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9월 6일(월) 10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균형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병대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신필수 도로과장입니다.
김희수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유인종 치수방재과장입니다.
한흥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결산서가 조직개편 전 제작되어 설명은 개편 전 조직으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쪽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예산현액 3,371억5,367만원으로 균형정책과 60억4,451만원과 지역개발과 269억8,710만원, 13쪽 교통물류과 32억3,379만원, 15쪽 건축디자인과 63억9,932만원, 17쪽 도로과 1,474억3,303만원, 20쪽 하천과 650억2,139만원, 22쪽 재난관리과 443억2,307만원, 24쪽 기반건설과 306억3,918만원, 26쪽 토지정보과 19억9,114만원, 32쪽 도로관리사업소 50억8,11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75억7,827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367억5,94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1,883만원입니다.
이 중 3,734만원은 시효가 소멸되었거나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7억8,14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39쪽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732억238만원으로 이 중 93.9%인 4,441억9,187만원이 지출되었고 5.4%인 257억 3,64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7%인 32억7,405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균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29억7,424만원에 대해서 227억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8,59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7,1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및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8,59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1억73만원 중 460억9,614만원이 지출되었고 4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2쪽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1억4,260만원에 대해서 161억3,672만원이 지출되었고 5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58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7억6,388만원에 대하여 77억6,251만원이 지출되었고 1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62억2,048만원에 대해서 1,667억2,344만원이 지출되었고 78억4,518만원의 명시이월과 7억1,857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9억3,3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중 청풍대교 국지도 건설 등 4개 사업 6억6,987만원과 지방도로 정비사업 중 교원대-태성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18개 사업 71억7,531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중 남일-문의 국지도 건설 등 3개 사업 1억5,439만원과 지방도 정비사업 중 성산-두릉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11개 사업 5억6,418만원이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의-대전간 국지도 건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3,381만원, 옥천-동이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1억2,465만원, 가덕도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 9,161만원 등 예산절감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7쪽 하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92억2,996만원에 대해서 1,012억2,349만원이 지출되었고 58억2,797만원의 명시이월과 8억3,162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3억4,6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석화천석화제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17건 58억2,797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제천천주포제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8건 8억3,162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중 성암천사석제수해상습지개선사업 3억3,567만원, 성암천문백제수해상습지개선사업 1억5,545만원과 18개소의 하천정비사업 4억7,68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2쪽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25억9,263만원에 대해서 325억4,050만원이 지출되었고 5,2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당천 수해복구 집행잔액 4,584만원은 2008년 수해복구공사 사고이월금액으로 수해복구사업 편입용지 보상금이 미지급된 것입니다.
다음은 98쪽 기반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7억9,385만원에 대해서 138억9,410만원이 지출되었고 46억5,169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억4,80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등 4건 46억5,169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제천종합연수타운 연수기관 유치설명회 7,200만원, 비즈니스센터운영 사업추진비 1억2,941만원 등 2억4,8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5억3,932만원에 대해서 45억2,492만원이 지출되었고 1,44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6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4억2,709만원에 대해서 214억8,248만원이 지출되었고 23억9,355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5억5,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3건의 사업비 23억9,355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1억3,931만원,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등 2억9,5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4억1,757만원에 대해서 100억9,055만원이 지출되었고 32억4,344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3,852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4,506만원의 집행잔액도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3건으로 32억4,344만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된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이월된 교량유지보수 사업비 3,8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512호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배상금 및 호우 피해시설 조기복구 등 8건으로 총 승인액 4억879만원 중 98.5%인 4억2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5%인 61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과 78억4,518만원, 하천과 58억2,797만원, 기반건설과 46억5,169만원, 도로관리사업소 23억9,355만원, 충주지소 32억4,344만원 등 총 86건의 사업에 239억6,18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지방도 사업 및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토지 보상 지연,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과 7억1,857만원, 하천과 8억3,162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3,852만원 등 총 35건의 사업에 17억7,46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8년 12월 15일 황석-구룡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총 14건의 2009년도 지방도정비사업을 위해 130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229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17억6,805만원 중 217억62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3쪽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17억6,805만원 중 지출액은 149억7,0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7억9,767만원은 징수교부액 미교부액 109만원과 예비비 67억9,658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69억8,611만원 중 69억8,53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43쪽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69억8,611만원 중 지출액은 45억6,5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2,098만원으로 징수교부금 2만원과 기타부담금 29만원, 예비비 24억2,067만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4억9,930만원이며 166억20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셨습니다.
253쪽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64억9,930만원 중 지출액은 163억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1억93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기금이 150억5,952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38억9,556만원을 수납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4억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5억5,50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사업 결산에서 발생한 불용액 등에 대하여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균형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병대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신필수 도로과장입니다.
김희수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유인종 치수방재과장입니다.
한흥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결산서가 조직개편 전 제작되어 설명은 개편 전 조직으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쪽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예산현액 3,371억5,367만원으로 균형정책과 60억4,451만원과 지역개발과 269억8,710만원, 13쪽 교통물류과 32억3,379만원, 15쪽 건축디자인과 63억9,932만원, 17쪽 도로과 1,474억3,303만원, 20쪽 하천과 650억2,139만원, 22쪽 재난관리과 443억2,307만원, 24쪽 기반건설과 306억3,918만원, 26쪽 토지정보과 19억9,114만원, 32쪽 도로관리사업소 50억8,11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75억7,827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367억5,94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1,883만원입니다.
이 중 3,734만원은 시효가 소멸되었거나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7억8,14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39쪽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732억238만원으로 이 중 93.9%인 4,441억9,187만원이 지출되었고 5.4%인 257억 3,64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7%인 32억7,405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균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29억7,424만원에 대해서 227억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8,59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7,1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및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8,59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1억73만원 중 460억9,614만원이 지출되었고 4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2쪽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1억4,260만원에 대해서 161억3,672만원이 지출되었고 5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58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7억6,388만원에 대하여 77억6,251만원이 지출되었고 1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62억2,048만원에 대해서 1,667억2,344만원이 지출되었고 78억4,518만원의 명시이월과 7억1,857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9억3,3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중 청풍대교 국지도 건설 등 4개 사업 6억6,987만원과 지방도로 정비사업 중 교원대-태성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18개 사업 71억7,531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중 남일-문의 국지도 건설 등 3개 사업 1억5,439만원과 지방도 정비사업 중 성산-두릉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11개 사업 5억6,418만원이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의-대전간 국지도 건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3,381만원, 옥천-동이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1억2,465만원, 가덕도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 9,161만원 등 예산절감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7쪽 하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92억2,996만원에 대해서 1,012억2,349만원이 지출되었고 58억2,797만원의 명시이월과 8억3,162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3억4,6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석화천석화제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17건 58억2,797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제천천주포제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8건 8억3,162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중 성암천사석제수해상습지개선사업 3억3,567만원, 성암천문백제수해상습지개선사업 1억5,545만원과 18개소의 하천정비사업 4억7,68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2쪽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25억9,263만원에 대해서 325억4,050만원이 지출되었고 5,2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당천 수해복구 집행잔액 4,584만원은 2008년 수해복구공사 사고이월금액으로 수해복구사업 편입용지 보상금이 미지급된 것입니다.
다음은 98쪽 기반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7억9,385만원에 대해서 138억9,410만원이 지출되었고 46억5,169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억4,80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등 4건 46억5,169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제천종합연수타운 연수기관 유치설명회 7,200만원, 비즈니스센터운영 사업추진비 1억2,941만원 등 2억4,8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5억3,932만원에 대해서 45억2,492만원이 지출되었고 1,44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6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4억2,709만원에 대해서 214억8,248만원이 지출되었고 23억9,355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5억5,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3건의 사업비 23억9,355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1억3,931만원,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등 2억9,5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4억1,757만원에 대해서 100억9,055만원이 지출되었고 32억4,344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3,852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4,506만원의 집행잔액도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3건으로 32억4,344만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된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이월된 교량유지보수 사업비 3,8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512호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배상금 및 호우 피해시설 조기복구 등 8건으로 총 승인액 4억879만원 중 98.5%인 4억2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5%인 61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과 78억4,518만원, 하천과 58억2,797만원, 기반건설과 46억5,169만원, 도로관리사업소 23억9,355만원, 충주지소 32억4,344만원 등 총 86건의 사업에 239억6,18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지방도 사업 및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토지 보상 지연,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과 7억1,857만원, 하천과 8억3,162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3,852만원 등 총 35건의 사업에 17억7,46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8년 12월 15일 황석-구룡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총 14건의 2009년도 지방도정비사업을 위해 130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229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17억6,805만원 중 217억62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3쪽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17억6,805만원 중 지출액은 149억7,0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7억9,767만원은 징수교부액 미교부액 109만원과 예비비 67억9,658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69억8,611만원 중 69억8,53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43쪽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69억8,611만원 중 지출액은 45억6,5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2,098만원으로 징수교부금 2만원과 기타부담금 29만원, 예비비 24억2,067만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4억9,930만원이며 166억20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셨습니다.
253쪽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64억9,930만원 중 지출액은 163억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1억93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기금이 150억5,952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38억9,556만원을 수납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4억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5억5,50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사업 결산에서 발생한 불용액 등에 대하여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가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가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헌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수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헌경 도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에 공무 집행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14쪽 교통물류과 지난 연도 수입 부분입니다. 14쪽이요.
여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징수 결정액이 2억5,900 그리고 수납액이 1,700, 결손처분이 1,200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2,900으로 돼 있습니다.
