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일시 2011년 11월 23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 소속 주요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종구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대원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전현섭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박진영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진천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유인걸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정인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종구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대원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전현섭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박진영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진천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유인걸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소방본부 선서인 전병순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종구
청주서부소방서장 이대원
충주소방서장 배달식
제천소방서장 전현섭
영동소방서장 박진영
증평소방서장 유인걸
진천소방서장 이기봉
음성소방서장 남궁석
○위원장 권기수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저희 소방본부는 “함께하는 안전, 따뜻한 119실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화재 경감 대책과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진 주민 지원사업 등 도민 공감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월동기에도 158만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도정질문 후속 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6안전센터, 13구조대와 74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85명입니다.
또한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76명의 군전환 복무인력을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958억 9,00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24%이며 이 중 인건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는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이송 등 재난대응 업무와 맞춤형 소방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업무, 구제역 예방 급수지원‧유해동물 퇴치 등 민생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386대의 소방장비와 3,420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와 민간소방조직 7,752개 대 16만여 명을 시‧군 및 사업장 별로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화재는 지난해 동기 대비 4.6%가 증가한 1,137건으로 71명의 인명피해와 11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효율적인 화재현장 대응으로 4,800억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킨바 있습니다.
인명구조는 교통‧수난‧산악사고 등에 1만2,110회를 출동하여 2,930명을 구조하였고 구급은 6만 319회 출동에 4만 3,486명을 응급처치하여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제공, 급‧배수지원 등 3만 5,356건의 민생지원 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구제역 방역을 위한 1만 8,310회, 8만 1,701톤의 급수지원 활동으로 구제역 확산 저지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충북소방은 전국 최고의 안전한 충북 건설을 위하여 “함께하는 안전, 따뜻한 119”를 비전으로 고객감동 안전복지 실현과 생활현장 밀착형 예방안전 기능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고객감동 안전복지 실현으로 최근 화재 등 안전사고가 경제적 약자층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차별 없는 고품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안전과 나눔의 소방서비스 확대입니다.
천사안전기금을 활용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사랑의 봉사대,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화재로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들에게 1,335건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과 1사 1촌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농촌마을 단위 자위소방대 구축을 통해 주택화재에서의 사망자를 70% 저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감동 구조‧구급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등산로 13개소에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과 계곡 등 34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농촌 119구급지원센터, Heli-EMS 제공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중환자용 구급차, 노인전용구급차, 안심콜 운영 등 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을 기반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내 입점기업에 대한 안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One-Stop 민원서비스와 C-119민원도움터를 통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4건의 규제사무 개선과 총 1,119건의 소방검사와 훈련을 기업에서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19 종합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 환경 등 11종의 긴급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새주소를 적용한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 밀착형 예방안전 강화입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 및 생활안전 위험요인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중심의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체제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장‧대형화재취약대상‧다중이용업소 등 3,526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으로 119개소를 시정 조치하였고 시기별‧지역별 다양한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33건에 1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안전대책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등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1만8,682회 8만 3,000톤의 급‧배수 지원활동을 하였고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중요행사장 소방력 근접배치 등 총 52회, 연인원 1만 9,601명이 비상대책을 수행하였으며 이동전화를 이용한 2,807건의 조난‧실종자 수색과 벌‧뱀 등 위해동물 출현으로 인한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4,768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급성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36만 1,000여 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과제인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세대의 눈높이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위해 가족안전 119체험행사를 비롯하여 소방동요 경연대회, 어린이 안전뉴스 공모를 실시하였고 도민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하여 23만 9,000여 명의 도민에게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능동적인 현장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재난의 대형화 등 변화된 소방환경과 우리 도 재난유형에 맞는 소방력 재설계 필요에 따라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재난현장 유기적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활동을 위해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였고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3개 시‧도 초광역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화재와의 전쟁 2단계 작전의 완벽한 수행으로 2010년 대비, 인명피해를 80%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항공인명구조훈련 등을 통해 다양한 재난 및 테러에 대비한 현장대응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과제인 현장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력 선진화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강한 소방관 육성을 위해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체력검정으로 선진 화재진압 기술 연마를 하였고 화재조사 전문요원 양성과 소방용수시설 보강, 소방장비 운영 효율화로 현장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 운영으로 소방력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과제인 재난대응 참여기관 자율안전체제 구축입니다.
재난대응 유관기관 자원관리를 위해 민·관·군의 인력과 장비 등을 재정비하고 통합공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정예의용소방대원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훈련과 경량소방차 및 미분무 소화장치가 배치된 19개 대는 월 1회 이상 조작 및 진압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시에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자위소방대의 자율대처능력을 강화하였고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기반 강화입니다.
소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소방행정기반을 강화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세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완벽한 현장대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부족인력을 확보하고 소방본부 이전에 따라 지휘통제 강화를 위한 소방종합상황체제를 보강하였으며 연고지 배치 및 인사기준의 사전예고 소방본부 전입 시 사전 공모심사 등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1억 1,4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안전한 충북 밝은 미래 비전 2030’ 7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창의와 열정의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계급별 직무분야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자체 전문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공사상자 발생을 전국 평균 이하로 줄이기 위해 소방공무원 체력 및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 소방공무원 육아보호 지원과 조직 간 소통을 위한 소방관서 담당제 운영을 통하여 화합과 생동감 넘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과제인 지속 성장을 위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맑고 투명한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3S1C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형 감사와 적극적 감찰활동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왔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마지막 이행과제인 친환경 녹색소방 실천입니다.
청주 서남권 및 청원 남일면의 소방수요 대응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소방청사 신·증축사업으로 서부소방서 남부 119안전센터를 산남동으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국고보조 및 도비 총 44억 원으로 20대의 노후 소방차량 교체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24종의 첨단 구조구급장비와 개인 안전장구를 보강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소방서 신축사업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내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2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 119구급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소외받는 농촌 주민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영동군 상촌지역대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기준 184회를 출동하여 141명을 이송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입니다.
구급차 및 기자재에 노출된 각종 세균으로부터 이용객 및 구급대원의 2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천·영동·음성소방서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진천소방서에 설치되면 전 소방서가 감염관리실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섯 번째 생화학 인명구조차 도입입니다.
핵방사능, 생화학 관련 테러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로젠바우어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6월에 납품될 예정으로 공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구조 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긴급구조 시스템에 법정 주소인 새주소 프로그램 입력과 기존 노후시스템의 성능개선 및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지난 8월 계약되어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제301회 도의회 임시회의 시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님께서 청천 119안전센터의 2012년 설치 노력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청천 119안전센터의 2012년 설치 건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12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괴산군과 부지 2,446㎡ 무상사용 협의와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상태로 2012년 당초예산에 건축비 등 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괴산군 청천면 일원이 안전한 관광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두 번째 질문사항인 괴산소방서 설치계획과 28페이지, 세 번째 증평소방서 명칭변경 건은 상반기 업무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붙임 2011년 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 소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올해 저희 소방본부는 “함께하는 안전, 따뜻한 119실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화재 경감 대책과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진 주민 지원사업 등 도민 공감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월동기에도 158만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도정질문 후속 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6안전센터, 13구조대와 74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85명입니다.
또한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76명의 군전환 복무인력을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958억 9,00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24%이며 이 중 인건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는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이송 등 재난대응 업무와 맞춤형 소방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업무, 구제역 예방 급수지원‧유해동물 퇴치 등 민생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386대의 소방장비와 3,420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와 민간소방조직 7,752개 대 16만여 명을 시‧군 및 사업장 별로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화재는 지난해 동기 대비 4.6%가 증가한 1,137건으로 71명의 인명피해와 11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효율적인 화재현장 대응으로 4,800억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킨바 있습니다.
인명구조는 교통‧수난‧산악사고 등에 1만2,110회를 출동하여 2,930명을 구조하였고 구급은 6만 319회 출동에 4만 3,486명을 응급처치하여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제공, 급‧배수지원 등 3만 5,356건의 민생지원 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구제역 방역을 위한 1만 8,310회, 8만 1,701톤의 급수지원 활동으로 구제역 확산 저지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충북소방은 전국 최고의 안전한 충북 건설을 위하여 “함께하는 안전, 따뜻한 119”를 비전으로 고객감동 안전복지 실현과 생활현장 밀착형 예방안전 기능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고객감동 안전복지 실현으로 최근 화재 등 안전사고가 경제적 약자층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차별 없는 고품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안전과 나눔의 소방서비스 확대입니다.
천사안전기금을 활용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사랑의 봉사대,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화재로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들에게 1,335건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과 1사 1촌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농촌마을 단위 자위소방대 구축을 통해 주택화재에서의 사망자를 70% 저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감동 구조‧구급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등산로 13개소에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과 계곡 등 34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농촌 119구급지원센터, Heli-EMS 제공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중환자용 구급차, 노인전용구급차, 안심콜 운영 등 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을 기반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내 입점기업에 대한 안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One-Stop 민원서비스와 C-119민원도움터를 통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4건의 규제사무 개선과 총 1,119건의 소방검사와 훈련을 기업에서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19 종합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 환경 등 11종의 긴급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새주소를 적용한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 밀착형 예방안전 강화입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 및 생활안전 위험요인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중심의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체제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장‧대형화재취약대상‧다중이용업소 등 3,526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으로 119개소를 시정 조치하였고 시기별‧지역별 다양한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33건에 1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안전대책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등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1만8,682회 8만 3,000톤의 급‧배수 지원활동을 하였고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중요행사장 소방력 근접배치 등 총 52회, 연인원 1만 9,601명이 비상대책을 수행하였으며 이동전화를 이용한 2,807건의 조난‧실종자 수색과 벌‧뱀 등 위해동물 출현으로 인한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4,768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급성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36만 1,000여 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과제인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세대의 눈높이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위해 가족안전 119체험행사를 비롯하여 소방동요 경연대회, 어린이 안전뉴스 공모를 실시하였고 도민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하여 23만 9,000여 명의 도민에게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능동적인 현장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재난의 대형화 등 변화된 소방환경과 우리 도 재난유형에 맞는 소방력 재설계 필요에 따라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재난현장 유기적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활동을 위해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였고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3개 시‧도 초광역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화재와의 전쟁 2단계 작전의 완벽한 수행으로 2010년 대비, 인명피해를 80%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항공인명구조훈련 등을 통해 다양한 재난 및 테러에 대비한 현장대응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과제인 현장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력 선진화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강한 소방관 육성을 위해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체력검정으로 선진 화재진압 기술 연마를 하였고 화재조사 전문요원 양성과 소방용수시설 보강, 소방장비 운영 효율화로 현장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 운영으로 소방력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과제인 재난대응 참여기관 자율안전체제 구축입니다.
재난대응 유관기관 자원관리를 위해 민·관·군의 인력과 장비 등을 재정비하고 통합공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정예의용소방대원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훈련과 경량소방차 및 미분무 소화장치가 배치된 19개 대는 월 1회 이상 조작 및 진압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시에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자위소방대의 자율대처능력을 강화하였고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기반 강화입니다.
소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소방행정기반을 강화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세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완벽한 현장대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부족인력을 확보하고 소방본부 이전에 따라 지휘통제 강화를 위한 소방종합상황체제를 보강하였으며 연고지 배치 및 인사기준의 사전예고 소방본부 전입 시 사전 공모심사 등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1억 1,4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안전한 충북 밝은 미래 비전 2030’ 7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창의와 열정의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계급별 직무분야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자체 전문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공사상자 발생을 전국 평균 이하로 줄이기 위해 소방공무원 체력 및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 소방공무원 육아보호 지원과 조직 간 소통을 위한 소방관서 담당제 운영을 통하여 화합과 생동감 넘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과제인 지속 성장을 위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맑고 투명한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3S1C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형 감사와 적극적 감찰활동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왔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마지막 이행과제인 친환경 녹색소방 실천입니다.
청주 서남권 및 청원 남일면의 소방수요 대응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소방청사 신·증축사업으로 서부소방서 남부 119안전센터를 산남동으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국고보조 및 도비 총 44억 원으로 20대의 노후 소방차량 교체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24종의 첨단 구조구급장비와 개인 안전장구를 보강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소방서 신축사업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내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2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 119구급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소외받는 농촌 주민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영동군 상촌지역대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기준 184회를 출동하여 141명을 이송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입니다.
구급차 및 기자재에 노출된 각종 세균으로부터 이용객 및 구급대원의 2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천·영동·음성소방서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진천소방서에 설치되면 전 소방서가 감염관리실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섯 번째 생화학 인명구조차 도입입니다.
핵방사능, 생화학 관련 테러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로젠바우어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6월에 납품될 예정으로 공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구조 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긴급구조 시스템에 법정 주소인 새주소 프로그램 입력과 기존 노후시스템의 성능개선 및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지난 8월 계약되어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제301회 도의회 임시회의 시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님께서 청천 119안전센터의 2012년 설치 노력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청천 119안전센터의 2012년 설치 건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12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괴산군과 부지 2,446㎡ 무상사용 협의와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상태로 2012년 당초예산에 건축비 등 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괴산군 청천면 일원이 안전한 관광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두 번째 질문사항인 괴산소방서 설치계획과 28페이지, 세 번째 증평소방서 명칭변경 건은 상반기 업무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붙임 2011년 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 소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동환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소방헬기를 운영하는데 열한 분의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열한 분의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소방헬기의 기타 운영비, 격납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류대라든지 이런 일체의 운영비와 2005년도에 68억과 격납고 5억 등 약 7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5년도에 소방헬기를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 내구연한을 따져서 감가상각비용까지를 포함한, 경제성 정도를 따져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소방정,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도 같은 형태로 운영비와 감가상각비용 등에 대한 경제성을 따질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열한 분의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소방헬기의 기타 운영비, 격납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류대라든지 이런 일체의 운영비와 2005년도에 68억과 격납고 5억 등 약 7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5년도에 소방헬기를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 내구연한을 따져서 감가상각비용까지를 포함한, 경제성 정도를 따져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소방정,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도 같은 형태로 운영비와 감가상각비용 등에 대한 경제성을 따질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수 임헌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구조구급 부분에서요, 어떤 사건발생 장소하고 후송하면서 어느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가 그래서 전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청주권만 해서 동부서하고 서부서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고요. 내용도 그냥 발생장소 그리고 후송병원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동부서장님!
가능한가요? 동부서장님!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종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앞서 김동환 위원님하고 임헌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씩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김동환 위원님하고 임헌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씩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 이 돌아옴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의 할 일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MBC 보도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불법정차 단속권이 무용지물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에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파악이 됐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겨울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MBC 보도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불법정차 단속권이 무용지물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에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파악이 됐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금년 7월 1일부터 부여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든가 구청이 단속업무를 또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그런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보다는 소방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현장에 출동하는데 소방차가 직접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해서 현장 접근이 곤란하다든가 또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반경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했을 때 이런 때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골목길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러한 것은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 초기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월 말까지 단속실적은 지금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도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소방차의 어떤 통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권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금년 7월 1일부터 부여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든가 구청이 단속업무를 또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그런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보다는 소방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현장에 출동하는데 소방차가 직접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해서 현장 접근이 곤란하다든가 또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반경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했을 때 이런 때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골목길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러한 것은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 초기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월 말까지 단속실적은 지금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도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소방차의 어떤 통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권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1건에 불과한데 어쨌든 이걸 또 강하게 하다 보면 민원이 야기돼서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걸 단속을 하기 위한 것보다 계도·계몽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도나 계몽을 할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소화전 있는 부근 또 골목길 있는 부근 이런 데를 과연 차주를 찾아서 이걸 계도·계몽이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계도·계몽을 했는지 그런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번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계도라든가 계몽을 하기는 어렵고요.
언론 같은데 주로 보도기관을 이용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시기와 내용, 대상 이러한 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기타 소방검사라든가 기타 소방업무를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이러한 지도·계몽을 주로 해 왔습니다.
저희가 비번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계도라든가 계몽을 하기는 어렵고요.
언론 같은데 주로 보도기관을 이용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시기와 내용, 대상 이러한 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기타 소방검사라든가 기타 소방업무를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이러한 지도·계몽을 주로 해 왔습니다.
○김재종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많은 지도 계몽 또 언론을 통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의 소방차 출동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 출동 취약지역의 전수조사를 한 결과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다음에는 소방본부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의 소방차 출동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 출동 취약지역의 전수조사를 한 결과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차 출동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4개월 동안 했는데 시장 지역이 34개소 그리고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이 30개소, 주거지역이 17개소 기타 취약지역 16개소 해서 총 97개소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소방차 출동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4개월 동안 했는데 시장 지역이 34개소 그리고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이 30개소, 주거지역이 17개소 기타 취약지역 16개소 해서 총 97개소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재종 위원 지역까지 전수조사해서 97개소를 하셨는데 그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언론보도에 210회를 했고요. 그다음 한쪽 주차하기 등의 가두캠페인 등을 540회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것인 6만 3,938매를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배부했고요.
