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9월 7일(화) 15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가. 자치연수원
  4.   나. 공보관실
  5. 2.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병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연수원,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방청석에는 우리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에서 의정모니터링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된 의사일정 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15시03분)

○위원장 최병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이 함께 하는 충북을 이끌 인재 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2억2,122만3,000원 대비 3.3%인 1억3,949만1,000원이 증액된 43억6,071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눈·비 올 시 교육생들이 시설 간 이동의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외부캐노피 공사비로 8,000만원, 생활관 등의 노후화된 텔레비전 구입비로 600만원, 도민생활관의 낡은 침구류 교체비 1,79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의 집행잔액 중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3,55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더 나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최병윤   예, 우리 자치연수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하면 8,6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종성 위원님!
박종성 위원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 시에 외부캐노피 설치 공사와 생활관 침구류 구입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고 텔레비전 3대 구입과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그 텔레비전은 금년도 도 행정감사 시 생활관의 TV 미설치로 해서 교육생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써 지적이 됐었습니다, 미조치 때문에.
  그런데 보유한 TV가 15년 이상 아주 노후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생활관에 있는 TV가 한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3대를 이번에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V는.
박종성 위원   TV값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싸지고 했는데 어떤 형을 구입하는지 규격 좀 설명해 주세요. TV 규격?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LCD로 해 갖고 한 42인치 정도.
박종성 위원   시중가격이 지금 얼만지 아세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42인치가 삼성전자 LCD로 해서 175만원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조달가격이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42인치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요즘 몇 년간 삼성 홈플러스 불매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삼성제품 불매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구입 시에 삼성 거는 배제를 하고 일단 그렇게 구매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다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설명자료.
  외부캐노피 설치공사 예산 요구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에 계상되는데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이 그렇게 급박했는지, 아니면 요즘 같이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다든가, 기존에 있던 것이.
  어떤 절박하고 긴박한 사항이라든가 우기도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지금 사업기간이 9월부터 10월입니다.
  이것은 불편을, 여기서 보면은 교육관에서 생활관, 식당 물론 필요하죠.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교육생들이 많이 불편할 줄로 사료됩니다만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가, 단어설명이 제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추경에, 그것도 1차가 아닌 2차 추경에 이렇게 계상돼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이 기후가 많이 변화가 돼서 잦은 폭우 이렇게 해 갖고 그동안에는 강의실에서 생활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생활관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관에서 식당까지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도민들은 강의실에서 생활관도 안 되어 있고 생활관에서 식당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산을 비치해 놓고 우산을 쓰고 다녔는데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실 소요인원이 400명 정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제2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원장님, 저는 이 외부캐노피 설치공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기가 이것이 추경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여러 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한 번도 노력을 안 해 보셨나요?
  아니면 몇 번 올렸는데 예산에서 아예 자체가 삭감이 된 사항인가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올린 적은 없었다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올린 적이 없었고 금년에 특히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우산 쓰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의동에서 생활관까지 연결, 그다음에 생활관에서 식당까지 한번 이것을 설치를 하자 그래 갖고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양희 위원   예, 저는 이 안을 보고 자치연수원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어떤 질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박한, 태풍이라든가 또는 기 예산에 집행하다가 부족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차도 아닌 2차 추경에 이러한 설치공사를 계상한 것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원장님 추진을 잘 해 주시고요.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치연수원에 방문했을 때에 원장님, 체육관을 지을 예정이란 말씀하셨죠?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진행 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장 최병윤   그 우리 체육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김양희 위원   설명…
○위원장 최병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받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 예산하고 사업계획이 추경 중에 다 관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교육을 받는 곳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자기 발전과 심신 수양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수기관을 통해서 시간과 그런 열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면은 좀 더 따뜻한 가슴으로, 정말 도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 보다 충실하게 만전을 다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냥 당부드리는 것은 이 교육기관은 자체적으로 사업 예산과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이 끝난 후에 이렇게 받죠,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나 좀 불편한 사항이나?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런 걸 잘 점검하셔서 또 어느 때나 예산이 필요하면, 교육 수요자에 대한 배려와 교육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시설과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니까 계속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또 질의하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예, 정지숙입니다.
