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3월 6일(수) 10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균형건설국
- 나. 바이오산업국
- 다. 소방본부
- 2.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바이오산업국,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바이오산업국,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균형건설국, 바이오산업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1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55쪽, 특별회계는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문의∼대전 간 국지도 건설 사업비 20억 원과 소하천 정비 사업비 7억 원 등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13쪽, 광특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4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14쪽, 광특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8,400만 원 감액과 문의∼대전 간 국지도 건설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7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16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고보조금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17쪽,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조성 사업 광특회계 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30억 원보다 4.2% 증가한 4,6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1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정부평가 인센티브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국비 확정내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지도 사업 간 내시액 조정으로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20억 원과 신니∼노은 국지도 건설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지방도로 정비 사업비로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 공사비 20억 원과 중산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 5억 원, 지방도 정비 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액 2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시내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15억을 증액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700만 원, 심야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6,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2쪽,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비 7억 원 증액과 재해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마송천 7억 원, 칠장천 13억 원, 소옥천 5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도로기반 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충주 관아골 주변 구도심 경관조성 사업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1억 7,600만 원, 포장도 보수 사업비 2억 원, 지방도 배수로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27쪽, 도로보수용 재료구입비 1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비임차료, 하남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등 지방도 유지보수비 4억 3,000만 원 증액과 오산리 미포장도로 유지보수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소관으로 행정안전부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5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 안전시설 정비 사업비 1억 원, 옥천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옥천지소 내 부지 포장 등 청사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료 및 유류비 증액과 교량 정밀점검 및 보수를 위한 교량보수 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5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원보다 20억 원 증액된 22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256쪽,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모사업비 20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지역주민화합과 정주환경개선을 위해서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비 2억 원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1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55쪽, 특별회계는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문의∼대전 간 국지도 건설 사업비 20억 원과 소하천 정비 사업비 7억 원 등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13쪽, 광특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4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14쪽, 광특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8,400만 원 감액과 문의∼대전 간 국지도 건설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7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16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고보조금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17쪽,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조성 사업 광특회계 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30억 원보다 4.2% 증가한 4,6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1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정부평가 인센티브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국비 확정내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지도 사업 간 내시액 조정으로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20억 원과 신니∼노은 국지도 건설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지방도로 정비 사업비로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 공사비 20억 원과 중산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 5억 원, 지방도 정비 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액 2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시내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15억을 증액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700만 원, 심야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6,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2쪽,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비 7억 원 증액과 재해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마송천 7억 원, 칠장천 13억 원, 소옥천 5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도로기반 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충주 관아골 주변 구도심 경관조성 사업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1억 7,600만 원, 포장도 보수 사업비 2억 원, 지방도 배수로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27쪽, 도로보수용 재료구입비 1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비임차료, 하남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등 지방도 유지보수비 4억 3,000만 원 증액과 오산리 미포장도로 유지보수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소관으로 행정안전부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5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 안전시설 정비 사업비 1억 원, 옥천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옥천지소 내 부지 포장 등 청사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료 및 유류비 증액과 교량 정밀점검 및 보수를 위한 교량보수 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5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원보다 20억 원 증액된 22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256쪽,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모사업비 20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지역주민화합과 정주환경개선을 위해서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비 2억 원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전문위원 문홍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33억 2,046만 원이 증액된 2,980억 8,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인 187억 1,146만 원이 증액된 4,617억 4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285억 9,278만 원의 15.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5개 부문 44개 단위사업 4,104억 2,8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187억 1,146만 원이, 재무활동은 427억 1,4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인 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도로망 구축 및 정비, 대중교통육성, 재해예방사업, 도시경관 조성 등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20쪽,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과 222쪽,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3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발굴하고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의 내용과 선정방식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수정예산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균형건설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도시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6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33억 2,046만 원이 증액된 2,980억 8,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인 187억 1,146만 원이 증액된 4,617억 4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285억 9,278만 원의 15.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5개 부문 44개 단위사업 4,104억 2,8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187억 1,146만 원이, 재무활동은 427억 1,4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인 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도로망 구축 및 정비, 대중교통육성, 재해예방사업, 도시경관 조성 등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20쪽,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과 222쪽,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3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발굴하고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의 내용과 선정방식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수정예산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균형건설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도시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6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문희 위원님.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문희 위원님.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박문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박문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금년도 들어서 3월 회기가 됐습니다.
3월 달이 돼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옥천 동이 소도 암거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비단 금년뿐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던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나 동이면 쪽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서, 정말 큰 화물차 같은 경우는 거기를 통과하려면 높이제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원성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실시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국비를 총사업비 160억 중에서 130억을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충청북도에서 20억을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옥천군에서 10억 원을 부담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꼭 군에 이 10억을 부담을 시켜 서까지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10억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달이 돼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옥천 동이 소도 암거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비단 금년뿐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던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나 동이면 쪽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서, 정말 큰 화물차 같은 경우는 거기를 통과하려면 높이제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원성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실시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국비를 총사업비 160억 중에서 130억을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충청북도에서 20억을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옥천군에서 10억 원을 부담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꼭 군에 이 10억을 부담을 시켜 서까지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10억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도 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 암거는 ’72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2차로로 이렇게 개설됐던 통로박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통과 높이가 3.3m로 저희들이 특히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그레이더 통행이라든지 이런 걸 못해서 옥천 쪽으로 장거리 우회해 가지고 다니던 통로박스인데 그동안 옥천 주민들이 농공단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차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막대한 공사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국 한국도로공사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 130억을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옥천군에서도 숙원사업이고 해서 옥천군에서 저희 도의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다만 군비의 일부라도 부담을 했으면 하는 협의를 했더니 흔쾌히 10억 부담을 하기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도 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 암거는 ’72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2차로로 이렇게 개설됐던 통로박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통과 높이가 3.3m로 저희들이 특히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그레이더 통행이라든지 이런 걸 못해서 옥천 쪽으로 장거리 우회해 가지고 다니던 통로박스인데 그동안 옥천 주민들이 농공단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차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막대한 공사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국 한국도로공사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 130억을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옥천군에서도 숙원사업이고 해서 옥천군에서 저희 도의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다만 군비의 일부라도 부담을 했으면 하는 협의를 했더니 흔쾌히 10억 부담을 하기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종 위원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 사업을 하려니까 나름대로 고충을 겪어가면서 부담을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할 줄로 압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도로공사에서 그래도 국비를 130억을 끌어오는데, 물론 시·군에 군단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우리 도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장님 예산 따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정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도로공사에서 그래도 국비를 130억을 끌어오는데, 물론 시·군에 군단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우리 도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장님 예산 따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정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고규식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이게 이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충주시 연수동 유원1차 아파트에 이 부분은 충주시는 지금 이 조례가 있나요, 어떤가요?
노후주택 지원조례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선정 그리고 순위, 수요는 많은 데에 비해서 재정은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도에서 조례 제한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의원님들이 지금 충주시나 제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워낙 많고 오래 된 노후주택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생활편익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지원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이 충주는 지원이 되고 청주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고규식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이게 이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충주시 연수동 유원1차 아파트에 이 부분은 충주시는 지금 이 조례가 있나요, 어떤가요?
노후주택 지원조례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선정 그리고 순위, 수요는 많은 데에 비해서 재정은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도에서 조례 제한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의원님들이 지금 충주시나 제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워낙 많고 오래 된 노후주택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생활편익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지원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이 충주는 지원이 되고 청주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주지역에서는 지원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관계 때문에 서로 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주지역에서는 지원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관계 때문에 서로 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좀 더…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청주시에…
○임헌경 위원 구체적으로요, 지금 이제 조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서는 각 평점을 매기고 해서 순위를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많은 도의원들이 이 부분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주시와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이 관철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에서는 각 평점을 매기고 해서 순위를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많은 도의원들이 이 부분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주시와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이 관철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충주시는 이게 조례가 없어요? 없어서 지원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충주시 관계는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작년 연말에 아주 폭설이 와서 염화칼슘이 조금 필요해 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알아 봤더니 도로사업소도 그렇고 각 동에도 그렇고 염화칼슘이 동이 나버려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돼서 이게 긴급수요가 작년에는 워낙 기후가 이상기후가 생겨서 그 수요에 다 충당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이 3월 중순을 치닫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43쪽에 재료구입비라고 해서 염화칼슘을 6,000만 원 정도 더 사야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게 올 금년 ’13년 겨울을 대비해서 이걸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이 부분을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작년 연말에 아주 폭설이 와서 염화칼슘이 조금 필요해 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알아 봤더니 도로사업소도 그렇고 각 동에도 그렇고 염화칼슘이 동이 나버려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돼서 이게 긴급수요가 작년에는 워낙 기후가 이상기후가 생겨서 그 수요에 다 충당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이 3월 중순을 치닫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43쪽에 재료구입비라고 해서 염화칼슘을 6,000만 원 정도 더 사야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게 올 금년 ’13년 겨울을 대비해서 이걸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이 부분을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잦은 눈으로 사전에 구입해서 사용한 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해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겨울 대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잦은 눈으로 사전에 구입해서 사용한 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해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겨울 대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헌경 위원 부족분이 앞으로 쓸 거가 부족한 거예요, 이왕 쓴 것을 갖다가 어떤 변태운영이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쓴 것을 외상으로 댕겨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아닙니다.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임헌경 위원 그럼 결론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돌아오는 겨울에…
○임헌경 위원 2013년 겨울을 대비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확보하는 겁니다.
○임헌경 위원 미리 지금 확보를 한다는 얘기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평년 수준으로 예산을 기정예산을 했는데…
○임헌경 위원 했는데 올 겨울에도 이상기온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자 이런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부족한 상황이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헌경 위원 취지는… 그리고 또 저도 염화칼슘 그런 비치를 충분히 해놓고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점이라든지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조병옥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20억이 추경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어련히 잘 하셨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죠?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조병옥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20억이 추경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어련히 잘 하셨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전략사업 내에 전략사업 공모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사업 내에 전략사업 공모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글쎄, 조례는 제가 어젯밤에 좀 찾아봤더니 조례 내에는 공모사업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더라고요.
편의상 이렇게 붙여 놓은 건지, 이제 어떤 선정방식에 의해서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그런 걸 기준으로 한 개념이지 공모사업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당연시해서 이렇게 공모사업 추진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편의상 이렇게 붙여 놓은 건지, 이제 어떤 선정방식에 의해서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그런 걸 기준으로 한 개념이지 공모사업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당연시해서 이렇게 공모사업 추진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협약사업은 지금 보은 첨단산업단지 지원하는 것 한 가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략사업 중에서 5년 간 할 거를 한 번에 승인을 해 주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나머지는 전략사업 중에서 5년 간 할 거를 한 번에 승인을 해 주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공보사업비로 40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사님 결심도 그렇게 받았고 그랬는데 최종 검토과정에서 지금 절반인 20억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다 확보하는 게 원칙이고 또 지방세 수입분의 5%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에 함으로써 한 4% 정도 지금 확보를 하게 됩니다.
3.5%에서 한 4% 정도 되는데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하반기에 저희 도의 재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결심도 그렇게 받았고 그랬는데 최종 검토과정에서 지금 절반인 20억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다 확보하는 게 원칙이고 또 지방세 수입분의 5%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에 함으로써 한 4% 정도 지금 확보를 하게 됩니다.
3.5%에서 한 4% 정도 되는데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하반기에 저희 도의 재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저희가 선정기준은 지금 6개 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으면 우선은 1차적으로 그 사업이 해당되는 부서로다가 통보를 해서 그 부서의 검토를 한 번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로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업내용의 충실성이라든가 또 적정성 그다음에 사업추진 의지나 추진체계 이런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개 항목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받으면 우선은 1차적으로 그 사업이 해당되는 부서로다가 통보를 해서 그 부서의 검토를 한 번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로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업내용의 충실성이라든가 또 적정성 그다음에 사업추진 의지나 추진체계 이런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개 항목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선정을 하고요.
