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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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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


일시  2011년 11월 16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봉회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17일에는 농정국, 18일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신용보증재단, 21일에는 농업기술원, 22일에는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등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3일에는 경제통상국·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월 24일과 25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민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도 11월 16일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국제통상과장 송재구

○위원장 김봉회   통상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정 주요업무를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위기에 기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실물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우리 도 수출실적은 이미 100억불을 넘어섰으며 서민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 유치 등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한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길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용국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송재구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봉회   예,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회   예.
윤성옥 위원   자료 제출부터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봉회   예, 자료 요청해 주세요.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올 ’11년도에 신규사업 한 거 자체 평가가 있으면, 우리 신규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내린 게 있거나 아니면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이건 점심시간 전까지.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각 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 없으면 올해는 신규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는 금년 12월 31일까지 끝내고서 그 다음 연도에 평가하는 것이 되고요.
  또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중간 평가나 이런 것을 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10년도 신규사업 평가는 되지요? 작년도에 신규사업 한 거?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올해 신규사업 한 거 중간 평가나 아니면 그 항목이 있으면 좀 되는대로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윤성옥 위원   태양광주택 보급 실적 ’10년도, ’11년도 거.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윤성옥 위원   또 태양광주택 자부담 시·군별로 돼 있는 거, 그거는 ’10년도 ’11년도 거, 그다음에 태양광주택 손익분기점 분석한 거 있을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거는 ’11년도 거만 부탁하고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윤성옥 위원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자료 제출?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이사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회   또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0년도분 여성창업보육센터 정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지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수립한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획안 가져오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희수 위원   거기 보면 목표 설정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자립기반을 갖춘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100개를 육성하고 1,5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보면 나와 있지요, 그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희수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추진전략 과제에서는 2014년까지 자립기반을 갖춘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100개를 육성하고 1,5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추진계획에 가서는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100개, 1,500개 그 수치는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에 수립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지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 공약에는 목표가 견실한 기업을 100개를 육성하고 1,500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다면 자립기반을 갖춘 견실한 기업을 육성한다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최소한도 120∼130개는 발굴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그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도 매년 20∼30개씩 발굴 육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금년도 성과지표 20개 중에 28개를 발굴을 해서 초과 달성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거 또한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립기반을 갖추지 않은 사업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이제 표현상의 문제인데 이게 지정을 하는 것을 100개로 할 거냐 아니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계속 존립할 수 있는 기업이 100개 남을 건가 이런 의미의 차이가 면밀히 따지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질의요지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공약사업으로 2014년까지 100개 한다는 것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100개를 지정 육성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립기반을 갖춘 기업이 아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지정을 해서 우리가 5년간 지원을 해 주니까 5년 후에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글쎄, 그렇게 하자면 중간에 기업을 운영하다가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목표 설정은 이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위원님 말씀이 엄밀히 따진다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벤처기업 같은 거 일반적으로 10개를 창업하면 성공하는 게 존립하는 것이 1개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 기업도 보통 100개 중에 1개 존립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이걸 100개를 지정해서 100개를 다 존립하면 그것만치 좋은 것은 없는데 100개를 지정하고 그 100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존립기반을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을 우리가 80% 정도를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뜻은 100개를 지정하고 80% 이상을 우리가 한번 존립토록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목적이 취약계층 취업을 충분히 기업마다 관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늘리는 게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이것은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별 지원에서 보면 성장단계에 재정지원을 축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장단계가 2012년부터 ’13년까지인데 기업 발굴도 못한 상태에서 재정지원 축소를 하고 경영지원을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우리가 지금 지원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2년간 지원해 주고 그 예비 사회적기업이 끝나면 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거에 한해서 3년간 재정적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최대 5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할 때 첫 해는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사회개발비를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그 다음 연도는 인건비 90% 그리고 또 개발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90%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김희수 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희수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발굴 육성을 하는데 2010년, ’11년에 대한 지원 축소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 전체를 축소를 한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축소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지원체계가 방침이 고용노동부 지침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뭐 90%, 80%, 70%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 그다음에는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연간계획을 12월에 수립하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12월에 수립을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게 5개년 계획을 당초에 수립하고 그러고 매년 또 그 당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김희수 위원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져 있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본계획하고 그리고 금년도 9월에 수립한 지원계획하고밖에 저한테 도착이 안 됐어요.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12월에 수립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나타나 있는데 그때 못했다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12월에 못했다 하더라도 늦어도 1월에는 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간계획 수립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 1월까지는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2항·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지금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련근거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행정은 집행해야 되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보완하시고 수정할 것은 바로 수정을 해 주셔서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기업 중 해당지역에서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과다해서 시장 교란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는 시·군에서 시장 여건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조사하고 파악해서 시장·군수가 그걸 우리 도지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나 매출, 이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한 번 지정하면 5년간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매년 재심사를 합니다.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느냐 또 매출액이 목표 대 이걸 달성했느냐 여러 가지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경쟁력이 없다 하면 우리가 매년 재심사할 때 탈락시키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기업에 대해서 전부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청소용역 부분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사 1사회적기업 자매결연 추진은 돼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이것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돼 있고 또 오늘 재능나눔POOL이라고 해 가지고 법률이나 회계나 이런 거 15개 기관하고 오늘 협약을 또 맺습니다. 우리 도하고 사회적기업협의회하고. 
  그리고 12월에 우리가 사회적기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주로 상품 팔아주기 위한 그런 기구를 또 만들려고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금년도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 계획 제출한 민관 충북사회적기업협의체 출범식 개최가 있어요. 이것도…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민관협의체 구성을 전국 16개 시도 담당과장들을 불러서 한번 구성하자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만치 않고 이번에 청와대 서민경제수석 비서관 주재 하에 또 16개 시도 과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서 그 사회적기업은 거버넌스로 12월 말까지 구성하자, 그래서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이 주도하는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상품도 팔아주고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자 해서 그걸로 대체해서 12월까지 우리가 구성하려고 시민단체 등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계획서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방문의 날을 정해서 지사 또는 간부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라고 수립은 돼 있어요. 
  이것 방문한 예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사실 이것이 계획은 돼 있지만 원만히 실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회적기업 페스티벌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을, 어제도 사회적기업 현장방문도 했지만 앞으로 그걸 더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미흡했던 점 이것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정 운영은 테크노파크로 했습니까? 이거 어디로 돼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충북대학교의 최영출 교수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충북대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이게 오늘부터인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사회적기업 페스티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제부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희수 위원   이것은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이것은 한정된 시간이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저 자신도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개념이나 내용을 충분히 알지는 못하는데 어느 책자에 보니까 개념을 가장 쉽게 정리한 게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저도 머리에 들어오는데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시작된 지가 오래됐는데 외국에서는 엄청 기간이 연륜이 깊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하고 또 시정을 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의 선정 기준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정하는 것이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개인 말고 기업 형태를 갖췄는가, 비영리법인이나 상법상 주식회사도 가능합니다. 우선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박문희 위원   선정기준만 말씀해 주세요.
  선정기준, 예비적기업과…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형태는 그런 형태를 갖추어야 되고,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조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고용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 문제고, 그리고 사회적 어떤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박문희 위원   그래서 많은 사회적기업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자들 대상으로 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박문희 위원   선정해서 적정하고 선정이 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박문희 위원   지원하는데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는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을 5년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박문희 위원   그런데 1년차, 2년차, 3년차 줄어들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원금액이?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37페이지하고 141페이지를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표가.
  도표가 나와 있는데 똑같은 업체입니다, 똑같은 업체.
  뭡니까, 누리뜰 희망 IT라고 하는 업체가 2010년도 지원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642만 9,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2011년도 지원 금액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박문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이건 지금 우리가 인건비 지원할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인원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30명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시작할 때는 5명 내지 10명 안쪽으로 우리가 그걸 승인해 주고, 그 사업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거를 봐가면서 최대 30명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같은 기업이고 신규로 한 군데가 더 선정된 것 같은데요.
  이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게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몇 명을 지원하던 것하고 몇 명으로 추가 지원했다라고 하는 표기가 좀 돼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또 한 가지는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예비기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증원되고 한 거에 대한 추가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누리뜰 희망 IT 같으면 당초에는 5명 지원했는데 2011년도에는 15명 고용했다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모든 지금 사회적기업이 다 마찬가지로 증액됐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것이 개발비도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회적 인증기업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걸 지원하는데 그걸 맥시멈을 그렇게 지원하는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점검은 해 보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우리가 원래 사회적기업 지도 감독은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시·군의 죽 상황을 보면 우리 도에서 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돈 준 거 아니라고 해 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상황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이요? 아니 질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유사석유 판매 관련 지적당했지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매년 ’09년도에는 열여섯, ’10년도에는 서른넷, 올 들어서 벌써 스물한 건 이렇게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뭔지,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짧게 답변드려서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유사석유를 판매를 해 가지고 적발이 돼도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라든가 그것이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만 유사석유를 계속 판매를 해 가지고서 한다면 눈속임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과징금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도에서는 우리 정부에다가 ‘계속 과징금 폭을 대폭 올려다오, 또 그렇지 않으면 단 한 번이라도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는 아주 아웃제로 하든지 일몰제로 하든지 등등 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건의했는데 그건 우리 도 권한이 아니고 국가 권한인 모양인데…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국가 권한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게 국가에서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국가 자체에서 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도 어떤 회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단속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까지만 저희 시도에서 할 수 있는 소관 사항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국정감사의 답변내용 보면 저는 우리들이 질의 응답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줄 알았는데 국정감사에서도 답변 내용을 보면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럼 그 후에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조치됐지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국정감사 결과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단속 권한이 경찰이라든가, 경찰한테도 있고 소방본부에도 있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도 있고 또 한국석유관리원에도 있습니다.
  이게 분산이 전부 돼 있습니다.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주유소를 하다 보면 위험물 설치 허가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설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한나라당이고 국정감사 할 당시에는 무소속이었던 경주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정수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 이게 소방본부 소관이냐 저희 소관이냐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소방본부 소관인 거기 때문에 위험물 설치에 대한 거는 소방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으로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예결위에서 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하여간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국정감사 해 봐도 소용없는 건데 된 거네요, 그렇지요?
  국정감사에서 지적돼도 이게 시정되거나 개선될 방법은 전혀 없는 거네요, 우리끼리 얘기해서?
  우리 책임은 아니지만,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사실상 지역의 실정이나 사정을 국가에다가 정확하게 진달을 해서 국가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고지하고 알려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는 것은 국정을 논하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아마 할 거고, 저희들도 이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해서 진짜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기름을 잘못, 휘발유나 이런 거를 잘못 넣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짜리가 9년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국민들 소득에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해 달라고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당 부처에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해당 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형평성 이런 것을 보면서 시기적으로 조절하고, 그러면서 석유품질검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아마 이거 시료 채취를 해 갖고 계속 아주 그 주유소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가격이 좀 싸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 좀 덜 들이려고 사서 넣어서 자기 차 고장 나는 거는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 싼 석유 쓴 사람 싼 기름 쓴 사람 말고 제3자의 피해자가 많이 돼서 환경오염이 많이 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국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돼도 별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국정감사 무용론을 제기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제가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동의는 아니고요. 정수성 의원님께서 아마 그 자료를 갖고 해당 부처에다가 내서 해당부처에서 좀 그거를 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답답하고 좀 뭐라 그럴까 아득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건의하고 자꾸 얘기해서 환기시키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럼 이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본질의 저는 자료 들어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들어오는 대로 본질의 하고 이 국정감사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보육센터에 관련된 자료 갖고 오셨나요?
  2010년도 정산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 분은 찾아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2010년도 정산분을 제가 말씀드렸다고요.
  2011년도는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 정산분입니다.
  ’10년도 자료를 제가 확인했는데 질의를 드릴 때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보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한 사항으로 인해서 궁금증을 이해를 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막상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자료가 방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제가 우리 서무분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드려서 막 질의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적극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정산서 결과를 보았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조금은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겠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보조의 조건을, 보조금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조건에 맞춰서 어디어디에 특정하게 쓰게끔 이렇게 기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기준에 적절치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조치가 되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런데 사실상 당초에 계획서를 냈는데 그 계획하고 다르게 냈을 경우나 중간에 계획 사정변경에 의해서 왔을 때는 그 사정변경을 저희가 승인해 주고 그러거나 크게 범위가 이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저희가 승인해 주고서 정산합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에 변경되었던 거나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 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그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정산을 저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지금까지 저희가 하면서 봤을 때는 목표나 이런 데는 맞는데 방법론상에서 차이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용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보조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더라고요. 
  이 신청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사전에 어느 정도 저희 행정기관하고 도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전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우리가 노사정포럼이라고 그러면 노사정포럼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전년도에 제출을 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성립이 되면 그 차후연도에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지원금 신청서가 12월 13일 466만 3,500원의 지원금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시제품 제작비에 200만 원, 금형 200만 원, 산업지적재산권 66만 3,500원 금액이 지원금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한 증빙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빙영수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증빙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시제품 제작 200만 원짜리 증빙영수증은 2010년 7월 22일이었습니다. 금형 증빙영수증은 7월 5일이었습니다. 산업 지적재산권은 7월 2일이었습니다. 
  신청서가 12월 13일에 들어왔는데 정산서는 몇 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한번 따져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실무자나, 예산은 성립이 돼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미리 구했을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김종필 위원   국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추정치를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코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총 282만 2,250원이었습니다. 운영지원비로 200만원, 기술지원비로 82만 2,250원입니다. 신청서는 12월 13일 작성했습니다. 