그다음 소방차 통행훈련 실시를 57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지 불시 출동을 위한 242회 그리고 우선통행훈련 329회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는 이동식 좌판하고 도르래식 차광막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좌판이 1만 308개소, 차광막을 1,651개소 이렇게 설치 또는 추진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방차 통행훈련 실시를 57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지 불시 출동을 위한 242회 그리고 우선통행훈련 329회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는 이동식 좌판하고 도르래식 차광막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좌판이 1만 308개소, 차광막을 1,651개소 이렇게 설치 또는 추진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언론매체나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됐고요.
또 소방공무원들의 훈련까지도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겨울을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마는 그렇게 준비를 했어도 일단 화재가 나면은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늦게 출동이 돼서 화재가 난 민원인으로부터 원성이 있는 거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금년 겨울 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준비태세를 완벽하게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소방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까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고요.
다음은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강원도 정선카지노에 중앙부처 교수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출입하다가 적발이 돼서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 중에서 적발된 사람이 없습니까?
또 소방공무원들의 훈련까지도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겨울을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마는 그렇게 준비를 했어도 일단 화재가 나면은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늦게 출동이 돼서 화재가 난 민원인으로부터 원성이 있는 거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금년 겨울 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준비태세를 완벽하게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소방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까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고요.
다음은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강원도 정선카지노에 중앙부처 교수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출입하다가 적발이 돼서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 중에서 적발된 사람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지노 출입 관련해 갖고 저희 도에서 다섯 명이 전부 해당자 다섯 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계 시효 기간 이후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출입한 사람이 3명 그리고 그 이전에 출입한 사람이 2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카지노 출입 관련해 갖고 저희 도에서 다섯 명이 전부 해당자 다섯 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계 시효 기간 이후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출입한 사람이 3명 그리고 그 이전에 출입한 사람이 2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김재종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한번 원인을 따져보셨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주로 교대 근무자들이 출입을 전부 다 했는데요, 평일날 아무래도 비번날 이렇게 시간적인 출입 가능한 시간적인 여유가 일단 있었고 또 출입에 직접적인 이유는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성향도 있겠지마는 저희 또 어떤 지도‧감독 부서에서도 다소 이러한 물론 비번날의 개인적인 활동이지마는 좀 지도‧감독이 불충분했지 않았나 이런 자책도 해 보고요.
일부 직원은 출장이나 또는 시간외근무를 달은 상태하에서 이런 데 출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출장이나 또는 시간외근무를 달은 상태하에서 이런 데 출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다행히 근무 중에 출입을 한 사람은 없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물론 개인 사적인 그런 시간 여유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카지노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게 보면은 카지노에 가가지고 돈 많이 좀 거기서 그걸 해 가지고서 부가창출을 늘린 사람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드나들다가 재산 탕진하다 보면 결국은 공무원 하는 자세나 모든 것도 좀 아무래도 미약해지고 해서 근무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상태가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후로다가는 지금까지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이 없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재발방지라고나 할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하고 또 전보발령을 시켜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고히 확립을 하였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비번날 사적인 활동도 이러한 어떤 공직자로서의 근무기강을 해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한층 더 신경을 써서 유사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면은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진압 대책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에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30층 이상 고층건물 소방안전대책 강화를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2개소를 검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층건물을 30층 이상으로 설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은 자료를 보면은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진압 대책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에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30층 이상 고층건물 소방안전대책 강화를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2개소를 검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층건물을 30층 이상으로 설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층건물을 30층 이상으로 하는 것은 법적인 어떤 딱 규정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초고층건물이라고 해서 50층을 초과하는 건물, 50층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건물이라고 해서 초고층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우리 소방관련 법규상의 고층건물이라고 하면 11층 이상 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30층 이상이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준초고층건물이라고 해서 초고층건물에 미달되는 그런 건물로서 30층 이상 49층까지 건물을 준초고층건물로 분류해서 통상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층건물을 30층 이상으로 하는 것은 법적인 어떤 딱 규정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초고층건물이라고 해서 50층을 초과하는 건물, 50층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건물이라고 해서 초고층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우리 소방관련 법규상의 고층건물이라고 하면 11층 이상 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30층 이상이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준초고층건물이라고 해서 초고층건물에 미달되는 그런 건물로서 30층 이상 49층까지 건물을 준초고층건물로 분류해서 통상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러면 도내 건립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이 15층 이상이 대다수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건축물은 점검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나요? 점검기준 매뉴얼이?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러니까 11층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도 저희가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그리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대부분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16층 이상의 이러한 공동주택은 종합정밀점검 1회, 연 1회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작동점검도 연 1회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층,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소방검사 자체 소방점검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6층 이상의 이러한 공동주택은 종합정밀점검 1회, 연 1회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작동점검도 연 1회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층,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소방검사 자체 소방점검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현재까지는 대도시에서만 30층 내지는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있지만 앞으로는 시단위 또 군단위에도 그런 초고층아파트를 선호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들어서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시단위에는 소방장비가 설령 있을 거 같이 생각은 들고 군단위에는 만약에 3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 소방장비의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과연 군단위에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시단위에는 소방장비가 설령 있을 거 같이 생각은 들고 군단위에는 만약에 3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 소방장비의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과연 군단위에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층건축물에 대한 진압용장비로서는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유일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소방헬기가 있는데 소방헬기는 어떤 일반 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좀 부적절하고요.
지금 고가사다리차는 제일 높은 게 저희 도내 보급된 게 52m 고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6m짜리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고가사다리차라고 하더라도 전개 각도라든가 이런 지형 상태 이러한 것에 따라서 최고 13층 내지 14층 정도 높이까지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높이에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화재진압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소방시설을 통해 가지고 건물 내에 설치돼 있는 옥내 소화전 설비라든가 자동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되도록 또는 소방관이 유사시에는 화재가 발생한 직하층 내지는 직상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수구 이러한 것을 유사시에 잘 작동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층건축물에 대한 진압용장비로서는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유일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소방헬기가 있는데 소방헬기는 어떤 일반 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좀 부적절하고요.
지금 고가사다리차는 제일 높은 게 저희 도내 보급된 게 52m 고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6m짜리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고가사다리차라고 하더라도 전개 각도라든가 이런 지형 상태 이러한 것에 따라서 최고 13층 내지 14층 정도 높이까지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높이에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화재진압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소방시설을 통해 가지고 건물 내에 설치돼 있는 옥내 소화전 설비라든가 자동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되도록 또는 소방관이 유사시에는 화재가 발생한 직하층 내지는 직상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수구 이러한 것을 유사시에 잘 작동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종 위원 결국은 건물 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진압‧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인데 청주권이나 시단위에는 우리 30층 이상을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방장비 차량이 몇 대나 있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고가차가 52m가 4대, 그리고 46m가 4대가 있습니다.
그 시‧군별로는 저희가 조금 분류를, 52m 고가사다리차가 청주에 동부‧서부소방서에 있고요. 그다음 영동과 진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46m 고가차는 충주, 제천 그리고 증평하고 음성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군별로는 저희가 조금 분류를, 52m 고가사다리차가 청주에 동부‧서부소방서에 있고요. 그다음 영동과 진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46m 고가차는 충주, 제천 그리고 증평하고 음성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이런 장비를 더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고가차는 지금 소방서별로다 1대씩이 전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가사다리차가 한 6억 정도의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에 2대 이상씩 비치하기 어려워서 내년에 새로 구입할 계획은 없고요.
노후소방차 내용연수가 지나면은 사용여부를 심의를 해 가지고 대폐차를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노후소방차 내용연수가 지나면은 사용여부를 심의를 해 가지고 대폐차를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다중이용업소 업무추진상황 11쪽의 하단에 보면 신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지도 권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344개 중에 227개를 권장해서 가입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다중이용업소 업무추진상황 11쪽의 하단에 보면 신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지도 권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344개 중에 227개를 권장해서 가입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가 계속 새롭게 이런 업종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에 발생했던 부산 사격장 화재처럼 실내 사격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마시술소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실내골프장 그것이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에 발생했던 부산 사격장 화재처럼 실내 사격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마시술소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실내골프장 그것이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344개가 현재 사격장, 안마시술소, 실내골프장이 지금 신규로 등록이 돼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중에서 227개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중에서 227개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다중이용업소 344개소가 신설업소가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보험가입을 227개소가 가입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규 다중이용업소 344개소가 신설업소가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보험가입을 227개소가 가입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종 위원 그럼 신설 업소에만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을 했고 기존의 업소한테는 권장을 결국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기존 업소에 대해서도 권장은 하는데요. 지금 여기 통계자료에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통계가 빠져 가지고 그런데요. 기존 업소에서도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도록.
○김재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인 다중이용업소는 물론 아까 나열했던 사격장, 안마시술소, 실내골프장 이것은 신종이죠. 신규가 아니라.
신종 다중이용업소라고 생각이 되고 기존에 다중이용업소가 단란주점, 노래방, 사우나 그런 목욕탕들도 많이 또 대형음식점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음식업만 해도 1만 7,000개 업소가 있는데 보고사항에 보면 아마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홍보 내지, 사실상 홍보를 우리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시간적 그런 행정적 여유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기왕 하시려면 기존에 있는 그런 다중업소도 홍보를 해서 화재에 관련된 그런 안전장치를 더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화재보험의 가입에 관련된 것은 일단 행정기관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라 마라 하는 그런 사실상 권장하기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권장했을 때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신 게 있습니까?
신종 다중이용업소라고 생각이 되고 기존에 다중이용업소가 단란주점, 노래방, 사우나 그런 목욕탕들도 많이 또 대형음식점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음식업만 해도 1만 7,000개 업소가 있는데 보고사항에 보면 아마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홍보 내지, 사실상 홍보를 우리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시간적 그런 행정적 여유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기왕 하시려면 기존에 있는 그런 다중업소도 홍보를 해서 화재에 관련된 그런 안전장치를 더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화재보험의 가입에 관련된 것은 일단 행정기관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라 마라 하는 그런 사실상 권장하기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권장했을 때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신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은 중앙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법령을 개정 추진했었는데 이러한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도‧권장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제3자의 어떤 피해보전을 위해서 가입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지도·권장을 할 때.
그래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고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은 중앙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법령을 개정 추진했었는데 이러한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도‧권장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제3자의 어떤 피해보전을 위해서 가입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지도·권장을 할 때.
그래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고요…
○김재종 위원 일단은 화재보험에 가입을 권장할 때는 어쨌든 간에 그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어떤 권장으로도 저도 이해는 사실상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권장해서 가입을 했을 때 정말 화재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재보험 가입 권장이라는 얘기는 물론 화재에 관련된 것은 소방서에 관련된 근무지만 소방서는 불을 끄는 그런 기관이지 이런 화재보험을 가입하라 마라는 권장하고 의무적으로 이걸 권고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권고·권장을 했을 때 정말 그거를 가입을 했을 때는 상당히 안정감을 갖고 재산권을 다소,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우리 소방서 내에서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면 이런 다중업소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건물에도 공동주택이 아닌 그런 단독주택이라도 화재보험을 가입하라고 여기까지도 권장할 필요성도 어찌 보면 갖게 되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소방본부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관이지 화재보험을 가입… 입법에서는 통과가 안 됐지만 가입하라 뭐하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344개 업소를 가입 권고를 해서 권장을 해서 227개가 가입을 했다는 것은 많은 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중이용업소를 하는 업주들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권고사항을 들어서 가입을 해서 정말 설득력 있게 이마만큼 실적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여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다중이용업소 협회 내지는 이런 단체에 직접 공문 내지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권고나 권장을 해서 자기 재산을 다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한번 더 시간을 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권장해서 가입을 했을 때 정말 화재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재보험 가입 권장이라는 얘기는 물론 화재에 관련된 것은 소방서에 관련된 근무지만 소방서는 불을 끄는 그런 기관이지 이런 화재보험을 가입하라 마라는 권장하고 의무적으로 이걸 권고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권고·권장을 했을 때 정말 그거를 가입을 했을 때는 상당히 안정감을 갖고 재산권을 다소,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우리 소방서 내에서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면 이런 다중업소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건물에도 공동주택이 아닌 그런 단독주택이라도 화재보험을 가입하라고 여기까지도 권장할 필요성도 어찌 보면 갖게 되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소방본부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관이지 화재보험을 가입… 입법에서는 통과가 안 됐지만 가입하라 뭐하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344개 업소를 가입 권고를 해서 권장을 해서 227개가 가입을 했다는 것은 많은 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중이용업소를 하는 업주들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권고사항을 들어서 가입을 해서 정말 설득력 있게 이마만큼 실적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여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다중이용업소 협회 내지는 이런 단체에 직접 공문 내지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권고나 권장을 해서 자기 재산을 다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한번 더 시간을 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소방본부 사무실이 우리 본청으로 들어왔고요. 또 상황실은 저쪽 복대동에 있어서 이런 이원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화상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우리 신관 뒤편 주차장 옆이죠, 예정부지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계비라든지 기본설계 관련된 구상 이런 것들이 우리 본부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소방본부 사무실이 우리 본청으로 들어왔고요. 또 상황실은 저쪽 복대동에 있어서 이런 이원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화상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우리 신관 뒤편 주차장 옆이죠, 예정부지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계비라든지 기본설계 관련된 구상 이런 것들이 우리 본부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가 복대동에서 도청으로 사무하는 부서만 일단 이쪽으로 7월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당초 계획은 본부가 이전을 도청으로 하면서 상황실도 같이 이전하도록 이렇게 약 66억 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방호과하고 소방과만 이전을 했고 소방상황실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회 추경에, 2회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당초예산에 28억을 사무공간은 당초에는 소방본부도 별도 건물에 같이 건축을 해 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쪽 기존 건물에 들어오게 되니까 소방상황실만 새로 차고 옆에 2층으로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상황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28억을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 저희 옥천소방서라든가 오송·청천소방안전센터 설치예산 등 해서 저희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상황실 이전은 일단 좀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기존 청사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마련해 보는 방법 여러 가지 한번 대안을…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가 복대동에서 도청으로 사무하는 부서만 일단 이쪽으로 7월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당초 계획은 본부가 이전을 도청으로 하면서 상황실도 같이 이전하도록 이렇게 약 66억 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방호과하고 소방과만 이전을 했고 소방상황실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회 추경에, 2회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당초예산에 28억을 사무공간은 당초에는 소방본부도 별도 건물에 같이 건축을 해 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쪽 기존 건물에 들어오게 되니까 소방상황실만 새로 차고 옆에 2층으로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상황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28억을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 저희 옥천소방서라든가 오송·청천소방안전센터 설치예산 등 해서 저희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상황실 이전은 일단 좀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기존 청사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마련해 보는 방법 여러 가지 한번 대안을…
○임헌경 위원 아무튼 노력은 하셨네요.
아무튼 이런 총체적인 지휘체계가 일원화 돼서 당초 계획한 바대로 청사가 됐든 상황실이 됐든,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지금 옥천소방서가 신축하고 있고요. 또 괴산은 소방서 주장도 있었지만 청전 119안전센터 체계로 가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물론 저쪽 오송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인구가 확장을 한다든지 어떤 경제규모 사이즈가 그런 어떤 객관성이 있어서 신축·확장하는 부분은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쪽에 없는 단양이라든지 이쪽에 보은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인구 수, 면적 그리고 출동횟수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센터가 됐든 소방서 확장 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이런 총체적인 지휘체계가 일원화 돼서 당초 계획한 바대로 청사가 됐든 상황실이 됐든,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지금 옥천소방서가 신축하고 있고요. 또 괴산은 소방서 주장도 있었지만 청전 119안전센터 체계로 가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물론 저쪽 오송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인구가 확장을 한다든지 어떤 경제규모 사이즈가 그런 어떤 객관성이 있어서 신축·확장하는 부분은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쪽에 없는 단양이라든지 이쪽에 보은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인구 수, 면적 그리고 출동횟수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센터가 됐든 소방서 확장 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소방수요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미흡한, 다소 부족한 지역에 대한 소방관서 신축이라든가 확장·확대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도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천 같은 경우에 괴산군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넓은데 서북쪽 이쪽으로 괴산센터가 커버를 하고 있는 반면 청천지역을 비롯해서 남동쪽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센터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다소 소방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주로 이렇게 됐고요.
물론 그러한 영향이 어떤 단양이라든가 보은 다른 산간농촌지역 여기에도 무분별하게 확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관서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소방수요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미흡한, 다소 부족한 지역에 대한 소방관서 신축이라든가 확장·확대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도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천 같은 경우에 괴산군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넓은데 서북쪽 이쪽으로 괴산센터가 커버를 하고 있는 반면 청천지역을 비롯해서 남동쪽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센터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다소 소방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주로 이렇게 됐고요.
