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일시 2010년 11월 29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청주의료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청주의료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진료이사 정봉수님입니다.
그다음에 청주의료원 관리이사 정태웅님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진료이사 정봉수님입니다.
그다음에 청주의료원 관리이사 정태웅님입니다.
○관리이사 정태웅 관리이사 정태웅입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다음에 관리부장 손대진님입니다.
○관리부장 손대진 안녕하십니까? 관리부장 손대진입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다음에 간호부장 김기란님입니다.
○간호부장 김기란 안녕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진료이사 정봉수
관리이사 정태웅
관리부장 손대진
간호부장 김기란
○위원장 심기보 다음은 청주의료원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정신병동 문제는 2011년도 국비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고 지난 10월에 복지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책복지분과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착실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북의 서민과 정신병자 환자들을 위한 최상의 정신병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은 1909년 12월 1일날 관립자혜의원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9월에 충청북도청주의료원 특수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와 시설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현재 3만8,035㎡ 약 1만1,52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만6,399㎡ 약 8,000평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병원 규모로는 병상 수는 480병상 진료과가 양방 21개과, 한방 3개과 그래서 합해서 24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는 5부 4센터 25과 13팀 10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직원은 정원이 353명 그다음에 현재 직원은 3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2010년도 재정규모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수입 총계로는 58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의료수익이 298억7,200만원, 의료외수익이 73억5,300만원, 자본적 수익이 68억3,000만원, 이월금 수익이 14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지출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계는 581억7,800만원으로 의료비용이 334억6,100만원, 의료외비용이 36억400만원, 예비비가 3억5,300만원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113억3,100만원 그리고 과년도 미지급금이 9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올해 주요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확충에 97억3,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중에는 건물에 62억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35억3,700만원으로 의료장비, 일반장비 그다음에 차량과 전산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201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비전은 통합의료체계로 건강중심, 사람중심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만들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 목표는 의사와 직원 중심이 아니라 환자와 질환 중심의 통합진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전략목표별 세부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목표로 자립경영을 위한 재정자립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세부이행 과제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의업수입증대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성과 목표를 전년도 대비 대략 10 내지 20%를 높게 전부 다 목표로 잡아서 현재 전년도 대비 실적이 10% 이상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래진료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양·한방협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센터별로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확대를 통해서 검진수입과 외래환자 유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진료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퇴원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적정진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정진료위원회는 과잉진료나 또한 마찬가지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신DRG가 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신DRG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외래진료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이 세 번째 이행과제인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관절통증센터, 뇌질환중풍센터, 푸른나무건강센터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두 번째 전략목표로서 지역연계형 보건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이행 과제 첫 번째로 10페이지에 고객마케팅 강화가 되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 2월부터 5월 27일까지 고객마케팅 전문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접점부서에서는 고객관리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고객에 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 기 위해서 고객지원전담인력을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상담코너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원고객을 초청을 해서 가족맞이 행사를 지난 7월 13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으로는 예년과 같이 사회복지시설과 해패투어사업 그다음에 재래시장검진사업 그다음에 인공관절을 포함한 무료수술사업 등 총 681건에 약 3,500명에게 공공의료 무료사업 진료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청주시DML 복지단체협의회와 청원군 노인행복네트워크와 긴밀한 연결을 갖고서 필요한 의료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 병원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병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교육이나 만성질환관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필요한 교실 같을 것을 개설을 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략목표로 11페이지에 선진적 병원운영체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우선 세부 이행과제로 규모 확대에 따른 조직인력 개편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병상규모가 현재 460에서 561병상으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조직도 통합진료센터를 3개에서 6개로 늘리고 그리고 내부센터도 4개에서 8개로 늘리고 현재 25개과를 28개과로 늘리는 조직개편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시간이나 날짜를 조정해서 탄력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행과제로 에너지 절감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월간 에너지사용 현황판을 설치해서 월간 사용량을 공시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태양광을 140킬로를 설치하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전략목표는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로 평생학습시스템 정립이 되겠습니다.
자혜아카데미를 열어서 우리가 병원의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부강사나 온라인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e-러닝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해 오던 멘토링과 프리셉터 제도도 계속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안사업 보고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우선 첫 번째로 정신병동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병동은 현재 복지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승인이 돼서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승인 내용은 8,600㎡의 연면적에 300병상을 설립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약 200억원의 국·도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도에 본 정신병동을 완공하고 2013년도에 부대 페수처리장과 주차장을 완공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은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도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주의료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건강검진과 양·한방 협진, 그다음에 인공관절수술을 경쟁력 있는 진료과목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보단계지만 현재 중국인 여행객 7∼8명과 그다음에 재미교포 3∼4명은 이미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12월 13일에 러시아의 브랴티야공화국의 보건관계자가 저희 병원을 방문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조직 및 인력 전면 재개편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현재 조직을 5부 8센터 28과 13팀 10실로 개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이 561병상으로 늘어나고 직원도 약 500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시스템은 현재 지역주민 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지역주민 참여형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시스템도 통합진료서비스와 그다음에 외래를 전면예약제로 개편하고 현재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주의료원은 내년에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정신병동 설계를 실시해서 최신예 시설과 장비 그리고 우수한 인력으로 도민의 사랑을 받는 도민의 병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정신병동 문제는 2011년도 국비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고 지난 10월에 복지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책복지분과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착실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북의 서민과 정신병자 환자들을 위한 최상의 정신병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은 1909년 12월 1일날 관립자혜의원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9월에 충청북도청주의료원 특수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와 시설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현재 3만8,035㎡ 약 1만1,52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만6,399㎡ 약 8,000평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병원 규모로는 병상 수는 480병상 진료과가 양방 21개과, 한방 3개과 그래서 합해서 24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는 5부 4센터 25과 13팀 10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직원은 정원이 353명 그다음에 현재 직원은 3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2010년도 재정규모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수입 총계로는 58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의료수익이 298억7,200만원, 의료외수익이 73억5,300만원, 자본적 수익이 68억3,000만원, 이월금 수익이 14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지출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계는 581억7,800만원으로 의료비용이 334억6,100만원, 의료외비용이 36억400만원, 예비비가 3억5,300만원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113억3,100만원 그리고 과년도 미지급금이 9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올해 주요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확충에 97억3,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중에는 건물에 62억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35억3,700만원으로 의료장비, 일반장비 그다음에 차량과 전산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201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비전은 통합의료체계로 건강중심, 사람중심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만들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 목표는 의사와 직원 중심이 아니라 환자와 질환 중심의 통합진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전략목표별 세부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목표로 자립경영을 위한 재정자립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세부이행 과제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의업수입증대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성과 목표를 전년도 대비 대략 10 내지 20%를 높게 전부 다 목표로 잡아서 현재 전년도 대비 실적이 10% 이상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래진료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양·한방협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센터별로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확대를 통해서 검진수입과 외래환자 유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진료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퇴원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적정진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정진료위원회는 과잉진료나 또한 마찬가지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신DRG가 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신DRG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외래진료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이 세 번째 이행과제인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관절통증센터, 뇌질환중풍센터, 푸른나무건강센터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두 번째 전략목표로서 지역연계형 보건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이행 과제 첫 번째로 10페이지에 고객마케팅 강화가 되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 2월부터 5월 27일까지 고객마케팅 전문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접점부서에서는 고객관리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고객에 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 기 위해서 고객지원전담인력을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상담코너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원고객을 초청을 해서 가족맞이 행사를 지난 7월 13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으로는 예년과 같이 사회복지시설과 해패투어사업 그다음에 재래시장검진사업 그다음에 인공관절을 포함한 무료수술사업 등 총 681건에 약 3,500명에게 공공의료 무료사업 진료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청주시DML 복지단체협의회와 청원군 노인행복네트워크와 긴밀한 연결을 갖고서 필요한 의료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 병원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병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교육이나 만성질환관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필요한 교실 같을 것을 개설을 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략목표로 11페이지에 선진적 병원운영체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우선 세부 이행과제로 규모 확대에 따른 조직인력 개편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병상규모가 현재 460에서 561병상으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조직도 통합진료센터를 3개에서 6개로 늘리고 그리고 내부센터도 4개에서 8개로 늘리고 현재 25개과를 28개과로 늘리는 조직개편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시간이나 날짜를 조정해서 탄력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행과제로 에너지 절감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월간 에너지사용 현황판을 설치해서 월간 사용량을 공시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태양광을 140킬로를 설치하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전략목표는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로 평생학습시스템 정립이 되겠습니다.
자혜아카데미를 열어서 우리가 병원의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부강사나 온라인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e-러닝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해 오던 멘토링과 프리셉터 제도도 계속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안사업 보고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우선 첫 번째로 정신병동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병동은 현재 복지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승인이 돼서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승인 내용은 8,600㎡의 연면적에 300병상을 설립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약 200억원의 국·도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도에 본 정신병동을 완공하고 2013년도에 부대 페수처리장과 주차장을 완공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은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도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주의료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건강검진과 양·한방 협진, 그다음에 인공관절수술을 경쟁력 있는 진료과목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보단계지만 현재 중국인 여행객 7∼8명과 그다음에 재미교포 3∼4명은 이미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12월 13일에 러시아의 브랴티야공화국의 보건관계자가 저희 병원을 방문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조직 및 인력 전면 재개편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현재 조직을 5부 8센터 28과 13팀 10실로 개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이 561병상으로 늘어나고 직원도 약 500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시스템은 현재 지역주민 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지역주민 참여형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시스템도 통합진료서비스와 그다음에 외래를 전면예약제로 개편하고 현재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주의료원은 내년에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정신병동 설계를 실시해서 최신예 시설과 장비 그리고 우수한 인력으로 도민의 사랑을 받는 도민의 병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심기보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관련자료 요구했는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부인과 관련해서 분만대장 좀 요구하고요. 수술환자 구체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했다든지 용종을 제거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과의 외래진료 1일 평균 진료수 요구합니다.
간단간단한 것 요구했는데 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다음 우리 병원 전문의 숫자가 몇 명인지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에 관련해서 2009년도 성과급에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관에 관련해서 정관은 바로 줄 수 있죠? 정관 관련해서 정관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산부인과 관련해서 분만대장 좀 요구하고요. 수술환자 구체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했다든지 용종을 제거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과의 외래진료 1일 평균 진료수 요구합니다.
간단간단한 것 요구했는데 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다음 우리 병원 전문의 숫자가 몇 명인지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에 관련해서 2009년도 성과급에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관에 관련해서 정관은 바로 줄 수 있죠? 정관 관련해서 정관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보호자 없는 병동, 분만대장, 수술대장, 외래진료, 전문의 숫자, 성과급 자료, 정관 이것 다 있는 거죠? 금방 되시겠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회에 일부는 이미 제출돼 있고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성급비용 명세서 비치돼 있죠? 준비되시겠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 박한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박한규 위원님.
○박한규 위원 응급환자 진료현황과 응급환자 발생 시 입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지적했는데 부족한 간호사분들 지금 자료 보니까 다 정원을 채우셨는데 혹여 간호사분들 시간외초과수당 같은 게 발생하면 시간외초과수당 발생 내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지적했는데 부족한 간호사분들 지금 자료 보니까 다 정원을 채우셨는데 혹여 간호사분들 시간외초과수당 같은 게 발생하면 시간외초과수당 발생 내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기보 이것도 자료가 되시겠죠? 시간외수당 초과 부분, 죽 일지로 정리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보건향상, 특히 저소득층 어려운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청주의료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취지에 맞춰서 같이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가격인상이 정기적으로 장의용품 가격을 조정한다고 해 주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시점이나 기준이나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보건향상, 특히 저소득층 어려운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청주의료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취지에 맞춰서 같이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가격인상이 정기적으로 장의용품 가격을 조정한다고 해 주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시점이나 기준이나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저희 정관이나 규정상에 가격조정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년 1년 동안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장례식장의 가격하고 비교를 해 보고 또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매년 하반기에 한 번씩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도 10월 1일날 가격을 조정했고 올해에도 9월 1일 가격조정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례식장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저희가 항상 약 80% 내지 90%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관이나 규정상에 가격조정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년 1년 동안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장례식장의 가격하고 비교를 해 보고 또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매년 하반기에 한 번씩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도 10월 1일날 가격을 조정했고 올해에도 9월 1일 가격조정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례식장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저희가 항상 약 80% 내지 90%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매년 하반기에 한 번씩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정 시점만 하더라도 올해 2월 1일날 한 번 조정을 하셨고 9월 1일날 한 번 조정을 하셨고 10월 1일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세 차례 조정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룰이 있는 건지 규정이 있는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지금 얘기하신 것을 따지면 왜 매년 이렇게 연초에 한다든지 하반기에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종합해서 조정을 해서 물가상승분까지 포함해서 인상이나 하향분에 대해서 함께 조정을 하는데 이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텀, 인터벌 없이 조정을 하셨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룰이 있는 건지 규정이 있는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지금 얘기하신 것을 따지면 왜 매년 이렇게 연초에 한다든지 하반기에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종합해서 조정을 해서 물가상승분까지 포함해서 인상이나 하향분에 대해서 함께 조정을 하는데 이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텀, 인터벌 없이 조정을 하셨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가격조정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다른 데 장례식장이 가격을 내려서 우리가 가격이 더 비싸졌다든지 다른 장례식장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 수시로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일부분적으로 전반기나 하반기에 이렇게 나누어서…
매년 하반기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가격조정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다른 데 장례식장이 가격을 내려서 우리가 가격이 더 비싸졌다든지 다른 장례식장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 수시로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일부분적으로 전반기나 하반기에 이렇게 나누어서…
○장선배 위원 알겠습니다. 가격조정은 심의기구나 기구가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현재 심의기구가 따로 있지는 않고 저희 의료원의 임원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 맞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품목에 따라서 일부 물품가격은 분향실 사용료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만 매점이나 이런 물품의 일부 세세한 품목은 이사회의 승인을 안 거치는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례식장 운영 관리규정에는 임대료는 이사회의 의결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품목에 대한 규정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품목에 대한 규정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저희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고 다른 매점이나 장례물품 사용료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저희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임원회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원의 간부회의…
○장선배 위원 간부회의 말씀이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운영위원회 정도라도 심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부들끼리 결정하는 것 그게 합당합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가격을 조정할 때는 먼저 그 해당부서의 특수사업팀장이 내부적으로 다른 장례식장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기본 자료를 해서 내부 회의를 거쳐서 회의자료를 올립니다. 그런데…
○장선배 위원 아니 제가 말씀 여쭙는 것은 자체적으로 간부회의에서 몇몇 분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과연 적합성이 있겠느냐?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운영위원회 심의라도 거쳐서 이사회 심의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도적인 부분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간부회의에서 거치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간부회의에서 거치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현재까지는 운영위원회는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제도가 미비한 점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도 않은 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지금까지는 그 간부회의나 임원회의에서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심도 있는 검토의 부분이 아니고 형평성이나 어떤 그 자의성을 좀 더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다른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지 이게 심도 있다 안 있다 이런 차원의 평가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의료원만 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째 청주의료원이 더 큰 큰집에서 안 돼 있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충주의료원만 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째 청주의료원이 더 큰 큰집에서 안 돼 있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배 위원 그 가격조정 내용을 보면은 가격폭이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이번에 9월 1일, 10월 1일 이때 조정한 걸 보면은 품목 중에서 멧베 2호 같은 경우 30%, 3호는 53%, 9호는 57%, 10호는 45%, 양초 같은 경우는 67%, 오동관 1호는 34%, 특관은 36% 뭐 다 이렇게 30% 이상 인하됐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인하되는 품목만 제가 열거한 것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큰 폭으로 인하된 사유가 뭡니까?
이번에 9월 1일, 10월 1일 이때 조정한 걸 보면은 품목 중에서 멧베 2호 같은 경우 30%, 3호는 53%, 9호는 57%, 10호는 45%, 양초 같은 경우는 67%, 오동관 1호는 34%, 특관은 36% 뭐 다 이렇게 30% 이상 인하됐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인하되는 품목만 제가 열거한 것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큰 폭으로 인하된 사유가 뭡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우선 저희들 하고 장례식장마다 사용하는 물품의 기준하고 구입처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특히 충북대병원이 올해 물품가격을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에 비교해서 저희가 물품가격이 전에 보다 비싼 편이다 이런 여론을 많이 들어서 가격을 충북대병원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더 비싸지 않은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대폭인하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 하고 장례식장마다 사용하는 물품의 기준하고 구입처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특히 충북대병원이 올해 물품가격을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에 비교해서 저희가 물품가격이 전에 보다 비싼 편이다 이런 여론을 많이 들어서 가격을 충북대병원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더 비싸지 않은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대폭인하 조정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30% 이상 조정을 했다는 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동안에 저희가 가격을 할 때 항상 다른 장례식장하고 비교해서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충북대병원이 올해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올해 가격을 많이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인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충북대병원이 올해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올해 가격을 많이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인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이게 물품 가격은 또 저희가 너무 저렴하게 받으면 다른 장례식장에서 저희들한테 또 막 항의를 합니다. 너무 싸게 받아서 자기네들이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항상 다른 장례식장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약간 저렴한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마는 결국에는 담합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법상도 문제가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인하 요인이 있으면 적당하게 인하하고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받자 이런 거는 공정거래법상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상도 문제가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인하 요인이 있으면 적당하게 인하하고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받자 이런 거는 공정거래법상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들도 그런 점은 인정을 하지만 또 시내에서 다른 장례식장에서 또 여러 가지 항의나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장례식장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그렇게 내리기도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한 부분도 인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자의적인 진폭, 인상인하 폭이 큰 경우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업체와 유착 의혹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더 낮춰 받을 수 있는 것을 더 높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그 마진율이 크기 때문에 그 마진율에 따라서 납품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더 낮춰 받을 수 있는 것을 더 높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그 마진율이 크기 때문에 그 마진율에 따라서 납품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물품 가격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품목을 다 입찰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가격을 담합을 하거나 그런 사실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품목을 다 입찰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가격을 담합을 하거나 그런 사실은 절대로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 같은 경우도 오동매집관 같은 경우 30%가 넘고 향나무관도 그렇고 영정도 100%가 인상되고 이렇게 인상 인하 폭이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사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유가 뭐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이런 사유가 뭐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그 장례식장은 청주의료원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장례식장도 있고 또 거기에 여러 상조회사나 영구차 업자들도 의료원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가격심의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장례식장은 청주의료원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장례식장도 있고 또 거기에 여러 상조회사나 영구차 업자들도 의료원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가격심의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다음은 칠성판 매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칠성판 매입단가를 보면 2006년도에 1,450원, 2007년도에는 1,500원, 2008년도에 1,000원, 2009년도에 1,000원, 2010년도에 2,500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액은 1만원이죠?
칠성판 매입단가를 보면 2006년도에 1,450원, 2007년도에는 1,500원, 2008년도에 1,000원, 2009년도에 1,000원, 2010년도에 2,500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액은 1만원이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매입가격 대비 판매가격을 보면은 4배 이상 어떤 경우에는 8배, 9배씩 되는데 이것은 폭리를 취한 게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 칠성판 가격도 마찬가지로 다른 장례식장하고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1만원을 받지만 참사랑이나 청주병원은 1만3,000원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받지는 않지만 저희도 다른데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현재 1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1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매입가격이 작년에 1,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해 인상이 된 것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질이 저렴하고 질이 안 좋은 1회용 칠성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1만원을 받지만 참사랑이나 청주병원은 1만3,000원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받지는 않지만 저희도 다른데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현재 1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1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매입가격이 작년에 1,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해 인상이 된 것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질이 저렴하고 질이 안 좋은 1회용 칠성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거는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다른 업체와의 형평이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런데 이 장례물품에는 적정 가격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에 비해서 현재 그 물품가격이 다른 업종이나 다른 물품가격에 비해서는 높게 책정이 돼 있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장례업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에 비해서 현재 그 물품가격이 다른 업종이나 다른 물품가격에 비해서는 높게 책정이 돼 있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장례업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도민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청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고 물론 다른 부분도 공공성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그 도덕적인 부분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의업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의업외수입을 더 늘린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지금 그 의업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의업외수입을 더 늘린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업외수입은 지금 대부분이 장례식장에서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의 물품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주의료원만 그렇게 가격이 높게 돼 있다면 큰 문제지만 청주시내나 다른 지역하고의 그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적으로 거기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가격을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의 물품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주의료원만 그렇게 가격이 높게 돼 있다면 큰 문제지만 청주시내나 다른 지역하고의 그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적으로 거기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가격을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그 형평성이나 다른 업종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렇게 말씀주신 거 아니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가장 기준이 돼야 될 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 우리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주민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날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뭐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책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기관인데.
소비자 우리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주민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날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뭐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책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기관인데.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적어도 다른 업종을 리드하고 선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까지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심기보 앞으로 답변에 있어서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칠성판 관련해 가지고 2010년도 10월까지 판매수량이 792개 그리고 구매수량은 73개입니다.
719개가 재사용되고 가격은 값은 제값, 세값을 받은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719개가 재사용되고 가격은 값은 제값, 세값을 받은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거는 그 판매 헌 것을 재사용하고 닦아서 사용하고 새것으로 받았다고 받은 것인데 이 부분을 소비자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까지 1회용 칠성판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기하는데 또 거기에 비용이 들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1회용 칠성판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질 좋은 칠성판을 저희가 구입을 하기로 해서 가격이…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까지 1회용 칠성판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기하는데 또 거기에 비용이 들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1회용 칠성판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질 좋은 칠성판을 저희가 구입을 하기로 해서 가격이…
○장선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재사용한다는 것을 사전에 소비자들한테 고지를 하고 동의를 구했느냐 이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정했는데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밑에 또 현장에서 그 염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 내용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체크할 때 그게 또 잘못 체크가 되고 위에서는 또 체크된 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밑에서는 체크할 때 그게 또 잘못 체크가 되고 위에서는 또 체크된 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2,500원짜리 영구 칠성판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재사용을 할 때는 비용을 안 받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장선배 위원 그 내부적인 결정 자료가 있습니까?
그거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소비자들 사용자들 상주들하고. 그리고 돈은 새것으로 1만원씩 받았습니다.
인정 하시죠?
그거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소비자들 사용자들 상주들하고. 그리고 돈은 새것으로 1만원씩 받았습니다.
인정 하시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인정합니다.
