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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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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7월 11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가. 소방본부
  4.   나. 충북개발공사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충청북도개발공사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위원장 이광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와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제9대 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에 선임되신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 우리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소방수요 증가 지역의 소방관서 신설, 긴급구조 119시스템 보강 등 도민안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북 소방공무원 일동은 160만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정인택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류인걸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임명구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이대원 영동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박진영 진천소방서장입니다.
  현재 소방행정과장은 공석이며 남궁석 음성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부터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6안전센터, 13구조대, 65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85명이고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95명을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총 1,154억 4,6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가 793억 8,100만 원으로 68.8%입니다.
  금년 상반기 항목별·관서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 기능은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이송 등 재난대응업무와 소방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업무, 구제역 급수지원·유해동물 퇴치 등 민생지원 업무 수행이며 이를 위해 387대의 소방장비와 3,456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5,2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방활동 실적으로는 금년 상반기 화재출동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3.2% 감소한 755건으로 55명의 인명피해와 약 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인명구조는 교통·수난·산악사고 등에 5,983회 출동하여 1,385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3만 5,015건 출동하여 2만 5,389명을 구급 이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32만 500건의 긴급전화 접수를 처리하였고 위치정보제공, 급수지원 등 2,830회의 민생지원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있는 만큼 금년 비전을 현장에 강한 119, 안전한 충북으로 정하고 선진 소방안전기반 구축과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역량 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5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 소방안전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도 100년 미래 신 성장동력인 생명산업과 태양광 산업이 안전을 기반으로 더욱 탄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능동적인 현장 밀착형 예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3 + 1 프로젝트 소방안전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입점기업 137개소에 대한 소방민원 핫라인 구축과 24개소의 화재취약시설 현장안전 자문 등 찾아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솔라밸리’의 소방안전 대책과 지역별 균형적인 소방수혜를 위해 옥천소방서와 오송·청천 119안전센터를 차질 없이 신축하고 있으며 중부권시대 중심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항 자위소방대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친 서민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입니다.
  주택화재 저감을 위해 저소득·소외계층에 2,297개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과 화재없는 우리집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9개소 368가구를 지정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1,029명에 대하여도 소방훈련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안전을 지원하였으며, 화재 및 인명사고 저감 예방활동으로 계절별·요인별 화재취약대상 1,119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82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입니다.
  생활을 규제하는 법령·조례 등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수평적이고 능동적인 민원행정 체제로 전환하고, 규제사무 개선과 지도위주의 소방행정 전개로 도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무허가 위험물 기획단속은 물론 1,017개소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과제인 능동적 소방안전문화 확산입니다.
  13만 7,236명의 도민에게 대상별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과 참여형 소방안전체험을 실시하고, 쌍방향 화재예방홍보와 소화기 데이 운영 등 소방안전 기획홍보로 도민 모두가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복잡·다양화 및 대형화 추세로 신속·정확한 전략과 전술능력이 필요하며,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소방정책 수립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초고층 전담 진압·구조팀’ 구성·운영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 등 현장 도착시간 단축여건 조성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개표소 등 중요행사장 소방력 전진배치와 취약시기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였고, 가뭄 극복을 위한 비상급수체제를 구축해 221회 1,075톤의 생활용수를 지원하였으며, 현장 활동대원의 전술훈련 배양과 재난유형별 현장활동 표준작전절차 매뉴얼 정비로 소방전술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완벽한 현장활동을 위한 소방력 선진화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해 현장지휘관의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139명의 화재진화사 양성과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해 금년 교체 예정인 노후소방차 38대 중 30대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현장급수체계 확보를 위해 36개의 소화전과 8개의 비상소화장치를 보강하고 보유중인 3,456개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 통합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관설 소방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 진압능력을 갖춘 전담의용소방대를 15개대 46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8개대에 소속된 56명의 의용소방대원은 산악·수난구조 등 지역별 재난여건에 적합한 정예 대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한편 기업체 등의 자율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6,337개 자위소방대와 22개의 자체소방대를 편성 운영하고 합동 소방훈련은 물론 상호 지원·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전 방위적 재난대응 인프라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과제는 과학적인 화재조사 및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화재특별조사팀의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화재 재현실험 및 사례발표대회를 개최 등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규명률은 94.8%로 전년대비 1.5% 상승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화재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자체 조성된 ‘119천사안전기금’으로 20가구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소방서 단위별 ‘피해복구 지원센터’를 통해 152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심정지 환자 구명률 향상과 각종 생활안전 위협으로부터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안전한 여가생활 지원과 대테러 강화입니다.
