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08년 11월 25일(화)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연만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NGO모니터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곽임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선진자치행정 실현, 자주재원 확충 및 도청 살림살이를 뒷받침 하는 중추적 부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 확충, 지방분권 실현, 자치역량 강화, 지역간 갈등해소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도 차원에서 이런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 및 지역현안에 대해 현장 체험으로 누구보다도 민심에 밝은 위원님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셔서 앞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NGO모니터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곽임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선진자치행정 실현, 자주재원 확충 및 도청 살림살이를 뒷받침 하는 중추적 부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 확충, 지방분권 실현, 자치역량 강화, 지역간 갈등해소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도 차원에서 이런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 및 지역현안에 대해 현장 체험으로 누구보다도 민심에 밝은 위원님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셔서 앞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행정국장 곽임근
총무과장 강호동
세정과장 연서흠
회계과장 김완경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윤기관
○위원장 연만흠 이어서 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연서흠 세정과장입니다.
김완경 회계과장입니다.
윤기관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개 과에 195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3,284억4,900만원중 78%인 2,563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행정국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화합·참여·신바람 도정으로 자치 선진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활력일터 조성, 화합과 참여 행정으로 상생자치 구현,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경제·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 생활민방위 실천과 역사의 진상규명 추진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자율과 책임속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33회에 걸친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마인드를 갖게 하고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0팀 51명에 대한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를 실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활력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근무성적 평정비율을 금년 1월 50%에서 70%로, 9월에는 80%까지 상향조정하였으며, 부서장의 책임운영제와 파트너십 및 희망보직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자율과 책임경영제 기반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직원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8개 과정 21명에 대해 정책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60기관에 총 3,32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연구·지도직 150명, 6급 이하 424명을 대상으로 창의와 실용마인드 확산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3회에 걸친 공무원노조와의 예비교섭과 12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는 12월 본교섭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섭위원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단체교섭 추진을 위한 지식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건강검진을 의무항목으로 조정하여 직원 건강 확보에 노력하는 등 선택적 복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과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육행사 개최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도정기록의 가치증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존기간 20년 이상의 전산화대상 기록물 3,000권과 도정사료 3,000점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인증제를 신규시책으로 시행하여 162건에 대해 인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실을 편리하고 유익한 도정정보제공 창구로 운영하고, 기업인 우대 코너를 운영하여 46건을 발급해 주는 등 편익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화합과 참여행정으로ꡐ상생자치ꡑ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상생하는 도·시군 자치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시·군을 순방하며 경제·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였고, 시장·군수회의 1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13회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회에 걸쳐 도와 시·군간 협력강화를 위한 자치행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정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 여론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새터민과 거주외국인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안정을 위한 사회통합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을 정착시키기 위해 1국 4과 7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실용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신축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는 등 고효율의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만족의 자치행정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거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쌍방 협력, 상생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1기관·기업·단체별 1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고 도민 참여대회와 5회의 행복충북운동기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 행복충북운동의 2차년도 정착운동을 강력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49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을 지원하여 민·관 상생의 동반자 토대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참여와 나눔, 이웃사랑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4개소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달의 모범자원봉사자 11명을 선정하고, 자원봉사자 할인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19가족, 205명의 공무원·가족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정례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서비스 혁신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12개 시·군의 주민서비스 제공 관련 조직과 민관협력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민관 교육과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3,933억원의 지방세 징수와 68억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48명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를 위한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12월중 최종 확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전국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하여 25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59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600만원을 추징하고,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억6,100만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30일자로 19만6,000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 공시하였으며 토지, 건물의 시가 적용비율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세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을 경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원리금 보장 고이율 상품에 중·장기 순열 예치하여 86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둔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제를 시행하여 95만9,000건에 522억2,500만원을 징수하여 재택납부율을 16.4%로 확대하였으며 8,846건의 토지 지목변경과 상속재산 사전 세금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사례집을 발간하여 활용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업무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금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였으며 대가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도모에 노력하였으며 회계집행과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직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137건에 대한 전자입찰·계약을 전면 시행하였으며 5회에 걸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6건에 대한 수의계약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6,600㎡ 이상 도유지 중심 국·공유지 90개소에 대해 DB를 구축하는 등 도유재산관리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64필지 2만5,808㎡에 대해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및 집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정원, 청내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합리적 사무공간 배치를 추진하여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라 계약심사 부서가 신설되어 앞으로 철저한 원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생활민방위 실천과 역사의 진상규명 추진입니다.
먼저 민방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교육대상 4만명 중 2만9,000명에 대해 도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회에 걸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 배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인력동원 자원관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신고망 정비와 신고요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4회의 국가기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을지·충무·화랑 훈련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244개 업체에 대해 비상대비 국가동원능력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공사태와 재난발생에 대비한 24시간 경보상황 근무를 실시하고 4개소의 노후 경보시설 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11회에 걸쳐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역사의 진상규명 추진을 위해 1만2,508건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4건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부터 27쪽까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앞서 전략목표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먼저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역사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역사공원조성 1차 기반조성공사와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를 접수하여 후유장애자 6명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결정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공원 2차 설계공모와 공사발주, 노근리사건 홍보영상물 제작 등 계획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성과지향, 실용중심의 조직 재설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자료 수집과 조사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작성하고 6월 도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은 1국 4과 70명의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고 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7월 1일 기구·정원 개정조례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대비한 조직설계 등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선거담당자 교육과 선거 매뉴얼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5월 2009년 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여 9월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새마을회 등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으로 제5회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와 자원봉사 담당 공무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센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회관 건립추진입니다.
기존 충북학사 건물이 시설노후와 공간협소 등으로 시설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충북회관을 건립하여 충북출신 인재들의 면학환경을 조성하고 중앙단위에서 도정 주요과제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향토기업 (주)대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재 흙막이공사를 완료하고 파일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 34쪽부터 39쪽까지는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연서흠 세정과장입니다.
김완경 회계과장입니다.
윤기관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개 과에 195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3,284억4,900만원중 78%인 2,563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행정국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화합·참여·신바람 도정으로 자치 선진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활력일터 조성, 화합과 참여 행정으로 상생자치 구현,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경제·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 생활민방위 실천과 역사의 진상규명 추진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자율과 책임속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33회에 걸친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마인드를 갖게 하고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0팀 51명에 대한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를 실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활력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근무성적 평정비율을 금년 1월 50%에서 70%로, 9월에는 80%까지 상향조정하였으며, 부서장의 책임운영제와 파트너십 및 희망보직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자율과 책임경영제 기반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직원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8개 과정 21명에 대해 정책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60기관에 총 3,32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연구·지도직 150명, 6급 이하 424명을 대상으로 창의와 실용마인드 확산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3회에 걸친 공무원노조와의 예비교섭과 12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는 12월 본교섭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섭위원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단체교섭 추진을 위한 지식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건강검진을 의무항목으로 조정하여 직원 건강 확보에 노력하는 등 선택적 복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과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육행사 개최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도정기록의 가치증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존기간 20년 이상의 전산화대상 기록물 3,000권과 도정사료 3,000점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인증제를 신규시책으로 시행하여 162건에 대해 인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실을 편리하고 유익한 도정정보제공 창구로 운영하고, 기업인 우대 코너를 운영하여 46건을 발급해 주는 등 편익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화합과 참여행정으로ꡐ상생자치ꡑ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상생하는 도·시군 자치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시·군을 순방하며 경제·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였고, 시장·군수회의 1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13회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회에 걸쳐 도와 시·군간 협력강화를 위한 자치행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정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 여론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새터민과 거주외국인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안정을 위한 사회통합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을 정착시키기 위해 1국 4과 7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실용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신축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는 등 고효율의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만족의 자치행정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거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쌍방 협력, 상생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1기관·기업·단체별 1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고 도민 참여대회와 5회의 행복충북운동기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 행복충북운동의 2차년도 정착운동을 강력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49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을 지원하여 민·관 상생의 동반자 토대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참여와 나눔, 이웃사랑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4개소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달의 모범자원봉사자 11명을 선정하고, 자원봉사자 할인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19가족, 205명의 공무원·가족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정례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서비스 혁신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12개 시·군의 주민서비스 제공 관련 조직과 민관협력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민관 교육과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3,933억원의 지방세 징수와 68억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48명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를 위한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12월중 최종 확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전국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하여 25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59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600만원을 추징하고,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억6,100만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30일자로 19만6,000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 공시하였으며 토지, 건물의 시가 적용비율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세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을 경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원리금 보장 고이율 상품에 중·장기 순열 예치하여 86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둔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제를 시행하여 95만9,000건에 522억2,500만원을 징수하여 재택납부율을 16.4%로 확대하였으며 8,846건의 토지 지목변경과 상속재산 사전 세금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사례집을 발간하여 활용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업무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금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였으며 대가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도모에 노력하였으며 회계집행과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직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137건에 대한 전자입찰·계약을 전면 시행하였으며 5회에 걸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6건에 대한 수의계약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6,600㎡ 이상 도유지 중심 국·공유지 90개소에 대해 DB를 구축하는 등 도유재산관리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64필지 2만5,808㎡에 대해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및 집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정원, 청내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합리적 사무공간 배치를 추진하여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라 계약심사 부서가 신설되어 앞으로 철저한 원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생활민방위 실천과 역사의 진상규명 추진입니다.
먼저 민방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교육대상 4만명 중 2만9,000명에 대해 도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회에 걸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 배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인력동원 자원관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신고망 정비와 신고요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4회의 국가기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을지·충무·화랑 훈련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244개 업체에 대해 비상대비 국가동원능력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공사태와 재난발생에 대비한 24시간 경보상황 근무를 실시하고 4개소의 노후 경보시설 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11회에 걸쳐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역사의 진상규명 추진을 위해 1만2,508건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4건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부터 27쪽까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앞서 전략목표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먼저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역사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역사공원조성 1차 기반조성공사와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를 접수하여 후유장애자 6명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결정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공원 2차 설계공모와 공사발주, 노근리사건 홍보영상물 제작 등 계획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성과지향, 실용중심의 조직 재설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자료 수집과 조사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작성하고 6월 도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은 1국 4과 70명의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고 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7월 1일 기구·정원 개정조례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대비한 조직설계 등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선거담당자 교육과 선거 매뉴얼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5월 2009년 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여 9월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새마을회 등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으로 제5회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와 자원봉사 담당 공무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센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회관 건립추진입니다.
기존 충북학사 건물이 시설노후와 공간협소 등으로 시설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충북회관을 건립하여 충북출신 인재들의 면학환경을 조성하고 중앙단위에서 도정 주요과제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향토기업 (주)대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재 흙막이공사를 완료하고 파일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 34쪽부터 39쪽까지는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연만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중앙회의 참석관계로 행정국장님의 출석문제에 대해 협의한 바 중앙회의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참석하고 행정국장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오늘 중앙회 의는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중앙회의 참석관계로 행정국장님의 출석문제에 대해 협의한 바 중앙회의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참석하고 행정국장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오늘 중앙회 의는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인사 중에 기능직 또 일용직이 있는데 일용직에 대한 실태 몇 명이 근무하나 또 평균 일용직 재임기간이 얼마인가 이거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사 중에 기능직 또 일용직이 있는데 일용직에 대한 실태 몇 명이 근무하나 또 평균 일용직 재임기간이 얼마인가 이거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금년에 조직설계가 다시 됐는데요. 그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물 및 연구용역기관과 우리 도와 담당부서와 협의한 자료가 있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협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추가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마는 행정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현황을 지금 현재 우리 행정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조직설계가 다시 됐는데요. 그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물 및 연구용역기관과 우리 도와 담당부서와 협의한 자료가 있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협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추가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마는 행정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현황을 지금 현재 우리 행정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환동 위원님과 강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씩 신속히 준비를 하셔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그러면 지금 김환동 위원님과 강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씩 신속히 준비를 하셔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 나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정책보좌관의 성과계획서, 정책보좌관의 업무추진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예,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오전 내로 가능한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형태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보좌관들이 그동안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성과계획에 맞게 근무실적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업무에, 상당한 연봉 책정은 되었는지 등을 짚어보고자 자료를 본 위원이 신청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액 및 근무실적평가서 사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제출이 곤란하다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자료작성 방법에 사본 등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요구도 했는데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형태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보좌관들이 그동안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성과계획에 맞게 근무실적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업무에, 상당한 연봉 책정은 되었는지 등을 짚어보고자 자료를 본 위원이 신청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액 및 근무실적평가서 사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제출이 곤란하다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자료작성 방법에 사본 등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요구도 했는데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요구하신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이거를 제외하고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출을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제출할 때 당시에 그렇게 하더라도 개인이 누구인지 아마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상황이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요구하신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이거를 제외하고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출을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제출할 때 당시에 그렇게 하더라도 개인이 누구인지 아마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상황이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 건데 국장님께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제출 못하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열람방법을 택하는 등의 다른 방법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서류는 당연히 행정국장님께서 결재를 받고 제출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서류를 요구해 왔고 행정사무감사를 행하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그러한 어떤 사실을 밝힐 때는 관련되는 서류라든가 이런 걸 밝힐 때 그런 규정이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이해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속히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그러한 어떤 사실을 밝힐 때는 관련되는 서류라든가 이런 걸 밝힐 때 그런 규정이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이해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속히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도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도의원들이 집행부가 1년 동안 진행한 사업에 대한 검사, 조사평가 분석을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공무원의 사생활이나 침해하는 행위로 몰아세우고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무례한 처사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미제출된 자료제출과 행정국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조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미제출된 자료제출과 행정국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조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연만흠 방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 했던 행정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행정파트에서는 성실하게 응해야 되고 이제 해야 하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정 등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실 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국장 입장으로서도 그런 점을 특히 더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행정파트에서는 성실하게 응해야 되고 이제 해야 하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정 등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실 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국장 입장으로서도 그런 점을 특히 더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 내용을 보면 A라는 정책보좌관의 성과계획서 단위목표가 주요 지역현안해결, 정부예산 확보지원, 각종행사 참석 및 개최지원, 도지사 지시 및 특정업무 수행 또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민관협력체제 구축, 정당 상생관계 조정, 국회 협력관계 구축, 지역동향 분석으로 성과계획서와 업무추진 실적이 상이합니다.
또한 정책보좌관 3명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채널 강화가 12회, 주 1회 이상 시민단체 관련자 및 도민면담, 언론사 간담회 주최가 1회 이상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업무추진 실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보좌관의 성과평가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까?
성과평가는 정확한 자료와 구체적인 업무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정책보좌관의 성과평가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출된 자료 내용을 보면 A라는 정책보좌관의 성과계획서 단위목표가 주요 지역현안해결, 정부예산 확보지원, 각종행사 참석 및 개최지원, 도지사 지시 및 특정업무 수행 또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민관협력체제 구축, 정당 상생관계 조정, 국회 협력관계 구축, 지역동향 분석으로 성과계획서와 업무추진 실적이 상이합니다.
또한 정책보좌관 3명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채널 강화가 12회, 주 1회 이상 시민단체 관련자 및 도민면담, 언론사 간담회 주최가 1회 이상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업무추진 실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보좌관의 성과평가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까?
성과평가는 정확한 자료와 구체적인 업무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정책보좌관의 성과평가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거기 답변 자료에는 이렇게 개략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성과평가를 할 때는 그거보다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된 서류를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답변 자료에는 이렇게 개략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성과평가를 할 때는 그거보다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된 서류를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성과 평가는 참 제대로 하고 의회 감사자료는 엉터리로 그러면 제출했다는 겁니까?
성과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감사자료도 제대로 제출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과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감사자료도 제대로 제출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드린 대로 저희가 다시 재차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적정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참 심각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보면서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잘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박재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150만 도민이 보는 요구하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끔 어떤 자료는 주고 어떤 자료는 주지 않고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직접 요구하지 않고 전문위원실을 통하면 이게 실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대체 어느 의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느냐 의원 이름을 대라까지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안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료위원인 박재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150만 도민이 보는 요구하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끔 어떤 자료는 주고 어떤 자료는 주지 않고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직접 요구하지 않고 전문위원실을 통하면 이게 실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대체 어느 의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느냐 의원 이름을 대라까지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안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그렇게까지 질문하는 게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의원의 성명을 행정부서에서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의원의 성명을 행정부서에서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태원 위원 국장도 아니고 실무담당 계장라인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기가 막혀 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도대체 어느 의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느냐 그 의원 이름을 대라 이렇게 요구를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45조의 규정을 들어가지고 사생활 보호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추가자료를 냈던 자료에 기능직이나 일용직에 관련된 보수 똑같이 내지 않든가 이유를 달아서.
우리 밑에 있는 기능직이나 일용직에 관련된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고 정책보좌관은 중요하고 이게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된다. 이거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해서 잘못되는 게 있습니까?
