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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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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


일시  2012년 11월 15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도 행동하는 복지연합 관계자들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을 소개하고 선언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선서에 앞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석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주원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위원장 장선배   그럼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보건복지국이 함께하는 충북 건설에 앞장 설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순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현황과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 나눔과 섬김의 감동복지 시책 추진으로 함께하는 그물망 지역복지 전달체계 확립,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 6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의 함께하는 그물망 지역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봉사하는 섬김나들이를 6회 운영하였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도청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월급기부와 1부서 1시설 결연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섬김과 나눔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서민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지원, 저소득층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지원 등 민관 소통의 그물망 지역복지 체계 확립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전년 대비 인건비 6.4% 대우수당 월 1만 원을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와 시설관계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광복회 추념탑 건립 추진은 물론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단체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5만 7,000명의 수급자에게 1,182억 6,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13억 7,000만 원을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특별 관리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비수급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5만 9,0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1만 9,000여 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8쪽으로 저소득층 탈빈곤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역량 강화를 위해 123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활공동체 66개소에 대한 창업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취·창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탈수급 지원책으로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근로 활동자 380명에게 7억 8,000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정서발달 지원 및 서비스사업도 75개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9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5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24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181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만 18세가 되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또 시설퇴소 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가정 아동 보호지원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4만 6,300여 명에 대한 아동급식 지원과 빈곤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을 12개의 전 시·군에 확대 추진하는 등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복지 증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서민·중산층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시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구분 없이 표준화된 공통과정을 제공하는 5세 누리과정 운영과 함께 영유아보육료 1,41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함께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과 평가인증 지원 등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82억 2,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조성시책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입니다.
  출산·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인구주간행사, 일-가정 양립기업 컨설팅 등 출산문화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3개 분야 326개 과제의 2012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부담 경감사업으로는 6,614명에게 88억 6,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다자녀 가정의 다양한 경제적인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5,881세대에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도민 인식 개선 시책으로 낙태 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을 1,729명에게 실시하였고, 산하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저출산·고령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 등 5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3쪽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와 함께 미이용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229명의 저소득노인에게 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기반조성 시책으로 4만여 어르신들께 5억 1,900만 원의 치매노인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과 3개소의 노인학대예방 전문기관 및 쉼터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0개 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활기찬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노인소득 증대를 통한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노인 일자리확충 및 시니어클럽 1개소를 확대 설치, 현재는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 74%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품질높은 노인 여가활동 지원 시책으로는 경로당 난방·운영비 및 전담인력 지원은 물론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1,200개소의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를 배치하여 건전한 여가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화된 종합장사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8월부터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종중과 문중 자연장지 신고제 전환 등 자연친화적이고 건전한 장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203억 3,900만 원의 장애수당·장애연금 지원은 물론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과 장애인 이동세탁소 운영 및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 시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최중증 바우처 지원을 위해 11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익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단체의 행사, 상담·교육사업 지원과 장애인 이동편익 증진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 및 장애인취업 현장체험장 ‘종암-스쿨’을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지난 9월 정부합동평가 지역특화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및 생산품판매 활성화 시책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분점 운영과 장애인생산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시책으로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30개소의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충 및 재활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장애인 편익증진 및 인권보호입니다.
  51개소의 생활시설 및 단기·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16개소의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생활인 인권보호와 자립유도 시책으로 10개 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3개 시설 생활인에게 자립의지 고취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51개 거주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 한발 앞선 도민건강 실현을 위하여 도민만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네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만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후 보건기관 14개소에 대하여 신‧증축 등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및 방문보건차량을 보강하여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및 기능을 강화하고, 300병상 규모의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과 함께 충주의료원 신축이전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였으며,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충북대병원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13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한방 건강증진을 위하여 HUB보건소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이동순회 무료진료서비스 활성화와 36개소의 보건기관 물리치료실 운영 등 의료취약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멘토로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거동불편 노인, 만성질환자 등 7만 1,000가구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괴산, 단양지역에 이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등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만 4,000명에 대한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들에 대한 의치보철 및 스케일링사업 추진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월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 50% 이하인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모든 출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등 모자보건 관리사업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주·충주의료원에 48병상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에게 2,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 의료기관을 기존 26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하고,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해외설명회 개최와 팸투어는 물론 의료관광 홍보 동영상을 6개 국어로 제작하는 등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택시·버스운전자 등 응급환자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직업 종사자 1,042명에 대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등 신속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2개소의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 알코올 상담 및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등 정신보건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미래사회 질병예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62개소 및 감염병 정보 모니터요원 1,622명을 지정·운영하고, 18개소 310병상의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 격리병상을 확보하는 등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병의원 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을 기존보다 1만 원 경감 지원하고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예방접종사업을 보다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소집단 역학조사 및 유행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결핵균양성자 중 입원명령자에 대한 입원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결핵관리 예방사업을 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센환자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위한 한센인 관리 및 검진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음식문화 개선 및 식·의약품 안전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관리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관리를 위하여 지역축제와 연계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 특색있는 지역 전통음식을 발굴·육성하고 청주 삼겹살 시장, 청남대 한우거리 등 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명소화에도 힘쓰는 한편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 맛·청결·친절 등 서비스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86개소의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와 2,623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민관 합동 점검 추진 등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만족 식품안전성 확보입니다.
  음식점의 기본적인 위생관리상태 중점 점검과 학교급식소, 식자재공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기초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반 식품제조업체 특별단속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소비자가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을 직접 검사 청구하는 소비자 식품안전 검사청구제를 운영하는 등 식품제조업체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테마별 기획단속 실시, 위생 감시에 대한 민원 창구인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13개소 운영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기획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의약품 안전관리 및 화장품산업 육성입니다.
  의약품,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표시위반, 과대광고 등 577건의 모니터링을 통해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654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검찰합동 양귀비 불법재배 감시 등 마약류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제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원,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협의회 운영 등 한방·화장품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으로 9988 행복나누미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및 노인들의 품격높은 여가활동 운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이 적은 도내 오지 경로당에 73명의 9988 행복나누미를 파견하여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준비과정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824개소의 경로당에서 1만 5,000분의 어르신께서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이 노인 여가복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수준 높고 품격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한편 수혜 경로당 그리고 사업기간, 행복나누미를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역 치매관리 지원센터 설치 등 “치매·중풍없는 도”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실버토피아 충북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9쪽부터 31쪽까지의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장선배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위원님.
노광기 위원   이동산부인과와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병원과 이동산부인과에서 진료한 내역에 관련해서 분만은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인근 분만병원에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협조공문 보낸 내역 그리고 분만병원과 연계한 노력이라든가 연계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권에 관련해서 지난번 도가니 영화 이후에 인권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인권 침해에 관련해서 기관이라든가 또 시설의 종사자들에게라든가 또 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정했던 거, 감사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과 지원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비가 있습니다.
  연수비에 대한 내역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 만성 감염예방 관리 강화에 관련해서 거기에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병 예방사업 관련해서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했는데요, 그것도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다른 위원님?
  예, 최 위원님.
최병윤 위원   시니어클럽 2012년도에 시설 지원내용이 있는데 운영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운영비와 혹시 인건비가 지원됐으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또 시·군비인지 도비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기관 신·증축 시설개선 14개소 해서 57억 1,300 완료 8개 추진 6개라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내역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 그리고 국·도비 지원현황까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다른 위원님?
  예,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   추가로 영동병원 우리 지원하잖아요. 분만건수, 영동병원에서 분만한 거 건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다른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최근의 개소, 작년 거 말고.
  개소하고 그다음에 입소자 인원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거기 근로하는 인원 그거 세 가지 분류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보건복지국 올해 지금까지 예산 불용액, 불용사유, 집행내역, 집행계획 그다음에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몇 개고 얼마며 또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 중 시·군비 매칭사업 외에 충북도 순수 도비로 집행하는 자체사업이 몇 개, 예산 얼마, 비율 몇 프로 그 중에서 충북도 순수 자체사업, 순수 자체사업 가운데 도지사 공약사업이 어느 사업, 몇 개, 예산 얼마, 비율 충북도 순수 자체사업 가운데 신규사업 2013년도 신규사업 계획된 게 있나 좀 봐주시고요.
  어느 사업 이런 거, 신규사업 가운데 공약사업이 있는가 어느 사업 몇 개, 예산 얼마, 비율 이거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는 드림스타트사업 계획하고 평가 그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많은데 어려우시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광기 위원님 먼저…
  예, 박종성 위원님.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이거 108페이지, 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각종 시설의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가 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뿐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각 시설에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 현양원의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서 2009년 놀이터 개보수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개보수를 했는데 안 하고 했다고 해서 준공을 맡고 직원이 사직을 한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박종성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이 내용은 바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거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성 위원   공동모금회 담당자가 업무 과실로 중징계, 공동모금회 직원이 사직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이거는 제가 지금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도점검을 매년 해도 매년 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발생이 되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왜?
  금년에 지적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그 사항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지적받고 후년에 또 연연이 그 사항을 지적받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시설이 다양하게 상당히 많은데 분명히 금년에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사례가 없어야 되는데요.
  시설의 종사자들도 이렇게 좀 자주 바뀌고요. 또 보조금 같은 거 집행한 그 사업내용도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내 전체 법인에 대해서 시설장, 종사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지역별로 네 번에 걸쳐 가지고 한 1,000여 명을 모아 가지고 집합교육도 했고요.
  그거 외에 또 별도로 시설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 그분들도 불러서 교육도 했고 누차 하는데 그래도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사례가.
  이거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지적을 해서 조치됐다고 했는데 조치가 됐다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가서 확인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저희가 서면보고 들어오면 일단 서면으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그 시설은 확인합니다, 또 그거는 현지 확인을.
박종성 위원   아니 대부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하면 안 되고 100%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거는 100% 현지 확인을 했는데 좀 소소한 거라도… 
박종성 위원   소소한 거라도 100% 하셔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100% 확인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면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발방지는 하여간 단시간에 개선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지도점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차에 걸쳐서 담당자들 교육도 했지만 앞으로도 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시설장의 각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설장에 대한 징계라든지, 징계라기는 그렇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가 있느냐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유 경중에 따라 우리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죽 구분이 돼 있습니다.
  좀 중한 거는 법에 시설장 해임까지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요. 경미한 거는 경고도 주고 그럽니다. 
  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확인받을 때 시설장한테 본인이 이러이러한 거는 잘못됐다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류에 따라서는 특히 보조금 관련은 환수도 하고 회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물론 이 지도점검 결과 단속을 받는 것이 사무를 보는 사람이 업무미숙에 의해서 사소하게 발생하는 건도 있겠지만 시설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금품을 횡령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런 재발을 하지 않겠다는 시설장의 확인서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징계도, 징계도 무조건 주세요.
  징계를 줘서 그 징계가 누적되면서 그 시설장의 해임이라든가 폐쇄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강하게 가야지요.
  법이 무르니까 법이 있음에도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금년에 5,000만 원 떼어먹었다가 사유가 밝혀져서, 안 밝혀지면 넘어가는 거고 지도점검에 적발이 돼서 5,000만 원을 환수했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내년에 또 떼어먹었다가 걸리면 또 환수조치하고, 그래 연연히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게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의 각서, 서약서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도 분명히 받고 서약서에 첨부해서 징계조치가 꼭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제가 복지정책과장 와 가지고 고발의뢰도 몇 건 했고요. 환수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강하게 규정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환수한 건이 금년에 몇 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환수가 지금 세 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세 건인데 징계가 어떻게 나갔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이쪽에는 세 군데 다 고발, 저희가 직접 고발을 한 군데 했고요. 시·군 통해서 조치하라고 한 게 두 건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시·군 통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고발이 됐나?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게 아직까지 우리한테 조치결과가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지시했느냐 하면 9월인가 그때 처분으로 내렸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설 하시는 분이 이리저리하면 공무원들도 알고 의원들도 알고 해서 ‘봐달라, 봐달라’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명확하게, 명확하게 징계조치할 것은 징계조치를 하고 그것을 꼭 자료를 이력카드식으로 해서 첨부를 해서 계속 보관하시고 누적되면 시설을 폐쇄할 정도까지 밀고 가세요.
  이 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보면 사회 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많이 수용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데서까지 이게 부정행위가 발생되고 그 부정행위가 연연이 계속되고 한다는 것은 관이 잘못하는 거예요, 관이.
  관이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규정이나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감아 주고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관계 규정대로 법령대로 명확히 해야, 법이 서야 국민이 편한 거 아닙니까?
