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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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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3월 8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o 5분자유발언
  5. 3.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6.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o 5분자유발언(최미애 의원, 이광희 의원)
  5. 3.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6.  ·노광기 의원, 박문희 의원
  7.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김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행정부지사가 모친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청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정효성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충북농아인협회 이재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그리고 저희 충북도의회의 의정참여단원여러분들께서 방문 방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기용 교육감께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박춘란 충청북도 부교육감입니다.
  박춘란 부교육감은 1990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교육과학기술부 혁신담당관, 인력수급정책과장, 대학정책과장, 학술연구지원관과 경북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 체득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근   방금 인사하신 부교육감께서는 충북 최초의 여성 부교육감으로 도 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학명   의사담당관 김학명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김동환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한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도정질문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최미애 의원과 이광희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근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의장 김형근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 회기는 도정질문과 조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의장 김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이수완 의원과 정헌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최미애 의원, 이광희 의원) 
○의장 김형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미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은 경쟁에 내몰려 한없이 불행하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으며 공교육은 사교육의 위세에 눌려 설 자리를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5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바람에 9대 충청북도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9대 의회가 구성되고 6개월이 지나도록 학원의 눈치를 보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도교육청이 스스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무관심했습니다.
  도교육청의 태도는 마치 공은 일단 교육위원회로 넘어갔으니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금년 1월 13일 도교육청 출입기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학원심야학습 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1월 회기 중에 이 조례안을 교육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에 아시다시피 학원가의 극심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은 학원 교습에 관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안전을 위해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규제하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연합회는 교습시간 제한을 초등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1시45분으로 수정 의결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자율학습 선택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학원연합회 의도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학습선택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학원연합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조례를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학원은 학교 운영에 관해 자신의 이익에 비추어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학원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존재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조금이라도 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원 산업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적인 마케팅으로 한없이 번성해 왔습니다.
  학원이 번성하면 할수록 공교육의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창의 인성교육도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학원연합회의 심야교습시간이 10시로 제한되면 개인 고액과외가 성행할 것이라고 학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대입학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그룹별 교습 자체가 고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한 돈과 시간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남이 하니까 불안해서 따라 하는 식이니 차라리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제한해서 모두 안 다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충청북도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이 끝나고도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밤 10시 또는 11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게 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학원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드는 시간은 보통 새벽 2시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 학교에 갑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한 학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쟁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하시겠습니까?
  이 야만적인 교육현실에 대해 의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안 때문에 타격을 받는 충북도내 학원보다 6만897명의 고등학생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 폭력적 상황이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무지막지하게 일률적으로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방식에 대해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근   최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지사님과 교육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5선거구 이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좀 더 상식적이고 관대해지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민노당 후원교사들에 대해 2명 해임, 3월 정직 5명, 1월 정직 1명으로 강력한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서울중앙지법은 1월 26일 1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 4명은 50만 원 그리고 1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가벼운 과태료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더해서 양형 이유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공무원 또는 교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면서 오히려 경징계를 두둔하는 듯한 사유까지 첨부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이 예상되어서 도의회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수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법원 판결 이후로 보류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단행하고 전국에서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은 같은 사유인 민노당 후원 공무원의 징계가 오히려 부당했다고 시위를 합니다.
  지난주 2월 28일 ‘충청북도청 징계위원회’가 공무원 노조 10명에 대하여 감봉 4명, 정직 1월 1명, 5명은 반려로 징계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안인데도 기소된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징계결정과 비교해 볼 때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는 너무나 가혹하고 엄중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징계위원장이셨던 정일용 부교육감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비 영수증이 발견되어 「정당법」을 위반하였기에 교사를 해임조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당법」은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계속 후원을 하여 현행법상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3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견주어 볼 때 충청북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선고형량보다 과도한 징계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또 이전의 징계위원회 결정과도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교사의 정치참여 중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학교장에게는 견책이라는 경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징계처분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부분입니다.
  해임된 교사들은 복직을 위해 행정법원 항고의 수고를 하면 되겠지만 교육자치 정신을 망각하고 중앙의 지시에 추종함으로써 충북 교육계가 자초한 신뢰의 실추는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더욱이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중징계 당한 교사들에 대하여 소위 오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전보 조치함으로써 사실상 이중 징계라고 판단할 만큼 당사자들에게는 가혹했습니다.
