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시 2007년 11월 26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참여자치시민연대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오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간부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참여자치시민연대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오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간부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에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입니다.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개과 1지원단에 175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예산액 3,245억7,400만원중 82%인 2,662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 ‘도정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도정 실현과 도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동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도정 실현입니다.
구성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기본포인트 상향 조정 등 직협 건의사항을 반영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여가선용 휴양콘도를 22개 구좌에서 32개 구좌로 10개 구좌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연말에 팀제 활성화 시책과 연계하여 베스트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활기찬 직장 조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현재 30개 동호회1,21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3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단양에서 개최하여 도와 시·군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6회에 걸쳐 인사기준과 승진관련 평가대상자를 공개하고 온라인 다면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3회에 걸쳐 주요선호직위 공모시 소견발표를 통해서 피평가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성과에 따른 실적가점포인트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정책관리와 행정기능 전문화를 위해 62개 기관 405개 과정에 총 2,29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총 1,361명을 대상으로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험관리를 엄정하게 하고 수험생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원서접수 제도를 새로이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제와 공무원 노조와의 원활한 단체교섭 추진을 위한 교섭실무준비팀을 내년 2월 공무원노조 출범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직장협의회 1회,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3회 등 총 네 번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정보공개 결정기간 단축공무원 68명에게 10회에 걸쳐 혁신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평균 6.25일까지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도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도와 시·군의 상생 협력을 통한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시·군을 순방하며 지역발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장·군수회의, 부시장·부군수회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협력강화를 위한 자치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두 번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하나로 통합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 일곱 번에 걸쳐 2,200명의 리·통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지사와 대학생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도민역량을 결집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거주 외국인과 새터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역동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변화에 따른 기능과 인력, 분장사무 등을 자율 조정하는 실·국·본부·사업소별 책임 운영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일과 성과중심의 팀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팀제 발전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3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설치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주민등록 등 법정사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서 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부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특별도 건설 지정제안 등 도민 제안을 공모하여 다섯 건을 채택하는 등 도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 규명을 위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업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주민생활 지원을 통한 행복 도정 추진입니다.
먼저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도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신청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39단체에 2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회에 걸쳐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 연수를 실시하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행복충북운동기 릴레이 전수와 행복충북운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 민선 4기 정신운동인 ‘행복충북운동’의 추진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믿음과 희망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민의 6.7%인 10만3,00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총 22개 기관단체로 재난발생 시에 자원봉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7회에 걸쳐서 1·1·1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복지, 고용, 여성, 보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사업을 12개 시·군이 모두 완료하여 수요자중심의 행정체계 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만족 행정추진을 위하여 여권민원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2개소의 여권민원 처리 지방분소를 설치하는 등 여권발급을 개선하였으며 기업인 여권발급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해 90건의 여권을 신속히 발급해 주는 등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3,871억원의 지방세와 68억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시 징수를 위해 일제 정리기간과 특별징수팀을 운영하였으며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한 관련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금년도 세수목표를 반드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표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 산정결과를 인터넷에 공시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요구내용을 반영하였으며 ’06년도 대비 급등락한 주택 2만3,000호에 대해서 이중검증제를 도입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을 경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75억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98.9%인 17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99.4%까지 징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 확대와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겠으며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원리금보장 고이율 상품에 중·장기 순열 예치하는 등 시장적이고 수익적 자금관리로 110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는 한편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국고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따뜻한 세정운영을 위해서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제를 시행하여 72만7,000건에 433억4,000만원을 징수하여 재택납부율을 13%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경제특별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지방세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67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미리 알아서 도와주는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사·용역 등 1,764건의 대가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세입세출의 현금의 효율적 관리로 7,6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집행에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사, 용역, 구매 등 126건을 전자입찰로 집행하여 경쟁입찰을 확대하였으며 9월 1일부터는 전자계약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자산관리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매각과 집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지원을 위한 국·공유지를 전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정원 내에 야생화와 토종 식물을 식재하고 청사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도민들이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복식부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카페와 지역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충북출신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하고 있습니다.
충북출신 인물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도정현안 업무추진 시 협조·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난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각 실·과별로 인물정보 DB를 구축 지속적으로 보관·정비해 나가면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이나 각종 행사 추진 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혁신과제는 앞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 노근리 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안을 확정하였고 지난 10월 26일 역사공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현재 96%의 역사공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과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 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정사료관 개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충북정도 110년을 맞이해서 충북변천사에 대한 귀중한 사료를 전시할 필요성에 따라서 서관 1층에 공간을 확보하고 도정홍보관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전시할 사료는 전체 보유사료 2,026점 중 도정사료평가전문위원회에서 70점을 선정하여 배치를 완료하고 7월부터 개관·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등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10월 선거사무편람을 배부하였고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 후보자등록 등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반 FTA 시위관련 배상청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FTA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의 과격시위로 인해서 도청 담장과 정·서문이 파손되어 72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12월 청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제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FTA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 측에서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송무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송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에 저희 충북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은 물론 충청북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금년 한해 동안 민선4기 도민정신운동인 행복충북운동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구축하였고 지역리더인 리·통장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는 한편 일과 성과중심의 팀제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제마인드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에 매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도정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에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입니다.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개과 1지원단에 175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예산액 3,245억7,400만원중 82%인 2,662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 ‘도정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도정 실현과 도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동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도정 실현입니다.
구성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기본포인트 상향 조정 등 직협 건의사항을 반영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여가선용 휴양콘도를 22개 구좌에서 32개 구좌로 10개 구좌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연말에 팀제 활성화 시책과 연계하여 베스트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활기찬 직장 조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현재 30개 동호회1,21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3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단양에서 개최하여 도와 시·군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6회에 걸쳐 인사기준과 승진관련 평가대상자를 공개하고 온라인 다면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3회에 걸쳐 주요선호직위 공모시 소견발표를 통해서 피평가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성과에 따른 실적가점포인트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정책관리와 행정기능 전문화를 위해 62개 기관 405개 과정에 총 2,29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총 1,361명을 대상으로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험관리를 엄정하게 하고 수험생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원서접수 제도를 새로이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제와 공무원 노조와의 원활한 단체교섭 추진을 위한 교섭실무준비팀을 내년 2월 공무원노조 출범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직장협의회 1회,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3회 등 총 네 번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정보공개 결정기간 단축공무원 68명에게 10회에 걸쳐 혁신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평균 6.25일까지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도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도와 시·군의 상생 협력을 통한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시·군을 순방하며 지역발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장·군수회의, 부시장·부군수회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협력강화를 위한 자치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두 번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하나로 통합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 일곱 번에 걸쳐 2,200명의 리·통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지사와 대학생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도민역량을 결집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거주 외국인과 새터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역동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변화에 따른 기능과 인력, 분장사무 등을 자율 조정하는 실·국·본부·사업소별 책임 운영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일과 성과중심의 팀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팀제 발전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3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설치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주민등록 등 법정사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서 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부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특별도 건설 지정제안 등 도민 제안을 공모하여 다섯 건을 채택하는 등 도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 규명을 위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업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주민생활 지원을 통한 행복 도정 추진입니다.
먼저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도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신청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39단체에 2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회에 걸쳐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 연수를 실시하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행복충북운동기 릴레이 전수와 행복충북운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 민선 4기 정신운동인 ‘행복충북운동’의 추진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믿음과 희망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민의 6.7%인 10만3,00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총 22개 기관단체로 재난발생 시에 자원봉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7회에 걸쳐서 1·1·1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복지, 고용, 여성, 보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사업을 12개 시·군이 모두 완료하여 수요자중심의 행정체계 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만족 행정추진을 위하여 여권민원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2개소의 여권민원 처리 지방분소를 설치하는 등 여권발급을 개선하였으며 기업인 여권발급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해 90건의 여권을 신속히 발급해 주는 등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3,871억원의 지방세와 68억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시 징수를 위해 일제 정리기간과 특별징수팀을 운영하였으며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한 관련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금년도 세수목표를 반드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표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 산정결과를 인터넷에 공시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요구내용을 반영하였으며 ’06년도 대비 급등락한 주택 2만3,000호에 대해서 이중검증제를 도입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을 경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75억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98.9%인 17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99.4%까지 징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 확대와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겠으며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원리금보장 고이율 상품에 중·장기 순열 예치하는 등 시장적이고 수익적 자금관리로 110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는 한편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국고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따뜻한 세정운영을 위해서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제를 시행하여 72만7,000건에 433억4,000만원을 징수하여 재택납부율을 13%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경제특별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지방세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67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미리 알아서 도와주는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사·용역 등 1,764건의 대가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세입세출의 현금의 효율적 관리로 7,6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집행에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사, 용역, 구매 등 126건을 전자입찰로 집행하여 경쟁입찰을 확대하였으며 9월 1일부터는 전자계약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자산관리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매각과 집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지원을 위한 국·공유지를 전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정원 내에 야생화와 토종 식물을 식재하고 청사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도민들이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복식부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카페와 지역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충북출신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하고 있습니다.
충북출신 인물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도정현안 업무추진 시 협조·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난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각 실·과별로 인물정보 DB를 구축 지속적으로 보관·정비해 나가면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이나 각종 행사 추진 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혁신과제는 앞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 노근리 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안을 확정하였고 지난 10월 26일 역사공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현재 96%의 역사공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과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 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정사료관 개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충북정도 110년을 맞이해서 충북변천사에 대한 귀중한 사료를 전시할 필요성에 따라서 서관 1층에 공간을 확보하고 도정홍보관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전시할 사료는 전체 보유사료 2,026점 중 도정사료평가전문위원회에서 70점을 선정하여 배치를 완료하고 7월부터 개관·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등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10월 선거사무편람을 배부하였고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 후보자등록 등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반 FTA 시위관련 배상청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FTA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의 과격시위로 인해서 도청 담장과 정·서문이 파손되어 72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12월 청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제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FTA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 측에서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송무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송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에 저희 충북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은 물론 충청북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금년 한해 동안 민선4기 도민정신운동인 행복충북운동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구축하였고 지역리더인 리·통장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는 한편 일과 성과중심의 팀제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제마인드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에 매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도정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아마 자치행정국 소관인지 정책관리실 소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06년도 ’07년도 성과상여금 예산총액 및 배분기준과 배분내역 이것이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이것이 아마 자치행정국 소관인지 정책관리실 소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06년도 ’07년도 성과상여금 예산총액 및 배분기준과 배분내역 이것이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리고 감사자료 61쪽이요.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년치 자료만 제출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총 인원하고 경비 이 세 가지만 3년까지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년도 거를 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 2004 2년도를 더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연만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총 인원하고 경비 이 세 가지만 3년까지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년도 거를 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 2004 2년도를 더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연만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 중에서 혁신과제 1번 충북출신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활용된 실적을 좀 자료로다가 제공해 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성된 내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 중에서 혁신과제 1번 충북출신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활용된 실적을 좀 자료로다가 제공해 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성된 내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도는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요. 우선 도내 12개 기초단체별 공무원 증감현황 2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 소유 부동산 임대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가 충북개발원에 발주한 용역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 소유 부동산 임대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가 충북개발원에 발주한 용역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그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이…
○위원장 이필용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를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오납 상황에 대해서, 지방세 과·오납 상황을 2006년도 2007년도만 지금 자료에, 감사자료 303쪽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만 제출해 주셨는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 3년치도 추가로다가 총액만 알려주세요. 총액만 과·오납된 거.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리 감사자료 300쪽입니다.
이것도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만 제출해 주셨는데 결손처리액 총액만 좀 알려주세요.
2003년도부터 연도별 결손처리액요 총액만. 2006년도 2007년도는 나와 있으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것만 총액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한 분이 먼저 질의하시고 끝나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요점만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를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오납 상황에 대해서, 지방세 과·오납 상황을 2006년도 2007년도만 지금 자료에, 감사자료 303쪽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만 제출해 주셨는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 3년치도 추가로다가 총액만 알려주세요. 총액만 과·오납된 거.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리 감사자료 300쪽입니다.
이것도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만 제출해 주셨는데 결손처리액 총액만 좀 알려주세요.
2003년도부터 연도별 결손처리액요 총액만. 2006년도 2007년도는 나와 있으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것만 총액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한 분이 먼저 질의하시고 끝나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요점만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우리 이석표 국장님 외174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3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자료를 보면 총무과 소관이 4건,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이 5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7건, 세정과 소관 사업이 2건 해서 총 18개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부서의 하나인 자치행정국의 주요 사업 18개 중에 문제점 및 대책이 명기되어 있는 것은 세정과 소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1개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17개 사업은 문제점이나 대책에 전부 없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모두가 이처럼 정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될 만한 사업은 모두 빼 놓으신 건지 정말로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사업에 문제점이나 대책을 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우리 이석표 국장님 외174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3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자료를 보면 총무과 소관이 4건,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이 5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7건, 세정과 소관 사업이 2건 해서 총 18개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부서의 하나인 자치행정국의 주요 사업 18개 중에 문제점 및 대책이 명기되어 있는 것은 세정과 소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1개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17개 사업은 문제점이나 대책에 전부 없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모두가 이처럼 정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될 만한 사업은 모두 빼 놓으신 건지 정말로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사업에 문제점이나 대책을 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우선 연만흠 위원님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관련된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업무라고 했을 때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 조금씩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도에 주요현안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주요현안업무로 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각과에서 자기 소관별로 분류를 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내용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적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정책을 주요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상에서 문제점으로 됐는데 주로 일상적인 업무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그 어려움을 문제점을 서로 해당부서나 또는 정책결정과정 또 의회 협조 또 기타 시민단체와 협조 등을 통해서 일정부분 다 수용이 돼서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아서 문제점을 적시하지를 않았습니다.
일정부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을 거부, 뭐랄까 저기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만흠 위원님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관련된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업무라고 했을 때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 조금씩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도에 주요현안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주요현안업무로 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각과에서 자기 소관별로 분류를 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내용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적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정책을 주요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상에서 문제점으로 됐는데 주로 일상적인 업무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그 어려움을 문제점을 서로 해당부서나 또는 정책결정과정 또 의회 협조 또 기타 시민단체와 협조 등을 통해서 일정부분 다 수용이 돼서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아서 문제점을 적시하지를 않았습니다.
일정부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을 거부, 뭐랄까 저기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 실·국에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충북도정에 파트너이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도정 주요사업을 파악하고서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너무 성의없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점이 좀 있고 현재 단계에서 대책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보다 더 충실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주요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도의 입장을 대변도 하고 협조할 것은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이런 체제가 필요한데 너무 아쉽습니다.
글쎄, 앞으로는 좀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더 동반자적인 그런 자세로 서로 협의해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도정이 훨씬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점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너무 성의없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점이 좀 있고 현재 단계에서 대책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보다 더 충실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주요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도의 입장을 대변도 하고 협조할 것은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이런 체제가 필요한데 너무 아쉽습니다.
글쎄, 앞으로는 좀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더 동반자적인 그런 자세로 서로 협의해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도정이 훨씬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점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 지침과 관련된 충청북도인사위원회 구성 퇴직공무원 위촉 제한 위반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실시된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139쪽을 봐 주십시오.
충청북도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139쪽에 인사위원회 중에서 퇴직공무원 두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선자치 이후 인사부정과 부조리 등은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점보다는 인사권자의 인사 운영상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어 인사운영을 혁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외부 위원을 위촉할 때는 퇴직공무원은 위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직공무원 두 명이 위촉된 데에 대한 그 사유를 국장님께서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시고 위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 분들을 위촉을 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 지침과 관련된 충청북도인사위원회 구성 퇴직공무원 위촉 제한 위반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실시된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139쪽을 봐 주십시오.
충청북도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139쪽에 인사위원회 중에서 퇴직공무원 두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선자치 이후 인사부정과 부조리 등은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점보다는 인사권자의 인사 운영상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어 인사운영을 혁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외부 위원을 위촉할 때는 퇴직공무원은 위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직공무원 두 명이 위촉된 데에 대한 그 사유를 국장님께서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시고 위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 분들을 위촉을 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련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용서부터 각종 교육 관련된 부분과 징계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다루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공무원 제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해석하기는 지침상 종전에 퇴직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해당 자치단체의 인사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을 하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분이 도에 또는 해당 자치단체에 소속 간부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제한하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보고 충청북도에서 위원으로 위촉한 두 분을 한 분은 충주와 제천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또한 이 위촉하는 과정에는 또 하나 다른 제약된 규정이 그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위촉할 때는 각계를 대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을 위촉하라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제한규정이 있고 또 의회에서 의장이 의회에서 선정하시는 분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등등 위촉에 관련된 내부적 임용절차에 관련된 제한적 규정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두 분들이 공직을 여기서 하셨지만 정종환 위원님은 도청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간부공무원을 시·군에서 하신 분이고 또 하나 이번에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현용 위원님은 의회에서 추천위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인사위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해 보니까 인사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렇게 제한적 규정에 문제가 될 만큼 그런 부분보다 좀더 과거에 공직 경험이 풍부한 입장에서 승진임용과 교육에 관련된 부분과 또 징계 관련된 것을 다스리는 인사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모나지는 않는다고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한 퇴직공무원의 위촉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재임용 절차를 밟을 때는 좀더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련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용서부터 각종 교육 관련된 부분과 징계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다루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공무원 제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해석하기는 지침상 종전에 퇴직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해당 자치단체의 인사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을 하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분이 도에 또는 해당 자치단체에 소속 간부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제한하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보고 충청북도에서 위원으로 위촉한 두 분을 한 분은 충주와 제천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또한 이 위촉하는 과정에는 또 하나 다른 제약된 규정이 그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위촉할 때는 각계를 대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을 위촉하라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제한규정이 있고 또 의회에서 의장이 의회에서 선정하시는 분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등등 위촉에 관련된 내부적 임용절차에 관련된 제한적 규정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두 분들이 공직을 여기서 하셨지만 정종환 위원님은 도청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간부공무원을 시·군에서 하신 분이고 또 하나 이번에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현용 위원님은 의회에서 추천위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인사위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해 보니까 인사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렇게 제한적 규정에 문제가 될 만큼 그런 부분보다 좀더 과거에 공직 경험이 풍부한 입장에서 승진임용과 교육에 관련된 부분과 또 징계 관련된 것을 다스리는 인사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모나지는 않는다고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한 퇴직공무원의 위촉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재임용 절차를 밟을 때는 좀더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직공무원 두 분에 대해서는 한 분은 도정 행정에 경험이 많은 분으로서 도지사가 추천, 한 분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했다는 그러한 불가피한 경우에서 추천이 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대로 이것을 지침을 무시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이렇게 외부 위원을 갖다가 위촉할 때는 퇴직공무원은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까지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 퇴직공무원 중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위촉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나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도 국장님께서는 무시하고 우리 도의 퇴직공무원을 갖다가 위촉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이러한 지방인사운영혁신지침에 당연히 위반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직공무원 두 분에 대해서는 한 분은 도정 행정에 경험이 많은 분으로서 도지사가 추천, 한 분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했다는 그러한 불가피한 경우에서 추천이 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대로 이것을 지침을 무시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이렇게 외부 위원을 갖다가 위촉할 때는 퇴직공무원은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까지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 퇴직공무원 중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위촉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나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도 국장님께서는 무시하고 우리 도의 퇴직공무원을 갖다가 위촉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이러한 지방인사운영혁신지침에 당연히 위반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위촉이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혁신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답변을 올린 일부 내용과중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지침을 해석하기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을 원칙적으로 제외를 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공무원이 운영상은 제외를 시키는 것보다는 일부는 이 제한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과거에 공직의 행태상 관련된 부분들도 굳이 이 지침을 적용해서 배제를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침을 위배한 것까지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과정에서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서 봤을 때는 인사운영이라는 것이 공직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중앙공무원 퇴직공무원을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넣었을 때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모든 기관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기관마다 행정문화가 다르고 조직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또한 행정공무원의 행태도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알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행정 산 경험과 현상과 운영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함께 생각하도록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혁신지침에 직접적으로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위촉이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혁신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답변을 올린 일부 내용과중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지침을 해석하기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을 원칙적으로 제외를 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공무원이 운영상은 제외를 시키는 것보다는 일부는 이 제한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과거에 공직의 행태상 관련된 부분들도 굳이 이 지침을 적용해서 배제를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침을 위배한 것까지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과정에서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서 봤을 때는 인사운영이라는 것이 공직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중앙공무원 퇴직공무원을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넣었을 때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모든 기관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기관마다 행정문화가 다르고 조직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또한 행정공무원의 행태도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알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행정 산 경험과 현상과 운영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함께 생각하도록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혁신지침에 직접적으로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물론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를 갖다가 위촉하는 것은 우리 도정의 내용을 깊숙이 잘 모르는 분을 위촉하는 것만큼은 행정자치부의 인사운영지침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그러한 사안으로서 그래도 행정자치부의 인사운영 혁신지침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명씩이나 인사위원회에 위촉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촉구성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그러한 사안으로서 그래도 행정자치부의 인사운영 혁신지침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명씩이나 인사위원회에 위촉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촉구성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그리고 감사자료에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전직공무원 두 분 중 한 분은 이미 이번 인사위원 위촉과정에서 전직공무원이 아닌 분으로 위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명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국장님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왜 저희가 꼭 공무원들을 배척하라는, 저희들이 지침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이유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셨어요. 우리 도청에 근무 안 했으면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자의적 해석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천에서 비록 그 분이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제천에 근무하다 도청에 들어온 공무원도 있을 테고 또 그 분이 제천이지만 공직생활 하다보면 도청에 많이 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는 공무원도 있을 테고 그럼 그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를 할 때 이거는 자기가 아는, 이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래도 자기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한테 점수는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공무원을 제한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데 공무원이 도청에 근무 안 했으니까 상관없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봤는데 그 이유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셨어요. 우리 도청에 근무 안 했으면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자의적 해석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천에서 비록 그 분이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제천에 근무하다 도청에 들어온 공무원도 있을 테고 또 그 분이 제천이지만 공직생활 하다보면 도청에 많이 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는 공무원도 있을 테고 그럼 그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를 할 때 이거는 자기가 아는, 이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래도 자기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한테 점수는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공무원을 제한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데 공무원이 도청에 근무 안 했으니까 상관없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용어의 선택상 자의적인 해석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마는 모든 지침을 현상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음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용어의 선택상 자의적인 해석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마는 모든 지침을 현상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음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필용 물론 제천에 지금 임용되신 그분이 그럴 분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 퇴직공무원을 제한한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하시고요. 지침을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그러나 혹시 하나 퇴직공무원을 제한한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하시고요. 지침을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3쪽입니다.