  법을 안 지키고 공권력이 물러지니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어겨도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사안이 단속받고, 단속받고 누적되니까 국장님 그거를 꼭 시행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노광기 위원님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하시겠습니까?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도착하면 또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자꾸 문제가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난 만큼 이상으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보도됐든가 우리가 지도점검해 봐도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금년에 와서 원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물론 악의라든가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침이라든가 운영상 규정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전체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지침 해 가지고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도에서 별도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별로 죽 배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점검도 병행해서 해 봤는데 아무래도 하고 나니까 그분들 반응이 ‘아, 지금까지는 내가 이걸 몰랐다. 이런 책자를 줘서 도에서 이렇게까지 관심 갖고 만들어서 교육까지 하니까 이제 새로운 걸 알겠다’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좌우지간 지도점검도 소홀했고 그분들이 몰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노광기 위원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데요. 첫째는 지도점검이 잘못된 겁니다. 보육시설이 11%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이상 처분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애를 맡기는 학부형들이나 복합적인 이유 같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도내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으로 꾸리면서 이분들이 애를 낳아 가지고 보육시설에 보냅니다. 보내다가 결혼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진짜 5∼6년만에 뭐 7∼8년만에 본국 친정을 가시는데 그때 애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보육시설 보내는 애를 데리고 같이 친정에 가시는데 그때는 보육시설에서 퇴소를 시키든가 아니면 퇴소가 안 되면 계속 유지를 하면 본인이 그 돈을 내야 됩니다. 본인이 보육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 때 그런 규정을 잘 모르시고 그냥 애를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보육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농어촌지역이라서 상당히 어렵게 사세요. 보육료는 아이사랑 카드로 결재가 되는데 갔다 오셔 가지고 그냥 그동안 다닌 거 결재를 하시고 그런 사례가 주로 많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도에서는 뭐 했느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감사원에서 출입국 관리대장을 전체 체크를 하셨어요. 
노광기 위원   과장님, 아이사랑 카드를 학부모가 결재를 하고 가야만 보육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원인이라는 게 사실 보육시설과 또 학부모와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안 되고 또 우리 감독기관에서 감독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의 종합적인 산물이고요.
  또 보니까 진영원인가요, 이런 데 지도점검한 내용을 보니까요 상당히 처벌이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고 또 재단의 다른 것으로 통장으로 방법을 바꿔서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시정명령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까 박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걸리면 시정명령받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이게 완전 눈먼 돈이 돼 버렸어요. 
  또 보육시설도 보니까요, 우리 도에서 지도점검한 곳이 1년 뒤에 보니까 6개월 정지라든가 이렇게 가혹하게 처리되는 것들도 또 있어요.
  왜 그렇게 지도점검의 문제 때문에 사고를 더 오히려 부추키고 일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보육시설에서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조금 잘못되는 거를 캐치해서 시정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저희는 지도점검의, 특히 보육시설 예를 들겠습니다. 지도점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단 처음에는 엄한 처벌보다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고 개선에 지금까지 사실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수차 지도점검도 하고 지침도 내렸지만 잘 모르셔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일단 개선 쪽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고 그럴 때는 첫 번째는 약했지만 두 번째 재차 지적될 시에는 강한 처벌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유하게 처분을 했고요. 그렇다고 유하다고 완전히 규정을 벗어난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점검을 해서 시·군에 통보해서 그 처분은 100% 시장·군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다가도 좀 규정에 따라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수차 강조는 했습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잘 살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다문화가정이 보육시설에 말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는 보육시설도 피해자란 말이죠. 왜냐하면 대기자 명단이 줄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고 가면 자기 본인이 빠지고 나니까 대기자가 올라오니까 자기 자리 없어질까봐 말도 않고 슬그머니 갔다 온 것은 이건 보육시설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런 곳에 대해서 행정처분되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원장 1개월 정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정명령하고 보조금 환수하면 끝나야 되는데 똑같은 사안으로 청주는 아주 가혹하게 처벌됐어요. 몇십만 원 갖고도. 
  지금 피해자인 보육시설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처벌을 가혹하게 하고 다른 지역 한번 보세요. 충주나 다른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보조금 몇 백이 돼도 환수만 된 거예요. 이게 잣대가 어디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우리 도에서 20개 시설 나갔다 하는데요 보육시설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20개 해 가지고 온 것에 보니까 다 시정명령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누구를 가혹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잣대가 조금 일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예방을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우리 어린이집 문제뿐 아니라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자꾸 커질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집도 작년에 1,000만 원 아까 자료 요구했지만 그 비용이 선 게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라, 어제 우리 어떤 위원님 한 분이 노인에 관련한 지침서 복사하는데 1,000페이지가 넘어요. 1,000페이지가 넘는 것들을 어떻게 시설에서 숙지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집도 600, 700페이지가 매년 바뀐단 말이에요. 
  시설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고 지도점검도 잘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도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정 문제는 이분들이 외국 가면서 애를 데리고 갈 때 그 애를 바로 보육시설에서 퇴소시키고 가면 갔다 와서 등록이 또 안 돼요. 대기자들이 차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났는데 또 시·군별로 행정처분의 차이 그것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지난 7월 달에 행정처분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내려주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건데 어디는 1개월 정지, 어디는 회수 시·군별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통합적인 처리기준은 복지부에서도 고민고민해서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는 했지만 시·군별로 형평성이 되도록 그것은 각종 회의라든가 그럴 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또 원장님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교육도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내실있게 해서 이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그리고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아니 그것도 하셔야겠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복지관련한 예산이 느는데 우리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아마 인력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따라가기가 매우 힘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도 별도로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도에서 하기 어려우면 종합사회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또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방법이라든가 관리,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의 다양성 강구를 저희가 고민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좀 다양하게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다양하게 그렇게 하시고 예방을 위해서 지침서 나올 때마다 그 지침서도 우리 사무실에도 좀 갖다주시고 지침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키고 또 동일한 사안으로 어떤 데는 원장에게 3개월씩 내지 심하게는 6개월씩 가혹하게 처리한 반면에 또 어떤 시·군은 그냥 보조금만 회수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 규정방법… 규정한 내용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바뀌니까.
  그렇게 그것도 빨리 공무원들도 숙지하고 또 시설종사자나 시설장도 알고 있고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차후에 자료로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양희 위원님 질의… 먼저 저쪽으로?
  그럼 양해해 주시면 우리 최미애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일단 현양복지재단 비리와 관련해서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종성 위원님께서 조금 짚지 않으신 부분에 관해서도 다시 짚겠습니다.
  일단 이 세밀한 부분에 대한 질의니까 권석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에는 매점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사회복지재단이 매점도 일종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정관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최미애 위원   정관에 명시를 하고 그런데 현양복지재단에서는 정관에 명시가 안 돼 있었지요?
  정관에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과 사업자등록 신고 후에 매점사업의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여 재무회계 처리를 하되 법인의 전체 회계에 포함시켜 정산 및 결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충북현양복지재단은 매점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지요.
  그런데 매점을 몇 년간 운영했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매점을 2003년부터인가 그렇게…
최미애 위원   여기 감사처분 결과서에 보면 3년간 운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운영한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운영하면 안 되는 매점을 3년간 운영했는데 도대체 공무원들은 시설을 3년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아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의로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을 잘 몰라서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권석규 과장님께서.
  그러면 몰라서 그러는데 3년간 하면 안 되는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둔 거 잘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점운영은 사업자등록도 하고 정관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 가지고…
최미애 위원   지도점검 나가서는 도대체 뭐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나가서 여러 항목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매점은 당연히 등록됐겠지 하고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실수입니다, 저희가 못 본 거는.
  예, 저희 불찰입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그러면 3년 전이 아니라 그럼 그 전 해에 없던 매점이 갑자기 생겼는데 ‘등록됐겠지’ 하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아니 이게 매점이 ’03년부터 죽 운영이 된 건데 계속 있던 겁니다. 
최미애 위원   계속 있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03년부터…
최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처분서에 보면 청주시청에다가 이 사건이 터지기 3년 전에 담배사업을 신고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 답변은 그냥 대충하시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들에게 재단이 갖고 있는 1만 3,000평이 넘는 밭에다가 하루종일 일을 시키고, 그리고 12만 원만 줬고 또 그 12만 원에서는 매점을 통해서 판 담배와 막걸리 값으로 9만 원 이상을 다시 가져갔다고 전에 양심선언을 한 내부직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왜, 이런 양심선언을 그 직원한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와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이런 얘기 들으면 대뜸 쫓아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왜 공무원한테 얘기해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시민단체에 가서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금년도 봄일 겁니다.
  그때 얘기가 돼 가지고 청주시하고 도가 같이 거기 확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때 조치내용은 제가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위원이 현양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엄청 많이 해댔는데 그러면 분명히 현양원에 대해 질의할 거다 생각하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셨어야지요.
  대체로 1만 3,000평이 넘는 이 밭이 재단의 재산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재단의 재산이지요. 이 밭을 구입한 비용은 재단의 재산으로써 국가보조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
  예, 모르시면 됐고요.
  여기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수확량이.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파악 안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원생들을 시켜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일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횡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 1만 3,000평이 넘는 밭에다 일을 시켜서 했으면 그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 그 수익이 재단에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000년에도 현양원 원장이 재임하면서 국고보조금 중 자부담금을 비롯한 주·부식비 등 운영자금 1억 6,500만 원의 재단수익을 횡령해서 구속을 했어요.
  구속했죠? 그래서 보석으로 석방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이 난 거 한 10년 만에 또 사건이 터진 거지요.
  그런데도 이게 사회복지법을 잘 모르고 악의가 없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의 시설장님들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양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2000년에 그러한 사건이 있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고, 저희는 감사하면서 최근 한 2∼3년 동안 그거만 짚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도 악의는 없는데 현양원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재발된 거 보면은…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 현양원은 특별하게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데 아닙니까?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법이 무른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물러서 연연이 해 먹다가 걸리면 걸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한 전 대표이사가 다시 대표이사가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 대표이사 변경권은 저희가 도의적으로는 몰라도 일반 저희 행정규정상에는 별 하자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별 하자가 없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도의적으로는 몰라도 일반 규정상으로는…
최미애 위원   법상으로는 별 하자가 없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미애 위원   그러면 굉장히 무기력한 거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거기 시설의 원생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강제노역시키고 이거 떼어먹고 울거먹고 이러고 그런 데서 인권이 잘 보장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최근 상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미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일부 정신적 질환자 그분들 일부 강제노역시킨 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최미애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자살한…
최미애 위원   거기서 자살도 했습니다. 
  유서도 나왔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횡령을 일삼는 시설에서 원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은 굉장히 막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게 누구냐?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말이야, 도대체 그사람들이 어디 가서 호소를 합니까? 거의 갇혀있다시피 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나눔과 섬김의 감동복지 시책추진’이라고 써있어요.
  나눔과 섬김으로 감동을 주는 거는 부자들 말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감동시키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복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열악하고 힘들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하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아까 박종성 위원님은 각서라도 받아라 그랬는데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종합감사에서 지시된 대로 일단 부당이득으로 판정된 거는 회수도 했고 또 대표자 변경도 했고 당사자 고발도 했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잠깐만요. 그랬는데 2000년에도 또 그렇게 했어요.
  회수도 했고 고발도 했고 이사장 해임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또 하다가 이제 또 부인이 해먹으니까 그렇게 해임이 됐던 이사장이 다시 또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가 또 걸리면 5년이나 몇 년 뒤에 또 부인한테 옮기고 또 그분들이 늙으면 자식한테 옮기고 이거는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장치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하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법인을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필요하면 수시감사도 하는데요.
  저희가 책임지고 금년부터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특별히 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해서 여기는 당분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감사과하고 같이 해서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점검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최미애 위원   별도로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통상 3년에 한 번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매년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10년 전에 이분들이 늘 정부보조금을 주면 시설환경 개선비로 받는 보조금을 업자하고 짜고 주로 원생들한테 일 시키고 그리고 그 비용을 업자로부터 다시 받는 식의 횡령을 했습니다.
  거기 지금도 여전히 시설환경 개선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 현양복지재단은 4개의 시설과 하나의 사회복지기관을 또 갖고 있지요.
  여기 현양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단순히 그냥 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놔야 됩니다.
  사회이사를 여기에서 두 명 이상 파견해서 공무원이 가서 사회이사를 하든 그렇게 해서 매달, 매년 감사를 철저히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이사 파견문제는 저희가 우리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리고 일단 제가 이미 요청해 놓은 건데 모든 시설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모든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하여간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권조사는 늘 고민해 온 건데요. 2013년도에 무슨 방법으로 됐든 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이 현양원을 운영하는 분이 “나는 못하겠다. 너희들이 이만치 규제를 하면 못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해도 인수할 사람이 없더라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실지로 그분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도 비추기는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희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지로 그분이 그거를 포기하고 누구한테 넘긴다든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다, 운영하는데 정말 이렇게 어렵고 내가 고생한다’ 그런 의사를 표시하신 거지 그분이 만약에 그걸 실지로 포기하고 넘길 의사가 있으시다면 아마 다른 방법을 취하실 거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게 아니고 그분이 정신병 이상자들, 환자들을 정부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그런 분들을 정신병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따지면 그렇죠?