이 관행은 너무나도 문제시 되고 그다음에 지적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두 번째 제가 지적했듯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어느 의원이 도대체 이거를 요구하는 그 의원 이름을 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여기서 우리 도를 총괄하는 그래도 핵심에 계신 우리 국장님으로서 그다음에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45조의 규정을 들어가지고 사생활 보호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추가자료를 냈던 자료에 기능직이나 일용직에 관련된 보수 똑같이 내지 않든가 이유를 달아서.
우리 밑에 있는 기능직이나 일용직에 관련된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고 정책보좌관은 중요하고 이게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된다. 이거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해서 잘못되는 게 있습니까?
이 관행은 너무나도 문제시 되고 그다음에 지적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두 번째 제가 지적했듯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어느 의원이 도대체 이거를 요구하는 그 의원 이름을 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여기서 우리 도를 총괄하는 그래도 핵심에 계신 우리 국장님으로서 그다음에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의 성함을 여쭙는 것은 어떤 의원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어떤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고 또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관한 자료이실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같은 불편한 어떤 생각을 드리게 했으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의 성함을 여쭙는 것은 어떤 의원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어떤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고 또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관한 자료이실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같은 불편한 어떤 생각을 드리게 했으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저희하고 시각차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한계가 있고 저희를 도와 주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들입니다.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 못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합니다. 그 사안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거 어느 의원을 밝혀라 그걸 당연히 여기 우리 위원장명으로 위원회는 가는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못해 주겠다, 공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라. 이 관행이 뭐냐하면 정말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독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관례상 의회사무처 직원들 자체가 힘을 쓸 수 없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 아주 미화해서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겠지. 그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한 사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이 하니까 “야, 너 어느 의원이여? 누가 그러는 겨? 그걸 자료 요구하는 의원이 누구야 대” 그러니까 당연히 직원이 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보이지 않는 조직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사실은 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를 비판하고 질책하고 나무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적하는 사항이 다음연도에 더 발전돼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위원들의 지적이 긍정적 지적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 요구하는 게 위원들에게 제공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도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위원이 강해질수록 우리 집행부가 더 강해진다고 봅니다.
그 혜택은 국민이 보고 도민이 본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에서 우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 어느 의원이냐 못해 주겠다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가 건전하게 의회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 고민된 답을 주시고 향후에 우리 주무부서인 행정국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의원요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도 한계일지도 몰라요.
우리 위원회만 존중하고 타 상임위원회는 자기네 상임위원들만 존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향후 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하니까 “야, 너 어느 의원이여? 누가 그러는 겨? 그걸 자료 요구하는 의원이 누구야 대” 그러니까 당연히 직원이 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보이지 않는 조직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사실은 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를 비판하고 질책하고 나무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적하는 사항이 다음연도에 더 발전돼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위원들의 지적이 긍정적 지적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 요구하는 게 위원들에게 제공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도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위원이 강해질수록 우리 집행부가 더 강해진다고 봅니다.
그 혜택은 국민이 보고 도민이 본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에서 우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 어느 의원이냐 못해 주겠다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가 건전하게 의회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 고민된 답을 주시고 향후에 우리 주무부서인 행정국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의원요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도 한계일지도 몰라요.
우리 위원회만 존중하고 타 상임위원회는 자기네 상임위원들만 존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향후 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의회와 행정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러면서 서로 상호 발전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대로 기능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기능이 있는데 서로 견제하고 어떤 균형을 맞춰서 도민이 잘 사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바람직한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어떤 관계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부서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박재국 위원님이나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을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번 되새기고 향후 그런 어떤 관행이나 문화가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의회와 행정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러면서 서로 상호 발전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대로 기능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기능이 있는데 서로 견제하고 어떤 균형을 맞춰서 도민이 잘 사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바람직한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어떤 관계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부서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박재국 위원님이나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을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번 되새기고 향후 그런 어떤 관행이나 문화가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정말로 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행정국에서 인사권, 조직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 와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의원을 보좌할 수 있게끔 한계 속에서 그래도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향후에 다시 이번 사무감사 하는 중에 발생된 것과 같은 사례가 다시 만약에 집행부에 요구했을 경우 도대체 요구한 의원이 누구냐 식으로 묻는 우리 공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정말로 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행정국에서 인사권, 조직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 와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의원을 보좌할 수 있게끔 한계 속에서 그래도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향후에 다시 이번 사무감사 하는 중에 발생된 것과 같은 사례가 다시 만약에 집행부에 요구했을 경우 도대체 요구한 의원이 누구냐 식으로 묻는 우리 공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나 강태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에 무성의하고 또 잘못 자료를 내고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늘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잘된 부분은 좀더 잘 되게끔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해서 또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두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자료가 요구되더라도 잘 판단하셔서 위원님들께 바로바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다음 위원님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나 강태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에 무성의하고 또 잘못 자료를 내고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늘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잘된 부분은 좀더 잘 되게끔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해서 또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두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자료가 요구되더라도 잘 판단하셔서 위원님들께 바로바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다음 위원님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요즈음 의회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심의, 업무계획 수립 등 바쁘게 일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부서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입니까? 요즈음이 공통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라고 봐도 되겠죠?
요즈음 의회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심의, 업무계획 수립 등 바쁘게 일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부서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입니까? 요즈음이 공통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라고 봐도 되겠죠?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아마도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심의, 업무계획 수립작업이 시작되는 10월말부터 12월말까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20년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서 불참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기조정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시정처리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인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회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한참 진행 중인 11월에서 12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20년 근속 공무원들이 이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20년 근속자의 자긍심 고취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배우자와 함께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가장 바쁜 시기에 진행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눈치를 봐가면서 가야할지 또 가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한다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당사자로부터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올해 총무과에서 발송한 연수계획 문서를 보면 10월 24일에 발송을 하셨고 그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선 부서에는 27일일이나 28일 문서가 시달됐습니다.
그렇게 연수계획을 시달해 놓고는 10월 29일까지 배우자 동행여부, 연수 희망지역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업무계획 수립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급박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배우자와 연수를 가라고 하면 연수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만약에 의회 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국장님 지휘 하에 있는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이 며칠씩 연수를 간다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흔쾌히 잘 다녀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20년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서 불참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기조정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시정처리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인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회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한참 진행 중인 11월에서 12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20년 근속 공무원들이 이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20년 근속자의 자긍심 고취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배우자와 함께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가장 바쁜 시기에 진행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눈치를 봐가면서 가야할지 또 가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한다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당사자로부터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올해 총무과에서 발송한 연수계획 문서를 보면 10월 24일에 발송을 하셨고 그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선 부서에는 27일일이나 28일 문서가 시달됐습니다.
그렇게 연수계획을 시달해 놓고는 10월 29일까지 배우자 동행여부, 연수 희망지역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업무계획 수립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급박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배우자와 연수를 가라고 하면 연수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만약에 의회 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국장님 지휘 하에 있는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이 며칠씩 연수를 간다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흔쾌히 잘 다녀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그다음에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의 어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국가의 보답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저런 시기를 불문하고 본인의 업무성격에 비추어서 본인이 가장 가기 좋은 시기를 택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정부가 바뀐 상태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기본정책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정해졌고 그다음에 조직개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서 돌아가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쉽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그다음에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의 어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국가의 보답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저런 시기를 불문하고 본인의 업무성격에 비추어서 본인이 가장 가기 좋은 시기를 택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정부가 바뀐 상태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기본정책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정해졌고 그다음에 조직개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서 돌아가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쉽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계획이 장기근속 공무원들 자긍심 고취시키고 어떤 의미에서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연수가 오히려 시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바쁜 시기에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답변서에도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연수지역과 상·하반기 전 기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해서 대상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라고 써놨는데 전에도 그랬습니다. 써놓고 시행이 안 되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수가 오히려 시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바쁜 시기에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답변서에도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연수지역과 상·하반기 전 기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해서 대상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라고 써놨는데 전에도 그랬습니다. 써놓고 시행이 안 되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위원님 지적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맞으시고, 감사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왜 그렇게 연말로 이게 몰려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기간동안 가서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일은 많은데 불편한 상태에서 간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연수가 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반드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으시고, 감사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왜 그렇게 연말로 이게 몰려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기간동안 가서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일은 많은데 불편한 상태에서 간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연수가 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반드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국장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회 지적사항을, 이게 한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또 이런 지적사항을 경시하고 무성의하게 무시하고 운영을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심사 때 20년 장기근속자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문제 없겠죠? 앞으로 시정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도 우리 의회 지적사항을, 이게 한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또 이런 지적사항을 경시하고 무성의하게 무시하고 운영을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심사 때 20년 장기근속자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문제 없겠죠? 앞으로 시정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행정국장 곽임근 위원님 한번만 더 지켜봐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취지에 맞게 뜻을 살려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감사합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행자부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도 우리 위원회 사무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고 사무감사에 임해 주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ID카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복무관리를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2006년 9월에 아마 6,800만원 들여서 관리서버 하나, 지문인식기 22대, 직원 RFID카드 1,80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직원 RFID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일 이상 상근인력을 포함해서 1,800개의 카드가 발급됐습니다.
총예산 2,985만원이 소요됐는데 또 추가 발급을 했네요. 2007년에 29매, 2008년에 165매가 발급돼서 6,000원씩 99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발급할 때는 이렇게 돈이 6,000원씩 안 들었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ID카드는 명찰로 활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명찰 패용으로 직원간 유대강화 및 소속감 증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도청 직원 중에 ID카드를 명찰로 패용하고 다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늘 행자부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도 우리 위원회 사무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고 사무감사에 임해 주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ID카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복무관리를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2006년 9월에 아마 6,800만원 들여서 관리서버 하나, 지문인식기 22대, 직원 RFID카드 1,80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직원 RFID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일 이상 상근인력을 포함해서 1,800개의 카드가 발급됐습니다.
총예산 2,985만원이 소요됐는데 또 추가 발급을 했네요. 2007년에 29매, 2008년에 165매가 발급돼서 6,000원씩 99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발급할 때는 이렇게 돈이 6,000원씩 안 들었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ID카드는 명찰로 활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명찰 패용으로 직원간 유대강화 및 소속감 증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도청 직원 중에 ID카드를 명찰로 패용하고 다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제가 정확하게 ID카드를 지금 현재 몇 명이, 많이는 안 가지고 다니는 걸로…
○김환동 위원 그럼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지금 여기에 행정국 직원 중에 패용한 사람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패용한 사람 있으면.
우리 속기사 아가씨들은 다 패용이 됐군요. 어제도 보니까 속기사 아가씨들 외에는 거의 패용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도 초기에는 저도 많이 봤는데 지금은 하나도 패용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행정국 직원 중에 패용한 사람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패용한 사람 있으면.
우리 속기사 아가씨들은 다 패용이 됐군요. 어제도 보니까 속기사 아가씨들 외에는 거의 패용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도 초기에는 저도 많이 봤는데 지금은 하나도 패용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특히 도청에 출입할 때에 이제 그게 사실은 저쪽 중앙 같은 데는 패용을 하고 들어가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도청의 경우에는 민원인도 자유스럽게 청사에 출입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차량도 자유롭게 어떤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ID카드를 만든 것은 처음에 우리가 지문 그 안에 개인의 어떤 히스토리가 거기 있습니다.
개인 ID가 그 칩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초과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에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이렇게 사인도 해 주고 했었는데 본인이…
그래서 이 ID카드를 만든 것은 처음에 우리가 지문 그 안에 개인의 어떤 히스토리가 거기 있습니다.
개인 ID가 그 칩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초과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에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이렇게 사인도 해 주고 했었는데 본인이…
○김환동 위원 국장님, 이것을 처음에 도입할 때는 민원인과 공무원과 구분도 되고 모든 이거를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 간에 서로 친목도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벌써 2년도 안 돼 가지고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안 한다고 제재하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분명히 도입할 때는 이 명찰을 패용한다고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돈 들여서 대답해 보세요.
분명히 도입할 때는 이 명찰을 패용한다고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돈 들여서 대답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ID카드를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착용을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에 참석해서 참석한 시간을 체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VIP행사시에 우리 직원들과 외부인들과 구분한다든지 할 때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ID카드를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착용을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에 참석해서 참석한 시간을 체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VIP행사시에 우리 직원들과 외부인들과 구분한다든지 할 때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아니 그러면 2006년 도입할 때 그런데 쓸려고 한 겁니까? 항시 패용하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당초에는 늘 착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최근에 지문인식도 카드로 하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남아서 시간외수당 처리하는 것도 카드로 하던 것을 지문인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사용을 덜하게 되고 다만 지문인식기를 가져가지 못하는 장소에 있는 청풍아카데미 같은 거 매주 목요일날 오후 3시에 1시간 반 내지 두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직원들은 이 카드를 갖고 와서 ID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청풍아카데미나 이런 때 사용하려고 이 카드를 만들었습니까? 애초 청내에서 패용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착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요로 할 때만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도 교육청이나 중앙부처 같은 데 가면 공무원들이 늘 이 카드를 패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은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이 대번 공무원 이름을 알아보고, 이것은 제도가 참 좋았던 건데 우리 도에서 활용을 안 하니까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용지물로 나둘 겁니까? 또 패용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원인이 대번 공무원 이름을 알아보고, 이것은 제도가 참 좋았던 건데 우리 도에서 활용을 안 하니까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용지물로 나둘 겁니까? 또 패용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호동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검토를 하시는데요. 애초에 항상 패용하는 걸로다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지금까지 잘 패용이 안 됐으면 앞으로 패용하는 쪽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연말이 다가 오는데 연말이 되면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예산과 함께 자치단체 예산 조기 집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에 밀어내기식 예산집행 관행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아보기 위해서 2007년도에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월별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12월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우리 지난 해 예산 1조7,533억 중에서 12월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14%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2,452억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라는 게 적기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의 2008년도 예산에 집행을 보면 지금은 어떻게 적기에 집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금년도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연말이 다가 오는데 연말이 되면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예산과 함께 자치단체 예산 조기 집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에 밀어내기식 예산집행 관행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아보기 위해서 2007년도에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월별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12월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우리 지난 해 예산 1조7,533억 중에서 12월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14%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2,452억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라는 게 적기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의 2008년도 예산에 집행을 보면 지금은 어떻게 적기에 집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예산에 그 어떤 관행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어떤 12월에 물론 그 행정을 하다 보면은 일이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고 하다보면 12월에 몰렸던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하다보면 12월에 집행상황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 매년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관행적인 회계관계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며칠 전에도 그 지침을 시달을 해서 연말에 불요불급하고 계획돼 있던 사업 이외에 어떤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밀어주기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예산집행은 근절해야 되겠다 없어져야 되겠다 아주 저희가 지침은 이미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이렇게 월별로 균형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점도 점점 더 없애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예산에 그 어떤 관행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어떤 12월에 물론 그 행정을 하다 보면은 일이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고 하다보면 12월에 몰렸던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하다보면 12월에 집행상황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 매년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관행적인 회계관계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며칠 전에도 그 지침을 시달을 해서 연말에 불요불급하고 계획돼 있던 사업 이외에 어떤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밀어주기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예산집행은 근절해야 되겠다 없어져야 되겠다 아주 저희가 지침은 이미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이렇게 월별로 균형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점도 점점 더 없애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글쎄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지침도 시달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 특히 일반운영비는 12월 이후에 한 21억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2월에 2억9,000, 12월 이후에 1억7,500 이렇게 나와있고 대표적인 예로만 제가 몇 가지 들겠습니다.
특히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이게 17억이 집행이 됐고 12월에도 17억이 나가고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특히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자치단체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별로 보면 일부는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몰려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열의를 갖고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조기집행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또한 도 차원의 어떠한 계획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2월에 2억9,000, 12월 이후에 1억7,500 이렇게 나와있고 대표적인 예로만 제가 몇 가지 들겠습니다.
