사업소와 새로 신설하는 곳의 직급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소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남부지소 만드는 것만큼은 분명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지소를 꼭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현 지사님이 당선되시기 전에 저쪽 남부지역의 어민들하고의 모임 자리에서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 역시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들었고 또 당선이 되신 뒤에도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때에도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그렇게 주민들과의, 어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어느 면으로 보면 공약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들었고 또 당선이 되신 뒤에도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때에도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그렇게 주민들과의, 어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어느 면으로 보면 공약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 공약사항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연만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사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으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기는 만드는데 지소를 만들 때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라든지 목적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지소를 설치하고 할 때에 예산이 먼저 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이 먼저 서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들기는 만드는데 지소를 만들 때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라든지 목적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지소를 설치하고 할 때에 예산이 먼저 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이 먼저 서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답변드리면 조직이 먼저 돼야 되는 거로, 같이 동시에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일단 조직이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는 우선 예산 이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존 있는 예산을,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어차피 조직이 결정됐을 때는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다 충당을 하고 다음 추경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조직이 먼저 돼야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지금까지 보면은 저쪽 남부 지역의 어민들이, 아마 얼마 전에도 한번 도청에 다녀간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옥천지소가 만들어지는 자리까지도 거의 결정이 된 것처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충주내수면시험장에서 연구 결과 암놈 송어 그래서 발안알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갖다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송어 키우는 사람들한테 한 30% 정도는 알을 생산해서 치어를 갖다가 주는 이런 정도까지 됐는데 100% 다 해 줄 수 있지만 물 양이 부족하고 그래서 반드시 옥천 쪽에 지소가 생기면 나머지 70%도 거기서 다 생산해서 어민들한테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저쪽 남부 옥천 대청댐 주변이라든지 이쪽 남부 지역에 어민들이, 한 40%가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충주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가지 책자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는 거리상 너무 멀고 이렇기 때문에 옥천지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옥천 그 쪽에 살고 있는,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도에서 별로 남부지소를 갖다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반드시 설치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왕이면 해양수산부에서 7억이라는 돈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특히 나머지 모자라는 돈도 현재 충주 쪽에 해양기념 무슨 박물관인가 뭐를 하나 하기로다 결정이 돼서 돈까지 결정이 다 됐답니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돈을 옥천지소 설립비로다 돌려라도 주겠다 하는 이런 잠정적인 얘기까지도 확답을 받았답니다.
하기 때문에 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다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돈도 다 확보가 된 상태고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에 잘 넣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옥천지소를 만드는 데에 같이 힘써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저쪽 남부 지역의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히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충주내수면시험장에서 연구 결과 암놈 송어 그래서 발안알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갖다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송어 키우는 사람들한테 한 30% 정도는 알을 생산해서 치어를 갖다가 주는 이런 정도까지 됐는데 100% 다 해 줄 수 있지만 물 양이 부족하고 그래서 반드시 옥천 쪽에 지소가 생기면 나머지 70%도 거기서 다 생산해서 어민들한테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저쪽 남부 옥천 대청댐 주변이라든지 이쪽 남부 지역에 어민들이, 한 40%가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충주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가지 책자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는 거리상 너무 멀고 이렇기 때문에 옥천지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옥천 그 쪽에 살고 있는,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도에서 별로 남부지소를 갖다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반드시 설치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왕이면 해양수산부에서 7억이라는 돈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특히 나머지 모자라는 돈도 현재 충주 쪽에 해양기념 무슨 박물관인가 뭐를 하나 하기로다 결정이 돼서 돈까지 결정이 다 됐답니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돈을 옥천지소 설립비로다 돌려라도 주겠다 하는 이런 잠정적인 얘기까지도 확답을 받았답니다.
하기 때문에 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다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돈도 다 확보가 된 상태고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에 잘 넣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옥천지소를 만드는 데에 같이 힘써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저쪽 남부 지역의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히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지사님께서 해양수산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확보 전략상으로도 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났을 때에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꾸 자치단체에 부담을 더 시키고 싶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 주는 것을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면 만들겠다, 충분히 달라 예산부처하고는 이런 저기로 나가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는 특히 바다가 없기 때문에 내수면을 이용한 어업의 확보는 꼭 돼야 되고 또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따는 데 물론 지소를 설치하면 청사를 지어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7억 가지고는 턱도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충주의 해양박물관 문제가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서로의 이해 관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와 겹쳐서 잘못하면 반납되는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납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괜히 잘못하면 잘 반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추이도 보고 그래서 아직 연말 안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상 예산 확보도 그렇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해서 좀 기다렸다가 연초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느냐, 다만 내수면사업소 설치는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과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력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지사님께서 해양수산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확보 전략상으로도 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났을 때에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꾸 자치단체에 부담을 더 시키고 싶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 주는 것을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면 만들겠다, 충분히 달라 예산부처하고는 이런 저기로 나가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는 특히 바다가 없기 때문에 내수면을 이용한 어업의 확보는 꼭 돼야 되고 또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따는 데 물론 지소를 설치하면 청사를 지어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7억 가지고는 턱도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충주의 해양박물관 문제가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서로의 이해 관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와 겹쳐서 잘못하면 반납되는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납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괜히 잘못하면 잘 반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추이도 보고 그래서 아직 연말 안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상 예산 확보도 그렇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해서 좀 기다렸다가 연초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느냐, 다만 내수면사업소 설치는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과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력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에 직급이라든지 이것을 갖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다 맞추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더라고 내수면연구소가 도내에 하나 정도 있지 두 개씩 있는 데는 없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만이 유독 내수면연구소를 두 군데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면 가칭 옥천지소로다 만들어야지 연구소로다 만들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만이 유독 내수면연구소를 두 군데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면 가칭 옥천지소로다 만들어야지 연구소로다 만들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장으로서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끝는 건 죄송한데요, 연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지금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장님께서도 조직개편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심의가 충분히 있을 예정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연만흠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그냥 초점을 행정사무감사 쪽에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조직개편안 때 다시 논의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양해 좀 했으면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끝는 건 죄송한데요, 연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지금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장님께서도 조직개편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심의가 충분히 있을 예정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연만흠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그냥 초점을 행정사무감사 쪽에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조직개편안 때 다시 논의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양해 좀 했으면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방법론은 물론 지소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어차피 내수면연구소가 두 개 생긴다면 남부니 북부니 이렇게 하지 않고 대청댐 또 충주댐, 충주 있는 곳은 명칭을 또 변경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등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충주 내수면연구소의 지소 성격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지금 면밀히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각계의 의견도 들어 보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급관계는 여러 가지 다른 시·도하고 형평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지금 면밀히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각계의 의견도 들어 보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급관계는 여러 가지 다른 시·도하고 형평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니 조직부터 해야 된다고…
○김환동 위원 조직을 먼저…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조직부터…
○김환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틀린데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직원을 다만 그래도 몇 명이 될 텐데 그 인원을 봉급을 주고 하는 거보다는 그거 먼저 지어놓고 해야지 그동안에 일도 하지 않고 지소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소 만드는 기간이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인원을 먼저, 조직을 먼저 만든다는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상 조직이 꼭 필요하다면 조직을 먼저 설치를 하고 인원도 배치를 하고 다만 사무실 관계는 없으면 우선 임차를 해서 기존 사무실 좀 빌려 쓸 수도 있고 이제 그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은 연구소니까 또 시험장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거고 다 그런 일들을 하려면 그 조직의 인원이 배치돼야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부터 우선 되고 나머지 따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통상 조직이 꼭 필요하다면 조직을 먼저 설치를 하고 인원도 배치를 하고 다만 사무실 관계는 없으면 우선 임차를 해서 기존 사무실 좀 빌려 쓸 수도 있고 이제 그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은 연구소니까 또 시험장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거고 다 그런 일들을 하려면 그 조직의 인원이 배치돼야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부터 우선 되고 나머지 따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리려면 그럼 지금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2007년에 총액인건비가 결정되고 나서 또 직원을 더 늘리고 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이제 총액인건비제도는 지금도 총액인건비제라는 걸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총액인건비제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1,500 얼마면 국가가 총액인건비를 인정해 주는 거가 1,380 몇 억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120억이 지금 적게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이 아니라 각 도가 다 그렇게, 그러면 현재 인건비도 정해진 것보다도 적게 해 주고 총액인건비제를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 소리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해 줘야 우리도 하겠다, 지금 각 시·도에서 공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소방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을 다 합해서 카운트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책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라 하면은 결국 소방직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소방기구는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소방기구를 늘리고 일반 행정 분야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각 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정정을 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엊그저께 행자부에서 소방직은 분리해서 하겠다 이런 확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소방직을 분리해서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책정해 줄 건데 각 시·도가 다 너무 적게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해서 요런 것들을 다 하면 결국 내년도에 가서 다시 총액인건비제가 결정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소방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을 다 합해서 카운트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책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라 하면은 결국 소방직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소방기구는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소방기구를 늘리고 일반 행정 분야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각 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정정을 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엊그저께 행자부에서 소방직은 분리해서 하겠다 이런 확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소방직을 분리해서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책정해 줄 건데 각 시·도가 다 너무 적게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해서 요런 것들을 다 하면 결국 내년도에 가서 다시 총액인건비제가 결정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은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건 조금 시간을 두고…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감사자료 38페이지의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자료는 감사관실에 요구를 했으나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가 2004년도에는 23건, 2005도에는 29건, 금년에는 13건이며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라고 교통사고 내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술 먹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고 또 국민을 계도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는 본인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신분상에도 영향을 받지만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 실추와 행정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모 사무관이 부서 회식 자리에서 직원과 말다툼 끝에 직원을 둔기로 폭행하는 그런 사건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법으로 죄 값을 논하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또는 직장 윤리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폭행사건을 비롯해서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해 기이 했던 조치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감사자료 38페이지의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자료는 감사관실에 요구를 했으나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가 2004년도에는 23건, 2005도에는 29건, 금년에는 13건이며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라고 교통사고 내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술 먹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고 또 국민을 계도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는 본인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신분상에도 영향을 받지만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 실추와 행정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모 사무관이 부서 회식 자리에서 직원과 말다툼 끝에 직원을 둔기로 폭행하는 그런 사건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법으로 죄 값을 논하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또는 직장 윤리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폭행사건을 비롯해서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해 기이 했던 조치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하게 된 자체를 같은 공무원으로서 또 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사법처리 대상으로 현재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 당사자한테는 지난 11월 14일날 긴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고 총무과 대기근무를 하면서 좀 더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 과정은 최근에 청주시에서 전입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도에 전입한 지 한 3개월 동안 근무하는 과정에 아마 시에서 근무하던 분위기하고 도의 근무하는 분위기가 틀리고 또 맡은 업무도 이사람이 보건직이었기 때문에 보건업무를, 보건소 관련 업무를 보다가 환경부서의 또 다른 분야에 와서 업무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과정에서 담당사무관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사소한 충돌도 있었을 거고 또 금방 시에 있다가 온 사람이 도청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다 보니까 평소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조직에서도 화해를 시키려고, 그 날도 아마 조직에서 화해도 시킬 겸 해서 이제 술을 한잔 먹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도 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쌍방이 다.
그러다 보니까 화해하러 갔다가 또 시비가, 이제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말다툼이 돼서 아마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요번에 저희들이 아주 일벌백계 차원에서 수사가 다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도에서는 강력하게 폭행한 사람에게는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지금 감사 부서에서 폭행자와 피해자와 관련 그 부서를 정밀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 징계 절차를 밟을 텐데 그때에 하여튼 사법처리 결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희들은 아주 엄중하게 문책할 이런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공직에서 교육을 뭐 일부러 이런 관계를 교육시키지 않아도 우리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갖추고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보다 금년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범죄사건이 팍 줄어든 것은 결국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의 영향도 있지만 스스로들 각성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각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하게 된 자체를 같은 공무원으로서 또 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사법처리 대상으로 현재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 당사자한테는 지난 11월 14일날 긴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고 총무과 대기근무를 하면서 좀 더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 과정은 최근에 청주시에서 전입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도에 전입한 지 한 3개월 동안 근무하는 과정에 아마 시에서 근무하던 분위기하고 도의 근무하는 분위기가 틀리고 또 맡은 업무도 이사람이 보건직이었기 때문에 보건업무를, 보건소 관련 업무를 보다가 환경부서의 또 다른 분야에 와서 업무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과정에서 담당사무관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사소한 충돌도 있었을 거고 또 금방 시에 있다가 온 사람이 도청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다 보니까 평소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조직에서도 화해를 시키려고, 그 날도 아마 조직에서 화해도 시킬 겸 해서 이제 술을 한잔 먹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도 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쌍방이 다.