  그것을 확대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 시설을 놓고 그 사람을 벌을 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감안되는데 거기의 더 위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러한 시설을 어떻게 더 빨리 만들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는 더 빠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잘됐는데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5기 충북도가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가지 책상위에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치매·중풍 관련된 사업이 일목요연하지 않고 산만하고 사업 자체가 어떤 통일성이나 체계성이 부족해서 자료를 들여다보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중풍 예방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후반기 원 구성해서 제일 먼저 보고받은 보고에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8쪽에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 선포식이라고 했다가, 이 선포식은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은 2013년의 사업으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경로당에 나가는 거를 대대적으로 하고 이 치매·중풍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본격적인 예산은 내년에 반영되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9월 10일 날 열린 간담회 자료에는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이라고 했다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걱정이 없는 건지 그냥 없는 건지 아예 이러한 아무것도 없고 그냥 9988 행복나누미 운영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추진상황, 도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는 아예 내년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빠져 있는데 치매·중풍 걱정없는 사업이 후진하고 있는 겁니까, 중단을 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는 후진이나 중단이 아니고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를 추진하기 위한 시·군에서도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포괄사업비 속에 노인들을 위한 이 치매·중풍 걱정이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만이 아니라 요양돌봄서비스라든지 관련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민관이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시·군과 협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서 내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역동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면 당연히 여기에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죠. 국에서 복지도지사라고 하고 그 지향하는 바를 실무적으로 하는 국에서 의지의 퇴색이라고, 우리는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명제도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 그랬다가 자신이 없는지 걱정을 그냥 슬쩍 끼워놓고 그나마도 여기 꼭지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의지의 퇴색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저희로서는 어떤 그런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특별히 물론 내년에 할 거고 예산문제 때문이지만 여기서 함께 다루고 또 의회 차원에서 힘을 주고 이것은 우리 도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가장 역동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누락한 이유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치매·중풍 관련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그 안에 물론 딱 이름으로 공약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9988이라든가 함께 연관되어 있는 공약사업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9988과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는 공약사업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또 우리 도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13.6%로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이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이게 치료와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되고 또 치매에 걸린 환자가 있으면 부양문제라든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족파탄까지 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노인들이 품격있게 늙어가고 고생을 덜하고 가족파탄이 안 오게 하는 거가 뭔가를 고민 끝에 지사님께서 9988사업이라든지, 치매가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도에도 한 1만 8,000여 명 정도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게 얘기가 되지 않으면 조사가 전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절까지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치매·중풍 환자가 좀 덜 발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서두에 국장께서 설명한 것 중에 9988 행복나누미도 함께 사업에 넣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김양희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8쪽에 제목이 9988 행복나누미 운영 거기에,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안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거기에서 준 자료에 보면 9988 행복나누미 운영에 추진상황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이 자료 드릴까요? 분명히 공약사업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표기가 공약사업으로도 표기가 됐다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그거가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를 하려니까 그 사업 속에 9988 행복나누미라든지 이런 것도 그게 경로당 활성화와 연관되니까 그거를 그렇게 한 거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저희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지사의 공약사업도 모르고 마음대로 이렇게 넣어도 되는 겁니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당연히 활자로 돼서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9988 행복나누미 운영을 잘하기 위한 어떤 의지에 그냥 은근슬쩍 끼워넣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은 그 의지에 따라서 도민의 행복지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약사업이 아니면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체 국 업무를 다 파악하시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신 건데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당초 지사님 공약사업에 경로복지사를 파견시켜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써 9988 행복나누미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양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지사 공약에는 경로복지지도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공약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국장께서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늘 부르짖는 복지도지사이십니다. 공약에 따른 철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면 치매·중풍 없는 충북도 사업이 지금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명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 실현을 위한 치매사업은 그간 3차에 걸쳐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지고 지금 최종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신청한, 상정해서 조만간 예산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 건강관리 차원에서 9988 행복나누미를 더욱 확대해 가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도록 하자 이런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치매검사는 선별검사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50세부터는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60세부터 선별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걸 내년부터는 전부 50세 이상 각 건보라든지 병원, 계속 의사협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해서 5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전부 선별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별검사를 해서 치매가 위험하다 싶으면 거점협력병원이 26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정밀검단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약제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김양희 위원   과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 의회에 내실 때에는 활자 하나, 숫자 하나에 정확도를 기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02쪽을 보십시오. 물론 지금 말씀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제목이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김양희 위원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50세 이상 모든 어르신 연 1회 이상 선별검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김양희 위원   그럼 지금 50세로 한 겁니까, 60세로 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이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 자료에는 지금 추진계획, 앞으로 추진계획을 내년도 사업으로써 들어 있는 겁니다. 
  이건 아직 시행을 안 하고.
김양희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60세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60세 이상 모든 사람을 선별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60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50세…
김양희 위원   아니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선별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무료면 무료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시혜가 주어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현재 60세 이상 하던 것을 50세 이상으로 전폭 확대를 하고요.
  하는 방식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치매상담센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다중노인집합시설에 가셔 갖고 ‘선별검사를 해 보십시오’라고 권장 독려하고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이 도비가 우리가 지금 도의 자체사업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거 자체사업으로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아닙니다.
  일부 약제비 지원 같은 거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시·군비로 내려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지금 기존에 일부 치매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별 같은 것도 50세 이상 하고요. 그다음에 약제비도 치매등록자에 한해서는 3만 원씩 지급해 주고 또 선별 정밀진단검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더 확대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시·군에서 50세 이상 선별검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속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 대답하십시오.
  지금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현재는 60세 이상에게 하고 있고 내년부터 50세 이상에게 확대를 하는 걸로 하되, 이게 의무검진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치매검진의 날을 정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이 정말 ‘나도 해 봐야겠다’ 젊은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치매검진의 날까지 운영을 해 갖고 내년에는 5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렇게 도에서 시·군비로 내려가는 이런 사업이 시·군과 도가 이렇게 엇박자로 따로 지금 보고받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지금 공약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50세 이상과 60세 이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인력배치가 달라줘야 되고 예산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혼선을 빚었을 때는 과연 그 사업이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는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0세 이상 하고 있는 데는 없지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는 전부 전 시·군이 60세 이상만 하고 내년부터 50세 이상을 한다는 얘기고, 일부 사업을 시·군에서 하고 있느냐, 이거는 약제비 지원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조금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공약인지 아닌지 60세다, 50세다 시·군과의 이러한 따로행정이 좀 염려스럽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각 시·군에 치매 선별 검진 실시하는 그런 기준,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연령 기준과 어디에서 어떤 사업의 형태로 뭐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을 자세히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검진대상자가 올해다, 내년 사업이다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거기에 따르는 치밀한 계획이 없을 때는 효과면에서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도의 그런 치매·중풍 정책이 시·군과 박자를 잘 맞추어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순서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 그리고 설명서가 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외국인 의료관광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09년 5월 외국인환자 유치를 신장독려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우리 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매년 환자수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42.5% 증가하고 있고, 또 진료수입이 해마다 늘어나 가지고 81.9%나 급성장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말 현재 유치실적은 우리나라 전체가 12만 명이나 되고 또 진료수입은 1,8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충청북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전국에서 외래환자 유치수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잘 보셔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연인원 386명이 왔고 저희들 도보다 못한 도가 전라남도인데 263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정말 어려운 도인데 또 외국인환자 유치도 전국에서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료관광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고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만큼 실적이 없다,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열악한 점이 많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가 말하는 건데 우리가 전남을 제외하고 하위권임에는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도가 의료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도 같은 경우 전담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전북 같은 5개 시도는 전담팀이 있고 또 재단까지 센터가 설립된 곳도 4개 시도가 있고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발주자로 시작을 해서 2011년도 2회 추경에 이게 예산이 서 갖고 작년 11월, 12월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들어오면서 인원이 한 명이라도 보강된 게 아니고 기존의 보건정책과 속에 그냥 업무만 들어와서 담당자가 다른 본연의 업무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투자를 진료기관이 의료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투자유치를 해 줘야 되는데 유치기관이 저희 도에 지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쪽에 등록된 곳이 세 군데인데 당초에는 두 군데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군데가 늘었는데 그 한 군데는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어디인지를 모르고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또 자기들이 한번 중국을 갔다 오고 나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못한다고 손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386명 속에는 충북대병원이 금년도 6월 말까지의 실적이고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팸투어라든지 설명회를 가지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입국 대기환자가 47명이 지금 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47명이 대기 중에 있고 또 11월 중에 우즈베키스탄에 협력병원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올해 연내 600명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되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 갖고 팀이 좀 보강되고 예산도 좀 더 반영된다면 우리도 타도에 못지않게 비록 늦게 후발주자로 나섰지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실적이 저조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지금 인프라 구축 중에서 제가 제일 안 돼 있다고 보는 것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우리 충청북도에 32개 의료기관이 지금 외래환자를 받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작성된 데가 충북대학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이게 의료기관별로 홈페이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11년도에 예산 1억 5,800 세워주신 거랑 올해 1억 5,200을 세워주신 거랑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구축도 해서 그러니까 개별개별 의료기관에서 못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해 줘서 의료기관과 도가 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또 어떤 마케팅 그런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사실 개별기관이 외국에 가 가지고 외국에 있는 부유층들을 끌어 모아서 설명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끼지 않으면 공신력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도나 의료기관이 합심해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또 이거는 신체를 담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가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가지고 좋은 병원 소위 저희들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큰 병원이겠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방에서 병 치료하기보다는 서울로 집중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정책이 잘못됐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병원관계도 그렇습디다.
  그러나 작년에 전국에서 외래환자 1위 한 병원이 어디인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작년에 1위 한 곳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거기까지 안 알고 계셔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후에는 이것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위가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청심병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생각나시지요?
  이 병원이 전국 1위를 했는데 41개국에서 환자들이 왔고 또 연인원 1만 4,727명이 치료를 받고 갔어요.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열악한 강원도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좋은 환경속이겠지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거기에서 배울 점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어떤 이런저런 탓할 거 많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지요.
  첫째, 재정 뒷받침 인원관계 또 우리 충청북도의 병원시설 관계 뭐 그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좀 배울 게 있으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인터넷으로 살펴보시든지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고 우리하고 시설은 다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왕 시작한 거 활성화되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은 재단 설립까지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는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사실 지방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만 오는 거라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서 175쪽부터 181쪽까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 우리 권석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됐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그 법은 다 읽어봤는데요. 조항도 상당히 짧아요. 그런데 연도는 제가, 최근에 한 1∼2년뿐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최병윤 위원   작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게 왜 제정이 됐는지 이유를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것도 읽어봤습니다.
최병윤 위원   중요한 부분만 얘기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중요한 부분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거하고 또 한 쪽의 조항은 그분들이 공동으로 어떠한 공제조합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그 법에서 마련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 법률이에요. 
  제가 지금 조례 제정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지금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생활시설, 이용시설 또 그것도 분야별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180쪽에 보면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2011년 추진상황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를 ’10년 대비 6% 인상 2회 추경에 확정하고 2012년 종사자 인건비를 ’11년 대비 6.4% 인상 확정해서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하면 이것 무슨 근거로 어디를 누구를 주려고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여기서 가이드라인 정해준 것은 사회복지시설 분야가 상당히 다양한데 이거는 그중에 이용시설은 말고 생활시설 쪽의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겁니다.
최병윤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사업이라고. 그렇죠?
  여기 써 놓으셨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이라고. 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타 시도 조례가 된 데가 있고 입법예고된 데가 있고 준비 중인 데가 있고 또 이러한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의 실태조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 실태조사라든가 통합지침은 우선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쪽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게 관심이 없는 게 정확하게 제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 때문에 우리 관련단체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위원회에서 과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요.
  지금 경기도는 제정이 돼 있고 경상북도, 부산시가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데가 서울, 제주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다섯 군데가 거의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지금 충북에서 제가 그 조례 제정하겠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집행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다른 시도마냥 실태조사 같은 이런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면 말만 공약사업이지 이거를 왜 하나요? 실태조사도 하는 것 자체도 부정적인데. 