  그래 증빙영수증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운영지원은 12월 11일이었고 기술지원은 2009년 10월 29일자 중국출원서 사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방아꽃이라는 회사이었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336만 3,500원이었습니다. 지원몫은 생산지원이 183만 2,300원, 마케팅지원이 153만 1,200원, 증빙영수증은 생산지원이 12월 8일, 마케팅지원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또 유니웰 회사입니다.
  여기는 신청서가 12월 21일 신청금액이 486만 3,500원이었습니다. 기술지원이 200만원, 생산지원이 200만원, 마케팅지원이 86만 3,500원이었습니다.
  증빙서류는 기술지원이 8월 31일, 마케팅지원이 11월 30일, 생산지원은 증빙서류조차 없었습니다. 
  또 이 회사가 마케팅지원을 했다고 그래서 참고로다가 준 자료를 보니까 주소는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주소가 아닌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31번지 서원대학 자연관 바이오 109호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 국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려 보시죠. 지금 유니웰이라는 회사는 간지 번호 10번을 보시면 됩니다. 
      (…)
  지금 저희들이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사실관계 확인하셨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김종필 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지 번호 12쪽을 보시면 비젼데코리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청금액이 328만 7,250원입니다. 운영지원에 200만 원, 산업디자인 개발에 82만 5,000원, 산업 지적재산권 획득에 46만 2,250원,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는 12월 24일입니다. 
  증빙서류의 날짜는 금형 제작은 11월 6일, 산업디자인 개발은 9월 4일, 지적재산권 획득은 상표등록출원이 2009년 6월 9일자, 등록이 2010년 11월 10일자였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김종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준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보조금 주는 기준에 대해서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번 자세히 상대편한테도 이렇게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진술의 기회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필 위원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에,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에 예산을 주었지 단위사업에 모든 것을 인정해 준 사안은 아닙니다. 
  여성창업보육센터에 예산을 주었던 것은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사용을 하라고 주었었던 것이고 그 기준과 원칙이 사업신청서 및 기타 시작이 이루어지면서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을 보면 사업신청서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접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한두 군데 업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업체가 다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어떤 부분의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이 신청서조차 접수되지 않은 것이 보조금이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신청서 양식이 거기 지금 날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날짜가 12월인데 보조금 지출은 7월, 8월, 9월, 10월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게 보통 신청서가 들어와서 그다음 번에 그랬을 때 보조금을 내보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센터에다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센터에서 신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센터에다가 보조금을 집행해 주고 그 자체 내 센터 내에서 각 개인 회사별로 또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기준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만 듣고서는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증빙서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 보조금 조례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이것이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검증한 후에 부적정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충청북도는 정산할 때 어떤 걸 정산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정산할 때 확인을 안 하셨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아마 이게,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김종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산은 담당자가 정산하게끔 되어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주무부서에서 다 확인한 거로 알고 있는데 다 확인하셨지요?
  사인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
  예,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오후까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꼭지를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봉회   예, 말씀하세요. 
김종필 위원   충북경제포럼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충북경제포럼은 저희가 민선2기 때부터 경제 위기로 인해 갖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지역내 학계, 산업계, 경제전문가 삼성경제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98년도 12월까지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5개 분과위원회로 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정산서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셨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확인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정산하시면서 특별한 문제되신 게 없었나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그 부분 정산은 저희들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작년도 경제포럼 운영 관련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디다가 지적을 하셨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경제포럼에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다가도 얘기를 해 주고 관련자들한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당초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는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어떠한 사용처라든지 사용계획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사업계획 낸 부분하고 좀 변경이 되게 되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조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례라든지 어떠한 강사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자금을 집행할 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떠한 기준도 없이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금년도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기는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러한 부분들은 좀 구분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상적경비로 지급이 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지 어떠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급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회수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집행을 하지 말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개선지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정산성과 평가조서를 확인했습니다, 정산서에서.
  평가결과 의견을 보면요, “충북경제 실상 진단과 활력 회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보조 조건에 적합하게 지원되었음” 이 내용은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지적을 하셨다는데 이 지적은 정산서상에 평가서상에 지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다는 지적내용이 지금 여기 평가조서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달리 우리 충청북도는 사업을 함에 있어 평가조서 따로, 실질적으로 지적사항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충북경제포럼 하면 경제포럼이라는 사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적을 했다는 말씀이고 전체적인 어떠한 충북경제포럼을 설치 운영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 목적은 적합했다는 그런 의견을 내게 된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사업추진상황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여’, 보조금 사용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한 실적이 있는지 ‘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는지 ‘부’,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의 기준단가 적용 집행여부 ‘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데요. 지금 포괄적으로 평가도 했지만 부분적으로도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지금 강사수당 원고료 등의 기준단가 적용 집행여부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적절치 않았다라고 표기를 되었어야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적하신 사실관계와 지금 민간이전경비 정산 및 성과평가조서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지금 회계적인 문제를 지적한 부분하고 전체적인 성과평가 한 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제포럼에서 일반 포럼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자금을 집행할 때 우리 행정기관과 같이 어떠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지 못했던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철저한 정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입니다.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경제포럼은 두 가지 섹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은 우리 포럼 사무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어떠한 분과위원회별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매월 1회씩 아침에 중앙단위의 어떠한 전문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고 또 기업 관련 어떠한 정보를 제공을 받는 그러한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월 1회씩 포럼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삼성경제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산서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통상 저희가 우리 통상국에서 정산하는 정산서를 보면 지출결의서, 견적서, 구입자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입금자 통장사본, 지급영수증 등 해서 일목요연하게 영수증이 집행된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증빙이 되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 예산은 어떻게 된 예산인지 카드사용 내역서, 숙박 내역서 단 두 장씩만 증빙이 되고 월별 증빙이 되었는데 이게 적절하게 정산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썼는지,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무엇을 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정산서에 보시면 매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매월 1회 강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도에서 연 1,9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을 정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은 매월 강사료 지급하는 거하고 또 강사하고 강사 보조인력들에 대한 어떠한 경상적경비 숙박비라든지 이런 거 지급하는 문제, 그다음에 회의자료 유인한다든지 그런 경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을 저희들이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요. 정산은 충청북도의 기준이 공히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겠지요. 돈 지출된 내역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정산이라는 절차는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기준과 원칙이 삼성경제연구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8,870만 원입니다.
  우리 도비 보조금이 1,900만 원이고 기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만 이루어졌습니다.
  통상 저희 충청북도가 정산을 할 때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부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추후 이 부분도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정산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정산서 내역들을 거의 확인을 해 봤습니다.
  대다수가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 한 건 개별건수가 문제되는 건수도 사실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참가교육생이 200명인데 2만 원짜리 책자를 사전에 200명이 교육받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8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또 참가교육생 1,100명을 예상해서 7,000원 가량 되는 선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석 인원은 850명이었고 250명 분에 대한 선물은 적당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60명이 6,000원짜리 식사를 하겠다라고 신청서는 올라왔는데 증빙자료에는, 아! 120만 원 2만 원짜리 식사를 한 것으로 정리가 돼서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어느 사업은 학생들 2,000명에게 2,000원짜리 기념품을 주겠다라고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다가, 찾아가는 창업지원센터입니다, 학생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었던 비품을 학교에다가 절반 금액에 주어지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적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 정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정산이 돼서 우리 보조금이 낭비되는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사례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조금 정산은 과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구체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더 많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다른 데 전용되거나 다른 데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저희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히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박문희 위원   힘드시죠? 힘드실 줄 아는데 나는 솔직한 대답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왜 보충질의를 신청했느냐 하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한 1년 몇 개월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겪은 부분도 있고 또 각 실과에서 하시는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결재하시잖아요? 실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과장님 결재 맡으면 그 이후에 국장님도 결재하시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위임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선에서 전결되는 사항도 있고 국장선에서 전결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보고까지도 안 받나요? 보고도 안 받아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희들은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제가 다 보고는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박문희 위원   왜 내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사업비를 씁니다. 1년에 3억 공식적으로 의원 소규모숙원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각 지역에 사업비를 내려보냅니다. 뭐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단체에도 보내고 또 동네 마을 도로 포장비도 보내고 뭐 회관 보수비로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다 보면 그 애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쓰여지지만 중간에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제가 전화를 해서 사업변경 승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신 분들도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속이 시원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로만 자꾸 비쳐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사업비도 비록 3억밖에 되지 않는 사업비지만 건수는 제가 세어 보니까 보통 한 20건에서 한 30건 이렇게 돼요. 3억을 나눠서 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업들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잘못된 건 줄 알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비 줬는데 그 사업비를 동네에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에다가 박문희 의원이 우리 사업비 얼마 준다고 그랬다 이러면 미리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돈 가지고 씁니다. 써놓고 영수증은 그때 받는 거예요. 받아놓고 내 사업비 내려가면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 날짜와 사업계획서 날짜가 신청서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 못해 주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답답해서 이게 군을 거쳐서 도로 올라오면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면 도에다 담당자들한테 이것 좀 이렇게 변경해서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사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의원들 체면을 봐서, 입장을 봐서 또 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고맙거든요. 
  아마 그것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아마 김종필 위원님도 이해가 빨리 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포럼이나 여성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마 그런 경우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고요.
  또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처리 문제도 이게 애당초의 사업은 뭐뭐뭐뭐 이렇게 준비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올려놓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꼭 변경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다만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늦게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100명 올 거를 200명 온 것처럼 준비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단 십 원 한 장 일 원 한 장도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내주머니를 채웠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든가 이러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서류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그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거짓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우리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나는 좀 우리 여러분 잘못 안 하고 혼나는 것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다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우리들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죠.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자료 제출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무슨 질의를 할까, 무슨 지적사항이 있을까 좀 체크해 보세요. 그냥 지적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러고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첫 번에 의원이 돼 가지고는 한 몇 년 전 거부터 속기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여러분이 지금 답변하는 사항이 5년 전, 6년 전 속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것 현실에 가면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주머니돈 끌러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써도 거짓말로라도 수치를 다 맞춰야 됩니다. 날짜하고. 
  그런데 아까 김종필 위원 얘기하듯이 신청서는 10월에 들어왔는데 영수증은 5월 거로 맞췄다면, 그것 한 번만 신경써서 보면 그 시차가 틀리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뭐 내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비유하면 결혼은 10월에 했는데 애는 8월에 낳는다는 거 그거 우스운 얘기잖아요? 행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호적상으로는.
  예산은 나중에 집행했는데 미리 쓸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맞춰야죠. 제가 엉터리를 조장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민간 사업자들 돈 쓰는 거 보면 지원사업비가 몽창 나오면 쓸 적마다 영수증 안 받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써놓고 나중에 맞춰 가지고 담당공무원하고 직원들하고 서로 맞았느니 안 맞았느니 티격태격하고 아,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맞추느냐? 그럼 안 쓰겠다 이러면서 싸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돈 주기 전에 지출명세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이것 나갈 수 없다, 그 사람들 국장님이 우리 공무원들 교육시킬 게 아니라 여러 담당직원들이 보조금 타가는 데 있는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돈 지출했을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적당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처음 당했으면 말을 안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지적당해 왔는데 그걸 고치지 못했어요. 그거는 고치지 못한 것은 집행부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다음에 지적되면 고치십시오 하고서 그냥 지나가니까 지원받는 사람들도 다음에 또 주겠지 이럽니다. 지적하면 반드시 패널티를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도 똑같은 과오를 두 번 범하면 그 직원한테도 패널티를 주십시오. 그것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개인적으로 평소에 친한데 마이크 잡으면 막 뭐라고 그런다고 또 얘기하는데 마이크 잡는 것은 공적이고 평소에 친한 것은 사적입니다.
  여러분들 민간 보조사업들 나가는데 공사를 분명히 해서 세무회계처리 이걸 미리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틀렸을 때는 뭐 이것 잘못됐습니다 확인하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도 자료를 요청하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저희들이 궁금한 답변을 얻어내면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결론만 도출하면 되는데 미리 와서 설명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질의하고 여러분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대답하고 시간이 낭비되는 겁니다. 
  저는 각론은 잘 안 묻고 총론만 묻는데 여러분이 이것 우리 의회나 감사기관을 우습게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이번만 지나가면 되겠지… 내가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회 때 이런 사항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장님이나 담당직원들 진짜 개념을 한번 바꿔보세요. 고정관념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인원 가지고 어떻게 다 감독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그 사람들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우리들이 지적당하고 우리들이 처벌당하고 우리들이 패널티를 먹습니다. 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곤혹을 당해야 됩니까라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세요. 
  이것 실제적인 수치를 가지고 지적하고 이러지 않는데 저는 각론보다는 총론을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생각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새로운 생각 가지고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상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늘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보충질의 시간을 안 받아줘 가지고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유사석유와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이 유사석유 문제는 아까도 답변 중에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사석유 특히 휘발유 이런 거 계속 언론에 나오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과징금 내고 또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는 아마도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방송에 이미 나와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걸랑요.
  올해 것도 지금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이 단속대상 처벌 받은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보니까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 저기 업소에서 그런 거를 팔았다더라 그래서 과징금을 내고 처벌을 받았다더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업소, 주유소를 이용합니다.
