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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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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0월 15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4. 3.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
  6.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공유재산 교환
  5. 3.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농업기술원 신규 시험연구포장 부지취득
  7. 4.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안)
  8.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과 우리 위원회의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유재산 교환 
3.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 신규 시험연구포장 부지취득 

(10시14분)

 ○위원장 김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은 월별로 3급은 60만 원, 4급은 50만 원, 5급 이하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충주지청 근무자에게는 주거 및 교통비 등 원거리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20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기준은 서울사무소 직원에게 월정액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기존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월 3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인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보은군에 교환 처분하고, 산림자원 조성에 적합한 군유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산 1번지 등 임야 4필지 152만 3,452㎡의 보은군유림을 교환 취득하고,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 19-1번지 1필지 83만 4,843㎡의 도유지를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됨에 따라 신속한 농산물 대응연구를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전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대체 또는 신소득 고온성 작목의 생산기술을 선점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의 신규 시험연구포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원 인근 청원군 오창읍 괴정리 764번지 일원의 사유지 20필지 6만 6,191.1㎡를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13년 4월 26일 개청하여 정원은 총 63명으로 승인되었으나, 업무량과 도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도 본청 이관 인력 21명을 포함한 47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출범 후 약 6개월이나 경과한 이후에 본 조례 개정안을 지연 제출한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액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보은군이 대국민 산림 휴양·치유, 체험시설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림과 우리도 산림 경영에 적합한 보은군유림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보은군의 산림휴양지로서의 특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가 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의 농업기술원 신규 시험연구포장을 위한 부지취득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신소득 고온성 작목의 생산기술 선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부지 매입규모가 20필지에 6만 6,000여㎡, 매입비가 70억 원의 규모로 적지 않은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향후 매입재산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한 신규 시험연구포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배부하여 드린 타 시도 농업기술원 부지 규모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특수업무수당 신설하고 직급보조비 추가되는 부분이죠, 개정 부분이?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가 4월 26일 날 개청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된 가운데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중앙 개정의 시행이 7월 1일부터 됐어요. 그렇더라도 여기 보면 중앙 개정이 2013년도 1월 9일 날 됐단 말이에요, 5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있다가 지금 우리 도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업무 추진이 이렇게 늦게 돼서 상당히 늦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늦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6개월 정도 늦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저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력이 그렇게 좋은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 이런 것 좀 철저히 검토해 보고 적정선을 검토하고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심기보 위원   타 시도 경자청 인천, 부산, 진해, 광양, 새만금, 대구, 당진, 동해 이런 경제자유구역청과 비교해 가지고 지급규모 차이가 있어요, 우리 충북 경자청하고 지급규모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타 시도 경자청과 저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거의 아주, 조금 경자청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가 그렇게 재정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부산·진해 같은 경우는 3급을 기준한다면 128만 원, 광양은 95만 원, 새만금·군산도 95, 대구·경북 65, 황해 120, 저희하고 같이 된 동해 여기는 95 이런데 저희는 조금 작게 해서 6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타 시도에도 우리 충주지청 같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데가, 이격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있습니다.
  영종지구, 인천지구 같으면 영종지구 같은 데가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거기는 2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인천 본청에서 영종까지가 어느 정도 돼요, 거리가?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영종까지 35㎞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원거리 수당이라고 봐야 되나? 우리 충주 같은 경우에 20만 원 추가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런 개념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 개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심기보 위원   그럼 영종도 지금 20만 원…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그것도 타 시도하는 것하고 저희 도하고 기준을 맞췄습니다.
심기보 위원   ㎞수는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되나요? 인천에서, 본청에서 영종까지하고 우리 도청에서 충주까지 거리하고 어때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서 영종까지는 35㎞, 우리 도에서 충주까지는 67㎞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예, 임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수당이 3급이 60만 원, 4급이 50만 원, 5급 이하가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 직원과의 형평은 어떻게…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임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늦은 이유도 그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경자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희 도본청에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도 본청 근무자하고 차이가 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러나 이게 또 경자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업무와는 조금 특별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거기서 경자청이 우리 출장소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경자청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행정을 다하는.