  실태조사하려고 내년에 예산 세운 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 예산 별도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드리면 그 처우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그거를 사실은 죽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양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기준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닌 게 아니고 금년에 저희도 몇 개월간 분야별로 전체 다 인건비 조사를 사실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생활시설까지는 이게 가능한데 나머지 시설 쪽을 전체 아우르는 그러한 규정이랄까 그걸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상당히 어려운 점만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제주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어디까지 범위를 확대할 건가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지금 조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많은 시설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이 조례가 제가 정책복지위에 오기 전에 수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도 법률을 만들고 물론 국가 법률이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아요. 국비 지원도 안 해 주고 또 포괄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그 법률을 따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을 타 시도는 지금 한발 앞서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조례 제정하겠다고 실태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단순히 추진상황에 보면 생활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인건비를 올려줬다 해도 본예산이 아니고 이거 맨날 추경이에요. 추경이 이게 지사 공약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인건비 조정하는 게 매년 1월 말 내지 2월 달 정도 가서 복지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내시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시가 돼도 내시되기 전에 떨어질 때 바라고 하지 말고 발 빠르게 먼저 알아볼 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것을 저희가 연말까지 예산, 금년 말까지도 계속 알아보는데요. 지난해도 보니까 1월 말인가 2월 초 그때 가서 저희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2013년 게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타도 특히 바로 옆의 충남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까지도 다 하고 있어요. 
  2012년도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따라서 생활시설은 9.2%, 이용시설은 6.5% 이거 충남이 한 거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충남이 생활시설 구점얼마가 아니고 6.4%가 복지부 권고안이었습니다. 6.4가 복지부 권고안이고…
최병윤 위원   권고안인데 생활시설이 9.6% 했어요. 하고 이용시설이 6.5% 했어요.
  옆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자체 내에도 지금, 이게 사실 물론 예산이 수반돼서 도에서 예산 때문에 힘들겠지만 권고안이 나오는 대로 100% 따라갈 수 없을 지언정 그래도 매년, 지금 처우개선이라는 얘기가 단순히 제일 급한 게 첫 번째가 급여수준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9급 수준에는 일반공무원하고 비슷한데 공무원보다도 사실은 높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상 호소하고 우리 집행부에 대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조례안을 본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계속 9월 달부터 이러고 진전을 못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뭔가 핵심을 해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년 초에는 제가 하려고, 집행부에서 안 해 주면 제가 혼자 개인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내년에 실태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제 임의대로 제가 하든지 조례안에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을까가 문제라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도 하여간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복지부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법을 구체화해 주든가 그 얘기는 한번 했었고요.
  또 우리가 현재 처우개선하는 거는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급여가 적어지는데 각종 시설이나 법인에서 운영상의 묘미도 살려야 되겠고요. 
  좌우지간 조례는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타 시도마냥 지금 입법예고된 데 말고 지금 준비 중인 데가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실태조사를 생활시설, 이용시설 두 가지를 다 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충북에서는 생활시설 종사자만 복지부 권고안에 따라 조금씩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용시설까지도 광범위하지만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빨리 해야 된다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시도에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충북도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집행부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나갈래도 협조도 안 되고 맨날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툭하면 예산핑계만 대고. 
  그러면 타 시도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맨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이 됐든 급한 예산이 됐든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국장님, 예산 좀 세울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최병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 권석규 과장님께서 얘기됐듯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시급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진짜 어떻게 담고 또 재원문제도 생각을 해 가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물론 담고 있는 내용 때문에 제가 실태조사를 하라는 건데 타 시도 거를 마냥 보고 베낄 수는 없어요. 우리 도에 맞게끔 실태조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계속 부탁드리는데 답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기 내에 제가 계속 지켜보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실태조사할 수 있게끔 예산 세우시고 해서 지금 타 시도가 계속적으로 죽 알아본 바로는 계속 다른 데 조례 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해서 지금 준비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아무런 협조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태조사할 수 있는 예산 세워서 내년 초에 반드시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됐는데 중식하시고 하시죠.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육교사 문제로 문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할 때 교사 대 아동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가령 0세 같으면 3명 아동이 있게 되는데 요새 교사들이 그냥 갑자기 그만둬 버려요.
  노동법상은 한 달 있다가 나가고 이러는데 내일 갑자기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아 있는 3명의 아동의 문제가 심각하게 돼 버려요.
  현행법상 교사가 비면 바로 문제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문제냐 하면 교사가 보통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문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엄청나게 열악하지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또 보육교사 아닙니까? 근로시간이 11시간 내지는 10시간 정도거든요.
  그런데 처우는 100여만 원 내외이게 됩니다.
  특히 가장 열악한 게 민간어린이집인데 아까 같이 갑자기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볼 생각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우리도 정책에 반영코자 도내 어린이집에 갑자기 이직한다든가 그런 거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실태를.
노광기 위원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큰 문제냐 하면 학부모가 일차적인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당장 하루이틀 사이에 애를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해야 됩니다.
  그럼 본인과 거리가 엉뚱하게 먼 곳으로 특히, 0세 같은 경우는 적응력이 매우 떨어져서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내외 걸린다고 하지요.
  처음에 애들 보내면 울고 또 설사하고 자다 놀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다른 데로 전원 조치해야 되는 문제, 두 번째로는 교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떠나는 것들이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급여의 차이, 예를 들자면 유치원교사로 이직하면 한 60∼7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리 비면 가야지요, 그렇지요?
  우리라도 보통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다음에 국공립 법인 우선이니까 거기 한 3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쪽으로 가버리는 건 당연합니다.
  거기에다가 농어촌하고 청주시하고 급여 차이가 한 20여만 원 또 차이가 나지요.
  농어촌에 지원 금액이 있고 우리 도 처우개선비 13만 원인데 또 청주시 같은 경우 6만 원 차이,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60∼80만 원 차이, 적게는 20∼30만 원 차이, 이런 차이 때문에 한 학기를 마쳐주든지 1년을 보통 마쳐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왔다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자주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 장기근속수당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 꼭 민간 장기근속수당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표합니다.
  시설 교사분들의 이직에 따른 진짜 피해는 순수하게 어린이들하고 학부모에 대한 피해입니다.
  그거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우리 애들이 잘 적응해서 교육 잘 받게 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처우개선 문제를 고민 안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현재까지 국가보육정책 내년도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보육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또 내년도도 아직 불확실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거를 좀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커버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는 이분들 이직률 줄이고 처우개선 해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세상 없어도 제가 내년도 추경에는 하여간 반드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어쨌든 교사들이 자주 옮기지 않는 방안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평가인증하게 되면 두세 시간씩 교사들이 처우개선비 없이 근속을 하고 근무하게 되는데 이제 평가인증기간이 도래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 버려요.
  또 평가인증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3월 이전이라도 옮겨가면 다행인데 한 4∼5월 달에 이직해 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평가인증을 하다가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그 반을 폐쇄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령 돈 드는 것도 있지만 돈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표창할 때도 그렇게 이직해 버리고 중도에 특별한 사정 없이 옮겨가버린 사람들에게 표창하는데 제재를 주는 방법도 있고, 또 평가인증 끝난 뒤에 수고에 대한 어떤 작은 배려라도 있는 것도 또한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10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많이 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작은 미미한 거라도 도에서 보전을 단돈 3만 원이라도 해 주게 되면 원장이 사람을 설득하기가 조금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직해 가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학부모가 다 지게 돼 있어요.
  물론 원장과 교사에게도 피해가 있지만 학부모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연구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또 그렇게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고 또 그렇게 약속을 지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믿어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표창 같은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 이직자라든가 옮긴 분들 그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거르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그럼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   오전에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기능강화 사업 예산 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지금 뽑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뽑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최병윤 위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빨리 좀 주시고 그 전에 다른 거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몇 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시니어클럽 자체는 2002년 충주시인가가 한 10여 년 전부터 제일 먼저 시작됐습니다. 
최병윤 위원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충주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충주시.
최병윤 위원   2002년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현재 8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현재 8개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청주에 4개, 타 시·군에 4개?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4개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계획을 보니까 올해 옥천에 1개소 설치를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시니어클럽 옥천은 지정은 해 줬는데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쯤 돼서 개원이 될 거로…
최병윤 위원   음성은 또 하반기 추가설치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음성은 어떻게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음성도 신청을 받아 갖고 두 군데가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최병윤 위원   현재 두 군데가 신청이 올라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최초에 올해 음성군에다가 언제부터 설치계획을 갖고 공문이나 뭐를 하달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금년도 5월 달에 처음으로 지침을 시달해 갖고 그 후에 3차에 걸친 보완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완이 안 되고 일부 언론에 약간 무리가 있어 갖고 다시 음성군에서부터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윤 위원   시니어클럽 지정 심사 평가항목을 제가 좀 전에 받았는데 5월 달에 시달을 해서 음성군에서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법인이나 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나 선정을 정확하게 안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그때 서류가 미비해 갖고 3차에 걸쳐서…
최병윤 위원   선정과정에서 공모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공모하는 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의무사항은 아니고 시·군에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음성에서 공모를 했어요, 안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지정을 임의대로, 군에서 공모 안 하고 군에서 지정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세 번째 보완요청을 했다고 그랬지요, 좀 전에?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최병윤 위원   뭣 때문에 보완을 계속 보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당시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떤 시설 건물하고 토지 같은 거를 확보해 갖고 사업 선정이 되면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시 서류에는 교회 건물을 임대해 갖고 시설이 미비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번째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이 이렇게 미비돼서 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거의 대동소이하게 보완이 안 되고 사업계획이 미비해서 보완이 나갔습니다.
최병윤 위원   첫 번째도 나가고 또 안 돼서 두 번째 내보냈는데 또 안 된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3차로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지금 음성군에서 공모를 안 하다가 잘못된 점을 다시 지적하니까 언론에서 막 하니까 다시 공모를 했어요.
  했는데 그 2차, 3차 보완한 단체가 또 다시 공모를 했어요,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두 군데가 다시 올라왔는데 1차적으로 시설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지금 접수를 받아놨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도에서 신청을 받고 추진하는 이것도 지사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5월 달에 하달을 해서 공모를 하랬더니 하지도 않고 군에서 임의대로 어느 단체를 지정했단 말이에요. 해서 서류가 올라왔는데 그게 잘못돼서 보완을 해라 내려 보냈더니 보완해 올라온 게 또 잘못돼서 올라왔어요.
  그래 보완을 하라고 또 내려보냈어.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음성군 자체에서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시니어클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상당히 며칠 동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언론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니까 음성군에서 다시 공모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잘못된 업체가 또 거기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단체 말고 또 다른 단체 2개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들어왔는데 심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심사는 언제 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지금 11월 중으로 전부 완전히 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달 중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최병윤 위원   심사 완료해서 선정까지 완료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최병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협화음이 많이 생긴 단체가 또 다시 거기 공모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일단 1차, 2차, 3차 보완과정은 있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서류가 들어와서 접수가 되었고 또 그간에 물의, 사정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선정에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음성군에서 왜 이 단체가 선정에 공모를 해서 세 번씩 보완을 해도 적법하게 서류도 못 내는 단체를 또 왜 다시 공모에 참여시켜줬느냐 이 문제점이 계속 지금 음성군에서 지적되고 있어요.
  공모한 음성군도 잘못됐지만 받아준 도에서는 뭐하는 거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보완 요청했는데도 그 답을 서류를 못했는데 재공모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적법하고 거기에 지정 심사항목이 꽤 여러 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 시니어클럽 자체가 지금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도에서 처음에 설치할 때 5,00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모든 운영비는 시·군에서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많게는 1년에 3억 3,000만 원, 그리고 적게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사업비도 별도로 또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일자리 사업비용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포함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들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5%래요. 나머지 45%가 시·군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면 그래 지방비는 45% 대라고 그러고 도비를 5% 주면, 어제 우리 예산과장하고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도에서 점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는 이걸 아예 빼든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 놓고 도비는 그래 5%를 주면 상식에 생각하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건의를 하셔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러면 좀 더 우리 도비를 보태서 주고 더 잘하라고 지도를 해야지 5% 주면서 그래 45% 지방비 대는데 감독이나 하라고 그러고 그럼 그 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보완을 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또 음성군에 대한 지적할 때 심사를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의심 안 가게끔, 현재 문제가 잔뜩 돼 있는 상태니까 이걸 도에서 정말 말끔하게 처리를 해 줘야지만 음성군민도 의혹을 해소시키고 하니까 과장님이 하여간 이 달이라니까 이 달 안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최대한으로 공정하고 더 이상 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래도 아까 자료를 안 줘서 우리… 자료가 없는데 뭘 주신 거예요? 