  이같은 교육청의 비정상적 가혹한 처벌에 대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한이 행사되는 만큼 철저히 짓밟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겁니까?
  한번 낙인이 찍힌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계하여 다시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망설이지 않고 앞장서려고 하시는 겁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의리를 인용해서는 안 되고 자기편만 편들고 다른 편을 공격해서 엉뚱하게 남을 구렁텅이 속에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미관말직에 있더라도 날마다 적절하고 바른 의론을 올려서 위로는 임금의 잘못을 공격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고통이 알려지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리를 인용함으로써 다른 편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의 정치적 부추김에 대해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정권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교육자의 도리입니다.
  이번 과도한 징계는 도교육청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충청북도교육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한 충북교육계의 성찰이 있길 기대합니다.
  차제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민 직선의 자치 교육감으로서 자신의 재량권을 활용함에 있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상회복의 포용력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근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노광기 의원, 박문희 의원 

(14시27분)

○의장 김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학명   의사담당관입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노광기 의원과 박문희 의원 두 분이며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도정질문 중 본회의 시 일부 개선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질문시간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본 질문에 한해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시에 의원님은 단상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2분 전에 사전 예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근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으로부터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노광기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의원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노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7만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김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한파보다도 우리 도민들의 가슴을 떨게 만들었던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광풍처럼 금수강산을 휘몰아칠 때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일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동 방역 태세 강화와 해동에 따른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암울했던 겨울은 물러가고 우리 곁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봄꽃이 예년보다 이틀 이상 빨라져 3월 말이면 봄꽃이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음이 스스로를 녹여 봄꽃을 만개시키는 것처럼 올 봄을 맞이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추웠던 가계에 희망이라는 햇살이 비추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최악의 청년 실업률, 종과 횡으로 갈라진 지역갈등의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북은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국토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 꽃피는 봄날처럼 도정을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으면서 존경하는 도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치인은 취임과 동시에 일정기간의 정치적 허니문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처럼 정치적 허니문 기간이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하신 후 이제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짧았던 정치적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이제는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지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선5기 마스터플랜인 공약사업이 5대 분야 102개 사업의 총 투자액 중 임기 내에 5조 9,08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해 임기 내에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0개 국 중에서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이 2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살률과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이고 노인 빈곤율도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가장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여섯 번째로 많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육복지정책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복지재원의 확충과 찾아가는 평생복지의 실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시종   예, 노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복지문제는 민선5기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문제로 저희들이 도정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정 방침의 제1호가 찾아가는 평생복지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노광기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광기 의원   둘째, 복지사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충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평생복지의 실현을 위해 보육료 및 무상급식 지원 등 친서민정책을 최우선순위로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육에 대한 투자는 다른 투자에 비해 장래 17배의 사회 환원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북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육에 대한 투자가 다른 예산에 비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계획에 따르면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지사님의 임기 말인 2014년에 5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만 0세부터 4세까지의 무상보육은 도지사님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보육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명시하고도 실제 사업계획은 임기 내 법적 무상보육 대상인 만 5세 외에는 선거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시종   노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보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동사태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국내적으로는 세수 감소와 물가 폭등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도의 복지 재원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민선5기에는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도정 방침의 첫 번째로 정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육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무상보육을 일시에 실시할 경우 엄청난 추가재원이 소요되고 보육시설, 보육교사 확보 등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도의 재정형편이나 정부의 보육정책, 보육교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14년부터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시작을 하고 2단계는 2015년부터 4세 이상, 3단계는 2016년 만 3세 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2018년에 0세 이상 모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올해 3,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무상보육을 일시에 실시하려면 전체가 한3,0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중에 도비가 800억, 시·군비가 800억 나머지가 국비 이렇게 한다 그래도 우리 도에서만 추가재원이 한 8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 또 교사 등 시설 종사자도 상당히 현재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보육료, 종사자들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시설 기능보강 등 금년도 우리 도의 보육예산이 작년보다 9.5%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335억 원이 금년도 우리 도 예산에 돼 있는데 이 1,335억 원이 도 예산 전체의 한 5.2%를 차지하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봅니다.