또 내년에도 이렇게 지금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모개념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순수 전략사업 부분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이미 그건 픽스가 됐어요. 그렇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지금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모개념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순수 전략사업 부분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이미 그건 픽스가 됐어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235억을 중기지방재정에 설정을 해 놨는데 지금 금년에는 20억밖에 확보를 못했고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좀 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실 전략부분, 전략파트 부분은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시·군 간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균등 거의 준균등배분 형태로 돼서 이게 과연 얼마나 어떤 모티베이션을 줄 거냐는 좀 의심이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공모형태로 해서 정말 우수 시·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을 해서 평가를 해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집중하는 이건 뭐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금년에는 그래서 각 시·군별로 나눠먹기 형태가 아니라 특화해서 한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시·군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전략부분, 전략파트 부분은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시·군 간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균등 거의 준균등배분 형태로 돼서 이게 과연 얼마나 어떤 모티베이션을 줄 거냐는 좀 의심이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공모형태로 해서 정말 우수 시·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을 해서 평가를 해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집중하는 이건 뭐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금년에는 그래서 각 시·군별로 나눠먹기 형태가 아니라 특화해서 한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시·군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렇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난 1차 사업 때는 주로 한 5∼6억씩 이렇게 6개 시·군에서 다 나눠주는 식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단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한 3개 군 정도만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최고등급을 받아서 선정된 군이 내년에도 또 최고등급을 받게 되면은 그 군에 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난 1차 사업 때는 주로 한 5∼6억씩 이렇게 6개 시·군에서 다 나눠주는 식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단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한 3개 군 정도만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최고등급을 받아서 선정된 군이 내년에도 또 최고등급을 받게 되면은 그 군에 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임헌경 위원 좋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래서 경쟁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무튼 우리 조병옥 과장님이 균형개발과 아주 장수 과장님이신데 그래도 우리 균형발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기반을 좀 많이 잡고 있는 거 같아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전략사업이든 공모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개월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그래서 특히 이 전략사업이든 공모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개월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 부분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금년도 상반기에 확보 못한 13억 부분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어떤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포함됐다거나 아니면은 투융자심사에 해당이 되는데 거치지 못한 사항이 있는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포함됐다거나 아니면은 투융자심사에 해당이 되는데 거치지 못한 사항이 있는가요?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린 것은 소도 암거, 중산도로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총 사업비가 40억 미만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이나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린 것은 소도 암거, 중산도로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총 사업비가 40억 미만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이나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그러니까 포함을 안 시켜도 된다 이런 얘기시죠?
○도로과장 정시영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총액 얼마 이상을 포함시켜 가지고…
○도로과장 정시영 일반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40억 이상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40억 이상?
○도로과장 정시영 예.
○강현삼 위원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것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선행하게 돼 있는 어떤 규칙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이번에 장야∼매화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추경에 1억 7,200만 원을 더 확보를 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주 딱 맞췄네요, 금액을.
올해 57억 7,200만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지난번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이번에 장야∼매화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추경에 1억 7,200만 원을 더 확보를 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주 딱 맞췄네요, 금액을.
올해 57억 7,200만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을 봤는데.
○도로과장 정시영 그렇습니다. 장야∼매화에도 2개 현장이 더 있는데 거기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깎였고 이것은 이번에 마무리짓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하는데 지금 시·군비가 2012년까지 기이 투자가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영차고지 건설하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하는데 지금 시·군비가 2012년까지 기이 투자가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영차고지 건설하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은 원래 북부권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시외 방면 오창이나 진천 방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교통이 계속 체증이 심화되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2011년부터 ’17년까지 청주시장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20억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청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각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을 순회하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2011년 7월인데.
그때에 청주시에서 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분권사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20억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은 원래 북부권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시외 방면 오창이나 진천 방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교통이 계속 체증이 심화되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2011년부터 ’17년까지 청주시장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20억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청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각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을 순회하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2011년 7월인데.
그때에 청주시에서 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분권사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20억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강현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물론 청주시 사업인데 우리가 도에서 분권교부세로 받아서 신청해서 해 줘야 되는데 34억 2,000만 원 더 받아줘야 된다면서 앞으로 계획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총투자가, 총 54억 2,000만 원을 분권교부세로 하려고 청주시에서 사업신청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2014년 이후에는 청주시에서 34억 2,000만 원을 시비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야 총투자가, 총 54억 2,000만 원을 분권교부세로 하려고 청주시에서 사업신청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2014년 이후에는 청주시에서 34억 2,000만 원을 시비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후에는 34억에 대해서는 청주시장이 지방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후에는 34억에 대해서는 청주시장이 지방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주시 호암지구 생태공원 내 산책로 옹벽에 벽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역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주시 호암지구 생태공원 내 산책로 옹벽에 벽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역구사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예,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사가 시·군 순방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수령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지사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풀사업비.
거기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일반예산에다가 물론 지사께서 편성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시·군의 건의사업이 지사를 통해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풀사업비가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많지 않으면은 그것은 적정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풀사업비 어차피 의회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그런 것이 몇 가지가 정식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일반예산에다가 물론 지사께서 편성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시·군의 건의사업이 지사를 통해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풀사업비가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많지 않으면은 그것은 적정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풀사업비 어차피 의회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그런 것이 몇 가지가 정식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그것은 균형건설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문화대로 보수공사하고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관련 지원사업비 이러한 부분들은 의원님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거 문화대로 보수공사하고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관련 지원사업비 이러한 부분들은 의원님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강현삼 위원 예,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말씀하신 대로 시·군 순방을 하시면서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예산관리부서에서 총괄해서 각 지역별로 배분을 하는데 그건 지사님 총괄사업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도로관리소장님한테, 40페이지에 지방도포장 보수사업으로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거, 이번에 겨울 나면서 요즘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도로보수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우리 충청북도 내의 관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겨울 12월부터 금년 초까지 이상 저온으로 해서 또 거기에다가 눈까지 많이 온 그런 관계로 해서 포장 노면이 굉장히 많이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트홀이라 해 가지고 패인 부분 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 지방도를 포함해서 전 도적으로 한 3,500여 군데 이렇게, 지금 3,200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부다 정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가 아주 심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정비를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245개소가 이렇게 발생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겨울 12월부터 금년 초까지 이상 저온으로 해서 또 거기에다가 눈까지 많이 온 그런 관계로 해서 포장 노면이 굉장히 많이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트홀이라 해 가지고 패인 부분 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 지방도를 포함해서 전 도적으로 한 3,500여 군데 이렇게, 지금 3,200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부다 정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가 아주 심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정비를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245개소가 이렇게 발생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연간 아무리 지방도를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잘하셔도 결국은 재해가 있을 때 또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떤 제설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홍수가 지고 나서의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즉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도의 도로관리 정책이 부실하다는 질타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내에 포장 지방도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비포장 지방도에 대한 평상시 유지관리 보수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해빙기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비포장 지방도에서 낙석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도 좀 해 주시고 올 겨울에 파여진 도로공사 같은 것을 빨리 좀 시행을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내에 포장 지방도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비포장 지방도에 대한 평상시 유지관리 보수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해빙기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비포장 지방도에서 낙석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도 좀 해 주시고 올 겨울에 파여진 도로공사 같은 것을 빨리 좀 시행을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야∼매화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추경에 금액이 1억 7,200만 원이 올라왔죠, 어떤 내용이죠?
사업설명서 1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야∼매화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추경에 금액이 1억 7,200만 원이 올라왔죠, 어떤 내용이죠?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장야∼매화는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인상분하고 관급자재 금액 변경에 따른 공사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달수수료 변동에 따른 걸로 해서 1억 7,200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장야∼매화는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인상분하고 관급자재 금액 변경에 따른 공사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달수수료 변동에 따른 걸로 해서 1억 7,200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조달수수료가 여기에 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로과장 정시영 관급자재를 사면 관급자재 금액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과장 정시영 예, 물가 변동액이 1억 800만 원 정도 되고요.
관급자재 단가인상된 게 6,20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2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는 것은 조달수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관급자재 단가인상된 게 6,20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2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는 것은 조달수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 이거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답변이신데 어바웃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럼 물가변동으로 저희들이 늘어난 돈이 1억 7,778만 4,000원이고요. 관급자재 단가변동에 따른 금액이 6,158만 원이고요.
그래서 도합 1억 6,936만 4,000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차액 263만 6,000원은 조달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수료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합 1억 6,936만 4,000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차액 263만 6,000원은 조달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수료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김종필 위원 조달수수료 내역 있으세요?
○도로과장 정시영 그 내역은 정확하게 인상된 금액에 따른 수수료인데 그건 요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될 겁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별도로 계상을 하시다니!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두 가지 자료밖에 안 주셨어요.
조달수수료를 내셨다 하면 조달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당연히 주셨어야죠.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두 가지 자료밖에 안 주셨어요.
조달수수료를 내셨다 하면 조달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당연히 주셨어야죠.
○도로과장 정시영 조달수수료를 낸 게 아니고요.
조달수수료는 물가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관급자재 기이 집행된 것은 냈지만 앞으로 추가 로 구입하는 관급자재에 대한 조달수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조달수수료는 물가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관급자재 기이 집행된 것은 냈지만 앞으로 추가 로 구입하는 관급자재에 대한 조달수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 그 말씀 이해하는데…
○도로과장 정시영 그건 저희들이 계산해서 정확하게 따져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 조달수수료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현재 조달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따져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입니다.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도로가 몇 차로죠?
또 질의를 드릴게요.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입니다.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도로가 몇 차로죠?
○도로과장 정시영 현재는 지방도 2차로 확·포장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그 도로가 동이 농공단지하고 옥천 농공단지를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4차로로 지금 현재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동이 농공단지하고 옥천 농공단지를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4차로로 지금 현재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확장된 구간의 전장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세부적인 사항까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2차선이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올 연도 지금 장야∼매화 간 지방도가 이 구간에 해당되는데 지금 1.7㎞ 공사를 했고 기존에 보니까 2.8㎞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3㎞ 가량이 되는데 실제 상당부분은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세부적인 사항까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2차선이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올 연도 지금 장야∼매화 간 지방도가 이 구간에 해당되는데 지금 1.7㎞ 공사를 했고 기존에 보니까 2.8㎞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3㎞ 가량이 되는데 실제 상당부분은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현재는 2차선에서 확장을 시작해서 나가는 구간입니다.
○김종필 위원 확장 시작해서 나가는데 지금 우리 장야∼매화 간 공사 1.7㎞ 가는데 지금 6년 걸렸습니다.
제가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는 2차선입니다.
또 도로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확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4차선이에요.
지금 여기에 암거가 장야∼매화 간에도 지금 암거가 하나 있죠?
제가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는 2차선입니다.
또 도로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확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4차선이에요.
지금 여기에 암거가 장야∼매화 간에도 지금 암거가 하나 있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번에 공사와 관계없이 공사는 되어 있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거 폭 얼마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정시영 폭이 약 16m 정도 되는 것하고 9m 정도 되는 것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이 한 15m에 높이가 4.9m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도로 내에 암거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암거는 얼마냐 하면요, 무려 폭이 33m입니다.
지금 도로는 2차선, 최대 10년 있다 20년 있다 확장을 해도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암거는 지금 6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같은 도로 내에 암거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암거는 얼마냐 하면요, 무려 폭이 33m입니다.
지금 도로는 2차선, 최대 10년 있다 20년 있다 확장을 해도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암거는 지금 6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구간이 동이면 소재지 소도리 주변에 있는 도로인데 거기 도로형태가 상당히 곡선…
○김종필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지금 받아 갖고 내용 파악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곡선구간입니다.
그런데 곡선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을 해 나가면 저희들이 도로 선형을 잡기 위해서 측량설계를 하다 보면 도로를 딱 그 박스 안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새로 하는 박스라면 저희들이 요새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도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했을 때…
그런데 곡선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을 해 나가면 저희들이 도로 선형을 잡기 위해서 측량설계를 하다 보면 도로를 딱 그 박스 안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새로 하는 박스라면 저희들이 요새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도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했을 때…
○김종필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예요.
지금 2차선 도로에 여기 자전거도로 있어요? 보도 있어요?
전혀 기존 도로에는 없는데 지금 암거하는 데에는 지금 그런 희망사항들을 다 여기에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예산을 부풀린 이유가 뭐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예요.
지금 2차선 도로에 여기 자전거도로 있어요? 보도 있어요?
전혀 기존 도로에는 없는데 지금 암거하는 데에는 지금 그런 희망사항들을 다 여기에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예산을 부풀린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정시영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공사를 하면 그 소도암거가 ’72년도에 경부고속도로 개통될 때…
○도로과장 정시영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도로가 지금 2차선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계획이 나도 4차선 도로예요.
○도로과장 정시영 그래요.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기존의 통로 암거는 15m짜리가 있어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두 배가 넘는 33.5m짜리 암거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지금 자전거도로 그 주변에 있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확장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하시면서 지금…
있는데 거기에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확장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하시면서 지금…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나 보도가 없습니다, 원래가.
○김종필 위원 지금 없으신 것 맞잖아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지금 2차선 도로에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기존 도로에도 없죠?
