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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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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3월 2일(금) 13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인 발의)

(13시35분 개의)

○위원장 박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2월 23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개정하고 합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10일에서 7월 1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15일에서 11월 12일로 하며,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희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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