○장선배 위원 이것은 도의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도의상도 마찬가지고 의료원의 그 위치나 입장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상도의상도 마찬가지고 의료원의 그 위치나 입장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8월달에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재생하는 경우 에는 받지 않도록 실무자들한테도 인지를 시키고 그때까지 받은 것을 다 환불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재생하는 경우 에는 받지 않도록 실무자들한테도 인지를 시키고 그때까지 받은 것을 다 환불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무슨 제가 보기에는 착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거 다 인지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새것처럼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기 판매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새것처럼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기 판매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실무 일하는 사람들 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장선배 위원 아니 원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 칠성판 다시 닦아서 다시 새것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착오로 보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래서 8월에 저희가 내부감사를 해서 발견이 돼서 그때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선배 위원 그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저한테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실 관계에 대한 책임이고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느끼시느냐, 생각을 하시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느끼시느냐, 생각을 하시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제가 관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모든 게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 위원 이 칠성판 사기판매 사실이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셨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8월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장례식장이 거기에 관련된, 이권에 관련된 업자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매번 장례식장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골치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8월에도 자체감사를 하다가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원장님은 그 해당관계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관련된 사람들한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고조치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도록 해서 지금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2010년도분만 확인이 됐는데 그 이전도 똑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확인 안 하셨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런데 2009년도까지는 저희가 1회용 칠성판 굉장히 얇고 한 번 쓰고 나면 그것은 금방 부서지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가 없는 칠성판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좋은 2,500원짜리로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좋은 2,500원짜리로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장선배 위원 일단 물품이 있고 한 후에 사용분에 대한 수량을 업체와 확인해서 정산을 하고 있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먼저 갖다가 놓고 사용한 후에 후정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양측이 동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2010년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품의 구입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갖다 먼저 채워놓고 후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위험소지가, 그러니까 물품수량을 사전에 구입해 놓고 지급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런 위험, 비리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따라서 양측이 동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2010년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품의 구입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갖다 먼저 채워놓고 후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위험소지가, 그러니까 물품수량을 사전에 구입해 놓고 지급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런 위험, 비리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재고관리 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비리의 소지가 있다면 구매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칠성판 부정판매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사실확인과 관계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장님도 최고관리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앞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원장께서는 칠성판 부정판매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사실확인과 관계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장님도 최고관리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앞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내부 자체 감사결과 여기 관련된 자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로 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오로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구를 하는 경우에 청주·청원지역에서 운구를 한 경우에는 운구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규정이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던데 어디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운구차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의차 운영관리 지침에 보면 제4조4항에 의료원에서 운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특정 장의차로 장지까지 운구를 요구하는 사용자는 의료원까지 운구비를 변상하고 특정 장의차로 운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앰뷸런스로 의료원까지 영구를 모셔왔을 때 그때 차후에 장지로 모실 때 다른 영구차를, 다른 회사, 다른 사의 것을 요구하면 그때 모셔온 운임비를 받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앰뷸런스로 의료원까지 영구를 모셔왔을 때 그때 차후에 장지로 모실 때 다른 영구차를, 다른 회사, 다른 사의 것을 요구하면 그때 모셔온 운임비를 받겠다는 것이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관리지침에 그 외의 다른 조항은 없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 장의차량 운영 지침 제8조에 의료원에서 운구할 때 청주시내, 청원군은 무료이며 그 이외의 지역은 20㎞ 이내는 5만원으로 하고 20㎞…
○장선배 위원 그것은 받는 게 아니고 장지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운구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장선배 위원 운구도 해당이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장선배 위원 청주·청원 외의 지역은 5만원이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20㎞ 이내는 5만원이고 20㎞를 초과하면 10㎞마다, 만원씩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청주·청원은 무료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장선배 위원 20㎞에 5만원?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20㎞를 초과하면, 20㎞가 기본이 5만원이고 10㎞마다, 만원씩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 지역이 저희가 무료로 운구를 해 왔는데 나중에 출상을 하는 경우에 의료원에서 지정하는 순번 배차에 의한 출상차가 운구를 하면, 장례차가 운구를 하면 그때는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청주·청원 지역이 저희가 무료로 운구를 해 왔는데 나중에 출상을 하는 경우에 의료원에서 지정하는 순번 배차에 의한 출상차가 운구를 하면, 장례차가 운구를 하면 그때는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장선배 위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운영관리 지침 제4조4항의 규정이고 그것 이외에도 다 받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 운구를 해서 무료로 운구를 해 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순번 배차를 하려고 하는데 상조회사가 상주하고 얘기를 해서 그 상조회사 차량으로 운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운구를…
○장선배 위원 그러면 그 상조회사한테 받는다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상조회사 미가입 시에는 상주에게 받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청주에서 지난 24일날 앰뷸런스 운구를 한 것도 5만원을 받았고 그리고 상조회사로부터 지금 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에서 받은 10만원 받은 게 여기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아니 그것은 상조회사만 받고…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류가 있고 그냥 받는 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구를 했을 때 다른 상조회사를 요구하면 받습니다. 받는다고 말씀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구를 했을 때 다른 상조회사를 요구하면 받습니다. 받는다고 말씀주신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죠.
○장선배 위원 청주·청원 이내의 경우는 무료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장선배 위원 청주·청원에서는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장선배 위원 그것도?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장선배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에 따라서 20㎞ 이상에서 5만원에서 ㎞당, 만원씩…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장선배 위원 그런데 단가도 대부분이 5만원, 8만원 초정 같은 데서 모셔오면 8만원 받고 있고 시내권에서 모셔오더라도 5만원 받고 있고 또 조금만 벗어나면 10만원씩 받고 있고 이게 바로 받은 영수증입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운구를 해 와서 저희가 순번에 의해서 배차한 경우에는 받지를 않고 상조회사나 상조회사를 낀 영구차 업자가 그것을 상주가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경우에는 저희가 운구차비를 따로 나중에 소급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구비를 나중에 따로 또 받는 이유는 저희가 운구를 해 올 때는…
그래서 운구비를 나중에 따로 또 받는 이유는 저희가 운구를 해 올 때는…
○장선배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지금 그 규정을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그 규정 외에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운구를 해올 때 내부 직원들이 가서 운구를 해 오는데 자체 운구를 해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직원들한테 별도로 수당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마다 1만원씩 해서 2명이 나가면 2만원이고 그다음에 또 운행에 따른…
○장선배 위원 아니 원장님, 내부적으로 주고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소비자들한테 받는 걸 문제제기를 합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상주한테는 받지 않습니다. 상조회사한테서 받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상조회사한테 받는 경우도 지금 얘기한 대로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것만 받아야지 그 이외의 것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가도 얘기한 대로 지금 청주·청원은 받지 말아야 되고 청주 이외의 것은 20㎞까지 5만원 받고 1㎞당 1만원씩 더 받아야 된다 이것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외의 것을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원장님,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시죠?
그리고 단가도 얘기한 대로 지금 청주·청원은 받지 말아야 되고 청주 이외의 것은 20㎞까지 5만원 받고 1㎞당 1만원씩 더 받아야 된다 이것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외의 것을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원장님,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시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은 물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내부 장례차 운영 규정을 개정을 할 때 아예 그 부분을 딱 규정에 넣어서 규정으로 명문화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운구 건수를 보면 2008년도에 자체 운구한 게 23건에 130만원 받았고 2009년도에 21건에 119만원 받았고 2010년도 10월까지 28건에 230만원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받은 것 여기 드러나지 않은 것 이외에도 받은 게 있다는 겁니다.
좀 철저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영수증 여기 10만원짜리가 거리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것 앰뷸런스 운구 비용은 어떤 계정에 잡혀 있습니까?
좀 철저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영수증 여기 10만원짜리가 거리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것 앰뷸런스 운구 비용은 어떤 계정에 잡혀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게 저희 장의차량 운영지침 제8조에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계정이, 수입계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지금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계정, 계정. 입금을 어디에서 잡느냐?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외수입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제대로 운영…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현실이 어떤지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차 배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차 배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한 두 건 받으시고…
○장선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또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노광기 위원님… 아, 그전에 아까 장선배 위원님 자료 요구 도중에 하신 거 칠성판 재사용할 때 받지 말라는 내부 회의록이 있다 그랬는데 그 내부 회의록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광기 위원님… 아, 그전에 아까 장선배 위원님 자료 요구 도중에 하신 거 칠성판 재사용할 때 받지 말라는 내부 회의록이 있다 그랬는데 그 내부 회의록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에 관련해서 2005년도까지 적자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성상 공익을 위해서 또 소외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되는 문제와 또 상충되게 이익을 남겨야 되는 문제와 충돌이 돼서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좀 더 발전적인 의료원을 운영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받아주시면 또 직원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과급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급 규정에 관련해서도 있고 또 그러는데 다소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병원의 운영을 일반적으로 살펴볼 때 전문의 1명이 보편적으로 로컬에서는 3배 정도의 돈을 벌어줘야 운영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산부인과 경우 외래환자를 최소한도 50명 내외 정도는 봐줘야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종합병원의 특성상 산부인과를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 우리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있지요?
청주의료원에 관련해서 2005년도까지 적자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성상 공익을 위해서 또 소외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되는 문제와 또 상충되게 이익을 남겨야 되는 문제와 충돌이 돼서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좀 더 발전적인 의료원을 운영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받아주시면 또 직원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과급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급 규정에 관련해서도 있고 또 그러는데 다소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병원의 운영을 일반적으로 살펴볼 때 전문의 1명이 보편적으로 로컬에서는 3배 정도의 돈을 벌어줘야 운영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산부인과 경우 외래환자를 최소한도 50명 내외 정도는 봐줘야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종합병원의 특성상 산부인과를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 우리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있지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가정의학과는 반드시 갖춰야 될 항목인가 궁금합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현행 의료법상에 가정의학과를 꼭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 전문의가 2명으로 있는 걸로 보여지던데 맞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전문의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작년에 지급된 금액을 보니까 연 봉급이 한 1억6,000쯤 되던데요. 두 분 평균이 그거 맞지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노광기 위원 외래의 경우를 살펴 봤습니다.
입원환자는 없고 외래환자가 벌어들이는 비용을 보니까 1억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입원환자는 없고 외래환자가 벌어들이는 비용을 보니까 1억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요. 그럼 1억이 조금 넘고 의사의 봉급은 3억이 넘게 나가고 있지요. 한 9억 정도는 벌어줘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병원의 특성상 가정의학과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 또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닝을 받게 하는 병원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그렇게 또 추정은 되기도 합니다마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운영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진행을 한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닝을 받게 하는 병원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그렇게 또 추정은 되기도 합니다마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운영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진행을 한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현재 가정의학과장님 두 분 계시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주로 건강검진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업무가 주업무면서 외래나 다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실적에 잡힌 것은 외래하고 진료실적만 잡혔는데 그거 이외에 건강검진 실적은 건강검진센터 수입으로 따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정의학과장이 진료하고 상담한 부분이지만 실적은 건강검진센터로 잡혀서 가정의학과 수입은 잡되 낮게…
현재 가정의학과장님 두 분 계시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주로 건강검진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업무가 주업무면서 외래나 다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실적에 잡힌 것은 외래하고 진료실적만 잡혔는데 그거 이외에 건강검진 실적은 건강검진센터 수입으로 따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정의학과장이 진료하고 상담한 부분이지만 실적은 건강검진센터로 잡혀서 가정의학과 수입은 잡되 낮게…
○노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의학과가 어떤 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게 거기에 내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내과의사가 1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따 결과 외래를 얼마나 보는지 도저히 내과의사가 거기에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되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청주의료원의 환자 수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이 바빠서 일을 못 한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의학과 1억6,000 1명은 있다고 보더라도 2명씩 가정의학과를 둬서 이렇게 피해를 엄청나게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운영상의 문제인데 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게 거기에 내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내과의사가 1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따 결과 외래를 얼마나 보는지 도저히 내과의사가 거기에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되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청주의료원의 환자 수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이 바빠서 일을 못 한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의학과 1억6,000 1명은 있다고 보더라도 2명씩 가정의학과를 둬서 이렇게 피해를 엄청나게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운영상의 문제인데 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의학과에 의해서 그 외래수입보다는 건강검진업무에 종사를 해서 검진수입이 실제로는 작년에 저희가 건강검진센터에서 36억을 벌었고 올해도 한 40억 정도를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노광기 위원 네 네 원장님, 제가 여쭙는 방향은 가정의학과 일을 더 위에 있는 가정의학과 죄송합니다요. 가정의학과가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가정의학과보다 내과 전문의가 내과에 관련해서는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또 비뇨기과라고 한다고 하면 가정의학과보다 비뇨기과전문의가 또 전문성은 더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과나 비뇨기과나 피부과나 다른 과에서 도저히 건강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의학과가 대신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만 내과나 다른 과에서 타 과에서 적어도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가정의학과를 쓴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과 선생님은 내과 업무는 잘 하시지마는 내과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내과나 또 영상과나 여러 가지 산부인과, 비뇨기과 여러 가지 과에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내과나 그런 단과과장님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내과 선생님은 내과 업무는 잘 하시지마는 내과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내과나 또 영상과나 여러 가지 산부인과, 비뇨기과 여러 가지 과에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내과나 그런 단과과장님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노광기 위원 원장님 제가 좀 어찌 됐든 우리 의료원이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부분 알겠지만 말씀드린다면 그 가정의학과는 옛날에 없었지요? 그러다가 최근 수년 전에 생기게 됐는데 1차 진료를 정부에서는 커버하기 위해서 가정의학과가 생긴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병원에서도 가정의학과를 잘 활용한 것에 대한 일단 동의를 하고 1명이라면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겠는데 2명까지 우리 병원으로서 꼭 필요하냐는 이야기죠. 아까 가정의학과 꼭 2명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과가 엄청나게 바빠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1명을 필요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 전공하는 전공과에서 협조를 하면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적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종합병원에서도 가정의학과를 잘 활용한 것에 대한 일단 동의를 하고 1명이라면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겠는데 2명까지 우리 병원으로서 꼭 필요하냐는 이야기죠. 아까 가정의학과 꼭 2명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과가 엄청나게 바빠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1명을 필요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 전공하는 전공과에서 협조를 하면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적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지금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상담도 하지만 내시경 업무를 죽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이 외래환자하고 병실입원환자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내시경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과장님들만 갖고는 저희가 하는 건강검진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과장님들만 갖고는 저희가 하는 건강검진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현재 저희 자체 분만은 1년에 한 명도 없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렇다면 산부인과 수술은 보편적으로 어떤 수술을 하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현재 수술이 한달에 평균 5개에서 10개 정도 해서 평균 7∼8개 정도 지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지금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병원이 2차병원 맞지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2차 병원으로서 특히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우리 병원에서 적어도 지금 불임 문제와 또 출산문제와 연관된 이야기인데 우리 2차 병원에서 산부인과 영역을 한다면 어떤 문제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냐면은 적어도 과거에 난관·정관 수술도 많이 했고 또 출산을 하고자 원하는데 애를 낳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현재도 분만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만이 지금 현재 추세가 개인병원을 더 선호하는 추세고 분만이 많이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분만이 지금 현재 추세가 개인병원을 더 선호하는 추세고 분만이 많이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광기 위원 원장님, 제가 개인병원에서 로컬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병원이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개인병원에서는 이득과 이런 것들을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출산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도내에서 청주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분만도 없고 외래환자 진료비나 1차 병원에서 감당할 부분을 주로 본원이 하는 거 같은데 용종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 오히려 1차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대부분 개인병원에서는 인공수정이라든지 또는 불임에 관련한 난관·정관 복원수술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2차 병원에서 감당을 해야 될 산부인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2차 병원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분만도 없고 외래환자 진료비나 1차 병원에서 감당할 부분을 주로 본원이 하는 거 같은데 용종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 오히려 1차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대부분 개인병원에서는 인공수정이라든지 또는 불임에 관련한 난관·정관 복원수술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2차 병원에서 감당을 해야 될 산부인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2차 병원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산부인과 과장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주로 부인과나 그런 쪽으로 지금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이 끝나면은 분만실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분만에 대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병원으로서 1차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이 끝나면은 분만실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분만에 대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병원으로서 1차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일선 개인병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분들의 의사들 또 이야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원래 목적대로 물론 이득도 연관되지만 공공성 문제 여러 가지 개인병원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좀 해 주기를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산부인과가 지금 그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는 열심히 하려고도 해도 환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제 몫을 못하니까 2차 병원으로서 회수할 부분을 시간이 좀 있으면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병원이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만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 이상으로 불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충분히 써야 되겠다고 봅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원에서 원래 목적대로 물론 이득도 연관되지만 공공성 문제 여러 가지 개인병원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좀 해 주기를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산부인과가 지금 그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는 열심히 하려고도 해도 환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제 몫을 못하니까 2차 병원으로서 회수할 부분을 시간이 좀 있으면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병원이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만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 이상으로 불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충분히 써야 되겠다고 봅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성과급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성과급이 1억3,900만원을 받는 분이 있고 또 4,000만원, 5,000만원 이상 성과급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보통 얼마 받습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얼마 받습니까? 하고 평균을 제가 좀 알아보고 왔는데 많다 하더라도 1,000만원 급여가 보편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억4,000짜리도 있고 그냥 급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성과급이 1억3,900만원을 받는 분이 있고 또 4,000만원, 5,000만원 이상 성과급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보통 얼마 받습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얼마 받습니까? 하고 평균을 제가 좀 알아보고 왔는데 많다 하더라도 1,000만원 급여가 보편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억4,000짜리도 있고 그냥 급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지금 성과급은 저희가 과별로 진료를 목표를 정해서 진료목표를 초과달성을 할 경우에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의 경우에도 외래나 수술이나 여러 가지 진료 실적을 감안을 해서 평균 산부인과도 매달 한 200만원 정도는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의 경우에도 외래나 수술이나 여러 가지 진료 실적을 감안을 해서 평균 산부인과도 매달 한 200만원 정도는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원장님 정형외과 보니까 약 3억의 연봉이 있습니다.
내과 보니까 2억5,000 정도의 연봉이 있는데요. 정형외과 의사가 평균 따지면 그럼 2억, 3억이면 월 평균 이천몇백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개인병원에서 원장님 정형외과의사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내과 보니까 2억5,000 정도의 연봉이 있는데요. 정형외과 의사가 평균 따지면 그럼 2억, 3억이면 월 평균 이천몇백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개인병원에서 원장님 정형외과의사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정확하지 않겠지만 평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개인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평균.
○노광기 위원 페이 닥터.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세금 제외하고 한 1,500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런데 저희 병원인 경우에는 이 금액이 세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형외과 의사가 이제 월 평균 2,900을 받고 있지만 세금을 제외하면은 실지로는 한 2,000만원 정도를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형외과가 진료목표를 1억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이 정형외과 과장님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로다가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환자가…
그래서 지금 정형외과 의사가 이제 월 평균 2,900을 받고 있지만 세금을 제외하면은 실지로는 한 2,000만원 정도를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형외과가 진료목표를 1억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이 정형외과 과장님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로다가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환자가…
○노광기 위원 원장님, 그 평균도 제가 물어본 평균 제가 봤을 때 좀 높게 원장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금액을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대단히 많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원장님, 뭘 지적해서 원장님 곤혹스럽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급여체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일반직원들 평균으로 나눠서 성과급 12만 얼마 이렇게 나누었던데 거기에 비해서 의사가 평균적으로 받는 급여에 엄청난 많은 차이가 제 생각에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 부분이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의 차이는 얼마가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뭘 지적해서 원장님 곤혹스럽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급여체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일반직원들 평균으로 나눠서 성과급 12만 얼마 이렇게 나누었던데 거기에 비해서 의사가 평균적으로 받는 급여에 엄청난 많은 차이가 제 생각에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 부분이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의 차이는 얼마가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성과급 제도를 시행할 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존의 정액제 봉급제에서 성과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과급이 기존에 받던 봉급 외에 별도로 더 주는 성과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0만원 봉급을 받았다면 그중에서 700만원을 기본급으로 하고 300만원을 성과급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 기존에 받던 봉급의 내용의 일부를 전환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성과급이 봉급 외에 더 받는 거하고는 조금…
저희가 2006년도에 성과급 제도를 시행할 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존의 정액제 봉급제에서 성과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과급이 기존에 받던 봉급 외에 별도로 더 주는 성과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0만원 봉급을 받았다면 그중에서 700만원을 기본급으로 하고 300만원을 성과급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 기존에 받던 봉급의 내용의 일부를 전환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성과급이 봉급 외에 더 받는 거하고는 조금…
○노광기 위원 원장님, 제가 충분히 원장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압니다. 가령 산부인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래진료와 본인 수입이 적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밖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맞춰주는 것 그것까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일반적으로 받는 비용보다 우리 병원의 노고와 수고하는 비율에 따라 그런 부분까지 합산을 하더라도 많다는 생각을 원장님이나 저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일반적으로 받는 비용보다 우리 병원의 노고와 수고하는 비율에 따라 그런 부분까지 합산을 하더라도 많다는 생각을 원장님이나 저는 하는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지 자꾸 전후 이야기를 저도 충분히 읽어보고 알아보고 생각해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동의합니다.
○노광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충북대병원을 이용한 사람 나름대로 통계를 내봤지요. 물론 제가 관련된 단체기관들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10명을 뽑아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충북대병원과 우리 병원과 또 성모병원을 나름대로 해 봤더니 친절도가 가장 낮다고, 그것이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절도가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과급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원장님 나름대로 하신다는데 현재는 친절하지 못하답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가족도 귀가 안 들려서 그런 검사실에 갔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과급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원장님 나름대로 하신다는데 현재는 친절하지 못하답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가족도 귀가 안 들려서 그런 검사실에 갔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일반직원들인 경우에는 친절교육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환자 대인관계에 관한 특강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전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고 올해 12월에도 그런 특강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도 물론 하셔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진급이라든지 또는 성과급을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어쩌면 잘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근무하면 되는 거고 불친절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또 직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우려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다른 데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지 모르지만 매월 친절한 공무원, 친절한 직원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던데 성과급 배분하는 데도 참고하셔야 되겠고 또 이런 행사라든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또 칭찬해 줄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냥 근무하면 되는 거고 불친절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또 직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우려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다른 데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지 모르지만 매월 친절한 공무원, 친절한 직원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던데 성과급 배분하는 데도 참고하셔야 되겠고 또 이런 행사라든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또 칭찬해 줄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여기에 이사회에 보니까 대부분 관련된 직원들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임원 추천한 사람까지 합하면 11명 중에서 감사 빼면 6명이 직원들이나 다름 없습니다.
특히 김동호 교수님이라든가 한의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원장님 같은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직원회의지 이사회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김동호 교수님이라든가 한의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원장님 같은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직원회의지 이사회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이사회 규정에 따라서 도에서 추천하는 분하고 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그다음에 사회단체 추천 이렇게 분야별로 추천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노광기 위원 규정이라는 것은 정관에 규정이 돼 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노광기 위원 정관을 고칠 생각 없습니까? 이것 객관적으로 조금 문제 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다음 이사회 때 상정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다른 분 질의하시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노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전문의 급여가 타 일반병원의 전문의 의사님들 급여보다 강하다, 과다하다라고 지적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또 우리 직원 불친절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현장감사 가기 전에 일단 직원분들을 몇 분을 보내서 알아봤는데 우리 전문의 의사님들 가족들한테 혜택주고 있죠? 진료 받을 때.
방금 전에 노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전문의 급여가 타 일반병원의 전문의 의사님들 급여보다 강하다, 과다하다라고 지적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또 우리 직원 불친절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현장감사 가기 전에 일단 직원분들을 몇 분을 보내서 알아봤는데 우리 전문의 의사님들 가족들한테 혜택주고 있죠? 진료 받을 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위원장 심기보 직원들한테는 거의 없죠? 직원들 불친절 요인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가장 큰 불만이 의사들한테는 가족들까지 혜택을 주는데 우리 직원들은 왜 안 주느냐? 이게 가장 불만이에요. 원장님, 알고 있었어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그래서 불친절 요인이 거기에 없는지, 그런 것에는 기인하지 않았는지 원장님이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위원장 심기보 다음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저희들 지역 보건건강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금 관계입니다. 미수금 관계는 기관미수금이 있을 테고 또 개인미수금이 있는데 전체미수금에 개인미수금이 41%에 달합니다.
그런데 제가 큰 것만 짚어봤는데 미수금에 보면 200만원, 300만원 되는 분들은 개별로 그 내역서를 보면 아직까지 고액의 미수금이 발생할 때까지 이분들은 어려운 사정이 첫째는 있겠죠. 지금까지 입금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입금현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계속 미수금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돈 상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손실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미수금 잔액이 4,800만원 되고 그다음에 기관미수금은 정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관리공단하고 정산이 안 된 것이 6,900만원 해 가지고 1억1,700만원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개인별로 그때까지 입금이 안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저희들 지역 보건건강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금 관계입니다. 미수금 관계는 기관미수금이 있을 테고 또 개인미수금이 있는데 전체미수금에 개인미수금이 41%에 달합니다.
그런데 제가 큰 것만 짚어봤는데 미수금에 보면 200만원, 300만원 되는 분들은 개별로 그 내역서를 보면 아직까지 고액의 미수금이 발생할 때까지 이분들은 어려운 사정이 첫째는 있겠죠. 지금까지 입금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입금현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계속 미수금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돈 상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손실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미수금 잔액이 4,800만원 되고 그다음에 기관미수금은 정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관리공단하고 정산이 안 된 것이 6,900만원 해 가지고 1억1,700만원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개인별로 그때까지 입금이 안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현재 미수금 중에 개인미수금이 매년 약 5,000만원 전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미수금은 저희가 회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달 독촉장도 보내고 또 우리 직원이 찾아가서 방문해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일부는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미수금을 완납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규정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 5년 이상된 미수금은 매년 약 한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대손상각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미수금은 저희가 회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달 독촉장도 보내고 또 우리 직원이 찾아가서 방문해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일부는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미수금을 완납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규정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 5년 이상된 미수금은 매년 약 한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대손상각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200만원, 300만원 갈 때까지 입금을 한 번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병원 내 어떤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계속 이렇게 입원시켜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병원 내 어떤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계속 이렇게 입원시켜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 의료원의 환자의 43%가 의료보호환자입니다.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개인 형편을 또 전혀 무시하고 또 무리하게 회수를 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부분 대손상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미수금에 대해 가지고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진료, 아시다시피 5개년 동안에 죽 보면 계속 우리가 진료수입은 적자잖아요. 그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손문규 위원 그래서 미수금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겠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미수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결손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2004년도, ’06년도 죽 해 가지고 독촉을 하면서 ’04년도를 거의 결손처리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 큰 금액, 제가 10만원 이상짜리만 뽑아봤는데 2008년도에 9건 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또 늘어 가지고 29건이 됐어요.