특히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이게 17억이 집행이 됐고 12월에도 17억이 나가고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특히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자치단체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별로 보면 일부는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몰려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열의를 갖고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조기집행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또한 도 차원의 어떠한 계획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미국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와 있고 우리 지방에도 더더욱 굉장히 크게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부처에서는 그 예산집행지침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1년 동안 계획된 거지만 재정이 전반기에 상당부분을 원칙은 균형되게 해야 되지만 상당부분 집행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 도도 그렇게 그 지침에 부응해서 예산을 운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미국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와 있고 우리 지방에도 더더욱 굉장히 크게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부처에서는 그 예산집행지침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1년 동안 계획된 거지만 재정이 전반기에 상당부분을 원칙은 균형되게 해야 되지만 상당부분 집행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 도도 그렇게 그 지침에 부응해서 예산을 운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주식 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집행은 밀어내기식 낭비성 예산집행이라는 또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국가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집행의 총괄국장으로서 내년에는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미리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산집행의 총괄국장으로서 내년에는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미리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대로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중앙이나 지방에 예산집행의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변수로 대응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대로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중앙이나 지방에 예산집행의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변수로 대응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우리 곽임근 국장님과 행정국 직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요. 임용 후보자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많은 임용후보자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유예기간 2년을 다 채우고도 발령이 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경우 공무원시험 준비기간 1년이나 2년을 거치고 또 2년 정도를 기다린다면 3~4년 이상의 실직 상태가 되고 합격 이후에도 언제 발령이 날지 몰라가지고 불안한 상황이고 또한 다른데 일자리를 구하자니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합격해 놓고도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금년초에 우리 새정부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도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충북과 강원도가 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충주시에 합격한 임용 후보자가 언제쯤 발령이 나느냐고 충주시에 문의를 했더니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도 유예기간 2년을 모두 채우고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청을 비롯한 시·군 임용후보자 현황과 임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임근 국장님과 행정국 직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요. 임용 후보자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많은 임용후보자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유예기간 2년을 다 채우고도 발령이 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경우 공무원시험 준비기간 1년이나 2년을 거치고 또 2년 정도를 기다린다면 3~4년 이상의 실직 상태가 되고 합격 이후에도 언제 발령이 날지 몰라가지고 불안한 상황이고 또한 다른데 일자리를 구하자니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합격해 놓고도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금년초에 우리 새정부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도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충북과 강원도가 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충주시에 합격한 임용 후보자가 언제쯤 발령이 나느냐고 충주시에 문의를 했더니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도 유예기간 2년을 모두 채우고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청을 비롯한 시·군 임용후보자 현황과 임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도 뿐이 아니고 전국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난 번 7월 1일자로 전국에 또 정원이 감축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 현재 총 249명 이 임용대기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중앙 부서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제 계획 지침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있고 오늘도 자치행정과장이 그 관계로 긴급히 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책화된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년동안 임용 대기하고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고 2년동안 대기해도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별도로 정원을 인정해서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을 1년 반으로 단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년6개월만 기다리면 이제 채용될 수 있다 그런 한 가지 하고요.
물론 그전에 자리가 나면 임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분들을 임용대기 중인 경우에도 이제 사전에 실무수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회의된 결과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분들을 정식 임용은 아니지만 임용대기 장기화에 따라서 실무수습 요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9급의 경우에는 90만원 정도 그다음에 7급의 경우에는 112만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정부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채에 합격해서 이제 공직에 임용되기 전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 어떤 능력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공채 합격자에 대해서 임용 전에 사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용대기자 대기기간이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이 됐고 또 실무수습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사전에, 임용되기 전에 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아마 조간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나올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도 뿐이 아니고 전국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난 번 7월 1일자로 전국에 또 정원이 감축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 현재 총 249명 이 임용대기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중앙 부서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제 계획 지침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있고 오늘도 자치행정과장이 그 관계로 긴급히 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책화된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년동안 임용 대기하고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고 2년동안 대기해도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별도로 정원을 인정해서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을 1년 반으로 단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년6개월만 기다리면 이제 채용될 수 있다 그런 한 가지 하고요.
물론 그전에 자리가 나면 임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분들을 임용대기 중인 경우에도 이제 사전에 실무수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회의된 결과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분들을 정식 임용은 아니지만 임용대기 장기화에 따라서 실무수습 요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9급의 경우에는 90만원 정도 그다음에 7급의 경우에는 112만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정부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채에 합격해서 이제 공직에 임용되기 전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 어떤 능력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공채 합격자에 대해서 임용 전에 사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용대기자 대기기간이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이 됐고 또 실무수습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사전에, 임용되기 전에 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아마 조간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나올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현재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은 몇 명이고 몇 년 동안 임용이 안 돼 있나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합격을 해 놓고도 발령이 안 난 공무원 수는 지금 우리 도청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직들이요. 보니까 행정직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 합격을 해 놓고도 발령이 안 난 공무원 수는 지금 우리 도청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직들이요. 보니까 행정직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곽임근 저희 도 자원으로 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2명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중앙부처 차원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이 아니더라도 저희 도의 경우에는 내년 12월말까지는 다 해소가 되는 걸로 장기인력 계획을 보면 내년말까지는 다 해소가 되고요. 내년 6월말이면 거의 해소가 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중앙부처 차원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이 아니더라도 저희 도의 경우에는 내년 12월말까지는 다 해소가 되는 걸로 장기인력 계획을 보면 내년말까지는 다 해소가 되고요. 내년 6월말이면 거의 해소가 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일선 시·군현황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일선 시·군은 시·군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일선 시·군은 내년말 되면 거의 일선 시·군도, 물론 안 그런 시·군도 2010년까지는 거의 다 해소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런 대책이 마련 중에 있으니까 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필용 위원 우리 도에서도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해 갖고 합격을 하고도 임용이 안 돼 가지고 애태우는 그분들의 심정도 헤아려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1쪽에 보면 비위 유형별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비위의 유형별 징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금년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와 ’07년도를 비교해 볼 때 특히 다른 사유보다도 품위유지의무위반과 복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많습니다.
대개 품위유지의무위반과 복무위반은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인지 그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를 들어 가지고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1쪽에 보면 비위 유형별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비위의 유형별 징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금년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와 ’07년도를 비교해 볼 때 특히 다른 사유보다도 품위유지의무위반과 복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많습니다.
대개 품위유지의무위반과 복무위반은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인지 그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를 들어 가지고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에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또 복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다른 해보다 올해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자기 직업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처벌받았습니다 하고 저희 행정기관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넘어오지 않은 것들을 몇 년치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넘겨오다 보니까 그렇게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꽤 많습니다.
박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에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또 복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다른 해보다 올해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자기 직업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처벌받았습니다 하고 저희 행정기관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넘어오지 않은 것들을 몇 년치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넘겨오다 보니까 그렇게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꽤 많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건 뭐 품위유지의무위반에…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거기 대부분이 음주운전입니다.
거기 대부분이 음주운전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청렴의무위반하고는 어떻게 차원이 틀린겨?
○총무과장 강호동 청렴의무위반은 어떤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그런 쪽의 잘못이고요.
○박재국 위원 성실의무위반하고는.
○총무과장 강호동 성실의무위반은 일반적으로 보통 업무를 잘못했거나 태만히 한 것을…
○박재국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성실의무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위반이나 청렴의무위반 이거를 갖다가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박재국 위원 총무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잘 선별해서 해당 별로 잘 결정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징계요구권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직접 징계요구를 하는데 잘못된 제목을 어떤 경우에는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이렇게 세 개가 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가지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걸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직접 징계요구를 하는데 잘못된 제목을 어떤 경우에는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이렇게 세 개가 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가지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걸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비위유형별 징계현황에 나타난 이러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향후 앞으로 방지대책에 대한 강구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한다는 지침을 이미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에 많았던 것은 전에 몇 년 전 거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건들을 묶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에 많았던 것은 전에 몇 년 전 거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건들을 묶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국 위원 강과장님께서 그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서 의무위반자를 주로 정하시는 것 같네.
○총무과장 강호동 여기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음주운전 한 그런 직원들입니다.
○박재국 위원 음주운전자가 그럼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 가리기가 내 생각에도 힘들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호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을 하고 어디 경찰서 가서 싸웠다 그랬을 때는 품위유지의무위반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도리를 다 못했다 해서 성실의무위반도 걸을 수도 있고요. 두 개를 다 걸 수도 있고…
○박재국 위원 복무위반도 되고 그렇죠?
○총무과장 강호동 중간에 낮에 가서 했다 면 복무위반도 되고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박재국 위원 엄정한 그러한 구별을 해서 이런 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민들은 세계적인 경제불황 한파 속에서 수입이 줄고 일자리를 잃는 등 참으로 어려운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마저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충청북도의 인사와 징계, 복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에서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들이 도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명확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더 복무관리 강화 등 예방에 힘쓰시고 발생한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마저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충청북도의 인사와 징계, 복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에서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들이 도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명확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더 복무관리 강화 등 예방에 힘쓰시고 발생한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중지를 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중지를 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걸 잘 살펴봤습니다.
금년도 조직 재설계와 관련돼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도 새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번에 활용이 된 건지 한번 그걸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작년 이맘 때 연구용역비를 신청할 때에 그 의도가 뭐였었고 그런데 이것이 올 조직개편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걸 잘 살펴봤습니다.
금년도 조직 재설계와 관련돼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도 새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번에 활용이 된 건지 한번 그걸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작년 이맘 때 연구용역비를 신청할 때에 그 의도가 뭐였었고 그런데 이것이 올 조직개편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을 압축해서 말씀드려야 돼서 조금 좀…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을 압축해서 말씀드려야 돼서 조금 좀…
○강태원 위원 국장님 그러면 혹시 여기에 담당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으로 계시던 분 계신가요? 작년 이맘 때 예산심의, 그러니까 작년 예산심의 받을 때 과장님들 다 바뀌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주무담당 밑에 과장님 밑에 팀장님 계신가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심의를 요구했던 안을 잡았던 주무담당 팀장님.
그러면 주무담당 밑에 과장님 밑에 팀장님 계신가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심의를 요구했던 안을 잡았던 주무담당 팀장님.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예.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네, 다 바뀌셨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전체적인 질의의 큰 맥락입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심의 받을 때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줬던 원 취지를 현 국장님 및 과장님들이 잘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현재 문제지만 일단 접어 두고 그러면 연구용역 나온 것이 조직설계에 반영이 됐는데 이 연구용역이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전체적인 질의의 큰 맥락입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심의 받을 때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줬던 원 취지를 현 국장님 및 과장님들이 잘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현재 문제지만 일단 접어 두고 그러면 연구용역 나온 것이 조직설계에 반영이 됐는데 이 연구용역이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그 연구용역 하는 과정에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제 관계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어느 용역이나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측에서 어떤 크게 그러니까 연구용역의 그 범위 방향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내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정부의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 방침이라든가 특히 금년에는 정부가 새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과정에 이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연구용역에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으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는 포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 도에 조직개편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조직개편 용역을 발주할 그 당시에 여건하고 다음에 금년도 5월 1일자에 정부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연구용역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정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그러한 정부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하고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을 제약하는 처사다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추후 금년과 같은 상황을 이제 다시 도래될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럴 경우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조직 특히 조직과 관련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뢰할 때는 그야말로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조직진단을 객관적으로 하고 또 조직의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의 목표라든가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모양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형인지 최상의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제 관계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어느 용역이나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측에서 어떤 크게 그러니까 연구용역의 그 범위 방향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내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정부의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 방침이라든가 특히 금년에는 정부가 새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과정에 이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연구용역에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으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는 포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 도에 조직개편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조직개편 용역을 발주할 그 당시에 여건하고 다음에 금년도 5월 1일자에 정부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연구용역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정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그러한 정부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하고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을 제약하는 처사다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추후 금년과 같은 상황을 이제 다시 도래될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럴 경우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조직 특히 조직과 관련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뢰할 때는 그야말로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조직진단을 객관적으로 하고 또 조직의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의 목표라든가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모양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형인지 최상의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 일정부분 그리니까 조직진단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이 이번 조직개편에 재설계 반영이 되기는 된 거죠?
○행정국장 곽임근 반영이 됐습니다.
○강태원 위원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민선4기 들어서고 나서 팀제로 갈 때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팀제로 가는 건 좋은데 그럼 조직진단 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는 일단 먼저 팀제를 도입하고 조직진단을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문제라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 당시 조직진단을 했으면 진단용역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의도된 대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를 들어 제가 오해한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여기에 대한 조직 2년 동안 에 발생된 조직이 휘청 휘청 큰 흐름이 바뀌면서 오는 재정적 손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짧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 피해를 액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직진단이 이번 지금 팀제폐지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나온 이 조직진단이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런 보고가 나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지사가 무리해서라도 끌고 갔다라면 이 책임을 지사한테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요? 그때 제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해 보고 팀제가 그래도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하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불과 시행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팀제가 폐지했나 조직진단 연구가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왕좌왕 2년에 대한 시간, 재정적 손실 이거를 어떻게 책임을 져야만 되는가 저는 좀 전에 질의했을 때 사실은 전년도 이석표 국장 제가 의원되고 자치행정국장 세 분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곽연창 국장은 적극적으로 팀제를 성사시키려고 그랬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조직진단 해 보고 우리 공무원의 의사가 어디에 있느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의사냐 위에서부터 내려갔느냐 그래도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고 이석표 국장이 바뀌면서 전임자의 의도를 다 이해 못하면서 그래도 충실히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작년에 예산심의가 이석표 국장이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조직진단을 주는 이유는 팀제의 성패에 관여에 있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뭘까를 더 보강하기 위한 용역으로 주겠다라고 불과 6개월 국장이 바뀌고 나서 우리 세 번째 국장님이 왔을 때는 완전히 이 팀제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한 용역이 나옴과 동시에 조직이 180도 회전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그때 주무과장님들 아니세요 그죠? 제가 느끼기에 행정이 계속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행정이 업무가 연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단절되는 이 현상을 사실 지금 연구용역진단 2억원 이것도 낭비는 낭비지만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전체 큰 흐름에서 왜 우리 행정의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단절이 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제는 국장이 바뀌어도 처음에 팀제를 했던 그 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2년을 뒤돌아 왔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기존에 팀제로 가다 다시 돌아오면 현재의 팀제를 해봤던 거에 업그레이드 된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임자에 대한 국장들이 생각했던 지도자가 생각했던 걸 다 안고 가야 되는데 과연 현재는 어떤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여기에 대해 인사와 조직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행정의 업무가 연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주무담당 국장이나 과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데 일단은 외부적인 환경의 여건은 빼고 말입니다. 단절이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속성을 갖고 연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왜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민선4기 들어서고 나서 팀제로 갈 때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팀제로 가는 건 좋은데 그럼 조직진단 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는 일단 먼저 팀제를 도입하고 조직진단을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문제라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 당시 조직진단을 했으면 진단용역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의도된 대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를 들어 제가 오해한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여기에 대한 조직 2년 동안 에 발생된 조직이 휘청 휘청 큰 흐름이 바뀌면서 오는 재정적 손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짧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 피해를 액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직진단이 이번 지금 팀제폐지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나온 이 조직진단이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런 보고가 나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지사가 무리해서라도 끌고 갔다라면 이 책임을 지사한테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요? 그때 제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해 보고 팀제가 그래도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하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불과 시행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팀제가 폐지했나 조직진단 연구가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왕좌왕 2년에 대한 시간, 재정적 손실 이거를 어떻게 책임을 져야만 되는가 저는 좀 전에 질의했을 때 사실은 전년도 이석표 국장 제가 의원되고 자치행정국장 세 분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곽연창 국장은 적극적으로 팀제를 성사시키려고 그랬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조직진단 해 보고 우리 공무원의 의사가 어디에 있느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의사냐 위에서부터 내려갔느냐 그래도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고 이석표 국장이 바뀌면서 전임자의 의도를 다 이해 못하면서 그래도 충실히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작년에 예산심의가 이석표 국장이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조직진단을 주는 이유는 팀제의 성패에 관여에 있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뭘까를 더 보강하기 위한 용역으로 주겠다라고 불과 6개월 국장이 바뀌고 나서 우리 세 번째 국장님이 왔을 때는 완전히 이 팀제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한 용역이 나옴과 동시에 조직이 180도 회전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그때 주무과장님들 아니세요 그죠? 제가 느끼기에 행정이 계속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행정이 업무가 연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단절되는 이 현상을 사실 지금 연구용역진단 2억원 이것도 낭비는 낭비지만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전체 큰 흐름에서 왜 우리 행정의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단절이 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제는 국장이 바뀌어도 처음에 팀제를 했던 그 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2년을 뒤돌아 왔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기존에 팀제로 가다 다시 돌아오면 현재의 팀제를 해봤던 거에 업그레이드 된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임자에 대한 국장들이 생각했던 지도자가 생각했던 걸 다 안고 가야 되는데 과연 현재는 어떤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여기에 대해 인사와 조직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행정의 업무가 연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주무담당 국장이나 과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데 일단은 외부적인 환경의 여건은 빼고 말입니다. 