○도로과장 정시영 그런데 앞으로 4차선 해 나가면서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과장 정시영 미래지향적으로…
○도로과장 정시영 자전거도로는 그때는 시가지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없고 보도는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예산 이따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없다고 맨날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2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지방도가 신설 지방도가 생기는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신규 지방도사업이 만들어질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적용을 하죠?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예산 이따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없다고 맨날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2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지방도가 신설 지방도가 생기는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신규 지방도사업이 만들어질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적용을 하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그럼 지방도를 새로이 지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지방도를 새로이 지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필 위원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지방도를 지정을 하는 문제는 지금 5년 주기로 저희들이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통행량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떠한 통행수요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기관에 조사를 시켜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5년마다 재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통행량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떠한 통행수요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기관에 조사를 시켜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5년마다 재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규도로에 대해서 예상계획 같은 건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5년마다 우리가 평가를 한 번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5년마다 우리가 평가를 한 번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지방도로 승격하는 문제라든지 지방도로 새롭게 지정을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지방도에서 시·군도로다가 내려 보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지방도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 내에 못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나 하고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설 지방도에 대한, 지방도를 신규로다가 사업을 진입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없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많아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도청 맨날 와서 데모하고 맨날 와서 시끄럽게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는 이 도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신규도로 하실 수 있죠. 하시는데 뭔가 원칙과 기준은 갖고 신규사업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진입을 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주민 민원밖에 없답니다.
주민 민원 갖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그러면 충청북도에 개설해야 될 지방도 사업은 이거 하나뿐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특별히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우리 충청북도의 도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지방도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 내에 못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나 하고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설 지방도에 대한, 지방도를 신규로다가 사업을 진입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없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많아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도청 맨날 와서 데모하고 맨날 와서 시끄럽게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는 이 도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신규도로 하실 수 있죠. 하시는데 뭔가 원칙과 기준은 갖고 신규사업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진입을 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주민 민원밖에 없답니다.
주민 민원 갖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그러면 충청북도에 개설해야 될 지방도 사업은 이거 하나뿐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특별히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우리 충청북도의 도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과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김종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전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잡을 때에는 또 시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은 특히 상류지역에 맥반석 광산이 위치를 하면서 대형차들이 계속 왔다갔다하고 그러니까 노폭이 지금 상당히 1차선 정도로 좁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그래서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됐던 그런 사항이라 그러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과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김종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전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잡을 때에는 또 시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은 특히 상류지역에 맥반석 광산이 위치를 하면서 대형차들이 계속 왔다갔다하고 그러니까 노폭이 지금 상당히 1차선 정도로 좁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그래서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됐던 그런 사항이라 그러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민원해소 차원의 신규사업 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질의를 사전에 드려봤어요.
아까 주변에 공단이 있다고 그래서 공단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그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인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은 신규도로에 진입하기에는 좀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계수조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심야버스운행 손실보상금입니다.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당초 2012년이죠, 2012년에는 4,343만 5,000원 가량을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회 추경에 6,762만 7,000원으로 무려 한 2,400만 원 가량이 인상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인상하셔야 될 인상요인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러나 민원해소 차원의 신규사업 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질의를 사전에 드려봤어요.
아까 주변에 공단이 있다고 그래서 공단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그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인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은 신규도로에 진입하기에는 좀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계수조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심야버스운행 손실보상금입니다.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당초 2012년이죠, 2012년에는 4,343만 5,000원 가량을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회 추경에 6,762만 7,000원으로 무려 한 2,400만 원 가량이 인상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인상하셔야 될 인상요인이 있으셨던 건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야버스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주∼영동까지 또 청주∼제천까지 그래서 북부·남부권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목적이 시·군 간의 원활한 교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12년도 예산액을 저희들이 당초에 4,343만 5,000원으로 한 것은 남부권을 청주∼옥천∼영동으로 가는데 1회 승차요인을 5명 정도로 보고 평균 운임을 옥천까지가 4,200원 그리고 영동까지가 7,700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평균해 보니까 5,950원 정도 돼서 365일 그래서 2회를 해서 해 보니까 손익을 한 15.98명 정도를 손익으로 봤을 때 한 10명 정도의 손실이 나더라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약 4,343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이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우리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6,1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게 추경예산이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없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작년도에는 손실을 보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11개월분을 1년분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이제 집행할 때도 현재에 탑승인원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손실보상해 줄 때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야버스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주∼영동까지 또 청주∼제천까지 그래서 북부·남부권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목적이 시·군 간의 원활한 교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12년도 예산액을 저희들이 당초에 4,343만 5,000원으로 한 것은 남부권을 청주∼옥천∼영동으로 가는데 1회 승차요인을 5명 정도로 보고 평균 운임을 옥천까지가 4,200원 그리고 영동까지가 7,700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평균해 보니까 5,950원 정도 돼서 365일 그래서 2회를 해서 해 보니까 손익을 한 15.98명 정도를 손익으로 봤을 때 한 10명 정도의 손실이 나더라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약 4,343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이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우리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6,1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게 추경예산이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없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작년도에는 손실을 보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11개월분을 1년분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이제 집행할 때도 현재에 탑승인원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손실보상해 줄 때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추경에 대해서 일부만 주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추경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추경자료에 보면 당초에 4,818만 원을 요구했다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그래 갖고 감액을 해 달라고 그래 갖고 474만 5,000원을 감액을 해서 4,343만 5,000원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라고 여기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관계하고는 다른 답변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잘못됐거나 작년도 추경예산에 자료를 부실하게 주셨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인상해 주실 수 있으면 인상해 주시면 좋죠.
문제는 저희 충청북도에 한정된 재원이죠.
한정된 재원 갖고 하시는데 이런 저런 이유 갖고 아마 명분을 찾고 해야 된다라면 이거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업들 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살림 규모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 제한적인 내에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이게 작년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규로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불과 1년 전에 계상했었던 이 계상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매번 용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제도가 되면 이 제도를 몇 년간은 존속을 하시고 그래 놓고 나서 평가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작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됐는데 그 기준이 적절치 않다, 때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갖고 예산을 또 늘려놓고 내년에 또 다른 기준 적용해서 또 늘리신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가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계수조정 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하남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추경에 대해서 일부만 주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추경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추경자료에 보면 당초에 4,818만 원을 요구했다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그래 갖고 감액을 해 달라고 그래 갖고 474만 5,000원을 감액을 해서 4,343만 5,000원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라고 여기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관계하고는 다른 답변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잘못됐거나 작년도 추경예산에 자료를 부실하게 주셨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인상해 주실 수 있으면 인상해 주시면 좋죠.
문제는 저희 충청북도에 한정된 재원이죠.
한정된 재원 갖고 하시는데 이런 저런 이유 갖고 아마 명분을 찾고 해야 된다라면 이거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업들 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살림 규모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 제한적인 내에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이게 작년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규로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불과 1년 전에 계상했었던 이 계상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매번 용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제도가 되면 이 제도를 몇 년간은 존속을 하시고 그래 놓고 나서 평가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작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됐는데 그 기준이 적절치 않다, 때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갖고 예산을 또 늘려놓고 내년에 또 다른 기준 적용해서 또 늘리신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가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계수조정 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하남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도로는 지금 하남계곡 유원지에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교통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라 이번에 반영코자 했었던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도로는 지금 하남계곡 유원지에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교통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라 이번에 반영코자 했었던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기준 만들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형개량이 지금 현재 이 구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구간도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형개량이 지금 현재 이 구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구간도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선형개량을 할 때에는 주로 기준은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니까 행안부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계획 및 추진 지침 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죠?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니까 행안부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계획 및 추진 지침 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여기 보면 13개 사업소가 군도, 농어촌도로, 시도, 지방도, 국지도 포함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광특이 50%,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런 식으로 다 매칭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광특이 50%,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런 식으로 다 매칭이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유일하게 이 구간만은 여기에 보면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광특 50%와 지방비 50%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왜 유독 이 하남도로는 이런 기준없이 도비 100% 사업을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말씀은 의회를 희롱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장기계획도 없는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무엇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거 없을 거 같으니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자료 보니까 본예산 때 비슷한 낙석방지 시설이 옥천은 100m 구간을 한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서원도로는 같은 100m인데 1억을 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가 사유가 있을 거 같아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장기계획도 없는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무엇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거 없을 거 같으니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자료 보니까 본예산 때 비슷한 낙석방지 시설이 옥천은 100m 구간을 한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서원도로는 같은 100m인데 1억을 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가 사유가 있을 거 같아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낙석방지 시설을 할 때에 그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수치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산이 달라지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관해서 보충적으로도 말씀드리고요.
김종필 위원이 올바르게 지적을 하신 거죠.
예산의 기준과 계획과 원칙에서 몇 개 예산들이 좀 어긋나는 게 편성된 게 보이니까요.
답변을 또 하시면서도 예를 들어서 중산도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민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 민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민원의 내용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관해서 보충적으로도 말씀드리고요.
김종필 위원이 올바르게 지적을 하신 거죠.
예산의 기준과 계획과 원칙에서 몇 개 예산들이 좀 어긋나는 게 편성된 게 보이니까요.
답변을 또 하시면서도 예를 들어서 중산도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민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 민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민원의 내용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까 답변을 명확히 안 해서 마치 민원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떼쓰는 것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있었어도 도에서는 확인하고 그 사업계획에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민원이라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시급히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하여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아마 특히 도로예산이나 계속비를 2014년도 당초예산에 검토할 것을 가지고 얘기했었고 공문으로 예산파트에다가 시행도 했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을 해도 지금 여기서 문제가 지적된 우선순위가 없으면요,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관해서 위험정도, 교통량, 수요량 파악돼서 순위 죽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돼 있으면 좀 일괄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아마 특히 도로예산이나 계속비를 2014년도 당초예산에 검토할 것을 가지고 얘기했었고 공문으로 예산파트에다가 시행도 했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을 해도 지금 여기서 문제가 지적된 우선순위가 없으면요,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관해서 위험정도, 교통량, 수요량 파악돼서 순위 죽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돼 있으면 좀 일괄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이라든지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거 행안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위험도로라 하더라도 선형개량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뭐 이렇게 구분이 돼서 교통사고 실적을 사고율을 가지고 좀 따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없다든지 하는 지역은 거기가 거의 제외가 돼 있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이라든지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거 행안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위험도로라 하더라도 선형개량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뭐 이렇게 구분이 돼서 교통사고 실적을 사고율을 가지고 좀 따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없다든지 하는 지역은 거기가 거의 제외가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로예산 뿐만 아니라 애로점도 있겠죠.
이 자체를 스스로 발굴해서 사업으로 조사올린 게 아니고 민원도 있겠고 지역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건의도 했고 촉구도 했겠고 복잡한 문제는 좀 있겠지만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야버스운행 손실보상금에 관해서요,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사업마다 교부금이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 총액을 파악할 때만 내려오는 거고 실제 분권교부세는 특정사업에 딸려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지원처럼 도지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도비로 100%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추경예산부터는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는데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단순히 도로예산 뿐만 아니라 애로점도 있겠죠.
이 자체를 스스로 발굴해서 사업으로 조사올린 게 아니고 민원도 있겠고 지역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건의도 했고 촉구도 했겠고 복잡한 문제는 좀 있겠지만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야버스운행 손실보상금에 관해서요,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사업마다 교부금이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 총액을 파악할 때만 내려오는 거고 실제 분권교부세는 특정사업에 딸려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지원처럼 도지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도비로 100%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추경예산부터는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는데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심야버스 손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도비로 했는데 올해 분권으로 한 것은 시외버스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비수익노선을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보상을 해 주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심야버스 손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도비로 했는데 올해 분권으로 한 것은 시외버스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비수익노선을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보상을 해 주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2012년도에는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2011년도에 사업을 한 게 아니고 2012년 2월서부터 한 겁니다, 작년도에서부터 남부권을.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기이 투자, 작년 추경에 올라올 때에는 왜 도비로 했냐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때는 이것이 이렇게 비수익 노선이 될 거라고는 일단은 처음에는 예측을 그렇게 많이 손실이 나지 않는…
○김영주 위원 아니, 예측을 하든 안 하든 10원이 나오든 간에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측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판단을 해서 수익이 없는 것이 예측이 됐으니까 검토가 됐으니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포함시켜서, 손실보상금에 총액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 맞는데 왜 굳이 작년에는 도비로 했다가 바꿨냐는 거죠.
예측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판단을 해서 수익이 없는 것이 예측이 됐으니까 검토가 됐으니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포함시켜서, 손실보상금에 총액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 맞는데 왜 굳이 작년에는 도비로 했다가 바꿨냐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미 분권교부세가 배정돼서 사업이 다 완료됐을 때 이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비로 시작을 했고 올해 금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의 비수익 노선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미 분권교부세가 배정돼서 사업이 다 완료됐을 때 이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비로 시작을 했고 올해 금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의 비수익 노선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미 다른 사업들에 포함이 돼서 나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이미 다른 사업들에 포함이 돼서 나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8페이지에 추가지원 2차 있죠?
본예산 심사하면서 1차하고 2차하고 좀 개념이 모호해서 한번 확인차 여쭤볼게요.
여기는 2차만 올라왔는데 2차 사업으로 추가지원, 1차 사업하고 다른 게 뭐죠?
그리고 브랜드택시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8페이지에 추가지원 2차 있죠?
