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7월 5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충북도립대학
- 나. 감사관
- 다. 보건복지국
- 라. 보건환경연구원
-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보건복지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 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 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충북도립대학 총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생들의 공동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본관동의 스팀배관을 교체하고 또 LED 조명램프를 설치하고 장애인편의시설 보완정비를 하고 그리고 캠퍼스 조경을 개선하고 실험실습 기자재의 연차적 구입 등 우리 대학의 숙원사업들을 착실히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립대학이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9억 4,293만 4,000원보다 1억 7,042만 6,000원 증가된 총 101억 1,336만 원으로 이는 등록금 및 수업료 등 기타 수수료,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9억 4,293만 4,000원 중 95.6%인 95억 762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4억 3,53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설비 입찰 잔액과 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은 학생중심으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수요에 알맞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강화해 나아가는 등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도립대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조속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대학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생들의 공동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본관동의 스팀배관을 교체하고 또 LED 조명램프를 설치하고 장애인편의시설 보완정비를 하고 그리고 캠퍼스 조경을 개선하고 실험실습 기자재의 연차적 구입 등 우리 대학의 숙원사업들을 착실히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립대학이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9억 4,293만 4,000원보다 1억 7,042만 6,000원 증가된 총 101억 1,336만 원으로 이는 등록금 및 수업료 등 기타 수수료,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9억 4,293만 4,000원 중 95.6%인 95억 762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4억 3,53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설비 입찰 잔액과 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은 학생중심으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수요에 알맞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강화해 나아가는 등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도립대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조속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대학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으신 식견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및 장학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서 173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현액 99억 4,293만 4,000원의 101.7%인 101억 1,336만 원이 세입되어 1억 7,042만 6,00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 1억 3,697만 1,000원, 이자수입 및 잡수입 3,3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9억 4,293만 4,000원 중 95.6%인 95억 762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4억 3,53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운영 기반조성 집행잔액은 1,609만 6,000원으로 통학버스임차료 집행잔액이 494만 2,000원이고 자퇴처리자 반환금 집행잔액이 998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8쪽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집행잔액은 2억 694만 2,000원이고 주요내용은 시설비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6,325만 8,000원이고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감리비 집행잔액이 1,129만 4,000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393만 3,000원이고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1억 2,845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9쪽, 학사행정운영으로 집행잔액은 7,901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시간강사 수당 및 초과강의수당 집행잔액 7,227만 4,000원이고 교원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에 따른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이 240만 원이고 그리고 공상학생 치료비인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0쪽, 학술정보 중심 대학 도서관 구축으로 집행잔액은 207만 8,000원이며 이는 학술웹 구독 및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182쪽, 인력운영비로 집행잔액은 1억 1,336만 6,000원이며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하락과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집행잔액은 909만 4,000원이며 이는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5쪽,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수입액은 7억 2,232만 2,000원이며 214쪽, 지출액은 6억 3,102만 1,000원으로써, 잔액 9,130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으신 식견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및 장학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서 173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현액 99억 4,293만 4,000원의 101.7%인 101억 1,336만 원이 세입되어 1억 7,042만 6,00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 1억 3,697만 1,000원, 이자수입 및 잡수입 3,3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9억 4,293만 4,000원 중 95.6%인 95억 762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4억 3,53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운영 기반조성 집행잔액은 1,609만 6,000원으로 통학버스임차료 집행잔액이 494만 2,000원이고 자퇴처리자 반환금 집행잔액이 998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8쪽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집행잔액은 2억 694만 2,000원이고 주요내용은 시설비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6,325만 8,000원이고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감리비 집행잔액이 1,129만 4,000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393만 3,000원이고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1억 2,845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9쪽, 학사행정운영으로 집행잔액은 7,901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시간강사 수당 및 초과강의수당 집행잔액 7,227만 4,000원이고 교원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에 따른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이 240만 원이고 그리고 공상학생 치료비인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0쪽, 학술정보 중심 대학 도서관 구축으로 집행잔액은 207만 8,000원이며 이는 학술웹 구독 및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182쪽, 인력운영비로 집행잔액은 1억 1,336만 6,000원이며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하락과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집행잔액은 909만 4,000원이며 이는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5쪽,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수입액은 7억 2,232만 2,000원이며 214쪽, 지출액은 6억 3,102만 1,000원으로써, 잔액 9,130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2012년 6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충북도립대학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9억 4,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1억 1,300만 원으로 모두 세외수입이며, 예산현액 대비 1.7%인 1억 7,000만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99억 4,3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5.6%인 95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4.4%인 4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0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5억 4,200만 원, 지출액은 6억 3,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800만 원이 감소한 9,1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3억 8,0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 3,100만 원, 예치금 9,100만 원 등으로 총 7억 2,2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2010년의 불용액 5.5%보다 적은 4.4%인 4억 3,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 6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충북도립대학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9억 4,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1억 1,300만 원으로 모두 세외수입이며, 예산현액 대비 1.7%인 1억 7,000만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99억 4,3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5.6%인 95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4.4%인 4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0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5억 4,200만 원, 지출액은 6억 3,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800만 원이 감소한 9,1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3억 8,0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 3,100만 원, 예치금 9,100만 원 등으로 총 7억 2,2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2010년의 불용액 5.5%보다 적은 4.4%인 4억 3,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살림살이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7,900만 원이 과오납 반환액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등록 후에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내용을?
대체적으로 살림살이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7,900만 원이 과오납 반환액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등록 후에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내용을?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총장 연영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등록을 한 후에 일단 저희들이 수입을 잡은 후에…
예, 맞습니다.
등록을 한 후에 일단 저희들이 수입을 잡은 후에…
○장선배 위원 수입으로 잡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이 복수지원을 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했다가도 다른 대학에 되면은, 자기가 갈 수 있는 그게 되면은 다시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반납을 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예산을 잡아놓고 세입은 들어오면 또 예산 과오납금 해서 반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했다가도 다른 대학에 되면은, 자기가 갈 수 있는 그게 되면은 다시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반납을 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예산을 잡아놓고 세입은 들어오면 또 예산 과오납금 해서 반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게 행정 처리할 때는 편하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편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이걸 예산 안 잡고 그냥 들어왔다가 이거 내보내면 거기서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예산 안 잡고 하면은 들어왔는데 어디 다른 데다 집어넣었다가 그냥 전혀 예산에 나타나지 않고 얼마가 들어왔다 얼마가 나갔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건 무조건 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다음에 과오납금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해 놨다가 나가는 걸…
왜냐하면 전혀 예산 안 잡고 하면은 들어왔는데 어디 다른 데다 집어넣었다가 그냥 전혀 예산에 나타나지 않고 얼마가 들어왔다 얼마가 나갔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건 무조건 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다음에 과오납금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해 놨다가 나가는 걸…
○장선배 위원 차후에?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나가는 걸 정확히 결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등록한 당시에 등록금을 받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등록을 포기하면은 거기서 과오납금으로 반납하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보면은 보수가 1억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 설명하실 때 보면은 호봉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계속 적은 상태인가요, 현원보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보면은 보수가 1억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 설명하실 때 보면은 호봉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계속 적은 상태인가요, 현원보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총장으로 와서 참 이 문제는 어디다 제대로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 이 문제를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역시 집행부 쪽에서는 도립대학보다도 다른 데의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고 하니 사실 저희는 7급이 7명이 지금 딱 정원에 나와 있어요, 7급이.
그럼 7급이라면 대략 공무원 들어와서 그래도 한 10년이나 그 정도 돼서 경력 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지 일이 추단이 된다 해서 정원상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급 7명인데 현재 실지로 보직이 그러니까 발령이 된 건 7급 자리에 7급을 3명 주고 8급을 2명 주고 그 자리에 완전히 초임 9급을 2명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선 직급상 차이 봉급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당초예산은 정원대로 이렇게 해서 대략 올리는데 운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전산 7급이 1명 들어왔어야 되나 그것도 한 3∼4개월 동안 결원으로 운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억 넘게 돈이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 이 문제를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역시 집행부 쪽에서는 도립대학보다도 다른 데의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고 하니 사실 저희는 7급이 7명이 지금 딱 정원에 나와 있어요, 7급이.
그럼 7급이라면 대략 공무원 들어와서 그래도 한 10년이나 그 정도 돼서 경력 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지 일이 추단이 된다 해서 정원상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급 7명인데 현재 실지로 보직이 그러니까 발령이 된 건 7급 자리에 7급을 3명 주고 8급을 2명 주고 그 자리에 완전히 초임 9급을 2명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선 직급상 차이 봉급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당초예산은 정원대로 이렇게 해서 대략 올리는데 운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전산 7급이 1명 들어왔어야 되나 그것도 한 3∼4개월 동안 결원으로 운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억 넘게 돈이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직급상 차이는 급여수준 차이고 지금은 현원하고 정원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니 한 3개월 동안 1명은 또 결원으로 죽 운영되다가, 그러니까 3∼4개월 동안은 봉급이 남는 결과가 되겠죠.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은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면은 충원이 돼야 될 테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예산 자체를 계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니죠. 이제 그게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 위원님?
그러면 내년도에, 금년 말이면 내년도인데 내년도를 볼 때 도에서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어쨌든 우리는 정원 내로 그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확보 못했다가, 한 2명 결원을 두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러면은…
그러면 내년도에, 금년 말이면 내년도인데 내년도를 볼 때 도에서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어쨌든 우리는 정원 내로 그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확보 못했다가, 한 2명 결원을 두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러면은…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맞추든지 정원을 맞추든지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맞추면 좋은데 저희는 항상 정원을 다 주는 거로 이렇게 맞추어서…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정원으로 맞추어서 예산은 세워놓는데 정원 인원은 안 채워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건비가 남는 건데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 갭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걸 얘기를 하셔야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그 인원을 저희들은 달라고 그러고, 그걸 달라고 그러는데…
가급적 그 인원을 저희들은 달라고 그러고, 그걸 달라고 그러는데…
○장선배 위원 인건비는 주면서, 인건비는 계상해 주면서 사람만 안 주면 되느냐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사람 주는 사람과, 사람 주는 데와 돈 주는 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위에는 지사님이 하시는데 결국 밑에서 예산부서와 또 인사부서가 서로가…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스매칭 되는데 결국에는 돈이 재원이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여하튼 맞춰 주셔야죠.
우리 대학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여기서 요구를 해서 돈을 맞추든지 사람을 맞추든지 맞춰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여기서 요구를 해서 돈을 맞추든지 사람을 맞추든지 맞춰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금방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 주신 자퇴 처리자 반환금 집행잔액이 이게 2012년도로 지금 넘어와 있는 겁니까, 그럼? 반환이 아직 안 된 겁니까?
결산 이게 2012년…
우리 금방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 주신 자퇴 처리자 반환금 집행잔액이 이게 2012년도로 지금 넘어와 있는 겁니까, 그럼? 반환이 아직 안 된 겁니까?
결산 이게 2012년…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11년도 결산이죠, 이게.
○김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환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아직도 반환이 안 돼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니죠. 다 결산이 돼서 2012년도 예산에는 다 반환됐으면 반환된 거는 2012년도 예산으로 해서 다 들어와서 들어갈 거 다 들어간 거죠.
○김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니 2011년도의 잔액인데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걸로 해서 일단 다시 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아서 2012년도에…
○김도경 위원 다 반환이 된 거예요, 그럼?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부는 반영이 되고 다시 또 결산…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렇죠.
○김도경 위원 아니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학생들이 등록을 했다가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환받기가 어렵나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니죠. 그거는 일단 학생들이 돈을 냈다가 자기가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할 때는 거기서 바로 돈을 내줍니다.
○김도경 위원 아, 바로 나갑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바로 나갑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만 잡혔다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만 아니라 예산상에 원래 있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는 건 세입으로 별도 들어가고 예산 편성이 된 과오납금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산 등록금은 일단 들어오고요, 돈은, 이것은 편성된 데서 정확히 카운트 돼서 나가는 거죠.
예산상으로만 아니라 예산상에 원래 있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는 건 세입으로 별도 들어가고 예산 편성이 된 과오납금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산 등록금은 일단 들어오고요, 돈은, 이것은 편성된 데서 정확히 카운트 돼서 나가는 거죠.
○김도경 위원 바로 반환을 받아서 나가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은 들어온 거 나간 거 다 똑같이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잡수입이라는 건 기타 예산, 다른 거, 공식적인 거 이외에 들어오는 건데 이자수입도 들어갑니다만,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위에서 도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방침을 주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2011년도에는 회계 담당하는 우리 담당께서 이 돈을 수시 입출금식 예금 자금운영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래 되면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하게 되면은…
(직원을 향해) “그때가 농협인가? 맞죠? 신한인가?”
아, 작년 2011년도는 신한이었습니다, 올해 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은행과 협의를 해서 도의 방침 속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운영한 결과 작년도에 한 2,300 정도의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그래 그 외에 저희들이 일부 뭐…
(직원을 향해) “또 잡수입이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 뭐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그때가 농협인가? 맞죠? 신한인가?”
아, 작년 2011년도는 신한이었습니다, 올해 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은행과 협의를 해서 도의 방침 속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운영한 결과 작년도에 한 2,300 정도의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그래 그 외에 저희들이 일부 뭐…
(직원을 향해) “또 잡수입이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 뭐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물론 잘 운영하셔 가지고 이자수입이 늘어난 건 좋은데 예상치 못했던 세입이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사실은 이 이자수입은 어떤 경우에는 담당자가 잘 하느냐, 그 돈을 잘 운영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전에도 좀 지적받고 제가 본청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자금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자금이 미흡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런데 2011년도에는 상당히 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전에도 좀 지적받고 제가 본청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자금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자금이 미흡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런데 2011년도에는 상당히 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총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잘해 가지고 세외 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바는 세입 예측이 이자수입 정도는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데 금리 사정이 급작스럽게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에야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 아닙니까, 도립대학 자체가?
이자수입 자체가 많은 곳이면…
이자수입 자체가 많은 곳이면…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많은 건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예, 많은 곳이면은 예측에 몇천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거는 응당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상 외의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수입 예측 자체를 포함을 안 시켰거나 아니면은 잘못 계산을 했던 사항이 아닌가 해서…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강현삼 위원 그런 부분도 뭐 작은 금액이지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 문제도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측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 문제도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측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뭐 오늘 결산이니까 어쨌든, 장학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기금.
