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보관·감사관


일시  2009년 11월 23일(월)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10시49분 감사개시)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관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충북여성민우회에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정 기획광고 홍보자료 준비와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승우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도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도정의 이미지를 전국으로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소식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도의 이미지 홍보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공보관 이승우

○위원장 연만흠   이승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요구를 하신 다음에 업무…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그러면 업무보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잘 봤습니다. 거기에도 나왔는데 영문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해외홍보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자신문 영문잡지 외 6건의 홍보실적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매체의 발행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발행국가가 어디며 주 독자층이 어떻게 되며 배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영문매체인가에 대한 분석자료와 그리고 게재된 6건에 대한 사본 그리고 그 6건에 관련된 예산집행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단위사업별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기획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제일 큰데 이 예산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건에 관련된 것 중에 도정홍보 컨설팅과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에 관련된 월별 예산집행 현황을 지금 우리 공보관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동안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공보관님,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이승우   준비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도정 홍보물 중에서 공업과 상업 그리고 농업 여기에 대한 홍보물 분석한 것, 어디가 많은가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 농업, 상업 세 가지로 분류해서.
○위원장 연만흠   지금 자료 요구된 것은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 해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의 체감적 홍보를 통해 투자유지 21조원 돌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등 도정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도정 홍보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시켜 한층 발전된 공보관실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조직은 홍보기획팀 등 4개 팀이며 정·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31명으로 정원 외로 뉴미디어팀 3명이 추가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액 28억2,252만6,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21억9,569만3,000원으로써 집행률은 77.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활력 있는 홍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홍보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홍보협의회를 10회 운영하였고 행사기획회의는 15회를 운영하여 49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도정홍보 컨설팅은 홍보협의회 및 행사기획회의 자문을 22회, 특집보도·대담방송·방송출연 등 미디어 홍보기획을 85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식 교육으로 홍보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전 직원 보수교육을 6월과 9월 월례조회 시 실시하였고 계층별 맞춤식 실무교육은 4회 307명을 하였습니다. 소통의 홍보교육과정 운영은 1기 33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홍보담당자 워크숍은 4월 1일부터 1박2일 동안 50명이 참가해서 보도자료 작성요령 등 교류와 협력방안을 협의하였고 도정현안부서 홍보컨설팅사와 합동연찬은 2월 16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 부서를 순회하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 보도분석 및 환류를 위해서는 신속한 언론 모니터링을 위해 전자스크랩을 도입 시행 중에 있고 유형별로 언론보도 분석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 및 타 지자체 우수시책자료를 330건을 발굴 제공하였습니다. 도정사진자료 디지털화는 총 15만 컷 중 12만8,500컷을 입력해서 진행률 8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쌍방향 소통의 미디어 홍보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체감의 내실 있는 언론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1,921건을 제공하여 95% 기사화하였으며 방송대담 70회, 지상대담 7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현황 관련 언론기고 111회, 도정 주요시책 기획특집·심층보도를 202회 실시하였고 케이블 TV 캠페인은 도정 주요시책, 아이디어챌린지 2009 등 도민참여가 필요한 주요현안 홍보를 위주로, 라디오 도정 캠페인은 불조심, 재해예방, 아이돌보미서비스 등 주민생활 시책홍보 위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홍보 관련 기획영상물은 18건을 제작하여 각종 기념행사, 외빈 방문 시 홍보·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인터넷방송 영상자료 46건을 제작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쌍방향 소통의 창의적 온라인 홍보를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력 제휴를 체결해서 온라인홍보파트너를 활용 중에 있으며 온라인 홍보매체는 빅뱅, 네이버 인사이드 충북, 전자신문 형태의 뉴스레터를 창간 뉴스레터 19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도정홍보 UCC 공모전은 9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여 총 378건이 응모되어 그중 12건을 선정한 바 있으며 도정홍보 블로그는 온라인 홍보담당자 지정 운영과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서 주요 도정시책 및 행사 등을 알리는 사이버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14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고 파워 블로거 간담회는 온라인 오피니언리더인 파워블로거 41명을 초청해서 관광명소 등 체험행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는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주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 홍보하였고 인터넷방송 콘텐츠 기획회의 운영으로 도정현안과 주요행사 등을 생동감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출판 홍보를 위해서는 BIG충북뉴스를 월 1만5,000부를 발간해서 의회 의원, 통·리장, 출향인사, 국제자문관, 다중이용 장소 등에 배부 중에 있고 BIG충북뉴스 명예기자를 통해서 지역행사, 미담사례, 화제 등을 취재하여 기사 350건을 발굴해서 38건을 수록한 바 있고 명예기자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워크숍 및 현장취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성과위주의 마케팅 홍보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확산을 위한 기획광고를 위해 전국매체인 중앙일간지, 공중파 TV, 케이블 TV, 잡지, 무가지 등을 통해서 광역홍보를 확장한 바 있고 지방·지역매체를 통해서는 일자리나누기, 첨복단지 유치, 신종플루 등에 대한 기획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타깃에 맞춘 시설물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대도시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고 도내 시·군 41곳의 전광판과 상호협력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한편 도정 홍보관은 자치연수원, 충북교육과학연구원 등의 연수코스로 활용하고 홍보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위해서는 중앙언론인 인력DB 확대와 중앙언론인 초청행사로 충북 친화적 인식 및 인정감을 부여해 나가는 한편 방송PD를 대상으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서 충북친화적 정서를 조성해 나가고 도정홍보대사를 활용한 도정홍보와 국제자문관을 활용한 해외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보완해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연만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 희망근로 홍보에 대한 영상물을 봤습니다.
  제작한 그 목적이 뭡니까?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금년도 한 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비상이 걸렸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상품권을 근로의 대가로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와 상품권의 어떤 활용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그 희망근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벌써 시·군 단위에 읍·면까지 전부다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참여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공보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희망근로하는 사업을 소개도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근로대가로 제공되는 상품권이 있었습니다.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가 또 하나의 현안으로 대두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침으로 시달만 하면 다 따라주는 건데 그걸 굳이 홍보영상물까지 만들어서 돈을 소비한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초창기에는 희망근로상품권을 저희가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가맹점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지역 내에서 활용되는 재래시장상품권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에서 사용되지만 희망근로상품권은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에서도 활용돼야지만 활용가치도 높일 수 있고, 또 희망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자들한테도 좀 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맹점을 모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폈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대적인 어떤 홍보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한테, 판매자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안으로 대두돼서 제작했던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 거를 저기할 때 가맹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 주민이 다 사용할 수 있고 전 상가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가맹점만 사용을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같은 거는 어느 상회든지 다 그거를 받고 어느 은행에서든지 전부다 받는데 이런 희망근로상품권 같은 것도 당연히 전 상인이 전부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뭐 홍보까지 하고, 다 받게끔 만들어 주면 될 건데요. 그건 지침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상품권 같은 경우는 상점에서 이용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 상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면 상당히 상품권 활용가치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희망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부 가맹점들이 여러 가지 사용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점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상품권을 활용하더라도 상점에서 불편함이 없고 우리 도민들도 불편함이 없다 하는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김환동 위원   저기요, 우리 도에는 농협이 각 지점뿐이 아니라 단위농협이 다 있습니다. 
  우리 도금고를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다 지시를 해서 농협에서 받기만 하면 어느 상회든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협에서 안 받는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얼마든지 도금고하면서 도에서 농협에다 지시해서 이것은 받아라, 강제적으로 받아라 그러면 농협에서 안 받을 리가 없고 그러면 굳이 홍보할 필요도 없고 상품권 발행해서 활용하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에 대한 홍보는 적고 맨 이렇게 우리 도가 농업명품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농업에 대한 홍보가 너무 적어서 굳이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이런 거를 할애해서 농업을 위한 홍보를 했으면, 농산물 홍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농산물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러면 어려운 농민들이 엄청나게 득을 볼텐데 꼭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희망근로 홍보영상 같은 거는 그 제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 질의에 대한 도정영상물을 본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부서별로 산발적인 홍보에 따른 사업의 중복, 또는 누락, 우선순위에 따른 홍보전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우리 2010년은 충북관광방문의 해입니다.
