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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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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2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   가. 기획관리실
  5.   나. 보건환경연구원
  6.   다. 보건복지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관리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선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중 금리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발행이율에 근접하고 있어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2.5% 복리에서 2.0% 복리로 0.5% 인하하고, 향후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채권 유통금리 하락에 따른 매입 가수요와 역금리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강성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순   전문위원 박기순입니다.
  2013년 6월 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주요 수입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등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중금리의 하락추세에 대응하여 채권에 대한 가수요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행정부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공채 발행이율을 현재 연 2.5%에서 연 2%로 조정하여 지역개발공채 유통금리 2.79%보다 0.79% 낮게 책정하였고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발행이율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가감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채권 발행이율의 인하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규칙에서 연 3.5%로 정하고 있는 기금 융자이율의 조정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채권발행 이율의 인하와 관련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연 3.5%로 정하고 있는 기금 융자이율의 조정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저희들이 0.5% 인하하면서 지금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도 같이 저희들이 0.5%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최근 낮은 은행 대출 이자율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율 등의 하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이율을 인하해서 그 기금 융자를 활성화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규칙에서 같이 인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채권 발행이율과 함께 0.5%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조정한다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위원장 장선배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지난 상반기 동안 함께하는 충북운동 출범식을 통해 도민이 하나 되는 충북의 미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많은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별 현안사업 건의·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 기반 조성을 통해 우리 도가 신수도권시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의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찬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창국 정보화담당관입니다.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책이 변경된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이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채무 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0쪽부터 1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931억 7,056만 원으로 현액 대비 100.7%인 6,982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6,982억 9,1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311억 6,108만 원, 지방교부세 5,638억 372만 원, 보조금 33억 2,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부터 9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세종사무소를 포함하여 2,473억 3,608만 원으로 1,985억 8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460억 8,495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88억 2,729만 원으로 실집행잔액은 27억 4,234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7쪽부터 73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10억 1,242만 원이며 808억 1,0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167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사무관리비 1,784만 원, 도정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652만 원, 도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524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7만 원, 대외협력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939만 원, 도정 정책행사 운영비 793만 원, 도정 정책분석 민간경상보조 1,170만 원, 도정참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297만 원, 도정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4,590만 원, 도의회 지원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14만 원입니다.
  광역경제권 활성화 업무는 2012회계연도 종료 전에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결산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로 2012년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1,380만 원, 집행액 1억 1,25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4쪽부터 7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528억 6,837만 원이며 1,048억 6,61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80억 223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운영 국내여비 961만 원, 예산편성운영 특정업무경비 5,893만 원, 탄력적 재정운영 사무관리비 1억 236만 원, 탄력적 재정운영 국내여비 2,192만 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국내여비 567만 원, 민간경상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1억 2,423만 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연구용역비 1,600만 원, 예비비 운영 460억 8,495만 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13억 3,685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988만 원, 내부거래 지출 예수금 이자상환 1억 9,983만 원, 보전지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5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0쪽부터 83쪽으로 7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창조전략담당관실로 변경된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억 4,148만 원이며 9억 8,5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78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 추진 민간위탁금 760만 원, 도정성과평가 활동 2,73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4쪽부터 86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억 5,619만 원이며 5억 1,97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4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무행정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872만 원,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90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7쪽부터 96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12억 5,955만 원이며 108억 2,85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3,097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926만 원, 사무용컴퓨터 및 S/W운영 사무관리비 2,350만 원, 사무용컴퓨터 및 S/W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620만 원, 시도행정시스템 운영관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85만 원, 온나라시스템 기능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1,922만 원,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99만 원, 정보운영실 부대장비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533만 원,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137만 원,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507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억 499만 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 4,598만 원, 인트라넷 장비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989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080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운영 공공운영비 1,307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3,600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60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7쪽부터 98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억 9,807만 원이며 4억 9,78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24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인건비 9,253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81쪽, 예산전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전용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관리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도민평생학습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960만 원 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 예산이체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이체는 2012월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서울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 등 3억 7,724만 원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서울(세종)사무소로 이체하였고, 인력운영비 보수 및 직급보조비 6억 1,656만 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남부출장소로 이체하고, 인력운영비 보수 및 직급보조비 2억 5,577만 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서울(세종)사무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2,314억 2,215만 원이며 수입액은 2,311억 623만 원으로 0.1%인 3억 1,592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2,314억 2,215만 원으로 1,808억 7,428만 원을 집행하여 21.8%인 505억 4,7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 536만 원, 부채상환금 23억 7,197만 원, 예비비 481억 7,054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집행 잔액에서 세입결산 감소분을 뺀 502억 3,19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5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012년도에 이자수입 24억 9,084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이자상환에 17억 9,986만 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 포함 22억 5,7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관리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2012년도에 이자수입 137만 원을 조성하여 2012년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 포함 4,4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 채무결산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6,631억 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으로 1,145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청주 동부소방서 신축 등 상환기간이 도래된 채무 555억 원, 기금 115억 원, 지역개발채권 808억 원을 상환하여 총 1,478억 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298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차입금 1,009억 원, 지역개발기금 5,28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보람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선배   강성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순   전문위원 박기순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6,931억 7,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97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5,601억 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3억 2,600만 원입니다.
  수납액 규모는 6,982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7%인 51억 2,1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577억 7,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억 6,800만 원을 더하고 예비비 사용액 111억 300만 원을 감한 예산현액은 총 2,473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0.3%인 1,985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9.7%인 488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960만 원으로 집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통계목 변경입니다.
  17쪽, 예산이체는 16건으로 총 12억 4,956만 4,000원이며 2012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예산액은 2,314억 2,215만 원이며 결산액은 2,311억 623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0.1%인 3억 1,592만 원의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18쪽, 지출 예산액은 2,314억 2,215만 원이며 결산액은 1,808억 7,42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21.8%인 505억 4,7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수입결산의 수입감소액 3억 1,591만 원을 차감한 502억 3,196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6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24억 9,100만 원, 사용액은 18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2억 5,700만 원입니다.
  19쪽,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액은 예탁금상환금 121억 5,100만 원, 예치금회수 5억 8,800만 원, 예수금 182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4억 9,100만 원으로 총 335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66억 8,100만 원, 예탁금 250억, 예수금원리금 상환 18억 3,000만 원으로 총 33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결산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100만 원이고 사용액은 없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서상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5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100만 원, 예탁금 1,500만 원으로 총 1,600만 원입니다.