그러다 보니까 화해하러 갔다가 또 시비가, 이제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말다툼이 돼서 아마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요번에 저희들이 아주 일벌백계 차원에서 수사가 다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도에서는 강력하게 폭행한 사람에게는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지금 감사 부서에서 폭행자와 피해자와 관련 그 부서를 정밀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 징계 절차를 밟을 텐데 그때에 하여튼 사법처리 결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희들은 아주 엄중하게 문책할 이런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공직에서 교육을 뭐 일부러 이런 관계를 교육시키지 않아도 우리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갖추고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보다 금년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범죄사건이 팍 줄어든 것은 결국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의 영향도 있지만 스스로들 각성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각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이런 교육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특별하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더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특별하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더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 앞으로 저희 직원들 교육 시간에는 그런 부분이 한 사례가 돼서 아마 교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동안에도 간혹 서로의 이런 불협화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은 여러 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다 조정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이런 일로 해서 바로 직위해제를 하고 또 별도의 징계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육보다도 더 묵시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벌백계로 아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강한 징계를 하는 이런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이런 사례를 봐서라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일일이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도 알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동안에도 간혹 서로의 이런 불협화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은 여러 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다 조정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이런 일로 해서 바로 직위해제를 하고 또 별도의 징계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육보다도 더 묵시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벌백계로 아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강한 징계를 하는 이런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이런 사례를 봐서라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일일이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도 알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지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 외에도 보면 명예훼손 범죄 내역을 보면 강간, 공문서변조 등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범죄는 그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은 법원의 판단이 무죄가 입증이 되더라도 결과는 보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매스컴 통해서.
그래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 본인은 물론이고 또 실추된 전체 공무원의 명예나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예방이, 이런 사후대책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공무원 범죄가 뭐 전혀 없게 한다면 참 어렵겠지만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 본인은 물론이고 또 실추된 전체 공무원의 명예나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예방이, 이런 사후대책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공무원 범죄가 뭐 전혀 없게 한다면 참 어렵겠지만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만 그 통계상으로 나왔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강간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더 많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논리 때문에 사실상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다 무혐의 처분 받은 겁니다.
처음에 기소될 때 그러니까 사건처리 될 때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공직에서 그런 범죄는 없었는데…
처음에 기소될 때 그러니까 사건처리 될 때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공직에서 그런 범죄는 없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다 무혐의 돼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그쪽이 무고죄로 이렇게 명예훼손죄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일이 언론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다 무혐의 돼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그쪽이 무고죄로 이렇게 명예훼손죄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일이 언론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거 같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그 민선4기 핵심사업인 성과관리시스템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성과관리팀을 구성도 하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는데 그 운영 상황과 처리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민선4기 핵심사업인 성과관리시스템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성과관리팀을 구성도 하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는데 그 운영 상황과 처리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국장님 오늘 혁신분권과장님이 부산에 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신 BSC에 대해서 대강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조직개편은 팀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팀제가 될 때에는 또 전제돼야 될 것이 BSC구축입니다.
결국 성과관리시스템이 돼야 팀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고 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먼저 구축이 되고 팀제 도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조직개편과 동시에 BSC 도입을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금년 11월부터, 이제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가 공모 중입니다.
금명간에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내년 6월까지 모든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 직위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성과관리시스템 또 성과관리지표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대비해서 지난 8월달에 성과관리팀을 우리 혁신분권과의 기존 인원을 활용해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달에는 부산이나 대구 또 양산, 행자부 등 기존에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또 성과관리시스템을 분석한 바가 있는 이런 기관을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이 내부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그게 9월 28일날 저희들이 BSC 도입 운영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날은 성과지표개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10월 26일날에는 다시 인원이 모자란다 해서 성과관리팀 한 명을 증원시켜 주고 지금 10월 27일날 제안서 제출을 공고하고 11월 16일에 제안서 접수가 됐습니다.
모두 10개 업체가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써 오늘 자에 일순위로 협상된 전문컨설팅업체인 웨슬리퀘스트가 실무적으로는 결정이 돼서 곧 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 질 이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은 사실 그냥 말하기는 쉽지만 많은 직원들의 업무를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면 저희 내부 공무원들의 자료제출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가 맡은 업무라든가 또 성과지표개발에 참고가 될 자료들을 우리 컨설팅 업체에 제공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빨리 얼른 정착을 해서 팀제가 운영됐을 때에 2007년도에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2007년 말에 가서는 새로운 지표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신 BSC에 대해서 대강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조직개편은 팀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팀제가 될 때에는 또 전제돼야 될 것이 BSC구축입니다.
결국 성과관리시스템이 돼야 팀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고 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먼저 구축이 되고 팀제 도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조직개편과 동시에 BSC 도입을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금년 11월부터, 이제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가 공모 중입니다.
금명간에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내년 6월까지 모든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 직위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성과관리시스템 또 성과관리지표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대비해서 지난 8월달에 성과관리팀을 우리 혁신분권과의 기존 인원을 활용해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달에는 부산이나 대구 또 양산, 행자부 등 기존에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또 성과관리시스템을 분석한 바가 있는 이런 기관을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이 내부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그게 9월 28일날 저희들이 BSC 도입 운영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날은 성과지표개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10월 26일날에는 다시 인원이 모자란다 해서 성과관리팀 한 명을 증원시켜 주고 지금 10월 27일날 제안서 제출을 공고하고 11월 16일에 제안서 접수가 됐습니다.
모두 10개 업체가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써 오늘 자에 일순위로 협상된 전문컨설팅업체인 웨슬리퀘스트가 실무적으로는 결정이 돼서 곧 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 질 이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은 사실 그냥 말하기는 쉽지만 많은 직원들의 업무를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면 저희 내부 공무원들의 자료제출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가 맡은 업무라든가 또 성과지표개발에 참고가 될 자료들을 우리 컨설팅 업체에 제공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빨리 얼른 정착을 해서 팀제가 운영됐을 때에 2007년도에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2007년 말에 가서는 새로운 지표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인정하셨듯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안 팀제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BSC가 먼저 구축되느냐 지금 바로 국장님이 시인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BSC 요소가 먼저 구축이 되고 나서 조직개편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BSC가 구축이 되는 것이 내년말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이 지금 돼서 내년 초에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일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과 절차가 사전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 이것이 왜 이렇게 순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먼저 하고 그냥 일년간, 그래도 이게 성과관리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직개편 돼서 팀제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하는 시스템하고 팀제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 이것을 제가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BSC 구축에 관련된 성공 조건 요인들이 다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조직개편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을 때에 제가 좀 성급한 경향은 있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하부 요소가 구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외형적인 틀만 짠다고 해서 과연 성공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인정하셨듯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안 팀제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BSC가 먼저 구축되느냐 지금 바로 국장님이 시인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BSC 요소가 먼저 구축이 되고 나서 조직개편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BSC가 구축이 되는 것이 내년말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이 지금 돼서 내년 초에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일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과 절차가 사전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 이것이 왜 이렇게 순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먼저 하고 그냥 일년간, 그래도 이게 성과관리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직개편 돼서 팀제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하는 시스템하고 팀제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 이것을 제가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BSC 구축에 관련된 성공 조건 요인들이 다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조직개편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을 때에 제가 좀 성급한 경향은 있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하부 요소가 구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외형적인 틀만 짠다고 해서 과연 성공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BSC가 먼저 다 구비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도의 경우에 민선4기를 맞이해서 뭔가 좀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고 또 새로운 도지사의 의지에 맞는 목표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급했던 것은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면 사실상 민선4기는 그냥 또 반은 지나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또 사실 BSC 도입 관계는 물론 나중에 평가하는 거가, 저희들이 지금 2007년도에 적용하는 것은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를 2007년도에 적용한다는 거고 사실상 직무 분석이 우선 중요한데 그동안 직무분석 문제는 저희들 도가 각자의 사무분장을 비롯해서 여러 번 내용적으로는 사실 직무분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재작년에는 조직개편을 해 보려고 미리 한번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팀제로 운영할 수 있는 직무분석 이 문제는 기존에 있는 저희들의 노하우나 자료만 가지고도 우선은 할 수 있다, 또 같은 광역자치단체인 경북이나 이런 데서 이미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조직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할 거로 보고 그쪽을 벤치마킹하면 된다, 또 행정자치부도 처음에 팀제 도입할 때 저희와 같이 BSC나 조직 팀제 운영이나 이것을 동시에 출발을 했고 또 다른 시·도의 경우도 사실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얼른 조직개편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거의 동시에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BSC를 완전히 완비해 놓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번의 경우는 우리가 좀 서둘러서 조직개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BSC도입도 같이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팀제 도입한 근본적인 원인은 BSC 도입을 전제로 해서 또 BSC에 저희들이 꼭 얽매여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우리 조직을 한번 새롭게 분위기 좀 바꿔보고 또 모든 조직을 한번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일하는 분위기만 조성이 돼도 우리는 팀제가 성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도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BSC가 먼저 다 구비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도의 경우에 민선4기를 맞이해서 뭔가 좀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고 또 새로운 도지사의 의지에 맞는 목표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급했던 것은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면 사실상 민선4기는 그냥 또 반은 지나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또 사실 BSC 도입 관계는 물론 나중에 평가하는 거가, 저희들이 지금 2007년도에 적용하는 것은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를 2007년도에 적용한다는 거고 사실상 직무 분석이 우선 중요한데 그동안 직무분석 문제는 저희들 도가 각자의 사무분장을 비롯해서 여러 번 내용적으로는 사실 직무분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재작년에는 조직개편을 해 보려고 미리 한번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팀제로 운영할 수 있는 직무분석 이 문제는 기존에 있는 저희들의 노하우나 자료만 가지고도 우선은 할 수 있다, 또 같은 광역자치단체인 경북이나 이런 데서 이미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조직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할 거로 보고 그쪽을 벤치마킹하면 된다, 또 행정자치부도 처음에 팀제 도입할 때 저희와 같이 BSC나 조직 팀제 운영이나 이것을 동시에 출발을 했고 또 다른 시·도의 경우도 사실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얼른 조직개편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거의 동시에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BSC를 완전히 완비해 놓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번의 경우는 우리가 좀 서둘러서 조직개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BSC도입도 같이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팀제 도입한 근본적인 원인은 BSC 도입을 전제로 해서 또 BSC에 저희들이 꼭 얽매여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우리 조직을 한번 새롭게 분위기 좀 바꿔보고 또 모든 조직을 한번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일하는 분위기만 조성이 돼도 우리는 팀제가 성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도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 잘해 주시니까 제가 더 질의 사항이 많은데…
정말로 이게 다시 한번 조직개편 1월달에 되면, 그러니까 팀제가 구성이 되면 팀제가 가동될 수 있는 완벽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BSC를 통해서 성과지표가 만들어지고 평가되고 다 이루어져 있는 요소가 됐을 때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일단 시기가 급하고 또 그런 것도 자치단체장의 요구사항이니까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갭이, 연구용역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본격 시동이 내년 연말입니다. 잘못하면 연말에 용역 결과가 안 나오면 1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참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팀제 자체 의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이것이 원래 국장님이 평상시에 갖고 계시던 공직 30년의 노하우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마인드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 건지 그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다시 한번 조직개편 1월달에 되면, 그러니까 팀제가 구성이 되면 팀제가 가동될 수 있는 완벽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BSC를 통해서 성과지표가 만들어지고 평가되고 다 이루어져 있는 요소가 됐을 때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일단 시기가 급하고 또 그런 것도 자치단체장의 요구사항이니까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갭이, 연구용역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본격 시동이 내년 연말입니다. 잘못하면 연말에 용역 결과가 안 나오면 1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참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팀제 자체 의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이것이 원래 국장님이 평상시에 갖고 계시던 공직 30년의 노하우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마인드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 건지 그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이제 저도 조직업무를 보면서 우리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도지사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아마 밖에서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는지 도청에 일하는 새바람을 일으키고 또 자기가 좀 젊은 도지사가 됐으니까 그 분위기를 맞춰주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원종 도지사께서 근 8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많았지만 또 잘못하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선자 시절에 아마 그런 주문을 하시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 어떤 형태로든지 일하는 분위기는 만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당선자 시절에 재작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조직이 이렇게 돼 있고 전 도지사께서 조직개편을 해 보려고 충북개발연구원에 했는데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도지사한테 넘기는 차원에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하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는데 마침 그때에 “맞다,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안을 만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사실 9월 중에 조직개편를 해 주시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9월 중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또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사가 바로 조치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12월로 늦췄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사실 늦춘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당선자의 의지도 있고 또 조직을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BSC를 동시에 해 보도록 하자 이런 저기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내년 12월 말이나 가서야 적용하시는 거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6월말에, BSC 성과물이 나오면 내년 6월부터는 저희들이 적용을 할 겁니다.
