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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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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3월 5일(월) 11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4. 3.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환 의원 외 6명 발의)
  3. 2.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3.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5. 4.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6. 5.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폐지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환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2분)

○위원장 권기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환 의원님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공동발의자인 임헌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세요. 
임헌경 의원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는 시도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심의·자문역할을 충실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에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에 심의·자문 역할을 대행하던 지역발전협의회를 행안부의 운영비 지원 중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내실 있는 심의 조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던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대행할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수   예, 임헌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재갑   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중이었던 지역발전협의회 임기가 작년 11월 5일 만료됨에 따라서 지역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이를 대행할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이번에 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근거를 둠으로써 수당 등 지급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원들이 위원회 참여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권기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재갑   균형건설국장 김재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호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5일 조례 제3012호로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동 조례의 설치근거 법조항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등의 규정이 2009년 12월 29일 삭제되어 모법에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시찬   전문위원 나시찬입니다.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균형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본 조례 폐지에 따른 위원회 심의 조정기능을 어떻게 보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권기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광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산업의 중심인 오송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지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목과 내용 중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명칭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완·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과 조례의 내용 중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명칭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수   예, 이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6분)

○위원장 권기수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수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천군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법인 정관과 일치시켜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하고, 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출방법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하고 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출방법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수   이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   예,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특별한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 없고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청취 준비를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권기수   의사일정 제5항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충북개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7월 8일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계획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지방공사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등을 토론하되 별도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집행부에 통보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되고 도에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시 우리 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여, 행정안전부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참고하고 사업비를 승인할 때 검토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충북개발공사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 위원님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면은 즉,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에 의하면 지방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보고 과정에서 발생한 회의록은 행정안전부에서 공사채 발행 승인 시 충분한 자료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50번지 일원에 8만 3,440㎡ 약 2만 5,000평의 부지에 청원지역·청주지역에 서민주택 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공사는 2만 5,000평 정도 8만 3,440㎡의 용지를 사들여서 이 중 6만 2,506㎡ 약 1만 9,000평의 아파트 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1만 9,000평의 아파트 용지에는 1,025세대의 85㎡ 이하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고요, 이 단지에는 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2,950명의 인구를 수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56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356억 원의 연도별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을 보고드리면요 그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총사업비 356억 원, 용지비 215억 원, 토목 공사비 조성비 93억 원, 판매 관리비 11억 원, 금융비용 21억 원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16억 원으로 총 356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총사업비 356억 원 중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할 보상비 즉, 용지비 215억 원과 기타 8억 원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즉, 총사업비 356억 원 중 25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상황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지방공사들의 공사채 승인 심사 기준을 부채비율이 400% 이하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가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2011년도 부채 현황에 의하면 저희 공사는 맨 오른쪽에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이 한 1,546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자본과 그다음에 현재까지 빌려온 돈 부채를 합치면은 3,163억 원입니다. 결국 총자산 규모가 4,709억 원입니다.
  그런데 부채비율 계산은 자본금 대비 부채 1,546억 원 대비 3,163억 원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공사의 부채비율은 204.5%입니다. 
  저희 공사의 부채 3,163억 원에는 대행사업비, 저희 공사가 충청북도로부터 받은 대행 사업비 116억 원, 기타 다른 사업 선수금 등 73억 원, 보상채권 발행 169억 원, 이연법인세 51억 원, 기타 50억 원을 포함한 3,163억 원이 현재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저희 경영수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공사는 작년도 수익이 975억 원이었으며 사업비용은 838억 원으로 현재 13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양을 했습니다. 