장학기금을 지금 도에서도 적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고 해 가지고 장학기금을 모으시는데 그 해 모으셔 가지고 그해 장학금으로 다 지급하시는 형태가 되시나요, 지금 현재?
장학기금을 지금 도에서도 적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고 해 가지고 장학기금을 모으시는데 그 해 모으셔 가지고 그해 장학금으로 다 지급하시는 형태가 되시나요, 지금 현재?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원래 장학기금은 저희들이 원래 대학도 좀 그렇습니다.
원래 교과부 장학 관련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대학에서는 등록금의 일정부분…
(직원을 향해) “10%인가요?”
예, 등록금의 10%는 의무적으로 장학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더 쓰면 더 좋고요.
그건 그래서 해당 연도에 바로, 해당 연도에 장학금으로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혹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 그것은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건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교과부 장학 관련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대학에서는 등록금의 일정부분…
(직원을 향해) “10%인가요?”
예, 등록금의 10%는 의무적으로 장학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더 쓰면 더 좋고요.
그건 그래서 해당 연도에 바로, 해당 연도에 장학금으로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혹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 그것은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건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따로 적립을 시켜놓고 계시나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발전기금은 별도입니다.
○강현삼 위원 아, 발전기금은 별도로…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재단의 기금으로서 별도로.
○강현삼 위원 아, 이거 장학기금은 장학기금대로 별도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이 장학기금은 별도로, 이번에 저희들이 국가에서는 장학기금이 또 얼마 뭐…
○강현삼 위원 그럼 총장님, 이것을 굳이 기금으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왜냐하면 별도로 그건 법에 따라서 장학기금으로, 명칭이 기금으로 해서 그것은 집행하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보통 운영하는 경우는 당해 연도에 적립시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거는 거의 기금으로 그렇게 적립을 안 시키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적립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다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기금은 제가 봤을 때는, 또 기금 잔액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였네요.
올해 뭐 장학금 그래 많이 주셔야 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였네요.
올해 뭐 장학금 그래 많이 주셔야 되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많이 주고요. 왜냐하면 장학이 저희들이 이래 보면은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 장학금은 장학금 그 말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끔 독려를 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는 데 줄 수도 있지마는 어딘가 뭔가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 학생 활동이나 이런 데도 장학금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장학금의 종류를 조금 늘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재단기금하고 장학기금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이제 발전재단은 그 시드머니 기금이, 기금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기금에서 쓸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항상 이자수익 내에서 사업 집행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당해 연도에 장학금으로 완전히 돌려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쓸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항상 이자수익 내에서 사업 집행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당해 연도에 장학금으로 완전히 돌려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학교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봤을 때는 재단기금을 대폭적으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기금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지 뭐 당해 연도 조성해 가지고 당해 연도 장학금 주는 거는 이건 뭐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학비도 반값 등록금 실현시켜줬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 어차피 문제가 됐으니 얘기가 됐으니 총장님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간년도에, 해당 연도에 돈을 예산에서 일단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금화를 해서 이 예산에 어떤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적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재단의 기금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야 출연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단체에서 출연해 주는 것 또 아니면 외부에 독지가에서 출연받은 것 이런 부분도 그 당해 연도 장학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마는 것보다는 자기가 출연한 또 자기 단체가 출연한 금액이 기금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태까지는 당해 연도에 장학금이 들어오면 바로 그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장학금을 주는 기관 또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과 협의를 해서 기금으로 저희들이 넣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향을 바꿔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태까지는 당해 연도에 장학금이 들어오면 바로 그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장학금을 주는 기관 또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과 협의를 해서 기금으로 저희들이 넣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향을 바꿔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몇 가지는 옛 전임강사 뭐 강의시수도 줄었고 또 겸임교수 강의시수도 줄었고 또 계절학기에 강좌도 줄었고 해서 조금 남는 요인은 됐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강의료를 계산할 때 다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노광기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도립대학 발전재단 출연금 있죠. 보니까 계획이 2010년부터 2013년인데 내년이면 끝나는데 보니까 10억 밖에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도비만. 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도비 외에 또 여러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지금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도 출연금 시·군출연금 또 저희 도립대에서 출연하는 거 다음 기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는 총 20억 원을 2013년도 제가 있는 동안 20억을 지금 한번 조성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결과 현재 7억 9,500만 원이 현재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7억은 도에서 주신 시드머니 3억 그리고 그 외에 2억을 지금 주셨고 저희 학교에서 2억 그래서 7억이 지금 돼 있고 9,500만 원은 기타 저희들 교직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 정기적으로 여기 또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여러 군데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기탁한 이런 게 그동안 9,500이 조성됐습니다.
그래 현재로서 7억 9,500인데요. 그동안 옥천군에서 3억을 저희들이 출연받기로 대략 이렇게 군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1억도 지금 출연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으로 시·군이 이 도립대학 발전재단에 장학금 목적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그동안 법제처, 행안부, 교과부 전부다 해서 이걸 해서 된다라는 최종적인 법제처 의견을 받아서 옥천군에 지금 제출해서 2회 추경에 이제 앞으로 올려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 20억 원은 지금 달성은 못할지라도 최대한 하여튼 목표를 근접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발전협의회를 지금 옥천군에 기업하시는 분들 한 30명으로 지금 구성해서 우선 발전재단을 출범시켰고요. 이거 갖고 도저히 안 돼서 위원님들 한 100분 정도 넓혀가기 위해서 청주에 계신 분들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댓 분들 지금 승낙을 받았고 해서 이분들 좀 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을 한 100여분 하게 되면은 재단에 어떤 기금의 확보라든가 앞으로 특히 우리 졸업생들 취업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결과 현재 7억 9,500만 원이 현재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7억은 도에서 주신 시드머니 3억 그리고 그 외에 2억을 지금 주셨고 저희 학교에서 2억 그래서 7억이 지금 돼 있고 9,500만 원은 기타 저희들 교직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 정기적으로 여기 또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여러 군데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기탁한 이런 게 그동안 9,500이 조성됐습니다.
그래 현재로서 7억 9,500인데요. 그동안 옥천군에서 3억을 저희들이 출연받기로 대략 이렇게 군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1억도 지금 출연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으로 시·군이 이 도립대학 발전재단에 장학금 목적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그동안 법제처, 행안부, 교과부 전부다 해서 이걸 해서 된다라는 최종적인 법제처 의견을 받아서 옥천군에 지금 제출해서 2회 추경에 이제 앞으로 올려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 20억 원은 지금 달성은 못할지라도 최대한 하여튼 목표를 근접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발전협의회를 지금 옥천군에 기업하시는 분들 한 30명으로 지금 구성해서 우선 발전재단을 출범시켰고요. 이거 갖고 도저히 안 돼서 위원님들 한 100분 정도 넓혀가기 위해서 청주에 계신 분들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댓 분들 지금 승낙을 받았고 해서 이분들 좀 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을 한 100여분 하게 되면은 재단에 어떤 기금의 확보라든가 앞으로 특히 우리 졸업생들 취업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7억 9,500 중에 7억이 도비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15억이 도비, 지금 2억이 학교에서 저희들이 출연을 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총체적으로 2억 9,500을 저희들이 일단 조성하게 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어쨌든 내년이면 그 사업이 계획대로 한다면 끝나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3분의 2 이상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또 개선하고 방향을 좀 다르게 수정하든지 해서 일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도 아직 채, 금액으로만 따져서 그렇지만 너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려고 하면 여러 또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문제점이 생겼으면 수정하든지 금액을 낮추든지 어떤 조치가 최소한도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3분의 2 이상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또 개선하고 방향을 좀 다르게 수정하든지 해서 일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도 아직 채, 금액으로만 따져서 그렇지만 너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려고 하면 여러 또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문제점이 생겼으면 수정하든지 금액을 낮추든지 어떤 조치가 최소한도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저희 그렇습니다. 이제 이 20억 원 중에서 7억이 외부에서 7억 정도는 한번 조성을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부에서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대략 인재양성재단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재양성재단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7억은 잡았습니다마는 노력을 할 겁니다. 나머지 13억 원은 어쨌든 옥천군에서 협조해 주고 하면은 13억에 대해서는 확보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 9,500 됐으니까 14억 정도는 됐는데 추가적으로 알파를 어느 정도 금년도 남은 반년 내년도하고 해서 우리가 모아갈지 그것은 이제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선 이것을 낮추어 잡기보다는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해서 한번 달성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 그렇습니다. 이제 이 20억 원 중에서 7억이 외부에서 7억 정도는 한번 조성을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부에서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대략 인재양성재단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재양성재단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7억은 잡았습니다마는 노력을 할 겁니다. 나머지 13억 원은 어쨌든 옥천군에서 협조해 주고 하면은 13억에 대해서는 확보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 9,500 됐으니까 14억 정도는 됐는데 추가적으로 알파를 어느 정도 금년도 남은 반년 내년도하고 해서 우리가 모아갈지 그것은 이제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선 이것을 낮추어 잡기보다는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해서 한번 달성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아까 우리 시간강사 문제를 여쭤본 것은 우리 시간강사 그 시간당 지출되는 급여라고 하나요? 그 금액이 우리 도립대학교가 좀 적은 편에 속하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강사 시간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3만 원을 지금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까지는 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부터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3만 원 수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하위 정도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립대학 전체 총장들이 모여서 이것은 도립대학으로서는 너무 조금 부끄러운 거 같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는 한 5,000원씩 더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3만 5,000원 정도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내년도에 한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다른 대학 많이 주는데서는 50만 원도 주고 국립대학은 지금 많이 주는데는 7∼8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계속 얘기가 시간강사의 수당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이 강사 수당을 어느 정도 주느냐 높이 주느냐에 따라서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이런 지금 또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배려해 주신다면 한 5,000원 정도 더 이렇게 올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강사 시간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3만 원을 지금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까지는 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부터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3만 원 수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하위 정도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립대학 전체 총장들이 모여서 이것은 도립대학으로서는 너무 조금 부끄러운 거 같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는 한 5,000원씩 더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3만 5,000원 정도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내년도에 한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다른 대학 많이 주는데서는 50만 원도 주고 국립대학은 지금 많이 주는데는 7∼8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계속 얘기가 시간강사의 수당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이 강사 수당을 어느 정도 주느냐 높이 주느냐에 따라서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이런 지금 또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배려해 주신다면 한 5,000원 정도 더 이렇게 올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왜냐하면 도립대가 한 쪽에 치우쳐 있고 아마 강의 나가신 분이 청주나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3시간, 4시간 강의 나가면 차비 빼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급여 생활자 중에 우리 도립대에 근무하시는 여직원 또는 우리 직원들보다도 가장 열악한 사람이 이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급여 생활자 중에 우리 도립대에 근무하시는 여직원 또는 우리 직원들보다도 가장 열악한 사람이 이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맞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의 발전과 또 특히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교수가 다 우리 전 직원들이 가르치지 못한 외부강사들이 또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이래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쭤 봤는데 우리 도립대가 최상위는 못되더라도 중상은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 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 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감사관 조경선 감사관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은 제9대 후반기 도의회 원 구성에 따라 후반기부터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어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도민의 목소리로 고이 간직하고, 우리 충청북도 감사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비록 소관 위원회는 달라지지만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2,702만 4,000원으로 이 중 97%인 2억 1,938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763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63만 6,5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사이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잔액 118만 4,500원이 발생하였고, 36페이지 공직부패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300만 원과 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은 신고 건이 없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집행잔액 24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그동안 감사관실에 보낸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다시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도 후반기 의정활동에 더욱 멋진 활약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은 제9대 후반기 도의회 원 구성에 따라 후반기부터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어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도민의 목소리로 고이 간직하고, 우리 충청북도 감사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비록 소관 위원회는 달라지지만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2,702만 4,000원으로 이 중 97%인 2억 1,938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763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63만 6,5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사이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잔액 118만 4,500원이 발생하였고, 36페이지 공직부패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300만 원과 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은 신고 건이 없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집행잔액 24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그동안 감사관실에 보낸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다시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도 후반기 의정활동에 더욱 멋진 활약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인 2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인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인 2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인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내용은 많지 않은데 이거 포상금하고 일반 보상금 매번 말씀, 얘기들 나오시는 건데 하여튼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과목존치용으로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건지, 좋은 방법이 없나 고민스럽네요.
매번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예산 세울 때마다 그렇고 결산할 때마다 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데, 그냥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좋은 방법이 없으신 건지, 어떻습니까?
내용은 많지 않은데 이거 포상금하고 일반 보상금 매번 말씀, 얘기들 나오시는 건데 하여튼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과목존치용으로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건지, 좋은 방법이 없나 고민스럽네요.
매번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예산 세울 때마다 그렇고 결산할 때마다 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데, 그냥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좋은 방법이 없으신 건지, 어떻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감사관 조경선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그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 알고 있고 인지하는데요.
그래 저희가 이 방법을 개선할 방법이 없나 해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서울시가 좀 몇 건 집행된 건이 있고 그래서 그 사례를 수집해서, 이게 뭐 타 광역자치단체도 대동소이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조금 더 이러한 어떤 신고 창구를 행정기관에 갖고 있지 않고 외부로, 어떤 외부 단체라든지 이런 데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검토를 해서 행정기관에 신고 창구를 두는 거하고 외부에, 물론 행정기관에도 두지마는 외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신고센터라든지 그런 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도에도 확인을 하고 해서 그러한 개선책을 저희도 후반기에는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그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 알고 있고 인지하는데요.
