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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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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재난관리본부


일시  2007년 11월 21일(수)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11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정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먼저 건설재난관리본부를 시작으로 22일에는 문화관광환경국과 재단법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을 23일에는 충청북도 소방본부와 생명산업추진단을 26일에는 충청북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26일 오후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기가 장기간 운영되므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증인선서할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연규혁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윤기복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유인종입니다.
  지역안전팀장 윤영창입니다.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007년 11월 21일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위원장 송은섭   이어서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중식시간 이전에 전부 다 보고를 하여 주시고 중식이간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사항은 전부 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로·하천정비 공사의 조기발주, 수해복구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었고 재난관리 및 토지정보 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 표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추진과 지적불부합의 정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팀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68명입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총 2,214억원으로써 이중 사업비가 96.4%인 2,134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총 예산액의 60.2%인 1,33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의 견인 동력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선도하는 건설산업 기반 조성 등 5대 전략목표에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경제를 선도하는 건설산업 기반조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및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을 위해 3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먼저 건설산업 활성화 강력추진입니다.
  자치단체의 지원역할 확대를 위해서 도, 12개 시·군에 건설분야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대규모 민간사업 승인 시 도내 건설업체를 참여토록 45건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건설업체의 편익 제공을 위해 건설업 등록·갱신 처리기간을 10일 앞당겨 6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도로·하천사업은 70억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까지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범도민적 참여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언론사 기획보도 등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해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는 계획보다 1년 앞당겨 11월 28일 준공 계획이고 안중~삼척간 고속도로는 도내 구간인 평택~음성간은 80% 공정이며 음성~충주간은 금년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충주~제천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 구간이 조기 완공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중 남천안 JCT에서 오창 JCT구간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민자유치 추진 중에 있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는 기획예산처 타당성 검증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9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21개소에 1,644억원을 투입하여 31.2%의 공정이고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은 6개소에 538억원을 지원하여 44% 공정이며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는 8개소에 376억원을 투입, 46.1% 공정이고 만수~도계간은 국가교통 DB용역 중이며 지방도는 28개소에 544억원을 투입,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3개 사업에 총 공정 76%로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도민만족 도로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로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기성 및 준공검사 처리기간을 현행 14일을 8일로 단축하여 건설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를 일제조사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로순찰, 교량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지방도로 전산화 사업은 1차분 사업은 완료하였고 2차분 사업은 8월에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자연친화·항구적인 하천종합관리체제 구축입니다.
  하천관리체제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하천정비사업 완벽추진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완벽추진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금년도에 10개소 20억원을 투입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65%의 공정입니다.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은 수해상습지 19지구에 78.5% 공정이고 소하천정비는 53지구에 80% 공정이며 하도준설 및 정비는 19지구에 74% 공정입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은 지방하천 6개소에 95% 공정이고 우기 전에 축제 및 호안을 우선 시공함으로써 피해재발을 방지하였습니다.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추진은 지방2급하천 68필지 중 36필지를 보상하였고 신규 시책인 소하천내 유수지 조성은 시·군당 1개소씩 4월에 11개소를 착공하여 80% 공정이며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대청댐 28개소, 충주댐 27개소 등 총 55개소에 92억원을 투입, 85% 공정이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6개 시·군에 101억원을 지원 87% 공정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지난 11월 8일 댐 주변지원 관련법 개정을 위한 중부내륙 3도 실무회의 개최결과 공동용역 추진을 합의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 발의토록 추진하겠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용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에 우리 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재난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항구적 개선복구를 위해서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의 강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 먼저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의 강구입니다.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의 생활화를 위해 주민 방재교육 실시 및 재난대처요령 홍보책자 7,0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자연재난 예상지구 대피계획 수립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 대피지구 확대지정 및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시책인 재난종합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해 금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문정보시스템 공유를 완료하였고 6월에 한강, 금강 홍수 통제소와 도 및 시·군 정보시스템을 공유하여 실시간 정보제공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난대처와 완벽한 재난상황관리입니다.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은군에 5억원을 들여 영상, 음향 및 관측시스템을 지난 6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지역 자율방재단 및 민간모니터위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080무료전화 40회선을 정비 운영하고 민간모니터 위원은 115명에서 120명으로 자율방재단은 3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연중무휴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2007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고 정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7페이지 항구적 복구·정비로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는 14지구에 155억원을 투입, 79% 공정이고 2006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주택복구는 74% 공정이고 농경지 복구는 100%, 공공시설은 99% 공정으로 진척되었습니다.
  향후 집단이주단지 조성 및 대규모 공공시설 복구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은 금년 충주·영동·단양군 등 3개 시·군에 시범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민방위 실천 및 안전충북 구현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먼저 사랑받는 생활민방위 실천 및 조기경보체제 확립입니다.
  대응력 있는 민방위대 일제정비 및 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하였고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 철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동연찬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재난안전 취약가구 1,725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대책을 위해서 특정관리대상 3,443개소에 정기점검과 재난취약시설 1,43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신규시책인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은 12개 기관·단체로 결성하고 재난안전 네트워크 워크숍 및 안전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20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주민만족 행정구현입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페이지 먼저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확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였고 지난 10월 종합평가 및 11월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토지가격 동향 및 거래현황을 매월 분석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주민만족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먼저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측량 성과 AS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지적민원 현장/호출처리제를 운영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토지의 표시변경사항 등기촉탁처리 및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을 운영하였고 지적경계 정비대상지 1,107개 동·리에 대한 지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 신규시책인 기업인 예우 및 행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충주 새한사택길, 제천 아세아길 등 12개 노선에 기업인 명의의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기업 소유 토지 지목 변경·합병 등 기업의 부동산 관리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정보의 고도화 및 고품질 자료제공입니다.
  먼저 토지정보의 고도화 및 DB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정보 인터넷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였고 구토지대장 전산화사업은 충주시 등 6개 시·군에서 완료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서 조상 땅 찾아주기 1,779건을 처리하였고 지역개발사업 등 토지정보 314건을 제공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비용절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4페이지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내 지역건설업체 참여는 공동도급률을 40%에서 51%로 하도급 참여율은 30%에서 54%로 확대하였고 지역건설 자재구매는 75%인 1,319억원이 되겠으며 대형국책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는 8개 업체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는 110개 현장에 51% 참여시켰고 건설자재도 64% 구매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일반공사는 5억원 이상을 30억원 이상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을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최대 참여를 위한 개선신규시책으로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등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2~5%에서 3~1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고 재개발·재건축사업 38개 권역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반시설 지원 및 절차 이행기간 단축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부실업체 퇴출대책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에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혁신도시 1~2개 공구는 222억원 미만 분할 발주토록 추진하고 있고 대규모사업 시공사와 MOU 체결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를 추진하겠으며 지역건설자재 사용 확대를 위해 각종 건설공사 인·허가 시 조건부여, 설계반영 등을 추진하고 지역업체 참여 정기 실태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건설업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 검토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추진, 건설단체협의회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기관·단체별 기능역할 분담 추진체계 확립 등 계획된 시책의 지속 추진 및 신규시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페이지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1개 시·군에 19개소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천시 등 5개소에 1억8,500만원을 투입 재해경보 사이렌 등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적측량 결과 AS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불만족하는 측량민원은 만족할 때까지 AS를 하는 사업으로써 1만4,470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시책은 2006년도 정부합동평가결과 우수추진 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으로 파급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만족 측량민원에 대해서는 AS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총 49개소에 1,16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계속지구 12개소는 3월에 신규지구 10개소는 당초예산 5개소는 4월에, 추경예산 5개소는 6월에 모두 착공하였으며 지방하천 사업은 계속지구 10개소는 3월에 신규지구 9개소는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종합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청주, 제천시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충주시는 75% 나머지 9개 군은 30% 공정입니다.
  사업 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사업이 조기 마무리되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2007년도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정·처리 사항 5건,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시정·처리 사항입니다.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 붕괴 사례를 들어 각종 공사 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은교 붕괴는 콘크리트 타설 중 가설시설물 설치 불량으로 발생된 사고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사와 감리단에 안전사고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고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문의면 소재지 마을 지반고보다 높게 성토할 계획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난해 9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회신한 바 있으며 금년 3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도로의 기능성, 교통의 안전성 등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전문적 기술사항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주민의견을 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5일 건설교통부에 153억원을 증액 신청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반영되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댐 주변 정비사업 지원 현실화를 위한 지원규정 제정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금년에 55개소에92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90.1%의 공정입니다. 앞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지난 11월 8일 댐 주변지역 지원 관련법 개정을 위한 중부내륙 3도가 공동용역 추진을 합의함에 따라 금년 12월중에 용역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 발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풍~도계간 도로정비사업의 장기간 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의풍 도로정비사업은 ’97년부터 2009년까지 7.7㎞에 236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풍리 2.7㎞ 구간은 기 확·포장을 준공하였고 동대~의풍간 5㎞ 공사는 지난 4월에 착공해서 35% 공정입니다.
  앞으로 의풍~도계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시설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괴산 청천 빗계고개 교통사고 등 5건에 5,993만8,00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구간 및 경찰서 사업요청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SOC분야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특별도 건설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도내 일원 도로건설사업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를 포함 총 67개소에 8,447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OC 분야 사업비 확충을 위해서 2006년도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특별교부세 28억원을 신청 확보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성산~두릉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특별교부세 27억원을 신청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 SOC 정부예산 5,91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회에 걸쳐 건교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SOC분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OC 분야에 사업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건설사업에 도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법령상 지역제한대상 공사금액은 70억원 이하이고 전국입찰대상 금액은 70억원에서 222억원 이하로 지역업체 공동도급은 40% 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내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시·군 지원조례 제정·공포 및 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실적공사비 완화,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 건설업 등록·갱신 처리기간 단축,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 상향조정 추진,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등 조건부여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12일에는 활성화사업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 및 신규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건설 분야에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항구복구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상황은 주택, 농경지,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총 99%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재해사전예방 추진을 위해서 위험지구 정비사업 14개 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9개 지구 등을 추진하였고 수해복구 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준공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청남대 진입도로가 군도로 지정되어 관리가 소홀하므로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남대 진입도로는 군도 13호로써 청원군문의군 신대리에서 구룡리까지 총 7.7㎞ 구간입니다.
  지방도는 「도로법」에 따라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에 한하여 노선을 인정하고 있어 청남대 진입도로는 간선도로망 및 상위도로와의 연결이 어려운 막다른 도로로써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승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승격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98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청주·제천시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도로명주소 등 홍보 기본계획을 시·군에 시달하고 전광판, 인터넷을 통한 홍보, 안내책자 제작·보급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홍보물 제작·배포, 통·리장을 활용한 방문고지,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등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섯 번째, 도로신설 및 선형개량에 따른 행정재산이 많이 발생되므로 잡종재산 전환 등 공유재산관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 도로신설 및 선형개량 공사는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총 28개소 123.8㎞입니다. 도로정비에 따른 편입토지의 소유권이전 서류가 완비된 경우 보상금 지급 및 도유재산으로 등기이전 조치하고 취득한 도유재산은 전산자료를 활용, 정기적으로 재산관리 실태조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용을 원하는 주민에게 허가하여 세입증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보호구 확보와 착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27개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토록 시공자 및 감리단에 지시하였으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계자 교육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송은섭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재난관리팀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은섭   다 됐습니까? 
한창동 위원   예.
○위원장 송은섭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   충청북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 해서 14곳으로 돼 있는데 건설업체와 공사금액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 유수지 조성 현황 해서 11개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금액하고 건설업체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법기 위원님, 다 됐습니까? 
김법기 위원   예.
○위원장 송은섭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 위원   건설산업 활성화 강력 추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10억 이상 공사를 도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도내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 또 연간 1회도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대책, 과당경쟁으로 저가입찰 부실시공에 대한 사례는 없는가 이 내용하고요.