단절이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속성을 갖고 연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이 연속되지 않고 계속 단절된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저 나름대로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 그 시스템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 개인의 어떤 업무에 대한 뭐랄까 책임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피 저희는 어떤 제너럴리스트를 항상 양성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연속 이렇게 전문성이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장점은 여러 가지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A부서, B부서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폭넓게 하면서 경험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어느 한 보직을 받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어떤 그런 행정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근무하는 어떤 그런 공무원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보가 수시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와서 전임 국장이 과연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느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이 행정요건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이런 거 등등을 사실은 전임자가 한 것을 일일이 다 살펴서 그것을 스터디를 하고 또 그거에 이어서 그다음은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사실은 전형적인 어떤 스탠다드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전혀 또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두 가지 변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이 그러니까 기본원칙은 유지를 하되 대신 그 흐름을 유지하되 그때 그때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주위에 행정환경을 반영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이 연속되지 않고 계속 단절된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저 나름대로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 그 시스템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 개인의 어떤 업무에 대한 뭐랄까 책임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피 저희는 어떤 제너럴리스트를 항상 양성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연속 이렇게 전문성이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장점은 여러 가지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A부서, B부서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폭넓게 하면서 경험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어느 한 보직을 받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어떤 그런 행정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근무하는 어떤 그런 공무원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보가 수시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와서 전임 국장이 과연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느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이 행정요건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이런 거 등등을 사실은 전임자가 한 것을 일일이 다 살펴서 그것을 스터디를 하고 또 그거에 이어서 그다음은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사실은 전형적인 어떤 스탠다드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전혀 또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두 가지 변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이 그러니까 기본원칙은 유지를 하되 대신 그 흐름을 유지하되 그때 그때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주위에 행정환경을 반영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 시인도 하시고 양해해 달라하시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작년 이석표 국장 당시에 용역을 줄 때 시점하고 6개월 뒤에 확 바뀐 겁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안 되고 만약 정동영 씨가 됐으면 팀제 그대로, 답이 용역이 팀제로 나왔을 겁니다. 팀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솔직하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안이 어떻게 우리의 의도보다는 중앙정부의 흐름대로 용역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랬으면 더 좋을지 모르는데 너무나도 용역 줄 때 당시와 그다음에 용역이 나온 결과물이 180도 회전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연구용역 준 박사가 와 가지고 아주 폐지가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기가 막혀서, 이거 용역을 줄 때는 팀제를 보완해서 달라고 줬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거는 제가 보기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부수적인 더 큰 문제를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나라 지금 행정편제에서 일반행정가 모델 계급적인 요소에서 하는데 그래도 인사권과 조직권을 가지고 있고 또 중앙에 계셨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다음부터는 연구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인사이동이 되면 국장님이 오면, 과장님이 오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저한테 한번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왔는데 불과 그 전, 한달 전 회기에서 위원들이 그 부서에 요구했던 사항을 새로 오신 과장이 모르고 있더라 이게 말이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동안에는 전임자가 저희가 불과 8대 의회에서 행정소방위원회를 끌고 가는 그 기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부임하는 과장은 전임자가 단순한 업무인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까지 정서까지 분위기까지 전부다 고스란히 전수가 인수인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 이석표 국장은 곽연창 국장으로부터 내가 팀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리고 흐름은 이렇고 의회의 방향은 이렇고 도지사의 성향은 이렇고 모든 것이 다 이해를 하고 전수 전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가 있을 때는 하지만 내가 물러나고 다른 자가 오면 그걸로 딱딱 무 자르듯 끊기는 느낌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한 대로 우리나라 행정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거는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이동이 되면 전임자와 후임자가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의 어떤 매뉴얼화 돼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나라 지금 행정편제에서 일반행정가 모델 계급적인 요소에서 하는데 그래도 인사권과 조직권을 가지고 있고 또 중앙에 계셨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다음부터는 연구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인사이동이 되면 국장님이 오면, 과장님이 오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저한테 한번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왔는데 불과 그 전, 한달 전 회기에서 위원들이 그 부서에 요구했던 사항을 새로 오신 과장이 모르고 있더라 이게 말이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동안에는 전임자가 저희가 불과 8대 의회에서 행정소방위원회를 끌고 가는 그 기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부임하는 과장은 전임자가 단순한 업무인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까지 정서까지 분위기까지 전부다 고스란히 전수가 인수인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 이석표 국장은 곽연창 국장으로부터 내가 팀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리고 흐름은 이렇고 의회의 방향은 이렇고 도지사의 성향은 이렇고 모든 것이 다 이해를 하고 전수 전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가 있을 때는 하지만 내가 물러나고 다른 자가 오면 그걸로 딱딱 무 자르듯 끊기는 느낌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한 대로 우리나라 행정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거는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이동이 되면 전임자와 후임자가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의 어떤 매뉴얼화 돼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이제 업무 인수인계서 이거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수인계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는 새로운 자리로 가고 후임자는 왔고 하다보니까 서로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듯이 기조나 흐름이라든가 이런 정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수인계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는 새로운 자리로 가고 후임자는 왔고 하다보니까 서로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듯이 기조나 흐름이라든가 이런 정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 작년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줄 때 흐름이 뭐냐 그러면 적어도 후임자는 최근 앞에 2년 정도의 흐름을 알고서 답이 탁탁탁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업무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 중앙에 계셨던 유능한 곽국장님께서 지방에 와서 한번 16개 시도에서 다 어려운 행정시스템이지만 한번 개선해 보고 어떤 개선안을 모델을 만들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조직에서 인사이동이 되면 그 사람이 원래의 그 부서에 가서 제대로 박혀서 일을 잘 적응하고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체킹작업도 단순히 인사를 발령내는 걸로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업무 인수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착이 되고 그 업무가 제대로 연결돼서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후관리까지가 돼야 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조직과 인사관리의 주 기능이다. 이제까지는 그냥 인사발령 내는 걸로 그냥 끝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향후에 조직에서 인사발령이 나면 모니터링도 하고 업무 인수인계의 매뉴얼화를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돼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업무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 중앙에 계셨던 유능한 곽국장님께서 지방에 와서 한번 16개 시도에서 다 어려운 행정시스템이지만 한번 개선해 보고 어떤 개선안을 모델을 만들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조직에서 인사이동이 되면 그 사람이 원래의 그 부서에 가서 제대로 박혀서 일을 잘 적응하고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체킹작업도 단순히 인사를 발령내는 걸로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업무 인수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착이 되고 그 업무가 제대로 연결돼서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후관리까지가 돼야 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조직과 인사관리의 주 기능이다. 이제까지는 그냥 인사발령 내는 걸로 그냥 끝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향후에 조직에서 인사발령이 나면 모니터링도 하고 업무 인수인계의 매뉴얼화를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돼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거 한 가지 부탁드리고 또 하나 사실은 저는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그렇죠?
2년 전만 해도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한번쯤 고민해 보고 물어보고 하라 했을 때 죽어도 한다고 국장님들이, 그렇죠? 저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통과시켰어요.
불과 1년 반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시설이라든가 연구용역비라든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피해를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물질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직문화에서 정말 책임지는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기 와보니까 느끼는 것은 책임지는 문화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국장님께서 지금 사실은 그 당시에 현 국장은 아니시지만 지금 그래도 행정을 한 30년 하신 중앙과 지방을 섭렵하신 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전만 해도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한번쯤 고민해 보고 물어보고 하라 했을 때 죽어도 한다고 국장님들이, 그렇죠? 저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통과시켰어요.
불과 1년 반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시설이라든가 연구용역비라든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피해를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물질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직문화에서 정말 책임지는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기 와보니까 느끼는 것은 책임지는 문화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국장님께서 지금 사실은 그 당시에 현 국장은 아니시지만 지금 그래도 행정을 한 30년 하신 중앙과 지방을 섭렵하신 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물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집행을 하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잘못됐거나 이런 것이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물론 저희가 다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정답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행정환경이 변하는 것이고 그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행정이 가면 그것도 또 문제가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커다란 기본적인 원칙에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게 행정이 변화해 가면서 또 혹은 발전해 가면서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은 A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B방향이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해서 아마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적절한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물론 저희가 다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정답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행정환경이 변하는 것이고 그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행정이 가면 그것도 또 문제가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커다란 기본적인 원칙에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게 행정이 변화해 가면서 또 혹은 발전해 가면서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은 A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B방향이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해서 아마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적절한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태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안에 관련돼서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직의 흐름이 바뀌는 건데, 이 정도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불과 2년도 못 가고 바뀔 정도의 그 업무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거 주도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짜 공공 행정조직이니까 그렇지 사기업 같았으면 사경영 조직이었다면 과연 이대로 그냥 갈 수 있는가 생각되면서 제가 이 사안에 관련돼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향후 우리 지방행정도 앞으로 향후는 자치단체장과 운명을 같이 하는 국장제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적어도 임기동안에 책임을 지고 하고 성공하면 그 자치단체장과 운명을 같이 하되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책임을 지고 물러서는 그런 책임 있는 행정구현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함으로써 사실 우리 가장 공조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적체가 후배들을 위해서 터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작년이고 금년이고 관련돼 있던 국장님을 소환하려고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지인들이 말렸습니다.
향후에 큰 이런 흐름에 관련돼서는 국장 서열에 계신 최고의 어른이면 적어도 자기가 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적어도 엄청난 재정적,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사기업 같았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거나 조직을 하면 사기업은 어디서 합니까? 임원진부터 합니다.
중역간부부터 하고 우리 공조직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밑에 기능직이나 하급직부터 합니다. 그렇죠?
이 관행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중대한 사안에 관련돼서는 책임질 수 있는 행정문화를 만들고 거기에서는 우리 도로 봤을 때는 국장급에 계신 큰 어른들이 큰 선배들이 책임을 지고 행정에 임하고 실패할 경우에 과감하게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정치철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의 흐름이 바뀌는 건데, 이 정도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불과 2년도 못 가고 바뀔 정도의 그 업무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거 주도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짜 공공 행정조직이니까 그렇지 사기업 같았으면 사경영 조직이었다면 과연 이대로 그냥 갈 수 있는가 생각되면서 제가 이 사안에 관련돼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향후 우리 지방행정도 앞으로 향후는 자치단체장과 운명을 같이 하는 국장제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적어도 임기동안에 책임을 지고 하고 성공하면 그 자치단체장과 운명을 같이 하되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책임을 지고 물러서는 그런 책임 있는 행정구현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함으로써 사실 우리 가장 공조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적체가 후배들을 위해서 터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작년이고 금년이고 관련돼 있던 국장님을 소환하려고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지인들이 말렸습니다.
향후에 큰 이런 흐름에 관련돼서는 국장 서열에 계신 최고의 어른이면 적어도 자기가 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적어도 엄청난 재정적,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사기업 같았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거나 조직을 하면 사기업은 어디서 합니까? 임원진부터 합니다.
중역간부부터 하고 우리 공조직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밑에 기능직이나 하급직부터 합니다. 그렇죠?
이 관행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중대한 사안에 관련돼서는 책임질 수 있는 행정문화를 만들고 거기에서는 우리 도로 봤을 때는 국장급에 계신 큰 어른들이 큰 선배들이 책임을 지고 행정에 임하고 실패할 경우에 과감하게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정치철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우리 행정조직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나 아니면 공공조직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그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또 그런 문화가 사실은 우리 공직에 위로부터 밑에까지 전부 그런 문화가 확산돼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책임지는 문화 이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장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문화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 제도가 사실은 우리가 징계나 법령이나 이런 거에 의하지 않고는 공무원을 그만 둘 수는 사실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법적인 그런 것보다도 윤리적인 어떤 그런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무원이건 일반인이건 혹은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건 어떻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 또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더 강조하는 문화 이런 것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돼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사회일수록 더 선진화된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우리 행복충북운동을 하지만 그런 문화를 계속 확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우리 행정조직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나 아니면 공공조직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그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또 그런 문화가 사실은 우리 공직에 위로부터 밑에까지 전부 그런 문화가 확산돼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책임지는 문화 이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장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문화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 제도가 사실은 우리가 징계나 법령이나 이런 거에 의하지 않고는 공무원을 그만 둘 수는 사실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법적인 그런 것보다도 윤리적인 어떤 그런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무원이건 일반인이건 혹은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건 어떻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 또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더 강조하는 문화 이런 것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돼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사회일수록 더 선진화된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우리 행복충북운동을 하지만 그런 문화를 계속 확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원 위원 하여튼 모범답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제는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고 그 선두주자에 사실은 맨 위에 최고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들이 후배를 위해서 여러 모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조직과 인사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서가 붙어있는 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해야되고 행정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인사이동이 되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서 업무가 잘 이루어지게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에 잘 될 수 있는 어떤 매뉴얼도 시스템도 만들어서 행정이 중단되지 않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연구해 주시고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제는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고 그 선두주자에 사실은 맨 위에 최고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들이 후배를 위해서 여러 모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조직과 인사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서가 붙어있는 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해야되고 행정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인사이동이 되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서 업무가 잘 이루어지게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에 잘 될 수 있는 어떤 매뉴얼도 시스템도 만들어서 행정이 중단되지 않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연구해 주시고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잘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의 빈번한 인사이동을 지적했습니다.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한 바 있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일부 국·과장의 직위는 1년 동안 세 번, 네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처리결과를 보면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가급적 전보를 최대한 억제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조직의 안정과 경쟁력 제고 이렇게 단 두 줄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이런 처리결과를 보고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면 최소한도로 전년도에는 몇 명의 간부 이동이 있었고 또 평균 재임기간은 몇 개월이었다.
그런데 의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여 금년도에는 총 몇 명의 간부급이 인사이동 있었는데 평균 재임기간이 몇 개월로 증가됐고 또 일부 기준에 못 미치는 인사이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나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의 빈번한 인사이동을 지적했습니다.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한 바 있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일부 국·과장의 직위는 1년 동안 세 번, 네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처리결과를 보면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가급적 전보를 최대한 억제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조직의 안정과 경쟁력 제고 이렇게 단 두 줄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이런 처리결과를 보고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면 최소한도로 전년도에는 몇 명의 간부 이동이 있었고 또 평균 재임기간은 몇 개월이었다.
그런데 의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여 금년도에는 총 몇 명의 간부급이 인사이동 있었는데 평균 재임기간이 몇 개월로 증가됐고 또 일부 기준에 못 미치는 인사이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나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잦은 인사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행정 시스템적인 이유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가 자주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지적하듯이 업무의 연속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보제한 기간을 둬서 전보제한 기간이 1년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는 최소 2년 정도로 근무하는 것으로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가 예를 들어서 정기인사, 수시인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정기인사는 아시다시피 1월과 7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경우를 충분히 감안해서 1년이 안 된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시인사의 경우에는 일단 명예퇴직이라든가 공로연수라든가 또 어떤 이유에서 공직을 그만 두시게 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 그 자리가 비면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누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가 자꾸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년이 안 되거나 혹은 전문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 2년이 안 됐을 때 인사가 있는 것은 어떤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됐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행정 시스템적인 이유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가 자주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지적하듯이 업무의 연속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보제한 기간을 둬서 전보제한 기간이 1년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는 최소 2년 정도로 근무하는 것으로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가 예를 들어서 정기인사, 수시인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정기인사는 아시다시피 1월과 7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경우를 충분히 감안해서 1년이 안 된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시인사의 경우에는 일단 명예퇴직이라든가 공로연수라든가 또 어떤 이유에서 공직을 그만 두시게 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 그 자리가 비면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누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가 자꾸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년이 안 되거나 혹은 전문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 2년이 안 됐을 때 인사가 있는 것은 어떤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됐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사무감사 자료가 그렇게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단 두 줄로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도 이렇게 된다면 도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이나 또 이런 거 개선대책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 봐도 뻔하네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자료가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거, 작년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 했습니다라고 한 건데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거, 작년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 했습니다라고 한 건데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먼저 행정국의 무성한 처리결과를 보고 매우 유감스럽고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와 2008년도 사무관급 이상 인사이동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시기별 대상자의 직급, 성명, 재임기간, 1년 미만 근무자일 경우에는 인사이동 사유를 기술 하고요.
2007년도와 2008년도 사무관급 인사이동 대상자들의 평균재임 기간 비교 1년미만 인사이동 대상자 숫자를 비교 분석자료 분석하고요.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 의회 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자료작성 시에는 항목별 처리부서의 담당사무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그 처리과정별 내용과 결과를 상세하고 보다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먼저 2007년도와 2008년도 사무관급 이상 인사이동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시기별 대상자의 직급, 성명, 재임기간, 1년 미만 근무자일 경우에는 인사이동 사유를 기술 하고요.
2007년도와 2008년도 사무관급 인사이동 대상자들의 평균재임 기간 비교 1년미만 인사이동 대상자 숫자를 비교 분석자료 분석하고요.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 의회 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자료작성 시에는 항목별 처리부서의 담당사무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그 처리과정별 내용과 결과를 상세하고 보다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정책보좌관의 자료제출에 추가요청을 했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정책보좌관이라는 전문적인 직책을 채용했으면 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위해 정책보좌관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성과 계획이나 업무실적 평가가 생각보다는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업무실적 평가를 가지고 정책보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지 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정책보좌관의 자료제출에 추가요청을 했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정책보좌관이라는 전문적인 직책을 채용했으면 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위해 정책보좌관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성과 계획이나 업무실적 평가가 생각보다는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업무실적 평가를 가지고 정책보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지 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업무의 특성상 낱낱이 물론 공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 평가를 받고 이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책을 보좌한다는 그 직위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실은 비밀리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까지 다 이렇게 서면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다른 통상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와는 달리된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업무의 특성상 낱낱이 물론 공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 평가를 받고 이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책을 보좌한다는 그 직위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실은 비밀리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까지 다 이렇게 서면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다른 통상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와는 달리된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현재 도청 내는 전문적인 업무를 위해서 계약자를 꽤 채용하고 있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획이나 업무 실적 평가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활용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왕 전문가를 뽑았으면 뽑은 이유에 따라서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획이나 업무 실적 평가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활용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왕 전문가를 뽑았으면 뽑은 이유에 따라서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감사합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연금매점이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그 위치가…
○장주식 위원 국장님 다녀 오셨어요?