  20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 6,931억 7,000만 원 대비 0.74%인 51억 2,100만 원이 초과된 6,982억 9,1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발생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의 80.3%인 1,985억 900만 원이 집행되고 19.7%인 488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액 비중이 다소 높아 보이나 대부분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집행의 내실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예산담당관실 탄력적 재정운영(POOL사업), 민간경상사업지원(POOL사업), 성과관리담당관실 도정성과 평가활동(사무관리비), 정보화담당관실 인터넷전화시스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집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통계목 변경과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부득이 조치된 사항으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21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 예비비 비중은 예산액의 21%인 482억 원으로 전년도 251억 대비 92%가 증가한 것이며, 특별회계에 비해 예산액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하반기에 도 및 시·군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융자금 조기상환을 신청하여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예비비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여유자금 발생 시 기금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별첨자료 24쪽 충청북도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탁현황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탁율은 2011년 41.6%에서 2012년 49.6%로 예탁율이 증가하고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속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충청북도의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으며,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방세 상환기금을 운영하여 재정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아니 자료 요청부터…
○위원장 장선배   예, 자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도정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사전에 용역에 관해서 타당성 검토한 거 결과, 평가, 활용상황 점검 여기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 회의록도 좋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장선배   잠깐만요, 김양희 위원님 결산과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 2012년도 결산 관련해서…
김양희 위원   예.
○위원장 장선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명단 그리고 용역추진 기관 중에서 추진상황 점검현황이 있으면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요청 바랍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은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정말 이렇게 잘 썼는가라는 거 속에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예측을 정확히 하고 운영을 잘 했어야 되는 건데 불용액이, 정책기획관실 좀 질의하겠는데요.
  대외협력업무 추진 사무관리비가 이게 92.1%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도정 정책분석 행사운영비도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정책기획관실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찬인   예, 정책기획관 신찬인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최미애 위원   대외협력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정책기획관 신찬인   예, 대외협력업무 추진비 관계는 서울사무소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쓰던 건데 작년에 지금 세종사무소로 옮기기 전에 지금은 세종사무소가 내려와 있고요, 오송에 내려와 있고요.
  작년에는 서울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차량을 1대를 가지고 같이 씀으로 해서 1대에 대한, 다른 차량에 대한 임차비용이 안 들어간 겁니다.
최미애 위원   임차비용이 절약된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차량을 1대만 이용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2대를 빌리려고 했다가 1대만 빌리고…
○정책기획관 신찬인   예, 1대만 같이 이용을 하고 대외협력보좌관하고 서울사무소장하고 차량 1대를 가지고 같이 이용을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1대를 가지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정책기획관 신찬인   절약을 한 겁니다.
최미애 위원   절약은 했는데 활동은 많이 안 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관 신찬인   활동은 활동대로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활동했고요.
○정책기획관 신찬인   예.
최미애 위원   도정 정책분석 행사운영비는 왜 이렇게 안 쓰신 거지요?
○정책기획관 신찬인   예,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 도정정책자문단 워크숍이 계획됐었는데요. 워크숍하고 자문위원들하고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문단 활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 절감한 내용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자문단 활용을 수시로 해서 충분히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비를 한 20% 정도밖에 쓰지 않은 거지요?
○정책기획관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도정 정책, 함께하는 충북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도정 정책자문단을 귀찮아서 운영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신찬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처럼 도정정책자문단의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정책자문단을 다시 재구성해서 한 70명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월 이후에 분과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또 운영위원회도 두 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서 도정자문단의 의견들이 도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도정 정책자문단 행사운영비가 쓰여지지 않은 건데 도정 정책자문단을 굉장히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 이 예산 심의할 때도 조금 위원회에서 말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만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그러면 이런 정책자문단 예산은 그럼 없애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신찬인   아닙니다.
최미애 위원   없애면 안 되고요?
○정책기획관 신찬인   그동안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위원들이 한 50% 정도가 타도 우리 도 외에서 위원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시간 조율한다든지 워크숍 참석 같은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워크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하여튼 실효성 있는 구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활발한 운영을 통해서 예산 운영도 그렇지만 도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위원장 장선배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22쪽에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할 거예요, 거기 불용률이 높은 거를 좀 각 실별로 이렇게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한 가지만 예산담당관실에 민간경상사업 지원 풀사업비 있지요. 2억 책정해 놨다가 한 62% 1억 2,400을 안 썼는데 그 경상사업 지원비 2억 세울 때 항목 좀 알 수 있나요, 항목?
  대략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2012년도에 세운 거, 그리고 2013년도에 올해는 얼마 세워져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올해는 7억으로 세웠습니다.
최병윤 위원   2억을 2012년에 세워서 1억 2,400이 불용이 됐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7억을 세웠다고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 내역 좀 지금…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 7억은 계속 수요가 집행중에 있고 각 실과에서 무슨 전국대회 행사나 금년도에는 2개 전국대회 행사도 있었고 하나는 치렀고 하나는 개최 예정이고 또 각 실과별로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은 드릴 수 있어도 향후 수요예측은 지금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자료는…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7억 세워서 들어와서 집행된 거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것도 같이 자료 주시면 제가 이따 자료 보고 질의할 테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별로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지금 정책기획관실 거만 얘기를 했는데 비중이 큰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질의가 안 나올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 예산담당관실부터 해 주시면 추후에 다시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최병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담당관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풀경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풀수요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수요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 걸맞게 또 재정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집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수요에 맞게 또 최소한 인원 또 최소경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수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각 실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풀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심층 분석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큼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또 예기치 못한 사업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거를 경험을 삼아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 경비와 또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삭감해서 지역개발이나 서민경제 또 일자리 창출 쪽으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   아니 제가 쭉 예산담당관실 예산과장부터 또 성과관리담당관실에 대해서 죽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불용액이 높은 비중이 한 50% 이상 되는 거 그런 것만 실장님이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또 질의가 나올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은 도정성과평가 활동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결산서 81쪽 맨 밑쪽에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61%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목표액이 저희들한테 있는데 다른 데서는 줄일 수가 없고 이 항목에서 좀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예산절감액 부분이 한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또 이거 말고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에 대해서는 책자, 도정평가에 대한 책자 발간을 해서 홍보물 형태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이랬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전자우편을 활용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렸고 이래서 이 책자 발간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절감을 추가로 저희들이 더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집행액이 36.9%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입니다.
  결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70만 원인데요. 이 중에 이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건은 소청심사라든지 행정심판에 따른 심리자료라든지 재결서 작성에 따른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규칙심의회 자료라든지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등으로 집행된 비용이 되는데 870만 원 중 예산절감액이 830만 원이 되고 실지 집행잔액은 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건이 되는데요. 이 건은 각종 통계자료 제작에 따라 가지고 예산액 5,400만 원을 계상해서 4,491만 원을 집행하고 9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절감액 5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지 집행잔액은 409만 원이 되고 409만 원의 내역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최창국   정보화담당관 최창국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불용액이 많은 결산서 93쪽의 맨 밑 부분 공공운영비 예산 6,000만 원에 잔액은 4,597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당초에 그 예산을 계상할 때 교환기, 회선사용료, 보안장비 사용료로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사업자가 보안장비는 무료로 이용토록 협의가 돼서 보안장비 사용료 2,40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이 무료로 사용해서 사용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이 7월 1일 자로 개통이 됐는데 그래서 8월 달부터 교환기나 회선사용료를 내다 보니까 1월부터 7월까지 당초에 계상했던 사용료가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발생해서 4,597만 5,000원 집행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신찬인   정책기획관 신찬인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업무 중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2,2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 수행과정에서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건데 그런 사유가 다행히 하나도 없어 가지고 하나도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사무소장 박영선   세종사무소장 박영선입니다.
