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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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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시  2006년 11월 22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목표인 경제특별도를 실현할 정책수립과 재정운영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와 민선4기 출범 후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오늘 감사를 통하여 충청북도의 목표 설정과 정책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또한 재정은 도민을 위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간부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또 기획관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위원장 이필용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 박경국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용 기획관입니다.
  지용옥 예산담당관입니다.
  오재헌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5회 도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금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지난 여름 태풍 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전통적인 농업도였던 충북이 첨단산업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민선3기 도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5.31지방선거를 통해 민선4기 도정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모든 도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충북 실현을 위한 민선4기 도정의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도 도정사상 처음으로 2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우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지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개발하고 성과중심의 도정이 되도록 업무를 관리하였습니다.
  지난 7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도정방침을 확정하고 행복도시·오송역·혁신도시 건설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2020년까지의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병행하여 도정의 비전을 구체화할 충북아젠다 2010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연초에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과 연계하여 오송역을 단순통과역이 아닌 충북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오송신도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건설하기 위한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인의 자존심을 세계에 드높인 우리 도 출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UN사무총장 선출을 기념하고 충북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미지마케팅 전략기획단을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연말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업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도정에 환류하는 한편 목표관리제와 연계한 통합성과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동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철저한 투·융자심사 실시, 경비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등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현안사업 437건을 발굴하여 정부예산      (안)에 2조163억원을 반영시켰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대 국회 활동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U-충북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구제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법률정보와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인 통계행정을 추진하였으며 2차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시도 행정정보화 기능 고도화사업 추진 등 지역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도민 20만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관리실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심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1 기획관, 3 담당관, 17 담당으로 정원은 107명이며 예산은 총 3,596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3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762억7,0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주요기능입니다.
  먼저 기획관실에서는 도정 종합 기획·조정과 평가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공약사업 관리, 도의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편성 운용,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공기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도 조례·규칙 입안심사와 행정구제제도 운영, 소송업무와 통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정보화업무 기획·조정과 도민 정보화교육, 각종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과 관련된 도 출자법인으로는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의 비전은 국가의 중심인 충북 발전 선도이며 비전 달성을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종합기획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발전전략 개발로서 민선 4기의 도정방향인 도정목표와 방침을 마련하여 지난 7월 공표하고, 8월에는 공약사업 5대분야 93개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선4기 비전의 실천전략인 충북 아젠다 2010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다음달 말 연구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건변화에 따른 제3차 도 종합계획의 수정계획도 금년말까지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충북개발연구원을 충북 최고의 싱크탱크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충청북도 정책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 요원을 대폭 정비하고 지난 10월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인사와 시민단체의 참여율을 확대하고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관리를 위해 성과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상반기 과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초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업무에 환류하고 관리자의 목표달성도 평가를 통해 선의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겠으며 업무평가 결과 50%를 목표관리제에 반영하여 통합성과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장 103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설, 추석,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도민의 편익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6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2005년도 합동평가의 미비점을 정밀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발전 자료로 활용할 도정백서를 e-book으로 제작·배포하였으며 도정일지도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충청북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브랜드슬로건 로고 개발을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브랜드슬로건 아이디어를 수렴하였으며 이번달 말까지 로고 디자인 공모를 거쳐 다음달까지 로고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화보집 제작은 지난해 5월 발주하여 구성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번달 촬영을 완료하여 12월말 제작 완료하겠으며 종합홍보관은 지난 10월 기본설계를 제안 공고하였으며 이번달 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4월 설치 완료하여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연구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 지원으로서 11개의 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누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립 충북과학대학의 육성과 로스쿨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육협력관제를 운영하여 지역교육의 현안사항과 공동발전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난 10월 수립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분석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의무절감 과목과 예산성과금제, 부서별 사업예산 요구한도제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지역개발기금 제도도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금년 3월 시범 편성하였으며 내년도까지 시범 운영하고 2008년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으며 재정공시제도는 지난 5월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도 재정사항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도민예산 참여방을 운영하고 예산편성결과를 공개하였으며 지난 10월 주민 공청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현안과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007년 정부예산에 반영할 지역 현안사업 437건에 2조 2,281억원의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 확보 전담반과 기동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부예산 확정 시까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중심의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정확한 법령정보 제공과 법률 연찬 강화로서 인터넷을 통해 420건의 자치법규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금년도 홈페이지 개편 시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법무행정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법령 추록과 생활법률 자료 3종을 8회에 걸쳐 발간·배포하였으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규문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확정하는 한편 법무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4월과 10월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법무 연찬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으로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고 심판사례를 홍보·전파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송사건 43건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사전심사제를 확정하여 소송사건의 사전예방과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각 분야에 대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제공을 위해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자료가 될 수 있도록 농림어업 총조사, 사업체·서비스업 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통계연보 등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행정지도와 2006년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를 발간·배포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유비쿼터스 충북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개념을 반영한 제2차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지난 6월 수립하였으며 오송 UBio-City 기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용역을 지난 5월 발주하고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산·학·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포럼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왔습니다. 
  멀티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농촌지역 초고속망 음영지역 해소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음영마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1개소를 국비로 금년말까지 조성 완료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2개 마을을 조성 추진하여 내년말 개소토록 하겠으며 다양한 도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 강사지원단 134명을 위촉하고 교육교재 6종을 제작하여 도민 17만5,000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능력 향상과 올바른 정보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정보통신 경진대회와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전자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으로 도와 시·군간 정보통신망 통합과 서비스속도 증속, 재난·재해 발생 대비 원격 백업환경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도 금년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택 전자문서와 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행정서비스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시스템을 지난 7월부터 통합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대도민시스템 성능 개선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혁신과제는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간부회의 개선 운영으로서 기존 간부회의 운영방식의 장점을 살리고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 확대간부회의는 일방적 보고와 지시형식을 탈피하여 정책조정회의와 독서클럽 등 테마회의로 개최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개최하는 간부회의는 이메일보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조정회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회의운영 방법을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는 예산요구 한도액제도 확대입니다. 
  예산 요구한도액제도는 부서별 예산요구 한도를 미리 설정 배분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4개 비목에서 21개 비목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 한도액제도가 확대되면 취약한 세입한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혁신과제는 법무행정시스템 구축으로서 현재 매뉴얼을 작성한 상태로 금년 하반기 도 홈페이지 재편 시 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보이용자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혁신과제는 분야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로서 지난 7월 25종의 시스템 중 7종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인력이 상주함으로써 각종 장애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었고 담당자의 전문기술 습득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쪽은 보고드릴 주요 현안사업 목록입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충북아젠다 2010수립입니다. 행복도시 건설, 혁신·기업도시 유치, 오송분기역 확정 등 충북의 개발지도를 바꾸는 대형사업과 연계하여 충북이 국가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민선4기 충북발전 실천전략으로서 지난 7월 용역 발주하여 이번달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내년 1월 선포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행복도시, 오송분기역, 혁신·기업도시 건설 등 우리 도의 획기적 발전기회를 맞아 기존의 제3차 도 종합계획을 수정하는 계획으로 2004년 12월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시·군별 공청회와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27쪽 화보집 제작입니다.
  우리 고장의 인문·지리적 특성, 문화·관광, 산업발전상 등 충북의 매력과 자랑을 담은 화보집 제작은 작년 6월 발주하여 지난해 7월부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구성안을 확정하고 사진촬영을 95%정도 완료한 상태로서 이번달까지 촬영을 완료하고 다음달 최종시안을 제작 수정·보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 종합홍보관 설치입니다.
  민선4기 미래비전과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북의 발전상을 담은 종합홍보관 설치사업은 도청 서관 1층에 3개섹션, 268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8월 홍보관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지난달 사업제안 공고를 하였으며 이번달에 사업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다음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브랜드슬로건 로고 개발입니다.
  지난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브랜드슬로건 개발을 위해 직원과 도민의 아이디어 262건을 제안받아 지난달까지 3회에 걸친 도민 선호도조사와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30쪽입니다.
  이번달에 브랜드슬로건을 확정하고 로고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여 다음달 로고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31쪽 오송신도시 전략기획단 구성·운영입니다.
  지난 4월 구성된 전략기획단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국내 신도시와 해외 신도시 4개국에 대해 벤치마킹을 완료하고 다음달 국내·외 신도시 개발사례를 종합분석하여 다음달까지 최고 수준의 미래도시 모형을 도출하여 오송신도시 건설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32쪽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금년도 확보액 1조8,192억원보다 10% 증가한 2조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 국회활동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2조163억원의 확보는 물론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 현안사업은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다음달 조직개편이 예상되므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필용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도청 각 소관부서 업무중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업무의 분석표하고요. 총 아홉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항공사업자 손실보전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입법 예고안과 관련돼 있는 그 분석과 평가자료, 세 번째는 충북이 국내외에 내세울 만한 차별화된 거리 창출과 관련한 분석과 평가검토자료, 네 번째는 투자유치에 따른 맞춤형인센티브 개발과 관련된 타 시·도 및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자료, 다섯 번째는 학술용역 추진상황 중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물 결과물 2005년도 2006년도, 여섯 번째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과 관련된 각 시·군별로 정리 및 시·군별 총액 분류된 자료 2005년도 2006년도, 일곱 번째는 정보통신 업무와 관련된 직원 중 국외여행 및 연수를 다녀온 명단과 그 경비내역서, 여덟 번째는 정보화구축시스템 평가, 정보화구축시스템 성능 평가관련 자료, 아홉 번째는 도청 업무 중에서 표창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표 표창명 내용 담당부서 및 2005년 2006년 표창자 내역서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위원회가 몇 개면서 또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이 아니라도. 
○기획관 김경용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위원명단까지 뽑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오늘 아니라도 다음에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예.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이 안 되는 것은 추후로다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5·31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민선4기 지사가 바뀌면서 굉장히 어수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새로운 지사를 맞이한 것도 저희로서는 큰 행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기획관리실에서 분주한 모든 행사를 총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사님 다음으로 굉장히 바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우리 실장님께 항상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련돼서 보고자료 29페이지와 업무보고 추진상황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 고객 중심의 법무·통계행정 구현을 위해서 자치법규의 정비와 법규문서의 심사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많은 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법무고객중심의 법무·통계행정, 정확한 법령정보 제공 및 법률연찬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의 인터넷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도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무 행정에 관한 포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2월말 개통되는 도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법무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그간에 420건을 정비해서 자치법규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 법령추록은 법무소식지를 3회에 900부를 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입법추록 3회 1,440부, 행정처분절차 편람추록을 2회 200부 발간해서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자치법규정비 및 법규문서 심사강화를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13회 107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   아직까지는 발견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태원 위원   14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정비 및 법규문서의 심사 강화란에서 그 조례 및 규칙심사를 107건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년 들어 집행부에서 그 조례안을 제출한 게 몇 건 정도 심의를 하셨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입니다. 
  조례를 70건을 했고요. 규칙을 37건 해서 107건이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 중에 문제점은 없으셨고요?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   없습니다.
강태원 위원   맞습니다.
  그 내용상의 문제점은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감사준비하다 보니까 기록문제의 어떤 정확성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뭐냐하면 조례명을 쓰는데 띄어쓰기가 틀렸습니다. 
  이거를 우리 집행부 실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안인데 이게 첫 질의에 좀 뭐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충청북도 전반은 아니지만 단 몇 %일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약간 미미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자치법규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식에 관련된 그 틀조차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 금년 들어 지금 제출된 거 보면 네 가지 유형 같은 설치운영조례라고 하는 걸 쓰면서 네 가지 형태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가 뭐 법제처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5년 1월 1일자 기준에 의해서 형식에 맞추어 쓰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의 기준도 맞지도 않고 우리 자체 기준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기본적인 띄어쓰기가 맞는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 1월 1일에 법제처에서 법령 띄어쓰기를 추진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부산광역시하고 강원도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것을 일제히 같이 추진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인력과 경비 때문에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7년초에 조직개편도 되고 그러면 자치법규를 일제정비를 해서 그때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띄어쓰기와 관련돼서 인력과 경비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인력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 보죠?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   개정이 되면 유인해서 전부다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직개편이 되면 과가 업무하고 바뀌어가지고 조례를 다시 재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인쇄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정비하는데 따르는 인력하고 경비가 많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과거 회의록을 열람해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치법규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항이 그리고 또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까지 만든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시 금년 들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것이 의원들이 냈다고 하면 31명이 각자 내니까 이렇게 틀릴 수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비를 하고 했던 것은 주로 조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또는 구비 서류라든지 이런 거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정비를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법령 띄어쓰기 문제와 관련해서 띄어쓰기는 전부 법률은 그동안 띄어쓰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 법제처에서도 법률도 이제 띄어쓰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시는 띄어쓰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걸 정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도도 정부방침에 맞추어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편의상 의미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면 띄어쓰고 또 좀 그런 것은 붙여쓰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편의상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기구개편이 이루어지고 어차피 자치법규를 다시 편제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띄어쓰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질의에 약간 의도가 맞을지 모르는데 한 가지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를 총괄하시는 우리 실장님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 의도는 전문성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의원 유급제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글쎄 어려운 질의 같은데요. 의회는 일단 도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또 우리 집행부와 이제 맥을 같이 주요현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지혜를 모으고 또 집행부의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통제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충실하게 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그런 중요한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저희가 의회가 언론에 약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언급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들어 70건의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의원들은 비전문적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그 건수 가지고 비전문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는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진짜 조례를 제정 못하는 것이 의원들이 비전문적이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한번 소견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글쎄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어차피 70건의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더라도 결국은 심의해서 확정한 것은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 때문에 의원입법이 없었다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이 오히려 편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생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입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조를 하면 의원입법도 많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원 위원   맞습니다. 저도 선거준비하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의 발의 건수는 많은데 의원들의 발의 건수가 적어서 정말 왜 그럴까 와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의원유급제 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유급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태원 위원   그 말씀 그것까지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의원유급제와 의회의 전문성 이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유급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보수가 책정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에 시민, 일반 도민 측면에서 보면 적은 보수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는 당연히 뭐 도민들의 입장은 그렇고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의원유급제와 관련해서 연봉을 책정할 때에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급제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리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막내 초선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와서 느끼는 도정질문에서 본 핵심의 큰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와중에 70건은 집행에서 냈지만 발의는 했지만 그 심의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70건은 전부다 집행부가 하고 의회는 몇 건 안 한 것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단순하게 의회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발의 건수만 가지고 의회를 무능하다 아니면 비전문적이다라고 평가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와서 느끼기에 집행부는 인원수가 많고 의원들은 31명인데 보니까 저는 지역구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은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나 자료제공을 집행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같은 목적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정보며 필요한 내용들을 의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실장님이 큰 틀 속에서 앞으로 충북의 큰 틀을 짜 가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첫 질의에 사소한 것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너무 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것 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멋진 도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6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신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기획관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전매뉴얼, 싱크탱크, e-book, 브랜드, 슬로건, 로고, 워크숍, 아카데미, 유비쿼터스, 패러다임, 멀티미디어, 시스템, u-city,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모바일, 서비스, 테마, 아젠다, 하드, 커버, 커미션 섹션 이러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물론 우리말 표현이 곤란한 외래어 사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우리말 사용에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이 부당하게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됨으로써 그 방지대책이 강구되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사고이월이 53건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27건이 부당한 사고이월로 지적됐습니다. 아시죠? 사업부서에서는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심사하는 예산 부서나 또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책임은 사업부서에 있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은 마지막 추경에 가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어려움 때문인지 따라서 이때 명시이월을 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 실·국의 예산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많이 지적되는 부서가 있거나 되풀이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해연도에 수립이 돼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라든지 또 우리 도의 예산이 대부분이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원시기가 좀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여러 가지 유형의 이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가능한한 집행가능한 그런 예산들은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집행상황을 점검을 하고 각 부서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의 예산 실무자들을 소집을 해서 점검을 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2007년도 세출예산에는 명시이월 될 사업이 사고이월로 바뀌는 그런 사례가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지원할 2005년도의 수해복구비 9,200만원을 행정착오로 인해서 단양군에 지원하였다가 회수한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 지용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음성군으로 가야 될 수해복구비가 집행과정에서 단양으로 가 가지고 그게 음성군에서 수해복구 하는데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바로 회수를 했는데 단양에 갔던 걸 회수를 했는데 회수한 것을 바로 음성으로 줬으면 되는데 그걸 또 그냥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확보를 해서 다시 음성에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한 언론보도에 접하면 말입니다. 한 음성군민에 의하면 말이에요. 