  15개소의 등산목에 안전지킴이를, 수난사고 위험지역 33개소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하여 도민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및 테러 대비 합동훈련 등 실전 같은 각종 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 재난대응 협조체계 구축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불안정한 북한 정세 등에 대비해 대테러 대책단 구성 및 생화학 인명구조차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두 번째 과제인 고객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최근 심정지 및 중증 응급환자의 발생 증가에 따른 중요한 4개 항목의 응급처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지난해 대비 17%가 증가한 92%로 사망률 저감에 일조하였고, 550명의 안심콜 서비스 대상자 확대는 물론 Heli-EMS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병원 2개소와 MOU를 체결하는 등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시 심폐소생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를 통해 도민에게 기술전파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과 응급구조사 보강 등으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과제인 종합 상황관리 및 항공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신고 접보부터 수습이 완료될 때 까지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일사불란한 총체적 현장지휘를 위해 긴급구조시스템 보강과 현장대원과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119로 통합된 ‘도민 생활안전’ 신고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소방항공구조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활력있는 조직운영으로 현장지원 강화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활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조직운영 등으로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소방조직 역량 극대화입니다.
  2080 창의 소방행정 확산을 위해 소방정책 컨퍼런스 TF팀 운영과 정부 및 도정시책을 공유하고, 조직목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합동평가 “가”등급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81명의 신규인력 확보와 119지역대 재배치, 소방종합상황실 직제개편 등 소방력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4월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후반기 채용되는 94명의 신규임용자부터는 “선교육 후임용”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과제로 보람있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전 소방공무원의 화합과 소통으로 명품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극기훈련 실시와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헌신과 희생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업무 유공자 35명은 특별승진 및 포상수여와 해외 정책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현장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저감대책 추진과 특수건강검진 실시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기본이 바로 선 소방공직자상 구현입니다.
  부패요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청렴교육 및 자정결의를 13회에 걸쳐 1,681명이 참여하였고 57개의 소방 관련업체와 청렴준수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렴협약 체결 및 민원처리 고충을 청취하였으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직 내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9.7점으로 지난해보다 0.08점이 상승되었습니다.
  현장 중심형 소방종합 감사는 4개 관서를 완료하여 53건의 행정상 조치와 11건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5개의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위해 음주운전·무사안일·공직기강 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관리하며 청렴한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현장활동 안전관리 및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현장활동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위험예지훈련과 행동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 소방정보통신 운영과 친환경 고효율 청사환경 개선으로 현장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19와 1339가 각기 다른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어 업무협조 및 현장대응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금년 6월 26일부터 소방종합상황실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인원 4명과 예산 1억 3,000만 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응급처치에 대한 상담 및 지도와 병원이송 안내 업무를 하며 앞으로 구급환자 이송 중에 응급의료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두 번째 사항으로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0억을 투입해 긴급구조시스템을 중앙 및 전국망과 공유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공동 추진되는 4개 시도와 표준 SW 설치를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7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사업완료 이후에는 광역대응이 필요한 대형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 번째 사항인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 프로젝트입니다.
  소방안전교육을 체험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체험차를 이용한 소방안전체험코너와 질 높은 365일 열린소방서를 운영하고  도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테마 및 집중기획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방관서 신축입니다.
  옥천군 행정타운에 신축되는 옥천소방서와 청원 오송, 괴산 청천 119안전센터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32페이지 2012년 예산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우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일동은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광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소방 쪽은 사실 제가 처음 와서 특별하게 아직 숙지된 게 없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자료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는데요. 혹시 의용소방대원들 현장출동에 대한 수당 관련된 부분 연차별로 지급된 내역 있죠?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화재발생 시 피해액에 대한 보상된 내역을 우리 소방서에서 혹시 기재하나요?
  예, 보험 관련된 보상내역.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은 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위원장 이광진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
  예,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궁금한 게 좀 많은데 아무튼 청원군 1선거구 미원부터 시작해서 오송까지 10개 읍·면의 의원을 하고 있는 박문희 위원입니다.
  또 멀리 제천서부터 저 영동까지 우리 소방서장님들 다 오신 거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건설소방위원회에 2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늘 같이 접촉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또 상의하고 또 어려워하시지 말고 좀 무슨 현안이 있을 때는 늘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의원되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늘 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을 임시응변으로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때그때 부닥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고 잘된 것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의 자세이고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종사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실 거라고 나는 이렇게 믿고요. 아무쪼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내가 현장출동수당에 관련된 부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누가 해 주실래요?
  연도별로,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교육훈련이라든가 화재·구조·구급 이런 소방현장 활동에 출동을 하게 되면은 출동수당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4시간 이상 이렇게 교육훈련을 시켜야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화재·구급 이런 현장 상황에는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 관계없이 출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지급단가가 지금 소방사 3호봉을 지급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회 출동에 3만 3,000원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소방사, 소방공무원들 보수가 해마다 조정이 되고 또 2011년도에 수당들이 대폭 기본급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사 3호봉에 봉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단가가 확 인상이 되게끔 그렇게 지급기준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수당에 대해서 좀 더 인상분을 반영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상이 좀 어렵고 출동수당 지급 횟수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합리적으로 좀 기준도 새롭게 좀 정비를 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수당 지급액수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똑같습니다. 2011년도하고 ’12년도.
박문희 위원   제가 내용을 듣기로는 수당 자체가 줄어든 걸로 의용소방대원들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전병순   특별히 저희가 기준단가가 인하됐다든가 예산이 준 것은 없고요.