  사업명세서 127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51쪽에 보면 생활관 침구류 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2003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지금부터 한 8년 전 얘기죠?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거기서 주무시면서 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침구류가 너무 길지 않나요? 
  좀 더럽지 않을까요, 그거?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까지 해 갖고 공무원교육관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것은 도민교육관입니다, 도민생활관.
정지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침대커버가 102개, 패드가 200개 그리고 이불이 200개, 베개커버가 200개 다른 거는 다 200개인데 왜 침대커버만 102개이고 이거 대개 보면 세트로 팔지 않습니까, 세트로? 
  이거 한 세트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베개, 커버, 이불 이렇게까지 세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대개 얼마예요, 세트당?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그런데 저희들이 침대커버는 개당 2만8,000원, 패드는 2만6,000원, 베개커버는 5,500원, 이불은 4만4,000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숫자가 다른 거는 다 200개인데 왜 침대커버는 102개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생이 4인실 해 가지고 50개가 있습니다.
  아, 한 번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을 수용하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받고 나면 세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세트씩 해서 200개가 된 거고 침대커버는 102개가 된 것은 그 100개에다가 당직실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까지 합해서 102개를 했는데 침대커버는 덮고 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불이나 이런 것은 자주 세탁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지숙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우리 자치연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8년이면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하고 이게 대개 세탁기로 하기 때문에 많이 손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우리 도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가서 진짜 쾌적하게 이불만은  진짜 깨끗하더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8분)

○위원장 최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자치연수원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1년 6월 조례 제정 이후 9년간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사용 기준시간 및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생활관 사용료는 5,000원에서 1만원, 도민생활관 사용료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생활관 퇴실시간을 다음날 13시까지로, 시설물 1일 사용기준을 8시간으로 하였으며 기존에 없는 시설물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3쪽까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4쪽에서 8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및 사용료 징수 등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용대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사용 기준시간 및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수원 사용료를 공무원교육관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도민교육관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생활관 퇴실시간은 연수원 1일 사용 기준시간을 제시하고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사용 기준시간 및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용료 징수 등에 있어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시설물 사용료는 2001년 조례 제정 이후 인상한 사례가 없으며 시설물 관리비용 산정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뭐 하나만 그냥 물어보려고요.
  그 바로 옆에 운전연수원이 있지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운수연수원이요.
정지숙 위원   운수연수원 거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이거 지금 현실화라고 했는데?
  운전연수원도 거기 숙박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거기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정지숙 위원   거기 비교 좀 해 보시면 아마 거기가 상당히 현실화했을 텐데 하여튼 원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그것 좀 비교해 가지고 올리는 게 적합할 거로 생각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저희들은 타 시도 교육원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교육원이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만 5,000원이지 최하가 1만원씩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그다음에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지고 한 번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올리게 됐고 그다음에 주로 이용자가 공무원입니다.
  도민들한테는 숙박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제 단양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오게 되면 숙박료로 해서 한 3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오는데 그동안에는 여기다가 5,000원만 냈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을 내도 한 2만원 정도는 교육생들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정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유완백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유완백 위원입니다.
  여기 하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10년 만에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에 저도 또한 동감을 합니다.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시설이 각 시도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지금 16개 시도 교육원이 거의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경우에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하고 자치행정연수원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충남이요?
유완백 위원   예, 충남 지방행정연수원과의 차이?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충남은 순수하게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돼서 공무원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6년도에 도민교육원하고 통합을 함으로써 도민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연수원으로 되기 전까지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이었는데 도민까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명칭을 바꿨습니다.