수해복구비는 일사천리로 처리해서 수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가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수해복구비를 제때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엄연한 직무유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된 수해복구비를 갖다 음성군에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 하였고 음성군에서 이에 수해복구비를 요구하자 도에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또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행정처리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 지용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 하고 회계과가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나중에서 그걸 알아 가지고서 놀라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걸로 인해서 담당자라든지 관련자에 대해서 문책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관련 부서에 주의를 주었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하자고 결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다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문서상으로 촉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사안입니까?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관실 소관이고요.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또 했고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지침이 또 내려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하여튼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사업 예산을 아주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춰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엊그제 그 언론에 우리 공무원임용고시에 800대 1이라는 그런 언론을 접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제일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로 보고 또 공무원 중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은 정말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가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엘리트들이 우리 도정을 잘 이끌지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 실시에 대해서 감사자료 50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이요. 2005년도에는 7건에 1억9,600만원 또 금년에는 6건에 2억3,9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본 자료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정 업무추진학술용역 풀사업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용역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7건 모두 시책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 실제로 시책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해 보셨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 용역을 줄 때는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줍니다. 그 부서에서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전 내부 행정절차에 의해서 여러 명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주고 또 용역 줄 때는 도에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줍니다. 
  예를 들면 주요대민업무청렴도 측정용역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청렴도 측정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라는 근거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이 용역을 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가 주는 용역은 그 수요에 따른 용역 공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정에 뭐 완전히 반영은 다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내용에 상당수는 저희 도정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용역결과 활용도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실장님도 잘 알고 있고 기획관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용역결과 활용도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행정기관 책임회피용이다, 또 용역결과가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된다, 자체 인력이나 기술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언론에 만날 보도가 됩니다. 맞지요?
○기획관 김경용   예. 
김환동 위원   이 공무원들 또 얘기 들어 봐도 마찬가지고 용역결과가 사실 공무원 수준만도 못하다고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공무원이 800대 1을 뚫고 들어 오는 정예부대입니다. 이런 사람들만도 못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장님이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 용역중에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법정계획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수립해야 되는 그런 계획도 있고 또 그때 그때 현안에 대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매달린다고 그러면 용역결과에 버금가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우수한 그런 제안도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자들은 그때그때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차분히 앉아서 그 많은 방대한 자료라든지 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문성 면에서 특정분야에 깊이 연구가 돼야 되는 분야는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고 평가하는 그런 체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보면 용역 그 제목에서 위원님들도 그거 보시겠습니다만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도 예를 들면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타당성 그 조사용역 같은 뭐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그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시급하고 주요현안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전제로 용역을 실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계획들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 구상들 이것은 도정에 직접 반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도정의 큰 흐름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런 용역들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방향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너무 남발된다고 언론이나 또 주위의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품질에 대해서도 쉽게 지금 아젠다2010 엊그제 발표한 거 거기에 한번 잠깐만 디다봐도 용역이 얼마나 부실한가 제가 한번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48페이지 괴산군발전 방향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용역이 부실한가 세 가지 기본목표를 해놓고 이 두 가지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내용하나 안 틀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겨우 밑에 하나 또 하나 집어 넣어놓고,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박사들이 하는 용역이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이런 걸 갖다 선포식을 또 내일 모레 한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공청회할 때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뭐랄까 화두로서 이렇게 던져놓은 건데 사실 아젠다 2010의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구가 진행중에 일단 공정회 자료는 완성품을 주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략 이런 쪽으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더 추가할 의견이 없으신지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기 위한 그런 공청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똑같은 내용에 그렇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 이건 슬라이드를 복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월요일날 우리 전체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슬라이드로 보고할 때는 위에서 수정이 돼서 보고가 됐는데 자료가 이게 최종 완성품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기초자료로 그렇게 작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아젠다 2010은 내년에 선포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발연구원이 연구진행 하는데 깊이 좀 관여를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중앙정부까지 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연구용역결과 투명성 제고와 연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아마 총리령으로 정책연구용역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서 중앙정부는 연구용역 타당성과 용역결과의 활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고 용역활용성과 품질이 많이 개선되고 아울러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처간의 그 중복연구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용역 결과물을 모든 부처에 또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를 한답니다. 
  본 위원은 도에서도 중앙정부와 같이 이런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가 도정에 반영되고 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인터넷상에 게재를 하거나 또 관련자료를 배포할 때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청의 직원들이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예산을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이게 책상서랍에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 및 시책반영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추이를 보면 연구용역이 충북개발연구원의 비중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일단 충북개발연구원은 저희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설사 약간의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쪽에 용역을 줌으로써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과 조인을 해서 그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의미에서 도에서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용역을 줄 때는 개발연구원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개발연구원에서 그 능력의 범위가 안 됐을 경우에는 타 기관으로 용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 주는 것 자체도 개발연구원은 그래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좀 가능한 파트고요. 
  그렇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연구원에서 이 용역이 왔을 때 사실상 저도 작년도 괴산에서 부군수 시절에 개발연구원하고 용역을 하면서 많은 짜증을 느꼈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제가 기획관으로 다시 오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용역을 받은 기관 예를 들면 갑과 을의 기관에서 그 갑의 기관에서 이 연구 용역에 대한 평가를 좀 실시해서 과연 개발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걸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걸 갖다 평가하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우리 선배 의원이신 김환동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즉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 총액에 48%를 충북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몇 %냐 하면 65%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오는 것 보니까 10년간 앞으로 들어갈 액이 어마어마한데 계속 더 늘어나지 않을까 단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마 기획관님께서는 이게 실적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향후 4~5년간 실적물이 여기에 나오는 건수는 추이가 …
○기획관 김경용   제가 봐서는 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더 많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행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연구진을 보강하고 또 연구진 보강에 따라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개발연구원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오산업단장을 하면서 이쪽으로 테크노파크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가 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단지를 저희 충북에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인적 네트워크을 형성해서 그쪽에 정보를 빨리 빼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라고 봤더니 테크노파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용역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강태원 위원   2005년도 몇 건 하셨는지 아십니까? 개발원이 연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66건이던 것이 작년들어 연구용역이 53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액은 증액 됐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단순 수치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저도 공부하던 사람이어서 대학이 있고 그래서 처음 업무보고할 때나 모든 것을 강하게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개발연구를 했는데 감사준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연구용역물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말로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정말 만족스러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인데 여기도 어느 순간까지 계속 지원해 줄 있는 그 자생력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개발연구원이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거가 첫 번째가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 온 실적물을 보니까 계속 줄어들더라 줄어드는데 왜 도에서는 줄어드니까 더 주는 건지 이거는 능력의 문제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왜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죠?
  그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점 지적이 잘못 됐나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물 건수가 다소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건수 줄은 거 가지고 개발연구원이 연구를 활발히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건수로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왜 충북개발연구원을 우리가 많이 줬느냐 지금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괜찮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주려면 이 금액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까운 개발연구원에 맡겨야만 될 우리 장기개발 계획 같은 것은 계속 보완하고 또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에서 출연한 개발연구원에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이 개발연구원의 연구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과제들도 개발연구원에 가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발연구원이 주가 되고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연구단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와 관련해서는 두 차례 평가기회를 갖습니다. 우선 연구가 진행되는 중간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이만큼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방향이 우리가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이걸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1차 보고회를 갖고 또 최종 납품하기 전에 최종 보고를 또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용역 결과가 미흡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걸 다시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완 지시를 해서 보다 괜찮은 보완된 그런 결과물을 받도록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과업지시를 할 때도 그렇게 과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자생적인 타 기관과 진짜 공개경쟁을 했을 때 그 계약을 우리가 도에서 발행하는, 이거 지금 도청에서만 하는 건데요. 아까 김환동 위원도 다른 시·군 자치단체가 하는 것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과연 자생적으로 자생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경쟁력을 지녀야 되느냐 이거를 반드시 짚어야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해 줄 만한 기관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집행부의 의도를 가장 잘 알 수 있어서 집행부의 의도에 가장 맞는 정책을 입안해 낼 수 있다 이것도 좋은 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연구용역을 제목을 다 보면 지사 공약이라든가 지자체 단체장이 이끌어 가는 그런 주 핵심내용과 관련되는데 이 모든 개발용역 자체의 결과물이 집행부나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에 대한 평가를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반드시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이번 감사하면서 지적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의 두 가지 문제제기는 뭐냐 하면 충북개발연구원도 이제는 자생적인 능력을 실력을 갖춰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개발연구원 원장 자체가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도에 의해서 도지사의 성향에 맞는 정책결과물들이 전부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 모든 것들이 불합리하다는 대안은 있어도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 의뢰해서 정말로 개발연구원이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평가물이 합당한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기관에 주로 서울에 소재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한 가지 뭐가 약점인가 하면 지역의 실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물을 놓고 이렇게 보면 지역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그런 품질에 관련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연구원에 주는 것이 일정에 따라 다 있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설립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발연구원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그리고 예산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늘 서울에 웬만한 기관에 용역을 주려면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또 순간순간 빠르게 이렇게 하고 또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연구원을 그런 이유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그래도 많이 얻으려면 전문적이고 돈이 들더라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을 또 진행을 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얘기만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수차례 보완을 하고 결국 나중에까지 가서 아주 우리 속을 썩였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개발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개발연구원의 연구품질 또 용역 의뢰기관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하는 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지금 개발연구원도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앞으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정관상에도 외부의 평가를 받도록 연구원 나름대로도 평가를 하고 또 전체 경영도 평가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연구원을 지도 감독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과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 뿐만이 아닌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도는 전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관련부처 계획 협의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용역을 심의를 해서 어느 기관에 어떻게 용역을 줘야 될 것인지 심의를 해서 넘기는데 더구나 지금 도는 아마 시행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심의를 하는데 조례를 정하지 않고 아마 협의기관끼리만 협의를 해서 아마 정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 용역의 타당성 과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 용역 자체 계약을 어디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관련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물론 내부에서는 심의를 하시지만 일선 시·군에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와 당연직인 도의회 의원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도에서 이런 조례제정도 안 하고 임의적으로  관련부서끼리만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하는 것은 자료를 제가 보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지만 자체에서만 지금 도에서 하다 보니까 외부의 전문가나 또 관련된 그쪽 기관 에 전혀 협의가 없이 임의적으로 관련 부처끼리만 협의해서 지금 넘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걸러서 일선 시·군에서도 학술용역비는 3,000이면 3,000, 5,000이면 5,000 뭐 사업은 1억 이상의 용역은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아주 명시를 해서 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전혀 그런 근거 법령도 없이 자체에서 아마 심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상의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당치 않은가 그래야 좀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 과연 그 결과물도 우리가 확인해서 검토할 수 있고 또 이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심의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체에서보다는 외부전문가와 자체의 기관들끼리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좀 법령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지금 밖에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넣어서 외부전문가들도 여기 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 심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용역에 대해서만 용역이 각 과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런데 위원님 용역이 상당히 공무원들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과연 용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또 용역 자체는 주로 도정의 현안입니다.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발주가 되기 때문에 다만 용역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그때 과연 그 기관이 합당하냐의 여부를 지금 심의하는 기구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외부전문가들 하고 해서 계약 자체가 그 기관하고 하는 것이 합당하냐 심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자체를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로 어떤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글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이런… 
○위원장 이필용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청북도가 계약용역사업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그 계약을 그동안 거기에서 했는데 그것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조례도 안 만들고 심의를 해 가지고 월권을 했다 이거예요. 경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월권을 했는데 조례도 없는 법적 근거해서 그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을 하셔야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대충 대충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아니,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 말씀은 조례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그 심의과정에 지금 말씀대로 도지사 훈령으로 해서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 말씀대로 그랬다가 거기에서 2004년, 2005년 운영을 해 오다가 이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폐지가 되고 5월부터는 계약심의위원회로 바꿔서 법령에 의한 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렸고 지금 조례로서 이걸 제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심의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용역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심지어 그 부서에서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다 외부의 기관에 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바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래서 간단한 것까지도 참 훌륭하신 우리 내부의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다 외부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너무 남발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전부 검토하셔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시에는 조례 제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사업비를 갖다 풀로 해서 갖고 있는 목적 중의 하나가 각 부서에서 남발하는 용역사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군데서 용역사업비를 풀로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사업비로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박재국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잠깐만요. 우리 이종호 위원님 질의를 우선 양해하십니까?