그래 저희가 이 방법을 개선할 방법이 없나 해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서울시가 좀 몇 건 집행된 건이 있고 그래서 그 사례를 수집해서, 이게 뭐 타 광역자치단체도 대동소이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조금 더 이러한 어떤 신고 창구를 행정기관에 갖고 있지 않고 외부로, 어떤 외부 단체라든지 이런 데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검토를 해서 행정기관에 신고 창구를 두는 거하고 외부에, 물론 행정기관에도 두지마는 외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신고센터라든지 그런 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도에도 확인을 하고 해서 그러한 개선책을 저희도 후반기에는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감사관실은 소관 위원회가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되었는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좋은 감사, 또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모두에 무운장도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감사관실은 소관 위원회가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되었는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좋은 감사, 또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모두에 무운장도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 보건복지국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여 동안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를 챙겨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하반기도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충북의 보건복지 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744억 5,200만 원 중 100.1%인 4,753억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4,753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07억 6,300만 원 중 99.8%인 6,597억 3,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6,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6,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 7억 3,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고 1억 2,8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 처리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회계 복지장애인과, 현재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45억 6,300만 원 중 99.9%인 2,642억 8,400만 원을 지출하여 2억 7,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 3,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2억 3,900만 원이 집행으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비상대비 자원법에 의거 낡고 노후된 정부 비축물자 교체를 두 번에 나누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으로 구입하려던 천막이 기한 내 납품이 불가하여 3,9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금년 3월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품 구입에 따른 입찰차액 1,200만 원,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1,200만 원, 정부 비축물자 교체 구입 입찰차액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현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10년도 명시이월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3,506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99.9%인 3,502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10년 명시이월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미시달됨에 따라 4,0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입찰차액 2,100만 원과 노동부의 특별직무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사업 절감액 1,100만 원, 셋째아 이상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 지원대상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 남는 사업비 9,600만 원이며 당초에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코자 계상되었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계약 추진함에 따라 당초 계상된 2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8억 7,600만 원 중 99.2%인 435억 5,1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 1억 3,000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1억 9,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홈페이지 제작사업이 제2회 추경에 계상되어 사전자료 수집 부족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11년 국비 신규사업인 국가결핵예방사업비 결핵 발생환자가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 1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300만 원 중 98.6%인 16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추진 집행잔액 600만 원,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집행잔액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37억 5,100만 원 중 100%인 1,737억 5,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376억 1,2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255억 3,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8억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8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1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37억 5,100만 원 중 99.9%인 1,736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집행잔액 6,5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산서 7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예비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379만 5,000원 중 99.7%인 4,3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11년 11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시급히 조직위 사무국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불가피하게 4,379만 5,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사무실 설치, 사무용 집기 구입 등으로 4,369만 원을 사용하고 1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서 197쪽부터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여 동안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를 챙겨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하반기도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충북의 보건복지 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744억 5,200만 원 중 100.1%인 4,753억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4,753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07억 6,300만 원 중 99.8%인 6,597억 3,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6,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6,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 7억 3,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고 1억 2,8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 처리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회계 복지장애인과, 현재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45억 6,300만 원 중 99.9%인 2,642억 8,400만 원을 지출하여 2억 7,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 3,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2억 3,900만 원이 집행으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비상대비 자원법에 의거 낡고 노후된 정부 비축물자 교체를 두 번에 나누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으로 구입하려던 천막이 기한 내 납품이 불가하여 3,9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금년 3월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품 구입에 따른 입찰차액 1,200만 원,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1,200만 원, 정부 비축물자 교체 구입 입찰차액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현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10년도 명시이월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3,506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99.9%인 3,502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10년 명시이월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미시달됨에 따라 4,0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입찰차액 2,100만 원과 노동부의 특별직무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사업 절감액 1,100만 원, 셋째아 이상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 지원대상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 남는 사업비 9,600만 원이며 당초에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코자 계상되었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계약 추진함에 따라 당초 계상된 2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8억 7,600만 원 중 99.2%인 435억 5,1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 1억 3,000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1억 9,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홈페이지 제작사업이 제2회 추경에 계상되어 사전자료 수집 부족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11년 국비 신규사업인 국가결핵예방사업비 결핵 발생환자가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 1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300만 원 중 98.6%인 16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추진 집행잔액 600만 원,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집행잔액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37억 5,100만 원 중 100%인 1,737억 5,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376억 1,2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255억 3,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8억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8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1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37억 5,100만 원 중 99.9%인 1,736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집행잔액 6,5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산서 7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예비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379만 5,000원 중 99.7%인 4,3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11년 11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시급히 조직위 사무국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불가피하게 4,379만 5,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사무실 설치, 사무용 집기 구입 등으로 4,369만 원을 사용하고 1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서 197쪽부터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4,744억 5,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06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등 4,603억 1,700만 원, 지방세 및 예치금회수 20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4,753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8%인 8억 7,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 8,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607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9.8%인 6,59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03%인 1억 7,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3%인 8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1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1건으로 2013년 화장품·뷰티박람회 조직위 사무국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4,379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369만 원을 지출하고 1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 전액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복지장애인과 정부 비축물자 교체구입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700만 원 중 1억 5,151만 2,000원을 지출하고, 3,96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58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기한내 납품불가입니다.
다음 2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737억 5,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6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76억 1,200만 원입니다.
수납액 규모는 1,737억 5,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37억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인 1,736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0.1%인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쪽,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2,8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1억 8,600만 원, 지출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100만 원이 감소한 20억 7,8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9,6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2,300만 원, 이자수입 9,0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700만 원, 융자금 2억 1,000만 원, 예치금 3억 7,200만 원, 예탁금 3억 원으로 총 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24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0억 5,0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5억 7,700만 원, 지출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6,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5억 7,800만 원, 이자수입 5억 7,7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6,100만 원, 예치금 18억 9,400만 원으로 총 2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3억 9,3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16억 2,400만 원, 지출액은 8억 9,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2,5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0억 9,000만 원, 예탁금상환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44억 4,300만 원, 이자수입 2억 7,800만 원, 기타수입 2억 5,6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5,200만 원, 융자금 4억 3,000만 원, 예치금 39억 7,500만 원, 예탁금 22억 원, 기타지출 1,000만 원으로 총 70억 6,7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4,744억 5,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753억 2,300만 원으로 잡수입 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00만 원이 미납되었으며, 8억 7,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국고보조금 등 2억 2,500만 원이 예산현액에 비해 적게 수납된 바, 향후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6,597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불과 0.2%인 86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9쪽의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복지장애인과의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과 마약중독자 재활치료사업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11년 11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조직위 사무국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사무용 집기구입비 4,369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 사업 및 정부 비축물자 교체구입 사업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7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9.9% 집행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자립 기반마련에 주안점을 둔 적절한 집행이라 사료됩니다.
자활기금은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7,7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82%인 17억 500만 원이고, 예치금은 18%인 3억 7,2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이 작년 66%에서 금년 82%로 증가하여 자금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가 넓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전세·점포 임대자금 위주로 기금을 활용하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향후 자활기금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 및 기금의 활용에 대한 다각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기금운용 현황을 볼 때, 전체 지출액 21억 5,400만 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는 12.1%에 불과한 2억 6,100만 원으로 기금활용이 저조한 실정인 바, 기금 활용방안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당해 연도 말 현재액 101억 2,5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61%인 61억 5,0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타 기금 예탁현황을 볼 때 식품진흥기금의 예탁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작년 52%에서 금년 61%로 증가하고 있어 예탁률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치금 39억 7,5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38억 원, 보통예금에 1억 7,500만 원으로 정기예금 비중이 96%나 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4,744억 5,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06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등 4,603억 1,700만 원, 지방세 및 예치금회수 20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4,753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8%인 8억 7,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 8,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607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9.8%인 6,59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03%인 1억 7,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3%인 8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1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1건으로 2013년 화장품·뷰티박람회 조직위 사무국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4,379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369만 원을 지출하고 1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 전액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복지장애인과 정부 비축물자 교체구입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700만 원 중 1억 5,151만 2,000원을 지출하고, 3,96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58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기한내 납품불가입니다.
다음 2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737억 5,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6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76억 1,200만 원입니다.
수납액 규모는 1,737억 5,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37억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인 1,736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0.1%인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쪽,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2,8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1억 8,600만 원, 지출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100만 원이 감소한 20억 7,8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9,6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2,300만 원, 이자수입 9,0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700만 원, 융자금 2억 1,000만 원, 예치금 3억 7,200만 원, 예탁금 3억 원으로 총 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24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0억 5,0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5억 7,700만 원, 지출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6,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5억 7,800만 원, 이자수입 5억 7,7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6,100만 원, 예치금 18억 9,400만 원으로 총 2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3억 9,3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16억 2,400만 원, 지출액은 8억 9,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2,5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0억 9,000만 원, 예탁금상환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44억 4,300만 원, 이자수입 2억 7,800만 원, 기타수입 2억 5,6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5,200만 원, 융자금 4억 3,000만 원, 예치금 39억 7,500만 원, 예탁금 22억 원, 기타지출 1,000만 원으로 총 70억 6,7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4,744억 5,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753억 2,300만 원으로 잡수입 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00만 원이 미납되었으며, 8억 7,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국고보조금 등 2억 2,500만 원이 예산현액에 비해 적게 수납된 바, 향후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6,597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불과 0.2%인 86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9쪽의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복지장애인과의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과 마약중독자 재활치료사업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11년 11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조직위 사무국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사무용 집기구입비 4,369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 사업 및 정부 비축물자 교체구입 사업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7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9.9% 집행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자립 기반마련에 주안점을 둔 적절한 집행이라 사료됩니다.
자활기금은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7,7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82%인 17억 500만 원이고, 예치금은 18%인 3억 7,2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이 작년 66%에서 금년 82%로 증가하여 자금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가 넓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전세·점포 임대자금 위주로 기금을 활용하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향후 자활기금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 및 기금의 활용에 대한 다각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기금운용 현황을 볼 때, 전체 지출액 21억 5,400만 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는 12.1%에 불과한 2억 6,100만 원으로 기금활용이 저조한 실정인 바, 기금 활용방안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당해 연도 말 현재액 101억 2,5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61%인 61억 5,0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타 기금 예탁현황을 볼 때 식품진흥기금의 예탁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작년 52%에서 금년 61%로 증가하고 있어 예탁률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치금 39억 7,5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38억 원, 보통예금에 1억 7,500만 원으로 정기예금 비중이 96%나 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결산서 81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이 72.2%라는 불용액이 나타나 있는데 1억 3,880만 원이 있죠, 불용액이.
이거하고 그다음에 107쪽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해서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불용액에 대해 가지고 제일 큰 부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불용액 중에서 결산서 81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이 72.2%라는 불용액이 나타나 있는데 1억 3,880만 원이 있죠, 불용액이.
이거하고 그다음에 107쪽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해서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불용액에 대해 가지고 제일 큰 부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몇 쪽이시죠?
○손문규 위원 81쪽.
○위원장 심기보 결산서죠?
○손문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의 1억 3,880만 원 불용처분한 것은 당초 이것은 장애인 활동보조라고 해서 원래는 장애인 1종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 한 1,400명을.
그런데 이 건은 시범사업으로 청주시에 한해서 2급·3급까지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된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차별 철폐 그쪽 단체와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4월, 5월 그때 공모를 해 가지고 2개 단체를 선정하면서 시행하는 바람에 그 사업시기를 좀 늦춰 갖고 실적이 미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작년도 12월 제3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2,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1억 3,500 이렇게 해서 편성됐는데 도비분은 그대로 집행 시·군 청주·청원군에 집행이 됐는데, 국비분은 이 센서를 설치하고 하는 이 사업을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올 돈 국비를 갖다가 직접 선급금으로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입은 잡혔는데 돈은 안 내려온 상태가 돼 가지고 불용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의 1억 3,880만 원 불용처분한 것은 당초 이것은 장애인 활동보조라고 해서 원래는 장애인 1종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 한 1,400명을.
그런데 이 건은 시범사업으로 청주시에 한해서 2급·3급까지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된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차별 철폐 그쪽 단체와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4월, 5월 그때 공모를 해 가지고 2개 단체를 선정하면서 시행하는 바람에 그 사업시기를 좀 늦춰 갖고 실적이 미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작년도 12월 제3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2,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1억 3,500 이렇게 해서 편성됐는데 도비분은 그대로 집행 시·군 청주·청원군에 집행이 됐는데, 국비분은 이 센서를 설치하고 하는 이 사업을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올 돈 국비를 갖다가 직접 선급금으로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입은 잡혔는데 돈은 안 내려온 상태가 돼 가지고 불용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규 위원 예, 내용은 잘 설명을 들었는데 그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 같은 것은 중앙에서 우리가 시범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시범으로 한 겁니까, 그 사업이?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1급에 대한 거는 국비 지원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2·3급에 대한 것은 사실 지원이 없는데, 2·3급도 어렵다라고 해서 작년에 신규로 한번 시범적으로만 우선 해 보자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제공 기관이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공모로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1급 같은 경우는 103시간씩 서비스 시간이 따르는데 지금 2·3급 같은 경우는 40시간을 하다 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고 또 신청을 했다가도 너무 도움이 안 된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 부분이 예상했던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1급에 대한 거는 국비 지원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2·3급에 대한 것은 사실 지원이 없는데, 2·3급도 어렵다라고 해서 작년에 신규로 한번 시범적으로만 우선 해 보자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제공 기관이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공모로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1급 같은 경우는 103시간씩 서비스 시간이 따르는데 지금 2·3급 같은 경우는 40시간을 하다 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고 또 신청을 했다가도 너무 도움이 안 된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 부분이 예상했던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시범사업으로 좋은 이렇게 2·3급에 대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참 실지로는 효력이 없었네요. 그렇죠?
효력이 없는 거죠, 뭐.
72.2%의 불용액을 남겼으면은 그 사업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 할 때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왕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더 노력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력이 없는 거죠, 뭐.
72.2%의 불용액을 남겼으면은 그 사업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 할 때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왕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더 노력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다 집행하시고 다 이렇게 잘 써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93쪽에 보면은, 결산서 93쪽에 보면은 가정위탁아동 일반운영비가 한 2,000만 원 남았는데,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다 집행하시고 다 이렇게 잘 써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93쪽에 보면은, 결산서 93쪽에 보면은 가정위탁아동 일반운영비가 한 2,000만 원 남았는데,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정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는 가정 위탁돼서 보호받는 애들이 혹시라도 거기서 사고라도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인데 전체 예산을 6,000만 원 세워 가지고 이것을 도에서 계약을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액이 좀 다운됐습니다. 업체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된 거 그게 불용된 겁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는 가정 위탁돼서 보호받는 애들이 혹시라도 거기서 사고라도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인데 전체 예산을 6,000만 원 세워 가지고 이것을 도에서 계약을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액이 좀 다운됐습니다. 업체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된 거 그게 불용된 겁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때.