      (「뒤에 붙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어르신들,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보건소 또 각 읍·면에 설치돼 있는 보건지소 또 아주 시골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세 가지가 있죠,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주로 대다수 우리 농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가 읍 단위 같은 데는 보건소, 그다음에 면 단위는 보건지소, 그다음에 또 더 시골로 내려가면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을 해요. 여기 1년에 우리 이용 도민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건진료소 신축하고 보건지소나 특히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도비가 들어갑니까? 도비가 지원이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은 국비 3분의 2, 지방비 3분의 1, 이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도비 50%, 시·군비가 5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그러면 100% 중에 도비가 한 25% 된다는 얘기예요?
  3분의 2면 그러면 15%가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국비가 3분의 2니까 67% 정도 되고 지방비가 33% 중에서 반이 되니까 한 16.5% 정도 되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약 15∼16%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 지금 각 시·군에서 보건진료소를 짓겠다고 신청 들어오는 데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매년 있어요, 매년 몇 개 정도나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매년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그걸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저희들이 시·군에서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 도에서 심사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 40% 반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재심사를 중앙평가에서 다시 해 가지고 6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도에서 1차 심사해서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는 게 쉽게 말하면 10개를 신청했는데 10개 다 내려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10개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누락되는 데가 있는데 누락되는 게 부지가 미선정됐다든가…
최병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아닙니다. 도에서는 걸러서는 안 올라가고 그런 부지가 미선정된 부분은 후순위로다 올리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각 시·군에서 진료소를 짓겠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일단 그 신청을 받아보고 현지답사를 가서 진짜 이걸 보건복지부에 신청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 달라는 데는 다 가지고 올라가요, 아니면 선정을 해서 가지고 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일단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다 올립니다. 하지만 저희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올라갈 뿐입니다.
최병윤 위원   순위를 정해서 올라가면 대략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돼요?
  2011년, 2012년 올해까지 봤을 때 대략 신청하는 것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몇 프로 정도가 지원이 되느냐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9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2012년도에는 12개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19개소, 12개소, 10개소 됐다고 그랬는데 대략 몇 개를 신청했는데 몇 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알지. 비율이 대략.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거의 다 되고 한 80∼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80∼90%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 약제비 같은 게 있잖아요? 진료를 하면 노인들한테는 노인 몇 세 이상 무료로 되는 것도 있잖아요?
  보건지소에서는 약제비를 받아요. 단 1,000원을 받든 받는다고요.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무료예요. 100% 다. 진료비, 약제비까지. 이거 왜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선 시·군에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제정할 때 65세 노인 이상이나 아니면 장애인, 국가유공자한테는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비는 감면을 해 주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는 청구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 얘기예요. 각 면에 보건지소는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진료소는 2개가 있는 데가 있고 3개가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4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약제비를 받으니까 보건진료소로 다 가시는 거예요, 보건지소 이용은 잘 안 하고.
  왜 그게 각 시·군이 조례가 별도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씩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시·군 조례가 아마 그거 그렇게 시·군에서 제가 시·군 거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따로따로 받으라고 얘기는 안 했을 거 같아요. 
  이게 무슨 방침이 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노인들이 보건지소를 옆에 내버려두고 시내버스를 타고 보건진료소로 가요. 그럼 시내버스도 공짜, 보건진료소 가도 공짜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는 인원만 더 많지 보건진료소는 한 명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는 몇 명씩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골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왜 저기서 돈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보건복지부 방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똑같은 시골 진료기관인데 왜 어디는 받고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옆에 내버려두고 멀리까지 가서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시·군마다 보건소 수가 보건지소하고 이렇게 조례가 따로 제정이 돼 있고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별도로다 또 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보건진료소에 65세 노인이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건진료소인 경우에는 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방을 할 수 있지 모든 질병을 보건지소나 보건소마냥 다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이해가 가겠는데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거의 그 병이 항상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소한 거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는데 그게 문제점이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불과 몇 ㎞ 안 떨어졌는데도 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을 각 시·군별로 지소나 진료소나 약제비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는 농촌인구가 많은 분명히 농업도입니다. 따라서 이 노인 건강문제 아까도 우리 민선5기 충북도가 지향하는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이 치매와 중풍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실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도가 지향하고 복지 선진도, 복지 도지사라는 그러한 캐치플레이지답게 우리 충북도에서 혹시 치매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 관련한 조례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조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위에서 어떠한 모든 것이 그래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치매도 여러 가지의 바라보는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충남, 전북, 광주, 인천 광역에는 이런 정도 있고요.
  서울시 같은 데서는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21세기에 모든 것을 추구하는 거에 복지가 빠질 수는 없지만 특히 민선5기에 있어서 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조례를 집행부에서 좀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어떤 논리나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에도 훨씬 수월하리라 생각하니까 그것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진상황 4쪽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서민 복지입니다.
  4대 전략목표도 있고 이행과제도 있습니다. 
  우리 민선5기 충북도에서 생활형 서민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사업, 이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여기에 걸 맞는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둘 수 있습니까?
  국장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희망구좌를 해서 정기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부서마다 사회복지시설과 결연을 맺어서 바쁜 속에서도 봉사활동이라든지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사님께서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그들과 함께하는 위문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해서 그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게 하나의 섬김나들이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상징할 수 있는 거기에 걸맞은 대표적인 사업을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세세한 하나의 그런 세부적인 사업을 얘기하는데 지금 열거한 사업을 딱 봤을 때에 우리 도만의 그런 공약에 걸맞은 그런 복지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시대적인 그러한 요구사항이 함축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오전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도지사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참여하고 막 이랬는데 민선5기에 복지는 니꼬르 브랜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5기 들어서 함께하는 충북 그리고 섬김 복지 했을 때에 대표적인 게 여러 개가 있지만 생각이 퍼뜩 안 나서 답변이 소홀했던 거는 있겠지만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한다거나 9988 행복나누미 같은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이동세탁소라든지 이런 거가 그래도 대표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좀 나누어서 봅시다, 제가 얼마나 이 복지사업에 충북도가 할애를 하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어느 거를 들 수가 있지요?
  함께 묻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브랜드사업, 시·군비 매칭 사업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거, 순수 자체 도비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거 지금 말씀 목이 다 다릅니다. 
  그중에서 각각 대표적인 사업을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준비가…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국비 보조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칭사업이 워낙 복지쪽은 대부분이 국비와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무상보육 문제가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도비와 시·군비 매칭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순수 도비는 하나의 큰 사업 속에 일부를 찾아서 순수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의 재정상 순수 도비보다는 시·군과 매칭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까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업이면 지사의 공약사업답게 해야지, 모든 것을 생색만 조금만 점만 찍고 모든 것을 시·군으로 떠미는 그러한 허울만 좋은 그런 공약이 되고 그런 도비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 도지사, 복지 도지사, 복지 선진도 선거 구호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말로 도민들이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사의 의지를 피부로 느끼고 현실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펼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최 위원님이 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처우 수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수준은 바로 그 지역의 복지 수준입니다.
  왜 저희들이 이렇게 복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선거할 때마다 종종 이 복지를 부르짖었고 그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공약입니다.
  공약은 지킬 때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종사자 처우 인건비도 바로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7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8쪽을 보면요, 서울, 대구, 인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한 여덟 군데는 거의 100%의 인건비를 맞췄습니다.
  모두 국장 발언에서 인건비를 6.4% 그것도 여기서 보니까 7월 달에 인상을 했더라고요.
  인상하고 대우수당을 1만 원 인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면 원장 10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에 복지부 권고안이 3,604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복지 선진도라고 하는 게 남보다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우리는 복지부 권고안에도 채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경우 3,437만 8,000원입니다.
  95.2%입니다.
  그것도 하반기 7월 달에 와서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충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자가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죄송합니다, 위원님.
  넘기다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잠깐만 그 뒷부분…
김양희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 내용을 설명 전달해 달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아, 예.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우리 해당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이렇게 7월에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침이라든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연말 안에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 다만, 이렇게 우리가 매년 인상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100% 하지 못하는 거는 재원타령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예산이 이게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꽃동네 같은 데라든지 다른 시도보다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충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이 정말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점차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국장! 장기적이라고 그랬는데 민선5기 재임기간의 공약사업입니다.
  이제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지사의 마인드는 정책과 예산 우선 배정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장기적으로 하다니요?
  공약사업은 재임기간 안에 지켜 주셔야지요.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평균은 따라가 줘야지요. 다른 데 100%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임기는 남은 기간이 채 2년이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렇다고 도정이 지사님에 따라서 이런 특히나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단기간 안에 이렇게 해결되고 또 지사가 바뀌면 바뀌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물론 서민복지를 추진하면서 앞서가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재원이 뒤따라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사님 임기 안에 높이는 거를 검토하고 그럼에도 안 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겠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예산이라든가 우리 도정이 단시일 내에 누가 끝나고 안 끝나는 게 아니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재임기간에 지켜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약이 무섭다는 겁니다.
  함부로 립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답변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 마음 가는데 돈 가는 거고 예산 가는 겁니다. 
  우선 집행하십시오. 
  공약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소신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사께 이것은 담당 국장으로서 소신껏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피부로 종사자들이,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1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일선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정작 자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넘치지는 못할망정 그 직에 그래도 생활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자긍심 정도는 아니어도 기본은 해 줘야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하는 것이지요.
  본인이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손길에 정이 있겠습니까? 사명감이 따르겠습니까? 
  우선 집행할 데를 먼저 선별하는 것이 이 충북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실무 담당국장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다시 한 번 짚으면서 어떻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사의 임기 안에 올해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돼 있습니다만 1년 8개월 안에 이것은 반드시 복지선진도에 걸맞은 적어도 종사자들의 이러한 마음에 상처는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 답변은, 노력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책임감 없는, 하지 말고요. 이때는 정말 담당국장으로서 이거는 복지전달체계의 가장 도에서 핵심입니다. 국장의 역할에 따라서 복지 우선의 그 혜택을 받는 범위가 달려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신을 가지고 윗분들에게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충북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광역시 또는 기초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러면 동법 제15조제3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검토하고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다음에 보면 제15조의5항에는 이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고 단위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제15조의6 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계획을 평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1차 계획이 2007년부터 ’10년까지 4개년 동안 1차 계획을 하였고 2차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이 계획과 실제 집행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세운 우리 충북 종합사회복지계획에 보면 12개 시·군의 복지계획을 검토하고 지역별로 공급 조정과 지역별 중복되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누락된 사업에 대해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시·군단위 복지계획을 세우면 일단 도에 통합 보고하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증을 하고요. 
  그 전체 계획을 토대로 우리 도의 지역복지계획을 위원님 말씀대로 ’09년인가 그때 우리가 용역을 줘서, 2010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 당시의 교정이라든가 내용은 수차에 걸쳐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만들은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이 누락됐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개 시·군의 종합사회복지계획 수행의 조정역할도 도의 임무를 직시하고 또 향후 점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은 시·군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합니다. 이거는 연차계획이니까, 도는 도대로.
  그것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의견도 듣고 그 계획도 또 참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를 거르고 그렇게 합니다, 시행계획에서. 
손문규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시행여부를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실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두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노인복지 관련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28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충북노인인력관리종합센터 설립 해 가지고 2011년부터 매년 2억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행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계획서 보면 있죠? 287쪽에 보면 2억 원씩 2011년, ’12년, ’13년 ’14년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것 안 돼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노인 맞춤형, 자살이나 고독사 등 서비스인데 2011년도부터 매년 16억씩 지원한다고 계획했는데 이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계획서 288쪽. 내가 아까 책까지 가르쳐줬는데 이 계획서 가져오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 계획서에 맞춰서 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독거노인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또 묻겠습니다. 
  맞춤형 노인아파트 신축사업,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에 가서 보고 온 아파트 복지시설인데 신규사업을 2011년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했습니까? 못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못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네 번째로 또 묻겠습니다. 
  접근성 제고를 해 가지고, 이것은 바로 옆 289쪽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16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매년 4개년 동안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책자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아니 보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바로 옆에 나오는데 바로 옆 아닙니까? 288, 289.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건 농촌지역의 이동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건데 현재 장애인사업은 일부 차량운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아직 똑같이 맞아 돌아가지는 않지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장애인, 노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남부3군, 북부3군의 오지의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동수단을 배치하기 위해 가지고 이용자 수단을 배치하려면 그 기초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초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서면으로 지금 여기서는 못 볼 거고 찾지도 못하는데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보니까 제가 조금 연계를 해 봤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법령에 따라 우리가 수천만 원을 들입니다. 암만 안 들어도 4,000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이 계획서 만드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계획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충청북도 복지의 비전과 앞으로의 비전이 제시되고 미션이 제시되는데 이 단위사업 세부사업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 안 맞는다고 그러면 4년 동안에 우리 추진해 갈 복지방향이 달라나가는 거죠. 이 계획서에요.