이 수납률이 타 과라고 할까요, 비교해 볼 때 수납률이 지금 6.6%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률이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이유에는 물론 무재산이라든지 시효 완성, 공매 시 무배당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런 초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에 공무 집행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14쪽 교통물류과 지난 연도 수입 부분입니다. 14쪽이요.
여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징수 결정액이 2억5,900 그리고 수납액이 1,700, 결손처분이 1,200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2,900으로 돼 있습니다.
이 수납률이 타 과라고 할까요, 비교해 볼 때 수납률이 지금 6.6%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률이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이유에는 물론 무재산이라든지 시효 완성, 공매 시 무배당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런 초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좋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아직 못 갖고 있어서 조금 이따가 자료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아직 못 갖고 있어서 조금 이따가 자료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다음은 결산서 17쪽입니다.
17쪽, 도로과 세입결산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당초예산이 4억이고요, 도로사용료 수입부분에서요. 17쪽 도로사용료 예산이 4억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6억4,500 그리고 미수납, 익년 이월액이 7,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산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4억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 놨었고 징수결정액은 6억4,500으로 당초에 추계를 너무 과소하게 추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은 결산서 17쪽입니다.
17쪽, 도로과 세입결산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당초예산이 4억이고요, 도로사용료 수입부분에서요. 17쪽 도로사용료 예산이 4억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6억4,500 그리고 미수납, 익년 이월액이 7,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산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4억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 놨었고 징수결정액은 6억4,500으로 당초에 추계를 너무 과소하게 추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도로점용료를 예년에 했던 거를 해 가지고 약 4억 정도로다가 당초에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이 더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수요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도로점용료를 예년에 했던 거를 해 가지고 약 4억 정도로다가 당초에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이 더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수요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결정액 대비해서 수납률도 지금 한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수증대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또 체납액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거 아닌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수증대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또 체납액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거 아닌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부과한 대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하고 하다보니까 일부 미흡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저희가 부과한 대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부과한 대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하고 하다보니까 일부 미흡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저희가 부과한 대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도로사용료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앞으로 시·군하고, 이게 점용허가라든지 점용료 징수를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지금 일이 바빠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우선 독려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부과한 대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다음은 106쪽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인데요. 이게 미집행 잔액이 5억9,600으로 타 과 대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하면 업무추진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특별히 절감을 해서 이런 현상이 온 것인지, 타 과 같은 경우 평균 0.69%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는 미집행 잔액률이 1.53%로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하면 업무추진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특별히 절감을 해서 이런 현상이 온 것인지, 타 과 같은 경우 평균 0.69%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는 미집행 잔액률이 1.53%로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충용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으로다가 예산을 세운 위험도로 구조사업 내지는 수해복구사업 이런 경우에 일부 편입용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돼서 보상비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초 설계한 금액 대비 입찰차액에서 약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말에 인계인수한 오창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집행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예산액이 48억 중에 46억6,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청원군으로다가 이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비 예산으로다가 편성한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자체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가운데 1,8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고 그다음에 과적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지 아니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예산 계상부분이 미집행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소에는 본청과 달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전체가 40억300만원인데 이 중에서 37억500만원이 집행되고 2억8,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건비 미집행 부분에서 나온 관계로 해서 전체 한 5억여원이,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이 된 걸로 돼 있었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으로다가 예산을 세운 위험도로 구조사업 내지는 수해복구사업 이런 경우에 일부 편입용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돼서 보상비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초 설계한 금액 대비 입찰차액에서 약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말에 인계인수한 오창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집행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예산액이 48억 중에 46억6,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청원군으로다가 이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비 예산으로다가 편성한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자체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가운데 1,8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고 그다음에 과적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지 아니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예산 계상부분이 미집행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소에는 본청과 달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전체가 40억300만원인데 이 중에서 37억500만원이 집행되고 2억8,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건비 미집행 부분에서 나온 관계로 해서 전체 한 5억여원이,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이 된 걸로 돼 있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25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당해 사용한 금액이 14억 그리고 지금 잔액이 17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이 2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당초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면 “도비출연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의 재원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고 강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설정한 거 보니까 55%밖에 설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긴급구호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5%에 해당하는 20억 정도만 확보를 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적립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태한 것은 아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당해 사용한 금액이 14억 그리고 지금 잔액이 17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이 2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당초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면 “도비출연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의 재원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고 강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설정한 거 보니까 55%밖에 설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긴급구호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5%에 해당하는 20억 정도만 확보를 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적립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태한 것은 아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을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저희가 확보를 다 못합니다.
재작년까지는 계속 저희가 협조를 해서 했는데 작년부터 도 전체 예산이 좀 어렵다보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경비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계속 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보를 좀 못했고 아마 내년도도 좀 걱정이 됩니다. 더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해 주는데 좀 걱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을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저희가 확보를 다 못합니다.
재작년까지는 계속 저희가 협조를 해서 했는데 작년부터 도 전체 예산이 좀 어렵다보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경비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계속 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보를 좀 못했고 아마 내년도도 좀 걱정이 됩니다. 더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해 주는데 좀 걱정입니다.
○임헌경 위원 맞습니다.
2007년도에 보통세 수입이 많았었고요. 2008, 2009 조금씩 줄었지만 지금 ’07, ’08, ’09 단순평균 내 보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도 확보 예상액이 가장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보통세 수입이 많았었고요. 2008, 2009 조금씩 줄었지만 지금 ’07, ’08, ’09 단순평균 내 보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도 확보 예상액이 가장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하여간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 재정형편 때문에 이런 분야가 저희 것도 있지만 몇 개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경비를 확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 재정형편 때문에 이런 분야가 저희 것도 있지만 몇 개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경비를 확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좀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두 번째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여유자금은 통합기금화해서 통합편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통합기금 예치율이 지금 52억으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 기금 같은 경우는 60%, 70%, 심한 경우는 한 90%까지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30% 정도밖에 예치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운영조례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미흡한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기금 같은 경우는 60%, 70%, 심한 경우는 한 90%까지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30% 정도밖에 예치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운영조례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미흡한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기존에 정기예금을 해 놨던 게 만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 이런 게 끝나는 대로 그것들이 정기예금 기간이 종료되고 1년이 아니고 몇 해에 걸쳐서 3년이고 이렇게 넣은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대로 통합기금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기존에 정기예금을 해 놨던 게 만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 이런 게 끝나는 대로 그것들이 정기예금 기간이 종료되고 1년이 아니고 몇 해에 걸쳐서 3년이고 이렇게 넣은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대로 통합기금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기금관리에서 세 번째 2007년도에 운영액이 60억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21억, 2009년도에 14억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그냥 예비비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충당을 하는 건지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말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용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계획하고 계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21억, 2009년도에 14억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그냥 예비비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충당을 하는 건지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말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용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계획하고 계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매해 연도에 확보하는 재난관리기금에 70%를 그 당해 연도에 재해 예방으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전까지는 좀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쓴 금액이 컸고 2008년, 2009년 이때는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저희가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확보한 금액의 70%만 재해예방으로 쓰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전까지는 좀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쓴 금액이 컸고 2008년, 2009년 이때는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저희가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확보한 금액의 70%만 재해예방으로 쓰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5쪽입니다.
265쪽 건축디자인과 채권보고서 부분인데요, 이게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4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행기간 도래 계획이 제로로 되어 있고 또 연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아니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융자금이 대여가 돼서 회수가 그때그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연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5쪽입니다.
265쪽 건축디자인과 채권보고서 부분인데요, 이게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4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행기간 도래 계획이 제로로 되어 있고 또 연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아니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융자금이 대여가 돼서 회수가 그때그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연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채권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채권은 저희들이 전체 융자금 중 30%를 도비로 부담하는데요, 그중에서 농협에서 70%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30%를 부담해 갖고서 주민한테 융자를 해 주면 그 융자금을 농협에서 받아갖고서 연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도비는 전부 저희들한테 상환을 하는 겁니다.
농협이 책임지고서 하는 겁니다.
농촌주택개량 채권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채권은 저희들이 전체 융자금 중 30%를 도비로 부담하는데요, 그중에서 농협에서 70%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30%를 부담해 갖고서 주민한테 융자를 해 주면 그 융자금을 농협에서 받아갖고서 연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도비는 전부 저희들한테 상환을 하는 겁니다.
