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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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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


일시  2008년 11월 24일(월)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충청북도 농정국장 김정수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축산과장 곽용화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위원장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를 한 달여 남겨놓은 가운데 도정 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금년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도는 ‘농업명품도 충북’ 원년으로써 5대 정책목표, 37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고싶은 농촌 살고싶은 농촌’을 앞당겨 실현하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만이 AI청정지역으로 유지함으로써 우리 도가 ‘청정축산지역 충북브랜드’ 지역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으며 쌀, 한우, 고추의 명품브랜드 기반구축과 친환경 농업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 등 농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정착으로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영동 포도가 미국, 진천 장미와 수박이 러시아, 진천 쌀을 유럽에 처음 수출하였고 청풍명월한우의 롯데백화점에 입점·판매와 충주 사과의 세계 명품브랜드 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도 농업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FTA협상, 국제곡물가 상승, 농산물가격 하락 등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지만 전국 제일의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목표로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정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과 4개와 사업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본청 103명, 사업소 153명 등 총 256명입니다.
  2페이지 농정예산 현황입니다.
  농정국 예산은 2회 추경 포함 총 5,66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408억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정예산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셔서 지난 해 대비 6.9%가 증액됨으로써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 농가수는 8만5,424가구이며 농업인구는 23만3,514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08년도 농정국은 ‘가고싶은 농촌 살고싶은 농촌’비전 달성으로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위해 첫 번째, 명품브랜드 육성과 두 번째 정예농업인 양성, 세 번째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네 번째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다섯 번째 농업인 복지향상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중점추진하고 12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국 제일의 농업명품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먼저 쌀은 2010년까지 생산면적의 30%를 광역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 금년 처음으로 RPC와 농가간 3,300ha의 쌀을 계약재배하였으며 13개소의 고품질 쌀 브랜드 단지를 조성하였고 4만8,000ha의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 한편 고품질 우량종자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농업용수 등 생산기반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 생명쌀과 진천 생거진천쌀에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충북 쌀의 명품브랜드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한우는 ‘청풍명월한우’ 광역브랜드로 통합하기 위해 지금까지 6개 조합을 통합하였으며 광역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하여 번식핵군 조성비와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여 광역브랜드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풍명월한우의 롯데백화점 전 매장 입점·판매를 통해 77억원의 판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추는 중부권은 괴산고추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이미 통합을 완료하였으며 북부권도 브랜드 통합을 위해 중앙에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밖에 사과, 복숭아, 바이오씨감자 등도 지역대표 명품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명품농산물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품 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못자리 Bank 20개소에서 33개소로 늘렸으며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을 완료하였고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12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70개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청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TV홈쇼핑을 통하여 10억원을 판매하였으며 오송, 서울, 청주체육관 등에서 대규모 농특산품 판촉행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3억달러 달성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단지를 36개로 늘려나가고 13개소의 수출지정단지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와 농축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잠재력이 큰 나라를 대상으로 해외 판촉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금까지 1억9,000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 소득자원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8개의 백두대간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임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의 핵심인 ‘정예농업인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예농업인 1만2,000명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하기 위해 금년도 정예농업인 1만명, 농업CEO 100명, 고소득농가 3,650호를 육성하고 중앙에서 제정중인 농업경영체 육성 관련 법률과 연계하여 정예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1만2,000명을 양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충북대학교내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를 11월에 완공하여 농업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자금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을 농업명품도 실현체계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수요자별 기관별로 1,200여명에 대한 농업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충북농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을 양성을 위해 쌀은 전업농 중심으로 영농규모화 사업에 금년도 15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은 축종별로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는 한편 원예, 임산물도 정예농업인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소득 5,000만원 이상 농가 3,650호를 2010년까지 4,000호로 확대하겠으며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과 우수 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고소득 농가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의 1%인 120명을 농업CEO로 양성하는데 중점으로 두고 금년도 우선 신지식농업인 등 100명을 양성하는 한편 창업농 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농촌소득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10%까지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와 7개의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였고 지역명품화 단지와 댐규제 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금년도에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향상을 위해 맞춤형 친환경 영농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개 시·군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설치하였고 맞춤형 농기계, 인삼이식기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고품질 특화작목 생산을 위해 과수산업과 지역특화작목,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과 함께 시설채소 생산단지와 원예단지 난방시설사업도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자연순환형 축산 육성을 위해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 136개소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액비유통센터를 5개소로 확대하고 가축생균제와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다도 차질 없이 공급 중에 있습니다.
  축산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는 맞춤형 축산시설과 장비를 보급하고 깨끗한 목장가꾸기를 확대하였으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FTA경쟁력 확보를 위해 19종의 조사료 생산장비를 보급하고 젖소산유능력 검정에서 최우수 목장으로 선정되는 한편 우량한우 보급으로 품질고급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방위주의 앞선 행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AI청정지역 유지라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AI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을 농촌의 새소득원으로 창출하기 위해 토종 민물고기 치어방류를 완료하였으며 진천에 메기종묘 생산시설과 단양에 토속어류 생태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를 내년에 완공하겠습니다.
  산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임도시설을 늘려 나가는 한편 산불발생 최소화와 산림유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잠재된 자원을 개발하여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을 건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매력있고 활력넘치는 명품 농산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산촌생태마을은 23개소로 늘려나가는 한편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테마가 있는 농촌마을 개발을 위해 22개 면의 농촌정주 생활환경 개선사업, 23개 면에 대한 오지종합개발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7개 시·군에 대한 신활력사업과 지역농업클러스터 2개소 향토산업을 지원해 나가고 임산물 장터마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체험·휴양·테마가 있는 어메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개소의 경관·밀원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신규로 농산촌 휴양명소 52선중 금년도에 10개소를 개발·육성하는 한편 국민레저스포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승마랜드 1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가고싶은 농산촌 건설을 위해서 도농교류 우수마을 12개소의 교류기반을 확충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6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농업·농촌테마공원, 전원마을 도시생태계 기능숲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체험·휴양 인프라 확대를 위해 미동산수목원을 확대 조성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공사 중에 있는 한편 목재문화체험장과 덕동생태숲도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복지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영농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 가입 인원을 당초 계획인원보다 초과하여 가입시켰으며 5만여 명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비 121억원을 지원하고 과수재해보험은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공제 보험 가입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쌀 소득 등 각종 직불제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과수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교육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일수를 금년도에는 60일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금년도 통폐합하여 4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 운영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상, 교육, 해외연수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6,120명에 대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보은 자영농고에 대한 급식비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 지원입니다.
  2,635ha에 대한 우렁이 종패 지원을 완료하여 친환경·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예작물 광역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지역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품목별 주산지 중심으로 광역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 우선, 복숭아는 음성 햇사레공동사업법인으로 통합하고 사과는 충북원협 중심으로 브랜드 단일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추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부권은 이미 통합하였으며 북부권은 브랜드 통합을 위해 중앙에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혁신과제는 친환경 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16개의 축산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축산인재 양성, 한우브랜드 개발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는 신제품 개발과 대도시 유통 판매망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국 최대 민물고기 특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두 번째 내수면 면적을 기반으로 댐별 육성품종을 특화하여 고부가가치 민물고기를 방류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민물고기 특산단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임산물 장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민과 도시민이 주말마다 직거래하는 7일 장터를 마련하여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으로 상설매장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수목진단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수목관리가 필요한 임업농가를 찾아가 재배기술과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1회의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의 모델사업으로 옥천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청원군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완공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설치입니다.
  지난해 7월에 최종 부지를 확정하고 공사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산림보호 감시활동으로 산불과 산림 병해충 등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34페이지부터 60페이지의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종갑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과장이나 소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농업인 단체 시·군별 회원현황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쌀 포장재를 지원하셨는데 포장재 견본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하나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4쪽에 있는 친환경지역 명품화단지 15개 단지에 관한 현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106페이지에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여부를 결정하셨는데 106쪽에 보면 2007년에 운영실적 2회, 2008년 운영실적 4회가 있는데 2007년, 2008년에 운영하신 산지관리위원회 협의내용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박영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현황보고서 자료 57쪽 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장비 구입계획서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그거 말씀드리고 중간 밑에 정도에 소고기 DNA이력추적시스템사업 이것도 계획서 부탁드리고 농산사업소에 원종생산 연구개발 이 3건에 대해서 계획서를 조속히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갑   심흥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34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현황에 대해서 대상기준이라든지 또 집행실적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49페이지 농지 불법전용 단속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만 나와 있지 시·군별 단속현황이라든지 또 실제적인 현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영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각종 사업 보조비율 기준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보조비율이 다 틀린데 그 기준표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 다음에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시에 병원이 예약돼 있는 관계로 오후 회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우선 최근 전국 평가에서 우리 충청북도 농정 관련부서에서 다수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거를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은 국장님보다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좋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107쪽을 보겠습니다.
  107쪽을 보면 지적사항 중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지역개발공채 징구 소홀 또 내수면연구소에 지역개발공채 징구 부적정, 농산사업소에 지역개발공채 미징구가 공통적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렇게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출 부적정,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계약보증금 반환지연, 기간제 근로자 인부 임금 지급 부적정, 수당의 원천징수 부적정 사안을 보면 업무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업무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는 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평소에 이런 기초적인 어떤 지도를 잘 실시하지 않는가요, 어떤가요?
  해당되는 분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도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업무수행 능력이나 향상을 위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다시 자체 직무교육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갖고 관련업무 규정을 숙지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소장님도 생각은 비슷하겠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마 동일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쟁이나 또 하다가 절차상의 하자 이런 부분을 지적 받으면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적 받으면 당사자나 지적하는 사람이나 별로 유쾌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하시는 분이 스스로 이런 것은 각별히 챙기셔 가지고 지적사항 내용이 좀 그럴듯한 것이 지적되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나름대로 업무에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내수면연구소의 지적사항을 보면 연구용 기자재 등 구매에 있어서 예산절감 소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것이 혹시 반복됐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주요 설명자료 123쪽에 보면 유도결합 플라즈마 구입 돼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건전한 수산물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는 중금속 검사과정이 매우 중요한 절차이나 우리 연구소에 기기가 없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신청한 사유를 보면 최초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1,100원으로 향상이 돼서 추가분 1,2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지금 이 기기 구입했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이 답변드릴까요?
박영웅 위원   예, 말씀하세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저희들 구입 완료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언제쯤 하셨죠?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저희들이 대금 지월을 9월 1일날 했으니까 구입은 그 전에 8월경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얼마에 하셨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저희들이 1달러당 1,097원으로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2차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언제 했죠? 9월 중하순경에 안 했나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절차를 위배하고 집행하신 거네요? 의회에서 의결도 나기 전에…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이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기계 구입이 두 가지이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구입하는 유도결합 플라즈마고 그다음에 수은 분석기가 또 하나 있는데 예산에서 유도결합 플라즈마를 먼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추경에 예산 수립한 것은 일본에서 구입한 수은 분석기가 그 돈을 미국에서 구입한 유도결합 플라즈마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돈이 모자란 것에 대한 추경에다 예산을 올려 가지고서 확보를 한 겁니다. 
박영웅 위원   9월 1일자에 구입했다는 자료가 우리 감사보고자료 어디에 있죠? 제가 지금 찾다 못 찾아서 그러는데 거꾸로 가르쳐 주십시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구입 완료가 9월 22일날 서면답변서에 보면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서면질문서에 보면 저희들 답변 나간 것에 보면 첫 페이지 맨 마지막에 구입 완료 9월 22일로 자료 나갔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우리 2차 추경예산에 올렸던 유도결합 플라즈마 구입하고 상이한 기종을 지금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산출근거는 1개 시스템 단일 품종으로 2억1,200만원 돼 있습니다. 어떤 거를 구입했다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중금속을 분석하는 것은 수은 분석기하고 수은 분석기 이 외의 나머지 중금속 분석을 하려면 이 두 가지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도결합 플라즈마하고 수은 분석기인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유도결합 플라즈마 한 세트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박영웅 위원   사업 신청을 의회에 하실 때는 정확하게 시스템이 가지수가 여러 개면 그 부분을 어떤 제품은 가격이 얼마 이렇게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갑자기 자료를 찾다보니까 내수면연구소에 9월 2일자에 구입한 것하고 당초 우리 사업예산서에 나왔던 그 기종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산서에서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한 세트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도결합 플라즈마가 중금속 분석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수은 분석기하고 같이 포함한 한 세트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오해가 생겼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9월 1일자 구입하신 목록하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구입 시 생각했던 사업계획서를 카탈로그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리고 9월 1일자 구입하실 때 얼마에 구입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1달러에 1,097원…
박영웅 위원   총액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저희들이 집행을 2억1,124만5,000원에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2억1,124만5,000원, 이것을 사업기간이 2008년 1월부터 12까지인데 1월이나 2월에는 이것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결산감사를 받아 보니까 불용액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시에 2007년 환율이 900원대에 있기 때문에 1달러당 1,000원으로 편성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불용액이 저감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1달러당 1,000원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유기관의 장단점이라든지 생산업체 조사가 올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2년간…
박영웅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이것 이미 사업계획 올리실 때 대부분의 그런 검토를 다 끝내시고 사업계획서 올리시는 거지 2억 신청을 딱 해 놓고 그때 가 가지고 야 유도결합 플라즈마 중에 돈이 2억 상회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맞는 기계를 사자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 와 가지고 검토하고 이럴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실기 때문에 2억이면 될 것을 소장님 말씀대로 1,124만5,000원을 지금 쓸데없는 예산을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환율 분석까지 했습니다. 했더니 2006년도나…
박영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율 분석해서 당초에 지금 같은 경우 금년 8월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 리만브라더스가 생산성 향상보다는 성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고환율에서 최근에는 1,500원권까지 올라갔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가능한 빨리빨리 이것을 구입을 했으면 1,124만5,000원이라는 돈을 그런 부분 추가로 지출 안 하고 한 2억500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었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면 정상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1월에 신청했으면 3월이면 나올 테고…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3월에 이미 1,000원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환율 폭이 진짜 기록적 이상으로 단기간 내 올라갔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 사업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적어도 1/4분기 정도에 집행을 하셨으면 그 당시의 환율이 2,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집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간 거고 그래도 지금 9월 1일자 이 사업명세서하고 동일한 건지 모르겠지만 9월 2일자에 구입하셨다는 그 자체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로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입하실 때 더군다나 외국 것을 사실 때는 저희들이 자금이 당초예산보다 남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이번 부분을 고려해서 조기에 또 지적사항에도 내내 그 내용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감사지적사항 했을 때 조기 집행 이런 부적정했다고 나왔던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소홀 이렇게 돼서 이게 결과적으로 1,124만5,000원이 반복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미대상 적발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8쪽이죠.
  요새 우리 국가적으로 아마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본래 취지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쌀 개방화에 따른 대책보완으로서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설이 된 보전 직불제입니다.
  하나는 감축 직불제로서 변동리플제 그 두 가지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에서 고정직불제에 따른 1㏊당 한 가마 기준해서 7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0.1㏊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상한면적이라든지 제반 소득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 직불제입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2005년도부터 우리가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공공비축제가 실시돼서 농가 소득이 줄기 때문에 또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목표가격하고 산지 쌀값의 차액분 85%에 대해서 정부에서 현금 지급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경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 자경 농업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 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농민의 등골을 빼먹는 양심을 팔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민에게 박탈감, 허탈감 또 우리 사회적으로 도덕불감증을 확인시켜준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5,463건이 돼 있다가 2006년 5,109건이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미대상 적발이 이렇게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그 당시에 취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 2006년도에는 직접적인 중앙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조사방법이라든가 실질적인 지침, 대상자 선정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일 번지에 이중으로 등재가 됐다든가 또는 농지전용 관계 이런 거로 해서 이중으로 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이게 많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읍·면에서 직접 농림식품부로 에그릭스      (AgriX)로 입력을 해서 실질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또한 인적사항을 통해서 보완조치를 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전산입력조치를 해서 보완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005, 2006년도에도 실제 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받으신 분이 2006년도에도 중복 수령했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지금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전산입력 체계 이런 게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미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2007년도면 28건으로 대폭 축소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참 하실 일이 많다 이겁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본래 취지와 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면 바로 2006년도 5,000건 했던 것이 2007년에는 28건으로 그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농정파트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꼭 쌀소득직불금 외에도 다른 부분도 소신을 가지고 일 했으면 이런 바람이고 회수현황을 보면 전체 1만600건에서 1,063건 회수금액은 6,741만6,000원 건수나 금액으로 볼 때 10%밖에 안 됐습니다.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어떤 회수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8,571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작자라든가 임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회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한 유관기관 한국농촌공사랑도 연계해서 지금 임차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 적발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상자라든가 직업분류 이런 것 좀 해 보셨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신상 정보보호법에 따라…
박영웅 위원   해 보셨느냐고요?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현재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읍·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 부분을 명단은 몰라도 나름대로 분석되면 지역별로 또 직업별로 이런 부분대로 요청을 하면 그런 대로 이걸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 제출할 수 있으신지?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거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서두에서 말씀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개인신상 정보법에 준해서 지금 읍·면에서 농림식품부로 직접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계에도 저희들 도에서는 지침 시달이나 홍보 이런 것으로 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의뢰하신 그 요지에 대해서는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나 주변사람들은 본인들의 어떤 욕심 이런 거는 반성하지 않고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제도 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제대로 구제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전담 회수반을 설치하셔 가지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앞으로 법률적으로 새로운 제도방안이나 지금 5개 항목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입법부에서도 그 5개 항목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내년도부터는 이게 정착화되고 실제 농업인이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받도록 모든 행정적인 것은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튼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기타사업도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입법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농정국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직불금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 돼 있고 현재 국회에서는 직불금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2007년부터 읍·면·동에서 직접 바뀐 농림수산식품부지요,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전산 보완조치로 직불금 문제가 줄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005년도부터 실제 입력은 됐습니다. 
  그런데 2년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 이런 거를 개선해서 2007년도에 정비를 했고 또한 워크숍이라든가 직무연찬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경환 위원   도에서 노력하신 거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국장님에게 이 쌀직불금 문제가 문제 있으니 조사하시고 보완조치하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농정국장 김정수   예, 기억납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청주시나 청원군의 논 면적보다 직불금의 면적이 많다라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 농가에서 알고 있기로 우리 충청북도 도내 농지 중에 외지인 소유가 많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의 면적이 실제로 적을 수밖에 없다 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글쎄 땅 투기라면 투기고 어떤 부동산 투자라면 투자겠지만 그런 현 상황에서 청주시에 거주하는 농가 청원군에 거주하는 농가가 실제 면적보다 많은 직불금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지적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올해 보완조치하시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북도가 하신 노력, 1년 동안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제가 답변 올릴까요?
민경환 위원   예.
○위원장 박종갑   아니 과장님, 국장님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답변을 할 시에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서 답변을 해 주세요. 
민경환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는 주민등록상에 지금 현재 농지 경작 위주에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등기 소재지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저희들도 현실로 직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안대로 입법부에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소지 말고 경작지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민경환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쌀직불금이 과다 신청되고 있다라고 지적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안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셨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지금 워크숍이라든가 회의를 3회 이상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도 쌀소득직불금 그런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양에서 워크숍 개최를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올해 2008년에 들어서 쌀직불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근거자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중식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351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 지급면적이 5만6,056㏊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면 2008년도 올해 신청면적이 5만6,500㏊로 444㏊가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6,5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금 현재 대상자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 정도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는 5만6,056㏊의 계획이지만 금년도에는 5,536㏊입니다.