○장선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보험료를 한 세 배 정도 이렇게 예산 세울 때 높게 책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전체 6,000만 원 중에…
○장선배 위원 6,000만 원에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2,100이 불용이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2,000만 원이 불용액이 나왔으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아무리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체 간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60%씩 다운이 되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우선 경쟁도 그렇지만 그 대상 아이들도 추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 과정에서 애들도 좀 줄고 그래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많이 예산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 과정에서 애들도 좀 줄고 그래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많이 예산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은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그 부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도 1억 7,000 중에서 9,6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에 셋째아 이상 애들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는 0에서 2세까지도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다가 2011년에 70%로 확대됐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집에서 키우던 애들이 어린이집으로 더 많이 갔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집 이용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양육수당 지급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예산 세우고 나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에 셋째아 이상 애들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는 0에서 2세까지도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다가 2011년에 70%로 확대됐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집에서 키우던 애들이 어린이집으로 더 많이 갔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집 이용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양육수당 지급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예산 세우고 나서.
○장선배 위원 그게 2011년도부터…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이게 70%로 확대됐습니다, 그때. 소득하위 70%로, 그때.
그전에는 소득하위 50%까지 하다가 2011년에 70%로 확대가 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그전에는 소득하위 50%까지 하다가 2011년에 70%로 확대가 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장선배 위원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 소득하위 70%로 확대된 거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지방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짜여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애시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소득하위 70%가 중간에 넘어간 건 아니니까.
그것은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애시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소득하위 70%가 중간에 넘어간 건 아니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게 2011년 예산 세울 때요 이게 최종 확정이 2010년 하반기 늦게 확정돼 가지고 예산 제출한 상태였는데 그때 사실은 제출했더라도 조금 줄였어야 됩니다, 예측을 해서.
그런데 그거 예측을 정확히 못해서 일단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예측을 정확히 못해서 일단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 주신 거 이외의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계획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재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없게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사무실 개설하는데 예비비를 자꾸 사용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데 논의의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같은 경우 계속 진행돼 왔던 사안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 기본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대로 국가에 세계 행사 승인받고 이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미 예측을 해서 추경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라 이거죠.
해당 연도 9월 달이나 추경 예산에 세우고 그래서 조직위가 구성되고, 국제행사가 승인받고 나면 곧바로 이렇게 조직위 구성해서 사무실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것은 예산을 제대로 안 세워 가지고 예비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지금 말씀 주신 거 이외의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계획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재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없게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사무실 개설하는데 예비비를 자꾸 사용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데 논의의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같은 경우 계속 진행돼 왔던 사안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 기본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대로 국가에 세계 행사 승인받고 이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미 예측을 해서 추경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라 이거죠.
해당 연도 9월 달이나 추경 예산에 세우고 그래서 조직위가 구성되고, 국제행사가 승인받고 나면 곧바로 이렇게 조직위 구성해서 사무실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것은 예산을 제대로 안 세워 가지고 예비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송세계박람회가 2011년 5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데 조금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1년 11월 4일 날 국제행사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고 2011년 12월 4일 날 조직위 사무국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내에 사무국이 구성될 걸 미리 예측하고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더라면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12월 달에 사무국을 구성하는 거로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그러한 면이 미흡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송세계박람회가 2011년 5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데 조금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1년 11월 4일 날 국제행사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고 2011년 12월 4일 날 조직위 사무국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내에 사무국이 구성될 걸 미리 예측하고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더라면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12월 달에 사무국을 구성하는 거로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그러한 면이 미흡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부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예비비가 연말 되면 또 잘라서 이렇게 추경에 재원으로 반영하고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비비 성격은 존중해 줘야 된다,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가져가고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재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예측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고 그것을 실무자서부터 우리 최종 결재라인까지 이렇게 짜임새가 좀 있으면은 아, 이거 분명히 자금수요가 생긴다, 이 계획에 따라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해 주시면은 이런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부터 예산까지, 예산집행까지 또 평가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일하는 방식을 그렇게 좀 갖춰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부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예비비가 연말 되면 또 잘라서 이렇게 추경에 재원으로 반영하고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비비 성격은 존중해 줘야 된다,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가져가고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재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예측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고 그것을 실무자서부터 우리 최종 결재라인까지 이렇게 짜임새가 좀 있으면은 아, 이거 분명히 자금수요가 생긴다, 이 계획에 따라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해 주시면은 이런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부터 예산까지, 예산집행까지 또 평가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일하는 방식을 그렇게 좀 갖춰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그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보육시설 관련해서 하위 50%에서 70%로 확대돼서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작년에 0∼2세 무상보육은 12월 말에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이렇게 할 때 갑자기 했기 때문에 문제지만 이거 50∼70%는 중장기 계획에 계속 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고 관심이 좀 있으면 정부 예산 짤 때 대비해서 그렇게 맞춰서 짜면 하등의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그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보육시설 관련해서 하위 50%에서 70%로 확대돼서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작년에 0∼2세 무상보육은 12월 말에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이렇게 할 때 갑자기 했기 때문에 문제지만 이거 50∼70%는 중장기 계획에 계속 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고 관심이 좀 있으면 정부 예산 짤 때 대비해서 그렇게 맞춰서 짜면 하등의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표합니다.
그때 미리 예측해서 적게 해야 됐었는데 아마 이게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출산 쪽에서 이쪽 보육 쪽하고 협력만 잘됐으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표합니다.
그때 미리 예측해서 적게 해야 됐었는데 아마 이게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출산 쪽에서 이쪽 보육 쪽하고 협력만 잘됐으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광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12%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상당히 분야가 넓은데요. 그 중에 직무과정 중에 특별직무교육 과정인 영아나 방과 후 장애아 보육교육은 우리 도내에서는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없어 가지고 피치 못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교육은 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조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온라인 교육은 교육비를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피치 못하게 그만큼 불용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상당히 분야가 넓은데요. 그 중에 직무과정 중에 특별직무교육 과정인 영아나 방과 후 장애아 보육교육은 우리 도내에서는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없어 가지고 피치 못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교육은 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조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온라인 교육은 교육비를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피치 못하게 그만큼 불용이 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사회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 관련한 기금 보니까요 엄청 많은 금액이 있는데 101억 중 통합관리기금이 61% 이 정도 나머지 금액을 39억 7,500만 원 중에 정기예금을 38억, 보통예금이 1억 7,500만 원 있는데요. 정기예금에 넣을 수 있으면 기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38억이나 정기예금을 넣었는지 식품진흥기금…
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사회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 관련한 기금 보니까요 엄청 많은 금액이 있는데 101억 중 통합관리기금이 61% 이 정도 나머지 금액을 39억 7,500만 원 중에 정기예금을 38억, 보통예금이 1억 7,500만 원 있는데요. 정기예금에 넣을 수 있으면 기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38억이나 정기예금을 넣었는지 식품진흥기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연도 말 전체 101억 2,500만 원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치금으로 한 39억하고 예탁금으로 22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으로다가 실질적으로는 없고 사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은 많이 조성이 돼 있지만 활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지금 융자금 부분에 많이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다가 예탁을 하고 그 이자수입을 이제 저희들이 또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연도 말 전체 101억 2,500만 원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치금으로 한 39억하고 예탁금으로 22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으로다가 실질적으로는 없고 사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은 많이 조성이 돼 있지만 활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지금 융자금 부분에 많이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다가 예탁을 하고 그 이자수입을 이제 저희들이 또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광기 위원 통합관리기금에만 넣고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넣어야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예금, 보통예금은 그렇다고 하고 정기예금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하는 거는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다가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보통예금보다는 이율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조금이라도 더 세입 쪽에 예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통합관리기금에 하는 거는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다가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보통예금보다는 이율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조금이라도 더 세입 쪽에 예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노광기 위원 가능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야 되고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나중에 한번 자료 보고 다음에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왜 그렇죠? 작년에도 결산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많이 반납된 거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국가 결핵 예방사업은 그 세부사업이 결핵진단 검사비하고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 이렇게 세 가지로다 세부 사업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신환자 발생 환자 수라든지 광범위 환자 수 등을 고려해서 시도별로다가 일괄 산정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이건 뭐냐 하면 민간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가족이라든지 동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결핵검진 엑스선 검사라든지 잠복결핵감염검진 사업을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총예산액 8,1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1,3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잔액이 6,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보면 당초 계획사업량이 중앙에서는 1,440명이었는데 실제 접촉자 수도 적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도는 한 202명 정도를 검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핵진단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는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중에서 저희들이 법정의무 부담금이나 비급여 항결핵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22명 정도가 사업량이 저희들한테 떨어졌는데 실지 환자가 발생하는 게 7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가 결핵 예방사업은 그 세부사업이 결핵진단 검사비하고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 이렇게 세 가지로다 세부 사업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신환자 발생 환자 수라든지 광범위 환자 수 등을 고려해서 시도별로다가 일괄 산정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이건 뭐냐 하면 민간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가족이라든지 동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결핵검진 엑스선 검사라든지 잠복결핵감염검진 사업을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총예산액 8,1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1,3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잔액이 6,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보면 당초 계획사업량이 중앙에서는 1,440명이었는데 실제 접촉자 수도 적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도는 한 202명 정도를 검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핵진단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는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중에서 저희들이 법정의무 부담금이나 비급여 항결핵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22명 정도가 사업량이 저희들한테 떨어졌는데 실지 환자가 발생하는 게 7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강현삼 위원 잠깐만요. 이거 도에서 직접 집행해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시·군에서 지급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강현삼 위원 뭐 이 예산 애초에 성립될 적에 전국적으로 평균 따져 가지고 인구비례 해 가지고 딱 충청북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려보냈을 거로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다른 시도도 이렇게 반납 많이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환자 발생이 적은 시도가 저희들이 예를 들면 환자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다 환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입원명령을 한 환자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감염성 있는 환자들.
○강현삼 위원 그래 우리는 덜 지원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덜 지원한 거.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아닙니다. 덜 지원한 게 아니고 신청자들한테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덜 신청을 받은 건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이제 이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금방 나와요. 과장님 이게 매년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 거야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이 되면은 국비 들어가는 사업 있잖아요? 국비 내려온 사업.
과장님,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
과장님,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예산 현액 총액을 줄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작년 결산에도 우리 결핵예방사업에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 가지고 국비 반납을 했어요. 불용액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보건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핵환자 관리에 이게 결핵이라는 게 어떤 시도에 어느 시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어느 시도에 적게 발생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 거의 평균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럼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반납을 안 하는 거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이 결산 끝나고 과장님 다른 시도에 그 예산 불용액 현황 뽑아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 결산 끝나고 과장님 다른 시도에 그 예산 불용액 현황 뽑아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시도 간도 비교를 해 보고 과연 우리 도만이 문제인가 아니면 타도도 이런 경우가 있는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시도 간도 비교를 해 보고 과연 우리 도만이 문제인가 아니면 타도도 이런 경우가 있는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확인해서 결과 좀 알려 주십시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강현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저희 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비보조 사업인가? 이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갖고 거기서 보건복지부에 선정돼 갖고…
그거는 국가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갖고 거기서 보건복지부에 선정돼 갖고…
○강현삼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신청에 따라 또 다시…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아닙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추진이 되는데요. 도비하고 시·군비는 다 집행이 됐는데 국비 사업이 각 독거노인 집집마다 센서도 설치하고 선 같은 거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자 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돈을 직접 업자한테 돈을 주고요. 저희한테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세입은 잡히고 돈은 안 내려오고 해 가지고 불용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추진이 되는데요. 도비하고 시·군비는 다 집행이 됐는데 국비 사업이 각 독거노인 집집마다 센서도 설치하고 선 같은 거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자 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돈을 직접 업자한테 돈을 주고요. 저희한테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세입은 잡히고 돈은 안 내려오고 해 가지고 불용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추경을 계상을 하게끔 지시가 돼서 우리가 추경을 세우고 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경 세운 걸 무시하고 자기들이 당초예산에 해서 집행을 하고 돈을 안 내려보내서…
그러니까 당초에 추경을 계상을 하게끔 지시가 돼서 우리가 추경을 세우고 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경 세운 걸 무시하고 자기들이 당초예산에 해서 집행을 하고 돈을 안 내려보내서…
○위원장 심기보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10시03분)
○위원장 심기보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충북도립대학 총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생들의 공동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본관동의 스팀배관을 교체하고 또 LED 조명램프를 설치하고 장애인편의시설 보완정비를 하고 그리고 캠퍼스 조경을 개선하고 실험실습 기자재의 연차적 구입 등 우리 대학의 숙원사업들을 착실히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립대학이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9억 4,293만 4,000원보다 1억 7,042만 6,000원 증가된 총 101억 1,336만 원으로 이는 등록금 및 수업료 등 기타 수수료,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9억 4,293만 4,000원 중 95.6%인 95억 762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4억 3,53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설비 입찰 잔액과 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은 학생중심으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수요에 알맞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강화해 나아가는 등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도립대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조속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대학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생들의 공동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본관동의 스팀배관을 교체하고 또 LED 조명램프를 설치하고 장애인편의시설 보완정비를 하고 그리고 캠퍼스 조경을 개선하고 실험실습 기자재의 연차적 구입 등 우리 대학의 숙원사업들을 착실히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립대학이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9억 4,293만 4,000원보다 1억 7,042만 6,000원 증가된 총 101억 1,336만 원으로 이는 등록금 및 수업료 등 기타 수수료,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9억 4,293만 4,000원 중 95.6%인 95억 762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4억 3,53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설비 입찰 잔액과 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은 학생중심으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수요에 알맞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강화해 나아가는 등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도립대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조속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대학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으신 식견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및 장학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서 173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현액 99억 4,293만 4,000원의 101.7%인 101억 1,336만 원이 세입되어 1억 7,042만 6,00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 1억 3,697만 1,000원, 이자수입 및 잡수입 3,3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9억 4,293만 4,000원 중 95.6%인 95억 762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4억 3,53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운영 기반조성 집행잔액은 1,609만 6,000원으로 통학버스임차료 집행잔액이 494만 2,000원이고 자퇴처리자 반환금 집행잔액이 998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8쪽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집행잔액은 2억 694만 2,000원이고 주요내용은 시설비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6,325만 8,000원이고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감리비 집행잔액이 1,129만 4,000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393만 3,000원이고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1억 2,845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9쪽, 학사행정운영으로 집행잔액은 7,901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시간강사 수당 및 초과강의수당 집행잔액 7,227만 4,000원이고 교원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에 따른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이 240만 원이고 그리고 공상학생 치료비인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0쪽, 학술정보 중심 대학 도서관 구축으로 집행잔액은 207만 8,000원이며 이는 학술웹 구독 및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182쪽, 인력운영비로 집행잔액은 1억 1,336만 6,000원이며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하락과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집행잔액은 909만 4,000원이며 이는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5쪽,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수입액은 7억 2,232만 2,000원이며 214쪽, 지출액은 6억 3,102만 1,000원으로써, 잔액 9,130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으신 식견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및 장학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서 173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현액 99억 4,293만 4,000원의 101.7%인 101억 1,336만 원이 세입되어 1억 7,042만 6,00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 1억 3,697만 1,000원, 이자수입 및 잡수입 3,3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9억 4,293만 4,000원 중 95.6%인 95억 762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4억 3,53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운영 기반조성 집행잔액은 1,609만 6,000원으로 통학버스임차료 집행잔액이 494만 2,000원이고 자퇴처리자 반환금 집행잔액이 998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8쪽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집행잔액은 2억 694만 2,000원이고 주요내용은 시설비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6,325만 8,000원이고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감리비 집행잔액이 1,129만 4,000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393만 3,000원이고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1억 2,845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9쪽, 학사행정운영으로 집행잔액은 7,901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시간강사 수당 및 초과강의수당 집행잔액 7,227만 4,000원이고 교원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에 따른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이 240만 원이고 그리고 공상학생 치료비인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0쪽, 학술정보 중심 대학 도서관 구축으로 집행잔액은 207만 8,000원이며 이는 학술웹 구독 및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182쪽, 인력운영비로 집행잔액은 1억 1,336만 6,000원이며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하락과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집행잔액은 909만 4,000원이며 이는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5쪽,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수입액은 7억 2,232만 2,000원이며 214쪽, 지출액은 6억 3,102만 1,000원으로써, 잔액 9,130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2012년 6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충북도립대학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9억 4,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1억 1,300만 원으로 모두 세외수입이며, 예산현액 대비 1.7%인 1억 7,000만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99억 4,3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5.6%인 95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4.4%인 4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0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5억 4,200만 원, 지출액은 6억 3,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800만 원이 감소한 9,1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3억 8,0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 3,100만 원, 예치금 9,100만 원 등으로 총 7억 2,2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2010년의 불용액 5.5%보다 적은 4.4%인 4억 3,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 6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충북도립대학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9억 4,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1억 1,300만 원으로 모두 세외수입이며, 예산현액 대비 1.7%인 1억 7,000만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99억 4,3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5.6%인 95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4.4%인 4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0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5억 4,200만 원, 지출액은 6억 3,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800만 원이 감소한 9,1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3억 8,0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 3,100만 원, 예치금 9,100만 원 등으로 총 7억 2,2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2010년의 불용액 5.5%보다 적은 4.4%인 4억 3,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살림살이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7,900만 원이 과오납 반환액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등록 후에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내용을?