본예산 심사하면서 1차하고 2차하고 좀 개념이 모호해서 한번 확인차 여쭤볼게요.
여기는 2차만 올라왔는데 2차 사업으로 추가지원, 1차 사업하고 다른 게 뭐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1차 사업하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시기가 1차에 할 때에 안 했던 시·군에서 다시 또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사업이 들어왔는데 2차를 위해서 다시 이게 일몰제로 해서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업인데 ’13년도에 다시 작년도에 들어왔으면서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2차로 된 것이 그때 누락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1차 사업하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시기가 1차에 할 때에 안 했던 시·군에서 다시 또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사업이 들어왔는데 2차를 위해서 다시 이게 일몰제로 해서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업인데 ’13년도에 다시 작년도에 들어왔으면서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2차로 된 것이 그때 누락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김영주 위원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없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1차라고 되어 있는 사업 있죠?
대당 3만 원씩입니다, 월.
이 3만원이 어떤 비용이죠, 산출근거가?
대당 3만 원씩입니다, 월.
이 3만원이 어떤 비용이죠, 산출근거가?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이 3만 원은 운영비도 있고 장비 설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3만 원은 운영비도 있고 장비 설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장비 설치비는 전체 하는 게 180만 원인데 그것을 5년으로 하면은 60개월입니다.
60개월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비설치비는.
장비 설치비라는 것이 장비라든지 AS비라든지 아니면 직원 인건비 등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개월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비설치비는.
장비 설치비라는 것이 장비라든지 AS비라든지 아니면 직원 인건비 등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본예산서 사업설명자료 혹시나 도입 지원 1차 된 거 확인되나요?
거기 624대에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월 3만 원.
사업기간이 2013년도입니다.
이거 운영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요.
거기 624대에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월 3만 원.
사업기간이 2013년도입니다.
이거 운영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요.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당초예산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를 않은 거 같은데 바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문제는 충주택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주가 택시 도입 지원 1차 사업에 450대가 3만 원씩 비용을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지원 2차 사업에는 충주가 없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운영비 지원이 또 충주가 394대가 들어왔어요.
(…)
그러면 확인됐나요?
충주가 택시 도입 지원 1차 사업에 450대가 3만 원씩 비용을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지원 2차 사업에는 충주가 없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운영비 지원이 또 충주가 394대가 들어왔어요.
(…)
그러면 확인됐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이것은…
○김영주 위원 일단 그러면 그 3만 원이 어떤 비용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충주 거는 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도입지원 1차사업의 운영비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차사업 할 때에 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그때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실에서 이것이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한 부분 두 군데가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걸로…
그런데 그 2차사업 할 때에 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그때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실에서 이것이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한 부분 두 군데가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걸로…
○김영주 위원 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차사업에 충주가 450대에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별도사업이죠? 추가지원 별도사업에 2차사업이라고 있죠.
여기는 충주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차사업에 충주가 450대에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별도사업이죠? 추가지원 별도사업에 2차사업이라고 있죠.
여기는 충주가 없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김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운영비에 충주 394대를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럼 450 더하기 394대가 총대수인데 당초예산에 450대밖에 예산이 안 섰다는 겁니까, 운영비가?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2차사업에, 그때 누락됐던 부분을 2차사업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실과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때 예산실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그래서 저희들 실수였죠, 그걸 올려야 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개 하는 것이 그때 누락됐던 부분들 그거를 추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2차사업에, 그때 누락됐던 부분을 2차사업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실과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때 예산실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그래서 저희들 실수였죠, 그걸 올려야 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개 하는 것이 그때 누락됐던 부분들 그거를 추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다 치면 지금 1차하고 2차가 별도 사업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업은 따로 나오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충주에 운영비 지원이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사업이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추경이 붙어야죠, 분리시켜야죠.
추가지원 2차사업에 지금 추경이 기정에다가 붙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부족분이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붙이는데 이 사업에다가 붙여야지 왜 이 사업에다가 붙입니까? 추가지원에 붙입니까?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 금회 추경 한 게 예산상 안 맞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추경이 붙어야죠, 분리시켜야죠.
추가지원 2차사업에 지금 추경이 기정에다가 붙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부족분이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붙이는데 이 사업에다가 붙여야지 왜 이 사업에다가 붙입니까? 추가지원에 붙입니까?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 금회 추경 한 게 예산상 안 맞다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거는 1차사업은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고요.
2차사업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1차, 2차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2차사업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1차, 2차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주 위원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1차사업에 편성됐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데 이게 추경에 넘어가면서 2차사업으로 갖다가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1차사업에 편성됐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데 이게 추경에 넘어가면서 2차사업으로 갖다가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거는 1차사업의 사업량하고 2차사업의 사업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1차사업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예산 계상하고 2차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2차 계상한 것은 사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예산 계상하고 2차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2차 계상한 것은 사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김영주 위원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충주는 운영비고요. 그렇죠? 월 3만 원씩.
그다음에 청원이 장비 설치비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중복이 돼 갖고 그건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요.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참, 이 사업내용을 보면 참 모호하네요. 함께하는 충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인데, 수정예산이면 급격한 변경사유나 내시가 변경되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수정예산에 이 사업이 올라온 사유와 자체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 15개 마을인데요. 그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발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청원이 장비 설치비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중복이 돼 갖고 그건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요.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참, 이 사업내용을 보면 참 모호하네요. 함께하는 충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인데, 수정예산이면 급격한 변경사유나 내시가 변경되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수정예산에 이 사업이 올라온 사유와 자체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 15개 마을인데요. 그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발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동네별로 주민 자주적인 그런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시행을 지원해서 지역주민 화합 및 도시와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계획을 한 건데요.
본 사업을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실·국장님들 이상 도 간부 워크숍 때 아마 초청강사께서 일본의 마쯔리, 마을의 행복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일본 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우수사례를 예를 들면서 충청북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계층 간 도농 간 균형발전 이런 사업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동네별로 주민 자주적인 그런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시행을 지원해서 지역주민 화합 및 도시와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계획을 한 건데요.
본 사업을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실·국장님들 이상 도 간부 워크숍 때 아마 초청강사께서 일본의 마쯔리, 마을의 행복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일본 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우수사례를 예를 들면서 충청북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계층 간 도농 간 균형발전 이런 사업으로…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그런 내용은 충분하게 기획관실을 통해서 연구검토하고 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행복 만들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그 사항은 균형건설국장이 추가 답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함께하는 충북운동이다 해서 지금 정책을 만들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는 3월 13일 날 발대식도 갖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충북운동의 시범사업으로 이걸 한번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해서…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함께하는 충북운동이다 해서 지금 정책을 만들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는 3월 13일 날 발대식도 갖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충북운동의 시범사업으로 이걸 한번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해서…
○김영주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자체가 먼저 기획되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혹시 13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올라가 있나요?
그러니까 13일 날 함께하는 충북운동 발대식인가 뭐 있죠? 우리 예결위 하는 날.
그 사업을 위해서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사업이 필요하고 진행하면 좋은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운동 차원에서 도에서 어떤 시범적으로 뭔가 성과도 내고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몇 개 만들어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자체가 먼저 기획되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혹시 13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올라가 있나요?
그러니까 13일 날 함께하는 충북운동 발대식인가 뭐 있죠? 우리 예결위 하는 날.
그 사업을 위해서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사업이 필요하고 진행하면 좋은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운동 차원에서 도에서 어떤 시범적으로 뭔가 성과도 내고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몇 개 만들어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아까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저도 시가 지역구라 아파트 공동주택에 공용적으로 쓰는 것은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지원도 하고, 충주시에도 조례 있습니다.
충주시에도 청주시와 내용은 좀 다른데 동일하게 있어서…
그리고 아까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저도 시가 지역구라 아파트 공동주택에 공용적으로 쓰는 것은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지원도 하고, 충주시에도 조례 있습니다.
충주시에도 청주시와 내용은 좀 다른데 동일하게 있어서…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관리주체가 시에다가 신청을 하고 시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건 시비나 하면 되는데 도에서 적어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들, 특정해서.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국비나 도에서 가는 거나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차도 있지만 자체 재원이 아니고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또 순위가 올라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다 안 하면 안 하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서 애로점이 있는 거고, 충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자치단체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니까 도에서 좀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관리주체가 시에다가 신청을 하고 시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건 시비나 하면 되는데 도에서 적어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들, 특정해서.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국비나 도에서 가는 거나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차도 있지만 자체 재원이 아니고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또 순위가 올라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다 안 하면 안 하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서 애로점이 있는 거고, 충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자치단체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니까 도에서 좀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업이 청주시도 좀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업이 청주시도 좀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특별하게 질의드릴 사항은 없고요.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 51쪽,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절기 제설작업하고 하면서 발생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 51쪽,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절기 제설작업하고 하면서 발생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재해대책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가 지난번에 부족해서 추가로 1대씩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재해대책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가 지난번에 부족해서 추가로 1대씩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문희 위원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추가로 더 구입하는 걸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임차장비입니다.
○박문희 위원 임차장비!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박문희 위원 좀 곁들여서 하나 더 여쭈어 보면 동절기에 제설작업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도로의 파손관계 이런 것들은 예산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놓고 있나요?
예비비 가지고 쓰나요?
예비비 가지고 쓰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포트홀이나 이런 것은 록크하드나 이런 것을 사전에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수나 이런 재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그때 수해복구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설사항만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걸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포트홀이나 이런 것은 록크하드나 이런 것을 사전에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수나 이런 재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그때 수해복구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설사항만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걸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써서 도로의 파손, 일부 파손들이 많잖아요, 지금.
아마 각 시·군마다 거의 똑같은 현상일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을 가지고 쓰고 있느냐고 여쭈었는데요.
아마 각 시·군마다 거의 똑같은 현상일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을 가지고 쓰고 있느냐고 여쭈었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은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문희 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그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본예산에 일부 세워져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박문희 위원 부족했는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올라와 있습니다.
장비 임차료와 굴삭기 사용료하고 포트홀 록크하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료구입 관계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장비 임차료와 굴삭기 사용료하고 포트홀 록크하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료구입 관계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사업설명서 43쪽에 보시면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비에 이제 실제 포트홀을 수리할 때 들어가는 록크하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록크하드 구입비용으로다가 4,000만 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직접 도로사업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경비, 공사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나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료야 뭐 당연히 사야 되겠죠.
재료야 뭐 당연히 사야 되겠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에 맡겨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측량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문희 위원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예비비로 세워둔 거냐 아니면 추경에 그 예산을 올렸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야간버스 운행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오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 한푼 한푼을 짤 때 좀 신중하게 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우리가 짤 때는 좀 와서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에 그 내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대화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참 예산 한푼 얻어내기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닌 거 우리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올라온 것은 다 예산과하고 또 지사 결재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사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찌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예산 세울 때도 좀 신중하게 또 법적으로 문제 없게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야간버스 운행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오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 한푼 한푼을 짤 때 좀 신중하게 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우리가 짤 때는 좀 와서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에 그 내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대화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참 예산 한푼 얻어내기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닌 거 우리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올라온 것은 다 예산과하고 또 지사 결재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사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찌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예산 세울 때도 좀 신중하게 또 법적으로 문제 없게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종 위원 예, 시간이 다 된 거 같은데 1분만 할게요.
아까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공동주택단지에 지원 사업인데 충주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죠, 과장님?
아까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공동주택단지에 지원 사업인데 충주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죠,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주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아파트 지원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도에서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정, 기이 예산도 세워져 있고 추경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또 안 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마도 청주에서 아파트 건 내에서 이걸 요구했을 때 이걸 다 해 줄 건가요? 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요구사항을 해 줄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도에서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정, 기이 예산도 세워져 있고 추경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또 안 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마도 청주에서 아파트 건 내에서 이걸 요구했을 때 이걸 다 해 줄 건가요? 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요구사항을 해 줄 수 있느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이것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반영이 좀 되는 건데요. 지금 충주 연수동에 1,000만 원하고 제천 청전동에 관로정비 및 도로포장을 위한 4,000만 원은 지역구 의원님의 지역구 사업으로 지금 신청이 돼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김재종 위원 이거 의원 지원사업비인데 그런데 왜 여기 건 되고 내가 올린 건 3건을 다 캔슬을 시켰어, 예산부서에서. 그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저도 이걸 올렸는데 내 건 3건이 다 캔슬이 됐어요.
왜 이유가 뭐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말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아니, 저도 이걸 올렸는데 내 건 3건이 다 캔슬이 됐어요.
왜 이유가 뭐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말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김재종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아파트 내에는 다른 사업으로도 대체가 힘들어요.
아파트 내에는 다른 걸로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못 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차피 의원사업비인데 그러면 어떤 건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 내에는 다른 걸로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못 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차피 의원사업비인데 그러면 어떤 건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 한번 파악은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반영이 좀 안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 한번 파악은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반영이 좀 안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꼭 궁금증을 풀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균형개발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예방단속 및 관리비를 해서 446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청원하고 옥천에 관련된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 관리는 시·군에서 군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지 않나요, 우리 도에서보다도?