물론 그러한 영향이 어떤 단양이라든가 보은 다른 산간농촌지역 여기에도 무분별하게 확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관서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최근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 초과근무수당 문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아마 제일 먼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또 지난 11월 17인가요? 불과 며칠전이죠.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해서 197억이죠. ‘지급해라’라고 명령이 내렸습니다. 결과가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소송가액이 예상되며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할 것인가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당초 전체로 791명으로 우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소송 제기자하고 미제기자를 다 따져도 한 122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최근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 초과근무수당 문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아마 제일 먼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또 지난 11월 17인가요? 불과 며칠전이죠.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해서 197억이죠. ‘지급해라’라고 명령이 내렸습니다. 결과가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소송가액이 예상되며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할 것인가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당초 전체로 791명으로 우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소송 제기자하고 미제기자를 다 따져도 한 122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당초 31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85명이 취하를 해서 지금 현재 225명이 소송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청구금액이 30억이었는데 청구기간이 일부 늘어나고 그다음에 추가자료 제출로 해서 소송가액이 당초 30억에서 68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미제기자가 677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1심 판결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1심 변론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당초 31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85명이 취하를 해서 지금 현재 225명이 소송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청구금액이 30억이었는데 청구기간이 일부 늘어나고 그다음에 추가자료 제출로 해서 소송가액이 당초 30억에서 68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미제기자가 677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1심 판결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1심 변론이 진행 중이고요.
○임헌경 위원 6차 공판 중이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하고 전북하고 서울이 이렇게 3개 시도가 1심 판결이 나 가지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순번휴가라고 해 갖고 한 달에 2내지 3회씩 이렇게 휴가를 가도록 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제외가 됐고 그 대신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당에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또 수당을 줘라 또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초과근무명령과 다음에 초과근무를 한 결과 보고가 없으면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저희 피고측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심 법원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하고 있느라고 아마 선고기일이 아직 잡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소송 지급해 줘야 될 가액은 상당히 변동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을 가지고 바로 지급해 줄 수는 없고 저희가 물론 판결 내용은 검토해서 항소를 할 거냐를 검토해서 하겠지마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아봐야 된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순번휴가라고 해 갖고 한 달에 2내지 3회씩 이렇게 휴가를 가도록 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제외가 됐고 그 대신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당에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또 수당을 줘라 또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초과근무명령과 다음에 초과근무를 한 결과 보고가 없으면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저희 피고측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심 법원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하고 있느라고 아마 선고기일이 아직 잡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소송 지급해 줘야 될 가액은 상당히 변동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을 가지고 바로 지급해 줄 수는 없고 저희가 물론 판결 내용은 검토해서 항소를 할 거냐를 검토해서 하겠지마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아봐야 된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판단은 소송을 제기했던 제기를 하지 않았던 법원 판결은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고 물론 소송을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소송을 제기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고용을 해서…
○임헌경 위원 사기문제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근로를 시키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다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동일한 그런 문제가…
저희 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동일한 그런 문제가…
○임헌경 위원 그건 뭐 익히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상당한 금액의 지금 재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재원 마련안이 있거나 또 그 형평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상당한 금액의 지금 재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재원 마련안이 있거나 또 그 형평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 충청북도도 소송을제기한 사람이던 제기하지 않은 사람이던 전부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서 똑같이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재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전부 부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결 대책을 국비를 좀 부담을 해 달라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에서도 소방방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고요.
청에서도 소방방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고요.
○임헌경 위원 그런데 국비는 난색을 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금액도 워낙 크고 또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갖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뿐만이 아니라 형평 그리고 또 어떤 소방공무원 간의 사기 문제 이런 걸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뿐만이 아니라 형평 그리고 또 어떤 소방공무원 간의 사기 문제 이런 걸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거와 결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3교대를 지금 전면 실시를 했고요.
이 초과근무수당 소송 제기와 아울러서 3교대 근무로 어떤 비상근무체계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게 2교대를 정원 그대로 두고 거의 그냥 비상근무체계로 3교대로다가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강한 어떤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 또 충원 된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민선4기 시절에 이때 3교대로 전면 전환하면서 그때 당시는 우선적으로 비상근무체계로 3교대를 실시하면서 총 어떤 3교대의 완벽한 3교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 몇 명이 필요했었으며 또 그때 2010년도에 일부 충원이 됐었죠?
그리고 2011년 상황은 어떻고 ’12년 상황은 어떤지.
또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선 우리 충청북도가 3교대 충원률이라고 하나요? 충원률이 100% 얼추 다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3교대 진행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초과근무수당 소송 제기와 아울러서 3교대 근무로 어떤 비상근무체계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게 2교대를 정원 그대로 두고 거의 그냥 비상근무체계로 3교대로다가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강한 어떤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 또 충원 된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민선4기 시절에 이때 3교대로 전면 전환하면서 그때 당시는 우선적으로 비상근무체계로 3교대를 실시하면서 총 어떤 3교대의 완벽한 3교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 몇 명이 필요했었으며 또 그때 2010년도에 일부 충원이 됐었죠?
그리고 2011년 상황은 어떻고 ’12년 상황은 어떤지.
또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선 우리 충청북도가 3교대 충원률이라고 하나요? 충원률이 100% 얼추 다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3교대 진행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교대 문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3교대가 「근로기준법」 주 40시간 근무라는 대원칙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3교대 체제를 시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 3교대 근무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것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거기서 하는 건데 그 규칙은 가장 최대의 어떤 인력기준, 장비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물론 따지면은 저희가 2,713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3교대 근무에 필요한 인력이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 소방공무원이 1,383명인 거에 비하면은 아주 최대 맥시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거대로 한다면은 아주 이상적인 그런 3교대가 되겠지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센터에 펌프차 2대를 기준으로 삼아놨습니다, 기준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펌프차 2대를 센터에 둔다는 것은 그 센터가 관할 내에서 발생한 화재라든가 구급 이러한 것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운영을 화재가 하나 발생, 한 건이 발생하면은 가장 가까운 인근 3개 센터가 동시에 1차 출동대로 편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펌프차가 3대가 이렇게 동원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면은 많은 인력이 부족하지마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비상운용체제라는 것이 그러한 출동체제를 재편하는 그러한 방법 또 행정인력을 감축하는 방법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력을 3교대 인력으로 활용을 해 봤고요.
이 3교대 문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3교대가 「근로기준법」 주 40시간 근무라는 대원칙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3교대 체제를 시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 3교대 근무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것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거기서 하는 건데 그 규칙은 가장 최대의 어떤 인력기준, 장비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물론 따지면은 저희가 2,713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3교대 근무에 필요한 인력이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 소방공무원이 1,383명인 거에 비하면은 아주 최대 맥시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거대로 한다면은 아주 이상적인 그런 3교대가 되겠지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센터에 펌프차 2대를 기준으로 삼아놨습니다, 기준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펌프차 2대를 센터에 둔다는 것은 그 센터가 관할 내에서 발생한 화재라든가 구급 이러한 것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운영을 화재가 하나 발생, 한 건이 발생하면은 가장 가까운 인근 3개 센터가 동시에 1차 출동대로 편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펌프차가 3대가 이렇게 동원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면은 많은 인력이 부족하지마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비상운용체제라는 것이 그러한 출동체제를 재편하는 그러한 방법 또 행정인력을 감축하는 방법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력을 3교대 인력으로 활용을 해 봤고요.
○임헌경 위원 그래서 충원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산정을 한 걸로다 비교를 하면은 한 135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한 89% 정도 이렇게…
○임헌경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100% 우리 충북이 다 충원이 됐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선 서에 가면 지금 인력 부족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언론을 통해서 봤겠지만 1인 2차량, 3차량 담당해야 되고 또 비번이거나 휴가가 생겼을 때 대기자들 이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당초에 민선4기 때 3교대 전면실시를 해서 조정을 했을 때 당초 447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는 배치 조정이라나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했고 그래서 총 한 27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0년도에 135명이 충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2년 금년이죠. 이번에 135명이 기본적으로 충원이 돼졌어야지 풀개념으로 다는 못 채우더라도 기본적인 3교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135명이 필요하다라고 민선4기 때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넘어와서 ’11년도에 충원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하고 그러면 이런 충원문제를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100% 우리 충북이 다 충원이 됐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선 서에 가면 지금 인력 부족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언론을 통해서 봤겠지만 1인 2차량, 3차량 담당해야 되고 또 비번이거나 휴가가 생겼을 때 대기자들 이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당초에 민선4기 때 3교대 전면실시를 해서 조정을 했을 때 당초 447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는 배치 조정이라나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했고 그래서 총 한 27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0년도에 135명이 충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2년 금년이죠. 이번에 135명이 기본적으로 충원이 돼졌어야지 풀개념으로 다는 못 채우더라도 기본적인 3교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135명이 필요하다라고 민선4기 때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넘어와서 ’11년도에 충원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하고 그러면 이런 충원문제를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명을 판단을,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됐는데 2007년, 2008년에 저희가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받은 거 이것을 그때 당시에 다 채우지를 못하고 한 절반 정도 47.7% 정도만 충원을 했고 그 이후 2009년부터는 총액인건비 상에 늘어난 인력은 늘어난 대로 100% 다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충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 계속해서 지체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부족한 인력으로 이렇게 남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행안부 방침은 3교대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총액인건비 상에 인력은 늘릴 수가 없다, 그것을 못 늘리니까 저희가 또 당해연도에 인력 확충이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도…
135명을 판단을,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됐는데 2007년, 2008년에 저희가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받은 거 이것을 그때 당시에 다 채우지를 못하고 한 절반 정도 47.7% 정도만 충원을 했고 그 이후 2009년부터는 총액인건비 상에 늘어난 인력은 늘어난 대로 100% 다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충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 계속해서 지체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부족한 인력으로 이렇게 남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행안부 방침은 3교대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총액인건비 상에 인력은 늘릴 수가 없다, 그것을 못 늘리니까 저희가 또 당해연도에 인력 확충이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도…
○임헌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 여기서는 지금 135명이 객관적으로 3교대에 기본 충원을 하려면 135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11년도에?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다 찼다고 하고 우리현실은 일선 서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앙에 또 소방방재청에서 오셨지만 중앙에 많은 계속적인 요구를 해야 되고 또 더 나가서 행안부도 수시로 찾아가서 우리 현실을 제대로 인지를 시켜서 총액인건비 반영이 내년 적어도 예산편성 시점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거 강하게 요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다 찼다고 하고 우리현실은 일선 서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앙에 또 소방방재청에서 오셨지만 중앙에 많은 계속적인 요구를 해야 되고 또 더 나가서 행안부도 수시로 찾아가서 우리 현실을 제대로 인지를 시켜서 총액인건비 반영이 내년 적어도 예산편성 시점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거 강하게 요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래서 내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이 135명을 포함해서 관서 신설 옥천소방서하고 청천, 오송센터에 필요한 소요인력…
○임헌경 위원 신설 60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거 같이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청하고 행안부에도 이걸 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다녀야 되겠지만 또 이걸 일괄적으로 소방방채청에서 전국 거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방재청에서…
저희가 청하고 행안부에도 이걸 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다녀야 되겠지만 또 이걸 일괄적으로 소방방채청에서 전국 거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방재청에서…
○임헌경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민선 4기 시절에는 135명에서 270명을 계획대로 충원을 하려고 계획도 다 짜놨는데 민선5기 와서 소방인력 확보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안 하게 한 건지 이런 의혹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당초 계획한 바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당초에 270명에 대한 산정기준이 아주 퍼펙트하게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중앙정부에 관철을 시켜서 일선 소방서에 정말 기본적인 3교대는 완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중심에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최대한 총액인건비가 반영되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당초 계획한 바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당초에 270명에 대한 산정기준이 아주 퍼펙트하게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중앙정부에 관철을 시켜서 일선 소방서에 정말 기본적인 3교대는 완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중심에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최대한 총액인건비가 반영되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민선 5기에서 이 인원을 확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인원은 사실 2008년도 ’07년도에 충원을 못한 것이 계속 넘어온 거고 물론 3교대를 하면서 인력이 확 더 수요가 급팽창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을 계속 해마다 충원하기가 여러 가지로 여건상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풍부한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꼭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업무가 광역사무냐, 국가사무냐, 기초사무냐라고 볼 때 지금 현재로서 우리 충청북도는 이 포지셔닝이 어느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업무가 광역사무냐, 국가사무냐, 기초사무냐라고 볼 때 지금 현재로서 우리 충청북도는 이 포지셔닝이 어느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사무는 광역이냐, 기초냐, 국가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최근에 소방이 담당하는 업무를 봤을 때, 물론 업무도 나라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화재, 구조구급 이러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난의 어떤 규모와 이런 것이 대형화 되고 전문 어떤 특수한 이런 시설에서 또는 그러한 장소에서 재난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기초, 광역 이런 데에서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적합성 면에서도 좀 혼합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퍼센티지로 몇 %다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거나 하여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혼합돼 있는 그러한 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사무는 광역이냐, 기초냐, 국가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최근에 소방이 담당하는 업무를 봤을 때, 물론 업무도 나라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화재, 구조구급 이러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난의 어떤 규모와 이런 것이 대형화 되고 전문 어떤 특수한 이런 시설에서 또는 그러한 장소에서 재난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기초, 광역 이런 데에서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적합성 면에서도 좀 혼합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퍼센티지로 몇 %다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거나 하여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혼합돼 있는 그러한 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헌경 위원 맞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대부분의 도민들은 우려하는 게 기초사무로 갔을 때 이게 지역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광역소방, 국가소방 이런 개념이 아무래도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 충북은 각 시·군별 재정자립도 또 재정력지수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초사무로 또 이렇게 창원시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광역사무 수준으로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우리 충북은 각 시·군별 재정자립도 또 재정력지수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초사무로 또 이렇게 창원시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광역사무 수준으로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는 아까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만 제가 한 2주 전에요, 제가 복대동에 금호어울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날 우리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일이고 제가 거기 선거관리위원장이라서 관리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한전에 알아봤더니 한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아파트 내부의 변압기가 500㎾짜리가 3대가 있는데 하나가 갑자기 작동이 멈춰져서 전 단지가 아주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각 동별, 라인별 쭉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와서 우리 관리사무소에 있었는데 거기 와서 신고를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 있는데 막 두드리고 난리가 났다.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총 6개 엘리베이터가 한 번에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9 서부소방서로 전화를 했더니 아주 신속하게 와 주셔 갖고 구출을 잘 해 주셨어요. 너무 우리 소방업무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예기 치 않게 정전이 일어나서 엘리베이터에 여섯 곳이 갇혀 있다고 하니까 저도 당황이 되더라고요. 저도 도의원으로서 책임도 있고 그래서 이쪽 뛰어갔다가 저쪽 뛰어갔다가 막 이런 현상이 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비단 그냥 엘리베이터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고층아파트 또 아파트단지 내에 대개 어떤 그런 자체소방 이런 걸로 가고 해서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었을 때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지웰시티라든지 두산위브 같은 경우는 방범벽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돼 있고 자체 스프링클러도 있지만 그것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고층아파트 소방점검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한전에 알아봤더니 한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아파트 내부의 변압기가 500㎾짜리가 3대가 있는데 하나가 갑자기 작동이 멈춰져서 전 단지가 아주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각 동별, 라인별 쭉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와서 우리 관리사무소에 있었는데 거기 와서 신고를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 있는데 막 두드리고 난리가 났다.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총 6개 엘리베이터가 한 번에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9 서부소방서로 전화를 했더니 아주 신속하게 와 주셔 갖고 구출을 잘 해 주셨어요. 너무 우리 소방업무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예기 치 않게 정전이 일어나서 엘리베이터에 여섯 곳이 갇혀 있다고 하니까 저도 당황이 되더라고요. 저도 도의원으로서 책임도 있고 그래서 이쪽 뛰어갔다가 저쪽 뛰어갔다가 막 이런 현상이 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비단 그냥 엘리베이터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고층아파트 또 아파트단지 내에 대개 어떤 그런 자체소방 이런 걸로 가고 해서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었을 때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지웰시티라든지 두산위브 같은 경우는 방범벽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돼 있고 자체 스프링클러도 있지만 그것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고층아파트 소방점검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층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연 1회 작동점검, 소방시설에 대해서 정밀점검도 하고 작동점검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15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든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 관리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율소방 책임 그것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소방정책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인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주체가 정말로 자율적으로 잘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유사시에 우리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서도 거기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잘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고층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연 1회 작동점검, 소방시설에 대해서 정밀점검도 하고 작동점검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15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든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 관리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율소방 책임 그것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소방정책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인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주체가 정말로 자율적으로 잘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유사시에 우리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서도 거기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잘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되는지 또 피난벽에 다른 물건들을 놨는지 안 놨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다고 하고 자체 소방에 맡겨버려서 자칫 그렇게 방치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분명히 유사시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층아파트들에 대한 소방대책이랄까요, 이거를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시죠?
그래서 고층아파트들에 대한 소방대책이랄까요, 이거를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임헌경 위원 그것이 우리 균형건설국의 하천과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통세의 1%를 기금으로 납입을 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의 사용 용도를 보면 소방업무와 관련된 소방차량이든지 용품이 됐든지 또 재해대비를 위한 그런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사용을 해서 이 소방업무에 대한 재난관리까지 이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갖고요, 소방력을 좀 더 증대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고층아파트 이런 소방대책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통세의 1%를 기금으로 납입을 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의 사용 용도를 보면 소방업무와 관련된 소방차량이든지 용품이 됐든지 또 재해대비를 위한 그런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사용을 해서 이 소방업무에 대한 재난관리까지 이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갖고요, 소방력을 좀 더 증대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고층아파트 이런 소방대책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고층아파트, 준초고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관서에서 직접 나가서 검사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좀 더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고층아파트, 준초고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관서에서 직접 나가서 검사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좀 더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겨울이 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헌경 위원이 고대 말씀했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아마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빨리 대처를 해 줄 거라고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니까 무상급식도 바로 해결이 됐고 또 도립대학 반값등록금 해서 30%도 해결이 된 것 같고 이런 실정으로 봐서 도에서도 아마 이게 판결이 나면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소방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헬기가 2010년에도 한 5억 7,000만 원 쓰셨고 지금 2011년 10월 말까지 해서 5억 2,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동을 보니까 2010년에는 산불진화에 1건 출동했고 올해 10월 30일까지 화재진화에 1건 출동했습니다.