  충북관광방문의 해인데 관광홍보를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걸 갖다가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우리 충북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홍보가 충북관광 홍보가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도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분야에 중요한 사업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도정 전체에 대한 홍보 부분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각 실·국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가달라는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금년도에 제가 공보관실 업무를 맡으면서 두 가지의 큰 틀을 잡았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투자유치 부분은 지속해야 되는 거고 내년도에 저희 충청방문의 해가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적어도 내년도 사업이지만 금년도에 이 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우선적으로 해서 금년도 제가 이쪽 부분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각 실·국에서 아까 김환동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단위사업별에 따른 홍보는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대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뭐냐 하면 단위사업의 홍보책자라든지 어떤 단위사업을 통하는 부분은 실·국에서 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면서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해 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해당 실·국과 협의에서 체계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공보관님께서는 말입니다. 도정홍보 체계를 갖다가 우선순위에 따른 홍보전략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우선순위에 대한 홍보전략을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7쪽에 방송PD 간담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드라마작가 간담회로 1회 40명 계획이 있었고 7월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방송PD 간담회로 변경,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전국방송 PD들을 초정해서 1박2일간 팸투어를 병행한 간담회를 했다고 7월 16일 보고를 했었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이번 11월 업무보고서에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에 걸쳐서 전국운영위원회를 43명 참석해서  100% 사업을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 부기명도 TV·라디오 드라마작가 초청 간담회로 예산액은 1회 추경 시 1,350만원이 있었는데 방송PD 간담회로 변경된 사유와 7월 업무보고 시 완료된 사업이 어떻게 돼서 업무보고 후 곧바로 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PD연합회 초청 간담회 관련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국에 충청북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라디오나 TV작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연초에 업무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작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또 동일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혹시 중복된 작가들이 또 초청돼서 간담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방송이라든지 라디오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작가들이냐 아니면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진행을 맡고 있는 PD들이냐 하는 어떤 실무진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작가는 작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PD를 초청해서 한 번 간담회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에 작가초청 간담회를 PD초청간담회로 저희가 변경해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동안 제천·단양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6월에 1박2일 일정으로 세미나를  초청해서 하다 보니까 의외로 PD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좋아서 그분들 말씀이 7월인가 PD연합회 전국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충북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충북의 어떤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거꾸로 저희들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하게 되는 PD들은 전국 방송사에 있는 PD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6월에 했던 PD들은 대표적인 20명이지만 7월에 저희들한테 제안한 내용은 전국 각 방송사별로 PD 임원들이기 때문에 보다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분들 제안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협의를 못 드리고 예산전용을 좀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7월에 43명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당히 저희들하고 많은 협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BS2TV의 천하무적야구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들하고 상당히 협조가 돼서 우리 도내에서 4개 팀이 경기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간접광고 효과를 상당히 거뒀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기안광고 같은 경우는 수행이 안 되는데 저희는 도정캠페인 관련된 쪽에서 현안사업과 관련된 홍보현수막을 저희가 상당히 설치를 해서 간접적으로 광고하는 효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업무계획할 때 조금 더 신중히 고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재 위원   예, 어쨌든 예산이 당초예산 세웠던 부분하고 계획하고 상이하게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곧 있을 내년 당초예산 심사에서도 충분한 지적이 될 걸로 봅니다만 하여간 금년도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예산에서 2,000만원이 전용이 됐었죠?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예, 2차 PD간담회 때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방송프로그램 제작예산 중에서 2,000만원을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2,0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돼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네요?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 중에서 미처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니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던 1회 추경 이후에 제2회 추경이 그 시기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충실하게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께 예산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협의드리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부분은 따로 예산심의 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예산전용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시행하셨겠지만 당초계획하고 달리 집행이 됐고 또 거기다가 유사 성격의 행사성 경비를 가중해서 지출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여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이승우 공보관과 또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2쪽에 보면 파워블로거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요즈음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는 게 이제는 신문, 방송도 중요하지만 네티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블로그나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상의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 12쪽에 보면 온라인 오피리언리더인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해서 관광명소 등 각종 체험행사를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 사이 1박2일 동안 1,3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파워블로거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실제로 방문한 지역은 어디이며 또 이들에게 어떠한 곳을 보여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파워블로거 초청 간담회에 관련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현재는 전통적인 홍보매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인터넷 홍보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또 이 인터넷상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파워블로거를 초청해서 저희 도의 팸투어를 통해서 저희 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6월 13일부터 14일부터 한 41명 정도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청주의 수암골 동네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청남대 부분을 보여드렸고 세 번째는 충주 조정 체험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지역으로 이동해서 제천 한방엑스포 및 한방체험활동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와 연계해서 그 주변의 맛집이라든지 숙박이든지 또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를 제공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좋았다 하는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 카페라든지 블로그에 들어가서 활동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글들이 그분들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 일부 내용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메인페이지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주식 위원   공보관님, 많은 글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말씀주신 것 대표적인 기사 게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스크랩한 것은 47건 정도가 됩니다. 47건 정도가 되는데 닉네임 흰둥이라는 분이 박혜은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블로그에 올린 청주 수암골 벽화마을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 네이버 메인 홈페이지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이 메인 홈페이지에 노출이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보고 또 그분의 블로그를 방문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또 확인하는 이런 홍보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 블로그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에 테마가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특히 충북의 명산하면 속리산이라든지 소백산이라든지 월악산 이런 투어도 있고 또 여름에는 송계계곡 같은 곳 이런 곳이라든지 쌍곡이라든지 또 특산물이 나는 시기에는 충주의 사과축제라든지 영동의 포도축제 같은 것 이런 축제를 소개하고 또 온천이라든지 사찰 또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지역의 그래도 명산이라든지 여러 관광명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에 이와 같은 행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기회가 돼서 충북의 많은 부분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행사를 하면서 착안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에는 청주 그다음에 청원, 충주, 제천 이 지역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역별로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테마별로 또 시기별로 이렇게 조정해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어떻게 될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확대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추경 때 또 위원님들께 협의말씀드리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정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정 홍보도 이제는 기업에서 실시하는 마케팅 개념을 우리가 과감하게 도입도 하고 또 눈앞에 바로 있는 효과보다는 뭔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또 우리 시대흐름도 잘 파악하고 또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블로거들을 초청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터넷시대에 새로운 홍보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이승우 공보관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확대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충북 홍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을 위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아까 많은 유치활동을 위해서 각종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런 홍보 덕분인지 몰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충북에 유치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여튼 공보관실의 이승우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정시책 기획특집 보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도 누차 지적되었던 사항으로써 도정시책 등 홍보가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도정 각 분야의 시책이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언론에 소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정·처리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 감사자료로 제출한 도정 주요시책 기획홍보 현황을 보면 36쪽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1월부터 경제특별도나 2010 충청권방문의 해,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기획보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최근에 대유행을 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위기감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고 일부 학교에서는 휴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신종인플루엔자가 정부에서도 각종 보도나 담화문을 발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단 한 건의 기획보도를 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위기단계를 11월 3일부터는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조정하였으며 범정부차원에서도 총력대응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하는 등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감사자료 작성 시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획보도가 