○행정국장 곽임근 예, 다녀왔습니다.
○장주식 위원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행정국장 곽임근 그러니까 건설공제조합2층에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국장님 다녀오셨는데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행정국장 곽임근 제가 그 건물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다녀오신 느낌이 어때요?
○행정국장 곽임근 너무 비좁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지금 또 그 옆에 이렇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파트인지 그 공사현장에 휀스를 쳐놓고 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저도 지난주 초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매점이 저는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청내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신관 지하에도 내려가 보고 참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매점이 밖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용하기도 어렵고 사실 다녀보니까 건설협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빌딩 속으로 저도 들어갔어요. 현재 어려움이 많은 거로다가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2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빌딩 속으로 들어가니까 2층으로다가 더군다나 그 매점이 접근하기도 좋고 우리 주변 상가의 이쪽으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빌딩 사무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도 감소가 당연히 되는 건 당연하고 하물며 전에 있던 정육부라든지 야채부까지 없어졌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도 감소가 당연히 되는 건 당연하고 하물며 전에 있던 정육부라든지 야채부까지 없어졌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그거 없어진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직원도 자꾸 감소가 되고 그러는데 아주 매점을 없애버리든지 매점을 하려면 어디 우리 도청 주변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든지 현재 우리가 지원한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거기는 임대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준 건 없고요.
○장주식 위원 1억9,000만원은 뭐예요? 임대료 아닙니까? 1억9,000만원이 당초에 지원해 준 게 아니에요?
○행정국장 곽임근 자체 수입금 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아니 연금매점이 당초에는 연금매점인데 어떻게 그럼 운영됐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금매점을 어떻게 했나 그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운영규정이 당초에 어떻게 해서 연금매점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날에까지 왔나 그럼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점개설은 총무처에서 1980년 7월 1일자로 총무처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1981년에 총무처에서 우리 도로 영업권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88년 1월에 연금매점에서 충청북도매점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현 위치로 이전한 건 작년 4월 9일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금매점이 갖고 있는 자산은 현재 총 6억7,100만원인데 현금이 5억4,200만원 그다음에 상품 일부 있고 집기 일부 이렇게 합쳐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 갖고 있는 자금 중에서 전세금 1억6,000만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그 돈 중에서 전세자금을 내고 들어간 것이고 예산을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점개설은 총무처에서 1980년 7월 1일자로 총무처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1981년에 총무처에서 우리 도로 영업권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88년 1월에 연금매점에서 충청북도매점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현 위치로 이전한 건 작년 4월 9일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금매점이 갖고 있는 자산은 현재 총 6억7,100만원인데 현금이 5억4,200만원 그다음에 상품 일부 있고 집기 일부 이렇게 합쳐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 갖고 있는 자금 중에서 전세금 1억6,000만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그 돈 중에서 전세자금을 내고 들어간 것이고 예산을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거기서 월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총무과장 강호동 월 임대료를 내고 있죠.
○장주식 위원 얼마나 내고 있어요?
○총무과장 강호동 월 임대료가 99만원 내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우리 도에서 지불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강호동 그 연금매점 재산에서…
○장주식 위원 그 매점 재산에서.
○총무과장 강호동 예.
○장주식 위원 앞으로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을 다시 하고 매점을 아주 활성화를 더 시켜주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경우는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아주 폐쇄조치를 하든지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을 다시 하고 매점을 아주 활성화를 더 시켜주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경우는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아주 폐쇄조치를 하든지 말이에요.
○행정국장 곽임근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금매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보니까 상당히 비좁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접근하기가 현재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고 그래서 도청 입장에서도 그것을 적당한 기회에 그곳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회계과장이 수립을 하는데 회계과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총무과 측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장소도 비좁고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청내에다가 연금매점을 두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유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적십자사가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적십자사를 리모델링 해서 적십자사 1층을 연금매점으로 쓸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우리 도청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면서 또 임대료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연금매점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총무과 측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장소도 비좁고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청내에다가 연금매점을 두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유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적십자사가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적십자사를 리모델링 해서 적십자사 1층을 연금매점으로 쓸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우리 도청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면서 또 임대료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연금매점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매점에 대한 분기마다 보고는 받고 있나요?
○총무과장 강호동 네, 받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받고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재물조사라든지 재고조사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작년도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장주식 위원 반기별로도 가결산하고 연말에 총결산합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지난해에 어떻게 됐어요? 수입이.
○총무과장 강호동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익금은 났어요? 이익금이 나면 우리 이용자에 대한 후생복지 그런 쪽으로도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이익금이 현재 제대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파악을 어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위치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들어가 있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과연 없애야 되는 것이냐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냐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현재 아까 우리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갖고 있고 또 그동안 그런 이익이 제대로 창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도 6명 중에서 2명을 일부 정리도 했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내년에 장소를 옮겨서 운영을 잘 꾀한다면 직원들이나 거기 근무하는 분들 다같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없애야 되는 것이냐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냐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현재 아까 우리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갖고 있고 또 그동안 그런 이익이 제대로 창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도 6명 중에서 2명을 일부 정리도 했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내년에 장소를 옮겨서 운영을 잘 꾀한다면 직원들이나 거기 근무하는 분들 다같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주식 위원 원래 이게 직제상에는 매점에 소장이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강호동 네.
○장주식 위원 또 총무부장이 있고 판매부장이 있고 그 밑에 주임을 두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5명으로다가. 규정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총무과장 강호동 현재 소장 하나에 부장 둘 그리고 두 명은 주임으로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다섯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예.
○장주식 위원 현지에 가보니까 네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강호동 우리 총무과의 직원이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하여튼 내년에 적십자로다가 1층 리모델링을 하면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또 한 1년이고 2년 이렇게 해 보다가 잘 안 되면 지금 우리 사무실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분기보고라든지 결산 그거는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에 적십자로다가 1층 리모델링을 하면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또 한 1년이고 2년 이렇게 해 보다가 잘 안 되면 지금 우리 사무실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분기보고라든지 결산 그거는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잘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6쪽입니다.
도홈페이지 ‘충북도에 바란다’ 사이버민원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진정민원은 각각 20건과 46건인데 반해서 올해 2008년도 진정민원은 무려 133건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도민들의 인터넷 진정민원이 크게 증가한 사유와 진정민원의 대표적 유형은 어떤 내용들인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6쪽입니다.
도홈페이지 ‘충북도에 바란다’ 사이버민원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진정민원은 각각 20건과 46건인데 반해서 올해 2008년도 진정민원은 무려 133건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도민들의 인터넷 진정민원이 크게 증가한 사유와 진정민원의 대표적 유형은 어떤 내용들인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98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도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민원으로 접수받아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전자민원창구를 현재는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16건 중에 진정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133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전년대비 증가한 요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간에 연계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관별로 독립돼 있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 간 거는 그 쪽에서 카운트가 됐는데 그게 연계가 돼서 우리 충북도인 경우에는 충북도로 바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건수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장 많았던 것이 건축이나 부동산 관련된 진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다 질의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98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도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민원으로 접수받아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전자민원창구를 현재는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16건 중에 진정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133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전년대비 증가한 요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간에 연계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관별로 독립돼 있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 간 거는 그 쪽에서 카운트가 됐는데 그게 연계가 돼서 우리 충북도인 경우에는 충북도로 바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건수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장 많았던 것이 건축이나 부동산 관련된 진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다 질의사항이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2006년, 2007년보다 2008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증가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이게 증가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간에 연계시스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건수가 증가된 거고요.
그다음에 진정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패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부동산 그렇게…
그다음에 진정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패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부동산 그렇게…
○행정국장 곽임근 그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인터넷민원으로 ‘충청북도에 바란다’는 코너에 들어오는 진정민원은 저희 민원실에서 분류를 해 줍니다, 각 부서로.
각 부서로 분류를 해주면 그 부서로 넘어가게 되죠? 그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하면서 민원실에 통보해 주면 결과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건수가 작년도에 46건에서 금년도에 133건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각 중앙부처, 각 시도, 시·군·구 이렇게 전체 컴퓨터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이 민원은 우리 민원이 아니다 행안부 민원이다 해서 행안부 쪽으로 보내주면 거기서는 또 우리 민원이 아니다 청주시 거다 청주시로 보내주고 도로 보내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조금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보완도 권익위원회에 얘기해서 보완작업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인터넷민원으로 ‘충청북도에 바란다’는 코너에 들어오는 진정민원은 저희 민원실에서 분류를 해 줍니다, 각 부서로.
각 부서로 분류를 해주면 그 부서로 넘어가게 되죠? 그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하면서 민원실에 통보해 주면 결과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건수가 작년도에 46건에서 금년도에 133건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각 중앙부처, 각 시도, 시·군·구 이렇게 전체 컴퓨터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이 민원은 우리 민원이 아니다 행안부 민원이다 해서 행안부 쪽으로 보내주면 거기서는 또 우리 민원이 아니다 청주시 거다 청주시로 보내주고 도로 보내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조금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보완도 권익위원회에 얘기해서 보완작업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영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민들,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민원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만큼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처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추락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도민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민들,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민원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만큼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처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추락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도민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잘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토지, 건축물, 임목 등 9,828억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83%, 잡종재산이 17%로 구성돼 있고 또 종류별로는 토지는 80%, 건물 14%, 임목·유가증권 등 기타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80%를 차지하는 토지는 2007년도 공유재산실태조사서 기준으로다가 5만2,668필지 2억5,121만㎡로 그 관리실태를 보면 적법관리가 99.69%, 무단점유가 0.02%, 유휴상태가 0.29%로 대부분 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1,017필지 72만4,000㎡의 유휴토지 중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기준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의 기본정책은 종래 보전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여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직까지 많은 토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토지, 건축물, 임목 등 9,828억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83%, 잡종재산이 17%로 구성돼 있고 또 종류별로는 토지는 80%, 건물 14%, 임목·유가증권 등 기타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80%를 차지하는 토지는 2007년도 공유재산실태조사서 기준으로다가 5만2,668필지 2억5,121만㎡로 그 관리실태를 보면 적법관리가 99.69%, 무단점유가 0.02%, 유휴상태가 0.29%로 대부분 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1,017필지 72만4,000㎡의 유휴토지 중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기준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의 기본정책은 종래 보전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여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직까지 많은 토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보전재산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잡종재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를 해서 경영적으로 운영해야 되지만 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땅은 부지 자체가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남이 쓰지 못하는 땅이 있고 또 국유지 같은 것도 용도 폐지해서 관리를 우리한테 위임하는 것도 그전에 같이 쓸 수 있는 땅을 우리한테 위임하지 않고 자산관리공사라든가 토지공사에 위임을 하고 나머지 농업진흥지역 내에 활용도가 별로 적은 것들이 대개 저희들한테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용도를 찾아서 대부하려고 하지만 대부하지 못하는 재산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보전재산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잡종재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를 해서 경영적으로 운영해야 되지만 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땅은 부지 자체가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남이 쓰지 못하는 땅이 있고 또 국유지 같은 것도 용도 폐지해서 관리를 우리한테 위임하는 것도 그전에 같이 쓸 수 있는 땅을 우리한테 위임하지 않고 자산관리공사라든가 토지공사에 위임을 하고 나머지 농업진흥지역 내에 활용도가 별로 적은 것들이 대개 저희들한테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용도를 찾아서 대부하려고 하지만 대부하지 못하는 재산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필용 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유휴토지의 대부분이 잡종재산이고 자투리땅이라든가 그리고 보존부적합 토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투리땅들을 보면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크게 효용가치는 없지만 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용가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인접 토지주 이런 분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투리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인접 토지주 이런 분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투리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재산을 다른 기준을 가지고 민간인들이 매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토지들이 있고 또 일부 아주 적어 가지고 옆에 토지주들이 사려고 하지 않으면서 임대해서 쓰는 토지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그 외에 구거 같은 것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재산을 다른 기준을 가지고 민간인들이 매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토지들이 있고 또 일부 아주 적어 가지고 옆에 토지주들이 사려고 하지 않으면서 임대해서 쓰는 토지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그 외에 구거 같은 것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해서 꼭 그거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자투리땅들은 과감하게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매각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다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1쪽을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가 나오는데 2006년도에는 99필지 6만7,000㎡였고요. 2007년도에는 31필지 4만7,000㎡로 전년도보다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 무단점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무단점유를 하였다면 어떤 변상금이라든가 지난번에 보니까 무단점유 31필지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20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11필지는 변상금을 어떤 아무런 부과조치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부과조치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해서 꼭 그거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자투리땅들은 과감하게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매각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다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1쪽을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가 나오는데 2006년도에는 99필지 6만7,000㎡였고요. 2007년도에는 31필지 4만7,000㎡로 전년도보다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 무단점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무단점유를 하였다면 어떤 변상금이라든가 지난번에 보니까 무단점유 31필지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20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11필지는 변상금을 어떤 아무런 부과조치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부과조치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31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다하지 못한 이유가 한 5만2,000필지 정도가 되니까 일일이 매년, 매월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단점유한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 무단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대부계약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을 하고 공통으로 잡혔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한 것이 공통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31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다하지 못한 이유가 한 5만2,000필지 정도가 되니까 일일이 매년, 매월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단점유한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 무단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대부계약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을 하고 공통으로 잡혔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한 것이 공통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이필용 위원 11필지를 조치 안 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필지 중 20필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고요. 11필지에 대해서는 부과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 부과조치 안 한 이유가 뭔지.
31필지 중 20필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고요. 11필지에 대해서는 부과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 부과조치 안 한 이유가 뭔지.
○회계과장 김완경 저희들이 무단건물 같은 것이 옛날에 청주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국유지 하천에 이주를 시켜서, 하천에 있던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무상으로 살게 했던 것이 국유지가 저희들한테 무상양여를 해서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벌써 ’96년도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위원들께서 ’96년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매각해서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충청북도가 소유하기 이전에 이미 건물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철거나 재집행을 못 했고 저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벌써 ’96년도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위원들께서 ’96년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매각해서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충청북도가 소유하기 이전에 이미 건물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철거나 재집행을 못 했고 저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조례는 올해 했습니다. 8월쯤.
○이필용 위원 글쎄 언제쯤 그거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김완경 올해 안에는 하는데 지금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나서 대체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성립 같은 문제를 봐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유휴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또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한 토지라도 그 토지가 목적대로 적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시·군에 또 위임된 재산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우리 도유재산은 어떤 전매 같은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지 현장에서 보면은 일부는 도유재산이 임대권이 전매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사실은 따져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토지매매 과정에서 그러니까 토지 개인 소유지 땅을 팔면서 자기가 임대하고 있는 옆에 도유재산 같은 것을 갖다가 같이 매매 과정에서 임대권이 형성돼 가지고 팔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재계약시라든가 이런 때 단서조항을 강력히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확실하게 도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계과장님…
그런데 실지 현장에서 보면은 일부는 도유재산이 임대권이 전매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사실은 따져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토지매매 과정에서 그러니까 토지 개인 소유지 땅을 팔면서 자기가 임대하고 있는 옆에 도유재산 같은 것을 갖다가 같이 매매 과정에서 임대권이 형성돼 가지고 팔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재계약시라든가 이런 때 단서조항을 강력히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확실하게 도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임대할 적에 행정재산은 보통 3년을 기한으로 하고 잡종재산은 5년을 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매년 하지만 5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은 그 안에 계속되는 작물 만약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면 최소한도 3년 이상 5년은 해야지만 거기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년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매각될 때 같이 인근 토지가 매각되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사용권한까지 아마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임대할 적에 행정재산은 보통 3년을 기한으로 하고 잡종재산은 5년을 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매년 하지만 5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은 그 안에 계속되는 작물 만약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면 최소한도 3년 이상 5년은 해야지만 거기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년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매각될 때 같이 인근 토지가 매각되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사용권한까지 아마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총 16건인데요. 사무분야가 7건, 시설분야가 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사무분야에 대한 위탁 근거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시설 분야는 업무 기능별로 부서별 개별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총 16건인데요. 사무분야가 7건, 시설분야가 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사무분야에 대한 위탁 근거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시설 분야는 업무 기능별로 부서별 개별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또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국장님 다 아시죠? 위탁사무가 이루어지나 그 절차는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개최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감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감사 절차도 잘못돼 있고 그리고 또 하물며 이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 결정서 및 의결조서를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 또 안 들어왔습니다. 비공개 해서 위원한테 자료 제출 안 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위원장 선임에 관련돼서도 원래 조례에서는 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국장 그다음에 주무부서 국장을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절차도 안 지켜져 있고 지금 아주 굉장히 허술한 상태입니다. 이 업무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죽 봤더니만 이게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 있지 않아요. 이거를 관리할 우리 주무부서가 지도가 미흡하지 않나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곽임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서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장 신강섭 조직관리팀장 신강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탁에 전반적으로 이 자치행정과에서 포괄해서 관리하는 거는 사무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당해 업무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저희 조직관리 부서로다가 그거를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일단 심의를 하고 그리고 그 조례에 사안별로 반영을 하는 거는 해당 실과에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행정소방위원회에도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한 후에 이게 최종 조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 분야에 관해서는 자연학습원을 비롯해서 9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개별 부서별로 그 시설의 민간위탁이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연후에 조직기구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저희 조례상 기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연맹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구의 변화가 생기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그 조례개정을 의뢰를 하면서 저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합니다마는 개별 사안별로 시설을 해당과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걸 포괄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탁에 전반적으로 이 자치행정과에서 포괄해서 관리하는 거는 사무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당해 업무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저희 조직관리 부서로다가 그거를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일단 심의를 하고 그리고 그 조례에 사안별로 반영을 하는 거는 해당 실과에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행정소방위원회에도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한 후에 이게 최종 조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 분야에 관해서는 자연학습원을 비롯해서 9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개별 부서별로 그 시설의 민간위탁이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연후에 조직기구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저희 조례상 기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연맹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구의 변화가 생기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그 조례개정을 의뢰를 하면서 저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합니다마는 개별 사안별로 시설을 해당과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걸 포괄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일단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든 시설이든지 간에 주무담당 우리 팀장으로서 지금 우리 민간위탁금이 총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주는 도민의 참여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능률간소화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 주는 범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알고 계시죠?