  충주호 관광선에 대한 문제가 지난 10월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언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충주호내 유람선 현황 유도선 나누어져 있겠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김화수 위원   그리고 유도선마다 정원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방금 네 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는 오후 감사가 속개되기 전까지 10부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친환경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군에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안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과당경쟁 부실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도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시·군에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도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전체 도내 것을 다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위원장 송은섭   아니 3건만 입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위원장 송은섭   자료 요청한 게 3건?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아니 나머지는 가능한데…
○위원장 송은섭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는 시·군간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시·군 등에서 점심 먹으러 가고 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3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오후 속개 시까지 어렵다는데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종합감사 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자료준비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 기타부분은 속개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김화수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 뒷 쪽에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맨 뒤에 있습니까?
  충주호 관광선 화재 참사와 함께 이번에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관광선 화재의 참상을 우리 본부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잘 아시다시피 13년 전 1994년에 10월에 29명이 사망을 하고 33명이 부상을 했던 대형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 화재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참상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까맣게 타 들어간 현장을 봤을 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뼈저리게 느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특히 이날 화재는 인재로 판명이 거의 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원에 크게 초과하는 인원을 승선시켰고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이런 큰 피해가 나서 그 여파로 지금 충주호 관광선이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충주호 관광의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보기에는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도 지금 충주호 관광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지금 이때까지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난 10월 29일자 중부매일 신문 읽어보셨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읽어봤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 보도에 따르면 464명 정원에 900명을 싣고 운행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27일 모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바로 다음 날 저희 직원들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는 실제 나와 있는 게 8명만 정원 초과한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상당히 많이 정원 초과된 것으로 저희도 추측은 됩니다만 근거가 없어 가지고 8명만 정원 초과된 것으로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언구 위원   8명만이 정원 초과가 확인이 됐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서류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파견이 돼 있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파견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언구 위원   충주호 관광선에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다. 파견된 직원은 없고 해당 시·군에서 청원경찰 혹은 공무원이 한 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파견된 공무원이 없는데 시·군에서는 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시·군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도청에서는 파견된 공무원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제가 8명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증명을 해 드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래서 저희도 언론에 보도됐던 자료 그 다음에 또 저희한테 제보한 근거자료를 이메일로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해당 시에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적법조치해라 하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럼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해당 시·군에서 고발…
이언구 위원   해당 시·군에서 고발조치만 하면 된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고발조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럼 8명 정원을 초과했다고 실제적으로 도에서 점검을 나갔더니 점검사항에서 일지에 그렇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는 한 900명이 탔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확인한 것은 8명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럼 그 서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저희가 사법…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조사할 대안이 없었습니다. 회사의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 서류상으로만 점검을 했습니다.
이언구 위원   서류 자체가 다른 것은 다 신빙이 가는데 서류에 8명만이 오버를 했다 해서 하는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법적인 뭐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조사를 못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실제 서류상으로는 8명인데 심증은 갑니다. 그렇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언구 위원   물증을 제시해 드리면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것을 그러면 저희가 다시 시·군에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충주호 관광선 문제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안전사고가 실제적으로 정원초과가 모든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 내용을 보면 언론보도 내용도 보고 또 자체적인 서류도 보면 8명 이외에 보통 한 900명을 충족시키는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8명만 게재를 한 그 자체가 허위서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매일 점검을 하는데 점검 그 자체가 잘못 돼 있고 허위서류다 그겁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94년도에 충주유람선이 화재가 났었고 그 당시에 제가 또 도의 담당과장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잘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정원초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요 근래에 그런 일이 없다가 이번 단풍철에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바로 그 다음날 지시를 해서 현지조사를 시켰고 그 이후에는 주로 평일날은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은데 주말에 정원 초과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저희 사무관하고 직원을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계속 보내서 현지에서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더 초과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시에 지시하겠습니다, 적법 조치하도록.
이언구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의 또 극히 며칠간의 그런 정원초과만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거기를 자주 가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거기에 파견된 공익요원 내지 근무요원들이 실제적으로 정원의 상황을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실제적으로 모르겠고 또 그것이 정말로 거기에 정원 이외에 몇 명이 승선하는지를 사실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을 오버시켜서 승선을 시켜도 거기에 제대로 점검을 안 한다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그걸 목격을 했고 또 그런 내용들을 그 주변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사장이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잠깐 읽어 드릴게요. “충주는…”, 이 충주는 충주호 관광선 거기에 월악도 있고 죽 있지 않습니까? “충주는 오늘 검표만 안 했어도 대박이었는데…” 오늘 검표만 안 했어도 대박이었다는 얘기는 평소에는 검표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장이라는 분이 그 회사 사장님이 쓴 글입니다, 내부 통신망에. “충주는…” 충주는 충주호 관광선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주의 나루.
  “충주는 오늘 검표만 안 했어도 대박이었는데…” 그 대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많이 태워 가지고 수익금을 많이 올렸다는 얘기를 대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글귀를 보면 평소에 제대로 승선인원이 정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 글귀를 보고 한번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직원들이 청원경찰 혹은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로 근무 안 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실제 현지조사를 했을 때 그것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썼다는 내부통신문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 또 이런 제보를 제공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해서 저희가 제천시에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천시에서도 그것을 밝혀내지는 못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언구 위원   그러면 밝혀내지를 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밝혀내 가지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또 밝혀낼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무유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제대로 인원 점검을 안 했고 이날 8명만 오버해서 승선시켰다는 이 자체 이 서류도 저는 허위로 작성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본부장님 아시고 계시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충주호관광선 사장께서 직접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7,940만원의 하루 수익을 올렸다고 스스로 글을 올려놨습니다.
  7,940만원, 7,840만원 그거를 분석하면 그 자리에 몇 명이 태워졌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밝혀지기가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가 미흡한 조치가 돼서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하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만의 하나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발생될 텐데 지금 ’94년 된 이후로 이런 데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승선인원에 대한 체킹이 제대로 안 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모든 자료를 다시 조사해서 이것을 밝혀서 제대로 된 그런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어물어물 또 한번 넘어간다고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제대로 밝히실 수 있는 또 밝혀서 그만한 내용에 대한 것을 벌할 수 있는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초과 문제는 저희가 밝힌 것은 8명이지만 현재 제천경찰서에서 다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근무는 저희가 교육을 더 잘 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면 다시 제천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고발을 제천시장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천시장의 권한입니다.
이언구 위원   제천시장이 고발을 했는데 고발된 내용에 보면 그날 8명을 오버해서 승선시킨 거를 가지고 고발했단 말이지요, 지금?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사진이라든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첨부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니까 8명만 오버해서 승선시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겁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런데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이 그거고…
이언구 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허위서류다 그거예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것까지는 저희가 밝히지를 못했고 서류상으로 8명 오버이기 때문에 정원 초과했기 때문에 그거 고발하면서 이런이런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해 달라는 그런 고발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런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천시청에서 이 내용대로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재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고발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언구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천시에다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현재 제천시에서 고발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시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됐으면 재고발을 해서라도 재조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시냐 그거예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저희가 다른 자료를 경찰에다 더 드릴 게 있으면 고발할 자료가 있으면 그걸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제공을 했습니다. 
이언구 위원   예,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평소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것도 물론 한철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년, 매월 그렇게 넘치는 게 아니고 단풍철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이런 때 순간적으로 몇 개월간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분명히 이것 또한 인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니면 제천시, 충주시에서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 문제만큼은 충주호 관광선이 존재하는 한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저희도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영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94년 이후 현재까지 유람선 정원초과행위는 없었는데 최근 단풍철에 정원초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질의인지 모르지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저희가 아직 파악, 그것은…
김화수 위원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지금까지 적발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선자들이 아까 서류상, 서류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서류상이라면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승선신고서…
김화수 위원   신고서를 각자 내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각자 적어냅니다. 
김화수 위원   단체로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단체도 다 적어내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개인 관람 승선자들은 따로따로 내고요. 단체로 온 사람들은 단체로 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단체는 단체로 적어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94년 29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이후 새롭게 바뀐 승선인원 확인절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승선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승선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서 시체를 건져놓고도 누구 시체인지 모르고 까맣게 타죽은 사람을 보고도 누군지 몰라서 확인하는데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개인들은 승선 시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렇게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별로 승선신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단체관광객은 단체로 승선신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 승선신고서 이외에는 확인할 것은 다른 것은 없는 거죠? 그게 제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개인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방행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행정은 단 한 번의 실수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원초과를 하지 말아야 되며 또 승선 인원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람선회사에 자꾸 공무원을 어떤 인력도 부족한데 공무원을 내보내기에 앞서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일 주일에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야 사고가 났을 때 어떠어떠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CCTV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또 정원초과도 매일 CCTV로 확인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일요일만 정원초과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관광철에, 여름 휴가철 또 봄가을 관광성수기 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CCTV만 확인하면 몇 명이 승선했는가를 알 수 있고 또 그런 장치를 달아놓음으로써 유람선 선장이나 지금 위반자 벌칙이 나와 있는데 선장이나 사업자가 경각심도 갖고 또 지키려고 노력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야 승선인원 파악은 물론 정원초과도 밝혀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위반자는 선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자는 말 그대로…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충주호 유람선.
김화수 위원   유람선을 얘기하는 거죠? 본 위원은 앞으로 CCTV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   오용식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너무 경직되지 말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천관리팀의 자료 43페이지하고 업무추진상황 12페이지하고 연계가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2006년도에 100개소에 1,063㎞ 하고 금년까지 하면 아마 61.1%라고 했나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각 시·군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시·군에는 한 50% 되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괴산 같은 데 한번 확인해 보니까 22개 지방하천 중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하천이 있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오용식 위원   그냥 얘기를 하세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안 하는 하천도 많이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화양천 같은 데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21개 중에서 한 8개를 못한 것 같은데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역에 들어가는 교량 같은 게 있습니다. 위험교량이 있는데 위험교량을 내내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립이 돼야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종합기본계획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현재 계획은 2011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앞으로 필요한 것도 한 344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도 20억밖에 예산을 저희가 못 세웠고 내년도에 20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렇게 친다면 앞으로 한 15년…
오용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너무 지연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마을간 가는 교량 같은 것을 꼭 시급하게 해결해줘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내년에 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조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못하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시급하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기본계획을 하면서 포함돼야 될 사항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하천개수 및 정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필요한고 하니 수해가 발생해서 단양의 동대천 같이 복구공사가 잘못하면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것은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많은 빠른 시간 내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우기 때 요새는 국지성 호우가 오니까 우기도 별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홍수가 났을 때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서 연수별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오용식 위원   그런데 이미 5년 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데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만수위가 찼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강우량이 얼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호우에 대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그게 찼는데 그것이 국지성 호우도 아닌데 찼는데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나중에 2011년도에 완공을 하면 먼저 한 데는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존에 정비기본계획을 세웠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보완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주기를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산출하겠습니다마는 대개 빈도의 주기를 몇 년 정도로 보고 계획을 세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2급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50년 빈도입니다. 50년에 한 번 올까, 올 정도로 50년에 한 번은 제방이 넘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요새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다보니까 기준을 조금 올렸습니다. 건교부 기준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지방2급 하천도 100년 빈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해 놓은 계획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10년에 한 번씩은 돼 있더라도 다시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형편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2급 하천도 100년 빈도로 빈도수를 상향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괴산에 가면 칠성에서 내려오는 괴강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런데 거기 가다보면 제월리 못 미처에 지금 괴산청소년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제방이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거기가 홍수위하고 제방하고 거의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제방수위 높이가 맞느냐 했더니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런 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미리 세웠더라도 위험지역이 될 수 있는 데는 다시 수정해서 보완을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는 생태하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오용식 위원   옛날에는 치수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이수 쪽에다 했는데 지금은 생태하천 쪽으로 하는데 생태하천이 시범적으로 잘 된 데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저희 하천팀 쪽에서는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갈대나 법면에 갈대 심고 호안블록하고 생태블록을 쓰는 그 정도고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은 문화관광환경국 수질관리 분야 그쪽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건설재난관리본부 쪽에 있는 하천은 치수·이수개념이 더 크고 생태 쪽은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오용식 위원   그러면 물론 친환경 환경식생 블록으로 하겠지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최대한 그런 쪽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러면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는 하천정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한다는 것은 친환경적 호안블록이나 쓰고 그 정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친환경 블록 쓰고 정화할 수 있는 갈대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해 주고…
오용식 위원   갈대 식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웅덩이 파고 여울 만들고 그러는 것은 문화관광환경국 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 업무가 그쪽에서 일부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제방공사 하천공사라는 것이 주로 일반공사는 수해상습지 아니면 수해가 났을 때 그 이후에 개량하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오용식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은 생태하천 쪽으로 가니까 생태하천 쪽으로 해서 지방하천 중에서 잘 돼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거기를 보고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방하천이 22개인가 있어요. 22개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잘 된 데가 있으면 보고 무슨 갈대를 만든다든지 소, 웅덩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섶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기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거라도 해서 잘 된 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국장님한테 알아봐서…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저희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 하는 수해상습지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는 그냥 친환경 식생 호안블록이나 쓰고 갈대밭만 만들고 그러느냐 나머지는 환경 그쪽 팀에서 하느냐…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그렇게 웅덩이 만들고 섶 만들고 그런 것은 저희가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증평의 보강천이 환경 쪽으로 잘 돼 있다고 그러고 여기 무심천이 잘 돼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보고도 한번 생태하천 잘 돼 있는 데를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좌우지간 어찌됐든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빨리 세워야 됩니다. 왜인고 하니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니까 이 기본계획을 빨리 세워놔야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정비를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길이 되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손도 못 대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예산을 시급하게 조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관계는…
오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자료 요구를 했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 인원이 방대하게 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 39명이 위촉돼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편성은 현재 40명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39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분야가 상당히 여러 분야입니다. 그래서 39명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 중에 몇 명씩을 차출해서 필요한 분야별로 그때그때 인원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토질기초가 6명, 수공·수자원이 6명, 도시계획이 5명, 토목이 16명, 환경이 6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위원회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101건을 했다 그러는데 이 101건을 할 때에 1건에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아니면 여러 건을 묶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지금 사전재해영향성평가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회 소집을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한창동 위원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면 서면에 의한 답변이 오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갑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나갑니다. 