  결산서 97쪽, 98쪽에 있는 세종사무소 소관으로서 2012년도 저희들 예산은 5억 9,807만 원인데 4억 9,78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1억 24만 원인데 주로 그거는 저희들 정원이 5명 있었는데 현원이 3명 있어서 그 정원 대 현원의 차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그걸 바로 작년에 불용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실의 민간경상보조비 집행현황을 죽 보고 있는데 지난해도 2억 중에서 1억 2,400이 남았고 현재, 지금 몇 월까지 집행한 거죠? 2013년도 6월 말까지인가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최근 6월 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예산을 7억을 세워놓고 지금 1억 500밖에 안 했어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5억 9,000, 6억이 남았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요가 많을 거라고 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2억을 세워놓고 1억 2,500 정도 남았으면 올해 7억씩 세우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닌가? 
  그리고 상반기의 반이라면 그래도 3, 4억이라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억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또 올해 연말에 가면 또 꽤 많이 남을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불용액이 남을 거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통합추진단이라든가 또 오송역세권이라든가 각종 현안사업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수요조사를 해서 도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고 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만약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저희들이 또 향후 내년 예산부터는 좀 더 심도있게 예산을 풀경비로 다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저희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민간경상보조 같은 걸 요구를 많이 해요.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주기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도 많고 또 올해는 폭넓게 많은 사업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해 놨는데도 해 놓고도 안 쓰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이유가 돼요. 되고 충분히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변명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난해도 50%도 안 쓰고 또 어떤 거는 지원했다가 반납 받은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고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보조해 주려고 사업을 정해놓고 지금 거의 7억 중에 1억밖에 안 썼다 그러면 하반기에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많이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데 있으면 너무 규정 정해서 따지시지 말고 도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약간 여유있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과장님 얘기했지만 올 연말 가서, 또 많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최병윤 위원   그럼 세워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이걸 돈을 아껴서, 예산을 아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예산 세워서 불용액이 50% 이상씩 남기려면 뭐하러 예산을 많이 세워요? 다른 예산 더 적절한 데다 예산 세워서 쓰시는 게 낫지.
  하여간 가능하면 이런 조건 같은 걸 많이 완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경상보조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가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또 다른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관실 하면 우리 도정을 운영하는 제일 핵심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또 핵심인 것이 정책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입니다. 두 분이 중요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세목세목을 다 하면 시간 관계상 아까 대강 설명도 해 주셨는데 정책기획관실이 480억이 전체 합쳐서 잔액이 나왔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이 487억,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이 480억 그래서 480억이라는 양쪽의 각 부서에서 중요 제일 핵심부서에서 잔액을 이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아까 다 사유가 되지만 좀 더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부서에서 머리도 아프시고 또 달라고 하는데 다 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잔액이 많이 양쪽 핵심부서에서 480억씩 잔액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더 집행하는데 신경 써봐야 되지 않을 건가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172억을 우리가 교육청에 부담을 하는데 172억을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해 줄 때마다 많은 우리 언론이나 여러 또 시민단체 이런 데서 도와 교육청의 다툼하는 식으로 계속 보도되잖아요. 
  얼마 전 우리 지난번 제321회 본회의 할 때 본회의장에 우리 장선배 위원장님께서도 그걸 지금 빨리 준비해 줘라, 매년 그렇게 싸움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왜 우리가 172억을 교육청에 주면서 언론에 맞을 대로 다 맞고 또 평도 안 좋게 받는가! 
  그걸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기획실장님,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무상급식 가지고 하여튼 작년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 준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기 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34.3%였고 2011년도에 41.6%였고 지금은 49%로 이렇게 자꾸 늘어나서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살펴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은 작년에는 90.2%였는데 다소 떨어지기도 하고 몇 군데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집행을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 넣지 못하는 것들도 인정은 하지만 통합관리기금에 주로 사용,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특히 기금이 많은 곳이 몇 군데 보이는데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들이 여기는 전혀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작년도에도 보니까 여기 적금을 2년, 3년씩 들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전혀 못 넣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관리기금의 각 기금별로 저희들이 예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걱정하신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상환자금을 항상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H육성기금이나 농어촌육성기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받는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각 기금의 특성상 강요는 못하지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예탁을 해서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제대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탁률이 예년에 비해서 오른다고 하는 거는 각 기금에서 많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각 기금별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촉구하는 걸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개별적으로 기관별로 이용한 그 실태를 보니까 심하게는 무려 2% 차이가 있어요, 이자율이.
  그래서 적은 금액이면 2%라는 게 별 게 아니겠지만 10억 이렇게 억대로 장기간 이렇게 예치할 때 2%가 굉장히 크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통합관리기금에 다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잘 지도해서 이런 것들이 국민의 세금인데 큰 이자 차액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보고 은행만 배불리게 하는 그런 행위가 보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시고 더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다음에 한번 여쭤볼 테니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문한 사항입니다.
  도정 학술용역 2012회계연도 결산서 69쪽이고요, 부속서류 8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실장님, 2012년도 학술용역 사업비가 4억 5,000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3,22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당시 감사 요구한 내용과 집행부의 계획서를 근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용역비에 관한한 여러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지적하고 주문하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2013년도의 학술용역사업비는 ’12년도 4억 5,000에 비해서 실장님 ’13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지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3억 5,000으로 제가…
김양희 위원   예, 고무돼서 제가 덧붙여서 더 주문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는 4억 5,000이었다가 2013년도에 3억 5,000으로 연구용역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의 그러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물론 절실한 어떤 목표나 목적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그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노하우가 묻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설거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릇을 깰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을 뭐라 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지부동하는 것을 채근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용역 하면 정말 도비 가지고 책임 면피성 용역 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도 본인한테 안 떨어지니까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사업이 그야말로 수탁 대상기관의 돈 버는 사업으로 어떤 연줄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만 돈 버는 사업으로 전략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민과 도정에 있어서 그러한 타당성, 효과성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용역이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 학술용역 하는 거는 내용적으로 보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의 어떤 사업계획을, 사업을 설명할 때 한다든지 아니면 도정에 갑자기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용역 할 때는 그 연구원하고 또 해당 과에서 반드시 참여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또 사전에 용역을 할 때 그 용역들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심사도 하고 그런 절차는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특히 이렇게 도정을 해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말로만 해 갖고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뒷받침을 이론적으로 하느냐 물론 거기에 좀 약할 수도 있고 좀 잘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 또 내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해 가지고 정말로 진짜 용역이 책임을 면피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맞게 도정이 발전되는 용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연구원도 있지만 저는 좀 많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 좀 하도록.
