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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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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3월 5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가. 의회사무처

(10시24분 개의)

○위원장 김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25분)

○위원장 김재종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용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무처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1억 9,900만 원보다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83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행정도우미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휴게숙소 유지 관리 보수비 300만 원, 의원 우호교류 및 국제행사, 해외 정책테마연수 등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과 의원님 노트북 구입에 따른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의정홍보 광고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500만 원과 소식지 우편발송료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이용 규정에 의거 기존 무선마이크 사용 금지에 따라 신규 구입비용 2,0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일비, 위원회 자문위원 운영수당 부족분 450만 원, 사무실 노후장비 및 속기사용 헤드폰 구입비 등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김재종   예, 김경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홍신   운영전문위원 이홍신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1억 9,934만 원 대비 1.24%인 1억 163만 원이 증액된 83억 9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건비 1,558만 원, 의원 휴게숙소 유지 보수비 300만 원,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 의원테마연수 국외여비 1,080만 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국제교류여비 1,99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1,236만 원,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비 2,0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일비 인상분 400만 원, 프린터 및 속기용 헤드폰 구입비 700만 원 등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편성 내역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인상은 관련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바, 조례 개정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종   예, 이홍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예, 저 이광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이광희 부위원장님.
이광희 위원   사무처장님, 4쪽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3,000만 원만 올라온 거죠?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의원 공무국외여행.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예, 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거는 당초에 의원님들이 2년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36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편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금번 예산에 추가 편성을 했고요, 공무원들 부족분으로 해 갖고 사무처 직원들은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빈푹성이나 이런 데서 금년도에 오는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 초청여비가 490만 원, 그다음에 또 저희가 민간인도 같이 통역 이런 차원에서 데리고 가실 분들이 500만 원 이렇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에 의원들 공무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그거 거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15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안 거치고 올라온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그런데 이 예산만큼은요…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안 거치고 올라온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예, 그 심의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이광희 위원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거기서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게 통과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그거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이광희 위원   아니, 심의가 안 됐는데, 심의가 안 됐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거냐고요.
  만약에 그거 공무국외여행 심의 과정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그러면 그거는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세 군데 테마연수 상임위원회 가는 게 이 안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차피 베트남 가거나 중국 흑룡강성은 그 심의위원회와 상관 없는 거고 이 세 개 상임위원회 건만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세 개 상임위원회 건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해도 되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아니, 삭감하시면요…
이광희 위원   아, 그러니까 가든 못 가든 그건 차기의 문제고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아 놓고서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이건 삭감돼야죠.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아니, 그러니까 일단 위원님들 한 분당 저희가…
이광희 위원   아니, 그거는 의원님들 가시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절차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아니, 그런데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게요…
이광희 위원   아, 심의위원회가 거기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아니, 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가는 출장 부분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심의하는 거지, 예산 자체까지 거기서 삭감하고 그건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책테마연수가 적당하냐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아직 판단이 안 됐어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선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적당하지 않다면 집행이 보류가 되는 거죠.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김종필 위원님 먼저…
김종필 위원   먼저 하시죠.
하재성 위원   간단한 거니까… 
  하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사소한 얘기 같은데 거기 의원 휴게 숙소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쪽 현대 아이파크, 아이파크가 아니라 현대 그게 뭐여…
  하여튼 남쪽 의원님들이 머무시는 데, 거기는 좀 난방이 그런대로 잘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쪽 첼시빌, 북쪽 의원님들이 머무시는 데, 거기는 난방이 잘 안 된단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분명히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점검이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늘 거기가 좀 썰렁하대요.
  점검을 안 하셨으면…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또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금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당초 본예산 때 예산 성립이 됐고 금회 추경에 다시 또 3,070만 원 가량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유가 어떤 사유죠?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는 이거예요.
  지금 예산이 본예산 대비 본예산을 짰고 추경 대비 추경예산을 짜신 거죠, 지금?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시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예,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종필 위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저희들이 이거는 국제적인 관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준비하실 때 본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 대비 추경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들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저희 충청북도 예산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특히 지난 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정부 지적사항 중에 꼭 필요경비는 당초 본예산에 모두 반영토록 하라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도 지적받은 사항들로 인해서 의원사업비와 각종 활용되는 부분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건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예산들은 당초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손문규 위원님께서 하시죠.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8쪽에 소식지 우편발송 관곈데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소식지를 지금 배부하는 걸 개별로 아마 다 물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줄었죠?
  저도 달라 그랬는데 더 늘어난 의원님들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충분히 이야기가 됐으면 싶은데 이걸 추경에 또 늘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예, 의회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의회소식지를 갖다가 이렇게 발송하다보니까는 그동안에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발송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의정참여단이나 그다음에 경찰지구대,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소방서 이런 데까지 배부처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배부처 확대에 따른 우편요금이 증액이 된 게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서 계획해 가지고 다 세워 주셔야 될 거지 각중 에 지금 늘려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도 저도 잘못된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우리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기수 위원   저도 지금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의견이 지금 소식지를 우편 발송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5부 정도를 보내주시는 게 있는데 어하다 보면 5부 받아 가지고 내가 그냥 썩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5부 더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는 걸 우편으로 더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받아 가지고 차에 싣고 어하고 다니다 보면 그냥 누구 주지도 못하고 그냥 폐기 처리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편요금을 더 우리가 증액하더라도 다 우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고, 또 보낼 적에 가능하면은 그 안에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를 쪽지를 넣어 가지고 보내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물론 도의원 소식지가 오니까 또 그거다 하지만 그 지역 지역 의원님들이 인사할 수 있는 거를 넣어 가지고 같이 동봉해 주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의원님들한테 5부∼6부 이렇게 보내는 건 지양하고 다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 주면 효과가 더 좋겠다 해서 이번에 요금도 사실상 추경에 이게 그렇게 하려면 부족하다 이럴지 모르지만 더 확보를 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관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하다 했는데, 이건 그럼 다음에 2회 추경 때 올라오면 문제가 있어요?
  이번 2회 추경에 세울 때?
○의사담당관 정헌성   예, 의사담당관 정헌성입니다.
  대개 결산검사가 5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6월 달에 끝나는데요, 그래서 조례를 이번 제318회 임시회 15일 날 같이 의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올라와요?
○의사담당관 정헌성   예, 동시에 추진할 겁니다. 
권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지금 권기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의회소식지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보내셔야 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꼭 보내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 주소를 받아 갖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는 한 부 정도만 보내드리고 나머지 부수만큼은 위원님들이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소를 받아 갖고 저희가 그쪽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게 더…
권기수 위원   효과적이야…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예.
○위원장 김재종   소식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섯 부를 보낼 수 있는 사람한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수도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예,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그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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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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