이종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재국 위원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에서 용역사업을 지금까지는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용역기관을 선정했다, 해 왔다 그거 아닙니까?
  용역기관을 용역조정심의위원회 심의회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해 왔다. 
○기획관 김경용   용역기관 선정은 아니고요. 이 용역사업이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감에서… 
○위원장 이필용   정부합동감사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박재국 위원   합동감사 지적사항에서 법령에 근거도 없이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통보함에 따라서 2005년 1월 이후부터 총 15건에 대한 그 주무계약 담당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갖다가 월권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게 발표 지금 합동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부인하는 겁니까?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그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이 내용도 들었고 저 내용도 들어간 중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용역기관의 타당성 여부도 들어가 있지만 이 용역사업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도 그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번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시에 용역기관을 선정에서 통보해 주는 것은 경리관의 고유사무를 갖다 권한을 침해했다 그럼으로써 저희는 5월에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갖다 훈령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를 수용해서 폐지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재국 위원   그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용역사업을 억제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철저히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임무뿐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법령의 근거도 없이 용역사업기관을 선정하면 그건 앞으로 안 되죠.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 근거를 두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에 의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용역심의위원회 이 조례 문제도 사실 제가 왜 검토해 보겠다 답변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라는 정식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용역사업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만들 때에 상위법에서 이 계약 경리관의 고유기능이라고 그렇게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다시 또 이거를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우리가 훈령에 의해서 했던 그 결과처럼 경리관의 어떤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여부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문제는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용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때 외부전문가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꼭 필요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주기 위한 거거든요. 
  국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박재국 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는 그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용역기관을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 용역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령에 근거를 두고 그러한 용역기관을 선정하는데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용역심의위원회는 운영하던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훈령을 폐지를 하고 국가계약심의위원회로 그 기능을 넘겨서 거기서 지금 심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지금 우리 박재국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제7조를 위배하는 법률을 위배하고 계약심의위원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심의 용역기관 결정 이후 계약부서에는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데 계약체결 시 용역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거부할 경우 계약 체결의 불능상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통보를 받고도 계속해서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005년 1월 이후 13억5,300만원에 대해서 15건이죠. 그래 경리관을 대신해 갖고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충청북도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지적을 받은 건데 앞으로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것을 권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맞지요? 
박재국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위원장님 그래서 그 조례가 그 훈령으로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경리관의 권한을 경리관이 결정할 사항을 침해했다고 그래서 그 훈령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할 경우에 조례가 또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는 이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이필용   하여튼 적법적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감사자료 작성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05년도와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도 자료를 보면 2005년 10월 현재 회의개최 실적이 193회로 나타났는데 금년도의 서류를 보면 2005년도에 344회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과 12월 지난해 2달 사이에 151회를 개최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위원회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영재 위원   54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실적에 관련해서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현재 저희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집계한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래요. 확인이 되는 대로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두 달 사이에 151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총 96개 위원회가 있고 참여정부 이후에 27개 위원회가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간에서 얘기하듯이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다 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위원회를 신설할 때는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법령에 규정될 수 있게 하는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나 이런 제정 시에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의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96개 위원회 중에 19개 위원회는 최근 2년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나머지 77개 위원회는 266회에 걸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1억5,200만원의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얼마며 회의개최 실적에는 서면회의도 포함이 되는지 또 포함이 된다면 서면회의에 수당도 지급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1시간에 7만원이고요. 참석수당은 2시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해 주고 그리고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서면회의는 그럼 회의 개최 실적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관 김경용   포함 됩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회의 내용에 대해서 제출했을 때는 수당은 일절 없고요?
○기획관 김경용   그러니까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소집되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서 의견가부만 들을 때 주로 그 사소한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 위원회를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대치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물론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설치가 법령에 또 근거를 두고 있다 보니까 정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기획관 김경용   예, 사실상 위원회를 법령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저희가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체 훈령이나 규칙에 돼 있는 위원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훈령이나 규칙상 위원회는 꼭 필요한 숫자만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꼭 필요하다니까 할 말도 없는데 그래도 위원회가 96개나 된다는 것은 너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실장님 위원회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지요? 몇 개 위원회나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글쎄 그걸 구체적으로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모르실 정도로 많은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는 게 그 법령과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거의 90개 가까이 되고 훈령이나 규칙은 3개인데 대체로…
조영재 위원   훈령이 하나죠?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96개 중에?
조영재 위원   96개 중에.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그래서 법령상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정비를 하려고 법 개정이나 조례개정을 해야 폐지하거나 통폐합이 가능한데 대체로 법령 같은 것은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실적이 없더라도 지금 19개 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이 충청북도관용심사위원회 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이건 안건이 건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할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는데 사실상 법령으로 이건 설치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들이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게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추진에 그 위원회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원회 개최 하다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오히려 행정에 방해가 될 지경에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런 점도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 점도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조영재 위원   그래서 그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나 유사 또 중복이나 통폐합 등 위원회 정비방안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게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래서 저희가 매년 위원회를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려고 매년 그렇게 위원회 정비지침을 시달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설치 근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감하게 숫자를 못 줄이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중복이 되고 유사해도 통폐합이나 이런 건 전혀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네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법령개정을 건의하거나 아니면 조례상에 있는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폐합 하거나… 
조영재 위원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공시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안 만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통폐합한 적은 없고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통폐합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동안 폐지하거나…
조영재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동안 정비를 많이 하고 또 새로운 법령이 계속 제정되다 보니까 또 법령에 의해서 많은 위원회가 늘어나고… 
조영재 위원   전에 있던 위원회는 폐지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필요없는 위원회는 또 폐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실장님 동의해 주셨듯이 위원회가 오히려 행정에 도움보다는 방해가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조영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신설 위원회가 19개인가 있죠?
  그 중에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 또 그 다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소위원회 또 그 다음에 노근리사건의료지원자문위원회 또 그 다음장 보면 노근리사건위령사업자문위원회 이게 위원장만 다르지 내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한 군데 합쳐서 위원장 한 사람 앞에 이 사람들이 그 위원장들이 흡수가 돼 가지고 위원으로 활동하면 되지 꼭 이렇게 별도로 둬야 됩니까?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법에 근거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소위원회나 의료지원자문위원회는 이제 자문위원회하고 소위원회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도 자체적으로 정했다기보다는 행자부 방침이나 이런 걸 줘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 심사 및 명예회복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원회는 그 위에 있는 실무위원회를 갖다 도와주는 위원회고 그 다음에 노근리사건의료지원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이런 쪽에 의료 쪽으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아마 청주의료원장을 역임하셨던 조의현 원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신 거 같습니다. 
김환동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군데 통합을 해서 여기에 위원회 위원수를 좀 늘리더라도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은 위원회 내에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든지 하면은 될 걸 같다가 이렇게 위원회를 별도로 하니까 이런 위원회 숫자도 많아지고 또 이거 행정의 낭비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 좀 본 위원 얘기는 참작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우리 도청의 싱크탱크로서 지금까지 업무를 잘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아주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보면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보면 행자부 수립지침에 의거 계획 확정 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금년에도 예산안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행자부지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년차 정례회 11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두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행대로라면 작년도 지적사항과 같이 중간보고를 해 주시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시기를 상반기 중에 하도록 규정을 고치든가 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시정이 지금까지 안 된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기지방재정 수립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시기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중간에 보고를 드리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봄에 수립이 돼서 중간에 여유 시간이 많았고 또 예산과 연계해서 이게 활용이 되도록 해 잘 됐었습니다마는 봄에 수립하는 거와 가을에 수립하는 예산하고 차이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황 변동은 반영이 안 된다 해서 행자부에서 11월에 내도록 그렇게 이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고 이게 중복이 돼 가지고 정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내시가 대개 한 10월 중순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11월 10일까지 의회에 이걸 제출하려다 보니까 예산 그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받고 인쇄하고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다시 또 작년처럼 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당겨서 한 7~8월 정도에 하든지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엔 좀 개선이 돼야 될 그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어쨌든 글쎄 모두 다 결정된 뒤에 의회에 이렇게 알려주시면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으므로 앞으로는 어쨌든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에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은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007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어 우리도의 농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면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확충사업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초고속인터넷이 안 되는 마을이 저희가 244개 마을이 되는데 여기에 23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한국전산원과 저희 도와 KT가 3자 협약체결을 맺어서 금년 11월말까지는 초고속망 구축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재에 3억3,400만원의 우리 도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양방향 위성통신망 구축 투자로 인해서 내년도에 50개 마을을 추가 전송장비를 또 설치를 하면 저희 도는 최소한 초고속운영 마을에 300개 마을이 조기 구축이 완료되면 전반적으로 2007년까지는 완벽한 그런 초고속인터넷망 구축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으로 U-city사업은 중앙의 전문가들도 정보통신부나 또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에서 구체적인 표준화 및 법제화 등을 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좀 빠르다고 주장하면서 한두 발 늦게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늦춰서 추진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U-city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이르지 않는가 좀 천천히 진행해도 늦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U-city조성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매체를 통한 그런 대민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충북이 U-충북 정보화 구축 1차 사업을 금년 7월 1일날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해서 내년 3월 2일까지 계약이 된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D/B구축을 위성영상구매라든가 또 도시 기준점 설치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비를 서버 등 여러 가지 7종 내지 11식에 대한 장비를 도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 U-city 1차 사업은 지금 계속적인 앞으로 참여형 생활정보광장 구축이라든가 또 관광안내시스템 사업이라든가 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함으로써 이게 처음 우리가 오송·오창을 모델 케이스로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게 우리 충청북도 산하 전 지역에서 전반적인 그런 생활정보구축광장으로서의 그 시스템을 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걸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게 너무 빠르지 않느냐 중앙에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좀 마련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언제 해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구축해 놓으면 지금 말씀대로 정부에서 통일된 기준이나 표준모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차수를 늦춰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빨리 하면서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잘 시기를 조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 정보화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정보화 교육을 약 한 20만명을 계획해서 현재까지 17만5,000명 아주 그 많은 인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이 많은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수준의 교육을 시키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다양한 도민 정보화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강사 지원단을 금년 2월에 134명을 위촉을 해서 정보화 교육 교재를 저희가 1만7,000부를 제작을 해서 지금 도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그 상설교육장에 대해서 718개소를 지정을 해서 어떤 그런 맞춤식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노인이라든가 장애우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여기는 앞으로 현재 도민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또 도, 시·군 각 기관단체에 대한 그런 교육장에 대해서 열린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교육의 수준은 어떤 정도로 교육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성과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는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지금 교육성과는 저희가 계획대로 상설교육장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저희가 계획대로 3만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10만명을 대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차적으로 금년 2월에 강사지원단 134명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지에서 계획에 의한 그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지금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내년도에는 정보화교육센터에 2007년도부터는 아예 강사진이 주둔을 해서 제대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계획이 있고 예산도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이 정보화 교육하면 주민들이 인터넷을 좀 쉽게 배우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주로 컴퓨터의 기초적인 조작기술 하고 인터넷 활용하는 그걸 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교육 받은 교육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교육이 됐나 어느 정도 쉬운 자료검색 정도를 할 수 있다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교육을 했나 하는 걸 갖다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그 질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대략 노인분들 또 평상시에 컴퓨터를 접해 보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초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거 또 정보를 검색하는 거 또 필요한 분야별로 예를 들면 농사정보라든지 필요한 정보를 기초적으로 검색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개인차가 크고 또 흥미가 있는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또 컴퓨터는 계속 접하지 않으면 금방 또 다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가도 금방 잊어먹게 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0쪽에 보시면 미국 아이다호주와 또 중국 흑룡강성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아이다호주 같은 경우는 20주년이 됐고 흑룡강성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맺은 지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아이다호주와 농산물수출 계약 맺은 것이 연 2,100만불 그러면 대충 따졌을 때 210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만불 계약을 맺으셨는데 20만불이라면 한 2억정도 이것이 어떻게 이거 서로 이렇게 농산물수출계약을 맺은 것이 얼마 안 됐죠. 이것이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이다호주하고 우리 도 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이유였든지 한동안은 교류가 서로 없다가 최근에 민선3기 들어서 3기부터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번에 20주년을 기념해서 청풍명월 내고장장터를 현지에서 열어서 거기에서 서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또 계약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과 관련해서는 미국 쪽의 여러 도시에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나가서 현지에서 직접 판매도 하고 또 수출관련 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 지역하고 하기에는 20주년 기념행사로 이번에 처음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농산물이 우리 자매결연 지역에 서로 많이 이렇게 교류가 되도록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왔지만 별다른 서로의 쌍방 이해 또 아니면 이득을 찾은 이런 것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농산물 수출계약을 맺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얘기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득을 보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인 이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을 보면 호우피해 신속복구 및 상습 피해지역 항구대책 마련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느 면으로 보면 업무가 우리 기획쪽 업무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항구대책을 아주 상습 피해지역 항구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말로만 매일 항구대책을 세우게 되지 사실 수해 나고 그럴 때 보면 매일 상습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항구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습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항구대책 세우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이 사항을 우리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도지사지시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다보니까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가 이렇게 추진됐다는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건데 이거 전담하는 부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 조사는 거의 됐는데 이것을 항구적으로 대처할 만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원이 뒷받침이 안 돼서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된 수해상습 피해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하천이라든지 각종 공공시설물 이것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비가 오는 걸 보면 뭐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정말 빈도를 100년 빈도로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한꺼번에 아주 국지적으로 많이 내리기 때문에 늘 여름철만 되면 호우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주신 대로 조사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군에도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복구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 급한 데를 확실하게 이렇게 복구를 해 주시면 좀더 항구대책으로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60쪽에 보면 도정조정위원회 위원명단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위원이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정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관, 공보관 이렇게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면 제2조 구성에 보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든지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사가 위촉할 수도 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도정조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모두가 우리 도청에 있는 간부공무원님들로 이렇게 구성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위원회 운영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 잘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무원들로만 구성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또 관련되신 분들을 갖다 같이 위촉을 해서 함께 위원회가 운영된다면 더욱더 바람직한 위원회가 되고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위원회를 좀 외부인사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도 도정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실·국장 및 기획관, 공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계 등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운영은 도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사안별로 필요 시마다 위촉해서 회의에 참여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자동 해촉되는 도정조정위원회 제2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던 많은 외부 전문가들 즉 공무원보다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저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사항에서 이렇게 꼭 외부 인사들이 와서 참여해야지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내부에서 빨리 신속하게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 있는 그 공무원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 심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10명이 참여하는 별도의 행정규제심사위원회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가급적 민간위촉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래서 민간인들이 참석을 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주민의견들도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민간인들도 참석해서 같이 위원회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경용   예.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위원회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감사자료 58쪽에 보면 청남대운영위원회 2006년 1월 19일날 설치가 된 걸로 끝으로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기획관님.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이후에 설치된 자료는 위원회는 없고요?
