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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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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1월 29일(화)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감사 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8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총무당담관 김호기

의사담당관 김학명

○위원장 박문희   앉아주세요.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을 보면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보면은 10개 학교에서 335명이 도의회를 방문을 했고요, 지역별로 보면 청주가 4개 학교, 충주 3개 학교, 제천이 1개 학교, 진천이 2개 학교가 방문했습니다. 
  지금 타 시·군도 학생들이 있고 한데 이걸 균형 있게 참가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은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나 시·군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타 시·군도 우리 의회를 방문하게끔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이라도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난 상황에서는 아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솔직히 뭐 학교에 가는 것이 아마 형식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등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우리 또 본회의도 있고, 12월 또 본회의도 있고 한데 이럴 때 방문을 해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종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의사담당관 김학명   의사담당관 김학명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이 금년에 운영한 것이 총 6회에 12개 학교 402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의회를 직접 체험을 함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 이해를 하고, 또 민주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도의회의 어떤 홍보 효과도 거양할 수 있고, 또 현장 체험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만들 수 있다라는 데에 청소년의회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이 학교를, 지금 말씀에 청주가 많고 지역 안배를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그 학교의 신청을 받는 절차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의 학교를 갖다가 월별로 배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교육청에도 전달을 해서 각 학교가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청소년교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청주시권 시 단위만 이렇게 혜택을 볼 게 아니고 군 단위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골고루 그런 것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지방자치부활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9대 도의회는 핵심 키워드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과 ‘지역균형 발전 촉진’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출범을 했습니다. 
  금년 7월에는 건설소방위원회가 제천에서 회의를 했고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괴산에서 의정활동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는 우리 도의회 본회의가 균형발전 다짐대회를 옥천에서 의회 사상 처음으로 개최를 해서 했습니다. 
  이러한 도의회 의정활동이 있은 후에 우리 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우리 도정이 과연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도정변화 분석을 의회에서 하기는 현재 여건으로서는 지금까지 해 본 전례도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도정변화 분석 같은 것은 비교적 전문가들의 어떤 연구나 참여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도 자체에서 어떤 성과분석 같은 거는 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거에 관련한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금년도보다 2012년도 예산을 시·군별로 또 권역별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분석이, 우리가 지금까지 균형발전 다짐대회를 했던 그러한 어떤 성과물이 거기에도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012년도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러한 편성자료를 분석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고, 또 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지원 노력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실적인데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시책은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나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사기는 업무 효율성에 비례하고 그것은 의회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집행부 공무원들에 비해서 높다고 보시는지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글쎄요 직원들의 사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비교분석 해 본 게 없어 갖고요 그것을 집행부하고 단적으로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하면은 사기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문제의 사안을 덕담이나 격려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보시는 건지 그것을 묻고 있는 중이고요.
  근무는 의회사무처에서 하지만 신분은 도지사 관할의 공무원입니다.
  집행부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신동인입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도지사 관할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위원님께서…
  다만 인사권만, 인사권만 도지사로 되어 있을 뿐이지 의회사무처 직원은 어디까지나 충북도의회의 소속입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분명히…
김양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기의 가장 기본은 지금 인사권이 있는, 사기는 인사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승진이 됐든 전보가 됐든 그런 인사권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9대 의회 들어와 갖고 우리 김형근 의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집행부에 비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집행부보다 못지않게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많은 애를 써주셔 갖고 적어도 인사에서만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불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의장께서 많은 애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얘깁니다.
  그 사례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 사례는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김양희 위원   아니 필명을 대지 않고요, 노력한 흔적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아니 개개인의 인사문제는…
김양희 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사례를…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아니 글쎄 그 사례를 잘못 얘기했다가 또 괜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김양희 위원   제가 지금…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이런 인사문제를…
김양희 위원   질의, 잠깐만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거는 그러한 사례문제는 저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 의회에서 묻는 것보다는 인사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 쪽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그래야지 괜히 제가 얘기 잘못했다가…
김양희 위원   지금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김양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의회사무처의 가장 수장이십니다. 물론 인사권은 지사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장의 입장에서 의회사무처의 사기 저하가 많은 불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얼마만큼 적극적인 대처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본 그런 질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시책에 보면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체육행사, 화합행사, 생일 축하 물론 형식적이든 옛날부터 해왔던 그러한 것을 실적이라고 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효과성 있는, 설득력 있는 의회사무처로 전보발령이 돼도 자부심을 갖고 일에, 업무에 매진해야만 그것이 업무 효율성으로 나타나고 바로 그것이 우리 의회 발전에 가장 두터운 밑거름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다음 업무추진상황 7쪽에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의 방 운영 그랬는데 31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제보 건수가 얼마나 되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제보는 없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보가 한 건도 없었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김양희 위원   그런데 소통과 도민 참여의 활성화하면서 그중에 31일간 도민 제보의 방 운영 했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다 올릴 것이 아니죠.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도민이 제보할 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도민이 제보할 글쎄요.