  그 주유소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거기를 또 이용하겠는가? 물론 휘발유는 단가 차이가 싸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담당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단속에 걸려 가지고 과징금을 내고 또 어느 정도 일정시점이 지나면 다시 또 영업을 재개하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상의 제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주유소 앞에다가 공고판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또 적색표시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것은 행정의 대상한테 어떤 제재라든가 부담이 가는 행위를 할 때는 정확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그러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시라든가 공고라든가 신문·방송보도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 저희가 건의할 게재가 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법률적 아니면 근거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헌 위원   예, 지금 물론 업소 앞에다가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방송, 신문 게재하는 문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그런 거를 판매하는 업소는 지역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안다고 하면 이용을 안 할 것이다, 훨씬 더 아마도 유사석유 판매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바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이 태양의 땅, 태양광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올해 우리 충북에 태양광과 관련돼서 약 587가구 이렇게 공급 시설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력 판매단가가 굉장히 낮아져서 현실성이 사실은 없다라고 지금 한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연간 약 130만 원 정도의 판매 예상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수치는 과거 한전 수치단가가 높았을 때의 가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350원 내린 가격을 표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예상 전력 생산량을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한전에서 이거를 수치를 하면서 가져가면서 지금 농가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가가 불합리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어떤 사항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위원   전력을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 5월에 우리가 날이 좋아서 전력생산을 많이 했다, 대신 농가는 그만큼 쓰지 못했다고 할 경우에 사실 한전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가 맞걸랑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정헌 위원   그런데 계약에 계약서에는 남을 경우에는 한전이 그냥 가져가고 모자랄 때만 농가들이 돈을 낸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걸랑요, 맞지요, 그거?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항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계약이 되고 있는지 다만, 전체의 발전 하고 그것을 매입하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고 있었지, 개별농가하고 어떻게 협약을 하고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매입을 하는지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헌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불리한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항들이걸랑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서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고 계약이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계약을 한전하고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전에서 그런 불합리한 계약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한전에서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방향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한전에서 좀 꼭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   맞아요, 그 내용?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지금 실무에서 확인하기를요, 제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그 얘기는 맞지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정헌 위원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가에서 지금 여기 아까 얘기했던 연간 생산량과 수익률 사실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농가들이 투자비에 비해서 전력생산 판매량이 떨어진다, 이게 약 1,600만 원 약 2,000만 원 가까이 농가에서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시·군의 여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500만 원 정도 전후액을 농가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어떤 한전에 대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차액제도라고 해 가지고 현재 한전에서 매입단가가 ㎾당 35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이 돈을 내는 것은 110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이제까지 줬고 내년부터는 RPS 의무할당제가 도입이 되면 오히려 한전은 더 손해를 적게 보고 그런 식인데, 저희 도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한전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전의 기본적인 시각은 태양광보다는 원전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데 의존하는 것이 아직은 경제성이 있고 또 한전이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한다 해 가지고 수용되지 않고 이 사항은 우리 행정 쪽으로도 그렇지만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등등 같이 해서 한전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헌 위원   물론 한전 입장에서 보면 원자력이나 이런 쪽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나 수익면에서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설비에 비해서 태양광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권장을 안 하고 지금 사업을 대규모 태양광 전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걸로 전기를 에너지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문제 또 외국에 의한 의존도 이렇걸랑요. 사실은 태양, 풍력, 지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설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태양광산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캐치플레이를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전문제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그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특히 농가하고 한전하고 계약하는데 농가가 불이익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꼭 개선을 해 주실 걸로 알고 그런 문서나 이런 것을 보냈을 때 추후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보충이에요?
윤성옥 위원   예, 보충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윤성옥 위원   저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지루하지요?
  잠깐만 좀 긴장 푸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모임이 있어서 노래하려고 하면 한 곡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내 앞에 사람이 그 노래를 탁 부르면 저는 부를 노래가 없어요.
  이 태양광을 제가 질의하려고 잔뜩 준비를 하고 자료를 다 받아놨는데 우리 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질의한 거 70% 또 제가 몰랐던 거 우리 정헌 위원이 30% 더 질의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그럼 됐고, 태양광 작년에 예산 세운 게 미집행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미집행됐느냐고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질의해서 설명을 잘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체 산업경제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요 업무보고 시에 제가 정확한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2010년도의 태양광 보급사업이 계획에 450가구였는데 실적이 377가구밖에 안 됐습니다.
  73가구가 미실시가 됐는데 가장 큰 미실시 원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설치 업체하고 설치 가구 수를 지정을 해 줍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 충북에는 7개 업체가 250가구분만 설치를 하라, 원래 저희 계획 배정된 물량은 총 물량이 450가구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50가구만 7개 업체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가구분은 타 시도에서 설치 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외지 업체를 갖다 써라 그렇게 불합리하게 결정을 하는 바람에, 타 지역의 외지 업체는 거리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도내의 해당 가구들은 사후에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등등 해서 설치를 꺼려 가지고 결국은 73가구가 설치를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한 4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이것이 400 정도, 한 가구당 한 1,700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자부담이 400 정도 되니까 그것이 손익분기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7∼8년 정도만 운영하면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했는데 400이라는 돈을 막상 저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아마 설치를 포기한 걸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73가구에 대해서 가구별로 정확한 원인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건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판단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충북의 배정 총물량이 계획이 338가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개 업체 132가구의 시공을 저기를 받았고요.
  현재 322가구를 설치 완료를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100% 무난히 달성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 내지 지경부에다가 이미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 2012년부터는 이 배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경부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묻는다 그러면 또 국장님 쩔쩔 맬 것 같아서 해당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왜 나 안 시키나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거는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너무 솔직해요. 그게 솔직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농촌과 한전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무능한 겁니다.
  해당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아시겠지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그건 우리 정헌 위원님이 다 해 주셨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0쪽을 보면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이거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 국비지원도 받고 도비도 지원되고 하는데 해당 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어서 지금 주춤주춤하고 삐걱거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도록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지자체 부담 총 해서 480억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건축비가 한 15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부지비가 한 50억 정도하고 건축비가 한 10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당초에 염두에 두기는 증평군을 뒀는데 증평군에서 군비 매칭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증평군의 연간 가용 일반예산이 1,1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증평군에서 만약 1만 평 정도 부지를 부담하면 그것이 50억 정도고 다시 또 건축비를 추가 부담한다면 한 1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예산상의 재정적 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도의 솔라시티라든가 아니면 태양전지종합센터 같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문제가 상당히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대상지로 증평 제2산단지에 그리고 또 혁신도시 대상지로 해 가지고 음성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증평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도가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는 솔라시티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테마파크 그리고 종합기술지원센터가 한 곳에 집적화가 돼 가지고 그것이 태양광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되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입지는 11월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에서 증평이나 어디를 음성이나 1차 선정지를 계산했을 때 그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사전에 몰랐었습니까? 잠깐만요.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얼마큼 부담하라고 하면 거기서 부담할 능력이 벅차다는 걸 미리 알고 그곳을 지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곳의 재정상태가 안 되면 도에서 증평만 위하는 게 아니고 전 도에 이득이 가고 전 도의 사업목적이 부합되는 거니까 도에서 예산을 더 배정해야 된다는 그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지리적인 생각만 하고 재정적인 생각은 안 하고 지적해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른 곳을 선택한다, 이것은 증평 출신 의원이 해야 되는데 나는 충주인데 그것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솔직히 얘기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는 36번 국도상에서 그러니까 청주, 청원, 증평, 음성 그리고 충주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적합지라고 본 것이 저희가 증평을 봤습니다. 그리고 증평에 또 대표적으로 우리 신성이나 한국철강이나 이런 기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또 때 맞춰서 2산단에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후보지를 저희도 갖고서 저희도 대안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이쪽이 가장 좋다 그런 와중에 보니까 도비와 군비의 매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하다 보면 부지매입비는 해당 기초에서 내고요. 그다음에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가 50 대 50 매칭으로 갑니다. 그리고 짓고 난 다음번에 시설이나 이런 거는 안에 들어오는 장비 이게 진짜 비싼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로 전부 다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하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누가 운영할 것이냐,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이거는 마이너스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나 테크노파크도 여러 가지 검토해 봤지만 이거는 국책기관을 끌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태양광과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데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에기원 쪽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저희도 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수님께서 부지까지는 제공하겠는데 건축비는 좀 대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평군수님의 재정적 판단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버는 경우와 1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 버는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이익이냐? 이제 그것을 보는 논리인데 증평군수님은 좀 부담하면 그쪽 지역에 태양광 관련기업이 모여들고 지역주민들이 모여들고 이러면서 주민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찬스다,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증평군수님은 아이, 뭐 우리 재정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윤성옥 위원   잠깐만요.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설명은 됐고요. 
  그러면 증평군에서 그 재정을 못 대면 그 부족한 재정을 도에서 더 플러스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능력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것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효과나 능률이나 이런 면에서는 증평이 괜찮은데 증평 지자체의 재정부담능력이 안 돼서 음성으로나 제천이나 충주로도 갈 수도 있다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희가 무조건 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저희가 고(go)는 못하고요. 
윤성옥 위원   아니요.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재정부담만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음성으로도 아니면 충주로도 아니면 제천으로도 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가능성은 열어놓고서 저희가 항상 협상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도 차원에서 봤을 때 재정능력이 증평에서 좀 부족하지 다른 모든 평가점수는 증평이 최고로 좋다,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증평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태양전지기술지원센터가 민선4기 때 증평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 받아서 용역을 한 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지역에서 하겠다라고서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증평하고 계속 협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증평군수님께서 정책적 결정을 저희하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좀 저희는…
윤성옥 위원   아니 잠깐요. 
  의견 상충되는 것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상충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해결이 안 돼서 또 올해 넘기고 내년 넘기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돈을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없으면 그걸 부담할,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걸 부담할 능력이 있는 타 시·군으로도 갈 수 있는 건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냥 가정입니다.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충주에서 그거 부담할 수 있으니까 충주로 오십시오 하면 갈 수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지리적 여건상 충주지역까지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평이든 음성이든 아니면 청원이든 이것 빨리 결론을 내야지 자꾸 결론 안 내리고 자꾸 밍기적 밍기적하다가는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금년 내로 그거는 반드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확실하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하여간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금년에 결정 내리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증평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증평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 증평 좀 많이 도와주세요.
  질의 오후에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박문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박문희 위원장님.
박문희 위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이 있음)
  오전에 우리 김종필 위원님한테 혼나시느라고 욕보셨는데 밥맛도 제대로 없으셨을 거 같애.
  그런데 점심식사 하시자마자 이거 누가 갖다 놨어요?
  이거 누가 뽑으셨어요?
  이거 김희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아니에요?
  그런데 정헌 위원님 요구 자료라고 해서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이렇게…
정헌 위원   아니 그거는…
김희수 위원   그건 정헌 위원님이 요구한 겁니다.
박문희 위원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헌 위원   제가 보니까는, 잠깐만요.
  인력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거기 사업비 지원내역서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했느냐라고 하는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해다 줬는데 좀 그러네요, 그것이.
박문희 위원   다시 요구하시지요, 필요하신 대로.
정헌 위원   알았습니다.
  하세요.
박문희 위원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2쪽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래요? 해당 과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보다도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MB 정부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용역비가 계속 들어갔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그렇지요. 용역비를 여기 기재된 내용을 보면 6억 2,100만 원인가요?
  들어갔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 공람공고가 11월 4일 났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람공고는 언제 났다고 돼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10월 21일 수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1일 안 내고 11월 4일 내신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해서 14일간 해서 종료가 된 겁니다. 
박문희 위원   아, 10월 21일부터?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11월 4일까지가 공람공고 마감일이 11월 4일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2억 7,700만 원이 소요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지금하고 크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청주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됐고요.
  단지 하나 있다면 충주지역만 빠져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럼 충주지역이 삽입된 거지요, 더 추가된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더 추가된 겁니다. 
박문희 위원   이번에 공람공고 낸 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을 2억 5,600만 원에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 또 변경이 됐지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또 변경돼서 8,800만 원이 또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잦은 변경이 되고 우리 도비가 불필요하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입장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옳은 건가 이게 아직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지경부에서 지금 선정도 안 돼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지경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지요. 지경부에서 아직도 지금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고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자체로 지정된 지역마저도 지금 성공한 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인정하시잖아,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성공한 지역도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요.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 
박문희 위원   예, 지금 조금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데가 인천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인천뿐인데, 인천도 아직까지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꼭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자꾸 들여가면서 지경부에서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무슨 춤추듯이 다시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용역하고 거기에 또 공무원들의 인력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저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자본과 외국인이 와서 거주할 수 있게끔, 특히 저희 오송과 오창지역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은 반드시 지정되어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단지 하나 있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가 지경부장관이 교체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의사 결정을 좀 확실하게 안 해 주는 바람에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봐서는 6억 2,1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사업비지만 강원도나 이쪽이 저희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비하면 강원도 쪽에서는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소요하면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거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민간기업에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 도 출연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이 사업을 계속 줌으로써 발전연구원도, 도비는 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도 이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큰 사업을 하면서 발전연구원의 내공도 쌓을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글쎄 우리 국장님 좋은 생각에서 좋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청와대에서 지침을 받아서 지경부장관이 바뀌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이 바뀐다고 봤을 때 이게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나라의 모습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해당부서에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 건의문이라도 좀 보내서, 이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뭐를 건설한다고 했다가 지경부장관이 바뀌어 가지고 바뀌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들 다시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중적 예산이 편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그러한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공무원들이 그걸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 되면 지경부 쫓아올라가서라도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 이게 상급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상급기관에 잘못보이면 예산도 한 푼 못 받을까봐 쩔쩔매고 하는 이러한 우리 도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일단 권한자가 지경부장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실무자들의 애로사항도 있고요. 또 저희도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위원장님 사실상 저희가 어려운 거는 그분들의 말에 의해서 그래도 하나라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도움을 갖다가 괜히 잘못해 갖고 못 받거나 될 수 있는 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할 얘기는 다 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잘 못 하시면 우리 의회한테 떠미세요. 