  실제 확정된 거는 5,536㏊.
민경환 위원   신청면적이 5만6,500㏊인데 5,536㏊뿐이…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실제 확정해서 10월까지 9월까지…
민경환 위원   고정직불금 나간 게 지금…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금년도 확정된 게 그렇습니다. 
  5만6,500 계획에 5,536㏊를 지금 5만5천…
민경환 위원   10%뿐이 안 되는데 5,500㏊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5만5,536㏊…
민경환 위원   고정직불금 나간 게 5만5,536㏊요.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그래서 3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한 400㏊ 정도 줄은 거네요, 그렇지요?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농정국하고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보고 시나 예산 때마다 우리 충청북도만의 어떤 농업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타 광역시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따로 질의는 드리겠지만 우리가 농가등록제를 통해서 농가소득안정직불금으로 갈 계획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민경환 위원   그렇게 간다고 보면 정확한 통계자료 없이 농업정책을 펼칠 수 없다라고 제가 2년 넘게 누누이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이 확대가 되고 문제가 계속 커지면 쌀직불금을 받기 어려워질까봐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또 자기가 소작하지 못할까봐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에 관한 대책 부분들을 올해 세우셨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 받아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고 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예, 그러세요. 
민경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에 각종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 가지고 도저히 연구를 못 하겠어서 보완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민간보조금 및 민간단체행사 예산지원 총괄개요 해서 저에게 이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추가 보조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저희들이 전해준 게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자료 예산 지원을 하고 정산을 하면 확인을 다 하시겠죠?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일일이 합니다. 
민경환 위원   또 더욱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보완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한 번쯤은 더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일일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세목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요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정산서까지 붙여서 주셨으면 아마 밤을 세워서라도 다 봤을 겁니다. 주신 자료 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사업비를 합계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에 있는 것은 1억2,600만원인데 이것 2007년도 분이니까 정산이 다 끝난 겁니다. 이 자료는 1억2,255만3,000원 중에 연수를 갔다가 아마 농업경영인들이 데모 때문에 중단하고 돌아와서 740만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예산을 빼고 나니까 1억1,515만3,000원입니다. 이 자료하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1억2,060만원하고의 차액 부분은 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계산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히 저희들이 항목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릴 테니까 이따 오후시간에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두 번째 장에 보면 결산서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 내에서 시설비가 중구난방이다. 특히 이 행사가 2007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됐는데 이 당시의 애드벌룬 값이 1구 1식에 3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4구를 설치하고 220만원을 계상하고 또 12식을 설치하고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대장 값이 600원이고 어디는 2,000원이고 이것까지 말씀을 다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여성농업인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1박2일로 전라북도 무주리조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가하신 분은 1,000명이랍니다. 그런데 차량은 3대가 갔습니다. 어떻게 요즈음은 차 1대에 300명씩 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도단위에서도 참여를 하고 시·군별로 전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시·군단위에서 이동하는 차량관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량 대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서 이게 1,000명 가셔 가지고 참가비로 1만5,000원씩 1,500만원을 지출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그렇습니다. 중앙대회할 때는 등록비로 해서 1,500만원 그러니까 일정 시·군별로 부담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사 주최측에 제공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 확인내용 자료 있죠? 접수비라든가 정산서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예.
민경환 위원   몽골천막을 1동 설치하는데 1일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단가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단가를 일일이 확인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민경환 위원   제가 지적말씀드리는 것은 바가지를 썼더라도 단체별로 통일됐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1일 빌리는데 12만원이면 다른 단체도 12만원이라야 되는데 어떤 단체는 10만원에 빌리고 어떤 단체는 8만원에 빌리고 어떤 단체는 12만원에 빌리면 최소한 정산을 받으시면서 이런 문제 정도는 지적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올해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지원 했습니다. 예산액이 900만원인데 그 뒤 장에 보면 쌀전업농 선진농업국 연수가 있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농산지원과 합계 3,200만원이죠?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거기에 자담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지원된 것은 2,400만원…
민경환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예산액 900만원인데 자부담 621만2,000원이 포함이 돼서 이렇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2,300만원 연수하고 600만원 빼면 2,600만원이 지원된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실질 지원된 것은 2,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분들이 당항포국민관광단지로 가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관광버스 임차료 지원은 10대가 갔습니다. 맞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목별로 해 가지고 전체 시·군에서 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임차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일부에서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왔고 일부에서는 자체 차를 이용해서 온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인 정산에 요하지 않고 임차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10대가 임차가 됐는데요. 방은 9실을 빌려 썼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에서 오신 분들 빼고 여기 관광버스 10대가 가면 30명씩 타셔도 약 한 300명 정도가 타지 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지금 일부에서 거기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텐트를 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부스를 배정 받아 가지고 야외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그럼 누구는 9실 방에서 자고 누구는 텐트 치고 자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방안은 아닌데 전업농 회원들이 서로 양해를 하고 회장단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국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고 명예롭게 올 연말에 퇴임하시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그리고 과장님 이하 농정국 전 직원분들이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검사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원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면 늘려주시든지 정확한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때 농정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도 드립니다.
  감사자료 3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관련인데요. 농정국에서 2008년도 해외연수한 단체가 6개 단체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당시에 각 단체마다 1인당 연수비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1인 기준 150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업경영인들만 유독 20명에 130만원씩 올라와서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나머지 친환경 축산농가는 다섯 분이 가는 것으로 해서 750만원 그리고 쌀전업농도 10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또 농산물 도매시장종사자 벤치마킹 해서 5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750만원, 수산업단체연합회 가는 것은 3명이 45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성립됐는데 농업경영인은 20명이 안 가고 열 분이 다녀왔어요. 열 분이 다녀왔는데 세워진 예산은 다 집행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당초예산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20명인가를 확인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마는 연수할 당시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추천된 인원과 현지 경비를 감안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저희들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산출기초가 남자농업경영인 20명에 130만원씩 해서 2,600만원, 여자농업경영인 130만원씩 20명 해서 2,600만원 예산이 성립됐고 그런데 남자농업경영인은 2,600을 다 안 쓰고 2,363만6,000원을 썼고 여자경영인은 2,600만원을 그대로 다 썼는데 똑같은 농정국 산하 단체가 가는데 친환경 축산농가 해외연수는 다섯 분이 자부담을 많이 가지고 열 다섯 분이 갔다왔어요. 인솔 공무원 빼놓고 14분이. 오히려 계획된 인원보다 더 많이 다녀 오셨거든요. 쌀전업농은 열 분이 가는 것으로 해서 1,500을 세워줬는데 20명이 다녀왔고 또 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도 5명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홉 분이 다녀오셨고 수산업단체도 3명 예산 세워줬는데 5명이 다녀왔거든요.
  그러면 농업경영인단체는 어떤 특별히 수혜를 더 많이 준 건지 자부담을 안 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어떤 특혜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의 현지 연수비 중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자부담을 분명히 실시를 했습니다. 했었고 정확한 내용을 제가 지금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20명이 10명으로 준 이유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같은 산하 농정국에서 다른 단체는 오히려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가면서 세워진 예산 그대로 썼는데 경영인들만 그렇게 집행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규명 해 가지고 오후시간에 자료 주시고요. 
  또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 권광택 위원께서 중복돼서 매년 두 번씩 가지 않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남자농업경영인은 두 분이 갔다오신 분들이 또 가신 것 같고 여자농업경영인도 한 분이 또 2007년에도 가고 2008년도도 갔거든요.
  이 부분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해당단체에 분명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거기에 대해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2명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 부득이 전체를 인솔할 수 있는 도 단위 임원급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는 한농연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같이 했었고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부회장 한 분이 같이 동행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성농업경영인 회장은 작년에 갔기 때문에 올해 안 가신 거지요. 엄격히 따지면 그거를 준수한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중복된 것이 한여농…
이영복 위원   여성농업경영인 회장은 이병숙 씨인데 그분은 2007년도에 다녀오셨으니까 중복되니까 안 가신 거고 부회장이 가게 했고 그거를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조정을 못 하신 거를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그러니까 이병숙 회장은 중복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갔고요. 어차피 도 단위 임원진에서 한 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청원군 대표로 갔던 이숙원 부회장이 인솔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글쎄요. 그거는 변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 인솔자 만들면 되지 갔다오신 분이 꼭 가야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가신 분들은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제재를 해서라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사실상 해외연수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요구하거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할 때 해당단체로부터 갖가지 꼭 필요하다는 사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이동하다 보니까 어차피 도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인솔하고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회장이라든가 임원이 인솔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간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명 산출기초로 해서 열 분이 갔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그 내용을 오후 시간까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감사자료 385페이지입니다.
  ’08년도 기간중 체결한 계약 관련부분인데 본 위원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 걸로 돼 있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 54건이 계약돼 있는데 제한경쟁에서 15건이 됐고 수의계약이 39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제한경쟁이고 어떤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 이상 계약현황은 총 56건에 130억100만원이 되고요. 그중에 공사가 54건에 118억5,500만원, 용역이 2건에 6억4,600만원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거 설명하지 말고요. 어떤 부분은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어떤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우선 수의계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주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됐고요.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계약 범위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글쎄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법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러면 수의계약을 다 하든지 15건 제한경쟁한 건 왜 제한경쟁을 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것은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종전부터 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반법인에서도 개방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작년도부터 일부 경쟁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한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 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보였을 때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예산절감이 어떤 게 더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산절감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영복 위원   제한경쟁 입찰을 보이면 아무래도 더 절감이 되겠지요, 수의계약보다는?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산림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복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산림사업의 수의계약은 최근에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위탁제도가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이 대행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시·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부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했었는데 최근에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을 지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벌써 짧은 시간에 40여 개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이 업체들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청 지침에서 일정부분을 입찰로써 자꾸만 공개하도록 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입찰로 전부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의계약을 하고 일부는 입찰을 하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 예산절약사례는 지금 현재 경쟁입찰이라는 게 최저 낙찰제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지 않고 예가를 정해 놓고 근사치를 적어낸 업체가 당첨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확률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쟁입찰이라고 해서 더 싼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거하고 제한경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히 규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계약단가가요?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산림녹지과장 김광중입니다.
  수의계약을 산림조합하고 하게 될 경우 예가에서 우선 부가세가 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가 절약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리관이 몇 % 절감을 하게 됩니다. 
  기관마다 경리관이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절감을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의 통계를 보면 오히려 입찰로 본 것보다도 경리관이 많은 가격을 다운시켜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보다 예산절감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금 소장이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간 답변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오후 시간까지 2008년도 수의계약한 내용하고 제한계약한 내용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자료를 오후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다가 다섯 번을 줬어요, 각 시·군에 산림조합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왜 그거는 충청북도지회에다가 줬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 준 내용은 저희들이 도유림을 한 2만1,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유림에서 실시하는 거는 기술이 좀 풍부하고 장비라든가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도유림 내 시설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 주게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글쎄 도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 줬다, 그러면 해당 시·군 산림조합에서는 불평이 많겠네요, 괴산하고 단양에서는.
  단양의 3건이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로 갔고 괴산의 2건이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로 갔거든요. 그래서 괴산 산림조합하고 단양 산림조합에서는 불평 안 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입니다.
  사실은 그거 외에도 일반 단양이나 괴산 산림조합에도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이영복 위원   소장님 이 54건 중에 다른 산림조합은 다 몇 건씩 되는데 단양산림조합은 1건밖에 없어요.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고 유독 단양산림조합 거하고 괴산산림조합 거만 도지회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시·군산림조합 육성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주려면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고 고대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7쪽에 2007년 이후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또 본질의를 시간이 할애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체 우리 농정국 산하 기관 포함해서 31건 되지요, 몇 건입니까, 전체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1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내용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건이고요. 축산위생연구소는 14건이고 내수면연구소는 9건 또 농산사업소는 4건입니다.
  유독 축산위생연구소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내수면연구소가 9건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우선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 김정수입니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기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집행과정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 사항들인데 사업의 성격상 축산분야나 내수면분야는 연구분야 비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자재 이런 자질구레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적이 많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분석을 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많은 감사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국장으로서 분석을 해 보지 않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지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뭔가 다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생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 그 보고내용을 분석해서 사후 대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중에도 가장 큰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정수   권광택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건수가 많이 지적이 됐다 해서 업무추진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건수가 적다 해서 더 잘 하고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지적된 사항은 감사관실에서 이미 조치까지 다 이루어져서 징계할 사항은 징계하고 부당집행 부분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는 사항은 회수를 하고 조치가 다 끝나서 신분상 조치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적인 개선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농정국장이 관리를 해야 될 테지만 그 건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기관에서 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해당 책임자로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분석해서 사후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Plan-Do-See 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시키는 것 즉, 잘된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족한 것은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빨리 바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국에서 이런 많은 지적사항을 받고 문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축산위생연구소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 검사장비 관리 소홀에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무려 13개 종목의 장비들이 지금 구입을 해서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11개 장비인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황과 잔류물질 검사용 HPLC 등 9종, 11대는 최장 2001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금후 사용계획이 없는 불용물품임에도 관련법규에 불용처리하지 않고 있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선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불용 결정하고 또 매각관리 전환하거나 또 폐기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불용처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도유재산 권리보전 미이행 관련에 대한 그 지적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또는 기타 분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네 번째 검사장비 구입에 관련된 부정적 견해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세법」 관련규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4조 또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0조라든지 제2조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보면 관련법령, 법규가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중요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불법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지적만 받고 그냥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고 관련법령이나 법규 또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별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우선 먼저 불용 검사장비 관리 소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 받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1991년도부터 계속 보유하던 장비인데 보통 저희들 장비는 10년이 되면 노후화돼 가지고 폐기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폐기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권리보전 미이행 그것은 저희들 축산연구소 내에 소각로 시설, 철골물 시설이 하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설립했을 때 그것을 당연히 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대한 필연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계속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후에 직원들이 1년에 보통 우리 회계직 공무원들이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계속 누적돼 오다가 이번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품구입을 하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 이를테면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내용이거든요. 장비를 만약에 구입할 때는 장비 구입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럼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이시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첫 번째 지적사항만 우선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1건에 관련된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진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막대한 장비를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도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장비를 우선 구입을 하게 되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그런 목적이나 타당성 또 적절성 또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목표를 세우고 타당성, 적절성에 의해서 장비 구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권광택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HPLC라든지 체세포검사기 또 혈액분석기 이것이 불용처리가 안 됐다는 사실은 그동안 장비가 이런 장비들은 몇 년 주기로 상당히 새로운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다보니까 옛날 구 장비가 구입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내용을 보면 네 번째 지적사항도 검사장비 구입 부적정이거든요. 물론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일견 타당성이 있고 맞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네 번째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도 검사장비 구입에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시약에 관련된 불용시약 관리 부적정에 관련된 지적, 세 번째 지적사항하고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선 잔류물질검사 등 시약에 관련해서 각종 검사 및 연구에 필요한 시약을 구입할 때는 신종 검사장비 구입이나 또 검사방법의 개선 또 새로운 시약 보급 등을 정확히 예측해서 구입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검사결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런 시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장비의 적절성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을 고려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목적성 즉 종전에 지적했던 사항과 연계해서 적절한 시기나 타이밍 또 가격 또 장비의 효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금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어떻게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검사장비 구입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Real-time PCR System 검사장비는 실시간 핵산 정량 분석기입니다. 이것이 농림부에서 구입해 준 장비인데 이 장비만 들어오고 시약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농림부에서 먼저 장비 사주고 개발이 안 돼 가지고…
권광택 위원   소장님, 두 가지 측면에서 장비 구입의 부적절성하고 크게 두 가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관련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집행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문제 또 자체 시스템의 적절하지 못한 문제 이런 측면에서 두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알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림부에서 장비는 먼저 사주고 시약이 개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약을 못 쓰게 된 것 같고 네 번째 검사장비 구입 부적정은 그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장비는 지금 현재 원래 장비, 지금 현재 종축과에서 DNA 검사장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불용 시약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 시약은 저희들이 시약을 구입할 때 일단 포장단위가 보통 외국에서 시약을 만들다 보니까 포장단위가 보통 1파운드 그러니까 450그램에 보통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시약을 우리가 한 번 쓸 때는 1내지 2그램 많으면 한 10그램 정도 쓰는데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약이 필요할 때만 한 번 쓰고 몇 년간 또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이 시약이 계속 보관실에 보관돼 있는데 이것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저희들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담당자가 아깝다는 그것으로 아마 보관장에 그냥 보관해놔 가지고 지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열 번째 지적사항인 조달 구입에 관련된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우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동법 제1조에 관련된 내용이죠.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2005년 8월 23일과 8월 26일 시험장비 등 수액의 내자물품을 구매하면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조달청에 구입 요청하여 2건에 대한 조달수수료 40만4,740원을 지출하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법 규정을 숙지를 못해서 조달물품이라든지 또 종전에 지적했던 장비의 구입, 관리라든지 적절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가장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특단의 개선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 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인사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저희들 담당직원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2년 내에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담당하던 직원도 도에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여기 지적 받을 시에 이 담당직원은 신규직원입니다. 신규직원이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가 챙겨야 됐었는데 제가 못 챙긴 것은 시인합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충북도가 인사에 관련된 인사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또 하루빨리 그런 측면에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바로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열두 번째 한우사 CCTV 설치 견적 입찰 집행 부적정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라든지 이런 법령에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을 숙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강구를 해야 되겠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련돼서 용단을 내리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 김정수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저도 사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걸 알았습니다.
  사실 감사결과가 농정국장한테 통보가 되지 않고 직접 조치가 되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포괄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집행은 위생연구소 내에 행정직이 거기 아마 6급 주사가 계장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 오는 직원들이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고 금방 승진된 사람들이 오는 체제로 돼 있고 또 금방금방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나온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시험장비나 시약관리 이런 문제는 담당직원이 해야 되는데 연구소장 말 들으면 이동이 잦고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행정관리능력이 좀 미흡해서 나오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제가 생각되는 것은 연구소 사업소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분상 조치 이런 거를 떠나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법들을 자체적으로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개선점을 마련해 가지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좋은 말씀 답변으로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수면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우리 내수면연구소장님 여기 나오셨지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내수면도 크게 9건의 지적을 받으셨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관리미흡이나 또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이를테면 이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선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연찬을 이미 거쳤고 그다음에 깊이 반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내수면에 관련된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면 어업을 영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연구과제를 실용화시키고 또 그분들이 활용해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확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연구결과가 정보가 부정확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실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좀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슬기 성패양식 및 인공사료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소홀하고 또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도 어류 세균성 질병 발생시기 및 약제 내성에 관한 연구도 미흡하고 미흡한 내용을 보면 연구일지 작성도 안 돼 있고요. 연구대상 양어장 선정도 미흡하고 그 많은 양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에 세 군데만 지정했지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바로 그런 게 문제입니다.