  다만 지역별로 출동현황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지역별 편차는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지급기준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박문희 위원   우리 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조례로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지급기준은 조례로다가 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게 됐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문희 위원   우리 지난 전반기 상임위에서 그 조례를 다시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리 실무자.
○소방본부장 전병순   조례 개정은 없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수당 관련돼 가지고 질의가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수당을 인상시켜 주라는 그러한 질의는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박문희 위원   전혀 개선책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희망하는 그 정도 인상이 좀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박문희 위원   의용소방대가 꼭 필요하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소방공무원 조직만으로는 특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농촌 산간지역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데까지 완벽하게 공설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저희 소방업무를 보좌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박문희 위원   소방파출소에 지금 근무하시는 인원이 한 명 내지는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대가 그렇고요. 저희 소방 119안전센터…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 파출소로 있다가 지금 축소시켜서 지역대로 변환한 거죠? 전환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는 데도 있고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바뀐 거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지역대를 말씀하시는 같은데요.
  소방서 밑에 저희가 36개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파출소 개념의 단위 기관이고요.
  거기에는 보통 한 5명 정도, 5∼6명 정도 이렇게 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대가 그동안에 한 82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면단위라든가 이런 센터나 소방서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농촌 산간지역에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한 명 내지는 두 명 정도 이렇게 근무가 돼 있었는데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많이 인력이 필요하게 돼 가지고 그것은 좀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3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항상 농촌지역에서 소외받는 사항 중에 가장 농촌분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시 충주, 청주, 제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농촌지역을 관장하는 서장님들이 와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소방업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용소방대가 왜 필요한가, 그럼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저도 소방교육이나 또 내지는 소방경연대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저렇게 해서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소방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 불이 났을 때 화재현장에 투입이 돼서 올바른 화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현실적으로 1회 출동에 3만 3,000원 지급하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자존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화재발생 시에 누구나 정말로 다 참여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의용소방대 관계 전반기에서도 많이 수당 지급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각 지역지역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강이거나 내천이 있는 지역은 또 그 화재현장이 아니고 수해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아까 얘기한 지역대에 그런 장비나 이런 걸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에 사람이 빠져서 건져놓으면 적어도 몇 분입니까? 사람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은 물에 빠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5분 정도 이내에 빨리 해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서 이게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충청북도 내의 특히 유원지나 이런 데에 의용소방대의 구급차나 이런 게 지급돼 있는 데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의용소방대가 단독으로 구급차를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기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용소방대가 전담하는 구급차는 배치되지 않았고요. 
  저희 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구급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전에 수난사고지역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우리 도내의 지금 33개소에 대해서 요원을 배치해서 7월, 8월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수난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의용소방대원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자들 일부 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주가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문희 위원   그분들한테는 수당이 지급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은 별도로 식비하고 1일 일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 것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유원지가 있고 물놀이할 수 있는 장소의 소방지역대에 직접관리를 해도 좋고 아니면 의용소방대에다가 만들어줘도 좋고 이래서 의용소방대원 중에 아까 자격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상당히 교육을 많이 오랜 기간을 받아야 되고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하여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뭐 지금 정부에서 다른 것들도 지원 많이 하는데 그런 주민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재발생 시에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전소가 되든 반소가 되든 소방서에서 발표하는 피해액이 굉장히 줄어든 금액으로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화재가 발생되면 원인하고 피해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는 화재조사 보고규정과 피해액 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물건이 하나 탔다 하면 감가상각을 해서 격년에 따른 감가상각도 하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또 사용가능여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 반영을 해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주장하시는 피해액하고는 상당히 아마 적게 느껴지실 겁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하고는. 
  그래서 저희가 피해액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 보험금 지급에서는 저희 소방에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나와 가지고 보험지급에 관련된 기준에 따라서 회사에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그냥 개략적인 화재가 발생했고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됐다 하는 걸 참고사항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물론 화재가 발생되면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피해액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발표가 되고 나면 보험회사가 어디입니까? 보험회사라고 하는 곳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싶어 하는 데가 보험회사이에요. 그분들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방서에서 발표한 내용보다 조금만 더, 똑같은 사고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상액 자체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추정을 어디서 하느냐, 보험회사에서 임의대로 합니다. 임의대로 하는데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피해액이 발생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 1,200이나 1,300 이렇게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 피해보상은 한 2,000만 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소방서에서 발표한 내용보다 조금 더 주면 그 사람들은, 피해자들은 굳이 돈을 줘가면서 손해사정인한테 의뢰를 하는 것은 거의 아니면 재판으로 가는 상황은 거의 없다 이런 거죠.