  의회한테 이런 것 좀 지경부에 건의해 달라고 하든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한테라도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건의서라도 만들고,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면 대한민국의 정책이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거고 한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부자감세로 인해서 지금 100조 원 가까이 국가의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도에 매칭사업비가 없어서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왔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정책의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 번씩이나 용역을 줬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용역한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플러스가 될 수 있느냐, 물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야 똑같지요.
  당연히 유치되어야 되고 그거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옳고 그름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건의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시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건의해서 ‘이런 것은 위원들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거죠. 2007년, 2010년, 2011년 연속해 가지고 지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계속 용역을 새로 줘 가지고 용역비가 지출돼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과연 앞으로 또 바뀔지 몰라요. 지경부에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그냥 슬쩍 한마디 흘리면 또 바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인가 거기에다 용역을 맡긴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말씀도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테고 또 거기에 지금 퇴직한 연구원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해 가지고 어제 도정질문 내용에서 우리 김양희 의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따지려고 도정질문하려고 하다가 어제 자료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어제 못했는데 제가 대신해서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충북발전연구원의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죽 그 연구원들의 활동이나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켜보고 살펴보았을 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의 자체가 과연 우리 도에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고 우리 도에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남이 연구해 놓은 거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발표하는 바람에 또 언론에 한 번 맞았죠. 그래서 연구원에 대한 불필요성도 제기가 됐었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토론회 하는 데 가서 들었더니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박사가 하는 얘기가 “지역민들의 민원 때문에 도로의 노선이 바뀌고 취소됐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 남 토론회 장소에 가서 듣다가 말고 제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해명하라, 해명하라, 어디 사람들 뭐 얘기하면 알겠지만 강내면이에요. 오송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주IC까지 4차선 도로 확장하는 거가 지역민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것 내가 제시하니까 처음에는 민원이 발생됐지만 그 후에 합의돼 가지고 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지하차도로 해서 하는 거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 자체를. 그래놓고 충북발전연구원에다 우리가 이런 용역을 맡겨서 과연 올바른 용역이 제대로 나오느냐는 거죠. 
  용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가는데 최대한의 좋은 조건에서 최대한 좋은 입지를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었을 때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고 국가에서 지정할 수 있나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발전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과연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그런 것까지 대행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고 건의사항 또 이런 처리결과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 처리결과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여기 3페이지 보면 “각종 경축행사 시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거 어느 위원님이 그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면 2007년 5건, 2008년 7건 해서 죽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사목적은 “최단기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대내외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위탁행사 추진실태 점검 및 검토회의 개최, 행사성 사업을 기업지원 사업으로 대체 추진”, 폐지사업 “기업인과 함께하는 행복나눔콘서트 미혼모범사원 만남의 행사”, 신규사업으로 “여성 및 장애인기업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증마크 획득” 이렇게만 죽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의한 위원님들은 이걸 보면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은 위원들은 조금 뭐가 뭐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예산은 총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5건이었으면 5건의 예산이 얼마인데 그렇게 고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으며, 예산이 아니면 더 추가됐으면 더 추가됐는데 추가된 목적은 무엇이며 이런 것까지 처리결과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 대한 서비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앞으로는 이런 자료 제출할 때는 구체적으로 시기가 나오면 나오는 수치내용들을 자세하게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형식적인 대답만 늘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물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다음번에 보면 똑같아요.
  사실 작년에도 내가 갑자기 없앴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또 넣어놨길래 이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느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업무보고 하면 뭐합니까? 이 두꺼운 책을 20분, 30분 내에 다 업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그런 업무보고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위원님들이 시간 조금 더 내서 한 번씩 더 읽어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답변을 하면 물론 거기에 해당과에서는 좀 기재하셨다가 다음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뭔가 또 뭐를 시정해 달라고 하나 이런 걸 꼼꼼히 살피셔서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쪽 좀 봐주시죠.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오창 제2산단, 옥산 산단, 청산 산업단지, 영동 산업단지, 진척 신척, 괴산 뭐 죽 나와 있죠. 각 시·군 거가 나와 있는데 사업규모가 나와 있고요. 사업비가 죽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의문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는 먼데 사업비는 적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이것은 우선 박문희 위원님한테 사과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게 거리가 적은데 사업비 많이 나오고 거리 먼데 사업비 많이 적게 나왔다는데 여기 나와 있는 178억 3,300만 원은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고 총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표기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오해를 빚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선해야 될 사업들도 있겠지만 사업비를 배정할 때 영동이나 괴산, 뭐 진천만 해도 덜하죠. 보은 이런 데 보면 진천은 두 군데가 돼 있는데, 괴산, 감물 이런 데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주권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의원님들이 왜 청주·청원에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느냐고 맨날 아우성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비 책정할 때 올해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금액이 다른 사업비가 책정돼서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부담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왜 청주·청원에만 이렇게 돈을 자꾸 처들이느냐 하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박문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심지어는 권기수 위원장님이 초정∼미원 간 도로 115억도 그냥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예결위에서 내가 난리가 났고 했었던 거 얘기 들어서 더 잘 알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숫자로 표기할 때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열해 줬으면 좋겠다. 
  항상 말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얘기하지만 균형발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 지역의 의원님들은 서운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예요. 지금 산단이 우리 충청북도에 몇 개나 조성되고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지금 조성 중인 게 일반 산업단지가 38개고요. 농공단지가 2개고 해서 40개가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박문희 위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산업단지 성공여부는 한번 파악해 봤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산업단지는 농공단지 포함해 가지고 분양이 다 되기는 됩니다. 그래 성공은 하는데 입지에 따라서 빨리 분양이 완료되는 데가 있고 늦게 되는 데가 있고 그 차이뿐이지 분양은 다 됩니다. 
박문희 위원   아, 분양이야 되겠죠. 분양되는데 문제는 분양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은에 우리가 지금 추가예산 얼마나 지원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보은에 군비 합해서 62억 5,000만 원, 거기는 입지가 땅값이 비싼 데 유치를 해 가지고요…
박문희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우리하고…
박문희 위원   애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올라온 계획서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보은군에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으니 해 달라고 보은군민들이 와서 데모했죠? 그래서 지사님이 결과적으로 추가로 배정해 준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죠. 맞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가외의 예산이 우리 도에서는 더 지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괴산서 우리 분양 안 되고 어려우니까 또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와 가지고 데모하면 괴산도 줄 거예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괴산하고 보은은 좀 다른 게 보은은 너무 땅값이 비싼 데 입지 선택으로… 여기 괴산은 일부는 피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땅값이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해서 올리잖아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서 장에 가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괴산이나 여기 우리 영동 의원님들 안 계시네. 영동 같은 데 특히 산업단지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데의 산업단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산업단지 지정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어디 군에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냥 승인해 주고 나중에 그것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도비 들어가야 되고 도비 부족하면 정부에 가 가지고 사정, 사정해서 돈 얻어와 그런 데 투자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박문희 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데다 산업단지 안 해 준다고 해서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내가 제천서도 얘기했고 괴산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출장의회를 할 때. 그 얘기했어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그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거예요. 
  괴산 같은 데는 뭡니까? 거기는 관광 또 내지는 요즈음은 절임배추, 뭐 요즈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항암배추로 또 지자체하고 또 일반 배추농가들하고 잡음이 있더구만.
  그런 특수한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우리 뭐 해 달란다고 덜컥덜컥 승인해 줬다가 나중에 그 책임을 도에서 지는 그런 상황들은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이야 당연히 뭐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도에 와 가지고 예산 좀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지요.
  그거 이해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해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러한 사업,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제안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운영 안 돼 가지고 끙끙거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들 진짜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거를 활성화 시켜 주면 아마도 지역주민들이 훨씬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정리해 가는 것이 우리 도의 살림살이도 잘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아니냐,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44쪽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저희들 지금 현재 오창 제2산업단지는 54억 8,000만 원이고 옥산 산업단지는 35억이고 저쪽 괴산의 감물 가구산업단지는 3억밖에 안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박 위원님 계시는 청원만 이렇게 큰돈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다 마무리됐거나 분양이 다 돼서 입주 기업들이 시급한 데 먼저 배정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러니까 괴산 감물 가구업단지라든지 저쪽 산수산업단지 같은 데는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만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1년도로 보면 이게 잘못된 건데요.
  이 총사업비를 알고 보면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100% 국비이기 때문에 다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지금 오창 제2산업단지나 옥산 산업단지, 원남 산업단지는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좀 돈이 많이 나가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문희 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그냥 이거만 보면 다 오해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해서 놓으면 이것 좀 봐…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앞으로는 총업비를 같이 넣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 넣고 몇 년도까지 사업기간 넣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이게 잘못하면 올해 더군다나 2011년도 사업비 배정인데 청원군은 더군다나 두 군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오창, 옥산 합하면 나머지 다른 데 거 다 합쳐도 청원군 두 군데 거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옳습니다. 위원님.
  오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앞으로 양식을 바꾸어서 총사업비 대비 당년도 사업비 얼마 표시를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성옥 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내가 국장님한테는 잘 안 하고 과장님한테 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할 수 없이 국장님한테 해야 되겠네요.
  86쪽 보면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2010년도에는 1,700만 원 2개월치 1,700만 원이 지원됐고 2011년도에는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이것도 오해 받을 거 같은데 이건 제대로 됐어요.
  2010년도는 2명인데 2개월이었고 그래서…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위원님 86쪽을 얘기하시나요? 몇 페이지인지.
윤성옥 위원   81쪽,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
  거기 보면 일자리센터 지원사업 맨 위에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그게 2010년도는 1,700만 원이고 2011년도 같은 사업 자료를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10년도에는 2개월에 직원을 2명 채용했고 ’11년도에는 4명을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비용 차이 나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이 뭐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보면 구직자하고 구인자하고 이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서로 미스매칭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원하고 있는데 사람은 못 가는 경우가 있고요.
  본인은 또 취직하고 싶어 하는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마땅한 공장이 없고 그런 구인구직자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상담사 네 명, 그래서 취업알선을 이렇게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이거 말하자면 구직하고 구인하고 연결시키는, 쉽게 얘기해서 취직시켜 주는 상담사 역할이지요, 그렇지요?
  회사에 가서 필요한 사람이 없느냐 또 일자리 구하는 구직자들한테 가서 너희들은 무슨 능력 있느냐 연결시키는 건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전문상담사…
윤성옥 위원   전문상담사를 고용하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은 임시직입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계약직입니다.
윤성옥 위원   계약직이면 연도마다 계약합니까? 아니면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해서 전임 라급 그래서 연봉은 한 2,900 정도로 해 가지고 주 40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상담사가 구직하는 사람들도 많이 접촉해야 되고 또 구인하는 회사도 많이 접촉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노하우가 좀 생겨야 돼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그런데 1년 계약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계약 체결을 안 하거나 또 어느 정도 1∼2년 지나서 숙달이 됐는데 노하우가 생겼는데 보수가 약하거나 대우가 좀 안 좋아서 다른 데로 훌쩍 가버리면 또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되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좀 알만 하면 다른 데로 가고, 알만 하면 다른 데로 가고 이거 폐단 크다는 거 아시겠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 폐단이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강구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전문상담사를 갖다가 저희들 중앙에다가 지방계약직으로 좀 전환해 갖고 센터의 전문성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자료를 잘못 봤는데요. 연봉이 약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지방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중앙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역구인 충주시 경제과에도 이런 계약직 전문상담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실적도 상당히 많고 또 더 나가서 외국까지도 연결시키고 상품 판매까지도 다 연결시키는 그런 아주 경륜이나 경력, 노하우를 상당히 갖고 있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은 계장도 안 되고 계속 그거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연봉이나 대우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따로.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10년도 결과물은 나와 있지요? 2개월 해서 결과물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희가 이 상담사에 대한 실적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칭…
윤성옥 위원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리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면 되는 건데 그걸 늦게 했으니까 이거 우리 끝날 때까지 저한테 2010년도 결과물하고 2011년도 현재까지 결과물이 나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최종 기준일까지 해 놓은 것은 1,963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글쎄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대책 강구를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센터의 상담사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자기 일처럼 구인구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전임계약직으로 가고자 한다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승인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제반사항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지금 협의중입니까, 앞으로 협의할 생각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건의는 일단 저희가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건의를 서류로 했습니까, 그냥 구두로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서류로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결과물하고 서류로 한 것도 저한테 보여줄 수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왜냐하면 의심해서가 아니라 진짜 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은 이 직원에 대한, 계약직에 대한, 개인에 대한 신분보장이 아니라 구인난에 허덕이거나 구직난에더 허덕이는 양측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일자리창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특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거는 이제 끝나고,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지요?
  특히 미국에 파견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미국에 누구, 누구 나가 있지요?
○국제통상과장 송재구   국제통상과장 송재구입니다.
  외자유치전담요원으로 해서 홍성욱 씨가 지금 메릴랜드에 나가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 전에는요, 그 전에?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아, 그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윤성옥 위원   그 전에는 누가 나가 있었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그 전에는 손정미가 나가 있었습니다. 
윤성옥 위원   손정미는 지금 어디 근무하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미국에 몇 년간 근무했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2년 정도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파견목적은 뭐예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그 경위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2002년도에 저희가 바이오엑스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카운티라는 데가 있는데요.
  윤 위원님 다녀오셨지요?
