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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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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3월 12일(수) 15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15시22분 개의)

○위원장 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15시23분)

○위원장 정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   옥천군 제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안 제5조에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 안 제9조에 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헌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은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 사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설치 목적에 맞는 그런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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