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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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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4월 12일(화) 16시5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1.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동환 의원 발의)

(16시50분 개의)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51분)

○위원장 권기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2항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은 없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시찬   전문위원 나시찬입니다.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명시되었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 필요성의 상실로 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정책관리실장 고규창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현행 우리 도의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의 비상임 감사이사직을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5조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수   예,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시찬   전문위원 나시찬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도의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 비상임 감사이사를 겸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도의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 비상임 감사이사를 겸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2010년 7월 1일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우리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의 비상임 감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동환 위원   그러면 이 비상임 감사 말고 충북개발공사에 감사가 또 있나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이사회에는 없습니다.
김동환 위원   감사가 없지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동환 위원   공기업이 구성이 되어지려면 이사와 감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공사가 구성이 되어지는 구성 요건이 아닙니까?
  여기 「지방공기업법」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그러니까 지금…
김동환 위원   예를 들면 법상 공사가 존립하려면 임원이 있어야 되고 그 임원은 누구 누구 누구로 한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을 텐데 감사가 비어 있다, 또는 감사가 법적으로 누구로 규정되어진 조례에 감사가 없는 공기업을 둔다는 게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 감사관이 감사를 겸하게 돼 있었던 것을 폐지하고, 삭제를 하고 이미 개발공사 정관에는 감사임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다 정해 가지고 감사를 바로 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의 감사관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법 개정에 따라, 법에 따라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체 감사를 정관에 따라서 바로 임명을 할 겁니다.
김동환 위원   감사를 임명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일정의 요식적 행위, 뭐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임원추천회의 하여튼 등등의 임원추천회의를 구성해서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가 감사를 임명을 해야 되지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동환 위원   그것과 이 조례의 개정이 병행 또는 그 감사의 임명에 관한 것이 먼저 되어야지 되는지, 선후가 어떤지를 한번 안 따져 봐도 되겠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근거 조례가 먼저 폐지가 돼야 그거에 따라서 후속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선임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현재 조례상에 도의 감사관이 감사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추진하거나 또 다른 감사선정 작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바로…
김동환 위원   그러면 충북개발공사 조례의 개정을 지금 여기 개정안대로 “제5조(감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여 도의 감사부서장이 겸임하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걸 그냥 삭제할 것이 아니고 “제5조(감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여 무슨 무슨 공기업법 몇 조의 규정, 또는 무슨 인사위원회의, 추천위원회의, 임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 임기는 얼마로 한다.” 이런 규정이 대체가 되어져야지 개정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규정을 그냥 삭제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 조례에서 감사규정은 없어지고 그런 게 법적 구성요건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그 검토 다 한 사항이고요. 이미 정관에, 지방공사를 운영하는 기본인 정관에 감사임면에 관한 규정들이 다 있고요. 다른 시도들도 조례에, 다른 시도 조례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타 시도의 경우도 대부분 정관에서 감사를 임명하는 내용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또 똑같은, 정관에 있는 내용을 또 정해 놓고, 정관에 똑같은 내용을 또 만들기가 법 체계상 좀 불합리하다 해서 삭제를 하고 정관에 따라서 임명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김동환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관보다 “제49조(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감사에 관한 규정이 기본적인 사항인가, 공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인가 아닌가를 놓고 볼 때 그게 정관의 규정을 그냥 믿고 조례에서 정관의 위임으로 갈음할 것인지, 조례에 감사 규정을 다 빼고 그냥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 될 것으로 위원장님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공기업법」 58조에 감사의 임명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낸 데 그 뒤에 법령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이미 정관으로 감사에 대한 임명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또 규정을 두는 것이, 예전 같으면 당연직으로 도의 감사관이 임명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를 했는데 굳이 뭐 이걸 또 조례에다 둘 필요성이…
김동환 위원   실장님! 그 법령 지금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아닌데요?
  58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58조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건 법령사항입니다,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랬어요. “수”는 감사를 2명으로 할 것인지 3명으로 할 것인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지, 감사를 어떤 직위로 하며, 누가 임면할 것이며, 그다음에 재임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례 사항으로 봐야지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 3항에 보시면 “자치단체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 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기수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지금 충북개발공사 그 정관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있습니다. 