○기획관 김경용   예.
○위원장 이필용   그렇다면 이 자료를 갖다가 기획관님 갖다드리고요. 위원님들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본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얼마 전에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에서 조직개편 관련돼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자문위원들한테 돈까지 지급된 것으로 본 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까지 지급된 위원회가 충청북도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이 위원 경제통상국장, 도의회 부의 장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돈까지 나간 거까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입수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 위원회에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방금 전에 기획관님께서는 청남대운영위원회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 보셨어요?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어떠한 한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테스크포스팀 식으로 운영하는 뭐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운영하는 위원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위원회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일회성 내지는 지속적이 아닌 단순성을 가진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 숫자로서 그게 자문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까지는 저희가 신설해서 하는 걸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보면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위원회운영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2억1,5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심의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승인을 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수당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운영수당. 
○기획관 김경용   위원회 수당은 당연 수당쪽에서 나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무슨 사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단발성 내지는 한 몇 번의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위원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고 대신 위원회 출석수당은 그쪽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렇죠.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 지출 항목에서요. 
  그러면 지출할 때까지 다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돈 나갔다는 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님이.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당연히 참석한 위원들한테 출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내부 품의를 할 때 저희한테 협의가 오고 있습니다. 와서 당연히 회의를 열었다는 그 사실은 통보 받지만 그것이 위원회로서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쪽이 그러니까 무슨 법령상 근거에 의해서 1년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법령이나 근거 내부규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한 거 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한 위원회가 있었다. 이런 자료까지 수당은 얼마 나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회성 뭐 어떤 특정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슨 기동처리반 형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바로 해체하는 그런 위원회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한 이유가 이게 위원회를 관리하는 이유는 항구적으로 설치가 돼서 어떤 그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그럴까봐 이제 위원회를 정비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관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설치가 됐다가 금방 해체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도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 당장 우리 박재국 부의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상징물관리위원회 같은 것도 로고를 선정하기 위해 그때만 소집해서 활동하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관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건 통계를 한번 잡아서 어떤 위원회가 설치됐다가 끝나고 언제 해체가 됐는지 또 얼마 수당이 그쪽에 집행이 됐는지 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집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에 보면 혁신도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에서 혁신도시가 물론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연수타운이 제천 쪽으로 한국노동교육원과 또 법무연수원,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세 가지의 그 기관이 제천 신월동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그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청에서도 그 입장이나 이것은 확고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연수타운이 제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뭐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동안 건설교통부장관과 직접 이 사안을 가지고 면담을 했고 또 2~3일 전에는 총리공관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 또 국회에서는 서재관 의원께서 이제 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별 입지가 어렵다라는 시·도의 파급 영향 때문에 하지만 우리 도의 경우엔 특수성을 우리 도 나름대로 이렇게 분산배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타 지역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선뜻 발표를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께서 대정부질문 때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건설교통부장관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다만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건교부장관이 바뀌시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저희 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또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선정할 당시에도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되고 양해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건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 도의 방침대로 또 제천지역에 우리 도민들의 여망대로 그렇게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지금 말씀대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대로 잘 조성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95쪽에 보면 2006년도 지방교부세 각 시·군에 나간 것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청주시, 증평군, 음성군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지금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훨씬 더 많이 요구했는데 40억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 본청 40억이고 그런데 청주시와 증평군, 음성군은 이거를 작성할 당시까지는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온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도가 이걸 배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배정해서 군에 가는 건 군에 직접적으로 합니다. 직접 송금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 갖고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가라고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 45억이 온 걸 갖다 이 배정을 도에서 한 건 아닙니까? 그럼 도에서 한 것은… 
○예산담당관 지용옥   행자부에서 직접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글자 그대로 특정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대체로 그동안 보면 지역의 그 특별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역국회의원이나 또 관련되는 분들이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요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에 직접 해당 시·군으로 배분을 합니다. 도 본청 45억의 경우에는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다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해서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후에 청주도 내려왔고 증평도 왔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대체로 맞춰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증평에 노인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사업이 내려왔고 청주시에 12억 정도가 내려 와서 태권도 종합훈련장이라든지 신촌~낙가동간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4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음성도 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시·군별로 빠진 군은 없습니다. 
연만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오후까지 늦게까지 답변해 주시는 우리 민선4기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시는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과 김경용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우선 연만흠 위원님의 질의 중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제천 연수타운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도민의 의지와 도청 공무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지사님의 확고한 분산배치 의지는 있지만 물론 법령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하겠다는 의지가 도청공무원이나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앞장서서 진천이나 음성의 지역민들을 설득한 그런 결과는 있지만 우리 도청공무원이 나서서 어떤 해결점을 찾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1월 30일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개별이전광고법이 건설교통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12월 4일에 법안소위원회에서 지금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 자신도 개별적으로 처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 말씀이 정부쪽은 내가 좀 나서서 하겠지만 국회쪽은 좀 제천이나 우리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나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이왕이면 국회의원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으니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상당히 자기보다 후배들이 있는 상태에서 좀 부탁하기가 여러 가지로 난해한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쪽은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국회쪽은 우리 도민들이나 전체 제천시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혀 어떤 도청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것이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위의 분들의 하명만 기다리고  눈치를 보는 식이다 보니까 날짜는 부득불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결과만 기다리고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보니까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우리 건설교통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그 전담부서에서 범도민대책위원회도 이제 구성을 했고 그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이라든가 또 성경륭 위원장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공감을 서로 이해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의 파급효과 때문에 선뜻 그렇게 수용을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당초 방침대로 제천종합연수타운은 조성을 한다라는 그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고 또 그 실현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계속 관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분산배치 문제는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계속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양해가 될 것으로 저희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물론 지금 경남하고 우리 충북하고의 입장은 상당히 상반된 입장인데…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또 경남하고 저희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 제천공대위에 의해서도 마산하고 공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도에서 의지를 가져주셔서 틀림없이 종합연수타운이 제천쪽에 유치될 수 있다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정부나 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 올 때 저희 도가 방문할 때나 저희 간부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설명드릴 때는 최우선 과제로 저희가 잡아서 보고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제천연수타운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파트에 있는 쪽에서도 각종 현안사업을 보고할 때만큼은 이것만큼은 최우선 과제로 넣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께서 상당히 반발이 거센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경질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좀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어제도 정우택 지사님께서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의원님들 모인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기로 특히 전재희 정책위원장님께 또 별도로 당부를 드려놓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연만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도정조정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이 있고 일반전문가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운영 현황을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운영이라든가 명예도민증서 수여자지정상 결정심의 여러 가지가 중요한 사항이 많은데 물론 뭐 그때마다 테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외부의 전문가를 불렀느냐 하면 투명성 확보거든요. 물론 공직자분들이 잘못해서 결정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남이 외부에서 봤을 시각에 그래도 공정하게 심의하지 않겠냐고 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같이 하는 건데 너무 도청내의 관계 주요 공직자들만 있다 보니까 물론 올바르게 다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그때그때 테스크포스팀보다는 어떤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도 전문가를 같이 해서 정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질의하셨던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꼭 보고하게끔 그런데 이것이 일선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역의회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그런 고충을 설명하셨지만 한 두 번 정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약간의 수정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지방재정계획이 전반적으로 각 지역마다 우리 도 같으면 12개 시·군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또 우리 관련된 의원들이 알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관련된 시·군하고 또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 정례회 하는 날 처음 이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전에 사실 위원장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만저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전체의원 간담회를 못하더라도 저희들 소관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만큼이라도 보고를 해 주셨어야만 원안이 아닌가 그런데 그거는 다 없애버리고 막연히 본회의장에서 그날 저희들도 처음 이걸 받아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그래놓고 서류상에는 정식으로 다 밟은 거마냥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니까 혼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정 사항입니다. 다만 중간보고를 드리기가 이제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 내시되는 시기라든지 계획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짜여진 그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아까 순기 상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간보고를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본회의에서 제가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또 자세하게 해당 상임위별로 그 분야별로 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또 보완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보고를 한번쯤 중간에 드리면 위원님들 의견을 담기도 쉽고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작성 시점을 행정자치부에 좀 종전과 같이 5월쯤에 수립을 해서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좀 바꾸어 주십사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꼭 어떤 법규상에 적용이 돼 있다 해서 꼭 지키는 거보다는 서로 정보교환이고 공유하다보니까 미리 소속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서 충분하게 서로 논의가 돼서 우리 도 발전에 좀더 재정적인 거나 전반적인 것이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 16페이지에 통계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보면 막연하게 통계만 해놨지 통계에 대한 통계연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또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막연한 통계만 해놨지 이것을 실지 우리 행정분야나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 통계는 여러 가지 작성 성격에 따라서 조사통계도 실지 조사를 해서 작성하는 조사 통계도 있고 또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작성되는 보고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 통계 생산이 됩니다. 
