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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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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6월 12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문희 의원 외 1인 동의)
  3. 2.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4. 3.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가. 의회사무처

(11시40분 개의)

○위원장 박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문희 의원 외 1인 동의) 

(11시41분)

○위원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종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종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의 내용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을 정책복지위원회로, 감사관과 충북문화재단을 행정문화위원회로, 충북개발연구원을 충북발전연구원으로, 지방의료원을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11시43분)

○위원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44분)

○위원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무처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8억 3,900만 원 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1억 3,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차로 운영 중인 의원휴게숙소의 구입을 추진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의원휴게숙소 임차료 4,000만 원을 추가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산휴가 대체 행정도우미 인건비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상임위원회 노후 물품인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사업비 1,300만 원과 원활한 의전업무수행을 위한 전용차량 교체구입비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국제행사를 비롯한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의회 국제교류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초빙 사업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장비교체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디지털 오디오 레코더 구입비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12년 정기연봉조정과 승진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기본경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알차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후반기를 맞이하며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문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헌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헌성   운영전문위원 정헌성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8억 3,990만 원 대비 3.28%인 2억 9,021만 원이 증액된 91억 3,01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전용차량 교체구입비 6,900만 원과 의정홍보광고료 2,002만 원, 디지털 오디오 레코더 구입비 2,1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549만 원, 기본경비 1,444만 원 등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편성 내역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희   정헌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액수는 많은 게 아니지만 이게 우리 의회사무처라는 상징성 때문에 좀 의견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설명서 5쪽에 상임위원회 노후물품 교체가 있는데 이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있나요, 법정 내구연한이?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으로…, 죄송합니다.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8년.
김동환 위원   어디에 있나요? 냉난방기의 법정 내구연한이 8년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물품관리규칙에.
김동환 위원   규칙?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김동환 위원   물품관리규칙에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김동환 위원   이게 언제 구입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2001년 5월에 구입해 갖고 11년이 경과된 겁니다.
김동환 위원   교육위원회 것은 내가 써보지는 않았지만 어지간하면 이게 냉난방기는 그냥 돌아가다가 설 때까지 쓰는 거 아닌가요?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구형은? 기름…
○총무담당관 김호기   기름을 넣게 되어있는 구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래서 새 걸로 사면은 이 기름값이라든지 전기료가 1,300만 원어치 절감되어지는 게 몇 년 걸립니까?
  쓰는 데는 지장 없더라고요. 굳이 바꿔야 되느냐.
○총무담당관 김호기   총무담당관 김호기입니다.
  몇 년 걸려서 원가를 받아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기름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이나 이런 데 지금 어느 부서든지 그것은 전부다 교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김동환 위원   청정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전기도 다 기름 때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지, 원자력발전소 일부하고를 제외하고 어차피 지금 화석연료를 쓰는 곳을 바꾼다는 것은 큰 흐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정부가 녹색 무슨 성장 어쩌구 그러면서 그렇기는 하지만 화석연료 안 쓰고서 되나요? 그러니까 기름을 쓰는 거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거나 또는 전기료나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거나 그런 타당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1,300만 원을 들여서 에어컨 냉난방기를 바꿨는데 이게 절약을 해서 3년이면 3년만에 절약비용이 빠진다 이래야 예산을 쓰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바꿀 때가 됐으니까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에어컨 30년 전 거 그냥 써요.
  우리 집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건설소방위원회 사무실에서 있어보는데 크게 불편 없으면 그냥 어지간하면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6페이지 이 전용차량은 바꾸기는 바꿔야지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차량 배기량을 꼭 체어맨으로 해야지 됩니까? 그랜저나 소나타라도 요즘 차량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랜저, 소나타급으로 그러니까 차량마다 좀 다르기는, 회사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K5도 좋고 SM5도 좋고 그런데 꼭 체어맨 지금 이렇게 가야지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좀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중앙부처도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장들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들도 이렇게 중차량 안 씁니다. 중형차량 안 써요.
  조금 이거 등급을 좀 낮추는 방안은 어떤가요. 이거 답변을 할 가치가 없나요? 아니면 상의를 누가 해 보셔야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금 배기량을 좀 낮추어갖고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타 시도의 의장 전용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에쿠스입니다.
  저희도 에쿠스를 지난번에 구입하려고 하다가 여론의 문제도 좀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많은 비판적인 그런 의견이 있어 갖고 한 등급을 낮춘 겁니다.
  체어맨으로 낮췄는데요. 그것은 체어맨 정도는 의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는 빈도나 업무 수행하는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때 또 하여튼 그 정도 체어맨 정도 차량은 운행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김동환 위원   그 생각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장, 도지사는 체어맨이고 국장급은 오피러스고 이런 거는 지금 시대정신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 좀 실용적인 방안 한번 갖고 해 보시지요.
