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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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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13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3.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13시39분 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13시40분)

○위원장 이광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문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원   박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청원군 제1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사유를 완화하여 대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들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출동(동원)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임 사유 중 출동에 불참할 경우를 해임 사유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으며,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중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도 종료되는 문제점이 있어,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특별한…
○위원장 이광진   마이크를 키고 하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13시43분)

○위원장 이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문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원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타 기관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군 입대,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에서 제외토록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복리증진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액은 130만 원으로 대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을 충당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본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학기 중에 군 입대 또는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한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을 가능하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장학금 130만 원을 1년에 한 차례만 지급합니까? 학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상·하반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2회 지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장학금 심사를 하게 되면 연 심사를 매 지급 시마다 심사를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키고 하세요. 
강현삼 위원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지급을 하고 또 2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심사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강현삼 위원   1년간을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한 번에 1년 치를 다 지급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연 2회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연 2회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1학기를 학교를 다니고 2학기 장학금을 수령했는데 2학기에 급작스럽게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게 됐을 경우에 기존 지급했던 장학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라는 조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문희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박문희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상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서 우리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셨던 것에 연관돼서 국방의 의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휴학을 했을 때에 다시 회수 처리하던 것을 안 하는 건데,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학업을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장학금이 학업을 전제로 해서의 등록금 형태를 보조해 주는 형식인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회수를 하지 않는 건데, 그리고 미래 일이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학업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학업을 하지 않으면 즉, 복학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의원   박문희 의원입니다.
  물론 고민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장학생으로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제 같은 경우에는 2년, 4년제 같은 경우에는 4년을 줄곧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단위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1년씩 준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1년 지급을 받고 2학기 때 군대를 갔다, 그런데 그 장학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6개월 치거든요, 6개월.
  6개월인데 그 사람이 군대를 갔다 제대하고 나서 복학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아마 일상 소방본부에서 확인하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광진   예,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본부장님 뒤에서 배석하신 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은데, 그러면은 1학기 장학금의 지급 시기가 언제 됩니까? 
  신청 시기가 언제고 심사 시기가 언제냐 이런 거죠, 현재 연중.
○대응구조구급과 지방소방위 김각구   개학하기 전, 3개월 전입니다.
강현삼 위원   개학하기 전…
○대응구조구급과 지방소방위 김각구   개학하고 3개월 전.
강현삼 위원   아, 개학을 하고, 그러니까 먼저 선등록하고 신청하고 심사해서 지급받고 이런 형식이 맞죠?
○대응구조구급과 지방소방위 김각구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결국은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한 경우는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뭐 해당이 될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6개월 중에 최소한도 2개월이나 3개월 학교를 다닌 후에 장학금을 보통 수령하게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임헌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이래서 조례까지 담아서 통제라든지 제한을 할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방 이강일   예, 사례가 3년간 장학금 회수 현황을 보면은 42명에 대해서 2,8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결론적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등록하고서 휴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급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소방본부방 이강일   아니…
임헌경 위원   결론이 그렇다잖아요. 지금 저기…
○소방본부방 이강일   청구할 때는 휴학을 안 했는데 청구하고 나서 이제 휴학을 한 거죠.
임헌경 위원   아니 그러면 개학하고 3개월 지나서 지급을 한다면서요?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경 김혜숙   3개월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3개월 전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방 이강일   본 조례 개정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평소 요구하였던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하여는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등록금 전액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완화하여 장학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자체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의, 예산조치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있어서 관련 부서로부터도 의견 및 관련성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 및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으며 자체적으로도 이상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가결하여 주신 개정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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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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