  이게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제출돼야 되는 책인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왜? 왜 안 맞는지는 그건 저도 대강은 알지만 그러면 안 되죠. 복지방향이 달라가는데.
  4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한 것을 이것은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복지계획에 방향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본 위원은 시행 2년 차를 마감하면서, 지금 금년에 마감하는 거예요. 2013년도 초에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2013년도 시행계획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대로 사회복지계획의 시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못하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제대로 짚어 가지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잘 방향을 잡아가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면서 굉장히 부끄러우시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아까 손문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각 시·군에서 만든 복지계획을 도에서 다시 수합해서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만들고 이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매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또 실행계획을 세워서 또 실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실행하지도 않을 계획들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수로 매년 실행계획을 세웠을까!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평가하고 이것을 다음 해에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이제 이 계획이 내년부터는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동복지 생활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충청북도에 아동복지 생활시설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생활시설은 현재 11개소입니다.
최미애 위원   양육시설이 11개소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아동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미애 위원   그래서 자립지원시설이 하나고 보호치료시설이 하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이 25개 해서 아동복지 생활시설은 38개소입니다.
  올해 아동복지 생활시설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하셨는데 제가 지도점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시설… 잠깐만요.
  지도점검계획이 있고요. 아동복지 생활시설 지도점검표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시설 운영관리하고 그다음에 아동권리 부분하고 다음이 위생부분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각 지도점검표가 있어서 각 시설마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동권리 부분입니다.
  아동권리 부분에서 아동의 생존권, 이것은 식사나 보건과 시설물 안전도 같은 것이고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아동학대 발생, 직원 등에 의한 체벌, 아동 간 신체적 폭력, 직원에 의한 아동 성폭력 방지대책 등등이고 또 아동의 발달권, 발달권은 아동이 학습할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아동의 자유권은 아동의 자치회 활동, 무슨 머리 모양의 선택, 종교의 자유, 외출의 자유 등등입니다.
  이런 특히 아동의 권리부분의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의 권리, 인권을 조사할 때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 가지고 시설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동들을 직접 그룹별로 면담도 해 봤고요.
  1 대 1로 면담도 해 봤고 또 일부 시설에서는 설문조사까지도 했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아니요. 그거 거짓말 아니고 실제로…
최미애 위원   그러면 제가 지도점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셨어요. 안 주시고 아동들을 사실 1 대 1 면접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거를 했느냐고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설문조사 얘기도 없었고요.
  그러면 설문조사용지도 저한테 줬어야지요.
  이렇게 받았어요, 지도점검표를.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드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거고요.
  우리가 도내 3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조사할 때 그때는 설문도 하고 그렇게 면담까지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지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도에서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이거는 복지부가 아니고 우리 도 전문기관에서 어떤 데는 시설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가서 전체 한 것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천영유아원이라든가…
최미애 위원   아,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어떻게 한 거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16개를 조사한 거지요, 인권 실태조사를.
  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충청북도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동양육시설 지도감독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을 통보하오니 지자체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붙임3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동양육시설 조치사항을 전체 아동양육시설에 통보하여 아동 생활환경 개선, 인권보호 강화 및 학습 자립지원 활성화가 적극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여기 충청북도가 받았습니다.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시설을 다시 지도점검을 하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2개의 아동보호 생활시설,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지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디하고, 어디하고 했지요?
  제천의…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제천의 제천영유아원하고요. 여기 청주의 충북육아원 두 군데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최종 결과는 일부 학대 행위자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기관 경고도 하고요.
최미애 위원   보면 지금 충북도의 문제는 굉장히 비리도 많고 문제도 많은 그런 다양한 복지시설, 복지 생활시설 특히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눈을 부릅뜨고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런 인권문제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굉장히 소홀한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이 이런 구타나 학대를 받고 자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인성이 삐뚤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순수하게 소위 고아원이라고 하는 양육시설에서 자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된 거 봤습니까, 사례 있습니까?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돌봄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탓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줘야 되느냐 하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져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매번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처럼 말이야 기가 막히게 생각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고 인권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들은 그 시설 법인 단체를 비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거기 생활인들을 절망에 빠트리는 겁니다.
  누차에 걸쳐서 제가 교육위원회 있으면서도 계속 아동시설 계속 제보를 받고 있으니까 인권실태 점검 해 달라고 했지만 정말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얘기만 듣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다른 자리로 떠나버리고 말고, 말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상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2012년 아동복지 생활시설 지도점검 결과조치에 대해서 이게 충청북도에서 만든 건 아니고 이게 아마 점검결과 조치가 도의 지시사항인가본데 여기 보면 점검결과 시설장에게 설명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그리고 불성실한 운영, 제반 법규 및 규정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보조금 지원 중단하면 시설 문 닫는 거지요. 그러니까 폐쇄해 버리라는 거예요.
  다음에 중대한 보조목적 위반시설은 보조금 환수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개선명령 시설운영 우수 수범사례 발굴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전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답변에서 현양원이 그렇게 제반 법규 규정을 미이행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런 아동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해서 보조금도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조금 환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강력한 그런 조처를 할 수 있는 이 기관에서, 관에서 이거를 못하고 미적미적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재단이나 그 시설장한테 그렇게 협조적이며 그 시설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사람들의 고통을 왜 외면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최미애 위원   예,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지금까지 지도점검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하여간 도내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하고 연계해 가지고 인권 실태조사를 지금하고는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우리한테 권고했듯이 우리도 시·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서 시·군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시·군 권한이지 않습니까, 이 행정처분 권한은.
  그래서 시·군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강력히 권고해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한결 든든하고요.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할 때는 단순한 지도점검이 아니라 특히 인권분야에서는 정말 특별한 기획과 이 지도점검에는 참여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또 이 기관을 심층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정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현양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10년 전 사건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마늘 까기 노임 횡령 2억, 3,500 노임 수억 원, 그다음에 원생들로부터 강제 폭행 또 원장 구속 그러다가 또 대표자 구속 그래서 또 보석으로 풀려나고 뭐 이런 것들, 부·주식, 유류대금 횡령 종류도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개보수공사 이중장부, 난방 유류구입 과다계상 또 직원들 퇴직금 2억 부정 대출 그다음 경락, 경매에 참석해서 또 2억을 유용 신문에 다 나온 건데요. 이렇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또 다시 대표자하고 원장하고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대단하게 막 시끄럽고 그러는데 뭐 잘 몰랐다고 그렇게 하시고 막 하니까 옆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최근 거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솔직히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표자 변경과정에서는 저희는 별 결격사유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변경승인을 해 준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거를 설사 저희가 인지를 했더라도 이게 공무원이 집행하다 보니까 규정에 별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도의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규정상 피치 못할 그렇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동하는 이동산부인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동산부인과가 36회에 걸쳐서 635명을 진료했다고 돼 있고요.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이나 분만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속해서 진료를 할 수 없고 이동산부인과 일을 할 때는 자리를, 병원 자체를 비어놓고 이동산부인과 일을 하신 것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분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부분 기피를 하죠. 왜냐하면 다 보험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산전 진찰은 초음파를 비롯해서 보험혜택이 안 되니까 일선 병원에서는 산전 진찰을 하고 나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분만은 자기 병원에서 받습니다. 분만을 받는 병원에서도 자기 환자 아니면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첫째는 영리가 잘 추구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산모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환자를 볼 시기가 환자 상태를 검진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기형아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 사전에 감지하고 못하고 분만을 받고 그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한 병원한테 또 문제가 전가되는 여러 가지 의료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그럼 산전 진찰 이동산부인과 받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선 진료하는 병원, 말하자면 근접이라고 한다면 충주시 또는 단양이나 제천… 단양 같은 경우는 제천이라든지 병원에서 분만 받는 데하고 협조관계를 잘 유지해라 그리고 공문도 보내라 그리고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연계해서 다시 검사하지 않고 분만할 수 있도록 분만 받는 의사가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분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보니까 일선병원에 공문도 보내지도 않았고 또 충주의료원에다 협조공문 보낸 것이 다인 것 같은데 그리고 병원과 협조해서, 연계해서 했다는 것이 635건 중에 고작 63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지?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평소 의료원 산부인과나 찾아가는 이동산부인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마냥 저희들이 충주의료원에는 협조요청 공문을 냈는데 아직은 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도내에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 공문도 시행하고 다시 한번 충주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연계하는 걸 어떤 식으로다가 할 건지 검토해서 그런 공문을 다시 재발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분만을 소규모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정책 문제 중의 하나도 분만할 장소가 잘 없고 분만할 병원이 잘 없다 보니까 우리 국비 들여 가지고 영동군에 산부인과 없는 곳에 지원도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하지 않는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로는 종합병원이라 하면 9개 필수과목 중에 산부인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의 구조로 가주려면 산부인과가 들어 있는데 외래만 보고 질염이나 이런 간단한 것만 치료하라고 해서 산부인과 필수과목으로 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산부인과를 하게 되면 어떤 의사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합니까?’ 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충주의료원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세 명이 필요하고 청주의료원은 두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고 기타 간호사, 조무사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개인병원, 예를 들면 미즈맘산부인과 같은 데는 의사 2명입니다. 분만을 월 120건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500건 정도 분만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 명씩 다 구조 갖추고 간호사, 조무사 막 갖추고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세 명 의사 갖추고 그러면 여기는 대학병원에 마취과 있고 협조과가 다 넉넉하게 있습니다. 검사실, 엑스레이실 다 있지 않습니까? 
  개인병원에는 의사 단 둘이서 1년에 1,500건씩 하고 보조인력이 없습니다. 검사실도 없고 거기 엑스레이실도 없습니다. 다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놀자 그런 식인지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있게 해서 이렇게 1,500명 분만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자 중에 어려운 환자 있지 않습니까? 혈압이 있다든지 임신중 당뇨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받아야 되고 의료원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과나 이렇게 협진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안 하려고, 의료사고 문제요? 의료사고 문제 때문에 정말 필요한 환자 다른 나머지를 안 받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주지역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1년도에는 9,680명의 분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1,419명을 분만하였는데 모태안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1일 분만건수가 8.8명, 청주 미즈맘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3.9명, 청주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충주지역 같은 경우에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0.85명, 연수산부인과 0.82명 정도 해서 동일 규모의 병원이 사실상은 청주나 충주의료원이 하게 되면 분만건수가 그리 많지 않을 거로다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청주·충주의료원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주의료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정신병동 지원해 준 국비나 도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형편에서 다시 이렇게 산부인과를 개설해서 적자운영을 할 경우에 도비로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자, 그게 답변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공공병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리고 대학병원, 원래대로 법적으로 하면 산부인과가 필수과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병원같이 지금 가까운 성모병원, 충북대병원 다 종합병원들 분만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의적으로 법적 위반이에요. 
  지금 분만 많이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같이 개인병원에서 분만을 할 경우에 문제점을 이야기했잖아요. 혈액이 구비되지 않았고 또 협진하는 마취과 선생님이 없습니다. 사고가 심한 출혈이 있을 때 사망률 1위가 자궁 이완성 출혈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혈액이 없어요. 가져오는데 30분 더 걸려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살 사람이 간혹 조치 못해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국가는 종합병원이라는 규모가 9개 필수과목을 두는 게 산부인과 그렇게 외래만 삭 보고 분만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점몇 명이건 어떻건 일부라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출산비용이 분만비용이 한 40만 원밖에 안 들지만 제왕절개하면 70만 원 들지만 뭐가 더 문제냐 하면 산후조리원이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일에 13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 병원 이용한 사람들이 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한 달씩 입원을 하면 얼마가 들겠습니까? 산후조리원에 분만비 떼놓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첫째는 협진이 필요한 환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불가항력적으로 출혈이 생겼을 때 협진이 필요하고 내과, 또 다른 과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의무로 분만하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틈을 살짝 피해 가지고 산부인과만 개설해 놓고 분만 안 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몇 명, 몇 명 하는데요. 지금 전화로 물어보고 제가 그 분만건수 알아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자꾸 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이 저소득층 산모에 대해서 분만시설을 설치해서 이용을 편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도 의료원 운영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또 산부인과 운영을 하게 되면 불 보듯 적자운영이 뻔하기 때문에 좀 더 수입구조가 개선되고 나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대학병원 분만 다 하고도 이득이 창출이 돼요. 
  의료원 가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병원 내과에 갔는데요. 5명 내과의사 중에 1명만 오전에 진료하고 있더라고요. 2시간 기다렸거든요.
  현재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2시간씩 기다리는 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 해 볼까요?
  응급실에 갔는데요, “왜 예약진료 안 하고 왔느냐?”고 그러더래요.