  저희가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작성해서 발표하는 것은 대체로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각종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통계들로만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연보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 발전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변화라든지 각종 다양한 통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통계연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쓰여지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아주 정확하고 또 사전에 설계된 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통계 품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충북도내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청주와 청원, 증평, 음성, 진천 이외는 여타 지역은 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현상이 무엇 때문에 나와있는지 그거를 확실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지역에 전반적인 GRDP 지표라든가 전반적인 개선이 되는데 정확한 통계근거가 없다보니까 각 지역마다 혼란이 옵니다.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통계자료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일선 시·군도 상당히 드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함을 강조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담당관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청에 홈페이지를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아마 똑같이 느낄 겁니다. 상당히 접속하기가 어렵고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검색을 하다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다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일반시민들이 접근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어떤 그런 도민의 접근성이나 편리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도 홈페이지 편리성 강화를 위해서 도민들이 좀 즐겨찾고 애용하는 도민 생활속의 어떤 정보포털사이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도 홈페이지 베스트사이트 개선사업을 지난 6월 23일부터 금년 12월 20일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5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주요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민 서비스강화를 위한 콘텐츠 보강이라든가 신규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면서 현재 도민 의견수렴하고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해서 시스템 설계 개발이 돼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완료 보고한 서비스 개시는 저희가 12월에 이렇게 정식으로 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려했던 그런 홈페이지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설문을 받은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일원화된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저희가 어느 도보다도 앞서가는 발전된 그런 홈페이지로 다시 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저께도 감사관실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도 전반적인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넘겨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내용을 모르는 분야가 있으시더라고요. 자기 소관인데도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직접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빠른 시간내에 통합이 돼서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전달을 했을 때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처리가 늦는 것 같습니다. 늦다 보니까 일반 민원도 아마 결재는 지사님까지 결재는 끝났는데 게시가 안되다 보니까 거꾸로 자꾸 유선상으로 문의가 오는 식으로 그런 식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부터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실례를 들어서 저도 도의회로 들어가서 보면 쉽게 해서 발언이나 이런 것을 검색을 할 때 상당히 어렵게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한참 저희들도 떠듬거려 가지고 찾아야 어느 의원이 어떻게 어느 회의 때 발언한 것을 찾아낼 수 있게끔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검색하기가 난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전문적인 것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종호 의원이 몇월 며칟날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걸 뭔가 신문 기사가 난 게 있더라 궁금해서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어렵게 찾아가게끔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아도 상당히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라도 한번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변경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연결된 단위홈페이지 현황이라든가 관리방법이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선한 이래 현재까지 51종의 인터넷서비스를 현재 제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라든가 공보관실, 여성정책관실 각 파트별로 단위업무 홈페이지들이 저희가 27종의 홈페이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의회에 접속했을 때 그런 어려운 점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리실태가 원활한 그런 운영관리를 위한 서버라든가 또 데이터베이스 백업이라든가 보완시스템 등 이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은 하고 있고 또 최신자료로서 의회에서 업데이트 한다거나 어떤 사항을 민원 답변이라든가 또 방금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제공 자료라든가 게시판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세부적인 그런 콘텐츠관리 등에 대해서 21개 업무 파트를 주관하는 각 부서별로 계속적인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현재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그런 D/B관리라든가 백업이라든가 어떤 보완 시스템, 기술적인 분야만 저희가 운영실에서 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계속적인 이런 콘텐츠 내용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실·과 부서에서 해 나가고 있고 의회 같은 경우도 독립돼서 의회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운영실태는 도의회 실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파트별로 다 각기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통합적인 관리를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좀 지도를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전문적인 걸 각 부서마다 잘 모르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는데도 자꾸 서로 간에 물어보기 뭐하니까 정보교환을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한번 확인하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각 부서에서 그런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가 즉시즉시 해서 처리해서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각 부서별로 실무자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전임 지사님부터 인터넷 잘 쓰는 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케치플레이즈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돼서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춰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북아젠다 2010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간보고회 때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충북개발원에서 좀 성의가 없지 않느냐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시 또 충북개발원에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가까운 예로 실장님 한번 보시죠. 뒤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할 때 한 거하고 도에서 홍보하는 내용하고 도내 산업벨트상도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한다는 연구가 어떻게 이렇게 도에서 일관성있게 발표가 되는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저희들이 봐도.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자료는 종전의 계획이고 지금 개발연구원에서 새로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조정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그 벨트를 지금 개발원에서 제시한 안대로 바꿀 것인지 권역을 그렇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것은 지난번에 간부회의에서 1차 보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설정해도 되겠느냐 예를 들면 증평, 괴산, 보은을 광역 청주권으로 설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상당히 낙후돼 있는데 이 대도시주변지역에 빨림 효과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낙후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낙후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별도로 묶어두는 것이 또 남부지역은 그동안 보은, 옥천, 영동 이건 남부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은은 떼어서 광역 청주권으로 묶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개발연구원의 하나의 시안으로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건 앞으로 의견을 더 들어서 기존에 해 오던 구상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바꿔볼 것인지 하는 것은 별도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 생각도 물론 뭐 연속성이 계속 또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신 도입이 또 상당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12개 시·군을 내년초에 그럼 정식으로 발표하시기 전에 12개 시·군을 순회하셔서 한번 직접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적용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 충북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이번주에 계속 시·군에 다니면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서 32쪽에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책입니다. 물론 우리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김경용 기획관님 지용옥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2조원 시대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실지 눈앞에 펼쳐놓으셨지만 너무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도세도 약한데다가 예산까지도 저희들은 처음에 2조원이라고 해서 엄청난 게 아닌가 사실상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너무 좀 미미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충청북도 예산규모가 전국 최하위권 전국 16곳 중에 11위, 경기도가 1위 물론 뭐 경기도야 도세나 인구나 전반적으로 저희들하고 비교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게 너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우리 도가 잘 아시다시피 면적은 전국의 7.5%고 인구는 3%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지원금이 그동안 타 도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부에 그동안에 우리 중앙지원사업 그리고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확보한 걸 보면 굉장히 많이 획기적으로 증대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1조8,192억원 정도의 금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2조원 시대를 열어서 2조163억이 정부안으로 확정이 됐고 엊그제 건설교통위원회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1,24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총 2조1,403억 정도가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정부 예산이 SOC쪽에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정말 당초에 2조를 과연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염려를 했습니다만 훨씬 넘어서 2조1,403억 정도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의가 끝났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설교통위원회인데 경제부처 관련 예산이 다음 주부터 심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좀 증액을 하고 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총 요구했던 게 2조2,281억입니다. 
  지금 현재 2조1,400억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됐는데 정말 요구액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질의드린 뜻은 우리 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 고생은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아직도 해야 될 사업은 산재해 있는데 너무 좀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금년 한해동안 많이 고생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너무 좀 그래도 미약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31.8% 정도밖에 안 되는 16개 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한 12위 정도인데 중앙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태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하여튼 중앙지원금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예산이 대부분 많지만 이제 건교부에서 직접 제출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또 이제 내년 예산이 이렇게 국회심의까지 왔습니다마는 또 후년에 지원 요청할 것 그 사업을 지금부터 착수해서 계속 발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조2,281억원을 저희가 총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액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예산은 그만큼 많이 확보 했지만 지금 말씀대로 후년도 예산 거기에 반영할 것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은 게 이제 발굴이 돼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뭐 도세가 우리하고 비슷한 강원도도 우리의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중앙부처나 이런 걸 할 때 저희들 도의원들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직접 예산부서에 하다못해 자기지역 특산물을 들고 가서 좀 로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자기들 뭐 특수성이 다 도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어디 한구석이라도 같이 다 노력을 한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또 관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은 달리할지 몰라도 같이 가서 한다면 뭔가 서로 이건 과거하고 좀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서 예산 확보도 같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많이 노력 를 해 주셨고 또 하여튼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 출장을 해서 그 관련 실무자들하고 서로 부탁하고 논의하고 또 지금 정우택 지사님 취임하신 이후에 다행히도 기획예산처의 출신이기 때문에 출신부서기 때문에 전에 소속해 있던 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확보하기가 금년도에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를 잘 살려서 앞으로 의원님들 하고도 좀 같이 출장을 가서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서로 고민을 같이 하고 머리를 맞대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예산담당관 지용옥   아까 신문기사 얼핏 저도 여기에서 보이는데요. 먼젓번에 2조 확보하고서 실장님 기자회견하고서 그 전후해서 일부 언론에서 각 시·도별 비교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2조 이상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마는 확보한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멀었죠 저희들은요. 
  그런데 시·도별 통계라는 것이 어디도 공식된 게 없습니다. 
  그 언론 쪽에서는 각 도에 연결되는 기자분들하고 연결된 몇 군데 해서 이렇게 파악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알아봐도 각 도에서 자기들 통계를 정확히 안 내놉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서부터 부산까지인데 거기에 경북이 조금 끼어있으면 서울, 부산을 다 채우고 뭐 그렇게 통계를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다도 없고 인구·면적 적고 그런 데서 이만치 했다는 거는 조금 자부심을 갖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 목표는 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또 챙겨주셨고 그리고 또 많은 정보를 주셨어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도지사님 공약사항 실천계획입니다.
  공약사항의 5대 분야, 93개 사업에 임기내 완료사업이 78개 84%, 임기 후 지속사업이 15개 16%, 소요예산이 무려 8조6,175억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도지사님 공약사업을 과연 임기 내에 76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재원조달방법과 소요예산 확보대책은 서 있는 것인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가 공약사업을 검토하면서 최종 여러 장소와 여러 자료로 공약사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93개 사업으로 5대 분야, 93개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소요재원을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공약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 면에서 보면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저희들 연간 예산액이 지금 현재 내년에 계속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2조 한 3,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한 40한 5% 정도는 교육예산이다 보니까 도교육청으로 또 이관을 해야 될 입장인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 재원은 우리 도 예산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도 있고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해결해야 될 사항도 있고 민자도 있고 재원은 다양합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또 차입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예산만이 아니라 민자유치까지 포함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로 소요되는 예산과 임기 내 처리할 것, 임기 후에 할 것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정도 사업 그 재정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 민선4기 공약을 내놓으신 것으로 장밋빛 그림이 아닌 실생활에 접목이 돼서 정말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도지사님 지시사항 추진사항인데 세 번째 항에 도의회 업무보고 철저입니다.
  물론 뭐 지시만 하셔서 어떤 그런 건 없었겠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기초의회를 거쳐 도의회로 왔습니다마는 도청 내에 어느 건물에 무슨 부서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가 어느 건물에 있다는 걸 조금 알게 됐는데 사실 도도 그렇고 집행부 쪽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처도 잘못되지 않았는가 뭔가 그래도 사전에 이런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왜냐하면 일반 일선 시·군은 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관이나 부속건물 의회동 건물 빼놓고는 큰 여러 동이 없기 때문에 혼동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 내에 이쪽 건물 저쪽 건물 막 있다 보니까 어디 건물에 어느 부서가 어떻게 가 있는지를 전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차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당부드리려고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의회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는 도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자세하게 보고하시라는 지사님의 지사사항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거고요.
  지금 사실상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물배치가 그 서관이 다시 개축하다 보니까는 부서가 어디 있는지 저도 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저 조차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야 더 하리라고 보는데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그 부서 배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무처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배치된 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저희들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들어 와서 보면 저도 어쩌다 한번 들어오다가 일반 민원이 물어오면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난해해요. 어디가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를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좀 이런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자세하게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저희들은 우선 정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서 안내원들이 참 친절해서 안내를 해 주고 물어보면 친절히 안내해 주지만 들어와 가지고 또 혼동이 돼요. 어디로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를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기획관리실 소관이라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자료에 48쪽 거기는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본금 감자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 서류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온 걸로는 너무 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자료 충북개발원의 감사자료 48페이지에서부터 50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북개발공사에 9억의 감자 결정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에서 자본금 감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실장님께서 충북개발공사에 자본금 감자 통보를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우선 저희가 현금으로 개발공사에 출자를 했다면 아마 감자 필요성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물로 그러니까 토지로 그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출자하고 실제 그 설립하고 출자하는 그 시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택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택지 그 대금을 저희가 연부상환에 의해서 택지대금을 저희 일반회계로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게 줄어서 개발공사에 출자한 부분이 평가액이 사실은 그걸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받은 거지요. 출자를 그만큼 덜한 겁니다.
  그래서 현물로 출자를 하다 보니까 공사설립과 출자 그 사이에 연부상환에 의해서 상환금이 들어온 것 그거를 이제 빼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감자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본금 감자는 기업의 경영악화나 자본금이 잠식돼 상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또는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이건 출자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충북개발공사 이사회에서 감자를 결정한 그 자체만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감자는 충북개발공사가 결정할 사항이지 실장님이 충북개발공사에 대하여 업무주도나 감독권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 감자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감자결정 통보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의 근거를 들어서 감자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으로서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 감자결정의 근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필용   위원님들 지금 잠시 휴식을 취하신 뒤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떨까 해서 양해 말씀을…
이종호 위원   잠깐 정회하죠.
○위원장 이필용   그럼 답변을 준비하는 사이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이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종호 위원님이 잠깐 여기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셨네요.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입니다.
  방금전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차액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지적하신 감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00% 도비에서 출자가 됐고 도에서 출자했다는 의미에서 감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용어선택이 잘못된 같습니다. 
  원래는 통보를 할 때 출자금 축소통보를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무미숙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도 충북개발공사이사회에서 감자 결정한 9억원은 도에서 현물로 출자하기로 결정해서 도의회 의결을 받은 증평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연부용지에 대한 토지대금인데 도에서는 이를 출자하지 아니하고 도 일반회계에 편입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충북개발공사가 법인등기를 하기 전에 출자의 감자결정 통보를 하여 정관상에 출자금액을 변경하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처리라고 생각하는데 충북개발공사 정관상에 설립자본금 538억원으로 한 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관에도.
  그런데 실지 9억을 감자 통보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억을 감자한 529억원의 자본금으로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자 결정한 통보는 도에서 출자를 했었더라도 도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 충북개발공사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이 의문스럽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되묻겠습니다마는 충북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것은 경영에도 달려 있겠지만 도에서 얼마나 독립성을 보장하느냐에 달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사실은 현물로 출자한 정관상에 있는 금액대로 출자가 되려면 우리 일반회계에 여입돼 있던 그 차액을 현금으로 출자를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출자를 더 못하고 결국은 축소 통보를 감자 통보를 해서 전체 자본금을 정관상 자본금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100% 도비에 의해서 출자가 되기 때문에 또 초창기에 출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개발공사가 독립적으로 또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다만 이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또 도민들의 세금으로 출자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도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익성 공공성도 아울러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며칠 전에도 정우택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제천시에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충북개발공사와 도와 제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독립성을 보장하기 전에는 따로 그 개발공사가 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유를 불문하고도 충북개발공사에다 출자하는 도지사가 현금과 현물 앞에서 538억을 하겠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승인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도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의회 의견을 경시한 처사로써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문책 등 강력한 조치를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재국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은 소송비용 징수에 대하여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 감사자료 186페이지를 보면 충청북도가 소송해 승소하여 징수해야 할 금액이 4건에 1,628만3,000원인데도 그 징수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소송비용이 총 2,649만원 중에서 96%라는 그러한 미수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지적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처리부서에서는 대책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폐소 당사자에 대한 그 소송비용 징수는 대부분 파산으로 인해서 재산이 없거나 또 아니면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실제 거주지를 파악을 못해 가지고 소송비용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소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하여금 앞으로 조속히 징수토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사정으로 인해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법무통계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무슨 특별한 대책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국 위원   하여튼 처리부서에서는 그 회수 대책에 대한 특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다음은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에 중요한 역사기록물이 될 만한 그러한 관리 문제로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2003년도 주요업무사업이나 2004년도, 2005년도 주요업무사업에 행정부지사나 도지사로부터 중요한 결재사항에 대해서는 미등록 되거나 보존기간이 부적절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관리되는 일이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그 중요한 기록물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보존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각종 자료나 그동안 도청에서 일어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것을 후세에 알려주고 또 그것을 그 기록을 봄으로써 후세에서 또 그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의 참고해서 할 수 있게끔 각종 자료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일단 요사이는 인터넷 그러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자료보관이 다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CD나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기안해서 결정한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 기록물에 의해서 보존기한에 의해서 그 보존기한에 따라서 연도별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영구보존문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관소에다가 보관하고 있고 또 그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파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감사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등록해서 기록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 영구기록물이나 보존될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현재는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이 아닌데 원래는 기획관리실 소관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바이오추진단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충북의 전략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바이오추진단에만 맡기지 말고 기획관리실이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동안 밀레니엄타운 부지매입 등에 사용된 도비는 전체 얼마를 투자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직접 맡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의 현안이기 때문에 저도 이 밀레니엄타운 부지 활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바이오산업추진단과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위치 귀한 땅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겠다 일부에서는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공원 쪽으로 안을 내놓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성과 공공성 이걸 동시에 고려를 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부지가 활용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방안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매입 등에 사용된 돈은 총 2 001년부터 2002년, 2005년 이렇게 해서 52필지에 면적은 11만5,161㎡ 금액으로는 184억476만6,000원이 부지매입비로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평가액만 보더라도 상당히 귀한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성과 공익성과 또 사업성을 잘 이렇게 조화가 돼서 정말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도록 조만간 정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밀레니엄타운 사업으로 금년 2007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126억이 또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공사가 출자한 203억 또 지금 말씀하신 2001년, 2002년, 2005도에 부지매입대금 184억원 해서 총 513억 정도가 아마 밀레니엄타운 등에 사용된 도비 내역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이 무관하다면 무관하고 바이오추진단에만 맡겨서 이것이 어려운 사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일단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관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게 개발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왕에 이 부지로 계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입을 못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입할 땅은 빨리 매입을 해서 그걸 종결을 짓고 그리고 부지 활용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예산에 잔여부지를 꼭 매입해야 될 그런 토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견해는 바이오사업추진단에만 맡기지 말고 이러한 중요한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인 밀레니엄타운사업에는 기획관리실이 개입해서 협력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제가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명예연구소가 17개 남아있네요. 찾으셨어요? 