  이 제보가 안 올라온 거는 일단은 뭐 제보할 그 소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다른 경로로 혹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제보한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식적인 우리 창구를 통해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유가 어디서 기인하는지는 하여튼 제가 단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쪽으로는 제보는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31일간이 됐든 이런 도민 제보의 방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렇다고 또 이런 거를 혹시 만의 하나라도 이쪽…
김양희 위원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예, 김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12쪽입니다.
  3번에 간행물을 통한 홍보, 충북의정 발간 이것이 금년에 3월부터 8면을 증액해서 내용도 사진도 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것 좀 우리의 의회의 홍보인데 제가 희망하는 사항은 작은 우리 의회활동 이런 것까지 좀 소상히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모두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좀 낱낱이 이렇게, 그것만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한 면에 보면 사진 크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돈 많이 들여서 3만 5,000부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내용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우리 의회소식지 만드는 거는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갖고 아주 심도 있는, 검토한 논의를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편집위원회 쪽에 이렇게 전해서 그 위원님 말씀이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예,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인력을 소모하고 하는데 단 한 가지는 우리 의회홍보거든요. 홍보 활동이 많이 이렇게 되는 쪽으로 좀 해 주시고.
  그런데 홍보지가 나가는 걸 보면은 보통 지난번에 도의원 조직표도 본 위원이 사무처장님한테 개편될 때 우리 충북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지역교육청, 학교는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다 따로따로 구분돼요. 교장실 하나 보내면 교장실에서 끝나요, 그게.
  그래서 많이 재판해서 보내셨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장병학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충북의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책자 홍보지를 정말 도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도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이렇게 다 학교당 3부씩 보내줘서 이러한 많이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기관은 지금 도위원인지 의원인지, 지금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있는 건지 도의회에 와 있는 건지 구분 못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행정직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도. 선생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소요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간행물을 홍보하는데, 충북의정을 홍보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전광판 및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 우리 도의회에서 전광판 이용하는 의정활동이 3개소 있나요, 12쪽에?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장병학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3개 전광판이 크게 아마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우리 도청 서문 그 위에 전광판이 있고요, 청원 군민회관 옥상에도 하나 있고요, 또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에도 저희가 필요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내용도 자주 바꿔서 새롭게 이렇게 앞으로 계속 변경해서 좋은 소식 많이 홍보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마지막으로 7쪽 하나 맨 밑에 의정참여단 운영, 우리 의회에서 몇 명을 위촉을 해서 지금 의정참여단의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현재 26명을 위촉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의장님이 위촉을 한 거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여기 제안실적 접수 8건, 이렇게 했는데 의회행사 및 방청참여 50명 이분들도 수당도 조금씩 주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수당은 선거법 저촉문제가 있어 갖고요 수당은 못 주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아, 그래요. 의정참여단 조직을 하셔서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이분들이 위촉을 받았으니까 더 활발하게 참여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 시민들 자체적 의정참여활동 이것 많이 방청석에 오던데 그분들도 우리 방청석에 참여시키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유권연맹이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장병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참여하고 파악하고 참여현황 결과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 보내주나요?
  그 외부적으로 하는 분들, 단체.
  그런 게 오나 아니면 참고로 우리가 그냥…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시민단체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학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쪽에서 의회의 활동 모니터링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공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아, 우리한테 오진 않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우리한테 직접 오기보다는 언론공표를 통해 갖고…
장병학 위원   글쎄 그래서 의정참여단 운영 쪽에 그런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하시는데 혹시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결과가 오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오지 않는군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장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정참여단 문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의정참여단에 위촉받아서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한 50명 정도, 그러면 지금 2011년도 지금까지 참여한 인원의 숫자인가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아니 위촉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1년 동안 위촉받아 갖고 하는…
○위원장 박문희   1년 동안…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토털 인원이 26명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26명인데 방청참여가 5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아, 그건 연인원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희   연인원이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위원장 박문희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지금.
  물론 아까 처장님 말씀마따나 선거법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어떤 쉽게 얘기해서 제안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제안했을 때 나가는 실적은 있죠, 수당은 있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제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위원장 박문희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여섯 일곱 분이 오시는데 그냥 와서 잠깐 와서 보고 회의도 다 안 끝난 상태에서 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어차피 1년으로 되어 있으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희   우리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우선 1단계로 두 꼭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되어져서 사무처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사무처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9대 의회는 출범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4년 임기를 의회의 생의 주기로 보면 이미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우리 9대 의회가 성년에 들어서는 그런 주기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가 누구를 탓하거나, 또는 누구의 책임이라거나, 또는 의회 출범 초기라는 그런 등의 이유로 우리 의회가 책임을 면하기에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의회가 왔다, 생의 주기로 보면 이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지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9대 의회가 출범을 할 때 의회의 소극적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개중에는 도지사와 정치적 다툼을 하고 하는 등의 그런 소극적 의회의 기능을 탈피하고, 9대 의회는 좀 더 적극적 의회 기능으로서 도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거대한 꿈을 가지고 출범을 했고, 9대 의회 들어서서 우리 35명 도의원들은 물론이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70여 명의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또 상당히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왔었습니다. 