유완백 위원   검토보고서에 게재된 생활관사용료 산출자료를 보면 1실당 계산해서 1인 기준으로 나눈 것 같은데요. 냉·난방의 경우는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가동을 하면 10시간 정도가 되지만 7시간으로 과소 계상을 했고 화장실의 경우는 1실당 1주에 3개를 계산한 것은 과다하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또한 당직 근무자 인건비 계상은 자치연수원에서 자원봉사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장님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해 주세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그런데 산출기초를 8시간으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7시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시간 동안 기준으로 했다고 그래서 실제 냉·온수기라든지 순환펌프 이런 것은 꼭 8시간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7시간으로 계산했고, 그다음에 당직비는 우리가 연수원이라고 해서 실제 근무를 하면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당직비 안 주고 그냥 무노동으로 하라고 그러는 데가 없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리고 최근 지역의 박물관, 관람시설 등에서 지역주민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도민과 외지 사람과 구분해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저희들이 시설 사용료 같은 것도 도라든가 다른 유관기관 이런 데서 사용할 때는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주로 생활관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다 100%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전에도 대신정기화물 이런 데서 한번 뭐를 했기 때문에 도민교육관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서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만약 도민들이 와서 생활관을 이용한다든지 뭐를 할 때는 돈을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유완백 위원   다음에는 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사용자에 대해서 명시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용자가 거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다 별도로 표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 도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유완백 위원   예, 그래서 사용료 징수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생도 포함되는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등을 명시해서 규정을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의 허가·취소 등 부정적인 규정보다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부터 규정하는 긍정적인 규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1호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감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도 감면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도 본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부처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의실 같은 것 이런 데는 다 무료로다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숙박료는 징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중앙행정연수원에서도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에서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이제 저희들이 원래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교육생들한테는 교육비 같은 걸 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거의 이 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아예 징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하게 되면 당직 서고 시설 가동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일부라도, 유류비 같은 거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이걸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유완백 위원   그리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교육원의 주인은 교육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관의 세입 징수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교육생을 위한 생활관이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해서 교육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어 좋은 인재로 양성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지적 사항을 참고하셔서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종성 위원님!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이 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했던 부분, 별표라고 있는 부분이 이 별표도 이게 신·구대조표가 돼야 되거든요. 신·구대조표가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를 별표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별표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별표가 없습니다. 이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가 별표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 별표로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초과사용료 별표에 보시면 그 당구장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한 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한 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박종성 위원   여기서 이 앞장에 보시면은 가산 산정 근거예요. 산정 근거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가 제시됐어야 됩니다.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은 거고 이 조례안은 자치연수원에서 저희 의회로 송부된 거죠. 
  그렇다면 조례안이 의회로 송부돼서 위원님들이 이걸 검토할 적에 이 산출근거에 대한 기초가 같이 송부가 됐어야 되는데 같이 송부가 안 됐다는 얘깁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근데 그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거기.
박종성 위원   아니, 별표로 제시하기로 했으면 제시를 했어야 되고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아니 그게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근거가 아니고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이게 잘못돼 갖고.
박종성 위원   그거는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거고요. 이거대로 한다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연수시설 사용료 관련 6조 별표 여기에도 1만원, 5,000원 인상된 것만 나와 있고 현행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뒤에…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근데 통상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별표는요 신·구 대비를 안 합니다, 통상.
박종성 위원   안 하더라도 밑줄을 쳐줘 가지고 그 부분이 인상됐다는 거는 알아보기 쉽게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거 인상이 됐을 적에 현행, 지금 연간 징수되는 수수료라고 하나요? 징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가 증액이 되나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지금까지 한…
박종성 위원   계산해 보셨나요, 연간?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연간 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함으로써 한 1,200만원 정도 더, 한 2,4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연간.
박종성 위원   배로 오르니까 배로 더 되겠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박종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지금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초과사용 가산 산정 근거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기준으로다가…
○위원장 최병윤   기준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위원장 최병윤   어떻게 우리 수정을…
박종성 위원   상관없잖아요.
○위원장 최병윤   상관없습니까?
박종성 위원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윤   원장님,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8분)

○위원장 최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자치연수원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1년 6월 조례 제정 이후 9년간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사용 기준시간 및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생활관 사용료는 5,000원에서 1만원, 도민생활관 사용료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생활관 퇴실시간을 다음날 13시까지로, 시설물 1일 사용기준을 8시간으로 하였으며 기존에 없는 시설물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3쪽까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4쪽에서 8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및 사용료 징수 등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용대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사용 기준시간 및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수원 사용료를 공무원교육관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도민교육관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생활관 퇴실시간은 연수원 1일 사용 기준시간을 제시하고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사용 기준시간 및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용료 징수 등에 있어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시설물 사용료는 2001년 조례 제정 이후 인상한 사례가 없으며 시설물 관리비용 산정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뭐 하나만 그냥 물어보려고요.
  그 바로 옆에 운전연수원이 있지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운수연수원이요.