  연구원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도에서도 당연히 방향제시를 그렇게 많이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면 예산 절감 추진액의 3,200만 원을 미리 유보 조치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4억 5,000 중에서 4억 1,700만 원은 이것은 정말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저한테 안 왔는데 기존에 이렇게 해 왔던 용역추진 1회 이상 점검한 상황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을 텐데 회의 초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그야말로 두루뭉술하게 주문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발연, 충북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이렇게 검증한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수탁 대상기관과의 어떤 협상문제라든가 또는 경쟁관계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정말 불가분의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건 용역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좀 감독 차제 하에서 정확히 판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수탁 대상기관의 돈 버는 사업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비비가 시·군에서 융자금이 회수되면서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데 그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 예비비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이자가 3.5%에서 융자이율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홍보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리 되지 않고, 또 조기 상환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자꾸 수요는 없고 조기 상환을 하는데 예비비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마는 이게 이율이 떨어지게 되면 시·군에서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래서 말씀 올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금 수요가 지역개발기금을 수요하는 자금 수요가 시·군에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정체되면 정체되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시·군에 투자를 시·군이 해 줘야 되는 건데 이율만 낮춰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율 0.1∼0.2%로 낮춘다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유인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을 확장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업대상은 저희들이 좀 확대하는 노력을 안행부에 한번 건의도 해 보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목적사업을 확대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일 겁니다.
  사항일 건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역개발기금을 시·군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 거다 이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개발기금의 활용폭을 넓혀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심사 시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장선배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은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로 공석이고 김종숙 약품화학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이며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이 금일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심의위원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1억 6,390만 2,000원으로 목표예산의 87.3%인 10억 1,651만 1,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64억 3,294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의 95.7%인 61억 5,56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4.3%인 2억 7,726만 3,000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4억 8,059만 8,000원과 불용품매각대 등 기타수입 841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9,738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5억 1,912만 7,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7쪽,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28억 771만 6,000원 중 26억 6,645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42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예산절감 유보액 1억 135만 원과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25만 3,000원, 생물안전연구시설 유지보수 낙찰차액 1,567만 8,000원, 보건의료 및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낙찰차액 5,41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3억 8,732만 7,000원의 예산액 중 33억 1,432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육아휴직 및 파견자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액 6,278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예산은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선배   조경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순   전문위원 박기순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억 6,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87.4%인 10억 1,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4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5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4억 3,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인 61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3%인 2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구축 공공운영비, 대기오염측정망운영 공공운영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521##(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집행잔액으로 인력운영비가 6,278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요. 이게 왜 집행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육아휴직이 2011년 8월 1일부터 1년 휴직을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다음 해로다 또 육아휴직을 들어가겠다고 해서 2년차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사유고요.
  또 하나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조직위에 연구사 한 분이 2012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직위에 파견되어 있고요. 그 인건비를 조직위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거고, 기타 보수로써 보건환경연구원장 공모절차에 따른 공석에 따라서 2012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집행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 육아휴직을 1년 하겠다고 했는데 2년째 들어갔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최미애 위원   그러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얘기됐을 때 저희들이 바로 행정도우미를 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행정도우미보다는 연구사 보수월액이 더 많아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육아휴직을 요청한 직원이 연구사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아니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최미애 위원   아, 기능직?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최미애 위원   기능직이라도 이 사람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 그럼 이분을 대신해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하여간 직원을 채용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채용했어요, 안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저희들이 채용은 하는 거는 아니고요. 도에 저희들이 행정도우미 부탁을 해서 그 대체인력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미애 위원   대체인력을 받고 인건비는 어디서 줬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인건비는 저희 연구원에서 줬는데요…
최미애 위원   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그다음 해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기능직을 한 명 받았는데 그때에는 도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인건비가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2012년 이게 결산자료인데 2012년도 기능직이 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줄어서 이 불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인건비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대체인력으로는 도에서 인건비를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는 남아있는 거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결산 심사할 때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준비하셔야 되고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 보면 기능직 한 명이 2011년 육아휴직으로 1년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2년 다시 연속해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기능직 대체인력을 도가 인건비를 부담해서 여기서는 예산이 절감이 됐다 그런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지역거점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저희들이 예산이 6,000만 원이었었는데 그게 현재…
최미애 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남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2월에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 2월 3일 인증 후에 시공업체에서 저희들 6개월간 유지보수 용역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1,6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아니고 공공 용역비입니다.
최미애 위원   용역비에서 유지보수비가 이게 다 쓰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유지보수비로 쓰려고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유지보수비로 원래 예산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였어요, 청사 유지관리비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청사관리유지비가 아니고 이는 생물안전실험실 시설을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 2,400만 원하고 지방비 3,600만 원 해서 토털 6,0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인데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은 1년을 용역 공공비를 세웠는데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실험실을 지어주면서 6개월 동안은 자기네들이 시운전하면서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한 차액입니다.
  그래서 6개월분은 남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서비스로 해 주겠다고 해서 애초에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매달 비용을 지불하는 줄 알았는데 6개월비는 그렇게 서비스를 받아서 절약이 됐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행사 참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국
○위원장 장선배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를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하반기도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충북의 보건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312억 7,200만 원 중 99.8%인 5,305억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5,304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383억 8,000만 원 중 99.7%인 7,367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4,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 8억 6,3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1억 8,400만 원은 국조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19억 4,600만 원 중 99.7%인 4,20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여 10억 6,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 5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고 4억 8,4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된 5억 8,000만 원은 광복회 순국선열 추념탑 건립사업으로, 우암산 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 승인 등의 사전절차 이행기간으로 인해 이월하였고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1,700만 원, 복지부 계획변경에 의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집행잔액 1억 2,800만 원, 복지부의 확정내시 사업량보다 도내 지역 아동센터의 추가 지원비 및 토요운영비 지원사업 수요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 6,300만 원, 복지부 계획변경에 의해 발생한 생계급여지원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전국박람회 취소 등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3,500만 원과 온라인 교육비 고용노동부의 지원에 따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집행잔액 1,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28억 8,900만 원 중 99.9%인 2,526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6,6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옥천 시니어클럽 위치 선정 지연에 따른 보조금 미신청으로 발생한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집행잔액 5,000만 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운영 집행잔액 3,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3억 5,000만 원 중 99.4%인 500억 8,500만 원이 지출되어 2억 6,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의료비 의료장비 구입 입찰차액 700만 원,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운영비 집행잔액 5,100만 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5,700만 원과 국가결핵예방사업 집행잔액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9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9,400만 원 중 99.7%인 131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도내 마약중독 치료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하여 발생된 마약중독자 재활치료사업비 잔액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1,961억 8,600만 원 중 100%인 1,962억 8,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1,961억 5,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557억 1,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88억 5,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억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10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13억 3,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961억 8,600만 원 중 99.8%인 1,959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7,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집행잔액 2,2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예산 1,915억 원 중 99.9%를 지출하고 남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의 2011년도 말 조성금액은 20억 7,8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012년 동안 9,200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자활지원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지출하여 18억 8,5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11년도 말 조성금액은 193억 6,600만 원으로 2012년 동안 6억 7,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얻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비로 1억 3,400만 원을 지출되어 199억 3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조성금액 101억 2,500만 원에서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8억 4,900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식품위생단체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비로 12억 9,200만 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 말 기준 106억 8,2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선배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순   전문위원 박기순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5,312억 7,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313억 4,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14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37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961억 3,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1%인 6,7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6쪽, 보건복지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38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9.8%인 7,367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08%인 5억 8,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4%인 10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복지정책과 광복회 순국선열 추념탑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 6억 원 중 5억 8,000만 원을 사전절차 추진을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961억 8,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04억 7,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557억 1,000만 원입니다.