  1,335억 중에서 보육료가 942억, 종사자 인건비·처우개선비가 312억,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47억, 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14억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 하위 50%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해 왔고 올해는 소득 하위 70%까지 이미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 30%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무상보육이 상당 수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고소득층 30%에 대해서까지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올해부터 전면 실시가 되는 무상급식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위 30%에 대한 무상보육은 연차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 수에 맞추어서 시설이 증가하고 그 종사자도 현실에 맞게 배치가 되는 등 시설의 어떤 구조개선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도내 우리 보육시설이 전체 1,112개소 아동 수는 4만6,000여 명인데 정원은 한 5만8,000명 대비하면 현재 한 78%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소규모 시설이 자꾸 늘어나서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이,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재정여건이 만일 허락이 된다면 무상보육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노광기 의원님의 무상보육 관련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국장이 다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의원   존경하는 도지사님, 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도지사님 임기 내에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문드리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GPS 같은 첨단기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릴 때면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목적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국장님,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과 동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에 의하면 도지사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충북도의 보육 관련한 정책이 잘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중장기 우리 보육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예, 노광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중장기 보육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5년간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수립하는 중장기 보육계획에는 의원님이 염려하신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또 보육관계자의 의견, 공청회 등을 거쳐서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이라든가 또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그런 보육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광기 의원   둘째,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5년 주기의 보육계획에 적절하게 수립하지 않으면서 보육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목표가 없이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북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당한 충북이 아니겠습니까?
  도민이 당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북도민의 생애 첫 주기를 책임지고 있는 보육에 대한 계획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수립되고 보육에 대한 투자가 근시안적인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보육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예, 의원님의 의견대로 저희가 5년 주기로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실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보육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보육사업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의원   셋째, 2011년 2월 말 현재 만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을 실시하는 도내 시설은 총 1,439개소입니다.
  이 중 교육감님이 관할하는 유치원은 327개소고 국장님이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총 1,112개소로 이를 세분하여 보면 국공립, 법인, 법인외, 직장 등 인건비 지원이 있는 곳이 207개소고 민간, 가정, 부모협동 등 미지원시설이 81.3%인 905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보조금의 차별 지원으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과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해도 아무런 지원이 없는 반면 유치원은 8시간 이용을 초과할 경우 국공립은 3만 원, 사립유치원은 5만 원씩 매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예,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의원   넷째, 현재 충북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보육료에 따르면 만 5세가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용할 경우 한 달 보육료는 17만 7,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연령의 아동이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동일시간을 이용함에도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5만 원을 추가로 어린이집 1인당 지원받게 된다면 어린이집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 운영자는 원아모집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이념)에 명시된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위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유치원 이용 아동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 차별에 대하여 방치하는 것이 국장님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국공립은 3만 원 또 민간은 5만 원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유치원의 유아 학비가 보육시설의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그런 보육시설은 설립 법령 또는 운영요건, 운영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마는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희 보육시설의 지원 확대에 관하여는 저희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지마는 국가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으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노광기 의원   다섯째, 같은 종일제를 운영해도 어린이집은 12시간, 유치원은 8시간보다 근무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적 운영시간이 12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이 일체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할 행정기관이 다르고 적용법령이 다르다고 하나 그 기능과 역할이 사실상 유사하고 양 기관 모두 우리 충북 도민의 자녀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충북도의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양 기관의 지원차별 해소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능역할은 사실 유사하고 또 보육시설의 운영기관도 유치원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의 문제가 아닌 전국 공통사항이지마는 그런 중앙정부의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육시설도 유치원과 같은 규모로써 지원할 시에는 현재 저희가 4만6,000명 아동에게 240억 원의 큰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소요재원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의원   여섯째,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보육교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동일한 대학을 나와도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보다, 유치원 교사가 수당이 훨씬 많습니다.