전무한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물론 도정 주요시책에 국한해서 기획보도를 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전 국민적 관심사항이고 또 불안에 떨었을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도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예방홍보 같은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또 도내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획특집과 관련돼서 신종플루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종플루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심각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신종플루 부분이 기획특집보도가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가나 또 지역단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흡하게 기획특집보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지사님이 담화문을 발표하셨고 저희들이 기획광고 부분을 했었고 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농정국장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기고문을 했었고 또 우리 언론사에는 매일 그쪽에 관련한 통계현황이나 이런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고나 특별 기획보도를 하지 못한 부분이 그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기도 미안한 시기였고 또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판단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용 위원   더구나 감사자료 55쪽을 보면 2009년도 홍보협의회 개최 자료에도 매월 협의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회 정도가 홍보협의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홍보협의회에서도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관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주요현안이 있을 때면 먼저 공보관님이나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거꾸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든가 또 아니면 도민들에게 좀 더 빨리 먼저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공보관 이승우   예,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홍보협의회에서 논의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논의는 했었는데 대부분 저희 보건위생과 쪽에서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저희가 실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실적자료에서 빠졌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명예기자 운영 확대방안 관계에 대한, 감사자료 24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명예기자는 현재 일반인이 42명, 대학생 6명, 직능단체 2명 총 50명이 명예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예기자분들의 자질도 워크숍과 현장취재 교육을 통해서 소식지 게재율이 2008년에는 제출기사 대비 2.7%에서 금년도에는 10.8%로 상당히 좋아졌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보관실에서 명예기자분들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대한 결과로 기사의 내용 구성 등 작성요령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명예기자 운영 활성화에 좋은 징후로 보아지며 이에 대하여 공보관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명예기자 제출 기사를 잡지화로 전환하고 건당 원고료를 3만원 지급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원고료 지급은 기사 건당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명예기자가 시·군별로 3명 내지 8명으로 5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명예기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은 시·군별이 아니라 읍·면별로 1인 이상 선발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명예기자 운영과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명예기자 50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3명 내지 8명으로 해서 42명, 대학생 6명, 직능단체 두 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역의 어떤 행사라든지 또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우수 기사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줄 경우에 채택되게 되면 저희들이 제출한 기사 중에서 빅충북뉴스에 게재된 우수 기사에 대해서는 매월 3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명예기자가 제출한 기사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보상 차원에서는 보상금 1만원씩을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명예기자를 시·군별 3 내지 8명이 아니고 읍·면별로 확대해서 1명씩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명예기자가 도내 곳곳에 배치돼서 지역의 미담기사라든지 어떤 지역사례 같은 것을 소개해 주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 재정력 때문에 이분들이 많은 기사를 내더라도 채택되지 못하고 또 그런 보상을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별로 1명씩 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렵지만 위원님의 어떤 취지를 감단했을 때 좀 더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가 추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확대할 건지 그 부분을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 13쪽에 빅충북뉴스 명예기자 운영에 워크숍 및 현장취재교육 2회 사업비 1억2,400만원을 갖다가 49.9%만 집행을 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이 49.9%밖에 안 된 건지, 명예기자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명예기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원고료는 매월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부분은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해 드리다 보니까 11월, 12월 지급되지 않은 원고료 일부가 남아 있고요. 또 건당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보상금 예산이 남아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교육을 할 때 통상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별로 이동할 경우에는 교통비나 이런 걸 지급해 드리는데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버스제공 같은 걸 해 드리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정도 되면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에서 상당부분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그럼 명예기자 운영 확대방안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걸 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공보관 이승우   예, 말씀 아까 드린바 대로 저희가 읍·면별로 1인씩은 어렵더라도 조금 더 확대해서 자기 지역에, 고장에 어떤 미담사례라든지 우수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빅충북뉴스에 실릴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빅충북뉴스라든지 여기에 대한 명예기자를 갖다가 좀 많은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예,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박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쪽에 홍보컨설팅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2008년도 자료에 보면은, 2008년도 언론매체 홍보실적을 보면 홍보매체 369회 중에서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302회를 했고 또 일간지가 27회, 무가지가 11회, 또 TV라든지 케이블TV가 14회 등 369회에 걸쳐서 홍보매체를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는 5월에 집중 홍보가 돼서 올해 293회에 걸쳐서 홍보가 되어 있고 특히 3월이라든지 4월, 6월, 7월, 9월, 12월은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시기별로라든지 월별로다가 뭔가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한 곳에, 5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다가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특히 3월이라든지 4월 이런 때는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공보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홍보컨설팅 운영 언론매체 홍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통계는 2008년도 저희 언론매체 홍보실적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5월과 10월에 온라인홍보 부분이 집중돼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행사성 관련된 부분을 이쪽 언론매체에 홍보하다 보니까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5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온라인 쪽에 홍보됐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쪽에 관련된 홍보를 하면서 현황을 보게 되면 주로 4월, 6월, 9월 이런 쪽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쪽에 현안이 있거나 아니면 축제가 많다면 그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저희가 지역의 시책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축제 이런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축제도 축제지만 특히 우리 경제특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유치하는 그런 게 벌써 20조 이상을 돌파했잖아요. 그죠? 지난 7월 1일에.
○공보관 이승우   예.
장주식 위원   이런 거 어떤 투자유치 시기에 맞춰서 5월에 이렇게 집중되지 않게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전국미디어특집기획 및 실행실적을 보더라도 이때는 우리가 홍보매체를 활용한 거에 85회 중에서도 온라인매체 활용도 23회로서 좀 저조하고 오히려 일간지는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늘어났는데 2008년도와 비교해 보면 아주 극히 저조하다, 2009년도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첫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인 미디어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걸 비춰볼 때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충북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1인 미디어시대, 온라인의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북을 더 좀 시대에 맞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이라든지, 또 요새 경제특별도뿐만 아니라 농업을 위해서 우리도 수출농업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 그런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앞으로 우리 공보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공보관님의 어떤 대책이나 계획은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보다 저희가 이쪽에 언론매체 홍보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지역 현안사업을 홍보하는 부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홍보컨설팅사를 통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을 좀 보완해서 도정홍보가 한층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 농업이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농업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물론 축산도 있고 원예도 있고 수도작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이렇게 적고,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도 직원들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 도정목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정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님, 또 직원들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정홍보관 활용이 미흡하다고 누차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서관과 정문사이를 막아주고 그쪽 담장을 뜯어내 주면 거기에 광장이 생겨서 우리 충북도민의 쉼터도 되고 홍보관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구결과를, 한번 연구를 해 봤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도정홍보관 활성화, 홍보광장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제가 처음 공보관에 왔을 경우에 업무계획보고 수립 시에도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저희들한테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청 청사 건물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만약에 울타리를 철거할 경우에는 각종 행사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유지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또 하게 되면 이왕 그쪽의 울타리를 철거하게 되면 도청 전체의 울타리를 철거해서 광장화하는 공원화하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한데 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저희가 그쪽 부분에 강하게 저희들 홍보관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그쪽 실무부서에서 실제적으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동 위원   글쎄 거기 전부다 울타리를 없앤다는 것은 시위대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데 지금 서관과 정문 사이를 막아주면 그 건물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튼튼한 울타리가 되는데 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각종 학교 같은 데도 울타리를 없애니까 얼마나 경관도 보기 좋고 주민 휴식공간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본 위원이 전체 울타리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정문하고 서관하고의 울타리도 쳐주고 그 나머지 울타리만 없애면 지금 차량 몇 대 대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공간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도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엄청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나무도 느티나무 같은 것도 심어서 그늘도 만들어 주고 거기 우리 도민들 공원도 적은데 그런 데서 얼마든지 우리 도정홍보관도 운영이 잘될 것 같은데 검토를 수일 내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검토결과를 다시 한 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료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강태원 위원님이 자료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간도 오래 됐고 했기 때문에 공보관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6쪽입니다.
  맞춤식 교육으로 홍보역량을 제고시킨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맞춤식 교육으로 홍보역량 제고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였었죠?