이 화재진화가 어디에 출동한 거죠?
앞으로 겨울이 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헌경 위원이 고대 말씀했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아마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빨리 대처를 해 줄 거라고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니까 무상급식도 바로 해결이 됐고 또 도립대학 반값등록금 해서 30%도 해결이 된 것 같고 이런 실정으로 봐서 도에서도 아마 이게 판결이 나면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소방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헬기가 2010년에도 한 5억 7,000만 원 쓰셨고 지금 2011년 10월 말까지 해서 5억 2,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동을 보니까 2010년에는 산불진화에 1건 출동했고 올해 10월 30일까지 화재진화에 1건 출동했습니다.
이 화재진화가 어디에 출동한 거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1건은 금년 3월 10일 옥산면 가락리 주식회사 신라화학 야적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해서 진화작업에 투입된 그런 사례입니다.
화재 1건은 금년 3월 10일 옥산면 가락리 주식회사 신라화학 야적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해서 진화작업에 투입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출동을 했는데 그게 헬기가 필요했던 겁니까, 그 화재 났을 때?
○소방본부장 전병순 야적장 화재이기 때문에 헬기가 야적장에서 공장 본 건물로 연소 확산될 그런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출동을 시켰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인명구조에 거의 출동을 했는데 80건 출동을 해서 80명을 저기를 했고 그리고 기타 임무에서 교육훈련, 홍보활동, 도정업무, 정비비행 그래서 60번을 출항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소방헬기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저기할 바에는, 화재 출동을 한 번밖에 안 할 바에 소방헬기를 매각을 하고 우리가 임대나 무슨 다른 KAL이나 어디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우리가 저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저기할 바에는, 화재 출동을 한 번밖에 안 할 바에 소방헬기를 매각을 하고 우리가 임대나 무슨 다른 KAL이나 어디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우리가 저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로다가 화재 진압을 하는 경우는 소방헬기는 사실 화재 진압보다는 인명구조의 기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재 진압은 저희가 밤비라고 해 가지고 바스켓 종류를 달아 가지고 거기에 물을 떠서 이렇게 공중에서 투하해서 진화하는 방법인데 그러한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야적장이라든가 산불화재 이러한 데는 유효하지만 건물화재라든가 이러한 데는 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인명구조 그다음에 산간지역, 저희는 도서가 없습니다마는 도서지역이나 산간지 멀리 원거리에 있는 그러한 구조현장에 가서 인명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그러한 데에 사실은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출동도 많았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물론 임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마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임대했을 경우에 저희 직접 보유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동성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또 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헬기를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로다가 화재 진압을 하는 경우는 소방헬기는 사실 화재 진압보다는 인명구조의 기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재 진압은 저희가 밤비라고 해 가지고 바스켓 종류를 달아 가지고 거기에 물을 떠서 이렇게 공중에서 투하해서 진화하는 방법인데 그러한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야적장이라든가 산불화재 이러한 데는 유효하지만 건물화재라든가 이러한 데는 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인명구조 그다음에 산간지역, 저희는 도서가 없습니다마는 도서지역이나 산간지 멀리 원거리에 있는 그러한 구조현장에 가서 인명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그러한 데에 사실은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출동도 많았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물론 임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마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임대했을 경우에 저희 직접 보유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동성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또 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헬기를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여기 초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위층에서 났을 때 사실은 화재 진압을 할 때는 그때 헬기가 사실은 먼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아마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다른 데서 오지 않나요, 그런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응원협정을 체결한 그런 군부대라든가 인근 시도의 헬기들을 다 요청을 하면 정비라든가 이런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출동을 하도록 이렇게 응원협정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출동체계도 일단 고층, 그러니까 11층 이상 화재가 발생됐다 하면은 어떤 화재진압이든 인명구조든 무조건 같이 출동대에, 1차 출동대에 편성을 시켜서 일단 운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출동체계도 일단 고층, 그러니까 11층 이상 화재가 발생됐다 하면은 어떤 화재진압이든 인명구조든 무조건 같이 출동대에, 1차 출동대에 편성을 시켜서 일단 운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헬기 정기검사료가 매년 5,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드는데 이게 헬기의 특수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 비용이 많은 게 특정 정비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비검사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헬기 정기검사료가 매년 5,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드는데 이게 헬기의 특수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 비용이 많은 게 특정 정비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비검사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기 정비는 보통 1일 검사 그다음에 정기검사, 특별검사, 감안검사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일 검사는 저희 정비요원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정기검사는 이 헬기를 일정 운항 시간이 될 때마다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매뉴얼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정비 내용도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정비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 정기검사를 업체를 선정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 헬기는 자기 기종에 따라서 기종별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이 돼 있고 또 저희 기종이 가와사키에서 제작한 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것은 그 업체에서 지금 김포에 있는 에어로피스라는 헬기정비 업체 여기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기 정비는 보통 1일 검사 그다음에 정기검사, 특별검사, 감안검사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일 검사는 저희 정비요원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정기검사는 이 헬기를 일정 운항 시간이 될 때마다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매뉴얼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정비 내용도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정비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 정기검사를 업체를 선정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 헬기는 자기 기종에 따라서 기종별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이 돼 있고 또 저희 기종이 가와사키에서 제작한 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것은 그 업체에서 지금 김포에 있는 에어로피스라는 헬기정비 업체 여기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소방헬기가 이렇게 매년 한 6억씩 저기가 서는데 그리고 여기에 열한 분이 여기에 있는 거 같더라고요.
조종사 네 분 저기해서 되는데 하여간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서도 그걸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소방헬기가 이렇게 매년 한 6억씩 저기가 서는데 그리고 여기에 열한 분이 여기에 있는 거 같더라고요.
조종사 네 분 저기해서 되는데 하여간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서도 그걸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오인신고를 해서 출동한 거, 사실은 어제 제가 TV를 잘 봤습니다.
어제 우리 충주소방서장님 인터뷰하는 내용도 봤는데 60%가 오인소동으로 인해서 출동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저기를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충주소방서장님 인터뷰하는 내용도 봤는데 60%가 오인소동으로 인해서 출동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저기를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인출동이 보면은 연간 한 2,000건 정도 이렇게 오인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실에서 119신고 접수를 접보를 받으면은 상황요원이 현장 상황을 보지 않고도 어떤 신고내용이라든가 신고자의 어떤 음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어린이 장난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취자가 이렇게 허위신고를 하는 거냐 이렇게 상황 판단이 일단은 갑니다.
가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출동을 시키는데 그래도 현장 상황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현장을 출동시켜서 이렇게 화재 등 구조상황이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지금 체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인출동이 연간 한 2,000건 정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물론 고위적인 어떤 허위신고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적용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또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연기, 이게 화재 상황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고 또 신고해 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이것을 오인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실제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이러한 오인출동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인출동이 보면은 연간 한 2,000건 정도 이렇게 오인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실에서 119신고 접수를 접보를 받으면은 상황요원이 현장 상황을 보지 않고도 어떤 신고내용이라든가 신고자의 어떤 음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어린이 장난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취자가 이렇게 허위신고를 하는 거냐 이렇게 상황 판단이 일단은 갑니다.
가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출동을 시키는데 그래도 현장 상황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현장을 출동시켜서 이렇게 화재 등 구조상황이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지금 체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인출동이 연간 한 2,000건 정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물론 고위적인 어떤 허위신고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적용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또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연기, 이게 화재 상황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고 또 신고해 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이것을 오인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실제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이러한 오인출동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에 보면 화재발생건수는 지금 오인출동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오인출동은 화재건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 출동건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까지 치면은?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에 오늘자로 화재출동이 1,203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해도 오인출동이 10월 말까지 1,943건이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은 약 한 3,200건 정도 이렇게 되겠죠.
저희가 지금 금년에 오늘자로 화재출동이 1,203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해도 오인출동이 10월 말까지 1,943건이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은 약 한 3,200건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광진 위원 그래서 한 3,200건씩 되는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소방력을 많이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출동했다 오면 허탕치고 들어오면은 그런 것을 잘 감시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저기하면은 과태료 물리고 이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한번 출동했다 오면 허탕치고 들어오면은 그런 것을 잘 감시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저기하면은 과태료 물리고 이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오인출동은 그 내용이 연막소독, 연기를 보고 신고를 한다든가 쓰레기소각인데 화재로다가 이렇게 또 잘못 알고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신고정신, 건전한 신고정신으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처벌은 없고 다만 허위신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고의성이 있다든가 허위가 명백하게 밝혀지는 그러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처벌은 없고 다만 허위신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고의성이 있다든가 허위가 명백하게 밝혀지는 그러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의는 요사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119지역대 통폐합 이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천은 이수완 위원님이 있어서 얘기를 할 테고 우리 음성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극은 전담추진반이 된 거 같습니다.
저기해서 문제없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소이하고 원남이 지금 문제가 돼 있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들도 아마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음성소방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통폐합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의는 요사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119지역대 통폐합 이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천은 이수완 위원님이 있어서 얘기를 할 테고 우리 음성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극은 전담추진반이 된 거 같습니다.
저기해서 문제없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소이하고 원남이 지금 문제가 돼 있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들도 아마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음성소방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통폐합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 119지역대 통폐합 문제는 저희가 큰 두 가지 이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19지역대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인력소요가 엄청 많이 더구나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소요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대끼리 이렇게 통폐합을 하고 센터에 통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군데 지역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은 한 명 정도가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한 명이 출동해서는 화재진압도 제대로 못하고 구조라든가 구급 이러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번 한 명이 출동해서 구급을 해서 부적절한 구급처치를 해서 권익위원회로부터 이것을 시정 권고를 받은 것이 두 번 있고요.
또 타 지역에서도 한 명 1인 지역대가 출동을 해 가지고 화재를 제대로 진압 못하고 또 인명피해를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해서 소송해서 배상판결을 받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대를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에 약간 출동시간은 더 늦더라도 충분한 소방력이 현장에 나가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역대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도내에서 금년에 29개소를 통폐합을 시켰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좀 의소대라든가 지역 주민이 좀 어떤 안전에 위험성 이러한 것 때문에 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과 또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소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음성 관내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119지역대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인력소요가 엄청 많이 더구나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소요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대끼리 이렇게 통폐합을 하고 센터에 통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군데 지역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은 한 명 정도가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한 명이 출동해서는 화재진압도 제대로 못하고 구조라든가 구급 이러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번 한 명이 출동해서 구급을 해서 부적절한 구급처치를 해서 권익위원회로부터 이것을 시정 권고를 받은 것이 두 번 있고요.
또 타 지역에서도 한 명 1인 지역대가 출동을 해 가지고 화재를 제대로 진압 못하고 또 인명피해를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해서 소송해서 배상판결을 받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대를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에 약간 출동시간은 더 늦더라도 충분한 소방력이 현장에 나가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역대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도내에서 금년에 29개소를 통폐합을 시켰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좀 의소대라든가 지역 주민이 좀 어떤 안전에 위험성 이러한 것 때문에 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과 또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소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음성 관내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성소방서장 남궁석 음성소방서장 남궁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남하고 소이 지역대는 10월 28일자로 이렇게 인력 재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물론 외부지역에서 반발이 있고 합니다만 현재 지금 재배치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두 지역에 대해서 전담의용소방대 설치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수긍을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해서 차후에 이 두 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소방대에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남하고 소이 지역대는 10월 28일자로 이렇게 인력 재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물론 외부지역에서 반발이 있고 합니다만 현재 지금 재배치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두 지역에 대해서 전담의용소방대 설치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수긍을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해서 차후에 이 두 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소방대에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읍이나 큰 동네는 이게 되고 사실 좀 저기가 떨어지는 시골 동네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만불을 넘게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것을 소외를 받는다, 아마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사람을 소방공무원을 배치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여간 우리 저기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희 지역도 민원을 여기서 한번 본부장님하고 잠깐 저기를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11월 15일인가 우리 음성군의회에서 감곡면센터를 옮기고 아마 거기다가 군수의 공약사항인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119안전센터를 좀 내보내고 거기다가 좀 저기를 하겠다는 군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답변한 군수의 답변내용을 보면은 군수의 공약이 ‘119안전센터 건물을 활용 또는 제3의 장소에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소신을 밝혀 드리고 119안전센터는 2003년 건립 당시보다 주변의 아파트 입주 등 여건변화로 감곡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과 화재 등 각종사고 대처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여야만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2003년도에 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한 건축물로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은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증축해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그런 진정이 아마 이게 제가 이동성 본부장 있을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화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로 이게 서명한 것이나 이것이 도지사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저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에 대한 무슨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이나 큰 동네는 이게 되고 사실 좀 저기가 떨어지는 시골 동네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만불을 넘게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것을 소외를 받는다, 아마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사람을 소방공무원을 배치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여간 우리 저기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희 지역도 민원을 여기서 한번 본부장님하고 잠깐 저기를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11월 15일인가 우리 음성군의회에서 감곡면센터를 옮기고 아마 거기다가 군수의 공약사항인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119안전센터를 좀 내보내고 거기다가 좀 저기를 하겠다는 군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답변한 군수의 답변내용을 보면은 군수의 공약이 ‘119안전센터 건물을 활용 또는 제3의 장소에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소신을 밝혀 드리고 119안전센터는 2003년 건립 당시보다 주변의 아파트 입주 등 여건변화로 감곡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과 화재 등 각종사고 대처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여야만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2003년도에 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한 건축물로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은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증축해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그런 진정이 아마 이게 제가 이동성 본부장 있을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화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로 이게 서명한 것이나 이것이 도지사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저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에 대한 무슨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상반기에 한번 들었던 적이 있고요.
다만 이거 진정서가 아직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저희한테 이게 공식적으로 도달이 되면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상반기에 한번 들었던 적이 있고요.
다만 이거 진정서가 아직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저희한테 이게 공식적으로 도달이 되면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소방차량 보강사업하고 소방정보통신 정보화 보강이 아직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두 번째 거는 저희 거는 한 7억 정도 했고 소방정보통신 정보화 보강은 한 푼도 안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으면서 어떻게 올해 안에 이걸 다 저기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소방차량 보강사업하고 소방정보통신 정보화 보강이 아직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두 번째 거는 저희 거는 한 7억 정도 했고 소방정보통신 정보화 보강은 한 푼도 안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으면서 어떻게 올해 안에 이걸 다 저기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소방행정과장 정인택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쪽에 소방력 기반조성 소방정보통신 정보화 보강 그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쪽에 소방력 기반조성 소방정보통신 정보화 보강 그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진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새주소 사업과 위성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새주소 사업 같은 것은 계획을 연내 12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서 지금 완공단계에 와 있고 위성통신망 구축사업 역시 계약이 돼 가지고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잔액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보강사업 19억 1,500 이것도 소방장비 보강으로다가 저희들이 계약은 돼 있는데 선급금은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납품이 되지 않아 가지고서 그 대금을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주소 사업 같은 것은 계획을 연내 12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서 지금 완공단계에 와 있고 위성통신망 구축사업 역시 계약이 돼 가지고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잔액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보강사업 19억 1,500 이것도 소방장비 보강으로다가 저희들이 계약은 돼 있는데 선급금은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납품이 되지 않아 가지고서 그 대금을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예, 알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누가 시작을 하면 시간이 좀 안 맞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지금 누가 시작을 하면 시간이 좀 안 맞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이수완 위원 앞서서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드려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5분발언에서 공무원 인상분에 대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급해서 올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노력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한번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다가 점진적으로다가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질의는 사전에 답변으로다가 대신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기존의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급되는 연수비용이랄까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조금 더 횟수를 줄여 가지고서라도 소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조금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냐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 사람들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복된 교육을 너무 많이 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과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계시죠?
먼젓번에 5분발언에서 공무원 인상분에 대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급해서 올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노력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한번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다가 점진적으로다가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질의는 사전에 답변으로다가 대신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기존의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급되는 연수비용이랄까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조금 더 횟수를 줄여 가지고서라도 소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조금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냐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 사람들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복된 교육을 너무 많이 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과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계시죠?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들이 잘 새겨 갖고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전에 보도자료에 의해서 나온, 국회에서 나온 건데요. 9월 21일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꾸고 소방위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이 임용하는 등 「소방공무원법」 전부를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유정현 의원님이 혹시 한 거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의는 됐지만 통과될 거로 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우리 도에서도 마련하고 있는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통과여부에 대해서 전망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는데 저희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지방재정으로 지금 운영되는 그런 소방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국가소방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공무원 자체를, 소방공무원 자체를 국가직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찬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는데 저희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지방재정으로 지금 운영되는 그런 소방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국가소방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공무원 자체를, 소방공무원 자체를 국가직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찬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예요.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한번 가질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말로만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현실화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늦지 않았느냐, 우리가 대응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소방직 공무원이 최근 3년간 병원신세를 약 30%를 지고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상 병가를 내신 분이 42명이에요. 그렇죠? ’07년도부터 ’10년도까지.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병가 중에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병원치료 중인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도에 혹시?