  저 노광기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월 41여만 원에 상당하는 수당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청주시, 충주시의 경우 월 6만 원에 해당합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과적으로 보육교사의 질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피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인데 이러한 차별을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의원님!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유아교육법」 또 교사임용요건이라든가 또 운영방법 등이 실지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보육교사를 포함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현재 7만3,820명 중에서 저희가 2,70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61억 원을 확보해서 월 13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384명 중 8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240명에게 1인당 월 100만 원 또 시간연장 수당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또 농어촌보육교사 1,700명 특별근무수당으로는 저희가 1인당 월 11만 원 등 해서 총 5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육교사의 처우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광기 의원   일곱째,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에는 시설유형별로 국고보조금의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과 민간시설에 대한 신뢰도 부족 등을 이유로 각종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보면 국공립시설과 법인시설은 원장, 영아반교사, 유아반교사, 취사부 이렇게 나누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시설에는 만 2세 미만에 대한 기본보조금은 지원하나 만 3세 이상은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 2세까지는 국공립과 민간 보육료가 동일하지만 만 3세 이상부터는 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민간시설 이용에 따른 국비 지원금의 차등 보육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학부모들은 인건비 지원시설을 선호하게 되며 이는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 대신에 만 2세까지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또 3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월 5만 3,000원까지 추가 보육료를 현재 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추가보육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과 또한 민간보육시설은 정부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노광기 의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노광기 의원   여덟째, 또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건물신축, 기능보강비 지원도 민간시설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공립시설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보육시설평가인증기준과 재무회계규칙 등 각종 행정규제는 국공립과 민간시설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면서 지원부분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경우 보육료 전액 지원자에 한해 정부지원금과 민간시설 이용 시 차등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 충북도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해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기본보조금을 도비를 지원하여 도민들이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이것 또한 동일한 사항이지만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세와 5세 영유아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원님의 의견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 또한 소요재원을 사실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합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노광기 의원   아홉째,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의거 관내 보육시설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는 매년 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보육료는 2009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의 ’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경우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정부지원 보육료는 60% 수준에 불과하여 보육시설은 합리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법정아동의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도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수납 한도액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과의 차액 보육료는 수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장애아동 보육료는 정부지원 단가 범위 안에서 수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해서 보육료 추가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육료 차액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광기 의원   열 번째, 보육시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육료가 책정되어야 함에도 필요한 보육료 60%만 지원하고 있으며 더구나 사회적인 약자인 법정아동에 대해 민간시설 이용에 따른 차액 보육료를 금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정아동의 보육에 대해 민간시설을 기피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며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차별받지 않을 영유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동일 사안에 대해서 서울, 인천, 대구, 충남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 우리 관내의 청주시, 충주시 경우에는 법정아동의 차액 보육료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바, 법정아동의 낙인을 예방하고 기회균등한 출발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금년 추경예산에 법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의원님의 의견대로 법정 저소득층하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차액보육료에 대한 그런 부담감으로 해서 민간보육시설을 기피하는 경향이 실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와 충주시 또 청원군 등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등 그런 보육료를 1인당 3세 기준으로 볼 때 5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전 시·군으로 이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광기 의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과 그렇지 못하는 시설간에 보조금 지원 차이가 과다한 실정에서 불공정한 보육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의 잣대에 비추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과 같이 장시간 영유아를 보육하는 공간에서 수두 및 신종플루 등 질병이 발생할 시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감염 예방차원에서 등원 정지로 인한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육시설에 대해 방역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전염병 예방의 책임이 보육시설 운영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에 입각하여 관내 보건소는 보육시설로부터 방역 결과만 보고받지 말고 방역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 책임하에 주기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먼저 법정전염병과 방역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현재 보육시설 등의 예방접종사업은 현재 수두라든가 B형간염 등을 비롯해서 국가 필수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의료기관 접종 시에는 현재 30%를 지원해서 감염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보육시설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즉시 그런 방역소독이라든가 또 예방교육, 손 씻기 홍보, 동영상 또 체험교실을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면서 또 특히 저희 도내에는 3,986개소의 방역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약지에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또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비롯한 그런 도민 건강증진에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광기 의원   존경하는 국장님!
  보육 사업은 도민의 육아비용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일정한 서비스의 결과가 요구되는 보편적인 사업입니다.
  관내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소 규모로 운영되는 생계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질적 만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살펴주셔서 보편·타당한 보육정책이 공정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고맙습니다.