정지숙 위원   운수연수원 거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이거 지금 현실화라고 했는데?
  운전연수원도 거기 숙박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거기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정지숙 위원   거기 비교 좀 해 보시면 아마 거기가 상당히 현실화했을 텐데 하여튼 원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그것 좀 비교해 가지고 올리는 게 적합할 거로 생각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저희들은 타 시도 교육원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교육원이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만 5,000원이지 최하가 1만원씩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그다음에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지고 한 번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올리게 됐고 그다음에 주로 이용자가 공무원입니다.
  도민들한테는 숙박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제 단양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오게 되면 숙박료로 해서 한 3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오는데 그동안에는 여기다가 5,000원만 냈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을 내도 한 2만원 정도는 교육생들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정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유완백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유완백 위원입니다.
  여기 하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10년 만에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에 저도 또한 동감을 합니다.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시설이 각 시도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지금 16개 시도 교육원이 거의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경우에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하고 자치행정연수원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충남이요?
유완백 위원   예, 충남 지방행정연수원과의 차이?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충남은 순수하게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돼서 공무원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6년도에 도민교육원하고 통합을 함으로써 도민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연수원으로 되기 전까지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이었는데 도민까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명칭을 바꿨습니다.
유완백 위원   검토보고서에 게재된 생활관사용료 산출자료를 보면 1실당 계산해서 1인 기준으로 나눈 것 같은데요. 냉·난방의 경우는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가동을 하면 10시간 정도가 되지만 7시간으로 과소 계상을 했고 화장실의 경우는 1실당 1주에 3개를 계산한 것은 과다하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또한 당직 근무자 인건비 계상은 자치연수원에서 자원봉사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장님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해 주세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그런데 산출기초를 8시간으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7시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시간 동안 기준으로 했다고 그래서 실제 냉·온수기라든지 순환펌프 이런 것은 꼭 8시간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7시간으로 계산했고, 그다음에 당직비는 우리가 연수원이라고 해서 실제 근무를 하면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당직비 안 주고 그냥 무노동으로 하라고 그러는 데가 없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리고 최근 지역의 박물관, 관람시설 등에서 지역주민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도민과 외지 사람과 구분해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저희들이 시설 사용료 같은 것도 도라든가 다른 유관기관 이런 데서 사용할 때는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주로 생활관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다 100%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전에도 대신정기화물 이런 데서 한번 뭐를 했기 때문에 도민교육관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서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만약 도민들이 와서 생활관을 이용한다든지 뭐를 할 때는 돈을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유완백 위원   다음에는 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사용자에 대해서 명시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용자가 거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다 별도로 표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 도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유완백 위원   예, 그래서 사용료 징수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생도 포함되는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등을 명시해서 규정을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의 허가·취소 등 부정적인 규정보다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부터 규정하는 긍정적인 규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1호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감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도 감면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도 본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부처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의실 같은 것 이런 데는 다 무료로다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숙박료는 징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중앙행정연수원에서도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에서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이제 저희들이 원래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교육생들한테는 교육비 같은 걸 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거의 이 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아예 징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하게 되면 당직 서고 시설 가동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일부라도, 유류비 같은 거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이걸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유완백 위원   그리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교육원의 주인은 교육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관의 세입 징수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교육생을 위한 생활관이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해서 교육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어 좋은 인재로 양성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지적 사항을 참고하셔서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종성 위원님!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이 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했던 부분, 별표라고 있는 부분이 이 별표도 이게 신·구대조표가 돼야 되거든요. 신·구대조표가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를 별표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별표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별표가 없습니다. 이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가 별표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 별표로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초과사용료 별표에 보시면 그 당구장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한 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한 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박종성 위원   여기서 이 앞장에 보시면은 가산 산정 근거예요. 산정 근거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가 제시됐어야 됩니다.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은 거고 이 조례안은 자치연수원에서 저희 의회로 송부된 거죠. 
  그렇다면 조례안이 의회로 송부돼서 위원님들이 이걸 검토할 적에 이 산출근거에 대한 기초가 같이 송부가 됐어야 되는데 같이 송부가 안 됐다는 얘깁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근데 그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거기.
박종성 위원   아니, 별표로 제시하기로 했으면 제시를 했어야 되고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아니 그게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근거가 아니고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이게 잘못돼 갖고.