윤성옥 위원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거기 몽고메리카운티의 경제국장이 2002년 바이오엑스포를 보러 와서, 한국 분입니다, 피터방이라고.
  그래서 내가 오송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혼자 고민하다가 2004년도에 저희 충북을 찾아와서 당시 이원종 지사님하고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충청북도 간에 바이오텍산업에 관한 기술교류 협약을 맺습니다. 
  그 협약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이 미국보다 20년 늦게 바이오텍산업을 시작을 했으니 직원 하나를 보내서 몽고메리카운티의 경제개발국에 와서 바이오텍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원종 지사님 당시에는 보내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쯤 보내게 됩니다.
  손정미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한 교류로 보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바이오텍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미국 가서 생활을 하니 투자유치도 좀 덧붙여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투자유치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됐습니다.
  전번에 지사님하고 같이 투자유치 때 저도 같이 가서 알고 손정미 그 직원 활약상도 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숙달돼야 되고 또 거기의 인맥도 많이 쌓아야 되고 또 거기의 문화나 경제나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도 경험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마다 바꾸게 되면 알만 하면 바뀌고 알만하면 바뀌고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1년만 뒀다가 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폐단이 있어 갖고 2년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짧으면 3년, 4년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년 하려다 2년으로 늘린 겁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1년으로 하다가 2년으로 늘렸다 그것도 1년 만에 거기서 그 사람이 인맥을 쌓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실적을 올리고 이런다는 것은 사실은 행정력으로만 가능하지 실제적으로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2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최소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니까 행안부는 최소한 4년, 5년은 돼야만 그래도 가장 능률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2년 정도로 해서 순환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돈을 만지는 자리도 아니고 습득하고 경륜을 쌓는 자리인데 2년마다 순환을 시키면 너무 비능률적이다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누가 가든 첫 번에 채용할 때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가능하면 현지에 있는 현지에서 언어나 사회나 경제나 이런 데 기초적인 경륜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거기 해외파견비나 비용을 덜 주고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보통 해외 나가서 근무하는 분들 정부 기준에 보면 말이죠 3년이 거의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의 대사들도 거기의 공관장 나갔을 때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있고 외무부 같은 경우에도 외무공무원들 보면 A급지에서 3년 근무하거나 아프리카나 이런 B급지나 C급지 같은 데는 2년씩 해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내년에 미국에 파견된 직원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얘기한 대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 이런 것을 모두 참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1년을 연장하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층적으로 장단점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복귀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도 2년 가지고는 어렵다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1년을 연장하는 안에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국장님 말씀이 딱 맞고 내가 그걸 모른 것 같이 되는데 대사나 영사는 대사, 영사 혼자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2년씩 바뀌든 1년씩 바뀌든 그 밑의 직원들은 계속 순환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업무상으로는 계속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1명이 나가 있어요. 그렇죠?
  1명이 나가 있어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업무가 딱 단절됩니다. 2명이 있는데 1명이 교대로 바뀌면 1년마다 바뀌어도 업무의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1명이 있다가 들어오면 업무가 딱 단절되고 다른 사람이 또 나가면 거기부터 또 시작해야 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9%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상이점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이 하여간 답변을 멋있게 잘하셨는데 꼭 실천에 옮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제 결정사항이라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한번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여러 가지 제반 규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당부서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내년… 사실상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더 부가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흑룡강성에 나가 있는 직원은 교류차원에서 나가 있고요. 그 직원은 크게 습득하는 지식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현지에서 언어 늘리고 흑룡강성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요. 
  홍성욱 직원은 진짜 말 그대로 세일즈하는 직원이거든요. 세일즈하는 직원에 대해서 2년 갖고는 적다 이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장 또 2년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고 당장 생각이 난 것이 1차적으로 1년을 연장하고서 다시 한 번 제반 규정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것 검토해서 진행상황을 다른 것… 나는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흑룡강성은 교류차원이라서 제가 질의사항에서 준비했다 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1월쯤 개별적으로 그게 어떻게 됐나 저한테 알려주실 용의는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아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회   예, 박문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박문희 위원   보충질의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매결연도시에 1명씩 파견돼 있는 직원들은 교류차원에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해외대표부 설치한 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지금 자료 보면 서울도 대표부가 설치돼 있고 부산도 지금 상해에 돼 있고 오사카, 베트남, LA도 지금 해외무역관이 파견돼 있고 부산 같은 경우, 또 대전도 심양, 남경, 후쿠오카 이렇게 돼 있고요. 내려와서 강원도에도 도쿄, 상해에 나가 있고요. 충남도 상해에 나와 있고 전북은 산동성에 나와 있고 전남도 상해, 오사카, 뉴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북도 북경에 대표부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경남도 동경, 산동, 상해, 베트남, 북경까지 돼 있죠?
  문제는 뭐냐 하면 글로벌시대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가 세계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말과 어휘가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대표부 설치돼 있는 데가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현재는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사님이 상당히 대표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지에 있으면서 올해 우리가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행사를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준비해 가지고 비록 2억 5,000이라고 하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을 더 연장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우리 중국인들을 충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경 정도 또 상해 정도에는 우리 대표부가 설치돼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국장님한테 내가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도 오늘 귀국하게 된 것이 사실상 어제 새벽 청주공항을 통해 가지고 항저우를 거쳐서 항저우에서 청주공항으로 해서 오늘 새벽에 입국했습니다. 새벽이라는 게 1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중국 항저우에 가서 조계정 정협외사위 주임 앞에서 충북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그분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많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부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효과를 바로 보려고 한다면 어렵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양성 차원에서 한다면 가능합니다. 
  중국의 자본을 지금 당장 우리가 내년에 한 얼마를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한다면 어렵고요. 그래도 3, 4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 돼야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어제 그런 행사에 가고 또 북경에 들어가서도 여러 사람 만나는 것이 제가 거기 가서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4,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지에 있는 분을 잘 활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 박문희 의원님하고 친인척 관계이신 우리 박근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적정하게 통로를 만드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한다면 상당히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표부 설치에 대해서는 큰 맥락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지방정부에 있던 대표부도 축소시키라는 게 의미거든요.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게 직원 인건비 제하고도 평균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 직원 1명에 현지인 3명이 있는데 인건비 제외하고도 4억 정도로 사무실 임차비 내야죠. 그다음에 버스 차량비 내야죠.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 효과를 20억을 갖다가 5년간 내고서 예를 들어서 중국자본을 200억이나 2,000억짜리 갖고 올 수 있는 기다림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다면 필요로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바로바로 효과를 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는 그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박문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대표부 설치를 꼭 우리 경제통상국 쪽에서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경제적 이득을 바로 보기 위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청주공항에서 청주공항에 취항했던 상해간 항공노선이 지금 취소가 됐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교류의 부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중국의 관광지인 장가계, 원가계를 가장 우리 한국사람들이 관광을 제일 많이 갑니다. 
  제일 많이 가다 보니까 거의가 상해공항을 통해서 장사공항으로 이동하는, 거기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장사공항으로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상해공항을 이용을 많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장사공항하고 직접 취항이 되면서 그쪽으로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가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항공회사에서 어떤 이득, 이윤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취항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부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적으로 지금은 굴뚝없는 산업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이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실시했던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오송 역세권 안에 뭡니까, 차이나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것들을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도 좀 같이 관광 쪽하고 협력해서 이걸 맞춰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대표부를 얘기하는데 대표부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번에 흑룡강성 가보니까 거기 누구입니까, 박선녀 씨가 7급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7급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 한국과.
  별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상황을 보고하는 선에서 다른 일은 할 수 없다.
  그런데 대표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자를 하나 둠으로 인해서 그 책임자 리더에 따라서 그 지역의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무 업무, 기업 유치 또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계획한 그대로를 이행해 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의 박근희 사장 같은 사람들 이용하고 또 거기 상해 가면 우리 한국 사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인들이 약 한 300여 명이 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해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주관이 돼서 상해의 기업인협의회 회장한테만 연락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가서 얼마든지 그분들하고 간담회 할 수 있고 토론회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중국인 여행객들을 우리 청주공항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관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고요.
  이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과에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관광과에서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뒷바라지는 국제통상과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류 차원에서 한 명씩 파견돼 있는 직원들이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교류를 이어가고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신뢰성의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그 지역하고의 교류관계는 계속 지속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큰 도시 북경이나 상해 이런 데에다가 대표부를 둠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 활성화를 시키고 투자 활성화를 시키고 또 기업유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내가 아마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상해나 중국으로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인건비 올라가고 규제 심해지고 이러니까 제삼국으로 전부 이전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동남아나 아주 값싼 인력을 가지고 있는 값싼 노동력을 찾기 위해서 다른 제삼국으로 자꾸 이전하는데 그것을 꼭 삼국으로 이전시켜야 되느냐, 그런 것조차도 우리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표부가 있음으로 해서 항상 상담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보은이나 괴산이나 이런 지금 산업단지 지어 놓고 분양 잘 안 되는 데에다가 좀 값싸게 우리 분양해서 다시금 환원해서 우리나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충북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대로만 세워진다고 그러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냐, 항상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작년에 했던 그대로 올해도 넘어가고, 내가 처음에 아마 도정질문하면서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과 징계가 따를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격려하고 다시금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인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사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와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좀 더 지금보다는 낫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한테 교육 좀 하세요.
  해서 정당한 거면 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싸우더라도 해 내야지요.
  안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우리 의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잘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못 도와줄 일 없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외파견 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덧붙여서 우리 대표부가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부가 파견됐을 때 그냥 대표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중국인 관광객이 청주공항을 통해서 100명 왔다 그러면 대표부 만들어 놓고 내년에는 1,000명이 오고 후년에는 2,000명이 오고 하는 정도로 좀 늘려갈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개발해 내는데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위원님 하세요.
정헌 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135쪽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목적은 나와 있는 그대로겠지요, 물론 목적은.
  이거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자기 가게에서 팔고 있는 어떠한 음식이라든지 물건을 좀 싸게 공급하는 그러한 가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책으로서 어떠한 인정감을 부여를 해 주고, 또 다른 업소한테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는 어떠한 그런 간판을 걸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근 다른 가게하고 경쟁력도 좀 있고 다분히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물가안정이 정부에서도 가장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서민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물가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물가문제가 우리 경제의 상당한 화두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고 특히 금년 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물가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이 경제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또 물가라는 게 어떠한 수급의 원리에 의해서도 작용이 되지만 또 어떠한 분위기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물가가 오르면 또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를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정헌 위원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아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보다는 지금 많은 요식업 하는 쪽의 다른 가게도 있겠지만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좀 더 선도적인 이런 기회를 주고 또 스스로들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면서 적어도 안전 먹거리, 적어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친절한 업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해서 지정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물가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시책중의 하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러한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바랐던 효과만큼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또 물가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업소들을 선정해서 홍보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도 일각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그런데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쪽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고 생산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가 이 물가안정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특히 도매시장 농산물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부분들, 물론 우리 먹거리가 가장 서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까지 지금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물가안정을 내세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를 확실히 더 증대를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아니면 지역민들이 더 확실하게 안전하게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음식문화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사회적기업은 정부에서 능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일부 정부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보조해 줌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초의 단계를 형성시켜 주는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헌 위원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선정이 됐을 때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을 때에 아마 여기에 지원한 것들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원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인건비를 지원해 준 것 이외에 인건비를 제외한 내가 사회적기업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어떠한 기업의 이익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도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일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가끔 보면 본인이 열의는 있는데 시스템을 구축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요구해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은 그래도 조금씩 좀 우리가 지원함으로서 이분들이 앞으로 크게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게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 및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홍보 및 쇼핑몰 구축사업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당연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업비를 지출한 것들이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게 사실 동떨어지게 들어와서 그런데, 그러면 사업비를 지출한 것들이 인건비성으로 지출한 겁니까, 아니면 홍보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주가 인건비고요. 부수적인 게 조그만 거는 기타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적기업 페스티벌이 충북대학교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사님도 지금 거기 가 계시고 우리 담당과장이 거기 가서 지금 수행하면서 팀 전체가 지금 거기 나가 있습니다.
정헌 위원   예, 지금 사회적기업 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올라와 있는 업체들 이렇게 보면 여러 각 분야에서 많이 와 있지만 특히 무슨 복지분야 또 농업분야의 영농조합 사실 그런 거는 정책복지나 보건분야나 아니면 농정국에서 사실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인건비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쪽으로 요청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도 이 사회적기업이 저희 쪽 업무로 배정 받으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복지 쪽 측면이냐 경제 쪽 측면이냐, 그래서 저희 쪽으로 온 것으로 봐서는 복지보다는 경제 쪽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건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일이 저희 쪽에 있다 보면 각종 기업과 왜냐하면 복지 쪽에 있으면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쪽에만, 저희는 기업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파트에 이러한 업무가 배정된 것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초기에는 복지 쪽에다 중점을 두다가 나중에는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시장경제 쪽으로 진입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헌 위원   그것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는 보통 특히 농업과 관련돼서 보조사업 관련돼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진행되고 이런 사항들 흔히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물론 모든 것들이 지원함으로써 도움이 되겠죠.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끔 선별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통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켜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지만 지금 이런 사회복지재단 쪽이나 많이 올라와 있는 농업문제 영농조합 쪽의 지원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제반 관계는 한번 일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공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 대해서는 부작용이나 이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침을 줘서 이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또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오전에 보조금 정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또 이 보조금 관련돼서 아주 정산이 잘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잘된 자료에 대해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2010년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과 관계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9,500만 원이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정산내역을 보면 목적사업에는 맞게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분 543만 57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통비, 강사수당의 과다 및 중복 지급분, 또 워크숍 부당 지급분, 협의회 회의비 간담회분 지급분, 선물 구입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고 3월 30일 납부를 받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보조금이 저희도 의회에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마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서 많은 항의도 받기도 하고 싫은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집행부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정산을 하여 주신 관계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창출과장님에게 관계된 질의인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의회 일정은 연초에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과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희가 이렇게 행정구역이 형성되다 보면 도, 시·군, 읍·면,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면 리 단위로 되고 있거든요. 리 단위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가장 소규모 공동체가 어디냐 그러면 아랫마을, 윗마을 이렇게 하듯이 가장 소규모의 지역공동체에 있는 인원이 일심동체돼서 그 마을에 있는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향토문화나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들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이 미약했습니다. 