  우리 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밤을 세워가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브레인스토밍 같은 난상토론을 거치면서 우리 9대 의회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혁신과 변혁을 위한 상당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두 분 담당관님들께서도 다 같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은 결코 그렇게 노력한 만큼 비쳐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대부분의 도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북도의회를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면들만 많이 보여지면서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은 부분 긍정적인 면이 있고, 우리 9대 도의회가 했던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나 외부에서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무처장님께서 왜 그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9대 의회가 당초에 출범할 때의 그런 커다란 목적의식을 가졌던 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의회의 기능을 가진 성숙한 의회로 이제라도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그 답변과정이 하여튼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사무처장의 어떤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김동환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큰 방향은 사실 의회가 집행부 견제기능도 있지마는 근본적으로는 도민들의 문제해결형 의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집행부로 하여금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하도록 촉구하고, 또 예산이 그런 데로 적절히 도민들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한번 지나온 9대 의회를 돌아볼 때는 의원님들이 많은 애를 써주셔 갖고 사실 성과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감춰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조금만 더 그런 의회의 진정한 모습,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 또 그런 걸 해결하려고 문제해결형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서 또 그런 노력을 보여 주시면서, 또 의회운영에 어떤 화합된 모습 이런 걸 보여 주신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9대 의회의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진정 9대 의회가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동환 위원   예, 처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35명 의원들도 이제는 지금 우리 9대 의회, 성년이 되어진 우리 9대 의회의 성년 연륜에 걸맞는 좀 더 성숙되어진 의정활동을 하도록 다함께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도 의회를 9대 의회, 2014년 6월 말까지 9대 의회를 이끌고 가시는 큰 기본방향을 그런 의회의 적극적 기능 자치역량을 함양해 가고, 의회가 도정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연구하시고, 좀 더 성숙되어진 의회가 되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이것은 조금 좁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업무의 위임 전결사항 규정에 보면 우리 의회 업무처리편람 책자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정질문요지 접수·송부는 담당관님 전결사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의사담당관 김학명   맞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의회규칙에 73조의2 ②항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런 규정사항입니다.
  이 규정사항인데 우리가 행정법학에서, 행정법학에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구분해서 나눌 때 확인, 공증, 통지, 수리라는 행정용어를 씁니다. 
  이 경우 도정질문요지 접수·송부 행위는 어디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학명   수리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죠? 수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수리에, 수리라고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일반 접수와는 다릅니다.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을 접수하는 것은 수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리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수리행위는, 수리행위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청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정 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 하면 그 수리가 거부된다.” 이게 행정법학에서 얘기하는 수리라고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정의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의사담당관께서는 요 전결규정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할 때 심사해서 받아야 맞죠?
○의사담당관 김학명   예, 맞습니다. 
김동환 위원   심사해서 받아야 맞는 거 맞죠? 그것은 우리 의사담당관님의 전결사항이고 권한입니다.
  그러면 금년 도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시면서 우리 동료 존경하는 김양희 의원님하고 우리 동료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하고의 그 도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할 때 이거 심사해 가지고서 수리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김학명   의사담당관 김학명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말씀이 전체 다 맞고요, 다 이해하고 다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접수하는 권한이 의사담당관한테 있습니다, 권한이. 
  그렇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김동환 위원   저기 지금 말씀은 접수가, 접수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수리행위를 뜻하는 거라는 것이죠?