박종성 위원   그거는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거고요. 이거대로 한다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연수시설 사용료 관련 6조 별표 여기에도 1만원, 5,000원 인상된 것만 나와 있고 현행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뒤에…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근데 통상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별표는요 신·구 대비를 안 합니다, 통상.
박종성 위원   안 하더라도 밑줄을 쳐줘 가지고 그 부분이 인상됐다는 거는 알아보기 쉽게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거 인상이 됐을 적에 현행, 지금 연간 징수되는 수수료라고 하나요? 징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가 증액이 되나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지금까지 한…
박종성 위원   계산해 보셨나요, 연간?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연간 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함으로써 한 1,200만원 정도 더, 한 2,4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연간.
박종성 위원   배로 오르니까 배로 더 되겠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박종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지금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초과사용 가산 산정 근거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기준으로다가…
○위원장 최병윤   기준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위원장 최병윤   어떻게 우리 수정을…
박종성 위원   상관없잖아요.
○위원장 최병윤   상관없습니까?
박종성 위원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윤   원장님,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16시00분)

○위원장 최병윤   계속해서 의상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명선   예, 공보관 송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어느 해보다도 도정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공보관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29억5,718만원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29억6,46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 사업비 중 올해 개최하려던 UCC 공모전을 대신해서 온라인 홍보에 중심이 되는 블로그기자단 운영비로 7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 추진 중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를 위해서 저희 도정홍보 동영상 제작과 편집에 필요한 영상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제1기 청내 홍보모델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들은 열정을 갖고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최병윤   예, 우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행정소방에서 행정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인데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경이 약 800여 만원 증액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책상 위에 청내 홍보모델 선발현황이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청내 홍보모델 민간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20명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이 선정이 어떻게 됐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송명선   공보관 송명선입니다.
  저희가 보통 홍보를 할 때는 제가 타 실·과에도 근무해 보면 홍보는 공보관실에서만 하는 거다 다들 인식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모두가, 내가 도정의 홍보요원이다 이런 기본을 갖고서 한번 금년에 청내에서 홍보모델을 선발해서 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자 해서 지난 5월 31일 우리가 홍보모델을 청내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인원이 42명이 응모를 했는데 선발이 20명이 됐습니다.
  20명 중에는 우리 남자공무원이 8명, 여자공무원이 7명 그다음에 우리 청내 자녀들 중에서 5명을 우리가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활동은 못했지만 금년에  한 세 번 정도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하천과에서 청풍명월 물길 살리기라는 것을 우리가 도정 홍보영상을 만들었을 때 우리 도청 청내 홍보모델 9명을 거기 영상물에 넣어서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지난 민선5기 우리 지사님 취임식 할 때 7월 1일 화동, 우리 자녀들 남녀 한 명씩 두 명을 활용해서 화동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11일에는 우리 청정충북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원예유통과에서 동영상 만드는데 우리 홍보모델 7명이 들어갔고요.
  특히 우리가 홍보모델을 하게 된 이유 중의 또 하나가 일반 모델을 저기하면 잘못하다가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홍보모델을 뽑아서 하면 그런 문제점도 없고 지금 나누어드린 우리 직원들 보시면 아주 미남미녀들입니다. 
  아주 멋있는 청년 또 우리 아가씨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아주 잘된다고 앞으로 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보니까 선남선녀들만 모아 놨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모델활동을 하면 수당이 따로 지급되나요, 그런 건 없나요?
○공보관 송명선   수당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아직 서투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교육 좀 1박2일 시키려고 450만원의 교육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영주 위원   예, 하여튼 모델을 쓰면 모델료도 들어가고 또 초상권 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 직접 도청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충청북도를 홍보하고 또 더 잘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다가 맡겨서 교육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계속 신경 쓰셔서 이 모델들이 충청북도를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송명선   예.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온라인 홍보 1억8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공보관 송명선   공보관 송명선입니다.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온라인 홍보를 작년부터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포털사이트에다 배너광고를 하고 있어요.
  포털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는 ‘다음’하고 ‘네이버’가 가장 접속자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너광고를 올리면 충청북도가 딱 뜹니다. 