  어느 단체는 보조금만 갖고 사업을 하고 어느 단체는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낼 당시에 공공의 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단 공공성이 클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이익이 창출됐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하고 또 그 마을의 재정역량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 시행 지침이라는 책자를 제가 죽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 수행단체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해서 첫 번째가 지역주민 필요에 의한 지역주민 출자를 통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출자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간과가 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지침상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하면 ‘보조금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해서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중요재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동 전통떡마을 영농법인조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평동의 전통떡마을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된 지역이고 그쪽의 떡에 대해서는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파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떡을 만드는 교육 내지는 그쪽에 와서 또 떡 만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쪽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 지출한 내용을 보면 태양광발전 설치를 했고 또 예산이 보면 태양광발전설비 구조물 설치하는데 410만 원이 들어가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는데 2,065만 원이 들어갑니다. 또 전기스팀보일러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는데 2,445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지금 지출된 경비들이 해당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본적 경비에는 지출을 하지 말라고 행안부에서 지침까지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행안부 지침에는 그런 것을 시설비나 수선비 이런 것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돼서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만 이렇게 해 놓고 이런 조항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이 시작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종필 위원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마을기업이 원래 2년을 우리가 보조사업기간으로 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년차는 5,000만 원 지급하고 2년차에는 3,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평동 전통떡마을 이 콘텐츠 강화 사업이 사업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2010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금년 2월까지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침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침 바뀐 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지침의 바뀐 날짜가 며칠이었느냐 하면요 2011년 2월 15일자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침이, 지금 이 사업은 지침과 관련이 없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업기간이 금년 2월까지 돼 있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돼 가지고 행안부의 승인을 맡아서 금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취지는요 이 변경이 2월달로 변경됐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집행을 할 때는 보다 더 원칙에 입각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떡마을 사업인데 태양광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저온저장고니 전기스팀보일러 쪽으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러니까 이게 전통떡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체험시설을 하다 보니까 발전시설이나 냉동고나 이런 걸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하신 내용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동안 자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관계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나눔 공공급식사업입니다.
  행복한 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어떤 비용을 사용하신다는 건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게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예산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진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러니까 저소득 취약계층의 공공급식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여기 지금 회원이 몇 분이 계신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봤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따 답변을 해 주세요.
  회원의 명단과 지금 상근하고 있는 상근자의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콩 전문음식점 어머니 손맛이라고 오색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이것은 제천에 한방으로 해서 지역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거는 비영리법인이라 비영리법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여기 보면요, 사업 내용을 보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작물을 파종하고 식당을 한다고 그러고 식당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러고 이 예산 갖고 과연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설명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설명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만 더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러니까 이게 식당 하는데 어떤 음식을 판매하고 이런 장소하고… 오색음식이라고 해서 두부, 만두, 칼국수 이런 거를 파는 건데 우리 콩하고 약초,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음식연구기관과 대학과 이렇게 개발 같은 거를 해서 하는 거고 또 식당 같은 데 장소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한 가지를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시래기붕어찜 무료 택배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이거는 명품시래기붕어찜을 택배로 서비스도 하고 또 이걸 명품화도 시키고 붕어찜을,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초평붕어찜 축제도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게 퀵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퀵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는 퀵서비스회사를 차리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붕어찜을 오는 손님만 받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배달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로도 주고, 이렇게 하는.
  재료를 만들어서 안 끓이고 그런 재료를 해서 불로 끓이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쭤봤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원래 목적이 일자리창출에 있다고 일자리창출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신 자료를 보면 일자리창출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자료, 여기도 보면 자료가 일자리창출이 0명, 0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일자리창출과 복지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라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창출과 관계된 이런 사업들이라면 사후 관리도 좀 철저해야 될 텐데 뭔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많이 아쉽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보강을 하시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었던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 지침에 보니까 종사원들은 보조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종사원들이…
김종필 위원   쉽게 얘기해서 회원들은 인건비를 여기에서 받아가지 못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회원들은 못하고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할 수 있고 또 거기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당도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지금 몇 개 사업에는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회원명단과 지금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보충이지요?
윤성옥 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더 늦게 오셨으면 되는데 왜 일찍 오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열심히 온다는 게 좀 늦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을 서로 해 달라고 아우성 해 갖고, 또 개수가 하도 많으니까 제대로 파악 못하고 완전히 파악 못하고 계시는 거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 와서 한 4개월 됐는데 사실 저도 지금 단양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영동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몇 개 시·군만 돌았지 전체적으로 제가 전부 다 한번 돌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윤성옥 위원   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또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장소나 개수가 하도 많아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제가 다 관리할 수는 없고 다 실무자가 있고 또 담당계장이 있고 또 이게 시·군으로 우리가 돈을 줘서 또 시·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아니 글쎄 이해하려고 그렇게 유도 질의를 했는데 “예” 그랬으면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김용국 과장마냥 몰라도 무조건 솔직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그다음에 하도 많아서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한 거 보고도 ‘아휴, 저 사람 왜 저렇게 많이 지적하나’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을 수정하는 게 다시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노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건 10년 전부터 들은 답변인데 내년부터 이 소리 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산을 제대로 못한 기업이, 아까도 지적했는데 정산 못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산 잘하라고 지적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또 지급합니다.
  그리고 정산을 지적을 하고서 수정이 안 되면 패널티를 준다 그러면 인맥을 동원해서 또 로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버릇을 아주 가르치는 의미에서 샘플로 몇 개 기업만 정산을 제대로 또 사업계획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지정한 기업이나 또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을 몇 개 골라서 내년에는 보조금 지원을 해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 이거 엉터리 사업을 넣었다가 또 정산을 제대로 안 했다가 우리가 제대로 시행을 안 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지원금이 끊긴다’ 이래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는 사람이 지역구 의원이 뭐 또 과장은 국장에 국장은 또 위에 실장에 뭐 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풀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를 묶을 수는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 우선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너무 갑자기 그러면 가혹하다면 3개라도 샘플로 예산을 지원하던 지원단체를 싹 끊고 ‘어디 단체도 잘못해서 이렇게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단체도 명년에 또 이렇게 되면 여기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주면 정산 제대로 하고 사업 계획 제대로 하고, 국장님 시차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모양이네요. 자꾸 하품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런 패널티를 줘서 버릇을 고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정신 차리고 대답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동일한 지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1년 뒤에 또 도의회 감사를 받다 보니까 또 그것이 동일하게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제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건방지게 제대로 하지 않은 보조받는 단체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방법을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당연히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 예산 책정해서 심의 받을 때 ‘이거는 작년에 심의받았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올해는 지원에서 뺐습니다.’ 하는 업체를 저한테 분명히 사전에 알려주실 수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금년도에도 그렇게 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난닝에 갔을 때 거기에서 엑스포 광서 쪽에 갔는데 상당히 제가 가서 보고 실망하고 난 다음에 상공회의소에는 금년도에 지급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만 하지 말고 한 댓 군데를 해서 지원사업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사전에 여러분 사업 계획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리어 문책을 당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문책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음부터는 이 단체만은 지원금이 전혀 없어집니다.’ 이걸 반드시 경고하고 또 실제로 실행에 옮기면 한 1∼2년 지나면 그런 업체가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시정을 요구할 사항도 많고 한데 사실 주어진 시간들이 없어서 자꾸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요.
  몇 가지 좀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공공근로사업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박문희 위원   그게 3월부터 11월까지인가요, 10월까지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11월, 12월 초까지 보통 합니다.
박문희 위원   공식적인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지침사항도 시·군으로 전달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지침사항을 전달할 때에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면 단위 시골 나가보면 불만들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농촌에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서 농한기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항상 부족합니다. 왜? 현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늘 부족한데 민원실이 됐건 개발계가 됐건 산업계가 됐건 이렇게 보면 그냥 한두 사람 현장 나가고 나면 담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담당할 인원이 없어 가지고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적어도 직원이 둘이면 한 사람만 나가고 한 사람은 혼자 다니기 힘드니까 둘이서 같이 나가는 건데 공공근로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래서 지침을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침사항을 전달해 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가능하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전국기능대회 관련부처도 일자리창출과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박문희 위원   오늘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복이 많으시네. 
  이번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개최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박문희 위원   작년에 인천에서 해서 저희들도 갔다 왔고 올해 기능경기대회장을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의 해당부처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박문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자체에서 간 것 외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별도로 같이 위원님들 모시고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보고하신 적은 있나요?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처음에 계획만 보고하고 그것은 좀…
박문희 위원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박문희 위원   진행과정에서 전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자리창출과에서 상당히 큰 결례를 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충청북도 도비가 한 30억 들어갔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총예산이 한 14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박문희 위원   도교육청 예산도 한 57억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57억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도의 교육청 예산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준 거고 도비도 우리가 의결해 준 건데 국비 빼놓고, 국비도 역시 심의는 했겠지만 그런데 우리 도하고 교육청 돈이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기능경기대회가 매년 우리 도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 이것은 부수적인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몇 개의 메달을 땄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금메달 5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7개 이렇게 땄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게 땄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박문희 위원   그럼 1, 2, 3등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총 합계가…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4등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4등까지 입상 대상자로 들어가나요? 아, 총 전체적인 종합순위가 4등이었고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거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메달을 따면 노동부에서 300만 원씩 금메달은 주고 은메달은… 우리 도에서도 주고 그렇게 하고 LG 같은 데서 특별입사도 시키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저는 그것은 일시적인 땜방에 불과하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했든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을 했든 그 사람들의 장래가 보장돼야만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입상했다고 해서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시상금 주는 것만 가지고 과연 기능경기대회 역할을 다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기업들이 충청북도 지원을 받지 않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거의 우리 충청북도 기업 지원이 상당히 많죠,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충청북도 선수들이 입상한 자만이라도 의무적으로 몇 사람씩이라도 취업을 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MOU라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아, 내가 기능경기대회에 나가 가지고 입상했을 때 내가 요구하는, 내가 바라는 이런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일자리창출과의 하나의 역할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상자들은 전국에 우수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해서 우수 중소기업까지. 
  그래서 이 입상자들은 사실은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취업을 그 사람들한테 해 주려는 것은 사실은 출전을 했는데 상을 못 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취업시키기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협약도 체결하고 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전국의 필요한 기업에서야 당연히 채용하려고 하겠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게 전국의 지금 한 50개 기업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입상자들을 우선 취업한다고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기능경기대회장을 다니면서 출전한 선수들한테 내가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출전한 선수들 얘기가 ‘그냥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상하면 어디 혜택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실질적인 회사는 못 갑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전공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회사에 취직이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공을 들여왔던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인력들을 다른 시도에 빼앗기는 것도 막아야 되고, 적어도 다른 시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분들을 우리 기업에다 소개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업의 제품들이 우수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잘 안 되면 지사님한테라도 건의해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펼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방안을 만들어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국제통상 하면 우리 김경용 국장님이 아주 전문이라서 모두 혼자 대답하려고 그래요.
      (장내 웃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아닙니다. 제 전공은, 국제통상은 우리 과장이 진짜 뒤에서 보좌하는 실력자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의하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누었던 부분 중의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 제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얼마만큼 만전을 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이 되면 외국인이 오기 위해서는 청주공항이 활성화돼야 된다,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주공항을 좀 넓히는데까지는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활주로 연장 문제라든가 청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국비를 받아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짜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아주 세밀하게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인구가 많은 데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오지 않고 일본인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관광객은 1년에 아마 10분의 1 정도, 지금 오는 숫자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광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자원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공항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공항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취항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거리가 가까워요. 
  그런데 취항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방편을 한번 만들어봐라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여행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제주도 관광이 제1순위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쇼핑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나라하고 관계된 곳을 방문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적어도 물론 여기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쪽에서 이걸 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으로 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청주공항을 어떻게 해야 중국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느냐? 중국사람들이 또 하나 습성이 있어요. 어디 가서 오래 기다리고 어디 가서 절차 밟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나라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전에 모든 제약을 다 미리 해결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주공항을, 이런 걸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떤 걸 제안을 하느냐 하면 청주공항에다가 중국인코너를 하나 만들어 달라,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코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죽 같이 어울려서 출입국을 심사하고 가 가지고 비행기 타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또 여권 내밀어서 항공편 끊고 뭐 이러는 시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거죠. 그다음에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축하기 위한 어떤 코너를 하나 만들어 주면 그게 중국 내의 여행사들한테만 홍보가 되면 여기서 제주를 가나 여기서 서울을 가나 여기서 대전, 부산을 가나 거의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볼 일이 있어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인천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거나 여기서 가는 거나 그렇게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청주공항을 통해서 제주도를 가고, 그럼 제주도를 갔다가 청주공항에서 다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의한 게 차이나타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이나타운 테마파크 공원 조성인데 거기에 뭐를 중점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느냐, 대형면세점입니다, 대형면세점, 쇼핑센터.