한창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9명을 운영하면서 올해 예산 지출액이 2,900여 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950만원 정도…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한창동 위원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환경영향성 검토를 40여 명 가까운 사람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근 3,000여 만원이 위원회 의결 받는데 소요되고 그러는데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이거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평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1건당 7명씩 위원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도 여러 건을 같이 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십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여기 대개 보면 포장공사, 확·포장공사 거의 지금 여기 심의내용을 보면 검토한 실적을 보면 확·포장공사거든요. 내가 볼 때는 크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해서 너무 예산 낭비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결과 지적사항 중에 여기 보면 감사한 중앙부처 수감결과 지적사항 여기에 보면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라 하고 지적사항이 돼서 조치결과가 설계 변경한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설계가 됐다거나 아니면 설계가 잘못돼서 재차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 그러면 설계용역을 한 설계회사한테 제재조치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마가 되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설계변경사항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잘 하려면 도로공사도 그렇고 전부 보링을 한다든지 지반 땅속을 알아야 되고 이것저것 상당히 복잡한데 규정상 각 지점마다 못 합니다.
  교량 같아도 삐아 놓은 자리…
한창동 위원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대율~세교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것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측구공 구조물을 합판거푸집으로 해서 유로폼으로 변경하라 그리고 이런 MC-1을 RSC-3로 설계 변경하라 이런 거는 얼마든지 설계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도 합판거푸집으로 시공을 합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지금 유로품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왜 설계는 이렇게 합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런데 그 당시 대율~세교간이 설계가 옛날에 됐던 거를 발주했던 것 같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이 거의 합판거푸집이거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MC-1 설계하고 내가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드럼당 5만원 정도가 차이 나네요.
  그러면 이걸 설계를 잘못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MC-1은 13만원 꼴이고 RSC-3는 8만원 그럼 드럼당 5만원 차이면 전체 구간으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 차이가 날건데 이런 경우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책정됐을 때 환수 조치합니까, 아니면 다시 또 재계약할 때 추가분으로 들어갑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이 사항은 MC-1, RSC-3 여부는 원래 포장할 때 쓰는 아스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흙 위에 포장을 할 때 프라임코팅해서 살짝 뿌려주는 기름인데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가차이가 나고 실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싼 기름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한창동 위원   내용이 보면 거의 다 그런 걸로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65쪽에 보면 여기에도 사전에 설계 변경한 내용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설계 변경하는데 사토량 운반거리 조정이라든가 사전 환경성 협의 조건에 따라 도로폭 조정 했는데요. 사토량 운반거리 조정 이런 거는 얼마든지 설계과정에서도 사전에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전 환경성 협의는 미리 이미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발주했을 경우에 이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또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뭔가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 사항 사토량은 당초에는 여기에서 나온 흙을 A정을 B정에 버리기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버릴 때 공사 시점에 가서 받겠다고 한 밭주인이나 논주인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면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초 지정했던 장소보다 거리가 가까운 데 나오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토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사전 환경성 검토는 미리 사전에 하시잖아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사전 환경성 검토도 공사 발주를 하고서 끝날 때까지 공사 준공 때까지도 환경성은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사전 환경성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이미 공사하기 전에 환경성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걸 다시 또 여기에 설계 변경하는 데 있다는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 사항이 공사 발주된 이후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내려 와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럼 사전 환경성…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 전까지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나중에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창동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예는 지금 없겠습니다마는 업자를 봐주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자진 설계변경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의를 봐주는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일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창동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의 소재를 관통하는 남일~문의간 확·포장공사 그리고 또 하나 대청댐에 있는 선형개량 문제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작년부터 저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되고 그때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올 연말이 다 간 지금 시점에 와서 총사업 변경 신청을 하셨는데 이건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진작 미리미리 변경승인 요청을 해야지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되든지 할 성질인데 이걸 이미 올해가 다 가는 11월에 변경신청 요청한 그 사유하고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문의 소재지 교량으로 변경하는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지를 다녀가셨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건교부하고 굉장히 여러 번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 11월에 건교부하고 협의가 끝나 가지고 153억원을 증액해서 다시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고비는 많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도비로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타당성 문제를 하지만 국가지원 지방도라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변재일 의원님이 예결위에 위원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보면 사전에 실시설계 할 때부터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이 주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늦게 얘기가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현지도 저희들이 가보고 우리 위원회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게끔 잘 시공될 수 있도록 크게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한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한창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지역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요업무보고에서 보듯이 우리 건설재난본부 5대 전략목표 중 첫 번째 목표가 경제를 선도하는 건설산업 기반 조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3개 이행과제 중에서 첫 번째가 건설산업 활성화 강력추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충북건설산업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암담할 정도로 업체들이 힘들고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물량은 줄어들고 민간공사 물량은 늘어나는데 외주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이 지금 상당히 저조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도내 우리 충북건설업체가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이 한 600개 정도 그 다음에 전문건설이 2,500개가 좀 넘어서 계속 변합니다만 3,156개입니다.
  일반이 613개 그 다음에 전문이 2,543개 이것이 10월말 기준입니다.
  3,156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작년에 공사를 1건도 수주 못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인지 아십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것이 지금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일반건설업체 613개 중에 협회에 등록된 회원이 353개사입니다.
  353개사 중에 126개사가 일반건설에서 못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 등록 안 한 회사까지 한다면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마는 한 200~250개 정도는 1건도 수주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말까지 우리 일반건설업체 기준으로 해서 353개 중에서 126개사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 입찰이 하나도 안 돼서 공사물량이 하나도 없는 업체가 35.7%고요. 작년에 1건도 공사 못한 충북이 42%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인천이 50% 정도 못 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충북이더라고요, 공사를 1년 내내 1건도 못한 건설업체가.
  그리고 울산이 37%, 광주가 35%, 충남이 26% 되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도내 건설업체가 타 지역보다 건설업체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타 지역보다 많다는 말씀은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도내에서 발주되는 물량 대비 업체수는 많습니다. 
김법기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타 시·도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물량이 우리 도가 강원도, 제주도 빼고서는 밑에서부터 서너 번째 정도 물량밖에 없습니다.
김법기 위원   올해 우리 도에서 발주한 발주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실제 발주금액은 큰, 지방도가 한 900억 정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신규사업 발주금액 예산은 많더라도 이것이 연차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김법기 위원   신규사업이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신규사업은 몇 건 안 됩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5건, 추경에 또 107억 세워서 6건 해서 11건이 발주됐습니다.
김법기 위원   11개 발주가 됐어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하천이 또 일부 됐고요.
김법기 위원   건설업체 관련되는 분들이 제가 건설문화위원회 도의원으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가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급공사는 점차 줄어드니까 물량이 없는데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히 민간물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김법기 위원   특히 아파트라든가 기타 아파트가 주로 되겠는데 그런데 대형 건설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외지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내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비율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선호하는 것이 지역업체가 짓는 아파트보다는 외지의 큰 대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를 주민, 도민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 아파트는 별로 없고 외지의 큰 업체가 짓는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외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지역업체 참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회사별로 전부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입찰을 보는데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입찰을 보면 단가를 맞추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는 못하고 일부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법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북지역 외에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뭣하지만 전라도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지역건설업체 외지에서 업체가 들어오면 지역건설업체를 우선적으로 물품 구입부터 하도급 같은 경우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아예 애초에 인허가 과정 속에서 관련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서 그쪽 전라도 쪽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쪽 업체들을 안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충북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한 5%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청주 복대동 같은 경우 모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레미콘도 신탄진이나 연기군 같은 데서 공급을 받아서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 관공사라든가 기타 이런 행정업무를 하시지만 지금 우리 도지사님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특히 지역건설 활성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건설산업 활성화를 강력 추진하겠다면 뭔가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이 선두에 서 가지고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좀더 분발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제가 민간공사의 도내업체 참여를 위해서 지금 전담부서는 없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전담부서는 없고 대신 도청에도 건설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건축팀 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TF팀보다도 우리 건설정책팀장이 팀장이 돼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래 보다 피부에 와 닿게 업체들이 ‘야,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우리 건설업체를 위해서 관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전담부서를 해서 사전에 업체들이 지역에 민간업체들이 올 때 대개 도나 시에 인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신청할 때부터 접촉단계부터 전담부서가 나서서 그래서 지역업체들을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올 5월에 충청고속도로라고 들어보셨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김법기 위원   지금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의해서 검토사업에 반영이 되었다 해서 언론보도에 났는데 지금 충청고속도로가 그러면 청주부터 충주간 고속도로입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당초에 충청고속도로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행정도시에서 청주를 거쳐 충주, 제천, 평창 거기까지를 충청고속도로 그리고 충주에서 또 원주 그것을 충청고속도로로 안을 잡았었습니다. 
김법기 위원   지금 충청고속도로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지금 현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것은 청주 그러니까 오창IC 인근부터 충주의 소태면, 원주 가는 데 그쪽 노선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후반기 계획으로 지금 일단,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6월에 한화건설에서 충청고속도로 민자유치 해서 도랑 협의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 신청한 게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저희하고 일단 협의는 됐었는데 지난 6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충청고속도로가 국가에서 하는 거랑 제가 알기로는 민자유치식으로 해서 한화건설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화건설에서 제안한 사업이 만약에 채택이 되면 지금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빨라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자로 하면 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런 사항으로 제가 알기로는 BTO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BTO사업이 당초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사업이라 이것도 건설은 하게 되는데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 공사하는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실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지금 70억 이하는 도내 업체 재량이 되고 70억에서 222억까지는 40%까지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만 222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국제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공동도급을 어떻게 할 조건을 달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공사 같은 것은 다 금액이 큰 공사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도급 같은 경우는 공사가 되면 실지 공동도급은 어렵더라도 하도급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BTO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도급은 힘들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금액이 222억이면 넘으면… 
김법기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법적으로 국제입찰입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니까 공동도급은 힘들고 하도급이나 권장하는 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이런 것 당초에 협의하고 할 때 그쪽 컨소시엄 이런 것 하는 업체를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힘듭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현재 충청고속도로 공사가 가시화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제출만 한 상태고 건교부에서도 아직 심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한화가 꼭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안은 했지만 다시 건교부에서도 제안서를 받아서 또 입찰을 보게 됩니다.