어쨌든 간에 말로만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현실화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늦지 않았느냐, 우리가 대응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소방직 공무원이 최근 3년간 병원신세를 약 30%를 지고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상 병가를 내신 분이 42명이에요. 그렇죠? ’07년도부터 ’10년도까지.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병가 중에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병원치료 중인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도에 혹시?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치료를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병원에 현재 입원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화재현장에서 다친 공상자 직원이 지금 공상 휴직 중이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주, 2주 이렇게 경미하게 이렇게 다친 직원들에 대한 통계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화재현장에서 다친 공상자 직원이 지금 공상 휴직 중이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주, 2주 이렇게 경미하게 이렇게 다친 직원들에 대한 통계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 뒤에 보면 세부내역이 2010년도까지만 해도 치료 중인 사람이 다섯 명으로다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젓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원장님하고 성모병원에 2010년 12월 30일 4층에서 뛰어내린 박석희 씨, 우리 병문안 한번 간 거 우리 위원장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분은 현재도 치료 중인 걸로다가 표시가 돼 있는데 상당히 시일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먼젓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원장님하고 성모병원에 2010년 12월 30일 4층에서 뛰어내린 박석희 씨, 우리 병문안 한번 간 거 우리 위원장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분은 현재도 치료 중인 걸로다가 표시가 돼 있는데 상당히 시일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양해해 주신다면 관할 소방서장이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종구 동부소방서장 김종구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12월 30일 저희 박석희 대원 입원했을 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분들이 또 위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원이 현재 다친 부상 부분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측 다리 골절부분하고 또 하나는 턱관절 골절부분 그다음에 이빨이 그때 충격에 의해서 이빨이 좀 다쳤는데 임플란트 시술 세 곳이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치료경과가 좋아서요 지금은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12월 30일 저희 박석희 대원 입원했을 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분들이 또 위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원이 현재 다친 부상 부분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측 다리 골절부분하고 또 하나는 턱관절 골절부분 그다음에 이빨이 그때 충격에 의해서 이빨이 좀 다쳤는데 임플란트 시술 세 곳이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치료경과가 좋아서요 지금은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먼젓번에 또 우리 소방서 직원이, 충주소방서인데 구급환자를 파악 중에 이미경 소방대원을 구타를 해 가지고 턱이 타박상 돼 가지고 치료받은 적도 있는데 타박상이라도 치료를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구타한 사람은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대책 강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채증을 위해서 폭행 증거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또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충주소방서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대책 강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채증을 위해서 폭행 증거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또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충주소방서 말씀하시나요?
○이수완 위원 예, 충주 이미경 씨, 충주소방서.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 가해자를 어떻게 조치했느냐 그 말씀이죠?
○이수완 위원 아니, 우리 이미경 씨야 치료를 잘 받았겠지만 구타한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죄송합니다마는 충주소방서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소방서장 배달식 충주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이미경 대원 폭행한 사람은 형사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금 50만 원 처분 받았습니다.
이미경 대원 폭행한 사람은 형사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금 50만 원 처분 받았습니다.
○이수완 위원 글쎄, 심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미경 씨만 치료를 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50만 원 벌금을 내고 뉘우쳤다고 그러면 다행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역안전센터 통합으로 인한 문제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진천군의 백곡면 119지역대를 폐쇄했니 안 했니 이것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의 맥이 그렇게 바뀌어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규에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인접 관서와 10km 이하로 하고, 평균, 그다음에 화재발생이 10건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관할 인구가 1,500명 이하로 연평균 화재발생이 5건 이하 이렇게 되는 쪽으로 통폐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미경 씨만 치료를 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50만 원 벌금을 내고 뉘우쳤다고 그러면 다행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역안전센터 통합으로 인한 문제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진천군의 백곡면 119지역대를 폐쇄했니 안 했니 이것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의 맥이 그렇게 바뀌어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규에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인접 관서와 10km 이하로 하고, 평균, 그다음에 화재발생이 10건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관할 인구가 1,500명 이하로 연평균 화재발생이 5건 이하 이렇게 되는 쪽으로 통폐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저희가 통폐합을 하면서 만든 기준입니다.
○이수완 위원 기준이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이수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청주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가덕, 낭성, 산외, 삼승, 내북 이 지역에 인구가 1,500명이 다 안 되는 지역입니까?
쉽게 백곡 같은 경우에도 진천도 두 군데 했어요.
백곡하고 초평하고 했는데 이 지역도 다 2,000명, 다 4,000명 다 됩니다.
그런데도 이 규정이고 그런데 내규에 또 있는 것 중에서 1년에 화재발생이 5건 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을 내야지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불을 내야지만이 옛날로다 회귀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규정이 어딨어요, 이런 규정이. 그렇죠?
우리 진천에 소방서장님께서 예찰활동도 잘 하고 또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교육을 잘해서 화재가 발생을 안 했으면 그게 더 잘 한 거지, 어떻게 규정이 1년에 5건 이하 발생 그런 빈도가 낮은 것을 갖고서 통합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행정에 조금 모순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백곡 같은 경우에도 진천도 두 군데 했어요.
백곡하고 초평하고 했는데 이 지역도 다 2,000명, 다 4,000명 다 됩니다.
그런데도 이 규정이고 그런데 내규에 또 있는 것 중에서 1년에 화재발생이 5건 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을 내야지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불을 내야지만이 옛날로다 회귀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규정이 어딨어요, 이런 규정이. 그렇죠?
우리 진천에 소방서장님께서 예찰활동도 잘 하고 또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교육을 잘해서 화재가 발생을 안 했으면 그게 더 잘 한 거지, 어떻게 규정이 1년에 5건 이하 발생 그런 빈도가 낮은 것을 갖고서 통합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행정에 조금 모순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두 가지 기준으로다 해서 어느 한 개의 기준에 해당하면은 통합지역대로 선정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동부소방서의 다섯 개 지역대 이것은 인접관서하고 10㎞ 이하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다른 센터나 지역대가 있는 그러한 경우 그 이하로서 화재가 10건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인구가 1,500명 이하로서 연평균 화재발생 건수 5건 이하 이것은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정한 것은 면적은 좁은데 인구는 1,500명이 넘어서 인구가 많은데 화재가 조금 많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5건 이하가 아니라 10건으로 한 것은 조금 그러한 데는 화재가 더 빈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인접하고 인접관서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러한 데는 통합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하나의 기준인 1,500명 이하, 화재발생건수가 5건 이하 이것은 인구가 이렇게 산간지역처럼 면적은 넓은데 그러니까 10㎞가 좀 넘더라도 띄엄띄엄 이렇게 주택이나 소방대상물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화재가 적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두 개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포, 그 소방 대상물의 분포가 드문드문 있는데 거기는 다만 면적이 넓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출동거리가 깁니다.
길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5건 이하로 했고 화재가.
좀 적더라도 그러니까 5건에서 10건 이 정도 났더라도 거기는 그냥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아까 동부소방서 관내처럼 거기는 인구가 좀 많더라도 인접관서와 거리가 가깝고 그다음에 화재가 10건으로 상한치를 둔 것은 조금 아까 분포비율이 적은 데보다는 조금 화재가 더 나더라도 거기는 통합을 시키는 그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의 기준을 정해서 통합을 시킨 겁니다.
기준을 두 가지 기준으로다 해서 어느 한 개의 기준에 해당하면은 통합지역대로 선정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동부소방서의 다섯 개 지역대 이것은 인접관서하고 10㎞ 이하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다른 센터나 지역대가 있는 그러한 경우 그 이하로서 화재가 10건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인구가 1,500명 이하로서 연평균 화재발생 건수 5건 이하 이것은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정한 것은 면적은 좁은데 인구는 1,500명이 넘어서 인구가 많은데 화재가 조금 많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5건 이하가 아니라 10건으로 한 것은 조금 그러한 데는 화재가 더 빈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인접하고 인접관서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러한 데는 통합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하나의 기준인 1,500명 이하, 화재발생건수가 5건 이하 이것은 인구가 이렇게 산간지역처럼 면적은 넓은데 그러니까 10㎞가 좀 넘더라도 띄엄띄엄 이렇게 주택이나 소방대상물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화재가 적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두 개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포, 그 소방 대상물의 분포가 드문드문 있는데 거기는 다만 면적이 넓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출동거리가 깁니다.
길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5건 이하로 했고 화재가.
좀 적더라도 그러니까 5건에서 10건 이 정도 났더라도 거기는 그냥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아까 동부소방서 관내처럼 거기는 인구가 좀 많더라도 인접관서와 거리가 가깝고 그다음에 화재가 10건으로 상한치를 둔 것은 조금 아까 분포비율이 적은 데보다는 조금 화재가 더 나더라도 거기는 통합을 시키는 그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의 기준을 정해서 통합을 시킨 겁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면 재배치 기준은 누가 만든 겁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것은 저희 소방본부에서 당초에 처음 추진을 할 때 이렇게 기준을 작성을 한 겁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이수완 위원 그런데 땅이 또 크고 그러면 통합을 할 수 있다 1년에 10건 이하면은.
이거 아래 위로다가 다 걸쳐 놓고 그렇게 따지면은 통폐합 다 해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다 해도 되는 거고.
이게 원인이 발생된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2교대에서 3교대로다가 바뀌면서 아마 이게 수요가 자꾸 생기니까 자원을 끌어다 쓰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통폐합 돼 갖고 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가 줄었습니까?
(…)
이거 아래 위로다가 다 걸쳐 놓고 그렇게 따지면은 통폐합 다 해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다 해도 되는 거고.
이게 원인이 발생된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2교대에서 3교대로다가 바뀌면서 아마 이게 수요가 자꾸 생기니까 자원을 끌어다 쓰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통폐합 돼 갖고 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가 줄었습니까?
(…)
○위원장 권기수 바로 답변이 안 되면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따 제출하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맥을 다 같이 해요. 맥을.
어떠한 맥을 같이 하느냐 하면은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면서 그러면 27개가 그렇게 인접관서와 10㎞ 이하, 연평균 화재발생 10건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27개로 줄인 거예요, 소방서를.
그러면 여기서 줄여 가지고 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가 가용 인원수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관할인구가 1,500명 이하 또 이렇게 해서 화재가 2건 이하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생기는데, 청풍하고 용화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합해서 29개가 되는데 여기서 소방서에 행정인력이라든가 소방대원들이 몇 명이 가용인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신규로다가 몇 명이 보충을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2교대에서 3교대로다 갈 수 있느냐 전반적인 사전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신규가 135명에서 뭐야…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돼서 인원을 더 증감을 못한다 뭐 이런저런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또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사전에 협의가 됐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소수하고 음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직서를 낸다, 안 낸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은 지금 우리 음성소방서장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마 무마되는 걸로 가닥이 잡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사전에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교대 하는 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있죠, 분명히 2교대 하는 데가?
어떠한 맥을 같이 하느냐 하면은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면서 그러면 27개가 그렇게 인접관서와 10㎞ 이하, 연평균 화재발생 10건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27개로 줄인 거예요, 소방서를.
그러면 여기서 줄여 가지고 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가 가용 인원수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관할인구가 1,500명 이하 또 이렇게 해서 화재가 2건 이하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생기는데, 청풍하고 용화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합해서 29개가 되는데 여기서 소방서에 행정인력이라든가 소방대원들이 몇 명이 가용인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신규로다가 몇 명이 보충을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2교대에서 3교대로다 갈 수 있느냐 전반적인 사전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신규가 135명에서 뭐야…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돼서 인원을 더 증감을 못한다 뭐 이런저런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또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사전에 협의가 됐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소수하고 음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직서를 낸다, 안 낸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은 지금 우리 음성소방서장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마 무마되는 걸로 가닥이 잡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사전에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교대 하는 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있죠, 분명히 2교대 하는 데가?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 충북 도내에서는…
○이수완 위원 충북 말고 시내,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네, 일부 지역은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수도권은 있는데 충북은 2교대로다 바뀌었고 그러면 점진적으로다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묵시적으로 이렇게 잣대를 그어 놔 가지고 이게 저는 맨 처음에 소방방재청의 지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정감사자료를 죽 훑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체 내규에서 만들어진 거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맥이 다 안 맞아요, 맥이 안 맞는 게 뭐냐면 또 한 가지 중에서 ‘전문의용소방대원들을 일반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상해 줄 것이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말 쓰나마나한 얘기고. 그렇죠?
봉사대 이런 거 생겼으니까 똑같은 거고.
그러면은 전담의용소방대하고 일반소방대원하고 전문의용소방대하고는 사안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거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좋을 거 같으네요.
묵시적으로 이렇게 잣대를 그어 놔 가지고 이게 저는 맨 처음에 소방방재청의 지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정감사자료를 죽 훑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체 내규에서 만들어진 거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맥이 다 안 맞아요, 맥이 안 맞는 게 뭐냐면 또 한 가지 중에서 ‘전문의용소방대원들을 일반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상해 줄 것이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말 쓰나마나한 얘기고. 그렇죠?
봉사대 이런 거 생겼으니까 똑같은 거고.
그러면은 전담의용소방대하고 일반소방대원하고 전문의용소방대하고는 사안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거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좋을 거 같으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전문의용소방대하고 일반의용소방대를 말씀하시나요?
○이수완 위원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 전담의용소방대는 일반의용소방대와 달리 장비를 갖추고요. 청사를 보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그런데 일반의용소방대는 그러한 설치 기준, 장비 기준이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용소방대는 그러한 설치 기준, 장비 기준이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도 전문의용소방대가 열두 군데가 있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지금 운영하는 데가 열두 곳입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면 열두 군데가 있으면 일반의용소방대원들하고 똑같은 잣대로다가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스물아홉 개의 통폐합된 119지역대의 지금 전문의용소방대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스물아홉 개의 통폐합된 119지역대의 지금 전문의용소방대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전담의용소방대.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 지역대 통폐합 아까 요 전번에 질의하신 거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요, 지역대가 전에 어떤 설치 근거가 없이 이렇게 센터에서 좀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부락에다가 전부 소방차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한두 명씩 이렇게 인력을 이렇게 보급하다 보니까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이 지역대가 굉장히 많이 도내에 총 8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배치를 해야 되고 2교대, 3교대 이렇게 근무인력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인력소요가 많이 발생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1인 지역대 통폐합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원회 권고라든가 손해배상청구 이런 거 때문에 청에서 전체적으로 1인 지역대에 대해서는 전부 통폐합을 해라, 그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청에서만 내려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도별로다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한 추진배경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도도 추진을 하다가 2008년 한번 시행을 하고 아직 안 했다가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63개에서 저희가 금년에 29개소를 이렇게 통폐합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107명이 이렇게 감축이 돼서 그 인력을 3교대 인력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대 통합해서 지역대를 철수시킨 그러한 지역대에 대해서 저희가 전담의용소방대로 갈 것을 권고하는 것은 통합을 시켰다고 해서 그 지역의 소방행정을 저희 소방본부에서 소방서에서 전혀 담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만 출동에 지금보다는 지역대가 그래도 소방활동을 원활히 못해도 조금 빨리 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늦게 되는 그 시간만큼을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에서 초동조치를 좀 하고 정규 소방인력이 완벽한 소방인력이 출동을 해서 바로 진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공백을 조금 담당해 달라는 건데 담당의 방법이 의용소방대, 일반의용소방대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담의용소방대 체제로 가가지고 전환해서 전담의용소방대 체제로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통합대상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어떤 인력여건이라든가, 의용소방대의 인력여건이라든가 장비여건 또 지역여건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전담으로다 해서 우리가 소방차도 하나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청사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저희가 그런 전담의용소방대 체제로 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의용소방대, 일반 의용소방대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의용소방대가 강제로 이렇게 하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에서 판단을 좀 해 줘야 할 문제고요.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장비라든가 또 청사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배치를 해야 되고 2교대, 3교대 이렇게 근무인력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인력소요가 많이 발생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1인 지역대 통폐합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원회 권고라든가 손해배상청구 이런 거 때문에 청에서 전체적으로 1인 지역대에 대해서는 전부 통폐합을 해라, 그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청에서만 내려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도별로다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한 추진배경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도도 추진을 하다가 2008년 한번 시행을 하고 아직 안 했다가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63개에서 저희가 금년에 29개소를 이렇게 통폐합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107명이 이렇게 감축이 돼서 그 인력을 3교대 인력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대 통합해서 지역대를 철수시킨 그러한 지역대에 대해서 저희가 전담의용소방대로 갈 것을 권고하는 것은 통합을 시켰다고 해서 그 지역의 소방행정을 저희 소방본부에서 소방서에서 전혀 담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만 출동에 지금보다는 지역대가 그래도 소방활동을 원활히 못해도 조금 빨리 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늦게 되는 그 시간만큼을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에서 초동조치를 좀 하고 정규 소방인력이 완벽한 소방인력이 출동을 해서 바로 진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공백을 조금 담당해 달라는 건데 담당의 방법이 의용소방대, 일반의용소방대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담의용소방대 체제로 가가지고 전환해서 전담의용소방대 체제로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통합대상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어떤 인력여건이라든가, 의용소방대의 인력여건이라든가 장비여건 또 지역여건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전담으로다 해서 우리가 소방차도 하나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청사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저희가 그런 전담의용소방대 체제로 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의용소방대, 일반 의용소방대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의용소방대가 강제로 이렇게 하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에서 판단을 좀 해 줘야 할 문제고요.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장비라든가 또 청사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뭐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인원에 비례해서 소방대원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있는 소방대원들은 시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다가 시내에는 동부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소방서 직원이 자꾸 인원이 확충이 되고 있죠. 현재, 그렇죠?