그래 「지방세법」에 보면 행정기관에 우리가 시·군에 조회해 가지고 행방불명이라든지 또 재산 관계 해 가지고 갚지 못할 확인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 처리가 안 되는가요? 서류제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4년, 5년씩 계속 돈을 받으려고 독촉을 한다고요. 어떤 많이 한 분들은 22회씩 있는데 그 독촉하는 것도 출장 가야지 또 우편물 띄워야지 또 법적소송한다고 하면 비용 들어야지, 이런 분들이 다 그 절차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방세법」 제14조2항에 의해 가지고 결손처리할 수 있으면 다음다음 해에라도 바로바로 되는 거지 왜 5년까지 끌면서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지? 5년이라는 기간이 규정에 돼 있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결손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2004년도, ’06년도 죽 해 가지고 독촉을 하면서 ’04년도를 거의 결손처리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 큰 금액, 제가 10만원 이상짜리만 뽑아봤는데 2008년도에 9건 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또 늘어 가지고 29건이 됐어요.
그래 「지방세법」에 보면 행정기관에 우리가 시·군에 조회해 가지고 행방불명이라든지 또 재산 관계 해 가지고 갚지 못할 확인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 처리가 안 되는가요? 서류제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4년, 5년씩 계속 돈을 받으려고 독촉을 한다고요. 어떤 많이 한 분들은 22회씩 있는데 그 독촉하는 것도 출장 가야지 또 우편물 띄워야지 또 법적소송한다고 하면 비용 들어야지, 이런 분들이 다 그 절차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방세법」 제14조2항에 의해 가지고 결손처리할 수 있으면 다음다음 해에라도 바로바로 되는 거지 왜 5년까지 끌면서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지? 5년이라는 기간이 규정에 돼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저희 청주의료원 규정 제92조하고 「지방세법」 제30조에 의해서 5년까지 미수금을, 5년 이상은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지만 그 이내에는 처리하면 현행 저희 규정이나 「지방세법」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내 개인 생각에 의원 입장에서 보면 행방불명 그것은 주소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5년 끌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5년 동안 잔액을 했다가 결손처리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경영을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깊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5개년 동안 경영실적을 보면 평균 2억5,000만원 정도의 우리가 의료부문에서는 손실되고 있습니다. 경영손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5년 동안 잔액을 했다가 결손처리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경영을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깊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5개년 동안 경영실적을 보면 평균 2억5,000만원 정도의 우리가 의료부문에서는 손실되고 있습니다. 경영손실이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손문규 위원 경영손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등비등해요. 2005년도에 2억2,000만원, 2006년도 2억5,000만원, 2007년도에 2억9,000,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3억2,000, 또 2009년도 작년에 2억7,000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경영, 우리가 하는 의료사업에 장례사업 해서 수익은 납니다.
전체적으로는 5년 전부터 수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는 의료 쪽에서 뭔가는 경영의 성과를 보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조금, 아까도 우리 노광기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친절봉사라든지 또 여기에 제가 내부적으로 깊이는 못 봤지만 의료진료 건수가 줄었어요.
2008년도하고 왜 인원이 주느냐고 그 병원을 찾아오는 손님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인이 뭔가 원장님께서 왜? 우리 무슨 과는 의료 오는 인원이 연도별로 줄고 있는가, 인원이 적게 찾는다는 것은 의료 수입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왜 주는 건가 그것도 평가를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지금 앞으로 지금 신축건물이 정신병동이 들어서게 되면은 경영수지가 악화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감가상각충당금을 거기서 빼서 매년 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투자된 거만큼 수익은 줄어들어요. 특별한 그건 아닙니다. 환경은 좋아질지 모르지만은 경영 전체 상태로 봐서는 지금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또 그렇게 되고 우리가 참 경영한다는 것이 병원이 아무리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설립되고 또 도와주고 하지만 그래도 경영상에 적자가 난다 하면은 평가가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무사항도 많잖아요. 부채비율도 높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경영성과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장례사업을 해 가지고 좀 좋아졌다고 보는데 앞으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원장님 앞으로 더 어렵다는 거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절대 아까 같은 친절봉사, 이거 옛날 얘기예요. 친절이 안 된다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친절봉사 교육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해요. 매일아침 친절봉사 타 기업에 타 병원에 다 합니다, 거진 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기업 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자 들어가서 하는 데는 업무추진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셔 가지고 저희들도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더 좋은 성과가 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5년 전부터 수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는 의료 쪽에서 뭔가는 경영의 성과를 보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조금, 아까도 우리 노광기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친절봉사라든지 또 여기에 제가 내부적으로 깊이는 못 봤지만 의료진료 건수가 줄었어요.
2008년도하고 왜 인원이 주느냐고 그 병원을 찾아오는 손님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인이 뭔가 원장님께서 왜? 우리 무슨 과는 의료 오는 인원이 연도별로 줄고 있는가, 인원이 적게 찾는다는 것은 의료 수입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왜 주는 건가 그것도 평가를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지금 앞으로 지금 신축건물이 정신병동이 들어서게 되면은 경영수지가 악화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감가상각충당금을 거기서 빼서 매년 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투자된 거만큼 수익은 줄어들어요. 특별한 그건 아닙니다. 환경은 좋아질지 모르지만은 경영 전체 상태로 봐서는 지금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또 그렇게 되고 우리가 참 경영한다는 것이 병원이 아무리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설립되고 또 도와주고 하지만 그래도 경영상에 적자가 난다 하면은 평가가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무사항도 많잖아요. 부채비율도 높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경영성과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장례사업을 해 가지고 좀 좋아졌다고 보는데 앞으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원장님 앞으로 더 어렵다는 거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절대 아까 같은 친절봉사, 이거 옛날 얘기예요. 친절이 안 된다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친절봉사 교육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해요. 매일아침 친절봉사 타 기업에 타 병원에 다 합니다, 거진 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기업 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자 들어가서 하는 데는 업무추진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셔 가지고 저희들도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더 좋은 성과가 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노력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4년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이 의업외수입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흑자가 적자로 전환됐는데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을 사실 요즘 한두 번 정도 세 번 가봤어요. 엊그제께 간 것까지 최근에 세 번 정도 가 봤는데 우선 병원 배치 기관배치가 환자 중심의 배치가 돼져야지 되는데 이것이 전혀 산만해 가지고 그 병원 이용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쉽게 자기가 진료 받고자 하는 이런 곳을 찾아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고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불편을 격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되는데 상당히 아주 너무 산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해서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 끝나고 정신병동이 준공이 앞으로 3년 돼야 준공이 돼 지는 건데 그 이전이라도 그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병원을 사실 요즘 한두 번 정도 세 번 가봤어요. 엊그제께 간 것까지 최근에 세 번 정도 가 봤는데 우선 병원 배치 기관배치가 환자 중심의 배치가 돼져야지 되는데 이것이 전혀 산만해 가지고 그 병원 이용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쉽게 자기가 진료 받고자 하는 이런 곳을 찾아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고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불편을 격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되는데 상당히 아주 너무 산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해서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 끝나고 정신병동이 준공이 앞으로 3년 돼야 준공이 돼 지는 건데 그 이전이라도 그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환자들의 이동거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도 다른 기존 병원이나 다른 데서 하는 그런 진료과 중심의 배치가 아니라 저희는 센터별로 질환별로 과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절통증센터나 뇌졸중센터 그다음에 아토피푸른나무센터 같은 이렇게 센터별로 이렇게 관련된 과를 묶어서 거기서 한군데서 다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이러한 센터별 배치가 완성이 되면은 지금보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통증센터나 뇌졸중센터 그다음에 아토피푸른나무센터 같은 이렇게 센터별로 이렇게 관련된 과를 묶어서 거기서 한군데서 다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이러한 센터별 배치가 완성이 되면은 지금보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잠깐만요. 앞으로 답변자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원장님 참 애쓰셨습니다.
작년 2009년도서부터 2008년도서부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 확보하고 정신병동 확보하고 그래서 병원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해서 지금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원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서부터 치하를 드리는 건 치하를 드리는 거고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데 이제 의료원이 기구가 방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또 분야 각 의료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까운 예로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경고에 그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칠성판 문제 이것을 상가 쪽 입장에서 봐보면 이거는 사기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불편한 거거든요. 망인이 그 친족이 돌아가시면은 정말로 최고의 예우를 해서 장례를 모시고 싶은 것이 그 가족들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용하는 게 칠성판 아닙니까?
작년 2009년도서부터 2008년도서부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 확보하고 정신병동 확보하고 그래서 병원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해서 지금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원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서부터 치하를 드리는 건 치하를 드리는 거고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데 이제 의료원이 기구가 방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또 분야 각 의료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까운 예로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경고에 그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칠성판 문제 이것을 상가 쪽 입장에서 봐보면 이거는 사기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불편한 거거든요. 망인이 그 친족이 돌아가시면은 정말로 최고의 예우를 해서 장례를 모시고 싶은 것이 그 가족들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용하는 게 칠성판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죠.
○김광수 위원 그 칠성판을 재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경고해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재사용한 것이 발견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가에 환급을 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환급을 그 상가에서 받았었을 때는 아마 병원 와서 부수려고 그럴 거예요. 장례예식장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형태를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사기행각을 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부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수습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예요. 공공의료기관에서 감히 있어서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사용한 것이 발견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가에 환급을 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환급을 그 상가에서 받았었을 때는 아마 병원 와서 부수려고 그럴 거예요. 장례예식장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형태를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사기행각을 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부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수습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예요. 공공의료기관에서 감히 있어서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 아니 그냥 사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답변을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고조치는 했지만…
○김광수 위원 이게 제가 법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고라고 그러는 것은 아무런 신분상, 재정상 어떤 불이익을 준 게 아니에요.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을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 청구를 받아 가지고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경고라고 그러는 것은 아무런 신분상, 재정상 어떤 불이익을 준 게 아니에요.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을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 청구를 받아 가지고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지 돼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 8대 의회 때 대민 무료진료서비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료기관 산하에는 상당히 취약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대민 무료진료서비스를 확대해서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민무료진료 현황을 봐 보니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그분들 또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지적한 것은 의료의 사각지대 공공의료기관 충청북도립의료원 이런 차원에서 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취약한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무료진료서비스를 확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런 지적이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 봐보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30인 이상 시설에 입주해 있었을 때는 의료진이 배치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그쪽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시설에서는 그 의사로 하여금 진료가 어려웠었을 때는 상위 종합병원이거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진료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런 데 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취약한 데 이런 데를 찾아서 진료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용을 보면서 노인의치보철 사업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게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한 거죠?
지난번 8대 의회 때 대민 무료진료서비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료기관 산하에는 상당히 취약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대민 무료진료서비스를 확대해서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민무료진료 현황을 봐 보니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그분들 또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지적한 것은 의료의 사각지대 공공의료기관 충청북도립의료원 이런 차원에서 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취약한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무료진료서비스를 확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런 지적이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 봐보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30인 이상 시설에 입주해 있었을 때는 의료진이 배치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그쪽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시설에서는 그 의사로 하여금 진료가 어려웠었을 때는 상위 종합병원이거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진료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런 데 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취약한 데 이런 데를 찾아서 진료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용을 보면서 노인의치보철 사업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게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한 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죠.
○김광수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이용자 가운데서 생활환경이 또 의식수준이 또 지식수준이 가장 높은 데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냥 쉽게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개 연금을 탄다거나 아니면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 지금 바꿔야지 된다라는 건데 이용시설은 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해야지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 노인 무료진료 해피투어 같은 것도 취약한 부분에 좀 더 이 지역보다 더 취약한 부분에 찾아가서 해피투어 사업을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개 면이거나 공공시설을 이용을 해서 그 장소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의료진들이거나 서비스 하러 가신 분들은 좀 편하게 가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중심으로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곳을 선정할 때도 과연 우리가 사업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개 연금을 탄다거나 아니면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 지금 바꿔야지 된다라는 건데 이용시설은 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해야지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 노인 무료진료 해피투어 같은 것도 취약한 부분에 좀 더 이 지역보다 더 취약한 부분에 찾아가서 해피투어 사업을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개 면이거나 공공시설을 이용을 해서 그 장소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의료진들이거나 서비스 하러 가신 분들은 좀 편하게 가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중심으로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곳을 선정할 때도 과연 우리가 사업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들도 나름대로 오지를 찾아서 진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도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추천을 받아서 실지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내년에는 저소득층 환자등록사업을 실시를 해서 실지로 제일 어려운 사람들 그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추천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도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추천을 받아서 실지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내년에는 저소득층 환자등록사업을 실시를 해서 실지로 제일 어려운 사람들 그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추천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충북노인종합복지관 보철사업했다라는 얘기를 진작 듣고 사실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의료원 이용환자 수 그러니까 의료원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측면에서 해 봤지만 이것이 당초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촉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도의회가 왜 그렇게 촉구를 했는지 그 뜻을 바로 이해를 하셔 가지고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측면에서 해 봤지만 이것이 당초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촉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도의회가 왜 그렇게 촉구를 했는지 그 뜻을 바로 이해를 하셔 가지고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하나 외국인환자유치 사업 추진 이리 해서 대상국을 정해서 외국까지 방문을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를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청주의료원도 이것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이 한국을 많이 이용하는, 접근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까운 데 얘기를 한다면 필리핀이라든지 또 말레이시아 같은 데라든지 가까운 지역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사람들 또 의료로서 저개발국가인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큰 도시를 하나 선택을 해도 이것은 사업목적 달성하기에 좀 더 용이할 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려면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
이 부분도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청주의료원도 이것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이 한국을 많이 이용하는, 접근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까운 데 얘기를 한다면 필리핀이라든지 또 말레이시아 같은 데라든지 가까운 지역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사람들 또 의료로서 저개발국가인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큰 도시를 하나 선택을 해도 이것은 사업목적 달성하기에 좀 더 용이할 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려면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자, 굳이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가 자매결연하고 있는 국가들,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성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을 전개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실현 가능하지도 못한 나는 처음에 브랴티야공화국 이 부분 처음에 제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듣고 지도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는 사업효과,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도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을 전개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실현 가능하지도 못한 나는 처음에 브랴티야공화국 이 부분 처음에 제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듣고 지도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는 사업효과,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 어떻게 검토하시겠어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검토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쉽게 가야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이 방대하다 보니까 부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진에 관한 사항일 테고 그다음에는 간호직 그다음에는 행정분야 이런 분야인데 행정부분은 서비스 측면보다는 우리가 지원기관으로 봐야지 되거든요.
이것은 국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또는 의료원 운영규정 이거에 의해서 회계를 집행하는데 우리가 2010년도 종합감사 받았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이 방대하다 보니까 부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진에 관한 사항일 테고 그다음에는 간호직 그다음에는 행정분야 이런 분야인데 행정부분은 서비스 측면보다는 우리가 지원기관으로 봐야지 되거든요.
이것은 국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또는 의료원 운영규정 이거에 의해서 회계를 집행하는데 우리가 2010년도 종합감사 받았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김광수 위원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 봐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주머니돈 쌈짓돈 쓰듯이 썼다, 그리고 적어도 체계를 밟지를 않았다, 법을 무시하고 체계를 밟지 않았다, 사실은 법 위반사항에 대해…
내가 전번에도 감사관실 감사할 때 제가 아주 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려면 하지 마라, 또 적발을 해 놓고 주의·시정시키려면 그것 뭐하러 적발을 하느냐? 그냥 현지에서 지도해 버리고 말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감사부서라면 여기 감사부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감사부서를 폐지시킬 의사가 없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너무 제식구 감싸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봐보면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제조 계획에 관한 사항 이것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전번에도 감사관실 감사할 때 제가 아주 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려면 하지 마라, 또 적발을 해 놓고 주의·시정시키려면 그것 뭐하러 적발을 하느냐? 그냥 현지에서 지도해 버리고 말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감사부서라면 여기 감사부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감사부서를 폐지시킬 의사가 없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너무 제식구 감싸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봐보면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제조 계획에 관한 사항 이것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계약상황을 사실은 거기 경리관이 원장께 보고를 해야지 돼요. 보고 하나도 안 했어요. 원장이 지금 예산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해야 한다거든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그럼 법 위반사항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처리 부적정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것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월사업비 매년 반복되는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이월액 조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채무부담행위나 이월액 조서나 또는 사고이월이거나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걸 첨부 명세서를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왜 그게 중요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첨부됐었을 때 아, 우리의 부채는 얼마고 넘어오는 돈은 얼마고 또 내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은 얼마고 명시이월이나 포함해 가지고 이리 해서 아,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산서거든요.
그런 예산서인데 그런 조서가 하나도 첨부를 시키지를 않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불용액 부분인데 이것은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예산집행해서 이렇게 죽 가다 보면 8·9월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어느 과목에서 얼마 정도, 어느 세항에서 얼마 정도가 될 거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면 한번 추경을 해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편성하지 못한 이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계약상황을 사실은 거기 경리관이 원장께 보고를 해야지 돼요. 보고 하나도 안 했어요. 원장이 지금 예산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해야 한다거든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그럼 법 위반사항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처리 부적정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것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월사업비 매년 반복되는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이월액 조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채무부담행위나 이월액 조서나 또는 사고이월이거나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걸 첨부 명세서를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왜 그게 중요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첨부됐었을 때 아, 우리의 부채는 얼마고 넘어오는 돈은 얼마고 또 내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은 얼마고 명시이월이나 포함해 가지고 이리 해서 아,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산서거든요.
그런 예산서인데 그런 조서가 하나도 첨부를 시키지를 않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불용액 부분인데 이것은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예산집행해서 이렇게 죽 가다 보면 8·9월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어느 과목에서 얼마 정도, 어느 세항에서 얼마 정도가 될 거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면 한번 추경을 해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편성하지 못한 이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거든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죠.
○김광수 위원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것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운영을 한 이 관계자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태만히 한 거예요. 이것은 많이 태만히 한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단위부서예요. 단위기관이에요. 예산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은 방대하지만 예산의 세항이나 목 이런 것들을 봐보면 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예산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데도 그런 것 안 했어요.
또 의료단가계약 체결할 때 그렇습니다. 단가계약 체결할 때 연간 전년도, 그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산출이 돼져요. 그것에 의해서 원가계산 또는 물가조사를 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대개는 단가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70∼80%만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계약변경을 해 가지고 10%, 20%, 30%까지 그냥 다시 당초의 발주자한테 그냥 줘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식으로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계약이행보조금을 받았었을 때 계약이행보조금이 줄어들어요.
그리 된다면 이행보조금 증서가 되든 현금이 되든 어떻게 보면 의료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돼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을 분할발주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특정업체를 줄 목적으로 분할 발주했다라고 이렇게 뒤집어씌워도 의료원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 번연하잖아요? 1년 의료원 운영하면서 연간 소모품 같은 것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정 세출세입 규모를 봐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했다, 두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를 하면 분할발주를 했다,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분할발주를 했다.
또 작게 단가계약을 함으로 해서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거고 이행보조금을 적게 받음으로 인해서 세수에 결함을 가져오도록 했다 그것은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운영을 한 이 관계자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태만히 한 거예요. 이것은 많이 태만히 한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단위부서예요. 단위기관이에요. 예산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은 방대하지만 예산의 세항이나 목 이런 것들을 봐보면 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예산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데도 그런 것 안 했어요.
또 의료단가계약 체결할 때 그렇습니다. 단가계약 체결할 때 연간 전년도, 그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산출이 돼져요. 그것에 의해서 원가계산 또는 물가조사를 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대개는 단가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70∼80%만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계약변경을 해 가지고 10%, 20%, 30%까지 그냥 다시 당초의 발주자한테 그냥 줘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식으로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계약이행보조금을 받았었을 때 계약이행보조금이 줄어들어요.
그리 된다면 이행보조금 증서가 되든 현금이 되든 어떻게 보면 의료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돼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을 분할발주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특정업체를 줄 목적으로 분할 발주했다라고 이렇게 뒤집어씌워도 의료원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 번연하잖아요? 1년 의료원 운영하면서 연간 소모품 같은 것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정 세출세입 규모를 봐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했다, 두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를 하면 분할발주를 했다,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분할발주를 했다.
또 작게 단가계약을 함으로 해서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거고 이행보조금을 적게 받음으로 인해서 세수에 결함을 가져오도록 했다 그것은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분할발주를 한 것은 사실은 입찰이 지금 품목을 몇 십 개를 묶어서 총액계약제로 지금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품목은 이 사람들이 비싸게 책정을 하고 많이 안 쓰는 품목을 낮게 책정을 해서 총액은 변함이 없지만 실지로 저희 의료원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쓰는 것 위주로 해서 분할해서 총액이 하나로 묶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서 발주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더 저렴하게 입찰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품목은 이 사람들이 비싸게 책정을 하고 많이 안 쓰는 품목을 낮게 책정을 해서 총액은 변함이 없지만 실지로 저희 의료원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쓰는 것 위주로 해서 분할해서 총액이 하나로 묶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서 발주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더 저렴하게 입찰할…
○김광수 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단가계약이라 하면 특정품목에 대한 단가를 계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편의상 그것이 많기 때문에 소모품 같은 경우 1년에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품목을 묶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게 통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칙은 단가계약은 품목별 단위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행정편의상 그렇게 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가도 1년 소요량은 전년도 대비하면 파악이 돼진다…
그런데 행정편의상 그것이 많기 때문에 소모품 같은 경우 1년에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품목을 묶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게 통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칙은 단가계약은 품목별 단위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행정편의상 그렇게 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가도 1년 소요량은 전년도 대비하면 파악이 돼진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품목별로 다 입찰을 하면 그게 물론 원칙상으로는 맞지만 현재 행정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품목 수를 정해서 저희가 묶어서, 전에는 그것을 일괄해서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낭비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묶어서 분할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품목 수를 정해서 저희가 묶어서, 전에는 그것을 일괄해서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낭비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묶어서 분할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저는 그 분할발주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 하면 전체 몇 가지 품목을 묶어서 단가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연간 소요량을 부족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10%, 20%, 30%까지… 최대 30%까지 추가로 계약을 하도록, 당초에 원가 계약한 그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앞서 얘기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잖아요. 행정편의상 그렇게 지금 많이 가고 있다, 사실은 품목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소요량을 잘못 파악을 해 가지고 추가로다가 그냥 계약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납품하도록 했다 이것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이런 거다 그렇게 얘기해도 의료원에서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전체 몇 가지 품목을 묶어서 단가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연간 소요량을 부족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10%, 20%, 30%까지… 최대 30%까지 추가로 계약을 하도록, 당초에 원가 계약한 그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앞서 얘기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잖아요. 행정편의상 그렇게 지금 많이 가고 있다, 사실은 품목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소요량을 잘못 파악을 해 가지고 추가로다가 그냥 계약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납품하도록 했다 이것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이런 거다 그렇게 얘기해도 의료원에서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필요하면 적어도 10%가 늘었다든지, 20%가 늘었다든지, 30%가 늘었을 때는 별도로 따로 발주를 해야지 돼요. 그것은 설계 변경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 봐보면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암을 예측 못했는데 지형지물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암이 예측이 안 됐는데 암이 발생이 돼졌어요. 그러면 암에 대한 것을 폭발을 해야지 되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 변경사유가 생깁니다. 그건 부득이한 거예요. 그런 것은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품구매입니다. 이것은 변경사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따로 발주를 해야지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전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냥 계약체결을 하고 말았다, 이것은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봐보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또 하나 퇴직자에 대한 금메달 이것은 대개는 그런 거잖아요? 직장 상조회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는 적당한 선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에서 다 집행했죠?