  눈앞에 코앞에 있는 업체 몇 군데 선정해서 무슨 표본조사가 되겠어요? 또 이런 연구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민물고기 표본관리 연구소 내에 돼 있지요. 있는데 그 부분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고려해 보면 고유사무거든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 좋은 답변 해 주셨지만 지금 31건의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는 새로 문제파악을 위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내년도 감사 시에는 적어도 이 부분 이 부서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런 포괄적인 점검이 더 필요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체계, 인사시스템 이런 거를 다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실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시간이 적절치 못해서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몇 가지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이 선진농업국 연수를 하셨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양 2년간에 걸쳐서 지금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그 내용만 보더라도 연간 5,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순수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과 남자 중심으로 된 농업경영인으로 해서 2,600만원씩 지원해서 양쪽에 5,200만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2007년도에는 14명이 다녀왔고 남녀가, 2008년도에는 10명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산출기초에 근거를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만 딱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자담이 전혀 안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담은 그냥 여기에 기술한 내용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것은 자담은 거의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도비로 전체 간 거를 계산해 보면 2008년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 경영인들이 중심이 된 농업경영인들이 10명이 호주로 갔습니다.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호주를 다녀왔는데 열 분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2,363만6,000원의 도비가 지원된 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소요금액이 일인당 계산해 보니까 236만원입니다.
  자담 빼고 말이지요, 자담 빼고 도비 지원이 236만원이면 4박6일 일정으로 호주를 가고도 남습니다. 
  환율이 아무리 올랐어도 충분한 액수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담은 없었다 이렇게 간주하고 또 여성농업인도 금년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 2,600만원 여기는 완전히 100% 도비 지원이 100% 다 소요가 됐는데 일인당 기준으로 할 때 260만원 정도가 일인당 지원이 됐습니다.
  이 금액도 자담은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분히 캐나다 일정을 소화할 소요예산으로 판단하고 있고 본 위원이 여행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자담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담의 형식을 빌려서 기술하기보다는 솔직하게 100% 도비를 앞으로 지원을 하든지 자담을 없애든지 아니면 자담을 원칙으로 한다면 자담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자 명단을 보니까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에 온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연수자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7년, 2008년도의 예를 봐도 특정 시·군의 농업경영인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일부 충주시,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충주지만 충주시에는 농업경영인이 없는 걸로 이 내용에 보면 연수대상자도 없을뿐더러 농업경영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충주에는 농업경영인의 자질이 부족하고 농업경영인으로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갔구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심흥섭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농업경영인도 상당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중에서 연수과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언 정도를 하고 저희들이 강력한 행위라든가 선정과정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군별로 추천을 농업경연인 도 연합회에서 받아서 시·군연합회에서 추천을 저희들한테 했을 때 그것으로 거의 결정이 되다시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군별 안배를 통해서 각 시·군이 연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가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미리 다녀왔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부 자치단체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은 배제가 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도단위 우리 농업경영인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도연합회와 관련돼 있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전체적인 데이터와 정확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체계적으로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여성농업경영인들이 선진농업국 연수를 가는 게 전적으로 우리 도농업경영인 한농연에 의해서 추천되고 결정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선 우리 시·군의 우수농업경영인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축산분야, 과수분야 각 직능분야의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그 농업경영을 잘해서 시범도 보이고 또 많은 소득창출해 놓은 것을 보면서 농민들한테 어떤 자극도 주고 이런 정부차원에서 농업경영인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범되시는 분들을 우리 도에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배수를 추천을 받으면 우리 도의 농정과장님께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적정한 인원, 이 돈이 모자라면 더 주세요. 더 많이 가야 되겠다면 더 하세요. 그것을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한 꼭 보내야 될 분들, 선진농업기술을 진짜 꼭 배워 가지고 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농업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분야가 있으면 많은 인원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선진농업기술을 많이 배워서 와서 그 지역에 접목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진정한 연수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농연 도연합회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몇몇 임원들이 아 이 사람 보내자, 이 사람 보내자 자기들 나름대로 입맛대로 보내면 그게 진정한 연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 그렇게밖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농업경영인들을 보내요. 이것도 파악해 보세요. 시·군 어디에서 보내고 어디는 안 보내고 이러는 게 있는데 또 시·군간에도 불균형에 의해서 또 농업경영인들이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원군은 보내주는데 왜 우리 군은 안 보내주느냐? 이런 불만이 있고 또 도에서는 어느 시·군에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보내줬으니까 그것을 또 뭐라고 하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데이터를 받아서 진정한 농업경영인들이나 여성농업인들이 선진농업 연수가 당초의 연수내용 목적대로 진행될 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모두 신경을 쓰셔서 체계적으로 지침 마련을 빨리 조속하게 하셔서 이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고 적합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고 시·군단위에서 누가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도단위에서 누가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명단까지 파악해서 저희들 지침 상에 일정기간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두 번 연수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시·군별로 어느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이번 품목별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이런 자치단체의, 저희들 질의를 하는 본 위원들 연수문제도 항상 매년 나오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 연수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이 이유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 들여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를 줘서 대신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선진견학을 잘하고 와서 거기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도적인 근본목적인데 그렇지 못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그 혈세를 소중하게 아끼고 써서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우선 118페이지 보면 우리 금년 한해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농정파트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시름을 안고 또 어려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사료 곡물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서는 배합사료가 1포에 20㎏짜리인데 해마다 가격이 상당히 급등하는 추세인데 전년 대비해서 한 43%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 기준으로 보면 6,625원에서 금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1포에 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나 인상이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값이 급등함에 따라서 한우농가들은 소값 하락과 더불어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거죠. 사료값이 올라가면 소값도 올라가야 수지가 맞는데 소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오르는 엇박자의 한우농가들한테 그래서 더 큰 시름을 안겨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다가 또 소값이 떨어지면 많이 소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소비가 침체되다보니까 소값은 떨어져도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도에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더라도 오히려 돼지나 계란 이런 것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한우농가들이 그동안 많은 지원과 혜택도 있었고 또 소값이 상당히 좋았을 때는 정말 시골에서 할 것은 이 한우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상당히 농가에서 우리 한우를 많이 기르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축산농가의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데 앞으로 이 사료의 대책은 과연 어떤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우리 농가에게 어떠한 사료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 좀 간단하게 먼저 해 주시죠.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우리 축산농가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수입이 개방돼서 각종 축산물 가격이 하락이 되는데다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사료값이 급등해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이 성격상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확대해서 우선 경쟁력의 한계를 극복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첫째 저희들 갖고 있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경쟁력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경쟁력은 뭐냐 하면 수입조사료 중심의 축산에서 자급사료, 농사료 중심의 축산에서 조사료 또는 자급사료 중심으로 가 가지고 생산비를 낮추는 일인데 그것은 오로지 조사료단지를 많이 확대해 나가면서 조사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 분야 예산을 우리가 많이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산지 소값은 떨어지는데 소비지 소값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유통마진을 장사꾼들이 다 먹고 있다. 그래서 축산농가는 어려운 반면에 그걸 중간에서 취급하는 상인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생산농가가 직접 소비지에 갖다가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소비지 시장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농가의 수치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증대시켜 가지고 빨리 직판 체제를 늘려서 소비지 가격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격안정이 되지 않는 반면에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와 겹쳐 가지고 서로 수요의 보상작용에 의해서 돼지값은 오히려 올라 가지고 돼지농가들은 엄청난 이익을 금년에 사실은 봤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하튼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조사료 기반을 확충하고 또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또 유통구조를 바꿔 가지고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시책사업을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한우농가들의 시름을 달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료비 절감대책이라든지 사료가격 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도 대책을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습니다마는 사료비 절감대책 지원 중에 대단위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119페이지 있죠?
  국장님 보세요.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해서 1,000㏊에 8억원을 지원해서 농지 임차료하고 종사대가 대부분일 텐데 여기에다가 조사료를 많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사료 사용을 줄이고 자급사료를 늘리는 방법이 조사료 자급기반을 확충하는 건데 그것이 축산농가에서 농지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경작농가 농지 중에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농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임차를 하는 겁니다. 임차를 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종자를 또 지원해 주고 또 그것을 파종하고 수확하고 운반하고 하는 장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농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여기에 결국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북 농정에 구름을 거둘 수 있고 주름이 좀 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도네시아의 섬을 장기 임대를 해서 컨소시엄으로 엘지나 농기계 회사하고 해서 한 섬을 갖다가 완전히 사료작물 재배단지로 조성을 해서 그거를 경기도 농가들한테 수입을, 거기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가 3,000억이라고 하는 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거의 실현단계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거를 판단해 봤을 때 물론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이 저희들보다는 몇 배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료를 우리가 농가들에게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벼농사 끝나고 볏짚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큰 한우농가를 하는 분들은 소홀할 수 있지만 소 한 열 마리 스무 마리 키우는 데서는 지금 볏짚 구하기 난리가 났습니다. 사료는 비싸고 볏짚이라도 먹여서 어떻게라도 연명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우도 사람하고 똑같아서 먹어야 사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제대로 못 먹으면 한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세 한우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지요. 볏짚 구하기도 어렵고 돈주고 산다는 데도 어렵습니다. 
  이런 처지에 여러 가지 사료비 절감대책에 관련된 우리 도의 대책 중에서도 이런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내에 쓰지 않고 있는 농토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을 대거 해서 사료화 시킬 수 있는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우농가들에게 사료를 대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재배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대단위계획이 지금 8억 갖고 되지 않아요. 
  금년 8억 가지고 되지도 않고 최소한 몇 십억 이상은 해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모양새만 갖추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에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히 답변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먼저 심흥섭 위원님께서 우리 농정 특히 축산분야에 그렇게 해박하시고 적절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까지 알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1,000㏊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사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것도 과감하게 8억을 세운 거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해외 지역에 사료 자급기반을 확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라고 연해주는 이미 낙농 대표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도 다녀왔고 지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 베트남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지금 그쪽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빠르면 금년 안에 담당 국제통상과 직원하고 우리 축산분야하고 해서 가 가지고 적합성을 판단하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도 사료 풀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흥섭 위원   아주 다행스러운 답변을 들어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그 연해주나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하고 오랜 10년 이상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흑룡강성 아시지요?
○농정국장 김정수   예.
심흥섭 위원   흑룡강성과의 민간교류 차원에서나 움직이고 체육교류나 하고 이런 차원에서 머물게 아니라 오히려 흑룡강성과는 자매결연 중에서 가장 그래도 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흑룡강성의 농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가 우리 소 사료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쪽에도 연해주 못지 않은 그런 농작물을 통해서 사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갔다 온 결과로, 곡창지대라고도 할 수 있고 산림이 워낙 좋은 동네라서 그런 우리 소 키우기도 괜찮은 동네고 해서 아마 그쪽에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흑룡강성 쪽에 저도 갔다 왔는데 옥수수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가 지금 그쪽 개발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중국이 식량 수출국가에서 수입국가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MMA 물량으로 주도록 했던 물량이 지금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돼 가고 있어서 중국이 아마 식량을 생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개척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쪽도 그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심흥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수 국장님께서는 30여 년만에 농업직으로서 농정국장을 맡으셔 가지고 그간 참 많은 노력을 하시다가 연말에 아마 연수를 하시게 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에서는 도지사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인증제도는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가 사용하게 해 가지고 농민한테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그대로 됩니다, 농산물 생산한 것을 소비자가 품질인증 되는 걸 그냥 사용해도 먹거리로 되는데 축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산물은 꼭 가공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적에는 생산자 즉 사육하는 축산농에서 그거를 가공 처리할 수 없고 그것을 도축이나 가공업체가 그거를 생산가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수축산물에 대해서 도축가공업체가 생산 가공한 그러한 생산품에 대해서 품질인증마크를 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본 도에 있느냐 좀 답변해 주시지요.
○농정국장 김정수   예, 우선 송은섭 위원님 심도있는 도지사품질인증제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산물 중에서 우리 청풍명월한우가 도지사 품질인증 1호입니다.
  그래서 축산물에서는 청풍명월한우가 1호인데 조랑우랑하고 한 두 군데가 더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 사육과정도 중요하고 또 가공하는 과정 도축업자가 도축을 해서 가공하는 처리과정까지도 중요하다 그런 게 제도적으로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생산농가부터 가공단계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우수한 축산물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는가 도에서 지향하는 축산물 제품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온 거에 한해서 각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첫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도지사품질인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공단계 세부적인 항목에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어떠한 무슨 DNA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가 우선은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해 가지고 생산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꼭 중요한 사항만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제도로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잘못돼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한 소비자는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도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심사 기준표 별표3에 제2호10항에는 도축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가공과정은 생산단계가 아닌 가공단계이므로 도지사품질인증 도축가공마크를 별도로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감이십니까?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품질인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물의 경우 저희들 심사기준이 지금 축산물하고 수산물, 채소가공식품, 과실가공식품, 두부, 식용식품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160건에 대해서…
송은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축산에 관한 거만 하니까 지금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에서 생산자에 대한 품질인증이 아닌 가공단계에서 종사하는 그러니까 가공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과는 관계없이 가공장에 들어온 축산물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별도로 해 줄 수 있느냐 하시는…
송은섭 위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축산과장 곽용화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생산과 연계가 돼야지 생산과 연계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축산물이 어디에서 생산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원산지 문제라든지 말하자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구태여 그런 축산물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도지사품질인증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이게 유통과정이 전국적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하는 그런 것만 쉽게 얘기해서 골라서는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품질인증마크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
○축산과장 곽용화   품질인증제도는 시행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도내 축산농가들이 생산한 브랜드화된 이런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품질인증 해 나가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제3항 바호에는 ‘생산자 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인증한 농축수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도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도에서는 우수농축산물에 대하여 차별화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품질인증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자치단체가 인증한 농축수산물로 단일화하는 것이 아마 우리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그런 견해인데 국장께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조례에서 생산자단체나 자치단체가 인증하는 품목도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정한 주요한 목적은 친환경 품질인증 무농약이나 저농약이나 이런 단계를 규정해서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것을 납품을 받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인기관이나 도지사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서 애들한테 먹이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품목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공인기관에서 인증 받은 것을 납품해야 되지만 우선은 그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장·군수들이 자기 지역 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걸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 견해하고는 약간 다른데 도지사 품질인증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가 지정하기가 좋습니다. 그것을 커나가는 우리의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이왕이라면 도지사께서 품질인증해 준 그런 먹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죠.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것을 모두가 인증을 해 준다면 도지사 품질인증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조례제정 과정에 본 위원은 우리 농정부서하고 저쪽 기획부서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책기획관 소관이죠? 이것하고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금년도에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9월에 심의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농축산물이라는 게 어떤 계절적인 품목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도 자체 재정여건으로 해서 전체 지원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생산자단체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 결론은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납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괄 그 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납품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문제점이 되면 개선해서 보완 발전시켜서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견해가 약간 다른데요.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게 도지사 품질인증제도가 정착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줄 책임하고 의무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 이 문제는 아마 추진이 돼야지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농업명품도 사업에 전통농경문화 계승·발전·보전에 관한 사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업계획에 누락이 된 것 같으니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주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총괄을…
송은섭 위원   농업명품도 사업계획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검토를 어떻게 하셨나 답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적하시고 대표적인 사례로 농요비 건립을 한번 건의하셨습니다. 제안을 하셨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위원님하고 직접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농업계 분야에서 인증관계 그것은 충북대 총장님께서 인증까지는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문화예술과하고도 구체적인 상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송은섭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농업명품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에 전통농경문화를 계승·발전·보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세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세부사안을 말씀하시는 건데 큰 틀에서 농업명품도 사업의, 자꾸만 재론이 됩니다마는 전통농경문화 계승·발전·보전에 관한 사업이 추가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충분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미가 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 역사에 농업역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우리 농경문화가 어떻게 발전됐다는 것까지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차차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명품도 사업계획을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전부다 긍정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는 좀 진전된 이 사안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농요비 건립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전단계로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이런 제의를 그쪽에서 했었거든요. 이것 예산확보 여부 검토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CD까지 제작하는 것으로 일단은 검토를 하고 그 후에 농요비 건립 여부는 추가 검토하겠다 그렇게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의견이 농요비까지 건립하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과 업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한 감은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CD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후에라도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건립하지 못한다면 많은 소요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가 2009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저희들은 농요비에 관련해서…
송은섭 위원   아니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문화예술과에 그게 반영이 됐나 안 됐나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액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역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이미 2009년도 본예산이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배부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자리는 계속 그렇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청북도의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겠느냐 이런 데에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환의 사업인데 역시 일과성이다, 의원은 얘기를 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끝이다, 끝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하나의 제기가 됐으면 그 결과를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럴 적에는 벌써 과장님 그 밑에 역시 담당직원들도 있을 텐데 이 문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위원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용역비로다가 무슨 제작비로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얼마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게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이러한 것은 서로간에 지양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한번 본 안에 대해서는 저쪽 국이 다릅니다마는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김광중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융자가 이 사업에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에는 자부담이 없이 전액 보조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은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인 백곡면 명암 생태마을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그쪽 이장하고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시 문제다, 그래서 명암마을 같은 데는 호당 200만원씩 출자금을 내서 아마 별도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100% 보전으로 하면 전부다가 해당주민들이 공짜로 들어온 돈이다. 주인이 없습니다. 어떠한 주인의식을 심어줘야 무슨 사업이 성공이 되는데 전부다 100% 보조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첫째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운영하는데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도록 돼 있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요.
  현재 산촌 생태마을이 운영되는 운영상황하고 또 1996년도부터 2004년까지 융자금이 부담이 됐었는데 회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산림녹지과장 김광중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부담 융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자부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연혁이라든지 추진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액 국비로 모두다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주민들이 공동출자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가령 시설물 같은 것들을 갖다가 공동 마을건조장을 한다든지 무슨 창고를 한다든지 또 레저객이라든지 산촌생태 탐방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할 때 마을에서 공동으로 반드시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비 가지고 땅을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사업비 내역으로 봐서는 마치 전액 다 모두 해 주는 것 같지만 산촌 생태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사실은 마을 출자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오랫동안 이게 건의사항이 돼서 그나마 융자라든지 자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지금도 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자금으로써 하도록 종용하고 있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상당히 12년째 돼서 이제 막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운영도 제대로 된 마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기준금액으로 한 14억 정도 되는 지원을 마을에다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나 산림청 담당자가 마을에 가면 왜 이런 쓸데없는 사업을 우리 마을에 지원해 줘서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느냐는 항의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로 바로 지원해 주지 않고 사전마을 지정제도로 해 가지고 이 산촌마을을 하고 싶은 마을은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신청한 마을들은 반드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을 이룩해야지만 중앙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마을마다 들여다보면 속사정은 전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운영 자부담이라든지 융자금을 삭감해 준 이유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것은 결코 더 자부담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섭 위원   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분명히 자세하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이제까지 농정국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빚만 지워주는 이런 사업이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본 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영동 용화 조동마을에 대한 사업에서는 융자가 5억4,500만원이나 됐거든요. 과연 이분들께 1996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소득이 있어 가지고 융자가 제대로 회수가 되는지 좀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됐든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김광중 과장님께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숯의 양을 혹시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아마 통계로는 파악이 돼 있을 텐데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산림과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숯은 참나무를 원료로 해서 400℃ 정도로 해서 1주일 동안 가마에 구워서 만드는 것으로 탈취와 벌레, 유해파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숯에 대한 부산물을 저희 지역구인 진천에서는 시설채소 특히 오이재배농가들이 사용해서 성장과 품질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어떤 학술적인 논리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재배농들이 실제 체험을 해서 하는데 이런 결과가 있다 이래서 본 위원에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물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싼값에 강원도 영월 등지에서 전량 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산물로 가공처리해서 또 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강원도 영월에서는 농사용과 사료용으로 가공해서 판매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 생산되는 숯의 부산물을 시설채소농업과 축산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예, 산림녹지과장 김광중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숯산업 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숯산업이 임업분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조그마한 육성시책들도 마련한 적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과거에 헐벗은 산을 만들어 버렸던 아픈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 노력 끝에 치산녹화를 해왔고 산지자원화를 해 왔고 목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제일 부가가치가 낮은 쪽이 숯을 만든다든지 연료로써 이용하는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는 깊이 연구를 하지 못했는데 민간에서 여러 가지 숯의 유용한 효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또 그런 상품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앞으로 우리 임업분야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라면 적극 지원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권광택   충분히 하셔도 되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충분히 하려면 너무 많고요.