○의사담당관 김학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수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곳이 충청북도의회고요 또 충청북도의회의 의장님의 어떤 의회운영의 철학을 또 따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한 부분만 봐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도정질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의장님은 열린 의회를 표방을 하시면서 가능한이면 충청북도의회 의원님께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을 질문을 해서 모든 부분을 도민들한테 알리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두 의원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원님은 결산 관련 이런 내용이 있어도 실제 그런 도정질문의 어떤 모양, 어떤 내용 이런 것이 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또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접수를 해서 가능한이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저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충해 갖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예,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요구서를 요지를 제출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절차적인 문제고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다가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것은 서식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이런 것을 엄격히 심사를 해 갖고, 그야말로 그것은 우리 행정법상의 수리행위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요 접수 문제를 민원서류의 접수처럼, 그러니까 인허가가 동반하는 아니면은 행정처분이 동반하는 이런 서류의 접수행위 그거하고 같이 봐야 되는지는 그건 조금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김동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하면 그 사항이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명문화되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인 사항으로 이걸 보시면 안 되고, 내부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리행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심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이라고 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맞고 여기서 질문요지의 구체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결론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답변자가 답변요지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체성 있는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기간, 여기서 형식적 요건은 기간까지를 포함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해야 맞고 그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접수시켜서 접수 받아야 의사담당관은 수리라고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담당공무원으로서 행정행위를 갖춘 거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해석은 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그 규칙을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의회 의결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정질문을 접수하는 행위를 그 정도로, 일반 민원서류의 접수와 같은 그 정도로 이렇게 엄격히 해석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저희도 그런 거를, 의원님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할 때 일일이 그 심사방법을 저희가 장치를 만들어서…
김동환 위원   당연히 하셔야 될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진 것은 전적으로 의사담당관님이 해야지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춘 질문요지서 도정질문서의 요지서를 수리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해당 의원님과 의사담당관과의 그 사용되어지는 언어는 또는 사용되어지는 형태는 대단히 공손하고 의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도록 하셔야 맞지만, 그러나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보정되지 않으면 그 수리는 거부해야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김학명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왕에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 말씀드렸던 앞으로 우리 의회가 성숙되어진 의회의 위상을 제대로 평가를 받을려면은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기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정질문요지서, 5분자유발언 그다음에 기타 의사 운영에 관해서 우리 의회 각 전문위원실에서 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의회사무처장님 주관 하에 명백하게 법률적 공부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행태적 연찬, 연수를 통해서 의회 우리 직원들 연찬, 연수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심도 있게 나름대로 연구, 연찬을 하셔 가지고 의회사무처의 행정행위가, 의회사무처의 사무가 미비해서 우리 의회가 불미스러운 것으로 비쳐지는 이런 일은 다시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사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그러면 이 도정질문요지서의 접수, 수리뿐 아니라 일반 의회사무처 행정행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의사담당관 김학명   예, 의사담당관 김학명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의사담당관의 권한이 어떻다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님 이렇게 같이 또 협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 합쳐져서 그래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더 서로 의원님하고도 협의하면서 이렇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의사담당관님께서 내가, 의사담당관이 소속이 되어져 있는 그 기관이 충청북도의회인데 의회 의원님들을 일정부분 보좌하고 보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의회 의원님과 어떻게 엄밀하게 법정문제를 가지고 따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 편이 되어져서 어지간하면은 그런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접수,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주셨죠?
  그러나 지난번 의회 회의 속기록을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니까 해당 의원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압니까? “왜 접수했느냐”고 그랬잖아요, 왜 접수했느냐.
  “접수시켜 놓고서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빌미는 의사담당관님께서 주신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의사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서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희   예, 김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김양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김양희 위원   아니 그 내용에 보충…
○위원장 박문희   예, 보충질의 말씀하세요.
김양희 위원   예,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저도 정말 염원하는 성숙된 의회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날 30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위해서 제가 11월 8일자 도정질문요지서 제출, 처장님 맞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김양희 위원   분명히 도정질문서 제출입니다.
  여기 보면 의사담당관님 전결이라고 했는데 팀장 사인, 담당관님 사인, 사무처장 사인, 의장님 사인까지 다 되어서 문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양식이 따로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하여튼 접수해 갖고…
김양희 위원   사본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사본…
김양희 위원   예, 의장까지 완전히 된 사항입니다, 전결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했다면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도정질문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이것은 주관적인 유권해석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분명히 그다음 장에 질문요지서 하고 나옵니다. 지사께서 답변하기 좋게 좀 귀뜸 해 달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사와 조직은 알겠는데 정책은 조금 광범위하니까 그 부분을 좀 근사치로 해 주십사 하는 양해, 그런 것을 저는 거절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도정질문 신청하고 도정질문 순서가 명시되어 있고 그 근엄한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호명이 되어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도정질문은 제지가 됐고 의정활동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김형근 의장께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서, 저는 협조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6일날 도정질문 하라고 요청했고 박문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사께서도 좀 더 자세한 질문서를 주면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11월 18일날 그러면 12월 16일날 도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녁 늦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이 12월 16일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우리 9대 도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한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가장 의원으로서 기본에 해당되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공이 희석이 되고 도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역할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위원장님…
김양희 위원   저기…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저기를 위원…
○위원장 박문희   말씀 끝나면 한꺼번에 답변하시죠, 우리 처장님.
김양희 위원   아직 처장님, 아직 위원의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러니까 저기 너무…
김양희 위원   지금은…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답변을 자꾸 자르지 마시고 또 저기도…
김양희 위원   아직 질의가 안 나왔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아,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또…
  이쪽으로…
○위원장 박문희   사무처장님은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중이니까요.
  질의 끝나거든 답변해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은 무엇보다도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그러한 것을 강화하는 이것에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감사도 있고 또는 불시에 하는 감사도 있고 집행부에서 써준 내용을 그대로 읽는 이것보다는 가장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그러한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지사의 정책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저의 의지입니다.
김동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질의…
김양희 위원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려고 그러고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제가 한 거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 있으면은 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우선은 위원님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시고 위원님 말씀 죽 하시고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요.
  일단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 권한, 핵심적 권한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의회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입법권하고 예산심의권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적 권한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입법권이라는 거는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심의권은 예산을 심의해 갖고 최종 확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법으로 보장된 권한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거는.