대체적으로 살림살이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7,900만 원이 과오납 반환액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등록 후에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내용을?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총장 연영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등록을 한 후에 일단 저희들이 수입을 잡은 후에…
예, 맞습니다.
등록을 한 후에 일단 저희들이 수입을 잡은 후에…
○장선배 위원 수입으로 잡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이 복수지원을 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했다가도 다른 대학에 되면은, 자기가 갈 수 있는 그게 되면은 다시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반납을 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예산을 잡아놓고 세입은 들어오면 또 예산 과오납금 해서 반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했다가도 다른 대학에 되면은, 자기가 갈 수 있는 그게 되면은 다시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반납을 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예산을 잡아놓고 세입은 들어오면 또 예산 과오납금 해서 반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게 행정 처리할 때는 편하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편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이걸 예산 안 잡고 그냥 들어왔다가 이거 내보내면 거기서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예산 안 잡고 하면은 들어왔는데 어디 다른 데다 집어넣었다가 그냥 전혀 예산에 나타나지 않고 얼마가 들어왔다 얼마가 나갔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건 무조건 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다음에 과오납금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해 놨다가 나가는 걸…
왜냐하면 전혀 예산 안 잡고 하면은 들어왔는데 어디 다른 데다 집어넣었다가 그냥 전혀 예산에 나타나지 않고 얼마가 들어왔다 얼마가 나갔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건 무조건 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다음에 과오납금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해 놨다가 나가는 걸…
○장선배 위원 차후에?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나가는 걸 정확히 결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등록한 당시에 등록금을 받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등록을 포기하면은 거기서 과오납금으로 반납하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보면은 보수가 1억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 설명하실 때 보면은 호봉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계속 적은 상태인가요, 현원보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보면은 보수가 1억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 설명하실 때 보면은 호봉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계속 적은 상태인가요, 현원보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총장으로 와서 참 이 문제는 어디다 제대로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 이 문제를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역시 집행부 쪽에서는 도립대학보다도 다른 데의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고 하니 사실 저희는 7급이 7명이 지금 딱 정원에 나와 있어요, 7급이.
그럼 7급이라면 대략 공무원 들어와서 그래도 한 10년이나 그 정도 돼서 경력 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지 일이 추단이 된다 해서 정원상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급 7명인데 현재 실지로 보직이 그러니까 발령이 된 건 7급 자리에 7급을 3명 주고 8급을 2명 주고 그 자리에 완전히 초임 9급을 2명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선 직급상 차이 봉급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당초예산은 정원대로 이렇게 해서 대략 올리는데 운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전산 7급이 1명 들어왔어야 되나 그것도 한 3∼4개월 동안 결원으로 운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억 넘게 돈이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 이 문제를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역시 집행부 쪽에서는 도립대학보다도 다른 데의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고 하니 사실 저희는 7급이 7명이 지금 딱 정원에 나와 있어요, 7급이.
그럼 7급이라면 대략 공무원 들어와서 그래도 한 10년이나 그 정도 돼서 경력 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지 일이 추단이 된다 해서 정원상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급 7명인데 현재 실지로 보직이 그러니까 발령이 된 건 7급 자리에 7급을 3명 주고 8급을 2명 주고 그 자리에 완전히 초임 9급을 2명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선 직급상 차이 봉급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당초예산은 정원대로 이렇게 해서 대략 올리는데 운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전산 7급이 1명 들어왔어야 되나 그것도 한 3∼4개월 동안 결원으로 운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억 넘게 돈이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직급상 차이는 급여수준 차이고 지금은 현원하고 정원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니 한 3개월 동안 1명은 또 결원으로 죽 운영되다가, 그러니까 3∼4개월 동안은 봉급이 남는 결과가 되겠죠.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은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면은 충원이 돼야 될 테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예산 자체를 계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니죠. 이제 그게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 위원님?
그러면 내년도에, 금년 말이면 내년도인데 내년도를 볼 때 도에서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어쨌든 우리는 정원 내로 그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확보 못했다가, 한 2명 결원을 두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러면은…
그러면 내년도에, 금년 말이면 내년도인데 내년도를 볼 때 도에서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어쨌든 우리는 정원 내로 그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확보 못했다가, 한 2명 결원을 두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러면은…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맞추든지 정원을 맞추든지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맞추면 좋은데 저희는 항상 정원을 다 주는 거로 이렇게 맞추어서…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정원으로 맞추어서 예산은 세워놓는데 정원 인원은 안 채워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건비가 남는 건데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 갭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걸 얘기를 하셔야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그 인원을 저희들은 달라고 그러고, 그걸 달라고 그러는데…
가급적 그 인원을 저희들은 달라고 그러고, 그걸 달라고 그러는데…
○장선배 위원 인건비는 주면서, 인건비는 계상해 주면서 사람만 안 주면 되느냐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사람 주는 사람과, 사람 주는 데와 돈 주는 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위에는 지사님이 하시는데 결국 밑에서 예산부서와 또 인사부서가 서로가…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스매칭 되는데 결국에는 돈이 재원이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여하튼 맞춰 주셔야죠.
우리 대학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여기서 요구를 해서 돈을 맞추든지 사람을 맞추든지 맞춰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여기서 요구를 해서 돈을 맞추든지 사람을 맞추든지 맞춰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금방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 주신 자퇴 처리자 반환금 집행잔액이 이게 2012년도로 지금 넘어와 있는 겁니까, 그럼? 반환이 아직 안 된 겁니까?
결산 이게 2012년…
우리 금방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 주신 자퇴 처리자 반환금 집행잔액이 이게 2012년도로 지금 넘어와 있는 겁니까, 그럼? 반환이 아직 안 된 겁니까?
결산 이게 2012년…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11년도 결산이죠, 이게.
○김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환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아직도 반환이 안 돼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니죠. 다 결산이 돼서 2012년도 예산에는 다 반환됐으면 반환된 거는 2012년도 예산으로 해서 다 들어와서 들어갈 거 다 들어간 거죠.
○김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니 2011년도의 잔액인데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걸로 해서 일단 다시 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아서 2012년도에…
○김도경 위원 다 반환이 된 거예요, 그럼?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부는 반영이 되고 다시 또 결산…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렇죠.
○김도경 위원 아니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학생들이 등록을 했다가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환받기가 어렵나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니죠. 그거는 일단 학생들이 돈을 냈다가 자기가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할 때는 거기서 바로 돈을 내줍니다.
○김도경 위원 아, 바로 나갑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바로 나갑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만 잡혔다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만 아니라 예산상에 원래 있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는 건 세입으로 별도 들어가고 예산 편성이 된 과오납금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산 등록금은 일단 들어오고요, 돈은, 이것은 편성된 데서 정확히 카운트 돼서 나가는 거죠.
예산상으로만 아니라 예산상에 원래 있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는 건 세입으로 별도 들어가고 예산 편성이 된 과오납금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산 등록금은 일단 들어오고요, 돈은, 이것은 편성된 데서 정확히 카운트 돼서 나가는 거죠.
○김도경 위원 바로 반환을 받아서 나가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은 들어온 거 나간 거 다 똑같이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잡수입이라는 건 기타 예산, 다른 거, 공식적인 거 이외에 들어오는 건데 이자수입도 들어갑니다만,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위에서 도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방침을 주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2011년도에는 회계 담당하는 우리 담당께서 이 돈을 수시 입출금식 예금 자금운영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래 되면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하게 되면은…
(직원을 향해) “그때가 농협인가? 맞죠? 신한인가?”
아, 작년 2011년도는 신한이었습니다, 올해 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은행과 협의를 해서 도의 방침 속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운영한 결과 작년도에 한 2,300 정도의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그래 그 외에 저희들이 일부 뭐…
(직원을 향해) “또 잡수입이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 뭐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그때가 농협인가? 맞죠? 신한인가?”
아, 작년 2011년도는 신한이었습니다, 올해 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은행과 협의를 해서 도의 방침 속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운영한 결과 작년도에 한 2,300 정도의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그래 그 외에 저희들이 일부 뭐…
(직원을 향해) “또 잡수입이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 뭐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물론 잘 운영하셔 가지고 이자수입이 늘어난 건 좋은데 예상치 못했던 세입이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사실은 이 이자수입은 어떤 경우에는 담당자가 잘 하느냐, 그 돈을 잘 운영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전에도 좀 지적받고 제가 본청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자금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자금이 미흡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런데 2011년도에는 상당히 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전에도 좀 지적받고 제가 본청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자금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자금이 미흡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런데 2011년도에는 상당히 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총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잘해 가지고 세외 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바는 세입 예측이 이자수입 정도는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데 금리 사정이 급작스럽게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에야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 아닙니까, 도립대학 자체가?
이자수입 자체가 많은 곳이면…
이자수입 자체가 많은 곳이면…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많은 건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예, 많은 곳이면은 예측에 몇천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거는 응당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상 외의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수입 예측 자체를 포함을 안 시켰거나 아니면은 잘못 계산을 했던 사항이 아닌가 해서…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강현삼 위원 그런 부분도 뭐 작은 금액이지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 문제도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측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 문제도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측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뭐 오늘 결산이니까 어쨌든, 장학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기금.
장학기금을 지금 도에서도 적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고 해 가지고 장학기금을 모으시는데 그 해 모으셔 가지고 그해 장학금으로 다 지급하시는 형태가 되시나요, 지금 현재?
장학기금을 지금 도에서도 적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고 해 가지고 장학기금을 모으시는데 그 해 모으셔 가지고 그해 장학금으로 다 지급하시는 형태가 되시나요, 지금 현재?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원래 장학기금은 저희들이 원래 대학도 좀 그렇습니다.
원래 교과부 장학 관련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대학에서는 등록금의 일정부분…
(직원을 향해) “10%인가요?”
예, 등록금의 10%는 의무적으로 장학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더 쓰면 더 좋고요.
그건 그래서 해당 연도에 바로, 해당 연도에 장학금으로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혹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 그것은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건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교과부 장학 관련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대학에서는 등록금의 일정부분…
(직원을 향해) “10%인가요?”
예, 등록금의 10%는 의무적으로 장학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더 쓰면 더 좋고요.
그건 그래서 해당 연도에 바로, 해당 연도에 장학금으로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혹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 그것은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건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따로 적립을 시켜놓고 계시나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발전기금은 별도입니다.
○강현삼 위원 아, 발전기금은 별도로…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재단의 기금으로서 별도로.
○강현삼 위원 아, 이거 장학기금은 장학기금대로 별도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이 장학기금은 별도로, 이번에 저희들이 국가에서는 장학기금이 또 얼마 뭐…
○강현삼 위원 그럼 총장님, 이것을 굳이 기금으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왜냐하면 별도로 그건 법에 따라서 장학기금으로, 명칭이 기금으로 해서 그것은 집행하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보통 운영하는 경우는 당해 연도에 적립시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거는 거의 기금으로 그렇게 적립을 안 시키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적립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다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기금은 제가 봤을 때는, 또 기금 잔액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였네요.
올해 뭐 장학금 그래 많이 주셔야 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였네요.