인사고충상담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또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66조에 의거 공무원의 인사상 어려움이나 신상문제를 언제든지 상담 등을 통해서 고충을 해소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충청북도 인사고충 상담처리 내용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고충 상담내용 중에 승진과 관련해서 2005년도 7건 상담해서 5건을 해결했고 2006년도에는 12건 상담, 8건 해결, 2007년도에는 12건을 상담해서 10건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일면 우리 옛날 속담에 우는 아기에게 젖 준다는 것이 행정문화에 적용되는 그런 사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인사상담 후 바로 승진인사에 반영이 되었다면 본 위원은 충청북도 인사행정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인사상담 후에 상담자 74% 이상이 승진된 이러한 인사상담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2007년도 승진인사 고충상담 10건의 처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결됐다는 것은 승진을 뜻하는 거죠?
감사자료 153쪽입니다.
인사고충상담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또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66조에 의거 공무원의 인사상 어려움이나 신상문제를 언제든지 상담 등을 통해서 고충을 해소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충청북도 인사고충 상담처리 내용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고충 상담내용 중에 승진과 관련해서 2005년도 7건 상담해서 5건을 해결했고 2006년도에는 12건 상담, 8건 해결, 2007년도에는 12건을 상담해서 10건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일면 우리 옛날 속담에 우는 아기에게 젖 준다는 것이 행정문화에 적용되는 그런 사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인사상담 후 바로 승진인사에 반영이 되었다면 본 위원은 충청북도 인사행정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인사상담 후에 상담자 74% 이상이 승진된 이러한 인사상담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2007년도 승진인사 고충상담 10건의 처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결됐다는 것은 승진을 뜻하는 거죠?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저희들이 인사고충 상담을 하면서 직원들이 와서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자기가 승진할 시기에 도달했을 때 내가 서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번에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을 와서 타진을 하고 그 정도 상담을 하고 갔을 때 나중에 승진된 것을 저희들도 실적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조직 내에서 자기가 어떤 승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인사고충 상담을 통해서 승진이 됐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런 정도 상담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자기가 승진할 시기에 도달했을 때 내가 서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번에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을 와서 타진을 하고 그 정도 상담을 하고 갔을 때 나중에 승진된 것을 저희들도 실적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조직 내에서 자기가 어떤 승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인사고충 상담을 통해서 승진이 됐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런 정도 상담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승진심사는 우선 승진대상자 수에 4배수 정도를 뽑아서 그 명단도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직원들을 통해서 다면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 대상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수 80% 그 다음에 다면평가점수 20%를 합쳐서 서열을 다시 냅니다.
그 서열을 가지고 6급 이하는 부지사께서 전결로 처리하고 있고요. 5급 승진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직원들을 통해서 다면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 대상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수 80% 그 다음에 다면평가점수 20%를 합쳐서 서열을 다시 냅니다.
그 서열을 가지고 6급 이하는 부지사께서 전결로 처리하고 있고요. 5급 승진하는 것은…
○조영재 위원 전결사항은 됐고요.
그럼 심사 당시에 심사해야 될 인원을 다 심사를 해서 승진인원을 다 확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렇게 고충상담을 해서 추가로 승진시킬 인원까지 비워놓고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을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심사 당시에 심사해야 될 인원을 다 심사를 해서 승진인원을 다 확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렇게 고충상담을 해서 추가로 승진시킬 인원까지 비워놓고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을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바로 상담을 하고 74%나 탈락된 인원이 승진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가 승진기회가 오면 이번에 빈자리가 몇 자리가 되느냐 내가 이번에 승진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와서 상담을 하고 가능성이 있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의 가점은 얼마가 되며 이걸 죽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담한 실적을 다 저희는 적어야 되고요.
그 실적에 그런 직원들이 승진했을 때는 저희들이 실적을 잡다보니까 퍼센티지가 좀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실적에 그런 직원들이 승진했을 때는 저희들이 실적을 잡다보니까 퍼센티지가 좀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승진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승진을 그냥 어떤 지금… 다시 한번 승진하는, 승진심사를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필용 인사위원회에서는 하는 거예요?
○조영재 위원 인사위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승진이 안 되는 분, 되는 분을 가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분 중에서 인사고충 상담을 해서 74%나 된다는 것이 이게…
그 분들이 승진이 안 되는 분, 되는 분을 가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분 중에서 인사고충 상담을 해서 74%나 된다는 것이 이게…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 안 되는 직원들이 와서 나 승진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365일 늘 언제든지 인사부서에 와서 직원들이 자기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저희는 항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 늘 언제든지 인사부서에 와서 직원들이 자기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저희는 항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승진에 대한 애로사항은 전 직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그래도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는 직원은…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 찾아와서 상담하는 직원은 승진이 되고 가만히 있는 직원은 승진이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호동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재 위원 답변은 그런 식인데요.
○총무과장 강호동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중 늘 인사상담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늘 인사상담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상담권자 재량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보다도.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오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승진시기에 놓인 직원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오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승진시기에 놓인 직원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재 위원 상담은 인사위원회가 있기 전에 합니까? 있고 난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탈락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365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적한 74% 상담하고 해결된 승진이 된 이 인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올해 2007년도 10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된 분, 처리불가 두 분은 어떤 분이고요.
올해 2007년도 10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된 분, 처리불가 두 분은 어떤 분이고요.
○총무과장 강호동 그 속 내용은 제가 좀더 자료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더 주시면.
○위원장 이필용 과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추후에 알아서 하겠다 그 뒤에 그럼 밑에…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장님, 유형별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이필용 내용을 정확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시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강호동 12건을 정확히.
○위원장 이필용 제대로 좀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또 한 가지 더, 그 밑에 2007년도 전보내용도 그렇습니다.
87건 상담건수 중에 해결이 59건 또 추진 중 18건, 처리불가 10건인데 해결됐다는 것은 본인 희망대로 전보됐다는 얘깁니까?
87건 상담건수 중에 해결이 59건 또 추진 중 18건, 처리불가 10건인데 해결됐다는 것은 본인 희망대로 전보됐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어떤 유형이 해결이 되고 어떤 유형이 처리불가 되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저희들이 현재 인사를 하면서 운영하는 제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파트너십제도가 있고요. 하나는 희망보직제가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앞의 것이 무슨 제도요?
○총무과장 강호동 파트너십.
그것은 관리자들이 같이 근무하고 싶은 직원을 요구하는 것을 파트너십제도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제가 가서 근무하고 싶은 곳이 여깁니다” 해서 다섯 군데 정도 적어내서 “이리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은 희망보직제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제도를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전폭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자들이 같이 근무하고 싶은 직원을 요구하는 것을 파트너십제도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제가 가서 근무하고 싶은 곳이 여깁니다” 해서 다섯 군데 정도 적어내서 “이리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은 희망보직제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제도를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전폭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처리불가 10건 이런 경우에는 파트너십이 잘 서로 교감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강호동 그런 경우도 있고요. 100% 다 만족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조영재 위원 추진 중은 뭡니까? 이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추진 중이 18건씩이나 되는데.
○총무과장 강호동 예를 들어서 다음 인사 때 저를 어디어디로 옮겨주십시오 하는 이런 희망사항일 겁니다.
○조영재 위원 앞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인사고충상담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상담건수가 보통 118건, 113건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담은 과장님이 한 상담입니까, 국장님이 한 상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나 부지사나 이런 분들이 한 거를 다 통합한 겁니까?
인사고충상담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상담건수가 보통 118건, 113건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담은 과장님이 한 상담입니까, 국장님이 한 상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나 부지사나 이런 분들이 한 거를 다 통합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인사상담은 저희 인사계장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고.
○김환동 위원 지사님도 하고 있고?
○총무과장 강호동 아닙니다. 인사상담실을 총무과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1년에 인사상담을 7건 내지 12건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2,000명이 넘는 직원이 인사상담을 이것밖에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인사상담을 오는 사람을 거절을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2,000명이 넘는 직원 중 한 해에 일곱명밖에 인사상담을 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것밖에 안 옵니까?
2,000명이 넘는 직원 중 한 해에 일곱명밖에 인사상담을 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것밖에 안 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지 않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건수가 승진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부실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강호동 승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꼭 많아야 된다 그것은 어떤 논리는…
○김환동 위원 그러면 우리 조영재 위원님 저기대로 하면 승진상담 하러 간 사람은 거의다 승진을 시킨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승진상담이 1년에 12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총무과 문턱이 높아서 직원들이 감히 못 가는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고 그대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고 그대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렇게 개방이 됐는데 상담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고 또 상담한 사람은 거의 다 승진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마 우리 의회가 끝난 뒤에는 상담하러 엄청 많이 갈 걸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에게 와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또는 자기의 조건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내가 꼭 승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피력한다고 해서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갖추어야 할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다면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는 어디 교육가서 교육점수가 부족해서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상담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가서 나중에 승진이 됐을 때 저희들은 승진한 것으로 실적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퍼센트가 높은 거고요.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승진 직전에 가 있는 직원들은 저희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한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이번에 승진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많이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다만 내가 갖추어야 할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다면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는 어디 교육가서 교육점수가 부족해서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상담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가서 나중에 승진이 됐을 때 저희들은 승진한 것으로 실적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퍼센트가 높은 거고요.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승진 직전에 가 있는 직원들은 저희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한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이번에 승진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많이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기 점수는, 남의 점수는 모르고 자기 점수는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승진대상자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가 1등인줄 알고 있어요. 1번인줄.
그런데 실제 가 보면 4번, 5번으로 밀려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 문턱이 많이 닳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가서 자기 점수가 승진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그런 것도 전부다 승진 고충상담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덜 한 것마냥 건수를 적게 해 놓으시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승진대상자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가 1등인줄 알고 있어요. 1번인줄.
그런데 실제 가 보면 4번, 5번으로 밀려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 문턱이 많이 닳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가서 자기 점수가 승진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그런 것도 전부다 승진 고충상담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덜 한 것마냥 건수를 적게 해 놓으시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 이게 인원이 적은 이유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별 순위라든지 점수라든지 이런 것은 연중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저희들이 개인별 순위라든지 점수라든지 이런 것은 연중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김환동 위원 본인에게만 하죠?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서기관급 이상 직급별 근무기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정책실에도 이것 제시를 했었지만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이후 2007년 10월까지 도 본청 서기관급 이상 직위별 근무시간을 따져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 본청 서기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직위별 재직기간이 너무 짧아 도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두 분의 부지사를 제외하고 현 재임자까지 포함해서 도 본청 서기관급 이상으로 팀장, 과장 직위에서 근무한 공직자는 모두 85명이었습니다.
이중 한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14명이고 1년 미만 재직자가 전체에 84%에 이르는 71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중에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직위가 바뀐 사람이 4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짧게 근무시간이 업무파악도 되기 전에 인사조치를 하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서기관급 이상 직급별 근무기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정책실에도 이것 제시를 했었지만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이후 2007년 10월까지 도 본청 서기관급 이상 직위별 근무시간을 따져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 본청 서기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직위별 재직기간이 너무 짧아 도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두 분의 부지사를 제외하고 현 재임자까지 포함해서 도 본청 서기관급 이상으로 팀장, 과장 직위에서 근무한 공직자는 모두 85명이었습니다.
이중 한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14명이고 1년 미만 재직자가 전체에 84%에 이르는 71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중에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직위가 바뀐 사람이 4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짧게 근무시간이 업무파악도 되기 전에 인사조치를 하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최근에 실·과 서기관급 이상 실·과·팀장 이상이 빈번한 인사로 해서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통 서기관급 실·과·팀장 이상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정기인사라고 해서 6월, 7월초, 1월초 인사가 교육, 퇴직, 공로연수, 명퇴 등등에 관련된 인사요인과 함께 이루어지는 인사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승진과 전보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특히 최근에 실·과·팀장 이상에 관련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6월, 연말, 퇴직자가 함께 몰리는 그런 현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난해 연말 저희들이 종전에 인사시스템에서 팀제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보직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최근에 실·과 서기관급 이상 실·과·팀장 이상이 빈번한 인사로 해서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통 서기관급 실·과·팀장 이상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정기인사라고 해서 6월, 7월초, 1월초 인사가 교육, 퇴직, 공로연수, 명퇴 등등에 관련된 인사요인과 함께 이루어지는 인사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승진과 전보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특히 최근에 실·과·팀장 이상에 관련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6월, 연말, 퇴직자가 함께 몰리는 그런 현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난해 연말 저희들이 종전에 인사시스템에서 팀제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보직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이번에 팀제로 바뀌었을 때 문제가 아니라 이 이전 것을 따지는 겁니다.
우리 기획관 및 정책기획관이 3년간에 몇 명이 바뀌었느냐 하면 여덟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김경용씨 같은 분은 두 달 또 김재갑씨가 네 달 또 최복수씨가 두 달 이렇게 했습니다.
두 달 동안에 업무파악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만약에 인사를 하려면 그 사람의 1년 후, 2년 후까지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지 그냥 두 달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팀제로 바뀌었을 때 문제가 아니라 이 이전 것을 따지는 겁니다.
우리 기획관 및 정책기획관이 3년간에 몇 명이 바뀌었느냐 하면 여덟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김경용씨 같은 분은 두 달 또 김재갑씨가 네 달 또 최복수씨가 두 달 이렇게 했습니다.
두 달 동안에 업무파악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만약에 인사를 하려면 그 사람의 1년 후, 2년 후까지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지 그냥 두 달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책기획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정책기획관의 보직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제가 그 동안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분석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책기획관에 관련된 부분은 서기관이지만 국장급 요원으로서 우리가 죽 오랜 전통을 가지면서 관리를 해 왔던 자리기 때문에 보직경로상 국장급에 준하는 직위로 관리를 해 오면서 중앙과 시·군과의 관련 어떻게 보면 교류 접점에 있는 직위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류 접점에서 풀어가는 과정이 보직경로와 승진, 교육 기타 등등에 관련된 인사를 할 때 다른 직위보다는 기획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롭게 행정에 접목을 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특히 방금 거명하신 몇 분들에 관련된 것은 그때 특별한 사유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방금 지적을 해 주신 거와 같이 그런 자리도 좀더 예측가능하고 예견 가능한 인사를 해서 빈번한 전보로 인해서 행정누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책기획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정책기획관의 보직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제가 그 동안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분석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책기획관에 관련된 부분은 서기관이지만 국장급 요원으로서 우리가 죽 오랜 전통을 가지면서 관리를 해 왔던 자리기 때문에 보직경로상 국장급에 준하는 직위로 관리를 해 오면서 중앙과 시·군과의 관련 어떻게 보면 교류 접점에 있는 직위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류 접점에서 풀어가는 과정이 보직경로와 승진, 교육 기타 등등에 관련된 인사를 할 때 다른 직위보다는 기획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롭게 행정에 접목을 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특히 방금 거명하신 몇 분들에 관련된 것은 그때 특별한 사유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방금 지적을 해 주신 거와 같이 그런 자리도 좀더 예측가능하고 예견 가능한 인사를 해서 빈번한 전보로 인해서 행정누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승진이나 요구하는 자리로 잠시 들러 거쳤다 가는 자리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그런 뜻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앙과 시·군과 도정에 새로운 도정 총괄하는 실무 서기관으로서 물론 지금은 부이사관으로 국장급으로 완전히 승진, 보직 자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서기관 인사가 연결이 됐을 때는 주로 그렇게 되고 또 부이사관급으로도 그게 운영상의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정책기획관 자리가 타 도도 비슷하게 운영이 돼서 함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앙과 시·군과 도정에 새로운 도정 총괄하는 실무 서기관으로서 물론 지금은 부이사관으로 국장급으로 완전히 승진, 보직 자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서기관 인사가 연결이 됐을 때는 주로 그렇게 되고 또 부이사관급으로도 그게 운영상의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정책기획관 자리가 타 도도 비슷하게 운영이 돼서 함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FTA 때문에 농정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농정본부에도 지난 7개월 동안에 본부장이 세 명이 바뀌었습니다.
김진식 본부장이 3개월 했고 정호성 본부장이 2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정수 본부장으로 이어졌는데 FTA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수시로 바꾸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업무도 파악도 못하고 또 자리 이동을 하고 이런 것은 도저히 인사상으로 본 위원 생각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인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금년에 있었던 일을 감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걸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자리 가는 사람이 다음에 1년이나 2년 후에 어느 정도로다가 보내면 될까 이것까지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임시변통으로 이렇게 땜빵질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 농정본부에도 지난 7개월 동안에 본부장이 세 명이 바뀌었습니다.
김진식 본부장이 3개월 했고 정호성 본부장이 2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정수 본부장으로 이어졌는데 FTA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수시로 바꾸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업무도 파악도 못하고 또 자리 이동을 하고 이런 것은 도저히 인사상으로 본 위원 생각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인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금년에 있었던 일을 감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걸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자리 가는 사람이 다음에 1년이나 2년 후에 어느 정도로다가 보내면 될까 이것까지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임시변통으로 이렇게 땜빵질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를 하셨던 김환동 위원님과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기관급 이상의 자리이동이 너무 이석이 많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도 본 위원도 지금 와서 활동한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낯이 익을만 하면 자리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어떤 전문성으로 관리 감독할 중견 관리자들이 너무 자리이동이 많다보니까 미처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업무를 익힐만 하면 자리가 또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밑에 직원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를 하셨던 김환동 위원님과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기관급 이상의 자리이동이 너무 이석이 많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도 본 위원도 지금 와서 활동한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낯이 익을만 하면 자리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어떤 전문성으로 관리 감독할 중견 관리자들이 너무 자리이동이 많다보니까 미처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업무를 익힐만 하면 자리가 또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밑에 직원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과 일정 직위에 가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셔 가지고 그 위에 보직을 줬더니 그만 두시는 경우에 또 다른 후속인사가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어느 자리 어느 자리 어느 자리가 유독 몇 개월 동안에 많은 보직이동이 생겨서 저희들 인사담당 실무 국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심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방법론을 이렇게 하는 것을 완화를 시키거나 텀을 늘려가면서 일정부분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조직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인사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과 일정 직위에 가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셔 가지고 그 위에 보직을 줬더니 그만 두시는 경우에 또 다른 후속인사가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어느 자리 어느 자리 어느 자리가 유독 몇 개월 동안에 많은 보직이동이 생겨서 저희들 인사담당 실무 국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심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방법론을 이렇게 하는 것을 완화를 시키거나 텀을 늘려가면서 일정부분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조직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인사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인사의 주무 국장님으로서 많은 고충도 따르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료에 보면 도 본청의 서기관급 이상의 직급별 근무기간의 현황을 부지사님을 제외해서 보면 팀장, 과장 이상 근무자 수가 85명입니다. 그 중에 1년 이상 근무자가 열네 분이시고 1년 미만 근무자가 72명입니다. 그 중에 6개월 미만이 45명이나 되십니다.
이런 정도로 자리에 가서 앉아서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에 연관성이 없고 어떤 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믿고 과연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정을 신뢰하겠는가 상당히 의문점이 아닐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의 주무국장님으로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자리에 가서 앉아서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에 연관성이 없고 어떤 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믿고 과연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정을 신뢰하겠는가 상당히 의문점이 아닐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의 주무국장님으로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우선 지금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특정직,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6개월 미만짜리 인사가 됐던 부분은 총체적으로는 지난해 연말 퇴직인사와 맞물렸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은 지난 연말과 서기관급 이상은 7월말 퇴직인사와 교육과 맞물리는 연말, 7월 중간인사가 정례인사인데 그렇게 금년에 서기관급 이상 직위자가 6개월 이상 자, 6개월 미만 자, 1년 미만자가 많은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팀제 전환이 되면서 거의 전체가 바뀌는 인사형태로 바뀜과 동시에 퇴직연결 후속인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렇다면 계속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풀어가는 방법을 정말로 현재 6월말 인사에 보직인사에 관련된 부분과 그 이듬해 연말 인사의 보직인사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가를 정말로 또 다른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교육인사와 맞물리는 그 문제와 퇴직인사와 맞물리는 승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간을 막기 위해서 승진을 보류하고 현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6개월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승진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6개월 후에 승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실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결정요소로서의 검토를 해서 조금은 더 지금보다 빈번한 인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이종호 위원님의 오랜 의정경륜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렇다면 계속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풀어가는 방법을 정말로 현재 6월말 인사에 보직인사에 관련된 부분과 그 이듬해 연말 인사의 보직인사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가를 정말로 또 다른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교육인사와 맞물리는 그 문제와 퇴직인사와 맞물리는 승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간을 막기 위해서 승진을 보류하고 현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6개월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승진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6개월 후에 승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실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결정요소로서의 검토를 해서 조금은 더 지금보다 빈번한 인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이종호 위원님의 오랜 의정경륜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충분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그 분들이 한 자리에 갔을 때 물론 승진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예단할 수는 없겠죠. 그건 본인들이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꼭 그 분이 승진을 해서 자리를 옮기게 된다고 예단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최소한도의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서기관급이나 사무관급 이상만 따져서 그렇죠. 일반 직원들까지 따진다면 상당한 인원이 자리에 정착하기도 전에 옮겨다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어차피 인사부서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참고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현재 우리 도의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승진이라든지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시는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현재 우리 도의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승진이라든지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시는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인사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종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예를 들어서 승진자가 됐을 때는 보통 4배수나 5배수를 추천을 받아서 다면평가를 하신 다음에 인사를 거쳐서 최종 자치단체장의 낙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시스템이 일반 일선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사시스템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경력평정, 근평 등등 인사평정요소에 관련된 부분이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면 승진소요인원의 4배수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다면평가에 의하는데 근평, 경평 종합점수 대 다면평가를 8대 2로 해서 종합점수로 해서 4배수를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하면 거기서 2배수를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사시스템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경력평정, 근평 등등 인사평정요소에 관련된 부분이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면 승진소요인원의 4배수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다면평가에 의하는데 근평, 경평 종합점수 대 다면평가를 8대 2로 해서 종합점수로 해서 4배수를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하면 거기서 2배수를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인사의 폐단성이 각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맡다보니까 줄서기 행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참여정부 들어서서 다면평가제도가 들어섰습니다. 다면평가제도가 들어서는데 폐단이 있었던 것은 서로 눈치보기가 있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직원들한테 잘 보이려다 보니까 그런 다면평가의 폐단점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느냐 하면 1차적인 것은 자치단체장의 인사의 전횡입니다.