노광기 의원   존경하는 157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국가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육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임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육에 관해서 만큼은 충북이 당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근   노광기 의원님과 도지사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무상보육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셔서 우리 충북이 평생복지 구현에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광기 의원님의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님으로부터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원   청원군 제2선거구 민주당의 박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7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김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건설에 헌신하시는 이시종 지사님, 충북 교육 발전에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밝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이제 봄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헌신적이고 진취적 사고를 통해 공직자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기존의 방식대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각과 태도가 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세로 행정행위를 하였을 때 도정은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도민의 높은 기대에 반하여 행정서비스가 낮아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하루속히 변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관련사항입니다.
  구제역 발생과 관련한 가축 매몰과 관련하여 침출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지난 1월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출수 관련 업무를 얼마 전까지 담당했던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1월 도정질문 이후 국장께서는 매몰지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박문희 의원   그렇다면 방문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를 방문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진천군의 문백면 지역을 방문했… 이월면 지역을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괴산군의 문광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박문희 의원   전체적으로 몇 군데를 방문하셨나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제가 직접 가본 데는 두 군데 가봤고요. 이하는 다른 부서 직원들이 갔다왔습니다. 
박문희 의원   담당국장이 두 군데 정도 가 가지고 이 침출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글쎄, 내용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담당한 기간이…
박문희 의원   물론, 물론 직원들한테 보고받아서 어느 정도 상황인가는 파악하셨겠지요.  하지만 실무국장께서 현지를 직접 잘된 곳, 못된 곳을 두루 다 살펴보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웠어야 되지 않겠나요?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신 현장 상황은 어땠나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진천의 이월면 지역은 쓰레기매립장 상부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매립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상부가 많이 함몰된 상태에 있었고 기타 침출수나 그런 거는 그때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문희 의원   악취는 나지 않았나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직접 배출구에 가서 냄새를 맡아봤는데요. 배출구에 직접 코를 댔을 때는 약간 냄새가 났고 그때는 좀 추웠기 때문에 냄새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갔던 괴산 문광지역에서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문희 의원   그래요?
  제가 분명히 1월 도정질문 때 현장을 확인하는 직원을 꼭 상주시켜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또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 가지고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 현장이 침출수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 또 악취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박문희 의원   그 알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닌가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 드리고 나서 바로 2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전체 직원들이 120명이 파견이 돼 가지고 전체 211개소의 매몰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몰지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요. 그 이후에 또 중앙에서 점검을 직접 내려와서 전체 매몰지를 조사해서 매몰지 보완대상이 필요한 부분…
박문희 의원   국장님, 국장님!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박문희 의원   궁색한 답변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현장에 파견됐던 직원들의 일지를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파견됐던 직원들이 갔다오면 전부 갔다온 그 내용을 복명을 해 가지고…
박문희 의원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지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박문희 의원   그거 다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희 의원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박문희 의원   구제역 발생으로 실질적으로 면 단위, 군 단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박문희 의원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추운 날씨에 발 동동 굴러가면서 심지어는 우리여기 계시는 35명 도의원들조차도 구제역 현장을 나가 가지고 방역활동을 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박문희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해야 될 환경국장께서 현지에 두 번밖에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의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인 상황이 그때 구제역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었고 현장에 접근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통제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박문희 의원   예,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매몰지 현장 가 가지고 심지어 냄새까지 맡아보고 현지 확인까지 하고 그러십니까?
  국장님은 가시면 구제역이 옮겨다닐까봐 못 가시고 지사님은 거기 가시면 구제역 안 옮기는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바르고 가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두 군데 갔으니까 더 물어볼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혹시 보고받은 적 있어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지하수 오염은 계속해서 검사한 결과 아직까지 이상 있는 것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박문희 의원   없어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박문희 의원   진짜 없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박문희 의원   책임지실 수 있어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그렇습니다.
박문희 의원   보고만 받지 말고 좀 해야 되는데 내가 한심해서 하는 소리예요. 매몰지 관리를 위해서 TF팀 구성했지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박문희 의원   구성했는데 어디에서 해야 돼요?