올해 뭐 장학금 그래 많이 주셔야 되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많이 주고요. 왜냐하면 장학이 저희들이 이래 보면은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 장학금은 장학금 그 말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끔 독려를 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는 데 줄 수도 있지마는 어딘가 뭔가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 학생 활동이나 이런 데도 장학금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장학금의 종류를 조금 늘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재단기금하고 장학기금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이제 발전재단은 그 시드머니 기금이, 기금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기금에서 쓸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항상 이자수익 내에서 사업 집행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당해 연도에 장학금으로 완전히 돌려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쓸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항상 이자수익 내에서 사업 집행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당해 연도에 장학금으로 완전히 돌려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학교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봤을 때는 재단기금을 대폭적으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기금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지 뭐 당해 연도 조성해 가지고 당해 연도 장학금 주는 거는 이건 뭐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학비도 반값 등록금 실현시켜줬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 어차피 문제가 됐으니 얘기가 됐으니 총장님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간년도에, 해당 연도에 돈을 예산에서 일단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금화를 해서 이 예산에 어떤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적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재단의 기금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야 출연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단체에서 출연해 주는 것 또 아니면 외부에 독지가에서 출연받은 것 이런 부분도 그 당해 연도 장학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마는 것보다는 자기가 출연한 또 자기 단체가 출연한 금액이 기금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태까지는 당해 연도에 장학금이 들어오면 바로 그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장학금을 주는 기관 또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과 협의를 해서 기금으로 저희들이 넣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향을 바꿔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태까지는 당해 연도에 장학금이 들어오면 바로 그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장학금을 주는 기관 또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과 협의를 해서 기금으로 저희들이 넣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향을 바꿔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몇 가지는 옛 전임강사 뭐 강의시수도 줄었고 또 겸임교수 강의시수도 줄었고 또 계절학기에 강좌도 줄었고 해서 조금 남는 요인은 됐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강의료를 계산할 때 다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노광기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도립대학 발전재단 출연금 있죠. 보니까 계획이 2010년부터 2013년인데 내년이면 끝나는데 보니까 10억 밖에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도비만. 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도비 외에 또 여러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지금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도 출연금 시·군출연금 또 저희 도립대에서 출연하는 거 다음 기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는 총 20억 원을 2013년도 제가 있는 동안 20억을 지금 한번 조성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결과 현재 7억 9,500만 원이 현재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7억은 도에서 주신 시드머니 3억 그리고 그 외에 2억을 지금 주셨고 저희 학교에서 2억 그래서 7억이 지금 돼 있고 9,500만 원은 기타 저희들 교직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 정기적으로 여기 또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여러 군데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기탁한 이런 게 그동안 9,500이 조성됐습니다.
그래 현재로서 7억 9,500인데요. 그동안 옥천군에서 3억을 저희들이 출연받기로 대략 이렇게 군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1억도 지금 출연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으로 시·군이 이 도립대학 발전재단에 장학금 목적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그동안 법제처, 행안부, 교과부 전부다 해서 이걸 해서 된다라는 최종적인 법제처 의견을 받아서 옥천군에 지금 제출해서 2회 추경에 이제 앞으로 올려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 20억 원은 지금 달성은 못할지라도 최대한 하여튼 목표를 근접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발전협의회를 지금 옥천군에 기업하시는 분들 한 30명으로 지금 구성해서 우선 발전재단을 출범시켰고요. 이거 갖고 도저히 안 돼서 위원님들 한 100분 정도 넓혀가기 위해서 청주에 계신 분들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댓 분들 지금 승낙을 받았고 해서 이분들 좀 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을 한 100여분 하게 되면은 재단에 어떤 기금의 확보라든가 앞으로 특히 우리 졸업생들 취업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결과 현재 7억 9,500만 원이 현재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7억은 도에서 주신 시드머니 3억 그리고 그 외에 2억을 지금 주셨고 저희 학교에서 2억 그래서 7억이 지금 돼 있고 9,500만 원은 기타 저희들 교직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 정기적으로 여기 또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여러 군데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기탁한 이런 게 그동안 9,500이 조성됐습니다.
그래 현재로서 7억 9,500인데요. 그동안 옥천군에서 3억을 저희들이 출연받기로 대략 이렇게 군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1억도 지금 출연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으로 시·군이 이 도립대학 발전재단에 장학금 목적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그동안 법제처, 행안부, 교과부 전부다 해서 이걸 해서 된다라는 최종적인 법제처 의견을 받아서 옥천군에 지금 제출해서 2회 추경에 이제 앞으로 올려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 20억 원은 지금 달성은 못할지라도 최대한 하여튼 목표를 근접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발전협의회를 지금 옥천군에 기업하시는 분들 한 30명으로 지금 구성해서 우선 발전재단을 출범시켰고요. 이거 갖고 도저히 안 돼서 위원님들 한 100분 정도 넓혀가기 위해서 청주에 계신 분들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댓 분들 지금 승낙을 받았고 해서 이분들 좀 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을 한 100여분 하게 되면은 재단에 어떤 기금의 확보라든가 앞으로 특히 우리 졸업생들 취업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7억 9,500 중에 7억이 도비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15억이 도비, 지금 2억이 학교에서 저희들이 출연을 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총체적으로 2억 9,500을 저희들이 일단 조성하게 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어쨌든 내년이면 그 사업이 계획대로 한다면 끝나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3분의 2 이상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또 개선하고 방향을 좀 다르게 수정하든지 해서 일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도 아직 채, 금액으로만 따져서 그렇지만 너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려고 하면 여러 또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문제점이 생겼으면 수정하든지 금액을 낮추든지 어떤 조치가 최소한도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3분의 2 이상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또 개선하고 방향을 좀 다르게 수정하든지 해서 일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도 아직 채, 금액으로만 따져서 그렇지만 너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려고 하면 여러 또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문제점이 생겼으면 수정하든지 금액을 낮추든지 어떤 조치가 최소한도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저희 그렇습니다. 이제 이 20억 원 중에서 7억이 외부에서 7억 정도는 한번 조성을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부에서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대략 인재양성재단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재양성재단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7억은 잡았습니다마는 노력을 할 겁니다. 나머지 13억 원은 어쨌든 옥천군에서 협조해 주고 하면은 13억에 대해서는 확보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 9,500 됐으니까 14억 정도는 됐는데 추가적으로 알파를 어느 정도 금년도 남은 반년 내년도하고 해서 우리가 모아갈지 그것은 이제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선 이것을 낮추어 잡기보다는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해서 한번 달성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 그렇습니다. 이제 이 20억 원 중에서 7억이 외부에서 7억 정도는 한번 조성을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부에서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대략 인재양성재단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재양성재단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7억은 잡았습니다마는 노력을 할 겁니다. 나머지 13억 원은 어쨌든 옥천군에서 협조해 주고 하면은 13억에 대해서는 확보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 9,500 됐으니까 14억 정도는 됐는데 추가적으로 알파를 어느 정도 금년도 남은 반년 내년도하고 해서 우리가 모아갈지 그것은 이제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선 이것을 낮추어 잡기보다는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해서 한번 달성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아까 우리 시간강사 문제를 여쭤본 것은 우리 시간강사 그 시간당 지출되는 급여라고 하나요? 그 금액이 우리 도립대학교가 좀 적은 편에 속하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강사 시간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3만 원을 지금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까지는 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부터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3만 원 수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하위 정도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립대학 전체 총장들이 모여서 이것은 도립대학으로서는 너무 조금 부끄러운 거 같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는 한 5,000원씩 더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3만 5,000원 정도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내년도에 한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다른 대학 많이 주는데서는 50만 원도 주고 국립대학은 지금 많이 주는데는 7∼8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계속 얘기가 시간강사의 수당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이 강사 수당을 어느 정도 주느냐 높이 주느냐에 따라서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이런 지금 또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배려해 주신다면 한 5,000원 정도 더 이렇게 올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강사 시간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3만 원을 지금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까지는 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부터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3만 원 수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하위 정도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립대학 전체 총장들이 모여서 이것은 도립대학으로서는 너무 조금 부끄러운 거 같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는 한 5,000원씩 더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3만 5,000원 정도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내년도에 한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다른 대학 많이 주는데서는 50만 원도 주고 국립대학은 지금 많이 주는데는 7∼8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계속 얘기가 시간강사의 수당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이 강사 수당을 어느 정도 주느냐 높이 주느냐에 따라서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이런 지금 또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배려해 주신다면 한 5,000원 정도 더 이렇게 올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왜냐하면 도립대가 한 쪽에 치우쳐 있고 아마 강의 나가신 분이 청주나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3시간, 4시간 강의 나가면 차비 빼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급여 생활자 중에 우리 도립대에 근무하시는 여직원 또는 우리 직원들보다도 가장 열악한 사람이 이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급여 생활자 중에 우리 도립대에 근무하시는 여직원 또는 우리 직원들보다도 가장 열악한 사람이 이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맞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의 발전과 또 특히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교수가 다 우리 전 직원들이 가르치지 못한 외부강사들이 또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이래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쭤 봤는데 우리 도립대가 최상위는 못되더라도 중상은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 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 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감사관 조경선 감사관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은 제9대 후반기 도의회 원 구성에 따라 후반기부터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어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도민의 목소리로 고이 간직하고, 우리 충청북도 감사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비록 소관 위원회는 달라지지만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2,702만 4,000원으로 이 중 97%인 2억 1,938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763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63만 6,5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사이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잔액 118만 4,500원이 발생하였고, 36페이지 공직부패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300만 원과 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은 신고 건이 없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집행잔액 24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그동안 감사관실에 보낸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다시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도 후반기 의정활동에 더욱 멋진 활약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은 제9대 후반기 도의회 원 구성에 따라 후반기부터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어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도민의 목소리로 고이 간직하고, 우리 충청북도 감사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비록 소관 위원회는 달라지지만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2,702만 4,000원으로 이 중 97%인 2억 1,938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763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63만 6,5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사이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잔액 118만 4,500원이 발생하였고, 36페이지 공직부패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300만 원과 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은 신고 건이 없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집행잔액 24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그동안 감사관실에 보낸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다시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도 후반기 의정활동에 더욱 멋진 활약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인 2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인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인 2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인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내용은 많지 않은데 이거 포상금하고 일반 보상금 매번 말씀, 얘기들 나오시는 건데 하여튼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과목존치용으로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건지, 좋은 방법이 없나 고민스럽네요.
매번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예산 세울 때마다 그렇고 결산할 때마다 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데, 그냥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좋은 방법이 없으신 건지, 어떻습니까?
내용은 많지 않은데 이거 포상금하고 일반 보상금 매번 말씀, 얘기들 나오시는 건데 하여튼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과목존치용으로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건지, 좋은 방법이 없나 고민스럽네요.
매번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예산 세울 때마다 그렇고 결산할 때마다 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데, 그냥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좋은 방법이 없으신 건지, 어떻습니까?
○감사관 조경선 감사관 조경선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그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 알고 있고 인지하는데요.
그래 저희가 이 방법을 개선할 방법이 없나 해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서울시가 좀 몇 건 집행된 건이 있고 그래서 그 사례를 수집해서, 이게 뭐 타 광역자치단체도 대동소이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조금 더 이러한 어떤 신고 창구를 행정기관에 갖고 있지 않고 외부로, 어떤 외부 단체라든지 이런 데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검토를 해서 행정기관에 신고 창구를 두는 거하고 외부에, 물론 행정기관에도 두지마는 외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신고센터라든지 그런 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도에도 확인을 하고 해서 그러한 개선책을 저희도 후반기에는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그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 알고 있고 인지하는데요.
그래 저희가 이 방법을 개선할 방법이 없나 해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서울시가 좀 몇 건 집행된 건이 있고 그래서 그 사례를 수집해서, 이게 뭐 타 광역자치단체도 대동소이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조금 더 이러한 어떤 신고 창구를 행정기관에 갖고 있지 않고 외부로, 어떤 외부 단체라든지 이런 데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검토를 해서 행정기관에 신고 창구를 두는 거하고 외부에, 물론 행정기관에도 두지마는 외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신고센터라든지 그런 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도에도 확인을 하고 해서 그러한 개선책을 저희도 후반기에는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감사관실은 소관 위원회가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되었는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좋은 감사, 또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모두에 무운장도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감사관실은 소관 위원회가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되었는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좋은 감사, 또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모두에 무운장도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복지국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복지국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여 동안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를 챙겨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하반기도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충북의 보건복지 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744억 5,200만 원 중 100.1%인 4,753억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4,753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07억 6,300만 원 중 99.8%인 6,597억 3,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6,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6,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 7억 3,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고 1억 2,8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 처리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회계 복지장애인과, 현재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45억 6,300만 원 중 99.9%인 2,642억 8,400만 원을 지출하여 2억 7,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 3,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2억 3,900만 원이 집행으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비상대비 자원법에 의거 낡고 노후된 정부 비축물자 교체를 두 번에 나누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으로 구입하려던 천막이 기한 내 납품이 불가하여 3,9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금년 3월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품 구입에 따른 입찰차액 1,200만 원,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1,200만 원, 정부 비축물자 교체 구입 입찰차액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현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10년도 명시이월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3,506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99.9%인 3,502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10년 명시이월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미시달됨에 따라 4,0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입찰차액 2,100만 원과 노동부의 특별직무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사업 절감액 1,100만 원, 셋째아 이상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 지원대상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 남는 사업비 9,600만 원이며 당초에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코자 계상되었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계약 추진함에 따라 당초 계상된 2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8억 7,600만 원 중 99.2%인 435억 5,1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 1억 3,000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1억 9,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홈페이지 제작사업이 제2회 추경에 계상되어 사전자료 수집 부족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11년 국비 신규사업인 국가결핵예방사업비 결핵 발생환자가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 1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300만 원 중 98.6%인 16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추진 집행잔액 600만 원,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집행잔액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37억 5,100만 원 중 100%인 1,737억 5,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376억 1,2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255억 3,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8억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8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1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37억 5,100만 원 중 99.9%인 1,736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집행잔액 6,5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산서 7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예비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379만 5,000원 중 99.7%인 4,3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11년 11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시급히 조직위 사무국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불가피하게 4,379만 5,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사무실 설치, 사무용 집기 구입 등으로 4,369만 원을 사용하고 1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서 197쪽부터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여 동안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를 챙겨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하반기도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충북의 보건복지 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744억 5,200만 원 중 100.1%인 4,753억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4,753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07억 6,300만 원 중 99.8%인 6,597억 3,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6,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6,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 7억 3,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고 1억 2,8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 처리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회계 복지장애인과, 현재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45억 6,300만 원 중 99.9%인 2,642억 8,400만 원을 지출하여 2억 7,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 3,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2억 3,900만 원이 집행으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비상대비 자원법에 의거 낡고 노후된 정부 비축물자 교체를 두 번에 나누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으로 구입하려던 천막이 기한 내 납품이 불가하여 3,9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금년 3월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품 구입에 따른 입찰차액 1,200만 원,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1,200만 원, 정부 비축물자 교체 구입 입찰차액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현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10년도 명시이월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3,506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99.9%인 3,502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10년 명시이월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미시달됨에 따라 4,0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입찰차액 2,100만 원과 노동부의 특별직무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사업 절감액 1,100만 원, 셋째아 이상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 지원대상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 남는 사업비 9,600만 원이며 당초에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코자 계상되었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계약 추진함에 따라 당초 계상된 2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8억 7,600만 원 중 99.2%인 435억 5,1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 1억 3,000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1억 9,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홈페이지 제작사업이 제2회 추경에 계상되어 사전자료 수집 부족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11년 국비 신규사업인 국가결핵예방사업비 결핵 발생환자가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 1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300만 원 중 98.6%인 16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추진 집행잔액 600만 원,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집행잔액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37억 5,100만 원 중 100%인 1,737억 5,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376억 1,2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255억 3,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8억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8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1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37억 5,100만 원 중 99.9%인 1,736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집행잔액 6,5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산서 7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예비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379만 5,000원 중 99.7%인 4,3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11년 11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시급히 조직위 사무국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불가피하게 4,379만 5,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사무실 설치, 사무용 집기 구입 등으로 4,369만 원을 사용하고 1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서 197쪽부터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4,744억 5,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06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등 4,603억 1,700만 원, 지방세 및 예치금회수 20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4,753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8%인 8억 7,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 8,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607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9.8%인 6,59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03%인 1억 7,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3%인 8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1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1건으로 2013년 화장품·뷰티박람회 조직위 사무국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4,379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369만 원을 지출하고 1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 전액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복지장애인과 정부 비축물자 교체구입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700만 원 중 1억 5,151만 2,000원을 지출하고, 3,96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58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기한내 납품불가입니다.