  관리감독 잘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 대라면 댈 수 있어요.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응급실에 갔더니 급하게 심하게 다쳐서 갔더니요 “왜 예약 안 하고 왔느냐?”고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할 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광옥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원 측하고 또 지역의 산부인과 측도 있고 지역민하고 한번 어떤 간담회 자리를 거쳐서라도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고 또 위원님도 한번 모시고 해 보고 이런 자리를 한번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고 문제점 찾아서 한꺼번에 해결은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아동복지 양육시설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 답변을 그러면 권석규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미애 위원   아동복지시설은 자립준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동들에게 향후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거 시설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여기 2012년도 아동복지사업 안내서에 보면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아동들이 시설 입소단계부터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단계라고 그러면 아동이 0세부터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말귀를 듣는 때부터 아동에게 알맞은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동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각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내용도 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뭐, 뭐 프로그램을 죽 쓰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면 이거 프로그램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봐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실제로 한 거 확인을 하자면 예를 들자면 개인별로 상담일지라든가 또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내역이라든가 기타 골고루 다 받아봐야 됩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도점검을 하려면 아동복지사업 안내서를 자세히 항상 숙지하고 담당자가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목적에 맞게 또 법에 맞게 제대로 했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 자립 프로그램 진행 정산자료를 원래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산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 정산 자료는, 우선 그 전에 이 프로그램 사업비가 도하고 시·군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단 시설로 주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시·군에서 비치하고요.
  저희는 최종 시·군을 통해서 보조금 정산 그 내역만 받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시·군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집행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지금 어쨌든 뭘 한다고 여기 이렇게 많이 했다고 진행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군의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손이 부족해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관리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도 인력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도에서 전체를 커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선택과 집중으로 전체는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양육까지.
  그 대표적으로 생활시설, 공동양육시설 샘플로라도 도에서 몇 군데라도 이렇게 집중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산서까지 다.
최미애 위원   샘플로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인권 실태조사 할 때 인터뷰 할 때 일단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설 입소단계부터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이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아동들이 거의 대학진학을 못하고 19세가 되면 그냥 쫓겨나다시피 나가는데 돈 얼마 줘서 내보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금액이 18세, 19세 때 나갈 때 600만 원인가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600만 원이나 400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500입니다. 500만 원.
최미애 위원   그런데 사실 대학 나오고 어른도 집에서 나올 때 이거 500 갖고는 굉장히 자립하기가 힘든데 어찌 보면 국가가 기른 어린이에게 너무 야박한 거예요.
  야박한 거고 그래서 원래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각 후원자들에게 아동 한 명당 자립기금을 후원을 받아서 적립을 하는 식으로도 돕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다음에 좀 넉넉한 사회복지 재원 속에서 좀 푸근한 정부가 세워지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이렇게 아동들에게 자립을 위한 준비를 시키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게 맞나요?
  여기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여기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행정지원 현황 그래 가지고 시설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시설운영비 현황이 이게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서 쓰라는 거예요, 자립 지원 운영비를?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 보신 자료에 있는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고 운영비 중에 일부가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한 시설당 얼마나 주는 거예요?
  어떤 시설에 보면 500도 주고 600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그랬던데.
  일단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되어야 되고 이런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정말 연령별 제대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각 시설별 역량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도가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2012년도 사업비 현황을 보면 자립 지원 프로그램비가 시설별로 했다는 건지 어떤 정서 함양 프로그램으로 450만 원, 자립 지원 프로그램비로 236만 원 그래서 기관에 한 70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 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라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현재 종사자는 1명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종사자가 1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센터장이 있고 종사자 1명 있고요.
최미애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 생활시설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몇 명이지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모든 아동복지시설이 전부 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지금 930여 명이 있습니다, 11개 시설에.
최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35개인가 그…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전체 11개 시설에 930여 명 있고요, 생활시설에.
  그다음에 공동생활시설에 그게 스물다섯 군데니까 거기가 보통 5명 내지 7명이 있습니다, 한 군데당.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11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아동들이 거의 다 여기에서 있다가 19살 되면 나가는 거잖아요, 자립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이 전부 대상인데 대충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대충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생활가정이 한 150여 명 되고 있고요.
  또 11개 생활시설이 930여 명 그래서 1,100명 안쪽 그렇게 됩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1,100명 아동에 대해서 자립 지원을 하는 센터가 직원 1명을 놓고 이 사람이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상근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현재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는 센터장하고 상근 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죽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지원단이 있습니다, 중앙에.
  그게 지금 보건인력개발원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를 개발, 보급 그런 거를 중앙지원단에서 죽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자립지원센터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도내 생활시설에…
최미애 위원   뿌려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보급도 하고 뿌려도 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립지원센터에서는 직접 나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시설에는 이거 프로그램 관리 전담요원들이 있습니다.
  11개 생활시설에는 이 프로그램 관리 전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각 생활시설에 전담요원이…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1명씩 지정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사실은 이게 자립지원요원이 아니잖아요? 심리상담 요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별도로 자립지원요원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자립지원요원이 지정되고 그럼 심리상담요원은요, 따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심리상담요원도 따로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시설에는 심리상담요원이 현재 결원이 된 데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립지원센터가 센터장하고 직원 1명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지금 여기 이 인건비도 굉장히, 여기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얼마예요?
  천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1,167만 원인데 이거 말씀드리면요, 인건비는 사실상 협회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아동복지협회에서 거의 자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1160만 원 주는 것 중에 한 180만 원 정도만 인건비 보조되고 1,000만 원 이상은 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상담 그쪽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좀 이해가 안 됐다는 게 여기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상담지원했다는 거예요. 
  사례관리도 하고 더군다나 퇴소 후 3년 이내 아동대상 사례관리를 했다는 거고요. 취업알선 및 정보지원을 했고 진학 및 학업지원을 했고 퇴소아동관리를 했고 자립지원교육을 했고 정서함양프로그램을 했다니까 이 사람 보니까 연봉이 1,800만 원인 거 같아요. 여기 인건비로 1,800만 원밖에 없어요. 
  굉장히 황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과연 이거를 진짜 애착심을 갖고 이거로 다 할 수 있으면서 이걸 했다는 건지 이것이 굉장히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진짜 자립을 위한 아동자립프로그램이 내실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가 의심스럽고요.
  아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이 잘돼야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낙오자가 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했다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19살 이후에 그냥 이 험난한 세상에 내던져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 프로그램이 각종 다양한 성장발달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시행이 돼서 애들한테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센터도 직원이 1명인데 앞으로 중앙에서부터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예전에는 인건비가 중앙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부터 끊겼는데 그것도 아마 보완될 것 같고요. 직원도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의 13쪽이 되겠는데요.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30개소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27개소에서 3개가 늘어났죠?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급속하게 노령화돼 가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현재 이 노인요양병원에 입원된 노인들이 과연 참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한번 제가 봐야 될 실정인데 먼저 거기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입원되어 있는 분들은 또 서비스 질도 열악하게 돼 있거든요, 현실이. 
  그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의료법」상에 요양보호사를 의무채용에 대한 관련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또 재정부담이 되니까 직고용을 안 하고 위탁고용 이런 쪽으로 하고 직고용을 하니까 노조 설립해 가지고 또 병원하고 맞서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은 모든 부족한 서비스는 거기에 입원된 정말로 삶을 잘 조용히 가야 될 사람들인 노인들 몫으로 돌아가고 있죠.
  국장님께서 어떻게 노인전문병원에 대해 가지고 들어본 적도 있을 거고 또 그래서 방문해 가지고 고용실태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은 갖고 있고 또 노인장기요양사들로 지난번 청주시 노인병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지금 이 요양사들이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서도 행정소송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현재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30개소에 입원환자수가 3,310명이에요. 그런데 평균해 보니까 요양사 1명이 5, 6명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청주시는 그래도 제대로 적은 편이거든요. 의료법인 참사랑재단 같은 데는 2.8명, 하나노인전문병원은 2.8명 제일 적은 데고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3명이에요. 여기는 아주 적은 편이고 많은 데는 충주 쪽으로 가면 청솔의료소비자 이런 데 8명, 1명이 8명씩 봐야 돼요. 그리고 최고 많은 데를 볼 것 같으면 영동의 의료법인 다원의 의료재단 제일병원 그 안에 있는데 12.1명이에요. 
  여기를 내가 두 번 갔습니다. 내가 굉장히 느낀 건데 제가 거기에 군대친구가 거기 가 있는데 이런 병원은 점검을 1명이 어떻게 12명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간호사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열몇 명씩 1병동에 눕혀놓고 한 사람이 당신이 보고 있는데 하루에 햇빛을 몇 번 볼 수 있게 해 줍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보호자들이 와야 된다. 
  그러면 요양병원의 병원 자체 손익관계를 많이 따져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정말 내가 답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말을 안 하고 누워 있는 교통사고로 병실에 있는 친구를 제가 갈 때마다 한 번씩 들릅니다, 들르는데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환자만 받아 숫자 챙겨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나쁜 얘기로 죽기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 웃어요. 
  그러면 요양한 환자들이 햇빛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한 사람이 12명을 보는 걸 눕혀놓고 똥오줌 받아내고 한다는 것도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 명만 계셔도 똥오줌 안 받아내려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겠지만 다 시설로 보내는 현 실정인데 이런 문제가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영동에 내가 있다 보니까 노사문제가 돼서 다 해고되고 법적으로 저는 이긴 것으로 아는데 1년 넘게 끌었습니다. 군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그게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될 것을 위탁을 병원을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도 병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집이 원래 청주에 계신 분이에요. 딱 면담을 해 가지고 죽 했어요. “중간 입장에서 그래도 병원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해야 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대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한테 차를 한 잔 놓고 하는 말이 “아이, 나 운영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노조가 오고 이 사람을 다시 고용하면 나 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나오더니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건 농담이지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도 의원님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야, 이거 병원의 요양이고 복지라는 것은 먼저 그게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 먼저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돈부터 먼저 따지는 세상이 돼 가지고 이 복지가 되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고용자들하고 계속 다툼이 되잖아요. 지금 청주에도 법정으로 돼 있지만 영동에는 다 이겼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제가 중재해 가지고 하다하다 제가 나왔는데 중간에서 중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여기 김도경 의원이 개입을 했어요. 해 가지고 노동사무실에 저하고 가고 이랬는데 참 어렵습니다. 
  운영자는 손익을 따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일하는 분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몇 명 일하지도 못하게 해 놓고 하니까 노조관계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해고를 시키고 또 법정문제로 가고 이런 것이 우리 현재의 요양병원의 너나나나 할 거 없이 어느 부서나 그렇게 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싼 위탁고용자를 써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4대 보험 안 들고 해고시키고 맘대로 하고 다 하잖아요? 이것이 졌어요. 져 가지고 노동부에서 다 취급하게끔 해 가지고 그분들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하다 보니까 시설에 우리 보조가 분명히 가죠, 가잖아요? 
  요양병원에 가는데 실태점검을 해 가지고 뭔가는 우리가 돈을 다 못 주니까 개인들이 국가에서 못하니까 하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국장님께서 우리 전문병원의 간병인들을 고용한 「의료법」 등을 제정 준비 중이고 돼 있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고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잘 점검하셔 가지고 앞으로 노동자들 또 입원해 가지고 있는 노인들, 노인들이잖아요.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분들 눕혀놓고 돈 가지고 내가 더 내놔라 안 내놔라 이런 실정이 없는 복지가 되었으면 저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나 이게 「의료법」상 요양보호사 채용이 의무고용이 아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이게 도에서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이게 병원과 간병인 사이 또는 노조 쪽에서의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참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해당 노인요양병원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 걸 더 자주 해서 병원과 요양사 간에 갈등이 없게 또 병원 측에서도 요양사들을 배려하는 입장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공문을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노인요양병원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요양병원 허가는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러면 관계가 아주 깊은데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은 군 요양전문병원에서 군에서 운영하고 또 단계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군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아 군수님, 군에서 왜 직접 운영하지 안 하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조금 더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저희들이 보건정책과에서 이 인허가는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 권한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작년에도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의료법」을 개정하는 걸 건의를 해 줬는데 「의료법」에서 의료보험 재정부담이 많아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꼭 이런 제도권 안에 있다고 그래서가 아니고 제도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노인들을 놓고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돈 가지고 다툰다는 것이 서글픈 생각이죠. 