직무분석 이런 거 기존 있는 거하고 보완해서 적용을 하고 다만 평가는 어차피 연말에 하는 거니까 내년 연말에는 새로운 팀제를 가지고 새로운 BSC 적용돼 온 지표를 따라서 평가를 해서 하면은 결국 그렇게 크게는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도지사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아마 밖에서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는지 도청에 일하는 새바람을 일으키고 또 자기가 좀 젊은 도지사가 됐으니까 그 분위기를 맞춰주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원종 도지사께서 근 8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많았지만 또 잘못하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선자 시절에 아마 그런 주문을 하시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 어떤 형태로든지 일하는 분위기는 만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당선자 시절에 재작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조직이 이렇게 돼 있고 전 도지사께서 조직개편을 해 보려고 충북개발연구원에 했는데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도지사한테 넘기는 차원에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하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는데 마침 그때에 “맞다,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안을 만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사실 9월 중에 조직개편를 해 주시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9월 중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또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사가 바로 조치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12월로 늦췄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사실 늦춘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당선자의 의지도 있고 또 조직을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BSC를 동시에 해 보도록 하자 이런 저기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내년 12월 말이나 가서야 적용하시는 거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6월말에, BSC 성과물이 나오면 내년 6월부터는 저희들이 적용을 할 겁니다.
직무분석 이런 거 기존 있는 거하고 보완해서 적용을 하고 다만 평가는 어차피 연말에 하는 거니까 내년 연말에는 새로운 팀제를 가지고 새로운 BSC 적용돼 온 지표를 따라서 평가를 해서 하면은 결국 그렇게 크게는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태원 위원 새로운 지사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관련된 팀제의 하부 구성 요소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될 때까지 현재 조직을 팀제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BSC가 없어도 무늬만 바꾸면 팀제나 현 조직이나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관련된 팀제의 하부 구성 요소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될 때까지 현재 조직을 팀제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BSC가 없어도 무늬만 바꾸면 팀제나 현 조직이나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에 당분간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BSC를 가지고 조직 개편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행초기에는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좀 자신감을 갖는 것은 우선 일하는 분위기로 모두가 같이 한번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러한 부작용을 희석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5급들도 팀장이 될 소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서로 내부 구성원간에 선의의 경쟁 심리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꼭 저희들이 어떤 성과 또 평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도민들한테 보다 좀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차피 출발한 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에 당분간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BSC를 가지고 조직 개편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행초기에는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좀 자신감을 갖는 것은 우선 일하는 분위기로 모두가 같이 한번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러한 부작용을 희석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5급들도 팀장이 될 소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서로 내부 구성원간에 선의의 경쟁 심리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꼭 저희들이 어떤 성과 또 평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도민들한테 보다 좀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차피 출발한 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정말로 답변을 너무 잘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조직을 좀 혁신하고 개혁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직 내부적인 생각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마인드도 같이 겹쳐졌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풍토나 문화에 따라서 결정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뭐냐 하면 조직개혁이나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조직진단입니다, 조직진단.
우리 스스로가 계속 유지하던 관행을 틀을 완전히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라는 걸 확고한 진단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지금이 해방 이후라든가 6.25사변이 끝난 굉장히 모든 직원이 교육 상태가 낮다든가 의식수준이 낮으면 일정 지도자나 한 몇 몇에 의한 사고에 의해서 조직이 확 움직여 질 수 있지만 굉장히 의식수준이 높아져 있는 수준에 와 있는데 과연 그 모든 직원들의 의사를, 여기 우리 공무원 조직의 그런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의욕이나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지적을 하면서 조직 진단은 조직개편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조직진단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조직을 좀 혁신하고 개혁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직 내부적인 생각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마인드도 같이 겹쳐졌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풍토나 문화에 따라서 결정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뭐냐 하면 조직개혁이나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조직진단입니다, 조직진단.
우리 스스로가 계속 유지하던 관행을 틀을 완전히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라는 걸 확고한 진단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지금이 해방 이후라든가 6.25사변이 끝난 굉장히 모든 직원이 교육 상태가 낮다든가 의식수준이 낮으면 일정 지도자나 한 몇 몇에 의한 사고에 의해서 조직이 확 움직여 질 수 있지만 굉장히 의식수준이 높아져 있는 수준에 와 있는데 과연 그 모든 직원들의 의사를, 여기 우리 공무원 조직의 그런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의욕이나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지적을 하면서 조직 진단은 조직개편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조직진단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저희들이 지금 팀제에 관련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한 바는 없습니다, 솔직히.
다만 저희들이 여러 번 조직 개편을 해 왔고 또 2005년도에는 조직개편을 구체적으로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직진단은 어느 정도 돼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번 조직 개편을 해 왔고 또 2005년도에는 조직개편을 구체적으로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직진단은 어느 정도 돼 있었습니다.
○강태원 위원 몇 년도에?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2005년도죠. 그러니까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직개편안을 낼 때는 조직진단을 일단 하면서 또 직무분석도 하면서…
○강태원 위원 이게 팀제가 2005년도 충북개발연구원의 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시도를 하기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팀제 도입이 아니라 평상시에 조직개편을 현실에 맞게 또 경제 쪽 이런 데 저기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마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남품이 됐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2005년도에.
그때에 다 조직진단을 이미 내부적으로 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팀제는 그때에 용역한 자료하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각자 맡은 직무분석 이런 자료를 내서 결국은 우리 새로 맡은 BSC 그 용역을 맡은 기관에 줘서 팀제도입에 따른 조직 진단으로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게,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시도를 하기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팀제 도입이 아니라 평상시에 조직개편을 현실에 맞게 또 경제 쪽 이런 데 저기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마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남품이 됐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2005년도에.
그때에 다 조직진단을 이미 내부적으로 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팀제는 그때에 용역한 자료하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각자 맡은 직무분석 이런 자료를 내서 결국은 우리 새로 맡은 BSC 그 용역을 맡은 기관에 줘서 팀제도입에 따른 조직 진단으로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게,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태원 위원 2005년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직진단한 자료가 있다니까 그거를 요 감사 끝나는 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어차피 조례 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미리 결론적인 얘기 두 가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이겁니다. 학문적으로 연구검토된 겁니다.
현재 관료제의 시스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이 조직을 새로운 조직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래도, 그래도 현행과 같은 관료시스템이 그래도 낫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또 대다수 많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행정조직이 경영시스템에서 얘기하는 모든 제도들을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면에서 나름대로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나 문제는 민간기업과 사익과 공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서구학자들이 조직에 관련된 이야기를 경영학적인 마인드로 다 도입을 하지만 이제 새로운 미국의 앞서가는 이야기들은 그래도, 그래도 현행과 같은 관료제 실시가 타당하고 이거를 수정 보완하는 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서구에 서 얘기하는 예를 따라갑니다. 이 팀제라고 하는 그 다음에 BSC를 통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BSC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그러니까 성공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이게 돼야만이 그게 구축이 돼야만이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구축 요건이, 지금 BSC 성공 구축 요건이 우리 국장님 지금 뭐라고 보고 받으셨는지 한번 답변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어차피 조례 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미리 결론적인 얘기 두 가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이겁니다. 학문적으로 연구검토된 겁니다.
현재 관료제의 시스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이 조직을 새로운 조직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래도, 그래도 현행과 같은 관료시스템이 그래도 낫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또 대다수 많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행정조직이 경영시스템에서 얘기하는 모든 제도들을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면에서 나름대로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나 문제는 민간기업과 사익과 공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서구학자들이 조직에 관련된 이야기를 경영학적인 마인드로 다 도입을 하지만 이제 새로운 미국의 앞서가는 이야기들은 그래도, 그래도 현행과 같은 관료제 실시가 타당하고 이거를 수정 보완하는 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서구에 서 얘기하는 예를 따라갑니다. 이 팀제라고 하는 그 다음에 BSC를 통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BSC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그러니까 성공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이게 돼야만이 그게 구축이 돼야만이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구축 요건이, 지금 BSC 성공 구축 요건이 우리 국장님 지금 뭐라고 보고 받으셨는지 한번 답변을…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1년 동안 해 온 성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가능하면 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 심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BSC 관련 용역을 갖다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보고 나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 문제도 다음에 우리 조직개편안 심의 때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자치행정국이 해온 행정사무감사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가능하면 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 심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BSC 관련 용역을 갖다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보고 나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 문제도 다음에 우리 조직개편안 심의 때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자치행정국이 해온 행정사무감사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무감사에 관련해서 무엇을 개개인들이 못했나 집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틀의 방향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큰 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무감사에 관련해서 무엇을 개개인들이 못했나 집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틀의 방향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큰 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럼 그 부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팀제도입은 직위분리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도입하는 거가 좀 쉽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직무분석을 해 놓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계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 이 팀제도입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추세는 계급제를 자꾸 희석시키고 직위분리제와 계급제의 그 절충안 뭐 이런 게 현대 행정의 추세가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료제가 그동안 우리 행정 문화에 아주 뿌리깊게 박혀있고 또 관료제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던 건 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관료제의 병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제 절충형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관료제적인 성격을 장점은 따고 또 단점은 보완하는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경험도 없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팀제도입은 직위분리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도입하는 거가 좀 쉽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직무분석을 해 놓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계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 이 팀제도입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추세는 계급제를 자꾸 희석시키고 직위분리제와 계급제의 그 절충안 뭐 이런 게 현대 행정의 추세가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료제가 그동안 우리 행정 문화에 아주 뿌리깊게 박혀있고 또 관료제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던 건 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관료제의 병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제 절충형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관료제적인 성격을 장점은 따고 또 단점은 보완하는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경험도 없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원 위원 지난번 그 연구용역에 대한 수정안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BSC가 요구하는 관점 중에 한 부분만을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네 가지 요소가 아니라 그 중에 내부 프로세스, 내부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그 하나만 가지고죠.
그런데 이것이 BSC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차입을 해서 그 내용만을, 그래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조직 개편을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의 무늬를 확 흐트러 놓는 작업을 하는데 아까도 그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도 원래 지사님을 좋아합니다. 저 팬입니다.
팬이지만 지사님이 하고 싶어서 본인이 원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싶으니까 뭐가 좋겠느냐, 이 기존 체제를 바꿔 보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실패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40년 50년 보면 지도자가 뭘 하겠다고 해서 바꿔서 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계신 우리 따라오는 공직 사회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가 지도자가 주도해서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공한 적이.
그래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주도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겠단 얘기가 되면 됩니다. 지사가 하지 말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자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사가 혼자 끌고 나가겠다고 하면 반드시, 대통령이 뭐를 개혁하자고 했다고 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 BSC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세부적인 조례 개편안 심의할 때 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조직개편안에 관련 돼서 우리 직원들이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BSC가 요구하는 관점 중에 한 부분만을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네 가지 요소가 아니라 그 중에 내부 프로세스, 내부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그 하나만 가지고죠.
그런데 이것이 BSC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차입을 해서 그 내용만을, 그래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조직 개편을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의 무늬를 확 흐트러 놓는 작업을 하는데 아까도 그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도 원래 지사님을 좋아합니다. 저 팬입니다.
팬이지만 지사님이 하고 싶어서 본인이 원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싶으니까 뭐가 좋겠느냐, 이 기존 체제를 바꿔 보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실패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40년 50년 보면 지도자가 뭘 하겠다고 해서 바꿔서 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계신 우리 따라오는 공직 사회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가 지도자가 주도해서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공한 적이.