전횡을 막고자 하는 뜻에서 물론 모든 결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그래도 뭔가 공평타당성 하게 하자는 뜻에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것을 왜 우리 도가 유독 8대 2 정도로만 비율을 하시는지, 20% 정도만 다면평가를 적용하고 80% 정도는 인사위원회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넘기신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횡을 막고자 하는 뜻에서 물론 모든 결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그래도 뭔가 공평타당성 하게 하자는 뜻에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것을 왜 우리 도가 유독 8대 2 정도로만 비율을 하시는지, 20% 정도만 다면평가를 적용하고 80% 정도는 인사위원회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넘기신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다면평가 비율을 도에서 좀 적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거와 같이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위에 동료, 함께 근무하는 경력이 짧은 후배 직원들한테 함께 잘하는 사람을 승진요원으로 뽑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또 거기에 따른 폐단점이 나타나는 것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에 관련된 부분은 각 시·도, 각 자치단체별로 좀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시·도단위는 주로 20%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단위는 20%에서 40% 정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30% 정도 적용하는 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국 공통으로 발표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다면평가에 대한 좋은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계에서도 다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인사전횡에, 인사자치제가 되면서 가장 폐단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했던 인사의 전횡에 관련된 폐단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을 해 왔는데 우리는 그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서양에서 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보완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다시 학계에서도 정말로 이 다면평가제도가 맞는 거냐 하는 부분들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시·도단위에서는 다면평가제도의 도입 비율을 약 20% 정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거와 같이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위에 동료, 함께 근무하는 경력이 짧은 후배 직원들한테 함께 잘하는 사람을 승진요원으로 뽑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또 거기에 따른 폐단점이 나타나는 것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에 관련된 부분은 각 시·도, 각 자치단체별로 좀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시·도단위는 주로 20%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단위는 20%에서 40% 정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30% 정도 적용하는 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국 공통으로 발표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다면평가에 대한 좋은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계에서도 다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인사전횡에, 인사자치제가 되면서 가장 폐단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했던 인사의 전횡에 관련된 폐단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을 해 왔는데 우리는 그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서양에서 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보완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다시 학계에서도 정말로 이 다면평가제도가 맞는 거냐 하는 부분들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시·도단위에서는 다면평가제도의 도입 비율을 약 20% 정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도 다 파악을 안 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좋은 제도가 들어왔을 때는 많은 것을 도입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해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거기 때문에 공평타당성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무관급 이상은 중견관리자이기 때문에 소견발표회를 갖고 그거를 다면평가에 고가점수를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무관급 이상은 중견관리자이기 때문에 소견발표회를 갖고 그거를 다면평가에 고가점수를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지금 위원님께서 보완방안으로 해서 간부급 이상의 소견발표 등의 보완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저희들도 종전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개인에 관련된 부분만 평가를 하던 부분 중에서 직위공모제를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내가 가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평가위원들 앞에서 소견발표라고 할까요. 하고자 하는 그 직위에 갔을 때 해야 할 비전이라든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일부 도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시행을 해 봐서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좀더 확대를 하고 모든 승진자들한테 함께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건가, 하면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연구 검토해서 도입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시행을 해 봐서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좀더 확대를 하고 모든 승진자들한테 함께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건가, 하면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연구 검토해서 도입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물론 일선 기초단체에는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사무관급 이상이지만 도는 서기관급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자주할 때 좀 토론문화를 익힐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없이 행정경험만 있다 보면 갑자기 발언대에 서게 되면 말문이 막힙니다.
평소에 알던 것도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중견관리자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제도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아까 강호동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제도에도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좀 폐단이 있습니다.
왜 폐단이냐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맞추어서 하다 보면 좋다 보니까 자꾸 선호하지만 조금 소외 받고 그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소외 받는 사람은 진짜 외톨박이가 돼 가지고 각 부서마다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 전 공직자가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호한 사람만 선택해서 하다 보면 일부 소외 받는 사람이 점점 더 소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보완해서 하시면 어떤가 아까 강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자주할 때 좀 토론문화를 익힐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없이 행정경험만 있다 보면 갑자기 발언대에 서게 되면 말문이 막힙니다.
평소에 알던 것도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중견관리자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제도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아까 강호동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제도에도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좀 폐단이 있습니다.
왜 폐단이냐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맞추어서 하다 보면 좋다 보니까 자꾸 선호하지만 조금 소외 받고 그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소외 받는 사람은 진짜 외톨박이가 돼 가지고 각 부서마다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 전 공직자가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호한 사람만 선택해서 하다 보면 일부 소외 받는 사람이 점점 더 소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보완해서 하시면 어떤가 아까 강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트너십제도가 정말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음이 맞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소외되는 사람들 그런 직원들 갈 자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성격이나 특성을 다 파악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성격이나 특성을 다 파악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성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게 됐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쓴 제도를 보면 휴식년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공직자들은 연차 휴가라고 있어서 휴식년제를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10년에서 15년 이상이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좀 무언가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고 공직자도 마찬가지이고 한 자리에서 10년, 15년이 넘어가면 좀 지루한 감이 들기 때문에 대개 휴식년제를 도입을 하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발표를 보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제도냐 하면 장기근속자에게는 어떤 보직을 안 주고 그냥 출근하는 걸 자유롭게 마음대로 출근을 시킵니다. 시켜서 매일 회의를 하되 임의로 자기가 주제를 정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또 꼭 복명을 합니다. 어떠어떤 걸 어느어느 지역에 가서 보고 왔다 이런 걸 우리 도가 도입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하시는 것도 공무원들에게 휴식을 시키면서 무언가 좀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장기간은 어렵겠지만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보통 6개월 단위로 한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신다면 좋은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우리 충북도가 더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좋은 제도가 되면 한번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성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게 됐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쓴 제도를 보면 휴식년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공직자들은 연차 휴가라고 있어서 휴식년제를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10년에서 15년 이상이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좀 무언가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고 공직자도 마찬가지이고 한 자리에서 10년, 15년이 넘어가면 좀 지루한 감이 들기 때문에 대개 휴식년제를 도입을 하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발표를 보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제도냐 하면 장기근속자에게는 어떤 보직을 안 주고 그냥 출근하는 걸 자유롭게 마음대로 출근을 시킵니다. 시켜서 매일 회의를 하되 임의로 자기가 주제를 정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또 꼭 복명을 합니다. 어떠어떤 걸 어느어느 지역에 가서 보고 왔다 이런 걸 우리 도가 도입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하시는 것도 공무원들에게 휴식을 시키면서 무언가 좀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장기간은 어렵겠지만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보통 6개월 단위로 한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신다면 좋은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우리 충북도가 더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좋은 제도가 되면 한번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최근 5년간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결과물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금액까지, 용역을 줬으면 용역금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는 행자부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요.
중식 후에 다시 계속 감사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태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최근 5년간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결과물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금액까지, 용역을 줬으면 용역금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는 행자부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요.
중식 후에 다시 계속 감사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8쪽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 수여 현황 관련 질의입니다.
수여실적을 보면 1977년부터 237명에게 수여가 됐었는데 수여대상자 선정기준과 또 선정된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자료 178쪽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 수여 현황 관련 질의입니다.
수여실적을 보면 1977년부터 237명에게 수여가 됐었는데 수여대상자 선정기준과 또 선정된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는 지난 ’94년도에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충북 도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또는 타 시·도 출신으로 우리 도 지역 사회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 대해서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237명에 대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기 전에 도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돼 있었는데 너무 번거롭다고 해서 우선 적격자를 저희가 심사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도민증서를 수여한 이후에 의회에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는 지난 ’94년도에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충북 도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또는 타 시·도 출신으로 우리 도 지역 사회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 대해서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237명에 대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기 전에 도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돼 있었는데 너무 번거롭다고 해서 우선 적격자를 저희가 심사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도민증서를 수여한 이후에 의회에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 분들 선정은 그렇게 하시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이 분들은 인물 데이터베이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늘 그 분들에 대한 자료도 정리해 놓고 또 우리 도의 도정소식지라든지 또는 도의 소식을 이메일로 보내준다든지 하면서 우리 도와 늘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선정된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충북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3쪽입니다.
도민제안제도 운영실적 관련 질의입니다.
제안된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64건 제안에 1건, 2006년 52건 제안에 2건, 2007년 지금 현재까지 92건 제안에 3건이 채택이 되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채택할 만한 제안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채택률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자료 223쪽입니다.
도민제안제도 운영실적 관련 질의입니다.
제안된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64건 제안에 1건, 2006년 52건 제안에 2건, 2007년 지금 현재까지 92건 제안에 3건이 채택이 되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채택할 만한 제안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채택률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제안제도는 충청북도제안규칙에 의해서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채택된 안건이 제안 건수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채택 위주로 심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정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도정시책으로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제안제도는 충청북도제안규칙에 의해서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채택된 안건이 제안 건수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채택 위주로 심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정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도정시책으로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답변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면 채택된 제안을 한 제안자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도민은 창안등급에 따라서 95점 이상인 경우에 30만원 또 88점에서 94점까지는…, 죄송합니다. 300만원, 200만원 해서 30만원까지 다섯 개 등급으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해서 각각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끝날 때 그렇게 시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수시로 합니다.
○조영재 위원 수시로.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예.
○조영재 위원 그러면 올해 3건 채택된 제안은 어떤 식의 보상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금년에는 7월 12일 상반기 제안 채택자에게 노력상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공무원은 가점을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공무원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래서 가점을 받으셨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계속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오후 회의까지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자치행정국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조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 수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2002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된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자료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 (대상자결정) 2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서 2002년 5월 31일날 이 조문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오후 회의까지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자치행정국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조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 수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2002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된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자료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 (대상자결정) 2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서 2002년 5월 31일날 이 조문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내용은 도의회의 권한이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로 하는 기관으로서 도에서 행정절차를 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회정치상 맞기 때문에 그것이 2002년도에 개정돼서 조례로 명문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내용은 도의회의 권한이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로 하는 기관으로서 도에서 행정절차를 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회정치상 맞기 때문에 그것이 2002년도에 개정돼서 조례로 명문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아까 방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보고한 절차가 사전절차와 사후 저기가 있는 건데 사전에 그것을 이 절차 이행을 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먼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보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에도 첨부된 자료에 보면 206페이지, 207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원칙상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은 보고를 하더라도 와서 직접적인 보고와 서면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서면보고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에까지 명시 안 해도, 대상자를 조례까지 명시해 놓고 이것을 먼저 우리 집행부가 어긴다는 것은 먼저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조례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르겠습니다만 조례상 조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여한 후에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한다고 그랬으면 꼭 끝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만 그냥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물론 사전 협의하기는 사실 시간적인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이 아닌가.
내용을 지금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 첨부자료 해 주신 것을 보면 수신자가 1건은 의사담당관, 1건은 총무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문구 자체를 보면 명예도민추천 의결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이것을 의회에다가 보고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자료에도 첨부된 자료에 보면 206페이지, 207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원칙상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은 보고를 하더라도 와서 직접적인 보고와 서면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서면보고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에까지 명시 안 해도, 대상자를 조례까지 명시해 놓고 이것을 먼저 우리 집행부가 어긴다는 것은 먼저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조례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르겠습니다만 조례상 조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여한 후에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한다고 그랬으면 꼭 끝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만 그냥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물론 사전 협의하기는 사실 시간적인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이 아닌가.
내용을 지금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 첨부자료 해 주신 것을 보면 수신자가 1건은 의사담당관, 1건은 총무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문구 자체를 보면 명예도민추천 의결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이것을 의회에다가 보고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같은 내용을 서면보고를 하더라도 누가 누구한테 무슨 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고냐, 통보냐 분명한 행정내용은 달라지리라고 판단하는데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절차를 도민증서수여결과 보고형태를 취하다가 뒤에 와서 형식이 수여결과 통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결과의 통보가 아닌 서면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같은 내용을 서면보고를 하더라도 누가 누구한테 무슨 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고냐, 통보냐 분명한 행정내용은 달라지리라고 판단하는데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절차를 도민증서수여결과 보고형태를 취하다가 뒤에 와서 형식이 수여결과 통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결과의 통보가 아닌 서면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신자가 도의회 의장이 돼야 맞습니다.
의사담당관하고 총무담당관이 아닌 도의회 의장이고 본 위원회에 구두상이라도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차후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면 명예도민수상자들이 대개 법원, 검찰, 각 군부대장, 도단위 기관장들이 거의 명예도민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 분들 외에도 정말 뒤에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뭔가 같이 우리 충북도 발전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명예도민증을 더 수여를 한다면 이 분들이 앞으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하고 총무담당관이 아닌 도의회 의장이고 본 위원회에 구두상이라도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차후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면 명예도민수상자들이 대개 법원, 검찰, 각 군부대장, 도단위 기관장들이 거의 명예도민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 분들 외에도 정말 뒤에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뭔가 같이 우리 충북도 발전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명예도민증을 더 수여를 한다면 이 분들이 앞으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저희들이 의회에 사무감사자료에도 적시가 된 내용과 같이 종전에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그 대상을 가급적 줄이는 행정을 취해 왔었습니다마는 점점 우리 도를 포함해서 또 시·군도 모두가 명예도민, 명예시민 그런 등등에 관련된 부분을 자기네 인적관리 확보 차원에서 점점 늘리는 추세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북도에서 근무를 하신 각급 기관장들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충북의 이런 기관장이 아닌 충북의 각계 각 분야에서 충북도민, 도정, 각종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발전되시는 분들에게 도민증서를 드릴 수 있는 계기를 좀더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북도에서 근무를 하신 각급 기관장들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충북의 이런 기관장이 아닌 충북의 각계 각 분야에서 충북도민, 도정, 각종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발전되시는 분들에게 도민증서를 드릴 수 있는 계기를 좀더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분들이 충북출신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오히려 더 하신다면, 물론 각급 기관장들도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고야 틀림없이 많으십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발굴했을 때는 그 분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우리 도를 애착을 갖고 우리 도의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9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51억4,400만원으로서 2006년도 20억9,100만원에 비해 무려 146%가 증가했습니다.
세수체납액이 2배 이상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수는 대부분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각종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는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9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51억4,400만원으로서 2006년도 20억9,100만원에 비해 무려 146%가 증가했습니다.
세수체납액이 2배 이상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수는 대부분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각종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는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미수율은 3,180억원을 부과하여 3,120억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으로 51억원입니다.
금년도 부과분이 41억원이고 과년도분이 10억원입니다.
금년도 부과분은 대부분 납기가 경과되지 않은 미수납액 부과금과 도로 및 하천사용료 2억원, 도의 보조금 집행잔액 중 납기 미도래에 관한 액이 26억원, 과태료수입 2억원, 기타 잡수입 2억원 등입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비 위법반환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연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이행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액 정리기간의 재조정, 체납액 정리기간의 날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미수율은 3,180억원을 부과하여 3,120억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으로 51억원입니다.
금년도 부과분이 41억원이고 과년도분이 10억원입니다.
금년도 부과분은 대부분 납기가 경과되지 않은 미수납액 부과금과 도로 및 하천사용료 2억원, 도의 보조금 집행잔액 중 납기 미도래에 관한 액이 26억원, 과태료수입 2억원, 기타 잡수입 2억원 등입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비 위법반환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연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이행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액 정리기간의 재조정, 체납액 정리기간의 날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연서흠 세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세수체납액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200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20억9,100만원의 4.2%인 88억원이고요. 2008년도 당초예산은 2007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51억4,400만원의 2.8%인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수체납액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200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20억9,100만원의 4.2%인 88억원이고요. 2008년도 당초예산은 2007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51억4,400만원의 2.8%인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게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게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답변 같습니다.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세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원은 확보를 더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데, 징수한 세금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세외수입을 보면 건당은 많지만 물론 금액이 적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작은 부분이라도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면 4대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득이한 경우 에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 결손처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확인을 해서 빠른시간 내에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나누다 보면 자꾸 누적된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세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원은 확보를 더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데, 징수한 세금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세외수입을 보면 건당은 많지만 물론 금액이 적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작은 부분이라도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면 4대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득이한 경우 에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 결손처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확인을 해서 빠른시간 내에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나누다 보면 자꾸 누적된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세정과장 연서흠 해당 실·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2006년도 말씀하십니까?
○이종호 위원 금년도.
○세정과장 연서흠 2007년도에는…
○이종호 위원 2007년이요.
○세정과장 연서흠 세입 초과징수가 818억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2007년이니까 결산검사한 내용이 되겠죠?
○세정과장 연서흠 818억입니다.
○이종호 위원 818억!
○세정과장 연서흠 예.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년 사이에 상당히 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세원은 자꾸 적어지는데 굳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남기는 이유는 뭔지요?
세원은 자꾸 적어지는데 굳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남기는 이유는 뭔지요?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정확한 세수를 통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도세는 거래세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나 경제정책에 따라서 세수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정확한 세수를 통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도세는 거래세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나 경제정책에 따라서 세수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세액을 추계라고 하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세원은 작은데 많은 것을 걷힌 것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너무 추계를 약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들어올 수 있는 세원은 작은데 많은 것을 걷힌 것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너무 추계를 약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세정과장 연서흠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년에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추계를 해서 금년도에 305억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왜 제가 이걸 다시 질의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에 결산액이 825억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116억이었고요. 금년도에 152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자꾸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자꾸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연서흠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도 있고 세입초과분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그렇겠죠. 연말에 결산하다 보니까 다 합산이 되다 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세출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세입을 잡아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쓰지를 못하고 남겨 뒀다가 연말에 가서 이것을 결산하면서 너무 많은 금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언뜻 보면 세정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3년 사이에 배 이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써야 될 예산을 적절히 쓰지를 못하고 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정확한 세입을 계상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세출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세입을 잡아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쓰지를 못하고 남겨 뒀다가 연말에 가서 이것을 결산하면서 너무 많은 금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언뜻 보면 세정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3년 사이에 배 이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써야 될 예산을 적절히 쓰지를 못하고 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정확한 세입을 계상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세정과장 연서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상·하반기로 추계를 해서 초과징수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세입분야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3년 사이에 배가 늘었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세입을 계산한 게 아닌가.
어떻게 3년 사이에 825억에서 152억으로 이렇게 늘어납니까?
무언가 세입 부분을 초과해서 한다는 그런 것도 과시할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입부분을 잡은 게 아니냐 그래야 세입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야 세출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될 수가 있는데 너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진짜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표창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무 추상적으로 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세출 부분에서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3년 사이에 배가 늘었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세입을 계산한 게 아닌가.
어떻게 3년 사이에 825억에서 152억으로 이렇게 늘어납니까?
무언가 세입 부분을 초과해서 한다는 그런 것도 과시할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입부분을 잡은 게 아니냐 그래야 세입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야 세출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될 수가 있는데 너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진짜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표창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무 추상적으로 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세출 부분에서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연서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수 추계는 금년부터는 좀더 자세히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추계를 해서 초과 세입이 발생되면 그 해 예산에 반영해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추계를 해서 초과 세입이 발생되면 그 해 예산에 반영해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저희들 의원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넘어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예산이.
너무 이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도민이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예산이라는 게 투입이 되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보여 주기 위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만치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였고 이만치 많이 남았다 과시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 가서 예산이 쓰여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절감을 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표창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너무 이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도민이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예산이라는 게 투입이 되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보여 주기 위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만치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였고 이만치 많이 남았다 과시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 가서 예산이 쓰여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절감을 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표창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저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목표액 징수액 그것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부과 대비 징수율 가지고서 평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요, 평가는 그렇게 받겠지만요. 왜냐하면은 예산의 쓰임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서 많이 잉여금을 남겨서 다음 년도에 넘긴다면 뭐하러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를 보이기 위한 예산절감밖에 더 되겠습니까?
필요한 예산을 아꼈을 때 필요한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죠.
물론 부동반 거래가 자꾸 둔화가 되어서 거래처나 이런 것이 많이 줄은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걷혔을 때는 세금을 물론 아껴 쓴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 예산투입이냐가 문제거든요.