  홍보마인드 교육, 홍보담당자 워크숍, 홍보전략 기획실무 연찬 이 세 가지에 대한 예산이.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마인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 홍보컨설팅사업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마인드 교육에서 보면 말입니다. 전 직원 보수교육 해서 6월과 9월에 월례조회 시에 실시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 보수교육을 홍보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 직원 보수교육을 월례조회 시에 하는 정도라면 이런 것까지도 계획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소통의 홍보교육과정 운영 1기에 33명이라고 했습니다. 자치연수원에서 8월에 했다고 했는데 이 33명은 어떤 분을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한 것입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자치연수원에 의뢰를 해서 홍보교육과정을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대상자는 도, 시·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 신청자에 대해서 홍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교육효과는 많이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신청 안 한 사람들도 다 홍보에 대한 역량을 제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신청한 공무원들만 교육을 한다고 하면 신청 안 한 공무원들은 역량 제고를 언제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물론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선정하는데도 글쎄 너무 자율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향후 홍보역량 제고를 위해서 공보관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자 워크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맞춤식 교육으로 홍보역량 제고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50명이고 이 홍보담당자 워크숍은 말 그대로 도내 언론인을 초청해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누가 초청이 돼서 어떻게 교육한 건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홍보담당자 워크숍은 말 그대로 도, 시·군 홍보실무자들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보완책이 되겠고요. 4월 2일부터 1박2일 동안에 저희들이 도내 언론인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지 쪽에 계시는 이성기 뉴시스통신 기자분하고 중앙지에 계신 이종국 국민일보 기자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언론이 바라본 공무원들의 홍보마인드 또 보도화될 수 있는 사진을 찍는 방법이라든지 또 기자들이 좋아하는 보도자료 작성방법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 직원 보수교육 같은 것 이런 것도 이런 워크숍 같은 기회에 시간을 내셔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사실 6월과 9월 월례조회 시에 병행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도 안 가는 일이고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왕 질의드리는 순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맨 마지막 쪽입니다. 18쪽인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가 64.9%, 소식지 발간이 64.4, 명예기자 운영이 49.9%, 도정홍보관 운영이 65.5% 등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진행시기를 봤을 경우에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4/4분기 관련된 예산은 12월에 집행되도록 돼 있고요.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협의말씀을 드려서 예산심사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시기가 하반기로 집행이 미루어졌던 그런 사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사 배너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기별로 분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 배너광고 같은 경우도 한 2,900만원이 12월에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 12월에 집행되게 돼 있고요. 
  콘텐츠 제작비 3,000만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집행이 완료될 예정에 있고요.
  명예기자 운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보상금을 반기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반기나 12월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홍보관 운영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안내도우미 사역비라든지 조명전구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12월에 800만원이 집행되게 되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집행 자체가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상의드려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VIP행사 시 음향장비 임차료 2,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VIP행사가 저희 도청과 관련돼서는 아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용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은 12월 중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11월 20일 현재는 한 84%까지 집행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연만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예산집행률이 낮다고 죽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예산이 70∼80% 되는 거야 연말 되면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은 50∼60%대의 예산집행밖에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예산편성할 때 너무 잘못 편성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고요.
  예산을 알맞게 세웠으면 잘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초서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사실은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급하게 요구해서 자료 받아본 내용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정홍보 컨설팅을 굉장히 우리 공보관실에서 야심작을 가지고 큰 액수를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받아보기에 예산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게 나오길래 이걸 요구를 했더니만 지금 원인행위 일자 및 지출일자가 3월 24일 지금 집행된 만큼 집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홍보컨설팅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초기에 저희가 일정부분은 지급을 해 드리고, 예를 들면 한 60∼70%를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요. 나머지 한 3,500만원은 사업이 집행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은 저희가 3월에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3,500만원은 저희가 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공보관님, 이게 몇 개월치 지급이 된 겁니까? 
○공보관 이승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한 70% 정도 선집행을 했습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게 도정홍보 컨설팅하는 업체가 2008년하고 2009년하고 같은 데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다른 업체입니다. 
강태원 위원   다른 업체죠?
○공보관 이승우   예.
강태원 위원   저희 예산심의를 받을 때 2008년도의 사업시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런데 최초 입찰을 2월에 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아마 2월에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따져봤어요. 봤더니만 금년 같은 경우도 2009년도 2월에 아마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월에 계약했죠? 
○공보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 집행이 이게 어떻게 70%입니까? 80%죠?
  8개월치가 7,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액을 12로 나누면, 여기 지금 남아있는 액이 4개월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공보관 이승우   그렇습니다. 
  매월 저희가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선집행을 하도록 정부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70%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해 드렸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000만원이 선집행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 종료된 시점에 집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숫자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예산집행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따져보니까 그렇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12월까지 같으면 굉장히 과도한데 이게 아마 계약이 2개월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월이 남아서 전체 지금 40% 정도가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금년하고 3년차 갑니다, 내년에. 가는데 과연 도정홍보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잘 달성했는지 그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자료 79페이지에 보면 전국미디어홍보 실행 세부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매월마다 열심히 하셨어요. 3월부터 잘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건 5월에는 홍보실적이 전혀 없고 또 3월과 7월, 8월은 1건씩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월별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적어도 컨설팅을 해서 하면 적정한 규모에 적정한 비율의 홍보가 전국방송을 타야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컨설팅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2008년도의 도정홍보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얘기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기준 가지고 내년에도 거의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예산 반영이 내년에는 어렵지 않은가,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와서 고민했던 부분이 전년도에 컨설팅했던 업체가 바로 그 다음연도에 이어져야 실제적으로 1년 동안 컨설팅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그대로 활용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저희가 했던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그분들이 또 도정에 대한 이해와 각 실·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주로 2월과 3월은 주로 도정 전체에 대한 이해와 각 실·과 순회하면서 각 실·과 사업에 대한 이해와 컨설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3월부터 매월 저희가 컨설팅 홍보를 했는데 제가 금년부터는 그분들에게 주문을 달리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컨설팅하고 홍보를 해 달라. 막연하게 온라인에 보도자료 몇 번 뿌렸다는 건수 위주로 하지 말아 달라.
  이왕 하려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무가지 광고와 관련된 것도 첨복단지를 아예 기획시리즈로 해서 첫번부터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해 줘야지 건수 위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나름대로는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는 합니다만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월별 건수나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반영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개요에서 사업시기가 저희들한테 금년에 예산심의 받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12월에 예산을 확정시켜 주셔서 저희가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통상 빨라야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계약을 2월 중순 이후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분석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예산심의 받기 전까지 분석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도정홍보컨설팅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홍보 강화와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해외홍보 강화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이 금년이 2년차고 내년이 3년차입니다.
  3년차인데 첫해에는 이 예산이 한 8,000만원까지 올라왔던 예산인데 그때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고 해외홍보영상물만 그 해에 하고 다음 연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는데 제가 지금 얼핏 영문자료 잡지를 받아보니까 과연 이게 원하는 해외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일단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그 내용의 문제도 그렇고 과연 2,000만원 가지고 해외홍보를 강화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 내용을 영문 잡지를 보니까 이것이 우리 기업유치라든가 뭘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잘되는 건지, 이게 벌써 2년차니까 전년도와 금년도 분석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분석된 내용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외홍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부터 해외 관련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은 예산 갖고 여러 가지 해외 영문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부기관이라든지 각종 경제단체라든지 또 외국 기업체가 보는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또 해외에 있는 의학이나 바이오기업체에 배부되는 어떤 잡지나 신문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충북에 온다 해서 우리 충북에 해외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개최되는 한방엑스포 관련돼서 사전에 1년 전에 저희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혹시 내년도에 이런 행사가 충북에서 개최된다는데 한번 참가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경제특별도 관련된 저희 충북이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태원 위원   적어도 전년도,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 자료를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전년도랑 금년도랑 상이합니다. 일단 예산 규모도 같고 그러니까 이랬다고 보지만 조금 더 향상되는 노력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집행이 나오는데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한테 금년 초에 작년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산출근거를 ‘1,000만원 이외’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산출근거 ‘1,000만원 이외’ 이렇게 받았는데 쓰기는 어떻게 썼는지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제 생각에 해외홍보 강화가, 또 내년도에는 영문인쇄매체를 통한 해외홍보 강화 이렇게 해서 올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적던가 아니면 내용이 지금 부실하다, 사업계획도 부실하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산출근거도 엉성하게 돼 있고. 어떻습니까? 