      (장내 웃음)
○위원장대리 권광택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영복 위원님과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도 될 수 있겠습니다.
  본 도에는 농업인단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체가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이렇게 네 단체가 있습니다.
  몇 년 내에 본 도에서 지원한 것을 통계를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좀 이상스럽다 이 문제가, 전부다 도 단위 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시는데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농정국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에서도 또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농정국장 김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거 알고 계시다면 왜 그렇게 해 주는지 똑같은 질의를 농업기술원장한테 또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중 지원을 왜 해 주느냐 이거예요.
○농정국장 김정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농업인 단체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외에 가는 그런 문제도 도 연합회에다가 일괄 보조를 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거를 매년 하는 대로 해 가지고 또 지적이 됐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 단체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저희들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윗분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직접 건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엔가 이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지만 사실은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왕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예산에 대한 것도 좀 체계적으로 또 단체별로 균형 있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딱 단절시키고 하는 거는 참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어떠한 농민단체 목소리가 커 가지고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본 도 농정은 목소리가 크면 보조금을 많이 줍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적인 시책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저는 농업인단체 도 단위 단체 행사 때에 가서 건의를 받은 건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숫자가 본 도에 4,215명입니다. 그런데 2008년과 2009년도 총 지원금액이 1억590만원이고요.
  생활개선회는 회원이 5,500명입니다.
  그런데 8,800만원을 지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간에도 또 어떤 분은 회원이 혹시 중복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차등 지원으로 인해서 농민단체간의 위화감 또 본 위원한테 직접 대놓고 그럽니다. ‘무슨 도정이 이러냐’ 역시 또 연륜적으로 볼 적에도 생활개선회 같은 거는 1958년에 본 도에는 도 단위 연합회가 창설이 됐고요. 여성농업인은 1996년도에 됐습니다. 
  이런 걸로 볼 적에 왜 자기들이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공직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이 문제는 한번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금 배분 시에는 또 힘 겨루기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의 다 균등 배분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또 거기에서 목소리가 왔다갔다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본 도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특히 농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좀 위화감을 갖지 않는 이러한 예산의 재편성이 요구되고 2009년도 본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국장님! 본 위원이 축산위생연구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차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주병덕 지사가 1998년도에 본 도 지사로 계셨을 그때에 그분이 충청북도에 고유한 고유견 그러니까 개 충청북도만을 나타낼 수 있는 개를 고유견을 만드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아마 그거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함경도의 풍산개하고 전남 진도의 진돗개 그리고 경상북도의 삽살개를 삼원교배를 시켜서 매년 교배종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충북견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의 새로운 종자를 그렇게 탄생시키기에는 생산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가는 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문제는 사업을 시작한지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여 년이 경과됐는데도 어떠한 모습을 그리기라도 한 모델견 자체가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충북견의 모습이라도 실물은 안 된다면 어떠한 영상이라도 그려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러한 충북견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없다 이게 문제 아니냐 이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농정국장 김정수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간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충북견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고요.
송은섭 위원   만들어요? 
○농정국장 김정수   충북견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부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하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럼 기왕 제가 답변하는 자리니까 우리 도의 직원들도 모르는 사항이 많으니까 일반적 개요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개요는 필요 없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충북견이 생산이 됐느냐?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지금 현재 충북견으로 생산돼 가지고 1년에 분양 계속 해 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소장님, 거기 방문했을 적에 본 위원이 충북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이것은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해온 거거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게 주병덕 지사님이 충북견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우리 진돗개하고 또 이북에 있는 풍산개하고 대구·경북지역에 살고 있는 삽살개 3종간의 삼원교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충북견을 한번 만들어보라 이렇게 지시가 1998년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1998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12대에 걸쳐 가지고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의 삼원교잡을 시켜 가지고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고는 지금 저희들이 생산해 보니까 50 내지 55㎝, 체장은 한 55에서 60㎝ 정도 되고 모색은 흰색, 털길이는 5내지 8㎝인데 아직 이것이 종자 고정이 안 돼 가지고 단모, 장모가 혼합된 이모색이 지금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에다가 한번 물어보니까 품종 교정이 보통 한 30년에서 1세대를 거친 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단계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한테는 제가 이것이 의원이 사적인 방문이든지 공적인 방문이든지간에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은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적에 분명히 본 위원이 최소한도 충북견에 대한 모델이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산이 됐는데 자꾸만 이것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털이 길고 짧고 빠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서 이것이라고 지금 ‘내놓을 만한 게 없어서 계속 삼원교배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 어째 언제 충북견을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것을 저희들이 삼원교잡시켰으니까 그것을 일단 충북견으로 보고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답답하니 충북견이라는 소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어 가지고라고 그랬습니다. 모양은 말씀 안 하시고 털이 길고 짧고 빠지고 이러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충북견을 생산했는데 이겁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가 안 되는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진의를 저희들 파악 못해서 그 당시 답변을 그렇게 못 드린 것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셔야지 충북견을 생산해서 분양한다라면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을 농락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아니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송은섭 위원   이런 답변 태도면…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안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   죄송하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의원을 앉혀놓고 이렇게 만들어요? 모델견도 없다고 본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국장님은 그래 충북견을 생산해서 분양한다고 그러니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제가 상황을 저 나름대로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정된 충북견을 생산하는 데까지는 고정된 어미 충북견이 교잡을 통해서 생산하면 똑같은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가 고정된 충북견이라고 기술자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여하튼 교잡을 통해서 나온 것이 충북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차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은섭 위원님, 노여움을 푸시고 거기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고정된 충북견을 만들지 못했다는 데서 견해 차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잠깐 지적사항을 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 선서까지 하고 있고 또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도 있는 엄숙한 자리가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근거에 의해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국장님, 2009년에는 음성군에 농협의 가락동 축산물 공판장이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 가락동 축산물 공판장에는 서울시에서 파견한 수의사가 검사관이죠.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법정으로 비교할 적에는 5명 정도 아마 서울시에서 더 했다고 저한테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음성군으로 내년에 올 시에 지금 전반적으로 본 도의 검사관, 수의사가 태반 부족합니다. 
  현재 북부지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옆방에서 지금 TV를 보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북부지소에는 법정 기준한 정원 부족이 6명이나 있습니다. 그것을 부족한 검사원이 그렇고요. 또한 축산위생연구소에는 본소에서 부족한 검사관이 15명의 보조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검사관, 수의사가 부족한데 앞으로의 음성공판장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송은섭 위원님께서 음성군에 오는 축산물공판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조직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금 수의사들이 많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인원들이 우리 원예유통과나 농산지원과나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한 서너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수의사가 부족합니다. 
  현재 축산물가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의사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조직관리부서에 누차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각 직렬별로 똑같은 비율대로 줄이다보니까 수의사가 많이 줄어 가지고 지금 오버 TO가 돼 가지고 다른 부서에 와있습니다. 
  실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음성 가락동 공판장 2010년 아마 준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준공 전에 수의사 배치라든지 채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부서에도 계속 수의사 얘기를 해놨는데 여하튼 2010년 전에 조직 교정을 해 가지고 수의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에 있는데 본 도의 법정 검사원수가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도축장이 13군데 본 도에 있는데 이게 아마 10명 정도가 절대 부족하다, 이게 부족함으로써의 주민 보건과 식생활에 직결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임시 대책으로 본 도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 충청북도 본부에서 수의사 보조원 자격을 가진 15명을 지원 받아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국·도비 9억1,589만6,000원을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구인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것은 이것이 국·도비로 지원해서 인건비를 줄 바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민간위탁기구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업무를 우리 지자체에서 이관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돈을 줘가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보조인력을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국비와 도비 비율은 60 대 40인데 이 문제만큼은 괜히 위인설관 식의 이러한 기관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업무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방역지원본부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치된 지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폐 관계라든지 운영관계는 직접 우리 축산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림부에서 설립한 특별법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조직이 있고 시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설립된 배경은 가축방역상의 문제 때문에 설립이 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도축장에 검사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도가 특히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거기서 도축검사 보조인력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예산은 국비 기금하고 축발기금하고 도비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직접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설립이 된 것은 수의사들이 수의기관에서 원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존폐 여부는 중앙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최해연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국의 비율로 볼 적에 55%를 차지하는 수정란 사업으로 한우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결과를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한 점과 또한 우리 AI 청정충북을 선포하는데 많은 노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송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실패한 박사이신 황우석 박사가 충청북도에 초빙되면 일을 잘하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두서 없이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7쪽에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용 지원실적 아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어떻게 보면 보충성의 제안 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과가 어느 과지요?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박영웅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지산지소 또 로컬푸드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박영웅 위원   이 용어의 기본적인 것은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로컬푸드 쪽으로 용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로컬푸드의 이점은 이미 관심 있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농업인, 소비자, 환경, 지역사회에 다양한 이점을 준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 그리고 기타 이쪽 방면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를 이용한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건강과 영양이 향상되고 농업 및 음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농업에 대해 지역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농민은 소득증대가 되고 또 농민조합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에는 농경지를 보존하고 도시 침탈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 결과를 가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학교급식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로컬푸드운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서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원 세부내역에 도비가 9,000만원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는 지원이 돼 있고 또 일부 시·군에는 지원금이 전무한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년도에 학교급식조례를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군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2개 시·군에 시·군비를 합해서 45억원 정도가 지금 되고 시·군 자체예산이 22억 그리고 도비, 시·군비 해서 전체 해서 23억1,000만원이 되고 예산 총액은 45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중에서 시·군 자체 지원사업 중에 시·군비가 20억8,300, 도비 9,000만원 지원액이요. 9,000만원 해서 합계 21억7,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일률적으로 지급이 안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도 지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을 때는 도비가 20% 정액제로 지원 부담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이게 20%, 30%든 정액제에 의해서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신청 들어온 거에 한 건지 어떤 그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예산은 이번에 도, 시·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준 것이 되겠고 밑에는 우리가 농산물이라는 거는 계절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지금 옆에 품목을 명시를 했습니다. 
  쌀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관내에서 보급하는 그 예산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박영웅 위원   당연히 친환경농산물을 구입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틀린 부분 있고 없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농정국장 김정수   지난 추경에 시·군별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도비 4억6,200만원을 시·군별로 안배해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아직 덜 된 집행실적만 나타난 거고 나머지는 예산이 있는데 아직 집행이 덜 된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확실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예산은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보은군, 영동군, 단양군은 10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이런 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
○농정국장 김정수   나머지 시·군도 예산집행이 될 예정이랍니다.
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2008년 9월 30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차이는 있더라도 전체 우리 시·군에 기재가 돼 있었으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현재 자료는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제 가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농촌지도소나 농림직에 계신 분들이 잘 살아보기 이전 배고픈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했듯이 근래에 와서 어떤 곡물가의 폭등 이런 거에 의해서 아마 지금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좀 특수한 그런 마음가짐과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식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계 간단한 거를 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통계를 보니까 농축산물이 무역적자가 127억5,313만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수출해 봐야 우리가 먹거리 수입하는 걸로 다 소비하고 없어집니다.
  거기에 또 식량 자급률을 보면 쌀을 포함하면 26% 내외 여기에서 쌀을 제외하면 5% 내외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쌀이 없을 경우에 아마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처럼 식량폭동이 일어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도 쌀이 얼추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 학교급식지원에 예산확보 및 농산물 교육 및 홍보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예,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친환경농산물의 확대 공급을 강조하셨는데 식량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소 사료를 포함한 곡물의 자급도는 3% 내외 정도가 되는데 더군다나 쌀도 MMA물량을 포함해서 자급이 간신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없으면 자급도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곡물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쌀 수출을 우리나라에 의무적으로 하던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내에 잘못하면 우리가 쌀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면 엄청난 곡물파동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늘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농업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국민적으로 전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만이라도 식량자급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한테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연돼 오고 지지부진하게 추진됐던 사항들은 친환경농산물로 급식 곡물을 바꾸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능력이 못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 왔던 거고 이제 우리 지원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고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군수가 선택하도록 한 그런 항목을 넣은 것도 사실은 예산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여하튼 식량자급도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예산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는데 100%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정의 방향도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튼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으니까 그 의지를 꼭 살려주시고요.
  다음은 382쪽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향토기업을 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급된 거를 보면 어떤 입법취지하고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조례를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판로 지원에 제2항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도내의 공공기관 및 도민에게 향토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요청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이런 기종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보다는 뭔가 구체화시켜서 그거를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취지는 개인이 자기의 자금을 가지고 이걸 구매할 때는 요청이나 제안 자체를 못하겠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의 취지가 농민의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향토기업을 도와주는 차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서 가능한 우리 지역 향토기업 여기에서 생산한 것을 보급하자 이렇게 되는데 축산수산사업계획서 231쪽 조사료 생산 전용트랙터 지원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기종을 구입 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우리 도내 기업에서 생산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관련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농정국장 김정수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을 못 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농정국장 김정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내 기업을 살리고 우리 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내 업체 농기계라든지 각종 자재를 우선 구매해 줘야 된다는 조례까지 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돼 가지고 당초에 그런 취지로 맞춤형농기계 공급사업 추진을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상대되는 농기계 공급업체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각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도 충북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도내 업체만 중요하냐 대리점 하는 사람들은 도외시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반대적인 목소리가 엄청나게 이슈화 돼 가지고 정말 판가름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사실은 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급적 도내 업체, 이왕이면 도내 업체가 도산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그 사업을 집행하는 시장·군수들이 조금 더 지역업체를 생각하는 데는 많이 구입을 하고 사실 나머지는 대리점만 있는 데서는 대리점도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계도 구입해야 된다 하는 이론이 맞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도내 기업만 위해서 농기계 공급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농기계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입법 취지가 무시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폐기돼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농산사업 추진 지침에 보면 거기에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문구를 쓰시려면 구체적으로 쓰시든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향토기업, 도내 기업을 위하여 가급적 농업인이 선호하는 기종 공급, 그러면 도내 기업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건지 농업인이 도내 기업을 선호하면 그것을 지급하라는 건지 참 애매모호한 지침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불분명한 지침과 또 주변에서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관리기가 전체가 606대 중에 국제농기계가 81대, 아세아 관리기가 474대, LS 35대, 태광 16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콤바인은 대동이 5대, 국제가 7대, LS가 1대, 동양이 15개, 캠코 5대 유일하게 승용이앙기만 향토기업에서 좀 혜택을 받습니다. 대동 29대, 국제 68대. 그런데 기타에 가버리면 트렉터, 파종기, 로터리가 있는데 여기는 향토기업은 고사하고 국내기업도 아닌 캠코, 라이브맥, 위캔글로벌 캠코는 이것 일본산이죠?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올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그냥 예, 아니요로만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시간드릴 테니까요.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박영웅 위원   이 트렉터도 우리 국내 기종이 많이 있죠?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많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마 말씀하시기는 지역주민들이 캠코가 성능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부대적인 부수적인 시설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구입할 수 있을 테고 또 대리점에서 로비를 잘해서도 할 수 있겠는데 원칙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무리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면 누구도 저도 제 친구한테 ‘너 국제 것 구입해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자담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만든 조례 또 우리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경제특별도 해서 지역 향토기업도 살리자고 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기업체도 유치하고 다른 대리점에서도 거기에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같은 식구 같이 부양가족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도내 기업의 인원수나 우리 도내 기업이 잘 돼서 거기에 따른 후방전이랄까 거기에 따른 납품업체라든지 또 관련된 대리점 더 큰 혜택이 있다 이겁니다. 같은 것을 팔아도.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더라도 해당 시·군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내 얼굴 봐서라도 우리 도내 것도 팔아주고 그래서 강제 배분은 못하더라도 엇비슷하게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셔야 조례 만든 취지에 맞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 드리는데 나름대로 현장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향토기업사랑 농기계 보급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자금액의 76%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82% 정도 지금 여기 기종만 가지고 나눌 것이 아니라 실제 구입 사업비가 그렇고 2008년도에는 32.2%에 대한 국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침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서두에서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두 민원도 아니고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침이라든가 그리고 향토기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대북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울러서 향토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할 생각도 없고 실제 제가 아마 아세아 관리기 대리점을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당초 취지를 이해를 해서 그것에 충실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384쪽에 외국산 트렉터, 파종기, 로터리를 구입하는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거기에 청원군에서 캠코 트렉터가 있는데 소형 구입하는데 저희들 기종에서는 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종으로 했었는데 이 기종이 소형 기종으로 해서 밭작물 쪽으로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구입을 한 청원군농기계은행에서 구입한 겁니다. 
박영웅 위원   청원군에서 구입한 트렉터가 조사료용 전문 트렉터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소형 기종입니다. 2,000만원짜리.
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조사료용 트렉터의 제조사별 공급상황을 얘기했더니 자료 요청을 하니까 384쪽이 그것이라고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그 자료 요청을 안 했거든요. 그것은 트렉터가 대형 기종이지 소형 기종 가지고 뒤에 있는 부수적인 기계를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틀린 것 같은데요.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지금 우리 곤포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대형 기종 125마력인가 대형이고 트렉터 기종이 3종으로 돼 있습니다. 소형이 45마력이고 중형이 60마력 그리고 80마력 이상이 대형으로 보는데 이것은 지금 40마력짜리입니다. 두 개. 가격은 2,000만원 정도.
박영웅 위원   제가 자료를 미처 이걸 다 챙기지 못하고 저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향토기업도 우대를 해 주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안을 가지고서 일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2분짜리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G마켓 쇼핑몰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CI를 뭐라고 기표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담당 누가 하시나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G마크라 그래서…
박영웅 위원   제 소견에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G자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G마켓 쇼핑몰의 실소유주나 아니면 대주주에 경기도의 입김이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일정부분 거기에 차지한 게 있는가? 연관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G마크고 G마켓 쇼핑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본인의 노파심이지만 연관성을 파악하셔 가지고 서로 경쟁하기도 바쁜데 G마켓 쇼핑몰에다가 우리 충북의 농산물 판매를 의뢰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노파심에 한말씀 전달하니까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아니면 거꾸로 제가 정말로 노파심이 있다는 그런 말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마켓 쇼핑몰은 옥션 마냥 인터넷 쇼핑몰로 경기도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는 금년도 7월 20일날 브랜드샵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14개 품목 20건 정도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영동포도라든가 밤, 옥천의 감자 그리고 괴산의 대학찰옥수수 같은 게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영동포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상자 내지 1,500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저희들 도청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지금 공산품은 옥션에서 제일 잘 되고 또 농산물 쇼핑몰 중에서는 G마켓이 현재 제일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흥섭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예, 심흥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향토기업사랑 차원에서 우리 지역 내의 기업체를 지원해 주고 물건을 팔아주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말이죠 보니까 없어요. 관리기를 보니까 옥천군 국제 우리…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 옥천의 국제농기계가 있는데 옥천군에서조차도 이게 아세아 농기구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전체 606대를 우리 도내에서 샀는데 아세아 농기구하고 국제농기계하고 비교했을 때 아세아를 6배나 넘는 우리 도내의 농가들이 이것을 구입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 차원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관리기 자체의 기능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이 우리 농민들이 아세아 것이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으니까 이걸 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 고향 게 좋고 좋아도 돈 1~20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사는 기계를 고장 안 나고 튼튼한 것을 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면 아마 이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옥천군 군수부터 잘못됐다. 옥천군 간부공무원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더 나가서는 옥천군 농민들부터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한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군수회의를 통해서나 부군수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 도차원에서 강력하게 특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기계사업이나 이런 것은 향토기업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해서 강제성을 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국장님께서 보고를 지사님한테 드려서 금년은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이 농기계사업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좋을 수 있게끔 그리고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장들한테 마인드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한테도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심흥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우리 도지사품질인증쌀 포장재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종류 10㎏ 쌀 포장재하고 20㎏ 쌀 포장재를 주셨는데 지금 이게 2억에 40만매를 맞추셨다고 감사자료에 보고해 주셨는데 다 소진이 됐습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 계획에 40만매 계획이 있었는데 64만매 정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아직 당초 물량은 소진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300㏊분이거든요. 지금 진천군이 1,000㏊분이고 청원군이 2,300㏊ 물량인데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는 소비할 양으로 제작해 놨습니다. 