내년부터는 정확한 추계를 해 주셔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서 많이 잉여금을 남겨서 다음 년도에 넘긴다면 뭐하러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를 보이기 위한 예산절감밖에 더 되겠습니까?
필요한 예산을 아꼈을 때 필요한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죠.
물론 부동반 거래가 자꾸 둔화가 되어서 거래처나 이런 것이 많이 줄은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걷혔을 때는 세금을 물론 아껴 쓴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 예산투입이냐가 문제거든요.
내년부터는 정확한 추계를 해 주셔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세정과장 연서흠 예.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난 이맘 때 우리 도에서 가장 핵으로 올라왔던 조직개편에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사실은 보고가 있었지만 좀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 실현을 그 배경으로 해서 작년에 조직개편이 단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역동적 조직관리를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주 내용은 성과지향적 팀제가 그 주된 핵심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가 용이한 사업부서부터 전면 시행되지 않고 사업부서부터 우선적으로 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이맘 때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때 상당히 저희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고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 그 다음 팀조직인 본부와 기존조직의 실·국간의 혼합운영에 따른 어떤 대처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질의를 드렸고 또 의견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지적들이나 어떤 권고사항 이런 것들은 우리 충청북도가 잘 되기를 염원하는 우리 모든 의원들의 입장을 담아서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고 권고했던 사항들이 과연 이번 조직개편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상세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 이맘 때 우리 도에서 가장 핵으로 올라왔던 조직개편에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사실은 보고가 있었지만 좀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 실현을 그 배경으로 해서 작년에 조직개편이 단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역동적 조직관리를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주 내용은 성과지향적 팀제가 그 주된 핵심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가 용이한 사업부서부터 전면 시행되지 않고 사업부서부터 우선적으로 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이맘 때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때 상당히 저희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고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 그 다음 팀조직인 본부와 기존조직의 실·국간의 혼합운영에 따른 어떤 대처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질의를 드렸고 또 의견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지적들이나 어떤 권고사항 이런 것들은 우리 충청북도가 잘 되기를 염원하는 우리 모든 의원들의 입장을 담아서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고 권고했던 사항들이 과연 이번 조직개편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상세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고 도정에 보다 활력화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골간이 되는 도정 조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상시 제시해 주신 우리 강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충청북도는 성과관리지향적 조직을 만들고 또는 타 자치단체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일응 말하기를 팀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 지난해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반영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위원님 질의 내용을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관련된 내용이 종전에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 팀제가 조기 정착을 하기 위한 방안을 답변하라는 말씀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팀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조기 정착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접목을 시켰는가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하고 도정에 보다 활력화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골간이 되는 도정 조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상시 제시해 주신 우리 강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충청북도는 성과관리지향적 조직을 만들고 또는 타 자치단체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일응 말하기를 팀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 지난해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반영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위원님 질의 내용을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관련된 내용이 종전에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 팀제가 조기 정착을 하기 위한 방안을 답변하라는 말씀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팀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조기 정착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접목을 시켰는가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과 총괄과장님들이 사실은 작년에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조직 개편이 팀제로의 전환이 사실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조직개편을 의도했던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국장님 저희 조직 개편이 팀제로의 전환이 사실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조직개편을 의도했던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우선 팀제로의 조직개편이 성공을 했느냐 성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은 우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성공했다 실패를 했다라고 하기는 1년 운영을 해 와 가지고는 그 공과를 정확히 따지기는 좀 이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우리 직원들간에 상당히 긍정적 요소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사무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관으로서의 중간 종전에 중견간부로서의 하는 임무와 역할에 관련된 혼동과 위치선상에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정적 시각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우리 직원들간에 상당히 긍정적 요소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사무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관으로서의 중간 종전에 중견간부로서의 하는 임무와 역할에 관련된 혼동과 위치선상에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정적 시각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은 담당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뜨거웠던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팀제가 큰 틀을 바꾸었는데 적어도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공하고 있는가 실패하고 있는가 나름대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조직개편 이후 팀제 이후에 문제점은 없는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큰 목표이자 특징을 보고 받기로 세 가지로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연한 조직체계를 갖추면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 잘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성과관리지향적 조직을 만들어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지향행정서비스를 지향하겠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로 저희가 보고 받았고 또 모든 기록에도 담당국장님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국장님 판단하시는 문제는 없나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팀제 운영에 관련된 실태 조사도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얼핏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큰 맥락에서의 세 가지 부분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팀제가 잘 정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것을 분석하거나 조사한 것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팀제가 큰 틀을 바꾸었는데 적어도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공하고 있는가 실패하고 있는가 나름대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조직개편 이후 팀제 이후에 문제점은 없는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큰 목표이자 특징을 보고 받기로 세 가지로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연한 조직체계를 갖추면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 잘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성과관리지향적 조직을 만들어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지향행정서비스를 지향하겠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로 저희가 보고 받았고 또 모든 기록에도 담당국장님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국장님 판단하시는 문제는 없나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팀제 운영에 관련된 실태 조사도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얼핏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큰 맥락에서의 세 가지 부분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팀제가 잘 정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것을 분석하거나 조사한 것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팀제로 전환이 되면서 자치행정국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포함 직원들과 모든 조직과 관계되는 각 주무부서의 팀장님들 또 주무담당 총괄사무관님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팀제로의 전환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정착을 시킬 수 있고 그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면 정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각종 워크숍도 자체적으로 개최를 하고 각 부서별로 워크숍 개최 또 각 부서별 책임자를 불러서 우리 자치행정국 조직관리팀과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체적으로 팀제로 전환이 되고 나서부터는 긍정적인 요소가 결재가 수월해졌다 그러니까 종전에 결재 관련된 단계가 축소가 됐고, 가장 팀장과 임원간에 같은 사안을 놓고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사소통들이 원활해졌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팀장들이 종전에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직원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 그런 등등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업무수행이 종전에 보고 체계에서 팀장과 직원이 함께 결정을 하니까 팀장과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간에 책임감이 높아졌다 이거 하나라도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간에도 함께 공감대와 책임감이 넓혀져 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정이 직접 팀장이 결정권자인 팀장과 직원간에 함께 숙의를 하고 결정을 하니까 투명성이라든가 숨김없이 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라는 등등 소위 말하면 팀제로의 전환, 종전에 조직 행태상에서보다는 보다 나름대로 조직에는 활력을 불어놓고 젊은 직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직접 결정에 자기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 소위 말하는 행정에 민주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등등이 향상이 된 걸로도 나타나는 아주 바람직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까 잠시 전에도 한 멘트를 올렸습니다마는 팀장이 종전에는 사무관 소위 말하는 담당과 함께 정책결정을 하고 끌고가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30명, 20명 전체를 함께 그 방금 전에 좋은 면에 반대적 급부일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규자들이 왔을 때 시·군에서 전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도정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과 함께 일할 때 어려움이 증가가 된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간관리 보완시스템에 의해서 아까 저희들이 답변과정에서도 일부 나타났습니다마는 함께 파트제 그 다음에 총괄사무관제 그 다음에 주무사무관제, 파트리더제 등등 나름대로는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간적 보완 관계만 이루었지 팀제 후의 성과와 실패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팀제로서의 전환에 관련된 공과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시여부를 또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으로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팀제로 전환이 되면서 자치행정국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포함 직원들과 모든 조직과 관계되는 각 주무부서의 팀장님들 또 주무담당 총괄사무관님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팀제로의 전환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정착을 시킬 수 있고 그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면 정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각종 워크숍도 자체적으로 개최를 하고 각 부서별로 워크숍 개최 또 각 부서별 책임자를 불러서 우리 자치행정국 조직관리팀과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체적으로 팀제로 전환이 되고 나서부터는 긍정적인 요소가 결재가 수월해졌다 그러니까 종전에 결재 관련된 단계가 축소가 됐고, 가장 팀장과 임원간에 같은 사안을 놓고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사소통들이 원활해졌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팀장들이 종전에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직원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 그런 등등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업무수행이 종전에 보고 체계에서 팀장과 직원이 함께 결정을 하니까 팀장과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간에 책임감이 높아졌다 이거 하나라도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간에도 함께 공감대와 책임감이 넓혀져 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정이 직접 팀장이 결정권자인 팀장과 직원간에 함께 숙의를 하고 결정을 하니까 투명성이라든가 숨김없이 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라는 등등 소위 말하면 팀제로의 전환, 종전에 조직 행태상에서보다는 보다 나름대로 조직에는 활력을 불어놓고 젊은 직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직접 결정에 자기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 소위 말하는 행정에 민주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등등이 향상이 된 걸로도 나타나는 아주 바람직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까 잠시 전에도 한 멘트를 올렸습니다마는 팀장이 종전에는 사무관 소위 말하는 담당과 함께 정책결정을 하고 끌고가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30명, 20명 전체를 함께 그 방금 전에 좋은 면에 반대적 급부일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규자들이 왔을 때 시·군에서 전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도정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과 함께 일할 때 어려움이 증가가 된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간관리 보완시스템에 의해서 아까 저희들이 답변과정에서도 일부 나타났습니다마는 함께 파트제 그 다음에 총괄사무관제 그 다음에 주무사무관제, 파트리더제 등등 나름대로는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간적 보완 관계만 이루었지 팀제 후의 성과와 실패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팀제로서의 전환에 관련된 공과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시여부를 또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으로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국장님!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팀제가 도입이 되고 나서 아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운영실태가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잘된 점 못된 점 죽 돼 있는데 신속한 의사결정 부분에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장단점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결재단계가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팀장과 사무관과의 협조시스템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게 계장, 과장과의 시스템과 팀장과 사무관의 시스템이 동일한 것은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팀을 꾸려나가는 어떤 조정자 역할로서의 20~30명을 끌어가는 그 조정자 역할을 과연 누가 하는 건지 그런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 가고 잘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제를 꾸려나가면서 많이 염려했던 사전 준비작업인데 그 당시 이거를 준비했던 담당자로부터 팀제운영 전에 대전제가 인센티브가 부여돼야만 효과가 반드시 것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당연히 팀제가 꾸려지게 되면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얘기하니까 하신 얘기가 재정적 인센티브는 말할 것도 없고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주겠다 더 나아가서 각종 시상 및 해외연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저희가 질의하니까 작년에 말씀하신 성과급 예산으로 한 20~30억 이상을 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46억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전에는 그냥 경력순이라든가 관례에 의해서 배분하던 데서 벗어나서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완전히 BSC가 도입이 된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S등급과 C등급을 구분해서 상여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BSC용역을 할 수 있도록 3억 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그 찬반 양론 속에 의회에는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팀제 도입의 근본요소 중의 하나가 성과관리 지향적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성과관리로 나온 직원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책으로서 준비돼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성과급을 어떤 식으로 차등적으로 배분을 했는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제가 도입이 되고 나서 아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운영실태가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잘된 점 못된 점 죽 돼 있는데 신속한 의사결정 부분에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장단점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결재단계가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팀장과 사무관과의 협조시스템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게 계장, 과장과의 시스템과 팀장과 사무관의 시스템이 동일한 것은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팀을 꾸려나가는 어떤 조정자 역할로서의 20~30명을 끌어가는 그 조정자 역할을 과연 누가 하는 건지 그런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 가고 잘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제를 꾸려나가면서 많이 염려했던 사전 준비작업인데 그 당시 이거를 준비했던 담당자로부터 팀제운영 전에 대전제가 인센티브가 부여돼야만 효과가 반드시 것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당연히 팀제가 꾸려지게 되면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얘기하니까 하신 얘기가 재정적 인센티브는 말할 것도 없고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주겠다 더 나아가서 각종 시상 및 해외연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저희가 질의하니까 작년에 말씀하신 성과급 예산으로 한 20~30억 이상을 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46억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전에는 그냥 경력순이라든가 관례에 의해서 배분하던 데서 벗어나서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완전히 BSC가 도입이 된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S등급과 C등급을 구분해서 상여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BSC용역을 할 수 있도록 3억 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그 찬반 양론 속에 의회에는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팀제 도입의 근본요소 중의 하나가 성과관리 지향적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성과관리로 나온 직원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책으로서 준비돼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성과급을 어떤 식으로 차등적으로 배분을 했는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너무 깊고 높고 넓은 분야를 함께 질의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올릴 수 있을는지가 걱정스럽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팀장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사무관의 임무와 역할이 희석이 되고 약화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팀제 운영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 분석을 한 것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지금 현재 사무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또 이렇게 답변하는 도중에 함께 있는 저희 국 사무관님들이 뒤에서 들으시면서 제가 또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서 우리 사무관들을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조직에서 좀 외떨어지고 그런 조직원으로서 폄하시키고 있다라고 항의가 들어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사무관들이 종전에 했던 임무와 역할이 변화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청의 사무관님들이 종전에는 조금은 보고를 받아서 관리하는 시스템 선상에 있다가 지금은 그것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자의 역할도 해 나가면서 자기 소위 말하는 파트에 속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은 또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전보다는 조금은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 팀의 조정자 역할을 일을 해 나가면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좋은 면을 보고싶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팀제 운영에 대해서 인센티브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 부분은 바로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좀더 일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 주신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공직자가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공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마련하고 거기에 필요한 행·인사 등등에 관련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예산도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1년간 BSC제도 도입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를 하고 기초 성과지표까지 만들어서 지금 일부 일정부분 해당 실·국별로 그거를 지금 적용을 해 나가는 단계로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9년도부터 이것을 전면 실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국 입장에서는 이 BSC제도 성과지표가 하루빨리 보완이 돼서 직접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적용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연구팀에게 종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과의 배분 동기부여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정부분 저희들이 일을 보다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마일리지제를 도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성과관리(BSC) 제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도 시범운영 국을 직접 적용을 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또한 저희들이 팀제로의 전환에 관련된 조직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7월 이후에는 총체적으로 조직개편에 관련된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수준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팀장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사무관의 임무와 역할이 희석이 되고 약화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팀제 운영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 분석을 한 것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지금 현재 사무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또 이렇게 답변하는 도중에 함께 있는 저희 국 사무관님들이 뒤에서 들으시면서 제가 또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서 우리 사무관들을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조직에서 좀 외떨어지고 그런 조직원으로서 폄하시키고 있다라고 항의가 들어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사무관들이 종전에 했던 임무와 역할이 변화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청의 사무관님들이 종전에는 조금은 보고를 받아서 관리하는 시스템 선상에 있다가 지금은 그것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자의 역할도 해 나가면서 자기 소위 말하는 파트에 속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은 또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전보다는 조금은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 팀의 조정자 역할을 일을 해 나가면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좋은 면을 보고싶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팀제 운영에 대해서 인센티브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 부분은 바로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좀더 일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 주신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공직자가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공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마련하고 거기에 필요한 행·인사 등등에 관련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예산도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1년간 BSC제도 도입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를 하고 기초 성과지표까지 만들어서 지금 일부 일정부분 해당 실·국별로 그거를 지금 적용을 해 나가는 단계로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9년도부터 이것을 전면 실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국 입장에서는 이 BSC제도 성과지표가 하루빨리 보완이 돼서 직접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적용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연구팀에게 종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과의 배분 동기부여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정부분 저희들이 일을 보다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마일리지제를 도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성과관리(BSC) 제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도 시범운영 국을 직접 적용을 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또한 저희들이 팀제로의 전환에 관련된 조직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7월 이후에는 총체적으로 조직개편에 관련된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수준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이 팀원을 꾸려가는 전체 많을 경우 에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에 관련돼서 아마 행정자치부 훈령에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니저를 두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 두고 있나요?
팀장이 팀원을 꾸려가는 전체 많을 경우 에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에 관련돼서 아마 행정자치부 훈령에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니저를 두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 두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서 도입하고 있는 것은 각 국별로 총괄사무관 각 과별로는 주무사무관 또 그 과별로 주무사무관 이외에 도정에 특별히 강조해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 부서는 파트리더 거기까지를 보완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자부 매니저, 제가 직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성격이 유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행자부 매니저, 제가 직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성격이 유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특히 우려하고 지적을 굉장히 표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의 구비문제였었습니다.
우리 사기업에서 어떤 팀제를 도입을 하는 의미가 과연 우리 공공행정에서 적합하겠는가 그리고 성공하겠는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다 구비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미처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어떤 민선4기 도정을 이끌어가는 변화의 수단으로서 쓰는 것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성공적일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종전의 조직체계에서 완전히 탈바꿈 된 일 잘하는 능력있는 어떤 조직으로 가는 것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사실 팀제를 하건 안 하건 이건 제가 다음에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마는 팀제라고 하는 무늬만 바꾼 것이지 사실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곡히 지적하면서, 세 번째는 고객지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 템제를 함으로써.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어떤 행정방향을 이끌어오신 사례가 있거나 방향이 선 것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특히 우려하고 지적을 굉장히 표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의 구비문제였었습니다.
우리 사기업에서 어떤 팀제를 도입을 하는 의미가 과연 우리 공공행정에서 적합하겠는가 그리고 성공하겠는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다 구비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미처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어떤 민선4기 도정을 이끌어가는 변화의 수단으로서 쓰는 것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성공적일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종전의 조직체계에서 완전히 탈바꿈 된 일 잘하는 능력있는 어떤 조직으로 가는 것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사실 팀제를 하건 안 하건 이건 제가 다음에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마는 팀제라고 하는 무늬만 바꾼 것이지 사실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곡히 지적하면서, 세 번째는 고객지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 템제를 함으로써.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어떤 행정방향을 이끌어오신 사례가 있거나 방향이 선 것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글쎄, 이 팀제로 전환이 되면서 전임 자치국장이나 조직관련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고객지향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고객지향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조직 시스템상 결재를 위로 전부 다 올리는 그런 과정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고객지향보다는 내부지향적으로 하는 행정시스템에서 그 실·국·본부·팀 거기에 조직과 인사 관련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하향결정권을 내려줌으로써 위를 쳐다보는 행정에서 직접 행정의 수혜자인 고객을 위한 행정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팀제로의 전환에 성과부분을 설명드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조직관련 부서에서 종전에 전부 다 정원문제, 직원 인사문제 그러니까 실·국·본부의 조직 내의 정원문제와 인사조정에 관련된 문제를 전에 실·국·본부장이 직접 관여를 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후방효과가 고객지향행정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사실 국장님 답변 주셨는데 저희가 안고 있는 어떤 정책관리실도 지적을 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의 어떤 연계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년도에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왜 고객지향이 들어갔느냐 보니까 사실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흐름은 행정은 제일의 서비스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팀제로 조직을 전환시키는데 그거를 갖출 수 있는 하부 부서가 성과관리 지표를 만드는 거다.
그런데 성과관리 지표를 어디서 차용할 거냐 BSC인데 BSC에서 말하는 BSC에 고객이 들어가거든요.
BSC라는 게 결국은 뭐였느냐 하면 균형잡인 카드 그런데 그 균형이라는 네 가지 관점을 가져간다는 것이었어요.
그 네 가지 관점이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 성과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돈을 쓰면 돈이 잘 쓰여지고 낭비되는 게 없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육 발전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 다음 네 번째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제일의 목표인 고객을 위한 시각으로 맞추어져 있느냐 그래서 아마 이게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이렇게 나왔었던 거 같아요.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국장님하고도 이렇게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행정조직의 장단점이 되겠죠.
이 임기가 짧다 보니까 이 사업의 연계성이 안 되고 그 담당하셨던 분들은 벌써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시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면서요, 또 연계성과 관련되어서 또 하나가 문제인 게 있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그러면 고객관리 고객행정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 행정업무에서 뭐를 할까 찾아봤더니 약간 중복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고객관리하는 팀이 있죠?
사실은 전년도에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왜 고객지향이 들어갔느냐 보니까 사실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흐름은 행정은 제일의 서비스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팀제로 조직을 전환시키는데 그거를 갖출 수 있는 하부 부서가 성과관리 지표를 만드는 거다.
그런데 성과관리 지표를 어디서 차용할 거냐 BSC인데 BSC에서 말하는 BSC에 고객이 들어가거든요.
BSC라는 게 결국은 뭐였느냐 하면 균형잡인 카드 그런데 그 균형이라는 네 가지 관점을 가져간다는 것이었어요.
그 네 가지 관점이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 성과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돈을 쓰면 돈이 잘 쓰여지고 낭비되는 게 없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육 발전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 다음 네 번째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제일의 목표인 고객을 위한 시각으로 맞추어져 있느냐 그래서 아마 이게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이렇게 나왔었던 거 같아요.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국장님하고도 이렇게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행정조직의 장단점이 되겠죠.
이 임기가 짧다 보니까 이 사업의 연계성이 안 되고 그 담당하셨던 분들은 벌써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시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면서요, 또 연계성과 관련되어서 또 하나가 문제인 게 있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그러면 고객관리 고객행정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 행정업무에서 뭐를 할까 찾아봤더니 약간 중복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고객관리하는 팀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글쎄요, 자치행정국에 고객관리라고 하면 저희들은 우선 1단계가 공무원 내부에 관련된 부분은 자치행정국에 모든 행정서비스 고객이 될 수 있다가 제 1이고요. 두 번째 민원행정파트에 관련된 부분 더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면 도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도민 플러스 행정 내부의 구성원들이 저희들이 고객이 된다 거기에는 시·군 공무원 대상도 모두가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원 위원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행정 연계성 지금 현재와 같은 시대에서 우리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너무나 짧은 기간을 재임하기 때문에 행정의 정확한 연계 작년에 조직개편을 주도했던 그 분들의 의지가 지금 여기 전달되는 약간 연계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이 팀제를 꾸렸던 의미 조직을 개편했던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업무 흐름의 개선입니다.