  그런 불행한 사태들이 우리 피해자들한테 속속 돌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책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피해보는 사람들은 화재를 당한 피해자밖에 없다, 그것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금방 불과 한두 시간 안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소방서 추산 얼마 이렇게 나와요. 경찰 추산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보험료 지급을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험의 산정수가를 누가 계산합니까?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그게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손해사정인한테 의뢰합니다. 손해사정인한테 의뢰하면 보상액의 10%를 받든 이렇게 협약을 하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도 억울하면 법원에다 제소를 해서 민사로다 재판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소방서 추산액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심각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화재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상액과 소방서에서 추산한 액과의 비교된 자료가 있느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는 개략적인 것으로 해서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더 세밀하게 정밀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당하신 분들이 이게 피해액이 적게 잡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얼마든지 관련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하게끔 해서 저희가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 집계까지는 14일 내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이게 너무 적게 잡혔다 하면 관련 증빙할 수 있는 거라든가 또 이의를 제기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당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다 더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이의제기했다든가 이런 자료는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없으시다고 담당자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일반인들이 방송에 발표되고 나면 이의제기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보험 들었으면 보험회사에 가 가지고 따지지.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그냥 조금 더 얹혀주는 그런 형태의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저 혼자 시간을 다 쓸 수는 없고요. 제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소방행정 자체가 현장업무라서 업무보고 받고 또 이 내용보고 질의 답변하는 거보다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여가는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주된 역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년 동안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개선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소방행정을 좀 더 효율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문희 위원님 조례 수당 얘기하셨는데 혹시 저는 예결위원을 하면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명확하게 하고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본부장님 맞죠?
  그때 보니까 조례로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운영하도록 해서 올려서 아마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구 폐쇄 신고제도 일명 비파라치제를 운영했는데요.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너무 소규모의 영세 업주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그러한 문제 또 전문 신고꾼들에 의한 피해 이러한 것들이… 또 기준이 애매모호한, 신고를 했는데 이게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사 때 분명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잘 반영이 돼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1339응급의료정보센터하고 119하고 통합이 됐는데 막 통합이 된 거잖아요?
  운영하는데 애로점이나 문제점이나 당장 파악된 게 없습니까? 인력은 그러면 1339에서 받은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인력은 4명 이렇게 받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업무를 좀 담당해야 돼 가지고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소방공무원하고 업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예산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게 관련 규정이 다소 미비돼 가지고 그런 게 지금 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하여튼 통합된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얼마 전에 수원시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 이후에 119와 112의 문제 또 협력문제, 통합문제 실제 또 많은 외국에서 통합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또 인터넷 보면은 119 또 위기상황에서 단순히 재난이나 화재가 아니고 범죄의 위기상황에서 112보다 119가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119행정이 더 신뢰받고 신속성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인정을 좀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논의가 계속 됐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통합시스템 말고 어떤 연계된 거, 자체적으로 충청북도 소방본부와 경찰청에 이런 협조체계나 구축관계 이런 방향개선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의 112신고센터하고 저희 119신고센터를 물리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상당히 국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다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지역에, 충청북도경찰청 지방경찰청하고 저희 소방본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긴박성이 있는 그런 현장에서의 112신고 이러한 것은 상호 동시에 접보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통합 전 단계로요.
김영주 위원   물리적인 통합은 국가정책이고 또 아마 입법도 국회에서 요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물리적 통합이 아닌 협조체계 구축 그래서 도민이 범죄의 위기상황에서 몇 분 차이로 이런 논란이 됐었으니까 119가 범죄의 위기상황에 있어서도 경찰과 잘 협조를 해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선호직업 1위로 소방관이 뽑혔다는 얘기를 언론지상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꿈을 성인이 돼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소방공직자들의 처우가 좀 개선이 되고 근무환경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충청북도 소방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어려운 일은 협의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 우리 상임위가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네, 강현삼 위원님 고맙습니다, 빨리 끝내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저는 늘상 보고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드릴 것은 없고 아까 112와 119의 통합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충북에서 범죄가 났으면 휴대폰으로 신고할 때 043 112로 해야 되는지 그냥 112로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충북도는 충북도의 전화 수보가 다 112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구역별로 그게 시스템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12만 돌리시면은 또 119도 마찬가지고요.
김재종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휴대폰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휴대폰일 경우에는 가까운 기지국, 그 거시는 지점에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 충북에 있느냐 충남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충북에 있는 기지국이, 거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 충북에 있으면 충북으로 들어오고요. 우리 저희 소방본부 상황실로.
  그다음에 충남지역에 기지국이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 있으면은 충남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전화기 때문에 명확하게 걸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충남 소방본부에서 저희 충북으로 빨리 연락을 해 주고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왜냐하면 사고발생이 되면 지역번호 돌릴 겨를도 없이 112 내지는 119로 걸게 되는데 그냥 휴대폰이라도 112나 119로 걸면 사고 접수를 가까운 데서 접수를 받는다 이거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기지국 기준입니다.
  기지국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약간 저희가 본부 간에 또 통화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고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언제쯤 오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조만간에 준비를 해 가지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용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하여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제 오늘 소방본부는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개발공사
○위원장 이광진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충북개발공사 사장 강교식입니다.
  오늘 지난 상반기 중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는 2006년 설립된 이래 다섯 곳의 산업단지와 세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저희들은 충북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저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공사의 업무처리가 일부 미숙한 점이 있다는 것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고를 받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저희가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 신만인 본부장입니다.