공사를 하다 봐보면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암을 예측 못했는데 지형지물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암이 예측이 안 됐는데 암이 발생이 돼졌어요. 그러면 암에 대한 것을 폭발을 해야지 되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 변경사유가 생깁니다. 그건 부득이한 거예요. 그런 것은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품구매입니다. 이것은 변경사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따로 발주를 해야지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전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냥 계약체결을 하고 말았다, 이것은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봐보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또 하나 퇴직자에 대한 금메달 이것은 대개는 그런 거잖아요? 직장 상조회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는 적당한 선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에서 다 집행했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김광수 위원 이것은 아니죠. 어떻게 그것을 예산에서 집행합니까? 상조회비나 이런 데서 금지환이 되거나 행운의 열쇠 같은 것 해 주고 원장님은 아, 수고했으니까 어떤 기념품 정도 하나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어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지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회계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원장께 보고를 해서 제대로 정말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이 정말 병원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 위반사항은 이건 무조건 사실은 지금 저게 그래요. 여기 도에서 제가 이 처분한 걸 지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양정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처분지시를 해라, 법 위반사항은 무조건 징계 이상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의 경고로 다 갔어요. 징계양정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있거든요. 공무원법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의 경고한다면 앞으로 계속 그 사람들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주의 경고 한번 맞고 말을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부서에 정말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이런 형태로 예산이 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공고하고 원장께 보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또 원장 결재를 득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아시지만 수의계약 대상 같은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거보다 작은 예산이 더 많잖아요. 원장께 보고드린 건이야 공사 규모나 물품 구매에 뭐 3억원 이상입니까? 지금 보고 받는 게.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어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지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회계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원장께 보고를 해서 제대로 정말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이 정말 병원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 위반사항은 이건 무조건 사실은 지금 저게 그래요. 여기 도에서 제가 이 처분한 걸 지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양정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처분지시를 해라, 법 위반사항은 무조건 징계 이상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의 경고로 다 갔어요. 징계양정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있거든요. 공무원법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의 경고한다면 앞으로 계속 그 사람들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주의 경고 한번 맞고 말을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부서에 정말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이런 형태로 예산이 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공고하고 원장께 보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또 원장 결재를 득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아시지만 수의계약 대상 같은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거보다 작은 예산이 더 많잖아요. 원장께 보고드린 건이야 공사 규모나 물품 구매에 뭐 3억원 이상입니까? 지금 보고 받는 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제가 500만원 이상은 제가 직접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결재는 하세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김광수 위원 그럼 그 밑에는 지금…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 밑에는 관리부장이…
○김광수 위원 관리부장이 그냥 결재를 하지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세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칙대로 그 집행이 돼져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서 적당히 너 업자 불러 가지고 당신 들어와 봐 이거 견적 내, 다른 사람 견적 하나 가지고 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그 예산 얼마인데 얼마까지 써, 제가 회계실무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회계감사를 몇 년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뿌리 뽑지 않고는 예산을 지켜낼 방법이 없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우리 청주의료원 장족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치하를 드립니다. 치하를 드리는데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그 예산 얼마인데 얼마까지 써, 제가 회계실무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회계감사를 몇 년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뿌리 뽑지 않고는 예산을 지켜낼 방법이 없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우리 청주의료원 장족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치하를 드립니다. 치하를 드리는데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알았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다.
오전에 감사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감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식을 하신 후에 감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직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다.
오전에 감사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감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식을 하신 후에 감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기보 오전에 이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안 하신 우리 박한규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안 하신 우리 박한규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한규 위원 원장님 생각에는 어느 쪽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양쪽이 다 중요하지만 저희가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저도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간호원들 수가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간호원 정원이 다 이렇게 채워진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친절하고 또 쾌적하게 잘 돌봐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호원 부족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전문성이 있지만 이제 의사분들이야 제가 오전에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는 가운데 들어볼 때 일반병원과의 형평성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간호원들 제가 임금표를 조사해 봤더니 10호봉 기준이 연봉이 2,300만원 정도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저번에 우리 간호원들 수가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간호원 정원이 다 이렇게 채워진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친절하고 또 쾌적하게 잘 돌봐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호원 부족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전문성이 있지만 이제 의사분들이야 제가 오전에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는 가운데 들어볼 때 일반병원과의 형평성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간호원들 제가 임금표를 조사해 봤더니 10호봉 기준이 연봉이 2,300만원 정도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그럼 월 한 160만원 정도 되는 건데 또 그 표를 보니까 간호원들은 이익률이 다른 데보다 있는 거 같아요. 도립병원 간호원들 이직률이 연 어느 정도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이직률이 한 20%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봉급체계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개선이 돼서 대략 한 10% 전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봉급체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간호원들 근무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3교대입니까, 아니면 2교대입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지금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그래서 3교대를 하고 계시는데 보편적으로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간호원들 정원이 다 차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연·병가를 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물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초과근무시간이 연평균 몇 시간 정도나 나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실무적인 내용이므로 위원님께서 허용을 해 주시면은…
○박한규 위원 예, 실무자가 대답해도 좋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우리 간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간호부장 김기란 간호부장 김기란입니다.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이직률이 올해는, 작년에는 이직률이 한 15%에서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1월부터 10월까지 이직률 조사한 결과 8.9%로 나왔습니다. 월급도 물론 다른 데보다는 작지만 월급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많이 원하고 그리고 저희 병원이…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이직률이 올해는, 작년에는 이직률이 한 15%에서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1월부터 10월까지 이직률 조사한 결과 8.9%로 나왔습니다. 월급도 물론 다른 데보다는 작지만 월급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많이 원하고 그리고 저희 병원이…
○박한규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간호부장 김기란 그래서 그거에 연관이 된 건데요.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저희가 간호 3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등급이 다른 병원은 5등급, 6등급, 7등급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간호 3등급에 맞춰져 있어서 충북에 간호 3등급을 하는 병원은 이제 대학병원 이외에 저희가 알기로는 청주성모병원과 저희 병원과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연가나 휴가가 필요해서 휴가를 받게 되면 오프자 그날 비번인 간호사가 나와서 그다음에 또 휴가를 오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간호 3등급에 맞춰져 있어서 충북에 간호 3등급을 하는 병원은 이제 대학병원 이외에 저희가 알기로는 청주성모병원과 저희 병원과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연가나 휴가가 필요해서 휴가를 받게 되면 오프자 그날 비번인 간호사가 나와서 그다음에 또 휴가를 오프를 주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그러니까 특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간호원 정원이.
○간호부장 김기란 정원이 채워져 있어서 지금 없습니다.
○박한규 위원 특근이 발행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원장님 3교대 근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3교대 근무를 하다보면 아마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규정을 보니까 22시에서 6시까지가 야간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던데 야간 근무수당은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우리 실무자가 대답하셔도 됩니다.
○간호부장 김기란 야간근무수당은 이제 봉급에 의해서 산정해서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녁 근무와 밤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저녁 근무랑 밤 근무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인수인계수당으로 해서 1회에 1만원씩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예, 거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간호야간근무수당을 22시부터 6시간까지 8시간을 해서 나눠보니까 한 1,200원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그게 어디 우리 간호부장님이 한번 답해 보세요. 간호원들이 시간당 1,250원 정도의 야간근무수당을 받고 어떻게 만족할 수준인가요? 아니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본 위원은.
○간호부장 김기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봉급보다는 간호 3등급으로 인력이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분은 보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병원의 친절도는 사실은 우리 당직근무 열심히 근무하시는 우리 간호원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친절도에 대해서도 많은 충언을 하셨지마는 실제적으로 친절해라 친절해라 이렇게 무슨 교육만 한다고 해서 그 친절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병원 근무에 대한 그러한 자긍심이 있을 때 친절도가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월급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원장님, 이 일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친절도에 대해서도 많은 충언을 하셨지마는 실제적으로 친절해라 친절해라 이렇게 무슨 교육만 한다고 해서 그 친절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병원 근무에 대한 그러한 자긍심이 있을 때 친절도가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월급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원장님, 이 일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노력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인계수당도 의료원 중에는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규 위원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장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도립병원의 운영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장례 그 절차도 보면은 거의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27%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건수는 한 275건 상당히 줄어든 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많이 준 내년…
○박한규 위원 돈으로 따지면 10억 그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정도로 연 매년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아마 도립병원 운영이 힘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까지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흑자를 내주셨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립병원이 분명히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겸하고 있지만 무엇이 우선되어져야만 되느냐 하면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그 공공성을 잘 충족시켜 주면은 수익성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이것은 꼭 공공의 이익에만 부합되는 게 아니고 기업체도 앞으로 그 경영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공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은 모든 것이 앞으로 원활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조급하게 인건비를 어떻게 한다, 뭘 어떻게 한다 해서 하는 거보다도 광범위한 장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경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원장님 제가 한 말에 대하여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도립병원이 분명히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겸하고 있지만 무엇이 우선되어져야만 되느냐 하면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그 공공성을 잘 충족시켜 주면은 수익성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이것은 꼭 공공의 이익에만 부합되는 게 아니고 기업체도 앞으로 그 경영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공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은 모든 것이 앞으로 원활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조급하게 인건비를 어떻게 한다, 뭘 어떻게 한다 해서 하는 거보다도 광범위한 장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경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원장님 제가 한 말에 대하여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한규 위원 그다음에 응급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응급실 운영수칙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응급환자라고 하면은 119를 통해서 실려 들어오는 걸 제가 한번 집약시키겠습니다. 물론 대기환자 응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119를 통해서 응급환자가 실려 들어오는 건수가 보통 하루에 한 5건 정도 되네요. 많을 때는 12명도 되지마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대중이 없지만 대개 하루에 한 5건에서 15건 그 사이서 왔다갔다…
○박한규 위원 평균 한 5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박한규 위원 글자 그대로 응급환자라는 건 시간을 아주 요하는 그런 긴밀한 일이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박한규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응급실 운영수칙에 보니까 그 응급환자의 진료는 잘 나와 있는데 이분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겠는데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들어오면은 무얼 먼저 처리하게 됩니까?
응급진료를 먼저 합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습니까?
응급진료를 먼저 합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우선 응급 환자인 그러니까 생명에 위험이 있는 환자는 우선 응급처치를 먼저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응급처치를 먼저 하면서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접수처리 같은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여하튼 환자 우선순위로 응급실을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노광기 위원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장애인복지 토론자로 참여를 하게 돼 있어서 먼저 노광기 위원 하시고 김도경 위원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노광기 위원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장애인복지 토론자로 참여를 하게 돼 있어서 먼저 노광기 위원 하시고 김도경 위원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지금 자료가 도착해서 살펴본 결과 여쭤보겠습니다.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산부인과 입원환자 수술내역을 봤습니다. 76건 중에 자궁소파수술이 38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5건, 기타 폴립 제거라든가 자잘한 수술들입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차 병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이 정도는 1차 병원에서도 충분히 간단히 수술하고 그날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수술들인데 불임에 관련해서라든가 난관복원수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외래도 보니까 10월 말 현재 10개월을 평균해서 한 5,905건 외래환자거든요. 그래서 평균진료를 따진다고 해도 열 달이면 300일인데 300일로 나누고 쉬는 날 빼고 한다고 한다면 일로 나눈다면 외래환자가 20인 이하라는 이야기죠.
그렇다 보면 시간이 많이 있을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들을 중점사업으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고 또 다른 병원들은 바빠서 못하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난관복원이라든가 또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산부인과 입원환자 수술내역을 봤습니다. 76건 중에 자궁소파수술이 38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5건, 기타 폴립 제거라든가 자잘한 수술들입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차 병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이 정도는 1차 병원에서도 충분히 간단히 수술하고 그날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수술들인데 불임에 관련해서라든가 난관복원수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외래도 보니까 10월 말 현재 10개월을 평균해서 한 5,905건 외래환자거든요. 그래서 평균진료를 따진다고 해도 열 달이면 300일인데 300일로 나누고 쉬는 날 빼고 한다고 한다면 일로 나눈다면 외래환자가 20인 이하라는 이야기죠.
그렇다 보면 시간이 많이 있을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들을 중점사업으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고 또 다른 병원들은 바빠서 못하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난관복원이라든가 또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평균 하루에 산부인과가 약 27명을 외래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노광기 위원 아니 짧게 말씀하시고요. 20건 제가 나누어 봤어요. 계산기로 나누어 봤더니 원장님 20건 이하거든요. 27이라고 했는데 이걸 365로 나눌 게 아니라 10월 말 현재니까 300으로 나누어도 21명 또는 주일 빼고 토요일 빼면 더 이하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성과급에 관련해서 보니까 사실은 아까 여기 분석평가한 내용에 보니까 죄송한데 장례식장 관련해서 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해 줘서 그나마라도 흑자로 전환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우리 진료파트, 죄송한데 진료파트가 공공성의 일은 잘 했다고 보더라도 이익 부분에서는 기여한 바가 매우 낮거나 작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의들에게 지출이 된 성과급은 15억8,000만원이나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봐도 흑자를 남기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까 장례파트 빼버리면 흑자가 별로 되지도 않는 마당에서 아까 이해하는 부분은 산부인과 의사라든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더라도 성과급 일부를 줘서 외래 일반 로컬에서 주는 비용을 맞춰주다 보니까 그런 그것들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일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성과급에 관련해서 보니까 사실은 아까 여기 분석평가한 내용에 보니까 죄송한데 장례식장 관련해서 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해 줘서 그나마라도 흑자로 전환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우리 진료파트, 죄송한데 진료파트가 공공성의 일은 잘 했다고 보더라도 이익 부분에서는 기여한 바가 매우 낮거나 작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의들에게 지출이 된 성과급은 15억8,000만원이나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봐도 흑자를 남기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까 장례파트 빼버리면 흑자가 별로 되지도 않는 마당에서 아까 이해하는 부분은 산부인과 의사라든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더라도 성과급 일부를 줘서 외래 일반 로컬에서 주는 비용을 맞춰주다 보니까 그런 그것들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일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일반직원들에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의사들에게는 가족들에게 감면혜택을 준다는데 우리 직원들,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에게도 골고루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직원들도 똑같이 지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노광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적어도 우리 병원이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어떤 대책도 강구하시고 친절하게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가 높아져야지 그렇게 십이만몇천원씩 일괄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리고 응급실에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앰뷸런스가 와서 잘 찾아가기는 합니다마는 마치 우리 병원은 응급실이 숨바꼭질 하듯이 뒤의 이면에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충북대학병원 간판보다 어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 간판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이 어디에 병원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죠. 그런데 응급실은 평소에 관심이 잘 없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응급실을 찾기는 쉬워도 다급하고 급한 마음으로 병원을 쫓아왔는데 응급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밤이라든가 이럴 때는 환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입구에 안내하는 사람도 병원 접수대 쪽에는 있어도 바깥쪽에 잘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응급실 찾을 때 빨리 못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환자 중의 일부는 아주 초를 다투는 환자도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라든가 머졌을 때 이런 상태에서 1초, 2초에 생명이 살고 죽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응급실 간판이 매우 크고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곳에 있는데 우리 병원은 뒷면으로 숨어서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또 현재 우리 응급실 상태 보면 검사실이나 방사선실 특히 검사실은 2층에 있죠? 맞죠?
우리가 대부분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앰뷸런스가 와서 잘 찾아가기는 합니다마는 마치 우리 병원은 응급실이 숨바꼭질 하듯이 뒤의 이면에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충북대학병원 간판보다 어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 간판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이 어디에 병원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죠. 그런데 응급실은 평소에 관심이 잘 없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응급실을 찾기는 쉬워도 다급하고 급한 마음으로 병원을 쫓아왔는데 응급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밤이라든가 이럴 때는 환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입구에 안내하는 사람도 병원 접수대 쪽에는 있어도 바깥쪽에 잘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응급실 찾을 때 빨리 못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환자 중의 일부는 아주 초를 다투는 환자도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라든가 머졌을 때 이런 상태에서 1초, 2초에 생명이 살고 죽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응급실 간판이 매우 크고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곳에 있는데 우리 병원은 뒷면으로 숨어서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또 현재 우리 응급실 상태 보면 검사실이나 방사선실 특히 검사실은 2층에 있죠? 맞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2층에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응급환자의 경우 특히 같은 층에 있어도 환자를 옮기고 때에 따라서는 환자를 급히 검사해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 2층에 있으면 2층에 환자가 올라가기도 어렵고 또 방사선과도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선이 짧아야 되는데 방사선과까지 왔다갔다 해야 되고 또는 방사선기사가 엑스레이 기계 쫓아서 가져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라는 거죠, 응급실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실의 위치가 부적절해서 저도 그동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정문 앞쪽으로 이전을 하려고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응급실만 이전을 해서는 효과가 없고 거기에 따른 방사선과나 검사과가 같이 옮겨야 되는데 그쪽에는 그런 시설이 옮겨올 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 옆으로 또 지금 별도로 다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 검사실이 오고 바로 옆에 방사선하고 붙어서 한 건물을 쓰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정문 앞쪽으로 이전을 하려고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응급실만 이전을 해서는 효과가 없고 거기에 따른 방사선과나 검사과가 같이 옮겨야 되는데 그쪽에는 그런 시설이 옮겨올 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 옆으로 또 지금 별도로 다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 검사실이 오고 바로 옆에 방사선하고 붙어서 한 건물을 쓰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물론 수익이 중요하지만 매점이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매점 옆에 지금 응급실을 그쪽에다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뒤의 심질환인가 관련된 것들을 이용해서 검사실까지 방사선까지 딱 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래 같은 경우는 피부과라든가 비뇨기과 그런 사람들은 걸어서도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래를 오히려 2층에 둬도 바람직한데 굳이 그렇게 응급실을 뒤로 돌아가서 또 접근성이 여러 가지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검사실이나 방사선과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특히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가 죽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는 이러한 병원을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또는 30년 후까지 병원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대책과 방법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래 같은 경우는 피부과라든가 비뇨기과 그런 사람들은 걸어서도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래를 오히려 2층에 둬도 바람직한데 굳이 그렇게 응급실을 뒤로 돌아가서 또 접근성이 여러 가지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검사실이나 방사선과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특히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가 죽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는 이러한 병원을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또는 30년 후까지 병원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대책과 방법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리고 아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는 방법을 그냥 포괄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매월 어떤 친절한 우리 직원들을 객관성 있는 방법으로 찾아내서 그분들을 더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같이 협력해서 친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간호과장님, 간호과 직원이 제일 많죠? 간호과장님도 협조해 주셔서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분들이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직접 고용하신 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47분 계시는데 이분들의 근무연수가 전부 1년 미만은 아니잖아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대부분이 1년 미만이고 1년이 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 더러 계세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김도경 위원 그분들도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2년까지는 매년 계약을 하고 2년이 넘어가고 그 업무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보니까 건강검진센터가 주로 단기 고용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69분이 계셨는데 17분이나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52분이 계시는데 내가 단기 고용직 현황을,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한 거고 이것은 11월 26일 현재 47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안에 또 퇴사를 하신 분들이 계신 거네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무기직도 정규직하고 똑같이 저희가 4대 보험료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정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만 정규직은 급수가 매년 호봉하고 승진을 하는데 무기직은 그 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는 다만 정규직은 급수가 매년 호봉하고 승진을 하는데 무기직은 그 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호봉 이런 것은 인정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죠.
○김도경 위원 그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런데 단기 고용직은 입사할 때부터 공개채용이나 그런 인사절차를 거치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그렇게…
○김도경 위원 예를 들면 무기계약으로 3년, 4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정규직보다 똑같은 일을 또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데 호봉이 늘어나지 않고 장 똑같이 1년 계약한 금액 그대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다 전 직원 해당직원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일정부분씩 매년 조금씩 검토를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김도경 위원 이분들은 그냥 전부 도급으로 하청 주시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김도경 위원 그분들의 예상가격 산정 원가용역서 이런 것들을 파악,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가용역서에 보면 주요 수당이 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서 떼어먹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감독권은 어쨌든 하청업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가용역서에 보면 주요 수당이 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서 떼어먹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감독권은 어쨌든 하청업체에 있는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김도경 위원 이런 것들을 청주의료원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실 수 없습니까?
○관리부장 손대진 관리부장 손대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약된 청소업체는 「최저임금법」에 미달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약된 청소업체는 「최저임금법」에 미달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최저임금법」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가용역서에 산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 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부장 손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거기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만 지급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것은 뭐냐 하면 하청업체에서 폭리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 감시해서 우리 청주의료원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관심 있게 들여다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 감시해서 우리 청주의료원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관심 있게 들여다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관리부장 손대진 지금 감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지금도?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문제점이나 개선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시범사업은 복지부에서 전국에 10군데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7,000만원 예산 지원을 해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1억9,000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7,000만원 예산 지원을 해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1억9,000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죠.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김도경 위원 그렇기는 하더라도 우리 청주의료원 43% 정도가 서민들 저소득층이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거의 맞벌이로 일을 하시고 직장에 다니시고 간병할 수 있는 여력이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김도경 위원 이런 차원에서 이것들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 보니까 간병 노동자분들을 우리 청주의료원은 간접고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 보니까 간병 노동자분들을 우리 청주의료원은 간접고용하고 있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우리는 그 업체를 통해서 간접고용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직접고용한 곳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직접고용 형태로 하면 더 많은 예산이나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업체가 교육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자격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 자격이 미비하고 그리고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기간 중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한 147만원 정도를 간병 노동자분들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센터에서 수수료 떼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100만원도 채 안 되는 금액으로 가져가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 현실적으로 이런 급여를 받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 이게 거의 보니까 생계형 노동자분들이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관련단체나 당사자들 또 우리 전문가 이런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나 개선할 점들을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또 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예산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꼭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현실적으로 이런 급여를 받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 이게 거의 보니까 생계형 노동자분들이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관련단체나 당사자들 또 우리 전문가 이런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나 개선할 점들을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또 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예산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꼭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알았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2010년도 1월 1일부터 칠성판을 재사용하고 돈을 받았는데 의사결정 내용 근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는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9월 1일자 장의용품 가격조정 내용, 가격조정안입니다.
제가 아까 요구드린 것은 이 제도를 시행한 2010년 1월부터 시행했으니까 그 이전에, 2009년 말에 이 칠성판 재활용하고 대금을 징수하지 말아라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사결정안을 요구한 겁니다. 요청드린 건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원장님은 있다고 하셨고 담당자는 없다고 했는데 실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2010년도 1월 1일부터 칠성판을 재사용하고 돈을 받았는데 의사결정 내용 근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는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9월 1일자 장의용품 가격조정 내용, 가격조정안입니다.
제가 아까 요구드린 것은 이 제도를 시행한 2010년 1월부터 시행했으니까 그 이전에, 2009년 말에 이 칠성판 재활용하고 대금을 징수하지 말아라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사결정안을 요구한 겁니다. 요청드린 건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원장님은 있다고 하셨고 담당자는 없다고 했는데 실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이 내용은 해당팀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은 그 자료를 의사결정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건 또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제로…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허용을 해 주시면…
○장선배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특수사업팀장 현진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칠성판 사용문제는 8월에 내부적으로 인지가 돼 가지고…
장선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칠성판 사용문제는 8월에 내부적으로 인지가 돼 가지고…
○장선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시간 끌 저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요구드린 거는 의사결정 한 거 의사결정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셨잖습니까?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8월에 했습니다. 금년 8월.
○장선배 위원 금년 8월에 한 건 아니고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시행 전에 그러면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실행이 됐는데 올해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작년 말에 했어야 되고 그걸 요청드린 겁니다. 지금 주신 거는 9월에 가격변경한 거 그걸 주신 겁니다.
1월 1일부터 실행이 됐는데 올해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작년 말에 했어야 되고 그걸 요청드린 겁니다. 지금 주신 거는 9월에 가격변경한 거 그걸 주신 겁니다.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서로 문서로 하지 않고 그냥 토의만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냥 말로?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예.
○장선배 위원 그냥 말로 이렇게 재활용하고 돈은 받지 말자 그게 말로 해 가지고 다 전파가 된 겁니까?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그 칠성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례사들이 사용했다고 전폐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금을 징수했는데 올해부터 하는 것은 작년에 일단 서로 내부적으로 토론이 돼 가지고 올해 비용을 추징을 안 한 것입니다.
○장선배 위원 무슨 얘기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내부적으로 모든 것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예.