○공보관 이승우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당초에 예산심의를 요청드릴 때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단가라든지 횟수라든지 어느 신문이나 잡지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어떤 예산편성 절차를 밟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이 미진했고 나름대로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보관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TV에서 ‘충전! 충전!’ 하는 거 나올 때 굉장히 감동을 몇 번 집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사실 우리 공보관실이 민선4기 들어서 비약적인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된 것도 사실이고.
  노고를 하여튼 치하드리면서요. 위원님들 지적하고 제가 두 건 지적을 했는데 이 사안이 다음 예산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삭감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는 중식을 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고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감사하여 대한민국 청렴1번지 실현을 하신 윤기관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행정집행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감사관 윤기관

○위원장 연만흠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자로 회계감사팀장에서 감사팀장을 맡은 정사환 감사팀장입니다.
  회계과에서 감사관실로 전입한 박승환 회계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윤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직윤리팀장에서 자리를 바꾼 금한주 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서 전입한 박노철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 기축년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비롯하여 5개팀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억1,4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81%인 1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감사행정 실현 예산 9,200만원과 행정운영예산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관실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09년도 감사행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성과감사·생산감사·열린감사를 3대 전략목표로 금년도 감사는 “적극행정 면책제와 소극행정 중벌제” 를 적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는 ‘도민이 공감하는 성과감사’로 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감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으로 종래의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합목적성을 부가한 감사로 전환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등 도정 주요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유도하는 성과 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객관적 감사·효과성의 성과 분석 도정 주요시책 추진 분위기 확산, 감사결과 우수성과와 사례 전파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시·군에 대한 정기 감사는 행정상 조치 342건, 신분상 경징계 10명과 훈계 46명, 재정상으로는 61억9,100만원을 조치토록 처분 요구하였으며 제천시와 진천군은 감사결과를 실사 중에 있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방서 감사는 13개 기관 중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136건의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훈계 10명, 2억2,1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주 감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감사는 6개 기관에 대하여 69건의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104만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성과목표 이행과제 두 번째로 도정 주요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제특별도·농업명품도 건설 등 민선 4기 도정의 주요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실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체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 여건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 등에 대해 중점감사제도를 두어 운영하였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수범사례 발굴 전파 등 시책 추진의 효과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3월 3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106명이 참석한 도·시·군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1박 2일로 도·시·군 감사담당공무원 92명에 대한 맞춤 특별교육을 감사교육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우수성과와 사례 전파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시·군 자체감사 평가제를 위한 평가매뉴얼을 8월 중에 개발하여 12월 중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으며 감사결과 우수성과 사례는 시·군과 관련부서에 전파하고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실태를 12월 중에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법령 15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 18건을 발굴하여 개선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이 환영하는 생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 등에 대한 도∼시·군의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 행정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도∼시·군 상생협력 감사, 선택과 집중의 테마감사, 근면풍토 조성감사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도∼시·군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성과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경제특별도·농업명품도 건설 등 도정 주요 4대 시책 추진에 따른 부진시책의 추진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 9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을 도와주고 환영받는 감사를 위하여 부진사업과 문제점 사업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소송기법 교육, 시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 지도, 주민의 여론 수렴 등 도와 시·군이 상생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신청제를 실시하여 감사시기 등 감사의 능률성·효과성이 제고되도록 하여 진천군의 감사시기를 7월에서 11월로 조정하였고 보람동산 운영 등과 관련한 특별감사 요구 7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의 테마감사입니다.
  올해 10대 테마감사분야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민원처리 등으로 상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 테마감사를 실시하였고 학술용역분야는 사회복지보조금 특별감사로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행정상 조치 38건, 재정상 추징 2,400만원, 신분상 2명을 훈계토록 하였고 마을상수도 시설운영은 행정상 조치 42건, 신분상 1명은 경징계, 1명은 훈계 처분토록 하였습니다.
  테마감사 결과는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감사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는 근면풍토 조성 감사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중벌 및 공무원 경고 등에 관한 규정」을 금년 2월 27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행정감사과정 시 추천된 모범공무원 28명에 대해 표창을 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초·명절 전후 2회의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주민생활불편·위해 요소 예방감사 2회, 산불감시 근무실태 감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재해 사전대비와 수해복구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4건, 시정 42건, 현지조치 10건과 재정상 5건, 2억8,400만원을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는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입니다.
  시민사회 성숙에 따라 도민의 행정참여 욕구 증가와 공직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청렴도 요구 추세 등으로 열린 감사제도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 고객감동의 고충민원 처리, 맑고 투명한 청렴 충북 등을 3대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도 홈페이지 “감사정보” 란에 감사관련 시책과 18개 기관의 감사 계획·감사결과 등을 게재하였고 감사계획 및 결과를 시·군의회 등에 통보하는 등 행정감사 공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신규시책으로 감사정보 수집과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감사대상 시·군에 대해 감사정보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인터넷 팝업창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참여 시스템의 내실 운영을 위해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감사위원회·주민감사청구심의회, 도민감사관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심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을 11인으로, 도민감사관은 26인으로 각각 확대하였고 또한 도민감사관의 역할도 증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의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공장부지 확보 실태, 기업부담 행위 등 기업지원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기업활동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의의 진정·건의 등 고충민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음해성 반복 고질민원은 정황판단 후 자체 종결토록 하였습니다. 
  민원불편 부당신고창구 운영 내실화를 위해 민원 불편·부당 신고 창구를 도, 시·군에 설치하였고 홍보는 물론 민원사무 처리실태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맑고 투명한 청렴 충북 실현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청렴도 달성을 위하여 인사·계약 등 8대 취약분야 청렴도 제고대책 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부패영향평가·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 충청북도 공무원행동강령을 전문 개정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형성과정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심사, 해외출장 공무원 선물신고 등 공직윤리 관련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문책기준 강화, 가중처벌 확행, 사례공개 등을 추진하였고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는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감사행정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당초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행정에 더 큰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0년도에도 전국 최고의 감사행정이 되도록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연만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먼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감사관님과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감사자료 40쪽입니다. 40쪽을 보면 2009년도 자체감사 결과 양정심의회 개최 결과를 보면요. 적극행정으로 감경을 받은 경우가 있는 반면 소극행정으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적인 행정면책제도는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을 하지 않은 소극행정은 우리 기관에서도 한시라도 빨리 없어져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 그리고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감사관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또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관례든지 되도록이면 감사 때문에 일을 안 하고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소극행정하는 사례는 엄하게 이렇게 하는 법령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사례를 사전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면책제도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 담당 피감사기관에서는 적극행정 내지 소극행정을 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사례가 많이 신청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빠지기 위해서 면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동군 같은 경우에 면책신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책 요건은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 이렇게 세 가지 구분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수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옥천군의 경우에 하천 골재, 그러니까 하상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천 제방을 정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가운데 바닥에 있는 모래가 나오는데 이 모래를 판매하는 이러한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또 그것이 도에까지도 50% 정도는 도에 납부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익을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별로 안 해 보다가 하니까, 그전에는 공사금액에 아마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서 이게 처리가 안 되고 판매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모양인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수익은 올렸으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어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대상으로 봤습니다만 경징계로 했고, 경징계 대상인 거는 사정이 이해가 됐으면 그런 부분 인정된 거는 훈계로 했으며, 또 소극행정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느 시·군이라고, 그건 괴산군입니다.
  괴산군이라고 그건 말씀드려도 됩니다마는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그것을 상수도에 투입하기 위해서 사는 약이 있는데 예산 들여서 사놨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그 약을 공급을 안 했습니다. 
  공급하면 약 냄새가 나고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싫다고, 안 좋다고 해서 그거를 공급을 안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적당한 조치를 한다든지 있어야 되는데 외따로 그냥 두고 작년도에 사 놓은 거를, 해서 그 부분은 이건 너무 소극행정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으로다 기억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잘못됐다 해서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면책신청에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늘머니랜드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영동군 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영동군에 18명이나 징계를 받은 내용인데요. 조정내역에서 18명으로다 경징계 4명, 훈계 14명 해서.