농협이 책임지고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기수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불승인이 되어져도 공무원들에게는 전혀 법적 책임이 없고 다만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밖에는 없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결산 승인이 불승인이 되어져도, 이 결산이 불승인이 되어져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도 아무에게도 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예산서와 관련되어져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은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과장님들께서 해 주셔도 좋고 또 담당 팀장님들이 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191페이지 예산을 전용하신 것에 대해서 첨복단지 유치활동비 3,1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이게 여러 항목에 나뉘어져서 있던 것을 이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것, 여러 항목에 나뉘어져 있던 것을 긁어 주워모아서 어느 단체에다가 이게 보조금을 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답변은 과장님들께서 해 주셔도 좋고 또 담당 팀장님들이 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191페이지 예산을 전용하신 것에 대해서 첨복단지 유치활동비 3,1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이게 여러 항목에 나뉘어져서 있던 것을 이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것, 여러 항목에 나뉘어져 있던 것을 긁어 주워모아서 어느 단체에다가 이게 보조금을 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장 권기수 균형건설국이 아니고 다음에 첨복단지…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
○김동환 위원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죄송합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국은 앞으로 이걸 결산서를 어디서 하실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첨복단지에서 이것은…
○김동환 위원 첨복단지에서? 첨복단지할 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익사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9,600만원을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이 익사사고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음에 199페이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익사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9,600만원을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이 익사사고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익사사고가 단양군 가곡면에, 단양에서 가곡면 간 중간에 부모들이 애들하고 같이 놀러왔다가 도로변에서 부모들은 거기서 음식을 해먹고, 저희는 거기에 못 들어가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얼음판에 들어가서 놀다가 얼음이 깨져서 거기서 익사를 했습니다. 부모들은 길에서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일부 부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익사사고가 단양군 가곡면에, 단양에서 가곡면 간 중간에 부모들이 애들하고 같이 놀러왔다가 도로변에서 부모들은 거기서 음식을 해먹고, 저희는 거기에 못 들어가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얼음판에 들어가서 놀다가 얼음이 깨져서 거기서 익사를 했습니다. 부모들은 길에서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일부 부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패소를 하게 된 원인을 법원에서는 왜…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어쨌든 얼음에 못 들어가게 완전한 시설을 하든지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자체에서 그런 저희가 팻말은 해 붙이고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일부 책임이 있다 해서 저희가 그때 네 명이 익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그래서 일부 책임을 물어서…
그래서 일부 책임을 물어서…
○김동환 위원 이 관련되어지는 분들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닌 걸로 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변에서 부모들은 있고 애들이 그때 그냥 얼음판에 들어가서 놀다가 얼음이 깨져서 겨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부모들은 있고 애들이 그때 그냥 얼음판에 들어가서 놀다가 얼음이 깨져서 겨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김동환 위원 대법원까지 갔었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고등법원에서 화의를 했습니다.
○김동환 위원 화의하셨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김동환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빈발되어질 소지가 있는데 일단 물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조금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베풀어주는 것이 국민들을 위로해 준다든지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일부로 관대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법적 쟁송을 하고 또 끝까지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이렇게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뒤쪽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또 몇 건이 있습니다. 또 같은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누구도 책임이 없으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로금조로 좀 물어주라 하는 식의 판결에 의해서 물어주는 예가 왕왕 있는데 그런 부분이 꼭 지방자치단체로서 능사가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깊게 이건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조금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베풀어주는 것이 국민들을 위로해 준다든지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일부로 관대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법적 쟁송을 하고 또 끝까지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이렇게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뒤쪽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또 몇 건이 있습니다. 또 같은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누구도 책임이 없으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로금조로 좀 물어주라 하는 식의 판결에 의해서 물어주는 예가 왕왕 있는데 그런 부분이 꼭 지방자치단체로서 능사가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깊게 이건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교통사고라든지 익사사고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참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다음에 첨복단지 예비비지출한 것도 첨복단지사업단에서 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다음 페이지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이게 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 들어와 가지고서 물어준 거겠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다음 페이지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이게 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 들어와 가지고서 물어준 거겠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험금을 내주고 도를 상대로 지방도에서 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험금을 내주고 도를 상대로 지방도에서 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김동환 위원 이 보험회사 사람들이 만만한 게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덤벼듭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꽤 많습니다. 5,500만원, 1,7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 해서 약 1억 가까운 돈이 나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교통표지판이나 교통시설에 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가, 담당관련 공무원이 구상을 해야지 될 문제는 없는가.
재구상이죠, 이것은.
재구상을 해야지 될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짚어보셨나요?
재구상이죠, 이것은.
재구상을 해야지 될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짚어보셨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드레일도 하고 그렇지만 가드레일을 들여받고나서 넘어가도 저희한테 일부 오고 특히 겨울을 길에서 빙판에서 미끌어져 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것 이런 경우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고 봤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안 한 겁니다. 실제 겨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드레일도 하고 그렇지만 가드레일을 들여받고나서 넘어가도 저희한테 일부 오고 특히 겨울을 길에서 빙판에서 미끌어져 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것 이런 경우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고 봤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안 한 겁니다. 실제 겨울에…
○김동환 위원 검증을 했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실제 교통사고 난 내용에 죽 보면…
○김동환 위원 그냥 판단을 하셨나요, 아니면…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내용에 보면 평지에서 하다가 저희가 눈이 오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비라든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구간 먼저 합니다. 커브구간이나 이런 데.
그런데 평지에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돌아가서 사고가 난다든지 가드레일을 그냥 들여받고 넘어가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이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안전시설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더 확충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구상권 청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돌아가서 사고가 난다든지 가드레일을 그냥 들여받고 넘어가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이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안전시설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더 확충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구상권 청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 점점 더 드러납니다.
보험회사들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자치단체 공무원들 우습게보고 덤벼들거든요, 재판과정에서의 문제도 짚어보셔야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소홀히 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층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입니다. 209페이지.
혹시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공기산정 기준이 있나요? 공사의 공기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보험회사들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자치단체 공무원들 우습게보고 덤벼들거든요, 재판과정에서의 문제도 짚어보셔야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소홀히 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층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입니다. 209페이지.
혹시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공기산정 기준이 있나요? 공사의 공기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물량을 봐서 공기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물량을 봐서 공기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재량이죠? 공기를 산정하는 기준이 제도화되어져 있는 게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제도화, 그런 것은 딱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환 위원 여기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월사유 넣었는데 혹시 이거 진짜로 절대공기가 부족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들 특히 수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 발주가 하반기 늦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발주가 늦게 되다 보면은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공기는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발주가 늦게 되다 보면은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김동환 위원 1년이라는 게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것이 사업이 크고 적은 규모도 있습니다만 보상을 해야 되니까 보상하는 기간 그다음에 콘크리트 같은 것을 양생하는 기간, 포장을 하는 이 기간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김동환 위원 그 현장에서 공사현장에서…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현장이 아니고 설계할 때 공기를 잡습니다.
○김동환 위원 공사현장에서 계속해서 죽 착공 이후로 일이 계속 되어지는 현장 말고 중간에 쉬는 현장 혹시 보신 일 없으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쉬는 현장도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있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김동환 위원 그렇지 아니하고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가 이 현장 이 현장 몇 개의 현장 중에서 그 현장에 맞추어서 일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공기는 우리나라가 더 짧게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기간은 우리가 훨씬 짧습니다.
실제 설계상에 주어진 공기 중에 작업일수를 계산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나요? 공사현장에서.
지금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공기는 우리나라가 더 짧게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기간은 우리가 훨씬 짧습니다.
실제 설계상에 주어진 공기 중에 작업일수를 계산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나요? 공사현장에서.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저희가 사업설계서를 만들 때 토공에서 작업일수 계산되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공, 포장은 포장공 각 공정별로 작업일수가 계산돼서 그것이 공기를 만드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것은 계산을 합니다.
그것은 계산을 합니다.
○김동환 위원 제가 경제건설국장을 할 때, 저는 토목기술자가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했는데 경제건설국장을 할 때 이 공기 때문에 불편해 하는 주민들과 국민들, 내 집 앞에 하수도 공사를 하려고 흙을 파헤쳐 놨는데 그걸 빨리 끝내줘야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습니다.
도로의 경우 도로를 파헤쳐 놓고 공사 중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는 빨리 공사를 끝내줘야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공기의 약 30%를 줄여서 공기를 70%만, 설계를 해 가지고 온 실무자들에게서 공기를 약 30%를 줄여서 공사 발주를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공기를 줄여주면 이 건설업자가, 일을 하는 업체가 이윤을 덜 남깁니다.
이윤을 더 남기는 데에 공기가 이용되어진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일 있으신가요?
도로의 경우 도로를 파헤쳐 놓고 공사 중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는 빨리 공사를 끝내줘야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공기의 약 30%를 줄여서 공기를 70%만, 설계를 해 가지고 온 실무자들에게서 공기를 약 30%를 줄여서 공사 발주를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공기를 줄여주면 이 건설업자가, 일을 하는 업체가 이윤을 덜 남깁니다.
이윤을 더 남기는 데에 공기가 이용되어진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일 있으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하는 공사는 소규모 공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대부분이 3년 내지 5년 걸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김동환 위원 지금 국장님, 여기에 이월사유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공기 부족이거든요. 절대공기 부족.
○김동환 위원 절대공기 부족이 아니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게 왜 그러냐…
○김동환 위원 절대공기 부족이 아니고 다음연도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어진 부분의 상당부분은 일을 몰아서 하려고 하는 건설업자들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업자는 일을 몰아서 해야 비용이 덜 나갑니다. 예산을 몰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에 따른 것이다라는 걸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덜 불편합니다. 그래야 공기를 줄일 수…
물론 예산에 맞춰서 예산에 계속사업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장, 그 공구현장에서의 문제는 당해 연도에 끝을 내줘야 됩니다.
계속사업이나 또는 이월사업이라 하더라도 명시이월로 이렇게 액수를 많이 넘기는 것은 대부분 설계 때문에 하반기에 늦게 발주가 되었거나 또는 공사를 몰아서 하려고 하는 건설업자의 문제이거나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의 건설 토목 시설의 총수이시기 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시·군 시설직 공무원들에게도 공기를 줄여서 공사를 조속히, 그러니까 작업일수를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설계상의 공기를 늘려주기 때문에 작업일수와는 관계없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좀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자는 일을 몰아서 해야 비용이 덜 나갑니다. 예산을 몰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에 따른 것이다라는 걸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덜 불편합니다. 그래야 공기를 줄일 수…
물론 예산에 맞춰서 예산에 계속사업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장, 그 공구현장에서의 문제는 당해 연도에 끝을 내줘야 됩니다.