민경환 위원   너무 많이 맞춘 거 아닙니까, 과장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그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도비 1,800만원 지원해서…
민경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지금 양곡표시제도 변경됐지 않습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예.
민경환 위원   표시된 내용이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표시제도 변경된 거는 청원군하고 별도로…
민경환 위원   품질표시사항이라고 이렇게 인쇄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 6월, 기존에 만들어진 포장재는 올해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양곡제도가 바뀌었지요, 표시제도가.
  여기에 표시되어야 될 게 단백질 함량 또 그리고 완전미 비율, 품종순도 세 가지 표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돼서 그게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권장사항이면 기 맞춰놓은 포장재는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만들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권장사항 같으면 굳이 2008년도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지 않겠지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사용기한이 연기되고 권장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민경환 위원   법 규정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해서 만들 당시에 벌써 양곡표시제도가 바뀐 데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몽골텐트 1일 임대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그걸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당장 파악해 보라는 지시로 이해를 못했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시 단체별로 품목별로 검토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소감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단체별로 제가 지적을 안 하겠지만 똑같은 초대장을 2,000원에 만드는 단체가 있고 600원에 만드는 단체가 있고 275원에 만드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현수막을 500만원씩 만들어서 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지적하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일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농정국장 김정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기관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적인 단가까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조결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큰 파트별로 포괄적으로 보조결정을 해 주고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받아서 정산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가도 그런 부분이 있고 현수막도 똑같이 설치하는데 어디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덜 들어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지원사업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확실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또 저희 위원들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단체에 개막식 행사장은 주로 참석을 하지만 폐막식을 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2박3일 행사에 본 위원이 매일 올라가 봤더니 그다음날 아침이면 다 해산하고 3일째 되는 날은 파리만 날리더라. 이런 행사의 경비는 2박3일치만큼 다 정산을 보고 있다 이런 일이 차후에는 벌어지지 않도록 정산을 보시는데 좀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농정국의 홈페이지가 부실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08년 1월 즉 올해 1월에 ‘우리 충청북도인터넷통합관리시스템이 발족이 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 과정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토요일날 농정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민경환 위원님, 본질의로 시간이…
민경환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간단하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정회가 필요하신가요?
○위원장대리 권광택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후에 정회를 선포할 예정이니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홈페이지를 어떤 분이 관리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한번쯤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등록 안 된 부분들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들어가 봤는데 일일이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올 여름쯤에 마지막 등록된 자료들이 대다수이고 과연 우리가 농업 명품도에 걸맞은 농정국 홈페이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정국 홈페이지가 지사님 이하 우리 농정국에서 말씀하시듯이 농업 명품도에 걸맞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광택   민경환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 시 자료를 요구한 내용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관계는 자료 내용대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고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집행과정에서 잘못됐음을 인정합니다. 
이영복 위원   어쨌든 2009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두 번째 산림환경연구소 계약 관련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 입찰이나 똑같이 맞춘 것 같이 87%선에서 다 일괄 맺어져 있는데 고대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만큼은 산림조합에다 주는 것이 더 이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다만 형평성을 못 맞춘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예를 든다면 진천군 수의계약이 2건에 2억9,700만원을 주었는데 진천군에 있는 산림사업을 청주·청원산림조합에다 10억짜리를 주었어요. 왜 그것은 그런 진천군 산림조합이 있는데 청주·청원산림조합에 주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한 산림조합 육성차원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각 시·군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야지 왜 충청북도지회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2009년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조비율 관련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들 농정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비율을 검토해 보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비와 도비, 도비와 시·군비 관계는 이해하겠는데 자부담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영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것을 제가 짚어드린다면 어떤 것은 국비 30%, 도비 15%, 시·군비, 15% 자담 40% 또 어떤 것이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또 못자리뱅크 같은 경우는 도비 27%, 시·군비 63%, 자담 10%, 폐농기계 수입장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전연 이게 안 맞아요. 또 쉽게 얘기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은 도비 100%를 다 지원해 주고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는 도비 83%, 자담 17% 그래서 저는 보조비율이 영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한 가지 자담비율이 제일 높은 부분이 남부3군이 어렵다고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으로 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조비율이 도비 20%, 군비 20%, 융자 40%, 자담이 20% 그러니까 융자도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자담비율이 한 60%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두 가지가 자담비율이 60%로 보고 그래서 이 자담비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 김정수입니다.
  각종 사업이 자담비율이 다 다양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행사비용의 자담비율은 애당초부터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지원해서 정산을 받다보니까 자담을 더 썼다고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것에 맞춰서 들어오는 데도 있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행사비용 같은 것은 실지 자담으로 정산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액보조 성격으로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인 사업 중에 자담비율이 들쭉날쭉한 것은 대부분 3~40%가 자담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못자리뱅크 같은 것은 제가 과장할 때는 100%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 주었느냐 하면 못자리뱅크 같은 것은 전체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100% 보조지원을 해줘 가지고 시설을 해서 그만치 농민들한테 싸게 공급해라. 그런데 싸게 공급하는 제동 장치를 자부담을 시켜놓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군수 심의를 맡도록 지침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100%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각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떠난 다음에 10%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들도 역시 보조기준은 거의 10%에서 30%인데 농가에 공익적이고 이런 것은 가급적 공공성으로 이용하는 사업은 자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고 개별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항은 자부담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정해 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져 가지고 실지 농민들한테 도움되는데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비를 당초에는 60% 보조를 해 주고 30% 융자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보조사업하고 맞추다보니까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서 그것을 40%로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끄잡아 올려서 지원을 더해줘서 변화를 도모하려고 해도 그것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예산부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게 자부담을 더 시키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리고 하지만 가급적 저희들은 농가 자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마다 책정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쭉날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일률적인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농민들한테 도움되고 우리가 더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2008년도 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조비율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은 국비와 관계없이 도비, 시·군비, 자담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만 유일하게 자담이 60%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보조 좋아하다가 가사탕진하고 이사 가고 농촌을 떠나는 친구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농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또 특히 남부3군 보은·옥천·영동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한다고 하면 보조금 비율을 50%까지는 같이 맞춰줘야지 모든 사업이 50% 이하 되는 비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두 개만 자부담이 60%입니다. 그것이 잘못됐고요.
  또 한 가지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제8조에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 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여기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규칙으로 만들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국비하고 연관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친환경하고 연관된 사업도 50% 자담이 10% 있는 것 있고 20% 있는 것 있고 30% 있는 것 있고 기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해 놓고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특히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0%까지 보조를 해 주고 개인한테는 60% 자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게 농가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50%까지 보조비율을 높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많이 올리다보면 예산은 적은데 신청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혜 혜택이 적어 가지고 연차별로 보조비율을 높여서 농업인들한테 경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남부3군이 어려운 형편에서 도비를 더 따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금년 수준 정도 돼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여기 보조비율이 지금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나 안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368쪽에 보면 보조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산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설명자료에는 일괄해서 40% 융자고 20% 자담인데 왜 그렇게 답변해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지금 공동시설은 8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시설 그리고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40% 보조하고 60% 자부담.
이영복 위원   공동시설 하는 거를 80%를 보조하면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더 세워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시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수출단지 보완사업 시설, 사과 저온저장고, 배추 절임시설, 배추 절임 보완시설 이런 보은군 36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80%를 보조해 준 상태고 그 밑에 개별시설은 40% 보조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개인별 보조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40%로 돼 있어서 농가부담이 좀 큰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50% 보조로 하려고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워진 사업비에서 조정을 했다 보조비율을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예.
이영복 위원   그럼 단체는 그렇게 해 줄지언정 개인도 50% 보조비율까지 높여줘야지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내년도에 50% 보조해 주려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적인 자부담 보조비율 근거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예,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영복 위원   예.
○농정국장 김정수   포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담 비율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담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각 시·군별로 공통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모델을 정해놓고 총사업비 그리고 보조, 자담 이렇게 해서 따지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 모델들이 되지 않고 지역 여건이나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규모를 좀 키운다든지 또 편익시설을 좀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자부담 비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기이 예산 세워주는 단가는 일정 비율로 세워줬지만 실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자기가 생각한 그 시설을 갖추려면 자부담을 더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정산을 받아보면 자부담 비율이 어떤 거는 배도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럼 예산을 임의대로 정산을 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농정국장 김정수   아니지요. 기준은 정해주잖아요, 자부담 비율을…
이영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을 60% 정해줬다 그래봐요. 정해서 보조를 줬을 때 자부담 30%만 하고 사업을 했어도 보조금 정산 해 줍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자부담이 사업성격에 따라서도 또 틀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을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여기 서류상에 나와있는 자부담 비율은 그렇게 할지언정 같이 일관성 있게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사업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언정 기준이 안 나와있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김정수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부담 비율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딱 안 맞춘 이유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일정 비율로 해 주고 농가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을 더 하려면 자부담이 더 들어가고 기종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똑같이 정해 주는 것보다는…
이영복 위원   글쎄 저희는 실무 부서에서 정산을 받아보고 업무를 추진 안 해 봤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보조금을 받아서 자부담을 더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농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고…
○농정국장 김정수   단가가 정해진 기종을 살 때는…
이영복 위원   아니 글쎄 딱 떨어진 예를 들어서 기종을 관리기를 산다 관리기가 180만원이다 50% 보조하면 90만원 자부담 똑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기종이 본인 마음에 안 들어서 220만원짜리를 산다 그럼 자부금을 더 하는 수가 있겠지요. 그거하고 과학영농특화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개념이 좀 틀리다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김정수   그다음에 과학영농특화사업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영복 위원   다른 분도 질의하실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시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할지언정 기준은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저희들이 봐서는 퍼센티지가 엉망진창인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은 21%, 49%, 30% 또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는 18%, 42%, 40%, 뭐 21%, 49%, 18%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기준은 만들어 놓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표는 만들어서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련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인데 금년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확대조성 해서 6개소에 12억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농촌체험을 통한 관광으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꽤 오래 됐어요. 오래 돼 가지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0개 부락을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지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잘 되는 부락도 있고 또 방치시켜 놓은 부락도 있고 사실상 뜻은 좋고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제대로 목적대로 추진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지도하고 해서 하는 것도 한계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또 어떤 리더가 있어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2008년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대표 연찬회 해서 예산 조금 세워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찬회를 했는데 기왕 이렇게 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되게 하려고 든다면 좀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들어가는 대표자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됐든 우리 도가 아니라도 다른 도라도 잘 되는 마을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볼 수 있게 견학을 시켜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 안 가서 올해 일찍이 시설을 해 놓은 부락은 어떻게 보면 이게 관리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2009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을 부락 대표들을 좀 잘 되는 데를 시찰을 시켜서 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 지금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공무원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은 일단 어떤 시책이라든가 행정·재정적인 지원보다는 마을에서 의지를 갖고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그런데 공감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24개 마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지정을 받고도 거의 녹색농촌마을 지정마을로써 활동을 못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교환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약간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회생할 수 없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을 지정에서 취소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될 거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서 어떤 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도 기존에 마을단위로 지정된 24개 마을 중에서 잘되는 마을은 더 육성하고 아주 안 되는 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에서 제외를 시켜서 정예화 된 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1쪽에 보면 미동산수목원 운영 관련돼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동산수목원이 처음으로 조성되기 시작한지가 언제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입니다. 
  2001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2001년도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심흥섭 위원   2001년도면 지금부터 7년 전이 되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심흥섭 위원   7년 전에 우리 미동산수목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거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심흥섭 위원   그래서 지금 한 250㏊ 내외의 재배시설과 교육시설,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요,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입니다.
  심흥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 5월에 개원해서 지속적인 관람객이 증가 돼 있고요.
  충북권 최고의 자연학습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글쎄 재배시설, 교육시설, 부대시설이 돼 있느냐 이 얘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돼 있지요.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미동산수목원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들도 현장을 한번 가본 경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해마다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연간 20만명 이상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심흥섭 위원   그 이유는 보은 속리산과 인접돼 있는 청남대 그리고 대청댐 등과 관련돼서 인근과 연결되는 관광 연계성으로 인해서 그 미동산수목원이 더욱더 알려지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많은 내방객들이 오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물론 우리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인근 경상북도 일원에서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분들이 와서 주로 관광객들이나 거기 수목원 방문객들이 보는 것이 역시 우리 부대시설이나 교육시설을 통해서 생태관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체험장도 겪어보겠지만 이런 식물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 관광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대체적으로 소장님이 보기에.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입니다.
  저희들 250㏊ 구역면적에는 유전자원 보존이 17개원이 있고요. 또 산림과학박물관이라든가 목재문화체험장, 산야초전시원, 생태체험관 등 체험교육시설이 다양하게 지금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요. 특히 작년도에 개원된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DIY 가구 조립이다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붐도 상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 이렇게 소장님은 판단하고 계시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작위로 오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통제된 속에서 관람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질서를 아주 잘 지키시는 내방객도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때로는 일부이겠지만 우리 미동산수목원이 공동으로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산림자원시설로써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일부겠지만 와서 상당히 미동산수목원의 경관을 헤치는 행동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물며 우리가 애써 가꾸어 놓은 수목원의 저기를 캐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지금 미동산수목원 내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감독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직원 몇 분이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전체 직원은 43명입니다만 괴산 조령산휴양림이 있고 백운 생태숲이 있어서…
심흥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쪽 얘기는 하지말고 미동산수목원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지금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6명이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곳곳에서 그런 것을 통제하고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심흥섭 위원   못하고 있잖아요?
  그 넓은 250㏊에 여섯 분이 그 앞에서 업무 영역이 다 다른데 그걸 하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일부 일시사역인부도 사용을 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숲해설가가 3명이 배치돼 있어서…
심흥섭 위원   관리감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사실 통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어렵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심흥섭 위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안으로는 차후에 수목원 관리 조례 등을 제정해서 수목원의 가치성 있는 것을 계도를 하고 통제를 해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심흥섭 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유료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우리 도민들이나 일부 사회단체에서 이런 데서 미동산수목원 유료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 알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저희들이 일단 지금 입법예고를 했어요. 반대의견이라든가 종합적인 의견을 파악해서 최종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흥섭 위원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입법예고기간이 12월 2일까지입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지난번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보고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심흥섭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지금 구체적인 것도 조례내용하고 간단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 유료화 관계는 분명히 차별화를 해야 될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면 지금 다 무료화됐기 때문에 반면에 역으로 우리 미동산수목원을 유료화를 한다는 자체가 시민 정서나 도민 정서에 반하는 그러한 행정행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단지 이 수목원은 일명 도립공원하고 국립공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 분명 다른 사유하고 이유를 우리 시민단체나 도민들에게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목원하고 국립공원하고 이런 데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수목원에서 나무를 키워서 개발을 하고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연구도 해야 되고 제대로 해서 만들어내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심흥섭 위원   이것이 그냥 공원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개념이 다릅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또 과도한 유료화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도 많은 부담을 주는 이런 유료화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요금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 봤습니다. 
심흥섭 위원   시간에 쫓겨서 조례를 만들지 마시고 좀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령산 휴양림에 관련돼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령산 휴양림도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본 위원이 금년 8월에 한번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이게 ’92년도부터 투자를 계속해서 작년도 2007년도까지 우리 국비, 도비 합쳐서 지원한 게 41억3,700만원인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연간 한 2억7,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 규모나 또 우리 조령산 휴양림을 봤을 때는 사실 그냥 코끼리한테 비스킷 주는 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시설이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보수 수리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직도 선풍기 1대 정도 돌아가고 TV는 요새는 보지도 않는 한 20년 전 컬러TV 처음 나올 당시 그런 TV 몇 대 있고 이런 열악한 시설이 우리 조령산 휴양림에 있습니다. 
  차라리 TV도 없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런 TV를 시설해 놓느니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차라리 휴양림 자체로 조용하게 쉬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차라리 그게 낫겠고 또 바닥이라든지 또 샤워시설이라든지 모든 제반 숙박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외형적인 모든 것은 진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내부시설이라든지 또 주변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너무 알려져 있어서 여기에서 숙박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밀려 가지고 인터넷 접수도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더욱더 충북의 얼굴을 알리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조령산 휴양림입니다. 남들은 오시면 충청북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휴양림이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 이게 뭐냐? 다른 강원도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은 상당히 시설이 좋은데 어째 충청북도 조령산 휴양림이 이러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시기에 안 맞게 거기는 하계휴양시설이 많은데 하계휴양시설 기간 중에 공사를 하는 이런 모습 그것은 내방객들이나 휴양림을 찾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돼서 하계휴양객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뜯어놓고 집을 뜯어놓고 이런 식에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휴양을 하시고자 오시는 분들한테도 불편할 뿐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조령산 휴양림의 이미지에도 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공사 관계 때문에 해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도에 각종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활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사업에 대해서 예산 관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농지 불법전용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농지 불법전용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네요. 매년 이렇게 보니까. 금메달 감은 충주시, 청원군, 음성군이 아주 번갈아 가면서 해마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1위, 2위, 3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또 가장 최소 적발하고 있는 곳이 괴산군 같은 경우는 한 건, 두 건이에요. 2005년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적발건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FM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적발해 낸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시·군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허술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피해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훼손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지역의 발전상으로 또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도 하다 보니까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고발 건수 적발이 돼서 고발한 것은 한 30% 정도 미만이고 또 원상복구 명령된 게 한 7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농지전용 허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이 앞으로 더 할 건데 점차적으로 해마다 이게 건수가 늘어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지역별로 상당히 여건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특히 과거에 부동산거래허가지역 그런 데는 적발이 상당히 쉽습니다. 특히 투기지역은 투기가 상당히 심해 가지고 감시가 가능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반농지뿐만 아니라 농지 불법전용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불법전용이 상당히 늘어날 그런 예측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시·군이라든가 읍·면 일선 동을 통해서 좀더 감시강화를 통해서 불법전용이 취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 혹시 농촌에서 농지 불법전용이라고 해서 임야에다가 집을 지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다가. 그러면 집을 지어놓고 10년 후면 그것이 불법이 풀어진다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장기로 불법용지를 전용해서 쓰는 사람에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그걸 풀어주는 기회가 있느냐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그것을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걸 법률적으로 해서 10년 이상 됐을 때 그것을 허용한다 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예.