  현재 부재비율이 204.5%인데요, 추가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부채 전망은 여기 표에 보시면요 총부채가 3,163억 원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현재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채 발행 승인을 받고도 아직 발행을 하지 않은 잔액이 2,319억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건설소방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오송 생명과학 2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1,500억 원 규모의 사채 발행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지만 아직 그것은 사채 발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2,319억 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50억 원을 추가로 승인을 해 주시면은 저희 부채 총계는 5,732억 원이 되고, 작년에 승인해 주신 오송 생명과학2단지 1,500억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 부채 비율은 370.7%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행정안전부 공사채 승인기준 부채비율 400% 이내에는 충족되므로 사채 발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의 60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600% 이내, 그다음에 공사채 승인 심사기준에 의한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로 공사채 승인절차를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 공사로서는 이 사업의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이사회 의결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공사는 충청북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고, 행정안전부는 각종 심사기준에 맞는 경우 충청북도를 통해서 공사채 승인 통보가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요 이게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 건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계획을 그렇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85㎡ 이하 수요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고 이게 지역주민들 수용되는 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지역민들과 마찰이 예상되는 게 없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모든 민원을 다 해결을 했고 특히 지난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과의 마찰 예상은 없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충분히 많은 민원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회를 통해서 남은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승인하는 과정에 와 있는데 우선 분양전망을 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형도 여쭤봤고 이것이 분양이 ’15년까지 분양대금이 들어올 금액하고 지금 250억 정도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분양대금으로 변제할 거 그게 이제 무난할지, 그러니까 분양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분양한다면은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저희가 평균 용지가격을, 분양가격을 255만 원 내지, 이백 한 오십만 원 내지 육십만 원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의 율량2지구 용지가격은 평당 36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량지구보다 가마지구가 한 100만 원 정도 싸게 저희가 용지를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청주지역 건설업체들이 이 지역의 택지를 구입하려고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즉, 율량지구보다 싸게 용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 분양가격도 싸질 거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추산하기에 율량2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750만 원이었는데요 이 가마지구는 68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지분양 또는 아파트 분양에는 저희로서는 사업성이 전망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사실 그게 지역만 청원군일뿐이지 실질 생활권은 아마 청주,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은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분양대금으로 빠른 시한 내에 공사채 발행액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겠다, 자신감 있다, 이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냥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건축이 이루어져서 어떤 편익시설 부분, 이게 지금 세대 수가 1,000세대인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동떨어진, 그러니까 기존 도심권하고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교통편의는 좋겠지만요. 해서 그런 내부적인 편익시설 이런 부분도 좀 복안이 돼 있나요? 
○본부장 신만인   예, 개발공사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임 위원님.
  그 인근에 편익시설은 이마트도 있고 또 저희가 거기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공원 또 거기 가마천 이걸 녹지로 해 가지고서 그 지역으로서는 편익시설은, 뭐 학교는 먼젓번에 남성초등학교로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오송2단지 등과 관련해서 미채권 발행분이 있고요, 이것은 250억은 별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부채비율이 370% 정도로 아주 빡빡할 정도가 돼 버렸는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채 발행이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이제 부채 한도가 꽉 차 있어서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도 증자를 고민을 하고 논의를 도 집행부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경과라든지 또 오늘 이 시점에서 증자를 권고하는 형태로 지금 제가 다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과정하고 가능성 그리고 또 부채비율이 과다한 거에 대한 대비책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공사채 발행에 따라서 250억 원의 발행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오창산업단지에 발행 승인 받은 것 중에서 저희가 오창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돼 가지고 미리 발행승인 받은 거를 포기하는 그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450억 원입니다.
  오창산업단지하고… 예, 죄송합니다.
  보은산업단지에 450억 원 규모의 우리 발행승인 받은 것을 쓰지 않겠다라고 동시에 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게 긴급하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부채비율이 과다한 거에 대한 증자를 못할 수, 뭐 그렇게 증자가 아주 시급하지 않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범주 내라면.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어떤 유인물이라도 아니면 도의회 보고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반영이 됐었더라면 어떤 의구랄까요,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 주십시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별도로 상세히 적어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다행이네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하나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증자와 관련돼 가지고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의 재산이 어디 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증자를 요청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었는데 구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부지와 건물을 저희에게 현물출자를 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도에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구충주의료원 부지가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잘 관리해야 할 재산 중의 하나인데 저희에게 증자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또 저희 공사의 재무 상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재 도에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도와주시면 저희 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벌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좌우지간 채권 발행 포기랄까요, 그 부분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증자를 요구하려고 하는 그 부분까지 보강을 해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이광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이광진 위원   지금 이 가마지구가 아마 작년도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 가지고 이거 하는데, 지금 이거 분양가를 얼마를 주려고, 저기 보상비를 얼마나, 지금 다 보니까 답하고 전인데 지금 우리가 보상비를 줄 가격이 평당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균 보상단가가 평당 67만 3,200원이었습니다. 평당 67만 3,200원.
이광진 위원   지금 답하고 전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게 한 70만 원 안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여기 지주들이 더 달라고 그런 거는 없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감정을 한 결과에 따라 나타날 텐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지역 아마 물론 대부분의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많은 보상금을 요구를 합니다.
  객관적인 감정 평가가 나오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는 하여간 이 지역 땅 값을 7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70만 원으로 따져 보면 이게 8만 3,440㎡면 215억씩 나오나요, 그게 금액이?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아! 그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이광진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분양가를 하면 250만 원대로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용지의 분양가를 255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지의 분양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 분양가는 68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에서 이걸 시작을 해서 다 돼 가지고 이걸 할 때 부지를 다 밀어주고 이거 하는데 그게 끝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돼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모든 조성공사 완료는 2014년입니다.