확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그렇다손 치고 그럼 의용소방대는 너희들이 정 급하면 그런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런데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불안해 하느냐 하면 내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내가 다쳤을 때 그건 진짜로 응급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이에요, 그런 쪽.
농촌에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노인네들만 계시는데 여기는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시내에는. 인원은 많지만. 그렇죠?
그럼 반대로다가 시내에는 동부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소방서 직원이 자꾸 인원이 확충이 되고 있죠. 현재, 그렇죠?
확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그렇다손 치고 그럼 의용소방대는 너희들이 정 급하면 그런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런데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불안해 하느냐 하면 내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내가 다쳤을 때 그건 진짜로 응급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이에요, 그런 쪽.
농촌에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노인네들만 계시는데 여기는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시내에는. 인원은 많지만. 그렇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이수완 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거에 대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의용소방대원들의 분포도를 소외된 계층으로 늘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시내에 많은 의용소방대원 숫자를 군이 더 요구를 하면 다시 조정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뭐냐? 의용소방대원들의 분포도를 소외된 계층으로 늘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시내에 많은 의용소방대원 숫자를 군이 더 요구를 하면 다시 조정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불안감이 그분들이 지역 통폐합을 하는 거에 대한 제일 반대이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어떤 출동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산간지역, 농촌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지역 이런 데에 구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소방항공 저희가 “Heli-EMS”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헬기를 바로 보낸다든가, 물론 응급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순찰도 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백을 메워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의용소방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규정상에 정원 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한다든가 또는 개정 건의를 해서 필요하면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불안감이 그분들이 지역 통폐합을 하는 거에 대한 제일 반대이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어떤 출동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산간지역, 농촌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지역 이런 데에 구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소방항공 저희가 “Heli-EMS”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헬기를 바로 보낸다든가, 물론 응급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순찰도 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백을 메워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의용소방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규정상에 정원 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한다든가 또는 개정 건의를 해서 필요하면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난해 말씀이시죠?
○이수완 위원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난해 135명입니다.
○이수완 위원 135명이면 110명 그래도 240명이 넘잖아요. 넘는데 그게 다 청주시하고 큰 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그 인원들이 그 자체 인력 소화하는데 그 정도… 아! 그러니까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어서 분산 배치가 돼서 그 인원은…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건 인접 센터 내지는 지역대로다가 통합이 된 거고요.
청주라든가 이런 대도시로 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청주라든가 이런 대도시로 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수완 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그럼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5,200명인데 규정으로 다가 묶여져 있으니까 그걸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그거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주시내에 의용소방대원이 100명 있는데 80명만 가져도 가용하다 그럼 20명을 소외계층, 북부권이 됐든 남부권이 됐든 간에 조금 더 늘려줄 의향은 없느냐 그런 쪽의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느냐 이런 쪽의 주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통폐합 쪽에서 소외된 계층을 어루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상부의 지시로다가 움직였는지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그런 자료가 아니고 내규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다각도로다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 여기서 따져서 끝장을 볼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상의 한번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데는 구제하고 또 통폐합 할 수 있는 데는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갖추자 이런 쪽에서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리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5,200명인데 규정으로 다가 묶여져 있으니까 그걸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그거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주시내에 의용소방대원이 100명 있는데 80명만 가져도 가용하다 그럼 20명을 소외계층, 북부권이 됐든 남부권이 됐든 간에 조금 더 늘려줄 의향은 없느냐 그런 쪽의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느냐 이런 쪽의 주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통폐합 쪽에서 소외된 계층을 어루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상부의 지시로다가 움직였는지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그런 자료가 아니고 내규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다각도로다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 여기서 따져서 끝장을 볼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상의 한번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데는 구제하고 또 통폐합 할 수 있는 데는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갖추자 이런 쪽에서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리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 임현 위원입니다.
지난해의 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성의 있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의용소방대 재해와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영동소방서 건물 처리과정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성의 있게 완결지은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제37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소방활동 추진실적 중에서 화재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작년 10월 31일 현재 1,087건에서 금년도 같은 동기간 내에 1,137건으로 50건이 늘었습니다.
소방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홍보라든가 예방을 철저히 한다 하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이런 발생 건수가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성의 있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의용소방대 재해와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영동소방서 건물 처리과정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성의 있게 완결지은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제37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소방활동 추진실적 중에서 화재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작년 10월 31일 현재 1,087건에서 금년도 같은 동기간 내에 1,137건으로 50건이 늘었습니다.
소방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홍보라든가 예방을 철저히 한다 하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이런 발생 건수가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입니다.
임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보다 금년에 50건이 증가가 됐는데요. 지난해에 화재발생이 연초에 눈도 많이 오고 5월까지 상당히 기상조건상 화재가 현저히 급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 가지고 지난해 화재발생 건수가 평년보다는 상당히 적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금년에 50건이 증가된 것은 물론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화재가 감소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 쭉 통계를 5년치, 10년치 이렇게 보면 약간씩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소방대상물 수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지난해 동기보다 줄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보다 금년에 50건이 증가가 됐는데요. 지난해에 화재발생이 연초에 눈도 많이 오고 5월까지 상당히 기상조건상 화재가 현저히 급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 가지고 지난해 화재발생 건수가 평년보다는 상당히 적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금년에 50건이 증가된 것은 물론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화재가 감소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 쭉 통계를 5년치, 10년치 이렇게 보면 약간씩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소방대상물 수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지난해 동기보다 줄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현 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발생형태 및 원인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즉, 어느 것보다도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살펴봐야 할 그러한 상황으로 있고 또 화재발생 된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화재발생 건수가 늘어났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거지역이다, 또 다른 이유로 부주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됐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부서로서는 어떠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즉, 어느 것보다도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살펴봐야 할 그러한 상황으로 있고 또 화재발생 된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화재발생 건수가 늘어났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거지역이다, 또 다른 이유로 부주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됐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부서로서는 어떠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화재발생이 주거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사망자도 주거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율이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주거에서 화재발생과 그다음에 사망자 발생을 저감시키는데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금년에 주거시설에서 화재도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편으로는 화재 예방활동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자책감도 들고요.
부주의가 아니라, 홍보가 꼭 필요한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주의가 아니라, 홍보가 꼭 필요한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가장 감소했어야 될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뒤에 쭉 하나씩 살펴보면 58페이지에 노후 소방장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 현재 노후 소방차량이 89대가 있어요, 89대.
89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38대를 교체를 하고 ’13년도에 33대, ’14년도에 33대, 물론 자꾸 금년도 기준으로 봐서 89대고 내년도에 가 가지고는 더 노후 차가 더 늘어나겠죠?
그건 ’12년도에 늘어나고 ’13년도에 늘어나고 ’14년도에 계속 늘어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보강계획에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노후 차량이 상당수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대로 본다 하더라도 89대 중에서 내년도에 33대밖에 대체를 못한다면 51대가 노후 차량으로 남게 돼요.
물론 내년도에 다시 노후 차량 발생되는 부분 빼고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 차량은 상당부분 남아있는데 이러한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와 관련돼 가지고 뒤에 쭉 하나씩 살펴보면 58페이지에 노후 소방장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 현재 노후 소방차량이 89대가 있어요, 89대.
89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38대를 교체를 하고 ’13년도에 33대, ’14년도에 33대, 물론 자꾸 금년도 기준으로 봐서 89대고 내년도에 가 가지고는 더 노후 차가 더 늘어나겠죠?
그건 ’12년도에 늘어나고 ’13년도에 늘어나고 ’14년도에 계속 늘어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보강계획에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노후 차량이 상당수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대로 본다 하더라도 89대 중에서 내년도에 33대밖에 대체를 못한다면 51대가 노후 차량으로 남게 돼요.
물론 내년도에 다시 노후 차량 발생되는 부분 빼고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 차량은 상당부분 남아있는데 이러한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노후 소방차 교체를 위해 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 소방차 교체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금 200억 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각 시도에 분배를 하고 저희는 1차 지급대상이 아니라 가지고 2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서도 교체 예산을 보조를 받고 그다음에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내년부터 5년 동안 2,010억 원의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 402억 원이 반영이 됐고 저희가 30억 원이 배정되는 걸로 지금 국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러한 측면으로 이제…
그런데 이 노후 소방차 교체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금 200억 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각 시도에 분배를 하고 저희는 1차 지급대상이 아니라 가지고 2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서도 교체 예산을 보조를 받고 그다음에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내년부터 5년 동안 2,010억 원의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 402억 원이 반영이 됐고 저희가 30억 원이 배정되는 걸로 지금 국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러한 측면으로 이제…
○임현 위원 하여튼 노후 차량을 내년도에는 51대를 노후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운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도 국비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51대는 노후 차량으로 남아있다 그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통계적으로 그렇죠, 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도 국비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51대는 노후 차량으로 남아있다 그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통계적으로 그렇죠, 뭘.
○소방본부장 전병순 2012년에…
○임현 위원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노후 차량 교체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금년도 노후 차량 교체계획이 20대 아닙니까? 맞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20대 중에 현재에 집행한 것이 7대밖에 교체를 안 했어요, 더구나 10월 31일 기준으로도.
그럼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노후 차량을 이렇게 보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에 20대 교체 예산을 세워 주고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긴박하고 절실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20대 중에서 7대밖에 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남은 13대를 두 달만에 교체를 해야 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노후 차량을 이렇게 보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에 20대 교체 예산을 세워 주고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긴박하고 절실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20대 중에서 7대밖에 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남은 13대를 두 달만에 교체를 해야 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0대 교체계획은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들이 연말에…
금년에 20대 교체계획은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들이 연말에…
○임현 위원 물론, 그거를 안 하면 물론 금년도 예산 선 거기 때문에 하기야 하겠지만 이런 빨리 신속히 교체가 돼 가지고 가능하면 노후 차량을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더구나 소방은 긴급히 아주 불시에 일어나 가지고 불시에 대처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노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돈도 있었는데도 늦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차량 제작이 한 7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납품까지 좀 시간이 걸려서…
○임현 위원 그러면 여기 표시할 때 원인행위 한 것은, 지출만 그래 안 됐을 뿐이지 원인행위 한 것은 교체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에 신망도가 있으니까 그냥 몇 대 20대도 7대만 10월 31일 현재 교체했다 이러면 전혀 일을 안 하는 것밖에 안 되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주거와 또 부주의에 대한 증가된 이유를… 모든 것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흡했던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거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6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66페이지 보면은 의용소방대 교육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의용소방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의용소방대에 대한 대우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책 같은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어요, 교육을.
그러면은 보면은 추진실적을 보면은 청주, 청원, 보은, 진천만 7월까지 마쳤고 현재 충주, 제천, 단양, 영동, 옥천, 증평, 괴산, 음성은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도.
당장 지금이 겨울철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날짜는.
물론 화재가 겨울철에 많이 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을 위한 계획이 섰으면은 겨울철이 들어가기 이전에 가을철 이전에 교육을 이미 다 마쳐 가지고 100% 활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7월까지만 네 군데 군만 교육을 마치고 나머지 교육은 그냥 허송세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있다가 11월 되니까 금년도 계획은 하기는 해야 되니까 11월, 12월에 집중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의 목적과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그중에 미흡했던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거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6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66페이지 보면은 의용소방대 교육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의용소방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의용소방대에 대한 대우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책 같은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어요, 교육을.
그러면은 보면은 추진실적을 보면은 청주, 청원, 보은, 진천만 7월까지 마쳤고 현재 충주, 제천, 단양, 영동, 옥천, 증평, 괴산, 음성은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도.
당장 지금이 겨울철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날짜는.
물론 화재가 겨울철에 많이 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을 위한 계획이 섰으면은 겨울철이 들어가기 이전에 가을철 이전에 교육을 이미 다 마쳐 가지고 100% 활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7월까지만 네 군데 군만 교육을 마치고 나머지 교육은 그냥 허송세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있다가 11월 되니까 금년도 계획은 하기는 해야 되니까 11월, 12월에 집중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의 목적과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1월하고 2월에 전부 교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발생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전면적으로 못하고 또 지금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이 지역 나머지 지역들이 주로 농촌지역이라서 농한기를 피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1월하고 2월에 전부 교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발생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전면적으로 못하고 또 지금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이 지역 나머지 지역들이 주로 농촌지역이라서 농한기를 피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임현 위원 여름 같은 때는 없었으니까 물론 봄에는 3∼4월까지야 구제역이라는 이유는 되지만 7∼8월에야 구제역도 없었고 그렇게 농번기라고 현재 그리고 농촌에 농번기다 농한기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래 통계적으로 그전부터 생각을 해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지금 농번기다 농한기다 이러지마는 현재 농촌에 농한기 농번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이러한 계획이 세워지면은 더구나 불과 관계되는 것은 겨울철 이전에 이루어져야지 겨울철이 다 돼 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이미 늦습니다.
뭐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기는 낫지마는 이미 때가 늦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데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근래 통계적으로 그전부터 생각을 해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지금 농번기다 농한기다 이러지마는 현재 농촌에 농한기 농번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이러한 계획이 세워지면은 더구나 불과 관계되는 것은 겨울철 이전에 이루어져야지 겨울철이 다 돼 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이미 늦습니다.
뭐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기는 낫지마는 이미 때가 늦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데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또 화재 저감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소방공무원 비위 사실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71페이지가 되나?
예, 71페이지에 보면은 ’10년도에는 징계가 5명이었는데 9명이 늘었어요. 무려 90%? 90%정도 되나?
하여튼 또 훈계도 작년도에 45명이었는데 금년도에 49명, 네 명이 늘고 다 네 명이 늘었어요. 이렇게.
늘었는데 사실은 이런 비위가 물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한없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소방본부는 본부장님께서 참 열심히 일하시고 직원단속 잘 하시고 소방공무원들이 참 권리도 많이 있지마는 의무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자기 의무를 다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확보됐을 때에 이러한 비위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 늘어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방공무원의 기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71페이지에 보면은 ’10년도에는 징계가 5명이었는데 9명이 늘었어요. 무려 90%? 90%정도 되나?
하여튼 또 훈계도 작년도에 45명이었는데 금년도에 49명, 네 명이 늘고 다 네 명이 늘었어요. 이렇게.
늘었는데 사실은 이런 비위가 물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한없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소방본부는 본부장님께서 참 열심히 일하시고 직원단속 잘 하시고 소방공무원들이 참 권리도 많이 있지마는 의무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자기 의무를 다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확보됐을 때에 이러한 비위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 늘어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방공무원의 기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찰활동을 더 해서 이런 비위 사실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찰활동을 더 해서 이런 비위 사실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제가 지금까지 전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방이 늘어난 그 부분에서 화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대책에 잘못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잘 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또 한 가지 42페이지에 보면은 통행료 확보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잘 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또 한 가지 42페이지에 보면은 통행료 확보가 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임현 위원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화재가 났는데 통행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삐악거리고 차는 못 들어가고 앞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행로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사실은 옛날부터 있던 사항은 아니고 근래에 와서 중요시 돼 가지고 법제화됐죠, 어떻습니까?