그래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주도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겠단 얘기가 되면 됩니다. 지사가 하지 말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자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사가 혼자 끌고 나가겠다고 하면 반드시, 대통령이 뭐를 개혁하자고 했다고 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 BSC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세부적인 조례 개편안 심의할 때 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조직개편안에 관련 돼서 우리 직원들이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한 50대 50이었습니다. 이제 성공을…
○강태원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50대 50이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50%는 그래도 찬성을 하는 내용이고 50%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대는 뭔가 한번 좀 바꿔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는 거의 다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뭐 성공하지 말라는 법도 또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민선4기 들어 가지고는 각 계층별로 교육을 한번씩 다 했었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처음에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과장급들에 대해서 1박 2일 워크숍을 하고 또 최근에는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께서 직접 참여해서 이 BSC도입 또 팀제도입의 불가피성 또 새로운 민선4기 들어서 우리 좀 변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은 저는 거의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많이 공감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설문조사를분석한 거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질문내용도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팀제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응답을 한 퍼센티지를 보면 전적으로 반대 23% 됩니다. 대체로 반대 50%입니다. 그리고 보통이다 13%, 대체로 찬성이 21% 전적으로 찬성은 11% 그래서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이 33% 또 보통이 13% 이렇게 되면 뭐 꼭 한 51% 대 49%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설문이 뭐 정확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팀제에 대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물론 변화에 잘 순응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조직인데 또 대신에 변화에 적응하려면 아주 순식간에 적응하는 것이 공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다 보면 쉽게 동조해 주고 또 서로 적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감대는 뭔가 한번 좀 바꿔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는 거의 다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뭐 성공하지 말라는 법도 또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민선4기 들어 가지고는 각 계층별로 교육을 한번씩 다 했었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처음에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과장급들에 대해서 1박 2일 워크숍을 하고 또 최근에는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께서 직접 참여해서 이 BSC도입 또 팀제도입의 불가피성 또 새로운 민선4기 들어서 우리 좀 변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은 저는 거의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많이 공감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설문조사를분석한 거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질문내용도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팀제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응답을 한 퍼센티지를 보면 전적으로 반대 23% 됩니다. 대체로 반대 50%입니다. 그리고 보통이다 13%, 대체로 찬성이 21% 전적으로 찬성은 11% 그래서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이 33% 또 보통이 13% 이렇게 되면 뭐 꼭 한 51% 대 49%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설문이 뭐 정확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팀제에 대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물론 변화에 잘 순응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조직인데 또 대신에 변화에 적응하려면 아주 순식간에 적응하는 것이 공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다 보면 쉽게 동조해 주고 또 서로 적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전체로 보면 반대가 54%고 찬성이 32%입니다. 50대 50이 아닙니다.
보통 13%가 반대 쪽으로 가면 거의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대 3 정도 거꾸로 얘기하면 6대 4 정도의 반대하는 경향이 더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하면 행정을 모든 시·군의 자치단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뭐를 개혁하겠다고 먼저 움직여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럼 충북에서 이것이 시행돼서 성공할는지 저는 이게 실패를 가정한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우리 공직 사회에서 먼저 하자고 했으면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BSC 기본적인 요소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만 주고 너 나가서 싸우라는 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총알도 주지 않고.
과연 이게 살아 남을 수 있느냐라고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로 보면 반대가 54%고 찬성이 32%입니다. 50대 50이 아닙니다.
보통 13%가 반대 쪽으로 가면 거의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대 3 정도 거꾸로 얘기하면 6대 4 정도의 반대하는 경향이 더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하면 행정을 모든 시·군의 자치단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뭐를 개혁하겠다고 먼저 움직여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럼 충북에서 이것이 시행돼서 성공할는지 저는 이게 실패를 가정한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우리 공직 사회에서 먼저 하자고 했으면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BSC 기본적인 요소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만 주고 너 나가서 싸우라는 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총알도 주지 않고.
과연 이게 살아 남을 수 있느냐라고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조직개편 관련돼 가지고는 어차피 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또 심의를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충분히 논의하시기로 하시고 더 이상 다른 분한테 마이크를 넘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논의하시기로 하시고 더 이상 다른 분한테 마이크를 넘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마지막…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방자치 되면서 선출직 저희 위원도 4년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도 4년, 이 분의 역량과 그 다음에 한 업적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운에 따라서 더 이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공직사회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지역공무원 사회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어떤 시책을 하려고 할 때 정확한 충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무조건 자치단체장이 하자고 해서 그쪽 입맛에 맞게끔 성의에 맞게끔 따라 가는 거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사회가 되어 줬으면 정말로 바람직할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도 4년, 이 분의 역량과 그 다음에 한 업적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운에 따라서 더 이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공직사회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지역공무원 사회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어떤 시책을 하려고 할 때 정확한 충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무조건 자치단체장이 하자고 해서 그쪽 입맛에 맞게끔 성의에 맞게끔 따라 가는 거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사회가 되어 줬으면 정말로 바람직할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위원님들 정회 괜찮으시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정회 괜찮으시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과 저와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을 앞에 세워주시죠.
세무회계과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과 저와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을 앞에 세워주시죠.
○위원장 이필용 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재산관리담당사무관 박은상입니다.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엄청 유능하시고 또 우리 도 재산을 잘 지켜주시고 잘 늘려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감사자료 중에서 384페이지 용도폐지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질의도 짧게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예, 아니오,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 응답을 하자고요.
찾아 보셨습니까?
제가 엄청 유능하시고 또 우리 도 재산을 잘 지켜주시고 잘 늘려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감사자료 중에서 384페이지 용도폐지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질의도 짧게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예, 아니오,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 응답을 하자고요.
찾아 보셨습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예, 찾았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 공시지가나 이런 거 관계 없이 아주 이거 저렴하게 매각해서 쓸 수 있는 땅으로 장만할 의사는 없습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지금 소규모 재산은 저희가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또 계장님을 이 자리에 세운 겁니다.
제가 중국 하이닉스 공장을 지난해 11월달인가 순방을 했습니다.
상량식에 갔는데 거기 중국에서 하이닉스 공장을 무려 40만평인가를 무상으로 주고 또 건물도 지어주고 또 기업인들을 대우도 아주 특대우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자꾸만 중국으로 또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제가 중국 하이닉스 공장을 지난해 11월달인가 순방을 했습니다.
상량식에 갔는데 거기 중국에서 하이닉스 공장을 무려 40만평인가를 무상으로 주고 또 건물도 지어주고 또 기업인들을 대우도 아주 특대우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자꾸만 중국으로 또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 사람들에게 땅을 우리 외국인 전용단지 마냥 무상으로 20년씩 어느 시·군이든지 이런 땅을 준비해서, 이런 땅을 팔아서 크게 땅을 준비해서 이렇게 기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각자 시·군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필지가 전부 다 밭도 땅은 거의 한 땅인데 필지가 전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자투리로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지적과하고 상의해서 통합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필지가 전부 다 밭도 땅은 거의 한 땅인데 필지가 전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자투리로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지적과하고 상의해서 통합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그것은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집단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어제도 위원회가 많아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하고.
그 토지에 관한 것도 토지수용위원회나 뭐 건축심사위원회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특히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충청북도지적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상의해서 정말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만들어진 번지수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땅은 한 땅인데 분명히 번지수가 몇 번지 몇 번지 또 몇 번지에 몇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제가 대지나 이런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 넓은 면적의 토지인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 재산은 몰라도 우리 도유재산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한 필지로 해서 이런 폐단이 없게끔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토지에 관한 것도 토지수용위원회나 뭐 건축심사위원회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특히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충청북도지적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상의해서 정말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만들어진 번지수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땅은 한 땅인데 분명히 번지수가 몇 번지 몇 번지 또 몇 번지에 몇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제가 대지나 이런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 넓은 면적의 토지인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 재산은 몰라도 우리 도유재산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한 필지로 해서 이런 폐단이 없게끔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일단 제 소견으로는 여러 필지가 분할이 돼서 물론 덩어리는 하나인데 그런 폐단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합병을 하려다 보면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현재 크게 불편이 없다면 괜찮겠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사용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적극 검토을 해서 그런 것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특히 농경지 쪽에서 임대료가 돈 만원 미만도 안 되는 임대료로 고지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더라고요, 일일이 거론은 못해도.
이것이 아마 한 번 두 번 체납을 한다면 고지되는 금액이 우편료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한 필지가 그렇다면 한 덩어리가 그렇고 한 사람 소유가 그렇게 싸다면 차라리 무상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한 번 두 번 체납을 한다면 고지되는 금액이 우편료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한 필지가 그렇다면 한 덩어리가 그렇고 한 사람 소유가 그렇게 싸다면 차라리 무상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대부분이 저희가 잡종재산을 임대해 줄 때 보면은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소규모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현행법상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경제의 주체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아무리 작은 거지만 유상으로 이렇게 대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경제의 주체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아무리 작은 거지만 유상으로 이렇게 대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환동 위원 분명히 잡종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이나 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숱하게 3,000원 고지되는 거 7,000원 고지되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농민을 위해서 그냥 임대를 준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우편료나 공무원들 사람 인건비 줄어들 수 있고 엄청나게 큰 돈도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의사가 없습니까?
여기 보면 숱하게 3,000원 고지되는 거 7,000원 고지되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농민을 위해서 그냥 임대를 준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우편료나 공무원들 사람 인건비 줄어들 수 있고 엄청나게 큰 돈도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의사가 없습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그것은 제 의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임이나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크게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데 대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잡종재산에 한 해서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료를 반드시 받도록 유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임이나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크게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데 대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잡종재산에 한 해서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료를 반드시 받도록 유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한 감사자료에 분명히 잡종지로 되어 있어야지 왜 전부 다 전, 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그것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은 크게 대분류에 의해서 행정재산 속에서도 임야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를 행정재산이라고 그러고 그 나머지 쓸모 없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잡종재산이라고 그러고 지목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환동 위원 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대를 해 줬는데 임대료가 3만원 그 다음에 또 체납액이 3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대료가 연 임대료입니까, 첫 번째에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대를 해 줬는데 임대료가 3만원 그 다음에 또 체납액이 3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대료가 연 임대료입니까, 첫 번째에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입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연 임대료를 적어 놨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여기 대다수가 자료가 틀린 건지 몰라도 맞지 않는데…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연도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 박재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 감사자료 405쪽을 봐 주세요.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 토지건물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15필지가 임대료가 체납이 됐는데 이 체납된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권을 갖다가 박탈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 토지건물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15필지가 임대료가 체납이 됐는데 이 체납된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권을 갖다가 박탈할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민간에게 대부를 해 준 것이 1만4,274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를 한 것은 1만3,730필지로 약 93.7%를 징수했고 여기 기록된 걸 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체납된 걸로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6% 정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체납된 필지에 대해서는 그 대부자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들이 독촉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대부를 하다가 행불이 돼 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액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자체를 해지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를 한 것은 1만3,730필지로 약 93.7%를 징수했고 여기 기록된 걸 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체납된 걸로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6% 정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체납된 필지에 대해서는 그 대부자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들이 독촉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대부를 하다가 행불이 돼 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액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자체를 해지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뭐 임대료 해지 관계하고 체납하고는 무관한데…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까지 임대료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임대권을 갖다가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 청구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면 「국세징수법」이나 아니면 국세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체분 예에 준해서 또 그에 따른 절차나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체납된 임대료를 저희들이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인 사람은 실제로 그런 행위과정을 밟다보면 체납액보다는 그 절차를 밟는데 드는 비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해당 시·군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 시·군으로 하여금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소액인 사람은 실제로 그런 행위과정을 밟다보면 체납액보다는 그 절차를 밟는데 드는 비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해당 시·군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 시·군으로 하여금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물론 철저하게 임대료 체납이 되지 않게끔 징수를 하는 건 물론이고 지금까지 장기 체납자에 한해서는 임대권을 해지 내지 박탈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장기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물론 체납된 거를 반드시 징수할 것이고 그 임대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다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임대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약을 해서 임대를 하지 않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약을 해서 임대를 하지 않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임대료 체납자에 대해서 해지가 되면 어떻게 그 해지됨으로써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사용료 임대료는 어차피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선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해지됐을 경우에?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그래서 이미 임대료를 체납한 거는, 기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상권이 아니고 그 임대료를 강제로 징수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계장님 들어가시고 그럼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환동 위원 제가 담당 계장님이 이런 권한을 막 부리실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이나 또 자치국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쓸 땅이 없어 가지고 뭐를 유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에 이렇게 남아돌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알박기마냥 박혀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각을 해서 도에서 그 땅을 쓸 수가 있다면 매각할 필요 없고 나중에 쓰면 됩니다.