또 한 가지 균형개발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예방단속 및 관리비를 해서 446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청원하고 옥천에 관련된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 관리는 시·군에서 군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지 않나요, 우리 도에서보다도?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주로 군에서도 많이 나가고요.
저희 도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에도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같이 이 중에서.
저희 도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에도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같이 이 중에서.
○김재종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준 건 아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건 전체가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도 부분하고, 저희가 임의대로 쪼개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 도 부분 얼마, 시·군 부분 얼마 이렇게 비율이 돼서 그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도 부분하고, 저희가 임의대로 쪼개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 도 부분 얼마, 시·군 부분 얼마 이렇게 비율이 돼서 그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김재종 위원 이미 배분이 됐다는 얘기네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도에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러니까 당초예산 건은 섰을 때 시·군을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려온 거가 저희 도에서 활용을 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려온 거가 저희 도에서 활용을 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혹시 그게 아니라면 시·군에 예산 좀 배정해서 같이 실질적으로 이 도보다도 군의 직원들이 아마 더 그걸 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군단위에서도 관리비가 배정이 됐다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 우선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 부분을 지금 우리 고규식 과장님이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다니 참 답답합니다.
이게 최미애 의원, 김광수 의원, 김형근 의원, 정지숙 의원, 임헌경 의원, 김재종 의원 다들 해서 1년, 2년 동안 이거 때문에 속을 얼마나 썩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작년 12월 4일 날 청주시로부터 도지사에게 이 노후 공동주택개량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공문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고 우리 도의원들이 몇 만 명씩을 대표해서 와서 그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그거라도 관철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한두 분도 아니고 그 많은 호명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던 부분을 지금 아까도 김영주 위원 말씀도 똑같아요.
충주는 되고 왜 청주는 안 되고 또 어디는 되고 옥천은 안 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갖고요.
이거 철저히 관철시키고, 안 되면 청주시든 충주시든 조례를 합법적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개정해서라도 좀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 부분을 지금 우리 고규식 과장님이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다니 참 답답합니다.
이게 최미애 의원, 김광수 의원, 김형근 의원, 정지숙 의원, 임헌경 의원, 김재종 의원 다들 해서 1년, 2년 동안 이거 때문에 속을 얼마나 썩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작년 12월 4일 날 청주시로부터 도지사에게 이 노후 공동주택개량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공문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고 우리 도의원들이 몇 만 명씩을 대표해서 와서 그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그거라도 관철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한두 분도 아니고 그 많은 호명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던 부분을 지금 아까도 김영주 위원 말씀도 똑같아요.
충주는 되고 왜 청주는 안 되고 또 어디는 되고 옥천은 안 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갖고요.
이거 철저히 관철시키고, 안 되면 청주시든 충주시든 조례를 합법적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개정해서라도 좀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네, 그 정도 하고요.
다음은 우리 윤재길 국장님께 특별히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산다리 있죠?
옥산다리 가면 지금 현수막이 도배를 해 놨어요.
“청주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물러가라”,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마 도로정체 심각도 1 순위가 청주역에서 옥산 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제가 9대 의회 초기에 들어와서부터 옛날 박은상 과장님이시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은 청주시 관리도로이고 또 일부는 청원군 관리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도감독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세 번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재길 국장님께서 우리 청주시와 청원군과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확보가 일부 50%, 알기로 확보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동안 오신 지는 많이 안 되셨지만 청주시와 간담회나, 청원군과 간담회 어떤 미팅 정도라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윤재길 국장님께 특별히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산다리 있죠?
옥산다리 가면 지금 현수막이 도배를 해 놨어요.
“청주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물러가라”,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마 도로정체 심각도 1 순위가 청주역에서 옥산 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제가 9대 의회 초기에 들어와서부터 옛날 박은상 과장님이시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은 청주시 관리도로이고 또 일부는 청원군 관리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도감독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세 번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재길 국장님께서 우리 청주시와 청원군과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확보가 일부 50%, 알기로 확보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동안 오신 지는 많이 안 되셨지만 청주시와 간담회나, 청원군과 간담회 어떤 미팅 정도라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저도 균형건설국장으로 보직을 받으면서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 우리 청주시에서 지금 출퇴근할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오창 쪽으로 나가는, 내덕동에서 오창 쪽으로 나가는 그 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옥산교, 철교를 건널 때에 거기 밀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쪽 청주IC에서부터 교원대학 쪽으로 해서 미호교까지 가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아주 상습정체구간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분류를 하고 또 그 외에도 서청주IC 부근이라든지 몇 군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소 대책이 없는가를 몇 번 회의도 한 적이 있고.
저도 균형건설국장으로 보직을 받으면서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 우리 청주시에서 지금 출퇴근할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오창 쪽으로 나가는, 내덕동에서 오창 쪽으로 나가는 그 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옥산교, 철교를 건널 때에 거기 밀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쪽 청주IC에서부터 교원대학 쪽으로 해서 미호교까지 가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아주 상습정체구간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분류를 하고 또 그 외에도 서청주IC 부근이라든지 몇 군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소 대책이 없는가를 몇 번 회의도 한 적이 있고.
○임헌경 위원 그 회의를 언제 언제 했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우리 자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역에서 옥산 간 지방도로 확장 문제는 청주시에서 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도로인데 청주시도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또 재정 여건이 허락지를 않으니까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역에서 옥산 간 지방도로 확장 문제는 청주시에서 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도로인데 청주시도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또 재정 여건이 허락지를 않으니까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임헌경 위원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체가 심각해서 이쪽 우회를 해서 오창에서 들어오면서 공항 쪽에서 성모병원까지 정체의 여파가 거기까지 밀립니다. 이 옥산 간 도로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벌써 12년이 넘었어요.
계속 네 탓 내 탓만 하고 있고 청주시가 주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아까도 윤 국장님께서 함께하는 충북을 모토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청주시, 청원군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은 조만간에 좀 해결을 하고 그동안 청주시가 말 그대로 푼돈 개념으로 계속 한다고 조금조금 이렇게 하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세월이 된 거고 이 부분은 좀 더 어떤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서 한번 간담회 정도라도 하고 어떤 해결책이 없는지 그리고 국비확보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이건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정체가 심각해서 이쪽 우회를 해서 오창에서 들어오면서 공항 쪽에서 성모병원까지 정체의 여파가 거기까지 밀립니다. 이 옥산 간 도로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벌써 12년이 넘었어요.
계속 네 탓 내 탓만 하고 있고 청주시가 주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아까도 윤 국장님께서 함께하는 충북을 모토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청주시, 청원군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은 조만간에 좀 해결을 하고 그동안 청주시가 말 그대로 푼돈 개념으로 계속 한다고 조금조금 이렇게 하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세월이 된 거고 이 부분은 좀 더 어떤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서 한번 간담회 정도라도 하고 어떤 해결책이 없는지 그리고 국비확보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이건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도에서도 아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계 관련 시·군과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착수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도에서도 아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계 관련 시·군과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착수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까지 다 하시고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지금 영동군 심야버스에 하루에 몇 명 탑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까지 다 하시고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지금 영동군 심야버스에 하루에 몇 명 탑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에 10.5명 정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에 10.5명 정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제천 가는 것은 몇 명 타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제천은 한 34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러면 제천가는 심야버스는 우리가 손실보전을 안 해 주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지금 공모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다가 남부권, 북부권 해서 5개 시·군에 3개 마을씩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다가 남부권, 북부권 해서 5개 시·군에 3개 마을씩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러니까 남부하고 북부만 했고 중부권은 안 했고?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그것은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해 봐서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리고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설명자료 33페이지 보면은 소옥천 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 그게 0.35㎞에 10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신규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축제 및 호안정비인데 이게 사업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축제 및 호안정비인데 이게 사업내용이 맞아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이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 구간인데 교량 밑으로 연결도로가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제방 축제가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그 부분만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이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 구간인데 교량 밑으로 연결도로가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제방 축제가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그 부분만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게 350m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거기는 수충부라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잘 알겠습니다.
딱 두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 말씀했듯이 요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염화칼슘을 뿌려서 포트홀 현상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이 아스콘은 다짐만 잘 해도 사실 구멍이 안 납니다.
이 다짐이 안 되면은 허공이, 뜨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계속 파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스콘 할 때 보면 1다짐, 2다짐, 3다짐까지 하는데 이 다짐관리에 우리 도로과하고 우리 관리사업소에서는 아스콘 포장할 때 특히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윤재길 국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을 확보를 못하셨는데 2회 추경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 말씀했듯이 요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염화칼슘을 뿌려서 포트홀 현상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이 아스콘은 다짐만 잘 해도 사실 구멍이 안 납니다.
이 다짐이 안 되면은 허공이, 뜨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계속 파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스콘 할 때 보면 1다짐, 2다짐, 3다짐까지 하는데 이 다짐관리에 우리 도로과하고 우리 관리사업소에서는 아스콘 포장할 때 특히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윤재길 국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을 확보를 못하셨는데 2회 추경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저희들 소규모지역 숙원사업비가 1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회 추경에는 그 사업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지역 숙원사업비가 1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회 추경에는 그 사업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아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윤재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윤재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진 바이오산업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바이오산업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26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700만 원 기준으로 5.6%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컬러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과 그리고 바이오분야의 인재양성, 충북 바이오브랜드 홍보를 위한 바이오페스티벌 행사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단지개발과 소관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1구간과 오송단지 신천교 가설을 위해 2011년도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2013년도 발생한 이자상환액 중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바이오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제기준에 맞는 의약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충청권 의약바이오 실용화 연계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리고 옥천을 중심으로 한 충북지역의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5억 원과 그리고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예산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과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바이오산업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26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700만 원 기준으로 5.6%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컬러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과 그리고 바이오분야의 인재양성, 충북 바이오브랜드 홍보를 위한 바이오페스티벌 행사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단지개발과 소관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1구간과 오송단지 신천교 가설을 위해 2011년도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2013년도 발생한 이자상환액 중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바이오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제기준에 맞는 의약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충청권 의약바이오 실용화 연계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리고 옥천을 중심으로 한 충북지역의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5억 원과 그리고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예산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과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전문위원 문홍열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9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인 26억 7,175만 원이 증액된 500억 7,8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285억 9,278만 원의 1.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3개 부분 7개 단위사업 469억 8,40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인 26억 7,175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33쪽, 바이오페스티벌 행사와 235쪽,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행사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6쪽, 신규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9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인 26억 7,175만 원이 증액된 500억 7,8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285억 9,278만 원의 1.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3개 부분 7개 단위사업 469억 8,40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인 26억 7,175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33쪽, 바이오페스티벌 행사와 235쪽,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행사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6쪽, 신규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송 중심에서 옥천과 제천 쪽으로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의료기기를 융·복합시키는 그런 기술지원사업을 만든 것이 이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중심이지만 옥천에 아직 의료기기 기업이 영세하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천 중심으로 하면서 충북 전역의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송 중심에서 옥천과 제천 쪽으로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의료기기를 융·복합시키는 그런 기술지원사업을 만든 것이 이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중심이지만 옥천에 아직 의료기기 기업이 영세하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천 중심으로 하면서 충북 전역의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제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신청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죠?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달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획은 5개 업체 정도를 지원해 주실 계획이신데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사업공고 낸 것을 확인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금 당장 실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는 준비는 됐는데 기업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준비는 됐는데 기업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셔도 사용여부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것은 4차에 다시 공모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절차를 지금 바꾸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셔도 사용여부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것은 4차에 다시 공모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절차를 지금 바꾸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해당 기업들이 충분히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바꿔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건에 맞게끔 공모가 되면 그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까지는 재단에서 재단 예산으로만 이 사업을 운영했었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2003년부터 이게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던 사업인데요.
작년만 도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바이오진흥재단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다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도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는 1억이었고요. 2011년도에는 5,000만 원, 2010년도에는 8,100만 원 이렇게 했었고요.
국제바이오실험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1,820만 원, 그다음에 이게 행사가 점점 늘어 가지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했고요.
국제바이오현미경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시작한 행사인데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2011년도에 6,000만 원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퀴즈 및 그림그리기대회는 실상은 2005년도에 바이오산문전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바이오산문전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조금 다르게 변형을 시켜서 퀴즈대회하고 그림그리기대회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만 도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바이오진흥재단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다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도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는 1억이었고요. 2011년도에는 5,000만 원, 2010년도에는 8,100만 원 이렇게 했었고요.
국제바이오실험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1,820만 원, 그다음에 이게 행사가 점점 늘어 가지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했고요.