혹여 중복이 되는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사무분장을 제대로 하자 이런 뜻이었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정책관리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맞는 그 나름대로 성향은 같지만 실·국에서 다루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나누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중복되는 의미도 있는 거 같아요.
중복성의 분장 이것을 팀제로 하면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실례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 행정서비스헌장 이것이 여기에서 지향하는 이 내용이 도민에 대한 만족도 고객만족도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내용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혁신담당관 지금 어떻게 된 게 혁신담담당관이 한시기구로 정책관리실로 옮겼습니다만 여기에서 BSC를 구축을 해서 이런 조직개편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갔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고객만족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가 약간 중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도민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게 돼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2002년부터 계속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에 대한 평가용역을 의뢰를 해서 약 3,000만원씩 의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과물로 제출을 하고 공표를 하고 있고 또 저쪽에 보니까 혁신담당관실에서 보니까 연구용역을 충청북도고객니즈 및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를 또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도 흡사하고 유사하더라 이 얘깁니다.
이 두 부서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도민을 위한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국장님 이렇게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지금 실례로 하나만 들었습니다만 더러더러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여 중복이 되는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사무분장을 제대로 하자 이런 뜻이었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정책관리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맞는 그 나름대로 성향은 같지만 실·국에서 다루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나누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중복되는 의미도 있는 거 같아요.
중복성의 분장 이것을 팀제로 하면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실례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 행정서비스헌장 이것이 여기에서 지향하는 이 내용이 도민에 대한 만족도 고객만족도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내용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혁신담당관 지금 어떻게 된 게 혁신담담당관이 한시기구로 정책관리실로 옮겼습니다만 여기에서 BSC를 구축을 해서 이런 조직개편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갔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고객만족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가 약간 중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도민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게 돼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2002년부터 계속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에 대한 평가용역을 의뢰를 해서 약 3,000만원씩 의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과물로 제출을 하고 공표를 하고 있고 또 저쪽에 보니까 혁신담당관실에서 보니까 연구용역을 충청북도고객니즈 및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를 또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도 흡사하고 유사하더라 이 얘깁니다.
이 두 부서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도민을 위한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국장님 이렇게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지금 실례로 하나만 들었습니다만 더러더러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을 이끌어 갈 때 업무의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가장 조직을 슬림화 하면서 성과는 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업무의 능률, 직원의 도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행정을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라고 나타나는 것을 하나만 들고 나오라고 하면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력, 그것에 대한 만족도 그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시행을 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마는 종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이 구호와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 제시적 헌장 내용에서 지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천력있는 행정서비스헌장으로 바뀌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죄송합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된 부분은 도의 경우 같으면 도 전체 것이 도는 이렇게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하나이고 각 부분별로 사업부서별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총 15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시·군에서도 그런 형태로 해서 충청북도 전체가 250여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렇게 구호적인 부분만 나타나다가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객만족도 조사를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걸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표창을 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성취도를 조사를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서비스 업무를 분장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혁신담당관실에서 BSC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용역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이 문제를 중복성이라고 볼 것이냐 앞으로 BSC제도를 도입을 하고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발전적 과제로 볼 것이냐는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또 다른 고객지향행정에 접근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소위 말하는 방금 말씀하신 충청북도고객니즈만족도 조사를 해 보고 그 중에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지향행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 발전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을 이끌어 갈 때 업무의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가장 조직을 슬림화 하면서 성과는 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업무의 능률, 직원의 도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행정을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라고 나타나는 것을 하나만 들고 나오라고 하면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력, 그것에 대한 만족도 그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시행을 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마는 종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이 구호와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 제시적 헌장 내용에서 지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천력있는 행정서비스헌장으로 바뀌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죄송합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된 부분은 도의 경우 같으면 도 전체 것이 도는 이렇게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하나이고 각 부분별로 사업부서별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총 15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시·군에서도 그런 형태로 해서 충청북도 전체가 250여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렇게 구호적인 부분만 나타나다가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객만족도 조사를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걸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표창을 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성취도를 조사를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서비스 업무를 분장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혁신담당관실에서 BSC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용역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이 문제를 중복성이라고 볼 것이냐 앞으로 BSC제도를 도입을 하고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발전적 과제로 볼 것이냐는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또 다른 고객지향행정에 접근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소위 말하는 방금 말씀하신 충청북도고객니즈만족도 조사를 해 보고 그 중에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지향행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 발전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이 고객행정에 관련돼서 보니까 혁신담당관, 자치행정국 업무가 중복이 돼 있고 또 성과관리를 보면 성과관리를 혁신담당에서 성과관리를 하면서 인사운영에 관련돼서도 성과 그 업무를 다 보고 있고 예를 들어도 저희가 감사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가 도정홍보에 관련된 책자를 만들면서도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정책관리실에서도 하고 있고 계속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이 업무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하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주무부서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 이 팀제를 꾸릴 때 그런 것이 명확하게 정의가 돼서 그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향후 이런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 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보면 전년도입니다. 2006년도 9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여기 국장님은 여기에 세부적이라 그러실 거 같은데 아마 담당자분께서 담당관님께서 전년도 개선 대상으로 뭐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게 있어요.
이것이 금년도 우리 충청북도행정서비스에 좀 반영이 된 게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가 대개 연구용역을 주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결과물에 나온 전체적인 문제점과 진단방향, 발전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들이 수많은 연구용역들 중에서 그 방향이 다음 연도에 도정의 방향으로 잡혀들어가는 게 있는지 한번 그것을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
예, 담당관님께서, 예.
그것을 사실 이 팀제를 꾸릴 때 그런 것이 명확하게 정의가 돼서 그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향후 이런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 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보면 전년도입니다. 2006년도 9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여기 국장님은 여기에 세부적이라 그러실 거 같은데 아마 담당자분께서 담당관님께서 전년도 개선 대상으로 뭐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게 있어요.
이것이 금년도 우리 충청북도행정서비스에 좀 반영이 된 게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가 대개 연구용역을 주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결과물에 나온 전체적인 문제점과 진단방향, 발전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들이 수많은 연구용역들 중에서 그 방향이 다음 연도에 도정의 방향으로 잡혀들어가는 게 있는지 한번 그것을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
예, 담당관님께서, 예.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조사 결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이듬해 헌장을 개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의는 꼭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헌장 개정할 때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조사 결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이듬해 헌장을 개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의는 꼭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헌장 개정할 때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앞으로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죽 보니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종합평가에 제도적인 면에서의 문제, 실천과정에서 평가과정, 사후관리 그 다음에 운영적 측면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운영에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친절과 연관된 우리 공직사회에서 늘상 지적되는 소관성 내 일이냐, 당신의 일이냐에 대한 핑퐁행정이 오가고 있다 그리고 논스톱 완스톱 서비스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냐 하면 친절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의 생각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말 자체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일단은 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친절도가 몸에 뱄으면 좋겠다 이것은 운영적인 내용이고요.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매년 행정서비스결과보고 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매년 매년 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번 간단히 지적을 드렸고요.
향후 올해는 제가 많은 자료를 보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사무감사 때는 금년도 결과보고서 나오는 용역물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도정방향을 잡아주십사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믿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죽 보니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종합평가에 제도적인 면에서의 문제, 실천과정에서 평가과정, 사후관리 그 다음에 운영적 측면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운영에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친절과 연관된 우리 공직사회에서 늘상 지적되는 소관성 내 일이냐, 당신의 일이냐에 대한 핑퐁행정이 오가고 있다 그리고 논스톱 완스톱 서비스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냐 하면 친절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의 생각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말 자체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일단은 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친절도가 몸에 뱄으면 좋겠다 이것은 운영적인 내용이고요.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매년 행정서비스결과보고 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매년 매년 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번 간단히 지적을 드렸고요.
향후 올해는 제가 많은 자료를 보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사무감사 때는 금년도 결과보고서 나오는 용역물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도정방향을 잡아주십사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강태원 위원님 지적을 꼭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큰 서너 가지 틀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충청북도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앞으로 국장님 건의사항 비슷하게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들어 보시고 타당하다고 하면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의회와의 실·국간의 어떤 긴밀한 협조체계,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팀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가 BSC였고 BSC의 성공사례가 미국에 샤롯시인데 샤롯시에서의 개념을 면밀히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집행부에서 일련의 전략목표 CEO가 자치단체장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꾸려나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올 연초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만나서 토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략적 토의라고 합니다.
전략적 목표를 두고서 토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사전 논의가 충분히 된 이후에 타당성이 있으면 그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서 성과관리로 들어가는 것이 BSC 근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미국에서 샤롯시가 성공하는 시로 대표적인 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꼭 의회와 미리 논의되기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도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아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가 발전된 미국사회를 따라가고 배운다고 한다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끌어가고자 하는 큰 방향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유출 없이 우리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는 것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논의를 통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무조건 견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설적인 관계로 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앞으로 향후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체계를 구축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직개편 이후에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들 아마 국장님이 장단점을 파악하셨습니다.
즉, 세부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고객지향 행정업무에 관련돼서 행정의 연계성, 중복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확보를 위한 제도구축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을 파악된 것에 관련돼서 좀더 세심한 어떤 제도나 장치를 구축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장님이 내년 예산에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조직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사실 이 부분이 선후가 바뀌었던 겁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것이 필요해서 사실 팀제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정을 하면서 다만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을 결국은 제3자에게 주는데 이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가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담당 사람을 기준으로서 하면.
뭐냐하면 자체 평가입니다.
저희가 전 부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팀제를 하고 있는 소관 부서의 팀제에 관련돼 있는 팀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부평가라고 해서 팀제로 구성되지 않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여 이 조직진단의 용역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진행되고 있는 팀제가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찬양의 옹호하는 그런 글이 나오지 않고 정확한 지금 같이 업무의 중복이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내년 방향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큰 서너 가지 틀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충청북도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앞으로 국장님 건의사항 비슷하게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들어 보시고 타당하다고 하면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의회와의 실·국간의 어떤 긴밀한 협조체계,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팀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가 BSC였고 BSC의 성공사례가 미국에 샤롯시인데 샤롯시에서의 개념을 면밀히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집행부에서 일련의 전략목표 CEO가 자치단체장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꾸려나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올 연초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만나서 토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략적 토의라고 합니다.
전략적 목표를 두고서 토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사전 논의가 충분히 된 이후에 타당성이 있으면 그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서 성과관리로 들어가는 것이 BSC 근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미국에서 샤롯시가 성공하는 시로 대표적인 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꼭 의회와 미리 논의되기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도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아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가 발전된 미국사회를 따라가고 배운다고 한다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끌어가고자 하는 큰 방향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유출 없이 우리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는 것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논의를 통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무조건 견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설적인 관계로 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앞으로 향후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체계를 구축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직개편 이후에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들 아마 국장님이 장단점을 파악하셨습니다.
즉, 세부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고객지향 행정업무에 관련돼서 행정의 연계성, 중복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확보를 위한 제도구축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을 파악된 것에 관련돼서 좀더 세심한 어떤 제도나 장치를 구축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장님이 내년 예산에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조직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사실 이 부분이 선후가 바뀌었던 겁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것이 필요해서 사실 팀제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정을 하면서 다만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을 결국은 제3자에게 주는데 이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가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담당 사람을 기준으로서 하면.
뭐냐하면 자체 평가입니다.
저희가 전 부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팀제를 하고 있는 소관 부서의 팀제에 관련돼 있는 팀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부평가라고 해서 팀제로 구성되지 않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여 이 조직진단의 용역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진행되고 있는 팀제가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찬양의 옹호하는 그런 글이 나오지 않고 정확한 지금 같이 업무의 중복이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내년 방향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위원님께서 저보다 한 차원 높은 질의를 계속 해대서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된 부분 하나만 더 답변을 올리고서 성과관리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나온 그런 성과에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이 돼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관련된 부분은 전국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다는 말씀을 자랑삼아서 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그 이듬해 서비스헌장에 관련된 그 부분이 부족하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하나씩 매년 개선돼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 ’04년도 전국에서 최우수 도도 했고 2005년도에는 보은군하고 음성군이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고 지난해에는 청주시가 전국에서 최우수로 뽑히듯이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가 가장 앞서가는 부분이며 도민들도 저희들이 조사결과에 보면 매년 한 5%씩은 이해가 된다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와 조직, 팀제 개편에 관련된 부분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숙제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SC에 관련된 부분도 원래 당초에 탄생한 그 지역과 그때 그 시대상황과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개인기업체에서 쓰던 것을 공공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쓰는 그런 팀제 BSC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BSC를 도입을 해서 가장 성공한 부분은 하나 뭐냐하면 행정의 업무프로를 정확하게 보고 내부적 성과를 나타내는 그 시스템으로서는 만들어 낼 수 있고 얼마든지 BSC 제도를 도입해서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모두가 다 성과고 좋은 제도냐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아주 어렵고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발전과제로서 만들어 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제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거나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더 긴밀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직개편에 관련된 부분은 문제점과 대책에 관련된 부분은 보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의 범위까지 다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숙제가 되고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직진단에 관련된 부분을 내부 자체평가가 좋으냐 외부용역이 좋으냐라는 문제 참 어렵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부 저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부분이, 숲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자기 이익에 관련된 부분만 평가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외부평가를 해버리면 조직내부, 조직문화, 조직의 특성, 조직구성원의 자질과 역량 기타 등등에 관련된 부분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게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어느 부분은 무한 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또한 정말로 이 문제가 성공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직진단의 방향을 하나씩 검토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방향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된 부분 하나만 더 답변을 올리고서 성과관리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나온 그런 성과에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이 돼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관련된 부분은 전국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다는 말씀을 자랑삼아서 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그 이듬해 서비스헌장에 관련된 그 부분이 부족하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하나씩 매년 개선돼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 ’04년도 전국에서 최우수 도도 했고 2005년도에는 보은군하고 음성군이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고 지난해에는 청주시가 전국에서 최우수로 뽑히듯이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가 가장 앞서가는 부분이며 도민들도 저희들이 조사결과에 보면 매년 한 5%씩은 이해가 된다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와 조직, 팀제 개편에 관련된 부분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숙제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SC에 관련된 부분도 원래 당초에 탄생한 그 지역과 그때 그 시대상황과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개인기업체에서 쓰던 것을 공공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쓰는 그런 팀제 BSC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BSC를 도입을 해서 가장 성공한 부분은 하나 뭐냐하면 행정의 업무프로를 정확하게 보고 내부적 성과를 나타내는 그 시스템으로서는 만들어 낼 수 있고 얼마든지 BSC 제도를 도입해서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모두가 다 성과고 좋은 제도냐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아주 어렵고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발전과제로서 만들어 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제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거나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더 긴밀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직개편에 관련된 부분은 문제점과 대책에 관련된 부분은 보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의 범위까지 다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숙제가 되고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직진단에 관련된 부분을 내부 자체평가가 좋으냐 외부용역이 좋으냐라는 문제 참 어렵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부 저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부분이, 숲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자기 이익에 관련된 부분만 평가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외부평가를 해버리면 조직내부, 조직문화, 조직의 특성, 조직구성원의 자질과 역량 기타 등등에 관련된 부분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게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어느 부분은 무한 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또한 정말로 이 문제가 성공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직진단의 방향을 하나씩 검토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방향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 153쪽에 인사고충상담 처리현황에 대해서 오전에 조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고충상담 처리현황을 2005년, 2006년, 2007년도 현황을 아까 여기 기록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거를 보면 2005년도에는 인사교류에 대한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상담건수가 각각 1년에 2건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건이 모두 아주 해결이 잘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 2건 상담에 2건이 해결되고 2007년도에 2건 상담에 또 2건이 해결되고 역시 상담건수는 몇 건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 모두가 해결된 것으로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이 상담이 됐었는지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호동 총무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 153쪽에 인사고충상담 처리현황에 대해서 오전에 조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고충상담 처리현황을 2005년, 2006년, 2007년도 현황을 아까 여기 기록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거를 보면 2005년도에는 인사교류에 대한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상담건수가 각각 1년에 2건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건이 모두 아주 해결이 잘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 2건 상담에 2건이 해결되고 2007년도에 2건 상담에 또 2건이 해결되고 역시 상담건수는 몇 건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 모두가 해결된 것으로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이 상담이 됐었는지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호동 총무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교류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제가 장부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중앙부처하고 저희 도하고 교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라든지 또는 농림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서 와서 상호 파견해서 교류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그리 교류해서 근무하고 싶은 직원들이 직접 상담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교류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제가 장부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중앙부처하고 저희 도하고 교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라든지 또는 농림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서 와서 상호 파견해서 교류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그리 교류해서 근무하고 싶은 직원들이 직접 상담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연만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더 도에서 시·군으로 가고싶어하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도로다가 오고싶어하는 공무원들이 고충상담센터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고충을 잘 상담을 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상담도 받아줄 수도 있나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더 도에서 시·군으로 가고싶어하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도로다가 오고싶어하는 공무원들이 고충상담센터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고충을 잘 상담을 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상담도 받아줄 수도 있나요?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담보다도 실적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 시·군과 관련되는 것은 설명은 자치과에서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오전에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승진에 관련된 상담을 12건해서 10명이 승진이 됐다는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 때에 인사위원회의 어떤 결정이 일어난 뒤에 거기서 되지 않은 직원이 저도 승진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금년 1월 1일부터 항상 연중 내내 인사상담실이 열려있으니까 찾아와서 얘기한 직원들입니다.
그 중에서 승진한 직원이 10명이다 이런 말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승진에 관련된 상담을 12건해서 10명이 승진이 됐다는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 때에 인사위원회의 어떤 결정이 일어난 뒤에 거기서 되지 않은 직원이 저도 승진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금년 1월 1일부터 항상 연중 내내 인사상담실이 열려있으니까 찾아와서 얘기한 직원들입니다.
그 중에서 승진한 직원이 10명이다 이런 말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인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을 하셔 가지고서 최대한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17쪽입니다.