김법기 위원   다음은 27일 오송단지 5대 국책기관 기공식이 있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김법기 위원   거기 공사 발주를 하죠? 어디 업체에서 됐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현대건설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건설에 공문을 냈습니다.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냈고 오늘아침에도 전략회의가 부지사실에서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 문제를 또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건축팀하고 청원군의 건축허가부서 또 생명산업추진단 같이 해서 지역업체가 어떻게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런 논의가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본인도 지금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이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해서 투자유치라든가 부단한 투자실적을 올리고 했는데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열심히 대외활동을 통해서 유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데 대기업들이 대개 지역의 공사를 수주하면 대개 상대하는 파트너가 아무래도 도지사나 부지사 정도는 돼서 실질적으로 그쪽 팀을 구성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지역건설업체 관련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를 구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모회의나 기타 회의할 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오늘 아침에도 27일 기공식 때 지사님이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현대 사장님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법기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팀에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 자연재해위험지구 14곳 해서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몇 군데 정도 되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지금 전체가 109개소입니다. 109개소 중에 64개소가 정비가 완료됐고 현재 45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45개소 중에 14개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지금 45개소 중에 14곳 하면 31개 지역이 지금…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김법기 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러니까 지역이 약해서 침수위험지구라든지 자연재해위험 그러니까 비가 오면 넘을 수 있다든가 제방이 터질 위험이 있다든가 침수될 수 있다든가 그런 지역을 지정한 겁니다. 
김법기 위원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최우선적으로 위험한 지역…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지역…
김법기 위원   위험한 지역을 지정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109곳 지정을 해서 현재 추천을 한 곳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64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 45개소 남은 중에 14개소를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법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아마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군비 20%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재원이 자치단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를 늘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70% 정도는 국비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31군데 정도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끝나는 대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법기 위원   연차적으로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김법기 위원   그런데 자연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런데 지금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착공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법기 위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자치단체장들이 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업인데 이런 위험지구 같은 경우 하면 자연스럽게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외면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도에서 어차피 이게 시·군 사업이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시·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도에서는 취합만 하시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저희가 국비예산을 건교부에서 배정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법기 위원   이것을 강력하게 도에서 추진을 하셔 가지고 31군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수해 같은 경우 물론 수해가 나면 복구를 하지만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자연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미리 신경을 쓰면 그래도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2월에 2007 주요토지정보업무 추진계획 설명회 가진 적이 있으시지요?
  정보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올 2월에 정확하게 2월 13일인데 2007 주요토지정보업무 추진계획 설명회가 있었지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날 회의내용을 보니까 기업인 이름을 단 도로명사업 추진 해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기업인이라든가 기업명을 따라서 도로명사업 추진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물론 그날 회의는 도로명뿐만 아니라 2007년도 토지정보 전반에 대한 계획시달을 시·군에 시달한 회의인데 그 중에 기업명 도로명도 시달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12개 노선입니다.
  제천시 아세아시멘트가 있고요. 또 충주에 새한미디어 4개 노선이 있고 12개 노선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청주랑 제천은 100% 도로명사업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 이름이 들어간 도로명을 선정한 게 있습니까, 청주 같은 경우에?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아직 청주시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법기 위원   없습니까?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예. 
김법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기업체들이 외지로 떠나는 경우도 경험을 했고 외지의 대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삼성을 유치해서 아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삼성의 날로 정해 가지고 그 날은 삼성 직원들을 위해서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빌려주면서 기업행사를 갖고 또 그 그룹의 고위층들이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투자유치를 하는 그런 선례를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창이나 청주산단 내에 엘지그룹이 입주해 있고 제가 알기로 오송산단에 엘지생명과학이 이번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참 좋은 기회인데 지금 도로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엘지그룹 정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도로라든가 이런 명칭을 하면 그나마 그쪽 기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충북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청원군 지역입니다. 청원군 지역은 아시다시피 2009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현재 도로명을 지금 막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도로명 정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은 어쨌든 그런 기업명 아니면 역사성이라든지 위치, 지역적 특성 이런 거를 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과 특히 오전에 위원회에서 조례 의결해 주신 시·군에도 조례를 정합니다. 
  거기에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도로명을 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창의 엘지문제 또 오송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도로명을 정하도록 강력하게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김법기 위원   지시를 하셨어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예.
김법기 위원   그러면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체가 관심을 갖고 우리 충북을 위해서 좀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알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21페이지를 보니까 모범중계업소 지정 해서 5개 업소를 지정하겠다 그래서 12월말에 지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꼭 5개 업소를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저희 관내에 부동산중계업소가 1,620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1년부터 부동산중개업소 모범중개업소를 정했는데 22개 업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개를 꼭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소밖에 못했습니다. 기준에 달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마다 하기 때문에 10개 업소, 20개 업소를 줄 수는 없는 거고 기준에 맞게끔 해서 해마다 5개를 기준으로 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모범업소가 되면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저희가 지사님 표창장과 명패를 만들어 드립니다.
  사업을 하는데 자긍심도 갖고 지난해 사무감사 때 김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부터 지도 점검을 1년 유예해 주는 걸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저는 지금 볼 때 시·군별로 1개소씩 정해 가지고 모범업소를 정해서 시·군에서 좀 경쟁적으로 해서 부동산중계업소가 올바르게 중계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좋은 말씀입니다.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내에 부동산중개업소 1,620개소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청주시입니다.
  나머지 단양 같은 경우에 13개 이런 수준인데 저희들이 모범중계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에 보면 최소한도 1년에 부동산 중개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 지역은 15건 정도, 군 지역은 10건 이상 이렇게 최소한도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해당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는 것을 시·군에서 검증을 하고 저희 도에다 제출을 하는데 사실 해당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11개 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 어떤 수준에 의해서 5개 업소로 선정하는 겁니다. 
김법기 위원   그런데 굳이 매년 5개 업소씩을 지정하는 기준을 주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검토해서 시·군에서 모범업소를 한 군데씩 추천을 받아서 한 다음에 그리고 그런 사유가 발생될 때 하는 게 낫지 매년 일률적으로 5개 업소씩 모범업소를 지정한다는 거는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일률적으로 5개 업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5개를 정해 놓고 기준에 저기가 되면 꼭 5개 업소에 맞추는 게 아니고 4개 업소도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수준에 맞는 업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꼭 5개 업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법기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골고루 하고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김법기 위원   굳이 해마다 해주는 것보다는 시·군에 그래도 1개 정도씩 해놓고 그 업소가 모범이 돼서 관내 부동산중개 행위를 할 때에 그래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 분 위원님만 더 질의를 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법기 위원님께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본부장님 권고사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권고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지금 이 활성화대책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 쪽하고 많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많은 지역에 이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에서 결정이 되고 각 시·군에 그렇게 결정이 됨으로써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 이상의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말로만 권고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업 활성화 관계는 실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공장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65개 업체 13조285억을 했는데 공장 설립에 대해서 건축허가 내줄 때 지역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라…
최재옥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래서 지금까지 권고사항으로 돼 있던 사항을 조건을, 이게 법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법에는 위배되는 사항이지만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도 시달은 했습니다만 어려움은 많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 되는데… 
최재옥 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건설경기 활성화 자료에 보니까 너무 탁상행정적인 내용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짚어서 전화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장감도 느끼게끔 현장에 찾아가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사업 중장기종합계획서 갖고 계시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가 몇 개 노선입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49개 노선입니다.
최재옥 위원   43개 노선 아니에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국지도까지 합쳐서…
최재옥 위원   국가지원지방도 또 일반지방도 합해 가지고 43개 노선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49개 노선입니다.
최재옥 위원   49개 노선이요. 본부장님 중장기사업 중장기종합계획서 갖고 계시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거기에는 국가지원지방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일반지방도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국가지원지방도는 국가에서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지방도입니다.
  국도로 승격시키기는 조금 그렇고 지방도로 그냥 두기도… 
최재옥 위원   일반지방도하고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지방도는 순수 도비로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최재옥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차이점은 교통량에 뭐…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반지방도는 우리 도내에서 시·군간 연결한다든지 도내에서 한정되는 지방도이고 국가지원지방도는 우리 도내가 아닌 국도마냥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길게 타 도에서 연결되는 지방도입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가지원지방도는 제해놓고 일반지방도 중장기계획서만 가지고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장기계획서가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계획한 거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이거는 중간에 변경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8년 내년도에 변경이 들어갑니다. 
최재옥 위원   전체변경은 아니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 보완할 거 수정할 거 그런 사항은…
최재옥 위원   어쨌든 2011년도까지는 장기계획서가 서 있는 거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투여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현재 그럼 43개 중에 완전히 완료됐다 싶은 지방도하고 계속 진행되는 지방도가 대략 어떻게, 현재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지방도는 몇 군데나 돼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현재 지방도가 금년에 28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죠. 28개소 전체 중에 이게 전체 노선이죠? 이중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곳이 28곳이라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예를 들어서 금왕~백곡간 도로 있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금왕~백곡간 도로가 금년도에 5억이 투자됐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작년에 끝났죠. 준공된 도로입니다.
최재옥 위원   금왕~백곡간 도로가 작년에 끝났다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올해 5억 예산으로 끝났습니다. 5억이 들어갔습니다.
최재옥 위원   5억이 투자됐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1.4㎞ 제외한 나머지가 다 결정된 거예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 노선은 전부 준공이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100% 준공이 됐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서에는 2005년도까지만 투입되고 2006, 2007년도에는 투자가 안 되고 2011년 이후에 1.4㎞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계획서 안 갖고 계세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금왕~백곡간 그 사업이 하다가 양돈농가하고 소송이 걸려서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5억을 들여서 준공을 한 겁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 금년에도 5억을 들여서 준공을 한 거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그럼 2005년도, 2006년도에는 투자를 안 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소송 중이기 때문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다가 금년도 2007년도에…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마무리를 한 겁니다. 
최재옥 위원   이 계획서에도 그런 것을 유인해서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계획서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보는 거지 제가 금왕~백곡간 도로를 만날 가서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럼 계획서에다 이렇게 5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완료가 됐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서 제가 10월에 받아본 건데.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실제 중장기계획은 2003년도에 만들어서 재정비를 내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미처 못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일부 수정은 가능하다면서요? 5년에 한 번씩만 하나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5년 주기…
최재옥 위원   5년 전에는 이런 변경사항이 와도 수정을 못한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5년마다 수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 자체도 글씨 하나 쓰는 것 자체도 못합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것은 아닙니다. 
최재옥 위원   그것은 아니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여기다가 그렇게 돼서 완공이 됐다고 적어 놓으셔야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창~증평IC간 도로하고 성산~두릉간 도로, 성산~두릉간 도로 금년도에 27억 국비 확보하셨다고 아까 보고하시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27억 중에 일부 7억입니다. 전체 특별교부세가 27억이 왔는데 그중에 성산~두릉에는 7억입니다.
최재옥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오창IC에도 계획서에는 50억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60억을 투자했고요. 성산~두릉간은 계획서에는 56억을 투자하기로 계획해 놓고 실지로 2007년도에는 4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 다 보니까 오창~증평도 설계변경 돼 가지고 이게 증액된 부분이죠? 성산~두릉도 증액되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증액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설계변경 다 한 거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설계변경 일부 한 것도 있고 계속…
최재옥 위원   글쎄 일부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27억이 증액됐고 성산~두릉도 14억이 설계변경 해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두 가지 예만 들은 거예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그럼 두 군데 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한 군데는 27억이 증액이 되고 한 군데는 14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중장기계획서에 의하면 50억을 투자할 곳은 60억 투자했고 56억을 투자할 곳은 40억을 투자했어요. 성산~두릉은 금년도 40억밖에 예산이 없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40억밖에 안 돼 있어요. 시설비 26억하고 감리비, 부대비, 제부담 해 가지고 40억밖에 투자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증액이 14억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14억이 증액되고 오창~증평IC간은 27억이 설계변경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계획서에도 이렇게 많이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투자가 적은 이유 또 계획서와 다르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금년에 성산~두릉에 당초계획이 50억, 오창~증평IC가 60억이 지금 투자됐는데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더 투자한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성산~두릉간은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받은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최재옥 위원   얼마 받았어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10억을 받았습니다. 