국제바이오현미경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시작한 행사인데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2011년도에 6,000만 원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퀴즈 및 그림그리기대회는 실상은 2005년도에 바이오산문전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바이오산문전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조금 다르게 변형을 시켜서 퀴즈대회하고 그림그리기대회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작년에만 도비 지원이 안 됐었다는 거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김영주 위원 작년에 예산이 2억 1,300만 원이죠?
작년 예산보다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특히나 도비 지원이 없어 갖고 행사가 축소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전에, 작년에야 진흥재단에서 다 했지만 이게 바이오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페스티벌 내에 행사가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12회까지 된 데도 있고 10회도 있고 쭉 해 왔던 행사들을 또 이 행사를 위탁하는 주관 단체가 다르고 행사기간이 다르고 바이오라고 하는 공통점 말고는 그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페스티벌로 묶어서 재단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상으로 예를 들어서 바이오심포지엄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죠?
작년 예산보다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특히나 도비 지원이 없어 갖고 행사가 축소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전에, 작년에야 진흥재단에서 다 했지만 이게 바이오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페스티벌 내에 행사가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12회까지 된 데도 있고 10회도 있고 쭉 해 왔던 행사들을 또 이 행사를 위탁하는 주관 단체가 다르고 행사기간이 다르고 바이오라고 하는 공통점 말고는 그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페스티벌로 묶어서 재단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상으로 예를 들어서 바이오심포지엄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예, 작년도에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코리아 행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킨텍스에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코리아 행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킨텍스에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심포지엄을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김영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에서 또 테크노파크로 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그렇게 작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거는 작년에는 재단 비용으로만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도비가 들어가니까 지금 다른 사업 같은 경우 의약바이오 실용화사업이나, 그러니까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이나 사업 주관부서는 테크노파크 아닙니까?
법인, 그렇죠?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 그렇죠?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그 부분은 이제 바이오산업과 소관 사업이 되겠고요.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그렇게 주관부서를 테크노파크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관부서를 테크노파크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비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 재원만 그냥 이렇게 갖다가 복잡성이 있지 않느냐, 출연을 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정산받고 지도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연관이.
그런데 이게 그냥 거쳤다만 가는 거잖아요.
도비가 없었을 때는 재단의 기금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페스티벌로 묶어놨지만 별도의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사업은 테크노파크에다가 직접 출연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거쳤다만 가는 거잖아요.
도비가 없었을 때는 재단의 기금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페스티벌로 묶어놨지만 별도의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사업은 테크노파크에다가 직접 출연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돌아간단 말이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도비 1억 5,000 가지고는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1,500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진흥재단의 예산을 한 50% 부담을 해서 금년도에는 행사를 좀 그동안에 사실 사업비가 부족해서 행사 진행하는데 좀 넉넉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흥재단 거 1억 5,000, 그다음에 저희들 도비 1억 5,000 해 가지고 3억 사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네 가지 사업을 하나의 바이오페스티벌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흥재단사업비하고 같이 합쳐서 하려다 보니까 바이오진흥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사실 도비 1억 5,000 가지고는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1,500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진흥재단의 예산을 한 50% 부담을 해서 금년도에는 행사를 좀 그동안에 사실 사업비가 부족해서 행사 진행하는데 좀 넉넉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흥재단 거 1억 5,000, 그다음에 저희들 도비 1억 5,000 해 가지고 3억 사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네 가지 사업을 하나의 바이오페스티벌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흥재단사업비하고 같이 합쳐서 하려다 보니까 바이오진흥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홍보행사 5월 달인데 어디서 한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엑스포 홍보행사 5월 달인데 어디서 한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엑스포 홍보예산은 그 대상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리더과정이 있습니다.
여성리더과정의 수료생 450명하고 지금 연수받고 있는 50명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충북지역에 5월 달에 뷰티박람회 기간 동안에 충북에 초청을 해서 뷰티박람회도 홍보하면서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바이오산업엑스포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좀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여성공무원, 각 시도에 나가있는 여성리더과정 출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충북 청주에 초청을 해서 우리 엑스포 관련된 것을 설명해 주고 돌아가서 전국에서 자기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홍보예산은 그 대상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리더과정이 있습니다.
여성리더과정의 수료생 450명하고 지금 연수받고 있는 50명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충북지역에 5월 달에 뷰티박람회 기간 동안에 충북에 초청을 해서 뷰티박람회도 홍보하면서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바이오산업엑스포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좀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여성공무원, 각 시도에 나가있는 여성리더과정 출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충북 청주에 초청을 해서 우리 엑스포 관련된 것을 설명해 주고 돌아가서 전국에서 자기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니까 이 홍보를 위해서 여성공무원을 초청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다가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건지.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초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연수생들이 해마다 워크숍 행사를 하는데 그 워크숍을 우리 청주지역에다가 뷰티박람회 기간 동안에…
지금 연수생들이 해마다 워크숍 행사를 하는데 그 워크숍을 우리 청주지역에다가 뷰티박람회 기간 동안에…
○김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산업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주안이 됐는지 아니면 뷰티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또 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뷰티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인지.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은 주목적은 내년도 한 1년 남았지만 내년도 바이오산업엑스포에 관련된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다가 기간을 5월 달에 맞춰 갖고서 뷰티박람회를 같이 홍보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영주 위원 두 가지 목적인데 제가 볼 때는 엑스포 홍보 자체가 자체적으로 체계있고 계획있게 하는 속에서 홍보 행사가 이것만 추경에 배치된 게 아니고 화장품뷰티박람회의 지원사업의 성격이 더 크다라고 보여져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홍보계획 속에서 배치가 된 게 아니고 이것만 여성공무원 대상으로 한 것만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뷰티박람회 발굴해서 나온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두 가지 다 주안점을 두겠지만 그렇게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사 시 또 세심하게 자료를 검토하셔서 어떤 실무적 오류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추경에 올라온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 홍보계획 속에서 배치가 된 게 아니고 이것만 여성공무원 대상으로 한 것만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뷰티박람회 발굴해서 나온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두 가지 다 주안점을 두겠지만 그렇게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사 시 또 세심하게 자료를 검토하셔서 어떤 실무적 오류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추경에 올라온 거죠?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비용 금방 우리 김영주 위원이 물어봤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3만 원씩 해서 500명 해서 1,500만 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급식비라는 게 뭐예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비용 금방 우리 김영주 위원이 물어봤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3만 원씩 해서 500명 해서 1,500만 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급식비라는 게 뭐예요?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그 행사기간 동안에 식사…
○박문희 위원 식사하는데 이게 한끼에 3만 원이에요?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아니, 2박 3일 동안.
○박문희 위원 1명이 2박 3일에 3만 원?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그러니까 다섯 끼 되겠습니다, 다섯 끼.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그러니까 당일 날 저녁하고요, 그다음 날 세 끼하고 그다음 날 아침 해서 다섯 끼.
○박문희 위원 5,000원. 6,000원씩 그죠? 한끼당 6,000원 친 건데 지금 6,000원 가지고 식사가 가능합니까?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찬을 좀 받아갖고 업소하고 좀 협의해서 조금 저희들이 혜택을 받기로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것은 추측이고 협찬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 것은 조금 내가 봤을 때 불합리할 거 같은데 이런 예산은 좀 정확하게, 이게 뷰티박람회 때 부스에서 홍보활동하면서 있을 건가요, 아니면 어떤 홍보활동인가요, 이게?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이것은 지금 이 여성공무원들이 이 행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산업엑스포하고 뷰티박람회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문희 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지금 라마다호텔에서 저희들이 행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것은 지금 5월로 돼 있던데.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예, 5월.
○박문희 위원 5월인데 뷰티박람회하고 겹치지 않아요?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저희들이 행사기간 동안에 하도록 해 가지고 일정 기간을 잡은 겁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중복이 돼서 뷰티박람회에 우리 공직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이쪽은 이쪽대로 홍보활동하면서 물론 아마 뷰티박람회에 오신 분들이 라마다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묵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인가요?
중복이 돼서 뷰티박람회에 우리 공직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이쪽은 이쪽대로 홍보활동하면서 물론 아마 뷰티박람회에 오신 분들이 라마다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묵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인가요?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여성간부들이 연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는데요. 그 워크숍을 이번에 인천과 경북, 충북이 경쟁을 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청주로다가 유치를 한 겁니다, 500명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워크숍하고 그 기간에 뷰티박람회장 구경도 하고 또 내년에 할 우리 엑스포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성간부들이 연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는데요. 그 워크숍을 이번에 인천과 경북, 충북이 경쟁을 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청주로다가 유치를 한 겁니다, 500명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워크숍하고 그 기간에 뷰티박람회장 구경도 하고 또 내년에 할 우리 엑스포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간부공무원들인가요? 아니면 일반공무원.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2급에서 6급까지 여성간부공무원입니다, 전국의.
○박문희 위원 간부공무원들이 워크숍을 라마다호텔에서 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뷰티하고 엑스포박람회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워크숍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의 식비도 여기서 다 대주는 건가요? 2박 3일 동안 50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게.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지방행정연수원 과정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하는 거 있고요.
저희가 만찬하고 일부 지원은 해서 밥 정도 사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가 만찬하고 일부 지원은 해서 밥 정도 사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문희 위원 더군다나 호텔에서, 호텔에서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좀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거기에 지방행정연수원 여성리더교육 수료자들 모임에서 회비에서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되고요.
저희는 만찬 해 주고 하는…
저희는 만찬 해 주고 하는…
○박문희 위원 이게 어느 분야만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부담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딱 세워져야 될 거 같아요.
이걸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1인 5식을 계산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명세를 알려주는 것이 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걸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1인 5식을 계산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명세를 알려주는 것이 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예.
○박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좀 확인해 볼 게 있어 갖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급식비를, 홍보하는데 밥이나 한끼 줄 필요성은 있어 갖고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답변을 2박 3일 하다 보니까 5,000원까지도 나오고 무슨 칼국수 먹습니까, 호텔에서?
이게 1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2식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1식이 돼서 만찬하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대략적으로 급식비를, 홍보하는데 밥이나 한끼 줄 필요성은 있어 갖고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답변을 2박 3일 하다 보니까 5,000원까지도 나오고 무슨 칼국수 먹습니까, 호텔에서?
이게 1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2식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1식이 돼서 만찬하면서 할 수도 있고.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더 분명해진 게 뷰티박람회 지원 사업에서 연수원에서 이거 하는데 우리가 좀 모아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더 분명해졌고, 분명해졌는데 급식비로 급량비로 좀 이 사업비의 대부분이 나가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내에서의 조정 가능한 거니까 해 주시고, 문제는 더욱더 문제는 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 행사인데요. 홍보할 컨텐츠가 없습니다.
지금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해진 게 뭐 있습니까, 엑스포에서?
지금 방금 받아 갖고 뭐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나왔나요?
아주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걸 겁니다.
그 홍보행사라고 그러지만 홍보할 거리가 없죠, 사실.
왜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홍보대로 하시고 단순히 산업엑스포 홍보행사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아마 뷰티박람회나 또 어떤 충북의 이런 거나 더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 같습니다, 제목은 이렇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말씀드렸던 것들 검토해서 사업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분명해진 게 뷰티박람회 지원 사업에서 연수원에서 이거 하는데 우리가 좀 모아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더 분명해졌고, 분명해졌는데 급식비로 급량비로 좀 이 사업비의 대부분이 나가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내에서의 조정 가능한 거니까 해 주시고, 문제는 더욱더 문제는 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 행사인데요. 홍보할 컨텐츠가 없습니다.
지금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해진 게 뭐 있습니까, 엑스포에서?
지금 방금 받아 갖고 뭐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나왔나요?
아주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걸 겁니다.
그 홍보행사라고 그러지만 홍보할 거리가 없죠, 사실.
왜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홍보대로 하시고 단순히 산업엑스포 홍보행사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아마 뷰티박람회나 또 어떤 충북의 이런 거나 더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 같습니다, 제목은 이렇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말씀드렸던 것들 검토해서 사업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지금 이 문제는 하여간 오늘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답변자료를 내 주세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박인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박인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상현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증평소방서장이 소방정책교육에 입교하여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 2월 14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병선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배달식 옥천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 영동소방서장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으로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소방 전 직원은 안전한 충북 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활기찬 조직 운영과 도민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42억 2,751만 원으로 당초예산 42억 443만 원보다 2,3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097억 4,640만 원으로 당초예산 1,083억 3,444만 원보다 14억 1,1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소방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소방펌프차량 보강 7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순찰자 보강 7,200만 원, 소방본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예산 3,000만 원과 옥천소방서 인터넷전화 전용 보안장비 설치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대응구조구급과 소관사항입니다.