17쪽에 보면 전략목표 두 번째 도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여기 이행과제로 도·시·군 상생협력으로 자치행정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군 자치행정협의회를 지난 2월 21일날 구성을 했고 회의를 8월 6일날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협의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하신 건지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전략목표 두 번째 도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여기 이행과제로 도·시·군 상생협력으로 자치행정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군 자치행정협의회를 지난 2월 21일날 구성을 했고 회의를 8월 6일날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협의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하신 건지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은 저희 자치행정국장님이 당연직 회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는 저와 행정담당사무관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시는 자치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 그 다음에 군은 자치행정과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21일날 창립해서 구성을 했고요. 8월 1일날은 도·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방안 토론을 위해서 한번 모여 가지고 진지하게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은 저희 자치행정국장님이 당연직 회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는 저와 행정담당사무관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시는 자치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 그 다음에 군은 자치행정과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21일날 창립해서 구성을 했고요. 8월 1일날은 도·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방안 토론을 위해서 한번 모여 가지고 진지하게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직 회장님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회장으로다가 해서 토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8월 1일날 인사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을 아주 진지하게 오래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그때 토론이 됐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직 회장님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회장으로다가 해서 토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8월 1일날 인사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을 아주 진지하게 오래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그때 토론이 됐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자치행정협의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우선 먼저 설명을 올릴 것은 자치행정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공식적 기구라기보다는 지방자치제가 도와 광역과 기초간에 대화 정책협의 등에 관련된 부분이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자치행정부서와 시·군 자치행정파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를 하는 기구라고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한 걸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도와 시·군간의 여러 가기 자기 지역에 관련된 부분 조직문제 인사문제, 갈등문제 등등에 관련된 부분은 두루두루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치행정협의회 관련된 안건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방금 연만흠 위원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와 시·군간의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 점점 막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막혀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그때 그것이 또 하나 직접적 계기가 된 부분들은 2004년도, 2005년도부터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한 중앙부처와 도간에 종전에는 저희들이 인사교류라고 하면 행정자치부와 도 거기에 인사승진과 이런 부분에 인사교류가 되다가 인사교류 플러스 파견제를 포함한 업무 인사교류제가 기획예산처라든지농림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등등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계기를 통해서 도와 시·군간에 너무 거리감이 있고 인사가 되지를 않아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중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을 저희들이 의견을 서로 나눠 가지고 그때 서로가 자연스럽게 의견을 제시한 것들을 묶어서 이제는 저희들이 연말 인사 때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를 종전에 도청 직원들은 시·군으로 나가서 승진해서 내보내는 그런 뜻이 인사교류가 아니라 직급별로 서로 맞고 시·군에서 필요하고 도에서 필요한 파트를 정해서 1단계로 1대 1 교류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거의 확정 단계까지 되는 그 기초 내용을 8월 초에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자치행정협의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우선 먼저 설명을 올릴 것은 자치행정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공식적 기구라기보다는 지방자치제가 도와 광역과 기초간에 대화 정책협의 등에 관련된 부분이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자치행정부서와 시·군 자치행정파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를 하는 기구라고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한 걸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도와 시·군간의 여러 가기 자기 지역에 관련된 부분 조직문제 인사문제, 갈등문제 등등에 관련된 부분은 두루두루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치행정협의회 관련된 안건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방금 연만흠 위원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와 시·군간의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 점점 막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막혀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그때 그것이 또 하나 직접적 계기가 된 부분들은 2004년도, 2005년도부터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한 중앙부처와 도간에 종전에는 저희들이 인사교류라고 하면 행정자치부와 도 거기에 인사승진과 이런 부분에 인사교류가 되다가 인사교류 플러스 파견제를 포함한 업무 인사교류제가 기획예산처라든지농림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등등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계기를 통해서 도와 시·군간에 너무 거리감이 있고 인사가 되지를 않아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중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을 저희들이 의견을 서로 나눠 가지고 그때 서로가 자연스럽게 의견을 제시한 것들을 묶어서 이제는 저희들이 연말 인사 때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를 종전에 도청 직원들은 시·군으로 나가서 승진해서 내보내는 그런 뜻이 인사교류가 아니라 직급별로 서로 맞고 시·군에서 필요하고 도에서 필요한 파트를 정해서 1단계로 1대 1 교류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거의 확정 단계까지 되는 그 기초 내용을 8월 초에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연만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록 8월 1일날 한번 토론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뜻있고 좋은 토론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인사교류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나왔고 또 도정질문 시에도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요 근래에는 박재국 위원님께서 5분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감을 하시면서도 어떤 실현 가능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과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또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9쪽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이걸 좀 보면 감사자료를 보면 해마다 교류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중앙과 인사교류는 13명으로 아주 적은 실정이고 시·군과 인사교류는 총 76명인데 대부분 7급 이하로 전입고사에 의해서 도 결원을 갖다 충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인사교류라고 할 수조차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중앙과 인사교류, 도와 시·군에 5급 이상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택보조비라든지 인사교류 수당 이런 지급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도와 시·군간 6급 이하 인사교류 그리고 각 시·군간 인사교류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각 시·군간 인사교류는 도에 감독권한을 활용하면 좋은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8월 1일날 한번 토론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뜻있고 좋은 토론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인사교류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나왔고 또 도정질문 시에도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요 근래에는 박재국 위원님께서 5분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감을 하시면서도 어떤 실현 가능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과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또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9쪽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이걸 좀 보면 감사자료를 보면 해마다 교류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중앙과 인사교류는 13명으로 아주 적은 실정이고 시·군과 인사교류는 총 76명인데 대부분 7급 이하로 전입고사에 의해서 도 결원을 갖다 충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인사교류라고 할 수조차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중앙과 인사교류, 도와 시·군에 5급 이상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택보조비라든지 인사교류 수당 이런 지급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도와 시·군간 6급 이하 인사교류 그리고 각 시·군간 인사교류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각 시·군간 인사교류는 도에 감독권한을 활용하면 좋은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 나가지 못하는 부분을 염려하시면서 도와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사교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연만흠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방안을 만들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도, 시·군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인사 관련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도, 시·군의 인사교류가 여러 가지 관련규정상도 제약이 있어서 이것을 풀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직접 인사교류 차원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승진 발탁과 시·군에서 승진의 기회를 상실하는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도적인 보완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고 현재 1단계 저희들이 제도보완에 관련된 부분은 파견 근무자에 관련된 주택보조비라든지 파견수당 등 그런 관련된 내용이 중앙과 자치단체와 공무원간에는 관계규정상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 그러니까 도와 시·군간의 교류는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아까 저희들이 자치행정협의회 그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행자부에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서 종전까지는 그것이 해법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다가 지난 11월초에 충청북도에서 가장 좋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이나 지역개발 차원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큰 국가적 목표사업이 되듯이 일반행정파트에서는 상생협력사업이라는 파트 중에서 조직과 인사 그 다음에 갈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그 노력에 관련된 부분이 충북에서 가장 좋은 제도를 냈다라고 해서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연락도 받아놓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와 시·군간에 1 대 1 인사교류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형식은 시·군간의 인사교류지만 파견근무제라도 해서 도와 시·군간에 서로 필요한 인력개발과 필요한 업무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가서 위원님께서는 도에서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어려움 속에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 나가지 못하는 부분을 염려하시면서 도와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사교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연만흠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방안을 만들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도, 시·군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인사 관련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도, 시·군의 인사교류가 여러 가지 관련규정상도 제약이 있어서 이것을 풀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직접 인사교류 차원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승진 발탁과 시·군에서 승진의 기회를 상실하는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도적인 보완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고 현재 1단계 저희들이 제도보완에 관련된 부분은 파견 근무자에 관련된 주택보조비라든지 파견수당 등 그런 관련된 내용이 중앙과 자치단체와 공무원간에는 관계규정상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 그러니까 도와 시·군간의 교류는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아까 저희들이 자치행정협의회 그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행자부에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서 종전까지는 그것이 해법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다가 지난 11월초에 충청북도에서 가장 좋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이나 지역개발 차원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큰 국가적 목표사업이 되듯이 일반행정파트에서는 상생협력사업이라는 파트 중에서 조직과 인사 그 다음에 갈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그 노력에 관련된 부분이 충북에서 가장 좋은 제도를 냈다라고 해서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연락도 받아놓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와 시·군간에 1 대 1 인사교류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형식은 시·군간의 인사교류지만 파견근무제라도 해서 도와 시·군간에 서로 필요한 인력개발과 필요한 업무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가서 위원님께서는 도에서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어려움 속에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곧 머지 않은 시기에 도와 시·군간 또 시와 군간, 군과 군간 모든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은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위해서 주택보조비라든지 인사교류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은 단편적이고 아직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나 또 시·군이 인사교류에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적극 좀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대시책과 또 불이익 시책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 외에도 다른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로 자치행정협의회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위원회라든지 방법을 모두다 총망라 동원해서 반드시 도와 시·군 또 군과 군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곧 머지 않은 시기에 도와 시·군간 또 시와 군간, 군과 군간 모든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은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위해서 주택보조비라든지 인사교류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은 단편적이고 아직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나 또 시·군이 인사교류에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적극 좀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대시책과 또 불이익 시책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 외에도 다른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로 자치행정협의회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위원회라든지 방법을 모두다 총망라 동원해서 반드시 도와 시·군 또 군과 군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노력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께서 지적하신 군과 군간의 인사교류는 분명히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연구하마 하고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 본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년 이맘 때 사무감사 때는 아마 꽤 많은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서 우리 군 직원들도 타 군의 잘 된 모습을 배워서 또 그 다음에 자기 군에 가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04페이지에 은닉세원 발굴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인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3년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을 보면 2005년하고 2007년은 그게 비슷한데 유독 2006년에는 총 추징건수가 5,847건 추징세액이 120억에 육박하는 등 실적이 아주 월등하게 나타났습니다.
도 추진실적도 2005년과 금년에는 60여건 정도인데 반해서 2006년 작년에는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실적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께서 지적하신 군과 군간의 인사교류는 분명히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연구하마 하고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 본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년 이맘 때 사무감사 때는 아마 꽤 많은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서 우리 군 직원들도 타 군의 잘 된 모습을 배워서 또 그 다음에 자기 군에 가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04페이지에 은닉세원 발굴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인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3년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을 보면 2005년하고 2007년은 그게 비슷한데 유독 2006년에는 총 추징건수가 5,847건 추징세액이 120억에 육박하는 등 실적이 아주 월등하게 나타났습니다.
도 추진실적도 2005년과 금년에는 60여건 정도인데 반해서 2006년 작년에는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실적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대비 징수실적이 증가한 사유는 테마별 기획조사실적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납부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사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건수도 늘리고 추징금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대비 징수실적이 증가한 사유는 테마별 기획조사실적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납부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사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건수도 늘리고 추징금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환동 위원 정부의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예.
○김환동 위원 정부의 감사는 자주 받을수록 우리 도에 엄청난…
○세정과장 연서흠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났기 때문에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징하는 것은 세입증대에 중요한 조세정의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306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이의신청에 들어오는 거에 보면 돈이 몇 푼 안 되는 이런 것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법원에 가서 심사청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 심사청구위원이 있습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징하는 것은 세입증대에 중요한 조세정의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306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이의신청에 들어오는 거에 보면 돈이 몇 푼 안 되는 이런 것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법원에 가서 심사청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 심사청구위원이 있습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지방세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결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다시 심사해서 청구하는 이의신청 구제방법으로서 시장, 군수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우리 도에서 심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결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다시 심사해서 청구하는 이의신청 구제방법으로서 시장, 군수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우리 도에서 심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몇 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몰라도 9만원짜리 5만3,000원짜리 이런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거를 이의신청하기 전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사전에 계도를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의신청까지 하게 하고 이게 이의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엄청 절차상 어렵습니다. 여기 도에까지 와서 이의신청하려면.
이렇게 이의신청이 되기 이전에 우리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인지를 시키면 이의신청 같은 것도 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반FTA 시위 관련 배상청구가 있습니다.
강원도나 광주나 충남은 보통 1억이 훨씬넘는 돈들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720만원을 가지고 이걸 재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720만원을 받자고 법정비용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변호사 하나 선임하려면 그래도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재판까지 간다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이 되기 이전에 우리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인지를 시키면 이의신청 같은 것도 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반FTA 시위 관련 배상청구가 있습니다.
강원도나 광주나 충남은 보통 1억이 훨씬넘는 돈들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720만원을 가지고 이걸 재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720만원을 받자고 법정비용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변호사 하나 선임하려면 그래도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재판까지 간다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그 사항은 한·미FTA 반대 시위관련 해서 소송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당의 선고를 받아야 된다는 하나의 기본적인 인식 하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고 재판부에서도 양측이 합의할 것을 여러 번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에서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1심판결은 나있는 상태인데 우리 도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고측에서 불복을 해서 현재 항소 중에 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 사항은 한·미FTA 반대 시위관련 해서 소송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당의 선고를 받아야 된다는 하나의 기본적인 인식 하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고 재판부에서도 양측이 합의할 것을 여러 번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에서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1심판결은 나있는 상태인데 우리 도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고측에서 불복을 해서 현재 항소 중에 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김환동 위원 과장님, 불법파업인지도 알고 그런데 이 FTA 문제는 각 시·군의회에서도 FTA를 반대하는데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런 문제는 비록 여기에 피해가 좀 있다 해도 우리 어려운 농민을 생각해서 FTA 문제는 완전히 일반 노동자의 파업하고는 달리 생각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반대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런 문제는 비록 여기에 피해가 좀 있다 해도 우리 어려운 농민을 생각해서 FTA 문제는 완전히 일반 노동자의 파업하고는 달리 생각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윤재길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 도에서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FTA 반대시위 자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또 FTA 반대를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지 FTA 반대를 했다는 이유나 아니면 FTA 관련 그런 문제점하고 결부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FTA 반대를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지 FTA 반대를 했다는 이유나 아니면 FTA 관련 그런 문제점하고 결부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거기에 우리 도의원들 입장도 거의가 다 FTA는 반대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거의 농업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FTA를 반대하는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상사가 나서 기물이 좀 파손되기는 했지만 이걸 갖다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도 변호사 선임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변호사비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 조정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 걸렸고 2심재판까지 가는 거지 이걸 갖다가 충분하게 우리 도에서 그 분들하고 앞으로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각서나 이런 것을 받고 했으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지 않고 720만원보다 훨씬 많은 손해가, 그러니까 손해보다도 비용이 변호사나 이런 데로 들어갈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2심에 계류돼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조정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거의 농업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FTA를 반대하는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상사가 나서 기물이 좀 파손되기는 했지만 이걸 갖다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도 변호사 선임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변호사비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 조정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 걸렸고 2심재판까지 가는 거지 이걸 갖다가 충분하게 우리 도에서 그 분들하고 앞으로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각서나 이런 것을 받고 했으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지 않고 720만원보다 훨씬 많은 손해가, 그러니까 손해보다도 비용이 변호사나 이런 데로 들어갈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2심에 계류돼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조정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윤재길 현재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앞으로 소송진행 또는 소송수행을 하면서 그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어려운 농민들의 손에서 이 돈이 나와야지만 이 소송비용이 됐든 피해보상이 됐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청 청사의 방호체계가 전담반이 구성이 됐죠?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청 청사의 방호체계가 전담반이 구성이 됐죠?
○회계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 이후는 시위나 집회문제 때문에 우리 도청이 점거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겠죠?
○회계과장 윤재길 그 이후에는 커다란 시위라든지 또 사회적 이슈가 돼서 도청 앞에서 어떤 시위를 벌이는 그러한 사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렇게 방호체계까지 구성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선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농민들도 우리 도정을 더 잘 따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없을 것으로 보고 이게 만약에 재판까지 가서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가고 판결에서 져 가지고 이 720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농민들에게 청구가 된다면 그 농민들은 더욱더 앞으로 집회에 과격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작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 거를 참작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야말로 이것이 어제오늘 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보조비하고 인사교류수당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주택보조 60만원, 인사교류수당 50만원 11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겠다고 언론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면 어떤 조례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정비 개정작업에 들어갔나요?
조금 전에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야말로 이것이 어제오늘 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보조비하고 인사교류수당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주택보조 60만원, 인사교류수당 50만원 11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겠다고 언론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면 어떤 조례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정비 개정작업에 들어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조례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견수당을 5급 이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어 가지고 지방에서 도, 시·군간 공무원이 파견 교류할 때도 역시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보조비 60만원이 지급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개정해 주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주택보조비 월 60만원은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 교류수당이 지방직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수당규정에 반영시켜주도록 건의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조례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견수당을 5급 이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어 가지고 지방에서 도, 시·군간 공무원이 파견 교류할 때도 역시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보조비 60만원이 지급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개정해 주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주택보조비 월 60만원은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 교류수당이 지방직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수당규정에 반영시켜주도록 건의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는 이런 교류가 7급부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7급이 일선 시·군에서 제일 실무 전담자입니다. 7급, 6급.
5급은 중견관리자다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분들이 와서 도나 일선 시·군의 앞선 행정을 배웠을 때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행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연령에 계시는 분들은 승진을 바라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일선 시·군에서 거의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는 도에서 승진자가 일방적으로 일선 시·군으로 내려오다보니까 공무원노조가 생기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승진자리가 박탈당하다 보니까 이런 인사교류는 필요 없다 1 대 1로 교류를 하자고 해도 도에서 우선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승진의 부여인데 승진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선 시·군에는 그만한 자리를 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고가점수를 줬을 때 근무평점을 더 한다거나 이렇기 전에는 교류가 안 됩니다.
일방적인 교류로 해 가지고는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그런 거를 인센티브를 줬을 때 그 분들도 뭔가 자기 지역을 떠나서 와서 보고 내 지역에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체류기간입니다.
체류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을 넘으면 일손을 놓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오랫동안 지방에 근무를 해 보니까 도에서 승진해 오신 분들이 2년은 참 열심히 하십니다.
3년째 넘어가면 그 다음에 도를 쳐다보고있어요. 4년 넘어가면 욕을 합니다. 왜 불러주지 않느냐고.
지금 심지어 제천에 6년이 넘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손 놓는 거예요. 손을 놓고 이제 다 탈진상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교류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도 2년이나 3년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자원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 가서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 일선 시·군에서는 도로 오거나 청주나 이런 발전된 데를 와서 배우고 가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암만 좋은 제도를 두고 이런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올 사람이 없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급이 일선 시·군에서 제일 실무 전담자입니다. 7급, 6급.
5급은 중견관리자다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분들이 와서 도나 일선 시·군의 앞선 행정을 배웠을 때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행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연령에 계시는 분들은 승진을 바라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일선 시·군에서 거의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는 도에서 승진자가 일방적으로 일선 시·군으로 내려오다보니까 공무원노조가 생기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승진자리가 박탈당하다 보니까 이런 인사교류는 필요 없다 1 대 1로 교류를 하자고 해도 도에서 우선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승진의 부여인데 승진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선 시·군에는 그만한 자리를 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고가점수를 줬을 때 근무평점을 더 한다거나 이렇기 전에는 교류가 안 됩니다.
일방적인 교류로 해 가지고는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그런 거를 인센티브를 줬을 때 그 분들도 뭔가 자기 지역을 떠나서 와서 보고 내 지역에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체류기간입니다.
체류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을 넘으면 일손을 놓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오랫동안 지방에 근무를 해 보니까 도에서 승진해 오신 분들이 2년은 참 열심히 하십니다.
3년째 넘어가면 그 다음에 도를 쳐다보고있어요. 4년 넘어가면 욕을 합니다. 왜 불러주지 않느냐고.
지금 심지어 제천에 6년이 넘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손 놓는 거예요. 손을 놓고 이제 다 탈진상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교류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도 2년이나 3년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자원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 가서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 일선 시·군에서는 도로 오거나 청주나 이런 발전된 데를 와서 배우고 가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암만 좋은 제도를 두고 이런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올 사람이 없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지난 8월에 행정협의회에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완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를 하는 당사자들은 월0.05점에 가산점을 줘 가지고 최대 24개월까지 반영해 주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그런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파견근무자 인사기록카드는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상위직급이 결원이 있을 때는 배수 내 들어있으면 우선 승진하도록 조건부로 교류하는 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를 하는 당사자들은 월0.05점에 가산점을 줘 가지고 최대 24개월까지 반영해 주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그런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파견근무자 인사기록카드는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상위직급이 결원이 있을 때는 배수 내 들어있으면 우선 승진하도록 조건부로 교류하는 걸로 들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호응도가 떨어지면 사문화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것을 우리 도내 시·군의 공무원들과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인식을 공유해서 먼저 자원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체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면 어떤 자기 신분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군에 내려갔을 때 나를 안 불러 주면또 어떡하나 하는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은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데 몸만 단양에 가 있다 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어떤 이런 전반적인 것이 제도적인 것이 보완이 될 때는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선 시·군에 가려고 하고 또 일선 시·군에 공무원들이 청주나 또 도청으로 와서 근무해서 좋은 걸 배워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런 제도가 정착이 안 되면 말뿐인 교류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체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면 어떤 자기 신분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군에 내려갔을 때 나를 안 불러 주면또 어떡하나 하는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은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데 몸만 단양에 가 있다 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어떤 이런 전반적인 것이 제도적인 것이 보완이 될 때는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선 시·군에 가려고 하고 또 일선 시·군에 공무원들이 청주나 또 도청으로 와서 근무해서 좋은 걸 배워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런 제도가 정착이 안 되면 말뿐인 교류밖에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를 거부하는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재정적인 패널티라든지 아니면 인사의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내년도에 처음 활성화 방안이 시작이 되면 최대한 빨리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를 거부하는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재정적인 패널티라든지 아니면 인사의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내년도에 처음 활성화 방안이 시작이 되면 최대한 빨리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무리 패널티를 주더라도요, 공무원노조가 탄생을 하다 보니까 아마 쉽지는 않습니다.
저항을 없앨 수 있게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그러한 인센티브 정도를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정말 충북이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도가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도 연구해 주시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좀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시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항을 없앨 수 있게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그러한 인센티브 정도를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정말 충북이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도가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도 연구해 주시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좀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시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양해해 주시면 10분 정도 휴식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16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잠깐만 양해해 주시면 10분 정도 휴식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16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1쪽입니다.
충청북도 용역 3,000만원 이상 2006년도, 2007년도 계약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이3,000만원 이상 된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전체 용역이 15건 중에서 90% 이상 낙찰된 것이 13건이나 됐어요.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용역 중에서 2006년도죠.
그 다음에 여기 2006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개발연구원이 10건 중 9건이 90% 이상 낙찰이 됐고요. 수의계약으로다 발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2007년도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상 용역이죠. 15건이 90% 이상 전부죠.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요. 90% 이상이 낙찰됐고요.
그 다음에 개발연구원도 9건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90% 이상이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너무 이게 예산을 갖다 높게 발주할 경우는 결국 도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너무 적게 수의계약을 줘버리면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부실용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용역 같은 것처럼 낙찰 보면 87% 그 선에서 대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86%나요.
그래서 이걸 90% 한 것은 수의계약에서 너무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지적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1쪽입니다.
충청북도 용역 3,000만원 이상 2006년도, 2007년도 계약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이3,000만원 이상 된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전체 용역이 15건 중에서 90% 이상 낙찰된 것이 13건이나 됐어요.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용역 중에서 2006년도죠.
그 다음에 여기 2006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개발연구원이 10건 중 9건이 90% 이상 낙찰이 됐고요. 수의계약으로다 발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2007년도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상 용역이죠. 15건이 90% 이상 전부죠.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요. 90% 이상이 낙찰됐고요.
그 다음에 개발연구원도 9건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90% 이상이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너무 이게 예산을 갖다 높게 발주할 경우는 결국 도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너무 적게 수의계약을 줘버리면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부실용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용역 같은 것처럼 낙찰 보면 87% 그 선에서 대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86%나요.
그래서 이걸 90% 한 것은 수의계약에서 너무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지적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하고 일반경쟁으로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부합되는 사항들을 수의계약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 대상자로 삼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인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상대방의 신용도라든지 기술능력이라든지 경험 등을 고려를 하고 또 거래 신뢰 가격이라든지 원가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예정가격 이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한 용역을 보면 지적하신 대로 대개 90%가 넘게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개발연구원하고 용역을 할 경우에 용역의 목적이라든지 범위에 비해서 용역비용이 다소 적게 책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충분하게 많은 어떠한 정해진 금액에 적절한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고 적게 세운 부분이 있고 또 학술연구 용역이라는 게 과거의 특수성이라든지 어떠한 전문성을 고려를 해서 어떤 양질의 용역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한 90 내지 95% 정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계약체결 비율이 타 계약상하고 좀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운영이 돼 왔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운영의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하고 일반경쟁으로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부합되는 사항들을 수의계약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 대상자로 삼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인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상대방의 신용도라든지 기술능력이라든지 경험 등을 고려를 하고 또 거래 신뢰 가격이라든지 원가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예정가격 이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한 용역을 보면 지적하신 대로 대개 90%가 넘게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개발연구원하고 용역을 할 경우에 용역의 목적이라든지 범위에 비해서 용역비용이 다소 적게 책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충분하게 많은 어떠한 정해진 금액에 적절한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고 적게 세운 부분이 있고 또 학술연구 용역이라는 게 과거의 특수성이라든지 어떠한 전문성을 고려를 해서 어떤 양질의 용역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한 90 내지 95% 정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계약체결 비율이 타 계약상하고 좀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운영이 돼 왔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운영의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수의계약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보면요. 총액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는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견적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래서 계약담당관의 어떤 재량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너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적정하게 수의계약에서는 조정할 수 있게끔 조정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 낮으면 부실도 되고 또 너무 높으면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것을 어떻게어떻게 정할 건가를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규정을 만든다거나 구체적인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자료 분석해 보니까 수의계약에서 용역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고 또 물품계약을 보니까 2006년도에 물품공사 3,000만원 이상 계약된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100%가 11건이고 물품공사계약에서도 100%가 11건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95%가 한 건이거든요.