임현 위원   있는데 다만 충청북도 감사관이 그 감사에 겸할 수가 없다 이것만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환 위원   그게 아니고 감사 조항은 다 삭제하는 거죠.
임현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충북개발공사 조례에 감사에 관한 규정은 5조밖에 없어요.
임현 위원   그러면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김동환 위원   조례에는 감사 규정이 없어졌어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러니까 방법은 조례상에…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개발공사의 감사…
김동환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조례상에 감사 규정이 없어도 정관에 감사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정관으로 감사 규정이 있으니까 되겠다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공사는 또 공사보다 더 더 따져 올라가면은, 더 따져 올라가면은 회사, 그러니까 「상법」에서의 회사도 마찬가지고 공사도 마찬가지고 기본구성 요건, 기본적인 사항이 감사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와 감사가 공사를 구성하는 기본 사항이거든요. 그 기본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기업법에, 공기업법에 사장과 이사회와 감사, 그러면 그 감사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법 다음의 하위, 차하위 법 규정인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조례에서 위임이 되어진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는 거가 맞지, 조례를 건너뛰고서 감사를 공기업법에 있는데 그냥 정관으로 넘어간다? 다시 한 번 법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실장님 얘기도 잘 들었고요 우리 김동환 위원 말씀도 잘 들었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충북개발공사의 정관에는 감사가 있는데 여기 감사 비상임으로 하여 감사부서장이 겸임하는 것을 안 된다, 거기 보면 56조인가 그것 때문에 이거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유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동환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충북개발공사를 무엇으로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의회에서 감시 통제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완 위원   의회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니 위원님, 개발공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정관에,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다 근거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조례를 건너뛰고 정관으로 갈 수 있느냐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사 설치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했는데 그 부분 감사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한 것뿐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전연 없고 법체계상 논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은…
김동환 위원   그렇죠? 법체계상 논리의 문제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위원님 말씀이 일응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방공기업법」에서 충분히 얘기가 돼 있고, 그 부분에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제정을 하고, 또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 법과 정관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번에 삭제를 저희가 요구한 거고…
김동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상위법에 위배되어지는, 상위법에 상반되어지는 부분은 제5조, 여기 3페이지 제5조 “도의 감사부서장이 겸임하며” 이것만 상반되어지는 겁니다.
  그 윗부분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여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는 임기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살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감사부서장이 겸임하는 것 이것만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지 이 조항 자체를, 5조 자체를 다 삭제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러시면 거기서 감사에 관한, 임면에 관한 부분은 개발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김동환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그렇게 수정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환 위원   또는 감사에 관해서는 임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충청북도지사가 임면하고 임기라든지 이런 거는 정관에 정한다 이렇게 위임하고 가야 법체계가 맞다 그 생각입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 부분 임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들은 「지방공기업법」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공사의 감사 임면에 관한 사항은 개발공사 정관에 따른다 이렇게 해 주시면 클리어하게 되죠.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감사는,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으로 하면 봉급을 줘야 되거든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럼요.
김동환 위원   대부분의 지금 공기업들이 감사가 상임으로 있으면서 그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지방공기업법」과…
김동환 위원   그것은 어차피 위임 받은 거니까 개발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아주 삭제하고 가면은 법리상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수정조례안 발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수완 위원님.
이수완 위원   제56조3항에 보면 있잖아요, 법 제58조에서 제3항 및 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뭐 추진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그래서 4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인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왜 차이나는 겁니까? 어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지금 시행령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수완 위원   예, 그렇습니다. 
      (…)
  4인까지 둘 수도 있는데 2인만 넣은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규정이 4인인데…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원래 7인인데 이게 다만 공사를 설립할 때, 처음 설립할 때는 4명, 3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후에는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이 들어가니까요.