  다음에 관리처장 박윤승 처장입니다.
  다음에 김웅용 사업처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에 2012년 저희 공사의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조직현황, 예산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이 있는데요. 맨 밑에 있는 기본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하여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등기를 2006년 1월 16일 하였으며 저희 공사의 자본금은 1,301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로 가서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사장, 본부장, 2처, 7부, 1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정원 62명에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공사의 2012년도 예산은 2,753억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입, 개발 사업수입 1,229억 원, 자금외차입 등 자본적수입 1,246억 원, 기타 지난해 이월금 278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저희 공사의 사업비용 1,820억 원, 그다음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등 자본적지출이 586억 원, 내년도 이월이 347억 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저희 공사의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충북경제를 이끌고 받쳐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최근 중부권 시대를 견인하는 으뜸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금년도에 전략목표를 세 가지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 다섯 개 및 도시개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저희 공사가 수탁하고 있는 사업 4개, 정책사업 1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는 저희 공사의 기본임무인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공사의 조직력 강화를 위하여 성과중심의 업무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 재무구조를 확립하며 업무정보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목표는 용지분양이 33만 3,000㎡, 약 10만 평이며 매출액은 1,687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18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사업별 추진 현재 여건을,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여건을 보고드리면은 저희 공사는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 사업과 조직이 확장 중에 있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그런 해입니다.
  따라서 제천 제2산단 및 오창 제2산단 조성 사업의 사업 준공을 바탕으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한 그런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유럽발 경제위기라든지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침체로 미분양 용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공사의 사업이 택지개발 사업 등, 산업단지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 등에 한정돼 있어 사업 다각화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안정적으로 재무구조를 확립하고 한편으로는 미분양용지 해소를 위하여 전사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노력을 기울이며 아울러 신규투자 시 엄격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네 가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수탁사업, 정책사업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는 제천시 왕암동 일원에 산 4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6월 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이 공사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후에 제천시로부터 이 제천시 산업단지 분양성 제고를 위해서 부지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또는 상업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바꾸는 단지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준공시기를 연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천 제2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률이 3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는 제천시와 투자를 유치하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3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약 23억 원의 분양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창 제2산업단지입니다.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에 약 42만 평 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달에 착공했는데요. 오창 제2산업단지는 현재 제3차 단지계획 변경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8월 달에 준공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는 저희가 LG화학이 기숙사 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52억 원의 사업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공사가 2012년 12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에 약 44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 금년도의 산업단지 조성공사 목표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80% 정도고 이를 위해서 제2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서한산업 등 5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8만 7,000㎡ 약 2만 7,000평 용지를 분양하여 138억 원의 분양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에 있는 보은산업단지입니다.
  보은산업단지는 보은군 삼승면에 약 38만 6,000평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보상이 80%에 이르고 있고 미협의 토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수용재결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2012년 6월 달에 난 바 있으며 현재 2012년, 금년도 10월 달에 조성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오송읍 봉산리·정중리 약 100만 평의 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 물권조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승인고시가 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산업단지공사와 공동사업 시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무협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가마지구입니다.
  청원 가마지구는 남이면 가마리에 약 한 2만 5,000평 정도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 1,025세대 주택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며 6월 달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8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는 ’12년, 금년도 10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오송역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47만 평의 도시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민간투자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유치활동을 위하여 유치를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6월 20일 날 착수해 가지고 내년 6월 달까지 사업이 준공되면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직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지 않은 지구입니다. 
  옥천의 장야지구 또는 문정지구에 장야지구는 한 1만 1,000평이고요. 문정지구는 한 6,000평 정도 규모되는데 이 지역에 택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이 완료돼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장야지구와 문정지구의 투자개발 의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업화 절차, 즉 투자타당성 심사,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사업화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가 추진 중인 수탁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수탁사업은 충북도 또는 청원군으로부터 저희 공사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오송역 진입도로입니다. 