계속사업이나 또는 이월사업이라 하더라도 명시이월로 이렇게 액수를 많이 넘기는 것은 대부분 설계 때문에 하반기에 늦게 발주가 되었거나 또는 공사를 몰아서 하려고 하는 건설업자의 문제이거나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의 건설 토목 시설의 총수이시기 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시·군 시설직 공무원들에게도 공기를 줄여서 공사를 조속히, 그러니까 작업일수를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설계상의 공기를 늘려주기 때문에 작업일수와는 관계없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좀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사고이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고이월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늦게 추경에 예산이 되어져서 발주가 되어졌지만 여기서 절대공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를 너무 넉넉하게 잡아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하천사업과 도로사업의 경우가 많습니다.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채무부담사업에 관한 것, 130억원어치를 외상 공사하신 거지요?
이 사고이월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늦게 추경에 예산이 되어져서 발주가 되어졌지만 여기서 절대공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를 너무 넉넉하게 잡아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하천사업과 도로사업의 경우가 많습니다.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채무부담사업에 관한 것, 130억원어치를 외상 공사하신 거지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왜 이거를 외상공사를 했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저희가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
○김동환 위원 왜 사업을 해야 되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이 사업들이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김동환 위원 마무리를 일찍 지으려고 채무부담…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건 아닙니다.
○김동환 위원 그럼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건 아니고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현찰로 못 주고 채무부담을 시킨 겁니다.
외상공사를 시키는 도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상공사를 시키는 도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동환 위원 혹시 사업장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17개 사업을 한 13개 사업쯤으로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저희도 사업을 좀 줄여서 마무리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김동환 위원 정치적 목적이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런 거, 뭐 복합적으로 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임의로 하기도 좀 어려운 사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그래서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동환 위원 외상공사를, 아마도 도민들이 이 외상공사를 한 그 내역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급하게 외상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치적 이유 또는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에 말막음으로 한 것, 이런 것 등이 복합적으로 내재돼 있다면 17건의 사업을 할 것을 13건이나 14건으로 줄이더라도 채무부담사업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을 자꾸 해 버릇하면 외상공사 자꾸 하고 싶고 자치단체장들에게 버릇들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안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장 수를 줄여가는 것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을 자꾸 해 버릇하면 외상공사 자꾸 하고 싶고 자치단체장들에게 버릇들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안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장 수를 줄여가는 것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저희들 현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을 통해서 우리 송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납액이 8억1,884만원, 그리고 결손액이 3,735만9,000원이라고 했는데 미수납액이 발생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을 통해서 우리 송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납액이 8억1,884만원, 그리고 결손액이 3,735만9,000원이라고 했는데 미수납액이 발생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납액 8억1,884만원 이거는 실제 이것이 어느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각 분야에서 나온 것이라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납액 8억1,884만원 이거는 실제 이것이 어느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각 분야에서 나온 것이라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러니까 미수납액 8억 정도 중에 7억은 다음 해에, 그해 연도 못 가서 그다음 해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도로점용료를 못 받았다든지 그런 것도 일부 되겠습니다만…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징수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이광진 위원 그리고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 중에 보면 다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도가 갑이 되고 건설사가 을이 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기가 기한이 있지 않나요?
제가 이거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도가 갑이 되고 건설사가 을이 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기가 기한이 있지 않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부족해서 기한이 넘어서, 건설사는 기한이 넘으면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는데 지금 건설사가 우리 충청북도하고 계약한 건 중에서 지체보상금을 문 적이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만 수년 전 제가 도로과장 할 적에도 지체상금을 물린 적이 있고 수년 전에는 몇 건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현재는 지체보상금 문 사례가 별로 없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예비비지출 문제에서 단양의 하천에서 사고 난 거, 충청북도에 이런 하천이 많을 거 아닙니까? 특히 수영이나 물놀이할 수 있는 이런 하천이.
그리고 아까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예비비지출 문제에서 단양의 하천에서 사고 난 거, 충청북도에 이런 하천이 많을 거 아닙니까? 특히 수영이나 물놀이할 수 있는 이런 하천이.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걱정되는 것이 이번 여름에도 익사사고가 한 20명 됐는데 이 중에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 또 소송 들어와서 할 사안도 있을 걸로 봅니다.
겨울에 얼음판에서 놀다 빙판이 깨져서 저기해도 관을 상대로 얼음판에 못 들어가게 안 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이 있고, 여름에 수영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저희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가드레일이 튼튼하지 않아서 넘어가서 저기했다 해서 관에 일부 보상을 물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관에서 이런 물어주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걱정되는 것이 이번 여름에도 익사사고가 한 20명 됐는데 이 중에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 또 소송 들어와서 할 사안도 있을 걸로 봅니다.
겨울에 얼음판에서 놀다 빙판이 깨져서 저기해도 관을 상대로 얼음판에 못 들어가게 안 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이 있고, 여름에 수영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저희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가드레일이 튼튼하지 않아서 넘어가서 저기했다 해서 관에 일부 보상을 물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관에서 이런 물어주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오창 어디하고 진천 이월면에서 사고가 많이 난 구상금 1위에 보니까 사고나고 저기하고 후속대책을 해서 그 도로가 커브라든지 이걸 바로 잡았다든지 이런 부대 후속조치를 했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그 지역을 경찰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통사고 많은 지역개선사업이라 그래서 국비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 지역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그 지역을 경찰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통사고 많은 지역개선사업이라 그래서 국비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 지역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여기 사고 나온 거에서…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꼭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지역을 개선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커브에서만 꼭 난 것도 아니고 평지에서도 가다 너무 과속으로 해서 사고가 나고 미끄러져서 나고 그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커브에서만 꼭 난 것도 아니고 평지에서도 가다 너무 과속으로 해서 사고가 나고 미끄러져서 나고 그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자료를 봤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설소방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다 아주 ‘해당 없음’, ‘적합’ 아주 저기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2011년도 예산 세울 때는 다 예산안이 이런 책자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자료를 봤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설소방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다 아주 ‘해당 없음’, ‘적합’ 아주 저기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2011년도 예산 세울 때는 다 예산안이 이런 책자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 작년도에 조기집행을 많이 하셨죠?
조기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자금 운용의 문제라든지 조기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조기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업체 간의 문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에서 고민과 어떤 애로는 없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자금 운용의 문제라든지 조기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조기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업체 간의 문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에서 고민과 어떤 애로는 없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은 조기집행을 하면서 선급금을 먼저 찾아가라고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
돈을 먼저 내줘서 그게 자재도 사고 노임도 풀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선금을 많이 좀 찾아가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공하는 시공회사 측에서는 찾아가는 회사도 있고, 선금을 찾아가려면 보증보험을 또 끊어야 됩니다.
보증보험 수수료가 또 만만치 않게 좀 많이 몇%씩 됩니다.
그래서 또 못 찾아가는 회사도 있고 해서 선금 주는데 좀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하나 문제는 전반기에 대부분의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공사물량이 좀 없어서 업체들이 어려운 그런 문제도 좀 노출이 됐었습니다.
또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까는 장비가 또 일부 부족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임부도 좀 딸리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눈에 뜨일 정도의 민원이 될만한 그런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은 조기집행을 하면서 선급금을 먼저 찾아가라고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
돈을 먼저 내줘서 그게 자재도 사고 노임도 풀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선금을 많이 좀 찾아가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공하는 시공회사 측에서는 찾아가는 회사도 있고, 선금을 찾아가려면 보증보험을 또 끊어야 됩니다.
보증보험 수수료가 또 만만치 않게 좀 많이 몇%씩 됩니다.
그래서 또 못 찾아가는 회사도 있고 해서 선금 주는데 좀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하나 문제는 전반기에 대부분의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공사물량이 좀 없어서 업체들이 어려운 그런 문제도 좀 노출이 됐었습니다.
또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까는 장비가 또 일부 부족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임부도 좀 딸리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눈에 뜨일 정도의 민원이 될만한 그런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것은 없는가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사고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임현 위원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야 많이 있었을 테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선금을 좀 많이 찾아가라, 그쪽에서는 안 찾아간다, 뭐 본인이 안 찾아간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임현 위원 작년도 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그래도 중요시됐던 것이 어떠한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애로도 있었을 테고 또 문제도 많이 있었을 걸로 사료돼서 제가 간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8페이지 보면 교통관련에, 여기 보면은 예산액이 7억하고 또 지난해에 이월액이 7억3,100 해 가지고 14억3,100만원이 2009년도에 집행을 하는 걸로 이래돼 가지고 집행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을 보면 50대, 계획량이 50대란 말이에요.
50대가 금년도 2009년도 사업계획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에서 이월돼 가지고 넘어온 것까지 계획입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8페이지 보면 교통관련에, 여기 보면은 예산액이 7억하고 또 지난해에 이월액이 7억3,100 해 가지고 14억3,100만원이 2009년도에 집행을 하는 걸로 이래돼 가지고 집행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을 보면 50대, 계획량이 50대란 말이에요.
50대가 금년도 2009년도 사업계획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에서 이월돼 가지고 넘어온 것까지 계획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2009년도 분입니다.
2009년도 분입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서 7억3,000이 넘어왔는데 이것은 어느 거예요? 그것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7억3,000 넘어온 것은 2008년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임현 위원 이월액이지.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이월액입니다.