  수납액 규모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961억 5,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61억 8,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인 1,959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0.1%인 2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8쪽,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8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9,300만 원, 사용액은 2억 8,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8억 8,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3,400만 원, 예탁금상환금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7,200만 원, 이자수입 5,8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8,500만 원, 융자금 1억 원, 예치금 2억 1,000만 원으로 총 4억 9,500만 원입니다.
  29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3억 6,6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6억 7,100만 원, 사용액은 1억 3,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99억 3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8억 9,400만 원, 이자수입 6억 7,1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3,400만 원, 예치금 24억 3,100만 원으로 총 25억 6,500만 원입니다.
  3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2,5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18억 5,000만 원, 사용액은 12억 9,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8,3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2억 7,800만 원, 예치금 회수 39억 7,500만 원, 이자수입 3억 5,100만 원, 기타수입 2억 2,0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 400만 원, 융자금 6억 8,000만 원, 예치금 39억 3,300만 원, 예탁금 6억 원, 기타지출 700만 원으로 총 58억 2,500만 원입니다.
  31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5,312억 7,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313억 4,000만 원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2,6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6,7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시도비반환금수입이 징수결정액에 비해 각각 1,300만 원씩 적게 수납된바 향후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7,367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0.2%인 10억 4,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는 등 내실있는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보건정책과 저소득간병서비스 지원사업과 국가결핵 예방사업과 이월사업비 중 광복회 순국선열 추념탑 건립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963억 대비 0.1%인 1억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962억 대비 99.9%인 1,960억 원이 집행되는 등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둔 적절한 집행이라 사료됩니다.
  32쪽, 자활기금은 당해연도 말 조성액 18억 8,6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89%인 16억 7,500만 원이고, 예치금은 11%인 2억 1,1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이 작년 82%에서 금년 89%로 증가하여 자금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나 자활기업의 열악한 영업구조와 재무상태로 물적담보 제공 및 일반 신용보증 이용이 곤란하여 사업자금 융자 지원 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향후 자활기금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의 지속 발굴 등 기금의 활용에 대한 다각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운용현황을 볼 때 전체 지출액 25억 6,500만 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는 5.2%에 불과한 1억 3,400만 원으로 기금 활용이 저조한 실정인바 기금 활용방안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 106억 8,3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63%인 67억 5,0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타 기금 예탁현황을 볼 때 식품진흥기금의 예탁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작년 61%에서 금년 63%로 소폭 증가하고 있어 예탁률을 더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치금 39억 3,3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34억 원, 보통예금에 5억 3,300만 원으로 정기예금 비중이 86%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정기예금 비중을 더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선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보전지출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있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1억 7,230만 원에서 지출행위는 2,100만 원이고 잔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뭐예요? 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87.7% 불용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세출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인데요. 그것이 집행잔액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한 1,036만 5,000원, 그다음에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이 1억 3,800하고 기타 2,143만 원 해서 총 1억 5,115만 7,000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사유는 가장 큰 이유는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실비를 받고 하는 데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137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실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76명뿐이 안 돼 가지고 여기서 돈이 한 1억 3,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 집행잔액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그대로 집행잔액이 돼 가지고 처리가 된 겁니다. 
박종성 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실 적에 당초 계획은 173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박종성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실제로는 76명이 됐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면 그래도 당초계획보다 50%가 넘는데, 당초계획보다 50%가 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한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아니 그거하고 또 큰 것이 이게 하나고 또 하나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게 있어 가지고 한 1,036만 5,000원이 되고요. 이것 외에 기타 국비 집행잔액들이 이것저것 합친 게 한 2,100만 원, 기타수입을 합쳐 가지고서 총 집행잔액이 1억 5,000 정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1억 5,000을 국비 집행잔액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외로 안 잡고 세출예산으로 잡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종성 위원   설명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산출기초할 당시하고 실제로 한 거하고 차이는 50% 차이가 안 되는데 이렇게 87.7%면 90% 가까이가 불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너무 큰 거는 시·군에서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도에서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그게 전년도 추진실적 가지고서 복지부에서 통상 수요를 잡는 것이 전년도 2, 3년간의 추진상황 또 시·군의 수요 이걸 감안해서 하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 계상된 거 같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잘못한 거냐 시·군에서 잘못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시·군 수요를 저희들이 잘못 파악한 겁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수요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도 50%, 1억에서 딱 5,000만 지원하고 5,000만 원 남았네요. 이게 뭐가 또 남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작년 2012년도에 시니어클럽은 옥천하고 음성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5,000만 원씩 설치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은 잘했는데요. 옥천군의 경우에는 당초 군하고 군의회하고 장소 선정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갖고 집행부에서는 옥천군 이원면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보니까 효용성이 없다, 옥천읍으로 하라 이렇게 장소 관계가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를 안 했습니다. 교부 신청을 하지도 못했고 우리도 교부를 안 하고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박종성 위원   글쎄 이 부분은 지역구 위원님 계시니까 지역구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사업량보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비 및 토요운영비 지원사업 수요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 6,300만 원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이 복지부로부터 확정 내시돼서 사업량을 얼마를 받은 거였었죠?
  얼마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최미애 위원   그렇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받은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운영지원비로 작년에 87억 전체 예산이 87억 1,200만 원인데요.