○기획관 김경용   예.
김환동 위원   전에는 25개에서 아마 근래에 또 한 8개가 줄어들은 모양인데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명예연구소를 몇 군데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맞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이 명예연구소가 지정된 데가 거의 사업들이 잘 되는 데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 실적에 대해서 부풀린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부풀렸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측에서 봤을 때는 운영성과로 봐서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연구개발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기술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연구소 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출한 실적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환동 위원   기술보급 같은 걸 175만9,000명씩이나 하고 했다는데 겨우 식당에 가서 밥 한번 먹은 것도 기술보급을 한 거고 현장 견학을 시킨 거고 이런 식으로 부풀리기가 됐으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의 이해극씨 같은 경우가 그 농기계를 17만3,000대를 보급하게 했으면 아마 이분은 수천억을 가진 부자가 됐을 텐데 이게 낫 하나나 삽 하나 이런 거 보급한 것도 실적으로 양으로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는 몰라도 청원의 허브바이오 같은 데는 몇 명입니까? 327만명한테 현장 견학을 시켰다고 했네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간 사람이 전부다 다 돌아보면서 일일이 설명을 듣고 그 견학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 김경용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고추연구소 같은 데 가봐도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4,000원, 5,000원 받을 때 이 사람들은 1만2,000원, 1만3,000원을 받더라고요. 
○기획관 김경용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기 것만 그렇게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높은 값을 받으면 주위의 것도 그렇게 받게끔 유도해 주고 그래야 우리가 도비 지원한 명목이 서는 거지 자기 하나 잘 살라고 이 사람 혼자서 5억3,000씩 수익을 올리면 이런 사람한테 왜 대줍니까? 뭐하러 그렇다고 이 사람이 종업원을 수십명, 수백명 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줄 때는 분명하게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한테 투자비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 도가 그 투자비라는 건 우리 도민에게 이 사람 지식을 갖다가 전파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해극씨 같은 경우에는 17만3,000대 농기계를 생산한 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성고추연구소의 이종민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 것을 보면 ’97년도, ’98년도, 2006년도까지 해서 한 9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옆에 고추농가나 이런 쪽으로 가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농가에서 다시 그분과 똑같이 재배나 이런걸 함으로써 소득을 올렸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선도하면서 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분과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는 면에서 받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음성의 이종민씨한테 지금까지 950만원 지원됐다고 하셨죠?  
○기획관 김경용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지원이나 이런 게 아주 수천만원이 된 걸로 알고… 
○기획관 김경용   그거는 농정파트에서 그러니까 저희 명예연구소 차원에서 지원해 준 건 950만원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명예연구소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혜택도 받는단 말입니다. 아마 수천만원이 아니라 수억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도비나 이런 게 물론 농가한테 많이 갈 건 가긴 가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농가한테 도와줘야지 잘사는 농가한테 도와줘서는 우리 도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저는 저희 농촌에 지원해 주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자립의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도와줘서 그분이 성공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의지도 없이 단지 관공서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나 타서 그거 갖고 운영하려고 한다 하면 그거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농촌에 도와줘야 된다는 것만큼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농민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서 할 것이냐 또는 어느 정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제 통계를 내보면 보조금을 많이 탄 사람이 빚을 많이 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농가중에 개중에 잘사는 농가를 보면 정부에서 보조를 하나도 못 받고 한 사람들이 또 잘 삽니다. 빚도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또 습관이 그렇게 들기 때문에 또 돈 씀씀이도 헤픕니다. 
  농촌사람들은 농촌인답게 써야 되는데 농민들이 도시민들 이상으로다 그러니까 소출이 많은 사람 이상으로 헤프게 쓰면 이 사람은 빚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연구소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성격부터 파악하고 모든 걸 파악해서 과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잘 살면 그 옆의 사람들에게도 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분명히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다음에 135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여기도 사회단체들이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쓴소리 할 말은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43개 단체에서 2006년도에 60개로 사회단체가 아주 대폭 늘었습니다. 이것을 사회단체가 요구하면 이렇게 여기에 등록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민간사회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이걸 지원을 받거든요. 접수를 받는데.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금년에 뭡니까? 어디 17개인가 20개인가가 늘었어요.
○예산담당관 지용옥   현재 우리 도에 등록된 단체가 한 3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과에 등록된 단체가.
김환동 위원   300개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담당관 지용옥   신청한 단체만 심사를 해서 지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과에서 먼저 심사를 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걸 다시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심사해서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조금 바뀌고 고향주부모임이나 농가주부모임이나 이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고 또 대한주부클럽이나 전국주부교실이나 또 6.25백마고지참전유공자나 또 6.25참전유공자나 이게 무슨 왜 이렇게 단체가 또 전국주부클럽, 대한주부클럽 또 한국여성농업인, 전국여성농민연합 또 이런 게 충북생명의 숲, 충북숲해설가협회 이런 게 왜 이렇게 통합을 우리 도에서 유도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민단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통합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분들은 자생적으로 뜻이 맞는 분들끼리 분야별로 단체를 만들어서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분들의 이 단체를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원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는 공익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봐 가지고 그 사업에다가 이런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그 단체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이 지역 발전에 바람직한 사업이냐 여부를 봐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이분들을 뭐 어떻게 통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세 번째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에 600만원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끄트머리 전국주부교실 또 충북지부에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씩 지원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사업별로 다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여러 단체가 있을 수가 있고… 
김환동 위원   아니 똑같은 단체 이것은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또 밑에도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것은 2006년도 겁니다. 앞에 거는 2005년도 거고요.
김환동 위원   똑같은데요. 137페이지 보면.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김환동 위원   사업이 다르면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두 군데 거를 600만원, 500만원 해서 1,100만원으로 지원을 하지 뭐하러 이렇게 따로따로 지원을 하고 또…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이게 사업별로 통계를 내다보니까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사업이 다를 겁니다. 이게 600만원입니다.
김환동 위원   오해 받을 소지도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왜 여기는 두 번씩 지원하고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대한주부클럽충북지회도 그렇고 그것도 끄트머리 두 번째 또 지원이 1,400만원이 됐는데 이 뒷장에 보면 또 1,200만원이 됐습니다.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아예…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이것을 단체명하고 옆에 사업명이 따로 제시가 됐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사업명이 빠지는 바람에 지금 보시기에는 혼동스럽게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협회에서 오해를 할까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2006년 정부합동평가를 받으셨죠? 
  그 결과내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는 얼마 만의 주기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 내용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각 시·도가 평가합니다. 부처별로 실시하던 평가를 일원화함으로써 저희처럼 평가기관에서 업무부담을 완화해 주는데는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동안 3년간 종합우승을 했고 3년 연속 최우수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제공받은 것은 총 33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대한 정부합동평가결과는 2개 분야의 11개 시책에 대해서 가등급이고 재정 인센티브는 11월 하순경 정도쯤에 결정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평가를 받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되는 것이 관리자나 담당 실무자의 관심도에 따라서 사실상 평가지표에 따라서 고유의 업무를 갖다가 더 횟수를 더 한다든지 하면 가중치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관심도가 미흡하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평가결과가 내려왔을 때는 부서장 개인 그러니까 저희 과장이나 팀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영비율을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업무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갖다 저희가 한번 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연속해서 최우수도를 받다보니까 타 시·도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낸 거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기다 이러다 보니까 집중적인 견제를 받다보니까 2002년서부터 2004년까지 평가받은 거에 비해서는 2005년도 평가가 미흡합니다마는 내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 그 실무자들을 모아서 작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 2006년도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 여름에 아주 신문에서 혹평 낸 기사입니다. 최하위권이다라고 하위권 수준이다라고 확인한 기사 보셨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뭐 기사에 나온 건 봤습니다마는 그 기사가 정확하다라고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강태원 위원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민선4기 들어서면서 연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평가가. 
○기획관 김경용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05년도 평가이기 때문에 민선3기를 평가한 거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보면 그런데 평가받는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민선4기에 발표되다보니까 마치 민선4기에 한 행정을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9개 분야 47개 시책 중에서 그래도 11개 시책, 2개 분야에 11개 시책이 가를 받았습니다.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위권은 아니고요. 최우수도는 안 됐더라도 중위권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거기에 시각의 차이 문제인데 신문에서 언론에서 나온 거는 성적이 전국 16개 시·도를 비교하니까 그렇게 평가를 한 건데 이거는 이 언론에 어떤 속성일 수 있고 어떤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담당관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이 지금 9개 분야 47개 시책 중에서 11개가 가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받은 것이 제가 보니까 일반행정분야, 조직관리, 능력발전 그 다음에 보건복지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서 아주 우수하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지역개발, 문화관광 그 다음에 보건복지, 여성복지는 가가 없습니다. 
  그거에 관한 제 시각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민선4기와 관련해서요. 
○기획관 김경용   저희들이 이 평가라는 것은 지표 자체가 수시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언론에서 저희들보고 최하위라고 얘기한 것은 계속 1등 하던 사람이 1등을 못하니까 하위다 이런 관념으로 언론 쪽에서는 비쳐졌고요. 
  저희 쪽에서 보는 시각은 1등 하던 사람이 1등 못했을 때의 심정은 저희들이 더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내년도에 더 좋은 시책을 저희가 2004년도까지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매를 들고 잘 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을 주면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2002년, 3년, 4년으로 계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돼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5년도는 이제 2005년에서 지금 2006년 상반기는 평가가 안 됐지만 민선4기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역점사업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보면 왜 2005년도가 상관이 있느냐 하면 경제특별도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구성에 대한 평가표가 일단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기 위한 최악의 조건으로 평가가 된 겁니다. 
  왜 그런가 우수하게 ‘가’ 영역을 받은 분야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기업이 꺼려하는 요건 중의 하나가 규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잘 된 겁니다. 환경관리 파트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고득점, 폐기물 버리는 거 적정관리나 최고점수, 대기오염관리도 최고점수, 수질관리 최고점수 이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기업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충북으로 오는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역개발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개발 그 다음에 문화관광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복지인프라 관련된 것도 점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하게 평가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용으로 보면 기업들이 오기에 가장 안 좋은 조건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게 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담당자들하고 저희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지적을 드리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우수한 시책으로 다만 아까 기획관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몇 년간을 최우수를 하다보니까 많은 도에서 많은 견제를 받았습니다. 뭐 견제도 견제지만 또 타 도에서 이게 상대평가니까 타 도에서도 평가에 많은 신경을 쓰다보니까 우리가 ‘가’등급을 못 받아서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마는 비록 ‘가’등급은 못 받았지만 전 분야에 걸쳐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환경관리 분야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오히려 규제가 까다로웠던 거 아니냐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어떤 규제를 더 강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지표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입장에서 이 규제를 많이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결과표는 아니고요. 앞으로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대체로 보면 평가지표에 문화예술 같으면 예산에서 문화예술 쪽에 투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평가지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복지 분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야 예산을 많이 배정하면 좋겠지만 또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재원이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게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조례가 정비되고 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고 또 많은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좌우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 실무자들과의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시각의 차이라고 바라보는 거 지금 모든 자치단체가 경제건설에 주력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만 했다고 한다면 또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모든 16개 시·도의 절반이상이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지역은 우리가 못 받은 지역이 우수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평가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평가가 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하여튼 또 열심히 잘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에 관련돼서 오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26쪽입니다. 
  그 다음 49쪽 내용인데 약간 중복되는 건 있지만 또 한번 체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제3차 도 종합계획을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건 어떤 목적과 지금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2006년도부터 계획기간이 2020년까지의 1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 12월 27일부터 금년말까지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마는 이거는 하나의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내년 1월에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될 법정계획사항입니다.
강태원 위원   이게 제3차 도 종합계획 그 용역이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으로도 가 있지요? 
○기획관 김경용   그렇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관 김경용   1억3,300입니다.
강태원 위원   그 비용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3차 종합계획을 설정하는 그 기간이 왜 2004년서부터 2006년말까지 2년간에 걸쳐져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서… 
○기획관 김경용   제3차 도 종합계획은 2004년에 12월 27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한 것은 국가 계획에 하위 계획인 우리 도 종합계획인데 국가계획보다 저희가 먼저 좀 당겨서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먼저 하면서 도의 의견이나 뭐 이렇게 반영할 사항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써 저희가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점이 생겨 갖고 다시 2006년도에 국가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이제 국가계획인데 국가계획에 우리 도의 그동안 현안이 됐던 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누락이 돼 있어서 중원문화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제4차 국토계획에 많은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거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하위계획인 도 종합계획도 당초보다 수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주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이걸 더 보완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기간을 연장하면서 용역비를 조금 더 해서 수정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 연구비도 그렇고 연구비가 원래 당초에 1억3,000정도가 서 있던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계속 변경돼서 추가 수정변경 계획에 들어갈 때마다 추가 지급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이게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대로 당초 계약이 9,2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 마무리를 할 시점에 4차 국토계획이 대폭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4,100만원을 추가를 해서 1억3,300이 된 겁니다. 