  그래 준 자치단체와 비슷한 성격의 그런 기구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나가는 직원들에게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줘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경자청에 관한 법률에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타 시도도 전부 다 주고 있는데 우리 도만 안 주는 것도 이것도 또 형평에 어긋나겠다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임현 위원   주긴 주는데 금액에 대한 형평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지, 직급이 유사한 직급이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성수   아, 이거는 특수업무수당이기 때문에 본청에 주는 건 아니고요. 본청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담당자들, 또 개방형직위 이렇게 해서 의료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이렇게 해당되는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일반직원들한테는 지급되지 않는 특수업무수당입니다.
임현 위원   그럼 공무원들한테 주나요? 
○총무과장 이성수   예?
임현 위원   공무원들한테도 줘, 이거를? 
○총무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이게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죽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임현 위원   그러니까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준다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성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청에 근무하면은 안 주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걸 준다 이런 얘기네, 그렇죠? 
○총무과장 이성수   예,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에 이 경제구역청 업무수당…
임현 위원   글쎄 그럴 때, 그럴 때 이거 유사한 근무내역이라든가 근무시간 이런 게 다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업무수당, 뭐 민원업무수당,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때 비교적 많이 주는 거여, 적게 주는 거여?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자청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유사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우리 최근에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 직원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파견수당이 비슷할 겁니다. 
  거기는 거의 3급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줬거든요, 파견수당을.
  100만 원을 줬는데 도 본청에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3급이 60만 원 있는데 60만 원을 안 주고, 60만 원 지급하지 않고 1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줬습니다, 파견수당으로.
  그거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현 위원   조금 더 주는 거네.
  조금 더 주는 거야, 한 20만 원 더 주는 거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조금 더…
임현 위원   이건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고 또 한 가지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구분표에 보면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기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이게 당초에는 서울사무소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각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서울사무소라는 명칭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이거 서울사무소란 명칭을 없애고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 이래서 저희 세종사무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세종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 지금 오송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서울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2개… 
임현 위원   2개,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몇 명이나 되는가?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세종사무소는 4명으로 알고 있고요. 기업유치사무소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 연간 소요액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30만 원씩 주면은…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30만 원씩 12달, 360만 원 곱하기…
임현 위원   아니 그건 지금 계산을 할 문제가 아니고 딱 이것 하려면 월 지급액이 얼마나, 소요예상이 된다면 연간 인원이 얼마, 대상은 얼마, 연간 소요액은 얼마 다 그게 나와 있어야지…
  나오고 조례가 개정돼야지.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저희들은 이게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것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그거에 따라서 좀 자구를 변경하는 것이라서 거기까지 계산을 좀 안 했습니다, 예.
임현 위원   예산이 지급되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돈이 지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에 개정을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면 그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는 건 딱 나와 있어야지 그건 당초에 보고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이 직급보조비는 신설, 지금 조례에는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기존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로 얻은 건데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이거를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라라고…
임현 위원   아, 지금 현재 주고 있다?
○총무과장 이성수   예.
임현 위원   지금도 주고 있는 것을 조례로 명시를 할 뿐이다 이런 거네요?
○총무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임현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   저도 궁금해서…
○위원장 김희수   예, 정지숙 위원.
정지숙 위원   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소급해서 6개월 안 준 거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정지숙 위원   소급해서요? 아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대개 이 공무원들에 지급하는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수적 성격 띄는 것, 그런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고 그래서 못 받았든지 그럴 때에는 다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소급해서 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럼 아까 비슷한 형태를 가진 공무원들이라고 그랬는데 소방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소방공무원들 받는 수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정지숙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이 더 많이 주는 건가요? 소방공무원이 더 많이 줘요, 어디가 더 많이 줘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잘 못해 봐서…
정지숙 위원   지금 지사님한테 60억인가 뭐 70억인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잖아.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아, 그거는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를 하도록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3교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인력이 적어서.