  그러면 그거를 눌렀을 때 누르면 그 안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관한 내용, 관광내용, 음식물내용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뜨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광고를 갖다가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온라인 광고는 우리 각 신문사에도 만약 충청일보면 충청일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에다 배너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청일보에 들어갔을 때 충청북도의 배너가 있으면 그거를 눌렀을 때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에 대한 거를 우리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다 광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CC 공모전은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작년에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700만원 세웠던 것을 이번에 감을 시켜서 더 잘되고 있는 블로그 그쪽으로 우리가 이 7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이번에 증액시키려고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검색마케팅하고 블로그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하고 ‘다음’에다가 검색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링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감액된 700만원을 질의하려고 물은 겁니다.
  그럼 UCC 뭐라고 하셨지요, 700만원 감액이?
○공보관 송명선   UCC 공모전이라고 우리 도정 홍보에 대한 UCC라는 게 동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작년에 공모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상도 하고 이게 거의 시상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처음으로 해 보니까 우리가 다른 거보다 다른 홍보작전보다 좀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이번 2회 추경에서 그것은 효과가 더 좋은 블로그 그쪽 홍보방향으로 돌리려고 과목경정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면 700만원을 감해서 블로그기자단 운영으로 과목변경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공보관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제가 보기에 700만원 감액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정리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아직 홍보활동을 할 그 역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   우리 공보관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 주요사업 설명서 8쪽에 보면 블로그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은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송명선   공보관 송명선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블로그기자를 갖다가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작년에 공모를 해서 15명을 뽑았습니다. 
  공모를 해서 뽑았고 이분들이 엄청 열심히 해요. 시·군별로도 우리가 안배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명을 추가로 더 뽑았고 이분들이 주부도 있고 또 무슨 소설가도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도내에 만약에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음식점 같은 데 잘 아는 데를 자기들이 기사를 써서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조로 1건에 사진하고 A4 정도로 한두 장 기사를 써서 올리시면 그것을 우리가 도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그거를 많이 보지요, 홍보가 많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주 그냥 약간의 수고비조로 우리가 한 10만원씩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그분들이 한 것이 94건이 됩니다.
  그래서 940만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950만원을 올렸는데 940만원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우리 도정 홍보에 훨씬 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아까 말씀하신 UCC 동영상 7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올려서 홍보활동을 더 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선정이 되나요, 아니면 언제쯤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나요?
○공보관 송명선   그러니까 이 18명을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분석을 해 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해 보면 아주 열심인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안 하고 별로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그러면 건당 10만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걸로 되는데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 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공보관 송명선   지금 상당히 홍보가 잘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직접 하시니까 홍보내용이 우리 관에서 하면 약간 관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아주 살아 있는 그런 홍보가 직접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산을 들여서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송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블로그기자단은 그럼 충북도민만은 아닌 가 보지요?
○공보관 송명선   송명선입니다.
  지금 충북 도내에 주소를 둔 분들을 우리가 뽑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구태여 자격이라고 한다면 충북도…
○공보관 송명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거는 구태여 이렇게 자격은 아니지만 거의 충북도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보관 송명선   예.
  그래서 시·군에 대개 한두 명씩 배정을 하고요. 아무래도 청주 쪽이나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분들을 몇 사람 더 뽑고 있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자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추가로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까 직업도 다양하다고 그러는데 연령층도 물론 다양하겠지요?
○공보관 송명선   예, 연령층은 대학생도 있고요. 50, 60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 원고료 및 취재비 지원은 1인당 1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건당이라고 보면 되나요?
○공보관 송명선   예, 1건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중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한 사람은 최고가 몇 건으로?
○공보관 송명선   그게 지금 우리 송영희 씨라고 있어요.
  여자 분인데 주부인데 요리하고 음식 이런 거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8건 정도 올려서 8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갔답니다, 제일 많이 나간 사람이.
김양희 위원   그럼 대부분이 이러한 블로그기자단은 충북도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나요?
○공보관 송명선   예, 그렇지요.
  아까 요리도 있지만 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도내 산을 갖다가 여러 가지 내력도 해 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는 대신 우리 도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들어와서 접촉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쨌든 건당 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충북도민이라고 본다면 우리 충북도민으로서의 어떤 소속감을 갖고 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송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