최재옥 위원   10억을 받았다고요? 그럼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60억입니다.
최재옥 위원   금년도 예산이 60억이라고요, 40억 아니에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본예산에 50억이 섰었고…
최재옥 위원   본예산에 40억이죠? 여기 지금 이게 금년도 예산서를 내가 카피 떠온 건데요. 2007년도 추가로 10억이 됐겠죠?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죠? 그게 당초 40억이란 말이에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10억을 언제 받은 거예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추경에 예산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장기계획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가미해 가지고 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에 사고예방이라든지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전검토를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또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 또 그 순위별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공무원 여러분들은 매일 그걸 접하니까 그 내용을 글씨를 안 보고도 알지만 저희들은 글씨밖에 기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 기준이 돼야 될 글씨가 유인물하고 여기에 나오는 감사자료 또 주요업무 보고하신 내용 이런 게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일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것은 잘 맞추도록 하겠는데 한 가지 문제는 중장기계획하고 실제 예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최재옥 위원   차이가 있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이대로 못하고 예산 서는 것에 따라서 여건변동이 있기 때문에.
최재옥 위원   맞습니다. 이 계획서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보고내용하고 또 이 감사자료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것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31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하고 관계된 건데 본부장님도 우리 지역에서 부군수님으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민원요지가 건설교통부에 댐 건설 장기계획안에 포함된 후보지 중에서 보은군 내북면 두평댐은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도에 확정이 됐다고 그랬고요. 현재는 타당성 조사 등 별도의 세부조사 및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검토하는 내용이고요.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충북도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평댐 관계는 현재 저희 도의 의견은 군의 의견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서 군에서도 수몰되는 데 들어가시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나 이런 것만 충분히 되면 댐 하는데 반대를 안 하는 것으로 그런 의견이 와서 도에서도 건교부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잘 해 주시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주민들은 공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몇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7쪽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개최일수하고 운영경비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당이 위원회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재난관리팀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90회를 개최했고 2007년도에는 7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 지출한 거를 보면 90회를 하고 945만원이 나갔고 금년도에는 71회로 했는데 2,89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또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또 같은 팀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는데도 운영경비가 없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재난관리팀장 유인종   재난관리팀장 유인종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그냥 심의만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재난관리팀 기관장이 심의위원입니다.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도 11월 14일 심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현안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이거는 부단체장 내지는 담당과장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있는 거고요.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수당이 책자 페이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 ~300페이지 미만은 5만원이고 100페이지 미만은 3만원으로 해 가지고 수당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 다음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유인종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는 수당을 주는 겁니다. 
  수당은 건당 1만5,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 수당은 위원회별로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달라요, 같아요? 
○재난관리팀장 유인종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저희들이 대개 서면심의를 하는데요. 미리 영향성 검토에 대한 거를 검토해 달라고 용역된 용역사 내지는 해당 시·군에서 위원회를 찾아와서 갖다주면 보완해서 다시 책자를 만들어서 오면 저희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그 책자 부수에 따라서 페이지별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300페이지는 5만원 정도, 100페이지 미만은 3만원 정도 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금액이 다 다른 것은 발간하는 책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위원회 소집했을 때 수당은 같은 거지요?
○재난관리팀장 유인종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지요?
○재난관리팀장 유인종   예.
김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4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중간에 추진상황표를 보면요.
  작년도에는 100개소 1,063㎞에 103억원이 이렇게 지출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10개소 60.1㎞에 20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금액하고 환산해 보면 작년도에 100㎞당 10억씩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60㎞를 했는데 20억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이 사항이 ’86년부터 2006년까지 한 사업량이 100개소에 1,063㎞입니다.
  그래서 ’86년도에는 단가가 쌌고 올라오면서 단가가 계속 올라가서 전체 누계금액이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그렇게 전체 일률비교는 조금 어려운 사안입니다.
  ’86년도부터 해 온 금액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현재는 한 3㎞에 1억 정도씩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100개소는 그동안 ’86년도부터 지금까지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20년 동안 한 거고요.
김인수 위원   ’07년도는 금년도 거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100% 도비로 하는 거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나타난 거를 보면 목표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충북의 중기계획을 보면 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확보할 것인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문제점에도 사업완료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저희가 적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예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 재정 형편상 계속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47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은 20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2011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중기계획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욕, 추진할 마음이 없으신 거지요, 그지요? 중기계획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2011년까지 334억원이 더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김인수 위원   지금 설명하고는 실질적으로 의지가 안 맞는 거지요, 사업 추진하고. 중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실성 있게 사업을 중단하시든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사업기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늘리든지 해야지 노력한다고 현실적으로 해야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인수 위원   다음에는 5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아까 김법기 위원님 또 최재옥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추진실적에 6가지 또 주요 추진성과에 11가지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또 개선 및 신규시책에 12가지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3가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까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지역 내 일반업자나 전문건설업자는 마음에 와 닿지 않거든요. 조례까지 제정하고 시·군에도 제정했지만 또 제가 저희들 직원을 통해서 최근 3년간 도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자료 좀 달랬더니 그걸 아직 못 받았습니다. 2~3일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건설협회에서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도 거는 아직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고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총계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도내 전문건설공사 수주실적현황 그래서 ’04년도에는 1,588억8,900만원 전문건설공사 수주 이거는 우리 관하고 교육청, 국도유지, 농촌공사 기타 우리 공공기관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05년도에는 1,625억9,600만원 ’04년도보다 ’05년도에 2%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저희들 지사님 경제특별도 주창하시고 또 저희들 지역경제 건설 활성화도 주장을 하셨는데 아젠다에도 처음에 주장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보면 1,235억5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4%가 됐습니다, 저희들 전문공사 수주 발주한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건설업자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일반건설을 보면 ’04년도에 1조4,906억5,000만원 이렇게 일반공사로 발주가 됐는데 ’05년도에 보면 1조2,158억4,000만원으로써 거의 비슷하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06년도에 보면 많이 줍니다. 
  9,828억5,900만원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량을 저희들 지역개발을 늘리는 쪽도 과감하게 본부장님께서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잖아요, 근거가요. 그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실제 관급공사 관에서 발주하는 SOC사업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급공사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업 활성화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70~80%을 차지하는 민간공사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간공사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의회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공사는 줄어들지만 민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도정 시책도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돼요.
  기대만 갖게 하고 활성화한다 하고 내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반이나 전문건설이나 관급을 바라고 있지요. 일반공사에 매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관도 경쟁이 치열하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새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사회간접자본 쪽으로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현실이 그러니까 도정시책도 바꿀 수 있도록 과감하게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기대를 안 하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다음에 6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 변경된 사업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보면서 좀 예측 가능한데도 중간에 변경된 것이 많지 않나 싶어서 좀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선 62쪽에 송면~사기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변경을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는데 자료 보셨어요. 송면~사기막간 도로 확·포장공사, 62쪽 말씀드릴까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김인수 위원   여기 설계변경을 3회 했는데 내용을 보면 국립공원 내 행위 협의 결과 반영 그 다음에 물가변동 반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주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립공원 내 행위 협의 결과 반영은 설계할 때 미리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이.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물가변동 반영으로 이렇게 하면 공사가 길수록 해마다 이렇게 반영해 주게 돼 있나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건설정책팀장 연규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당초 설계는 개착식으로 설계가 됐는데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판넬로 바꾸도록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판넬 공법으로 바꾸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가인상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매년 인상되는 물가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겁니다. 
김인수 위원   저희들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청원IC~부용간 도로 설계 변경을 세 번 했는데 문화재 보존위한 가시설물 및 시발굴비 반영 이것은 미리 설계하고 입찰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건설정책팀장 연규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IC도 송면~사기막간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개착식 도로로 해서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 남성골 산성이 고구려시대에 축조한 목축산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래 그거하고 군부대가 있습니다.
  탄약기지, 그래서 거기는 터널로 바꾸도록 그렇게 돼서 터널로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김인수 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설계 전에 다 가능한 거거든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있다거나 그런데 저희들 전체 다 청풍대교도 그렇고 보면 공법 및 형식변경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업 중에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설계할 때 충분히 예측하는 것 아니에요, 공법 같은 것도 그렇죠?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청원IC 거기는 공사 중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서 산성 있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발굴 다하고…
김인수 위원   청풍대교도 보면 시점보호 접속도로 선형개량 및 암판정 결과반영 이런 것도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림~명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이게 설계변경을 다섯 번 했는데 추정해서 암반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추정해서 변경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실제 공사 중에 지하에 매설된 것이 나타났으면 몰라도 추정 암반성 변경…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건설정책팀장 연규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림~명지간 도로는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설계가 ’97년도에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재정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2004년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규정이 200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도로나 하천 설계기준이 전부 바뀌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김인수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가로수 이식도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고 다 이것도 미리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문의~대전간은 변경이 없었고 지경~사리간도 1회 변경이 있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마지막재 및 진위실간 도로 확·포장도 2회를 했는데 현장여건 변동 및 보상비 증가, 그렇다면…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위원님,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추정설계를 하거든요. 지표면에 표피가 흙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이 어느 정도 암반이 어느 깊이에서 나올 것이다 추정하는데 실지 터파기를 해 보면 추정한 것하고 딱 일치가 안 됩니다. 보링을 해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질조사한 것도.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맞춰서 하게 되고 또 현장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당초 설계할 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절차를 밟고 의견도 듣는데 그래도 실지 착공해서 하다 보면 주민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반영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남일~문의에 아까 회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 당초 주민하고 협의하고 한 것은 토공으로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실지 일하는 과정에서는 지금에 와서 여건이 많이 설계방식하고 바뀌고 또 억세 같은 것으로 해서 환경 요새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거기 교량으로 바꿔달라 이래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매년 인상되는 율을 정당하게 반영해 주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된 겁니다.
  또 관급자재 같은 경우도 장기간에 걸쳐 하다 보니까 계속 인상이 되니까 그런 것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김인수 위원   답변해 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타난 서류에 보면 예측가능해서 미리 설계에 시방서에 할 수도 있는데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짚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것은 많아요. 건건이 말씀드리면 지루할 것 같고…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앞으로는 하여튼 기초 처음에 당초 설계할 때 지층모 보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철저히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다음에는 120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로보수원 현황을 보면 여기 표에는 84명으로 현원이 돼 있고 또 정원이 95명인데 84명으로 돼 있습니다. 11명이 부족한 것이 왜 부족한가 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노동조합지부에서는 충원대책에 대해서 요구가 없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19쪽에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보상관리에 대해서 보상현황 중 2007년도 지방도 583호선에 대해서 음성 삼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1,500만원의 구상금을 도지사에게 청구했는데 청구사유가 횡단보도 등 미설치 이유인데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우선 도로보수원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은 95명입니다. 현재는 84명이기 때문에 11명이 부족합니다. 그래 충원계획을 세워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건이 유효한 것이 노조활동이 왕성할 때 도로보조원이 노조가 왕성한 그것을 인정하면서 도로보수를 해야 현실적으로 효과적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보다 더 민간에게 개방을 해서 도로보수나 유지관리하는 게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원을 유지하라고 하는 이원종 지사님 계셨을 때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이 되면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더욱이 내년에는 또 한 5명 정도 또 결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민간위탁이 됐든 아니면 충원을 통해서 정원을 채우는 방법으로 조속하게 결정을 해서 도로유지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에 관한 것 중에 음성지역에 1,500만원을 보상한 게 있는데 사고는 작년도 4월에 났습니다. 보상은 금년도 7월에 했는데 그 사유는 승용차가 지방도로를 운행 중에 지방도상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던 어린아이를 치어서 사망하게 됐는데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한 1억8,000 정도 줬습니다. 보상을 줬는데 방치되도록 도로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에게 구상을 청구했는데 모두 한 5,300만원 정도 구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 전체금액의 한 7% 정도 1,500만원을 저희에게 그 정도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1,500만원을 보상해라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저희가 보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보상을 끝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끝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까 그럼 결원 11명에 대해서는 충북도청 노조에서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지금 보수원 노조는 상용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하고는 다릅니다. 별도 구성이 다르고 상용직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 충청북도 노조원 중에 저희 도로보수원이 충청북도 지부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까 답변 주셨듯이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다음에는 청풍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풍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5월 13일인가 14일 현장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7월 31일 발행한 신문에 보면 바지선이 침몰돼서 4개월째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저희들 갔을 때도 이미 침몰돼 있었던 거거든요. 7월 30일 신문에 났는데 4개월 전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5월 13일 거기 현장을 갔으니까요.