심흥섭 위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지금 산에다가 말씀을…
심흥섭 위원   임야지역이라면 산종류 아니겠습니까? 산 가운데 과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산림녹지과장 김광중입니다.
  우리 사법경찰업무에서 5년 이상 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법사건을 할 수 없는 것이지 그게 자동적으로 지목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없죠?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예.
심흥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일선에 설계하시는 토목하시는 분들이나 불법을 조장해 주는 세력들이 있다 또 거기에 일부 공무원들이 공조를 해 줍니다. 10년이 넘어가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줄곧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농지를 해제해 주는 그런 게 있다. 인정을 해 주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불법농지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해도 각 시·군에 보면 불법 유형 건축물 설치 건이 가장 많아요.
  결국 집을 져서는 안 될 곳에다가 집을 짓는단 말이죠. 물론 땅값도 싸고 전망 좋고 조경이 좋고 경관이 좋은 쪽에 이런 행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행태인데 이런 부분이 농지 불법전용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두 가지 로 봅니다. 
  많이 지적된 곳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불법전용하는 데를 적발을 제대로 했거나 또 아니면 그것을 안 한 곳은 묵인하고 있다. 아직도 곳곳에서는 농지 불법전용이 횡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 건밖에 적발을 해내지 못한 군 이런 데는 거의 묵인하다시피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도 철저하게 좀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 적발을 해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오만 얘기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전용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보다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현장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예산 지원 확정사업비 시·군에서 변경된 내역을 보면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변경사유 내용은 자부담 능력 미달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또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어쨌든 당초 사업에 근접을 전혀 못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이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여러 가지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사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한 사례입니다.
  도에서 맨 위에 예를 들면 인삼 가공기계 설비를 지원하겠다는 인삼작목반에서 들어왔는데 부득이 시·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40% 정도 되니까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시·군 자체에서 그러면 ‘인삼가공보다 야콘가공시설로 해서 다른 영농법인에다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차피 대상자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일부 사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표를 두고 했던 이런 사업들 이건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들은 포기하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줄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권광택 위원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아까 충청북도 보조금 기준 보조율에 관련해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 또 시·군·구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자부담이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방 답변하신 야콘가공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자부담이 29.3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영동 포도명품화사업은 자부담이 40%가 되고 친환경 콩 가공사업은 50%가 되고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평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50%고요. 옻특구 조성사업은 48.77% 정도 되고요. 또 옻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자부담이 전혀 없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옻특구 조성사업이라든지 생산지 조성사업에 관련돼서는 실제 이게 사업이 지난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농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관련돼서 사업성에 회의를 갖고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또 그런 농가들도 아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또 영동 포도명품화사업 같은 것은 아마 클러스터사업으로다가 지금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요?
○농정국장 김정수   답변드릴까요?
권광택 위원   예.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부담이 전부 들쭉날쭉 하는 이유는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을 올릴 때에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규모에 의해서 신청하는 반면에 보조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맞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옻특구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옻특구를 하겠다고 옥천에서 내세워 가지고 기반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기반조성 해 놓은 농가들은 지원을 더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옻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중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옥천군수가 이왕에 주력사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동 포도명품화사업은 클러스터사업에 의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 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물론 일정 부분 했지만 지역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더 특화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올려서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 규모를 더 늘려서 하려고 이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늘린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현재 옻산업에 관련돼서는 이미 일반 사업체에서 옻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실제 이 부분은 옥천군에서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적어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뭔가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지도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보는 바와 같이 내용이 좀 부진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제에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농정국장 김정수   어떤 사업을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옻산업을 옥천에서 하겠다 이미 일을 저질러놓은 단계인데 여하튼 이왕에 기반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원하면 다소 지원을 해 주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한우 광역브랜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역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 중점적으로 클러스터 추진을 하는 사업은 충북 친환경축산 범위가 좀 넓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괴산 친환경청정고추, 영동 포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클러스터사업이 크게 나누어서 지금 시·군에서 추진하는 클러스터사업이 있고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클러스터사업이 있는데 영동 포도 클러스터사업하고 괴산 청결고추 클러스터사업은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한우 광역브랜드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사업은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6개 축협이 지금 참여했고 2개 축협이 더 추가로 참여할 계획이고 또 친환경 자연N포크라고 닭을 사육하는 영농법인 그리고 돼지하고 닭 청풍명계하고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클러스터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한 3년 동안 발전을 시킬 계획이고 친환경 축산 플러스 한우 광역브랜드화 또 돼지 친환경사육 또 닭까지 포함한 광역브랜드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친환경 축산에 관련돼서는 우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이 많은데.
○농정국장 김정수   결과적으로 사업주체는 법인 또는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포괄적인 개념에서 도에서 도 단위로 그러니까 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지요.
권광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도 감독을 하고 내용을 평가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당연히 시·군 사업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해야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결국은 농업클러스터라는 게 일찍 지역이 특화되고 또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관·연이 연결이 돼서 복합적으로다가 지역활력을 도모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참여기관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농협이나 대학 또 연구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충청북도는 중심에 있는 거고요. 실제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 또 농협에서 지금 현재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어떤 연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나요?
○농정국장 김정수   이 클러스터사업은 당초에 신청할 당시에 산·학·관·연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해야만 지원조건이 되는 거고요. 당초에 신청할 때 그 역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반조성을 늘리는 사업은 관에서 하고 또 친환경 그런 사업 연구분야 이런 기술지도나 연구활동은 대학에서 하고 연구소에서 하고 이런 역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 나가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테지만 당초에 제출된 클러스터사업 내용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그 역할분담이 세부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지역별 전략품목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42개 사업단이 운영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원분야는 생산기반 조성, 혁신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인데 매년 사업단별 평가를 통해서 사업별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충청북도 농업 명품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친환경축산에 관련된 사업만 해도 상당히 많지요. 몇 개 사업인지 그거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농정국장 김정수   친환경축산사업 하면 지금 클러스터사업 속에 들어있는 친환경사업도 있고 또 개별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아마 몇 가지로 얘기하면 수 백가지 될 겁니다.
  개별농가별로 정화처리시설을 해 준다든지 오폐수 오염시설을 해준다든지 퇴비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큰 클러스터사업에서 하는 그것은 진천 초평에 설치한 다살림분뇨처리장 같은 그런 대규모시설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이런 대규모시설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개수의 개념보다는 다양한 사업이 각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크게 8개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축산 공동법인 구성으로 사업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또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전문인력 400명 양성 해서 이런 교육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클러스터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운영협의회 개최, 사업단 교육이라든지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축산물 프랜차이즈 공동브랜드 개발에 관련된 공동마케팅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R&D 지원으로 프랜차이즈용 제품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전문판매장 생산이력시스템 구축 이런 사업도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친환경축산물 공동판매장 및 가공유통시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많은 인센티브라든지 평가 잣대를 가지고 또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보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또 내지는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를 통해서 정확한 보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해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리 도 광역클러스터 사업, 친환경축산클러스터 사업을 설명해 주신 건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 평가는 중앙에서 매년 해 가지고 그다음 해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3년 동안 사업이 끝나면 다시 평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하여튼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우리 축산과장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잘 된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잘 안 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하나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클러스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포럼이나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몇 회나 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축산클러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금방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알겠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단을 구성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협의회 친환경축산협의회 이런 것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상태가 똑같습니다. 공동 사업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권광택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곽용화   예.
권광택 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이를테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시스템이 이를테면 작동이 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포럼이나 클러스터 정의를 아시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권광택 위원   그 네 개 기관이 이를테면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포럼이나 운영협의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축산과장 곽용화   협의회는 개최한 적이 있고요. 포럼은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협의회는 몇 회 하셨어요?
○축산과장 곽용화   운영협의회는 한 2~3회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 결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곽용화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친환경축산클러스터사업단은 청풍명월 한우사업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하나하고 다음에 무항생제 양돈 다살림 법인 또 무항생제 육계법인, 충북바이오축산 영농법인 3개 단체가 연합해서 공동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자본적 경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사업단에 소유권을 운영권은 개별단체가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단체가 공동법인을 만드는 이런 과정에 지금 상당히 이견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협의회를 계속 개최를 해서 현재 도에서 클러스터 사업 운영 규정도 거의 지금 완성이 됐고 그래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사업단도 공동법인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협의회를 한 것은 협의회 사업단 구성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실지 참여하는 법인 8개 법인입니다. 6개 축협조합장하고 2개 양돈, 양계 법인이 있는데 그 단체하고 해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게 구성이 사업이 제대로 착수가 되는 겁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사업단은 금년 1월에 확정이 돼 가지고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어쨌든 지금 참여기관이 충북대학교도 있고 그렇죠? 연구소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있고 충북축산위생연구소가 있고 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라든지 한우개량사업소 이런 연구소라든지 대학과 또 법인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역시 종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좀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포럼이나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추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제가 조언이랄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클러스터 본 사업이 성공하기까지는 산·학·관·연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사업단 법인화 참여자 조직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단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는 강력한 사업의지를 가진 인력과 육성 그리고 신규 인력이 확보돼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아까도 일부 사업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사업 선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바탕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체의 명확화와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
  또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 그리고 시장지향적 생산 또 사업단에 영업 전문가를 배치한다든지 또 현장기업 및 사업기능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클러스터의 중재자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상품의 고급화라든지 지역특성화 상품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갔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광택 위원님께서 전문분야도 아니신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클러스터 사업을 검토를 하셨다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세부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을 가만히 이해를 해 보니까 산·학·관·연이 연관이 돼서 잘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가 아직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연이 협동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 또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 아까 포럼도 말씀하셨는데 포럼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포럼도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고맙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단위 클러스터사업은 아까 우리 축산과장이 설명한 대로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고 원래 많은 기관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의견 조율이 지금 잘 안 돼서 법인 등록까지는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속 토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말까지는 제대로 된 클러스터사업단이 조성되고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거니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만 클러스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다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를 든다면 친환경축산에 관련돼서 이 사업을 전개한다라고 치면 다른 지자체도 명품한우에 관련된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보다도 차별화된 정책이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가지 클러스터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권광택 위원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겁니까?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 박종갑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농업 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의 영향 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보고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질의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 20일날 연구용역을 발주하셔 가지고 사단법인 충북농업연구원에 7,360만원을 주고 연구용역을 발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간보다 용역기간이 늘어나서 올 연말에 최종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보고서를 제출 받으시고 아마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들을 국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연구보고서가 너무 학술적이다 또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회의 자료를 보면서 제가 당초에 충청북도가 한·미 FTA에 대비해서 굳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도 드렸고 또 이왕 할 것이면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했고 좋겠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중간 요약자료를 보고서 국장님 당연히 보셨을 테고요. 우리 과장님들 혹시 이 자료 검토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접수를 12월 19일날 급하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순히 어느 1개 과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각 과의 의견도 종합하고 시·군에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읽어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는데도 한두 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럼 19일날 받으셔 가지고 검토를 못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과연 충청북도 공직자 분들이 우리 농업에 관련돼 있는 농정국의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나?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만 여기 나열돼 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저도 민경환 위원님하고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 7월에 부임을 하고 이 용역사업 중간보고를 받고 제가 엄청나게 주문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받은 대학교수하고 지금 제 얼굴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까지 갔는데 용역을 수십 번 도에서 아마 수백 건이 되겠지요. 용역을 줬지만 진짜 실질적이고 마음에 드는 용역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줘봐야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은 늘 갖고 있지만 너무나 우리 농업이 어렵고 답답하니까 이거를 뭔가 방향을 정립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줘놨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해서 줘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인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대안 한 가지라도 제대로 내놔야 된다 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한다고까지 하고 또 그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게 왜 안 들어오느냐는 얘기를 10월부터 중간보고 독촉은 했는데 이제 불과 한 3~4일 전에 중간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죽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보고를 받았던 사항보다는 많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이 자료가요?
○농정국장 김정수   아니 그 방향설정이나 체계가 대학교수들의 한계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못 했지만 종합보고서를 받아보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올까 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지금 사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한테 12월말까지 보고를 하고 이게 검수가 끝나야 돈을 집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독촉을 했더니만 지체하면 여하튼 지체상금을 물리고 연구보고서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집행하기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심정인데 여하튼 이 두꺼운 책자가 나와서 그중에서 몇 가지라도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대안이 나온다면 성공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국장님, 이 자료가 2007년도 6월 28일 농림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의 피해분야 다 조사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국내농업을 보호하겠다, 예산집행은 어떤 과정으로 하겠다 다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근거해서 어쨌든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 외에 이 연구용역보고서에 정말 충청북도의 농업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줄의 아이디어라도 나온다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수하시고 예산 집행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예산 집행하지 마십시오.
  7,360만원 적지 않습니다.
  할 자신도 없는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했을 때 포기 받으셨어야 되고 포기 받지 않으셨다면 제대로 검수하셔 가지고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예산 집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일단 보고서가 들어오면 다양하게 의견수렴 내지는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 단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10년 전에 시의원을 하면서 농업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하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각 시·군에 읍·면에 리·동 단위로 토양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다 똑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A씨는 잘 짓고 B씨는 못 짓더라 똑같은 품목을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의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용역을 할 바에는 그 마을에서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하고 또 시·군으로 따지면 기술센터 농협, 축협, 산림조합, 농정과 공무원 그리고 쓸만한 연구진 이렇게 해서 1년이 아니라 2년에 걸리더라도 제대로 예산집행하고 10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그러한 연구용역자료는 본 적이 없다 700만원 되는 돈 가지고 충청북도에 한·미 FTA 대응방안이 나온다면 그게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료에 보면 민간재원이 5억4,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남북교류사업 처음에 발단은 여하튼 우리 도에서도 북한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 도의 형편으로 봐 가지고는 금액을 막대하게 지원해서 할 수 없다는 전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다른 데서 교류하는 데로 이 가까운 데 금강산이나 개성 근방에 해 가지고 전시적인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안을 지사님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대상을 찾다 보니까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하고 또 큰돈을 요구하지 않는 지역을 찾아서 뭔가 교두보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물색한 결과 통일준비네트워크라는 북한교류단체를 통해서 봉산군 천덕리에 우리가 교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물자를 보내주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퇴비를 공급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그거 이외에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정 그 예산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통일준비 네트워크에 대고 우리는 이 이상 범주를 벗어나면 못하니까 통일준비 네트워크에서 민간자본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통일준비 네트워크에서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통일준비 네트워크에서 우리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민간단체하고 다른 지역의 단체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통일부에 협력기금 요청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이 십몇억으로 우리가 3억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십몇억 사업을 늘어나면서 10억6,900만원의 사업으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천덕리에 충북에서 지원해 준 것 같은 명분으로 지원된 돈은 10억6,900만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는 3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뒤섞어서 나중에 가서 명분을 흐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분명히 별도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사업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생산포장하고 비닐하우스 육묘장하고 거기에 따른 분무기라든지 비료 이런 부분만 우리가 공급을 하고 우리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통일준비 네트워크에서 스스로 민간단체나 통일협력기금을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거의 100% 해 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북한을 가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지만 북한이 원래 땅이 척박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축산분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축산분뇨처리가 엄청 어려운 문제로 봉착돼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 차원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육로 길이 트이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축산분뇨를 보내준다는 목표를 두고 그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답변은 민간자원 5억4,500만원은 통일준비 네트워크에서 부담한 것이다 다른…
○농정국장 김정수   다른 투자자들한테 돈을…
송은섭 위원   다른 투자자가 또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우리는 그 실체를 모르지만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있고 실체는 모르고요. 금년 3월 31일 농기계 및 옥수수 종자 등을 1차 북송을 하고 5월 10일 전달확인 및 설치를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도에서는 방문 인사의 인적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농정국장 김정수   5월 10일 4박5일 일정으로 북송 자재 전달을 하고 도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 2명, 기술자 3명, 민간단체 1명 해서 6명이 우리 도에서 갔습니다.
  상세한 보고를 못 드려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보고서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출)
  그 사진을 보시면 북한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소형 관리기하고 경운기를 보냈는데 주민들이 대번에 가자마자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아주 신바람나게 하는 과정까지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그 생생한 모습은 임종호 팀장이 잠깐 설명을 하라고 그럴까요?
송은섭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를 하시자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 내용 아시나요?
  모르신다는데 이게 집행부 농정국만의 행사다 또 농정국 충청북도만의 전시 행사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것이 그쪽 권광택 위원님도 내용 아시나요?
권광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쪽은 내용 알고 있고 우리는 늦게 와서 모르나 좋습니다. 
  하여튼…
○농정국장 김정수   앞으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요.
  아까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가 섰는데 전액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
송은섭 위원   여비?
○농정국장 김정수   공무원들 것만 갑니다. 민간인들이 가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를 세워놓은 건데 지금 12월에 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 정도가 가려고 요청을 해놨는데 그쪽에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사람들이 가기 2~3일 전에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올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도의 정우택 지사님이 이북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그 실현이 가능합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금년 가을에 가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먼젓번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때문에 경직이 돼 가지고 못 갔는데 이번 12월에 부지사님 가는 것으로 했고 내년 봄에 지사님하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상당히 과 이름이 깁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농업인 난방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리터당 400원 하던 면세경유가 2008년 10월 21일 현재 1,099원대를 유지하므로 275%나 상승하여 시설농업의 금년도 겨울농사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부터 경유를 등유로 보급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유와 등유가 열 효율이 경유에 비해 등유가 9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등유를 사용함으로써 유류대가 또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경유용 보일러에 등유를 사용함으로써 수명이 단축되고 그을음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생겨 농민들의 피해만 예상이 된다고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 도의 대책이 있으면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시설채소 면적 시설하우스 면적은 한 2,5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겨울철에 재배하는 것은 한 22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고유가에 따라서 상당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온풍용 난방지원 시설하고 수막지배 시설 해 가지고 3억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유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겨울철은 난방비가 절감되는 형태로 대책을 세우고 특히 수출전문단지는 농진청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보온커튼이나 전기난방시설 같은 것을 현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미 FTA가 타결되면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전번에 농림부에 수 차례 예산을 빨리 조기에 집행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림부의 면세유 확대 공급이라든가 수막 보온커튼이나 온풍기 시설 설치 같은 것을 적극 지원해 주고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개발을 해서 특히 저온성 작물 상추라든가 시금치, 딸기 같은 것으로 유도해서 사실 이 난방비를 가지고 재배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해 보니까 그래서…
송은섭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질의요지를 듣고 그것만 답변하셔야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앞으로 질의할 것을 어떻게 용하게 아시고 전부다 앞질러서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조금은 모양새가 이상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요지는 문제는 경유를 등유로 정부방침이 내년부터 그렇게 공급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게 맞으신다면 이것이 열 효율도 떨어지고 또 지금 있는 보일러시설이 경유 위주로 전부다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계문제도 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이것이 본 도는 시책기관입니다. 정책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본 도의 이러한 농민들의 의견을 진달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그것만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셔야지 또 다음 질의를 계속하죠.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경유를 등유로 공급한다는 공문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도의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준비한 내용이니까 제가 질의만 하고 답변은 먼저 하셨으니까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본 도의 2007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른 장미 재배면적이 18.7㏊고 생산액이 약 50억 정도가 됩니다. 분화류는 39.7㏊로 123억원의 생산력을 나타내는 고소득 농업으로 육성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비의 약 40.7%가 유류비로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류 위주의 난방 시설농업을 농업용 전기로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초기 투자비용인 온풍기 가격과 전기 가설비가 많이 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융자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 지역구가 사실 많이 화훼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쪽에 실지 농사짓는 농민들의 요망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천 장미가 사실 충북에서는 수출의 효자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혁신적으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35만6,000불이 수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장미가 수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장미수출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물류비하고 포장재 지원, 수출단지 지원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은 전번에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줘서 진천화훼단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가 지금 신청해 놓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적극 지원되도록 하고 특히 농정과에 있는 지역소득개발기금을 융자가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도 정책건의사항을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현재 시설원예용 전기요금 등급이 양곡생산과 같이 병에서 갑으로 개정이 돼야지만 농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 등유비 ㎾당 값이 농업용 값은 양곡생산용이라고 해서 20원60전이고 기타 농작물은 화훼가 여기에 들어가는 갑니다. 병으로 해서 36원40전에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 잘 아실 텐데 이것도 역시 같은 농업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동일하게 해 주시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모든 농산물이 수요작에 맞는 값이 싼 가격으로 해 줘야 되는데 사실 한전에 갑, 을, 병으로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누차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이 사업이 갑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측에서 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우리 감사결과의 하나로 이러한 농정시책을 펴가는데 정책으로서 개정할 그러한 문제가 동료위원들 감사에도 많이 드러났고요.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문이랄까 집행부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러한 것을 결과물로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송은섭 위원님 질의·답변 사항에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관계자분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말 그대로 1년 동안 행정을 어떻게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런 것을 질의·답변하는 시간인데 자꾸 집행부 관계자 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질의하신 사항이지 어떻게 말씀을 한 겁니까? 여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장소인데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해당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류일환 과장님께 제가 역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송은섭 위원님 저렇게 질의하시면 답변을 의회도 윗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 주셔야죠.