  의회가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위치에 있다 삼권을 이렇게 분립해서 하는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얘기지,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견제와 감시가 제일 기본적 권한이니까는 매일마다 도정질문이나 하고 그쪽에 그것만 한다고 그러면은 의회의 제일 핵심적인 임무인 입법권하고…
김양희 위원   처장님, 그것만 하다뇨!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김양희 위원   제가 질의자로서…
○위원장 박문희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문희   답변 듣고 말씀하시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거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강조하듯이 의회의 제일 기본적 권한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도정질문 접수하고 또 그날 진행되고 이런 과정은 그거는 저희들은, 제가 팩트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데요.
  위원님은 아까 우리 의사담당관실 직원이 얘기를 한 걸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내용이 인사관리하고 조직개편 이거는 괜찮은데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걸 뭘 물으려고 하는 건지…
○위원장 박문희   저기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힌트를 달라고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걸 거절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관계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는 그걸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위원장 박문희   사무처장님 답변 마치시고요, 우리 김양희 위원님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김양희 위원   예, 예. 잠깐만요.
○위원장 박문희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   아니…
○위원장 박문희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아무런 사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양희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희   그만하시고요… 
김양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문희   간단하게 하실 거죠?
김양희 위원   예, 예. 의회 위상 강화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의 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드립니다.
  제가 이 회의 개정규칙을 보면 처음에 2000년도에 73조1항에 이 내용이 나오다가 이 내용이 2003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 규칙한 내용입니다. 2003년도 3월에 73조 이 사항이 나옵니다, 73조2항.
  이것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때에 해당이 됩니다. 최종적인 것이 2003년 3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대 의회에 와서 역동적인 그런 현장감과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고심한 끝에 일문일답으로 바뀐 제도입니다.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바지저고리에 양복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다 구체적으로 못한 이유는 일문일답일 때는 한 첫 번째 문제에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20분에.
  왜냐하면 이것은 시나리오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일문일답에서…
○위원장 박문희   아니 잠깐만요.
김양희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 박문희   제가 말씀드리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일문일답 관련된 부분에서 적용했던 규정을 그것을 지금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만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먼저 듣고 김동환 위원님 질의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위원장 박문희   이게 자꾸 서론이 길어지면 서로 잘못하면 감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김양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 박문희   그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이래서…
김양희 위원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 2003년 3월에 나온 73조2항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때에 정해진 시간과 시나리오가 생기는 겁니다.
  일문일답일 때는 시간도 정해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보고 규칙을, 어긴 적이 없지만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이틀 전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 15일 이 이틀 전인데 토·일을 빼면 11월 11일날 도착해야 되는데 11월 14일날 도착을 하고 질문하는 저는 본회의장 책상 앞에서, 15일날 책상 앞에서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숙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회의 여건이 되는지, 그것은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질문요지가 없으니까 답변을 못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김양희 위원   답변을 못한다는 요지 자체가…
김영주 위원   요지가 없는 자체가 일단 문제인 거죠.
김양희 위원   아니 그것이…
○위원장 박문희   김영주 위원님!
김양희 위원   그것이 왔습니다. 그 자체가…
○위원장 박문희   저 질의 그만…
김양희 위원   그 자체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그만하시고요, 마치시고요, 우리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저기 이것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고요, 제 질의를…
○위원장 박문희   아니 아까 73조2항에 대해서 …
김동환 위원   아니 지금 질의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희   일문일답에 적용했던 규정을…
김동환 위원   질의가 아니고…
김양희 위원   아니 일괄질문…
김동환 위원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설명이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
이광희 위원   질의가 아니니까 빨리 질의나 받아주세요.
김영주 위원   규칙에는 일괄질문 뭐 일문일답 이런 것도 없어요. 요지서 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 박문희   위원장 얘기에 좀 따라 주세요.
  우리 의사담당관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니까…
○위원장 박문희   그러니까 일괄질문…
이광희 위원   여기에 규칙 있습니다. 
  회의규칙…
○위원장 박문희   우리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회의규칙상…
○위원장 박문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광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박문희   이게 저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답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희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가 아닌데 왜 답변을 하라고!
○위원장 박문희   내가 답변해 주라는데!
이광희 위원   답변을 왜 합니까?
○위원장 박문희   왜 위원이 답변을 못하게 해요?
이광희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닌데 왜 답변을 하게 합니까? 
  회의규칙…
○위원장 박문희   아니 질의가 아니라고 이광희 위원님이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회의…
○위원장 박문희   그런데 왜 이광희 위원님이 그걸…
이광희 위원   아니 의사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발언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희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이광희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희   보충질의를 해야 맞는 거죠.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회의 과정상 위원장님께서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의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희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희 위원   예, 예. 그래서…
○위원장 박문희   왜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광희 위원   지금 질의가 아닌데 답변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위원장 박문희   아니 질의가 아니라고 하는 정의를 이광희 위원님이 내릴 수 있느냐고 요?