최미애 위원   87억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미애 위원   56억 6,300…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아, 그거는 전체 시·군비 포함해서 87억 1,200 그 중에 도비와 국비가 56억 6,300입니다, 56억 6,300.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 예산은 지금 토요운영비는 아니잖아요. 토요운영비로 받는 게 얼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토요운영비로 받는 거는 저희가 이거는 전체 예산이고요. 그래서 기본운영 추가지원 토요운영인데 토요운영비가 57개소인데요. 57개소를 토요운영비로 받아요. 그래서 월 4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예산액은 별도로 토요운영만은 안 뽑아놨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도내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비 및 토요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받은 예산에서 지금 6,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6,300만 원을 주로 써야 될 게 이게 토요운영비로도 쓸 수 있었던 예산을 못 쓴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운영비라든가 추가지원비에 쓰는 예산인데 우리가 거기 신청 들어온 거는 100% 지급은 다 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들어온 거는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이유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복지부에서 확정 내시가 토요운영비가 80개소 추가지원비가 27개소 이렇게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내 실제 1년 운영하다 보니까 토요운영은 80개소가 아니라 57개소 추가지원은 27개소가 아니라 25개소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하여간 운영하는 데는 100% 다 지급하고 당초 예산이 추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남은 겁니다. 6,300.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이거 토요운영비 지원사업 공모했을 때 이것 좀 들어가게 해 달라고 나한테 엄청나게 전화가 왔었는데 그래서 이거하고 야간 토요운영하고 싶어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 가지고 적어서 6,300만 원이 불용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운영비 신청 들어오면 기준에만 맞으면 작년에 100% 우리가 다 해 줬습니다.
  혹시 안 된 데는 그 기준에 미달됐든가 그렇고 기준 맞는 데는 100% 다 해 줬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최미애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남을 거 같아요.
  미리 홍보해서 토요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추도록 미리 잘 이거 홍보해서 다음에는 남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내가 우리 지역구만 해도 토요운영비 받고 싶어했던 데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돈이 6,300만 원이나 남았다니까 대개 안타깝네요. 철저히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이거는 좀 더 홍보를 하고요. 주지시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전국박람회가 취소되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이게 3,5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중앙 센터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전국박람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됐습니다.
최미애 위원   중앙에서 전국박람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전국박람회에 참여하는 비용이 3,500만 원인데 취소돼서 못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복지부가 계획 변경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복지부 계획변경이 어떻게 변경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당초 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예산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시도 예산을 내시했는데요. 사회복지통합망 구축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 후에 다수의 수급자격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급자가 다소 탈락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최미애 위원   받던 사람들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지요.
  그런데 복지통합망에서는 모든 소득이 다 연계되다 보니까 수급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소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거 복지통합망에 의해서 이제 복지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 탈락이 된, 박탈이 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잘 찾아오지도 않는 자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자녀의 급여가 드러나서 탈락이 돼서 오히려 전에도 몇 건의 자살사건이 이렇게 복지급여를 받다가 탈락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그런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좀 철저한 추적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좀 보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외딴 데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자살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인데요. 여기도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민간경상 지원 보조금인가요, 그게.
  지원하는데 그 사업이 5,7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5,700만 원이 발생됐는데요. 저소득층 환자가 경증일 경우 입원했을 경우에 공동간병실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직접 간병을 선호하고 있으면서 또 입원치료 시에 간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부분에 대한 진료비 부담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맨 처음에는 50%에서 최종에는 10%까지 다운시키고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되던 거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상반기에 실적이 좀 좋아져 가지고 하반기에 2회 추경에 오히려 7,9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 요청할 예정입니다.
손문규 위원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간병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본인들이 힘들지만 한다는 그런 뜻이 거기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지금 확대를 금년부터 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작년 10월 이후부터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렇게 예산 세워서 41.8%라는 불용액을 남길 게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제가 금년 예산 할 때 보겠지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안내문구라든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한테 홍보를 더 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남기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더 보살피는 그런 뜻에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더 많은 좋은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 도 감사에서 식품진흥기금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집행률이 15%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고 그러나 아직도 여기 조례에 보면 상당히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70%, 15% 더 상승한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모범업소 지원 등 이 사업을 보면 58쪽입니다. 아, 89쪽입니다.
  모범업소 지원 현 ’13년도 지출계획에는 8,394만 원인데 전년도 지출액에 모범업소 지원사업입니다.
  7,08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3,800만 원의 사업실적에 달성률이 54%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치가 맞는 거지요?
      (…)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입니다.
  모범업소 지원 그 사업비가 835만 원인데요, 전체가…
김양희 위원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제가 봤네요.
  민간경상보조로다가 전체 예산이 6,25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요.
김양희 위원   다시 한 번 질의, 국장 답변…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모범업소 지원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김양희 위원   지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89쪽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아, 2013년도 말씀…
김양희 위원   ’13년도에 지출계획은 8,394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7,08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가 그러면 ’12년도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12년도에 보면 사업실적이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엇이 맞느냐고요?
  수치가 틀려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위원님…
김양희 위원   ’13년도 계획은 8,394만 원 맞는데 여기 보면 ’12년도에 사업실적이 달성이 54%에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년도 책자를 저희들이 그거를 안 가져와 가지고 그 내용은 지금 잘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김양희 위원   ’13년도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 계획서에 보면 ’13년도에, 저희들이 나눠준…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12년도는 말씀하신 대로…
김양희 위원   2013년도 성과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13년도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8,394만 원인데 전년도 지출액이 2012년도를 얘기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7,08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모범업소 지원 등 사업에 보면 사업실적이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무엇이 맞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게가 어느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모범업소 지원 지금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준 게 ’12년도에 3,322만 8,000원이 있고 또 사무관리비로 579만 7,000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합산할 경우에 3,800, 한 3,900만 원 돈이 됩니다.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성과보고서에 모범업소 지원에 전년도 지출액 7,085만 원 이 수치는 잘못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7,085만 원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이, 7,085만 원도 맞고 여기에…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아니 예산액이 7,085…
김양희 위원   예산액 ’12년도로 끝난 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12년도.
김양희 위원   성과분석, 이거 충청북도에서 나온 겁니다. 89쪽 보세요. 
      (…)
○위원장 장선배   지금 잘 못 찾겠죠? 지금 결산서는 가지고 계시죠? 결산서 상에 있는 거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작년도 쓴 게 있다고. 그거하고 지금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지금 찾아서 확인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해 주세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세요. 그거는 다음 질의할 때 답변해 주세요.
김양희 위원   그거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아이, 수치가 어느 정도야지 더블로 차이가 나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출결산 사업설명자료 125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집행률이 98.7%인데 41개 사업 중에서 실적이 40개 사업이고 부진사유가 사업추진기관의 운영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1개 사업체가 배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느 단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라는 단체입니다.
김양희 위원   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정보화협회.