○장선배 위원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기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의사결정한 거는 작년 말에 있었어야 되고 작년 말에 한 것이 아까 주신 자료처럼 이렇게 안으로 나와서 이렇게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다 원장님 사인해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어째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가격인상하는 거 다 가격조정하는 거 다 이렇게 하시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 원장님 사인해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어째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가격인상하는 거 다 가격조정하는 거 다 이렇게 하시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제가 보고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기록이 있는…
○장선배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내부 특수사업팀 자체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내부 특수사업팀 자체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가격 결정할 때 원장님은 회의 주관을 하지 않으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가격 결정할 때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하는데 그 칠성판 운영에 관한 거는 내부적으로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것도 가격결정이고 다 그런데요. 가격결정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더 중한 거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내부적으로 이제 폐기물처리문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자체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심각한 결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밑에 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경우에도 의사결정 그냥 이렇게 했다고 보고만 받으면 다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차후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10월 이거 가격결정한 것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이게 여기서 목적으로 지적해 주신 건 뭐냐 하면 충북대학교 장례식장이 2000년부터 가격을 인하해서 우리하고 의료원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서 한다. 다시 내린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목적은.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은 물가상승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업종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경쟁업체도 상황도 보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건 순전히 상대 업체의 가격조정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말을 들으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충북대병원이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준으로 맞추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장선배 위원 이 조정안을 보면 수의관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경쟁업체 관계 조정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칠성판은 이제 선택한 안이 무료 제공으로 고객유치 홍보 활용하는데 무료 제공으로 이렇게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칠성판은 이제 선택한 안이 무료 제공으로 고객유치 홍보 활용하는데 무료 제공으로 이렇게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지금 그렇게 재사용 시에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재사용 시에만 무료 제공으로.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장선배 위원 이런 거를 죽 놓고 보면은 실제로 그 가격 조정의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결함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 업체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이렇게 올리고 조정했다고 그래서 또 그럼 다른 병원에서 조정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가격 조정이 엿장수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상대방 업체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이렇게 올리고 조정했다고 그래서 또 그럼 다른 병원에서 조정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가격 조정이 엿장수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이나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항상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이 임의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부분들을 보면은 이건 공공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 물가 산정, 가격 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어디 내놓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을 해서 그 운영심의위원회 기구를 거쳐서 가격이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칠성판 재사용 하는 경우가 지금 환불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상주들한테 이런 사실을 고지하면서 환불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면서 이래 이래해서 지금 재사용한 거를 이게 부당하게 이렇게 재사용한 거를 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전후 과정을 다 설명하고 환불하시느냐고요?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면서 이래 이래해서 지금 재사용한 거를 이게 부당하게 이렇게 재사용한 거를 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전후 과정을 다 설명하고 환불하시느냐고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물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특수사업팀장 현진혁입니다.
현재 719명에 대해서 전액 문자메시지 통보를 보냈고 현재 환불조치를 하고 있는데 장례용품 관련해서 칠성판을 우리가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수납을 해서 환불해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고객들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719명에 대해서 전액 문자메시지 통보를 보냈고 현재 환불조치를 하고 있는데 장례용품 관련해서 칠성판을 우리가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수납을 해서 환불해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고객들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것은 재활용하는 경우 그냥 무료로 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돈 받았다. 이 전후과정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지금 같은 그런 멘트라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고객들한테 자세하게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좀 더 그 어렵더라도 전후 과정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조치 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되는 건데 안 했다고 그러면은 안 해도 될 거를 그냥 드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 하십시오. 할 얘기 있으면.
그래서 환불조치 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되는 건데 안 했다고 그러면은 안 해도 될 거를 그냥 드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 하십시오. 할 얘기 있으면.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고객들한테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어려워도 전후 과정을 다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또 신뢰가 더 쌓이는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더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죄송하다고 하고 환불조치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죄송하다고 하고 환불조치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영구차 배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영구차 배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체간의 갈등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차 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06년부터 원플러스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원장님?
그 영구차 배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체간의 갈등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차 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06년부터 원플러스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원장님?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원플러스원 제도가 그 기본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원플러스원 제도는 기여도 배차라고 해서 운구를 영구차 업체가 한분을 모시고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료원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건수를 하나를 배차를 더 해 드림으로 해서 그 영구차 업체가 가능하면 청주의료원으로 운구를 많이 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장선배 위원 2010년도 결과를 보면은 그 운구결과를 보면 총 908건을 했는데 그 자차이용이 의료원 자차이용이죠. 126건이고 배차해 준 게 순서대로 배차해 준 게 605건이고 지금 원플러스원 기여도 배차가 303건입니다.
그런데 16개 업체 중 특정업체가 전체적으로 30%를 차지합니다.
이건 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업체들이 보기에 특정 업체가 16개 업체 중 30%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상 몰아주기로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16개 업체 중 특정업체가 전체적으로 30%를 차지합니다.
이건 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업체들이 보기에 특정 업체가 16개 업체 중 30%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상 몰아주기로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는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운구를 하나 해오면은 우리 자체 의료원에서 발생한 건수를 하나를 더 주는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그렇게 많이 하게 된 거는 그 업체가 전에부터 계속 운구를 해 온 거가 누적이 돼 가지고 그 누적분이 해소가 안 돼서 계속 그 업체가 많이 배당을 받게 된 거지 저희가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그렇게…
그런데 한 군데가 그렇게 많이 하게 된 거는 그 업체가 전에부터 계속 운구를 해 온 거가 누적이 돼 가지고 그 누적분이 해소가 안 돼서 계속 그 업체가 많이 배당을 받게 된 거지 저희가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그렇게…
○장선배 위원 예, 제가 원칙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규정대로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개 업체가, 16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가 30%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다른 업체는 반발하지 않겠느냐?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 제도를 개선을 해서 매년 개선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그건 가능하면 공평하게 배차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또 올해도 준비를 해서 좀 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 제도를 개선을 해서 매년 개선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그건 가능하면 공평하게 배차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또 올해도 준비를 해서 좀 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제도는 실제적으로 고객편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안치 부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호객행위죠. 유치하기 위해서 호객을 하는 거죠.
이제 의료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공공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데 의문이 갑니다.
실제로 의료원이라면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고 여하튼 이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의료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공공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데 의문이 갑니다.
실제로 의료원이라면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고 여하튼 이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도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을 하려고 내년에 사실은 5개나 10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공동순번 배차로 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 지금 현재 영구차가 조합차가 있고 비조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알력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반대를 하고 저렇게 해도 반대를 하고 비조합원들은 지금 순번 배차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순번 배차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합원하고 비조합원들한테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 줄테니까 합의를 해 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 지금 현재 영구차가 조합차가 있고 비조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알력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반대를 하고 저렇게 해도 반대를 하고 비조합원들은 지금 순번 배차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순번 배차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합원하고 비조합원들한테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 줄테니까 합의를 해 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정이 그럼 다른 데는 어떠냐 이게 충주의료원에 문의를 해 봤더니 그거 그렇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데 그걸 왜 하느냐 우리들은 예전에 그거 원플러스원 제도를 폐지 안 한다. 공영배차로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며 준다 거기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더 유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건 사실은 제가 말 못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여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여하튼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공공서비스기관의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배차 부분도 좀 더 그 지금까지 드러난 그런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시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방향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정이 그럼 다른 데는 어떠냐 이게 충주의료원에 문의를 해 봤더니 그거 그렇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데 그걸 왜 하느냐 우리들은 예전에 그거 원플러스원 제도를 폐지 안 한다. 공영배차로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며 준다 거기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더 유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건 사실은 제가 말 못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여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여하튼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공공서비스기관의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배차 부분도 좀 더 그 지금까지 드러난 그런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시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방향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부분적으로, 지금 사무감사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방대한 의료원의 업무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부분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칠성판 재사용 문제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운구비 징수 문제라든지 또 영구차 배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최고경영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고민들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칠성판 재사용 문제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운구비 징수 문제라든지 또 영구차 배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최고경영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고민들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의료원 운영을 하면서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장례식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혼자 단독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상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상조회사가 관여가 되고 또 영구차 업체나 꽃 같은 여러 가지 납품업자들의 이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년 1년에 봄가을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민원을 내고 또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신문에도 막 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제도를 확 바꾸면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저희 혼자 단독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상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상조회사가 관여가 되고 또 영구차 업체나 꽃 같은 여러 가지 납품업자들의 이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년 1년에 봄가을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민원을 내고 또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신문에도 막 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제도를 확 바꾸면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선배 위원 아니 그거야 현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고 실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합한 방향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시는 거지 그분들이 을이지 갑입니까? 의료원이 갑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도적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나가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현상만 얘기하시면 다른 사람이나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최고책임자로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정리할 거 정리하고 방향 설정 딱 이리로 가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도적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나가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현상만 얘기하시면 다른 사람이나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최고책임자로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정리할 거 정리하고 방향 설정 딱 이리로 가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차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가 사실은 입찰을 해서 영구차 업체를 한 다섯 개나 열 군데만 선정을 해서 공평하게 순번 배차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알려지니까 또 영구차 업체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투서하고 진정을 내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가 사실은 입찰을 해서 영구차 업체를 한 다섯 개나 열 군데만 선정을 해서 공평하게 순번 배차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알려지니까 또 영구차 업체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투서하고 진정을 내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운영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또 이를 위해서 충북도에 감사를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또 이를 위해서 충북도에 감사를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도에 감사를?
○장선배 위원 예, 도 감사. 자체감사 가지고 되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사실은 우리 장례식장 문제로 영구차 업체들이 민원 성격으로 해서 감사관실에도 감사를 여러 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나와서 여러 번 부분적인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며 저희가 감사관실에 부탁을 해서 감사를 받을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며 저희가 감사관실에 부탁을 해서 감사를 받을 용의도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현재 제기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존의 감사내용을 보면 거기까지 접근을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규정에 적합하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 위주로 감사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 정책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요청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요청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필요하면 감사를 의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사를 통해서 도에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는 오히려 더 좋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사를 통해서 도에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는 오히려 더 좋죠. 그래서…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책임 떠넘기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로 이러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어서 이러이런 부분에 감사를 해 주십사 이렇게 감사 요청을 하고 하는 거지 여기에 도에서 해 주면 더 좋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 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드러난 문제 이외에도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장께서 책임을 지고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원장님의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장께서 책임을 지고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원장님의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감사관실에서 도움을 여러 가지로 전에도 부분적으로 주셨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감사를 신청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필요하다면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거야 또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테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해 주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요청하지 않으실 거면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주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책임감을 느끼시고 한번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책임감을 느끼시고 한번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원장님 애쓰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렸었는데 칠성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주가 상을 당하게 되면 참 황당해 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사실 도움을 주는 것이 장례예식장 내지는 장례예식과 관련돼 있는 상조회사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례와 관련돼서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상주가 의사결정을 하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원장님 애쓰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렸었는데 칠성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주가 상을 당하게 되면 참 황당해 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사실 도움을 주는 것이 장례예식장 내지는 장례예식과 관련돼 있는 상조회사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례와 관련돼서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상주가 의사결정을 하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람이 사망해서 제일 먼저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운구가 됐었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이 칠성판 문제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물을 기회가 없죠? 사실 물을 기회가 없죠? 장례식장 그 상주한테 ‘칠성판을 새것으로 쓰시겠습니까?’ 쓰던 것을 재활용해서 쓰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기회가 없죠? 어때요, 팀장?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특수사업팀장 현진혁입니다.
칠성판 관련해서 타 병원 조사도 해 봤고…
칠성판 관련해서 타 병원 조사도 해 봤고…
○김광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을 하세요.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본원에서 운구할 때도 그렇지만 외부 상조나 상포에서 운구할 때도 칠성판이 사용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칠성판이 새 거냐 헌 거냐를 고객들이 모르는데…
○김광수 위원 아니 다른 데서 운구해 온 것 말고요.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본원에서 운구를 했어도 칠성판이 고객이 헌 거냐 새 거냐를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책임 회피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다른 데서 사망을 해서 시신을 운구해 올 때 이미 칠성판이 사용이 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영안실에 안치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칠성판에 대해서 이것이 새것인지 헌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칠성판에 대해서 이것이 새것인지 헌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그런 경우도 있고 본원에서 그것이 인지가 돼서 잘못이 돼서 올해부터 시정을 한 것입니다.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지금 재활용하는 용품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죠?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예.
○김광수 위원 당연히 다 새것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칠성판만 재활용한다라고 그래요. 상주의 의견과 관계없이. 상주들이 보는 앞에서 칠성판이 올 때는 그것은 새것인지 헌것인지 대번 식별이 돼져요. 그것은 얘기할 게 없어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원 장례예식장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황을 봐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2009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칠성판 사용 판매 수량이 이용건수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이었었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그랬어요. 다 새것으로 썼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만, 이것 언론에 보도되면 아마 상당히 문제될 거예요. 이용건수가 1,010건인데 칠성판 판매수량이 792건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 칠성판을 구입한 게 73개뿐이 안 돼요.
이 숫자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칠성판 하나에, 이 숫자대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칠성판 하나를 가지고 적어도 10구 이상의 시신에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대금을 받은 거예요.
칠성판은 소모품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장례예식장 어디를 대고 한번 물어봐보세요. 칠성판이 소모품인지 아닌지? 소모품 맞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황을 봐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2009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칠성판 사용 판매 수량이 이용건수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이었었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그랬어요. 다 새것으로 썼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만, 이것 언론에 보도되면 아마 상당히 문제될 거예요. 이용건수가 1,010건인데 칠성판 판매수량이 792건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 칠성판을 구입한 게 73개뿐이 안 돼요.
이 숫자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칠성판 하나에, 이 숫자대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칠성판 하나를 가지고 적어도 10구 이상의 시신에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대금을 받은 거예요.
칠성판은 소모품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장례예식장 어디를 대고 한번 물어봐보세요. 칠성판이 소모품인지 아닌지? 소모품 맞죠?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모품을 갖다가 재활용하면서 대금을 징수했다! 말 돼요, 안 돼요?
나는 내 부모가 이렇게 해서 재활용된 칠성판을 썼다라고 하면 아마 의료원 장례식장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다 내 부모가 돌아가시면 칠성판을 쓸 때 다 새것인지 알고 있어요. 다 새것인지 알고 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내 부모가 이렇게 해서 재활용된 칠성판을 썼다라고 하면 아마 의료원 장례식장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다 내 부모가 돌아가시면 칠성판을 쓸 때 다 새것인지 알고 있어요. 다 새것인지 알고 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그런데 상주가 황망 중에 있어서 잘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칠성판을 그냥 재활용해서 계속 썼다, 이 숫자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칠성판은 73개뿐이 안 썼는데 792회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칠성판 하나 가지고 10구의 시체에 사용을 했다,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을 일이아니잖아요? 이것은 참 웃을 일이 아니네요.
이것이 의료원 집행부 내의 서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쓰겠다 안 쓰겠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칠성판 재활용 여부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문제가 되니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럼 문제제기되기 전에 칠성판 이렇게 아깝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활용하겠습니다 의사결정했습니까? 의사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이 의료원 집행부 내의 서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쓰겠다 안 쓰겠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칠성판 재활용 여부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문제가 되니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럼 문제제기되기 전에 칠성판 이렇게 아깝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활용하겠습니다 의사결정했습니까? 의사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내부토론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활용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해서 내부토론 했단 말이에요?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가격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위원장 심기보 잠깐만요.
○김광수 위원 운영위원회 없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심기보 머니까 관리팀장님, 증언대로 나와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장례예식장 관리팀에서 얘기할 성질의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장례예식장 관리팀에서 결정을 했다, 논의를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장례예식장 관리팀에서 결정을 했다, 논의를 했다 그런 거예요?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올 작년 연말에 내부토론을 거쳐서…
○김광수 위원 자, 참석자 내부토론이 누구누구입니까?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저하고 사무장하고 상례사 등입니다.
○김광수 위원 관리부장 아셨어요, 몰랐어요? 정 관리이사님, 이 내용 아셨어요, 몰랐어요?
○관리이사 정태웅 관리이사 정태웅입니다.
저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기 행위예요. 사기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금을 환불해 주고 있다. 그래서 메시지로 통보를 했다 이게 메시지로 얘기되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돈 만원 때문에 돈 만원 이거 찾으려고 은행계좌 전화 받아 가지고 메시지 받아 가지고 은행계좌 알려 주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만원 때문에 돈 만원 이거 찾으려고 은행계좌 전화 받아 가지고 메시지 받아 가지고 은행계좌 알려 주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지금 일부 고객들은 병원에 내원하셔 가지고 환불조치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좌번호 알려주신 분들 한 300∼400명 정도 현재…
○김광수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요. 전후좌우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칠성판을 계속 쓰던 것을 다른 사람 쓰던 것을 썼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실이잖아, 사실이고.
그래서 대금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실이잖아, 사실이고.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거 그렇게 답변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의료원장이 이 기간동안은 장례를 모신 모든 상주들한테 사과서한문 보내야 돼요. 이건 공개적으로 그렇게 될 일이에요. 이게 팀장님이 메시지 하나 전달해 가지고 돈 환불해 가십시오. 이게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니에요.
적어도 의료원장이 이 기간동안은 장례를 모신 모든 상주들한테 사과서한문 보내야 돼요. 이건 공개적으로 그렇게 될 일이에요. 이게 팀장님이 메시지 하나 전달해 가지고 돈 환불해 가십시오. 이게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잃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까지 전체 719만원 792건에서 그냥 그 신품 새것으로 이용한 거 73건 빼고서 719만원인가 이렇게 이익 창출했어요. 719만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앞으로 상을 당하는 이 내용을 언론이거나 도민들한테 공개했었을 때 앞으로 청주의료원 영안실 문 닫아야 돼요. 어떻게 칠성판만 재활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믿겠어요? 도민들이 그렇게 믿겠느냐고 이건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그냥 경고만 하고 말았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719명의 사망자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친인척 직계 가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다 통보해 줘야 돼. 다 사과해야 돼. 상주들한테는 적어도,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잃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까지 전체 719만원 792건에서 그냥 그 신품 새것으로 이용한 거 73건 빼고서 719만원인가 이렇게 이익 창출했어요. 719만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앞으로 상을 당하는 이 내용을 언론이거나 도민들한테 공개했었을 때 앞으로 청주의료원 영안실 문 닫아야 돼요. 어떻게 칠성판만 재활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믿겠어요? 도민들이 그렇게 믿겠느냐고 이건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그냥 경고만 하고 말았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719명의 사망자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친인척 직계 가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다 통보해 줘야 돼. 다 사과해야 돼. 상주들한테는 적어도,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거잖아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관계자 몇몇이서 의사결정을 해서 재활용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리고 상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 부분을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다시 자체 조사를 해서 지금 서류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래요. 자체 조사를 해서 의사결정과정이 적법했는지 누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했는지 책임 한계는 어디에 와서 있는 것인지 그거 정해서 정말로 기본적으로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그곳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장선배 위원 그런데 이제 재활용한 거를 지금은 무료 제공한다고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한 겁니까? 새것을 무료 제공한다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재활용 하는 경우에 무료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여기 조정안에 내용으로 보면은 새것을 무료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은 그 구입가격이 2,500원인데 무료 제공한다, 무료제공으로 고객유치에 홍보 활용한다,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셨거든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그러니까 칠성판을 이제 염하기 전에 사용할 때는 가급적 무료로 사용을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염을 하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매장이나 화장할 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판단할 때 지금 원장님은 재활용하는 것을 무료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2,500원짜리는 무료로 그냥 새 걸 주겠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안으로 돼 있거든요.
2,500원짜리 그냥 무료로 제공한다는 얘기 이렇게 돼 있다고 내용상 문맥상…
2,500원짜리 그냥 무료로 제공한다는 얘기 이렇게 돼 있다고 내용상 문맥상…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게 처음에 쓰는 거 하고 재활용하는 거하고 엄격하게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갖고 가지만 않으면은 무료로 제공하는 거로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게 쓰던 걸 무료제공 할 테니까 이렇게 그걸 홍보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쓰던 거 무료 제공하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그걸 홍보의 소재로 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시점에서 가격 2,500원짜리를 새것으로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걸 홍보하겠다 이렇게 한 안입니다. 이게 보니까 아닌 거 같습니까? 그 내용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쓰던 거 무료 제공하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그걸 홍보의 소재로 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시점에서 가격 2,500원짜리를 새것으로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걸 홍보하겠다 이렇게 한 안입니다. 이게 보니까 아닌 거 같습니까? 그 내용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칠성판을 갖고 가는 경우에만 계산을 하고 그 외에…
○장선배 위원 우리 담당하시는 분 어떤 의미로 이거 안, 2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특수사업팀장 현진혁입니다.
칠성판 사용을 당초에는 무료로 하려고 제공을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외부로 가지고 가시는 분한테는 수납을 하고 현재 가져가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칠성판 사용을 당초에는 무료로 하려고 제공을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외부로 가지고 가시는 분한테는 수납을 하고 현재 가져가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안치해서 모셔왔을 때 무료로 주는 거죠. 그걸 안 가져가면 재활용한다는 거죠? 그거 새 겁니까? 헌 겁니까?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새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 가져가면 1만원씩 받고.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 이게 무료 제공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예,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이걸 무료 제공한다고 홍보를 하십니까?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런 것도 문제라고. 저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무료 제공한다고 한 게 무료 제공 아니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칠성판 문제 칠성판을 상가에서 가지고 가면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칠성판을 재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가져가면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소각할 거예요. 안 가져가면 의료원에서 그걸 소각해야지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칠성판 문제 칠성판을 상가에서 가지고 가면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칠성판을 재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가져가면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소각할 거예요. 안 가져가면 의료원에서 그걸 소각해야지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그런데 가져가는 분한테는 돈을 받고, 안 가져가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칠성판 계속해서 재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특수사업팀장 현진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정이 아니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일들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다까? 이걸 내버려 두면 소각비용 거기 더 들어요.
그러니까 장례 그 상가 측에서 칠성판 가져가면 고마운 겁니다.
옛날에는 다 가져갔어요. 장지에서 그거 다 태웠어요. 화장장에서 그거 태워요.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례예식장 운영하십시오. 지금 앞뒤가 맞지를 않는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원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세요.
지금과 같은 대답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해서도 안 될 말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다까? 이걸 내버려 두면 소각비용 거기 더 들어요.
그러니까 장례 그 상가 측에서 칠성판 가져가면 고마운 겁니다.
옛날에는 다 가져갔어요. 장지에서 그거 다 태웠어요. 화장장에서 그거 태워요.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례예식장 운영하십시오. 지금 앞뒤가 맞지를 않는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원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세요.
지금과 같은 대답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해서도 안 될 말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칠성판 문제가 크게 나왔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고 선거 비용 관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칠성판이 뭔가 여기 계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직접 취급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장제사업을 하면서 재활용한다 아마 상가집에 물으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할 사람이 없죠. 재활용 해도 좋습니다 암만 일회성이고 어떤 그거 해서 상주들한테 물으면 절대 죽은 사람이 한 번 쓴 걸 쓴다는 것은 다 거절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칠성판을 당신 사용하렵니까? 안 하렵니까? 꼭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험한 시체라든지 염사들 여기 계시겠지마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부터 물어야 돼요. 칠성판이 필요없을 때가 많아요. 그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렇죠? 꼭 필요합니까? 상주들한테 물으면 필요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는 분은 필요없다고 그래요. 안 써도 된다고. 그런데 칠성판이 꼭 쓰라는 법도 없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시체가 험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써야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써야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재활용할 거냐 그거 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필요할 건가, 안 할 건가, 쓸 겁니까?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선택 아닙니까? 암만 경황 중이라도 따지는 분은 따집니다. 그거 그렇게 하고 재활용이라는 거는 묻는 것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이야기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원장님께서 조금 더 철저히 살펴주셔야 돼요. CEO는 항상 외로워야 돼요. 경영하는 데는 외롭게 나가고 인간적으로 직원들하고는 화합하고 화해해야 되고 그렇지요? 지금 어렵지요. 감사를 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부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목조목 살펴보면.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경영하는 데는 외롭게 질타도 하고 외롭게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담당하시는 관리부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칠성판 관계는 참 저도 답답하게 들었습니다마는 개선할 문제라고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급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급비용이 1년에 1,551만6,000원이 나가는데 제가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 것이 보험관계는 좋습니다. 선급비용을 지급해도.
그런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이걸 하는데 선급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약이 됩니까?
선급비용 1,5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냉온정수기하고 음료 있잖아요. 거기에 하는데 1년씩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미리 비용을 지급해야 되느냐고, 앞에 것도.