그러하더라도 일단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든 시설이든지 간에 주무담당 우리 팀장으로서 지금 우리 민간위탁금이 총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주는 도민의 참여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능률간소화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 주는 범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장 신강섭 전체적인 계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한 138억 정도 됩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딱 여기에 예산조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성질별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 팀장님 처럼 사무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관리하지만 시설물에 관련된 건 개별조례로 해서 실무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줄 때는 총괄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 주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지금 업무의 약간 이것도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게 네 업무냐, 내 업무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탁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있지 않은 거 같아요. 향후에 제가 이번 자료 받아보면서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와 있고 어떤 것은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 있고 맞지 않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도 사안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각 실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는 새로 저희 의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해서 조례를 정리해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인 것도 묶어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왜 문제냐 하면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탁관리가 3년이 돼 있는데 재심의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한번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딥니까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도 내지 않고 이거 어떻게 수익계약으로 됐다는데 이런 과정, 이것이 투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금년도 사무감사에 나와 있듯이 내년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한 138억 정도 됩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딱 여기에 예산조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성질별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 팀장님 처럼 사무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관리하지만 시설물에 관련된 건 개별조례로 해서 실무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줄 때는 총괄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 주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지금 업무의 약간 이것도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게 네 업무냐, 내 업무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탁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있지 않은 거 같아요. 향후에 제가 이번 자료 받아보면서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와 있고 어떤 것은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 있고 맞지 않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도 사안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각 실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는 새로 저희 의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해서 조례를 정리해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인 것도 묶어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왜 문제냐 하면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탁관리가 3년이 돼 있는데 재심의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한번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딥니까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도 내지 않고 이거 어떻게 수익계약으로 됐다는데 이런 과정, 이것이 투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금년도 사무감사에 나와 있듯이 내년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장 신강섭 업무소관을 좀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세심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8쪽에 금년도 도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특히 청주, 청원, 충주, 제천, 음성 등 취득세, 등록세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는 택지 주택건설과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으로 토지 주택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 등록세 체납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탈루은닉 재산발굴 또 해소대책과 집행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8쪽에 금년도 도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특히 청주, 청원, 충주, 제천, 음성 등 취득세, 등록세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는 택지 주택건설과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으로 토지 주택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 등록세 체납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탈루은닉 재산발굴 또 해소대책과 집행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도내 조세체납액은 300억6,000만원입니다. 체납 유형별로 보면 부도 도산이 12억9,000만원, 경영부진이 117억9,000만원, 무재산이나 행불이 53억3,000만원, 소송계류중인 것이 15억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 부과분 체납액 발생액은 3% 이내로 줄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30%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방세 3·30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전산망으로 인한 전국 체납 DB를 구축하여 집중관리하고 신속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특별지원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도내 조세체납액은 300억6,000만원입니다. 체납 유형별로 보면 부도 도산이 12억9,000만원, 경영부진이 117억9,000만원, 무재산이나 행불이 53억3,000만원, 소송계류중인 것이 15억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 부과분 체납액 발생액은 3% 이내로 줄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30%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방세 3·30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전산망으로 인한 전국 체납 DB를 구축하여 집중관리하고 신속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특별지원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과장님 세정과 근무하신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2년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2년 되셨죠? 퇴직도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그렇죠?
○세정과장 연서흠 예.
○박재국 위원 이 도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이렇게 한 너덧 가지 정도 밝히고 있는데 좀 물어봅시다. 1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12월 중에 실시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1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지금 명단을 어느 정도 조사를 했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지금 48명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소명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지방세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해서 12월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지방세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해서 12월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압류부동산의 신속한 공매추진에 대해서는 공매건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박재국 위원 아니, 공매건수가 있느냐고요.
○세정과장 연서흠 건수 있죠.
○박재국 위원 몇 건이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그건 파악해 봐야 되는데 확실히 그건.
○박재국 위원 징수대책을 지금 여덟 가지에 대한 징수대책을 실천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계신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뜩이나 미분양 주택이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도세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뜩이나 미분양 주택이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도세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0운동을 열심히 추진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대한 징수에 노력하고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0운동을 열심히 추진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대한 징수에 노력하고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렇게 글쎄 노력만 하신다고 해 놓고 이렇게 309억이나 체납액이 자꾸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말로만 실시한다고 해놓고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세금을 전액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
○박재국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징수대책을 잘 여러 가지 나열해 놓으시고 과연 이러한 징수대책이 실천에 옮겨지고 309억이나 되는 막대한 이러한 체납액이 과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느냐 이걸 말씀해 주셔야지,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압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금년도에도 체납처분에 의해서 재산압류에 대해서 259건에 94억3,100만원을 징수했고 그리고 공매를 141건에 37억9,500만원을 징수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체납액에 대해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납부의 의지가 있으나 여력이 없어서 체납하고 있는 선량한 도민들에게는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악질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도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러한 체납액에 대해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납부의 의지가 있으나 여력이 없어서 체납하고 있는 선량한 도민들에게는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악질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도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예.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도세 과·오납 환부액이 2006년도에 37억2,900만원, 2007년도에 72억3,2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에 과·오납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도세 과·오납 환부액이 2006년도에 37억2,900만원, 2007년도에 72억3,2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에 과·오납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지난해 증가한 사유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세무감사를 통해서 과세토록 지시했습니다, 주택공사에 대해서.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심사청구해서 인용돼서 환부한 금액입니다.
등록세 중에서 32억원입니다.
지난해 증가한 사유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세무감사를 통해서 과세토록 지시했습니다, 주택공사에 대해서.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심사청구해서 인용돼서 환부한 금액입니다.
등록세 중에서 32억원입니다.
○조영재 위원 32억원이, 본 위원이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세무조사한 결과 부과토록 시도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서 그것이 인용돼서 환부한 금액입니다. 32억원입니다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서 그것이 인용돼서 환부한 금액입니다. 32억원입니다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조영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과·오납 사유별로 분류한다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과세기관 착오입니까? 어디에 해당되죠? 불복한 겁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예.
○조영재 위원 어떤 거예요?
○세정과장 연서흠 불복환부 이의신청소송 그 금액입니다.
173쪽입니다.
173쪽입니다.
○조영재 위원 이럴 경우에는 우리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에 따른 환급 아닙니까? 과세관청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저희들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세무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조영재 위원 행안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세정과장 연서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만 아니고.
○조영재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행안부든 우리 도든 간에 이런 게 세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안 됩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렇다면 환급을 위해서는 행정력이 낭비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잘못된 사유가…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잘못된 사유가…
○행정국장 곽임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곽임근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주택부지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직 어떤 특정인이 주택을 소유하기 전인데 그 부지 전체에다가 과세를 하다보니까 주택공사에서는 왜 여기 다가 과세를 하느냐 해 가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거기에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개인한테 취득됐을 때 취득하고 등록된 후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세금 거두어들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 도에서 다시 환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직 어떤 특정인이 주택을 소유하기 전인데 그 부지 전체에다가 과세를 하다보니까 주택공사에서는 왜 여기 다가 과세를 하느냐 해 가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거기에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개인한테 취득됐을 때 취득하고 등록된 후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세금 거두어들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 도에서 다시 환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계속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먼저 기숙사 매각은 아마 먼저 유찰이 몇 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번 의회 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그 당시에 충북학사 매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봄에는 부동산경기가 없었는데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상반기에 이익이 남는 회사들이 자산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충 북학사를 매입하겠다는 제의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충북학사를 매각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 가지고 두 번 공개경쟁으로다가 매각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묘하게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을 하는 시기에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부동산의 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유보되는 바람에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20%를 다운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는 때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까지도 일부 병원에서 리모델링 해서 병원으로 쓰겠다 또 부동산컨설팅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8월에 입주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특정인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한 4월쯤 가 가지고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면서, 그 입찰하는 수수료가 별로 안 드니까요, 몇 천원, 몇 만원뿐이니까 입찰을 하면서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매각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번 의회 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그 당시에 충북학사 매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봄에는 부동산경기가 없었는데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상반기에 이익이 남는 회사들이 자산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충 북학사를 매입하겠다는 제의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충북학사를 매각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 가지고 두 번 공개경쟁으로다가 매각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묘하게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을 하는 시기에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부동산의 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유보되는 바람에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20%를 다운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는 때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까지도 일부 병원에서 리모델링 해서 병원으로 쓰겠다 또 부동산컨설팅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8월에 입주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특정인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한 4월쯤 가 가지고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면서, 그 입찰하는 수수료가 별로 안 드니까요, 몇 천원, 몇 만원뿐이니까 입찰을 하면서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매각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 수의계약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알만한 사람들이 매입을 하겠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초부터 서울에 부동산 부지를 매입하러 다녀본 결과 충북학사만한 부지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가 많으니까 건설회사에서는 그렇고 그 외에 그걸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든가 부동산으로서 보유하겠다는 사람들의 수의계약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초부터 서울에 부동산 부지를 매입하러 다녀본 결과 충북학사만한 부지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가 많으니까 건설회사에서는 그렇고 그 외에 그걸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든가 부동산으로서 보유하겠다는 사람들의 수의계약 요청이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먼젓번 간담회 때인가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금융위기가 부동산으로 옮겨 붙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부동산이 다 하락이 되는데 충북학사만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산 같고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때 팔렸으면 몰라도 앞으로 이거를 다시 진행해서 옛날에 팔고 싶은 가격으로 판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미적미적해서 경기가 이래 나빠졌는데 그때 값을 받는다고 회계과장님이 암만 노력해 봐야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재산상 우리 도에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유휴필지 그러니까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을 벌써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매각을 하고 하십시오.”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아까도 5만2,000필지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5만2,000필지 중에서 자투리로 매각해야될 땅 필지 수하고 또 우리가 보유해야될 필지 수하고 이거를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이게 순간적으로 그때 팔렸으면 몰라도 앞으로 이거를 다시 진행해서 옛날에 팔고 싶은 가격으로 판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미적미적해서 경기가 이래 나빠졌는데 그때 값을 받는다고 회계과장님이 암만 노력해 봐야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재산상 우리 도에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유휴필지 그러니까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을 벌써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매각을 하고 하십시오.”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아까도 5만2,000필지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5만2,000필지 중에서 자투리로 매각해야될 땅 필지 수하고 또 우리가 보유해야될 필지 수하고 이거를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만2,000필지에 대해서 다시 입멘트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시·군으로부터 민간인들한테서 매수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내년 1월까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까지 전부 매각을 하도록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만2,000필지에 대해서 다시 입멘트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시·군으로부터 민간인들한테서 매수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내년 1월까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까지 전부 매각을 하도록끔…
○회계과장 김완경 아닙니다. 도유지입니다마는 이걸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만2,000필지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보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매각요청이 있는가에 대해서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 5만2,000필지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보유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용역을 주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입멘트를 해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동 위원 이것을 제때제때 신속하게 대처 못하면 우리 도에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처해서, 벌써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손해가 덜 났을 텐데, 옛날에 비싸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금융위기가 오니까 제값을 못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제값을 못 받는다고 해서 소규모 토지를 안 팔 수는 없지만 빨리빨리 처리해서 우리 도에 손실이 최대한 적게 오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처해서, 벌써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손해가 덜 났을 텐데, 옛날에 비싸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금융위기가 오니까 제값을 못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제값을 못 받는다고 해서 소규모 토지를 안 팔 수는 없지만 빨리빨리 처리해서 우리 도에 손실이 최대한 적게 오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요건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너무 법적인 것만 따지지 않고 교환이라든가 대체하는 방법으로라도 재산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걸 주시면 노력을 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요건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너무 법적인 것만 따지지 않고 교환이라든가 대체하는 방법으로라도 재산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걸 주시면 노력을 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이 2007년도에는 총 50회 중 출석행위가 34%인 17회, 2008년은 총 39회 중 31%인 12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가 주로 서면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출석심의가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다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이 2007년도에는 총 50회 중 출석행위가 34%인 17회, 2008년은 총 39회 중 31%인 12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가 주로 서면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출석심의가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안건 대부분이 인사규칙상 서면심의 대상인 임용시험이나 퇴직자가 특별승진하는 경우 그다음에 근속승진하는 경우 공무원이 일정기간 되면 승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하는 경우 그다음에 대우공무원 등으로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 서면심의를 하느냐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패키지형 인사승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전문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물론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원칙이긴 합니다마는 그때그때에 일일이 다 모여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무원을 징계한다든가 그다음에 일반승진을 심의를 한다든가 해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거나 혹은 공무원의 어떤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다 모이셔 가지고 철저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안건 대부분이 인사규칙상 서면심의 대상인 임용시험이나 퇴직자가 특별승진하는 경우 그다음에 근속승진하는 경우 공무원이 일정기간 되면 승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하는 경우 그다음에 대우공무원 등으로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 서면심의를 하느냐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패키지형 인사승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전문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물론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원칙이긴 합니다마는 그때그때에 일일이 다 모여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무원을 징계한다든가 그다음에 일반승진을 심의를 한다든가 해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거나 혹은 공무원의 어떤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다 모이셔 가지고 철저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이나 특별승진, 근속승진 심의는 서면심의도 무방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안 등 출석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출석심사 위주로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이나 특별승진, 근속승진 심의는 서면심의도 무방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안 등 출석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출석심사 위주로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1쪽입니다.
작년에 저희 자치국에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지향의 인사·조직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해 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팀제를 한다고 그랬고 또 성과관리를 중요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고 그 답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현황처리결과가 너무 상투적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로 전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일 잘하는 공무원이 정말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성과가 인사에 그다음에 조직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나도 이게 상투적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사무감사 자료 11쪽입니다.