○임현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임현 위원 그러면 이월해 가지고 사업도 이월됐을 거란 말이에요, 사업이 이월되니까 자금도 이월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억 가지고 50대를 한다 하면 7억3,000, 이월된 7억3,000분은 사업이 어떻게 됐나요? 다 됐나요, 이게?
그러면 7억 가지고 50대를 한다 하면 7억3,000, 이월된 7억3,000분은 사업이 어떻게 됐나요? 다 됐나요, 이게?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지금 14억 갖고 사업을 2009년도에 50대를 감차 목표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2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32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2009년도의 목표는 50대입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이월된 7억3,000에 대해서는 몇 대예요?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그 건에 대해서는 이월된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거기 때문에 그 7억3,000에 대해서 몇 대라고는 거기에 비율을 정할 수가 없고요.
다만 14억 중에서 작년도 2009년도에 50대를 감차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다만 14억 중에서 작년도 2009년도에 50대를 감차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임현 위원 어째 석연치 않다, 설명이.
하여튼 7억, 그러면 그대로 듣겠습니다.
2009년도에 7억을 세우고 2008년도에 예산이 7억3,000이 이월돼 가지고 14억이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사업비 50대라고 하면 이게 작년도에 2008년도에서 넘어온 금액도 7억이라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거의 1년치 예산과 비슷해, 그죠?
하여튼 7억, 그러면 그대로 듣겠습니다.
2009년도에 7억을 세우고 2008년도에 예산이 7억3,000이 이월돼 가지고 14억이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사업비 50대라고 하면 이게 작년도에 2008년도에서 넘어온 금액도 7억이라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거의 1년치 예산과 비슷해,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63%됩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예산은 14억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저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실제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 집행해 준 금액입니다.
○임현 위원 반납받았을 거 아니에요, 반납?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반납은 받았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화물자동차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대를 하려고 14억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32대 하니까 돈은 다 집행된 것 같습니다.
큰 화물차도 있고 적은 화물차도 있고 차 종류에 따라서 집행하는 금액이 좀 다르다 보니까 계획을 50대를 했습니다마는 32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화물자동차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대를 하려고 14억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32대 하니까 돈은 다 집행된 것 같습니다.
큰 화물차도 있고 적은 화물차도 있고 차 종류에 따라서 집행하는 금액이 좀 다르다 보니까 계획을 50대를 했습니다마는 32대분에 대해서…
○임현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거네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실질적으로 32대분 해서 예산이 다 국비가 다 나간 걸로 차종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다르니까.
○임현 위원 대수로 봐 가지고는 사업으로 봐서는 64%인데 금액은 다 나간 거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시·군으로 자금을 교부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는 다 나간 거고 실제로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임현 위원 아니, 결산이니까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자금지출에 대한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런데 도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도에서 돈 시·군으로 다 내보냈으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다 집행했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사업결산을 하다 보면은 자금집행이 100% 됐고 또 100%가 안 되든 90%가 안 되든 100%가 되든 집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의 성과도 결산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결산이 아닙니까, 이게?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임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런가 하니 50대를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사업에 대한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상은 당초부터 계획수립이 현실과 맞지 않게 계획을 수립해 있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상은 당초부터 계획수립이 현실과 맞지 않게 계획을 수립해 있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이 사항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계획이 조금 과했던 거 같습니다.
계획이 조금 과했던 거 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2009년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임현 위원 예, 2009년도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직접 도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사업은 집행이 됐어요. 100% 됐어요, 사업은.
됐는데, 아니 사업이 된 게 아니라 자금은 다 나갔단 말이야. 100% 자금은.
그런데 사업진도는 72% 밖에 안 돼. 72%.
사업이 72%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은 다 나가고 이월은 다 나간 것도 아니고 이월이 5,700만원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아니 사업이 된 게 아니라 자금은 다 나갔단 말이야. 100% 자금은.
그런데 사업진도는 72% 밖에 안 돼. 72%.
사업이 72%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은 다 나가고 이월은 다 나간 것도 아니고 이월이 5,700만원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금년도 준공이고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가 100% 나간 겁니다.
준공이 금년입니다.
금년도 준공이고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가 100% 나간 겁니다.
준공이 금년입니다.
○임현 위원 아니, 2009년도 계획이지. 총 사업계획이 2009년도에 완료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사업은 예산은 2009년도 예산까지로 해서 공기는 금년까지 넘어오는 것으로 돼서 72%이고 여기서 이월액은 보상비가 이게 안 찾아간 사람들, 못주는 게 이것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임현 위원 보상비입니까, 이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해복구사업이 이것도 사업기간이 2008, 2009년도면 2008년도에 나온 수해복구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 뭐 많아요.
용화도로, 고자도로, 심천도로, 길현… 영동이네, 보니까.
그리고 1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해복구사업이 이것도 사업기간이 2008, 2009년도면 2008년도에 나온 수해복구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 뭐 많아요.
용화도로, 고자도로, 심천도로, 길현… 영동이네, 보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2008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수해가 나가지고 이것도 보면 고자도로 수해복구는 2008년도 수해난 것이 거의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진도가.
수해복구는 빨리 즉각 보수가 되어야 되는 사업일 텐데 거의 100%는 되기는 됐는데, 20%밖에 안 된 사업도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부진사유가 뭡니까?
수해복구는 빨리 즉각 보수가 되어야 되는 사업일 텐데 거의 100%는 되기는 됐는데, 20%밖에 안 된 사업도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부진사유가 뭡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충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도로는 금년 4월 22일 준공이 됐고요.
용화도로 역시 4월 13일 그리고 말씀하신 고자도로는 6월 18일 각각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진도는 작년도말 기준 해서 그 당시에 진행됐던 그 사항으로 표기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도로는 금년 4월 22일 준공이 됐고요.
용화도로 역시 4월 13일 그리고 말씀하신 고자도로는 6월 18일 각각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진도는 작년도말 기준 해서 그 당시에 진행됐던 그 사항으로 표기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물론 계약했으니까 예산확보되었고 업자 선정했고 계약도 됐으니까 준공이야 될 테죠, 되기야.
되기야 되는데 20%밖에 안 된 사유가 뭐냐 이거요.
특별한 그 지역에 무슨 사정이 있었느냐 이런…
되기야 되는데 20%밖에 안 된 사유가 뭐냐 이거요.
특별한 그 지역에 무슨 사정이 있었느냐 이런…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충용 동절기 이후에 본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금년으로다가 공사중지명령이 이어져 가지고…
○임현 위원 그래도 그렇지, 20%는 너무하잖아, 예?
20%는… 한 80%라든가 90%됐다면은, 2008년도 사업이라면은 그렇다면 공기가 좀 남아서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겨우 결산서에 그래 2008년도 사업이 20%, 2009년도 결산에 20%밖에 안 되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
20%는… 한 80%라든가 90%됐다면은, 2008년도 사업이라면은 그렇다면 공기가 좀 남아서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겨우 결산서에 그래 2008년도 사업이 20%, 2009년도 결산에 20%밖에 안 되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충용 이 사업이 2009년도에 발주됐던 사업입니다.
○임현 위원 왜 2008년도 사업을 2009년도에 발주를 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충용 아니, 2009년도에 발주된 사업입니다.
○임현 위원 2009년도 수해사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충용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100% 다 됐단 말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충용 예, 현재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하여튼 진도가 종합진도가 너무 늦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진도가 종합진도가 너무 늦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수완 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한몫에 다 주셨어요.
불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접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반공사 불용액 돼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기반건설과에서 2억4,800만원인데 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다 1억8,000을 또 이월시켰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사유가?
만나뵙게 돼서 반갑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한몫에 다 주셨어요.
불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접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반공사 불용액 돼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기반건설과에서 2억4,800만원인데 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다 1억8,000을 또 이월시켰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사유가?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몇 페이지 어느 쪽을.
○이수완 위원 기반건설과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기반건설과에서 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천에 종합연수타운을 세우려고 하다가 종합연수타운이 실질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천종합연수타운이 조성원가가 120만원 정도 나오다보니까 어떤 연수원 들어오는 부지로는 높다 해서 무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연수원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로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기로 해서 홍보비를 절감시킨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비즈니스센터 사업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행사를 안 함으로써 행사비를 불용시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진천 음성 혁신도시에 저희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정이 늦다보니까 아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불용처분한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천에 종합연수타운을 세우려고 하다가 종합연수타운이 실질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천종합연수타운이 조성원가가 120만원 정도 나오다보니까 어떤 연수원 들어오는 부지로는 높다 해서 무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연수원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로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기로 해서 홍보비를 절감시킨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비즈니스센터 사업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행사를 안 함으로써 행사비를 불용시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진천 음성 혁신도시에 저희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정이 늦다보니까 아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불용처분한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시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중간에 변경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면 다른 데 예산이 줄잖아요, 그렇죠? 한정된 금액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로 불용되는 금액이 좀 많다는 감을 받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부신도시 건설에 대한 추진상황과 중부혁신도시 성공을 위하여 이전기관 유치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애시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중간에 변경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면 다른 데 예산이 줄잖아요, 그렇죠? 한정된 금액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로 불용되는 금액이 좀 많다는 감을 받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부신도시 건설에 대한 추진상황과 중부혁신도시 성공을 위하여 이전기관 유치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중부신도시가 공정이 타 혁신도시보다는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늦은 이유가 일부 보상을 줬는데 보상을 안 찾아가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지표조사 시·발굴이 많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못한 그러한 저기가 돼서 현재 좀 공정이 늦은데, 어느 정도 이것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발굴도 어느 정도 되고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지난번 공공기관 추진단 부단장이 오셨었는데 한 30% 이상 공정을 올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공정이 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문제는 실제 여기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이 11개 기관이 됩니다.