강태원 위원   그 보니까 2004년도 4월에 3,370만원 지급된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 내용이 아닌가요? 
○기획관 김경용   아마 그 계획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함과 동시에 착수금을 주고…
강태원 위원   아니 연구용역을 2004년 4월에 3,370만원 줘서 수정변경 한번하고 그 다음에 9,100만원 가고 또 이번에 4,100만원 가고… 
○기획관 김경용   그 사항은 아닙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자료 제가 충북개발연구원 것이 없는데 개발연구원 자료에 보면 김진덕 연구원이 연구 계약한 것을 보면 제3차 연구개발계약 2차 수정안인가요. 그래서 2004년 4월 한번 확인 좀…
○기획관 김경용   그리고 주임연구원이 아마 정삼철 연구원이 주임연구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강태원 위원   그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별 과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김진덕 연구위원의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기획관 김경용   저희는 개발연구원 자료는 저희가 없습니다. 
강태원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거기 보면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제2단계 실천계획 해서 3,370만원 연구용역해서 보니까 수행기간도 짧습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5일 계약하고 3,300만원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기획관 김경용   그게 정확하게 제가 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제3차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에 따른 거는 계약을 갖다 2004년도서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용도로 그 현안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임연구원도 정삼철 연구원이 주임연구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 도 종합계획과는 관계없는 그전에 단기적으로 해야 될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마 개발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찌 됐는가 일목요연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도 기간내 관련돼서 실장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외부인 또 이렇게 전문가나 비전문가가 보기에 이게 지사 선거와 관련돼서 전 지사님, 현 지사님 두 분이 같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획개발이 국가에서 주도하고 또 도도 따라가는 거지만 개발연구원으로 주고 이것이 다분히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조직개편안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일 전체적인 것이 어떤 지사님은 선출직이니까 어떤 정치의 영향력에 의해서 큰 도민의 뜻으로 물꼬를 틀 수 있지만 큰 흐름은 여기에 계신 실장님이나 우리 전 공무원들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종합계획이 이렇게 양 지사간에 애매모호하게 걸치지 않고 그냥 이원종 지사님이 있을 때 확고부동하게 누가 바뀌어도 이원종 지사님이 아니어도 어느 누가 와도 이거는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할 종합계획이다라고 만들어 내야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의 여러 항목 중에는 지금 말씀대로 어느 분이 도지사가 되든지 간에 변함없이 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또 이게 장기간의 비전이다 보니까 또 우리 나름대로 그때그때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계획 내용에 보면 두개 혼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정계획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만 기왕이면 민선 도지사가 바뀌었을 때의 새로운 우리 도정방향 이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꼭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추진해야 되는 사항 더하기 새로 바뀐 지사님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 이걸 같이 융화를 시키면 좋은 계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반대로 부정적일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개가 있음을 짚고 싶고 요. 
  그 다음에 오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개발연구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여기에 관련된 공청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되는데 이 기간이 또 이 기간이 왜 하필 또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루어지는가 그게 안타깝고 또 하나는 정말로 내로라는 박사들 지금 5명까지 충원이 돼 가지고 15명씩이나 있는데 그 내용보고 그날 저희가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성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또 도정질문 했던 민경환 위원님이 이게 뭐하는 거냐고 그렇게 보니까 자기 지역구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내용을 이왕 하나 할 것 같으면 문구 하나 또 세심하게 하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해놓으니까 이게 전 의원님들이 개발연구원 큰일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청회를 왜 또 하필 이럴 때 하며 개발연구원의 어떤 뭐랄까 그런 준비 내지 능력에 대한 걸 지적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아까 오전에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 임시조직 테스크포스팀 얘기 나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프로젝트팀 성격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지난번 지금 혹여 여기에 그래도 브레인이시니까 한번 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충청북도 도청 산하 내에 있는 우리 공무원님들 중에는 학위를 혹시 박사학위나 석사학위에 대한 명단을 몇 명 정도인가 지금 된 게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강태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의 중복성인데 사실은 이 부서의 소관이 아니지만 그래도 기획관리실 정도면 전체 돌아가는 몇 명 정도인지 아시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린 이유는 웬만한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30년씩 하시고 또 자기계발을 위해서 학위를 박사도 있고 석사도 계신다고 그러면 그 임시조직을 바로 이런 분들 위주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가 만약 1억4,000만원 갈 것 같으면 이런 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 전문가들을 도청에서 공무원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위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런 적격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만약에 6명 같으면 1억4,000만원 인센티브를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2년에 걸쳐서 그렇게 줘도 될 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방법의 시각에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이 공부들을 하시기 때문에 학위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럴 것 같으면 특정분야 같은 경우는 이게 외부 발주 줄 게 아니라 어차피 직원들 전문 아이디어를 빌리면서 또 인센티브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한 보수 이외에는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그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근거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또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위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사, 박사 뭐 학위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왜 활용할 수 없는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몇 개월 거기에 전담시킬 수 있으면 그 인력을 빼서 그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그 특정사항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빼서는 그 부서가 그 일이  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도 외부에 주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대신 이 적실성 현장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업을 지시할 때에 관계분야의 전문가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연구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과업을 맡겨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경험과 이론 이걸 잘 접목을 시키면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가 그 특정사항 하나만 전념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외부에 많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가장 모범답안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이 학문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경비 이외에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직이 분리된 요소에서 일을 잘 하는데 특수하게 어떤 실적이 있는데 파격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으면 과연 지금 팀제로 가는 조직개편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 BSC라고 그래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그게 재정적인 인센티브 이거는 부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받는 돈은 세금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급자체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법령에 의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BSC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봉급자체도 연봉제 적용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차등이 나도록 그렇게 되고 지금 말씀대로 팀제의 성공요건은 바로 얼마나 정확한 얼마나 효율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갖추느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팀제를 할 때에 전체 국을 다하지 못한 것이 우선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부서 여기에 우선 적용을 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미비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점점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제도가 도입이 돼서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근무를 열심히 우수하게 잘하는 사람은 또 봉급도 차등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인사상 우대도 할 수 있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도 팀제가 한편으로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그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확한 성과관리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오히려 일 잘 하는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켜서 조직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어떤 법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인 공직 사회에 어떤 제도를 개선시키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업무에 관련된 멀티플레이어형 공무원 공직사회 그 다음에 조직의 유연성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야 무늬만 바꾸는 격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도 많은 연구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도정에 많이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성과관리제도 담당 부서가 다행이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관리실로 옮겨서 기획관리실에서 우리가 전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관리제도가 마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얘기는 사실은 지금 BSC에 의해서 하부요소가 다 갖춰지고 나서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데 뭔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내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다음에 조례심의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인센티브제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BSC 정확한 업무 분석이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뀜에 의해서 그의 의도대로 조직개편이 한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물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참여를 했느냐고 하니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자료를 제가 받을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이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장점은 그겁니다. 새로운 조직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만 잘못하면 또 4년 뒤에 다른 지사가 오면 또 100%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부요소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면 왜냐하면 많은 고민을 우리 내부에서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팀제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성과를 높여보자 지금 정부자체도 팀제를 하는 부처도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지금 말씀대로 과학적으로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늬만 팀제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분들 만나보면 성과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결재단계가 축소가 돼서 상당히 업무 효율면에서 높아졌다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팀제를 하면서 먼저 팀제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중에 우선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 것도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그거에 관심을 뒀고 또 하나는 성과관리시스템은 팀제를 해 가면서 그 제도가 만들어져도 그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그 제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발주를 해서 우선 기구개편을 시키면서 동시에 성과관리시스템 개발도 착수하면 기구개편은 더 미루면 조직이 그만큼 또 개편한다 해놓고 늦춰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기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그 분야에서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는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니까요, 가능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사업비 배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우리 도에 이번에 지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지원액이 2,859억7,600만원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중에서는 제주도 다음으로 제일 적고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월등한 경기도의 경우에도 4,050억5,8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전북의 경우도 우리보다 823억여원이 더 많은 4,873억6,4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균특회계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또 새로 도입한 국비지원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우리 충청북도가 타 도보다 더 많은 균특회계 사업비를 지원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균특회계 국비지원액이 타 도보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2,85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 자료인지 좀 제가… 
조영재 위원   동양일보 8월 17일자 보도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   균특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받을 금액이 전체가 2,248억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요. 
조영재 위원   이천 얼마요?
○예산담당관 지용옥   2,248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 도보다 월등히 많은 건 아니고요. 시·도별로 표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이 균특예산은 재정력 지수라든지 인구면적 소득세와 주민세 노령인구 비중 이런 5개 변수로 해서 배분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산출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큰 도보다 더 월등히 많이 이렇게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낙후된 지역에 국비지원제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배분내역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배분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그 배분되는 이 예산이 배분되는 기준은 재정력지수, 인구, 면적, 소득세와 주민세, 노령인구 비중 이런 5개 변수에 맞는 배분모형을 적용을 해서 3분의 1정도 반영을 하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실적치가 3분의 2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노력에 의해서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일정한 지표에 의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히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노력을 안 해서 적게 따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지표가 저희가 면적이라든지 인구나 이런 게 작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전문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설명 들으면 전혀 아니네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배정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배분모형을 만들어서.
조영재 위원   우선 지표로 볼 때 물론 보도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배분기준안이 그건 자료로 유인물로 또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타 도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배분모형은 국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배분기준은.
조영재 위원   하여간 의문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성난 농민들이 5,000명도 넘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여기 앉아서 이런 질의를 할 새가 없이 저도 저 농민들하고 참여를 같이 해야 될 입장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자료 185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에 고문변호사가 셋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입니다. 
  맞습니다. 세 분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우리 도의 모든 소송은 이 세사람한테 의뢰를 합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   소송대리인을 위촉할 때는 이 세 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세 분 이외에 또 다른 분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수수료가 소송할 때마다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왜 수당이 또 나가죠?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환동 위원   고문변호사라도 그 분에게 소송 의뢰할 적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별도로 수당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수행은 직접 소송수행과 관련된 수수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계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수시로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2004년, 2005년보다 수수료가 대폭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이 수수료는 소송수행에 6건이 돼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6건에 1,569만5,000원 이것은 소송을 수행할 때에 지급했던 비용이고 그 외에 수시로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월정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 분들이 2004년도부터 위촉이 됐어도 2004년도 수수료는 여기에 안 들어갔고 10월까지 지급된 게 금년에 200만원씩 지급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 당한 사항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관리 관련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도가 지적을 당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유자금 1,400억원 정도를 중앙채권으로 대출해서 4.9%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이거보다 낮은 이율인 정기예금으로 평균 3.7%로 운영을 해서 기금 손실을 초래했는데 한 7억원 정도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어떻게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금리에 비싼 이자를 주면서 적은 금리를 예치하셨는지요? 
○위원장 이필용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소상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소상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함이 어떨까 해서…
이종호 위원   기업지원과요?
○예산담당관 지용옥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로 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위원장 이필용 기금운용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있잖아요. 아까 재정지원계에서 이 업무는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지용옥   전체적으로 통괄을 합니다만 각 기금은 해당부서에다 다 관리 운용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운용하는 건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올해 그거 하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래서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요즘 뭐 주무부서는 총무담당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관련된 거로써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제천시에서 남북협력교류 지원예산 요청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사태 이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중단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아마 예산요구가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 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요구는 없었고요?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
이종호 위원   이 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천시장님께서 정식으로 정우택지사님께 요청을 해서 승낙을 받은 사항인데 갑작스러운 북핵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사실 통합방위협의회가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아닌데 거기서 갑자기 예산이 논란이 돼서 상당히 좀 언론에도 시끄럽고 제천의 시민들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세하게 저희들도 내용을 몰라서 정식으로 예산요청을 한 건데 아니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거론이 된 것인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거론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식으로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자세한 것은 다시 자치행정국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거를 거기서 거론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그때 했을 때 저는 방위위원이 아닙니다마는 그때 참석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예산 중단 뭐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거론된 건 아니고요. 