그런데 평생 쓸 수가 없는 땅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요것만이라도 빨리 골라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더 좋은 땅을 구입해서 우리 도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을 해서 이 땅을 이용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도가 많은 도움이 되게끔 요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회계과장님이나 또 자치국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쓸 땅이 없어 가지고 뭐를 유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에 이렇게 남아돌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알박기마냥 박혀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각을 해서 도에서 그 땅을 쓸 수가 있다면 매각할 필요 없고 나중에 쓰면 됩니다.
그런데 평생 쓸 수가 없는 땅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요것만이라도 빨리 골라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더 좋은 땅을 구입해서 우리 도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을 해서 이 땅을 이용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도가 많은 도움이 되게끔 요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빠른 시일 내에?
○회계과장 김승진 회계과장 김승진입니다.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액 아주 작은 도유지 같은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빨리 해서 다른 대체용지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이런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매각을 하고 또 대체 용지를 구입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제특별도에 즈음해 가지고 무슨 대단위 도유지하고 그런 단위 같은 것 요런 거를 저희들이 또 지금 개별적으로다 한번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해서 여하튼 저희들 도유지에 대해 가지고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요런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액 아주 작은 도유지 같은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빨리 해서 다른 대체용지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이런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매각을 하고 또 대체 용지를 구입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제특별도에 즈음해 가지고 무슨 대단위 도유지하고 그런 단위 같은 것 요런 거를 저희들이 또 지금 개별적으로다 한번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해서 여하튼 저희들 도유지에 대해 가지고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요런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과장님 너무 적은 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적도상이나 현 상황에서 땅이 좀 크더라도 도저히 이거는 누가 봐도 평생을 우리가 단독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만약에 이 인근 땅하고 붙여서는 사용할 수 있다 싶으면 인근 땅을 매입을 해 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 땅을 매각해 주든지 요렇게 해서 그 땅이 활용될 수 있게끔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거도 하실 수 있겠죠?
그거도 하실 수 있겠죠?
○회계과장 김승진 예, 그런 문제를 가능여부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참고 삼아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취지나 이런 것은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가 아까 조서에 나온 것들은 최근에 도로사업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 자투리 땅이 남아서 저희들 도의 잡종지로 된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매각할 수 있는 거가 종전에는 점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매각은 다 공개 경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지금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공개입찰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경제권을 박탈당할 소지가 있어서 그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원칙은 저희들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방안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가 아까 조서에 나온 것들은 최근에 도로사업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 자투리 땅이 남아서 저희들 도의 잡종지로 된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매각할 수 있는 거가 종전에는 점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매각은 다 공개 경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지금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공개입찰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경제권을 박탈당할 소지가 있어서 그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원칙은 저희들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방안으로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점을 주고 매각을 받는다고 하면, 공개경쟁 분명히 해야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도 응찰을 안 했을 때 분명히 가격은 다운을 시켜서 또 공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로써 공시지가가 하도 올라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공시지가를 내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경매할 때 두 번인가 세 번 유찰되면 분명히 내려줍니다.
20%나 10%나 내려줘서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점을 주고 매각을 받는다고 하면, 공개경쟁 분명히 해야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도 응찰을 안 했을 때 분명히 가격은 다운을 시켜서 또 공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로써 공시지가가 하도 올라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공시지가를 내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경매할 때 두 번인가 세 번 유찰되면 분명히 내려줍니다.
20%나 10%나 내려줘서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 그런 방법의 절차는 다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아까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점을 주는 거 이런 게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매각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정부패 이런 오해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밟다보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방향은 맞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방향은 맞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 꼭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팔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싫으면 딴 사람한테라도 그게 넘어갈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줘야지 이거를 내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이런 재산은 백년이고 천년이고 도유재산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도유재산을 끌어안고 있다는 건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싫으면 딴 사람한테라도 그게 넘어갈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줘야지 이거를 내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이런 재산은 백년이고 천년이고 도유재산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도유재산을 끌어안고 있다는 건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장시간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감사자료137페이지를 보면 도에서 산정한 2007년도 인건비 추정예산액이 1,616억, 행자부에서 예비로 산정해 놓은 금액은 1,456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뜻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20억 정도 차이난다고 말씀 하셨는데 160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현 정원을 고려해서 기준액을 재산정하고 검토 중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참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직원 1인당 인건비를 4,000만원 정도로다 추산해 보면 160억이라고 하면 한 4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행자부 산정액 1,456억으로다가 만약 그대로다 결정이 된다면 무려 한 400명을 감원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됩니다.
연말이면 다 결정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행자부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감사자료137페이지를 보면 도에서 산정한 2007년도 인건비 추정예산액이 1,616억, 행자부에서 예비로 산정해 놓은 금액은 1,456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뜻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20억 정도 차이난다고 말씀 하셨는데 160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현 정원을 고려해서 기준액을 재산정하고 검토 중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참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직원 1인당 인건비를 4,000만원 정도로다 추산해 보면 160억이라고 하면 한 4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행자부 산정액 1,456억으로다가 만약 그대로다 결정이 된다면 무려 한 400명을 감원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됩니다.
연말이면 다 결정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행자부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건비 비교는 저는 200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23억이 모자랐고 이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내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구가 1,616억은 있어야 되는데 160억이 부족하다 이렇게 내년도 기준은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이제 상승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액인건비제에 적용하는 것은 꼭 연말까지 결판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는 그 실링을 주는 건데 이 실링 주는 것은 결국 인건비는 우리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를 주는 저기는 앞으로 보통 교부세를 줄 때에 인건비 예산에 우리가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도 이제 그 교부세 산정할 때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로비가 얼마, 하천비가 얼마 그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지만 거기에 적용을 우리가 아무리 2,000억의 인건비가 들었다 하더라도 교부세 산정자료에는 기준치는 총액인건비로 준 그거만큼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링을 주는 것보다 초과했을 때는 패널티를 줘 가지고 ‘아, 너희들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패널티를 적용하고 이런 게 총액인건비 취지기 때문에 아마도 총액인건비에 대한 소방직을 제외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총괄 다시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 도의 인건비는 1,616억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지금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160억이 부족하다”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의 인정여부는 내년도 중에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만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건비 비교는 저는 200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23억이 모자랐고 이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내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구가 1,616억은 있어야 되는데 160억이 부족하다 이렇게 내년도 기준은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이제 상승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액인건비제에 적용하는 것은 꼭 연말까지 결판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는 그 실링을 주는 건데 이 실링 주는 것은 결국 인건비는 우리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를 주는 저기는 앞으로 보통 교부세를 줄 때에 인건비 예산에 우리가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도 이제 그 교부세 산정할 때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로비가 얼마, 하천비가 얼마 그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지만 거기에 적용을 우리가 아무리 2,000억의 인건비가 들었다 하더라도 교부세 산정자료에는 기준치는 총액인건비로 준 그거만큼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링을 주는 것보다 초과했을 때는 패널티를 줘 가지고 ‘아, 너희들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패널티를 적용하고 이런 게 총액인건비 취지기 때문에 아마도 총액인건비에 대한 소방직을 제외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총괄 다시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 도의 인건비는 1,616억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지금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160억이 부족하다”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의 인정여부는 내년도 중에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만흠 위원 137쪽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현 정원을 고려하여 기준액 재산정 검토 중 (연내 확정) 이렇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 연내에 확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도에서 계산한 대로 1,616억 정도가 인건비로다 산정이 될 거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 연내에 확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도에서 계산한 대로 1,616억 정도가 인건비로다 산정이 될 거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 1,616억에는 종전대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께 행자부에서 내려오기를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소방직은 제외하겠다 지금 여기까지만 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자료는 그거 결정되기 전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소방직을 제외하고 인건비를 책정해 주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1,616억 정도가 되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예로는 아마 다 인정을 해 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받을 때 대개 인건비는 보통 한 2~3%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진하는 갭이 있고 또 그만둔 사람을 채우는 여유가 있고 이러다 보면 결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결원율 유지를 하면, 어느 정도 근접해서 인정을 받으면 결원율을 유지해 가면서 하다 보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야 최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행자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엊그제께 행자부에서 내려오기를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소방직은 제외하겠다 지금 여기까지만 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자료는 그거 결정되기 전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소방직을 제외하고 인건비를 책정해 주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1,616억 정도가 되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예로는 아마 다 인정을 해 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받을 때 대개 인건비는 보통 한 2~3%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진하는 갭이 있고 또 그만둔 사람을 채우는 여유가 있고 이러다 보면 결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결원율 유지를 하면, 어느 정도 근접해서 인정을 받으면 결원율을 유지해 가면서 하다 보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야 최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행자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만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4쪽입니다.
금년에 15개 직위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몇 개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점차 6급과 4급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계획은 세워놓으셨는데 아직 시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행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4쪽입니다.
금년에 15개 직위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몇 개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점차 6급과 4급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계획은 세워놓으셨는데 아직 시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행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총무과장 김태우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직위공모제는 주무담당하고 또 인사담당만 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직위공모제는 주무담당하고 또 인사담당만 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6급하고 4급도 확대 실시한다고 계획은 해 놓으셨는데 아직까지 시행 안 하시는 이유는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지금 6급하고 4급 주무과장, 총무과장하고 또 몇 개 주요 부서의 주무 과장을 한다고 계획은 세워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하면 총무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나 이런 주요 직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 총무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나 이런 주요 직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지금 확대 실시한다고 하면 더 더 여러 군데의 4급과 6급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으로다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어쨌든 좋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크게 확대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앞으로 6급도 차석 그런 직위를 몇 군데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83페이지에 팀워크와 파트너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제도는 인사부서의 의견처럼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근무하겠다는 뜻도 있어서 이것의 역효과도 우려가 됩니다.
금년에 198명 중에 95명을 반영하셨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평가를 해 보셨는지, 평가를 해 보셨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83페이지에 팀워크와 파트너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제도는 인사부서의 의견처럼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근무하겠다는 뜻도 있어서 이것의 역효과도 우려가 됩니다.
금년에 198명 중에 95명을 반영하셨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평가를 해 보셨는지, 평가를 해 보셨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지금 다 해당 부서에서 나는 이런 사람하고 근무하고 싶다 이런 것을 다 받습니다.
또 직원들한테는 내가 선호하는 직위가 어디가 좋겠다 해서 5배수로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서로 코드가 맞고 이게 과에서도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또 본인도 거기 가고 싶다 해서 잘 맞으면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는데 본인은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하기를 원하지만 부서에서는 또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배제되는 수가 있고 해서 이것은 꼭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직원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맞게끔 해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지금 다 해당 부서에서 나는 이런 사람하고 근무하고 싶다 이런 것을 다 받습니다.
또 직원들한테는 내가 선호하는 직위가 어디가 좋겠다 해서 5배수로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서로 코드가 맞고 이게 과에서도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또 본인도 거기 가고 싶다 해서 잘 맞으면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는데 본인은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하기를 원하지만 부서에서는 또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배제되는 수가 있고 해서 이것은 꼭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직원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맞게끔 해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만흠 위원 그래서 198명 중에서 95명만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장 김태우 계속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해 놨기 때문에 또 다음 인사 때 그것을 반영을 해서 배치를 전보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인사 때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해 놨기 때문에 또 다음 인사 때 그것을 반영을 해서 배치를 전보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인사 때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연만흠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질의를 드린 거는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 명 중에서 95명이 이미 반영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95명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만이라도 평가를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아닌가 해서 그 평가 결과를 물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평가를 안 하셨다면 반영을 해서 배치가 되면은, 배치된 직원들한테 반응을 묻는 평가를 해서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 하셨으면 앞으로 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평가를 안 하셨다면 반영을 해서 배치가 되면은, 배치된 직원들한테 반응을 묻는 평가를 해서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 하셨으면 앞으로 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다가 일부 또 직원들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자기가 선호해 가지고 간 사람들은 만족을 느낄 테고 안 된 사람은 불만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다가 일부 또 직원들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자기가 선호해 가지고 간 사람들은 만족을 느낄 테고 안 된 사람은 불만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해외자매결연 지역인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흑룡강성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총무과에서 파견 명령을 내리고 있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해외자매결연 지역인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흑룡강성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총무과에서 파견 명령을 내리고 있죠?
○총무과장 김태우 예.
○박재국 위원 국제통상과 거기서만 파견계획 수립 및 공무원 선발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우 국제통상과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야마나시현이나 중국의 흑룡강성에 파견할 공무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각 과의 신청을 받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현재 흑룡강성에 한 명 야마나시현에 한 명 각 한 명씩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우 예.