작년에 저희 자치국에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지향의 인사·조직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해 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팀제를 한다고 그랬고 또 성과관리를 중요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고 그 답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현황처리결과가 너무 상투적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로 전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일 잘하는 공무원이 정말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성과가 인사에 그다음에 조직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나도 이게 상투적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 드린 자료는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도 사무관 승진심사를 해 놓고 교육까지 마치고 아직 사무관 임용을 못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복수직급제를 저희가 하면 이분들이 사무관 임명받기 전에 어떤 사기진작 방안이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그걸 연구를 해서 그러한 것을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입장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안전부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복수직급제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원 감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조로 볼 때에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경우는 힘들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서 저희가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하는 반면에 다음에 다른 사기진작 차원을 강구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기구정원 및 규정 등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마는 직급별 분포 비율을 과거에는 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정해진 가이드라인 대로 정해졌었는데 지금은 시도지사에게 일정부분 일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도의 상황에 맞게 그 분포 비율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의 능력 발전을 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유도하는 그 계획으로서는 뭐냐하면 저희가 과거에는 이를테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이를테면 5년 동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최근 3년 동안만 이렇게 근평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규정을 바꿔서 5년이면 5년 전 기간동안에 근무성적을 승진하는데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영하는 그 비중도 과거에는 최근 3년을 가장 가까운 1년을 50% 반영을 하고 그 전년도를 30% 반영을 하고 그 전년도를 20% 반영하고 그래서 승진하기 가장 가까운 이때 승진하기 바로 직전에 일을 열심히 해서 근무성적을 잘 받으면 승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때만 잘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전 기간동안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발휘를 해야 되겠다 최소한로 능력 발휘를 해야 되겠다 해서 5년 전체를 평균으로 한 20%씩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항상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런 근무분위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기진작 방안으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천 한방엑스포에 국제회의 국제행사가 돼 있어서 그런데 또 별도 정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금년도 그래서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는 어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적기에 승진을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한 점이 참 어려운데 아마 금년말 혹은 이렇게 내년초에 걸쳐서 어떤 그런 점 그다음에 제천 한방엑스포 등 이런 국제행사 이런 거 등등 그다음에 그 조직의 어떤 직급별 분포 비율 조정 이런 거 등등을 감안해서 잘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 드린 자료는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도 사무관 승진심사를 해 놓고 교육까지 마치고 아직 사무관 임용을 못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복수직급제를 저희가 하면 이분들이 사무관 임명받기 전에 어떤 사기진작 방안이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그걸 연구를 해서 그러한 것을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입장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안전부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복수직급제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원 감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조로 볼 때에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경우는 힘들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서 저희가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하는 반면에 다음에 다른 사기진작 차원을 강구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기구정원 및 규정 등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마는 직급별 분포 비율을 과거에는 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정해진 가이드라인 대로 정해졌었는데 지금은 시도지사에게 일정부분 일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도의 상황에 맞게 그 분포 비율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의 능력 발전을 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유도하는 그 계획으로서는 뭐냐하면 저희가 과거에는 이를테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이를테면 5년 동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최근 3년 동안만 이렇게 근평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규정을 바꿔서 5년이면 5년 전 기간동안에 근무성적을 승진하는데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영하는 그 비중도 과거에는 최근 3년을 가장 가까운 1년을 50% 반영을 하고 그 전년도를 30% 반영을 하고 그 전년도를 20% 반영하고 그래서 승진하기 가장 가까운 이때 승진하기 바로 직전에 일을 열심히 해서 근무성적을 잘 받으면 승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때만 잘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전 기간동안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발휘를 해야 되겠다 최소한로 능력 발휘를 해야 되겠다 해서 5년 전체를 평균으로 한 20%씩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항상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런 근무분위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기진작 방안으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천 한방엑스포에 국제회의 국제행사가 돼 있어서 그런데 또 별도 정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금년도 그래서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는 어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적기에 승진을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한 점이 참 어려운데 아마 금년말 혹은 이렇게 내년초에 걸쳐서 어떤 그런 점 그다음에 제천 한방엑스포 등 이런 국제행사 이런 거 등등 그다음에 그 조직의 어떤 직급별 분포 비율 조정 이런 거 등등을 감안해서 잘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태원 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급 직원들에 관련된 인사적체라든가 사기진작책에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했는데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조금 더 우리 하급 직원들이 일 잘하는 공직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사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많이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나와 있는 자료대로 한다면 혹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든가 업무개선 실적자에게 우수자에게 가점을 줬다고 그러는데 혹여 지금 생각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수사례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떻게 가점을 줘서 그 직원이 혜택을 본 경우가 있다라든가 그런 실 사례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급 직원들에 관련된 인사적체라든가 사기진작책에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했는데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조금 더 우리 하급 직원들이 일 잘하는 공직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사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많이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나와 있는 자료대로 한다면 혹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든가 업무개선 실적자에게 우수자에게 가점을 줬다고 그러는데 혹여 지금 생각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수사례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떻게 가점을 줘서 그 직원이 혜택을 본 경우가 있다라든가 그런 실 사례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제가 그 사항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실적 가점을 주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가점을 자기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가점을 많이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속한 직급에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가 1번부터 서열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점이 없었더라면 한 13위 정도 가야 되는데 현재 1위로 되어 있는 그렇게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자기 업무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한 직원들에게 가점을 줘 가지고 파격적으로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실적 가점을 주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가점을 자기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가점을 많이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속한 직급에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가 1번부터 서열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점이 없었더라면 한 13위 정도 가야 되는데 현재 1위로 되어 있는 그렇게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자기 업무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한 직원들에게 가점을 줘 가지고 파격적으로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런 경우에 제 생각은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이것이 전 직원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더라 표창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감합니다. 지금 잘못하면 순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주관성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화 돼서 누구나가 정말로 그 정도 일을 열심히 하고 다 인정이 되는 거죠. 되면서 그것이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나요. 그래야 열심히 공무원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지금 서열순위 몇등인데 올라갈 수 있구나 그래서 동기부여가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홍보되는 시스템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강호동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가점을 줄 때에도 저희 총무과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평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점수를 줘야 되겠다 가점을 줘야 되겠다 하는 거까지도 다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가점을 줄 때에도 저희 총무과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평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점수를 줘야 되겠다 가점을 줘야 되겠다 하는 거까지도 다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원 위원 그 가점 부여하는 어떤 뭡니까 항목이랄까 이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총무과장 강호동 약 한 15가지 항목 정도 됩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사안이 비슷한데 지금같이 이런 일을 잘하는 직원이 제대로 대우받아서 승진에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경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15항목이라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좀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다양한 분야에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이것이 사실은 이런 게 제가 원하는 게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사기진작책의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15항목인데 더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안이 비슷한데 지금같이 이런 일을 잘하는 직원이 제대로 대우받아서 승진에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경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15항목이라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좀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다양한 분야에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이것이 사실은 이런 게 제가 원하는 게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사기진작책의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15항목인데 더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연만흠 위원장이 도정질문 시 질의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반영이 됐으면 조직개편 시에 됐을 거 같은데 안 됐던 게 뭐냐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정질문서를 인용하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책임있는 도정을 위해서는 조직관리 행정이 부서별 업무평가와 연계되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관리 업무가 행정국이 아닌 예산과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정책관리실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반영이 됐으면 조직설계 할 때 됐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인사와 조직이 다 그때도 갑론을박 있었던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어느 한쪽에 묶여 있는 거 아닌가 어떤 방향이던 성과평가하는 팀하고 인사를 묶든가 평가하는 조직이 평가한 팀과 조직이 같이 연결되든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조직하고 인사를 다 갖고 있는 주 국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련돼서는 계속 아마 답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오시고도 아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직 설계할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고 아무 이야기가 없길래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우리 연만흠 위원장이 도정질문 시 질의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반영이 됐으면 조직개편 시에 됐을 거 같은데 안 됐던 게 뭐냐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정질문서를 인용하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책임있는 도정을 위해서는 조직관리 행정이 부서별 업무평가와 연계되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관리 업무가 행정국이 아닌 예산과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정책관리실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반영이 됐으면 조직설계 할 때 됐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인사와 조직이 다 그때도 갑론을박 있었던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어느 한쪽에 묶여 있는 거 아닌가 어떤 방향이던 성과평가하는 팀하고 인사를 묶든가 평가하는 조직이 평가한 팀과 조직이 같이 연결되든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조직하고 인사를 다 갖고 있는 주 국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련돼서는 계속 아마 답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오시고도 아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직 설계할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고 아무 이야기가 없길래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직의 기능을 어디에 두느냐 그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직개편에도 사실은 조직 쪽을 행정국에 둬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기획실 쪽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사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행정국에 이번에 두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 결정하게 된 이유는 조직하고 인사하고 행정이 사실은 행정국이 어찌보면 다른 실·국을 서포트하는 그런 입장이고 어떤 조직의 뭐라고 그럴까요. 내부 지원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행정국이 인사뿐이 아니고 조직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이를테면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과 인사가 같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같이 뒀는데 한편 다른 쪽으로 보면 꼭 그렇게 같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난번에 설왕설래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변화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직개편에도 사실은 조직 쪽을 행정국에 둬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기획실 쪽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사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행정국에 이번에 두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 결정하게 된 이유는 조직하고 인사하고 행정이 사실은 행정국이 어찌보면 다른 실·국을 서포트하는 그런 입장이고 어떤 조직의 뭐라고 그럴까요. 내부 지원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행정국이 인사뿐이 아니고 조직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이를테면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과 인사가 같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같이 뒀는데 한편 다른 쪽으로 보면 꼭 그렇게 같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난번에 설왕설래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변화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태원 위원 사실은 조직개편 하면서 보다 충분한 이야기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토론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정책관리실과 이 문제를 예산과 성과담당하는 과와 조직을 묶는 것이 나은지 어떤지를 긴밀하게 한번 협조를 하시고 협의해서 그걸 우리 의회와도 상의를 했으면.
그런데 지금 당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지적을 하고 향후에는 한번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연구한 거에 대한 결과를 언제 한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정책관리실과 이 문제를 예산과 성과담당하는 과와 조직을 묶는 것이 나은지 어떤지를 긴밀하게 한번 협조를 하시고 협의해서 그걸 우리 의회와도 상의를 했으면.
그런데 지금 당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지적을 하고 향후에는 한번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연구한 거에 대한 결과를 언제 한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20년 장기근속 공무원들한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작년까지는 아마 해외연수를 부부동반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국제적인 경제대란으로 인해서 국내에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한 두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20년 장기근속 공무원들한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작년까지는 아마 해외연수를 부부동반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국제적인 경제대란으로 인해서 국내에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본부 사무감사를 어제 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소방본부의 직원들은 20년 근속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그런 혜택을 봤습니다마는 8개의 소방서에서는 예하에 있는 8개 소방서 공무원들은 그 혜택을 하나도 본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너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담당 과장님, 총무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거기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소방본부의 직원들은 20년 근속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그런 혜택을 봤습니다마는 8개의 소방서에서는 예하에 있는 8개 소방서 공무원들은 그 혜택을 하나도 본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너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담당 과장님, 총무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강호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물론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도청 산하 공무원들이 다 가는데 예하 소방서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도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못 갔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금년부터는 20년 근속자들이 국내여행을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진작에 개선이 돼서 형평에 맞게끔 해 왔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늦게 시행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도청 공무원들 숫자가 한 1,500여명 공무원이 됩니다마는 소방공무원들도 1,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실 때에 일개 실·국으로 소방본부를 보지 마시고 숫자가 1,100명이 넘는 이런 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형평에 맞게끔 자치행정국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금년부터는 20년 근속자들이 국내여행을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진작에 개선이 돼서 형평에 맞게끔 해 왔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늦게 시행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도청 공무원들 숫자가 한 1,500여명 공무원이 됩니다마는 소방공무원들도 1,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실 때에 일개 실·국으로 소방본부를 보지 마시고 숫자가 1,100명이 넘는 이런 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형평에 맞게끔 자치행정국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총무과장 강호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늘상 얘기가 됐었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된 겁니다마는 도와 시·군간, 또 시·군간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시고 난 뒤에도 바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건부식인 인사이동 1명씩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인사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인사교류가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잘 해결책을 찾아 가지고 예전처럼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쉽게 각 시·군간에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도와 시·군간에도 인사교류가 이루어 져서 행정에 불균형이 안 생기고 균형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담당자 분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금년에도 늘상 얘기가 됐었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된 겁니다마는 도와 시·군간, 또 시·군간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시고 난 뒤에도 바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건부식인 인사이동 1명씩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인사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인사교류가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잘 해결책을 찾아 가지고 예전처럼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쉽게 각 시·군간에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도와 시·군간에도 인사교류가 이루어 져서 행정에 불균형이 안 생기고 균형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담당자 분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은, 서면으로 받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284명이나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물론 7년·8년짜리도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짧게 이렇게 1개월, 3개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까 자료를 받은, 서면으로 받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284명이나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물론 7년·8년짜리도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짧게 이렇게 1개월, 3개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과거에 일용직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 상용직이라고 했던 계속해서 근무하는 분들을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얘기를 하고 짧게 근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어떤 각 자기네 부서에 어떤 쌓인 일을 한꺼번에 인력을 몇 분을 채용해서 일처리를 해야 되겠다 또는 농업기술원에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벼를 베야 되겠다 그때 잠시 쓰는 인력 이렇게 짧게 하는 인력들이 주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과거에 일용직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 상용직이라고 했던 계속해서 근무하는 분들을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얘기를 하고 짧게 근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어떤 각 자기네 부서에 어떤 쌓인 일을 한꺼번에 인력을 몇 분을 채용해서 일처리를 해야 되겠다 또는 농업기술원에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벼를 베야 되겠다 그때 잠시 쓰는 인력 이렇게 짧게 하는 인력들이 주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환동 위원 이해는 합니다.
종자 파종이나 그 철 따라서 꼭 써야 될 사람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기는 보니까 농업기술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이런 데로다가 다 집중이 돼 있는데 숲 해설가나 이런 것은 1년 내내 그 지역에 체험관을 관람하러 오면 해설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5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근무를 하고 싶어할텐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자 파종이나 그 철 따라서 꼭 써야 될 사람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기는 보니까 농업기술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이런 데로다가 다 집중이 돼 있는데 숲 해설가나 이런 것은 1년 내내 그 지역에 체험관을 관람하러 오면 해설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5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근무를 하고 싶어할텐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무기계약근로자 계속해서 근무하는 분들은 일반 정규직원과 같이 TO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인 경우에는 TO확보가 돼야 되고 정원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정원 자체가 조직관리하는데 총액인건비에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에서도 정원을 계속 늘려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인 경우에는 TO확보가 돼야 되고 정원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정원 자체가 조직관리하는데 총액인건비에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에서도 정원을 계속 늘려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시·군에 보건진료소·지소 이런 곳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거기에 규정이 6개월로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 가진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거기 6개월 근무하자고 응하지 않으니까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TO제도를 없애야지 제도는 만들어 놓고 사람도 없는데 그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제도상 일용직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왜 일용직이 없느냐고 말했더니 6개월만 근무하는 건데 거기에 응할 대상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도를 없애야지 다만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오래 해주면 몰라도 6개월만 근무하고 나가야 되니까 누가 거기 근무하겠습니까?
나이가 많거나 부녀자 같으면 몰라도 정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여기 6개월, 3개월 근무하자고 여기 응할 리도 없을 테고 그럼 그런 제도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살펴보니까 거기에 규정이 6개월로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 가진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거기 6개월 근무하자고 응하지 않으니까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TO제도를 없애야지 제도는 만들어 놓고 사람도 없는데 그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제도상 일용직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왜 일용직이 없느냐고 말했더니 6개월만 근무하는 건데 거기에 응할 대상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도를 없애야지 다만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오래 해주면 몰라도 6개월만 근무하고 나가야 되니까 누가 거기 근무하겠습니까?
나이가 많거나 부녀자 같으면 몰라도 정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여기 6개월, 3개월 근무하자고 여기 응할 리도 없을 테고 그럼 그런 제도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제도개선을 강구해 보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도 때문에 일을 더 못할 때는 행정국에서 이런 제도를 자꾸만 위에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건의를 해서 이런 제도를 빨리 현실적으로 맞게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 1년 동안 구성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두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 1년 동안 구성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07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구성 운영을 검토 중에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희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대상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러니까 도가 주체인지 아니면 갈등관리의 주체가 도인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갈등관리를 하는 건지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금년 6월에 17대 국회가 폐원되면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그때 안으로 상정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또 국회가 폐원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모법이 없더라도 자율적인 조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점이 또 한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점이 저희로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심의위원 수가 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이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갈등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인데 도에서 이를테면 지사님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일단 방침에 대해서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이걸 시정하라 이를테면 이렇게 뭔가 어떤 이행력이 확보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래서 그게 어떤 행정계급 구조상 지사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어떤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경우도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그런 점이 저희로서는 염려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될지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07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구성 운영을 검토 중에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희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대상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러니까 도가 주체인지 아니면 갈등관리의 주체가 도인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갈등관리를 하는 건지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금년 6월에 17대 국회가 폐원되면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그때 안으로 상정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또 국회가 폐원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모법이 없더라도 자율적인 조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점이 또 한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점이 저희로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심의위원 수가 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이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갈등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인데 도에서 이를테면 지사님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일단 방침에 대해서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이걸 시정하라 이를테면 이렇게 뭔가 어떤 이행력이 확보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래서 그게 어떤 행정계급 구조상 지사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어떤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경우도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그런 점이 저희로서는 염려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될지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사무감사 전에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고 이야기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아까 모두에 제가 지적했듯이 사실은 이석표 국장 있을 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언론홍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충북 최초로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못하는 것을 그래도 조례로 갈등예방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다는 그래서 아주 히트작품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주 저희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서 제가 찾아본 결과 이게 결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사실은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이 제목 자체가 이 조례 자체가 갈등예방입니다 예방,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갈등의 소지가 있기 전에 이 기능 자체가 갈등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민간활동을 지원하고 서로 상호 간에 갈등상황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 그러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 이 의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사실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전부 다 지역적인 자기 지역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보면 내 지역구 내 군 이렇게 이야기가 가기 때문에 갈등예방이란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도 큰 결성체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지역보다는 내 지역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충청북도라고 하는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업체를 아니면 큰 기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시도했던 업체가 군이 있는데 또 다른 군이 뛰어들어 출혈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연에 예방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깊이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검토해서 빨리빨리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았을 건데 지금 사무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아쉽다 생각이 되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자체 입법발의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길래 이석표 국장님이 서둘러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랬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지가 원래가 원체 좋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아까 모두에 제가 지적했듯이 사실은 이석표 국장 있을 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언론홍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충북 최초로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못하는 것을 그래도 조례로 갈등예방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다는 그래서 아주 히트작품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주 저희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서 제가 찾아본 결과 이게 결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사실은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이 제목 자체가 이 조례 자체가 갈등예방입니다 예방,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갈등의 소지가 있기 전에 이 기능 자체가 갈등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민간활동을 지원하고 서로 상호 간에 갈등상황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 그러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 이 의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사실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전부 다 지역적인 자기 지역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보면 내 지역구 내 군 이렇게 이야기가 가기 때문에 갈등예방이란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도 큰 결성체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지역보다는 내 지역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충청북도라고 하는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업체를 아니면 큰 기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시도했던 업체가 군이 있는데 또 다른 군이 뛰어들어 출혈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연에 예방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깊이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검토해서 빨리빨리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았을 건데 지금 사무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아쉽다 생각이 되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자체 입법발의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길래 이석표 국장님이 서둘러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랬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지가 원래가 원체 좋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잘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에 관련된 총괄표를 요구했고 받아 봤습니다.