  지금 청주공항에는 신라면세점, 삼성그룹의 신라면세점이 들어와 있는데 하루에 매상이 한 1만 달러 정도 미화 1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소형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송에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그쪽에다가 차이나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중국인들이 와서 마음 놓고 쇼핑할 수 있는 대형면세점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사람들이 우리 충북에 관심 있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만들고 공항 활성화해서 비행기 항공기 취항시키고 테마파크 만들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아마 국제통상과에서도 그거를 많이 담당을 하셨지요, 우리 국장님이 많이 하셨지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중국 사람들 중에서 초청하는 문제는 저희가 했고요. 초청하는 문제를 해 갖고 우리 자매결연 맺어 있는 성에서는 부주임들이 왔고 외사판공실 부주임, 그러니까 부국장급 정도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셨고 그다음에 예술단들이 왔고 그다음에 사실상 북경대사관에다가 얘기해 갖고 중앙부처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외무부나 교육부 쪽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 봤더니 거기에서는 전혀 올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개인적으로 정협에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대한민국에 중국인 유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국제통상과장 송재구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보는데 전국에 지금 유학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4만 명.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권만 이번에 페스티벌을 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2,000명은 안 되고 한 1,200명 정도 참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올해 실질적으로 충청권 유학생들만 초대해 가지고 페스티벌을 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시범적인 사업으로.
  적어도 내년에는 전국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충북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전국에 4만 명인데 얼마나 이게 답답하냐 하면 제가 분명히 관광과에다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인들을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사관하고 협조를 받아서 해라, 중국대사관하고.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지시하면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올해 충청권만 했는데 충청권의 대학생들한테 대사관 직인이 찍힌 공문만 보내주면 거의 80∼90%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거를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중국대사가 개막식에 참석을 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온다라고 하는 답을.
  그만큼 우리나라를 자기네들의 작은 소국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경용 국장이 진짜 올 수 없는 차관급이 여기를 올 수 있게끔 만든 것도 다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내가 끝낼게요, 휴식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내년에 전국 단위로 하는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은 공산당원이면 1가족 1인의 자녀를 낳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를 초청하면 부모들이 거의 100%가 옵니다, 100%. 
  100%라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80∼90%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축제를 열어주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초청을 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생 하나에 두 명씩 오거든요, 두 명씩.
  4만 명이면 8만 명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걸 다 인정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만들어 내면 그 역할을 가능하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으면 지사님이 아마 대환영할 거예요.
  그 사업을 성공할까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김양희 의원이 2억 5,000 예산 세웠던 중에서 1억을 깎았어요. 내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그게 성공되면 우리 충청북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내가 대표부 설치 얘기도 한 겁니다.
  대표부 설치해서 대표부에서 적어도 조직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더 많습니다.
  여기 관우사당이 있고 이런 것까지도, 관우 앞으로 사당 있는 거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 결재를 받으려고 하면 아주 오차 없이 세밀하게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경용 국장님하고 국제통상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와서 내년에는 페스티벌이 정말로 전국 국제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국제통상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박문희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회   예,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수 위원님 하세요.
김희수 위원   생활경제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동반성장 상생협약 체결을 10월 25일 기업인의 날 행사 때 병행해서 추진을 했는데 대기업 10개하고 중소기업 13개 그렇게 협약 체결을 했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2개 업체하고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체결이 됐고 이 체결된 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체결 이전부터 협력관계가 있었던 것하고 없었던 거하고 구분이 됩니까, 지금?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0월 25일 동반성장 상생협약 체결을 할 때 대기업이 10개, 중소기업이 13개인데 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관계는 지금 거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에도 이미 어떠한 계약관계가 성립이 돼서 같이 협력적으로 일을 해 오던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거의 다 그런 관계가 있던…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협약체결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대기업이 인센티브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지요, 이게. 그렇던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대기업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주는 인센티브는 없고요.
  대기업의 협력사가 아무래도 ‘을’ 관계니까 협력사 쪽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혜택을 많이 주도록 이렇게 협약서 내용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때 계획서를 보니까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고 간담회를 하겠다고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동반성장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편성을 했는데 동반성장위원회에 그쪽에도 전체 협의회 회원님들을 몇 개 분과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 마무리되지를 못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업종 관계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런 분쟁이라든가 상생 협력 체결한 기업 간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그 외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이 부분만큼은 대기업이 우선 잘해야 된다고 보고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동반성장협의회 쪽에 대기업 쪽이 갑의 지위에서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협력사업이 을의 지위에서 하도록 되는데 저희들 협의회 구성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동반성장문화의 확산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중소기업 간 갈등 해소라든지 이런 것 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동반성장이 잘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이 기준일이 언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10월 30일입니다.
황규철 위원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게 저희들 소관 부서에 보면 기준일이 다 명시돼 있는데 유독 경제통상국만 올해도 또 기준일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소소한 거지만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기준일이 기록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60쪽에 보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우리 경제통상국에 소속돼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아마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를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사무국을 두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2008년 9월 1일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 겸직허가는 이사장이 허가를 득해야지만이 업무를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1일자로 겸직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황규철 위원   겸직허가를 받고 2008년 12월 22일 11시에 제2차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열어 가지고 겸직수당을 신설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 당시에는 제가 경제통상국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마 정관상은 그게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우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의 이사진을 말씀드리면 이사장이죠, 회장은 행정부지사, 부회장이 두 분 계십니다. 충북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이사는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감사는 농협 충북지역본부 팀장이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임총을 열어 갖고 겸직수당을 신설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도에서 근무한 고위직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륜을 봐서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업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겸직허가를 받은 분이 하고 나머지 농촌에 관계된 사업은 농협 충북본부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황규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업무장려수당이라고 해서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겸직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이 이쪽에서 겸직수당을 받고 있는데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받고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산업경제위원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고유업무가 없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 적법한 절차에 걸쳐 가지고 이사회를 통해서 수당을 받고 있지만 그분의 담당업무가 업무 총괄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일반 도민의 시각으로 본다면 겸직수당을 예를 들어서 업무 총괄하시는 간부들이 받을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확장하려면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을 더 채용해야지 그거를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겸직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의 시선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현재 겸직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지금 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법률상으로 봐서는 고유사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또 겸직수당을 옛날에 보면 지식산업진흥원장이 오창산단 사무국장을 대리할 때는 겸직수당을 주고 그랬는데 법률상에는 문제없지만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자칫 이사진이 거의 충청북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있고 또한 농협의 본부장과 팀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겸직수당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전관예우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수당을 받을 게 아니라 직원이 필요하면 고용 창출 효과도 있으니까 직원 하나 더 채용하도록 권고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까지 겸직수당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산하기관인데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래 제가 이것을 청주세무서도 그렇고 또 4대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도 문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소득세 부과대상이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또한 문제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50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또한 큰 문제다.
  그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큰 돈 아니니까 소급해서 납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25만 원, 30만 원 받는 강사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산하기관에서 5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소득세를 안 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종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사정포럼 예산은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3차 추경 시 반납할 예정이신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 포럼에서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반납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예산이 늦게 성립됐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예산은 3회 추경 때 그쪽하고 협의해서 반납이 들어오면 3회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 저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반납사유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지원사업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반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사정포럼과 노사민정협의회와 하는 일에 차이가 있나요?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기관장 중심으로 돼 있고 그 운영위원회는 부기관장이나 부장급 이렇게 돼 있고 실무추진협의회는 실무자들로 해서 어떤 중요한 정책은 노사민정포럼에서 하고 그 밑의 사업은 노사민정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실무자협의회 추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황규철 위원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하고 노사정포럼 위원들하고 겹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겹치는 분들도 있고 안 겹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제가 정산서를 확인해 보니 좀 전에 질의했던 김종필 위원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금년도에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가 정산서가 부실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아까 김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 후 정산이 사업성과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693만 4,570원을 추징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의신청을 해서 납부한 걸 보니까 543만 4,570원을 납부했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황규철 위원   그런데 노사정포럼 예산을 반납한 게 이러한 이유로 반납한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을 올렸었는데 사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에 그걸 올려서 8월에 5,000만 원이 섰습니다. 8월에 그때 보조금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고용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직원이. 그래 그 사람 봉급을 안 주니까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정이나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안 움직였고 그리고 또 8월, 우리가 한 9월이나 10월에 돈을 내려보내니까 시간적인 어떤 것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파트너십 그것만 열심히 하고 내년부터 다시 체제를 갖춰서 하겠다 이렇게 사유가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가 1,300만 원 넘게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전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5,000만 원 전체가 인건비가 아닐 텐데 무슨 특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인건비는 다는 아니고 추진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홍보, 복수노조 같은 거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 자체 내에서 너무 시간이 짧다, 그러고 어떤 계획을 하는데 완성도도 너무 미숙하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일부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에는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잘 짓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체제를 갖춰서 당초 계획대로 열심히 한번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해 보겠다 이러한 취지가 있었습니다. 
황규철 위원   저도 제6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인데 금년도 회의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노사민정협의회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황규철 위원   한 번도 안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한 번 했고 하반기에 우리가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85쪽을 보면 여러 가지 지도실적을 나열해 놨는데 우리 지역에도 노사분쟁사업장이 몇 군데 있었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황규철 위원   그중에서도 여기 보면 영동에 있는 유성기업 영동공장이 있는데 27회 현장 및 가족대책위를 방문하여 타결을 유도하고 107명 전원 복직해서 근무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 전원 복직해서 지금 근무 중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지금 근무 중인데 회사에서 5차에 걸쳐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업에 참여한, 총종업원이 276명인데 그중에서 216명이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차에 사내에서 징계절차를 마쳐갖고 지금 117명이 징계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계속 징계 중에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구속도 됐고 해고도 9명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도 정작 노사민정협의회는 제 역할을 못한 것 같은데 회의 소집도 안 했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노사와 대립될 때 그런 거 그리고 또 이것이 중앙노위나 지역노위에 제소가 됐던 사항이고 거기서 판결이 났던 사항이고 부당해고로, 그건 아니고 이게 갈등을 빚었을 때 지금 그렇게 하고 서로 법원에서 조정이 돼 갖고 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체 내의 회사에서 징계중에 있는 거를 그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중간에 끼어들어서 한다는 거는 어떤 다시 갈등을 일으킬 그런 소지가 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이 전부 다 징계가 전부 다 마무리 되면 그때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서 구제할 사람은 구제 저기를 내고 우리가 권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황규철 위원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충남도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충남의 안희정 지사는 사업장을 자주 방문한 걸로 전해 들었는데 우리 쪽은 뭐 여기 보니까 27회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했다는데 방문한 거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게 노동지청하고 우리 담당 팀장 이하 저 이렇게 해서 계속 천막 치고 농성할 때 가서 우리가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분들은 충남하고 착각을 했는지 우리 충청북도 관계자들은 본 적이 없다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아니 영동에 천막 치고 할 때 가서 몇 시간씩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희정 지사가 유성기업 거기 충남지역에서 이게 사실은 노사분쟁이 거기가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 나가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우리도 지사님이 가려고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우리나 노동지청에서 이렇게 할 때 중간에 나가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끝나고 마무리되는 때 한번 나가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협의가 돼 갖고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지사님은.
황규철 위원   과장님, 양대 노총이 있는데 한 개 노총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화채널은 열어놓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대화채널은 항상 열어놓고 있고 또 회장 지부장님들 교체되고 그랬을 때 지사님실에 와서 같이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대화채널은.
황규철 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중앙의 지침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도의 노사 관계되는 사업에는 참여를 안 하지만은 항상,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화채널은 열어놔야지 저희들이 나서서 충분히 중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대화채널은 좀 열어놓으시고,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우리 충북 경제가 발전하려면 노사가 안정돼야 되고 또 노사평화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대 노총과 또 이쪽 경영자 단체와 항상 대화 채널을 열어놓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신속히 개입해서 그렇다고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시아제지 때 타결되고 나서 지사님이 거기의 회장하고 사장하고 전부 다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조사항 협조하고 이렇게 다 하고 계십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와 관계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올해 가격을 2.66원이나 인하를 시켜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인하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느낄 수 없는 인하였었다는 아쉬운 마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하된 것도 있고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인하된 게 냉방용 요금이 무려 52.65원이 인하가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도시가스는 주로 난방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비수기가 있습니다.
  비수기가 주로 여름철이 비수기가 되겠고 비수기에 좀 더 어떠한 도시가스에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또 금년, 작년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 전기사용이 급증이 되면서 전기 대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전기 대란의 주원인이 냉방시설 가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냉방의 전기 수요를 줄이는 측면에서 이 도시가스요금을 냉방용에 대해서는 좀 대폭 인하를 해서 적극 권장을 하라는 그런 지식경제부의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요금체계가 두 가지 요금체계지요.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있고 도매가격은 지식경제부가 관장을 하고 소매가격은 저희 충청북도가 관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식경제부가 어떤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도매가격에서 조정을 해야지 소매가격에서 조정하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맞는 말씀입니다.
  도매가격에서도 일부 냉난방용이라든지 또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해서 차이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에서 쓰고 있는 소매가격만큼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는 저희들도 뒤늦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은 서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일부 시정을 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도시가스 가격정책이 지나치게 기업가 중심적이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57% 가량을 산업용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용량 대비.
  그런데 요금량으로 비교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한 38% 가량 해당하는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주로 쓰는 취사전용 같은 경우는 전체 사용량이 0.89%입니다.