○박재국 위원 그런데 지금 파견 공무원이 복귀 후 관련 부서에 배치된 공무원이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13명 공무원이 지금 다 국제통상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우 지금 13명이 한 해에 갔다 온 게 아니고 계속 누적해서 온 사람들인데 한 군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1년 2년 이렇게 거기 근무했다가 인사 때 또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런 겁니다.
○박재국 위원 이 파견 공무원 복귀 시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관련 부서에 1년 이상 근무를 시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13분이 지금 주로 어디 과 어디 과에 배치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우 지금 성기소 씨가 일본 갔다와 가지고 현재 국제통상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우인 씨요, 행정5급 지금 의회사무처에 있는 신우인 씨가 복귀 후에 국제협력관실에 근무했다가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에 있고…
그 다음에 신우인 씨요, 행정5급 지금 의회사무처에 있는 신우인 씨가 복귀 후에 국제협력관실에 근무했다가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에 있고…
○박재국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사항으로 해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단 말이에요.
그 해외 파견 공무원 13명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그 해외 파견 공무원 13명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우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우 예.
○박재국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동안 그 과에서 이 분들이 과연 특별하게 역할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우 파견하는 경우가 업무도 있고 본인들이 어학연수 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것을 실력을 쌓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복귀하면 가능하면 국제통상과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직을 주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타 부서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복귀하면 가능하면 국제통상과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직을 주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타 부서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 파견 공무원에 대해 앞으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예.
○박재국 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위직 공무원을 위주로 실시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마 해외연수를 시키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도 역점 사업을,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 이건데 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가는 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뭔가 형평성에 맞게끔 고려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어떤 한 과에 치중해서 해외연수를 하위직 공무원으로 간다면 그것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지금 현황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지금 현황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지금 해외연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가 있고 또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가 있고 또 시책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서 가는 경우가 있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내 주는 게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가 있고 또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가 있고 또 시책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서 가는 경우가 있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내 주는 게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박재국 위원 그 실무 담당자 대상자 선정을 총무과에서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서 그래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선발 대상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 잠시 저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5급 이상의 3년간 데이터를 보면 595명, 6급 이하가 909명 또 패키지 여행이 386명 또 무슨 여행이 133명 해서 2,023명이나 3년간 다녀왔네요.
그래 이중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보상성으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도와 외국하고의 교류나 또 무슨 저기로다 갔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 보상성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을 해외연수로 말고 현금을 주든지 현물을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5급 이상의 3년간 데이터를 보면 595명, 6급 이하가 909명 또 패키지 여행이 386명 또 무슨 여행이 133명 해서 2,023명이나 3년간 다녀왔네요.
그래 이중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보상성으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도와 외국하고의 교류나 또 무슨 저기로다 갔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 보상성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을 해외연수로 말고 현금을 주든지 현물을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우 보상금으로다 뭐 시책 우수물이라든지 또 제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시상금을 별도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가 이 관광무역적자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도비로 여행 보낸 게 3년 동안에 거의 4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민간인 그거 아주 서민이 봤을 때 엄청 우리 공무원 사회나 우리 의원들 해외 가는 것 그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너 해외여행 갈래? 그럼 한 20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 현금으로 주랴, 그렇지 않으면 뭐 냉장고나 이런 거로 시상을 하랴’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도비로 여행 보낸 게 3년 동안에 거의 4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민간인 그거 아주 서민이 봤을 때 엄청 우리 공무원 사회나 우리 의원들 해외 가는 것 그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너 해외여행 갈래? 그럼 한 20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 현금으로 주랴, 그렇지 않으면 뭐 냉장고나 이런 거로 시상을 하랴’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우 글쎄 그 해외연수가 보상성으로 보내준다고 해도 가 가지고 해외 문화를 체험하고 또 해외 관련 시책도 배우고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지 이것이 꼭 그거를 현찰로 돈으로 줘서 위원님께서 참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해외 연수가 그렇게 보상금으로 대체하고 돈으로 주고 이렇게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국력이 커지긴 커진 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걸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성 자체가 여행을 또 좋아하는 국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관광지나 동남아 쪽에 가면 아주 여기가 외국인지 한국인지 착각할 수가 있을 정도로 거의 다 한국사람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1년에 한번씩 가게 돼 있는 안 쓰면 반납되는 이것 때문에 아마 다녀오는 저기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만이라도 여러 번 다녀온 사람들이 또 가고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좀 바꿔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해외여행 자유화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국력이 커지긴 커진 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걸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성 자체가 여행을 또 좋아하는 국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관광지나 동남아 쪽에 가면 아주 여기가 외국인지 한국인지 착각할 수가 있을 정도로 거의 다 한국사람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1년에 한번씩 가게 돼 있는 안 쓰면 반납되는 이것 때문에 아마 다녀오는 저기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만이라도 여러 번 다녀온 사람들이 또 가고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좀 바꿔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만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해외여행 가지고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보상성으로 많이 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상성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현재 우리 해외여행은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각 시·도의 업무담당자들이 차출돼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국제교류 차원에서 통상 차원에서 경제국에서 가는 파트가 많고 보상성으로 가는 경우는 퇴직공무원들과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한번씩 보낼 수 있는 거 또 특별한 경우의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적으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청 산하에 소방직까지 다 포함해서 2,500명이 넘습니다, 전 직원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년 동안에 40억 해외여행은 1년으로 따지면 한 13억, 15억정도 되는데 또 2,5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걸 따져보면 1인당 연간 50만원 정도 해외여행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대다수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몇 년에 한번 갈까말까 하고 이렇게 되고 물론 또 업무 차원에서 많이 가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전체 금액을 따지고 했을 때는 해외여행이 많은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는 해외여행이 선택적으로 가게 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물론 뭐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유가 있다면, 의원님들 1년에 180만원 책정된 거 가지고 가시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1인당 50만원 정도밖에 책정 안 됐습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그만큼 해외여행의 문호는 아직도 좁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각 시·도의 업무담당자들이 차출돼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국제교류 차원에서 통상 차원에서 경제국에서 가는 파트가 많고 보상성으로 가는 경우는 퇴직공무원들과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한번씩 보낼 수 있는 거 또 특별한 경우의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적으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청 산하에 소방직까지 다 포함해서 2,500명이 넘습니다, 전 직원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년 동안에 40억 해외여행은 1년으로 따지면 한 13억, 15억정도 되는데 또 2,5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걸 따져보면 1인당 연간 50만원 정도 해외여행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대다수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몇 년에 한번 갈까말까 하고 이렇게 되고 물론 또 업무 차원에서 많이 가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전체 금액을 따지고 했을 때는 해외여행이 많은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는 해외여행이 선택적으로 가게 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물론 뭐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유가 있다면, 의원님들 1년에 180만원 책정된 거 가지고 가시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1인당 50만원 정도밖에 책정 안 됐습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그만큼 해외여행의 문호는 아직도 좁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000여 명이 넘는 해외여행은 99%가 도비로 가는 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한 40억 된다는 돈은 도비만 가지고 따진 거지 본인이 용돈으로 가져가는 돈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이런 자료가 일반 우리 대다수 서민들한테 배포됐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은 위화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게 제가 처음 가고 이런 사람한테 적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주 가고 한 사람들은 만약에 대상이 돼도 포상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 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겠다면 해 주고 또 그 사람이 ‘나는 해외여행 싫다 나는 이거로다 보상을 이런 식으로 받고 싶다’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000여 명이 넘는 해외여행은 99%가 도비로 가는 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한 40억 된다는 돈은 도비만 가지고 따진 거지 본인이 용돈으로 가져가는 돈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이런 자료가 일반 우리 대다수 서민들한테 배포됐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은 위화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게 제가 처음 가고 이런 사람한테 적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주 가고 한 사람들은 만약에 대상이 돼도 포상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 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겠다면 해 주고 또 그 사람이 ‘나는 해외여행 싫다 나는 이거로다 보상을 이런 식으로 받고 싶다’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제 해외여행 부분하고, 하여튼 보상성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성을 꼭 해외연수로 보상을 하려는 이런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각종 업무에 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 성과금 뭐 이런 것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과 그거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외여행 부분하고, 하여튼 보상성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성을 꼭 해외연수로 보상을 하려는 이런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각종 업무에 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 성과금 뭐 이런 것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과 그거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도에서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행자부 가서 회의를 다만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가실 것 아닙니까?
각 시·도의 자치국장님들끼리 모여서 행자부장관한테 이런 말을 건의를 해도 될 겁니다.
제도상 안 된다면 ‘제도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각 시·도의 자치국장님들끼리 모여서 행자부장관한테 이런 말을 건의를 해도 될 겁니다.
제도상 안 된다면 ‘제도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박재국 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공무원 장학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 장학금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 장학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공무원 장학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 장학금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 장학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우 총무관 소관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장학금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학력이 거의 뭐 석사, 학사 정도로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대학원 석사과정 장학금은 주는 게 없고 이제 외국의 KDI 교육갈 때 그때는 장학금을 지급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장학금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학력이 거의 뭐 석사, 학사 정도로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대학원 석사과정 장학금은 주는 게 없고 이제 외국의 KDI 교육갈 때 그때는 장학금을 지급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11조와 14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조례로 해서 공무원 장학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무원 장학금 주는 목적은 도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해외에 가서 대학원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우리 도에 복귀해서 이 분들을 갖다가 인사발령을 어떤 방법으로다가 발령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해외에 가서 대학원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우리 도에 복귀해서 이 분들을 갖다가 인사발령을 어떤 방법으로다가 발령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우 그건 직위에 맞는 자리에 인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장 김광중 씨가 가 있고요, 또 서승우 과장이라고 서기관이 두 분이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장 김광중 씨가 가 있고요, 또 서승우 과장이라고 서기관이 두 분이 가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해외 대학원 위탁교육을 갖다가 지원하는 대상 공무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우 내년도부터 갈 대상자를 신청했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 두 사람 나왔습니다.
○박재국 위원 어째 그것밖에 안 나와?
○총무과장 김태우 신청을 해도 영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영어 관계 때문에 좀 신청자가…
○박재국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공무원 장학금 지급 받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해외 가서 대학원을 수료하고 복귀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에 맞는 대학원 수료과정을 이수한 그 전공분야에 맞는 그러한 부서에서 상당기간 근무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나 하고.
○총무과장 김태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시·군간 갈등 분쟁에 대한 도의 조정 역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출범 이후 더욱 심해진 님비·핌비현상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인해서 시·군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최근 보은과 진천군의 태권도 공원 유치를 시작으로 음성군과 진천군의 제2선수촌, 남부 3군에 바이오농산단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혁신도시문제가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고용창출 효과와 관광객 유치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국책사업 유치를 놓고 행·재정력을 총동원 해서 사활을 걸다시피 경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후유증까지도 아주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군의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서 도에서 조정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군간의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군간 갈등 분쟁에 대한 도의 조정 역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출범 이후 더욱 심해진 님비·핌비현상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인해서 시·군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최근 보은과 진천군의 태권도 공원 유치를 시작으로 음성군과 진천군의 제2선수촌, 남부 3군에 바이오농산단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혁신도시문제가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고용창출 효과와 관광객 유치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국책사업 유치를 놓고 행·재정력을 총동원 해서 사활을 걸다시피 경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후유증까지도 아주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군의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서 도에서 조정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군간의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간 공공갈등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갈등관리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서 시·군에 하달한 바 있고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세 번에 걸쳐 9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연찬회를 한 번에 걸쳐 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갈등관리에 가장 대표적인 12건을 선정해서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곡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지정분쟁 등 12건을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 해소를 위해서 조례·규칙이나 제도를 마련 중에 있는데 현재 갈등 관리의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입법조치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가장 컸던 사건 12건은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7건이 해결됐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합동연찬회를 53명에 걸쳐 실시를 했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 외에 갈등관리포럼이나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그럴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간 공공갈등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갈등관리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서 시·군에 하달한 바 있고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세 번에 걸쳐 9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연찬회를 한 번에 걸쳐 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갈등관리에 가장 대표적인 12건을 선정해서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곡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지정분쟁 등 12건을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 해소를 위해서 조례·규칙이나 제도를 마련 중에 있는데 현재 갈등 관리의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입법조치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가장 컸던 사건 12건은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7건이 해결됐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합동연찬회를 53명에 걸쳐 실시를 했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 외에 갈등관리포럼이나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그럴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우리 도에 시·군간의 분쟁조정을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 설치 후에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하나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보면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도 있다면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도 있다면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시·군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개가 다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떠한 조정에 관한 권고 정도의 그런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래도 거기서 결정사항이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별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군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개가 다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떠한 조정에 관한 권고 정도의 그런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래도 거기서 결정사항이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별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건 아닙니다.