칠성판 문제가 크게 나왔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고 선거 비용 관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칠성판이 뭔가 여기 계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직접 취급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장제사업을 하면서 재활용한다 아마 상가집에 물으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할 사람이 없죠. 재활용 해도 좋습니다 암만 일회성이고 어떤 그거 해서 상주들한테 물으면 절대 죽은 사람이 한 번 쓴 걸 쓴다는 것은 다 거절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칠성판을 당신 사용하렵니까? 안 하렵니까? 꼭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험한 시체라든지 염사들 여기 계시겠지마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부터 물어야 돼요. 칠성판이 필요없을 때가 많아요. 그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렇죠? 꼭 필요합니까? 상주들한테 물으면 필요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는 분은 필요없다고 그래요. 안 써도 된다고. 그런데 칠성판이 꼭 쓰라는 법도 없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시체가 험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써야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써야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재활용할 거냐 그거 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필요할 건가, 안 할 건가, 쓸 겁니까?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선택 아닙니까? 암만 경황 중이라도 따지는 분은 따집니다. 그거 그렇게 하고 재활용이라는 거는 묻는 것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이야기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원장님께서 조금 더 철저히 살펴주셔야 돼요. CEO는 항상 외로워야 돼요. 경영하는 데는 외롭게 나가고 인간적으로 직원들하고는 화합하고 화해해야 되고 그렇지요? 지금 어렵지요. 감사를 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부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목조목 살펴보면.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경영하는 데는 외롭게 질타도 하고 외롭게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담당하시는 관리부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칠성판 관계는 참 저도 답답하게 들었습니다마는 개선할 문제라고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급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급비용이 1년에 1,551만6,000원이 나가는데 제가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 것이 보험관계는 좋습니다. 선급비용을 지급해도.
그런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이걸 하는데 선급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약이 됩니까?
선급비용 1,5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냉온정수기하고 음료 있잖아요. 거기에 하는데 1년씩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미리 비용을 지급해야 되느냐고, 앞에 것도.
○관리이사 정태웅 관리이사 정태웅입니다.
그것도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1년치를 줍니다. 그 1년치를 주면은 그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하지만 미경과분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안 하고 선급비용으로다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1년치를 줍니다. 그 1년치를 주면은 그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하지만 미경과분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안 하고 선급비용으로다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한 거는 아는데 우리가 계약하면서 바로 1년치를 다 선급 줘야 됩니까?
○관리이사 정태웅 계약서에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선급을…
○손문규 위원 계약서에?
○관리이사 정태웅 예.
○손문규 위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불리한 계약을 하네요. 보험 같은 것은 할 수 없이 선급비용이 발생하지만 계약해 가지고 이거는 안 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계약서에 그렇게 하시고 후불로 끝난 뒤에 1년 끝나고 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그렇게 하시고 후불로 끝난 뒤에 1년 끝나고 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관리이사 정태웅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
○손문규 위원 잘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1,500만원 돈을 계약하는데 먼저 줘야 되는 건지 뒤에 줘도 되는 건지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영이 안 좋다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의료외수익에서 특별히 3억 가까이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저는 의료외수익에서는 계속 증가해서 장례사업을 하고 이래 가지고 장례식장을 운영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 와서 수익성이 3억이라는 금액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요?
왜냐하면 지금 경영이 안 좋다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의료외수익에서 특별히 3억 가까이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저는 의료외수익에서는 계속 증가해서 장례사업을 하고 이래 가지고 장례식장을 운영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 와서 수익성이 3억이라는 금액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현재 장례식장이 매년 10% 이상 건수가 줄고 수입도 약 10%에서 20%씩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가 장례식장 수익이 63억3,000이고 작년도가 장례식장 수익이 64억9,000 약 6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하나에서만 약 1억7,000 정도가 의료외수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또 전년도에 의료외수익이 많이 늘어난 게 작년도에 기부금이 그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센터나 운영평가 포상금 그다음에 신종플루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나 운영지원금들이 한 1억5,000 정도가 더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 기부금에서 1억5,000하고 장례식장에서 1억7,000 해서 3억 정도가 의료외수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이 매년 10% 이상 건수가 줄고 수입도 약 10%에서 20%씩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가 장례식장 수익이 63억3,000이고 작년도가 장례식장 수익이 64억9,000 약 6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하나에서만 약 1억7,000 정도가 의료외수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또 전년도에 의료외수익이 많이 늘어난 게 작년도에 기부금이 그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센터나 운영평가 포상금 그다음에 신종플루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나 운영지원금들이 한 1억5,000 정도가 더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 기부금에서 1억5,000하고 장례식장에서 1억7,000 해서 3억 정도가 의료외수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여러 부분 잘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면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정신병동 설립되고 나면 더 어려워진다는 것 제가… 자꾸 어려워지는데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임직원이 단결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정직하게 공익성 잃지 않게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청주의료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어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현지를 방문해서 약품창고, 감염성폐기물보관소, 정신병동 신축지, 응급실 등 여러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나 병원을 찾고 있는 병원 고객을 위해 안전에 적극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일부 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어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현지를 방문해서 약품창고, 감염성폐기물보관소, 정신병동 신축지, 응급실 등 여러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나 병원을 찾고 있는 병원 고객을 위해 안전에 적극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일부 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공사기간 중에 위험성을 심각하게 우려를 해서 내부적으로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최대한 마련을 하고 홍보물도 최대한 벽에 붙이고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나 경비를 이용해서 최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위험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원장님께서는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주의료원 감사 준비를 위해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주의료원 감사 준비를 위해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충주의료원 원장 배규룡입니다.
다음 충주의료원 관리부장 김능환입니다.
충주의료원 진료부장 김재권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저는 충주의료원 원장 배규룡입니다.
다음 충주의료원 관리부장 김능환입니다.
충주의료원 진료부장 김재권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관리부장 김능환
진료부장 김재권
○위원장 심기보 다음은 충주의료원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 배규룡입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과 박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충주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주의료원을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충주의료원 현대화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충주의료원 전 임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능환 관리부장입니다.
다음 김재권 진료부장입니다.
연규홍 기획팀장입니다.
최영란 간호과장입니다.
민용기 총무팀장입니다.
권영재 원무팀장입니다.
김종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양재범 전산심사청구팀장입니다.
최명자 공공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지현 노조지부장입니다.
이어서 충주의료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0년 비전 및 전략목표,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신규시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해서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도에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주민의 진료사업과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 훈련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하여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1만5,347㎡의 부지 위에 연면적 1만665㎡의 건물이 있습니다.
2페이지, 병원규모입니다.
병원규모는 257병상에 24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구는 2010년 10월 기획팀이 신설됨에 따라 2부 6팀 24개 진료과와 약제과 간호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252명에 현원 2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 재정규모입니다.
2010년 예산규모는 총 360여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의료수익은 210억4,400만원, 의료외수익은 27억4,600만원, 자본적수입은 20억7,000만원, 이월금수입은 102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비용 235억8,200만원, 의료외비용 16억8,900만원, 자본적지출 45억7,600만원, 예비비 38억3,000만원, 과년도 미지급금 23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심혈관센터 공사 등 외래환경시설 개선에 1억4,100만원을, MDCT 등 의료장비 구입비 24억1,800만원, EMR시스템 외 30종의 비품 구입비 4억600만원, 시민건강아카데미 및 충북 중북부지역 무료진료사업 등 공공보건사업비 1억1,500만원 등 시설·장비 확충 등에 30억8,100만원을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페이지, 2010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은 ‘국토의 중심에서 21세기 지역의료 선도병원 실현’ 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목표 4개 영역에 16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맞춤형 진료 특성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1, 2, 3위인 암·뇌혈관·심장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시술, 치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료안전망 구축과 특성화된 전문진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진료센터 육성입니다.
연차별 진료과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심혈관센터를 3월에 개설하여 심혈관 조영검사 및 시술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심장내과와 영상의학과 복수화를 통해서 환자 대기시간 단축 및 전문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장비 확충 및 진료환경개선입니다.
신 의료기술에 적합한 첨단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MDCT와 동맥경화진단기 등 32종을 구입하였으며 전문센터별 원스탑 진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진료과를 재배치해서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종합검진 프로그램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기존 4종에서 8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리플릿을 제작하여 지역농협 등 유관기관을 방문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검진절차, 문진표작성 안내 등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정보시스템 혁신입니다.
진료업무 효율성 증대와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EMR시스템이 지난 10월 구축이 완료되어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EMR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장비 보강을 통해 진료업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병원 실현입니다.
최근 사망률이 높은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높아지는 의료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만성질환관리사업지원단과 지역의 보건소, 복지시설 등과 연계해서 심·뇌혈관 질환 건강교실을 1회 8주 과정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합병증 의심자에 대한 검진 및 무료시술을 실시하여 현재 285명을 등록하여 합병증 검진을 시행하였으며, 이중 합병증 소견을 보인 15명은 검진 후 심장내과와 안과 등에서 무료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자녀·다문화 가정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코자 다자녀 아동 20명에 대하여 무료검진을 시행하였고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및 건강검진도 2회 162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수가정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충북 중북부지역인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단양지역의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총 14회를 방문하여 순회진료를 하였으며, 진료과목도 기존 2개 과목에서 5개 진료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 20여명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었으며 아파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내원검진 및 무료시술 9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저소득층 와상환자 및 독거노인 570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강지킴이 교실운영입니다.
질병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16회에 걸쳐 TV 및 외부건강강좌를 실시하였고 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호흡재활 건강교실을 3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경영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영성과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코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업수입 증대입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의업수입 증대를 위해서 진료권역 내 보건진료소와 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목표를 설정, 매월 진료 실적을 과별로 관리하는 한편 원가분석을 통해 수입증대를 도모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는 전년도 동기대비 9%가 증가한 21만7,000명을 진료하였으며, 의업수익도 18% 증가한 188억8,7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자금관리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금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년 대비 11억5,000만원의 여유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경영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투명한 재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 인적자원관리입니다.
2012년 신축이전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직무분석 7회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핵심관리자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리더십교육을 실시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강의와 엑셀·파워포인트 등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등 간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사화합으로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복지향상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직장에 대한 애사심을 높이고자 노사한마음 산행과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수직원 해외 산업시찰과 직원들이 휴가 중 부담 없이 휴양할 수 있도록 콘도를 1구좌 추가로 증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행복 서비스입니다.
다양해지는 고객욕구에 발맞춰 고객 감동 및 친절한 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고객만족, 고객감동, 고객행복 등 고객이 중심이 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진료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인턴인력을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해서 환자의 진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진료·교육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중증환자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중환자실 간호등급을 4등급으로 상향 완료하여 진료특성화에 따른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객중심의 진료환경 구축입니다.
고객 편의에 맞춘 원무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예약제 및 퇴원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환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를 위해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였으며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진료협약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마음 새얼굴 알리기 전개입니다.
신축을 맞이하여 지나온 의료원의 전통을 살리고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1937년 개원기념 사진첩과 개원동기가 기록된 자료집, 도면 등 43점을 수집하였으며, 의료원 홍보용 신문을 지난 3월과 9월, 2회 제작하였으며 건강검진 리플릿 제작과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읍·면·동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자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화합·소통의 장인 해피타임을 10회 개최하였으며 신입직원의 활기찬 일터제공을 위해 멘토링제도 및 입사기념 이벤트 등 총 6회를 실시하여 내부만족도 향상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8페이지, 의료원 신규시책으로 건강증진병원 인증추진입니다.
건강증진의 장으로써 의료원의 질 개선과 건강관련 서비스, 훈련, 교육, 환경개선으로 충주의료원이 환자, 직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병원으로 새로이 도약코자 하는 사업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유수의 병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건강교육 및 검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충주의료원은 금년 4월 회원가입을 시작으로 9월 말 건강증진병원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1월부터 건강증진병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활동 강화로 지역 내 건강증진 강화는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9페이지, 충주의료원의 주요현안사업으로 의료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인 계룡건설과 협상을 완료하고 금년 2월 건축허가신청 및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승인과 함께 3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5월 착공에 들어가 10월 말 기준 14%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1월까지 지하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11년 6월까지 지상건축공사를, 2012년 2월까지는 내부공사 및 인테리어,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2012년 3월에는 준공 예정으로 충청북도와 계룡건설 그리고 충주의료원이 긴밀히 협력하여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충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에도 충주의료원이 충북 중북부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주의료원 원장 배규룡입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과 박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충주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주의료원을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충주의료원 현대화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충주의료원 전 임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능환 관리부장입니다.
다음 김재권 진료부장입니다.
연규홍 기획팀장입니다.
최영란 간호과장입니다.
민용기 총무팀장입니다.
권영재 원무팀장입니다.
김종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양재범 전산심사청구팀장입니다.
최명자 공공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지현 노조지부장입니다.
이어서 충주의료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0년 비전 및 전략목표,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신규시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해서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도에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주민의 진료사업과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 훈련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하여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1만5,347㎡의 부지 위에 연면적 1만665㎡의 건물이 있습니다.
2페이지, 병원규모입니다.
병원규모는 257병상에 24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구는 2010년 10월 기획팀이 신설됨에 따라 2부 6팀 24개 진료과와 약제과 간호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252명에 현원 2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 재정규모입니다.
2010년 예산규모는 총 360여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의료수익은 210억4,400만원, 의료외수익은 27억4,600만원, 자본적수입은 20억7,000만원, 이월금수입은 102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비용 235억8,200만원, 의료외비용 16억8,900만원, 자본적지출 45억7,600만원, 예비비 38억3,000만원, 과년도 미지급금 23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심혈관센터 공사 등 외래환경시설 개선에 1억4,100만원을, MDCT 등 의료장비 구입비 24억1,800만원, EMR시스템 외 30종의 비품 구입비 4억600만원, 시민건강아카데미 및 충북 중북부지역 무료진료사업 등 공공보건사업비 1억1,500만원 등 시설·장비 확충 등에 30억8,100만원을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페이지, 2010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은 ‘국토의 중심에서 21세기 지역의료 선도병원 실현’ 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목표 4개 영역에 16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맞춤형 진료 특성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1, 2, 3위인 암·뇌혈관·심장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시술, 치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료안전망 구축과 특성화된 전문진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진료센터 육성입니다.
연차별 진료과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심혈관센터를 3월에 개설하여 심혈관 조영검사 및 시술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심장내과와 영상의학과 복수화를 통해서 환자 대기시간 단축 및 전문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장비 확충 및 진료환경개선입니다.
신 의료기술에 적합한 첨단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MDCT와 동맥경화진단기 등 32종을 구입하였으며 전문센터별 원스탑 진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진료과를 재배치해서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종합검진 프로그램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기존 4종에서 8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리플릿을 제작하여 지역농협 등 유관기관을 방문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검진절차, 문진표작성 안내 등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정보시스템 혁신입니다.
진료업무 효율성 증대와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EMR시스템이 지난 10월 구축이 완료되어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EMR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장비 보강을 통해 진료업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병원 실현입니다.
최근 사망률이 높은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높아지는 의료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만성질환관리사업지원단과 지역의 보건소, 복지시설 등과 연계해서 심·뇌혈관 질환 건강교실을 1회 8주 과정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합병증 의심자에 대한 검진 및 무료시술을 실시하여 현재 285명을 등록하여 합병증 검진을 시행하였으며, 이중 합병증 소견을 보인 15명은 검진 후 심장내과와 안과 등에서 무료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자녀·다문화 가정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코자 다자녀 아동 20명에 대하여 무료검진을 시행하였고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및 건강검진도 2회 162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수가정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충북 중북부지역인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단양지역의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총 14회를 방문하여 순회진료를 하였으며, 진료과목도 기존 2개 과목에서 5개 진료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 20여명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었으며 아파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내원검진 및 무료시술 9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저소득층 와상환자 및 독거노인 570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강지킴이 교실운영입니다.
질병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16회에 걸쳐 TV 및 외부건강강좌를 실시하였고 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호흡재활 건강교실을 3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경영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영성과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코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업수입 증대입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의업수입 증대를 위해서 진료권역 내 보건진료소와 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목표를 설정, 매월 진료 실적을 과별로 관리하는 한편 원가분석을 통해 수입증대를 도모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는 전년도 동기대비 9%가 증가한 21만7,000명을 진료하였으며, 의업수익도 18% 증가한 188억8,7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자금관리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금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년 대비 11억5,000만원의 여유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경영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투명한 재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 인적자원관리입니다.
2012년 신축이전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직무분석 7회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핵심관리자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리더십교육을 실시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강의와 엑셀·파워포인트 등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등 간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사화합으로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복지향상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직장에 대한 애사심을 높이고자 노사한마음 산행과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수직원 해외 산업시찰과 직원들이 휴가 중 부담 없이 휴양할 수 있도록 콘도를 1구좌 추가로 증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행복 서비스입니다.
다양해지는 고객욕구에 발맞춰 고객 감동 및 친절한 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고객만족, 고객감동, 고객행복 등 고객이 중심이 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진료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인턴인력을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해서 환자의 진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진료·교육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중증환자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중환자실 간호등급을 4등급으로 상향 완료하여 진료특성화에 따른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객중심의 진료환경 구축입니다.
고객 편의에 맞춘 원무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예약제 및 퇴원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환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를 위해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였으며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진료협약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마음 새얼굴 알리기 전개입니다.
신축을 맞이하여 지나온 의료원의 전통을 살리고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1937년 개원기념 사진첩과 개원동기가 기록된 자료집, 도면 등 43점을 수집하였으며, 의료원 홍보용 신문을 지난 3월과 9월, 2회 제작하였으며 건강검진 리플릿 제작과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읍·면·동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자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화합·소통의 장인 해피타임을 10회 개최하였으며 신입직원의 활기찬 일터제공을 위해 멘토링제도 및 입사기념 이벤트 등 총 6회를 실시하여 내부만족도 향상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8페이지, 의료원 신규시책으로 건강증진병원 인증추진입니다.
건강증진의 장으로써 의료원의 질 개선과 건강관련 서비스, 훈련, 교육, 환경개선으로 충주의료원이 환자, 직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병원으로 새로이 도약코자 하는 사업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유수의 병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건강교육 및 검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충주의료원은 금년 4월 회원가입을 시작으로 9월 말 건강증진병원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1월부터 건강증진병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활동 강화로 지역 내 건강증진 강화는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9페이지, 충주의료원의 주요현안사업으로 의료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인 계룡건설과 협상을 완료하고 금년 2월 건축허가신청 및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승인과 함께 3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5월 착공에 들어가 10월 말 기준 14%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1월까지 지하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11년 6월까지 지상건축공사를, 2012년 2월까지는 내부공사 및 인테리어,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2012년 3월에는 준공 예정으로 충청북도와 계룡건설 그리고 충주의료원이 긴밀히 협력하여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충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에도 충주의료원이 충북 중북부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심기보 배규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재무제표상에서 대차대조표에 있는 선급비용하고요. 선급비용명세하고 그다음에 그 부채에 있는 미지급비용명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선급비용명세서, 미지급명세서 뭐 나와 있는 거 대장에 나와 있는 거 바로 되시겠죠. 빠른 시간에 즉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 박한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청주도립병원 감사도 했지만 우리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충주도립병원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오전에 청주도립병원 감사도 했지만 우리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충주도립병원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공공병원이니까 공공성과 수익성을 다해서 최소한도 도에 누는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간호사 구인난이 심합니다. 그래 저희 병원이 계속 공고를 내도 간호사 지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한규 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지원자가 적어서.
○박한규 위원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왜 그렇게 지원자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지원자가 적은 이유는 저희 병원이 주로 내과계열의 노인환자들, 중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 숫자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강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힘들고 그다음에 또 건물이 노후화돼서 병실, 근무환경이 조금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한규 위원 월급은 보니까 6급 10호봉…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월급은 다른 데보다 더 많습니다.
○박한규 위원 6급 10호봉에게는 한 3,300만원 오히려 청주의료원보다 상향조정됐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역시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지역적인 것과 환자 중증도 이런 것이 관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한규 위원 어떻습니까? 간호원들 지금 근무형태가 어떻게 3교대입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다 3교대입니다.
○박한규 위원 청주의료원 보니까 3교대 하면서 소위 야간근무수당이라고 책정돼 있는 것이 야간근무시간이라면 22시부터 10시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시간당 1,250원씩 책정돼 있더라고요.
충주의료원은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은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한규 위원 예,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간호과장 최영란 간호과장 최영란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의료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의료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지금 답변주신 분이 간호팀장이십니까?
○간호과장 최영란 간호과장입니다.
○박한규 위원 그런데 간호과장님이 말을 얼버무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간호과장 정도 되면 그래도 부하직원들이 과연 야간근무수당을 정확히 얼마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간호과장 최영란 죄송합니다. 제가 10월 11일자로 임명이 돼 가지고 아직 현재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박한규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공공성을 중요시 여겨서 병원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혹여 마음이 조급해서 공공성을 배제한 채 수익성에 맞추다 보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간호원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의 친절도라든가 또 전문성은 물론 의사들 봉급 체계를 보니까 그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병원이 잘 운영돼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충주병원은 지금 적자운영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공공성을 중요시 여겨서 병원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혹여 마음이 조급해서 공공성을 배제한 채 수익성에 맞추다 보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간호원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의 친절도라든가 또 전문성은 물론 의사들 봉급 체계를 보니까 그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병원이 잘 운영돼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충주병원은 지금 적자운영이죠?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적자운영 아닙니다.
○박한규 위원 그래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의업수입에서는 적자인데 기타 의료외수익에서…
○박한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간호원들의 근무가 좀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악한 가운데서는 친절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친절한 것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보니까 친절교육 등등해서 연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원장님이 잘 감안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원장님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남겨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응급환자들 말이죠. 응급환자가 들어왔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습니까? 아니면 응급진료를 먼저 받습니까? 청주의료원에는 그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친절교육 등등해서 연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원장님이 잘 감안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원장님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남겨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응급환자들 말이죠. 응급환자가 들어왔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습니까? 아니면 응급진료를 먼저 받습니까? 청주의료원에는 그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간호과장 최영란 간호과장 최영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환자 진료부터 먼저 받고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환자 진료부터 먼저 받고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간호과장 최영란 예, 실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동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호과장 최영란 환자는 먼저 진료를 받고요. 보호자가 오시면 보호자분이 가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병원 아무래도 그 진입로가 신경 쓰여요. 그게 제가 구배를 물어봤더니 11.8% 구배라고 그러더라고요. 11.8%의 구배라면 아마 엄청난 구배거든요. 일반적으로 구배가 10% 이상 넘어서면 급경사 구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11.8% 구배인데 눈도 오고 하면 말이죠. 그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재설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죠.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병원 아무래도 그 진입로가 신경 쓰여요. 그게 제가 구배를 물어봤더니 11.8% 구배라고 그러더라고요. 11.8%의 구배라면 아마 엄청난 구배거든요. 일반적으로 구배가 10% 이상 넘어서면 급경사 구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11.8% 구배인데 눈도 오고 하면 말이죠. 그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재설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죠.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그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설계해서 다시 할 수 있는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뒤쪽으로 또 저쪽 안심동 쪽으로 해서 계곡을 넘어서 도로를 연결하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추진해서 우회도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병원이 사람의 생명을 관리하는 곳인데 진입로가 정말로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증인분들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증인분들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의 계약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36명이고 2010년도에 총 52명의 계약직으로 일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 전부 충주의료원에서 직접고용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기계약 무기계약으로 전환돼 있죠?
충주의료원의 계약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36명이고 2010년도에 총 52명의 계약직으로 일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 전부 충주의료원에서 직접고용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기계약 무기계약으로 전환돼 있죠?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무기계약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보니까 한 업무에 3년, 4년씩 근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그것은 무기계약직으로…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하고 그다음에 정규직하고의 차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관리부장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도경 위원 예.
○관리부장 김능환 관리부장 김능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약직 운영은 2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은 유기계약으로 돼 있고요. 2년이 넘으면 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약직 운영은 2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은 유기계약으로 돼 있고요. 2년이 넘으면 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시는 겁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정규직에 준해서 하는데요. 모든 보수는 그런데 단 한 가지 정규직하고 다른 것은 직급과 호봉이 인정이 안 됩니다.