  아까 그랬잖아요? 73조2항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때 쓰던 그 규정을 이거에도 적용되느냐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해 주라고 한계를 정해주잖아요, 한계를.
이광희 위원   아니 세 명의 위원이 아니라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이?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은 그거 물론…
○위원장 박문희   설명을 하지 말고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 저기는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할 때의 규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일괄질문이건 일문일답이건 관계없이 이 규정은 적용되는 겁니다. 
  오히려 일괄질문 할 때는 원고가, 바로 회의 전에 원고가 다, 본질문의 원고가 다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요지가 더 비교적 상세히 나와줘야지, 그 요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토론의 주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질의응답의 주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의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답변 할 거다, 그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이 답변준비가 어떻게 성실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꼭지, 질문꼭지가 뭐 뭐가 나갈 거라는 이거를 제시를 해 줘야지, 이게 서로 주제가 안 정해지고 어떤 저기가 질문이 예상될지를 전혀 안 해 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답변이 성실하게 준비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답변 준비를 성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요지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희   우리 김동환 위원님 제가…
김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김동환 위원   아니…
김영주 위원   간단한 의사진행발언 좀 관련해서…
○위원장 박문희   예.
김영주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규칙에 대한 유권해석,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사무감사장에서 해석 문제를 가지고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해석의 권한은 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행정감사 자리에서 해결 날 것 같지도 않고 더군다나 집행부 답변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감사 이후에 회의규칙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서 논란이 됐던 과정들을 명확히 유권적으로 해석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회의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하는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주재로 앞으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고, 여기서의 이 해석이 옳으냐 저 해석이 옳으냐의 논의는 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맞아요. 자, 보충질의…
○위원장 박문희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한 번 더, 한 번 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나무 하나하나만 보지 말고 숲을 전체를 보는 좀 큰 눈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의원이 되고 의회사무처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우리 회의의 진행의 기본요소, 통상 우리가 교본으로 쓰고 있는 의회운영지침에 질문요지서의 구체성 범위,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문제 등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성의 범위도 나와 있고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을 질문했을 때에 대한 답변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요지서를 만들고 요지서를 이렇게 형식화 해 놓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받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어느 특정 인사를 시험을 보인다거나, 특정 인사를 의정 단상에 세워놓고 망신을 시키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의회 단상해서 하게 함으로써 의회 의정단상에서 답변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도지사나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에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도민 전체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는 자세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형식의 틀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의 틀을 따라 줘야지 된다, 심지어는 이 인근 군, 인근 군의회는 군의회 의원이 질문을 하고 3일이 지난 뒤에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게 하는 군정답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만큼 다른 데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을 다해 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3일간의 여유를 준 뒤에 답변을 받는 데도 있고, 또 다른 타 시도 의회에서는 그 익일에 답변을 하도록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요지는, 요지는 집행부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 공무원들이 도의회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도정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 인사나 특정인에 대해서 폄훼나 또는 망신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서 의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건 기왕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좀 의회를 성숙하게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사담당관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학명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정질문이라고 하면 의원님이 집행부에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답변은 그 의원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충청북도 도민들께 도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의원님 말씀에 이렇게 성실히 답변할 수 있는 또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요지서를 받아서 집행부에 주고 집행부에서 다시 그 내용을 받아서 또 여러 분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성숙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위원장님, 저기 우리 김 위원님 하신 말씀에…
○위원장 박문희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   아니 저 질의…
○위원장 박문희   아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시게 하고요.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업무추진상황과 관련돼서 11쪽에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신문·방송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450회 이상을 하셨는데, 5분발언이든 도정질문이든 이거 수리든, 어쨌든 방식을 통해서 했을 때 의견이 있거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의원의 문제는 의회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최종판단 권한을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저기…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도정질문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거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의 최종 판단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광희 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최종 결정은…
이광희 위원   의장이 하지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의장이 하시는데…
이광희 위원   운영위원회 판단…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규칙 위반이라고 판단을 11명의 위원 중에 10명이 했는데 규칙위반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규칙 하여튼…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회의든 간에 세부적으로 회의가 되거나, 규칙과 관련된 문제거나, 법률과 관련된 문제가 세부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되려면, 틀림없이 그중에 그 법률이나 규칙과 규율을 위반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 맞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그런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 위반이 버젓이 행해졌을 때, 저질러졌을 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여기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의회가 잘못한 문제라든가 반박이나 해명이 필요할 때 해명을 몇 회나 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한 명이, 한 의원이 규칙을 위반하고 그걸 악용하고 사례를 남용해서 그걸 굳이 여러 가지 의회든 어디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연출했었던 거 같은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대변인을 통해서 해명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 450회 과정에 그 해명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렸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그것도 횟수에 들어가 있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답니다.
이광희 위원   앞으로 우리 올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회와 관련돼서 정확하지 않은 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 해명과 반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다른 내용인가요?