  처음에 공사를 설립할 때는 공사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4명, 의회가 3명 이렇게 추천하고, 그 이외에는 자치단체장이 2명, 의회가 3명,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명 이렇게 7인으로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이수완 위원   제가 좀… 이게 잘 안 맞아요. 이해가 잘… 이게 정관이라고 그러는 게 딱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게 공기업법 시행령입니다.
이수완 위원   아, 이게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거기 보시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공사를 처음 설립할 때에는 공사에 이사회가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인과 지방의회가 추천한 3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2인, 지방의회가 3인, 공사 이사회가 2인 해서 7인으로 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지금 견해 차이는 감사를 비상임으로 하는 부분을 조례에다 둘 거냐, 아니면 정관에 둘 거냐? 
  그런데 이제 김동환 위원님께서는 조례로서 비상임 부분은 좀 살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개념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58조3항 그 언더라인 친 부분을 보면 사장과 감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기왕에.
  그러면 이미 정관에, 개발공사 정관에 비상임인 규정이 있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임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것을 삭제를 하더라도…
김동환 위원   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끄고(마이크 끄면서)… 그 괄호 내용은 그 뒤에까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서 선임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얘기입니다.
  각 조례와 정관이 대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법에서 규정한 게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서 임명에 관한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조항이 아니고 이 위에서 49조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내 얘기는 감사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임현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감사는.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감사의 규정이.
  여기서 조례 또는 정관이라는 얘기는 그 뒤의 부분, 그 뒤의 부분,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에 선임된 사람, 예를 들면 지금 조례처럼…
김동환 위원   그렇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감사관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김동환 위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러니까 제가 말씀…
김동환 위원   그래서 감사 규정을 정관에서 정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것은 그 유추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의 49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공사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한마디라도 짚고 넘어가는 거가 법리상 맞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받으면 그 조례에다가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법체계상 중복돼서 내려오는 것들은 간결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법체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와 정관에 똑같은 내용들을 규정하기가 좀 어색하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요구했던 건데,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김동환 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정관은 이사회에서 개정하고 제정하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동환 위원   감사의 규정을 그 상위 조례 없이 이사회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에.
이수완 위원   이게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마냥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말고 자체 조례에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김동환 위원   그렇게 조례를 해야 맞아요. 조례에 감사 규정은 한두 줄 정도만 들어가 주면 되겠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런데 김동환 위원님, 이 조례에 감사관에 관한 부분을 정한 이유는 여기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입니다, 사실은.
김동환 위원   정관에다 위임을 해 줘야 된다 이거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조례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정관은 이사회의 권한인데 의회의 권한을 왜 이사회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차원도 있는 겁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 그런데 위원님 지금…
김동환 위원   그래서 최소한 조례가 위임을 해 줘야 정관에서 받아간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문구가 나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과 재임기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깁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 임기는 이미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어디에?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정관에.
김동환 위원   뭔 근거로? 뭔 근거로 정관에서 정했느냐 이 얘기예요.
  조례에서 재위임을 받아야죠. 그렇죠?
  수는, 감사의 수는 법이 위임을 해 줬어요. 임기는 정관에서 그냥 임의로 하지 않고 조례가 위임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죠, 내 얘기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 이미 공기업법에 이사와 감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임기까지.
김동환 위원   임기까지?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동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법에.
김동환 위원   어디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보시면…
김동환 위원   59조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공사의 사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김동환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이미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과 여기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김동환 위원   아, 법에 59조에 그렇게 있다면 임기는 여기서 빼도 상관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지금 비상임 문제만 갖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김동환 위원   “비상임으로 하되”를 꼭 넣고.
임헌경 위원   그런데 그 비상임은 정관에 있다는 얘기고요.
김동환 위원   아, 비상임은 법에는 없죠.
임헌경 위원   그렇죠.
김동환 위원   공기업법에는.
임헌경 위원   예.
김동환 위원   다시 그러면 토의를 끝내고서 할까요, 그냥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권기수   그냥 이어서 하지 뭐.
김동환 의원   위원장님, 김동환 의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를 “삭제”에서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김동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동환 의원 발의) 

(17시24분)

○위원장 권기수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환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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