그중에 10개 기관은 승인이 났고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 1개 기관은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만 이것도 9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업용지가 좀 있는데, 생산용지와 시설용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분양할 단계가 안 돼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공정이 늦다 보니까 분양단계가 안 와서 분양공고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분양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그건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학교시설용지라든지 관공서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꽤 있습니다만 지금 걱정이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 오면 학교도 짓고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수요가 있어야 짓는다는 거고 저희는 수요는 어차피 생길 거니까 같이 좀 지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교육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부신도시가 공정이 타 혁신도시보다는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늦은 이유가 일부 보상을 줬는데 보상을 안 찾아가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지표조사 시·발굴이 많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못한 그러한 저기가 돼서 현재 좀 공정이 늦은데, 어느 정도 이것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발굴도 어느 정도 되고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지난번 공공기관 추진단 부단장이 오셨었는데 한 30% 이상 공정을 올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공정이 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문제는 실제 여기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이 11개 기관이 됩니다.
그중에 10개 기관은 승인이 났고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 1개 기관은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만 이것도 9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업용지가 좀 있는데, 생산용지와 시설용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분양할 단계가 안 돼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공정이 늦다 보니까 분양단계가 안 와서 분양공고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분양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그건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학교시설용지라든지 관공서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꽤 있습니다만 지금 걱정이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 오면 학교도 짓고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수요가 있어야 짓는다는 거고 저희는 수요는 어차피 생길 거니까 같이 좀 지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교육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 남은 거 잘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게끔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다음에 또 97페이지 보면요.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대해서 사업량이 토지보상에 65%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이것이 작년 말, 2009년도 거기 때문에 2009년도에 65%였고 현재 85% 정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초평-진천을 4차선으로다가 지금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을 만나본 결과 중에 한 가지가 타당성 사업설명회를 가졌을 때 형식에 그친다는 생각은 많이 가졌어요.
와서 이유를 다는 사람 중에서 거의가 그 사업설명회 때 참석을 안 한 사람이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혹시 몇 번 정도 합니까? 신도로.
공청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초평-진천을 4차선으로다가 지금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을 만나본 결과 중에 한 가지가 타당성 사업설명회를 가졌을 때 형식에 그친다는 생각은 많이 가졌어요.
와서 이유를 다는 사람 중에서 거의가 그 사업설명회 때 참석을 안 한 사람이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혹시 몇 번 정도 합니까? 신도로.
공청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받고 지금 횟수를 담당자들이 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갖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주민들이 의견내신 건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주민들이 의견내신 건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사업설명회 공청회가 착실히 이루어지면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토지보상이 65에서 85%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이수완 위원 그런데 공사 지연, 보상금 지연 이런 문구를 조금 더 덜 쓰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애초에 수립을 했으면 아마 이런 보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쉽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애초에 수립을 했으면 아마 이런 보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쉽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이미 해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85% 했는데 일부는 안 한 분이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최대한 저희가 설득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해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85% 했는데 일부는 안 한 분이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최대한 저희가 설득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김재종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서는 검토를 해서 불용액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른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에 들어있었고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불용액에 관련해서 향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기 연도에는 예산편성 시에 적정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결산서는 검토를 해서 불용액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른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에 들어있었고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불용액에 관련해서 향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기 연도에는 예산편성 시에 적정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임헌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인가요? 거기를 제가 보니까 매년 130억, 그다음 연도에 갚고 다시 12월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또 130억 채무부담액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 해에 갚고 계속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번에 아주 과감하게, 예전에도 100억씩 계속 채무부담행위를 연례적이고 또 정액화해서 계속 했더라고요.
그랬다가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만들면서 130억으로 증액을 하고 그것은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채무부담행위가 어떤 부채의 증가 요인이 되고 또 충청북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특단의 획기적인 연결고리를 한번 끊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인가요? 거기를 제가 보니까 매년 130억, 그다음 연도에 갚고 다시 12월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또 130억 채무부담액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 해에 갚고 계속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번에 아주 과감하게, 예전에도 100억씩 계속 채무부담행위를 연례적이고 또 정액화해서 계속 했더라고요.
그랬다가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만들면서 130억으로 증액을 하고 그것은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채무부담행위가 어떤 부채의 증가 요인이 되고 또 충청북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특단의 획기적인 연결고리를 한번 끊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부담을 안 해 주는 쪽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관련 부서하고 저희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130억씩 작년에 빚진 거 올해 갚고 올해 할 건 또 내년에 빚으로 가고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연결고리입니다.
하여간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뭐라고 제가 여기서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부담을 안 해 주는 쪽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관련 부서하고 저희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130억씩 작년에 빚진 거 올해 갚고 올해 할 건 또 내년에 빚으로 가고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연결고리입니다.
하여간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뭐라고 제가 여기서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헌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수 예.
○임현 위원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어디 어디라고는 지적을 안 해도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 놓고, 이월을 시켜놓고 전혀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국장님 안 보셨어요? 이거 보시라고 한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국장님 안 보셨어요? 이거 보시라고 한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잘못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임현 위원 한두 개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거의 하나도 집행 안 하려면 예산을 뭐하러 세워?
그리고 또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대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이거 넘기면서 하려면 한참 걸려서 안 할 테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금년도 사업자금 집행에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대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이거 넘기면서 하려면 한참 걸려서 안 할 테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금년도 사업자금 집행에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몇 군데 있는 거는…
○임현 위원 몇 군데가 아냐. 한 열 군데가 넘어, 열 군데가.
그거는 거의 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지적을 해 드리고, 한 가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도로명 주소를 쓰는 것이 2012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걸로 쓰죠?
그거는 거의 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지적을 해 드리고, 한 가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도로명 주소를 쓰는 것이 2012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걸로 쓰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이 지금 몇%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현재 사용은 좀 미미한 것으로…
○임현 위원 미미하죠? 거의 몰라. 우리 집도 나도 사실 모르는 상태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현재 지역에서 알려지고 있는 거는 전혀 홍보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과연 그대로 시행될까 하는 의아심도 드는데 예산집행 부분은 또 남았어, 이게. 결산서에 보면.
어디에 남았는가 지적을 해 드릴까요? 알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현재 지역에서 알려지고 있는 거는 전혀 홍보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과연 그대로 시행될까 하는 의아심도 드는데 예산집행 부분은 또 남았어, 이게. 결산서에 보면.
어디에 남았는가 지적을 해 드릴까요? 알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임현 위원 어느 부분이냐, 홍보비가 남아요. 예산이 남았더라고.
이렇게 예산을 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에서 이루지지 않는 거는 사실상 사업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에서 이루지지 않는 거는 사실상 사업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실제 도로명 주소사업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CJB하고, CJB에서 50%를 대고 저희 도에서 50%를 대고 해서 시·군별로 한 10분씩 저기를 해서 하는 저기도 있고 저희가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각 시·군에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저희가 이것을 수록하도록 해서 홍보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래서 시·군별로 CJB하고, CJB에서 50%를 대고 저희 도에서 50%를 대고 해서 시·군별로 한 10분씩 저기를 해서 하는 저기도 있고 저희가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각 시·군에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저희가 이것을 수록하도록 해서 홍보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임현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이 뭐 전혀, 기타보상금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타보상금은 전혀 300만원 예산 세워 놓고 지출원인행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사무관리비도 18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한 상태고 이렇게 예산을 일도 안 되고 남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기타보상금은 그겁니다.
도청 정문에 도로명판을 붙이려고 하는데 도로명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판을 못 붙이고 이번에 ‘상당로82’로 해서 지난번에 행안부장관 오셨을 때 같이 하려다가 못했는데 자꾸 청주시에서 도로명 주소가 바뀌다보니까 제작을 하려다 못하고 그렇게 돼서 안 그래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청 정문에 도로명판을 붙이려고 하는데 도로명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판을 못 붙이고 이번에 ‘상당로82’로 해서 지난번에 행안부장관 오셨을 때 같이 하려다가 못했는데 자꾸 청주시에서 도로명 주소가 바뀌다보니까 제작을 하려다 못하고 그렇게 돼서 안 그래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예, 글쎄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현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예산안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균형발전연구센터가 어디에 설치돼 있으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균형발전연구센터가 어디에 설치돼 있으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균형발전연구전담팀은 권역별 연구전담팀은 충북개발연구원 내에 균형발전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센터에서 권역별 연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내용은 권역별로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지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균형발전연구전담팀은 권역별 연구전담팀은 충북개발연구원 내에 균형발전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센터에서 권역별 연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내용은 권역별로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지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매년 용역을 주는 건가, 한번 용역 준 걸로 계속 일을 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이게 연구전담팀 자체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균형발전연구센터에 저희가 매년 액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 1억원 안팎으로다 저희가…
○위원장 권기수 운영비를 주는 거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아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28페이지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보조 이건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까 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사업비 7억3,100만원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목표가 있을 텐데 그냥 돈만 이월되고 사업량이 없다는 것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사업비 7억3,100만원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목표가 있을 텐데 그냥 돈만 이월되고 사업량이 없다는 것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2008년도에 4대를 감차를 하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된 겁니다.