김양희 위원   아니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기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희   저기 우리 김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희   행정사무감사 자리라서 행정에 관련된 부분, 우리 의회 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양희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김동환 위원님은 또 한 번 짚어서 제가, 또 발언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안 드리면 또 이게 당이 같고 이러면 제가 큰 부담이 없겠는데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또 당이 다르다고 그래서 폄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서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간단하게.
김양희 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가버리셨기 때문에 거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충북도의회 가장 큰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3일 이후에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들면서 하는데 이왕이면 국회로 한번 가 보십시오. 보좌관들이 질문 빼려고 말도 못하게 노력합니다. 그것이 정보력이고 로비력입니다. 
  이왕 비교하시려면 큰물을 국회를 사례로 예를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예,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말씀을 하셔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10 명이죠, 우리 운영위원회가.
  10명인데 아홉 분이 질문의 방법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분명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 의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가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아홉 분이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장님이, 또 동료 의원이 도정질문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접수돼서 나간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날 하신 걸로, 근데 마침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날 도정질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날 16일날 저도 그랬고 의장님도 그랬고 16일날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그날 하신다고만 얘기를 했어도 문제가 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조례 과정이나 이런 입법을 준비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의회의 잘못된 그것을, 잘못된 법의 적용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 부분, 그날 16일날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승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고 그러면 16일날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사실은 16일날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도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듣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의회사무처장…
○위원장 박문희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문서상으로는 연락을 받으셨죠, 이유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   문서상으로 답변은 못 받고요, 문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문서로, 문서는 아닌 워드를 쳐서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해서 받은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희   의사담당관님 말씀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의사일정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사전절차가 그게 우선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래서 의사일정이 도정질문 하는 걸로 바뀌게 되면은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집행부에 답변을 해야 될 사람들을 출석·답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거는. 출석·답변 그 절차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때는.
  또 하나는 우리의 내부 지침입니다마는 도정질문을 신청하려고 하면은 그 회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미리. 
  회기 전에 최소한 4일 전까지는, 회기 전 7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그때 지난번 본회의 당시에는 그런 절차를 김양희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다음 본회의 때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종료를 해 버렸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제가 안 한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아니 안 한다고 하셔 갖고 종료가 됐잖아요.
김양희 위원   아니, 언제 안 한다고…
○위원장 박문희   아니 안 한다고 하신 말씀은 안 했고요.
김양희 위원   속기록 보세요. 
○위원장 박문희   잠깐요,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김영주 위원   회의규칙에만 있는 것 딱 얘기하세요. 그래서 신청 안 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얘기하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은 아니 이게 다음 회기로…
김양희 위원   속기록 보여드릴까?
김도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 박문희   김도경 위원님 답변 중이니까 잠깐 듣고 하세요.
김도경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박문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규칙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는 의장님의 중재를 김양희 위원님이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종료선언을 했습니다. 그 도정질문 종료를 선언했어요. 그래 끝난 겁니다, 거기서.
  다음 회기로 그걸 넘기려고 했으면은 중단을 하고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의장님의 중재를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종료선언이 됐고 끝났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할 저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료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고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12월 16일 2차 본회의 때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도정질문을 하겠느냐고 의장님이 물었을 때 하겠다라고 했으면 정회를 하고 다시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방 이해를 하고 16일날 도정질문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김양희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담당관님 우리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다른 잔액보다 잔액률이, 집행률이 적은 게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자료.
  입법활동 지원, 특위활동 지원 있는데 집행액이 56%, 52%입니다. 다른 예산항목에 비해서 10월 31일 현재니까 좀 저조한 이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을 봐도 특히 입법활동 지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12월달에 추진이 돼서 집행이 되는 돈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8,100만 원 하고요 1,200만 원하고요.
○총무담당관 김호기   예, 총무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이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마는 이 입법활동 지원하고 특위활동 지원은 상임위원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10월달까지 간 것 중에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잔액률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가.
  11월, 12월달에 집중, 예결위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
○총무담당관 김호기   총무담당관 김호기입니다.
김영주 위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총무담당관 김호기   예, 하반기 입법활동 지원은 하반기 정책토론회 개최한 게 있고 11월 자치법규집 발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집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위활동 지원은 1,300만 원 중에 7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개최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 심사, 2011년도 3회 추경예산 심사 등 해서 12월까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입법정보지 발간하고 자치법규집요?
○총무담당관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입법정보지 발간은 매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거기에 맞게, 두 달에 맞게 남았으면 되는데 이건 관계가 없는 거 갖고.
  자치법규집이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죠, 이게?