김양희 위원   장애인들은 늘 사회에서 어떤 소외와 차별을 받는다고 그런 마음의 생채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41개 사업 중에서 1사업으로 배제가 되어 있으면서 이제 운영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서류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운영여건이 부족하다고 배제할 일이 아니라 관에서, 1개입니다. 1개 사업인데 좀 더 지도와 관리를 통해서 장애인단체에,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그들이 그런 마음에 차별의 소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그 1개 사업을 운영여건이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완벽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지도와 관리를 통해서 함께 같이 끌고 나갈 수는 없는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정보화협회가 그 당시에 문을 열지 않고 계속 민원이 야기돼서 특별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 컴퓨터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컴퓨터교육을 하지를 못하고 계속 문을 닫아놓고 그럼에도 보조금은 받고 그래서 그 당시 2011년 9월에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12년도에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려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회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사업 추진의 의지가 없고 운영할 여건이 전혀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장애인단체에 애정을 갖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이 단체가 여건이 되고 또 열심히 잘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모든 것을 그런 환수니 이런 행정조치만이 만사 능사가 아닙니다. 공무원분들같이 이분들이 행정이나 체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할 겁니다. 
  해서 결과론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교육하셔서 그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고쳐야죠. 관 돈을 그렇게 다른 목으로 쓰면 안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결과론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딱 한 군데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역할까지도 관에서 시간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서 집행률 100%, 다른 것도 아닌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런 숫자적으로 원칙적으로만 다가설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다가가서 이러한 장애인 지원사업은 100% 집행률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음 질의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액이 7,085만 원이 그게 모범업소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835만 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6,250만 원 해서 7,085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이 사무관리비가 579만 7,000원이고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도 우수모범업소 신규 지정업소 등 해 가지고 3,32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 그렇게 한 3,800, 3,900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는데 그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도 우수모범업소 지정업소수를 당초에 한 20개소를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10개소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 저는 지금 질의를 집행잔액이 저조한 걸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89쪽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7,085만 원으로 되어 있고 58쪽에 보면 사업실적 내내 전년도 지출액으로 같은 내용 아닙니까?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모범업소 지원 등 다양한 문호를 열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3,800만 원밖에, 작은데 여기는 전년도 지출액이 7,085만 원으로 많으니까 이 차이가 무엇이고 뭐가 잘못 됐나 궁금해서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달성률 저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맞는 수치냐는 걸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지금 성과분석보고서 58페이지에 있는 게 맞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어디 있는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장선배   결산서를 보세요. 결산서 255쪽 거기에 모범업소 지원 지출액이 3,902만 원 돼 있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렇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지고 계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거기 83쪽 보세요. 89쪽, 이거 갖다 주세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결산서 어떤 게…
김양희 위원   이것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지금 83페이지에 있는 거는 예산액이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출액이 아니라, 그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예, 이 서식 자체가 예산액이 맞는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전년도 지출액 위의 목도 다 틀린 거예요?
○위원장 장선배   자, 지금 그것 가지고 시간 끌 수 없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2013년도 예산도 지출액으로 지금 여기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액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지출액으로 표기가 돼 있고 2012년도도 예산액이어야 되는데 지출액으로다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잠깐만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고. 지금 그 답변도 타당하지 않은 거 같으니까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예산액이 거기에 표기가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실 분,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불용액이 31.5%나 되어 있어요.
  어째서 이렇게, 내용은 환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돼 있는데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중 입원환자한테 입원비라든지 생계비 지원해 주는 건 전염성 결핵환자 그러니까 비순응 도말 양성 결핵환자라든지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이 되고요.
  생계비 지원은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중인 결핵환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 환자가구인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188명의 신환자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중 저희들이 입원명령을 한 환자는 1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광기 위원   결핵이 갑자기 는다, 통계상으로나 매스컴에 는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결핵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전염성은 강한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결핵예방사업으로 되어 있고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도민 건강증진 결핵예방사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꼭 환자 발생하고 환자 주변을 이렇게 전염 안 시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핵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될 수 있는 곳에 좀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나요?
  꼭 그렇게 목적으로 입원환자라든가 또 입원 가족이라든가 이렇게만 되어 있나요?
  좀 더 일을 적극적으로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이게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발생이 된 것을 좀 민간 개인병원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건소 이 외에도 결핵환자들이 치료하고 그럴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외적으로 결핵환자 는다고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여기에서는 자꾸 주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입원명령이나 아니면 입원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원을 해 가지고 치료비를 지원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권 과장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 18.6%나 불용처리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 중에 직무과정 중에 특별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영아나 방과후, 장애아 보육교육 등은 지난해 온라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온라인교육비는 고용노동부에서 그거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그게 불용이 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보수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한테 보수교육을 더 받고 싶은데 왜 수요가 적으냐는 이야기를 제가 과장님 몇 번 이야기 해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유용하게 남는 곳을 좀 부족한 곳으로 늘려서 반을 좀 늘렸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보수교육이 들어갔는데요.
  조금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번에 수요를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한 번이 아니라 수 차에 걸쳐서 반복, 반복 계속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보수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광기 위원   좀 탄력적으로, 부족하고 남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자꾸 모자라서 교육을 바꿔 시키고 연찬은 돼 있는데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 때문에 못 받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2011년도 말 199억 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목표액은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목표액이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목표액이 없는데 사회복지기금이 해마다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지요. 지금 200억 가까운 돈이 불어나고 있는데 지금 작년 2012년 동안 6억 7,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얻었어요.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였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2011년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에 비해서 이게 조성목표액도 없는데 사회복지기금을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만 쓴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썼나요?
  지출내역은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하면 이게 통합기금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학금도 있고 재해구호도 있고 장애인복지도 있고 노인복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늘어나는 주 이유는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도 총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 금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씩 늘어나고요, 또 재해구호기금은 유동성이 엄청 큽니다.
  재해가 죽 발생하면 지출이 확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립하고요.
  저소득장학금은 저희가 매년 계획한 대로 전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생들 장학금 주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사용처가 재해구호기금도 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장애인 복지쪽이 있고…
최미애 위원   장애인 복지쪽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장애인 복지 증진, 노인연합회 운영지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노인연합회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노인복지 해서 총 네 개가 합쳐진 겁니다.
최미애 위원   노인연합회에도 지원을 하고요, 사회복지기금으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미애 위원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의 용처에 대해서 폭넓지만 어디어디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을 많이 쌓아놓을 필요는 없어요.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2011년에 얼마 기금 이자 수입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 써 있어, 갑자기 2012년 거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2012년 한 해 동안 6억 7,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얻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2012년 한 해에만 6억 7,100을 얻은 거고요.