  국도 36호선으로부터 오송역까지 진입도로 444m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황인데 이 주변지역의 오송4리의 지역주민들로부터 교통대책과 관련 민원이 있어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변경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개선대책 변경심의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면 8월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에 국방군사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청주시 상당구 외평동과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에 청주공항 주변에 항공정비단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체부지를 저희 공사가 대신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할 부지면적은 11만 8,000㎡ 약 3만 5,000평인데 현재 8만 9,000㎡ 약 75% 한 2만 9,000평이 매입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창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과 오창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 이 사업은 청원군으로부터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예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수공급시설과 폐수처리시설 둘 다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공사의 정책사업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공공시설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치 중인 시설은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유치될 예정으로 청주시로부터 부지매입 협조 요청을 받아서 부지매입 협약을 체결한 후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는 지역사회 기여도를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전략목표와 관련된 여건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현재 충북도의 많은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발주공사의 감소로 건설경기도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개발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우리 충청북도 북부와 남부권역의 지역균형사업을 위하여 기업유치와 택지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10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는 공사 및 용역 발주 시 일단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제한발주를 통하여 현재 올해 발주된 공사 2건 중 우리는 모두 다 지역건설업체에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의무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는 지역참여비율 당초 최소지분율 40%를 49%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업체 용역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발주를 위해서 현재 대상 3건을 모두 다 지역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 시에는 저희 지역 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공사 및 용역발주시기를 상반기로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에 기업유치활동을 강화하였고 보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옥천 장야·문정지구의 개발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제천 제2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미디어 광고를 일간지와 경제지 등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희망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 보강공사를 계획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남아 있는 소규모 필지 공급을 위해서 필지를 적극적으로 분할하는 수요에 맞춘 분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업체의 금융 지원을 위한 중도금대출협약을 중소기업은행 외 7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보은산업단지의 용수 부족 문제를 충청북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6월 달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심의하고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한 바가 있으며 10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옥천 장야·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옥천군 지역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정 개발규모를 산정해서 민간주택건설업체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희 공사는 공사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고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라든지 지방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사회이슈화되고 있어서 저희 공사만은 부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립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사업 및 조직의 확대에 따라 축적된 각종 데이터와 정보를 업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이 필요해서 업무정보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저희 공사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성과관리 BSC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공사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정자문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리스크 관리를 위한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저희 공사만은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업무정보화 기반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축하기 위해서 종합정보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구축 개발에 착수한 이후 현재 금년 9월 달에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12월 달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는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광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종 보고 시에 오늘 사장님 보니까 다 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도량형 기준에 의해서 ㎡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옥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좀 한 거 같고 그 용역을 준 거에 대한 결과물을 좀 줄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결과물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것 좀 하나만 좀 참고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잘 지내셨죠?
  가장 말 많고 또 사업도 많은 청원군 1선거구 의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자주 뵈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제복이 상당히 좋으네요.
  아무튼 우리 강교식 사장님 위주로 충북개발공사가 상당히 날로 발전하는 모습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 가장 건설에 앞장서 가는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이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늘 협의하고 또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함께하는 그러한 공사가 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숙지사항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그 오송역 진입도로에 대한 민원이 무슨 민원인가 좀 하나 말씀을 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송 BRT도로를 세종에서부터 오송역까지 개설하면서 당초에는 그 교통영향평가를 세종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36번하고 BRT도로 444m를 개설하면서 거기 들어오는 부체도로 또 횡단보도 또 버스 베이(bus bay) 이 위치가 오송4리 주민하고 궁평 주민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것을 마을 인근으로 좀 옮겨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바를, 그래서 보은국도유지하고도 수차의 협의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해서 전번 6월 20일 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일부는 협의가 돼 갖고 이것을 가지고 하면은 이번에 이것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문희 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본부장 신만인   지금 일부는 주민들이 옮겨달라는 횡단보도는 너무 그쪽으로, 동네 쪽으로 바짝 붙이면은 위험하니까 이건 조금 밑으로 내려라 또 버스 베이 주차장은 지금 있는 상태로 좀 놔두는 게 좋겠다 또 교통섬의 각진 부분은 조금 경계석을 붙여 갖고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이런 조치를 하라고 해 갖고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경미한 부분인데 그건 저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 같아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면서도 잘 받았습니다. 이건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박문희 위원   오송4리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나요?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그건.
박문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는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 싶어서, 지금 생명2단지 쪽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박재환 씨인가요? 그분에 대한 조치, 그 토지 대토 문제가 아마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 신만인 본부장님께서 직접 처리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개발공사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형문화재 대토 관계는 이 산위법상 무형문화재를 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분하고 수차 통보를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디다가 대토를 해 줄만한 땅도 없고 그래서 그건 법에 또 너무 위배가 되고 저촉이 돼서 그 가옥이 철거된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보존하고 이렇게 해서 원형보존을 한다고 하면 그건 존치가 가능한데 그만한 대토를 해 주려고 하면 그 대토해 줄 땅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대토를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서 그건 지금 산단공하고도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 했는데 대토해 주는 건 지금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주면은 또 하나의 특혜성 시비 논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건 심층적으로 또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옹기공장 자체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 부지 대금은 자기네들이 내겠다, 토지대금은.
  매입하는 토지에 대한 자금은 자기들이 낼 테니 장소만 좀 제공해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해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임야 쪽에 자기네들은 어차피 옹기공장을 지으면 약간의 경사가 또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원형 그대로 주면 자기네들의 모든 설치나 이런 건 하겠다, 그러니까 매입할 수 있는 대금과 이런 건 다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도 그게 불가능한가요?
○본부장 신만인   예,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돌다리방죽에서 농업용저수지 5㎞ 이내 상류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류에서부터 한 7부 능선 정도 내려와서 지금 단지 계획구가 조성돼 있거든요.
  그 지금 무형문화재 대토를 요구하는 땅이 지금 BT대학원 부지, BT대학원 부지인데 거기는 지금 바이오사업추진단, 오송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BT대학을 일부는 또 축소해서 한 6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땅 여분이 지금 산업용지가 한 30만, 한 1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저희가 다시 산단공하고 실시계획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요. 이게 어차피 국가에서 문화관광부 쪽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원군에서도 거의 없어져 가는 옹기제작 공장인데 좀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꼭 거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해서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바깥에 잠깐 나가서, 자료 요구 이거 간단한 건데 하나 해 놓고 하겠습니다.