화재가 났는데 통행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삐악거리고 차는 못 들어가고 앞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행로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사실은 옛날부터 있던 사항은 아니고 근래에 와서 중요시 돼 가지고 법제화됐죠,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전에부터 소방차 피양의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에부터 있었고요.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권 부여한 것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권 부여한 것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임현 위원 법적으로 과태료도 물리게 돼 있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어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법이 7월부터 발행이 됐으면은 어떤 과태료 실적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도기간은 이미 지났을 거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범적으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해 가지고 야! 이거 좀 그 지역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그러한 표면적 어떠한 표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너무 단속을 그냥 너무 홍보 위주 어떠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아직 그렇게 주민들이 통행로 확보를 위한 인식이 많이 돼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기는 안 하지마는 그러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몇 번이라도 몇 번까지라도 몇 사람이라도 어떠한 시범적으로 과태료도 좀 먹이고 그래 가지고 통행로 확보를, 법 체계를 확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법 집행을 물론 법을 너무 법 위주로 해 가지고 소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도 상당히 높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법대로 다 집행했을 경우에, 소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법대로 다 집행했을 때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법은 있되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떠한 행정의 어떠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은 적절히 활용하셔 가지고 좀 소방업무 확장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은 이미 지났을 거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범적으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해 가지고 야! 이거 좀 그 지역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그러한 표면적 어떠한 표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너무 단속을 그냥 너무 홍보 위주 어떠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아직 그렇게 주민들이 통행로 확보를 위한 인식이 많이 돼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기는 안 하지마는 그러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몇 번이라도 몇 번까지라도 몇 사람이라도 어떠한 시범적으로 과태료도 좀 먹이고 그래 가지고 통행로 확보를, 법 체계를 확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법 집행을 물론 법을 너무 법 위주로 해 가지고 소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도 상당히 높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법대로 다 집행했을 경우에, 소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법대로 다 집행했을 때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법은 있되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떠한 행정의 어떠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은 적절히 활용하셔 가지고 좀 소방업무 확장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지금까지 소방화재 발생 증가와 관련된 내용을 죽 살펴보다가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은 좀 미진했고 좀 다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감사를 지적, 감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그대로 됐고 다음에 제가 건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시‧군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행사를.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 경품을 많이 주죠. 경품을, 그렇죠?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품을 많이 주는데 경품을 보면은 전부가 거진 자전가가 많더라고, 자전거를.
그래서 자전거 한 대 얼마씩이에요? 한 경품 내 놓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 정도 일 거예요, 아마.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것을 주는데 타는 사람도 타 가지고 갈 때 기분좋게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아직도 자전차 많아요, 많아. 시골에 있는데 많아요.
그래서 공짜니까 타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좀 소화기로 소방서장님들이 내놓는 경품은 거의 많이 소화기를 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노력은 하시는데 좀 더 그것을 그런 부분에 소화기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각 소방서장님이 해 주시면은 더 많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던 사항이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그대로 됐고 다음에 제가 건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시‧군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행사를.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 경품을 많이 주죠. 경품을, 그렇죠?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품을 많이 주는데 경품을 보면은 전부가 거진 자전가가 많더라고, 자전거를.
그래서 자전거 한 대 얼마씩이에요? 한 경품 내 놓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 정도 일 거예요, 아마.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것을 주는데 타는 사람도 타 가지고 갈 때 기분좋게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아직도 자전차 많아요, 많아. 시골에 있는데 많아요.
그래서 공짜니까 타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좀 소화기로 소방서장님들이 내놓는 경품은 거의 많이 소화기를 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노력은 하시는데 좀 더 그것을 그런 부분에 소화기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각 소방서장님이 해 주시면은 더 많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던 사항이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임현 위원 자전거보다는 그 소화기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꽤 있어요, 농촌에서.
아! 이거 자전거 가지고 가봐야 타긴 하니까 가지고 가긴 가는데 ‘아! 소화기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 이거 자전거 가지고 가봐야 타긴 하니까 가지고 가긴 가는데 ‘아! 소화기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할 수 있는 하여튼 최대한 하고 유관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알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차에 관련해서 제가 청주에 오송 지웰씨티가 한 45층 되는 데가 있고 두산위브제니스가 41층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집을 좀 한 40층에서 사서 살고 싶어도 이거 건설소방 위원을 하면서 이렇게 실정을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집을 살까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15층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자체 점검을 소방서에서 하고 16층 이상은 월 1회 이렇게 하고 15층 이하는 자체 점검하기로 했는데 우리 소방차가 방화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15층 이상을 우리 소방차가 올라가서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없죠.
소방차에 관련해서 제가 청주에 오송 지웰씨티가 한 45층 되는 데가 있고 두산위브제니스가 41층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집을 좀 한 40층에서 사서 살고 싶어도 이거 건설소방 위원을 하면서 이렇게 실정을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집을 살까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15층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자체 점검을 소방서에서 하고 16층 이상은 월 1회 이렇게 하고 15층 이하는 자체 점검하기로 했는데 우리 소방차가 방화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15층 이상을 우리 소방차가 올라가서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없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에는 직접 고층에 대한 진화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에, 고층건물 안에 보면은 소방시설 중에 방수구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밑에서 소방차가 물을 송수시켜 주면은 해당 층에 방수구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거기서 소방차에서 쓰듯이 그렇게 물을 방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소방차에는 직접 고층에 대한 진화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에, 고층건물 안에 보면은 소방시설 중에 방수구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밑에서 소방차가 물을 송수시켜 주면은 해당 층에 방수구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거기서 소방차에서 쓰듯이 그렇게 물을 방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지금 고층은 설계상에 다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재종 위원 그러면 방화 파이프라인이…
○소방본부장 전병순 방수…
○김재종 위원 방수, 방수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40층에 화재가 났다 하면 몇 호실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게 연결 송수관 설비라고 해 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러면 결국은 초동대책은 화재가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차가 가서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물을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탱크에서 들어가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방차가 이렇게 송수를 해 줘야 되고요. 밑에서 지상층에서 송수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이런 자동식 소화설비에도 배관을 연결해서 그러한 송수관을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펌핑을 기계실에서 자동으로 펌핑이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이런 자동식 소화설비에도 배관을 연결해서 그러한 송수관을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펌핑을 기계실에서 자동으로 펌핑이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김재종 위원 만약에 가상치인데 자체 소방시설이 정말 시설이 잘 돼 있지만 만약에 만약입니다. 화재 시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을 거 같아요.
그냥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한번,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한번 좀 추상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냥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한번,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한번 좀 추상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데 일단 고층건물에는 대부분 자동식 소화설비가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프링클러 설비인데요. 이 스프링클러 설비도 기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소화를 시켜주게끔 돼 있는데 이게 기계적인 요인이라든가 관리상에 오작동을 염려해서 어디 한 군데 밸브를 잠가놓는다든가 또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부분에서 화재를 제대로 감지를 못했다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 송수관 설비라든가 이러한 송수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소방관이 화점 가까이에 접근을 해서 이 설비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고요.
그것까지도 안 된다 하면 제3의 방법으로 어떤 밑에서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공중소화, 헬기를 활용해서 소화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건물 자체 내에 설치돼 있는 자동식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러한 설치돼 있는 설비를 잘 관리해야만 유사시에 소방관이 가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데 일단 고층건물에는 대부분 자동식 소화설비가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프링클러 설비인데요. 이 스프링클러 설비도 기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소화를 시켜주게끔 돼 있는데 이게 기계적인 요인이라든가 관리상에 오작동을 염려해서 어디 한 군데 밸브를 잠가놓는다든가 또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부분에서 화재를 제대로 감지를 못했다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 송수관 설비라든가 이러한 송수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소방관이 화점 가까이에 접근을 해서 이 설비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고요.
그것까지도 안 된다 하면 제3의 방법으로 어떤 밑에서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공중소화, 헬기를 활용해서 소화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건물 자체 내에 설치돼 있는 자동식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러한 설치돼 있는 설비를 잘 관리해야만 유사시에 소방관이 가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종 위원 만약에, 만약인데 16층에서 20층 사이에 화재가 났으면 일단은 주민들의 피난처가 어디 옥상입니까? 아니면… 옥상이 되겠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옥상으로도 피난할 수 있고요. 발화층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만약에 옥상으로 대피를, 많은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죠. 옥상으로 올라가서 대피를 하는데, 옥상에 올라가면 대피한 사람 구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헬기가 떠야 되겠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럼 옥상에, 뭐라고 해,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는 그런 헬리포트?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헬리포트.
○김재종 위원 헬리포트라고 그러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재종 위원 그걸 접근해야 하는데 초고층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상당히 착륙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것은 우리 소방헬리콥터 조종사들의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건물 초고층 옥상에는 이런 구조적으로 헬리포트 시설이 잘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헬리포트는 건축관계 법규에 11층 이상 건물, 고층 건물로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엔 이 헬리포트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포트장도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가로 세로 넓이가 22m 이상으로다가 이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헬리포트의 중심 반경인 1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이렇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 놨다면 거기에 착륙하거나 또는 헬리포트로 대피한 그런 인원은 충분히 구출해 낼 수가 있고 지난해에 발생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때도 옥상 헬리포트로 대피한 아홉 명 전원을 다 무사히 구해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헬리포트는 건축관계 법규에 11층 이상 건물, 고층 건물로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엔 이 헬리포트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포트장도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가로 세로 넓이가 22m 이상으로다가 이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헬리포트의 중심 반경인 1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이렇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 놨다면 거기에 착륙하거나 또는 헬리포트로 대피한 그런 인원은 충분히 구출해 낼 수가 있고 지난해에 발생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때도 옥상 헬리포트로 대피한 아홉 명 전원을 다 무사히 구해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40층 아파트 하나 살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옥천소방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해요.
201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말,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말에 준공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에 준공이 되면 아까도 우리 소방관들의 인원 수급관계가 상당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준공이 되면 옥천소방서에 배치인력이 몇 명이며 직원들, 공무원들의 수급 관련한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다음은 우리 옥천소방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해요.
201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말,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말에 준공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에 준공이 되면 아까도 우리 소방관들의 인원 수급관계가 상당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준공이 되면 옥천소방서에 배치인력이 몇 명이며 직원들, 공무원들의 수급 관련한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소방서 소요인력은 지금 90명으로다가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천센터하고 청산센터 직원 62명을 제외하고 28명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옥천소방서 소요인력은 지금 90명으로다가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천센터하고 청산센터 직원 62명을 제외하고 28명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종 위원 소방서 개청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안내전화번호를 하려면 ‘114’로 하죠? ‘114’ 하면 청주에서 나오더라고요, 안내 교환원이.
그런데 우리가 ‘119’를 누르면 청주에서 받습니까?
아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안내전화번호를 하려면 ‘114’로 하죠? ‘114’ 하면 청주에서 나오더라고요, 안내 교환원이.
그런데 우리가 ‘119’를 누르면 청주에서 받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옥천에서 거실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종 위원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저희 충북 소방본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충북 소방본부로 들어오면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옥천 어느 지역이다 하면 소방본부에서 다시 옥천센터로 연락을 주는가 보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출동 지령이 자동편재가 됩니다.
화재발생 지점이 딱 지도에 뜨고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센터들이 3개 센터가 자동으로 편성이 돼서 다 지령이 나갑니다, 출동지령이.
화재발생 지점이 딱 지도에 뜨고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센터들이 3개 센터가 자동으로 편성이 돼서 다 지령이 나갑니다, 출동지령이.
○김재종 위원 우리가 옥천에서 했을 때 옥천센터로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 충북 소방본부로 온다는 얘기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상식적인 문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 위원 소방본부장님!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정이 한 대 있고 그리고 고속 구조보트가 두 대가 있고 그래서 세 대가 있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 소방정은, 이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정은 ’97년도에 건조되어졌죠.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지금까지 ’97년도니까 한 14년 정도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인력은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맞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거 소방정 건조 시에 예산은 10억 정도 소요된 게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맞습니다.
○김동환 위원 경상가격으로.
그래서 당초 소방정을 건조할 때에 한 10억 하고 그다음에 소방정과 제트스키 등의 청사, 그러니까 수난구조대 청사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주소방서 관할 내 수난구조대가 되어져 있습니까, 현재 직제상으로는?
그래서 당초 소방정을 건조할 때에 한 10억 하고 그다음에 소방정과 제트스키 등의 청사, 그러니까 수난구조대 청사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주소방서 관할 내 수난구조대가 되어져 있습니까, 현재 직제상으로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연간 거기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 운영비용은 대략 한 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지요? 매년, 인건비하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인건비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나요?
예, 한 7억 원 정도…
예, 한 7억 원 정도…
○김동환 위원 연간 평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동환 위원 7억 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지금 ’97년도에 이 소방정이 건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활동상황, 소방정의 활동상황을 최근 것 대략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충주소방서장님이 대략 알고 계시나요?
충주소방서장님이 대략 알고 계시나요?
○충주소방서장 배달식 충주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활동실적은 2011년도 금년도에 구조 건수가 42건입니다.
구조인원은 20명, 사망자 인양이 4명, 안전구조가 16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010년도 실적은 구조건수가 50건, 구조인원 81명, 사망자 인양이 2명, 안전구조가 79명입니다.
아마 이게 2006년도부터 계속 증가추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활동실적은 2011년도 금년도에 구조 건수가 42건입니다.
구조인원은 20명, 사망자 인양이 4명, 안전구조가 16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010년도 실적은 구조건수가 50건, 구조인원 81명, 사망자 인양이 2명, 안전구조가 79명입니다.
아마 이게 2006년도부터 계속 증가추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충주소방서장 배달식 대개는 이게 댐지역 건너편이라든지 이런 산악,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는다든지 했을 때 돌아올 길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 소방정으로 구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물 건네주는 거죠?
○충주소방서장 배달식 그런 정도도…
○김동환 위원 이 숫자에 대개 들어가 있는 것은 물 건네주는 정도이고 그다음에 혹시 19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를 알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전 소장님 그때 상황 알고 계신가요?
전 소장님 그때 상황 알고 계신가요?
○제천소방서장 전현섭 제천소방서 전현섭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 당시에 소방정이 없었나요, 우리 충북 소방본부 산하에?
○제천소방서장 전현섭 예, 소방정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동환 위원 소방정이 없어서 그냥 충주호 유람선에 화재가 났을 때 손도 못쓰고 그냥 다 화재로 손실되어지고 익사사고자 생기고 그랬었나요?
○제천소방서장 전현섭 맞습니다.
그때 제가 제천소방서에 방호계장을 했는데 조사를 나가 보니까 진압할 장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그 유람선을 강변으로 밀어 가지고…
그때 제가 제천소방서에 방호계장을 했는데 조사를 나가 보니까 진압할 장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그 유람선을 강변으로 밀어 가지고…
○김동환 위원 그냥 인양해 오는 정도…
○제천소방서장 전현섭 그래 가지고서 그냥 물에 빠진 사람만 인양하는 정도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건 그냥 일반…
○제천소방서장 전현섭 우리 구조대원들이 가도 모터보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냥 일반 구조활동밖에는 못했죠?
○제천소방서장 전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해양경찰청에서 해난구조에 구조활동 하는 정도의 소방활동은 못했던 거죠?
○제천소방서장 전현섭 그렇죠. 그때는 우리는 고무보트, 지금으로 말하면 고무보트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어선하고 같이 해서…
○김동환 위원 지금 우리 소방정하고 수난구조대의 소방력이나 기동력으로는 그 당시와 비교해서는 좀 나은가요?
예를 들면 가상해서 지금 훈련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호 유람선이 단양부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소방정이 출동해서 소방활동을 하는 시기 이런 것하고 대개 어떻게 그런 정도의 훈련은 되어져 있나요?
예를 들면 가상해서 지금 훈련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호 유람선이 단양부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소방정이 출동해서 소방활동을 하는 시기 이런 것하고 대개 어떻게 그런 정도의 훈련은 되어져 있나요?
○제천소방서장 전현섭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충주에다가 우리 선착장을 만들게 된 원인은 우리 단양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사망자가 났댔는데 그건 사실 운행을 하면서 여객선에 불이 화재가 난다는 것은 한 백년에 한 번 정도 올까말까 한 그러한 화재랍니다.
그런데 충주호 선착장 있는 데요, 여객선 선착장에서 또 불이 나 가지고 두 군데가 탔습니다.
그래서 연소돼 가지고 한 대는 반파되고 한 대는 완소가 됐죠, 전소가 돼 가지고서.
그러면 떠다니는 배보다, 다니는 배보다, 도선보다 계류하는 데 거기다 해놓는 게 더 낫다 그래 가지고서 거기다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충주에다가 우리 선착장을 만들게 된 원인은 우리 단양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사망자가 났댔는데 그건 사실 운행을 하면서 여객선에 불이 화재가 난다는 것은 한 백년에 한 번 정도 올까말까 한 그러한 화재랍니다.
그런데 충주호 선착장 있는 데요, 여객선 선착장에서 또 불이 나 가지고 두 군데가 탔습니다.
그래서 연소돼 가지고 한 대는 반파되고 한 대는 완소가 됐죠, 전소가 돼 가지고서.
그러면 떠다니는 배보다, 다니는 배보다, 도선보다 계류하는 데 거기다 해놓는 게 더 낫다 그래 가지고서 거기다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환 위원 물론 소방업무가 지금 충주 수난구조대의 소방정 운영뿐 아니라 항시 대기행정이죠.
소방행정 자체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대비를 하는 행정형태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충주 수난구조대의 소방정 활동상황 이런 거를 보면서 늘 불안한 게 그겁니다.
이 소방정을 가지고 시속 한 30노트 정도 시속 18노트 정도죠.
시속 18노트 정도의 이런 속도로 출동을 해서 1994년 그런 화재를 당했을 때 제대로 소방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정도 1년에 한 6∼7억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어지고 또 고정자산 비용이 그 당시에는 배를 건조하는데 한 십수억 원 들어갔지만 지금은 아마 이 정도의 장비를 건조하려면 한 3배 정도 한 50억 정도 가져야지 아마 건조가 되어질 텐데 50억 정도를 들여서 단양이나 제천 쪽에다가 이 수난구조대를 또 설치한다는 것도 경제성으로 봐서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충주호수 쪽에서 볼 때마다 그 넓은 충주 호수에 더욱이 특히 이 밑에 조정지 호수의 경우에는 그게 기동력도 없고 배가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기는 이럴 경우에 유사시에 대비해서 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은 강구가 되어져 있나요?