  3교대를 못하고 있어서 그동안 2교대 하고 이렇게 근무하면서 초과근무를 많이 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이유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대개 우리 도에도 가장 많이 근무하는 부서에 월 초과근무수당 시간을 67시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럼 그것보다 더 소방공무원들이 한 100시간 했다, “33시간에 대한 것을 초과로 더 한 것을 몇 년 치를 다 주시오.” 이렇게 요구해서 소송이 걸린 겁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위험수당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시간외근무도 주지만 위험수당…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위험수당 같은 것도 있지요.
정지숙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냥 일반직원까지 다 주는 거예요? 일반직원까지 그냥…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직원 다 줬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서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겠네, 그렇지요? 수당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60만 원이면 그렇지요?
  저기, 청장님으로 서로 가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글쎄 그 수당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제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늦어져 가지고 그게 좀…
  문제도 본인이, 우리 국장님이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이게 좀 미리미리 해 가지고 줬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이 받으니까 뭐 괜찮겠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예, 기술원에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 제안사유를 보면은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신속한 농산물 대응 연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전체적인 거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왜 그런고 하니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도 하고 이해도 하는데, 이게 부지를 확보하려 하면 구체적인 면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서 있나요?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예,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 김태중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은 품종개발부터 작부유형, 기상이 이변이 나기 때문에 4월 달에 파종하게 될 것을 3월 달에 파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비록 벼뿐이 아니라 일반 원예작물인 과수나 기타 채소, 화훼 이런 것들도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품종을 만들면은 그 품종을 만들어서 심을 장소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외지 실험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외지 실험을 이용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원거리를 출퇴근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인근에다가 매입을 해 갖고 거기에다가 기후변화 대응 전담연구포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그런 총론적인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 70억을 들여 가지고 6만 6,000㎡를 구입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6만 6,000이 필요한, 왜 6만 6,000 정도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6만 6,000이라는 이 토지가, 구획되어 있는 이 토지가 그래서 6만 6,000이 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데도 이 정도만 한 건지 아니면 더 많이 한 건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해 봐요.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예, 지금 그 청원군 오창읍에 공단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토지값이 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 나눠 드린 부지면적 각 도의 현황을 보면은 충북이 59.2% 수준입니다.
  제일 낮은 수준인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포장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저기가 필요한데, 지금 청주·청원 통합을 앞두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은 한 5만 평에서 한 10만 평 정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양을 하려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서 최소한도로 지금 평수로 따지면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만이 그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럼 이걸 구입을 할 때, 하고 나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땅만 사가지고 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러면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한 인원도 더 필요할 거고 또 예산도 더 필요할 거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나요?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예, 지금 사실 요새 농업 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추가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토지를 이게 충북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비는 투입을 못합니다, 땅을 사는 데는.
  다만 거기에 대한 시설, 창고를 짓고 농기계를 사고 하는 그 시설물은 국비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땅만 사 놓으면은 국비를 확보를 해서 그걸 매년 한 2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인원은 더 안 필요해요?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필요한데 상당히 인원은 뭐, 그것까지…
임현 위원   그러면 인원 증원 없이도…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예, 증원 없이 더 추가로 일을 하고요.
임현 위원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예,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내년 7월 1일 자로 출범하는 통합청주시 관련 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시키지 않은 채로 가결하여 정부정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한 충북도민들을 분노와 상실감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로 하여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합청주시 출범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반영하고, 적기에 지원하여 통합청주시 출범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이의 있는 거보다도 이 문구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출범이 예정된 통합청주시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가결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냥 어디서 가결되어 있는 건지 의회에서 가결된 건지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는지 뭐가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가결하여 이거는 조금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심기보 위원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그게 연결이 돼서…
임현 위원   아, 이게 그 연결이다? 위에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에는 문제가 없네요, 그죠?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희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9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전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을 도출해서 협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심기보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계획안 등 여러 심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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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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