그 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2008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식구들이 해외연수 갔다왔죠 그렇죠? 총 진행이 해외연수 나갈 때 제가 해 보니까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여비가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개인이 갈 수도 있고, 출장으로 갈 수도 있고, 테마연수 패키지로 가는데 가는 진행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 좀 설명을,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사후 그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그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에 관련된 총괄표를 요구했고 받아 봤습니다.
그 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2008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식구들이 해외연수 갔다왔죠 그렇죠? 총 진행이 해외연수 나갈 때 제가 해 보니까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여비가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개인이 갈 수도 있고, 출장으로 갈 수도 있고, 테마연수 패키지로 가는데 가는 진행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 좀 설명을,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사후 그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행정국장 곽임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리고요. 더 구체적인 거는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 해외연수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테마여행이건 뭐건 이건 출장입니다. 출장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로 가는 경우에는 장기, 단기가 있습니다만 장기는 또 공무원 그 해외 공무원 특별훈련 규칙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라마다 한달에 얼마씩 주도록 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1인당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략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거기에는 뭐 체재비 그다음에 그쪽에 보험료 이런 거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받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출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물론 나라마다 일비로 얼마씩 이렇게 주게 돼 있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그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 해외연수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테마여행이건 뭐건 이건 출장입니다. 출장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로 가는 경우에는 장기, 단기가 있습니다만 장기는 또 공무원 그 해외 공무원 특별훈련 규칙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라마다 한달에 얼마씩 주도록 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1인당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략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거기에는 뭐 체재비 그다음에 그쪽에 보험료 이런 거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받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출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물론 나라마다 일비로 얼마씩 이렇게 주게 돼 있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강태원 위원 우리 금년도에 전체 해외에 갔다온 비용이 얼마정도 되죠?
○행정국장 곽임근 그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강태원 위원 이제 설명을 지금부터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금년도에 약 한 1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경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연말까지 약 742명이 나갔었는데 10월말 감사자료 작성 기준으로 해서 463명입니다.
12월말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약 500명 정도 작년 대비 약 33% 정도 감축 운영하는 결과가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또 금년도에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등을 감안해서 굉장히 눈물나게 우리 직원들을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줄여 운영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경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연말까지 약 742명이 나갔었는데 10월말 감사자료 작성 기준으로 해서 463명입니다.
12월말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약 500명 정도 작년 대비 약 33% 정도 감축 운영하는 결과가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또 금년도에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등을 감안해서 굉장히 눈물나게 우리 직원들을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줄여 운영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강태원 위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강화를 하고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큰 요지는, 요지를 미리 말씀드리면 10억의 예산이 우리 해외연수를 보내주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잘 모르겠지만 개인이 티켓팅 해서 나가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경우에는 이 돈이 개인에게 지급돼서 가는 것이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10억 예산을 쓰는데 이게 개인 돈이어서 만약에 개인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연수를 가고 하는데 진짜 많이 못 가지 않습니까 어쩌다 20~30년에 한 두 번 가는데 그 여행가는 여행의 질이 개인 사인이 가면 정말 잘 갔다 올 건데 우리 공조직에서 가면 이 질이 떨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많다 적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해외선진지 견학은 더 늘려야 되고 더 선진문물을 보고 오면 일단 보는 순간에 배우는 것이고 뭔가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제가 보니까 인원도 많이 줄고 예산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예산 집행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테마별로 묶여서 가면 그 예산을 잘 썼나 안 썼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개인여비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는 제가 이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강화를 하고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큰 요지는, 요지를 미리 말씀드리면 10억의 예산이 우리 해외연수를 보내주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잘 모르겠지만 개인이 티켓팅 해서 나가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경우에는 이 돈이 개인에게 지급돼서 가는 것이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10억 예산을 쓰는데 이게 개인 돈이어서 만약에 개인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연수를 가고 하는데 진짜 많이 못 가지 않습니까 어쩌다 20~30년에 한 두 번 가는데 그 여행가는 여행의 질이 개인 사인이 가면 정말 잘 갔다 올 건데 우리 공조직에서 가면 이 질이 떨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많다 적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해외선진지 견학은 더 늘려야 되고 더 선진문물을 보고 오면 일단 보는 순간에 배우는 것이고 뭔가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제가 보니까 인원도 많이 줄고 예산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예산 집행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테마별로 묶여서 가면 그 예산을 잘 썼나 안 썼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개인여비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여비산정 기준은 저보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치면 그 부서에서 여비 계산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현지에 가서 일비가 얼마고 숙박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식비가 어떻게 되고 그거는 다 직급별 또 지역별 도시별로 다 상이합니다.
그렇게 또 계산해야 되고 또 항공운임 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괄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회계과에 가서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다녀온 다음에는 다시 또 정산을 보지요. 정산을 봐서 너무 최근 들어 너무 많이 돈이 환율이 높아져 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지급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현지에 가서 일비가 얼마고 숙박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식비가 어떻게 되고 그거는 다 직급별 또 지역별 도시별로 다 상이합니다.
그렇게 또 계산해야 되고 또 항공운임 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괄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회계과에 가서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다녀온 다음에는 다시 또 정산을 보지요. 정산을 봐서 너무 최근 들어 너무 많이 돈이 환율이 높아져 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지급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강태원 위원 지금 10억 중에 대개가 지금 여행사 선정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표시돼서 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여행사 선정해서 가는 액이 다 여행사 선정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10억 전체 토탈로 봤을 때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연수 목적이 다 다른데 10억으로 봤을 때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제 생각에 한 80% 이상 정도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여기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개선을 시켜야 할 취지는 만약에 똑같은 여행 목적지인데 내 사비를 들여서 가는 거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 해외를 간다고 할 경우에 그 질이 질의 정도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관행인지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간다고 그러면 지방 여행업체나 여기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윤을 덜 보고라도 더 잘해 주겠다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은데 정 반대의 개념이 정착돼 있지 않나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그 개선을 시켜야 할 취지는 만약에 똑같은 여행 목적지인데 내 사비를 들여서 가는 거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 해외를 간다고 할 경우에 그 질이 질의 정도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관행인지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간다고 그러면 지방 여행업체나 여기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윤을 덜 보고라도 더 잘해 주겠다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은데 정 반대의 개념이 정착돼 있지 않나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강호동 글쎄 질은 어느 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태원 위원 여행을 갔다 오면 본인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출발할 때 우선은 출발하기 전에는 그 여행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도 국외여행 허가할 때 굉장히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요. 다녀오는 동안에는 그 여행사에 대해서는 주관해서 가는 부서에서 여행사를 잘 컨트롤 해서 다녀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원 위원 그럼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하등에 하나 하자가 없어요?
○총무과장 강호동 아직 저한테 그 문제점이 얘기가 된 건 못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 공무원해외 단체연수 프로그램을 제가 담당도 해 봐서 특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단체로 해외연수 가는 경우에는 그것이 의무적으로 여행사를 이렇게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 관공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공무원해외연수 가는 팀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마다 계급별로 해외연수비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마는 그걸 다 환산해서 그 팀에다 주면 그 팀에 팀장이 됐든 거기서 상의를 해서 대부분 아마 여행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행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행사를 선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룹으로 그룹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게 되면 항공료도 그렇고 해외 호텔 예약도 그렇고 해외음식점 예약도 그렇고 고루고루 이게 예약이 되면 최고 한 50%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오래간만에 해외연수 가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버스도 임차해서 가고 해서 그런 비용을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간혹 그런 것을 역이용해서 해외에 여행사들이 혹은 국내여행사들이 그런 걸 역이용해서 어떤 서비스에 질이 혹은 저쪽에 어떤 호텔의 어떤 잠자리 그 그래이드가 이렇게 낮은데 해놓고 중간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어떤 제도가 잘못 됐다기 보다도 가는 팀에서 그걸 사전에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따져서 계약조건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서 모처럼 해외에 갔으면 그 나라의 문화도 많이 접하고 그다음에 문화 중에서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음식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을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해외연수라고 보는데 거기 가서도 계속 한국레스토랑 가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쪽에는 제도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한국식당을 데리고 가야 아마 그 쪽에서 가이드가 좀더 대접을 받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 줍니다.
이러이런 점을 유의해서 하고 현지에 가서는 꼭 현지식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제도의 잘못보다는 계약할 때 그런 점을 유념해서 처음에 플랜을 세울 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행사를 굳이 꼭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요금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알찬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 공무원해외 단체연수 프로그램을 제가 담당도 해 봐서 특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단체로 해외연수 가는 경우에는 그것이 의무적으로 여행사를 이렇게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 관공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공무원해외연수 가는 팀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마다 계급별로 해외연수비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마는 그걸 다 환산해서 그 팀에다 주면 그 팀에 팀장이 됐든 거기서 상의를 해서 대부분 아마 여행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행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행사를 선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룹으로 그룹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게 되면 항공료도 그렇고 해외 호텔 예약도 그렇고 해외음식점 예약도 그렇고 고루고루 이게 예약이 되면 최고 한 50%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오래간만에 해외연수 가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버스도 임차해서 가고 해서 그런 비용을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간혹 그런 것을 역이용해서 해외에 여행사들이 혹은 국내여행사들이 그런 걸 역이용해서 어떤 서비스에 질이 혹은 저쪽에 어떤 호텔의 어떤 잠자리 그 그래이드가 이렇게 낮은데 해놓고 중간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어떤 제도가 잘못 됐다기 보다도 가는 팀에서 그걸 사전에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따져서 계약조건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서 모처럼 해외에 갔으면 그 나라의 문화도 많이 접하고 그다음에 문화 중에서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음식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을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해외연수라고 보는데 거기 가서도 계속 한국레스토랑 가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쪽에는 제도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한국식당을 데리고 가야 아마 그 쪽에서 가이드가 좀더 대접을 받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 줍니다.
이러이런 점을 유의해서 하고 현지에 가서는 꼭 현지식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제도의 잘못보다는 계약할 때 그런 점을 유념해서 처음에 플랜을 세울 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행사를 굳이 꼭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요금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알찬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원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큰 마인드는 그런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행사의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여행사 쪽에서 관련된 우리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여행업계의 관행의 눈은 너무 쉽게 너무 아주 값싸게 처리하는 그런 경향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매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적이 되면 적어도 한 10년간 여행을 갔다온 선배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으면 분명히 여행업계도 퇴출되려면 퇴출되고 안 해야 되는데 분명히 시원찮은 데도 또 된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실례입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여행사 가 가지고 시원찮은 여행사를 어째 이러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좋아서 사장은 다음 년도에 계획을 또 땄다, 예산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축적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행정의 연속성, 그렇죠?
작은 예산이지만 관에서 쓰는 여기에 쓴 만큼의 진짜 우리 만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만족도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여행을 평생 한두 번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 번 매년 가는 것 같으면 반드시 시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후대로 연결될 수 있던 그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 달라.
그래서 여행사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주고 가는 4인이 갈 때만큼의 아니면 더 정말 민간마인드가 업체가 지역여행사든 서울의 여행사든 정말 우리 공직사회인데, 공복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마인드를 갖지는 못할망정 아주 그냥 공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눈먼돈 식으로 덤벼드는 이런 관행은 서서히 우리가 없애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큰 마인드는 그런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행사의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여행사 쪽에서 관련된 우리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여행업계의 관행의 눈은 너무 쉽게 너무 아주 값싸게 처리하는 그런 경향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매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적이 되면 적어도 한 10년간 여행을 갔다온 선배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으면 분명히 여행업계도 퇴출되려면 퇴출되고 안 해야 되는데 분명히 시원찮은 데도 또 된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실례입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여행사 가 가지고 시원찮은 여행사를 어째 이러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좋아서 사장은 다음 년도에 계획을 또 땄다, 예산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축적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행정의 연속성, 그렇죠?
작은 예산이지만 관에서 쓰는 여기에 쓴 만큼의 진짜 우리 만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만족도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여행을 평생 한두 번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 번 매년 가는 것 같으면 반드시 시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후대로 연결될 수 있던 그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 달라.
그래서 여행사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주고 가는 4인이 갈 때만큼의 아니면 더 정말 민간마인드가 업체가 지역여행사든 서울의 여행사든 정말 우리 공직사회인데, 공복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마인드를 갖지는 못할망정 아주 그냥 공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눈먼돈 식으로 덤벼드는 이런 관행은 서서히 우리가 없애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과장님!
○총무과장 강호동 해외여행 가실 때에 당초 출발하기 전에 사실은 경쟁을 붙여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붙이고 이 쪽 여행을 하는 추진하는 쪽에서 어떠어떠한 선택사양을 얘기해 주고 그걸 만족시키는 일정을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하고 거기서 가장 좋은 업체를 뽑아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쓰면 아주 좋은 훌륭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거기다 더 말씀드리면 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일례로 받아보면 3개 여행사가 들어오면 5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내용 똑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뿐만 아니라 갔다와서의 이야기를, 일단은 시작 전에 경쟁도 하지만 갔다온 사람들 지금 여행, 사실은 사기진작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여비 가지고 갔다오는데 정말 질 좋은 여행이 됐는가 만족하는가에 대한 평가도 해서 만일 불편했고 잘못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여행사는 다음에 배제가 된다든가, 그렇죠?
그런 관행의 시스템이 정착되어 주기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담당하는 이 여비를 주고 평가하는 담당부서가 행정국인데 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연계되지 않고 매년 이런 관례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되겠다 적어도 향후는 앞으로 이번 여행 갔다온 사람들에 대한 평가해서 그 여행사가 어땠는지 질이 어땠는지 평가하고 그 자료를 넘겨서 다음 여행할 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열 번만 되면 열 번도 아니고 다섯 번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진짜 주어진 조건에서 만족할 수 있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일례로 받아보면 3개 여행사가 들어오면 5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내용 똑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뿐만 아니라 갔다와서의 이야기를, 일단은 시작 전에 경쟁도 하지만 갔다온 사람들 지금 여행, 사실은 사기진작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여비 가지고 갔다오는데 정말 질 좋은 여행이 됐는가 만족하는가에 대한 평가도 해서 만일 불편했고 잘못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여행사는 다음에 배제가 된다든가, 그렇죠?
그런 관행의 시스템이 정착되어 주기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담당하는 이 여비를 주고 평가하는 담당부서가 행정국인데 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연계되지 않고 매년 이런 관례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되겠다 적어도 향후는 앞으로 이번 여행 갔다온 사람들에 대한 평가해서 그 여행사가 어땠는지 질이 어땠는지 평가하고 그 자료를 넘겨서 다음 여행할 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열 번만 되면 열 번도 아니고 다섯 번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진짜 주어진 조건에서 만족할 수 있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 제 생각에는 평상시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갔다 오신 분들이 와서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우리 도청 내에 쭉 전파되고 그래서 거기서 특별하게 정말 도청 공무원들을 아주 이상하게 일정을 짜 가지고 모시고 갔다 온 그런 여행사는 금방 표시가 날 겁니다. 손님 안 갈 겁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와서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우리 도청 내에 쭉 전파되고 그래서 거기서 특별하게 정말 도청 공무원들을 아주 이상하게 일정을 짜 가지고 모시고 갔다 온 그런 여행사는 금방 표시가 날 겁니다. 손님 안 갈 겁니다.
○강태원 위원 이게 또 시각의 차이입니다.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시각의 차이인데.
이거 한번 제가 전체 예산 중에서 이 예산으로 따지면 비용절감 이런 것 안 따지겠습니다. 따지면 한번쯤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향후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진짜 제가 설문을 돌려보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만족하는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향후 한번 개선책을 사전 준비부터 갔다오고 나서 체계적으로 누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제가 전체 예산 중에서 이 예산으로 따지면 비용절감 이런 것 안 따지겠습니다. 따지면 한번쯤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향후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진짜 제가 설문을 돌려보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만족하는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향후 한번 개선책을 사전 준비부터 갔다오고 나서 체계적으로 누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정책대안들은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행정국장님 그리고 감사준비로 고생이 많았을 행정국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정책대안들은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행정국장님 그리고 감사준비로 고생이 많았을 행정국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