  그런데 용지공급은 2013년에도 가능합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큰 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청주지역 건설회사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청주지역 건설업체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70만 원대에 우리가 땅을 사들여서 250만 원대에 이걸 분양을 하면 아까도 여기 보니까 상당한 수익도 115억 개발이익이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만 된다면 70만 원 정도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분양가를 255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저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거에 차질이 없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도로가 이게 외곽도로 1차도로인가요, 2차도로인가요?
      (도면 제시)
○본부장 신만인   개발본부장 신만인입니다.
  그게 17번 신탄진 나가는 국도입니다.
김재종 위원   이게요?
○본부장 신만인   예.
김재종 위원   아닌데.
○본부장 신만인   예, 외곽도로는 그 밑…
      (「2차 외곽도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게 2차 외곽도로…
김재종 위원   외곽도로 2차도로지요?
○본부장 신만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이게?
○본부장 신만인   아니 그건 17번 국도요.
김재종 위원   아, 17번 국도!
○본부장 신만인   그 밑쪽에 있는 게 외곽도로고요. 예, 그거요.
임헌경 위원   미평에 자동차매매단지 앞 단지라고 보면 돼요.
○본부장 신만인   미평 자동차중고…
김재종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있지요, 청원보건소?
○본부장 신만인   아니 청원보건소는 이쪽 25번 국도고 이건 이마트, 상당교회 있는 데 그쪽입니다. 신탄진 나가는 데.
김재종 위원   아, 도로 우측으로?
○본부장 신만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쪽에요?
○본부장 신만인   예.
김재종 위원   거기에 넓은 땅이 있었어요?
○본부장 신만인   예, 거기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아, 여기가 청원으로 들어가네요.
○본부장 신만인   예, 행정구역상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입니다.
김재종 위원   여러 가지 좋은 질의들 많이 했는데 우리는 부지만 조성을 하고 왜 시공을 안 하지요, 주택사업을?
  우리는 못하게 돼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아파트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게 또 돈을 빌려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까지 개발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물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공구는 청주지역 건설업체들, 청주지역 업체들한테 돌아가는 게 마땅치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건축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김재종 위원   지금 부지 조성하는데도 아까 보니까 115억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시공해서 분양을 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많이 발생할 텐데…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 재정상 한계도 있고…
김재종 위원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부지만 택지개발만 해도 물론 좋겠지만 제 생각에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채를 더 발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공을 해서 분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면 앞으로 분양도 확실하게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 건설업체를 살리려고 한다는 차원에서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또 우리 사장님도 부영에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하여간 그런 점에서는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청주·청원인데 이것이 되면 청주하고 청원 통합도 맞물려서 아마 크게 시너지효과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부채비율이 400%로 도달해도 어쨌든 승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볼 때 욕심도 낼 건 좀 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옥천에 다녀오신 것, 우리 본부장님 다녀오셨는데 거기도 역시 부지만 조성하는 거지요, 옥천도?
○본부장 신만인   예, 개발공사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사채 발행한도 400%를 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사채발행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그전 같이 선수분양해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선분양이 안 되니까 저희 개발공사 재력 갖고서는…
김재종 위원   지금은 안 되나요?
○본부장 신만인   예, 지금 할 여력이 없습니다. 
김재종 위원   100% 완공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본부장 신만인   지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아니요.
○본부장 신만인   아니 계약금의 10% 정도만 내고 3년 후에 분양하면 그때 가서 아파트 대금을 다 받기 때문에, 지금 대원칸타빌이나 한라비발디 그게 없어졌습니다, 중도금 받고 그러는 게.
김재종 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 옥천 것도 내내 부지 조성만 하고, 그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본부장 신만인   9,000평 됩니다. 
김재종 위원   9,000평이요?
○본부장 신만인   예.
김재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천 것도 속히 추진해 주세요.
○본부장 신만인   예.
김재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올해로서는…
이수완 위원   아니 올해하고 내년에 2014년도까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옥천군 장야지구에 부지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금이 필요하고요.
  오송 생명과학 2단지에 지금 현재 1,500억 규모의 부채발행 승인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것이 만약 보상비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14년도까지?
  그다음에 ’14년도까지 지방채를 갚을 계획은 또 있습니까, 만기돼서 돌아오는 게 또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앞으로 분양, 저희가 올해 부채를 300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600억 원을 상환하고 2014년도에는 1,300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중장기재정계획에는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오창 제2산업단지하고 진천 산업단지의 분양이 호조로 잘되는 경우에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채발행 승인 필요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옥천 장야지구하고 오송 생명과학 2단지에 추가발행, 그러니까 저희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는데요.
  1,5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혹시 보상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채를 상환을 하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부채상환 계획이 없는데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손 치면 지금 한 3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400%가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 가마지구로 인해서 타 지역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될 수 있고 사업하는 데별로 부채 상환되고, 또 부채를 연장해서 쓰고 그래서 400% 기준 내에서 사업을 확장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타 사업장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런 사항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수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예, 임현입니다.