  그런데 요금 대비는 무려 11%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난방 같은 경우는 27.49%를 쓰고 있는데 요금 대비는 37%를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가 취사, 개별, 중앙난방 다 해서 실제 사용하는 양은 30% 내외인데 요금 대비는 50%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 하면 풍선을 한 쪽을 짜니까 한 쪽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펴신다고 그랬는데 유독 우리 도시가스만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가 중심으로 가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 부분은 단순 통계상으로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일반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한 공장이라든지 한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량을 쓰기 때문에 일단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고 소비량은 많은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난방이라든지 취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일부 요금조정이 좀 있고 또 산업체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업의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보면 좀 요금을 상당히 낮추어주는 그러한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타 시도의 어떠한 산업용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어떠한 취사용이라든지 이런 요금을 전부 다 비교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고자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말씀하신 거 내용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용이 전국 대비 저희가 싸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지역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심을 서민에게 두느냐 기업가에 두느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저희 대다수 많은 도시들이 보다 더 서민용 요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격에 반영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가격책정을 하실 때는 부디 우리 서민용 가격들이 좀 책정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방용이 우리 충청북도에 몇 세대가 사용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냉방용은 제가 세대하고 사용량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양은 차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52.65원을 인하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저한테는 198세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현황 자료를 보면 그것도 안 됩니다. 
  냉방용이 청주에 168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 인하를 했다는 것이 좀 너무 형식적이다 실질적인 내용에 입각한 인하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보니까 도시가스요금이 전국적으로 다 인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가스요금을 책정을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방용은 전체 사용량의 한 0.7%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 가지고 양은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방용이라든지 일반 개별난방용이라든지 서민들이 많이 쓰시는 취사용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요금이 전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도 요금 조정할 때 분명히 어떤 산업용 요금하고 균형문제를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좀 더 서민 쪽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요금체계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에 우리 가스 공급정책에 대한 제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 해서 용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아주 쾌히 예비심사에서 의결을 해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예결위 심사에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제가 예결위에 있어 봐서 아는데 이거 감액하려면 각종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감액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이게 좀 약하지 않느냐 이게 감액이 되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감액 당했다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저희도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사숙고 끝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세우는 걸로 해서 계속 그 부분에서 반대하는 위원님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이것은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기본 백데이터가 돼야지만 군 단위에서 면 단위로 갈 때 그러한 형성화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이해와 설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아마 그 당시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예결위 계셨는데 상당히 저희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추후의 계획은 별도로 서 있는 게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면 우리 각 시·군의 소재지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각 읍·면·동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은 수립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대단히 아쉽게도 지난번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 자체에서 우리 도의 인력과 다른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선 장기적으로 계획은 못 세운다 하더라도 중기 한 5년 정도 투자할 그러한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지난번에 본래 계획했었던 내용보다는 축소돼서 진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그렇죠, 예. 
  지난번 계획은 한 30년 정도 시간을 두고 목표를 잡아서 한 5년 정도 주기로 해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을 한 30년 정도로 해서 한 80% 목표로 잡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어디를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걸 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 5년 정도의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봐주시면 도시가스 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가구 수가 보니까 2011년 1월 1일 현재 52만 6,513가구죠? 확인하셨나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가구 수요?
김종필 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52만 6,513가구.
김종필 위원   이것 근거는 어떤 근거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대수에 대해서. 제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충청북도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인구 및 세대 현황을 보면 세대수가 61만 7,431세대입니다.
  이게 왜 이런 부분이 되느냐 하면 이 세대수는 아주 중요하죠. 저희들이 이 세대수에 우리 보급률이 몇 %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 보수율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기초통계가 되는 이런 자료는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가구 수는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여기에 현재 주신 자료가 2011년 1월 1일 현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였었고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청북도에 도시가스가 지금 남부 3군까지 보급이 되고 있죠?
  지금 북부 쪽에도 보급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급 가능한 가구 수는 몇 % 정도라고 보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전체 저희들이 5년 내에 가능한 가구 수는 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진천이, 중부 4군이 법정 리가 985 법정 리가 있습니다. 법정 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주가 도시가스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는데 지금 90%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90% 전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환경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공급관로를 까는데 전부 다 가격에 포함이 되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저희들 지침에 보면 100m에 35가구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30가구입니다.
김종필 위원   30가구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김종필 위원   30가구가 돼 있어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김종필 위원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관로작업을 해 주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김종필 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었을 때 많은 법정 리들은 이런 부분에, 현재 지침에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계획을 잡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데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정책이 어떤 수입자,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공자인 기업체 중심으로 보급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점차적으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도시가스 보급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희망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로를 깔고 여기에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무한정 확대를 하다 보면 이게 요금에 다 반영이 돼서 나중에 가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상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공급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일부 풀어주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 시설비에 대한 분담금 문제 이거를 어느 선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지금 용역을 줘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군별로도 지금 다른 인프라 뭐 마을안길이라든지 어떠한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군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해 주는데 이 도시가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시·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가스가 주 관로가 두 군데서 들어오고 있죠? 조치원 쪽에서 한 군데하고 감곡 쪽에서 한 군데 해서 두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SOC가 많이 파괴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가스가 저희도 환상망 설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원래 이것이 복선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저희들이 재해 시에 충분한 대책이 강구가 되지 지금 실질적으로 구간구간이 일부 와 있는 것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치원 쪽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설치한 지도 오래돼 있고 또 어떠한 노선 쪽에 한쪽에서 사고가 생기면 대체적으로 대체수단으로 다른 쪽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말씀하신 환상망 설치 문제인데 지금 우리 도가 환상망이 연결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지경부에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장기 계획이 내년도에 수정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계획에 우리 환상망 설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돼야지만 가스공사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장기 시설계획에 반드시 우리 도의 가스시설 환상망 설치가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급지점이 몇 개나 되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지금 수치는 봤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김종필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는 요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관로를 도시가스사에서 제공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가격에 모든 게 포함이 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메리트,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가격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급지역을 좀 더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확보를 해서 실제 관로를 이 도시가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경부 도매가격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더욱 더 노력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환상망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가스공사에서 지금 계획은 괴산 쪽에서 청주로 연결하는 그러한 계획을 자꾸 얘기가 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쪽보다는 저쪽 음성 금왕 쪽에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진천을 거쳐서 오창으로 빠져서 청주로 연결하는 그 노선을 환상망을 설치하게 되면 중간에 혁신도시라든지 또 진천·음성의 산업화가 많이 돼 있는 쪽에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훨씬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선을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상망 설치라든지 이런 쪽을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공급관로가 최대한 가스공사에서 설치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급관로와 관계되고 또 저희 비용과 관계될 수 있는 인건비, 지급수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인건비 문제하고 지급관로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신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자료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부분들은 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구하신 대로 어떠한 개인별 보수 인건비 수준은 조금 어렵다, 불가하다는 얘기고 나머지 필요하신 자료들은 제공을 해 드리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인건비 부분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회사가 요구한 금액이 109억 가량입니다. 회사가 지금 인원이 124명이랍니다. 단순수치로 이 금액을 인원수로 나눠보면 연봉이 8,800만 원입니다. 실액 입장이겠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 기업이 사기업이기 이전에 도시가스 공급가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사실관계하고 다르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감액이 돼야 될 테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도시가스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용역에만 맡기실 게 아니라 철저하게 확인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급수수료 부분 아시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김종필 위원   지급수수료가 무려 120억 가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지급수수료 관계는 당초에 용역준 용역업체에게도 분석을 의뢰해서 그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 지급수수료가 적당하던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지금 적당하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적당하게 집행이 됐다고 거기 용역회사에서 검토결과를 보고 그대로 인정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급수수료가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되는 사유인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구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기업에서 모기업으로 넘겨주는 돈이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김종필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 SKC 내에는 우리 충청에너지 외에도 수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보급료를 받는 건데 정말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향후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시가스사는 실제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모든 비용이 저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격에 반영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럴는지 안 그럴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도 관계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과장님과 논의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충청에너지 감사자료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감사자료 재무제표 관련 된 거…
김종필 위원   예, 재무제표 관련된 거.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감사자료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올년도 제가 재무제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회사가, 국세청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2010년도 당기가 무려 144억 47만 373원 가량이 났습니다. 
  작년에 이 회사가 96억 1,200만 원 당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이 얼마냐 하면요, 이 회사의 2010년도 매출은 판매량 기준으로 저희들이 루베당 99.93원을 받으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452억 6,340만 8,000원 가량 매출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마어마한 당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당기순이익이 단순히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도시가스 가격이 얼마든지 더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간과하고 계시다, 작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었지만 온압보정계수로 인해서 생기는 온압보정 차이로 인한 공여이익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도 저희들 가격에 반영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도시가스에 관심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에 거는 기대도 국장님에 거는 기대 상당히 크다는 거 말씀드리고 내년 도시가스정책에는 정말 우리 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가운데 가격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해 주신 사항에는 상당히 미진하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불특정 대다수가 사용하는 가격을 인하하는 쪽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노력했지만 결과야 보기에 따라서는 미진하지만 내년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산업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중점을 둬서 가격을 인하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사안이 있었는데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적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뭐 참고자료로도 확인하셨을 텐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여성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아마 담당팀장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건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는 해당되는 기업하고 직접 매칭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그분들이 신청을 줘서 창업보육센터에서 거기의 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그다음번에 그것을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정산한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했는지 여부 이렇게 해 갖고 정산절차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정도까지 심한가 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더니 그거는 아니고요.
  기업체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약간 있을 거고 또 민간에서 창업보육센터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꼭 절차를 지킨다기보다는 그래도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 회사가 키워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크게 보조목적에 어긋나게 집행하지는 아니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산은 보육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하는 겁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러니까 보육센터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갖고 오면 정산절차에 의해서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요, 돈을 잘못 썼다라고 말씀 드린 내용이 아니에요.
  최소한 돈을 썼으면 돈을 쓴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내용 영수증들은 사실은 12월에 사업 신청서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서를 12월에 했는데 그 돈을 7월에 썼다고 미리 썼다라는 영수증을 해 왔다, 이런데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이거를 보고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절차는 형식은 내용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여성창업보육센터만 지원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학교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다른 대학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두가 정산이 되었습니다.
  또 한 군데가 행여 실수로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군데라기보다는 모든 센터 내에 있는 업체들이 같은 상황이었다라면 이것은 심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김종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에게 많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정말 건건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이 우리 도가 직접 정산하는 보조금을 물론, 시·군에 보조되는 보조금도 대다수는 제때 정산이 가능했었고 많은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여입조치가 될 수 있었고 최소한 결산 때까지는 충분히 결산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올년도 결산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가능한 거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김봉회   말씀하세요. 
박문희 위원   우리 도시가스 관련돼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줘서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층이 어떤 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도시가스는 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아파트 쪽의 난방쪽에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가구가 지금 취사용으로 도시가스를 쓰는데 취사용 중에서도 어떠한 요리 계통 그쪽에 많이들 쓰시는데 지금은 거의 중산층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 이 세대들도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아니라 가스보급시설에 대한 개·보수작업도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계층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로 하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도 다 필요로 하지요.
  다 필요로 하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면 단위 쪽에 나가면 요즘에 아파트를 좀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고 그 주변의 상가나 개인주택 이런 데는 비용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공급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지금도 종종 그렇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30세대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또 상가 이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왕왕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은 건데 30가구 이상은 그래도 경제성이 있다 이래서 보급하면서 30가구 미만 얘기가 자꾸 나온다 그러면 이건 좀 얘기가 잘못된 얘기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청원군 강내면 소재지에 보면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거쳐가는 시장이나 개인 주택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관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개인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로는 개인 부담으로 하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그 개인집에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 부담으로 합니다마는 거기까지 끌어가는 부분은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m에 30세대 미만 부분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준을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해소가 될 그런 전망이고, 강내면 소재지 관련사항은 제가 아직 현장이라든지 또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어서 그거는 한번 우리 직원을 출장을 보내든지 정확하게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본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게 꼭 강내면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주변에 많아요. 내수도 마찬가지 남일도 마찬가지 우리 청주권 주변으로 보면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충청에너지 쪽에서 경제성 운운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몇 년도나 가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들을 계속 해 오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 도시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완전히 영리를 목적으로만 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봤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마무리하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도시가스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시설부분이 비용에 전부 다 전가되다 보니까 각 소비자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희망하는 지역에 다 적기에 보급을 못해 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가스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그러한 아주 취약계층이 많이 몰려 사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방비 아니면 시·군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이쪽 지역에 아파트 있고, 이쪽 지역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가운데는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
  이 지역을 통과가 돼요, 관로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왜 여기는 안 된다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내면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 앞에 시장이나 소재지 그 현황을 한번 제가 잘 살펴봐서 그러한 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한번 충청에너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김경용 국장님 강외 오송인가, 강내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강내입니다.
박문희 위원   강내인데 오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송도 저쪽 힐데스하임하고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아파트 그 힐데스하임에 도시가스 들어가는데 그 관로가 오송첨복단지 시가지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주택지나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그 충청에너지의 답변이 나는 얘기가 안 된다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진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로 대체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위원장 김봉회   예,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우리 증평에 보니까 가게인데 도시가스를 해 주던데. 
      (장내 웃음)
  어째 그래? 우리 집도 아닌데. 한 집도 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이 도시가스가 상당히 저렴하면서 깨끗한 연로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연료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생겼을 때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도시가스를 분기해서 나가는 관 설치문제 이런 것들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여하튼 우리 국장님 또 새벽에 오셔 갖고 피곤하고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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