  그래서 감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현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지선 관계는 저희도 파악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7월 장마철 수위가 상승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그 이후에 작업하는 것으로 해서 미뤄진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수위가 몇 미터 됐을 때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수위가 132미터 이하로 떨어져야만 작업이 가능한데 현재도 140미터 수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위가 떨어져야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현지 방문했을 때는 그 밑에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 날은 그 점에 대해서 왜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죄송합니다. 그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때 저희들 갔을 때는 수위가 40미터, 50미터밖에 안 됐거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 지역 수위는 웬만하면 130미터 이하는 갈수기 그때만 그렇게 떨어집니다.
김인수 위원   인양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수위가 130미터 이하로 떨어지기에는 내년 봄은 돼야 인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신문을 보면 대림에서 또 협력업체에 줘서 협력업체에서 고물상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물상 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침수가 된 건데 그 위에 수중에 들어가서 3등분 해서 인양했는데 하나만 인양하고 2개는 거기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책임은 원청자에게 있잖아요, 그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김인수 위원   감독은 저희들 도청 감독부서에 있고 그래서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대림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텔레비전에도 보셨지만 우리나라의 물막이공사는 일류 하여튼 제일 첫 번째로 가는 업체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아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김인수 위원   남해대교도 거기서 물막이공사를 해서 실적이 있고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그럼 대림에서 맡았는데 그 정도 회사의 실력이라면 지금 100미터 이상, 200미터는 충분히 인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빨리 주문을 주셔서 물이 빠질 때까지 갈수기까지 또 언제 기다려요? 능력이 있는 회사니까 빨리 인양을 해서 계획을 마무리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사가 2010년까지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실지 공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인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성 삼성 사고에 의해서 1,500만원을 구상권 청구를 해서 지불을 하셨는데 그러면 횡단보도 미설치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될 곳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도로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 송은섭   그것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라든가 차선 긋는 것은 저희 도로 시공하면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부서하고 협의해서 여기는 점선으로 해라 여기는 횡단보도로 해라 그것이 경찰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러면 경찰에다가 충청북도지사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이것은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지방도상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안 한 이유가 협의를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판결이 된 거 판결을 안 봤습니다마는 그런 거란 얘기지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도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를 맡으신 분이고 집행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책임을 누가 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음성 삼성에 관한 사고는 횡단보도 설치될 곳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음성경찰서에서 설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 횡단보도를 미설치함으로써 구상권 청구대상이 충청북도지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서류상 내용은.
  그렇다면 어느 관련자가 이 직무를 유기했다 그렇다면 대상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돼야 될 것이고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충청북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답변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여기 표기는 괄호에다가 횡단보도 미설치된 이렇게 돼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차후에 교통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위원회를 열게 되면 경찰서 주관으로 설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개연성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데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게 되면 귀책사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이거는 일반 공무에서 이루어져서 귀책사유가 한 7~8% 이 정도 있다 해 가지고 구상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7~8%간에 누구한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유지관리 부서에게 있다는… 
○위원장 송은섭   그럼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어쨌든 이 자리에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런 글씨를 써서 저희한테 준 거를 근거로 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고의 직접 원인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할 데를 안 한 것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즉, 충청북도지사한테 있다 그래서 7,000여 만원을 청구했는데 그 중에서 1,500만원은 너희한테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지불했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지요, 책임질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책임을 전부 다 도민이 진다는 얘기입니까? 얘기도 아니지요, 이게.
  공무를 수임했으면 수임할만한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책임지셔야 될 사항입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로상 공로상에서 난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이것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이 사항도 일단 횡단보도가 없는 그냥 도로에서 어린이가 치인 겁니다. 그 이후에 판단하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횡단보도 미설치 이런 사유가 들어간 것이지 이것이 누구의 책임으로 저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것도 충청북도지사 책임이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지방도 유지관리를 충청북도지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지사한테 돈을 내라고 판결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럴 수밖에 없지요.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장소에 충청북도지사가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 
○위원장 송은섭   해야 될 장소지요. 해야 될 장소에 안 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상이었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것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지요, 도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최소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1,500만원 구상권 청구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 공무상에 어느 한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상권 문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뿐만 아니고 그 위 사항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아니 그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사항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이 사항도 횡단보도가 꼭 필요하다 안 하다는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아이 참 답답하네, 판결이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판결이.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판결이 횡단보도를 미설치…
○위원장 송은섭   책임 지셔야지요. 본부장님이 책임지시든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책임지든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이만큼 손실을 입혔다는 것을 최소한도 그렇게 된 전제 하에 이 구상권 문제를 직접 구상권을 누구한테 해야 될지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 안 해보셨나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것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구상권은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차원으로 내려옵니다. 
  하다 못해 그냥 떨어져서 사고가 나도 가드레일을 설치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 위에 거는 그런 겁니다.
  여기는 횡단보도를 설치 안 했으니까 사람이 건너가다 다쳤으니까 일부 책임이 있다 그 사항을 어느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유지보수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지사한테 하는 것은 저기하지만 어느 개인한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렇게라도 이 사안이 발생돼서 사안을 종결할 때에는 지금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그대로는 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도민 앞에는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도지사한테는 책임이 돌아올 수 있지만 어느 개인 공직자한테는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거는 검토가 있었어야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런 사안은 재판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런 사항은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단양 수중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만 군민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3만2,000 군민으로 줄었습니다.
  3만2,000 군민들이 지난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정든 땅을 버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댐 건설로 인해 군청 소재지가 집단 이주한 것은 단양이 처음일 것입니다.
  호반의 새로운 관광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장밋빛 희망을 안고 22년 전 지난 ’85년 단양군청 소재지로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장밋빛 약속은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단양군민들은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보다 과연 어느 위치에 수중보가 건설되느냐 진짜 이번에는 건설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옛말에 남의 숨이 넘어 가는 것보다 내 고뿔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꼭 단양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라고 대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단양군민들의 최대 관심은 수중보가 어디에 건설되느냐인데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수중보는 1안 단양읍 심곡리부터 적성면 애곡리까지와 또 다른 새로운 안인 단성면 외중방리 상류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1안에서 하류로 7㎞, 6㎞인가요, 정확한 숫자는 6~7㎞ 정도 된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지점이 새롭게 거론되면서 단양군민 1만5,500여 명의 서명으로 건설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1안으로부터 하류 7㎞ 지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단양주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 등 위치변경 진행상황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 수중보는 우리 도지사님의 뜻도 군민이 원하는 대로 같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건교부장관 그 쪽에도 지휘보고도 하신 바 있고 또 단양군에서 원하는 쪽에 같이 뜻을 맞추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단양군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제출했습니다.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11월 19일까지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출해라 했는데 이거 때문에 저도 오늘 아침에 이재충 전임 부지사님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미적미적하고 제출을 안 한대요, 그래서 “부지사님 그것도 좀 빨리 받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할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독촉을 할게요.” 
  아침에도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의 뜻은 단양군민이 원하는 대로 같이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 지사님 뜻입니다.
김화수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난 7월 정우택 도지사님께 지휘보고를 특별히 제안해서 대통령께 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용역이 다시 이루어지고 11월 19일이면 시간이 지나갔지요. 단양주민들은 굉장히 숙원사업이고 굉장히 바라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지금 군민이 원하는 위치에 수중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이재충 전임 부지사님도 “내가 거기에도 있었고 지사님 뜻도 알고 하니까 꼭 내가 그렇게 할게.” 아침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동대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제가 여쭤 볼 거고요. 짧게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영춘면 동대2리 김동진씨 축사 인근 상류 1㎞ 지점 그러면 어느 정도 과장님도, 위치가 전혀 생소한가요? 4제, 3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위치부터 좀 동대2리 김동진씨 축사 인근 상류 1㎞ 구간 4제요?
      (「2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2제입니까? 제가 이걸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구간은 호안공 원래 석축 및 자연석 블록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설계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비가 부족해서 안 한 겁니까?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하천관리팀장 윤기복입니다.
  지금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도면을 못 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김화수 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상류 부분입니다, 손을 안 댄 부분.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수해복구를 안 한 부분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아, 그러면 맨 상류입니다.
  상류에 4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거기 아닙니까? 
김화수 위원   예.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말씀하시지요.
김화수 위원   4제 아닌 것 같은데 4제는 따로 질의가 있고요. 최상류 부분인데 제가 뭐를 질의를 하려고 그러냐면 또 결론이 먼저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상류 부분에 유수지나 어떤 방제로 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손을 안 댔단 말입니다. 호안공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하십니까?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그냥 전체적인 걸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김화수 위원   아니 아주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거기를 손을 안 댄 이유가 공사비 부족인가 아니면…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공사비가 부족해서 안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당초에 호안을 안 한 구간은 예를 들어서 농경지 보호를 해야 할 효과가 없다든지 또 산으로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굳이 경제성에서도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호안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김화수 위원   거기는 제가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갔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수해복구를 하는데 호안공이 꼭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안을 해야 할 부분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한 구간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있다 하더라도 호안을 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제척시켰습니다. 
김화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떤 용역을 줄 수는 없지만 어떤 전문가가 거기를 다시 한번 봐서 이것 분명히 수해복구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미 수해복구비는 다 지금 사용을 하고 그럼 도비로 하실 의향은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그러니까 첫째 투자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수해복구… 
김화수 위원   글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고 제가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해야 되겠죠? 그럼 도비로 해야 되겠죠, 국비로 내려온 수해복구비는 다 썼지 않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동대4제 상류부분입니다. 산사태 위험구간인데 부지를 매입해서 유수지라도 확보해야 하는데 왜 동대천 수해복구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그러니까 그 상류에 교량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수 위원   예.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제가 거기는 알겠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그 구간이 수해복구 공사에서 일부 제척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그 부분이 약간 하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약간 여유도 있고 해서 완전히 개량하는 게 아니고 하폭 확장을 해서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에 높이 쌓여있는 토사를 전부 제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겁니다.
김화수 위원   하겠다는 얘기죠?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하겠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화수 위원   계획은 세워놓으셨는가요?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화수 위원   다음입니다.
  동대3제 구간 도로 반대편 산 쪽 부근, 조금씩 추상적이라서 공사에 참여했던 우리 감독관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농경지를 매입해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수해복구를 하는 좋은 공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호안블록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산 쪽 자투리 농경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위치를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 아까 우리가 조례도 했듯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농토가 별로 없어도 예를 들어서 농로로 회향하도록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또 호안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아니 농토가 거기 없다니까요. 자투리밖에 없어요. 아주 조금밖에 안 붙었단 말이에요.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그것은 추후에 자세히 알아 가지고 한번…
김화수 위원   그것을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호안을 하는 게 놔두는 것하고 농경지를 매입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놔두는 것하고 호안블록공사하고 어느 쪽이 공사비가 더 적게 드는지, 저는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제척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 공사하신 감독관은 도면만 보시면 아실 거란 말이에요.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현지를 같이 가셔 가지고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지금 위치를 정확히 몰라 가지고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리고 아까 동대천 호안블록 공사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제, 2제, 3제, 4제 다 해서.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3만6,000㎡ 정도 됩니다.