  우리가 나머지 저소득 장학금이나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쪽 기금은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은 지금 여기 190억 중에 재해구호기금이 140억이 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구비하게 돼 있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집행은 저희들이 예측이 어려운 게 그 한 해의 재해 발생에 따라서…
최미애 위원   아니 예측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199억 중에 140억은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142억이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최미애 위원   142억은 재해구호기금이고 그 나머지가 한 57억 정도는 사회복지 여러 장애인이라든가 무슨 노인복지라든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 57억에서 나온 이자만 그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체 이자수입을 적절하게 그 해에 쓸 수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기금으로 하는데 분야가 네 분야인데 그 분야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그쪽 분야 그렇게 쓰고 상호 이렇게 융통성 있게는 집행 안 합니다.
최미애 위원   융통성 있게는 집행을 안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아, 집행을 안 하는군요.
  그런데 지금 왜 융통성, 그러니까 기금은 이게 사회복지기금이라고 말해 있지만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각 기금의 내용은 각기 다르게 네 개 분야로 나누어 놓고 여기에서 기금 그 관련된 이자만 쓴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기금에서 이자 나오는 걸로 그걸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142억 정도의 재해구호기금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재해구호에만 쓰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기금 네 개 분야 속에 이것은 전부 활용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저희가 그 분야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2011년도, 2012년도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58%입니다.
  사유가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58%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저소득층은 큰병, 중병을 안 앓아서 그런지 제 주변에는 이런 간병인 부담 때문에 애로사항을 고통을 겪는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혹시 이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광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던 건데 물론 제일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의 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금액이 자부담이 컸었는데 이거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제는 도비 50% 병원부담 30% 환자 20% 이렇게 됐던 거를 최종적으로 지난해 11월에 도비 60% 병원비 30% 그리고 환자부담비율을 10%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4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또 의료수급권자만 했던 거를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거를 병원 내에 안내문구를 하고 또 간병인이 필요한 거를 요금 지불할 적에 거기에서도 권고를 하게끔 저소득층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랬더니 수요가 지금 증가되고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한 8,000여 만 원 가까이 추경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예산의 집행률은 58%인데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추경에 다시 더 세웠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간 행정의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상당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이 이러한 의료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집행률 89.8%입니다.
  사유가 신규 복지직 충원시기가 상이해서 계획은 4월인데 배치시기가 4월에서 7월 이렇게 텀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인건비에 대한 집행이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나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없습니까? 항상 시기를 가지고 집행이 이렇게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 말고는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가 맞고요. 그 사유는 복지공무원은 도에서 일괄 뽑아 가지고 시·군으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임용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또 인력운영계획상 충원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시·군별로 약간씩 임용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 조금 불용이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양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일괄적으로 뽑아 가지고 시·군에 이렇게 한다면 그건 다가가는 문제점이 아니라 행정편의적입니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서 이러한 시기적인 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는 작년 4월에 지금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든지 복지분야가 행정이 부족한 거가 계속 얘기가 돼 가지고 처음 사업이 더 추진되면서 신규 복지직을 충원하는데서 발생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4월부터 충원을 하라고 했는데 시·군에서 신규자들을 뽑다 보니까 이게 군 사정상 바로 자원이 없고 그런 데서 조금 한 2, 3개월씩 갭이 있었던 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입안할 때부터 이러한 예상가능한 문제점이죠, 그죠? 이런 예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상이 안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도입됐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없습니다. 작년 도입해 가지고 금년까지 복지직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되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 정부에서 인건비를 작년에 대주면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시·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추가로 더 이런 사례는 이제 안 나옵니다. 
김양희 위원   도에서 이제 끝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이제 끝입니다, 인건비.
김양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그랬는데 제가 우리 충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가 아주 열악하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 지원의 집행률이 95%, 물론 잔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다를 막론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100% 그 이상도 우리가 종사자들의 대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집행률이 95%예요. 비록 5%지만 이거에 대한 좀 더 더는 못해 줘도 어떻게 이 예산이 이렇게 5%라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의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이 대우수당은 아시겠지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는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치를 계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종사자들이 시설에서 퇴사하는 수도 있고 또 신규임용 아니면 또 출산휴가라든가 그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대우수당이 퇴사하면 우선 안 나가고, 예를 들어 7년 근속자가 퇴사하고 신규임용이 되면 대우수당이 또 금액이 적고 차이가 납니다. 3년 미만은 13만 원, 3년에서 7년은 14만 원, 7년 이상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변동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불용이 된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바로 옆쪽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있어서는 시·군 대우수당 지원 여기는 집행률이 100%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여기서 집행률이라는 거는 시·군은 우리가 100% 시·군으로 내려보낸 거를 집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해서 잔액이 나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간 늘 사회복지를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복지선진도답게 좀 더 더 많은 대우를 못해 줄망정, 물론 행정적인 그러한 갭이 있을 것을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행정의 일선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께셔 5%라도 최대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위원장님, 아까 그거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장선배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이 ’12년도 결산 전에 이게 만들어져서 전년도 지출액이라는 거에다가 예산액으로 기재를 하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생기게끔 됐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러니까 결산 전에 그게 작성됐다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위원장 장선배   그러니까 결산서가 최종적으로 맞는 거고, 정확한 거고. 그거는 계획서니까 결산 확정 전에 예산액으로 결산액을 넣었다, 이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질의한 사람이 잘 몰라서.
○위원장 장선배   질의해서 다시 답변 주시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지출액은 예상액으로 봐야 된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전년도 지출액은 예산액이 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다른 목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만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상치)라고 써주든지 그 옆에 비교증감, 이거에 대한 게 하나 신뢰감이 안 가고 비교증감에 1,300만 원 이런 게 예상치하고 전혀 이거를 볼 의미가 없어지는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위원님,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건 조정이 잘 되도록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13년도면 전년도를 근거로 해서 나오고 비교증감해서 앞으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근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쇄가 어떻고 언제까지라는 이런 거는 굉장히 안일한 대처인 거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58쪽에 보면 2011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9,500만 원에 사업실적 6,500만 원, 달성률 68%입니다.
  ’12년도에 7,100만 원, 사업실적은 3,800만 원이고 54%입니다.
  ’13년도에는 8,394만 원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달성률도 68%에다가 54%에다가 계획만 더 올라가면 과연 기금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는 건지 어떤 객관성이 있는 건지, 달성률도 들쭉날쭉하고 단지 사업계획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달성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2013년도에 가서는 오히려 1,300만 원 정도를 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올해 2013년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 답변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더 추가로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문제는 사업계획에 책정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달성률도 68%, 54%인데 ’13년도에 와서 예산을 1,300만 원 더 많이 책정한 것이 어떤 의지인지, 집행 달성률에 더 주안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업소, 국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나 대물림업소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나 대물림업소는 그만큼 식품이 중요한 거고 또 우리 충북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나 도민들에게 모범업소로서 정말 청결하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되물림해 가면서 잘하라는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모든 것이 시행취지도 중요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달성에 따라서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 목적이 모범업소나 대물림업소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목적에 걸맞게 아까도 기금에 대한 조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률의 제고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더 많은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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