○김도경 위원 그렇죠?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도경 위원 그런 편차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요전에 청주의료원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10년 근무를 하고 정규직은 호봉 올라가고 임금 올라가는데 무기계약직은 1년 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편차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직원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10년 근무를 하고 정규직은 호봉 올라가고 임금 올라가는데 무기계약직은 1년 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편차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직원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김능환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계약직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저희들이 요즈음에 진료과도 계속 늘어나고 환자도 늘어나고 수입이 보시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책정할 때, 검토를 할 때 당장 진료과가 늘어났다고 해서 정규직화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계약직으로 일단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계속 정규직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장례식장하고 식당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정규직화를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해 본 결과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얘기지만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그 인원이 늘어난 만큼 직급도 조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영문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정규직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책정할 때, 검토를 할 때 당장 진료과가 늘어났다고 해서 정규직화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계약직으로 일단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계속 정규직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장례식장하고 식당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정규직화를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해 본 결과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얘기지만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그 인원이 늘어난 만큼 직급도 조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영문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정규직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산상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관리부장 김능환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경영이 나아지면…
○김도경 위원 아니 이것은 노사가 협의를 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어쨌든 공채를 해야 되잖아요? 규정상.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도경 위원 그죠?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도경 위원 그런데 그 업무에 3년, 4년씩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훨씬 더 효율성도 있고 능률도 있고 일도 훨씬 더 잘하실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관리부장 김능환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문제는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충주의료원이 노사간 화합이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데 모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 화합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데 모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 화합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도경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 용역 지금 주시잖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용역회사의, 여기 보니까 표준용역계약서도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충주의료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하잖아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도경 위원 그렇지만 충주의료원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우리 충주의료원의 식구들이란 말이죠. 청소를 사실은 가장 하기 싫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사도 중요하고 간호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셔서 그런 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도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리부장 김능환 위원님 말씀 적극 저희들이 수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지금 김도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으나 관리감독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월급 용역 체결할 때 원계약이 올바로 집행이 되고 있나 이런 상시관리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이십니다.
○관리부장 김능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원장님께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런 또 결례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전하고 또 새로운 건축물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또 질책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 2009년 현재 보니까 총 165건을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만원 미만이 57건 34.5% 또 5,000원 미만이 28건으로서 17% 또 1,000원 미만이 4건으로서 2.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수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보통 6회 독촉장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 경영을 하는 분이면 우리가 목적은 이익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익 창출. 그런데 여섯 번 독촉장을 발급하는데 몇 천원짜리, 몇 백원짜리 심지어 10원짜리, 50원짜리가 있어요.
이런 것을 독촉을 법적으로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섯 번씩 발송하는 건지,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손실은 못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5년인가 가 가지고 또 상각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에 관리하는 비용이 한 건당 얼마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먼저 원장님께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런 또 결례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전하고 또 새로운 건축물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또 질책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 2009년 현재 보니까 총 165건을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만원 미만이 57건 34.5% 또 5,000원 미만이 28건으로서 17% 또 1,000원 미만이 4건으로서 2.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수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보통 6회 독촉장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 경영을 하는 분이면 우리가 목적은 이익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익 창출. 그런데 여섯 번 독촉장을 발급하는데 몇 천원짜리, 몇 백원짜리 심지어 10원짜리, 50원짜리가 있어요.
이런 것을 독촉을 법적으로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섯 번씩 발송하는 건지,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손실은 못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5년인가 가 가지고 또 상각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에 관리하는 비용이 한 건당 얼마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 800원, 500원 되는 걸 갖다가 계속 독촉장 보내면 독촉장 1회 보내는데 얼마입니까? 등기로 보낼 거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원무팀장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손문규 위원 예.
○원무팀장 권영재 원무팀장 권영재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미수분에서 저희들이 소액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제한 없이 저희들이 일단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 독촉으로 제한을 두고 앞으로는 그 독촉장이라든가 안내문 발송하는 것은 자제해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미수분에서 저희들이 소액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제한 없이 저희들이 일단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 독촉으로 제한을 두고 앞으로는 그 독촉장이라든가 안내문 발송하는 것은 자제해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일했다는 표시는 나타날는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했다는 표시로 나타나서 독촉해 주면 몇백원짜리를 왜 독촉장을 내느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급명령 1건 내는데 얼마입니까? 지급명령 한 건 하는데 이게 법무사무소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사무실을 한 건 내는데 얼마입니까?
○원무팀장 권영재 원무팀장 권영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하고 있고요.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대략 한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건 하는데 저희들이 총 4회까지 배달료하고 송달료가 지급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지급 명령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하고 있고요.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대략 한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건 하는데 저희들이 총 4회까지 배달료하고 송달료가 지급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지급 명령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글쎄 여기에서 보면은 서민들층에 다들 금액이 거진 10만원 미만이고 만원미만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4.5%입니다.
이게 법적 수속을 해야 되겠고 어떤 것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겠지마는 정말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1,000원 미만짜리 그거 우표값도 안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경영상에 지울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원의 이익을 따진다면은 이런 걸 갖다 수십 건 가지고 법적수속 발송을 한다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도 1회도 안 해요. 얼마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나쁜 짓 해 가지고 이런 걸 지우라는 건 아니에요. 경영상에 분명히 비용 처리해서 이건 잔액을 지울 수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상각처리해서 비용 처리하는데 건수 남겨 놓고 계속 발급하고 계속 유지해 가지고 5년까지 가면 우리 비용이 이거 5배, 6배 더 난다, 한 건당.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이것을 절대 법적 수속 할 건가, 안 할 건가 구분해 가지고 바로 정리되도록 그게 아깝습니까? 몇백원 그 아까운 거 아니잖아요?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청주의료원에서도 보니까 또 그렇게 나가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직원들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법적으로 기간만 지나면 병원도 늘어가는 거요. 발송하는 것이 내 돈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법적 수속을 해야 되겠고 어떤 것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겠지마는 정말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1,000원 미만짜리 그거 우표값도 안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경영상에 지울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원의 이익을 따진다면은 이런 걸 갖다 수십 건 가지고 법적수속 발송을 한다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도 1회도 안 해요. 얼마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나쁜 짓 해 가지고 이런 걸 지우라는 건 아니에요. 경영상에 분명히 비용 처리해서 이건 잔액을 지울 수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상각처리해서 비용 처리하는데 건수 남겨 놓고 계속 발급하고 계속 유지해 가지고 5년까지 가면 우리 비용이 이거 5배, 6배 더 난다, 한 건당.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이것을 절대 법적 수속 할 건가, 안 할 건가 구분해 가지고 바로 정리되도록 그게 아깝습니까? 몇백원 그 아까운 거 아니잖아요?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청주의료원에서도 보니까 또 그렇게 나가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직원들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법적으로 기간만 지나면 병원도 늘어가는 거요. 발송하는 것이 내 돈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 정리하는데 다음 연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1만원 미만짜리가 34.5%예요. 그러면 건수가 오는데 또 중간에 들어온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결국 가서 상각처리할 겁니다. 한번 더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다음에는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 대손상각처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164건 중에서 연도별로 상각은 많이 해 주셨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상각은 많이 할수록 건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이 2007년도에는 62건에 658만5,000원 그다음에 2008년도는 배가 넘어서 154건에 1,727만1,000원, 2009년도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 당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 도래돼서 했는가 모르지만 2,164건에 5,858만6,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상각처리를 많이 할수록 건전해 지는 거예요. 경영은 우선은 비용이 빼 가지고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손실을 더 낼까 모르지마는 그걸 내가 깊이 가 가지고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경영할 때 그러거든요. 충당금 세우면 비용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거 우선 당년도 순익을 많이 내는 걸로 표시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과감하게 해 가지고 상각대대로 충당금을 100% 세워 가지고 그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은 2,164건 중에서 66%가 1만원 미만짜리예요. 1,429건이 정말 이것도 그러면 그 미만의 것은 1,000원 미만이 66건 3%예요. 몇백원짜리죠. 다 이게 건수만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촉장 보내고 할 거 다 비용 다 상각할 기간돼 가지고 법적으로만 나만 안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감사하신 분들도 자체 감사를 하셨나요? 도 감사를 받습니까?
총 2,164건 중에서 연도별로 상각은 많이 해 주셨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상각은 많이 할수록 건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이 2007년도에는 62건에 658만5,000원 그다음에 2008년도는 배가 넘어서 154건에 1,727만1,000원, 2009년도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 당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 도래돼서 했는가 모르지만 2,164건에 5,858만6,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상각처리를 많이 할수록 건전해 지는 거예요. 경영은 우선은 비용이 빼 가지고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손실을 더 낼까 모르지마는 그걸 내가 깊이 가 가지고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경영할 때 그러거든요. 충당금 세우면 비용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거 우선 당년도 순익을 많이 내는 걸로 표시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과감하게 해 가지고 상각대대로 충당금을 100% 세워 가지고 그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은 2,164건 중에서 66%가 1만원 미만짜리예요. 1,429건이 정말 이것도 그러면 그 미만의 것은 1,000원 미만이 66건 3%예요. 몇백원짜리죠. 다 이게 건수만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촉장 보내고 할 거 다 비용 다 상각할 기간돼 가지고 법적으로만 나만 안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감사하신 분들도 자체 감사를 하셨나요? 도 감사를 받습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관리부장 김능환입니다.
도 감사도 받고 자체 감사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도 감사도 받고 자체 감사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도 감사에서 한번 지적 안 됐습니까? 이 경영관계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그 경영분석 해 가지고 받아 본 적은 없습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그 분야는 크게 지금 저희들이 감사받은 적은 많이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한번쯤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내가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사무실 비용을 빼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 5년 동안 끌면서 매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안 그러면 당년도에 내가 다른 절차에 생각해 보면 나올 겁니다.
몇백원짜리 건수 줄이고 그러면 많이 줄어요. 반쯤 가까이 줄 겁니다. 이게 상각처리나 그다음에 미수금 관리를 철저히 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사무실 비용을 빼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 5년 동안 끌면서 매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안 그러면 당년도에 내가 다른 절차에 생각해 보면 나올 겁니다.
몇백원짜리 건수 줄이고 그러면 많이 줄어요. 반쯤 가까이 줄 겁니다. 이게 상각처리나 그다음에 미수금 관리를 철저히 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 하단에 봐보면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정·현원 현황에서 2009년도서부터 2010년 지금까지 계약직이 계속 충원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또 하나 뒤에 사무분장 총무팀 그 사무분장에 봐보면 정원에 둘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이 결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계약직이 네 사람 이게 몇 사람입니까? 여섯 사람이나 또 있어요. 이게 서로 맞지를 않는데 이게 뭔지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감사자료 13쪽 하단에 봐보면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정·현원 현황에서 2009년도서부터 2010년 지금까지 계약직이 계속 충원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또 하나 뒤에 사무분장 총무팀 그 사무분장에 봐보면 정원에 둘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이 결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계약직이 네 사람 이게 몇 사람입니까? 여섯 사람이나 또 있어요. 이게 서로 맞지를 않는데 이게 뭔지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관리부장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감사자료 12쪽하고 14쪽·15쪽 이렇게 두 개 쪽을 봐보면 상이하다 이런 얘기죠. 뭐냐 하면 앞에 정·현원 현황에서 계약직이 2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현원이 1명으로 2009년도, 2010년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로 보면 정원 가운데서 계약직이 2명인데 한 사람이 결원이거든, 2년 동안. 그런데 뒤에 사무분장표를 이렇게 보면 계약직이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팀에 여섯 사람의 계약직이 있어요. 이게 서로 맞지를 않잖아요. 정·현원에서 이건 정원 외 인원인지 정원 외 인원이면 왜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이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뒤에 그 실무책임자…
그런데 이걸로 보면 정원 가운데서 계약직이 2명인데 한 사람이 결원이거든, 2년 동안. 그런데 뒤에 사무분장표를 이렇게 보면 계약직이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팀에 여섯 사람의 계약직이 있어요. 이게 서로 맞지를 않잖아요. 정·현원에서 이건 정원 외 인원인지 정원 외 인원이면 왜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이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뒤에 그 실무책임자…
○관리부장 김능환 앞에 계약직에 정원 2명, 1명은요. 2명은 하나는 노조지부장이 전임을 하면…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계약직 2명이에요 정원에. 그런데 1명만 지금 채용이 돼 있고 1명은 채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원에서 계약직은 2명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료원에서 계약직은 2명뿐입니다. 그렇죠?
○관리부장 김능환 이건 정원 내에 있는 정원이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건 비정규직 얘기입니다. 이건 정규직 얘기고요.
○김광수 위원 비정규직의 계약직이다?
○관리부장 김능환 예,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정·현원 현황에서 계약직,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을 내놨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2009, 2010 계속해서 계약직 1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열악한 그 재정 현황인데 없어도 충주의료원은 잘 돌아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 돌아 갔어요. 2년 동안 계약직 한 명이 없더라도.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직 1명을 줄였어야지. 그래서 정원에 살려둘 이유는 없잖아요.
○관리부장 김능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명은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한 계약직이 1명이 지금 고용이 돼 있고요. 1명 결원은 노조지부장이 전임이냐, 비전임으로 할 때 비전임으로 노조만 전담을 할 때는 저희들이 또 그 분야에 하나를 충원을 해 줘야 되고요. 또 비전임으로 할 때는 같이 이거 하기 때문에 충원을 안 해도 됩니다.
1명은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한 계약직이 1명이 지금 고용이 돼 있고요. 1명 결원은 노조지부장이 전임이냐, 비전임으로 할 때 비전임으로 노조만 전담을 할 때는 저희들이 또 그 분야에 하나를 충원을 해 줘야 되고요. 또 비전임으로 할 때는 같이 이거 하기 때문에 충원을 안 해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 국기법에서 물품구매할 때 수의계약 금액 한도액이 얼마죠?
○관리부장 김능환 2,000만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2,000만원이죠?
그리 되면은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물품 구매 시 예정가격조서를 만들죠. 예정가격을 만들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리 봤었을 때 대개 낙찰률이 우리가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경쟁에 붙였었을 때 5%에서 10% 많게는 15%까지 미만으로 그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이 돼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봐보면은 이게 지금 업자 도와주기 식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수감자료 100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보세요.
연번 12번에 계약금액이 도급액이 1,950만원이에요. 이거 수의계약 했거든요. 예정 가격이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 이상일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죽 한번 설명을 들어봐 보세요.
또 그다음에 14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술실 기구 이렇게 해서 1,95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고 또 그다음에 22번 봐보면 그람자동 염색기 1,90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번 일반촬영기 튜브 이것도 1,91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2010년도 이렇게 봐보면 거기도 1번, 6번, 7번, 10번 이것이 거의 1,900만원 이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찰액이. 또 하나는 여기서 견적입찰이라는 말을 썼어요. 견적입찰 견적입찰이라는 얘기는 공개경쟁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견적입찰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102쪽 일련번호 연번 10번에 봐보면은 수술실 Drill 및 Ssw 이거 1,950만원입니다. 견적입찰이라고 했거든요. 그 위에도 또 동방의료기기에서 한 환자감시장치 및 제세동기 1,800만원인데 견적입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 되면은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물품 구매 시 예정가격조서를 만들죠. 예정가격을 만들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리 봤었을 때 대개 낙찰률이 우리가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경쟁에 붙였었을 때 5%에서 10% 많게는 15%까지 미만으로 그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이 돼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봐보면은 이게 지금 업자 도와주기 식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수감자료 100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보세요.
연번 12번에 계약금액이 도급액이 1,950만원이에요. 이거 수의계약 했거든요. 예정 가격이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 이상일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죽 한번 설명을 들어봐 보세요.
또 그다음에 14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술실 기구 이렇게 해서 1,95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고 또 그다음에 22번 봐보면 그람자동 염색기 1,90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번 일반촬영기 튜브 이것도 1,91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2010년도 이렇게 봐보면 거기도 1번, 6번, 7번, 10번 이것이 거의 1,900만원 이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찰액이. 또 하나는 여기서 견적입찰이라는 말을 썼어요. 견적입찰 견적입찰이라는 얘기는 공개경쟁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견적입찰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102쪽 일련번호 연번 10번에 봐보면은 수술실 Drill 및 Ssw 이거 1,950만원입니다. 견적입찰이라고 했거든요. 그 위에도 또 동방의료기기에서 한 환자감시장치 및 제세동기 1,800만원인데 견적입찰이라고 그랬어요.
○관리부장 김능환 수의계약…
○김광수 위원 말씀하세요.
○관리부장 김능환 관리부장 김능환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구 특성상 그 기구를 사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부속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제품을 쓰다가 거기에 부속된 초음파진단기라든지 수술용기구 염색기 이런 것은 거기에 원 제품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어떻게 요행히 1,950만원으로 이렇게 됐지만 사실 내용은 저희들 그렇고요. 그다음 자동염색기는 중소기업에서 권유하는 우선 구매대상 제품을 저희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권유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구 특성상 그 기구를 사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부속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제품을 쓰다가 거기에 부속된 초음파진단기라든지 수술용기구 염색기 이런 것은 거기에 원 제품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어떻게 요행히 1,950만원으로 이렇게 됐지만 사실 내용은 저희들 그렇고요. 그다음 자동염색기는 중소기업에서 권유하는 우선 구매대상 제품을 저희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권유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도 계약업무를 상당히 오래도록 봐봤거든요. 봐봤는데 이것을 주 품목이 주 품목에 대한 부품이냐 이거 판단은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봤었을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단일품목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럴 경우에는 단일품목만 주 품목에 대한 부품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지면 그 단일품목에 대해서만 별도로 발주해야지 돼요. 그래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면 간섭전류치료기 외 6종 대한메디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 이게 단일품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환자감시장치 및 제세동기 동방의료기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이것은 의료기기상회에서 납품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일품목, 초음파진단기 같은 것 이런 것은 별도 1개의 품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단일품목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럴 경우에는 단일품목만 주 품목에 대한 부품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지면 그 단일품목에 대해서만 별도로 발주해야지 돼요. 그래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면 간섭전류치료기 외 6종 대한메디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 이게 단일품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환자감시장치 및 제세동기 동방의료기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이것은 의료기기상회에서 납품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일품목, 초음파진단기 같은 것 이런 것은 별도 1개의 품목이에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그런데 초음파진단기의 부품이 1,950만원이고 전체적으로는 한 1억2,000 이렇게 비쌉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장비명을 초음파진단기라고 명시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관리부장 김능환 표현에 명확성을 기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술실 기구 같은 것 이런 것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죽 봐보면서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물론 안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계약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봐보면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서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상황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또 그렇습니다. 대개는 의사나 이런 특수분야에서 어느 장비를 요구를 해 와요. 제조회사까지를 포함한, 제조회사 규격까지를 포함해서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거부해야지 돼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부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품이 거기에 맞는 부품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소모품 같은 것 그런 성격의 것은 거의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 거가 아닌 그런 부품들이 있어요. 쉽게 이해가 가도록 하기 위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자동차 휠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선생님들이, 이제 대개 지금 리베이트 사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의료진들에 대한 리베이트 사건이 특정약품, 특정기기 이런 데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서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상황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또 그렇습니다. 대개는 의사나 이런 특수분야에서 어느 장비를 요구를 해 와요. 제조회사까지를 포함한, 제조회사 규격까지를 포함해서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거부해야지 돼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부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품이 거기에 맞는 부품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소모품 같은 것 그런 성격의 것은 거의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 거가 아닌 그런 부품들이 있어요. 쉽게 이해가 가도록 하기 위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자동차 휠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선생님들이, 이제 대개 지금 리베이트 사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의료진들에 대한 리베이트 사건이 특정약품, 특정기기 이런 데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의료원장입니다.
의사들의 리베이트가 문제돼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들의 리베이트가 문제돼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광수 위원 사실이 아니라 만연돼 있는 거죠.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그것을 비리 뿌리 뽑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쌍벌죄 조항 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것이 시정될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료진 쪽에서도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집행하는 집행관 입장에서 봐보면 이것이 꼭 그 제품 안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견적입찰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견적입찰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얘기는 없잖아요?
견적입찰을 보더라도 어쨌든 예정가격… 지금 여기서 얘기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예정가격조서 없이 그냥 견적서만 받아 가지고 최종견적자한테 낙찰 통보해서 물품 납품하도록 이리 한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이 단돈 몇십만원짜리라도 예정가격조서는 만들어져야 돼요. 시장조사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견적입찰을 보더라도 견적입찰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맞죠?
견적입찰을 보더라도 어쨌든 예정가격… 지금 여기서 얘기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예정가격조서 없이 그냥 견적서만 받아 가지고 최종견적자한테 낙찰 통보해서 물품 납품하도록 이리 한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이 단돈 몇십만원짜리라도 예정가격조서는 만들어져야 돼요. 시장조사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견적입찰을 보더라도 견적입찰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맞죠?
○진료부장 김재권 제가…
○김광수 위원 아니 그것은 진료부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거고…
○관리부장 김능환 앞으로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시장조사를 해서 추호도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들, 의료계 쪽에서 많이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예산 집행부서다.
그래서 약제명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판단해서 해 줘야지 된다.
이것 나중에 이것을 만약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한다라면 저는 확인서 징구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우리 도가 전국 인구의 3%고 경제활동 3.4%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내 업체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법으로 지역제한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지역제한을 하도록 돼 있다면 지역업체 우선해서 입찰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약제명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판단해서 해 줘야지 된다.
이것 나중에 이것을 만약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한다라면 저는 확인서 징구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우리 도가 전국 인구의 3%고 경제활동 3.4%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내 업체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법으로 지역제한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지역제한을 하도록 돼 있다면 지역업체 우선해서 입찰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맞아요, 틀려요?
○관리부장 김능환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김광수 위원 아, 이유를 달면 안 되죠.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이에요. 그것은 각 자치단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봐보면 심지어 장의용품 같은 것 이런 것 이것은 누구나가 다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을 붙여서.
그런데 계속해 가지고 강원도… 이게 전번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정토장제공사 정연관한테 단가계약을 관류를 그렇게 했고 또 수의류는 충남 홍성에다 했고 상복 및 기타류는 전남 나주에 했어요. 저도 시장조사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상복 및 기타류는 나주, 익산 쪽에서 들어오는 게 싸요. 그런데 이게 여기 들어와 가지고 마진을 보통 20%, 30% 붙이는 게 아니라 많게는 100%에서 300%까지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봐보면 심지어 장의용품 같은 것 이런 것 이것은 누구나가 다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을 붙여서.
그런데 계속해 가지고 강원도… 이게 전번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정토장제공사 정연관한테 단가계약을 관류를 그렇게 했고 또 수의류는 충남 홍성에다 했고 상복 및 기타류는 전남 나주에 했어요. 저도 시장조사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상복 및 기타류는 나주, 익산 쪽에서 들어오는 게 싸요. 그런데 이게 여기 들어와 가지고 마진을 보통 20%, 30% 붙이는 게 아니라 많게는 100%에서 300%까지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광수 위원 이게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제품을 물건 납품 받아 가지고 그 물품에 대해서 100%, 300% 붙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의료기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공공성이란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장례예식장 운영하는데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마진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원가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마진을 붙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장례비용 같은 경우에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100% 이상 절감될 거예요.
물론 타 장례예식장하고 문제가 발생돼지겠죠. 그럼 타 장례예식장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마진을, 마진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마진 봐라 이런 얘기죠. 적정한 마진을, 그렇게 봐도 적어도 100% 내지 150% 정도 가장 중요한 게 관, 수의류, 상복 이쪽 아닙니까? 나중에 먹고 주류 이런 것도 거의 50% 이상은 남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게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의료기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공공성이란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장례예식장 운영하는데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마진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원가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마진을 붙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장례비용 같은 경우에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100% 이상 절감될 거예요.
물론 타 장례예식장하고 문제가 발생돼지겠죠. 그럼 타 장례예식장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마진을, 마진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마진 봐라 이런 얘기죠. 적정한 마진을, 그렇게 봐도 적어도 100% 내지 150% 정도 가장 중요한 게 관, 수의류, 상복 이쪽 아닙니까? 나중에 먹고 주류 이런 것도 거의 50% 이상은 남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관리부장 김능환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의 경쟁업소도 저희들이 의식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입찰을 시행하면 다음에…
○김광수 위원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모델 제시를 해야지 돼요.
아까 우리 담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청주의료원에서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시내 장례예식장하고 담합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얼마고 공장도가격이 얼마고 도매가격이 얼마고 시장가격이 얼마다, 지금 그것을 뛰어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뛰어 넘었다.
저는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의료수익을 많이 발생되도록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서 흑자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의료외수익을 가지고 사실은 의료기관이 흑자를 내려고 그러면 이것은 공공성에 부합되지를 않는다.
자, 믿을 데가 있잖아요? 물론 자립해야 되지만 흑자를 내야 되지만 그래도 출연기관이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믿는 데가 있어요. 충북도청이라는 게.
나중에 거기 있는 분들한테 봉급 이런 거 영향주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공공성이 더 중시돼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한 모델을 제시를 해서 공정한 가격대가 형성되도록 해 가지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담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청주의료원에서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시내 장례예식장하고 담합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얼마고 공장도가격이 얼마고 도매가격이 얼마고 시장가격이 얼마다, 지금 그것을 뛰어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뛰어 넘었다.
저는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의료수익을 많이 발생되도록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서 흑자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의료외수익을 가지고 사실은 의료기관이 흑자를 내려고 그러면 이것은 공공성에 부합되지를 않는다.