  그 단지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계시는데 사장님, 단지계획 변경하고 계시는데 제천 2산단하고 또 오창 2산단 단지계획 어떻게 변경하시는가 그 변경계획서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결과 심사를 1/4분기에도 심사를 받으셨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네요, 그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현삼 위원   심사분석결과서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고요.
○위원장 이광진   자료 요구하신 것은 12부씩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은 좀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도에서 현금출자한 부분이 총액 얼마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저희 공사 자본금 1,301억 중에서 현금 203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현금이, 우리 도에서 현금출자한 것은 203억 원이에요? 누계현금 전체 정확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현물도 1,098억 원 출자돼 있는 거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수권자본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 공사의 정관상으로 저희 공사의 자본금이 2,000억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강현삼 위원   이 공사에 충북개발공사의 지금 현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현황서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걸 하나 좀 꾸몄으면 좋겠어요.
  가령 제천의 왕암 제2산단에 총공사비로 현금 얼마를 투자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분양대금을 지금 몇 %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얼마를 받았고 또 앞으로 향후 분양수입이 얼마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어떤 그런 계획서, 그럼으로써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현황, 이런 거가 각 사업별로 이 사업이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복잡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단위별로다 수익성이 다 나오는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고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서를 한번 꾸며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충북개발공사 현황을 정확하게 도의회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제공을 해 주시는 것을, 그래서 총 자본금이 1,301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까 보고대로 따지시면 1건에 122억씩 수익이 나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 공기업이 이렇게 수익 내서는 안 되죠.
  이것은 보고서의 내용이고 현재 개발공사가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투자해서 실익을 거두고 있는 건가, 투자수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어떤 실익, 우리 도민에게 실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 주택이 모자라는데 주택용지를 보급하는 부분이라든가 산단 공급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실제 이익을 우리 도민들에게 주고 있는가를 갖다가 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의회한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장님 한번 좀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상세히 준비된 자료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갖고 가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잔여용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사게끔 계약이 돼 있죠, 마지막에?
  만약에 분양을 못해서 가장 마지막 그 연도는 정해져 있을 거고 기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뢰했던 개발공사하고 협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잔여용지를 인수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계약에?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제천 제2산업단지의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오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오창은 오창, 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업시행하는 거?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강현삼 위원   사업시행하는 거.
  그 협약의 조건은 다 똑같습니까? 일괄적으로, 기간도 일괄적이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준공 후 3년 동안 미분양인 경우에 자치단체가 인수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제천 2산단이 그 기간에 해당이 돼 있죠?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년이라는 게.
○관리처장 박윤승   사업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강현삼 위원   아, 준공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3년 아직 많이 남았네, 준공 후 3년이면은.
  그렇게 돼 있고 6페이지에 옥천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옥천에 지금 주택용지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파악해 본대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건 옥천군 장야리와 문정지구의 개발은 사실 옥천군지구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용역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좀 비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게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서 저도 제 출신지역이 어떤 지역적 낙후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익성은 고려 안 하고 도에 기대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해 달라 의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끝에는 그것이 저희 도에 궁극적으로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측에서의 분석결과가 어떤 정책결정권자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사실 저도 제천 제2산단 때문에 옆에서 많이 걱정하는 사람인데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산단용지 또 주택용지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결국은 경제성 부분을 아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발공사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확실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탁사업 보고하셨는데 지금 수탁사업이 제가 원리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이 수탁사업들이 수익률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냥 도에서 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개발공사한테 다 맡겨 가지고 그냥…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진입도로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저희가 수수료만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현삼 위원   수수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매입 대행을 해 주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진입도로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대행만 해 주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건설 대행, 직접 공사 시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 
○본부장 신만인   개발공사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 진입로 BRT도로는 원래 도로과에서 발주한 사업인데요. 저희 거기 오송역세권하고 2단지를 하면서 저희가 이걸 수탁사업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사업자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런 거는 특수성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본부장 신만인   수의계약이 아니라 충청북도하고 저희 개발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대행사업을?
○본부장 신만인   또 국방군사시설 MRO 부지매입도 똑같고요. 밑의 오창 용수하고 폐수는 청원군하고 협약체결해 가지고서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수익률 기준 몇 %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사업하세요? 
○본부장 신만인   사업비의 한 5% 정도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시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보고하셨는데 지금 지역업체 용역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역제한발주를 대상이 3건인데 실적은 3건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또 제천 왕암 제2산단 부지 보강공사 외 대상 2건이 실적 2건이라는데 실제로 지역제한발주 대상이라고 하면 금액 자체가 그냥 내버려둬도 지역으로 제한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드셔서 발주하신 것 맞아요? 제 말 뜻 이해 가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관계 규정상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저희가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그러니까 특별하게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발주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 정도, 당초에 우리가 40% 운영하던 것을 49%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그거는 이해 가는데 지역제한발주 사업은 제한발주가 안 될 부분을 공사계획을 세분화시켜서 제한발주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성과이에요. 그것이 아닌 것은 그야말로 그냥 통상적인 보고 안 해도 되는 업무입니다.