명시이월이 돼서 그래서 2009년도에 목표를 2008년도에도 4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50대를 목표로 잡아서 그래서 14억 갖고 감차사업을 한 겁니다.
2008년도에 4대를 감차를 하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된 겁니다.
명시이월이 돼서 그래서 2009년도에 목표를 2008년도에도 4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50대를 목표로 잡아서 그래서 14억 갖고 감차사업을 한 겁니다.
○위원장 권기수 글쎄,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할 때 7억에 대해서 50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없었냐 아까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까요.
그러면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없었냐 아까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까요.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이월된 사업비하고 2009년도에 사업비 7억하고 해서 합친 금액을 감차사업을 했는데 그게 목표가 50대입니다.
이월된 사업비하고 2009년도에 사업비 7억하고 해서 합친 금액을 감차사업을 했는데 그게 목표가 50대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러면 14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50대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위원장 권기수 아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답변을 안 하시고.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게 시·군별로 CCTV를 설치했는데 단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
그 시·군별로 CCTV 설치한 곳 사업 집행한 내역을 좀 한번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이 다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2009년도 것이 다 완료가 된 건가 아니면 지금 지방도에 미불용지 그동안에 했던 것이 다 완료된 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게 시·군별로 CCTV를 설치했는데 단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
그 시·군별로 CCTV 설치한 곳 사업 집행한 내역을 좀 한번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이 다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2009년도 것이 다 완료가 된 건가 아니면 지금 지방도에 미불용지 그동안에 했던 것이 다 완료된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2009년도 사업만 완료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 사업만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일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다음에 49페이지 지방도 정비사업에서 황석-구룡간 사업이 된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량에서 금성간 지방도에서 대해서 현재 총 연장 길이가 얼마이고 지금 포장된 구간이 어디어디이고 이 사업현황을 하나 뽑아서 좀 주시고, 일전에 2000년도인가 사업을 했는데 두 가구를 보상을 주고 지금까지 철거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민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집을 보상을 받았는데 철거를 안 해 가지고 뒤에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에서 상당히 불편해요. 그 집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후산리인데 돈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2000년도에 보상을 주고 지금까지 철거도 안 하면서 도로포장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접때도 내가 그걸 확인해서 자료로 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한 거니까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직원이 바뀌고 바뀌어서 아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집은 8,70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한 집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네에서 민원이 나오니까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 지금이라도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동량-금성간 도로는 총 연장이 얼마인데 그동안에 연도별로 사업한 게 언제이고 그것도 한번 뽑아 주시고 금후 같이 좀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보상 준 두 가구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사유를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민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집을 보상을 받았는데 철거를 안 해 가지고 뒤에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에서 상당히 불편해요. 그 집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후산리인데 돈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2000년도에 보상을 주고 지금까지 철거도 안 하면서 도로포장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접때도 내가 그걸 확인해서 자료로 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한 거니까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직원이 바뀌고 바뀌어서 아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집은 8,70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한 집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네에서 민원이 나오니까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 지금이라도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동량-금성간 도로는 총 연장이 얼마인데 그동안에 연도별로 사업한 게 언제이고 그것도 한번 뽑아 주시고 금후 같이 좀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보상 준 두 가구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사유를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리고 71페이지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세운 게 있는데 도내 일원 지방도 전체를 이거 세운 건가요? 71페이지.
○도로과장 신필수 도로과장 신필수입니다.
2003년부터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법 제정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고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수립이 된 것은 주변지역에 경기도, 강원도, 충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연계 필요가 있어 가지고 2009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법 제정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고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수립이 된 것은 주변지역에 경기도, 강원도, 충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연계 필요가 있어 가지고 2009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했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도로정비를 해 나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신필수 기준과 참고가 많이 되는 자료가 됩니다.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할 겁니다.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할 겁니다.
○위원장 권기수 79페이지, 지방하천수해복구 사업인데 이것이 보면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사업계획도 5개소이고 2009년도 사업계획도 5개소인데 이 안에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8개소가 됐고 또 종합진도는 50%뿐이 안 됐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에 5개소는 5개 하천을 얘기한 것이고 실제 개소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 하천에 개소수는 18개소입니다.
위에 5개소는 5개 하천을 얘기한 것이고 실제 개소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 하천에 개소수는 18개소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다음에 종합진도가 50%뿐이 안 된 거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당시 종합진도가 도가 2009년말까지 50%이었고 현재는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2010년도 6월달까지는 다 완공이 된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현재 완공됐습니다.
현재 완공됐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6페이지에 탄소중립형 중부신도시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탄소중립형 중부신도시는 어디이고 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서 한번 좀…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중부신도시가 진천 음성 혁신도시를 중부신도시로 지금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 음성 혁신도시에 탄소, 탄산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면 탄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줬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진천 음성 혁신도시에 탄소, 탄산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면 탄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줬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러면 용역이 금년 3월달까지 했으니까 나왔겠네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주로 어떤 것을 해야지 탄소중립형이 됩니까, 이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태양광이라든지 순환시스템, 물도 재사용하고 전기도 태양광을 좀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탄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도시를 좀 만들자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래서 이런 용역들이 시행이 되면 용역대로 잘 되어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고 실제 사업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좀 중부신도시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좀 중부신도시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장 김광중입니다.
조성지원과장 신만인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총괄기획과 세입예산 현액은 30억66만원으로 30억881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30억881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881만원, 보조금이 30억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액은 세외수입 814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9쪽 조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도비 반환으로 세외수입 64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3억9,688만원으로서 227억9,618만원을 지출했고 또 15억71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에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7,647만원으로서 이 중 73억6,77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페스티벌 행사 운영비가 927만원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행사운영비가 521만원, 첨단의료산업육성지원 사무관리비가 672만원, 또 첨단의료산업육성지원 공공운영비가 899만원 또 행사운영비가 1,850만원, 연구용역비가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하단에 있는 조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8억2,040만원으로 이 중에 154억2,840만원을 집행했고 또 13억7,31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8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시설부대비가 547만원, 또 오송단지 신천교 건설사업 시설부대비가 8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에 예산전용 및 195쪽에 이체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결정 지연에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달성을 위한 활동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행사 운영비 및 연구용역비가 2,300만원을 유치활동 경비로 전용하였고 직제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서 기반건설과에서 조성지원과로 또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 및 오송단지 신천교 건설 등 사업비 및 기본경비가 168억2,04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준비단 설치 및 연구기반 마련 사업, 첨복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것으로써 지출 결정액은 4억230만원으로 이 중 2억1,085만원을 지출하고 1억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74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명시이월 및 219쪽에 사고이월입니다.
오송단지 신천교 건설과 관련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4,206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 시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연구용역비 1억3,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및 오송단지 신천교 건설사업 추진 시에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해서 부득이 12억3,11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직원 모두는 최소의 비용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장 김광중입니다.
조성지원과장 신만인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총괄기획과 세입예산 현액은 30억66만원으로 30억881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30억881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881만원, 보조금이 30억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액은 세외수입 814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9쪽 조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도비 반환으로 세외수입 64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3억9,688만원으로서 227억9,618만원을 지출했고 또 15억71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에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7,647만원으로서 이 중 73억6,77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페스티벌 행사 운영비가 927만원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행사운영비가 521만원, 첨단의료산업육성지원 사무관리비가 672만원, 또 첨단의료산업육성지원 공공운영비가 899만원 또 행사운영비가 1,850만원, 연구용역비가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하단에 있는 조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8억2,040만원으로 이 중에 154억2,840만원을 집행했고 또 13억7,31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8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시설부대비가 547만원, 또 오송단지 신천교 건설사업 시설부대비가 8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에 예산전용 및 195쪽에 이체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결정 지연에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달성을 위한 활동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행사 운영비 및 연구용역비가 2,300만원을 유치활동 경비로 전용하였고 직제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서 기반건설과에서 조성지원과로 또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 및 오송단지 신천교 건설 등 사업비 및 기본경비가 168억2,04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준비단 설치 및 연구기반 마련 사업, 첨복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것으로써 지출 결정액은 4억230만원으로 이 중 2억1,085만원을 지출하고 1억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74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명시이월 및 219쪽에 사고이월입니다.
오송단지 신천교 건설과 관련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4,206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 시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연구용역비 1억3,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및 오송단지 신천교 건설사업 추진 시에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해서 부득이 12억3,11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직원 모두는 최소의 비용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첨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먼저 예비비지출 내역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준비단 설치 및 연구기반 마련을 위한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2009년 9월 8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7,380만원 중 3,958만원만을 집행하고 3,421만6,000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46%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준비단 설치 및 연구기반 마련을 위한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2009년 9월 8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7,380만원 중 3,958만원만을 집행하고 3,421만6,000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46%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인 김광중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예, 총괄기획과장 김광중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지출에 과다한 잔액을 남기지 않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오송 첨복단지를 유치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모두 4억200만원을 책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집행을 일부 하고 많이 반납을 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절대액이 그렇게 과다하지가 않은데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1,85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유가 뭔가 검토를 해 보니까 행사를 추진하면서 6.2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위반에 행사내용이 일부 저촉이 돼 가지고 이것을 지출하지 못한 내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850만원이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부득이 제한이 돼서 집행하지 못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지출에 과다한 잔액을 남기지 않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오송 첨복단지를 유치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모두 4억200만원을 책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집행을 일부 하고 많이 반납을 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절대액이 그렇게 과다하지가 않은데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1,85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유가 뭔가 검토를 해 보니까 행사를 추진하면서 6.2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위반에 행사내용이 일부 저촉이 돼 가지고 이것을 지출하지 못한 내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850만원이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부득이 제한이 돼서 집행하지 못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다른 사업을 이런 걸 하다보면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적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다른 사업을 이런 걸 하다보면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적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예,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추경예산 건이 있잖아요?