이거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어떻게 100%가 나왔는지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0%가 8건이나 나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너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적정하게 수의계약에서는 조정할 수 있게끔 조정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 낮으면 부실도 되고 또 너무 높으면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것을 어떻게어떻게 정할 건가를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규정을 만든다거나 구체적인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자료 분석해 보니까 수의계약에서 용역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고 또 물품계약을 보니까 2006년도에 물품공사 3,000만원 이상 계약된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100%가 11건이고 물품공사계약에서도 100%가 11건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95%가 한 건이거든요.
이거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어떻게 100%가 나왔는지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0%가 8건이나 나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물품 구입에 있어서 100%가 나오게 된 것은 대부분이 우리 산림정책에 필요한 묘목을 구입하는데 묘목대금이 되겠습니다.
묘목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길러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대개 3년 내지 몇 년간의 기간을 두고 묘목을 길러서 그걸 납품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사전에 묘목업자들하고 묘목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묘목납품 계약을.
매년 필요한 묘목에 어떠한 나무의 종류라든지 묘목의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묘목 수급계약을 하게끔 돼 있고 산림청에서는 매년 묘목에 대한 단가를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단가가 고시되어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그 단가 금액대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묘목구입은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인정을 해 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묘목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길러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대개 3년 내지 몇 년간의 기간을 두고 묘목을 길러서 그걸 납품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사전에 묘목업자들하고 묘목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묘목납품 계약을.
매년 필요한 묘목에 어떠한 나무의 종류라든지 묘목의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묘목 수급계약을 하게끔 돼 있고 산림청에서는 매년 묘목에 대한 단가를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단가가 고시되어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그 단가 금액대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묘목구입은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인정을 해 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래서 묘목 부분 때문에 100%가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윤재길 예.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앞으로 예컨대 그것을 무슨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그런 계약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는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조합 같은 데하고는 거래를 안 해도 되는 쪽으로다 가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윤재길 조합하고 거래를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은 아마 지금 묘목생산 같은 것은 대행계약을 한 부분으로…
○회계과장 윤재길 그러한 부분들이…
○위원장 이필용 소형책자물이라든가 이런 거요.
○회계과장 윤재길 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조합들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뒀었는데 그게 작년도 12월 31일부로 그런 특례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체수의계약 제도라는 게 폐지가 되고 좀더 1대 1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금액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완충장치를 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체수의계약 제도라는 게 폐지가 되고 좀더 1대 1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금액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완충장치를 줘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협상계약이 2006년도에는 협상계약도 몇 건이냐 하면 11건이 협상계약이 이루어졌어요. 3,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7건 이상이 협상계약도 7건 이상이 90% 이상이 또 계약을 했습니다. 90% 이상으로.
그리고 2007년도에도 협상이 8건 협상계약이 8건인데 90% 이상이 6건이나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협상계약도 결국 수의계약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높은 프로에서 발주가 되는데 이 부분도 문제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계약이라는 게 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건 이상이 협상계약도 7건 이상이 90% 이상이 또 계약을 했습니다. 90% 이상으로.
그리고 2007년도에도 협상이 8건 협상계약이 8건인데 90% 이상이 6건이나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협상계약도 결국 수의계약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높은 프로에서 발주가 되는데 이 부분도 문제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계약이라는 게 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특정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가격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얼마에 납품 내지는 완수를 하겠다 하는 가격결정 경쟁을 해서 그 가격을 순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능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제안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걸 점수로 환산을 해서 이쪽 가격 제시한 금액을 또 점수화 해 가지고 그 점수가 높은 순번대로 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계약 체계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일단은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격경쟁을 먼저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안한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항을 또 점수를 매겨서 2개를 합해 가지고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그런 업체부터 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얼마에 납품 내지는 완수를 하겠다 하는 가격결정 경쟁을 해서 그 가격을 순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능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제안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걸 점수로 환산을 해서 이쪽 가격 제시한 금액을 또 점수화 해 가지고 그 점수가 높은 순번대로 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계약 체계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일단은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격경쟁을 먼저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안한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항을 또 점수를 매겨서 2개를 합해 가지고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그런 업체부터 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협상계약일 경우에는 여러 업체가 응모를 했을 때 가격을 먼저 제시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재길 그렇죠.
○위원장 이필용 그렇게 해 갖고 거기에서 제일 낮게 쓴 업체가 나중에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길 아닙니다.
그것도 예정가격의 87.745%면 거기에서 최근접한…
그것도 예정가격의 87.745%면 거기에서 최근접한…
○위원장 이필용 근접한 사람이.
○회계과장 윤재길 근접한 업체부터 1순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분석한 걸 보니까 협상가격 같은 경우에도 낙찰에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거는 예컨대 2006년도에 발주한 U-충북정보화 구축 1차 사업에 예정금액이 9억7,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낙찰금액이 9억1,000만원이었거든요. 낙찰률이 94%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94%인데 그 뒤에 보면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건 9억6,400만원이 예정가격인데 낙찰금액이 7억3,815만6,000원이에요. 이건 76.6%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예컨대 충청북도 홈페이지 베스트사이트화 개선사업은 이건 95%의 낙찰률을 받고요. 협상계약인데도.
이렇게 협상계약인데도 많은 어떤 거는 95%에 가깝고 어떤 거는 76%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구체적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는 예컨대 2006년도에 발주한 U-충북정보화 구축 1차 사업에 예정금액이 9억7,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낙찰금액이 9억1,000만원이었거든요. 낙찰률이 94%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94%인데 그 뒤에 보면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건 9억6,400만원이 예정가격인데 낙찰금액이 7억3,815만6,000원이에요. 이건 76.6%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예컨대 충청북도 홈페이지 베스트사이트화 개선사업은 이건 95%의 낙찰률을 받고요. 협상계약인데도.
이렇게 협상계약인데도 많은 어떤 거는 95%에 가깝고 어떤 거는 76%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구체적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길 그거는 용역사업별로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참가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참가자격을 일정부분 용역의 수행에 부합이 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업체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단가가 높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한 특수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참가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이 되니까 단가가 떨어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격을 일정부분 용역의 수행에 부합이 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업체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단가가 높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한 특수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참가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이 되니까 단가가 떨어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아무리 우리 충청북도가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충북개발연구원에 나간 것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거의가 2006년도 10건에 9건이 90% 이상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9건 전부가 90% 이상이 나갔거든요.
그럼 아무리 충청북도에서 출자한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90% 이상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물론 감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설계가가 낮게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타당치가 않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건 회계과장님이 낮은 건지 어떻게 그것까지 다 판단합니까? 애초에 설계가가 낮은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되고요. 아무리 충청북도가 출연한 충북개발연구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똑같은 이런 용역에서 충북대학교 나가거나 이런 것은 낮아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보다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타 기관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의계약이라도 충북개발연구원은 90% 이상을 주고 어떤 차등을 두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자의적인 잣대가 기준이 뭐냐 이거죠. 어떤 기준은 분명히 만들어놓고 주는 건지 아니면 충북개발원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거니까 더 주고 다른 데는 덜 주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나간 것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거의가 2006년도 10건에 9건이 90% 이상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9건 전부가 90% 이상이 나갔거든요.
그럼 아무리 충청북도에서 출자한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90% 이상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물론 감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설계가가 낮게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타당치가 않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건 회계과장님이 낮은 건지 어떻게 그것까지 다 판단합니까? 애초에 설계가가 낮은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되고요. 아무리 충청북도가 출연한 충북개발연구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똑같은 이런 용역에서 충북대학교 나가거나 이런 것은 낮아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보다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타 기관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의계약이라도 충북개발연구원은 90% 이상을 주고 어떤 차등을 두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자의적인 잣대가 기준이 뭐냐 이거죠. 어떤 기준은 분명히 만들어놓고 주는 건지 아니면 충북개발원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거니까 더 주고 다른 데는 덜 주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학술용역은 더군다나 어떤 건 원가를 계산하는 단가라든지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요인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에서 출연하고 출자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그쪽에 주는 사업명들이,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른 기술용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체 내에서도 심의를 할 때 또 개발연구원의 어떠한 여러 가지 우리 도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용역사업의 어떤 거기에서 과업이 제시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이건 그래도 그렇게 인정을 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로서는 내부적으로는 90에서 92~93%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까지는 계약을 체결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같은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대학교라든지 다른 연구기관하고 한 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는 조금 한 2% 정도는 낮게 저희들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어떠한 기준은 설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다가 설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우리 경리관이 어떠한 계약을 할 때 용역의 성질이라든지 용역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과업의 어려운 거라든지 이런 거를 참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요인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에서 출연하고 출자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그쪽에 주는 사업명들이,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른 기술용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체 내에서도 심의를 할 때 또 개발연구원의 어떠한 여러 가지 우리 도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용역사업의 어떤 거기에서 과업이 제시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이건 그래도 그렇게 인정을 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로서는 내부적으로는 90에서 92~93%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까지는 계약을 체결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같은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대학교라든지 다른 연구기관하고 한 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는 조금 한 2% 정도는 낮게 저희들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어떠한 기준은 설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다가 설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우리 경리관이 어떠한 계약을 할 때 용역의 성질이라든지 용역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과업의 어려운 거라든지 이런 거를 참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요.
그래서 제가 341쪽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감사자료 46번입니다.
국가정책분석 및 우리 도 유치전략 모색 연구용역 충북대학교는 90%로 줬고 그 밑에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94%로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누가 봐도 어떻게 됐든 도민의 입장에서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담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자의적인 잣대가 약간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것도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경리관님이 내가 94% 주고 싶으면 94% 주고, 93% 주고 싶으면 93% 주고, 90% 주고 싶으면 90% 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의적이거든요. 3%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4%, 5%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다가 줄여야 되는 이런 회계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명확하게 기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같은 것도 만드시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341쪽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감사자료 46번입니다.
국가정책분석 및 우리 도 유치전략 모색 연구용역 충북대학교는 90%로 줬고 그 밑에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94%로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누가 봐도 어떻게 됐든 도민의 입장에서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담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자의적인 잣대가 약간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것도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경리관님이 내가 94% 주고 싶으면 94% 주고, 93% 주고 싶으면 93% 주고, 90% 주고 싶으면 90% 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의적이거든요. 3%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4%, 5%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다가 줄여야 되는 이런 회계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명확하게 기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같은 것도 만드시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용역사업마다 어떤 특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잣대로 92% 하겠다, 91% 하겠다 이렇게 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탄력적으로 90%에서 90몇%까지 그 범위 안에서 정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자체적인 기준은 설정을 해서 앞으로는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용역사업마다 어떤 특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잣대로 92% 하겠다, 91% 하겠다 이렇게 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탄력적으로 90%에서 90몇%까지 그 범위 안에서 정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자체적인 기준은 설정을 해서 앞으로는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국제교류 및 통상 해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제교류 등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의회 회기 중에 의회에 출석대상 공무원이 올해 같은 경우 25명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의회 회기는 연초에 공표를 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의회에 불출석 사유를 통보하시고 다녀왔을 테지만 그래도 25명씩이나 해외에 출장 가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국제교류 및 통상 해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제교류 등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의회 회기 중에 의회에 출석대상 공무원이 올해 같은 경우 25명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의회 회기는 연초에 공표를 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의회에 불출석 사유를 통보하시고 다녀왔을 테지만 그래도 25명씩이나 해외에 출장 가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의회 회기 중에 의회 출석공무원이 해외를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외연수에 관련된 부분이 연수내용에 따라서 저희 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중앙과 연결이 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해외 출장기간이 우리 도에서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회기 중에 부득불 가게 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기 중에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회 회기 중에 의회 출석공무원이 해외를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외연수에 관련된 부분이 연수내용에 따라서 저희 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중앙과 연결이 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해외 출장기간이 우리 도에서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회기 중에 부득불 가게 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기 중에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의회로 인해서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진정으로 의회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출장을 나간다는 것이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외출장 허가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4쪽입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평가는 누가 하는지 또 연봉의 책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의회로 인해서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진정으로 의회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출장을 나간다는 것이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외출장 허가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4쪽입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평가는 누가 하는지 또 연봉의 책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 시의 평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계약직공무원이라 하면 공직 내부에서 임용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외부에서 계약에 의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그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에 맞는 직급에 맞는 필요한 계획서를 받아서 계약 후 매 1년마다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평가를 하고 또한 수시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또 계약 3년을 주로 하는 계약 만료기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책정에 관련된 부분은 계약직공무원은 가급부터 마급까지 5단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각 급별로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연봉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 시의 평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계약직공무원이라 하면 공직 내부에서 임용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외부에서 계약에 의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그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에 맞는 직급에 맞는 필요한 계획서를 받아서 계약 후 매 1년마다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평가를 하고 또한 수시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또 계약 3년을 주로 하는 계약 만료기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책정에 관련된 부분은 계약직공무원은 가급부터 마급까지 5단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각 급별로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연봉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그 업무의 성격 그 계약직공무원이 맡아야 되는 내용에 따라서 등급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이라면 5급 상당에 해당되는 급수가 되겠습니다.
가급이라면 5급 상당에 해당되는 급수가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라급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라급이라면 8급.
○조영재 위원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와 임금수준도 변경도 되는 겁니까? 다음 재계약 할 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각 급수별로 근무연한 경력 등등 해서 상한액 즉, 정한 금액의 20%, 최상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2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급수별로 근무연한 경력 등등 해서 상한액 즉, 정한 금액의 20%, 최상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2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4쪽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노근리사건은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가슴아픈 상처며 국가적으로도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대에 가르쳐야 할 그러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국비를 지원해서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역사공원 부지매입이 96%로 나와 있는데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4쪽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노근리사건은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가슴아픈 상처며 국가적으로도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대에 가르쳐야 할 그러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국비를 지원해서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역사공원 부지매입이 96%로 나와 있는데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노근리사건지원단장 함영태입니다.
96%까지는 완료됐는데 한 사람에 대한, 일가족에 대한 전체적으로 가옥이 1채고 전이 76㎡, 답이 1,751㎡…
96%까지는 완료됐는데 한 사람에 대한, 일가족에 대한 전체적으로 가옥이 1채고 전이 76㎡, 답이 1,751㎡…
○조영재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대가 397㎡인데 이 박범상이라는 분의 소유인데 감정가격이 사실은 1억8,800 나왔습니다.
그런데 2억2,000을 달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영동군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누누이 협상을 하지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연되는 것은 공사가 시작 전에까지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바로 토지수용에 들어가든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2,000을 달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영동군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누누이 협상을 하지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연되는 것은 공사가 시작 전에까지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바로 토지수용에 들어가든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2008년부터 역사공원조성공사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용지 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셔야 공사 착공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주와 조속히 협의하셔서 용지 매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토지주와 조속히 협의하셔서 용지 매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종합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근리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사업내용이 역사공원 조성, 또 유해발굴 조사 및 합동묘역조성 등이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추가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되거나 또 추진될 예정인 것은 없는지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상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사업내용이 역사공원 조성, 또 유해발굴 조사 및 합동묘역조성 등이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추가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되거나 또 추진될 예정인 것은 없는지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상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되 현재 예산상 문제나 기타의 확장할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유해발굴 조사결과는 언론을 통해서 본 바는 있습니다마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 7월 27일 충북대학박물관하고 협의계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 현장을…
○조영재 위원 결과를 말씀을 해 주세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결과는 7개 지점에 2,575평방미터를 발굴해 가지고 뼛조각 2점, 탄피, 포탄 파편 등 좀 미미한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유해를 충북대학박물관에 임시 보관해서 DNA검사를 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충북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유해를 충북대학박물관에 임시 보관해서 DNA검사를 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충북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근리사건이 유족들의 가슴에는 한 맺힌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보다 세심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한 본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서 후세 역사의 교육장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근리사건이 유족들의 가슴에는 한 맺힌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보다 세심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한 본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서 후세 역사의 교육장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등 해외출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출장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연수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연수 목적 및 인원 등 심사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절차를 밟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해외 연수자에 대하여 이 연수 현황표를 보면 국제통상외교팀이 상당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해외연수가 실·과별로 좀 공평하게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실·과별로 연수팀별 수요조사를 하고 계신지 해외연수에 대한 실시 과정이라든지 연수 지원대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등 해외출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출장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연수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연수 목적 및 인원 등 심사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절차를 밟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해외 연수자에 대하여 이 연수 현황표를 보면 국제통상외교팀이 상당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해외연수가 실·과별로 좀 공평하게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실·과별로 연수팀별 수요조사를 하고 계신지 해외연수에 대한 실시 과정이라든지 연수 지원대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는 방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 총무과에서 국외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밝고 있고요. 현재 국제교류 및 통상 쪽에 해외연수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도에서 해외투자유치라든지 각종 교류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해외연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어떤 해외연수를 고르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연초에 각 실·과에서 일년 동안에 해외에 갈 내용,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각 실·과별로 인원수 또는 해외연수 목적이라든지 그 계획에 맞게끔 적정하게 균등분배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는 방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 총무과에서 국외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밝고 있고요. 현재 국제교류 및 통상 쪽에 해외연수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도에서 해외투자유치라든지 각종 교류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해외연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어떤 해외연수를 고르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연초에 각 실·과에서 일년 동안에 해외에 갈 내용,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각 실·과별로 인원수 또는 해외연수 목적이라든지 그 계획에 맞게끔 적정하게 균등분배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해외연수가 효과적이고 목적에 맞는 그런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년 장기근속공무원 공무원들을 갖다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마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어떻게 운영이 돼 왔으며 금년도 실시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가 효과적이고 목적에 맞는 그런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년 장기근속공무원 공무원들을 갖다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마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어떻게 운영이 돼 왔으며 금년도 실시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20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지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도 도청 직협에서 건의를 해서 2003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03년, 4년, 5년, 6년 해서 네 번 그리고 올 해까지 다섯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 한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노고도 격려도 해 주고 그에 따라서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문화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20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지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도 도청 직협에서 건의를 해서 2003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03년, 4년, 5년, 6년 해서 네 번 그리고 올 해까지 다섯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 한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노고도 격려도 해 주고 그에 따라서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문화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5년째 지금 해외연수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외연수 대상 공무원들이 연수과정에서 불만족이라든지 부담되는 일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20년 공직생활을 하고 한번 얻는 기회인데 10월이나 11월에 하는 연수시기에 대해 직원들이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업무적으로 바쁜 시기에 연수일정이 잡혀 가지고 연수 포기자가 생기고 연수를 가더라도 또 상급자와 동료 직원들간에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감사자료에도 2006년도에 2명, 금년에 다섯 명이 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기왕에 혜택을 주자고 만든 제도이면 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부담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연수시기를 조정해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5년째 지금 해외연수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외연수 대상 공무원들이 연수과정에서 불만족이라든지 부담되는 일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20년 공직생활을 하고 한번 얻는 기회인데 10월이나 11월에 하는 연수시기에 대해 직원들이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업무적으로 바쁜 시기에 연수일정이 잡혀 가지고 연수 포기자가 생기고 연수를 가더라도 또 상급자와 동료 직원들간에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감사자료에도 2006년도에 2명, 금년에 다섯 명이 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기왕에 혜택을 주자고 만든 제도이면 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부담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연수시기를 조정해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이 10월, 11월에 바쁜 시기에 가서 못 간다든지 또는 상하급자가 같이 가서 불편하다든지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아주 수월한 시기에 갈 수 있도록 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이 10월, 11월에 바쁜 시기에 가서 못 간다든지 또는 상하급자가 같이 가서 불편하다든지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아주 수월한 시기에 갈 수 있도록 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직원들한테 어느 시기가 좋은지 설문조사 같은 걸 응해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0페이지 도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총필지가 2005년도에 4만3,406필지에서 2006년도에 갑자기 5만458필지로 무려 7,052필지가 증가했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40페이지 도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총필지가 2005년도에 4만3,406필지에서 2006년도에 갑자기 5만458필지로 무려 7,052필지가 증가했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도유재산 관리실태 총필지수와 면적이 변동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올해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복식부기가 됩니다.
복식부기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체 실태조사를 몇 차례에 걸쳐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한 결과 도로부분이라든지 하천부분에서 상당수의 누락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치가 좀 늘어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한지 여부를 지금 현재 다시 재 실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11월 31일부로 공유재산 총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복식부기라든지 여러 계수를 활용을 하고자 현재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 관리실태 총필지수와 면적이 변동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올해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복식부기가 됩니다.
복식부기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체 실태조사를 몇 차례에 걸쳐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한 결과 도로부분이라든지 하천부분에서 상당수의 누락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치가 좀 늘어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한지 여부를 지금 현재 다시 재 실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11월 31일부로 공유재산 총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복식부기라든지 여러 계수를 활용을 하고자 현재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000필지가 넘는 재산을 찾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엄청난 수익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유하는 곳이 그 다음 페이지 2006년도에는 면적이 99필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내려오면 무단점유 재산내역에 보면 104필지가 됩니다.