  제 말뜻 사장님 이해 가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다음번 업무보고 시간에는 안 되는 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서 발주했다라는 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 한번 진짜 그야말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결과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그런 충북개발공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밀레니엄타운이 지금 내용으로 볼 때 이게 청주시로 넘긴 게 아닌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에서 검토 요청을, 용역을 전에 줬었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도 우리가 받았고, 그런데 지금 이걸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사와 청주시하고 관계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시하고 관계가 아니라요. 저희 밀레니엄타운 내에 청주시에서 장애인스포츠센터 2만㎡를 저희 지구 내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7월중에 청주시하고 협약체결을 하려고 지금,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먼젓번에 김 위원님 오셨던 학생문화회관 야구장 전면에 한 2만㎡가 있는데요. 그것 협약체결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거는 지사님하고 청주시장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도에서 추진하다가 그게 청주시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청주시에서 지금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려고 해서 저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럼 충북개발공사 부지를 청주시에다가 매각하는 거죠?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렇게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은 작년도에 저희가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예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규모가 과다하고 전액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1차적인 타당성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질의드리고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도 한번 긍정적으로 대답을 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내륙지방에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내륙지방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됐었는데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요자가 있느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시간이 아직 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창 폐수처리시설 우리 사장님도 긴박한 사항이라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수질오염총량제에 청원군에 지금 걸려 있는 부분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신만인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청원군 오창하고 오송은 사업시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하고는 무관합니다. 
박문희 위원   제 얘기 뜻이 그게 아니고 폐수처리장이 준공됐을 때 청원군에 지금 내려져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에 지금 제한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청원군이 지금 신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준공됐을 때 청원군에 그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느냐 이 얘기죠. 
○본부장 신만인   오창하고 오송은 지금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그 부하량하고는 무관합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청원군에서 대청댐물을 더 많이 퍼넘기는 것으로 해서 수질을 완화시키겠다, 오염수질을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본부장 신만인   예, 지금 청원군에서 대청댐물을 무심천으로 방류해 가지고 미호천에다가 희석시킨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 BOD가 지금 4.79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석을 시켜서 BOD를 낙동강수질 기준인 6.5 정도로 해 가지고서 부하량을 저감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미호천 BOD가 워낙 높기 때문에 낙동강이 6.5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려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오창·오송에 대해서는 별로인데 청원군 등곡리 또 이런 데 증설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오송 제2생명단지하고 오창2단지는 오염 부하량하고는 무관합니다. 청원군 오염 부하량 떠안고 있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오창 폐수시설 하는 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인 공사이에요? 아니면 수질오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본부장 신만인   아닙니다. 저희가 단지 내 관로만 청원군에서 수탁을 받은 거지, 가압장하고. 나머지는 단지 밖에는 청원군에서 시행합니다. 508도로 가는 데. 상수도관로 역시 저희 배수지에서 단지 내의 거 이것만 청원군하고 협약체결한 거지 나머지는 청원군에서 다 합니다. 오송1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그거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박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우리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청원군이 수질오염총량제 한계치 벗어난 거에 대해서 이미 영향을 받고 있죠?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도 환경부에서 기이 조성 중인 사업이라고 수질오염총량제하고는 무관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배출유역을 변경하세요? 금강권에서 한강권으로 변경하신 것 같은데.
○본부장 신만인   아, 저희 미호천에 있는 오염 부하량이 저기하기 때문에 충남하고 조천, 미호천 게 오버가 되니까 거기는 조천지역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조치원, 조천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방류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충남도하고 충북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으로 해서 추가공사가 많이 더 들었어요?
○본부장 신만인   추가공사비 안 듭니다. 
강현삼 위원   유역 변경하는데 뭐 그냥…
○본부장 신만인   유역 변경은 미호천으로 방류할 걸 조천으로 방류하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추가공사가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본부장 신만인   아니 방류구간이 조천이 더 가깝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적인 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유역 자체가 그 미호천 것을 갖다가 조천으로 보내려면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본부장 신만인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오송 2생명과학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미호천으로 방류를 안 하고 조천으로 방류를 합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글쎄 거기 공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느냐고요?
○본부장 신만인   공사비는 그건 국비입니다.
강현삼 위원   국비든 어쨌든 간에 유역 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간 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부장 신만인   추가로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수질오염총량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지.
  그럼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기존 사업 시행 중인 거니까 이 사업까지는 총량제 계획에 다 들어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청원군 타 사업은 못합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이걸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을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한 30%밖에 진행을 안 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조기집행을 안 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 공사도 조기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난 상반기 중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창지역의 경우 한우리종돈장이 수용을 거부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고 몇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기집행이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은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현재 조기집행률이 60%입니다.
  60%기 때문에 조금만 좀 만회해 가지고 당초 일정대로 잘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충북개발공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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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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