어제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채용에 따른 광고비 이런 게 등등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채용에 따른 광고비 이런 게 등등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추경 관련해서 참고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이수완 위원 예, 참고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추경은 수요일에 보고…
○이수완 위원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달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미리 자료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요.
우리 김화진 단장님께서 원래 잘하시니까 지적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제안서에서 보면 14억2,500만원에서 맨 첫 페이지요. 121페이지 집행잔액이 750만원 정도 있는데 이 750만원이 왜 남은 건지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화진 단장님께서 원래 잘하시니까 지적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제안서에서 보면 14억2,500만원에서 맨 첫 페이지요. 121페이지 집행잔액이 750만원 정도 있는데 이 750만원이 왜 남은 건지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지금 집행잔액 75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제안서 작성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09년 2월 9일부터 ’09년 7월 8일까지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저희가 1억3,500만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제안서 작성을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내용을 저희가 보면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연구개발기관 유치라든가 또 정주여건 교통접근성이라든가 또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직접 연계성이라든가 국토균형발전의 기여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우리 첨단복합단지 유치할 때 그 입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후보자 평가 자료로 이게 활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저희가 1억4,250만원이 예산인데 계약부서에서 1억3,500에 용역이 제안서에 따라서 계약 결정이 체결됨에 따라서 750만원의 잔액이 남은 바에 있어서 그 예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09년 2월 9일부터 ’09년 7월 8일까지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저희가 1억3,500만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제안서 작성을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내용을 저희가 보면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연구개발기관 유치라든가 또 정주여건 교통접근성이라든가 또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직접 연계성이라든가 국토균형발전의 기여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우리 첨단복합단지 유치할 때 그 입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후보자 평가 자료로 이게 활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저희가 1억4,250만원이 예산인데 계약부서에서 1억3,500에 용역이 제안서에 따라서 계약 결정이 체결됨에 따라서 750만원의 잔액이 남은 바에 있어서 그 예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었냐 하면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게 이런 쪽으로 다 올라왔기에 물어본 거고요. 연구용역을 주는 거에 있어서 금액이 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용역 발주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용역 발주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 임헌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우선 신천교 건설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지출이 51억 정도 됐습니다.
그 지출과 관련해서 차입선이 공공자금관리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그래서 지방채를 어떻게 유치를 해서 사업을 했는지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 결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우선 신천교 건설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지출이 51억 정도 됐습니다.
그 지출과 관련해서 차입선이 공공자금관리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그래서 지방채를 어떻게 유치를 해서 사업을 했는지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이거는 조성지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조성지원과장 신만인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자금하고 지방채 관계는 이건 원래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도비는 안 되고 도비가 부족해 갖고 지방채하고 정부채, 그래서 발행해서 주기 때문에 정부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5%, 지방채는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관계는 도비가 재원이 부족해 갖고 저희가 전부 오송단지 진입도로 2.1㎞에 대해서는 정부채하고 지방채로 이렇게 발행이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자금하고 지방채 관계는 이건 원래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도비는 안 되고 도비가 부족해 갖고 지방채하고 정부채, 그래서 발행해서 주기 때문에 정부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5%, 지방채는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관계는 도비가 재원이 부족해 갖고 저희가 전부 오송단지 진입도로 2.1㎞에 대해서는 정부채하고 지방채로 이렇게 발행이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알겠고요, 그 위에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이 2009년에 47억 그다음에 오송단지 2구간이죠, 진입도로 거기에 55억이 투입이 됐는데 사고이월 보면 1구간이죠, 1구간에서 사고이월액이 9억2,800 그 내용을 보았더니 관급자재 구입시기 조정 이렇게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급자재 구입시기를 조정을 한 건지 아니면 단가가 급등, 급락을 한 것인지 해서 9억2,000씩 이월하게 된 이유 좀 묻고 싶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관급자재 구입시기를 조정을 한 건지 아니면 단가가 급등, 급락을 한 것인지 해서 9억2,000씩 이월하게 된 이유 좀 묻고 싶습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임헌경 위원 예.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오송단지 지금 방금 126페이지에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된 이월된 내용이 당초에 지금 사업비가 127억원이 현 공정 40%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잔액이 지금 946만1,000이 지금 남은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 2월에 절대공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게 공기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09년도에 29억원 사업비 집행했고 또 금년도에 15억원 집행계획이었는데 그 시설비가 건강보험료나 제경비 준공 정산이 398만9,000원이 됐고 또 시설부대비가 편입용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가 547만2,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사유가 부족 이월액 발생분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오송생명과학단지부터 오창산단에서 청주공항으로 교통측이 연결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오송생명단지에 물동량이 앞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통수요에 대해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구간 건설하는 건데 2구간은 저희가 신촌서부터 옥산 덕촌까지 이것은 ’09년도 지난 4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서 12년도에 공기가 4월에 종료가 되는 건데 이것도 도로개설은 한 0.99㎞가 됩니다. 연장이.
그래서 이것도 186억원인데 ’09년도에 저희가 58억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65억원을 집행을 해서 공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09년도에 29억원 사업비 집행했고 또 금년도에 15억원 집행계획이었는데 그 시설비가 건강보험료나 제경비 준공 정산이 398만9,000원이 됐고 또 시설부대비가 편입용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가 547만2,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사유가 부족 이월액 발생분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오송생명과학단지부터 오창산단에서 청주공항으로 교통측이 연결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오송생명단지에 물동량이 앞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통수요에 대해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구간 건설하는 건데 2구간은 저희가 신촌서부터 옥산 덕촌까지 이것은 ’09년도 지난 4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서 12년도에 공기가 4월에 종료가 되는 건데 이것도 도로개설은 한 0.99㎞가 됩니다. 연장이.
그래서 이것도 186억원인데 ’09년도에 저희가 58억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65억원을 집행을 해서 공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임헌경 위원 네, 고맙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잔액이…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조성지원과장 신만인입니다.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3,000 사고이월시킨 것은요, 시기 미도래하고 그러면 다음연도로 넘어가 갖고 관급자재도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게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관급자재만 전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업비 전체를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공사비하고 관급자재도 같이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3,000 사고이월시킨 것은요, 시기 미도래하고 그러면 다음연도로 넘어가 갖고 관급자재도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게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관급자재만 전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업비 전체를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공사비하고 관급자재도 같이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헌경 위원 알겠고요, 작년도에는 사업을 도로건설 외에는 크게 이렇게 한 게 없기 때문에 질의 이 정도로 줄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첨복단지나 오송역이나 제2단지든 이게 사실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155만 인구 논하고 있고 3% 경제, 인구규모 모든 면에서 3%를 못 벗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첨복단의 중요성은 155만에서 200만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점프하는 재도약하는 중요한 기회예요.
이것을 잡지 못하면 정말로 이게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중요성 다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투자를 해서라도 좀 힘내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유발이 돼서 경제유발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첨복단의 중요성은 155만에서 200만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점프하는 재도약하는 중요한 기회예요.
이것을 잡지 못하면 정말로 이게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중요성 다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투자를 해서라도 좀 힘내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유발이 돼서 경제유발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타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3페이지에, 이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바이오 코리아 2010 박람회 지원 출연금 이게 작년에 사업 기간은 작년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이번에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3페이지에, 이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바이오 코리아 2010 박람회 지원 출연금 이게 작년에 사업 기간은 작년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이번에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입니다.
이것은 바이오코리아 2009년 금년도에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올해 5년째 바이오코리아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희 도에서 개최했고 돌아가면서 저희가 공동주최해서 하는데 이것은 2009년도 박람회 지원 출연금이 되는데 그때 4억5,000만원이 총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게 전체적으로 4억5,000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06년도에 바이오코리아 원래 하이테크 통합운영 협의가 돼서 지난 ’08년 10월에 바이오코리아 2008년 오송에서 저희가 주최를 했고 또 지난 작년도에 바이오코리아 2009년 공동개최를 해서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의 후원을 얻어서 저희 도하고 보건산업진흥원하고 또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코엑스홀에서 그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이오코리아 2009년 금년도에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올해 5년째 바이오코리아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희 도에서 개최했고 돌아가면서 저희가 공동주최해서 하는데 이것은 2009년도 박람회 지원 출연금이 되는데 그때 4억5,000만원이 총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게 전체적으로 4억5,000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06년도에 바이오코리아 원래 하이테크 통합운영 협의가 돼서 지난 ’08년 10월에 바이오코리아 2008년 오송에서 저희가 주최를 했고 또 지난 작년도에 바이오코리아 2009년 공동개최를 해서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의 후원을 얻어서 저희 도하고 보건산업진흥원하고 또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코엑스홀에서 그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아니, 이 밑에 보면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세부 사업명에 바이오 코리아2010 박람회 지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인데 왜 금년도로 지원해 주는 건가?
그러면 작년도인데 왜 금년도로 지원해 주는 건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작년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난해 2009년 박람회 지원 출연금이 맞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2010년이 아니고 2009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네,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 거 결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첨복단지기획단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심사한 균형건설국, 첨복단지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첨복단지기획단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심사한 균형건설국, 첨복단지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