  물론 가마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면밀히 사업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한 사업효과가 있겠다 해 가지고 하셨겠지만 여기에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된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0억의 공사채를 받게 되겠지요, 행안부에 가서 승인을 신청하면 400% 이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사채는 어디 은행에서 차입을 하나요, 아니면 그걸 어디에서 하나요?
  차입선이 어떻게 되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주로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돈을 차입하거나 또는 사채를 발행합니다.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수완 위원   그래서 싸고 또 안정적이고 그렇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때그때 금리수준에 따라서…
이수완 위원   그렇게 많이 하지요.
  그런데 250억을 승인을 받았으면 여기 계획표에 보면 재원조달계획이 250이 2012년도예요. 금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223억이야, 금년에 필요한 돈은.
  그런데 금년도에 223억이 필요한데 돈 꾸는 거는, 차입하는 거는 250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행안부에 신청할 때 어떠한 조달계획이 또 표를 작성할 건데 이것이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12년도에는 소요액이 223억이지만 250억 원을 빌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2013년도에 조성비가 들어갑니다. 조성비 44억이 필요하고 또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6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같이 포함해서 빌려야 되지 않나.
임현 위원   아니 왜 그러는고 하니 몇 억이, 223억, 250억이면 얼마여, 27억…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27억 정도 됩니다.
임현 위원   27억이라는 돈이 한 달에 그게 얼마여, 이 비용 이자만 해도.
  그러니까 아예 제가, 참고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런데…
임현 위원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250억을 차입을 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해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잘라서, 250억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몇 억, 몇 억, 몇 억 이렇게 차입을 하면은 이자 발생도 덜 할 거고 그만큼 또 비용이 덜 들어갈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실제 저희가 250억의 승인을 받지만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빌리는 거는 필요한 양만큼…
임현 위원   글쎄 아니 표에는 ’12년도에 250억을 다 받는 거로 이래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도, 행자부에 승인 신청할 때도 아마 이 계획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가? 그런 거는 관계없는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현 위원   그걸 참고하세요. 제 말 알아듣겠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현 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과다한 금융계획이…
임현 위원   계획 작성할 때 또 실질적으로 차입할 때 이거에 맞추어서 계획도 작성하고 차입도 필요한 대로 차입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하여튼.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과다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
임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자료의 맨 끝에 보면은 상환조건이 있어요.
  상환조건이 있는데 2014년도에 200억, 2015년도에 50억을 상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마지구가 아직 삽도 안 댔죠,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현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아직 삽도 안 댔는데 공사해 가지고 ’14년도에 분양해 가지고 200억이 들어올까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용지를 분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임현 위원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분양을 하면은 일시금인가요? 그게 다 일시금으로 받는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 조건은 또 분양대금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 지역의 현재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이 정도는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사실 이 계획만 가지고 제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냥 답변에 대한 막 합리화만 시키지 말고 하여튼 그 문제를 생각을 해 보시라고. 여기서 뭐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상환계획도, 행정안전부에 낼 때 상환계획도 계획서를 작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삽도 안 댄 그 지역에 공사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한 것이 ’14년도에, 그것도 일시금으로 들어와야 돼요, 분양대금이, 전부 사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에 200억이 과연 들어와서 갚을 수 있을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왜 그런고 하니 상환계획도 거기에 좀 맞게,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도 작성을 하십시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리고 250억을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자가 한 4.5%, 평균 4.5% 되겠죠.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4.5%면 1년에 한 11억 이상이 이자가 나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2년이면 22억 23억 이래 나간다고, 이자가.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현 위원   그러면 상환이 ’14년에 200억, 2015년에 50억이면은 여기는 250억만 딱, 이자 나갈 돈은 하나도 없네요, 여기.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금 여기…
임현 위원   작성만 안 했겠지, 하기야.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금융비용을 저희가 21억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임현 위원   21억?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3년 동안에.
  2012년도에 6억, 2013년도에 12억, 2014년도에 3억.
임현 위원   21억?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21억입니다.
임현 위원   21억 넘겠는데. 아, 이제 중간에 갚으면 2차년도에는 원금이 작아지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현 위원   그래서 얼마요, 이익금이 115억 남는다는 건가? 115억 남는다는데 사실은 115억 남는 게 아니에요.
  이자 한 20억 나가고 그러면 100억 이내지, 이익금은. 그렇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금융비용 감안해서 115억 남는 거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보고서의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고서대로.
  그러면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울 때 좀 면밀히, 돈이란 말이에요, 돈. 
  이게 일이억이 왔다갔다가 아니고 10억, 20억이 왔다갔다하는 돈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하시지 말고 보고할 때도 면밀히 계획서를 세우고 또 보고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황에 맞도록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가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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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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