모범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6,3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전담의용소방대 안전장비 보강 5,400만 원, 전문의용소방대 구조장비 보강 642만 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설치 보급 4,9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1,460만 원과 직접 의료대체의사 운영물품 구입비 215만 원,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비 4,000만 원과 특별교부세사업인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장비 보강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감액 1,420만 원과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감액 5,489만 원과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충주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감액 5,318만 원과 화재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제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감액 4,424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2,400만 원과 한수면 전담의용소방대 시설정비 1,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옥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4,236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활동경비 2,400만 원과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영동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3,607만 원과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4,000만 원,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증평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4,966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3,200만 원,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과 의무소방원 숙소 설치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진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259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800만 원,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과 덕산 119안전센터 이중창 설치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음성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3,582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2,400만 원,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과 사무실구조 변경공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보고에 앞서 2013년 2월 14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병선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배달식 옥천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 영동소방서장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으로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소방 전 직원은 안전한 충북 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활기찬 조직 운영과 도민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42억 2,751만 원으로 당초예산 42억 443만 원보다 2,3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097억 4,640만 원으로 당초예산 1,083억 3,444만 원보다 14억 1,1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소방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소방펌프차량 보강 7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순찰자 보강 7,200만 원, 소방본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예산 3,000만 원과 옥천소방서 인터넷전화 전용 보안장비 설치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대응구조구급과 소관사항입니다.
모범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6,3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전담의용소방대 안전장비 보강 5,400만 원, 전문의용소방대 구조장비 보강 642만 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설치 보급 4,9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1,460만 원과 직접 의료대체의사 운영물품 구입비 215만 원,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비 4,000만 원과 특별교부세사업인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장비 보강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감액 1,420만 원과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감액 5,489만 원과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충주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감액 5,318만 원과 화재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제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감액 4,424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2,400만 원과 한수면 전담의용소방대 시설정비 1,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옥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4,236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활동경비 2,400만 원과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영동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3,607만 원과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4,000만 원,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증평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4,966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3,200만 원,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과 의무소방원 숙소 설치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진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259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800만 원,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과 덕산 119안전센터 이중창 설치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음성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3,582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2,400만 원,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과 사무실구조 변경공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전문위원 문홍열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2,408만 원이 증액된 42억 2,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14억 1,196만 원이 증액된 1,097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285억 9,278만 원의 3.6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1개 부분 22개 단위사업 275억 9,0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14억 1,1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장비의 확충 및 전담의용소방대 지원을 통한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44쪽부터 252쪽 각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신규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2,408만 원이 증액된 42억 2,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14억 1,196만 원이 증액된 1,097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285억 9,278만 원의 3.6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1개 부분 22개 단위사업 275억 9,0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14억 1,1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장비의 확충 및 전담의용소방대 지원을 통한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44쪽부터 252쪽 각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신규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에 모범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상임위가 바뀌어서 작년 7월부터 건설소방위원회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로 오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내에 다수의 인원이 선진지 견학을 가던 것을, 의용소방대가.
격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간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선진지 견학이 안 올라왔었죠.
왜냐하면 2012년도에 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바뀌어서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332명 2,600만 원 정도 해서 이미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격년에 한 번씩 가기로 한 것이 갑자기 바뀌어서 인원 늘고 한 사유가 뭔지 이게 또 얘기가 의용소방대원에 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격려도 하고 모범대원에 관해서 포상적 성격의 보상금 내지 연수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하거나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필요한 연수나 교육을 넘어서는 과도한 격려성, 요구를 해서 들어주는, 이렇게 좀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전체적으로?
설명자료 87페이지에 모범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상임위가 바뀌어서 작년 7월부터 건설소방위원회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로 오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내에 다수의 인원이 선진지 견학을 가던 것을, 의용소방대가.
격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간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선진지 견학이 안 올라왔었죠.
왜냐하면 2012년도에 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바뀌어서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332명 2,600만 원 정도 해서 이미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격년에 한 번씩 가기로 한 것이 갑자기 바뀌어서 인원 늘고 한 사유가 뭔지 이게 또 얘기가 의용소방대원에 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격려도 하고 모범대원에 관해서 포상적 성격의 보상금 내지 연수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하거나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필요한 연수나 교육을 넘어서는 과도한 격려성, 요구를 해서 들어주는, 이렇게 좀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장 이강일 5,1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주 위원 오천?
○소방본부장 이강일 5,150명! 정확히는 5,150명입니다.
○김영주 위원 소방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1,470명.
○김영주 위원 단순 숫자로 비교할 대상은 좀 아닌데, 연수도 가시잖아요? 소방공무원도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영주 위원 25명 계획돼 있고 예산이 3,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소방공무원들이 연수도 받고 더 선진의 소방행정과 어떤 구조시스템을 보고 배우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25명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용소방대원들은 갑자기 42명으로 늘었고 그전에 갔을 때 격년제로 갔던 것이 계속 가는 걸로 바뀌었고, 2012년도에는 25명 갔네요.
25명 갔는데 예산도 3,300만 원이었는데 6,300으로 인원도 늘고 예산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 사유를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일단은 소방공무원들이 연수도 받고 더 선진의 소방행정과 어떤 구조시스템을 보고 배우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25명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용소방대원들은 갑자기 42명으로 늘었고 그전에 갔을 때 격년제로 갔던 것이 계속 가는 걸로 바뀌었고, 2012년도에는 25명 갔네요.
25명 갔는데 예산도 3,300만 원이었는데 6,300으로 인원도 늘고 예산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 사유를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강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근무를 하다 왔고 그전에 제가 소방청에서 전국의용소방대 담당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내용을 살펴 보면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형편에 따라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매년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북을 와 보니까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매년 가야 되겠다, 다른 시도가 거의 매년 해외연수를 가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원은 안 가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농촌에 저희가 철수를 84개 지역대에서 거의 한 32개 대만 남고 다 철수를 한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사기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면서 소방공무원이 할 일을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 21명을 전담의용소방대에서는 무조건 1명씩 해외연수에 추가하는 걸로,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또 격년제에서 매년 가는 것은 그런 취지로 해서 의용소방대 문제를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근무를 하다 왔고 그전에 제가 소방청에서 전국의용소방대 담당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내용을 살펴 보면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형편에 따라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매년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북을 와 보니까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매년 가야 되겠다, 다른 시도가 거의 매년 해외연수를 가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원은 안 가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농촌에 저희가 철수를 84개 지역대에서 거의 한 32개 대만 남고 다 철수를 한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사기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면서 소방공무원이 할 일을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 21명을 전담의용소방대에서는 무조건 1명씩 해외연수에 추가하는 걸로,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또 격년제에서 매년 가는 것은 그런 취지로 해서 의용소방대 문제를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본부장님의 의지가 높았네요.
이분들에 있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그 정도의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하신 거 같은데 이게 계획이 없이 갑자기 과도해지고 추경에 올라와서, 다른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어떤 공직적 역할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분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질의드려봤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시도도 비교하는 거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재정여건과 형평성과 또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그리고 그 범위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사기진작하는 데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정도는 좀 이렇게 정해 놓고 좀 협의하고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고요.
소방본부 통합홈페이지 구축 있죠, 85페이지에 3,000만 원이요.
대개 홈페이지 이렇게 나오고 전문적인 거라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가 수량도 있고 단가도 있고 사용 내용에서 명확히 보이는데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1,000만 원, 이게 뭔지 이 정도 가격이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 기술 준수가 1,000만 원 이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이분들에 있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그 정도의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하신 거 같은데 이게 계획이 없이 갑자기 과도해지고 추경에 올라와서, 다른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어떤 공직적 역할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분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질의드려봤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시도도 비교하는 거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재정여건과 형평성과 또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그리고 그 범위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사기진작하는 데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정도는 좀 이렇게 정해 놓고 좀 협의하고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고요.
소방본부 통합홈페이지 구축 있죠, 85페이지에 3,000만 원이요.
대개 홈페이지 이렇게 나오고 전문적인 거라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가 수량도 있고 단가도 있고 사용 내용에서 명확히 보이는데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1,000만 원, 이게 뭔지 이 정도 가격이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 기술 준수가 1,000만 원 이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홈페이지 만드는데 또 다른 부서나 일반 만드는 거 봐도 들쑥날쑥합니다.
그냥 1,500, 1,000 이렇게 통으로 갖다가 나가서 지금 산출근거가 이렇게 돼 있는데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6월 달하고 8월 달에 사업이 시작이 돼서 완료가 되는 겁니까, 구축이 되는 겁니까?
그냥 1,500, 1,000 이렇게 통으로 갖다가 나가서 지금 산출근거가 이렇게 돼 있는데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6월 달하고 8월 달에 사업이 시작이 돼서 완료가 되는 겁니까, 구축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3개월 정도.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비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된 게 한 달에 110만 원 정도씩 해서 2013년도 예산이 1,3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을 하면 대부분 계약상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월치 안 돼서 한 500만 원 이내겠지만 구축이 되면 반드시 감처리해서 추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전에도 보면 이게 뭐가 바뀌었는데, 바뀌었는데 유지보수가 계속 살아있는 소방본부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확인한 게 있어 갖고 당연히 책정된 유지보수비가 그것은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얼마 안 되지마는 또 다른 가용재원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책정된 게 한 달에 110만 원 정도씩 해서 2013년도 예산이 1,3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을 하면 대부분 계약상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월치 안 돼서 한 500만 원 이내겠지만 구축이 되면 반드시 감처리해서 추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전에도 보면 이게 뭐가 바뀌었는데, 바뀌었는데 유지보수가 계속 살아있는 소방본부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확인한 게 있어 갖고 당연히 책정된 유지보수비가 그것은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얼마 안 되지마는 또 다른 가용재원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의용소방대원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시는 우리 소방본부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전담의용소방대 운영활동경비 관련돼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서 소방본부에서 흔쾌히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래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전체 월 80만 원입니까, 이게?
몇 가지만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의용소방대원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시는 우리 소방본부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전담의용소방대 운영활동경비 관련돼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서 소방본부에서 흔쾌히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래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전체 월 80만 원입니까, 이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열달 동안 충청북도에 있는 게 23개 대가 맞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21개 대입니다, 현재는.
○박문희 위원 현재는 21개 대, 2개 대는 그러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소방본부장 이강일 2개 대는 앞으로 전담의소대가 더 늘어날 걸로 확정을 해서 2개 대를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또 지원한 지역대도 있습니다.
현재 또 지원한 지역대도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벌써 지원한 지역대도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박문희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래서 2개 대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거의 지원의사를 밝힌 2개 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1개 대인데 23개 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연간 1,00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연간 1,00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박문희 위원 1,000만 원?
○소방본부장 이강일 연간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출동수당을 6만 9,000원씩 해 가지고 2명 해 가지고 90일 동안 지원해 주고요.
출동수당과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동수당과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운영비하고 출동수당은 별도로?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박문희 위원 우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저희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박문희 위원 이 운영비 이번에 세운 것만 전부인 거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출동수당은 별도로 없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별도로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출동수당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대로 그냥 지급을 하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박문희 위원 그게 지금 얼마씩 지급하죠? 1회 출동에?
○소방본부장 이강일 3만 6,000원씩, 전담이나 일반 의용소방대 구분없이 3만 6,000원씩 1년에 출동횟수를 1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12회 이상 넘어가는 것은…
○소방본부장 이강일 12회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열두 번 이상 되는 것은 더 지급하지 않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박문희 위원 어찌됐든 그런데 이 운영의 방법이 어때요, 괜찮다라고 보나요? 물론 1개 대가 한 30여 명 되죠, 의용소방대?
○소방본부장 이강일 30명.
○박문희 위원 예, 30명이 골고루 다 받지 못하니까 그냥 운영비조로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담의용소방대에다 지급을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그렇다고 하면 전담의용소방대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쓰고 만약에 남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 예산을 전담의용소방대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담의용소방대 요구가 있을 때 소방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출을 해 줍니다, 경리업무를.
그렇게 해 주는데, 아마 그게 남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도의회에서 연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연간 수당없이 운영비를 1,8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00만 원 지원해 줘도 이 사람들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1,000만 원 지원해 줘도 이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전담의용소방대 요구가 있을 때 소방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출을 해 줍니다, 경리업무를.
그렇게 해 주는데, 아마 그게 남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도의회에서 연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연간 수당없이 운영비를 1,8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00만 원 지원해 줘도 이 사람들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1,000만 원 지원해 줘도 이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는 원래 30명이 거의 동절기 때, 하절기 때는 자기 개인개인 일이 바쁘니까 참여하기가 어렵겠지만 동절기 때는 거의 소방대원들이면 전담의용소방대 와서 야간근무도 하고 또 낮에 교대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닐 거예요.
넉넉한 편은 아닌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비가 그냥 전담의용소방대에다가 지급해 주면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는 자율로 쓸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넉넉한 편은 아닌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비가 그냥 전담의용소방대에다가 지급해 주면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는 자율로 쓸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자율로 쓸 수 있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건 국가 예산집행 회계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되도록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지출 지침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건 국가 예산집행 회계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되도록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지출 지침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 운영비 세부지출 항목을 말씀드린다면은 출동대기의 급식비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그다음에 생활용품 그다음에 교육훈련 시에 어떤 소모품이 있습니다.