  작년에는 너무 또 과도하게 많이 남았고 올해도 그만큼 남아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특위활동 같은 경우야 초기 예산 설계를 할 때 어떤 상황에 현안에 맞게 특위가 만들어지고 활동을 할지 모르는 거니까 넉넉하게 잡아넣을 수 있다고 보지만 입법활동 지원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상임위까지 연관되는 거면 자료 검토하셔 갖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사무처장님, 제가 결산심사를 해 보면서 상임위 일을 하다가 운영위도 하고 예결위도 하고 하면서 행정문화의 상임위서 했던 의사의 절차와 안건 상정의 구분, 운영위원회 오니까 또 틀리고 예결위 오니까 또 틀리고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 결산검사 속기록도 다 확인해 보고 또 국회속기록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미 제가 자료로 확인해 보라고 사무처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좀 말씀드릴 테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데요, 의회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도지사가 제출하는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결산안을 의회에서 상정을 하고 심사를 하고 제안설명 듣고 의결을 하는 이런 모든 절차가 의사라는 겁니다.
  즉 의원의 권한들은 의사를 통해서 표출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있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사에 따른 일정을 잡게 되면 안건의 순서를 배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안건을 의사일정 1항, 2항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심의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결산만 보게 되면은 각 상임위별로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단 도지사로부터는 어떻게 안건이 넘어오냐면요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단일 안건으로 넘어옵니다.
  접수를 받아서 상임위로 회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사해 본 거에 따르면 상임위별로 너무 각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결산안 내려오는 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하고요, 그다음에 기금결산의 내용이 있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이송되는 그대로의 단일 안건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나의 안건입니다. 그리고서 처리하고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임위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 결산 나누고, 기금결산 나누고, 예비비 결산 나눕니다. 
  안건이 틀립니다. 의사일정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상정도 그것도 소관 전체의 국별로 하는 데도 있고 국별로 따로 따로 그러니까 어떤 데는, 어떤 상임위는 안건이 하나입니다. 이걸로 하나 해서 정회하고 연장하고, 중지하고 연장하고 해서 마지막에 종료를 해서 의결을 하는데, 어떤 상임위 같은 경우는 국별로 다하다 보니까 안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정하고 의결하고, 상정하고 의결하고, 이런 절차적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거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우리도 아마 본회의나 예결위에서는 단일 안건이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에 얘기해서 아마 바꾸어야 될 겁니다. 
  예비비지출의 건과 회계연도 결산은 분리되고 다르게 의결되어져야 됩니다.
  예비비 결산을 승인 안 했다고 해서 동일 안건으로 있으면 전체 자체가 승인 안 해 버리는 게 되니까, 그 회계연도 결산 자체를 분리를 하고, 또 기금까지 분리를 할 거냐? 기금은 분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또 얘기하자면 상정 형태, 심사 형태, 의결 형태가 상임위별로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질서가 없어서, 의사라는 하는 이런 중요한 행위들이 어떤 기준에 맞게 통일성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가장 근거와 기준와 맞게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그것이 일괄적으로 각 상임위에서도 통일된 의사 절차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는 그 안건 다루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건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 갖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그 과정은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심사의 효율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비비를 많이 쓰는 부서는 이걸 구분해서 하고, 또 예비비를 별로 안 쓰는 데는 통합해서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냥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심사의 효율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안건의 통일성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찾아보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비비가 많고 적고의 문제에 있어서 안건을 나누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 제가 볼 때는 사무처에서 이런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직무연찬을 통해서 점검해 보지를 못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만 그렇게 운영하다가 직원 바뀌어서 업무 인수인계하면 시나리오 그대로 갖다 하다가 직원 바뀌면, 일단 전체적인 사무처 내 점검이 없다는 게 문제지 이게 뭐 예비비가 적고, 어떤 데는 예비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및 예비비 올린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잘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또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희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전체의원연찬회 있죠,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예.
김도경 위원   이게 2011년도에 여기 자료 보니까 11회 했다고 하는데 11회 맞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김도경 위원   11회 했다고, 아니 10회? 11회 한 거죠, 상임위 자체 연찬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의정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의 실무능력이 배양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하여튼 연찬이라는 것은 그 효과가, 뭐 교육이나 연찬은 금방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를 딱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기여는 되지 않을까.
김도경 위원   실효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 사업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글쎄요 실효성이 없다고 딱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다만 의원님들 참여를, 초기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셨었는데 가면서 조금 참여가 저조한 거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도경 위원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도가 떨어진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의회사무처에서 의정 지원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좀 어렵겠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의원님들도, 저도 사실은 1박 2일로 가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먼저 온 예가 있습니다. 
  이 의원연찬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많은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하셨다가 그 수위가 자꾸 떨어져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강사진이나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의원님들을 참석하시게 하고 좀 활성화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일부는 의원연찬회 가서 실망스러울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차마 대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좀, 정말 의원들 연찬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킬 거라고 하시면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강사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제대로 정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또 좋은 강사 초빙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연찬회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 연찬회가 의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하시면 사실은 이 사업 재고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4쪽입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예산…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감사 중이라…
○위원장 박문희   저 위원님!
김양희 위원   아까 예산이 나와서…
○위원장 박문희   예산은…
김양희 위원   아직 조금 이따 할 겁니까?
○위원장 박문희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하여 우리 의회가 선진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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