○조영재 위원 아주 폐지를 시키지 설치해 놓고 한번도 안 한다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갈등이 생기면 권고나 조정 이런 권한 밖에 벗어나서 경찰력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화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대화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조영재 위원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 보지도 않고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조차도 열어 보지 않았다면서요?
위원회 열고 나서 해 보고 나서 그런 얘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조차도 열어 보지 않았다면서요?
위원회 열고 나서 해 보고 나서 그런 얘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아니 열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협의로 해결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조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보시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와 청원군에 화장장 건립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양 자치단체의 자기들 주장하는 의견대로 계속 갈 따름이지 권고성밖에 없는 분쟁위원회를 저희들도 열고 싶지만 열어봤자 오히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와 청원군에 화장장 건립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양 자치단체의 자기들 주장하는 의견대로 계속 갈 따름이지 권고성밖에 없는 분쟁위원회를 저희들도 열고 싶지만 열어봤자 오히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설혹 그렇더라도 위원회가 있고 하면 위원회를 활용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하여간 갈등이나 분쟁은 시작된 뒤에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과장님 생각대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같이 갈등이 원래 예견이 됐잖아요, 혁신도시 유치하려는 시·군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과 조건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간 갈등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도 전체적으로 보나 또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는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웃한 시·군이 사소한 그런 문제로 해서 원수지간이 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갈등 조정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지금 과장님같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미리 예단하실 게 아니고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설혹 그렇더라도 위원회가 있고 하면 위원회를 활용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하여간 갈등이나 분쟁은 시작된 뒤에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과장님 생각대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같이 갈등이 원래 예견이 됐잖아요, 혁신도시 유치하려는 시·군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과 조건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간 갈등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도 전체적으로 보나 또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는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웃한 시·군이 사소한 그런 문제로 해서 원수지간이 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갈등 조정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지금 과장님같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미리 예단하실 게 아니고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조영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사진실규명 관련해서입니다.
이 과거사진실규명이 접수기간이 11월 30일로 마감이 되고 10월 31일 현재 161건이 접수됐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실 또 화해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었는데 명예회복이라든지 진실화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진실규명 관련해서입니다.
이 과거사진실규명이 접수기간이 11월 30일로 마감이 되고 10월 31일 현재 161건이 접수됐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실 또 화해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었는데 명예회복이라든지 진실화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도에는 161건에 688명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1건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서류 검토는 저희들이 끝을 냈고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시·군 현지에 나가서 이 분들을 직접 면담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중앙에 건의해서 이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억울한 원한을 풀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도에는 161건에 688명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1건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서류 검토는 저희들이 끝을 냈고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시·군 현지에 나가서 이 분들을 직접 면담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중앙에 건의해서 이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억울한 원한을 풀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진실규명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를 들면은 우리 도에 접수돼서 우리가 조사해서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판정을 합니다.
○조영재 위원 확인 판정이 사실이라고 판단이 났을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이나 보상 같은 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입법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사안별로?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박재국 위원 조령산 휴양림 경계가 인접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경계를 하고 있는 조령산 휴양림 지역 내에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충북으로 넘어오는 관광객에게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수년간 지금 서로 갈등과 분쟁에서 해결을 못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수년간 지금 서로 갈등과 분쟁에서 해결을 못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다시 다음에 답변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굉장히 좋았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정질문 때 제가 질문드렸던 것이고 또 답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책이나 사업 결정에 있어서 이해 관계인 및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으로 주민만족의 행정실현을 위해서 공공갈등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셨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한 교육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굉장히 좋았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정질문 때 제가 질문드렸던 것이고 또 답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책이나 사업 결정에 있어서 이해 관계인 및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으로 주민만족의 행정실현을 위해서 공공갈등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셨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한 교육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올해부터 실시한 겁니다.
○강태원 위원 그게 미리 해 온 게 아니고 올해 처음 1기 교육이 금년 4월에 시작하고, 안 하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올해 교육은 3기로 끝났습니다.
올해 교육은 3기로 끝났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참석자들 90명이 정책과정과 갈등에 대한 관리도 교육을 받고 협상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그런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방법 그 다음에 갈등 사례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담당자들이 금년 들어, 내년에 좀 반영됐으면 하는 얘기인데 교육을 받고 나서 사후 평가 그러니까 금년 들어 내가 각 지역에 돌아가서 지자체간에 갈등이 있거나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일은 뭐다라고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담당자들이 금년 들어, 내년에 좀 반영됐으면 하는 얘기인데 교육을 받고 나서 사후 평가 그러니까 금년 들어 내가 각 지역에 돌아가서 지자체간에 갈등이 있거나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일은 뭐다라고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요원, 갈등관리해소 요원을 양성해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투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는 여성단체 여성민우회 주관으로 이런 걸 한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이 갈등관리 전문 교수님들, 충북의 예를 들면 서원대학교 이헌석 교수님 같은 분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런 요원들을 양성하고자 우리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교육이, 이번에는 일주일 코스로 실시를 했는데 교육기간도 조정을 하고 교육 내용도 보강해서 최소한도 갈등관리 해결할 수 있는 요원을 많이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요원, 갈등관리해소 요원을 양성해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투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는 여성단체 여성민우회 주관으로 이런 걸 한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이 갈등관리 전문 교수님들, 충북의 예를 들면 서원대학교 이헌석 교수님 같은 분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런 요원들을 양성하고자 우리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교육이, 이번에는 일주일 코스로 실시를 했는데 교육기간도 조정을 하고 교육 내용도 보강해서 최소한도 갈등관리 해결할 수 있는 요원을 많이 양성할 계획입니다.
○강태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저 개인적으로 공약사업입니다.
고대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건 우리 지역에 오고 같은 충청북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은 죽어도 안 되고 지금 갈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같은 도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저는 이것을 계속해 왔는 줄 알았는데 금년 들어 했다는 게… 그나마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격려해 마지 않고요.
다만 이 전문요원들이 금년 들어 한 일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다음에 잘 된 것에 대한 것은 널리 홍보 ‘이렇게 해서 됐다더라’ 그것을 내년도에 꼭 반영시켜 주고 나만 내 지역이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벗어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쪽으로 좀 양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도·시·군 국·과장이 참여하는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 개인적으로 공약사업입니다.
고대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건 우리 지역에 오고 같은 충청북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은 죽어도 안 되고 지금 갈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같은 도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저는 이것을 계속해 왔는 줄 알았는데 금년 들어 했다는 게… 그나마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격려해 마지 않고요.
다만 이 전문요원들이 금년 들어 한 일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다음에 잘 된 것에 대한 것은 널리 홍보 ‘이렇게 해서 됐다더라’ 그것을 내년도에 꼭 반영시켜 주고 나만 내 지역이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벗어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쪽으로 좀 양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도·시·군 국·과장이 참여하는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치단체간에 서로 주장하는 게 상반될 경우에 그런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치단체간에 서로 주장하는 게 상반될 경우에 그런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걸 보면 도정질문 답변에는 도·시·군 국·과장이 참여하는 자치행정협의회를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 적이 없고 2006년 12월 중에 구성하겠다 지금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 이게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 적이 없고 2006년 12월 중에 구성하겠다 지금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 이게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강태원 위원 그래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 답이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좋습니다.
전문양성도 올해 한다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좋습니다.
전문양성도 올해 한다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강태원 위원 그런데 향후 내년에 하신다니까 12월에 구성한다니까 이게 뭐 답변이 이래 나왔지만 그냥 내년도 들어서라도 잘 구성하셔서 자치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여기서 원하는 목적대로 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화하지만 서로 교류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회로 발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강태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갈등분쟁해결관리카드 해 가지고 협의된 게 있고 또 협의 안 된 거 협의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간 업무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건을 하겠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청주화장장 얘기를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청주·청원에 관련된 화장장 건립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갈등분야 해서 이것이 지금 다 해결이 된 건가요?
그리고 이것이 연간 업무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건을 하겠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청주화장장 얘기를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청주·청원에 관련된 화장장 건립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갈등분야 해서 이것이 지금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안 됐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대표선수촌 유치해결카드 해서 음성군하고 진천군 갈등돼 있는 거 이것은 해결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됐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 다음에 청주 화상경마장 유치 해결카드…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됐습니다.
○강태원 위원 해결 됐는데 제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도대체 뭐를 했다는 건지 그 갈등상황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건지 그것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공공관리 갈등 사건이 여러 건 발생을 했는데 이 건건마다 해결방법이 다 다릅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어떤 조정 역할을 해서 해결된 것도 있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 진 게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접근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공관리 갈등 사건이 여러 건 발생을 했는데 이 건건마다 해결방법이 다 다릅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어떤 조정 역할을 해서 해결된 것도 있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 진 게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접근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등 분쟁이 있으면 그래도 도가 더 큰 집이, 작은 집보다는 큰집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확한 프로그램 매뉴얼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건마다 해결방안이 다르면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어도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나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보기에는 관리카드가 있어서 해결은 됐는데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뭘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매뉴얼이 내년 정도에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혁신도시 그 다음에 기업도시, 바이오농산단지 할 때 그럴 때 많이 지적된 것이 도의 역할이 과연 뭐를 했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적용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아니면 안 되더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는 게.
도에서의 조정 역할이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거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래서 만약에 건건마다 해결방안이 다르면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어도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나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보기에는 관리카드가 있어서 해결은 됐는데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뭘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매뉴얼이 내년 정도에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혁신도시 그 다음에 기업도시, 바이오농산단지 할 때 그럴 때 많이 지적된 것이 도의 역할이 과연 뭐를 했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적용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아니면 안 되더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는 게.
도에서의 조정 역할이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거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이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갈등관리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돼서 이미 통과 됐어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내년에도 안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국가도 해결 안 되는 점, 국가가 손을 대서도 해결 못하는 갈등이 많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도 도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 갈등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치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을 대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둘이 해결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끼를 줄 수도 없는 거고 천상 그 둘이 한쪽에서 양보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물론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으로 어렵다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갈등관리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돼서 이미 통과 됐어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내년에도 안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국가도 해결 안 되는 점, 국가가 손을 대서도 해결 못하는 갈등이 많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도 도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 갈등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치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을 대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둘이 해결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끼를 줄 수도 없는 거고 천상 그 둘이 한쪽에서 양보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물론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으로 어렵다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강태원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등관리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 누구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여기에 행정 공무원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도 그렇지만 제가 요 사안을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한번 거대한 프로그램을 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전국적 스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충북은 어떠한 지자체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적용하는데 그게 따라오지 않으면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지자체는 정말로 비양심적이고 비도적이다 할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적용을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국회에서 못 만들었으니까 ‘아, 우리 도에서도 난해하다 저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등관리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 누구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여기에 행정 공무원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도 그렇지만 제가 요 사안을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한번 거대한 프로그램을 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전국적 스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충북은 어떠한 지자체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적용하는데 그게 따라오지 않으면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지자체는 정말로 비양심적이고 비도적이다 할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적용을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국회에서 못 만들었으니까 ‘아, 우리 도에서도 난해하다 저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어렵다고는 안 그랬습니다.
○강태원 위원 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적극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사안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강태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못한다고 도에서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전국적인 스타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뉴얼을 만드셔서,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만들었으면 내년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못한다고 도에서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전국적인 스타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뉴얼을 만드셔서,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만들었으면 내년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환동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 갈등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재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령산 문제를 물론 자치행정국에서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령산 꼭대기다 여 충북지역에다가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또 저쪽 경상도 밑에 들어 올라오는 데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양쪽에서 경상도 사람만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괴산군에서 손을 대려 해도 그 땅 자체가 충청북도 도유림이기 때문에 괴산군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우리 도의 입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도의 산림환경연구소 힘으로써는 그것을 못 뺐습니다.