  영동군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영동군의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냉큼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적극행정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참작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 주요업무추진상황 12쪽에 행정감사공개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는 공개심의가 감사실시 결과 처분요구 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충북개발공사 감사에 대한 결과는 언제 공개했습니까? 충북개발공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3일에 홈페이지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금년도 2월이면 충북개발공사 정기감사가 2008년 7월 7일에서 7월 11일까지 실시됐는데 감사 실시결과 처분요구가 왜 금년 2월에 됐습니까? 그때 바로 됐어야지, 감사한 뒤에.
  이렇게 늦게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충북개발공사 작년도에 감사했던 실적을 우리 실무진에서 바로 정리를 못해서 공개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김환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일 하고 3일에 걸쳐서 뒤늦게 감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게 모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있은 후에 뒤늦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가 분명히 시민단체 때문에 감사결과가 보도됐지 시민단체가 요구 안 했으면 이거 결과보고를 안 했을 걸로다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감사결과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나오지도 않고 시민단체가 뒤늦게 이것을 감사결과를 왜 발표를 안 하느냐 하니까 뒤늦게서 발표한다는 게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있은 후로다가 했다고 하는데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 충청북도는 지난 4월 10일에 청렴한 공직, 투명한 도정,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국 제일의 청렴도가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요청 후 공개된 것에 대해서 실망을 좀 느끼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실시계획 공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개 시기는 감사 실시 1개월 전이며 인터넷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제공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공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감사 실시계획은 1년간의 계획이 연초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면서 또 해당 시·군에 감사를 하기 전에 이걸 공개시기, 아까 표시돼 있는 것처럼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줘가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에도 감사계획을 알리고 최근에는 해당 실·과에까지도 전부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또 이장들한테도 감사계획을 미리 알리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감사관실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보면 거기 2009년 영동군 행정사무감사계획만 보이지 그 외의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삭제했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저희가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해를 합니다. 감사관실의 홈페이지에는 이게 안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발견하고 최근에 감사관실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리고 게재하고 또 홍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감사결과를 도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기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정기 행정감사 대상기관 중에 청원군, 영동군, 옥천군의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언론보도 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청원군의 경우에는 1개 지면에 ‘청원군 업무소홀 예산낭비’란 제목으로 ‘공사비 과다적용 등 회계분야 처리 부적절, 충북도 108건에 23억 추징 감액재정 조치’.
  영동군에 5개 지면에 ‘영동군 공무원 업무처리 주먹구구’, ‘영동군 엉터리 행정 108건 적발’, ‘영동군 업무처리 이래도 되나?’, ‘부실행정 영동 도감사 108건 적발’, ‘영동군 제멋대로 행정 108건 적발’로 보도가 됐었고.
  옥천군 역시 5개 지면에 ‘사망자의 농업 보조금 물의’, ‘옥천군 감사 126건 적발’, ‘농산물 집산단지 불발 혈세낭비’, ‘옥천군 행정 곳곳 구멍’, ‘옥천군 충북도 감사에서 126건 지적’ 등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을 해야 되고 또 반성과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공명정대한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는 일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못된 부분에만 치우친 보도로 인해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맡은바 업무에 전념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감사자료 28쪽 문제점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수범기관의 수범사례도 적지 않을 것인데 가급적이면 행정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보도자료 제공 시 부정적 위주보다는 긍정적이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견해 또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감사결과를 공개를 하면서 일부러 어떤 부분만 체크를 한 게 아니고 공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이것은 나가는 감사계획은 안 했습니다마는 갔다 와서 그 감사한 결과에 대한 모든 사항은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보도자료를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도자료를 주고 기 알렸습니다마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할 적에도 못한 쪽에 보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전부 우수사례와 수범사례 등 또 잘한 공무원의 사례 등 그런 것을 포함하고 지적한 내용까지도 하는데 지적한 내용은 그것도 순서도 제일 뒤 쪽에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합니다마는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서 잘못한 것을 좀 더 부각을 해서 보도를 한 것으로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공무원들이 힘이 빠지겠다 이런 쪽의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우수사례라든지 또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또 발굴해서 해당부서와 의회까지도 다 보내고 있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련 이런 보도내용에 대해서 스크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앞서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그 내용을 스크랩해서 분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연간 감사계획이라든지 중앙의 감사계획이라든지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보도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감사 나가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으로 와서는 또 감사자료를 수집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 좋은 사례와 수범사례를 포함해서 또 비판성 보도 같은 것까지도 전부 제 컴퓨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다 올려놓고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또 갖다가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리를 해서 어느 시·군 몇 건 이런 것을 한 것은 못 봤고 앞에서도 말씀하신 영동군의 사례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취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부정적인 우리 지역주민이 볼 때 그런 내용만 공개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개에 따른 언론보도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런 식의 판단, 이렇게 자료가 전부 부정적으로만 보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관 윤기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저희가 보도하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저희가 앞에서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의 공무원들이라든지 물론 우리 도청이나 사업소 같은 데도 감사를 하는데 가능하면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관의 우수공무원을 꼭 발굴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면서 또 그 사례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또 대우를 해 주는 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에다가 그런 쪽의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경향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께서 앞으로 잘 좀 챙기셔서 수감기관이 주민들로부터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형편없이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타 기관에서도 업무수행 시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개선 사례나 수범사례 등을 부각을 시켜서 일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풍토 조성에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맑고 깨끗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윤기관 감사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자료 36쪽에 보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음주운전을 제로화하려고 그동안에 많은 제로화 시책을 확산해서 시행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추진했으나 또 음주운전공무원 처분은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2008년도만 해도 징계현황을 보면 18건이 되고 있어요. 그 18건 중에 10건이 12월에 이런 건수가 돼 있고 금년도는 9건입니다마는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또 연말이 돌아오면 또 많이 상당히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서 또 공직자로서 우리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음주운전 제로화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지난해는 14명이 경징계가 있었고 금년도만 해도 벌써 8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음주운전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양정을 강화했습니다. 훈계하던 것을 경징계, 훈계는 그전에 신분 은폐자의 경우에 훈계를 경징계로 하고 그리고 또 면허정지되거나 취소됐던 경우에도 3회, 2회 이상 되면 중징계를 하고 그리고 또 인사상 불이익을 근평에서도 감점을 하고 표창이나 모범공무원도 5년까지 제한을 하고 또 동승한 경우라든지 동석자에게도 문책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 특별하게 하는 시책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부서의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처벌받게 되면 그 부서 전체가 도내의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4시간 이상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금년도에도 어디 봉사활동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윤기관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12개 부서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는 2009년도가 9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후에도 자료가 들어와서 지금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주식 위원   하여튼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예방대책도 더 세워주시고 이것은 지난번 작년 감사 시에도 또 지적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38쪽에 보면 징계현황 중에서 네 번째 음주운전 0.104%에 대한 처분이 불문이 되었다가 7월 7일에 훈계로 또 감경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불문되었다가 훈계로 감경이 되었는지, 당초 결과보다도 수위가 낮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윤기관   그래서 15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올해도 15명이 늘어났는데 15개 부서를 다 하도록 하는데 지금 13개 부서가 봉사활동을 실시를 했고, 그런데 이 늘어난 부분은 왜 늘어났느냐 하면 작년도에 신분 은폐자의 것이 올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올해 실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2009년 6월 30일에 인사위원회에서 처분된 사항은 불문으로 됐습니다. 불문으로 됐는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불문으로 둔다는 것은 암만 인사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감사관실에서 훈계는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7월 7일 그 후에 훈계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더 엄하게 한 겁니다. 
장주식 위원   글쎄, 이게 퍼센티지도 0.104%인데. 좌우지간 하여튼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해 주셨는데 문책을 하던 징계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기관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음주운전을 좀 더 강화해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사례를 우리 도청에 직원들 것도 가능하면 모두 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데 이것을 소속이나 직·성명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놓고 이런 사례를 알려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훈계하고 불문하고 구분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감사관 윤기관   불문한다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안 하는 겁니다. 
  훈계는 징계 다음에 준하는 처벌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든지 행정상 징계 요구했던 사안은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벌을 한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불문하고 훈계하고는 신분상에 이상은 전혀 없는 거죠?