다음 2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737억 5,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6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76억 1,200만 원입니다.
수납액 규모는 1,737억 5,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37억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인 1,736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0.1%인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쪽,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2,8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1억 8,600만 원, 지출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100만 원이 감소한 20억 7,8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9,6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2,300만 원, 이자수입 9,0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700만 원, 융자금 2억 1,000만 원, 예치금 3억 7,200만 원, 예탁금 3억 원으로 총 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24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0억 5,0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5억 7,700만 원, 지출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6,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5억 7,800만 원, 이자수입 5억 7,7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6,100만 원, 예치금 18억 9,400만 원으로 총 2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3억 9,3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16억 2,400만 원, 지출액은 8억 9,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2,5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0억 9,000만 원, 예탁금상환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44억 4,300만 원, 이자수입 2억 7,800만 원, 기타수입 2억 5,6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5,200만 원, 융자금 4억 3,000만 원, 예치금 39억 7,500만 원, 예탁금 22억 원, 기타지출 1,000만 원으로 총 70억 6,7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4,744억 5,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753억 2,300만 원으로 잡수입 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00만 원이 미납되었으며, 8억 7,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국고보조금 등 2억 2,500만 원이 예산현액에 비해 적게 수납된 바, 향후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6,597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불과 0.2%인 86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9쪽의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복지장애인과의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과 마약중독자 재활치료사업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11년 11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조직위 사무국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사무용 집기구입비 4,369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 사업 및 정부 비축물자 교체구입 사업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7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9.9% 집행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자립 기반마련에 주안점을 둔 적절한 집행이라 사료됩니다.
자활기금은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7,7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82%인 17억 500만 원이고, 예치금은 18%인 3억 7,2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이 작년 66%에서 금년 82%로 증가하여 자금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가 넓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전세·점포 임대자금 위주로 기금을 활용하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향후 자활기금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 및 기금의 활용에 대한 다각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기금운용 현황을 볼 때, 전체 지출액 21억 5,400만 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는 12.1%에 불과한 2억 6,100만 원으로 기금활용이 저조한 실정인 바, 기금 활용방안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당해 연도 말 현재액 101억 2,5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61%인 61억 5,0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타 기금 예탁현황을 볼 때 식품진흥기금의 예탁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작년 52%에서 금년 61%로 증가하고 있어 예탁률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치금 39억 7,5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38억 원, 보통예금에 1억 7,500만 원으로 정기예금 비중이 96%나 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4,744억 5,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06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등 4,603억 1,700만 원, 지방세 및 예치금회수 20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4,753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8%인 8억 7,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 8,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607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9.8%인 6,59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03%인 1억 7,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3%인 8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1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1건으로 2013년 화장품·뷰티박람회 조직위 사무국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4,379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369만 원을 지출하고 1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 전액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복지장애인과 정부 비축물자 교체구입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700만 원 중 1억 5,151만 2,000원을 지출하고, 3,96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58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기한내 납품불가입니다.
다음 2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737억 5,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6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76억 1,200만 원입니다.
수납액 규모는 1,737억 5,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37억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인 1,736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0.1%인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쪽,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2,8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1억 8,600만 원, 지출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100만 원이 감소한 20억 7,8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9,6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2,300만 원, 이자수입 9,0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700만 원, 융자금 2억 1,000만 원, 예치금 3억 7,200만 원, 예탁금 3억 원으로 총 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24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0억 5,0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5억 7,700만 원, 지출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6,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5억 7,800만 원, 이자수입 5억 7,7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6,100만 원, 예치금 18억 9,400만 원으로 총 2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3억 9,3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16억 2,400만 원, 지출액은 8억 9,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2,5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0억 9,000만 원, 예탁금상환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44억 4,300만 원, 이자수입 2억 7,800만 원, 기타수입 2억 5,6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5,200만 원, 융자금 4억 3,000만 원, 예치금 39억 7,500만 원, 예탁금 22억 원, 기타지출 1,000만 원으로 총 70억 6,7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4,744억 5,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753억 2,300만 원으로 잡수입 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00만 원이 미납되었으며, 8억 7,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국고보조금 등 2억 2,500만 원이 예산현액에 비해 적게 수납된 바, 향후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6,597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불과 0.2%인 86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9쪽의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복지장애인과의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과 마약중독자 재활치료사업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11년 11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조직위 사무국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사무용 집기구입비 4,369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 사업 및 정부 비축물자 교체구입 사업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7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9.9% 집행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자립 기반마련에 주안점을 둔 적절한 집행이라 사료됩니다.
자활기금은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7,7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82%인 17억 500만 원이고, 예치금은 18%인 3억 7,2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이 작년 66%에서 금년 82%로 증가하여 자금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가 넓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전세·점포 임대자금 위주로 기금을 활용하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향후 자활기금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 및 기금의 활용에 대한 다각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기금운용 현황을 볼 때, 전체 지출액 21억 5,400만 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는 12.1%에 불과한 2억 6,100만 원으로 기금활용이 저조한 실정인 바, 기금 활용방안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당해 연도 말 현재액 101억 2,5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61%인 61억 5,0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타 기금 예탁현황을 볼 때 식품진흥기금의 예탁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작년 52%에서 금년 61%로 증가하고 있어 예탁률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치금 39억 7,5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38억 원, 보통예금에 1억 7,500만 원으로 정기예금 비중이 96%나 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결산서 81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이 72.2%라는 불용액이 나타나 있는데 1억 3,880만 원이 있죠, 불용액이.
이거하고 그다음에 107쪽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해서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불용액에 대해 가지고 제일 큰 부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불용액 중에서 결산서 81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이 72.2%라는 불용액이 나타나 있는데 1억 3,880만 원이 있죠, 불용액이.
이거하고 그다음에 107쪽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해서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불용액에 대해 가지고 제일 큰 부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몇 쪽이시죠?
○손문규 위원 81쪽.
○위원장 심기보 결산서죠?
○손문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의 1억 3,880만 원 불용처분한 것은 당초 이것은 장애인 활동보조라고 해서 원래는 장애인 1종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 한 1,400명을.
그런데 이 건은 시범사업으로 청주시에 한해서 2급·3급까지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된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차별 철폐 그쪽 단체와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4월, 5월 그때 공모를 해 가지고 2개 단체를 선정하면서 시행하는 바람에 그 사업시기를 좀 늦춰 갖고 실적이 미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작년도 12월 제3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2,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1억 3,500 이렇게 해서 편성됐는데 도비분은 그대로 집행 시·군 청주·청원군에 집행이 됐는데, 국비분은 이 센서를 설치하고 하는 이 사업을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올 돈 국비를 갖다가 직접 선급금으로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입은 잡혔는데 돈은 안 내려온 상태가 돼 가지고 불용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의 1억 3,880만 원 불용처분한 것은 당초 이것은 장애인 활동보조라고 해서 원래는 장애인 1종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 한 1,400명을.
그런데 이 건은 시범사업으로 청주시에 한해서 2급·3급까지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된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차별 철폐 그쪽 단체와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4월, 5월 그때 공모를 해 가지고 2개 단체를 선정하면서 시행하는 바람에 그 사업시기를 좀 늦춰 갖고 실적이 미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작년도 12월 제3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2,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1억 3,500 이렇게 해서 편성됐는데 도비분은 그대로 집행 시·군 청주·청원군에 집행이 됐는데, 국비분은 이 센서를 설치하고 하는 이 사업을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올 돈 국비를 갖다가 직접 선급금으로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입은 잡혔는데 돈은 안 내려온 상태가 돼 가지고 불용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규 위원 예, 내용은 잘 설명을 들었는데 그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 같은 것은 중앙에서 우리가 시범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시범으로 한 겁니까, 그 사업이?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1급에 대한 거는 국비 지원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2·3급에 대한 것은 사실 지원이 없는데, 2·3급도 어렵다라고 해서 작년에 신규로 한번 시범적으로만 우선 해 보자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제공 기관이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공모로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1급 같은 경우는 103시간씩 서비스 시간이 따르는데 지금 2·3급 같은 경우는 40시간을 하다 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고 또 신청을 했다가도 너무 도움이 안 된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 부분이 예상했던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1급에 대한 거는 국비 지원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2·3급에 대한 것은 사실 지원이 없는데, 2·3급도 어렵다라고 해서 작년에 신규로 한번 시범적으로만 우선 해 보자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제공 기관이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공모로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1급 같은 경우는 103시간씩 서비스 시간이 따르는데 지금 2·3급 같은 경우는 40시간을 하다 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고 또 신청을 했다가도 너무 도움이 안 된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 부분이 예상했던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시범사업으로 좋은 이렇게 2·3급에 대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참 실지로는 효력이 없었네요. 그렇죠?
효력이 없는 거죠, 뭐.
72.2%의 불용액을 남겼으면은 그 사업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 할 때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왕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더 노력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력이 없는 거죠, 뭐.
72.2%의 불용액을 남겼으면은 그 사업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 할 때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왕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더 노력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다 집행하시고 다 이렇게 잘 써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93쪽에 보면은, 결산서 93쪽에 보면은 가정위탁아동 일반운영비가 한 2,000만 원 남았는데,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다 집행하시고 다 이렇게 잘 써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93쪽에 보면은, 결산서 93쪽에 보면은 가정위탁아동 일반운영비가 한 2,000만 원 남았는데,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정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는 가정 위탁돼서 보호받는 애들이 혹시라도 거기서 사고라도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인데 전체 예산을 6,000만 원 세워 가지고 이것을 도에서 계약을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액이 좀 다운됐습니다. 업체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된 거 그게 불용된 겁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는 가정 위탁돼서 보호받는 애들이 혹시라도 거기서 사고라도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인데 전체 예산을 6,000만 원 세워 가지고 이것을 도에서 계약을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액이 좀 다운됐습니다. 업체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된 거 그게 불용된 겁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때.
○장선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보험료를 한 세 배 정도 이렇게 예산 세울 때 높게 책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전체 6,000만 원 중에…
○장선배 위원 6,000만 원에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2,100이 불용이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2,000만 원이 불용액이 나왔으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아무리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체 간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60%씩 다운이 되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우선 경쟁도 그렇지만 그 대상 아이들도 추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 과정에서 애들도 좀 줄고 그래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많이 예산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 과정에서 애들도 좀 줄고 그래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많이 예산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은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그 부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도 1억 7,000 중에서 9,6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에 셋째아 이상 애들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는 0에서 2세까지도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다가 2011년에 70%로 확대됐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집에서 키우던 애들이 어린이집으로 더 많이 갔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집 이용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양육수당 지급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예산 세우고 나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에 셋째아 이상 애들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는 0에서 2세까지도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다가 2011년에 70%로 확대됐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집에서 키우던 애들이 어린이집으로 더 많이 갔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집 이용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양육수당 지급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예산 세우고 나서.
○장선배 위원 그게 2011년도부터…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이게 70%로 확대됐습니다, 그때. 소득하위 70%로, 그때.
그전에는 소득하위 50%까지 하다가 2011년에 70%로 확대가 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그전에는 소득하위 50%까지 하다가 2011년에 70%로 확대가 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장선배 위원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 소득하위 70%로 확대된 거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지방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짜여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애시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소득하위 70%가 중간에 넘어간 건 아니니까.
그것은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애시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소득하위 70%가 중간에 넘어간 건 아니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게 2011년 예산 세울 때요 이게 최종 확정이 2010년 하반기 늦게 확정돼 가지고 예산 제출한 상태였는데 그때 사실은 제출했더라도 조금 줄였어야 됩니다, 예측을 해서.
그런데 그거 예측을 정확히 못해서 일단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예측을 정확히 못해서 일단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 주신 거 이외의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계획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재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없게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사무실 개설하는데 예비비를 자꾸 사용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데 논의의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같은 경우 계속 진행돼 왔던 사안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 기본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대로 국가에 세계 행사 승인받고 이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미 예측을 해서 추경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라 이거죠.
해당 연도 9월 달이나 추경 예산에 세우고 그래서 조직위가 구성되고, 국제행사가 승인받고 나면 곧바로 이렇게 조직위 구성해서 사무실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것은 예산을 제대로 안 세워 가지고 예비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지금 말씀 주신 거 이외의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계획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재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없게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사무실 개설하는데 예비비를 자꾸 사용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데 논의의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같은 경우 계속 진행돼 왔던 사안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 기본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대로 국가에 세계 행사 승인받고 이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미 예측을 해서 추경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라 이거죠.