  주무부서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수질… 그 관련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1월 17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3개 반 14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후에 2월 22일 중앙의 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제역 관리 총괄관리를 환경부서가 하지 말고 농림 축산부서에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2월 25일 이후에는 축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보조적으로 수질관리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의원   글쎄요. 지침이에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박문희 의원   농수산부 지침입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박문희 의원   농정국으로 매몰지 관리를 넘겨주라고 하는 지침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그거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문희 의원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박문희 의원   그러면 농정국 쪽에 지금 수질관리팀이 몇 분이나 가 계십니까, 전문인이?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거기는 지금 환경 담당하는 직원이 두 사람이 별도 조직으로 해서 파견 나가… 파견이 아니라 정식 발령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의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결과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가축을 매몰하고 그 매몰된 지역의 침출수 오염으로 인한 악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회피성으로, 회피성으로 환경국장이 ‘나는 못 막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문희 의원   진짜 그게 맞아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박문희 의원   제가 듣는 거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제가 처음에 맡을 때도 제가 자진해서 맡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제가 2월 22일…
박문희 의원   자,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변명하시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예방으로 겨우내 엄청난 고통과 고난으로 농정국 직원들 또 내지는 관련부서들이 고생한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박문희 의원   그런 부서한테 수질관리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떠맡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환경국장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아, 그거는 지침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들 그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희 의원   지침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엄연히 환경국에서 맡아줘야 될 사항입니다.
  침출수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 또 우리 농촌 농민들의 지하 식수문제 이런 거 다 환경국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의원   그렇지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의원   그러면 왜 이중 일을 만듭니까? 
  농정국에서 하고 또 수질관리과에서 또 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그건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같은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22일 제가 회의를 가보니까 그때 회의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농림부서에서 벌써 그때 미리 맡고 있었고 다만 갔다온 다음에 2월 25일자로…
박문희 의원   자, 알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정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겨우내 고생하고 할 때 환경국에서는 무슨  일 했습니까?
  그냥 일선 군이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담당직원들 한 사람씩 파견해 가지고 매몰지에서 결과적으로 싸움 한 일밖에 없잖아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싸운 게 아니고요.
박문희 의원   물론, 물론 좋습니다. 
  환경국에서 매뉴얼대로, 농림부의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몰해야 된다라고 싸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침출수 문제가 매뉴얼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책임지우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솔직하게 답변해 줌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야 우리 도민들도 지사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 안 할 테고 우리 환경국장한테도 나쁜 소리 안 할 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서로 답변해 주고 해 줘야, 여기에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축 매몰에 향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이미 예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달라고 저도 본 의원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기온이 더 올라가면 많은 침출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부러 지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매몰돼 있는 내에 부패돼서 물로 변한 침출수에 관련된 부분은 펌프식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사님이 지시를 하셨다고 그래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우리 환경국장님이 그런 부분 어찌 됐든 공직자로서 고통 분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상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직을 분담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문제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몰지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수립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지금 매몰지 인근의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일단 지하수가 오염이 됐든지 안 됐든지간에 심리적으로 땅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먹는 데는 심리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먹는 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매몰지 인근 5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의원   그러면 정확한 매뉴얼이 아직 안 나온 거지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매뉴얼이 아니고요. 현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수요량을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1차 예산을 180억을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문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지하수가 오염돼서 못 먹겠다고 고발하고 또 언론에 해서 우리 도정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쪽으로 방송언론이 나가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식수나 아니면 생활용수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없이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미리 대처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축 매몰에 따른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수질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국에서 주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물에 대해서 침출수로 인해서 우리 담당, 물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을…
박문희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매몰한 가축에 말입니다, 매몰한 가축에 대해서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있지만 다시 환경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국에서 다시 맡아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그것은 사실 개인의 소신보다는 어떤 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문희 의원   그러니까 공직자분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늘 어려운 거예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고, 그러니까 항상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국장님이 좀 지시해서 직원들을 지시해서 만들어 놓고 정말 여기 지사님 계시지만 지사님한테 우리 이 업무, 쉽게 얘기해 가지고 매몰된 이 업무에 대해서도 이러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기왕에 지금 사후관리 업무가 편성이 돼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다가 저희들 국에서 총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시스템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문희 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거 같진 않은데요, 아무쪼록 우리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문제, 식수 문제, 생활용수 문제 모든 부분 생활의 여건 문제, 주위의 환경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주위의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고통없이 아무런 부담없이 살 수 있는가를 우리 환경국장께서 각별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양해를 해서 앞으로 매몰지 사후관리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매몰지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산하단체 등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측근 챙기기 인사니, 정실인사니 하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료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려다 철회하는 사태까지 있었음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책관리실장에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방형직위와 출자·출연기관장 등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공직 유관기관 단체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현재 개방형직위는 네 자리고요. 출자·출연기관장은 열여덟 자리가 있습니다.