○감사관 윤기관   불문은 책임을 하나도 안 물었으니까 그 사람은 해방된 겁니다.
  그런데 해방된 거를 인사위원회에서 해방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냥 안 된다, 아까 지적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있으니까 징계위원회에다가 안 내게 되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감사관실에서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계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훈계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처분하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불문하고 훈계는 두 가지 다 공무원의 신분에는 이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윤기관   아니, 훈계는 문책을 하는 겁니다. 아까 불문은 책임을 하나도 안 묻는 거니까 제로인 상태고 훈계는 책임을 물었으니까 당사자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상도 못 타게 되고 근평도 감점 받게 되고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윤기관 감사관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대한민국 청렴1번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정말로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로 적은 인원으로 엄청난 많은 양을 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이때까지 조치사항이 경고나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개선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태원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고 또 공직의 청렴한 제도 확립을 위해 노고를 아껴주시지 않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50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2,379명이 잘 신고를 해 줬고 잘못된 부분이 123명 정도 돼서 단순보완사항이 40명, 보완명령이 46명, 경고 시정이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처분기준을 볼 때 순수 누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실무종결을 하고 3,000만원 미만은 정정조치, 6,000만원 미만은 보완명령, 그리고 5억원 미만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억원 이상의 순누락금액이 있을 때는 해임 및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이렇게 많은 누락을 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책대상이 되지 않고 그래서 보완해서 시정을 했고 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아마 감사관님이, 또 우리 직원들이 다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공직생활해서 5억 이상 가지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어려운데 재산 신고에서 6,000만원 이상 5억을 누락했을 경우에 시정조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효과성이 없는 그런 솜방망이 같은 어떤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경고나 시정조치 이상 받을만한 공무원이 나올 수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직자윤리법」 하에서 재산신고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선책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고한도가 5억원 이상은 해임과 징계, 파면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목이 6,000만원 이상 5억원 사이가 경고 및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당, 6,000만원 이상의 잘못을 하는 정도가 별로 없는 사항이 돼서 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개정된 것이 최근에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지켜보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6월 29일에 어디에서 개정된 거죠, 이게?
○감사관 윤기관   제71차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시에, 지난 6월 29일에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시에, 우리 강 위원님은 그때 마침 참석을 못하셔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강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러는데 이거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처벌 기준이면, 근거 기준이면 향후에 시정조치 이상 될 수 있는 사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 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손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6월 29일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번 윤리위원회에 가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고 단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화 돼 있다, 현재.
  형식화 되고 여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보면 최고가 단순 실무종결, 아니면 단순보완, 보완명령, 경고, 시정 그 정도죠. 그 정도고 나머지는 향후에 지적될 사항이 없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벌근거 기준을 다시 개정을, 다음번에 제가 들어갈는지 아니면 다음 9대 때 의원들이 와서 할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 신고할 때 보면 계속되는 것이 이게 금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 오던 건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아니면 가족에 대한 개인금융 잔고에 대한 누락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누락이 자꾸 빈번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는 없는지, 충분히 고지를 해서.
  이게 지금 금년하고 올해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지만 지금 10여 년간 해 오는 사항인데 그것이 매년 똑같이 신고할 때마다 금융누락이 나오고 가진 땅이 누락이 돼 있다고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뭐와 문제와 관련이 되냐 하면 누락사건이 5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단순 시정명령 조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면죄부를 찍어준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도 이 사항을 보면서 물론 아까 액수 기준이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타 시도의 윤리위원회 심사기준이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도의 기준이 좀 잘못됐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아닌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좀 더 기준을 내려서 다음번에는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6,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재산누락일 경우에 단순 보완시정명령, 5억원 이상이면 중징계인데 제 생각에는 6,000만원 이상 1억5,000까지는 시정보완, 1억5,000 이상이면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5억 이상 누락될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솜방망이 형식의 재산신고와 관련된 규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손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 재산신고에 관련돼서 하는데 그 액수가 지금 똑같은 겁니다. 
  통장에 누락이 됐는데 5억원 이하와 같이 됐으면 그냥 단순 보완시정명령, 그러고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래서 안 된다, 그렇죠?
  적어도 액수가 1억 이상 넘으면,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의 일정부분 넘으면 그걸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감사관님이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번에 적어도 연초 업무보고 때는 새로 강화된 공직윤리위원회 재산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감사결과자료 낼 때도 다음연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넘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적은 인원으로 금년에 고생하셨고 제가 제 임기 있는 동안에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많이 주었습니다. 
  제일 또 음지에 있는 부서이고 일을 해도 부각도 잘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을 실어줬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감사관의 기관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일도 많고 또 중앙행정기관의 수시감사도 증가하고 또 시·군종합감사 시 사무실의 잔류 인력도 부재하고 또 감사전문인력이 부재하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관련된 짤막하게 우리 감사관님의 내년도 우리 감사조직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다 잘하셨는데 우리 감사기관이 같은 공직생활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의 신분이고 동료의 신분이고 또 선후배의 신분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예리하고 칼날 같은 감사는 그래도 같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인력충원이 된다고 할 경우에 그냥 일반공무원으로 하지 말고 외부전문가 그러니까 학연과 혈연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토목직이면 토목직의 전문감사관도 결국은 토목공무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면 기술직이면 기술 같은 계열인데 그런 직의 공무원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토목이더라도 공무원과 관련이 없는 외부로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감사인력을 짜는 것이 어떨까? 
  감사조직에 새로운 인력이 충원이 되는데 외부 특수전문가들이 동떨어져 있어서 외부 시각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외부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감사관님 제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인력부족에 관련돼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공직사회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같은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또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전에 정확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3억에서 5억으로 액수가 올라갔는데 다시 원상으로 하든지 그 이하로 내리든지 현실에 맞게 타 시도 하는 것하고 감안해서 현실성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렴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충청북도 모든 도민이나 공무원들이 청렴한 충북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관실이 없어져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저도 해 봅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그런 좋은 현실이 온다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는 합니다마는 밤에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해도 앞에 떨어지는 상황의 일을 날씬하게 멋있게 그리고 또 법규 연찬을 해 가면서 또 향후를 내다봐가면서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또 마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부정부패를 없애는 위원회로 있다가 거기 합쳐진 부서인데 물론 저희 도가 거기서 청렴 컨설팅을 했습니다.
  컨설팅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저희가 준비한 자료보다도 오히려 다르게 충청북도가 지금 24명인데 전라북도가 26명이고 또 제주도도 오히려 40명이 됩니다. 이렇게 거기는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되고 강원도 같은 데의 감사관은 또 부이사관이고 그런저런 충청북도가 열악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에 희망을 갖는다고 한다면 한 30명까지는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술감사계 아까 말씀, 팀에도 조직에 보면 기술감사계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살펴보려고 한다면 환경 쪽에도 녹색성장 쪽에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엊그제 감사를 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연구 쪽에는 아무도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앞에서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개발공사를 감사한다고 하면 거기에 회계감사라든지 관리분야를 제외한 경영에 관련된 감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회계사를 도민감사관이라든지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해서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도에 보면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감사팀이 또 그쪽에 떨어져 있으면서 효율적인 감사가 안 되는 등 그런 부분 같은 데서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감법이라고 감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앞에서 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직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관여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좋기는 한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내 거기만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교류가 없고 업무에 폐쇄적인 면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아주 독립적으로 하는 면에 장단점도 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충원 면에서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윤기관 감사관님 이하 내년도 업무에 관련된 인력충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제 임기 있는 동안 협조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수분야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된 의료분야라든가 아니면 개발공사와 같은 회계에 관련된 경영분야라든가 이런 경우에 외부 충원할 때 특수전문인을 채용을 하든가 그렇죠? 자체 우리 공무원도 좋은지 아니면 외부전문가가 좋은지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충원될 때 일정부분을 외부전문가로 충당을 해 주십사 그렇죠? 그렇게 그런 길을 열어주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감사관제가 좋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에 대한 충당을 하면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고 우리 여기 직원들은 내년도 지적사항 및 앞으로 개선 반영사항에 넣어주고 그리고 내년 연초보고에 개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와서 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도민감사관을 그렇게 해서 충원을 해서 하고 또 가능하면 인력이 확충되면 환경이든지 지적이든지 또 빠지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데라든지 좀 포괄적으로 하면서 또 연찬을 하고 법규를 살펴봐가면서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감사관실 현 정원이 24명이죠?