  그런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의 교류사업 또는 방문사업 이것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중단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제 소요되는 예산도 조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도에서 단돈 1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았으면 당연히 중단 요구를 하든 어떻게 했든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제천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인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어떻게 도에서 1원 하나도 지원해 주던 사업이 아닌 것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제천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시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거는 위원님 그때 당시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핵사태가 돌발적인 사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때 교류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획됐던 많은 북한과의 교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천시민들의 명예나 이런 거와 관련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북핵사태라는 그런 돌발 악재 때문에 관련되는 정부기관이라든지 또 국가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북한 방문이나 교류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그때 회의가 열렸고 거기에서 북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중단됐던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는 도에서 상당히 혼동을 일으킨 것 같고요. 더구나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예산을 뭐 그걸 하거나 더구나 그럴 수 있는 시점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게 왜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주무국장으로서 자세하게 제가 한번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예산이 요청이 된 사항이었는데 그리된 건지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운영상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도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이라고 해서 도에서 매년 1,000만원씩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원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에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산이 1,000만원밖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도 한번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상해보험을 들 수가 없는가 했더니 그건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상당히 난해해서 뭐 광역뿐만이 아닌 기초단체가 이거 왜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 소관부서나 자치행정국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단체보험에 공무원들이 아마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광역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몰라서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사실 1,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의원이 다쳤을 때 어떤 치료비도 지금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렇게 명목만 계속 달아서 존치하다 보니까 매년 불용액으로 다시 또 넘겨줘야 되는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행자부에 건의를 하셔서 실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지금 정무직 공무원으로 유급제가 되면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단체협약이나 단체보험을 들 때는 의원들도 같이 거기서 포함이 된다면 만약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도 조그만한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게 정해진 거 보면 사망 시에는 회의수당 2년분의 상당액, 상해 시는 회의수당 1년분의 상당액, 상해 시는 치료비 전액인데 사실 1,000만원 가지고는 웬만한데 다쳐 가지고 치료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행정자치부서부터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은 과목을 존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매년 세우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발생했다고 그러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자체를 안 세우면 과목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다행히 뭐 상해를 입으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게 불용액으로 남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1,0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부족분은 바로 예비비로 해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이건 주무부서 자치행정국장님과 또 상의를 드릴 문제겠습니다만 일례를 들어서 제천시도 의원들을 다 같이 공무원에 준해서 상해보험을 같이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계약,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을 존치만 하였지 사실 예비비로 쓴다는 게 이게 성격상 또 안 맞거든요. 물론 뭐 가서…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기치 못한 수요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물론 가서 할 수 있기야 있겠지만 예비비란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꼭 쓸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 소소한 사항까지 저희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기는 좀 난해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도정을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그 정보통신분야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주도에서의 어떤 정보워크숍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굉장히 보람도 있었고 아주 뜻깊은 그런 워크숍이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그걸 준비해 준 정보통신담당분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도청 산하 도청에 있는 각 소관부서 업무 중에서 정보통신분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 지금 굉장히 열린도정 운영이다, 사이버 도정이다 해서 컴퓨터가 주 이슈가 되고 인터넷이 지금 계속 사용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인터넷상과 관련된 업무에 총괄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먼저 강태원 위원님께서 인터넷 관련된 그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유사한 그런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지만 현재 저희가 그 단위업무 홈페이지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저희가 총 저희 도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98년도 9월 최초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래 51종에 인터넷서비스를 지금 제공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7개 단위별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실·과 부서로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관실이나 각 실·국 홈페이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단위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라든가 도정 소식지 발간 뭐 디지털 도정소식관리 파트라든가 또 총무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행정간행물에 대한 원본관리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사이버도정 평가라든가 해서 각 파트별로 또 사업소에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사업추진단에서 바이오산업추진단 바이오엑스포 관련 또 청남대사업소에서 청남대 관련자료 해서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을 한 27개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정 분야별 부서별로 그럼 굉장히 업무별로 좀 다양해져 가는 그런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그런 기술개발을 통하고 또 손쉽고 체계적인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 나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담당자에 대한 우리 콘텐츠관리 방법 교육도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실무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서 좀 발전된 그런 도 홈페이지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저희가 감사준비를 하다 보니까 감사관실, 공보관실 그러니까 열린도정 공보관에서 하는 도정소식지발간, 디지털도정소식지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홍보 지금 여기에는 감사관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래서 사이버감사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진정민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왜냐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민원을 18건을 컴퓨터로 접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보니까 이거 필요하겠다 그 도청산하 모든 인터넷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그래 보니까 자료를 오후 늦게 받았는데 제가 이제 질의하는 겁니다. 
  이 27종, 51종에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 이것이 그래 가지고 물어보면 그 담당공보관실이나 감사관실에 물어 보니까 이거 잘 모르겠다 컴퓨터에 대해서 그건 정보통신담당이다 자꾸 이렇게 넘깁니다. 
  그래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업무의 중복성이 꽤 있구나 중첩성이 있는데 이 중첩성의 주무담당을 총괄은 어디에서 하는가 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인터넷에 관련돼서는 51종에 관련된 그 다음에 소관부서 27종에 관련된 총괄담당자가 있는가 그 하나를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27종에 대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금년도 평가 분석자료가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담당 소관부서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한 바가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먼저 담당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의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해서 지금 전면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그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그런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실무적인 예를 들어서 민방위안전관리과에서 안전신고센터를 한다라든가 또 자치행정 사이버도정평가를 한다든가 세정과에서 지방세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를 관련한다든가 이러한 그런 소관부서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 최신자료를 업무에 대해서 새로 바꿔나가고 또 민원실에 어떠한 민원요구신청이 왔을 때 답변이라든가 또 게시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실·과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담당자들이 그걸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D/B라든가 백업보완시스템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무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부족이랄까 해서 27가지가 성공적으로 운영을 한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콘텐츠관리 담당자들을 전원 실무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관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 조직개편이 누가 지금 담당자가 누가 되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번 조직개편에 보니까 이 27개종을 총괄해 줄 수 있는 컴퓨터전문 정보통신담당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없습니다. 이게 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일단 평가 분석자료도 없습니다. 이제 계속 양은 늘어나는데 하여튼 담당관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활용능력 이제 전자정부의 최첨단을 걷는 행자부에서 하는데 제주도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 혹시 우리 충청북도도 그런 거 아닌가 질의를 합니다. 회의가 있으면 회의가 정보가 있다는 걸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책자가 굉장히 두꺼운 책자가 가서 당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 당일 날 받고 계속 강의만 하고 의원님들은 전국에 400명이 왔는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 모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토론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최일류의 전자정보총괄팀장이 그렇게 업무를 하더랍니다. 하더라 이겁니다. 
  제 생각은 최고의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인터넷을 잘 못하는 것 인정합니다. 과연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정보통신담당 분야에서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전체 이 인터넷활용능력이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도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어제 공보관실이 감사한 겁니다. 
  컴퓨터 올려서 해야 되는데 접속할 수 있는 50대 고령자들은 접속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교육방침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제가 그날 제주도 간 거는 뭡니까, 전자정부하면서 정보자치조합 하는데 정보화시범마을 하는데 많이 도와 달라 의원님들 보고서 그러면 그 의원들이 컴퓨터라는 게 뭔가를 알게끔 의회에서 교육이라도 한번 해 봤는가요?
  그러면 최소한 교육이 모른다고 그러면 자료를 미리 의회로 줘서 아니면 이메일로 줘가지고 자료를 확인하고 일단 검토하고 회의 일주일 전에는 이메일로 자료를 다 주고받은 다음에 회의참석 해서 토론만 해도 되는 거를 왜 그렇게 하는가 최첨단을 걷는다라고 하는 정보화를 한다라는 행자부의 전자정보 팀장이 말입니다. 
  그래 제가 느낀 게 이게 여기가 한계 아닌가 그걸 느꼈습니다. 혹여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 도민, 의원님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해서 테스트도 한번 해 보고 그들의 교육이 떨어진다면 그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덧붙여서 모임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정보담당, 통신담당 분야에서는 무슨 모임을 하면 미리 이메일이나 어떤 방법으로 다 서류를 주고 모여서 토론만 하는 식으로 지금 회의가 되는 게 아니면 과거식으로 그냥 회의장에 가서 자료 받아서 하는지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체크를 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이번 전국에 있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전자정부에 대한 그런 이해홍보 측면에서 교육을 갖게 돼서 저희가 의원님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도 당황을 했습니다. 느낌은 같은데 제가 자료를 미처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이메일을 받든가 뭘 미리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홈페이지 활용을 잘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메일로 쏴주든가 아니면 제가 책자를 배송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확보를 못해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거 우리 충청북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재 전자정부 정보화를 한다는 수준의 정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일단 저희가 사전에 미리 그래도 확보를 했더라면 하는 저희도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거기 가서 다음은 도민들 또 지금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했는데 저희가 도청에 있는 공직자들한테는 도 산하 2,500명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그런 도민 정보화교육계획에 의한 공직자 교육 또 도민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에도 금년의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1,400명이 해당부서 자격증을 획득하게 됐고 이번 11월과 12월에도 저희가 각 부서별로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 계획을 짜서 12월에 40명 해서 금년에도 교육계획에 12월이면 완료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그런 정보화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고 또 도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외계층이라든가 또 상설교육장을 한 700여 개 이상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각계각층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주부라든가, 농민이라든가 해서 대상 계층별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정통부에서 아주 상설센터에 1명씩을 배치를 해서 각종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통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 기초자치단체에 해당 상설부서에다가 저희가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처음에 했는데 원래는 자료요구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미리 9시에 바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 도착한 게 지금 3개이고 나머지는 다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렇죠? 
  그런데 충북이 국내외에 내세울 만한 차별화된 거리에 관련된 분석 자료도 안 오고 있고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개발관련 타 시·도지자체와 비교분석 자료도 없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 시·군별 정리 내역도 안 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정보통신분야 정보화구축시스템 성능평가 자료요구에 대한 답도 뭐 이렇다이렇다 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게 아마 정보화구축시스템 성능평가 자료요구는 위원장님이 아마 공식적으로 정보통신과에 했던 내용입니다.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정보통신분야에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제가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관한 연구용역 예산은 1억4,000만원인데 이게 KT에 1억3,500만원으로 94.6%에 대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연구용역도 이게 또 9,391만원이 LG 엔씨스주식회사의 60% 그 다음 공동델타시스템이 40% 또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 다음에 U-충북 정보화구축 1차 사업도 1억8,294만원짜리 이것도 진흥원시스템 외 두 곳에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협의계약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계약과정에 관련된 내용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강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지역정보화 촉진기본 계획에 대한 그 용역 계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일까지 7개월간에 걸쳐서 전문기관인 학술연구용역을 했는데 KT본사 SI사업단과 용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3,500만원에 해서 저희 충북에 21세기 정보화 패러다임이 전환이 됨에 따라서 정보화 전략목표 설정이라든가 또 우리 충북의 앞으로 정보화 환경 현황분석에 따른 어떤 추진방향제시라든가 또 부분별 사업도출과 추진계획 그 다음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보화사업 마련을 위해서 용역계약이 체결이 돼서 금년도 2006년도 6월에 용역 결과를 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이 관계는 용역심의위원회 작년까지는 존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 용역을 했을 때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주식회사 KT하고 연구용역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계약에 대한 관련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그 계약이 9,391만6,000원에 계약이 돼서 금년도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LG 엔씨스 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동도급이 됐는데 LG 엔씨스가 서울업체입니다.
  거기가 60%와 우리 델타시스템 우리 지방업체와 40%씩 해서 공동도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그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관련인데 아직 사업이 금년 12월말일까지인데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강태원 위원   담당관님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만 당초 예산에서 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십니까? 지금 선정된 이유가 그것만 간략하게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뭐 경쟁업체가 공개경쟁을 한 건지 아니면 지정해서 준 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계약에 대한 체결 관련된 것은 저희가 조달청 입찰에 의해 가지고 이게 된 것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고 또 U-City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기본촉진기본계획 관련된 거 이것은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항으로 그 연구용역을 줄 때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조정심의를 작년도 8월 17일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수의계약이 KT본사하고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계약 과정이 문제가 없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계약하는 데는 저희가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강태원 위원   투명하게 해서 아무 의혹이 없이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정보통신업무와 관련돼서 직원중 국외여행 및 연수를 다녀온 사람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경비 내역서를 보니까 거의가 자치정보조합에서 경비를 대고 도비로 갔다 오신 분들이 다섯 분 그 다음에는 자치정보조합에서 대고 그 다음에 계약업체 부담이 2명이 있습니다. 계약업체에서 경비를 댄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보통신업무와 관련된 직원중 국외여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U-충북 정보화구축사업시스템에 대한 성능비교평가 관련돼서 담당사무관인 피의섭 사무관과 담당자인 이도한 주사가 두 분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해외여행 공무규정에 의해서 거기서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다녀와서 여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고 다녀왔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래서 혹여 그런 의혹이 있을까봐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5조 기타사항에 그 다음에 청렴계약 입찰 특별위에서 제6조 기타사항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에 대한 그런 내용에 계약업체와의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오해가 없이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관련되는 규정을 말씀을 드려야지.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저희가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충청북도 공무원 국외해외여행규정 제3조에 의해서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를 충청북도공무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추천이 돼서 여기에 대한 해외공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외 견학을 시켰습니다. 
강태원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여기 의회에 와서 학문을 접하다가 왔을 때 느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그런 거 같습니다. 
  2006년도 도지사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충북이 국내외에 내세울 만한 RJ리가 뭐냐 여기 주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내년도에 각 소관 부서별로 자료를 모아서 정책에 집어넣겠다 그래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쁘시고 너무 방대해서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부서기 때문에 뭡니까 투자유치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경제통상국 소관이어서 아마 못 오지 않나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에 기획관리실 같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타 시·도와 비교 분석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요. 그리고 이 내용이 요구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는 자료도 아니고 여기에 다 주신 자료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에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스피드한 행정을 요구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약간 느슨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지사는 4년이 임기인데 4년에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끝에 반년은 또 지나갑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갑니다. 선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3년밖에 없는데 3년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거를 정말로 도와주려면 그 집행부가 도와준다고 그러면 벌써 딱 오더가 나오면 굉장히 스피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조직개편 이야기가 벌써 다 끝났어야 되는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하는데 6개월 마지막 지사 마지막 6개월도 버리고 그래 3년인데 3년에 뭐를 할 수 있을는지 제가 굉장히 의아해 합니다. 
  그래 진정한 충청북도의 만약에 도지사가  경제특별도를 건설하든지 아니면 이원종 지사 뭘 하든지 간에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생각은 건전한 도지사의 마인드 그 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 조직 그 다음에 정말로 선량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그 다음 잘 따라올 수 있는 이해하고 올 수 있는 도민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한 가지는 이거를 바쳐줄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봤을 때 공무원 충북 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속도감이 느린 거 아닌가 이 속도감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기획부서가 충북 도정의 기획 핵인 우리 기획관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업무로 계속 여기에 담당 우리 실장님,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만날 텐데요. 이거에 좀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도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자료는 각 실·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만 감사받는 게 아니라 농정부서나 이쪽 각 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미제출 요구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하시고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 껏 답변해 주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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