  예를 들자면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약 10%가 정도가 겨울에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목별로 품목별로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가라고 해서 을이나 병을 갑으로 해 달라는 것보다는 타 시도는 관계없이 국가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10%가 가동되는 농가들한테 어떻게 유류대에 대한 보전이나 전기료에 대한 보전을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방법도 대안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막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갈 텐데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분야에 10% 가동되는 농산물 시설원예 분야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이렇게 이렇게도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똑떨어지게 나와 주셔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우리가 비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료를 왜 해 주는 겁니까? 
  직불제 간접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진짜로 품목별로 축산농가 어렵고 시설원예농가 어렵고 사료값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비료값 올라서 수도작 농가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 분야도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든 해 가지고 시설원예 분야도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나마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윗분들 누구한테 상의를 하고 우리가 윗분들 누구한테 건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을? 모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결권하고 감독권밖에 없잖아요. 답변을 똑 떨어지게 잘 해 주시고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사실 본 위원도 본 위원회에 이렇게 일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과연 제가 타 위원회에 있을 적에 제가 도의회에서 재선입니다마는 우리 박종갑 위원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농정에는 밝으신 분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농정통다운 예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한 단계 위의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돼야 되겠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본 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운 거는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안 할 적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간담회를 요청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농정이 달라지는 이런 면모를 본 행정감사를 통해서 있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소를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에 농자재 보관창고는 건축연도 1970년이고요. 벼종자 보관 종자창고 등 4개소는 건축연도가 1971년입니다.
  각각 벽돌 조적조로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법은 없습니다만 관행적으로 내구연한이 벽돌 조적조는 3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년이 훨씬 경과가 돼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사진 제시)
  벽은 손이 들어가요. 벽은 손이 들어가고 바닥은 가라앉았어요.
  우리 농산사업소장 저기 와 계시는데 저분의 업무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쥐를 쫓고 잡는 일이 다른 공무원보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다 우선 종자 보관시설이 잘 돼야 우리 농업명품도로서의 우수종자 원종자를 생산하는 데거든요. 이게 보관이 잘 되어야 될텐데 참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사업보다도 창고 신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국장님께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사업소 현장 문틀까지 전부 확인하시고 갔다오신 데 대해서 사실 참 고맙기도 하고 엄청 놀랐습니다.
  농산사업소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오면서 기술원 사업소로 됐다가 도청 사업소로 됐다가 이렇게 되면서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산사업소장으로 가면서 추경예산에 한 3억5,000 확보해서 시설을 많이 바꾸고 필요 없는 데 뜯어내고 했습니다마는 종자 보관창고가 문이 제대로 안 맞아 가지고 그 문틈을 나무로 갖다 막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도 그 창고는 새로 신축이 돼야 되고 저온시스템으로 일반 종자도 온도를 맞추어 가면서 보관을 하는데 우리 농산사업소의 저장고가 저온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쥐에 대한 방지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급히 그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우선 필요하다면 그 종자를 어디다 위탁보관하든지 자체 대안을 마련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자체 대안은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본예산에 안 섰으면 추경에라도 약 3억 정도면 우선 급한 대로 원종 종자보관은 됩니다. 
  그래 우리 충청북도가 농업명품도인데 이 종자를 어디다 위탁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대안으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본예산에 안 서면 어떻게 해서든지 1차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로 믿고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우리 강수민 소장님께서는 제천에 있는 종자보급과를 정기적으로 출장을 하시는 거지요?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예, 정기적으로 출장을 합니다. 
송은섭 위원   어떻게 합니까?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회의를 제천에서 한 번 하고 또 진천에서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회의만 하고…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회의하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확인했어요?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예.
송은섭 위원   확인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정선시설이나 거기에 설비 중에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없었습니까?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정선시설이 일부 낡아 가지고 올 금년도 예산으로 제망기를 새로 교환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종자보급과에는 팔레트가 1,776조가 있지요?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예,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게 뭐로 돼 있습니까?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목재로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목재로 돼 있지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국장님이 우리 전체 농가한테 팔레트 보급사업을 하는데 전체 플라스틱 제조품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시설인데 그것이 전부 다 목재로 돼 있어 가지고 오래 됐어요. 오래 돼서 본 위원도 현장을 보니까 그것이 많이 훼손이 되고 적은 인력이 그걸 보수하는데 종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도 한번에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 강소장님 점진적으로 목재에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감이십니까?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농산사업소장 강수민입니다.
  저희들이 1986년도에 신설할 때 1,800조를 만들어서 계속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목재팔레트를 쓰는 데가 민간인도 거의 없고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하려니까 한 9,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점진적으로 플라스틱 팔레트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는데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9,000만원을 농업명품도에서 그거를 확보 못한다는 거는 얘기가, 점진적으로 무슨 점진적이에요,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 일반 도정공장에도 지금 나무로 된 거 쓰는 데 없습니다.
  농협도 전부 가보시라고요. 과연 그동안에 농산사업소장들이 안 된 얘기지만 가서 있다가 공무원들 그만 두시는 분들이나 승진이 되신 분들 농산사업소장으로 가면 그다음날부터 본청으로 들어올 궁리부터 한 단 말이지요. 얼마든지 좀더 계속 하실 분들은 그러한 궁리만 하면서 도청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거는 어쨌든간에 도민의 대표로서 정말로 그간에 농산사업소 사업소장들이 일 안 했다 그게 반증입니다.
  하여튼 강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강소장님도?
  그거 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거를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거 보이시나요?
      (지적도 제시)
○농정국장 김정수   예.
송은섭 위원   이것이 진천 원종장에 채종포 이게 지적현황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저는 진천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아는데 이렇게 밭하고 논하고가 전부 다 산재가 돼 있다, 과연 원종포 생산하는데 이것이 집단화가 돼 있어야만 종자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서 이것이 이제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거 정말로 혁신, 혁신 그러는데 반드시 이것도 어떠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원종포다운 농지의 집단화가 필요하다, 뭐 이의가 없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 조속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농정국장 김정수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산성 안에 까지 상당히 먼 거리까지 분포돼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농산사업소 땅이 땅값이 굉장히 비싸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 앞에 경지정리 된 논보다, 그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한군데 몰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까지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 가지고 못 했는데 송은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힘을 실어주니까 우리 위원님들 백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현재 있는 데는 땅값이 무척 비싼 데예요.
○농정국장 김정수   지금까지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됐는데 이제는 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산돼 있는 땅이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을 상당히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진천 인터체인지 부근이고 그래서 땅값이 이곳은 상당히 높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1년을 어떻게 더 임기가 연장이 되셨으면 이게 원활히 될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원장님 하는김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내수면연구소하고 산림환경연구소 두 건인데 어떻게 계속 질의할까요?
  다른 분 하시고 이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인데 혹여 실패를 줄이는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방문하셨을 때 북쪽에서 마중 나오시는 행정요원이 있었나요, 갔다오신 분?
○농정국장 김정수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요원이 아니라 평양에 딱 들어가면 민화엽에서 안내자가 둘이 나옵니다. 
  둘이 나와서 그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현장에 가면 마을에 가면 주민들이 있고 대표 위원장이 있고 면 위원장이 있고 거기 총 책임자가 하여튼 대표자를 현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우리나라 시각으로 생각할 때는 선물을 가지고 가니까 적어도 국장님이 가셨으면 봉산리 상위 행정구역이 어디지요, 자강도인가요?
○농정국장 김정수   우리하고는 잘 안 맞는데요. 봉산 농장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높은 사람이 뭐냐 하면…
박영웅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봉산군이 어느 도 소속이지요?
○농정국장 김정수   황해북도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적어도 위원장 정도가 나와서 마중을 해야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대남사업을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민족화해협의회가 있듯이 대남 경협사업의 최강의 단체는 조선민족경제협력위원연 약자로 민경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각에서 북한을 접근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상대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잘 아시고 하셔야 되고 앞으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한번 북한을 방문해 보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북한에 가시려면 노자돈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며칟날 갈 테니까 당신들 받아 주시오 이렇게 하면 북에서는 적어도 행정기관의 대표 정도, 지사님 정도가 가신다면 그에 상응한 그런 선물이 두둑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아시고 절대로 우리 공무원 되시는 앞장서려고 하시면 일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NGO단체에 일임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알다시피 북한은 거의 우리들 말로 70년 초반 내지 60년 후반에서 나쁜 말로 거지 수준의 생활을 한다고 일부 나쁘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개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든 사업을 예전에 현대그룹에서 금강산 할 때도 대남부서가 별도로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철저하게 행정부하고 대남부서를 분리해서 합니다. 그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무원 되신 분들이 또 앞장서서 일을 하시다 보면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NGO단체한테 앞장세워 가지고 지금처럼 남북 정국이 경색이 돼도 그분들은 지금도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한테 일을 일임하셔 일을 하셔야지 NGO단체에서 갈 때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실무선에서 갈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적어도 부지사님이나 지사 정도 가면 우리들 생각하고 다르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
  지금처럼 북한사회에 대해서 주고받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어려운 가정을 내가 조금 여유 있으니까 꾸준하게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하시는 것이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실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나가지 지금처럼 한 가지 해 줬는데 안 해 주니까 야 삐져 가지고 주지 말자. 우리 그동안 그랬잖아요? 퍼주기 많이 해 줬더니 돌아오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주변에서 퍼주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3일만 한번 굶겨봐라. 그 이후에 이런 일반 시장에 내놨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3자한테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겠느냐 이겁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악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그 시각도 우리가 북한을 나름대로 어느 수준까지는 달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도 민족 동포애를 가지고 그냥 조건 없이 이런 시각으로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우리 도비 포함해서 10억6,000만원 포함을 했는데 갔더니 대접도 시원찮고 알기 우습게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민간사업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주셔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꾸준히 우리를 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어쨌든 우리 국제정세가 조금 바뀌면 그때는 지사님이 웃으면서 여유 있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는 가야지 너무 급하게 우리들 말마따나 냄비현상으로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제가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북한을 갔다온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직원들조차도 왜 퍼주기 식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딱 맞는 말씀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부지사님이 가실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생각대로 딱딱 일정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지사님께서는 화가 나신다고요. 왜 질질 끌려 다니느냐 이렇게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실지 가보면 그 사람들은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만 남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우리 축산분뇨가 틀림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을 실어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내주셨는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선정 과정을 보면 농림부에서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년까지 10%로 높이고 또 소규모 친환경 농업방식을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 농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계획을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50개소 단지별로 1,000㏊규모 10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7개 단지 신청하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6년도부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7개소다 이게 아니고 전체 7개소고 우리 충북에서는 2007년도에 옥천이 1개소 선정됐습니다. 3개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2년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희들 본 도에서 진천군이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개선 보완해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단지당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면 10개 사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부사업별 현황에 따라서 100억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단지별 100억원씩 지원해 줍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단지별로 10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7개 단지를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지는 옥천군의 3개 면에 17개 리에 1,192호라는 농가가 참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화 육성하는 한우단지라든지 포도단지라든가 벼재배단지라든가 이런 단지로 해서 육성을 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광택 위원   육성 단지요?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1,000㏊의 규모 안에 정부방침이 주산지별로 그 규모별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세부추진상황 내용에 보면 친환경농자재·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권광택 위원   광역 친환경 자재 살포기 1대, 미생물 배양·액비 제조시설 1개소 또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동육묘장 1개소, 유기질비료 살포기 3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장비 2식, 유기축사시설 우사가 6,600㎡,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 경축순환자원화센터 1개소인데 지금 어쨌든 여러 개의 단지가 있는데 여기 또 1개소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또 친환경산지유통시설도 친환경유통센터죠? 1개소, 교육체험 기반시설 1개소, 교육 조사설계 및 감리시설 1식 이렇게 많은 분포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삼고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1대라든지 1개소 또 그 내용이 적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업을 어느 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따라서 품목 특성에 따라서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옥천읍에 지금 돼 있는 것이고 친환경산지유통센터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에서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 착공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교육체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옥천읍 소재지에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40% 정도 지금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회원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100% 자재 살포기를 사주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니까 추진이 쉽게 이루어지지만 액비 제조시설이라든지 또 유기농 축사시설이라든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라든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30%밖에 되지를 않고요. 교육체험 기반시설도 40%, 친환경산지유통시설도 30%밖에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현재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유기농 축사시설 부지 옆에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축사시설 우사가 준공이 되면 바로 100% 여기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했고요. 친환경산지유통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정부지 내에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기간이 내년도 ’09년 2월 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체험기반시설은 지금 착공을 해 가지고 기초공사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까지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매우 중요한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을 선정해서 하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조성사업계획 설명회 개최가 2005년도 5월 4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개최를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해 왔고 1차 현지조사 평가도 2006년도 11월 24일 했고요. 물론 금방 다 할 수는 없지만 진척률을 보면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일 처음 2005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저희들 본 도에서 청원군 오창 광역단지가 추천이 됐던 그 사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동기를 거기에 올리게 된 것이고 옥천 광역단지는 2007년도에 이거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이 30~40%, 50%밖에 진척이 안 되는 사업은 올 연말이면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지금 방금 서두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경축순환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완공되도록 조치하겠고 친환경산지유통도 1월 9일 문화재 발굴사업이 되면 바로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체험기반시설도 3월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해 본 바로는 지원에 그치고 있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든지 또 체험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진척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계획에 의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 본 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모델이 되고 또 타 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조기에 준공이 돼서 표본이 돼서 타 시·군에 모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꼭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1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축산시설장비별 지원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또 398쪽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이 감사자료로 나오고 있는데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이 일부 이렇게 배정이 돼 있고 비부담 그러니까 부담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원내역을 보면.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한센촌에서 하는 사업은 100% 보조입니다.
권광택 위원   현재 몇 개소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현재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거기에만 들어가고 있어요.
권광택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북일면 같은 데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거기 전체적으로는 136개소인데 하여튼 지금 신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한 26%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사업하는 농가들 신청농가에.
권광택 위원   다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몇 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 이내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금년도에 사업장 개소수가 92개소고요. 그중에서 73개소가 완료되고 19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사후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축산과장 곽용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권광택 위원   무슨 문제든 지원에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축산과장 곽용화   지금 대부분의 개별농가시설은 다 이용이 잘 되고 있고요. 일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액비 저장조가 냄새 때문에 폭기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돼 가지고 분뇨가 제대로 액비가 숙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은 내수지요, 그쪽에 지금 민원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당사자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너무 문제가 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그냥 보통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되고 있는 이런 시설에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아마 군에서 관리를 일부 또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지금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별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공공시설로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곽용화   공공시설은 수질관리과에서 환경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가축분뇨 관리를 거기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축산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내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한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축산과장 곽용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신고규모 미만 농가들의 분뇨처리를 환경부서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자원화 쪽이 아니고 정화해서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사업비도 전부 다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어쨌든 지금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같은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연관 부서끼리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확인하셔서 연계를 하셔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질오염이 돼서 방출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어요, 냄새 때문에.
○축산과장 곽용화   청원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410쪽에 축산시설 장비별 지원현황 내용을 보면 아마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373가구지요? 호수니까 장비별 지원을 지금 몇 개 지역에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지금 373호에 지원이 됐습니다.
권광택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별도의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장비의 어떤 효율성이나 타당성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많은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지금 맞춤형 친환경 축산장비는 농가들이 개별시설로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기종을 사업비로 지원해 주기가 뭐하고 농가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메뉴를 정해 놓고 희망하는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구입을 하면 거의가 본연의 용도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고 타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 사용실태를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실태 점검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담 부담해서 지금 이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점검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사후관리 사항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민경환 위원도 우리 장비나 시설에 관련된 부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원을 했으면 분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반기별로라도 확인을 해서 감사자료를 내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올해 시작했다 하더라도 반기별로 보고 정도는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점검한 내용도 정보로서 주시든지 아니면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지역별로 편차가 사실 많습니다. 자동목걸이 보정틀에 관련돼서 75개가 지원이 됐는데 664조가 지원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청주는 10개가 지원이 되고 영동은 30개, 충주는 70개가 지원된 반면에 증평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천이 20개, 진천이 20개, 청원은 또 153개, 괴산이 118개, 보은이 120개, 음성이 40개, 옥천이 84개, 단양은 또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서 증평하고 단양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까? 
  이런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해서 골고루 지역에 안배를 한다든지 수요에 적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냉각기를 2톤짜리 8대가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선정과정에 전혀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음성은 결국 5대를 지원했는데 괴산이나 진천 또 단양, 옥천, 청원, 제천, 충주, 청주 이런 데 전혀 1대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가들이 요구하는 장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21종의 메뉴를 정해 놓고서 시·군에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을, 신청하는 기종을 선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군에 많고 적고 하는 문제는 그 시·군에서 농가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사업비는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까지 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 한도 내에서 시·군에서 쓰는 겁니다. 
권광택 위원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올해 시행을 했어요?