해당 연도 9월 달이나 추경 예산에 세우고 그래서 조직위가 구성되고, 국제행사가 승인받고 나면 곧바로 이렇게 조직위 구성해서 사무실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것은 예산을 제대로 안 세워 가지고 예비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송세계박람회가 2011년 5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데 조금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1년 11월 4일 날 국제행사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고 2011년 12월 4일 날 조직위 사무국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내에 사무국이 구성될 걸 미리 예측하고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더라면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12월 달에 사무국을 구성하는 거로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그러한 면이 미흡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송세계박람회가 2011년 5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데 조금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1년 11월 4일 날 국제행사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고 2011년 12월 4일 날 조직위 사무국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내에 사무국이 구성될 걸 미리 예측하고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더라면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12월 달에 사무국을 구성하는 거로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그러한 면이 미흡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부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예비비가 연말 되면 또 잘라서 이렇게 추경에 재원으로 반영하고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비비 성격은 존중해 줘야 된다,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가져가고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재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예측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고 그것을 실무자서부터 우리 최종 결재라인까지 이렇게 짜임새가 좀 있으면은 아, 이거 분명히 자금수요가 생긴다, 이 계획에 따라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해 주시면은 이런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부터 예산까지, 예산집행까지 또 평가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일하는 방식을 그렇게 좀 갖춰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부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예비비가 연말 되면 또 잘라서 이렇게 추경에 재원으로 반영하고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비비 성격은 존중해 줘야 된다,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가져가고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재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예측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고 그것을 실무자서부터 우리 최종 결재라인까지 이렇게 짜임새가 좀 있으면은 아, 이거 분명히 자금수요가 생긴다, 이 계획에 따라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해 주시면은 이런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부터 예산까지, 예산집행까지 또 평가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일하는 방식을 그렇게 좀 갖춰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그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보육시설 관련해서 하위 50%에서 70%로 확대돼서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작년에 0∼2세 무상보육은 12월 말에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이렇게 할 때 갑자기 했기 때문에 문제지만 이거 50∼70%는 중장기 계획에 계속 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고 관심이 좀 있으면 정부 예산 짤 때 대비해서 그렇게 맞춰서 짜면 하등의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그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보육시설 관련해서 하위 50%에서 70%로 확대돼서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작년에 0∼2세 무상보육은 12월 말에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이렇게 할 때 갑자기 했기 때문에 문제지만 이거 50∼70%는 중장기 계획에 계속 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고 관심이 좀 있으면 정부 예산 짤 때 대비해서 그렇게 맞춰서 짜면 하등의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표합니다.
그때 미리 예측해서 적게 해야 됐었는데 아마 이게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출산 쪽에서 이쪽 보육 쪽하고 협력만 잘됐으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표합니다.
그때 미리 예측해서 적게 해야 됐었는데 아마 이게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출산 쪽에서 이쪽 보육 쪽하고 협력만 잘됐으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광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12%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상당히 분야가 넓은데요. 그 중에 직무과정 중에 특별직무교육 과정인 영아나 방과 후 장애아 보육교육은 우리 도내에서는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없어 가지고 피치 못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교육은 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조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온라인 교육은 교육비를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피치 못하게 그만큼 불용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상당히 분야가 넓은데요. 그 중에 직무과정 중에 특별직무교육 과정인 영아나 방과 후 장애아 보육교육은 우리 도내에서는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없어 가지고 피치 못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교육은 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조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온라인 교육은 교육비를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피치 못하게 그만큼 불용이 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사회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 관련한 기금 보니까요 엄청 많은 금액이 있는데 101억 중 통합관리기금이 61% 이 정도 나머지 금액을 39억 7,500만 원 중에 정기예금을 38억, 보통예금이 1억 7,500만 원 있는데요. 정기예금에 넣을 수 있으면 기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38억이나 정기예금을 넣었는지 식품진흥기금…
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사회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 관련한 기금 보니까요 엄청 많은 금액이 있는데 101억 중 통합관리기금이 61% 이 정도 나머지 금액을 39억 7,500만 원 중에 정기예금을 38억, 보통예금이 1억 7,500만 원 있는데요. 정기예금에 넣을 수 있으면 기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38억이나 정기예금을 넣었는지 식품진흥기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연도 말 전체 101억 2,500만 원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치금으로 한 39억하고 예탁금으로 22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으로다가 실질적으로는 없고 사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은 많이 조성이 돼 있지만 활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지금 융자금 부분에 많이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다가 예탁을 하고 그 이자수입을 이제 저희들이 또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연도 말 전체 101억 2,500만 원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치금으로 한 39억하고 예탁금으로 22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으로다가 실질적으로는 없고 사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은 많이 조성이 돼 있지만 활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지금 융자금 부분에 많이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다가 예탁을 하고 그 이자수입을 이제 저희들이 또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광기 위원 통합관리기금에만 넣고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넣어야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예금, 보통예금은 그렇다고 하고 정기예금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하는 거는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다가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보통예금보다는 이율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조금이라도 더 세입 쪽에 예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통합관리기금에 하는 거는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다가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보통예금보다는 이율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조금이라도 더 세입 쪽에 예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노광기 위원 가능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야 되고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나중에 한번 자료 보고 다음에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왜 그렇죠? 작년에도 결산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많이 반납된 거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국가 결핵 예방사업은 그 세부사업이 결핵진단 검사비하고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 이렇게 세 가지로다 세부 사업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신환자 발생 환자 수라든지 광범위 환자 수 등을 고려해서 시도별로다가 일괄 산정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이건 뭐냐 하면 민간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가족이라든지 동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결핵검진 엑스선 검사라든지 잠복결핵감염검진 사업을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총예산액 8,1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1,3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잔액이 6,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보면 당초 계획사업량이 중앙에서는 1,440명이었는데 실제 접촉자 수도 적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도는 한 202명 정도를 검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핵진단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는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중에서 저희들이 법정의무 부담금이나 비급여 항결핵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22명 정도가 사업량이 저희들한테 떨어졌는데 실지 환자가 발생하는 게 7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가 결핵 예방사업은 그 세부사업이 결핵진단 검사비하고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 이렇게 세 가지로다 세부 사업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신환자 발생 환자 수라든지 광범위 환자 수 등을 고려해서 시도별로다가 일괄 산정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이건 뭐냐 하면 민간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가족이라든지 동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결핵검진 엑스선 검사라든지 잠복결핵감염검진 사업을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총예산액 8,1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1,3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잔액이 6,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보면 당초 계획사업량이 중앙에서는 1,440명이었는데 실제 접촉자 수도 적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도는 한 202명 정도를 검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핵진단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는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중에서 저희들이 법정의무 부담금이나 비급여 항결핵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22명 정도가 사업량이 저희들한테 떨어졌는데 실지 환자가 발생하는 게 7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강현삼 위원 잠깐만요. 이거 도에서 직접 집행해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시·군에서 지급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강현삼 위원 뭐 이 예산 애초에 성립될 적에 전국적으로 평균 따져 가지고 인구비례 해 가지고 딱 충청북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려보냈을 거로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다른 시도도 이렇게 반납 많이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환자 발생이 적은 시도가 저희들이 예를 들면 환자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다 환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입원명령을 한 환자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감염성 있는 환자들.
○강현삼 위원 그래 우리는 덜 지원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덜 지원한 거.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아닙니다. 덜 지원한 게 아니고 신청자들한테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덜 신청을 받은 건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이제 이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금방 나와요. 과장님 이게 매년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 거야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이 되면은 국비 들어가는 사업 있잖아요? 국비 내려온 사업.
과장님,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
과장님,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예산 현액 총액을 줄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작년 결산에도 우리 결핵예방사업에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 가지고 국비 반납을 했어요. 불용액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보건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핵환자 관리에 이게 결핵이라는 게 어떤 시도에 어느 시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어느 시도에 적게 발생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 거의 평균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럼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반납을 안 하는 거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이 결산 끝나고 과장님 다른 시도에 그 예산 불용액 현황 뽑아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 결산 끝나고 과장님 다른 시도에 그 예산 불용액 현황 뽑아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시도 간도 비교를 해 보고 과연 우리 도만이 문제인가 아니면 타도도 이런 경우가 있는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시도 간도 비교를 해 보고 과연 우리 도만이 문제인가 아니면 타도도 이런 경우가 있는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확인해서 결과 좀 알려 주십시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강현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저희 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비보조 사업인가? 이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갖고 거기서 보건복지부에 선정돼 갖고…
그거는 국가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갖고 거기서 보건복지부에 선정돼 갖고…
○강현삼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신청에 따라 또 다시…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아닙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추진이 되는데요. 도비하고 시·군비는 다 집행이 됐는데 국비 사업이 각 독거노인 집집마다 센서도 설치하고 선 같은 거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자 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돈을 직접 업자한테 돈을 주고요. 저희한테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세입은 잡히고 돈은 안 내려오고 해 가지고 불용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추진이 되는데요. 도비하고 시·군비는 다 집행이 됐는데 국비 사업이 각 독거노인 집집마다 센서도 설치하고 선 같은 거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자 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돈을 직접 업자한테 돈을 주고요. 저희한테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세입은 잡히고 돈은 안 내려오고 해 가지고 불용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추경을 계상을 하게끔 지시가 돼서 우리가 추경을 세우고 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경 세운 걸 무시하고 자기들이 당초예산에 해서 집행을 하고 돈을 안 내려보내서…
그러니까 당초에 추경을 계상을 하게끔 지시가 돼서 우리가 추경을 세우고 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경 세운 걸 무시하고 자기들이 당초예산에 해서 집행을 하고 돈을 안 내려보내서…
○위원장 심기보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연구부장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조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연구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8억 9,132만 8,000원으로 목표 예산액의 90.3%인 8억 478만 2,000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 12억 9,975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66억 7,155만 6,000원으로 세출 예산의 96.4%인 64억 3,1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3.6%인 2억 3,984만 5,000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5억 8,520만 4,000원과 불용매각대 등 잡수입 436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8,95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2억 1,519만 2,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31억 6,944만 4,000원 중 30억 5,12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7%인 1억 1,82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5,130만 원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신축비 2,044만 1,000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비 입찰차액 2,321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3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3억 3,497만 5,000원의 예산액 중 32억 1,37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6%인 1억 2,12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사이동 및 신규 임용 지연 등에 따른 인건비 1억 1,91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예산은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연구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8억 9,132만 8,000원으로 목표 예산액의 90.3%인 8억 478만 2,000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 12억 9,975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66억 7,155만 6,000원으로 세출 예산의 96.4%인 64억 3,1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3.6%인 2억 3,984만 5,000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5억 8,520만 4,000원과 불용매각대 등 잡수입 436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8,95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2억 1,519만 2,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31억 6,944만 4,000원 중 30억 5,12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7%인 1억 1,82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5,130만 원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신축비 2,044만 1,000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비 입찰차액 2,321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3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3억 3,497만 5,000원의 예산액 중 32억 1,37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6%인 1억 2,12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사이동 및 신규 임용 지연 등에 따른 인건비 1억 1,91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예산은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8억 9,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6억 7,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0.3%인 8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6억 7,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4%인 64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인 2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나, 정확한 예산액 산출이 가능한 청사관리비 중 공공운영비 2억 5,380만 원 중 20.2%인 5,13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8억 9,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6억 7,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0.3%인 8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6억 7,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4%인 64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인 2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나, 정확한 예산액 산출이 가능한 청사관리비 중 공공운영비 2억 5,380만 원 중 20.2%인 5,13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연구부장 조경주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부장 조경주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현 정원이 58명입니다.
연구부장 조경주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현 정원이 58명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정원이 58명이고 현원은?
○연구부장 조경주 현원은 57명입니다.
○강현삼 위원 57명. 아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왜 그렇죠?
○연구부장 조경주 설명드리겠습니다.
(…)
(…)
○행정지원과장 이종구 행정지원과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제가…
○강현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종구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1억 1,0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한 세 명 정도가 퇴직을 하든지 중간에 또 휴직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사무관인 행정지원과장이 공로연수를 6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치 급여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1억 1,0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한 세 명 정도가 퇴직을 하든지 중간에 또 휴직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사무관인 행정지원과장이 공로연수를 6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치 급여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강현삼 위원 아, 그것은 발생을 하면은 그 6개월 급료는 다른 부서에서 지급이 되는 거, 그러니까 대기자로 들어가서 그런가? 현원에서 빠지나?
○행정지원과장 이종구 그거는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소속을 저희한테 두고 들어갑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거기서…
○행정지원과장 이종구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은 새로 임명이 되고 거기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이 소속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관이 두 명이 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오히려 돈이 더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구 아, 그래서 인건비를 공로연수 들어간 분 걸 1년 치를 계산해 놨는데 6월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치가 남게 되는 거죠.
○강현삼 위원 6개월 치가?
○행정지원과장 이종구 예. 그리고 또 다른 사유가 있는데 보건연구사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증원이 됐는데 실제로 연구사를 채용한 건 금년에 채용이 됐습니다.
정원이 한 명 늘었는데 그 인건비를 그래서 반영을 했는데 작년도에 채용을 못하고 금년도에 채용이 됐습니다.
증원이 됐는데 실제로 연구사를 채용한 건 금년에 채용이 됐습니다.
정원이 한 명 늘었는데 그 인건비를 그래서 반영을 했는데 작년도에 채용을 못하고 금년도에 채용이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정원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구 예.
○강현삼 위원 승인을 받았으니까 인건비를 계상했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왜 채용을 못 시켰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구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채용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본청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 바로 채용이 안 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사람은 모자라 가지고 일은 많은데 정원도 승인받아 놓고 인건비도 있는데 채용하는 어떤 수순이 도에서 채용해 주는 그 뭐라고 그래, 순서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결원이 생긴 상태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강력하게 항의해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죠.
이거 강력하게 항의해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구 행정지원과장 이종구입니다.
이제 공무원 채용은 공고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서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한 번 정도 채용을 하고 10월 정도에 하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제 공무원 채용은 공고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서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한 번 정도 채용을 하고 10월 정도에 하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채용될 수 있도록.
○강현삼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정원을 승인 못 받아서 못 쓰고 또 정원은 승인 받았는데 예산에 인건비 계상을 안 해 놔 가지고 못 쓰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원의 여유가 많은 모양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구 죄송합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신 그 인사 문제는 계속 본청에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간 마흔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등 7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현안사항 간담회, 공청회, 현지 확인 등 도정 주요현안 점검과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도내 곳곳을 누비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정책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지금까지 보여 주신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전반기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도정 현안업무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책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신 그 인사 문제는 계속 본청에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간 마흔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등 7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현안사항 간담회, 공청회, 현지 확인 등 도정 주요현안 점검과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도내 곳곳을 누비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정책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지금까지 보여 주신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전반기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도정 현안업무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책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