  이거 꼭 굳이 지금 의장차량 그랜… 요즈음 차량이 잘 나옵니다. 신차들 아주 새로운 기능들 다 잘 나오는데 꼭 의장 또는 도지사의 권위가 차량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한테서 권위가 나오지 차에서 권위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좀 새롭게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 줘보시고요.
  다음에 7페이지와 8페이지는 아마도 추정컨대 국제교류를 위해서 민간인 통역을 1명 데리고 그리고서 직원이 갔다 오려고 그러시는 비용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는…
김동환 위원   통역?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통역 비용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통역하고 직원이 통역이 1명을 데리고 일본 갈 때는 일본통역을, 러시아 갈 때는 러시아통역을 데리고 현지를 갔다 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아니에요. 의원님들 교류사업할 때 종전에는 통역을 안 데리고 갔는데요…
김동환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의원들 교류사업을 할 때 갈 예산이 직원예산하고 통역예산이 없어서 채워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직원예산은 부족해 가지고…
김동환 위원   부족하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김동환 위원   부족하면 예산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꼭 굳이 더 이렇게 추경에 예산 세워야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의원 교류사업을 하는데는 수행해야 되는 기본 필수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한 거고요. 
  통역은 종전에는 통역 없이 그냥 가 가지고 프리하게 서로 교류행사를 하고 와 가지고 통역 필요성이 적었었는데 지금은… 
김동환 위원   통역 자원봉사… 통역 비용을 어떻게 하는가… 현지에서 자원봉사 받으면 어떤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자원봉사는…
김동환 위원   러시아나 중국, 일본에는 현지에서 통역 자원봉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뭐 액수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상징성을 놓고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위원장 박문희   우리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처의 기본경비가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본예산에 결정이 돼서 잘 집행이 되는데 유독 교육위원회만 이번에 기본수용비 190만 1,000원, 기본급량비 262만 원, 교육위원회 기본여비 992만 3,000원 이래서 1,444만 4,000원을 증액을 시켰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런데 이 교육위원회는 당초 도교육청에서 있을 때는 정말로 모든 업무차량, 의장차량 해서 현재 지금 이런 거를 줘도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졌어요, 지금.
  아주 그래 위상이 형편이 없는데 더군다나 교육위원회 소속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소속은 도교육청이고 거기 눈치 봐야 되고 또 업무 이런 예산은 우리 도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왜 당초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산을 대체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기법의 문제인데요. 어떤 조직이 신설되거나 할 때 물론 기정예산 가지고서 감당이 안 된다고 볼 때는 신규 편성을 당연히 하죠.
  그런데 대개는 이렇게 조직이 새로 필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러면 기정예산을 갖고서 한번 써보는 건데요.
  물론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에 있을 때 예산 쓰던 거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월등나게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이런 반영을 해 드리게 되는 건데 그렇지만 또 저희 기존의 우리 도의회에서 쓰던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또 그렇게 적은 편은, 교육청에서 쓰시던 그 규모를 맞춰드리면 저희하고 또 너무 형평성이…
장병학 위원   아니 맞춰달라고 그러지는 않고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나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교육위원회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작년에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올해는 본예산에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할까 교육전문위원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원이 거기는 저쪽 교육청 정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실무적으로 정확한 계산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타 상임위원회 다른 행정문화라든가 이런 위원회하고 우리가 인원수가 같아요. 사실 업무는 엄청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1,444만 4,000원 증액되는데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어때요, 기본운영비가? 다른 상임위원회 기본운영비를 얘기 좀 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예, 하세요. 
○총무담당관 김호기   총무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수가 있어 가지고 정원마다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수용비 같은 경우는 27만 1,570원씩 인원수 7명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을 걸로 봅니다. 
장병학 위원   그럼 다른 상임위원회 액수는 지금 모르죠? 
○총무담당관 김호기   다른 상임위원 액수는…
장병학 위원   비교해서 자료 좀 저한테…
○총무담당관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촉구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호기   예.
장병학 위원   앞으로 이 교육위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손해는 보지 않도록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보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운영위원회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데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평등하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달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걸맞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 또 교육에 열정을 가지시고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가지는 직원들의 애로점 같은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돈이 어디서 나가느냐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과부 예산편성 매뉴얼 지침 있죠?
  그러면서 또 교육청에서도 만드는데 거기 보면 교육 일반 기획관리과에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단위사업이 있고요. 세부사업으로 교육위원회 운영, 교육위원 연수 및 만찬, 의회업무 협력지원 이렇게 세 가지 세부사업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은 의회업무 협력 지원, 교육청에서만 사용하는 것만 편성돼 있고 교육위원회 운영이나 교육위원 연수 및 만찬에 관해서는 해도 되는데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교육청예산에 기관 관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기본운영비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청이나 여기 기관 관리운영비만 편성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기본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교육위원 연수를 지원하는 것들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안 하니까, 근거는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해서 또 교육위원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하고 직원들이 보좌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예산에서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시면 답변해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희   다른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지금 7∼8년 쓰셨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한철 절기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 바꾼다는 거 그것도 환경문제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이래저래 시기적인 면이나 이런 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전력수급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돼서 지금 의회건물만 해도 엘리베이터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전력수급 문제점에 비춰볼 때에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덧붙여 드리고요. 