김화수 위원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 본 건데요. 
      (도면 제시)
  사진을 찍어본 건데요. 아마 거기서 멀어서 안 보일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팀장께서 쉬는 시간에 신문기사를 저한테 갖다가 주셨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중부매일 며칠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단양 동대천 확 달라졌다” 당연히 확 달라졌죠. 하천폭이 신문기사에도 났네요. 8미터에서 32미터, 16미터에서 63미터 그리고 이렇게 호안블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확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야마나시현 자매결연 15주년에 가서 봤더니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고 환경이고 모든 게 발달한 일본에서는 하천을 이렇게 안 합디다.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청둥오리가 와서 놀더라고요.
  그런데 호안블록이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버드나무도 심고 식생이 그대로 자라고 또 식물이나 물고기들이 제대로 놀 수 있는 식생공간을 마련하고 또 정화식물 부레옥잠이라든지 하여튼 정화식물을 심어서 아주 물이 깨끗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해복구를 하는데서 이 공법 이외에는 없어서 하는 건지 안타까운 건데 가능하면 호안블록을 식생블록이라고 하지만 식생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식생블록은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만 그래서 확 달라져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옛날 하천이 훨씬 더 낫습니다. 수해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자연친화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안블록 납품업체는 양은 필요 없고 어디어디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동대천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수 위원   예, 3개 업체입니까, 4개 업체입니까?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4개 업체입니다.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진을 또 제시하겠습니다. 감독관님이 와서 가져가시겠어요? 
      (사진 제시)
  이렇게 시공된 것을 제가 8월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저한테 한번 재시공했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30% 정도가 불량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이 된 것을 다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못했는데 30% 불량된 것을 다시 재납품 받아 시공했습니까? 이것을 대나오시라고 하던데 대나오시했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예, 교체를 해서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런데 이것 식생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이 블록에 몇 %가 된다고 보십니까?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 이 위에다가 복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공사 후에는 블록은 보이지 않고 흙 위에서 갈대라든지 별도의 잔디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겁니다. 지금은 블록만 보이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갈대나 이런 게 살 수 있는 토심이 있고요. 또 나무가 살 수 있는 토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록 위로 얼마나 토심을 설치하나요?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블록이 지금 두께가 15㎝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 흙으로 위에 덮어서 그 위에다 잔디를 입힙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식생블록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식생블록입니다. 
김화수 위원   식생블록입니까?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예.
김화수 위원   식생블록의 정의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블록 곧 = 식생불록입니다. 식생공간이 60% 이상 돼야 하며 블록의 자중, 자체 크기 무게가 1개당 300㎏ 이상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지적으로.
  그런데 제가 “몇 % 됩니까?” 그랬더니 복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식생블록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냥 콘크리트 안 깨지게 타설하고 그 위에다 복토를 해서 풀이나 나무 심으면 보기만 좋지 않습니까? 
  식생블록을 쓰는 이유는 환경친화적으로 가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그런데 이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복토한 위에서 자라는 식물이 따로 있고 이렇게 식생공간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야 견고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식생블록에 대해서 정의부터 내리니까 질의가 또 헷갈리게 되네요.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동대천은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더니 어째 잘못한 것만 말씀하셔 가지고 신문까지 갖다드리니까…
      (장내 웃음)
김화수 위원   이것 칭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잘못돼 있던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든 안 했든 다시 그것을 재시공하고 업자들을 불러서 야단도 치고 해서 제대로 시공을 했다는 것을 지금 자랑해 드리는 겁니다.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감사합니다.
김화수 위원   그래서 처음에 앵글 채널이 제대로 안 걸리는 것도 내가 감독관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안 걸리는 게 몇 십대 되더라 하는 갯수도 얘기해 줬고 그래서 아마 시정됐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감독관도 오지에 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 달라진 것은 확 달라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블록을 사용하시더라도 납품을 받으시더라도 진짜 친환경적인 제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블록을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완전히 다 똑같지 뭐, 그랬는데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환경에 가장 친화적인 제품들이 몇 제품 있더라고요. 그래 어느 제품 얘기하면 꼭 특혜를 주는 것 같아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을 담당공무원들께서 다시 한번이라도 정확하게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서 아니면 어디 연구논문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분 연구논문을 100%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홍규 박사라고 건교부 수자원연구부에 있으신 분인데 이 분이 발표한 연구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가장 적합하지 않나, 적합하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논문도 보시고요. 또 일본하고 이태리 등에서 하천에 시공한 벤치마킹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들도 혹시 연수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동대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특히 감독관 멀리 가서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맙고 다시 한번 이런 동대천 이외에 다른 공사에도 가능하면 좋은 제품 또 철저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오용식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우리 송영화 본부장님이 2011년까지도 장담을 못한 다고 그랬는데 진짜 장담 못 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예산 때문에 2011년까지는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201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 제가 얘기할 때는 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어째 김인수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금방 그렇게 바뀌어집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산이 한 3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오용식 위원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빨리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문제가 야기 안 되지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예산 없다는데 자꾸 말씀드리기 뭣한데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괴산만 해도 257개 소하천이 되는데 이게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 소하천 정비를 아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17억 정도 준다는데 그런데 국비만 한 30% 주고 나머지는 안 주니까 군에서 군비 부담해서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법규가 안 되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30, 시·군비 70 맞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 드렸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도 시·군에서 하는 아까 말씀하신 재해위험지역 거기에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를 해 드리고 있고 하천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조금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은 관리청이 완전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국비 일부 보조받아서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도에 예산사정이 더 나아지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김화수 의원 지역, 김인수 의원 지역, 괴산 이런 정도가 되는데 다른 데는 MOU 체결한다고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우리는 사진 한방도 못 찍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라도 더 지원해 줘야지 청주, 청원이나 진천, 음성 같은 데는 그냥 내버려둬도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세금 많이 걷어들이니까 재정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라도 지원해 줘야 지역이 살지 똑같이 지원해 주려고 하면 됩니까?
  그런 거를 신경 써 주셔야지. 
  균형발전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가서 참모회의 할 때 사진 좀 같이 찍게 해 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알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난관리팀한테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괴산군 연엽초생산조합장을 하는 곽동은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양반이 불정 신흥리 그쪽에 사시는데 농사를 많이 지어요. 만났더니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고마우냐 그랬더니 거기 건개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건개천 공사를 1~2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공사를 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 양반 말을 들으면 하천과 직원들이 공사 진행하는 동안 마을을 수 십 차례를 왔다는 거야, 와 가지고 얘기를 듣고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이 엿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시면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무찬양을 너무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윤기복 과장님 힘 좀 내셔서 잘 좀 하시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37페이지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인데 위원회 설치를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는 꼭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한 번도 안 하는데?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오용식 위원   이거는 안전팀에서 얘기하세요. 국장님은 좀 쉬세요.
  그 위원회는 하나도 안 했는데 안 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 한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유인종   안전관리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무슨 위원회냐 하면 특별한 사안이…
오용식 위원   대통령선거 끝나고 할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유인종   금년에 했습니다. 11월 14일날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실무과장들이 위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상황이 발생 안 돼서 안 하면 더 좋은 겁니까?
○재난관리팀장 유인종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안이 하면 해야 됩니다. 
오용식 위원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 안 돼서 안 하는 게 더 좋으냐? 
○재난관리팀장 유인종   그렇지요.
오용식 위원   그리고 지역안전팀에 민방위협의회는 예산을 하나도 안 썼는데 여기는 비예산으로 하는 부서입니까?
○지역안전팀장 윤영창   지역안전팀장 윤영창입니다.
  금년에 두 번 개최를 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했고 서면심의로 한 겁니다. 
오용식 위원   서면심의로 하고 그냥 모이지도 않고 자료만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지역안전팀장 윤영창   예.
오용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연규혁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되는 군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건설정책팀장 연규혁입니다.
오용식 위원   군도를 이관하면 말끔하게 정비를 해서 줘야 되는데 옷도 남한테 주려면 깨끗이 빨아서 주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정리해서 주는데 너덜너덜 있는 대로 그냥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넘겨줘도 되는 겁니까?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군의 실무자, 저희 도 인계하는 실무자 다 해서 현장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보완을 해서 인계하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보완해서 해주면 좋은데 거기를 보완을 안 하고 도에서 우리 팀장님은 서기관이고 군에 있는 사람은 사무관인데 사무관이 서기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받으라 그러면 받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인고하니 지금 34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4차선 국도 새로 만든 거 괴산 가는 그 국도를 만들면서 도안에서 괴산까지 가는 국도는 지금 군으로 이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전에 있는 34번 국도는 이쪽 4차선으로 국도를 옮기고 이쪽 군도 옛날에 쓰던 34번 국도는 군으로 이관을 해줘야 되는데 이관받지도 않고 아직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아는고하니 그 도로를 안 쓰니까 중간중간이 많이 파였어요. 그래서 그걸 좀 수리를 해라 그랬더니 아직 이관이 안 돼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있던 34번 국도가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바뀌었으면 당연히 군으로 이관해 줘야 되는데 그거 이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관리청에서 군으로 직접 이관이 되는 겁니다.
오용식 위원   도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도도 물론 이관할 때는 조사를 하고 같이 합동 저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바로 괴산군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확인해서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바로 인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재해위험시설로 등록 돼 있는 시·군에 위험교량이 있지요. 위험교량이 지정돼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그 시·군에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중앙 지원 없이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위험교량을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시·군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지역개발팀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위험교량?
  등록 돼 있는 게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돼 있는 게 있다는데.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도내 위험교량 D급으로 지정된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괴산에 2개, 충주에 2개, 그 다음에 청주에 모충교 5개가 있는데 전에는 교통소통대책사업 해 가지고 양여금사업 할 때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재원으로 우선 위험교량을 했었는데 양여금 재원이 없어지면서 교통소통대책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교량을 하는 재원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별도로 교량에 대한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 군도 혹은 농어촌도로에 대한 보조사업 2~3억씩 조금씩 하는 거 그런 차원밖에는 별도 교량에 지원하는…
오용식 위원   그럼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현재 지금 대전 도로관리청 군에서 해야 되는데 재정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적어도 C급 정도 되는 거는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새로…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D급입니다.
오용식 위원   D급은 아주 못 쓰는 거 아닙니까? 
  D급은 못 쓰는 건데 D급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C급 정도까지는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시·군에서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가다가 교량은 너무 노후가 됐는데 이것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도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줘서 못합니다.’ 이 얘기예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도에서 예산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괴산에 있는 2개도 하나는 수계치수사업으로 해서 대전청에서 할 계획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군에서 군비로 해야 되고요. 
오용식 위원   그 현황을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좀 주세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해서 계획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오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원IC에서 부강 쪽에 있는 선형도로를 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냉동창고 앞에 사고가 빈번하다는 여론이 접수가 돼서 저한테도 몇 번 연락이 와서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선형이 너무 급커브가 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또 하나 밑에 있는 상승의 부채도로는 언제 어떻게 해결, 이 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아직도 문제해결을 안 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데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관련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건설정책팀장 연규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천교차로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창동 위원   냉동창고 앞에.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지적하신 그 도로는 일부 구간을 이설을 한 구간인데요.
  서부냉동 출입차량, 레미콘 차량, 노선버스, 승용차량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산이 우측에 음지지역으로 눈이 내리고 할 경우에 그때 빙설로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중앙선에 탄력봉, 표지봉을 설치하고 그룹핑 시공을 할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막형 미끄럼사고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서 오르막 내리막 경사로에 대한 차량속도 제어를 하도록 그래서 사고를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창동 위원   거기에 사고가 벌써 2건이나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동절기인데 거기 커브가 거의 90도 가까이 급커브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가 음지거든요. 겨울철에 눈이라도 오고 그러면 교통위험에 노출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동절기가 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지을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금년 안으로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상승 앞에 부채도로 문제는 어떻게 진척이 있나요?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철거가 늦어 가지고 지연됐는데 앞으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바로 한다는 게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죄송합니다. 이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철거가 늦어서 지연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바로 내년 상반기에는 해결이 되나요?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예.