자, 믿을 데가 있잖아요? 물론 자립해야 되지만 흑자를 내야 되지만 그래도 출연기관이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믿는 데가 있어요. 충북도청이라는 게.
나중에 거기 있는 분들한테 봉급 이런 거 영향주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공공성이 더 중시돼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한 모델을 제시를 해서 공정한 가격대가 형성되도록 해 가지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의료원장이 대답하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 수가는 대개 다른 데보다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현재 장례식장 수가는 대개 다른 데보다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김광수 위원 아, 다른 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그렇게 하고 거기서 많이 이익이 생기더라도 또 공공의료 부분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정부나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해야 할 게 뭐냐 이런 얘기죠.
민간 쪽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정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탈했다 이런 얘기죠. 상도덕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편될 수 있도록 의료원이 앞장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만 바라보지 말고 공익성에 우선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수의류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원 장례예식장에서 100만원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공급가액이 20만원이다. 도민들 놀라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 사실을 도민들이 안다면, 충주시민들이 안다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충주의료원 도둑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 공감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추구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술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 내년도부터는 이것 지역제한 하세요. 자, 우리가 손해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물가정보지 내지는 공무원 출장해 가지고 현지 물가조사해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예정가격 만들어 가지고 공개입찰 봐보면 우리 지금 나주나 충남이거나 강원도에서 납품하는 것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저는 계약을 기술업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약을 저는 기술업무라고 얘기를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직공무원의 기술에 따라서 이 부분은 충주의료원이 추구하는 그 금액으로 모든 것들이 납품받을 수 있다, 도내 업체로. 그리 돼도 도내 업체는 고마워한다 이런 얘기죠. 다소 이익이 창출되니까.
자, 제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민간 쪽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정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탈했다 이런 얘기죠. 상도덕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편될 수 있도록 의료원이 앞장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만 바라보지 말고 공익성에 우선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수의류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원 장례예식장에서 100만원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공급가액이 20만원이다. 도민들 놀라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 사실을 도민들이 안다면, 충주시민들이 안다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충주의료원 도둑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 공감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추구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술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 내년도부터는 이것 지역제한 하세요. 자, 우리가 손해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물가정보지 내지는 공무원 출장해 가지고 현지 물가조사해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예정가격 만들어 가지고 공개입찰 봐보면 우리 지금 나주나 충남이거나 강원도에서 납품하는 것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저는 계약을 기술업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약을 저는 기술업무라고 얘기를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직공무원의 기술에 따라서 이 부분은 충주의료원이 추구하는 그 금액으로 모든 것들이 납품받을 수 있다, 도내 업체로. 그리 돼도 도내 업체는 고마워한다 이런 얘기죠. 다소 이익이 창출되니까.
자, 제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관리부장 김능환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칙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칙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2011년도서부터는 이런 자료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김능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하나 제가 오전에도 충주의료원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료 진료 관계 이 부분을 이렇게 봐보니까 여기도 의료원에서 다니기 편한 데 이런 데를 다녔어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의회에서 이걸 요구한 것은 의료 사각지대인 이런 지역을 찾아다녀서 의료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 무료 진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틈내서 의사선생님들 포함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해서 이렇게 가서 무료 진료한다라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봐보면은 참 제천, 단양 이렇게 죽 나와 있고 그다음은 시설명이 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설명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대개 면사무소 중심으로 갔었을 거예요. 그렇죠? 부락 중심으로 가줘라 이런 얘기예요. 취약한 부락지역 중심으로 우리가 방글라데시나 이런 쪽에 의료봉사 나가죠. 시골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장 취약한 지역 이런 쪽으로 거기서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어떤 사업들을 어떤 내용들을 무료 진료해서 도와줬는지 사업명세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포괄적인 현황만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충주의료원이 정말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도자료 내요. 아까 홍보예산 깎았더라고요. 집행을 덜 했어요. 뭐 이유를 달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홍보의 방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취약지역에 가서 시골에 어르신들 어떤 사업을 해줬다 보철을 해 줬다, 귀가 어두워서 어두우신 분들에게 뭘 해 줬다, 눈에 백내장 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 줬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 걸어 나오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문밖 출입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그런 분이에요.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무료 진료해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동할 수 없는 그분들 부추겨서 이웃사람이 부추겨 가가지고 무료진료팀이 왔었을 때 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진료받는 거 그거 다만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료사업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원장님 거기 오셔 가지고 아직 의료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파악을 못하실 거 같은데 이거를 여기서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꼼꼼히 되짚어서 의료원이 어떤 방향으로 지역의료를 책임져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의회에서 이걸 요구한 것은 의료 사각지대인 이런 지역을 찾아다녀서 의료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 무료 진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틈내서 의사선생님들 포함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해서 이렇게 가서 무료 진료한다라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봐보면은 참 제천, 단양 이렇게 죽 나와 있고 그다음은 시설명이 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설명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대개 면사무소 중심으로 갔었을 거예요. 그렇죠? 부락 중심으로 가줘라 이런 얘기예요. 취약한 부락지역 중심으로 우리가 방글라데시나 이런 쪽에 의료봉사 나가죠. 시골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장 취약한 지역 이런 쪽으로 거기서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어떤 사업들을 어떤 내용들을 무료 진료해서 도와줬는지 사업명세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포괄적인 현황만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충주의료원이 정말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도자료 내요. 아까 홍보예산 깎았더라고요. 집행을 덜 했어요. 뭐 이유를 달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홍보의 방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취약지역에 가서 시골에 어르신들 어떤 사업을 해줬다 보철을 해 줬다, 귀가 어두워서 어두우신 분들에게 뭘 해 줬다, 눈에 백내장 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 줬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 걸어 나오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문밖 출입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그런 분이에요.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무료 진료해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동할 수 없는 그분들 부추겨서 이웃사람이 부추겨 가가지고 무료진료팀이 왔었을 때 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진료받는 거 그거 다만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료사업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원장님 거기 오셔 가지고 아직 의료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파악을 못하실 거 같은데 이거를 여기서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꼼꼼히 되짚어서 의료원이 어떤 방향으로 지역의료를 책임져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들 지역의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칠성판 판매량을 보면은 장례식장 이용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한 10%에서 20%선 이렇게 되는데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가 여기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들 지역의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칠성판 판매량을 보면은 장례식장 이용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한 10%에서 20%선 이렇게 되는데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가 여기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의료원장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관리부장 김능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선배 위원 예.
○관리부장 김능환 관리부장 김능환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외부에서나 아니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저희 원에 도착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각종 상포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음식도 저희들이 선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만 저희들이 하고 음식도 다른 데는 세트로 나가는데 저희들은 이제 기본음식 식사류에 김치류 같은 거만 세트로 하고 나머지 안주류는 선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외부에서나 아니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저희 원에 도착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각종 상포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음식도 저희들이 선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만 저희들이 하고 음식도 다른 데는 세트로 나가는데 저희들은 이제 기본음식 식사류에 김치류 같은 거만 세트로 하고 나머지 안주류는 선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황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수요자의 의사가 다른 데 보다는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거 같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선택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다른 데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이니까 점검을 해 주시고 그 수요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이렇게 받고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의료원 환경개선 개보수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까지 이제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개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올해 개보수 현재 의료시설 개보수한 거 보면 8건에 1억2,7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환경개선이라든지 일정 부분은 그 기존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앞으로 2010년, 2011년, 내년까지 사용을 해야 돼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마는 거기 2012년부터는 사용을 안 하는데 그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일단 제가 현황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수요자의 의사가 다른 데 보다는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거 같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선택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다른 데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이니까 점검을 해 주시고 그 수요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이렇게 받고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의료원 환경개선 개보수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까지 이제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개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올해 개보수 현재 의료시설 개보수한 거 보면 8건에 1억2,7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환경개선이라든지 일정 부분은 그 기존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앞으로 2010년, 2011년, 내년까지 사용을 해야 돼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마는 거기 2012년부터는 사용을 안 하는데 그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관리부장 김능환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도 투자를 할 때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의료원이 이전을 하고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보건정책과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진료과를 증설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확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후건강관리환경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맥경화증을 측정할 수 있는 동맥경화진단기를 금년도에 새로 기계를 들여놔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왜냐하면 2년 후에 의료원이 이전을 하고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보건정책과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진료과를 증설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확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후건강관리환경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맥경화증을 측정할 수 있는 동맥경화진단기를 금년도에 새로 기계를 들여놔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선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여하튼 최소한도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2009년도에 보면 장례식장 리모델링 그 접객실 분향소를 확대한 것으로 이렇게 보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이 사실상 있습니다.
○관리부장 김능환 관리부장 김능환입니다.
장선배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장례식장도 고급화 돼 가지고 인테리어도 지금 호텔급으로 전부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선배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장례식장도 고급화 돼 가지고 인테리어도 지금 호텔급으로 전부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내년이면 이사 가야 되는 시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관리부장 김능환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관리부장 김능환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저번 현지 방문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 있죠. 왜 양막에서 진입도로 간 그 460m 구간 이게 내년도 7억5,000만원 예산인데 4억원, 7억5,000만원인데 4억원 계상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지금 시비 10억하고 해서 14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14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충주시에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 예산은 4억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을 7억5,000만원을 요구했죠. 당초 요구하기…
○관리부장 김능환 예, 사실은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수용을 7억5,000만원만 보조를 해 주겠다는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건 4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계상된 게 지금 4억이죠?
○관리부장 김능환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계상돼 있습니까? 시비가.
○관리부장 김능환 시비 10억이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10억이 돼 있고…
○관리부장 김능환 도비 4억 해서 14억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비는 40억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비는 40억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제 도시계획도로인데 실제로는 시·군비가 이제 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도비가 들어가도 상관 없지마는 이게 2012년 3월에 우리가 개원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년, 후년 ’12년 3월까지 개원에 맞춰서 하려면 그러면 내년도에 14억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충주시장님하고 또 도의원을 통해서 전번에도 한번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사업기간 자체는 여하튼 내년 말까지 내년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거 같습니다.
○관리부장 김능환 준공이 2012년 3월 27일이니까…
○장선배 위원 3월이니까 동절기 공사 못하고 하면 3월 1일부터 한달 해 봐야 마무리 정리하면 그만이니까요.
○관리부장 김능환 충주시장님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장선배 위원 당초 충주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었습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충주시에서 보상은 16억 정도고 나머지가 24억이 공사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 충주시에서 보상비나 16억원 계상할 생각을 했었고 나머지 24억을 도비를 100%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충주시에서 보상비나 16억원 계상할 생각을 했었고 나머지 24억을 도비를 100%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거를 의료원하고 의료원에서 시하고 그렇게 상의가 됐던 건가요, 애시 당초에?
○관리부장 김능환 상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에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요청은 하시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은 사전에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이렇습니다. 이러이러 하니까 이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 주십시오. 뭐 이런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는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그런데 시에서는 보상비는 부담을 하지만 공사비는 도에서 부담하는 게 옳다 해 가지고 계속 도에다가 지금 요청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 공사비가 추경에 확보가 돼서 마무리가 돼야 되죠. 우리 목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1회 추경에서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장선배 위원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시장님이 시비 문제 말고 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본다고까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은 시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 떠미는 건데 도가 거기는 뭐 전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시·군자치단체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니까 여하튼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그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관리부장 김능환 저희들이 그게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개원과 함께 이렇게 개통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한규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저번에 현장 확인했을 때 그 주간선도로에서 병원 올라가는 도로 진입도로 그게 10m라고 그랬었죠. 폭이 10m인데 종단구배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한규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저번에 현장 확인했을 때 그 주간선도로에서 병원 올라가는 도로 진입도로 그게 10m라고 그랬었죠. 폭이 10m인데 종단구배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12.5% 정도.
○장선배 위원 12.5% 횡단구배는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편차가 나죠?
○관리부장 김능환 예.
○장선배 위원 그래 그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설계 자체가.
○관리부장 김능환 글쎄 저희도 설계 전문가는 아닌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이제 입구에 회차로만 더 확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쪽 같은 경우는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강설이나 이슬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종단구배가 이렇게 센데 그렇게 설계한 것도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단구배하고 횡단구배 지역별로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한번 일견해서 보신 걸 텐데 그래도 현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훨씬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박한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게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단구배하고 횡단구배 지역별로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한번 일견해서 보신 걸 텐데 그래도 현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훨씬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박한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게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부장 김능환 감리단하고 철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철저하게 지역별로 지형에 따라서 횡단구배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횡단구배가 센 곳에는 좀 더 폭을 넓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규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박한규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한규 위원 청주의료원도 그렇고 충주의료원도 그렇고 의료행위로 오는 손해를 장례식장 운영수익으로 메꿔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저는 충주의료원 현장을 가보면서 경영적인 면에서 앞으로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그곳에서 앞으로 의료행위는 차치하더라도 장례식장을 운영할 때 과연 얼마만큼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아마 원장님을 비롯한 현 임직원들이 그쪽으로 똑같이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장례식장 이용건수를 보니까 청주하고 충주하고 비슷해요. 충주가 지금 2009년도 695건에서 2010년도 542건으로 153건이 줄어들었고요. 퍼센티지로 치면 한 22% 줄어들었고 또 돈으로 치면 한 4억6,000만원 정도가 연간 줄어드는데 이렇게 줄어든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거나 생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그곳에서 앞으로 의료행위는 차치하더라도 장례식장을 운영할 때 과연 얼마만큼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아마 원장님을 비롯한 현 임직원들이 그쪽으로 똑같이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장례식장 이용건수를 보니까 청주하고 충주하고 비슷해요. 충주가 지금 2009년도 695건에서 2010년도 542건으로 153건이 줄어들었고요. 퍼센티지로 치면 한 22% 줄어들었고 또 돈으로 치면 한 4억6,000만원 정도가 연간 줄어드는데 이렇게 줄어든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거나 생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다른 장례식장들이 대형화하고 새로 깨끗하게 인테리어해 놓고 해서 줄어든 것으로 사실 신축 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의 경쟁력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화장터, 기타 장례식장 관계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이 그러할지는 확신은 못하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화장터, 기타 장례식장 관계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이 그러할지는 확신은 못하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규 위원 원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상반되는데요. 저는 한 1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경영감각을 익혔는데 원장님 생각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거리가 너무 원거리라서 일단 충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용률이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충주나 청주나 장례식장 이용객이 떨어지는 것은 장례식장이 생기면서 시설이 현대화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그곳으로 뺏긴다 하는 것 저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경영비법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 경영비법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경영을 할 때는 선진기법을 도입해야 되는데 실제로 선진기법을 도입하는 그러한 것들도 잘 안 보인다.
첫째,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잘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통계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심층 있게 통계 같은 것도 잘 내셔서 앞으로 향후 변화돼 가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정말 이것 제가 노파심입니다.
제가 오히려 얘기했던 것보다 역반응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경영했던 감각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장 감소율이 물론 시설이 좋아서 그쪽으로 뺏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하튼 장례용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개인이 하는 장례식장보다 경영기법이 떨어져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앞으로 충주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리가 너무 원거리라서 일단 충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용률이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충주나 청주나 장례식장 이용객이 떨어지는 것은 장례식장이 생기면서 시설이 현대화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그곳으로 뺏긴다 하는 것 저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경영비법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 경영비법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경영을 할 때는 선진기법을 도입해야 되는데 실제로 선진기법을 도입하는 그러한 것들도 잘 안 보인다.
첫째,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잘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통계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심층 있게 통계 같은 것도 잘 내셔서 앞으로 향후 변화돼 가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정말 이것 제가 노파심입니다.
제가 오히려 얘기했던 것보다 역반응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경영했던 감각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장 감소율이 물론 시설이 좋아서 그쪽으로 뺏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하튼 장례용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개인이 하는 장례식장보다 경영기법이 떨어져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앞으로 충주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개인 영안실하고 경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안실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별 로비활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공공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민간인 업자들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안실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별 로비활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공공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민간인 업자들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요. 또 제가 자료 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장례예식장이 3년간 보면 건당 금액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에는 1건에 353만8,000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374만8,000원 또 금년도 들어와서는 542건에 금액으로 보면 건당 금액이 395만2,000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한 사람 치르는데 건당 금액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2008년에서 2009년도까지는 얼마가 늘어났느냐 하면 2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건 하는데 금액이. 그리고 2010년도는 2009년도보다 줄었어요. 20만4,000원이 됐어요. 21만원에서 늘어나다가 20만4,000원이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문규 위원입니다.
장례예식장이 3년간 보면 건당 금액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에는 1건에 353만8,000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374만8,000원 또 금년도 들어와서는 542건에 금액으로 보면 건당 금액이 395만2,000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한 사람 치르는데 건당 금액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2008년에서 2009년도까지는 얼마가 늘어났느냐 하면 2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건 하는데 금액이. 그리고 2010년도는 2009년도보다 줄었어요. 20만4,000원이 됐어요. 21만원에서 늘어나다가 20만4,000원이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관리부장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손문규 위원 예.
○관리부장 김능환 2008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품목을 많이 늘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1회용품이라든지 또 아니면 음료수 이런 것을 품목을 예전에 하던 것보다는 다른 장례식장을 벤치마킹해서 주민들이 또 아니면 접객실에서 요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품목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금년도에 줄어든 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줄어든 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단가가 금액별로 준다는 것은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떤 경쟁입찰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줄었다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서 ’09년도의 차액이 예를 들어서 건당 11만원 더 올랐는데 금년도 와서는 20만4,000원으로 건당 줄었어요. 그러면 모든 물가가 오르고 다른 게 올랐는데 건당 금액수가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만치 떨어진다는 얘기이에요. 1건 하는데 20만4,000원하고 21만원하고 3개년도를 보면 줄어온 거죠.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서 ’09년도의 차액이 예를 들어서 건당 11만원 더 올랐는데 금년도 와서는 20만4,000원으로 건당 줄었어요. 그러면 모든 물가가 오르고 다른 게 올랐는데 건당 금액수가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만치 떨어진다는 얘기이에요. 1건 하는데 20만4,000원하고 21만원하고 3개년도를 보면 줄어온 거죠.
○관리부장 김능환 저희들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는 것도 단가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 같은 것을 선택식을 하다 보니까, 주민편의에 의해서. 그래서 가지수를 옛날에는 세트화해서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수 신청하는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섯 가지 신청하는 사람하고 열 가지 신청하는 사람하고는 총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손문규 위원 그러니까 수용자들이 자율선택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관리부장 김능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퇴직급여 보면 보통 우리가 기업경영을 하든지 뭐하든지 하다 보면 총인건비 집행의 10% 정도가 충당금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퇴직급여 비용으로 세워 가지고 내년에 퇴직자한테 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퇴직급여 보면 보통 우리가 기업경영을 하든지 뭐하든지 하다 보면 총인건비 집행의 10% 정도가 충당금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퇴직급여 비용으로 세워 가지고 내년에 퇴직자한테 내줘야 되잖아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손문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 8%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맞게 세웠는지 평균으로 따져서 말입니다. 한 2%가 부족하면 큰 금액인데 그게 맞는가 한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퇴직 총 기말잔액이 6억9,800만원인데 이 금액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충주의료원 전 직원이 그날 당일날 퇴직했을 때 다 내줄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말 현재로 2009년 현재 같은데 그날 퇴직을 다 한다고 하면 이게 부족액이 나오면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충당금이 6억9,800만원이 여러분들이 다 근무하다가 퇴직했을 때 정말 다 줄 수 있는 금액인지?
그것도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다 요청할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는 그걸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을 경리하시는 분은 꼼꼼히 챙겨 가지고 비용을 빼서 100% 이상 퇴직급여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주세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퇴직 총 기말잔액이 6억9,800만원인데 이 금액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충주의료원 전 직원이 그날 당일날 퇴직했을 때 다 내줄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말 현재로 2009년 현재 같은데 그날 퇴직을 다 한다고 하면 이게 부족액이 나오면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충당금이 6억9,800만원이 여러분들이 다 근무하다가 퇴직했을 때 정말 다 줄 수 있는 금액인지?
그것도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다 요청할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는 그걸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을 경리하시는 분은 꼼꼼히 챙겨 가지고 비용을 빼서 100% 이상 퇴직급여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주세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료원연합회에 퇴직급여를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의 이자율 때문에 3.5% 시중금리가 그것보다 높기 때문에 거기에 적립하던 것을 하지 않고 별도로 장기금리상품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료원연합회에 퇴직급여를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의 이자율 때문에 3.5% 시중금리가 그것보다 높기 때문에 거기에 적립하던 것을 하지 않고 별도로 장기금리상품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원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뭐냐 하면 당연도에 지급해야 할 겁니다. 그것 금액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퇴직충당금 계정에 있고 적립금을 뭔… 다른 데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금액을, 지금 경영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비용을 충분히 빼야지 적금을 어디로 가든지 이자가 많이 나가든지 충당금의 그 계정에만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로 봤을 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로 봤을 때 부족한 것 같아요.
○총무팀장 민용기 총무팀장 민용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총무팀장 민용기 저희 전 직원들이 퇴직했을 때 필요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요구자료 49페이지에 있는 고용부서에 별도로 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22억3,000만원이 전 직원 일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7억1,000만원 같은 경우는 당기증가분만 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7억1,000만원 같은 경우는 당기증가분만 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제가 여기 본 것은 55쪽에 보면 전기이월금이라 해 가지고 기말잔액이 퇴직예치금 잔액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팀장 민용기 예.
○손문규 위원 그러면 6억9,800만원이 이것하고 왜 차이가 나요?
○총무팀장 민용기 6억9,800은 저희가 연합회에 퇴직금 적립 관리규정에 따라서 원래 전 직원들 급여의 10%를 연합회에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연합회에 적립돼 있는 돈이 6억9,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손문규 위원 그러면 작년도 2009년도에 7억1,6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급여를 10% 세운 겁니까?
○총무팀장 민용기 전 직원들 퇴직금충당금은 22억3,200만원…
○손문규 위원 아니 그게 당연도니까 손익계산서는 1회계연도 것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얘기예요. 이것 내가 볼 때는 인건비가 총 급여가 나간 것이 89억1,400만원 나갔는데 퇴직급여는 거기에 8%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내가 살펴보라고, 왜냐하면 적게 세웠으면 안 된다 이거죠. 100% 이상을 세워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다 세웠으면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퇴직급여는 꼭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내가 살펴보라고, 왜냐하면 적게 세웠으면 안 된다 이거죠. 100% 이상을 세워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다 세웠으면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퇴직급여는 꼭 살펴봐야 돼요.
○총무팀장 민용기 총무팀장 민용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가 안 되는 것은 저희 중간 입사자들이 있고 의사분들도 중간에 오시기 때문에 아직 퇴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발생되는데 100% 충당할 수 있게끔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손익에 다 해 놨습니다.
10%가 안 되는 것은 저희 중간 입사자들이 있고 의사분들도 중간에 오시기 때문에 아직 퇴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발생되는데 100% 충당할 수 있게끔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손익에 다 해 놨습니다.
○손문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급비용 중에서 잘 세우셨는데 다 보니까 정수기나 그다음에 임대를 해 가지고 쓰는 기기는 선급비용에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기 많잖아요? 한 가지 품목 내에서, 그러면 정수기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급비용 중에서 잘 세우셨는데 다 보니까 정수기나 그다음에 임대를 해 가지고 쓰는 기기는 선급비용에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기 많잖아요? 한 가지 품목 내에서, 그러면 정수기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총무팀장 민용기 총무팀장 민용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끝나면 그다음에 후불청구로다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끝나면 그다음에 후불청구로다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은 1년을 선불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을 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경영상에 1,000만원, 1,500만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선급비용이 안 나타나고 또 미지급비용 관계도 보니까 아주 잘해 가지고 결산 충주의료원이 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급비용이 안 나타나고 또 미지급비용 관계도 보니까 아주 잘해 가지고 결산 충주의료원이 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 케치프레이즈가 찾아가는 평생복지입니다. 청주의료원 감사에서도 친절도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노사관계도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노동조합을 참여시켜 가지고 직원복지를 함양함으로써 전 직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로서 충청북도 중북부권의 서민들에게 최선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돌아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배규룡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 케치프레이즈가 찾아가는 평생복지입니다. 청주의료원 감사에서도 친절도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노사관계도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노동조합을 참여시켜 가지고 직원복지를 함양함으로써 전 직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로서 충청북도 중북부권의 서민들에게 최선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돌아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배규룡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