소방행정 자체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대비를 하는 행정형태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충주 수난구조대의 소방정 활동상황 이런 거를 보면서 늘 불안한 게 그겁니다.
이 소방정을 가지고 시속 한 30노트 정도 시속 18노트 정도죠.
시속 18노트 정도의 이런 속도로 출동을 해서 1994년 그런 화재를 당했을 때 제대로 소방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정도 1년에 한 6∼7억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어지고 또 고정자산 비용이 그 당시에는 배를 건조하는데 한 십수억 원 들어갔지만 지금은 아마 이 정도의 장비를 건조하려면 한 3배 정도 한 50억 정도 가져야지 아마 건조가 되어질 텐데 50억 정도를 들여서 단양이나 제천 쪽에다가 이 수난구조대를 또 설치한다는 것도 경제성으로 봐서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충주호수 쪽에서 볼 때마다 그 넓은 충주 호수에 더욱이 특히 이 밑에 조정지 호수의 경우에는 그게 기동력도 없고 배가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기는 이럴 경우에 유사시에 대비해서 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은 강구가 되어져 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는 어떤 지역이든 다 비행에 장애만 없는 지역이면은 어디든 가서 인명구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헬기는 어떤 지역이든 다 비행에 장애만 없는 지역이면은 어디든 가서 인명구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헬기가 수난구조와 합동작전 훈련을 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충주소방서장 배달식 예,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작년에…
○김동환 위원 같이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동환 위원 그래서 이 수난구조대의 소방훈련에 육상 그다음에 헬기까지를 포함해서 기존의 장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만약에 유사시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1994년 충주 유람선 화재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고 충청북도 생긴 이래에 최대의 재난사건이었는데 앞서서 우리 전현섭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년 내에 한 번의 큰 재난사고였는데 그런 사고에 대비하셔서 헬기, 그다음에 기왕에 보관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과 그다음에 일반수난구조대 그다음에 제천, 단양에 수난구조인원 등이 합동으로 수난구조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소방본부장님께서 직접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방본부장 전병순 위원님 좋은 말씀 꼭 명심해서 종합적인 훈련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다음 우리 소방헬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만 대략 추정컨대 소방헬기는 이 소방정하고는 달라서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내구연한이 짧아서 소방정은 한 20여 년 또는 30년 쓰는데 소방헬기 내구연한은 대개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내구연한이 짧아서 소방정은 한 20여 년 또는 30년 쓰는데 소방헬기 내구연한은 대개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계속 운항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서 부품을 새걸로다 계속 교체하면서 유지하기 때문에요, 딱 몇 년이라고 딱 정해진 내구연한은 없고요. 보통 한 몇십년 이상은 다 사용…
소방헬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계속 운항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서 부품을 새걸로다 계속 교체하면서 유지하기 때문에요, 딱 몇 년이라고 딱 정해진 내구연한은 없고요. 보통 한 몇십년 이상은 다 사용…
○김동환 위원 그럴리가 있나요? 제가 산림청 헬기 때 보니까 한 10년 지난 헬기 타 보니까 도저히 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낡아서 교체하고 그러던데.
아마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가 그렇게 수십년을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헬기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어쨌든 이게 소방헬기는 우리가 한 70억, 73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했고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운영비용은 연간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0억 좀 더 들어가겠죠, 인건비 포함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아마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가 그렇게 수십년을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헬기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어쨌든 이게 소방헬기는 우리가 한 70억, 73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했고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운영비용은 연간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0억 좀 더 들어가겠죠, 인건비 포함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인건비 포함을 하면은 거의 10억 정도.
○김동환 위원 10억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동환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까지를 포함해서 1년에 소방헬기를 운영하는데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한 17∼18억 또는 20억 정도가 소요되어지는데 여기 인명구조 실적을 보면은 2010년도에 82명, 환자이송까지를 포함해서 83명 그다음에 2011년도 금년에는 환자이송까지를 포함해서 80명 정도입니다.
화재출동의 경우에 헬기가 산불진화에는 크게 효용성이 있겠지만 일반 화재에서도 효용성이 있나요, 인명구조 이외에?
한 17∼18억 또는 20억 정도가 소요되어지는데 여기 인명구조 실적을 보면은 2010년도에 82명, 환자이송까지를 포함해서 83명 그다음에 2011년도 금년에는 환자이송까지를 포함해서 80명 정도입니다.
화재출동의 경우에 헬기가 산불진화에는 크게 효용성이 있겠지만 일반 화재에서도 효용성이 있나요, 인명구조 이외에?
○소방본부장 전병순 일반화재는 아까…
○김동환 위원 화재진압 때는 큰 효용성은 없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렇게 개활지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타는 경우에는 산불처럼 이렇게…
○김동환 위원 산불 같이?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동환 위원 대개 그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정비 비행 이런 정도인데 인명구조가 대개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헬기로 꼭 구조해야지 될 정도의 그런 겁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주로 산악사고, 등산객이 조난을 당한다든가 또 등산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추락 또는 굴러 가지고 어떤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럴 때에, 물론 경미한 환자인 경우에는 구급대가 구조대가 올라가서 들것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지마는 좀 상태가 중하다든가 하면 바로 헬기로다가 저희가 구조를 하고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김동환 위원 그렇죠.
물론 인명구조가 중요하긴 한데 과연 산악사고가 1년에 이렇게 70여 건씩 실제로 기동을 못하고서 헬기로 구조를 하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환자이송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우리 소방헬기가 떠서 구조를 해야지 될 경우도 있긴 한데 소방헬기 운영에 효율성 문제를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짚어지지를 않았는데 소방헬기 운영이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긴박하게 헬기가 아니면 이송이 안 되어지는 등산 구조‧구난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겨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당한 숫자는, 이 중에 상당한 숫자는 꼭 그렇게 헬기로 이송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좀 과대포장되어진 부분도 있다 하는 걸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고 헬기의 효율적 운영 문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명구조가 중요하긴 한데 과연 산악사고가 1년에 이렇게 70여 건씩 실제로 기동을 못하고서 헬기로 구조를 하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환자이송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우리 소방헬기가 떠서 구조를 해야지 될 경우도 있긴 한데 소방헬기 운영에 효율성 문제를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짚어지지를 않았는데 소방헬기 운영이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긴박하게 헬기가 아니면 이송이 안 되어지는 등산 구조‧구난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겨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당한 숫자는, 이 중에 상당한 숫자는 꼭 그렇게 헬기로 이송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좀 과대포장되어진 부분도 있다 하는 걸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고 헬기의 효율적 운영 문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 부분 76명에 대해서 전부 제가 인적사항 파악하고 그 이후에 병원 이송되어져서 병원에 진료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제가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그걸 짚으면 이 중에 76건 중에서 실제로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건수는 몇 명, 아니면 가볍게 가벼운 상처 정도로 바로 한 1주일 이내에 퇴원한 사람도 상당수 있을 수 있고 짚어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깊숙하게 한번 좀 짚어볼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히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깊숙하게 한번 좀 짚어볼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히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간단합니다.
이 76명의 인적사항 딱 놓고 그 이후에 진료기록 놓고서 보면은 금방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헬기가 긴급하게 쓰여져야지 너무 과잉용이 되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걸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 76명의 인적사항 딱 놓고 그 이후에 진료기록 놓고서 보면은 금방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헬기가 긴급하게 쓰여져야지 너무 과잉용이 되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걸 짚어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도 될까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시간?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자료 91페이지에 노후차량이 89대로 이렇게 현황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 동양일보 기사에 보면은 지난 5월 감사원의 경비 군함장비 등 구매 유지 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소방자동차가 390대 중 39.4%가 법정 사용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후차량 보유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9.7%가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기사에는 154대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89대라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물어도 될까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시간?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자료 91페이지에 노후차량이 89대로 이렇게 현황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 동양일보 기사에 보면은 지난 5월 감사원의 경비 군함장비 등 구매 유지 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소방자동차가 390대 중 39.4%가 법정 사용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후차량 보유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9.7%가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기사에는 154대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89대라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원 자료는 2010년 감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보도가 나온 건데요. 지난 2010년의 내용연수가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소방차량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연장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종전의 내용연수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자료입니다.
이 감사원 자료는 2010년 감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보도가 나온 건데요. 지난 2010년의 내용연수가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소방차량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연장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종전의 내용연수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자료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러한 보도자료하고 틀리는 것이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충남의 권선택 의원이 브랜드택시가 충북이 전국의 최저다, 최하다 이랬는데 실적보고한 데는 상당히 실적이 있는 걸로 보고를 해서 내가 따졌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이에요. 11월 16일 날 나온 겁니다, 기사가.
아마 이거 기사 쓰기 위해서 소방본부에 확인도 했을 텐데 이런 기사가 나와서 내가 먼젓번에 국정감사 받을 때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히 소방 문제가 있어서 소방본부장이 아주 번질나게 그냥 다녔다, 기사 난 걸 봤는데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지금 본부장님 말씀 대로라면은 이렇게 그냥 자료가 작년 게 16일 날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충남의 권선택 의원이 브랜드택시가 충북이 전국의 최저다, 최하다 이랬는데 실적보고한 데는 상당히 실적이 있는 걸로 보고를 해서 내가 따졌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이에요. 11월 16일 날 나온 겁니다, 기사가.
아마 이거 기사 쓰기 위해서 소방본부에 확인도 했을 텐데 이런 기사가 나와서 내가 먼젓번에 국정감사 받을 때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히 소방 문제가 있어서 소방본부장이 아주 번질나게 그냥 다녔다, 기사 난 걸 봤는데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지금 본부장님 말씀 대로라면은 이렇게 그냥 자료가 작년 게 16일 날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한테서 보도자료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나간 게 없고요.
○위원장 권기수 그럼 이 기사 보시고서 한번 소방 관계 신문사하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잘 해 놓고 만날 꼴지예요, 기사에서는 신문기사에서는 꼴지요.
우리가 전국 평균치보다도 9.7%가 높다고 그랬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묻고 싶은데 또 한 가지는 블랙박스 설치를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100대가 돼 있고 나머지가 아직 안 돼 있는데 386대 중에 100대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됐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언제 할 계획이며 또 특히 100대 설치 중에서도 진천군하고 음성군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블랙박스 설치가?
여러분들이 잘 해 놓고 만날 꼴지예요, 기사에서는 신문기사에서는 꼴지요.
우리가 전국 평균치보다도 9.7%가 높다고 그랬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묻고 싶은데 또 한 가지는 블랙박스 설치를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100대가 돼 있고 나머지가 아직 안 돼 있는데 386대 중에 100대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됐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언제 할 계획이며 또 특히 100대 설치 중에서도 진천군하고 음성군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블랙박스 설치가?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384대 소방차 중에서 100대가 설치돼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133대분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1대에 대해서는 10대는 트레일러나 굴삭기 2대 이러한 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141대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133대분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1대에 대해서는 10대는 트레일러나 굴삭기 2대 이러한 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141대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것도 설치대상이 384대예요, 6대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전병순 10대는 제외를 하고요. 전체가 374대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374대!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위원장 권기수 계획이?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왜냐하면 보고하시는 거 보면 숫자가 왔다갔다 해, 고무줄이여. 따지면 그때 가서 뭐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에요.
정확한 자기의 어떤 기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자기의 어떤 기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래서 지금 100대 돼 있고요. 내년에 133대, 그다음에 141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서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기수 서별로 했으면 진천소방서장님, 왜 적은지 한번 얘기해 봐요. 5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이유가 뭐예요?
○진천소방서장 이기봉 진천소방서장 이기봉입니다.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 구급차 5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는데 예산 확보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 구급차 5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는데 예산 확보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위원장 권기수 아니, 예산을 다른 데는 17대, 15대 이렇게 16대 하게 주는데 진천만 5대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진천소방서장 이기봉 그 당시에 본부에서 그걸 조정을 해서 아마…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요구를 해서 차량비에 포함이 돼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차량비 중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서별로 조금…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요구를 해서 차량비에 포함이 돼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차량비 중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서별로 조금…
○위원장 권기수 조금이 아니라 다른 데는 다 16대, 17대, 15대, 14대 거의 균형을 맞췄는데 진천하고 음성만 5대, 4대여!
이거 서장님이 돈 줄 적에, 결재할 때 보면 대수가 너무 차이가 나면 한번 따질 수도 있는데 평소 음성소방서장님이나 진천소방서장님이 잘못한 게 있나?
(「이광진 위원이 잘못했나 봐요」하는 위원 있음)
이거 서장님이 돈 줄 적에, 결재할 때 보면 대수가 너무 차이가 나면 한번 따질 수도 있는데 평소 음성소방서장님이나 진천소방서장님이 잘못한 게 있나?
(「이광진 위원이 잘못했나 봐요」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런 서별로 차등을 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급성을 가지고 구급차에 우선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는데 구급차 수는 다른 서가 진천이나 음성보다는 구급차 수가 많은 데서는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게 차량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서는 구급차 이외에도 소방차에 좀 더 설치를 한 데가 있고…
저희가 시급성을 가지고 구급차에 우선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는데 구급차 수는 다른 서가 진천이나 음성보다는 구급차 수가 많은 데서는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게 차량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서는 구급차 이외에도 소방차에 좀 더 설치를 한 데가 있고…
○위원장 권기수 다른 데는 지휘, 펌프, 구조차 다 했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진천·음성이 좀…
○위원장 권기수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를 알고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진천하고 음성에서 일반 수리비나 이런 것보다는 시급성을 이쪽으로 두어 가지고 다른 서처럼 일반 1차 출동하는 그런 차량에도 설치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별도 항목으로 부기상으로 돼 있지 않고 차량유지비에 돼 있다 보니까 서별로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거 체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내년도 133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위원장 권기수 그거 바로 자료 좀 줘봐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리고 이렇게 서 간에 차이가, 격차가 심한 이런 행정은 내가 볼 때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다음에 끝으로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충북본부에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견 낸 것이 대외비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비 사항은 아닙니다.
대외비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전 보고를 내가 못 받은 것 같은데, 보고 한 번 했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러한 의견이 법 개정할 때 또는 제정할 때 꼭 의견이 오는데 저희는 행정기관의 어떤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또 지금까지 모든 법령에 대해서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법령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러한 의견이 법 개정할 때 또는 제정할 때 꼭 의견이 오는데 저희는 행정기관의 어떤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또 지금까지 모든 법령에 대해서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법령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9대 의회가 개원돼서 건설소방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사라든가 모든 면에서 너그럽게 이렇게 협조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께서는 이 상임위원회를 그냥 등한시하시는 것 같아,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소방공무원 비위관련 사항이 2010년보다 ’11년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앞서 지적을 했지만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실시도 이렇게 거의 연말로 해서 해가 넘어가 꼬약꼬약할 때 교육을 시키는 꼴이 됐고 또 119지역대 통폐합 추진이 내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도 한 번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보고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소방방채청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또 아까 소방차 통로확보 실적도 보면 하나도 뭘 계도한 것은 있지만 없어요, 미흡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를 뭔가 경각심을 주고 뭔가 소방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적발을 했어야죠.
제가 엊저녁에 어느 자리에서 소방관계 얘기를 하니까, 3교대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낮에 할 일이 없어서…” 물론 아까 김동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전부 다 컴퓨터만 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컴퓨터만.
그러니까 카지노 가고 말이야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 전병순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올해에는 여러 가지로 내가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적에 사실상 너무 업무가 소홀히 처리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충북소방의 공직기강이 좀 해이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현재 소방본부의 행정이 소통부재다, 벙어리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께서는 이 상임위원회를 그냥 등한시하시는 것 같아,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소방공무원 비위관련 사항이 2010년보다 ’11년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앞서 지적을 했지만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실시도 이렇게 거의 연말로 해서 해가 넘어가 꼬약꼬약할 때 교육을 시키는 꼴이 됐고 또 119지역대 통폐합 추진이 내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도 한 번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보고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소방방채청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또 아까 소방차 통로확보 실적도 보면 하나도 뭘 계도한 것은 있지만 없어요, 미흡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를 뭔가 경각심을 주고 뭔가 소방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적발을 했어야죠.
제가 엊저녁에 어느 자리에서 소방관계 얘기를 하니까, 3교대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낮에 할 일이 없어서…” 물론 아까 김동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전부 다 컴퓨터만 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컴퓨터만.
그러니까 카지노 가고 말이야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 전병순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올해에는 여러 가지로 내가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적에 사실상 너무 업무가 소홀히 처리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충북소방의 공직기강이 좀 해이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현재 소방본부의 행정이 소통부재다, 벙어리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방공무원법」 개정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현안 업무들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좀 더 업무를 더 철저히 챙기고 또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더욱더 좀 강화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방공무원법」 개정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현안 업무들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좀 더 업무를 더 철저히 챙기고 또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더욱더 좀 강화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서서 일사불란한 충북소방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 소관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 소관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