  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광고료 했습니다. 사업목적이 지역신문, 케이블TV, 인터넷신문 등에 수시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홍보내용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지역일간지 의정홍보 강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일간지 7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 케이블TV, 인터넷신문 등인데 일간지 7개사, 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디어디 7개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하여튼 청주지역에 있는 주요 우리 지방 언론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언론사명을 제가 답변해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일단 7개 언론사는 지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아직은 안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7개사로 그러면 지역일간지 신문만입니까? 목적에 신문, 케이블TV, 인터넷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7개사에 균등하게 안배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산출근거는 일간지라는 개념은 지방지 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글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는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앞으로 검토하겠다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대상… 
김양희 위원   지역신문, 케이블TV 몇 개, 인터넷신문 몇 군데 중에서 이러한 선정기준으로 7개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추경을 세우셔야죠. 
김동환 위원   산출근거는 일간지 7개사…
김양희 위원   글쎄 일간지인데 목적은 지역신문, 케이블TV, 인터넷신문 등에 홍보한다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글쎄요 그 부분은 대상 언론기관을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략은 한 7개사 정도 하면 될 걸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언론사를 거명해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 못 드릴 뿐입니다.
김양희 위원   말씀이 7개가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어떤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되어 있는데 다만 공개적으로 발표를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략 예상을 저희가 이 정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저희가 적절히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신문, TV, 인터넷신문 이러한 분배를 한다는 겁니까? 일간지만 7개를 앞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김양희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해 가지고 무슨 추경을 만들어 놔요?
  다음, 3쪽 의원 휴게숙소 임차료 반환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 세입과 세출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물론 우리 의회사무처는 세입 부분은 한 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 부분을 명시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세입과 세출을 좀 구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고요.
  세입 계상 사유가 미반영된 전세금 4,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미반영된 전세금 4,000만 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처장 답변하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지난해에 당초예산을 요구를 할 때 금천동에 있는 의원휴게 숙소가 임차 재계약이 그때 아직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더 증액을 해 줘야 될지 그게 금액이 정해지지를 않아 갖고 그때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는 이것을 추가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요구하고 나서 추후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임대 재계약을 할 때는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이 서류적으로 봤을 때에 그 사유가 미반영된 전세금 4,000만 원 반영 그랬는데 앞으로는 미반영된 사유입니다.
  미반영된 전세금, 지금처럼 처장께서 말씀하신 임차금이 당초예산이 책정될 때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된 그런 것을 그 사유를 미반영됐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문서를 만드는 담당자 여기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듣기보다는 저희들은 이 서류에만 이 문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감안해서 좀 상세히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   연관 질의 좀 한 가지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문희   예, 추가질의신가요?
김동환 위원   연관 질의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연관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예.
김동환 위원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되어진 연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여 오해가 있을까봐서 다시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예산의, 우리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있는 예산 체계의 경우 가장 큰 항목으로 정책사업을 쓰고 그 정책사업 중에서 중간항목으로 단위사업을 쓰고 단위사업 중에서 가장 말단 항목으로 세부 사업을 쓰지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자료의 사업목적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통칭해 가지고서 그 사업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을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지역신문, 케이블TV, 인터넷신문 모두에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신문, 케이블TV, 인터넷신문 등에 도의회의 역점시책을 홍보한다는 것은 단위사업인 의정홍보 강화, 세부사업인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목적 설명이고 이번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그 밑에 투자계획에 산출근거 일간지 7개 사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진 것은 일간지에 국한한다 그게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김호기   총무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확실하죠?
○총무담당관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앞에 사업목적은 그 위에 있는 큰 항목인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을 설명한 것이고 이번에 예산이 선 것은 일간지에 국한한다 하는 것으로 알고서…
○총무담당관 김호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의 사업목적은 우리가 홍보하는 전체적인 목적을 말씀드린 거고 아래의 2,002만 원은 일간지에 추경에 광고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궁금했었는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산출근거에 일간지라고 표기한 것이 오타라고 보는 겁니다.
  언론사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산출근거에 아주 구체적 정확성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죠.
  산출근거는 변동가능하고 한 건데,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일간지만입니까, 지금 처장님 답변은 일간지 말고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셔서 저는 일간지라고 표기된 것이 오기라고 봅니다. 언론사라고 보는데…
김동환 위원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김영주 위원   이걸 굳이 지방언론지라고 일간지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김동환 위원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세워 놓은 뒤에 케이블TV나 인터넷신문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간지냐 그러니까 어느 신문사라고는 지금 여기서 지칭할 필요는 없지만 일간지냐, 이 2,000만 원 중에 케이블TV와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짚고 가실 필요가 있다.