○감사관 윤기관   예, 그렇습니다. 24명입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 현재 23명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충원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감사관 윤기관   지금 보고서에는 23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1월 13일자로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 낸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조사팀장이었던 김창현 사무관이 인사팀장으로 가고 지금 충원이 돼서 그 후에 11월 13일자로 발령 나서 충원이 됐습니다. 24명입니다.
장주식 위원   24명이고요?
○감사관 윤기관   예.
장주식 위원   그동안에 보니까 각 시·군에 종합감사도 하시고 또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해서 그동안에 감사를 총 133회에 한 540일을 감사하셨는데 이 인원으로 하신다는 게 어려웠던 부분을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진천군 지난 감사 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감사원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원감사가 있어서 도청에도 나와 있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감사팀에서 감사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천군에 감사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은 장 교대로 하면서 여기 와서 그분들을 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 감사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장주식 위원   글쎄 그래서 진천군이라든지 도체육회 감사가 날짜가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시·군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할 경우에는 중앙하고 감사원감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중앙 감사원에서도 우리 도에 대한 감사를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을 입장이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뭔가 기간을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각 시·군의 감사도 해야지 또 감사도 받아야지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각 시·군 감사라든지 출자·출연기관 감사할 경우에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아주 각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전문직에 대한 감사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특히 진천군 같은 경우에도 시골이다 보니까 군단위다 보니까 산림분야 이런 데는 오히려 산림직에 대한 전문가 그런 분이 와서 감사를 하시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또 환경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도민이 편안하고 행정이 또 잘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인력이 충원이 돼서 하여튼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아주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행정감사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앙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정목표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이 뭔가 이렇게 또 파악해가면서 도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실용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자랑거리가 되는 역사유물 같은 거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도 우리 주변에 가서 많이 쓸 수 있는데 그 공원에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같은 것이 깨진 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오래도록 방치하면 도민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으로 저희는 봐서 이런 부분까지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팀별로 이런 업무를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는 것도 있고 또 교통질서가 불법주정차 관계라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관으로 와서 이런 것을 점검하겠다, 경우에 따라서 잘못한 데는 문책하겠다 이렇게까지 시·군에다 알리고 관련 우리 도 부서에도 알려가지고 지금 이러한 준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업 같은 것이 사금융 관계가 문제가 돼서 전국에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살피고 있고 또 농어촌 폐기물 같은 것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또 광고물 같은 것이 정리가 불법된 것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있는 것 지금 이렇게 5개 분야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시·군을 독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좀 더 넓혀서 할 수가 있으면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도록 하고 도민들이 즐겁게 일하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감사관님과 우리 담당 되시는 분들이 각 충북의 시·군과 직속기관 감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난해 4월에 감사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충청북도 감사 운영방향 대폭 개선한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감사운영 방향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충북을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행정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시·군을 3년에 1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올해 감사한 데가 3년에 한 번 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대로 2년에 한 번 감사를 하신 건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있을 때도 그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년 계획한 것은 기업을 지원해 주는 취지는 좋으나 징계 시효가 2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게 실제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대로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여섯 군데 시·군은 했고 내년에도 여섯 군데 시·군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감사 운영방향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발표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3년으로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개선계획을 2년으로다가 한다고 다시 또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올 4월에 감사관으로 갔을 때 당초 계획에 6개 시·군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6개 시·군은 2년으로 주기가 되니까 6개 시·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도내가 12개 시·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면서도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테마감사로도 기업하기 좋은 부분에 대한 테마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도 제가 지난번 진천군 감사를 하면서도 기업협의회에 가서 협의회장과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을 도와주는 게 나은가 같이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지난해 2008년 4월에 보도자료 낸 것은 이미 감사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다 받는 뒤에 2년에 한 번씩 감사하던 거를 갖다가 3년에 한 번 하겠다고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3년에 한 번씩 한 것이 없고 2년에 한 번씩 그전 종래대로다가 감사를 해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재차 운영방향에 대한 개선계획을 세워서 윗선에서 다 결재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애초에는 3년으로 하겠다고 받았지만 그 뒤에 3년으로 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2년으로 해 왔는데 그렇다면 다시 2년으로다가 수정해서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나 이걸 질의드린 겁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지난 전임 감사관이 시·군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징계시효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2년으로 돼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서 종합감사 3년 주기로 검토했던 부분은 시행을 않고 결재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종료된 걸로 이렇게, 일몰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글쎄요. 그게 문제입니다.
  애초에 보도자료라든지 이거 낼 때는 2년에 하던 것을 갖다가 3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상하게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2008년 12월 10일입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2년으로 하던 걸 갖다가 징계시효가 2년인데 왜 3년으로 하느냐, 그건 개인 의견이지만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기존 종전대로 2년으로다가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2년으로 해서 다시 또 결재 받고 해서 2년으로 만들어서 다시 2년으로 감사를 했어야지, 모 의원이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종전대로 바꿔가지고 그냥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이거는, 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의 감사관실에서 이게 참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2008년 12월 18일은 감사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또 2008년 12월 19일, 다음 날은 결산토론회가 열릴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거기서 2008년 12월 18일이나 19일에 감사위원회나 결산토론회에서 어떤 좋은 무슨, 2년에 한 번씩 하자는 안이 나왔던 건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3년으로 했던 걸 갖다가 2년으로 바꾸려면 어떠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윗선에서 다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 2009년부터 2년으로다가 감사를 되돌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저런 행위가 없이 그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전대로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떠한 계획을 갖다 확정해서 시행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다 결재 받아서 하는 일인데 이게 중간에 너무 경솔한 짓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3년 주기를 검토했었으나 도에 누구의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업무방향을 설명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결위의 권고에 따라 12월 18일에 감사위원회에도 부의가 되지 않고 거기서 얘기도 되지 않고 그것이 옳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에서는 아예 결정 없이 당초 계획대로 2년 주기로 한 걸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런 개선계획을 갖다 수립해서 확정도 안 된 것을 갖다가 지난해 2008년 4월에 전 감사관이지만 보도자료를 내서 다 발표가 됐었습니다. 
  2년에 한 번 감사하던 걸 갖다 3년에 한 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2월에 가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 의원 한 사람이 이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때 당시에 감사관이 답변을 했느냐 하면 테마감사 쪽으로다가 10개 정도, 10대 테마감사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꼭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다가 밀고 나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속기록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록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뒤로 거기서도 감사관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8, 19일에 그런 모임을 가져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감사위원회나 결산토론회나 12월 18일, 19일 양일간에 있으니 그때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완전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 답변내용을 보면 그때 가서 안건으로 제시 자체도 안 하고 그냥 2년으로다가, 종전대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걸로 고쳐졌다,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 이것이 그렇게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의원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다가 없어졌다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지 이게 과연 참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문제인지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가 말끔하게, 깔끔하게 일을 잘한 부분이 아닙니다. 
  잘못됐던 부분이고, 그러나 그때 감사관의 생각은 미루어볼 때 서울의 경우에 테마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거기 타 시도는 안 그런데 서울만 유독 구청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테마감사를 해서 그런 걸로 1년 빠지는 부분을 보충하는 걸로, 취약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는 걸로 아마 계획이 됐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때 예결위에 전문위원을 하면서 그 부분을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고 그것이 옳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이 좀 더 법령을 검토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디 가든지 가장 믿을 수 있는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어쨌든 감사관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결정된 내용도 아무런 절차 없이 흐지부지 말살시키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이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고 결정이 됐으면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들에 대해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님과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11월 25일 10시 30분에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