왜 이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변상금 부과가 69필지 또 대부허가 및 대부계약이 18필지 또 미조치가 17필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에 두 번째 관리재산 내역에 거기에 보면 이쪽에 무단점유가 99필지 면적이 6만7,000제곱미터이고 유휴상태가 그걸 따지지 말고 무단점유가 그렇게 됐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무단점유 재산내역에 보면 필지수가 다릅니다.
104필지나 됩니다. 여기는 99필지나 됐었는데. 이게 연도가 변한 것도 아니고.
7,000필지가 넘는 재산을 찾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엄청난 수익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유하는 곳이 그 다음 페이지 2006년도에는 면적이 99필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내려오면 무단점유 재산내역에 보면 104필지가 됩니다.
왜 이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변상금 부과가 69필지 또 대부허가 및 대부계약이 18필지 또 미조치가 17필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에 두 번째 관리재산 내역에 거기에 보면 이쪽에 무단점유가 99필지 면적이 6만7,000제곱미터이고 유휴상태가 그걸 따지지 말고 무단점유가 그렇게 됐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무단점유 재산내역에 보면 필지수가 다릅니다.
104필지나 됩니다. 여기는 99필지나 됐었는데. 이게 연도가 변한 것도 아니고.
○회계과장 윤재길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재산내역 중에서 무단점유는 99필지에 면적은 6만7,000평방미터가 되겠는데 그 내역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변상금 부과가 69필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허가를 같이 겸해서 해 준 게 이중으로 한 다섯 필지가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중 잡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재산내역 중에서 무단점유는 99필지에 면적은 6만7,000평방미터가 되겠는데 그 내역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변상금 부과가 69필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허가를 같이 겸해서 해 준 게 이중으로 한 다섯 필지가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중 잡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중 잡혔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회계과장 윤재길 변상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대부허가 해 준 그런 부분들을 한 쪽만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양쪽에 다 넣느냐 해서 다섯 필지가 양쪽으로 다 들어가는 바람에 위에 99필지하고 내역이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전적으로 보존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고 현재 사용은 하지를 않는 그런 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난해도 누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일선 시·군에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 이게 잘 하달이 안 됩니다.
예산부서 같으면 일선 시·군에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처리하든지 예산으로다가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지시사항이 일선 시·군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일선 시·군에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 이게 잘 하달이 안 됩니다.
예산부서 같으면 일선 시·군에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처리하든지 예산으로다가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지시사항이 일선 시·군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연초부터 김환동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재산관리 파트에서도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시·군 직원들하고 연찬회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도 그러한 사항들을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1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불필요한 도유재산의 매각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군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라든지 여러 홍보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한테 직접 전달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활에 불편이 있는 그러한 필지를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1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불필요한 도유재산의 매각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군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라든지 여러 홍보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한테 직접 전달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활에 불편이 있는 그러한 필지를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 도유지가 자기 땅에 세평, 네평씩 끼어 가지고 재산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관리계장님이 본 위원하고 지난달에도 괴산지역을 몇 군데 돌아다녀 보셨지만 필요한 사람은 엄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릅니다.
그거를 반상회나 이런 것보다도, 반상회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독려를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소수면에 가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청 땅이 자기 집 울타리 내에 40몇년 전부터 살고 있는 집에 10평 정도가 들어앉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 자꾸만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료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사고 싶은데 지금 살 형편은 안 되고, 그래 지금 그거 문제 가지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럼 담을 부셔라 이걸 부셔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답니다.
이렇게 민을 갖다가 관이 이거는 정당하게 관이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선 민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그 땅에 조금 씩 몇 평씩 들어가 있는 것은 하루속히 가격을 현실화시키지 말고 옛날 가격으로라도 해서 우리 도유재산이 집단화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토지 위에 축조된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분명히 주택이 13제곱미터, 23제곱미터, 10제곱미터, 16제곱미터 이렇게 그냥 3평, 4평씩 전부 다 일반 개인들 거에 우리 도유지가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물론 ’65년도에 불법 건축이 됐으면 한 40년이 지난 겁니다.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대부 말고 매입하고 싶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가 현실적으로 민을 위해주는구나, 이런 도민이 우리 관을 신뢰를 하게끔 우리 행정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물론 재산관리계장님이 본 위원하고 지난달에도 괴산지역을 몇 군데 돌아다녀 보셨지만 필요한 사람은 엄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릅니다.
그거를 반상회나 이런 것보다도, 반상회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독려를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소수면에 가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청 땅이 자기 집 울타리 내에 40몇년 전부터 살고 있는 집에 10평 정도가 들어앉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 자꾸만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료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사고 싶은데 지금 살 형편은 안 되고, 그래 지금 그거 문제 가지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럼 담을 부셔라 이걸 부셔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답니다.
이렇게 민을 갖다가 관이 이거는 정당하게 관이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선 민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그 땅에 조금 씩 몇 평씩 들어가 있는 것은 하루속히 가격을 현실화시키지 말고 옛날 가격으로라도 해서 우리 도유재산이 집단화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토지 위에 축조된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분명히 주택이 13제곱미터, 23제곱미터, 10제곱미터, 16제곱미터 이렇게 그냥 3평, 4평씩 전부 다 일반 개인들 거에 우리 도유지가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물론 ’65년도에 불법 건축이 됐으면 한 40년이 지난 겁니다.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대부 말고 매입하고 싶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가 현실적으로 민을 위해주는구나, 이런 도민이 우리 관을 신뢰를 하게끔 우리 행정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청사용역을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회계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청사용역을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회계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청사용역이라는 건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예.
○회계과장 윤재길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일반경쟁계약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일반경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면 단 2개 업체만 낙찰이 됐어요.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그 많은 청소용역업체 중에서 유독 어떻게 두 개 업체만 똑같이 번갈아 가면서 낙찰이 되는지 이걸 다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지금 저희들도 자료 내용을 봐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관내를 비롯해서 타 시·도에도 청소용역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청사 청소용역을 발주를 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발주가 된 사항인데, 다만 이걸 전국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3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업체가 가점 3점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도 거의 우리 지역업체로 지금 선정은 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용역을 2003년도부터 쭉 추진을 했는데 그 결과로는 거의 2개 업체만이 돌아가면서 낙찰이 된 그러한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업체에서 어떠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을 작성을 해서 써 낼 때에 어떤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작용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의혹이라든지 다른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청사 청소용역을 발주를 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발주가 된 사항인데, 다만 이걸 전국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3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업체가 가점 3점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도 거의 우리 지역업체로 지금 선정은 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용역을 2003년도부터 쭉 추진을 했는데 그 결과로는 거의 2개 업체만이 돌아가면서 낙찰이 된 그러한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업체에서 어떠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을 작성을 해서 써 낼 때에 어떤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작용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의혹이라든지 다른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계약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혹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지만 대다수가 이런 사업소가 영세성을 못 면하다보니까 보통 한 업자가 2개, 3개 면허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다 넣어 가지고 어느 한 군데로 밀어 가지고 같이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충북 도뿐만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도 보면 이런 업체는 영세성을 못 면하다보니까 한 업자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면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응찰을 해서 어느 하나가 되면 그 쪽으로 힘을 몰아줘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업체를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가점을 줘서 가능한한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거기에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유독 어떻게, 제가 우선 자료를 봐도 관내 업체가 여러 개가 보여요. 제가 아는 부성사부터 해서 몇 가지 회사이름이 보이는데 유독 어떻게 두 개 업체만 대청산업개발과 성림만 번갈아 가면서 된 건지 누가 봐도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암만 가점을 줬다고 해도 의혹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공개적으로 해서 전국 경쟁입찰을 했고 또 하나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점을 3점을 배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혹이 그런 부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것부터가 조금 투명성을 가졌을 때 계약부서를 더 신뢰하지 않겠는가 좀더 투명성을 갖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다 넣어 가지고 어느 한 군데로 밀어 가지고 같이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충북 도뿐만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도 보면 이런 업체는 영세성을 못 면하다보니까 한 업자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면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응찰을 해서 어느 하나가 되면 그 쪽으로 힘을 몰아줘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업체를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가점을 줘서 가능한한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거기에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유독 어떻게, 제가 우선 자료를 봐도 관내 업체가 여러 개가 보여요. 제가 아는 부성사부터 해서 몇 가지 회사이름이 보이는데 유독 어떻게 두 개 업체만 대청산업개발과 성림만 번갈아 가면서 된 건지 누가 봐도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암만 가점을 줬다고 해도 의혹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공개적으로 해서 전국 경쟁입찰을 했고 또 하나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점을 3점을 배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혹이 그런 부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것부터가 조금 투명성을 가졌을 때 계약부서를 더 신뢰하지 않겠는가 좀더 투명성을 갖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2007년도 청소용역을 하면서 작년도 12월에 용역을 했는데 이게 추정가격이 3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다가 풀었습니다. 전국으로 풀은 결과 외지 업체를 포함해서 346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우리 나름대로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낙찰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전국에서 346개 업체 이렇게 참가한 그런 용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완전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결과가 2개 업체가 번갈아 가면서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막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바로 12월이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계약의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종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보다 더 투명한 계약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2007년도 청소용역을 하면서 작년도 12월에 용역을 했는데 이게 추정가격이 3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다가 풀었습니다. 전국으로 풀은 결과 외지 업체를 포함해서 346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우리 나름대로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낙찰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전국에서 346개 업체 이렇게 참가한 그런 용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완전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결과가 2개 업체가 번갈아 가면서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막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바로 12월이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계약의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종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보다 더 투명한 계약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거에 아주 특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 2개 업체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낙찰이 되다보니까 혹시 만에 하나 부조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시각이 외부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투명성을 갖고 계약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투명성을 갖고 계약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하고 정원 증원에 대해서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내 주신 것을 보면 당초에 1,554억원에서 56억원이 더 증액된 1,61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자료를 내주시고 추가 자료를 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인원의 증원이라는 것은 금액에 맞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건 어떤 당위성만 설명하기 위해서 내준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234페이지하고 연결하면 2002년 이후에 우리 도청에서만 공무원의 정원이 23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물론 IMF 이후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늘어도 너무 많이 늘은 것이 아닌가, 아까도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보면 어떤 자료에 맞추기 위해서 이걸 인원을 자꾸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돼 있는 일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바쁜 사람은 바삐 움직이지만 한가한 사람은 한가하게 있다 보니까 일의 형평성에 문제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하고 정원 증원에 대해서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내 주신 것을 보면 당초에 1,554억원에서 56억원이 더 증액된 1,61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자료를 내주시고 추가 자료를 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인원의 증원이라는 것은 금액에 맞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건 어떤 당위성만 설명하기 위해서 내준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234페이지하고 연결하면 2002년 이후에 우리 도청에서만 공무원의 정원이 23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물론 IMF 이후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늘어도 너무 많이 늘은 것이 아닌가, 아까도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보면 어떤 자료에 맞추기 위해서 이걸 인원을 자꾸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돼 있는 일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바쁜 사람은 바삐 움직이지만 한가한 사람은 한가하게 있다 보니까 일의 형평성에 문제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금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액 1,610억은 실제로 예산에 1,610억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로 금년에 쓸 수 있는 실링이 1,610억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한 인건비는 1,5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억원의 여유가, 저희들이 앞으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으로 56억원이 지금 여유가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증원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증원을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금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액 1,610억은 실제로 예산에 1,610억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로 금년에 쓸 수 있는 실링이 1,610억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한 인건비는 1,5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억원의 여유가, 저희들이 앞으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으로 56억원이 지금 여유가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증원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증원을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어떤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뜻은 아닙니다.
총액인건비가 가용예산이 있다고 해서 자꾸 증원을 해야 될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증원요청이 있다고 그러시지만 물론 다 검토해서 증원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암만 총액인건비를 제시했다고 해서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인건비가 56억이 있다고 해서 예측을 못하고 자꾸 증원을 했을 때는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후년에 가서 2008년도에 총액인건비가 더 늘었을 때는 더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현 인원을 가지고도 적재적소에 투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데도 여기에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게 있다고 해도 자꾸 증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IMF가 다시 안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깁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어떤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뜻은 아닙니다.
총액인건비가 가용예산이 있다고 해서 자꾸 증원을 해야 될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증원요청이 있다고 그러시지만 물론 다 검토해서 증원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암만 총액인건비를 제시했다고 해서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인건비가 56억이 있다고 해서 예측을 못하고 자꾸 증원을 했을 때는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후년에 가서 2008년도에 총액인건비가 더 늘었을 때는 더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현 인원을 가지고도 적재적소에 투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데도 여기에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게 있다고 해도 자꾸 증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IMF가 다시 안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증원이 계획없이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증원하도록 요구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인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이런 불가분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늘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증원이 계획없이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증원하도록 요구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인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이런 불가분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늘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중앙정부 지침으로 한시기구로 늘어났다가 폐쇄를 하면서 또 그 인원이 어디로 또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또 정원에 같이 잡혀버리다 보니까 매년 증원이 되는 현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나 모든 부처가 비대해졌어요. 다시 비대해 졌어요.
2000년도 IMF 터진 말에 아마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하고 과장님들은 사무관 이상 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같이 일하던 분들이 눈물로 옆을 떠나신 것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1년이 넘어서 계속 증원이 되기 시작을 한 게 기하급수적으로 다 늘어났어요.
중앙정부 지침으로 한시기구로 늘어났다가 폐쇄를 하면서 또 그 인원이 어디로 또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또 정원에 같이 잡혀버리다 보니까 매년 증원이 되는 현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나 모든 부처가 비대해졌어요. 다시 비대해 졌어요.
2000년도 IMF 터진 말에 아마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하고 과장님들은 사무관 이상 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같이 일하던 분들이 눈물로 옆을 떠나신 것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1년이 넘어서 계속 증원이 되기 시작을 한 게 기하급수적으로 다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또 사무는 더 단순화해 졌습니다.
과거에 쓰던 것이 컴퓨터 시스템이 되고 나서는 업무는 상당히 단순화되고 업무는 빨라졌는데도 인원은 배 이상이 늘어버렸어요.
과연 이게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그 인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진짜 필요한 부서는 있습니다.
진짜 바쁜 부서에는 인원이 배정이 안 돼서 또 애를 먹는 부서도 저희들이 가끔 봅니다.
또 어떤 부서는 인원이 남아서 진짜 본의 아니게 딴 일을 보러 다니는 그런 부서도 있고요. 그런 인원 배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진단이 되어야 이런 증원을 했을 때 모든 도민들이나 국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공무원이 인기 직종이라서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 입장인데 과연 언제까지 호황을 누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인근에 일본이 정체가 다시 벗어난 것이 공무원이 인기가 다시 시들면서 일반기업으로 돌아섰을 때가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가 꼭 그런 입장에 서 있거든요.
최고의 인기 직종이 공무원 직종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각을 못하면 다시 IMF가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거부터라도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증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쓰던 것이 컴퓨터 시스템이 되고 나서는 업무는 상당히 단순화되고 업무는 빨라졌는데도 인원은 배 이상이 늘어버렸어요.
과연 이게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그 인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진짜 필요한 부서는 있습니다.
진짜 바쁜 부서에는 인원이 배정이 안 돼서 또 애를 먹는 부서도 저희들이 가끔 봅니다.
또 어떤 부서는 인원이 남아서 진짜 본의 아니게 딴 일을 보러 다니는 그런 부서도 있고요. 그런 인원 배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진단이 되어야 이런 증원을 했을 때 모든 도민들이나 국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공무원이 인기 직종이라서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 입장인데 과연 언제까지 호황을 누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인근에 일본이 정체가 다시 벗어난 것이 공무원이 인기가 다시 시들면서 일반기업으로 돌아섰을 때가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가 꼭 그런 입장에 서 있거든요.
최고의 인기 직종이 공무원 직종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각을 못하면 다시 IMF가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거부터라도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증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지적을 명심해서 최대한으로 증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옆에서 상당히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씨 파문으로 인해 가지고 학위 파문으로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게 없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언론을 보다 보니까 우리 도청 내에도 이런 게 있다 하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학위나 학력검증을 실시를 하는지요? 했다면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옆에서 상당히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씨 파문으로 인해 가지고 학위 파문으로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게 없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언론을 보다 보니까 우리 도청 내에도 이런 게 있다 하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학위나 학력검증을 실시를 하는지요? 했다면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저희 도청에서 나름대로 각종 자격증이나 학력 등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도청에서 나름대로 각종 자격증이나 학력 등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완료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요 충청매일에 9월 17일자 난 겁니다.
방송통신대 출신 78명을 추려 방송통신대 졸업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기관 2명과 사무관 3명 등 5명이 대학을 중퇴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공무원 명단에는 이들이 최종학력이 졸업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잘못된 건데 물론 졸업이나 중퇴나 확실한 차이는 있거든요. 물론 판단의 기준에서 아니라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너무 사회 문제화가 되다 보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런 걸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방송통신대 출신 78명을 추려 방송통신대 졸업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기관 2명과 사무관 3명 등 5명이 대학을 중퇴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공무원 명단에는 이들이 최종학력이 졸업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잘못된 건데 물론 졸업이나 중퇴나 확실한 차이는 있거든요. 물론 판단의 기준에서 아니라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너무 사회 문제화가 되다 보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런 걸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저희가 편리하게 관리자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관리자 명부를 만들었는데 작은 책자로 돼 있습니다.
그 책자에 학력을 적어놓는 난이 있는데 그 난에 대개 방송통신대에 관련되는 분들인데 방송통신대 재학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방송통신대 재학이나 중퇴나 이런 뒷말을 전부 빼버렸습니다.
방송통신대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재학 중에 있던 분이 끝까지 졸업을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졸업을 안 하다 보니까 중퇴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관리자 명부가 계속 돌다보니까 이 사람 방송통신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졸업 아니냐 당신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우리 인사기록카드에 잘못돼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 책자에 학력을 적어놓는 난이 있는데 그 난에 대개 방송통신대에 관련되는 분들인데 방송통신대 재학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방송통신대 재학이나 중퇴나 이런 뒷말을 전부 빼버렸습니다.
방송통신대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재학 중에 있던 분이 끝까지 졸업을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졸업을 안 하다 보니까 중퇴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관리자 명부가 계속 돌다보니까 이 사람 방송통신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졸업 아니냐 당신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우리 인사기록카드에 잘못돼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특히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정규대학이 아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방송통신대를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의 피나는 땀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만 합니다.
그 분들까지 명예를 실추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물론 기다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따지기 전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정규대학이 아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방송통신대를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의 피나는 땀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만 합니다.
그 분들까지 명예를 실추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물론 기다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따지기 전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쪽에 주요 보도내용과 조치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언론보도에 어려움을 이기고 훌륭한 인재 되기 위한 충청북도문정장학재단과 청풍장학회는 8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48명의 학생에게 총 5,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보도 내용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집행 조치사항은 문정장학회가 2월 8일 30명 3,600만원, 청풍장학회가 2월 8일 64명 7,200만원 이러한 조치사항과 보도내용과 상이한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쪽에 주요 보도내용과 조치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언론보도에 어려움을 이기고 훌륭한 인재 되기 위한 충청북도문정장학재단과 청풍장학회는 8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48명의 학생에게 총 5,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보도 내용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집행 조치사항은 문정장학회가 2월 8일 30명 3,600만원, 청풍장학회가 2월 8일 64명 7,200만원 이러한 조치사항과 보도내용과 상이한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내용과 착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장학금 지급을 2월과 8월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한 것이 합계가 문정장학금은 3,600만원, 청풍장학금은 7,200 해서 도합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인 1억800만원 그래서 그 반 8월 하반기에 지급한 것이 5,400만원이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내용과 착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장학금 지급을 2월과 8월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한 것이 합계가 문정장학금은 3,600만원, 청풍장학금은 7,200 해서 도합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인 1억800만원 그래서 그 반 8월 하반기에 지급한 것이 5,400만원이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3월 7일 보도내용에 자원봉사 릴레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30개 단체에 회원 1,500명이 3월 13일부터 11월까지 의료활동과 집수리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 모양인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3월 7일 보도내용에 자원봉사 릴레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30개 단체에 회원 1,500명이 3월 13일부터 11월까지 의료활동과 집수리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 모양인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입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활동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봉사단을 30개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대식을 갖고 수시로 그것을 돌려가면서 자원봉사기를 인계해 가면서 주 내지는 2주 단위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마사지라든가 노래봉사단 아니면 수지침 같은 것을 30개 종류에 자원봉사단이 릴레이식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11월에 마무리짓고 12월 자원봉사자의 대회 때 그 기를 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활동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봉사단을 30개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대식을 갖고 수시로 그것을 돌려가면서 자원봉사기를 인계해 가면서 주 내지는 2주 단위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마사지라든가 노래봉사단 아니면 수지침 같은 것을 30개 종류에 자원봉사단이 릴레이식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11월에 마무리짓고 12월 자원봉사자의 대회 때 그 기를 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지금 현재까지 27회 끝났습니다.
○박재국 위원 우리 도에서는 도청 직원들은 이러한 봉사활동을 한 예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도에서도 금년부터 1대 1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1개 팀당 1개 시설 이상 봉사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연말까지는 팀별로 1회 이상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무원 가족전문봉사단을 발족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연말까지는 팀별로 1회 이상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무원 가족전문봉사단을 발족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우리 도에서도 팀별로 자원봉사 이런 릴레이 발대식을 통해서 봉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내년부터 도청 가족까지 포함한 봉사단을 발족을 해서 시설을 불구하고 여러 방면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활발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좋은 내용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충북개발공사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좋은 내용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충북개발공사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