박문희 의원   민선4기 중에 임명한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민선4기 중에도 네 분, 열여덟 분이 임명이 됐었고요. 현재는 열세 분에 대한 인사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박문희 의원   그렇죠?
  이게 민선5기는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민선5기 현재 개방형직위 감사관하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열세 자리가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박문희 의원   어제 또 도정질문을 하시려고 하던 우리 의원님 한 분이 압력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박문희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똑같은 압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압력이라고 표현하면 압력이고 부탁이라고 표현하면 부탁인데 우리 정무부지사가 하시는 일이 뭔가 좀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실래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지사님 자리는 도민 전체의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시고 관리해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무부지사께서는 그런 정무적인 보좌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의회 관련해서는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이 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과 상의드리고 협의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문희 의원   어제 기자회견한 의원님의 내용을 보면 저하고 거의 아주 비슷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무부지사가 하시는 일이 아! 이런 일이 맞겠구나, 누구는 민선5기에 대해서 인사관련 질문한다고 하고 누구는 또 민선4기 정실인사 관련돼서 질문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도의회가 시끌시끌해질 거 같으니까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질문자 두 사람한테 다 전화를 좀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저희들 집행부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으니 삼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압력이다 뭐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민선5기 들어서 도의 간부들이 일하는 자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또 실·국장들 중심으로 또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또 책임을 지고 이렇게 답변하는 자세들이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국장들한테 질문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런 과정속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가능하고 또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도민들께서 불필요하게 걱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 조율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형근   박문희 의원님!
박문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근   질문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원   정실인사 문제는 민선5기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한 민선4기에 비롯된 문제도 아니며 국가가 만들어져서 통치체제를 구축해 오기 시작한 오랜 역사 이래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한 선진국들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백, 수천의 자리가 새로운 정권과 이념을 같이 하고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인사로 교체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이러한 인사가 불가피하게 지속되고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장점과 단점을 적시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의원님께서 더 질문 요지에 이미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장단점을 적시하면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합당한 여러 가지 정황과 논리들에 의해서 인사는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선 5기는 도지사님께서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좌역할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도지사 자리는 첨단산업에서부터 복지나 환경, 예술, 체육 등 전 중앙부처 청의 업무를 지방직 차원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또 집행도 하셔야 되고요. 도민 전체의 정책 이해관계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 정책적, 전문적 또 정무적인 보좌역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룰 내에서 인사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적인 부분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알아서 하겠지만 지사님께서 필요하신 언제 어디서나 정책적인 자문과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에 적합한 인물들로 포진을 하셔서 활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문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코드인사가 행정권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면서 다만 인사운영을 합리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실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 때문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정적 관념이 많이 포함된 그런 말씀이시고요, 정실인사가 된 적은 없고요.
  민선5기는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우선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이 검증된 인사 그리고 가능하면 전국적인 지명도와 인적 네트워킹이 또 검증가능한 분 그래서 도정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자격 등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확인된 분, 이렇게 해서 그 직위에 맞는 분들로 임명을 함으로써 그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에 원칙을 정해 놓고 합니다.
박문희 의원   앞으로 개방형직위, 산하단체 인사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용절차와 원칙을 엄격히 하고 임용된 인사들이 복무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맡은 바 직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당부하면서 이상 인사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7만 도민을 위하고 도정을 발전시키는 데는 너나가 따로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구제역과 관련하여 고생하신 공직자, 유관기관 그리고 도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근   박문희 의원님과 정책관리실장님 그리고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8분)
○의장 김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 심사와 정책간담회 등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꽃샘추위와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어 역동적 의정활동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의회 실행이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관련 공청회 2회와 의정설명회 그리고 시민단체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달 중에 다루어야 할 조례안 심사와 함께 공청회와 설명회 등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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