한창동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의 경우에 2005년도 5월 3일하고 2006년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용역을 실시했는데 어떠한 예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인지요?
  그리고 또한 용역을 해서 시책에 반영한 게 무엇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익년도, 다음연도에 운영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인력으로는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용 산정할 때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운영비 산정에 대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그래서 사안이 변경이 될 때마다 하게 되는데 2005년도에는 발생량이 하루에 5,000톤에서 1만1,500톤 정도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2006년도에 15억4,000 정도의 운영비 산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2006년도에는 입주업체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2만톤 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또 관리비용이나 운영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준겁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올해는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올해는 많게는 한 2,800톤까지 갔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시 재용역 안 해도 괜찮은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올해 비용이 2006년도에… 
한창동 위원   아니 내년도 할 사업…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내년도에도 변경이 급격하게 오면 별도로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랬습니다마는 SOC사업이 많이 줄어 가지고 지방도 확·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엄청 지난한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재원확보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OC에 대한 재원대책방안 실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저희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방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본예산에 400억, 추경에 107억 해서 507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400억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400억 중에도 실지 현찰은 30억이고 100억이 채무부담이고 270억이 기채 해서 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언구 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2페이지에 보시면 소하천 친환경 유수지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80%의 공사를 마쳤다고 돼 있는데 1개소 유수지 면적이 500㎡ 내지 1,000㎡라고 하는데 500㎡면 한 1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150평, 300평 정도 해 가지고 유수지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소하천에 하는 건데 소하천은 폭이 좁아서 하폭도 좁고 유속도 빠르고 해 가지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하천관리팀장 윤기복   소하천이 원래가 하폭이 좁기 때문에 하천 보상을 하다보면 자투리땅도 될 수 있고 또 경제성이 아주 낮은 한계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하천들이 너무나 하천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이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홍수 때 물을 받아서 이용하는 면적이 수량으로 보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천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지방하천도 앞으로 계속해서 유수지를 조성해서 상류에 홍수 때 저류를 시켜 가지고 갈수 시에 방류한다든지 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경감시킨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은 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 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원칙적인 문제에서 유수지를 조성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느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 하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게 소하천이고 또 소하천일수록 유속도 빠를 텐데 이렇게 작은 면적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수십 군데 수백 군데 하면 그것도 효과는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작은 것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가금·금가·용두 이 지역의 지금 도로현상을 잘 알고 계시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예.
이언구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먼저 화두를 던지느냐 하면 용두·금가 노선은 대전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 가금·칠금 도로는 국지도로 도에서 충주시로 이관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이언구 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도가 나서야 될 상황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 게 실제적으로 여기에 환경단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금 제기를 해 가지고 현재 공사도 늦춰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글쎄 당초 노선을 잡으면서 그런 문제가 안 나타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선 선정과정에서 그래도 최적의 노선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시공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표조사라든지 또 문화재조사라든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조사들이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데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하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형식적인 조사로 마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다가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도표 제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지금 보시면 이 지역이 정말 우리나라의 보고입니다.
  보고가 뭐냐 하면 이게 삼국의 문화가 혼재된 지역이에요. 이게 어디냐 하면 여기가 탄금대 교차로 들어가는 탄금대 교차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가 중앙탑이 있고 이 위에가 중원고구려비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재가 묻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철산지입니다. 삼국이 혼재가 돼 있는 이런 터가 왜 삼국이 혼재가 돼 있느냐 하면 철을 갖기 위해서 삼국이 여기 와서 싸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쇠꼬지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자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황금박쥐가 여기에서 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에서 쇠꼬지라고 해 가지고 당간이라든지 쇠꼬지, 쇠철, 철로 이런 게 여기에 지금 몽땅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를 하고 조사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이 지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쇠꼬지의 유적이 여기에 지금 있고 이렇게 당초계획으로 지금 용두·금가 구간이 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 또 여기에 뜻이 있고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 노선을 당연히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국가에서도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선을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이언구 위원   이렇게 변경요구를 도에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보존되고 해야 될 그런 모든 것이 보존이 돼 가지고 우리가 못하면 차후에라도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문화적인 가치로서 보존을 해 가지고 이 일대가 하나의 삼국문화가 혼재돼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이니까 이 곳을 개발해 가지고 하나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황금박쥐 붉은박쥐 라고 그러지요, 붉은박쥐.
  이렇게 노선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만 이렇게 변경을 해 주면 당초에 계획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노선 이쪽은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조금만 이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교차로를 해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정말 중요한 문화유산이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전청에 실제적으로 그런 변경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 하나하고 지금 이게 탄금대에서 도로가 나가는데 문제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용두~금가 다리와 이 탄금대에서 나가는 이 다리가 이 강 중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 가지고 강 상공에 다리가 그 위에 가서 뜨게 됩니다.
  여기서 나가는 탄금대교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적인 이 노선을 이렇게 돼 있는 이 노선을 자연적으로 여기에서 붙여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 그런 방향이 없겠나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정말로 사진에서 보신 그 내용대로 여기에는 이해를 잘못 하셔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국보6호 중앙탑이 있고 고구려비가 국보 205호입니다.
  여기 루암리고분군이라고 해 가지고 충북사적 406호인가 407호인가 그런데 이 일대에 고분군이 한 1,000여 개 이상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서 나는 철이 가장 좋다고 해 가지고 황금박쥐가 충주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발견이 되느냐 하면 석회석광산에서는 이 박쥐가 살 수 없답니다.
  철이 나는 철광산 그리고 물이 많이 있는 광산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충주시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박쥐가 발견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40여 개가 넘는 그런 것이 더 발견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2013년도에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반경 4㎞ 이내에 전부 퍼져 있습니다. 
  지금 평화공원 조성이 이쪽에 있고 탄금대가 바로 그 옆에 있고 이런 역사와 문화유적이 혼재 돼 있는 곳이 여기에 창동마애불이니 해서 도 유형문화재가 여섯 곳이 있습니다, 이 내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도로 하나 나는 그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으면 지금과 같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그건 지나간 거고 잘못된 거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바로 잡는 게 가장 최상이니까 지금 이거를 변경요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노선문제가 탄금대교에서 넘어가는 이 문제를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이 자연적인 도로를 따라서 개설을 해 주실 수가 없는지 이거를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두~금가 구간 실질적으로 지금 옛날보다도 도로설계가 먼저 된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해 놓고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붙어서 쇠꼬지 문제가 된 사항이고 가금~칠금간 구간은 사연이 좀 많습니다. 
  거기는 실제 국가지원지방도로써 도에서 당초 설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충주시로 사업을 이관시키면서 설계를 충주시에서 다시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선형 변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설계한 사항이 아니라 충주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주시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충주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충주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두~금가 구간의 교차로 문제도 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대전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가금~칠금 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주시에서 발주를 했다니까 거기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하신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용두~금가 구간은 이렇게 중요한 지역의 도로니까 지금 설계가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나서서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 이런 쇠꼬지라든가 거기에 금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발견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나서서라도 실질적으로 대전청에다가 이 노선을 이렇게 변경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만 이곳이 보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 사안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실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만 지금 아는 사항이고 실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충주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가금~칠금에 갖다 대야 됩니다. 그 접속되는 문제, 선형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것을 충주시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필요하다면 대전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제가 충주시 담당자하고 이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더니 충주시 입장에서는 지금 가금~칠금간 도로가 아니고 용두~금가 도로 지금 말씀하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용두~금가 도로가 접속이 가금~칠금으로 되는 거니까 같이 연관이 됩니다.
이언구 위원   연관이 되는 건데 가금~칠금 도로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용두~금가 구간은 지금 접속이 되는 건 분명한데 접속이 서쪽으로 조금 이전만 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 충주시의 의견은 어떠냐 제가 물었더니 충주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쇠꼬지 또 금창, 그쪽에서 나온 황금박쥐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전청에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게 이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 하는 게 충주시의 의견인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금~칠금 도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충주시의 의견을 듣더라도 충주와 상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나서서 대전청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좀 옮겨서 시공을 해 달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꼭 문제는 아마 시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도로가 그렇게 돼서 한다면 쇠꼬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유적이 정말 없어질지도 모른다 아마 많은 후회를 나중에 할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토지정보팀장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청주, 청원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돼 있지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허가구역 해제를 건교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금년도에 2회 건의를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건의를 했는데 결과는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저희들이 건의를 3월 13일과 10월 25일날 공문으로 건의를 했고요. 건교부에 직접 방문도 했고 또 국회의원 간담회 때…
최재옥 위원   결과는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건교부에서 얘기는 아직 행정도시가 미착공 단계이고 오송역 건설 등의 이유로 해제건의에 대한 건설교통부 의견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03년 2월 17일부터 내년도 2월 16일까지 일단 지정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16일날 재지정 여부 결정할 무렵을 대비해서 건교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예요? 충청북도에서 해제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저희가 해제 건의할 때에 우리 지역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토지거래량이라든지 지가상승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짚어서 명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청주, 청원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특히 충청남도는 더 많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하고… 
최재옥 위원   아니 충청남도는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북은 간접적인 영향인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서 청주, 청원이 이렇게 묶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보세요, 지금 토지거래량이 금년도에 청주, 청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8월말 지표조사 한 거를 보면 지난해보다 청주는 약 28%, 청원군은 46% 정도가 감소했다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외지인 거래도 상당히 뭐 한 70% 이상이 감소됐고 또 지가 변동률도 전국 평균 2.3%에 비해서 충북은 0.몇% 청주, 청원은 그렇지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해제논리가 건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타당치 못하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충청남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인근에 연기군이라든지 공주시는 얘기가 되지만 청원군보다 더 멀리 있는 지역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랑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재옥 위원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하고 연대해서는 안 된다니까 거기는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데고 우리는 혜택을 못 보는 곳인데 같이 해요?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나름대로 건교부를 설득시켜서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지금 건설본부에서 지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 좀 해 주세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예,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도내에 과적검문소는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고정식 검문소는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고정식 검문소는 없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저희는 없습니다. 있던 것을 폐쇄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여기 국도상에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국도상에는 요소요소마다 있는데…
최재옥 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이동식만 관리를 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과적차량 검문소 운영실태 및 조치사항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해당사항 없음” 해 가지고 유인물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나도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고정식은 없고요. 과적단속차량을 탑승을 해 가지고 추적을 하면서 과적이 의심되는 차량은 정지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재옥 위원   아니 단속하는 방법은 그런데 과적차량 운영실태 및 조치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유인물에 돼 있거든요,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운영한 실태나 과적 검사한 실태가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고정식으로는 개소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738대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 중에 한 21대를 송치하고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자료 제출한 것은 이동식으로만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거란 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검문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고정식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동식만 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계획은 이동식은 어떻게 돼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10월말까지 738대를 스톱을 시켜 가지고 이 중에 검문을 해서 21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인물 상에 검문소 운영실태라고 하여 그렇게 꼭 고정식만 하는 게 아니라 과적차량 조치사항을 여기다 적어 줘야죠. 2006년도 실적, 유인물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왜 감사자료에는 이런 사항은 하나도 안 적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표현상 검문소 운영실태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했는데 차후에는 검문현황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 꼭 검문소라고 해서 고정식이라고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그것을 왜 우리가 국토유지관리예산으로 우리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소관된 사항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최재옥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다 자료를 주면서 여기에는 안 넣은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준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료를 주십시오.” 하면 해 주고 여기 이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 하고 딱 해 놓으면 뭘 보고 질의를 합니까?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최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하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재난관리팀에서는 작년도에 재난관리평가가 우수도로 평가받은 데 이어 올해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토지정보팀에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평가 시 충청북도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도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이언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인종 재난관리팀장이 도지사께 업무보고를 꼭 할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이석시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관광환경국과 재단법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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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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