랜턴이나 장갑, 로프 그다음에 자체 간담회나 훈련비 그다음에 또 전담의용소방대 가장 큰 문제가 대형운전면허가 없습니다.
대형운전면허 취득비, 기타 대원들 필요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랜턴이나 장갑, 로프 그다음에 자체 간담회나 훈련비 그다음에 또 전담의용소방대 가장 큰 문제가 대형운전면허가 없습니다.
대형운전면허 취득비, 기타 대원들 필요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이거 전담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대형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늘 교대근무를 하면서 동절기에는 나와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일비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좀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방향에서는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된 거네요, 그죠?
나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일비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좀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방향에서는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된 거네요, 그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어떤 개인 지급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형면허 가진 분들에게만 어떻게 좀 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운영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전체 운영비로 주고 우리 회계처리만 정확하게 받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처럼 별도의 1,000만 원 지원 내에 수당을 앞으로 예산만 허락한다면 수당을 더 지원해 주는 그게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경북 같은 경우는 365일 2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65일간.
여기는 일반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전담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365일 출동을 하기 때문에 365일 수당을 지급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북 같은 경우는 365일 2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65일간.
여기는 일반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전담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365일 출동을 하기 때문에 365일 수당을 지급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네,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직접적으로는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기를 진작시키겠지만 간접적으로 그 사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대한 어떤 소방수요에 대한 복리증진 차원이 있는 거죠?
제 말 우리 본부장님 이해 가십니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직접적으로는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기를 진작시키겠지만 간접적으로 그 사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대한 어떤 소방수요에 대한 복리증진 차원이 있는 거죠?
제 말 우리 본부장님 이해 가십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이해가 갑니다.
사기진작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통해서…
○김종필 위원 실질적인 사기진작을 전담의용소방대원들한테 해 줬었을 때 적절한 활동을 하면 그 혜택은 주민들한테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실제 이 예산이 성립됐던 과정을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적절하지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 조례를 봐도 이 수당을 우리 서장님들이 승인을 해 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조례를 봐도 이 수당을 우리 서장님들이 승인을 해 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실제 대형면허 소지자가 혜택을 보는 한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내용대로라면 뭔가 는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과 관계없이 전담의용소방대만 있는 이런 형국도 될 수 있다. 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비용 자체가 우리 소방서장님들의 통제 하에 지출이 될 수밖에 없죠. 소방서장님들이 전부 다 승인을 해줘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지만 본래 이 전담의용소방대 활동경비에 그 의회가 요구했던 사항과는 다르게 진행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지만 본래 이 전담의용소방대 활동경비에 그 의회가 요구했던 사항과는 다르게 진행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한 사항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 고민을 직원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분석을 해 봤고요.
또 2010년도에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독일의 전문의용소방대도 방문해서 갔다 왔습니다.
독일도 보고 하면 독일 같은 경우도 수당은 없고, 우리하고 환경은 다르지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전담의용소방대는 준관서입니다.
관서는 운영비가 기본으로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운영비가 소방서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주 부족합니다.
제가 추풍령 전담의소대 가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엄청난 직원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네 군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한 결과 수당보다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다음에 또 예산이 더 풍족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 고민을 직원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분석을 해 봤고요.
또 2010년도에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독일의 전문의용소방대도 방문해서 갔다 왔습니다.
독일도 보고 하면 독일 같은 경우도 수당은 없고, 우리하고 환경은 다르지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전담의용소방대는 준관서입니다.
관서는 운영비가 기본으로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운영비가 소방서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주 부족합니다.
제가 추풍령 전담의소대 가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엄청난 직원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네 군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한 결과 수당보다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다음에 또 예산이 더 풍족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종필 위원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는데 모든 걸 자율에 맡기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 그래 놓고 최소경비, 운영경비만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의 전담직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경비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실제 이 방법은 최선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5일 근무를 설 수 있으면 근무를 서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가 예산 확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우리 지사를 설득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전문의용소방대 구조장비 보강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전문의용소방대가 지금 구성돼 있나요?
이거를 전부 다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는데 모든 걸 자율에 맡기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 그래 놓고 최소경비, 운영경비만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의 전담직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경비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실제 이 방법은 최선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5일 근무를 설 수 있으면 근무를 서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가 예산 확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우리 지사를 설득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전문의용소방대 구조장비 보강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전문의용소방대가 지금 구성돼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구조장비부터 보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소방본부장 이강일 올해 발족을 하면서 장비를 먼저 확보해 가지고 같이 발족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필 위원 본부장님 의지가 좋으신데, 예상치가 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추경이 아주 시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돼서 올라와야지 지금 무엇을 할 거다라고 추정을 해 갖고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대를 이미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도 저희도 당초예산에 아마 예산을 올린 걸로 생각하지만 당초예산이 안 서 가지고 다시 추경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설명은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대를 이미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도 저희도 당초예산에 아마 예산을 올린 걸로 생각하지만 당초예산이 안 서 가지고 다시 추경에 서게 된 겁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아주 적절하고 더 많이 보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기구가 있고 조직이 있어야지 장비가 필요하지 기구도 조직도 없는데 지금 장비부터 보강한다는 얘기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먼저 지금 실질적으로 준비를 선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한 결과 아직 막연하게 준비단계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직에 대한 정비를 하신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아주 적절하고 더 많이 보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기구가 있고 조직이 있어야지 장비가 필요하지 기구도 조직도 없는데 지금 장비부터 보강한다는 얘기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먼저 지금 실질적으로 준비를 선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한 결과 아직 막연하게 준비단계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직에 대한 정비를 하신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재종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84페이지에 보면 순찰차가 지원이 되는데, 6대거든요.
그런데 1대당 1,200만 원씩인데 어떤 순찰차인지 이게 궁금하네요.
1,200만 원짜리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1대당 1,200만 원씩인데 어떤 순찰차인지 이게 궁금하네요.
1,200만 원짜리 차량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경차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차.
○김재종 위원 경차면…
○소방본부장 이강일 저희가 안전센터가 도내에 3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23개소만 순찰차가 있고 나머지는 순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도에 인센티브 내려온 거에서 협조를 해서 순찰차를 6대 더 추가로 배치하게 되는 과정인데, 예산은 경형 순찰차로, 예산이 부족도 하고…
그중에 23개소만 순찰차가 있고 나머지는 순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도에 인센티브 내려온 거에서 협조를 해서 순찰차를 6대 더 추가로 배치하게 되는 과정인데, 예산은 경형 순찰차로, 예산이 부족도 하고…
○김재종 위원 지금 6대만 했는데 6대면 어느 정도 각 안전센터나 이런 데 다 보급이 되는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6대를 지급하게 되면 38개소 중에서 지급 안 한 안전센터가 9개소가 남습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펌프차가 예산이 지금 7억 5,000 서 있는데 기이 예산에 지금 4대 분이 서 있고 추경에 3대 분을 했는데 이렇게 수요가 있다라면 본예산에도 같이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본예산에 원래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본예산에 일부 18억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번에 추가로 했는데, 본예산에 전체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본예산에 일부 18억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번에 추가로 했는데, 본예산에 전체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김재종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7억 5,000 올릴 정도 되면 본예산에다가 많이 올려서 수요를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돼야만 되는 거고 추경에는 급한 사항에만 올라오는 건데 이 펌프차 역시도 금년에 7대 수요를 채워준다면 전체 소방서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되는 건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현재 전국 평균 노후율이 20%인데 저희가 약 30.4%가 됩니다, 노후율이.
그래서 이걸 보급하게 되면 노후율이 5.5%가 감소돼 가지고 약 24.9%, 30.4% 노후율에서 24.9%로 노후율이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급하게 되면 노후율이 5.5%가 감소돼 가지고 약 24.9%, 30.4% 노후율에서 24.9%로 노후율이 좀 감소하게 됩니다.
○김재종 위원 그나마 9대 전반기에 비해서 많이 노후율이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장비 관련 노후율을 줄여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오늘 논점이 전담의용소방대 갖고 계속 논점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갑자기 한 1∼2년 내에 이렇게 전담의용소방대가 조직을 확장을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400여 정식 소방공무원 사이즈하고 전담의용소방대 적정규모, 그래서 어느 것이 최적 효율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본부 측에서 한번 검토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게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또 부수적인 운영, 관련 수당 이런 것들이 계속 논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계속 오늘 논점이 전담의용소방대 갖고 계속 논점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갑자기 한 1∼2년 내에 이렇게 전담의용소방대가 조직을 확장을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400여 정식 소방공무원 사이즈하고 전담의용소방대 적정규모, 그래서 어느 것이 최적 효율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본부 측에서 한번 검토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게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또 부수적인 운영, 관련 수당 이런 것들이 계속 논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당초에는 전담의용소방대를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또 너도나도 무슨 큰 혜택이 있는 양 또 그것이 정식 소방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서브영역으로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한번 정도는 어떤 검토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또 너도나도 무슨 큰 혜택이 있는 양 또 그것이 정식 소방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서브영역으로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한번 정도는 어떤 검토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임헌경 위원 지금 조직이 보니까 정규 소방공무원이 계시고 전담의용소방대 또 의무소방대도 있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또 전문의용소방대가 있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임헌경 위원 이게 조직이 굉장히 여러 부류로 나누어져서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의무소방원 집기·비품하고 숙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의무소방원이 증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총액이…
그래서 어느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의무소방원 집기·비품하고 숙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의무소방원이 증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총액이…
○소방본부장 이강일 의무소방원이 금년도로 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그런데 국방부하고 소방이 협의한 결과 앞으로 ’15년까지 의무소방원을 더 확충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4개 소방서, 출동이 많은 4개 소방서만 운영했는데 9개 소방서를 전부 운영하느라고 예산도 이렇게 다시 나누게 됐고 또 필요한…
그런데 국방부하고 소방이 협의한 결과 앞으로 ’15년까지 의무소방원을 더 확충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4개 소방서, 출동이 많은 4개 소방서만 운영했는데 9개 소방서를 전부 운영하느라고 예산도 이렇게 다시 나누게 됐고 또 필요한…
○임헌경 위원 제천, 서부, 동부는 기왕에 조직이 있었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임헌경 위원 없던 소방서에 갑자기 이렇게 증원을 시킨 거네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럼 금년까지만 받을 수가 있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15년까지 받을 수 있고요. ’15년 되면 ’14년도에 다시 또 측정을 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다른 지역은 저희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옛날 2교대 할 때처럼 많은 인원이 야간에 잠을 자거나 그런 공간이 여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괴산만 좀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이렇게 개축하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러니까 의무소방원은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보조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순찰을 돌고 화재예방과 대비·대응이 있는데 예방 순찰을 돌기도 하고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고 화재예방과 대비·대응이 있는데 예방 순찰을 돌기도 하고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지금 책상이라든지 이불장, TV, 의자 이런 것들은 보강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분들도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장비예산은 전혀 없고.
○소방본부장 이강일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복이나, 기본 피복예산은 섰는데 화재현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호흡기나 그런 장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도에 경기도 일산소방서에서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전부터도 기본 지침이 화재현장은 위험하기 때문에 의무소방원들은 직접 진압은 안 하고 간접 지원해 주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차량 교통정리라든가 화재 경계 화이어라인 설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도에 경기도 일산소방서에서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전부터도 기본 지침이 화재현장은 위험하기 때문에 의무소방원들은 직접 진압은 안 하고 간접 지원해 주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차량 교통정리라든가 화재 경계 화이어라인 설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럼 의무소방원도 내내 우리 소방가족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필, 근무요건에 관련된 것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럼 의무소방원도 내내 우리 소방가족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필, 근무요건에 관련된 것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주신 이강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주신 이강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부위원장 김종필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과 소관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 5억 원 전액 삭감,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전문의용소방대 구조장비 보강 642만 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5억 642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위원회 심사과정에서의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한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사업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암거 확장공사 추진 시에 충북도와 사전 협의에 의한 내용대로 추진되지 않고 암거규모를 축소 시공하거나, 예산총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된 부담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건부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총사업비 160억 원, 국비 130억 원, 도비 20억 원, 군비 10억 원, 암거규모 L=35.5m, B=33.5m, 6차로.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과 소관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 5억 원 전액 삭감,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전문의용소방대 구조장비 보강 642만 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5억 642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위원회 심사과정에서의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한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사업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암거 확장공사 추진 시에 충북도와 사전 협의에 의한 내용대로 추진되지 않고 암거규모를 축소 시공하거나, 예산총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된 부담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건부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총사업비 160억 원, 국비 130억 원, 도비 20억 원, 군비 10억 원, 암거규모 L=35.5m, B=33.5m, 6차로.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