○축산과장 곽용화   지금 축산농가들이 축산업이 굉장히 사료값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여름 혹서기에 피해도 많이 있고 또 가축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한 장비가 있고…
권광택 위원   그런 내용은 다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금방 답변을 하셨고 지원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곽용화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도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많고 또 명품 충북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창하게 내놓는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시된 내용과 같이 어느 지역은 지원이 되고 또 어느 지역은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는 금방 답변하신 대로 지원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을 해야 지원을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또 대다수의 필요한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뭔가 사전에 제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도에서 좀더 이런 사업에 비례해서 홍보를 적절히 해야 되겠고 또 많은 농민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는 도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축산단지협의회라든지 시·군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또 어느 축종에 뭐가 필요하다면 또 메뉴에 저희들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다양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라든지 농가들의 지원의 체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더 홍보를 기해서 모든 축산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각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선정합니까? 선정을 받아서 배분을 합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이 메뉴는 정해 가지고 사업계획 시달하면 시·군에서 농가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시·군 자체적으로 선정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무슨 협의를 통해서 지원계획을 확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즉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군에다가 시달만 하고 또 선정돼서 올라오는데 검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보세요. 왕겨 살포기 1대예요. 1대만 지원을 했어요. 또 사슴용 보정틀은 2대만 지원을 했고 잔가지 파쇄기는 6대 또 사료빈 환풍기 3대, 부제병 발굽 세족기 1대, 출하 최종 선별기는 5대, 이유자돈 격리시설은 3대, 냉각기 8대, 송아지방은 130대로 많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못한 선정방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입에 맞는 사람만 해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대상농가나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모든 대상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 자료가 말해 주듯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지금 사업 대상자 선정은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하고 지금 일부 품목에 편중돼 있다든지 또 일부 품목은 지원량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군에서 신청자는 많은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또 시·군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한우 쪽에 지원해 주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권광택 위원   지금 시·군에서 사업비 한도 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선정에 관련돼서 지금 시·군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말든지 사업비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공평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선정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 방법에 문제가 있고 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사업이든 지금 선정 과정에 의혹이 사실 많은 부분이 있어요. 왜? 많은 농민들이 사실 필요하고 또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게 지원 받으려면 로또복권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 각 시·군 관련부서에서 우리 도에서 그런 적절한 홍보나 선정대상의 방법 그런 측면에 또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이런 사업을 그냥 가지수만 늘려서 자꾸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할 때는 적어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인정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군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요구를 다 못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앞으로 사업지침을 작성할 때라든지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투명하고 공정하고 모든 농가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정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권광택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희망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고 특정한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 그런 지적 같습니다.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군으로 나누어줘 가지고 시·군에서 꼭 필요한 농가를 선정해서 올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없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은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또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사업 자체를 한번 재고하셔야 되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시·군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해서 아니 대상농가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할 때 지원은 예를 들어서 20개라고 한다면 신청을 받고 선정 방법에 있어서 투명하게 누구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 편애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공감하는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 농촌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선정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는 다년간 임업직, 지금은 녹지직이지요. 종사하시면서 본 도 임업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주시다가 금년말로 공로연수를 하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주공사가 지체가 발생했을 때 지체상금과 행정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기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입니다.
  제가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서 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있는 동안 열심히 하고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 체불 관계에 대해서는…
송은섭 위원   임금이 아니지요.
○위원장 박종갑   소장님,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질의하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라니까요. 집행부 왜 자꾸 그러세요.
송은섭 위원   그거는 제가 다음에 질의하려고 그런 건데 용케 아셨네요. 그게 아니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지체상금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산림조합에서 지체가 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못 줍니다. 
  1년간 못 주고요. 다만 일반경쟁입찰은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일반 유한법인이지요. 일반인이 계약을 한데 대해서도 역시 행정제재를 했거든요. 수의계약을 1년을 제한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우원건설하고 용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이거는 다른 거 아니냐.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반 산림사업법인에 대해서도 지체가 되면 제재를 해서 1년간 액수가 2,000만원 미만일 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얼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2,000만원 미만일 때요.
송은섭 위원   지체상금이 2,000만원 미만이 아니라 2,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2,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미만이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용신은 2007년도에 3건에 대해서 67일이 지체가 돼서 지체상금을 1,147만2,500원을 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1년 동안 제한이 됐었거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우원건설이요, 우원건설은 지체일이 3일뿐이거든요, 여기 나타난 것은.
  그런데도 수의계약이 1년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게 법 운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기한에 구애 없이 3일에도 그렇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기 다른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조합 충청북도지회가 8일인데 10일이 안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1년 제한을 안 받았거든요?
      (…)
○위원장 박종갑   산림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이건 산림사업이라기보다 순수한 계약관계라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산림과가 아니고요. 소장님 거기에 담당 과장님 오셨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산림환경과장 김석영입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성실히 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입니다.
  지체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상에 10일 이상 될 경우에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규정은 관련법상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주는데 단지 산림조합은 법인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금액에 관계없이 줄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반법인이나 일반업체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다만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줄 수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집행부는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좀 그렇게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질의, 질의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질의요지를 잘 듣고 메모를 누군가 해 주셔야지요. 지금도 역시 과장님도 나와서 동문서답이라 본 위원이 계약규정을 물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행안부 규정이지요. 거기에 의하면 10일 이상의 지체가 돼 있을 적에는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1년간 수의계약을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안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일반업체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예.
송은섭 위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우원건설은 단 3일만 3일이 지체가 됐었거든요.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 그게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게 얘기가 아니지요. 행정감사는 도민한테 자료를 내시는 건데 정확성을, 잘못됐다니까 그거 잘못된 거를 인정하시는 거지요?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예.
송은섭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인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용신이 문제거든요, 용신이.
  그러면 규정이 그렇습니까? 
  10일 이상 된 거 이건 67일이거든요, 계가.
  이것도 더 이상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예,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없으면 과장님 그 자리에서 계속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16일 수의계약으로 청주·청원산림조합에 진천군에 소재한 2008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비가 10억152만5,000원인데 여기 수의계약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예.
송은섭 위원   이거 혹시 특혜라고 생각 안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우리가 산림조합은 예전부터 육성하는 차원에서 법에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차원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산림사업 항목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줬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유독 청주·청원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지금 청주·청원산림조합에 유독 줬다고 보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걸로 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군도 유역관리사업은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을 줬고 진천군은 부득이 진천군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돼 있어 가지고 가장 인접한 청주·청원산림조합에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청주·청원산림조합에 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역시 민원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과장님이 또 답변해 주셔야겠는데요.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산27-2 일대에 사방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 공사는 산림환경연구소가 발주하여 음성군 소재 유한회사 대표 황기순에게 1억6,176만9,760원에 계약이 돼서 ’08년 9월 5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361만원 인건비를 지불치 않고 준공검사를 하고 이 업체가 잠적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지요. 이것이 일당 7만원 뙤약볕에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전부 다 수정을 해서 확약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공사비가 지금 현재 가압류 돼 있지요?
  가압류 됐습니다.
  그렇지요, 공사비가?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예.
송은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노동청을 찾아가서 유권해석을 받아온 것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거 가압류 시라도 노무인건비는 우선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가압류된 공사대금을 지불할 시에 이분들의 인건비만을 우선적으로 발주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받아주셔야만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지도를 할 때 그런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건비 관계는 당사자간의 민사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에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정기관에서 산림조합에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우리가 사업주한테 몇 번씩 찾아가서 독려를 했고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사항은 아니고 어떠한 민사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법원에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해서 공사비가 나가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몰라도 일단 그렇다 그래서 돈을 안 줬다 해서 사업완료가 돼서 청구를 하면 우리는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시행과정에서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누차 쌍방간에 협의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이 저희 지역에서 임금을 해 준 업체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것 보면 동일인이 황길순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고 육현정이라는 사람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하나로 이게 회사가 두 개인데 똑같거든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 회사 이름만 다르고 대표이사와 이사가 똑같다 이런 얘기죠. 이럴 적에 이게 문제가 없는 거냐? 이런 업체에 발주를 해 줬다 이런 얘기죠.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 그런데 일단 법인 등록을 명의를 바꿔서 등록이 된 이상은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계약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계약부서에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은섭 위원   그런데 글쎄 답변도 수긍은 갑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것이 등기부등본이 똑같습니다. 대표이사하고 이사가 똑같고 회사 이름만 다르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는 아마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본 위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서류를 어떻게 된 사항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제 질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단잉어 우수품종 선발 육성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본 도의 내수면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장열 소장님 여기 나와 계시죠?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송은섭 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지난 10월에 진천에서 전국 관상어 품평회 시 어업지도를 위해서 상황실 운영을 연구소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송어, 비단잉어, 다슬기, 빠가사리, 미유기 등을 전국 품평회 전시회에 전시를 함으로써 모든 내수면어업의 현황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충청북도의 내수면어업의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좋은 기회에 이러한 전시를 내년부터 하는 게 어떻겠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년부터 저희들이 진천 관상어 품평회 할 때 저희들 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현재 연구소에서는 충주댐 방류수를 1일 최하 2,000톤의 용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마시기에 2~3개월 동안은 흙탕물로 먹이를 현재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류 성장이 늦어지고 하천수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미생물이 여과 없이 사용이 돼서 세균성 어병 등이 발생하고 있죠?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 유장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맞으면 그리고 연구소에서 실시한 수질조사서를 보면 2007년 7월 23일에는 어류가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72시간이 경과하면 치사가 되는 아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0.2ppm이하인데 0.708ppm으로 3.5배가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6일 조류를 발생하는 영양소가 증가하여 어류의 서식 환경을 악화시키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10ppm인데 14.718ppm으로 4.7%가 배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상시 2,000톤이 필요하지만 여름에 한참 사업이 될 때는 2,000톤이라는 물량이 저희들 3시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량을 자연하천수를 여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현재 내수면연구소 부지가 예전하고 환경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옮길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지금 현재 유장열 소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국장님께서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내수면연구소가 현 위치에서는 계속 연구사업을 하기가 지난하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런데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현재 내수면연구소장 직급이 5급이고 옥천 남부에 또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내수연구소장 직급을 4급으로 똑같이 사업소장과 같이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충주 쪽이나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참에 괴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역에서 내수면연구소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혼선이 우려돼 가지고 그런 계획이 아직 없다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직급도 4급으로 올려줘 가지고 명실공히 내수면연구소가 도민 소득을 창출하는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송은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직급도 상향조정하겠다라고 답변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랑 관계없이 연구소장님들은 똑같이 직급을 일률적으로 4급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다시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를 드리고 질의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하면서 채석장 비탈면 복구를 위한 채석 허가를 내주면서 심의위원회를 했다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 심의를 하면서 부대조건들을 달죠?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산림녹지과장 김광중입니다.
민경환 위원   어떤어떤 일들을 이행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주로 민원을 없게 한다든지 비탈면 안정각을 유지하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또는 민원을 해소하라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곤 합니다.
민경환 위원   거기에 제가 보니까 「산지관리법」 제38조에 산지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예.
민경환 위원   산지 복구비를 예치하는데 예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복구 예치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복구 증권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민경환 위원   공사기한, 사업기한에 맞춰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에 더하기 1년 정도로 복구비 예치를 명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답변 주시면 틀렸고요. 면적에 따라서 3개월부터 1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5만제곱이 넘을 때는 1년 이상, 미만일 때는 6개월 이상을 공사기간 플러스 연장합니다.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환희개발인가 2007년 5월 25일날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청원군에다가 이 심의자료를 주면서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심의를 해서 우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만을 의견으로 주게 됩니다. 
민경환 위원   주게 되면 청원군에서 인·허가의 부대조건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약점이기도 하고 지금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지방산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장·군수가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인가 올해 충주 같은 경우에 우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불허가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의견을 참작해서 인·허가는 시장·군수 권한일 경우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하게 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결국 산지관리위원회의 업무라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하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인·허가와 관련돼 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필요 없다고 하시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꼭 필요하냐 폐지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있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임의조항인데 또 산림청 방침도 그렇고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토속 채취라든지 중요한 산지 전용을 할 때는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혹시 도유림에 이런 산지 훼손 허가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그전에는 채석장 같은 것들이 도유림에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만약 도유림에서 산지훼손 허가를 주고 공사 복구기간이 지났을 때 산지 복구비를 기간연장해서 또 보증보험 증권이든 현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죠?
  만약에 그런 복구비를 예치 안 했을 때는 어떤 경과조치를 겪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구비 예치는 대 전제입니다. 복구비 예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구비 예치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연장 허가 시에는 마찬가지겠죠?
○산림녹지과장 김광중   연장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아마 마지막 질의·응답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게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질의를 계속 드렸고 그런 정확한 자료 이후에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정책이 시행되어야지만 농업예산의 누수가 줄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갈 수 있다라고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그러니까 2007년에 2008년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정예농업인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DB 구축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2회 추경에는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이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2009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하게 예산이 성립된 곳을 찾지 못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곳에 예산을 숨겨놓으셨나요?
○농정국장 김정수   우리 과장부터 답변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중앙심사를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검토를 못 거쳐서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농업경영인 등록은 내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기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통계 잡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 일단은 충북개발연구원에 간이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이면 내년 초에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간이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후에 내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하고 우리 도 자체의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현재까지는 그게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가능하다면 나름대로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완전 구축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지금 농관원에서 하고 있는 농가등록제가 아마 완전하게 정비가 되려면 제가 볼 때 2011년은 지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농업명품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하고는 동떨어진 계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전업농가를 20만호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추어서 충청북도도 1만2,000 농가 정도를 정예농가로 정예농업인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추진하시면 2012년이 돼도 이 계획을 마무리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추어서 언제 사업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서 충청북도의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예농업인 DB구축이 기초자료였는데 5,000만원으로 부족하면 5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된 자료 가지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 이 예산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농업명품도 정책도 5년 이상 뒤쳐질 것이다 국장님, 참 어렵게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자리에 참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노력하지 않고도 지금 과거와 같은 농정시스템으로 농업명품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안 드린 이유는 5,000만원 예산을 삭감할 때 실무자 의견하고 저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 생각은 농가등록제를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기반 구축을 해 놔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거를 제가 지시를 했는데 우리 실무진들은 지금 농가등록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는 이유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그 이유하고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려면 최소한도 2억이 든다 5,000만원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느냐 이렇게 제가 추궁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사항인데 그 세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일 명분이 저한테 희박했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을 당초에 제가 세워놨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했으면 강력하게 밀어줄 수가 있는데 어차피 명분이 안 서서 제가 그대로 결재를 하고 말았는데 이제 와서 돈을 들이지 않고 농가 등록하는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다면 금상첨화지만 그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투명하다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2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검토할 사항이 행자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다시 한번 해야 되고 또 별도의 그런 절차 없이 행자부 자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검토작업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침 연말에 이 업무를 손을 놔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한데 제가 지금 국장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든 간에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국장님 생각이 저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농업 얘기를 참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 하면 계속 엇박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이제는 구분해야 될 때가 됐다 그냥 농민들의 요구사항만 가지고 퍼주기식 농정을 해서는 절대 선진농업을 만들 수 없다 지금 농지 규모화 사업에 밭도 포함해서 한다고 정부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밭 경영 규모가 1㏊ 이상이고 60세 이하의 밭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 55세 이하의 밭 전업농을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관한 데이터들, 우리가 전업농에 관해서 또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외국과의 경쟁력 이전에 우리 16개 광역시도에서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그 말씀 퇴임하시더라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후임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또 그 계획을 이어받아서 제대로 일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과정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작년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이 섰던 예산은 2,000명에 대한 기본자료를 조사하는 인건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단순 조사하는데 5,000만원을 버리기는 아깝고 그것을 한 2만명 정도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앞으로 추가로 더 들 것이며 그 조사한 자료를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관원에다가 질문하기를 뭐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자료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기왕에 농가등록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우리한테 알려준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 용의가 있다는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구두상 답변이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농가등록제를 시행하면서 표면에 이 자료는 농가경영등록제 업무 외에는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각서를 농민들한테 주고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자료를 활용하기도 난해한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간이식으로 시·군 읍·면을 통해서 전문농업인들 또 고소득 농업인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과장님, 아마 과장님이 글쎄 늦게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농관원 자료 간단합니다.
  누구나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하겠다, 농업경영체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잘 모른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학력을 적어라 소득을 적어라 이러니까 못 적겠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학력이나 소득 자료 적는 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농가등록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안고 우리 충청북도만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그냥 농관원 자료 어떻게 받아서 해 보겠다고 하시면 글쎄 굳이 농업명품도 충청북도만 따로 하겠다고 하실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가 됐든 하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이나 충청북도의 농업이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하셔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더니 올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통계자료는 잘 맞추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통계자료가 결국은 샘플링하는 거 아닙니까? 
  샘플을 통해서 자료를 맞추는데 정확하지 않은 자료 가지고 우리가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순위를 찾아볼 수 없다 가능하면 노력하셔서 농정업무 평가에 좋은 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제가 요청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2007년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1위가 전남이고 2위가 충북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1년 동안 농정국 국장님 또 산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답변 많이 하신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와이어스크린댐으로 우수상을 타신 것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좀더 분발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한해가 되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서류전달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농정국의 연구직 연구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연구소장님도 올 연말에 그만 두시나요,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저도 연말에 그만둡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시면 이것 우리 직원 편에 지금 전달해 드릴 데니까 그만 두시기 전에 꼭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연구실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전해 드릴 테니까 꼭 활용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직 공무원분들 분발을 촉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위원장 박종갑   그리고 오전에 우리 민경환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해당과장님께서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시간 너무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축산과장님 우리 축산물 단속실적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보면 고발을 19건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4건 시켰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여기 구속되고 그러한 사건은 최근에 없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자료도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도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축산물이 개방되면서 외국축산물이 순수한 우리 국산축산물로 둔갑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갖다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정과장님, 우리 농민회 충북도연맹회에 사업비 500만원 주신 적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것 집행 잘못된 것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500만원이면 농활학생들 지원사업비…
○위원장 박종갑   아니죠. 교육을 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예.
○위원장 박종갑   내용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민회…
○위원장 박종갑   아니죠. 단체 풀사업비를 저희가 3,000만원을 왜 승인해 줬는지 모르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기본적인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지금 농민회는 법적으로 돈을 줄 수 없게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종갑   거기는 못해 주게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예.
○위원장 박종갑   농림부 육성지침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것 지금 직원 편에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농민회 집행한 것 확인 좀 잘해 보세요. 정산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유감스럽게 제 지역구 사람입니다. 여기 참석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산하시지 말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것 사업비 요구 별도로 하신 것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내년도에 농민회 목으로 두 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 이 풀사업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풀사업비도 올렸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풀사업비도 같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럼 풀사업비에서 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글쎄 제 생각은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신 것이 풀사업비에서 지원하라고 의도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게 상위법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육성단체를 3개 단체만 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풀사업비에서 써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 승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단체에다 법적으로 우리가 명시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달아줄 수가 없죠.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풀사업비에서 줘야지요. 얼마가 됐든.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지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에는 육성단체로 명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해서는 일반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아니 그게 과장님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하지 말고 모든 사업예산 편성은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되죠?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그런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하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본법하고는 같은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런데 농림부에서 육성을 하라고 한 단체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것은 본인들 단체가 인정을 하는데요 뭘? 아니 농민회에서 우리는 사단법인체가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뭘 궁색하게 답변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알겠습니다. 이 법에는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고 포괄사업비에서 세워주신다면 지원을…
○위원장 박종갑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신 것을 지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오전에 또 권광택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왜 해외연구를 가는데 이중으로 삼중으로 막 그렇게 가느냐 그런 부분 꼭 시정해라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농정과장님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예.
○위원장 박종갑   내년부터 그걸 철저를 기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예.
○위원장 박종갑   무슨 말씀인지 알죠?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매번 감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 사항 아닙니까? 
  내년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농기계 지원한 해당과장님이 농산지원과장님이시죠?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과장님도 내년도 사업하실 때는 농업들인 일손 절감도 해 주고 또 향토기업도 살리고 하는 차원에서 꼭 지침 시달을 할 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다면 지침 시달을 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게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리고 이 조례도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해당과장님께 지금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장시간 질의·답변해 주신 위원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8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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