이거는 도의 자치행정국이나 우리 도 전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쪽 충청북도 쪽에서 밑에서 놓고 돈을 받으면 돈이 이중으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라갈 때 돈을 받으면 그 경상도 쪽으로 넘어갈 때 또 거기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분쟁 조정을 경상북도하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충청북도에서 돈을 받고 경상북도 쪽에서 올라오는 건 경상북도가 돈을 받아야지 왜 양쪽 다 경상북도가 돈을 받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의 재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산부서에서도 나서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보셔서 이게 과연 비합리적이구나 생각할 때는 경상북도하고 빨리 조정을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갈등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재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령산 문제를 물론 자치행정국에서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령산 꼭대기다 여 충북지역에다가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또 저쪽 경상도 밑에 들어 올라오는 데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양쪽에서 경상도 사람만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괴산군에서 손을 대려 해도 그 땅 자체가 충청북도 도유림이기 때문에 괴산군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우리 도의 입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도의 산림환경연구소 힘으로써는 그것을 못 뺐습니다.
이거는 도의 자치행정국이나 우리 도 전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쪽 충청북도 쪽에서 밑에서 놓고 돈을 받으면 돈이 이중으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라갈 때 돈을 받으면 그 경상도 쪽으로 넘어갈 때 또 거기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분쟁 조정을 경상북도하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충청북도에서 돈을 받고 경상북도 쪽에서 올라오는 건 경상북도가 돈을 받아야지 왜 양쪽 다 경상북도가 돈을 받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의 재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산부서에서도 나서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보셔서 이게 과연 비합리적이구나 생각할 때는 경상북도하고 빨리 조정을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 문제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거론을 했는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아직 자치행정국에 보고도 안 하고 우리 도에 이런 보고가 없었다면 이건 우리 충청북도의 업무협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빨리 좀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장도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됨으로써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작년 2005년도에 5월 25일날 기획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이 화재원인이 뭐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인데요, 이 화재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동절기가 됨으로써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작년 2005년도에 5월 25일날 기획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이 화재원인이 뭐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인데요, 이 화재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회계과장 김승진입니다.
그때 화재가 나서 그걸 소방부서에서 감식한 결과는 지금 화재원인은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화재가 나서 그걸 소방부서에서 감식한 결과는 지금 화재원인은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취한 조치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 당시 사건개요서부터 그동안 진행상황 그리고 종결상황까지 좀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당시 사건개요서부터 그동안 진행상황 그리고 종결상황까지 좀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승진 그 화재가 발생한 시기가 5월 25일날 밤 한 11시경쯤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바로 즉시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그 피해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보험료를 신청을 했는데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그 실사를 해서 기준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그 보험료를 수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바로 즉시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그 피해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보험료를 신청을 했는데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그 실사를 해서 기준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그 보험료를 수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화재가 났을 당시에 청사관리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취한 조치가 뭐였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재산피해가 어느 정도 났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재산 피해액이 얼마 정도였고 또 진압이 몇 분에 출동이 돼서 뭐 진압이 됐다 그렇게 하고 화재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재가 났는데 화재 원인은 못 밝혀요?
그 우리나라 뛰어난 소방본부나 경찰의 감식반에서 그 화재 원인도 못 밝힌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청에 또 화재가 나더라도 원인미상으로 이렇게 계속 될 겁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재산피해가 어느 정도 났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재산 피해액이 얼마 정도였고 또 진압이 몇 분에 출동이 돼서 뭐 진압이 됐다 그렇게 하고 화재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재가 났는데 화재 원인은 못 밝혀요?
그 우리나라 뛰어난 소방본부나 경찰의 감식반에서 그 화재 원인도 못 밝힌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청에 또 화재가 나더라도 원인미상으로 이렇게 계속 될 겁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그 당시 저희들이 취한 상황이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됐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한번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화재가 났을 때 물론 신고가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소방차들이 출동을 해서 껐습니다.
껐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본 위원장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관실에서는 자체 조사를 안 한 겁니다.
경찰이나 소방본부에 미루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안 한 거예요, 화재원인이 뭔지.
그래 감사관실도 문제가 있고 또 총무담당관실에서는 해야 할 의무를 갖다가 많이 어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을 운영하는 주무 부서로서 최종 퇴청자 또 당직자 자체업무 담당의 책임성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 노력 없이 11개월째 방치했다는 겁니다, 총무과에서도.
원인 규명을 해야 될 총무과가 화재의 원인이 뭐고 이런 걸 다 따져야 될 총무과가 그걸 방치해 갖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화재가 났을 때 물론 신고가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소방차들이 출동을 해서 껐습니다.
껐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본 위원장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관실에서는 자체 조사를 안 한 겁니다.
경찰이나 소방본부에 미루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안 한 거예요, 화재원인이 뭔지.
그래 감사관실도 문제가 있고 또 총무담당관실에서는 해야 할 의무를 갖다가 많이 어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을 운영하는 주무 부서로서 최종 퇴청자 또 당직자 자체업무 담당의 책임성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 노력 없이 11개월째 방치했다는 겁니다, 총무과에서도.
원인 규명을 해야 될 총무과가 화재의 원인이 뭐고 이런 걸 다 따져야 될 총무과가 그걸 방치해 갖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김태우 글쎄 그 당시에는 총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아니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도 모르신다?
○총무과장 김태우 예.
○회계과장 김승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회계과에서는 충청북도 방화규정 제6조 방화진단 등에 의해서 4월11일서부터 4월 27일까지 용역을 실시해 갖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회계과장 김승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화재가 발생된 게 5월 25일 11시 48분 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된 거는 소방 전기 이런 거 다 안전점검을 한 겁니다. 용역을 줘 갖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화재가 된 거는 엉터리 안전진단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된 거는 소방 전기 이런 거 다 안전점검을 한 겁니다. 용역을 줘 갖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화재가 된 거는 엉터리 안전진단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김승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회계부서에서 취한 그 조치는 빠르게 또 저희들이 임무를 충실히 다 했다고 해서 사실 지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그 화재원인이 아직까지 미상이고 또 화재가 끝난 후에는 저희들이 즉시 화재 피해를 조사해서 보험금을 청구했고 또 화재가 나기 전에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에 대한 점검도 다하고 했기 때문에 요번 감사 때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회계부서에서 취한 그 조치는 빠르게 또 저희들이 임무를 충실히 다 했다고 해서 사실 지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그 화재원인이 아직까지 미상이고 또 화재가 끝난 후에는 저희들이 즉시 화재 피해를 조사해서 보험금을 청구했고 또 화재가 나기 전에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에 대한 점검도 다하고 했기 때문에 요번 감사 때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방화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방화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
○회계과장 김승진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감사자료 364쪽에 보면 저희들의 방화교육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제 몇 월달에 누구를 대상으로 참석 인원은 몇 명으로 해서 방화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달에 소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6년도 1월달에는 설날 연휴 대비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방화점검 이런 걸 철저히 하라는 각종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했고 또 2006년 3월달에는 방화관리전자게시판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화관리에 대한 이런 내용을 고지를 했습니다.
또 4월 18일날에는 저희들이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4월 15일서 18일까지는 청사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4월 18일날에는 저희들이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4월 15일서 18일까지는 청사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충분히 교육을 하신 걸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순찰 상황조치 뭐 이런 기록들을 갖다가 당직일지에 의거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순찰 상황조치 뭐 이런 기록들을 갖다가 당직일지에 의거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장 김태우 예, 숙직명령을 내면 그 숙직자들 매일 당직할 때 총무과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계속 교육하시고 있고요?
○총무과장 김태우 예.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회계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합동감사 처분 결과를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그 공무원의 복무상태 등에 대한 조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연시키다가 유야무야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요,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같은 것을 철저히 하게끔 교육을 시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요.
회계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회계가가 지금 공제회라든가 이런 데에 보험금을 많이 들어놓고 있죠?
그러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합동감사 처분 결과를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그 공무원의 복무상태 등에 대한 조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연시키다가 유야무야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요,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같은 것을 철저히 하게끔 교육을 시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요.
회계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회계가가 지금 공제회라든가 이런 데에 보험금을 많이 들어놓고 있죠?
○회계과장 김승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지금 보헙가입 상태 화재 든 거 관련돼 갖고, 재해 등에 관련돼 갖고 보험금 들어오는 상태가 금액이 얼마고, 공제회에 들어있죠?
○회계과장 김승진 저희들이 도 본청 건물에 대해서는 한 450여 만원이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건물마다 별도로 다 드는 거죠, 건물마다 따로요?
○회계과장 김승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우리 의회에서 작년의 예산서를 보면 공유건물 재해복구 회비로다가 7,002만5,000원을 갖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공제 회비로다가 작년 한 해만 5,749만4,000월을 갖다가 보험료로다가 내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배상공제 회비로다가 작년 한 해만 5,749만4,000월을 갖다가 보험료로다가 내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승진 예.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은 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신청한 게, 우리가 불이 났으니까 공제회에다가 피해 지급신청서를 보면 신청금액은 5,946만2,000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김승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런데 그쪽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도로다가 내려 보낸 돈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4,076만9,000원을 갖다가 6월 9일날 수령을 했어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신청금액하고 우리가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저희들이 당초 조사해 가지고 신청할 때에는 시설물 외에 커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공제회에서 내려와서 실사를 했을 때에는 커튼이나 이런 부분은 공제회비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지방재정공제회의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실사를 다시 해서 지급 금액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제회에서 내려와서 실사를 했을 때에는 커튼이나 이런 부분은 공제회비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지방재정공제회의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실사를 다시 해서 지급 금액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공제회에 우리 도에서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2005년도에도 이러한 비슷한 금액 1억2,000이나 되는, 예를 들어서 7,000만원하고 5,700만원 그러면은 한 1억2,000 1억3,000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해마다 보험금으로다가 화재나 이렇게 건물 보험으로 들어가는데 불이 났을 때 정작 보상받아야 될 금액은 신청 금액보다도 적게 내려오고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돈 어디 예치했다가 그 돈으로 타서 그냥 화재복구 하는 게 훨씬 낫죠.
뭐하러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해마다 1억 몇천씩 갖다가 보상도 못 받는 보험회사에다 계속 갖다가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2005년도에도 이러한 비슷한 금액 1억2,000이나 되는, 예를 들어서 7,000만원하고 5,700만원 그러면은 한 1억2,000 1억3,000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해마다 보험금으로다가 화재나 이렇게 건물 보험으로 들어가는데 불이 났을 때 정작 보상받아야 될 금액은 신청 금액보다도 적게 내려오고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돈 어디 예치했다가 그 돈으로 타서 그냥 화재복구 하는 게 훨씬 낫죠.
뭐하러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해마다 1억 몇천씩 갖다가 보상도 못 받는 보험회사에다 계속 갖다가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승진 그 금액은 저희들 도 본청이나 각 사업소 모든 건물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납입 보험료고 저희들 도 본청에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50여 만원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4,000여 만원을 받은 것은 우리 도 본청 보험료 납입금액보다는 사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입 보험료고 저희들 도 본청에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50여 만원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4,000여 만원을 받은 것은 우리 도 본청 보험료 납입금액보다는 사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런데 건물별로 따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김승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화재 피해로 난 보상을 받은 것은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적게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공제회에 굳이 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는 비단 화재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물이 각종 재난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수해를 봤거나 또 어떤 인위적인 사고로 어디가 건물이 무너졌거나 이랬을 때에 전체적으로 보험 그러니까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단 화재만 가지고 논하실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제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신청사를 짓거나 할 때에도 이 공제회 기금으로부터 싼 이자로 지원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행정공제회 만큼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고 이번에 불행하게도 화재가 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화재 피해는 우리 욕심에는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 플러스 동산 성격인 각종 컴퓨터 기자재라든가 커튼 이런 것들까지 다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실제 화재보험규정상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보험료를 들었기 때문에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 상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하고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또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기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재 피해로 난 보상을 받은 것은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적게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공제회에 굳이 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는 비단 화재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물이 각종 재난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수해를 봤거나 또 어떤 인위적인 사고로 어디가 건물이 무너졌거나 이랬을 때에 전체적으로 보험 그러니까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단 화재만 가지고 논하실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제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신청사를 짓거나 할 때에도 이 공제회 기금으로부터 싼 이자로 지원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행정공제회 만큼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고 이번에 불행하게도 화재가 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화재 피해는 우리 욕심에는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 플러스 동산 성격인 각종 컴퓨터 기자재라든가 커튼 이런 것들까지 다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실제 화재보험규정상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보험료를 들었기 때문에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 상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하고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또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기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필용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제 화재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화재 점검이라든가 안전 이런 예방 등에 철저를 기해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이 화재로 인해서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재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화재 점검이라든가 안전 이런 예방 등에 철저를 기해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이 화재로 인해서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고견과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해서 잘사는 충북 작지만 강한 충북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고견과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해서 잘사는 충북 작지만 강한 충북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