김영주 위원   저는 여기서 산출근거에서 일간지를 지방언론사라고 정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만 한 마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정홍보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고 그만큼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총무담당관 김호기   총무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이 산출기초를 산출할 때 케이블TV나 방송사나 다른 언론사나 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일간지 7개 사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충청북도에 충북에서 발행되는 일간지가 7개 사밖에 없습니다. 원래 지방지 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표기한 겁니다, 산출기초를.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목적과 개요를 잘못 적은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문제가 아니고 옆에 국제교류 국외여비 보면은 명확하게 사업목적이 사업목적에다가 지방일간지 홍보라고도 정해졌어야 되고 사업개요에다가도 내용에다가 아예 일간지라고 정해졌어야 되는 겁니다.
  목적하고 개요하고 산출근거하고 상이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혼란인데…
김동환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지 되는 게 이 위의 사업목적은 앞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서만 보아서 그런데 예산서에 나오는 단위사업명과 세부사업명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역신문, 케이블TV, 인터넷신문 아니면 종편, 공영방송매체 등이 다 들어가도 관계는 없다고 그런 등등을 이용해서 도의회에 의정활동을 홍보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예, 김동환 위원님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목적과 개요를 특정해서 지역일간지라면 명확하게 목적과 내용을 표시해 줘도 이런 혼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사업을 표기하느냐, 세부사업을 표기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목에 표기하느냐는 이 사업설명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도움되게끔 하는 자료기 때문에 구분은 없지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상임위원회 노후 물품교체인데 제 고민은 이것이 얼마나 예산이 절약이 되는지 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비용 자체가 전기가 됐건 소요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미 저희 상임위원회는 바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위원들께서 전원 동의를 해 주셔 갖고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 최대한 더 쓰고 절약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감안해서 하는 건 좋지만 지난번 예산 회의 때 또 위원님들께서 그 타당성을 해 줘서 됐기 때문에 위원회가 또 바뀐 것도 아니고 단일 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형평성이라고 할까 이게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더욱 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점검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이게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총무담당관 김호기   총무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지금 현재 물품이 2001년 5월달에 구입된 물품인데요. 11년이 경과됐고 원래 법상 내구연수는 8년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이 기름을…
김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저희 행정문화위원회도 교체가 됐고 다 교체가 지금 돼서 그것은 의회에서 교체해도 타당하다고 이미 승인을 해 준 사항이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호기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동일한 목적과 내용과 사항으로, 이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호기   그래서 구형을 6개 상임위원회가 연차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개 상임위 것을 끝으로 해서 개선을 하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병학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위원장 박문희   예, 말씀하시죠.
장병학 위원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 있는 것을 보면 기름이죠? 기름으로…
○총무담당관 김호기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정말로 2001년도 되고 지금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만 우리 의회 사업이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런 노후화되고 문을 열어놔야 될 정도의 처음에, 그래서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답변 받으면서 제가 느낀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여기 관련되어서 올라오는 예산은 의원들이 쓰는 거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 답변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주로 여기서 상임위원회 노후 물품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의원들이 하다하다 올린 거 아닙니까?
  말을 하면 이렇게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도 소리 때문에 틀어놓으면 말이 안 들려요. 답변하는 분이.
  그래서 이것 좀 고쳐달라고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요. 옛날에는 의회 의원실이 의원들이 평상시에 회의 때를 제외하고 안 왔습니다. 최근에는 오죠?
  거기 겨울에 우리 원래 18℃도가 평균인데 의원실 평균온도 혹시 재 보셨어요?
  제가 일부러 재 봤거든요. 10℃ 내외입니다.
  일하러 오는 의원님들 대부분 무릎담요 하고 앉아서 하세요. 아세요?
  난 이거 문제 제기하신 분들 그렇게 안 해 보셔서 평상시 그렇게 안 나와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셔야죠.
  그런 의원들의 요구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한 여름에 각 상임위원회 가보면 선풍기 따로 있습니다.
  이거 안 틀고 일부러 이거 선풍기 트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라고 이거 삭감 못할 줄 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건설소방위원회 물품인데 건설소방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는 저도 좀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위원장 박문희   사실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답변을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교체하든지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교류 추진민간인 국외여비 관계도 제가 우리 행사 때 나가보면 전문통역과 일반통역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해 주시는 게 맞다,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니까 의원들의 모든 복지와 또 내지는 의정활동 지원 이런 거에 의해서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됐든 앞으로 이제는 전반기 의회가 끝나가니까 후반기에는 아마 운영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겁니다. 바뀌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오차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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