  복지라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의 몇 번째 경제대국 그거는 얘기할 거 없고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서글픈 얘기인데 그게 법정으로 청주도 해고됐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예가 하나 생기면 계속 따라서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다들 이 복지부분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서글퍼지는 것이 다른 일보다 더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감독하고 또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도해 주시고 또 시·군에다가 우리가 또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가지고 또 점검할 부분은 정확히 점검해 가지고 정말 노인요양이 돼 있는 노인들이, 노인들이에요. 병원하고 근로자보다는 마지막 못해 가지고 죽음에 가서 나올 노인들이 더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이 자료에 의해서 사실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각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과징금 납부현황,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자료 출처 보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받더라도 좀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과징급 납부현황이고 273쪽에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현황 그랬는데 어떻게 용어가 다른 겁니까, 의미가 같은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양희 위원   예, 답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공식명칭은 부담금이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앞에 의미는 같은 겁니까, 과징금이나 부담금이나?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쪽수를 넘기지도 않는 같은 페이지에서 이쪽에는 과징금 이쪽에는 부담금 되어 있으니까 언뜻 우리가 해석할 때는 과징금은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과금 같은 과징금이고, 장애인고용 부담금 그랬을 때는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에 어떤 지자체에 한해서 부담시켜서 아니면 도와주거나 그런 의미로 해석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쓸 때에는 공식명이 되든 통일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 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나요?
  국장 대답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장애인복지관은 충주에 하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충북에 충주에 하나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도 복지관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도가 아니든 하여간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만을 위한 어떤 복지관 시설이…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디에 몇 개나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시·군이 여덟 군데 되고 도 한 군데 해서 9개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시·군 다 합하고 도하고 그래서 9개 있다는 말씀이지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게 사업장의 상시 인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다 공통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273쪽 위에 우선 예는 민간부문으로 돼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이든지 공공기관이든지 아니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고용률은 여기서 말하는 고용률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민간부문은 2.5 하고 공무원은 3%를 적용하도록…
김양희 위원   여기 나와 있고요. 3%가 공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민간은 2.5%입니다.
김양희 위원   보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민간부문과 밑에 공무원에 준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두 가지 장애인고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고용의무인원은 국가 및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비해서 장애인 근로자수가 적습니다.
  민간기업이 오히려 의무고용 명수에 비해서 장애인 근로자수가 또는 고용률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이런 때에 민간기업보다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고용률이나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현재 우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김양희 위원   모든 행정은 국장이 실무 담당국으로써 파악을 하고 계셔야 실무진에게 그 파급여파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 듣고 세부적인 거 제가 과장께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파악하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장애인에게 어떠한 시혜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에게 고용수준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것은 복지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2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에서 충북은 3.68% 적용을 다 3.24, 3.28 해 가지고 여기 2배수 적용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3%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 매번 장애인 고용률 실적이 오르지를 않아 갖고 이 부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자꾸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 쪽에도 촉구를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이게 나온 게 고용공단 쪽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김양희 위원   예, 자료출처에 고용공단에서 자료를 줬지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좋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충북, 위에 거를 지금 물었는데 밑에 자치단체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불어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3%를 넘었습니다. 
  2배수를 적용하든 안 하든 3.24, 3.68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 선진도입니다.
  복지 도지사를 주장하셨습니다. 
  전국 평균이 얼마인가를 보십시오. 
  평균도 못 따라가면서 복지 선진도라는 말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청을 예로 들었습니다. 
  교육청은 고용인원에 의무고용 437명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에는 웃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다가 핑계나 그것을 대지 마십시오.
  교육계는 전국적인 현상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고용 의무인원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1.26인데 1.34 2배수를 적용했을 때 1.44인데 1.50 오히려 교육청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과장!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지자체는 전국 평균을 3%, 지금 어디에다가 만족도를 두는 겁니까? 
  3%는 다 넘고 있습니다만 복지 선진도이면서 전국 평균보다 밑돌고 있다라는 게 잘못이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반성을 하고 복지 선진도답게 다른 도를 이끌지는 못하지만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평균은 못 미치면서 교육청은 왜 얘기합니까? 
  교육청은 전국 평균보다는 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에게 어떤 시혜차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사회생활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본인이 그러한 사회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의무고용률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은 바로 우리 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 전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고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교육청, 물론 교육청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 교육계 나름대로의 다른 전국적인 현상을 봤을 때에 제가 교육계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충북 지자체를 묻는데 무슨 교육계를 들이댑니까?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셔야지만 그것을 근간으로 한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복지 전달체계의 가장 핵심에 있는 국입니다.
  책임자로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적어도 평균은 넘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36쪽 9988 행복나누미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 6개월간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는 금년도 처음 계획을 수립해 갖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 수의 한 30% 한 1,200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한 70여 명의 행복나누미를 경로당에 파견시켜 갖고 여가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광기 위원   행복나누미 방문 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기본적으로 여가문화 프로그램인데 건강에 관련된 수지침을 한다든지 건강 체조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도 있고요.
  또 어떤 공예파트 어떤 소도구 재료를 이용해서 뭐를 만드는 공예파트도 있고 또 음악이나 건강 율동, 스포츠 그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복지관에서 일부 복지관이나 노인정에서 하던 분야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9988의 근본취지는 읍·면 소재지 복지관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위주가 아니라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오지 경로당의 노인 어르신들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처음 취지는 시작된 배경은 복지서비스에 관련해서 50%도 혜택도 없고 인지도가 매우 낮다 이런 통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보나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 한 개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관 이런 데가.
  그러다 보니까 말단 모세혈관인 노인정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커버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문제 사실 보건소에서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각종 치매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차원에서 실제로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노인정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도 있고 또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현장에 맞게 잘 개발할 수 있다 또 현장의 노인 인력들 각자 특기 있는 노인인력들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또 자체수입도 콩나물을 기른다든지 그런 것을 지도해서 잘하게 되면 수익사업 일부도 되겠다 그래서 경로당이 좀 활성화되게 되면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좋겠다 이런 취지 때문에 9988 행복나누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내년 비용을 보니까 예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더 증액이 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들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지금 취지하고는 거리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 나름 행정파트에서 파악하는 의의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라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말씀하신 취지 같은 것은 다 그대로 옳은 말씀이고 어쨌든 저희들은 오지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건전한 여가활동을 확대시키자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일부 운영상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예를 만드는데 재료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것도 확대시켜주고요. 
  또 오지로 가다 보니까 도우미 이분들이 교통비가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자꾸 기피하고 불만이 있어 가지고 교통비 한 10만 원 정도를 상향시켜주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노인이나 복지관에 위탁을 줬는데 우리는 한 푼도 얻는 거 없이 일만 맡았다 이래 가지고 그 운영비 같은 것을 일부 상향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진짜 올해보다는, 올해의 미비점을 전부 커버를 해 가지고 나날이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도 시설에 청주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한 분이 한 10개 시설 노인정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 노인정에 1주일에 2시간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고 내년에는 4시간으로 늘린다 이런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강사들이 적극적으로 더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한 노인정을 관리가 잘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 굉장히 벅찬 실정인데 저희도 이번에 예산에 상당수를 더 증원시켜서 예산을 올렸는데 잘 납득을 못 시켜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노광기 위원   그리고 행복나누미분들을 보수교육을 좀 더 시키고 그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재료비 말했는데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재료비를 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우미들이 처음 초기에 계획했던 목적대로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힘든 취약점 때문에 이런 일들 한 걸로 아는데 본래 당초 취지대로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최미애 위원   예.
○위원장 장선배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현황에 보니까요,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같은 곳에서 오히려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어려워서 다 쓰고 모자랐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급여도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집행이 그래도 이거는 금액으로는 많지만 집행률은 저희가 99.4%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얼추 다 집행했다고 보고요.
  긴급복지지원이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데 2010년 대비 이게 2011년도에 신청건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때 긴급복지 감소한 사유는 우리가 꾸준히 사례관리라든가 하면서 발굴은 했는데 긴급복지 들어오기 전에 발굴해서 이미 수급자로 올라가신 분들이 많고 해 가지고 신청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고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긴급복지로 들어오면 우선 소득재산 조사해 가지고 수급자격이 되면 일단 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요인으로는 복지부에서 당초예산을 내시할 때 정확한 자료라기보다는 풀로 내시를 해 가지고 좀 많이 그래서 한 11월경에 이맘때쯤 다시 한번 조정하는데 이때 우리가 보조율을 조정합니다. 조정을 한 상태에서도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좀 과다조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은 예산이 2012년도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완전히 소화를 했나요? 완전히 집행잔액을 줄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2012년도요?
최미애 위원   예, 올해.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2012년도 현재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도 아직 조정은 안 했지만 조금 또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 기초생활보장급여 금년같은 경우는 실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급여는 당초예산보다 워낙 모자라 가지고 복지부에다 통사정을 해서 그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받고요. 또 일부 항목은 약간 유도리가 있어서 감액하고 이렇게 조정과정에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가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같은 사업들은 물론 작년 집행액 대비 올해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반영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런 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위원들 같은 경우에 이 돈이 이렇게 어려운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대뜸 적극적으로 이런 대상자를 발굴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보통 이게 사실은 정부가 적극 예산 전부를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어찌 보면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시설, 집이라든가 또는 모든 운영을 1년 이상 자비로 한 다음에 인건비도 대주지 않고 단지 급식비만 대주고 이 사람들이 그 이듬해 평가를 통해서 진입을 해서 보조금 운영비를 받도록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미애 위원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례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평가를 갑자기 잘 못 받았다든가 그 평가항목을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많고 그 1명의 실무자가 이 평가에 매달려서 1년 내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갑자기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아, 이거 운영비 잘못 온 거다 그러면서 갑자기 뚝 끊어 가지고 운영비를 못 받는 사례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여기가 지원이 줄거나 끊기면 이런 피해가 아동에게 가니까 운영비가 좀 남을 거 같으면 어떻게 돌려서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준다고 해서 결국은 거기가 못 받고 가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건 당장 급식비에서 어떻게 깎아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운영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아동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크게 해 먹는 데는 그냥 너그럽게 내버려두고 이렇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직접적이고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받는 데는 또 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가 없는지, 그게 그렇게 엄격한 법적인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했을 때는 감사에 걸린다든가 이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은 아시겠지만 국비 및 도비, 시·군비가 같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부 시·군에서는 행정착오로 인해서 조기에 지급한 경우도 있고요. 또 잔액 발생하는 데는 잦은 폐쇄라든가 대표자 변경에 의해서 폐지신고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운영비 잔액은 복지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미애 위원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 평가가…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렇게 되면 탄력성 있게 여기서 운영이 되는 거는요, 우선 지원대상시설 내에서 탄력적 운영이지 지원대상이 벗어난 데를 시·군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급식비라든가 또 혹시 운영비에서 남으면 난방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복지부에서 거기까지는 융통성을 주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아, 준 돈 그 내에서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렇죠.
최미애 위원   약간 유동성 있게 써라?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미애 위원   돈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유동성 있게 쓸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돈 자체가 없는 데는 거기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지원해 주는 기준에 미달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거는 일단 시·군에서 행정처분이나 그걸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평가항목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미애 위원   그거가 제가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평가항목에 프로그램 운영 항목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저소득 맞벌이부부 아동들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속에서 이 평가항목이 만들어져서 과도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평가항목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평가항목은 거기서 같이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지원협의회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 데서 다양한 시설장이나 시설이용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가 중앙에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전문가 집단들의 이야기만 적용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소득층 아동들은 지금 학교가 무지하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심신이 피곤에 지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교 끝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돌아다니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정,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애들이 좀 와서 편히 쉬면서 책도 읽고 마당에서 펄펄 뛰어놀고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상담원이나 선생님들이 그 아동의 생활을 속속들이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상담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자꾸 프로그램 하라니까 꼭 지금 학교하고 똑같이 괜히 그냥 애들한테 그렇게 피곤만 가중시키는 프로그램만 막 해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점으로 이거를 평점에 넣고 이거를 평가를 한다니까 없는 돈에 프로그램 막 해대고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 못 견디고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 못하는 애들은 또 받아주지도 않아, 여기는 원래 그런 아이들이 와서 안전하게 머물러야 되는데 나가버려서.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지역아동센터 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다.
  공무원들께서는요,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시켜야지 이게 맞춤형 복지가 되고 맞춤형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싫다는데 ‘받아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음 평가에 프로그램 개수에 따른 시설평가 이건 지양되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고 저희도 듣고 또한 그래서 그때 들은 내용 또 그동안에 쌓인 내용을 저희가 복지부 회의 시에 우리가 회의 가서도 분명히 그걸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지협에서도 복지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금년에 받아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전지협에서도 분명히 건의를 했고 저희도 한 두 번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다음에는 문서로라도 공식적으로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고쳐달라고.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인데요. 영양플러스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예를 들면 우유라든지 이런 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노광기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집행률이 없어요.
  그리고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을 보니까 11월 말경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양사업 물품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양플러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임산부나 영유아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연말에 다 집행해 버리고 그럴 사업이 아니라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임산부라고 한다면 시기적절하게 임산부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젖 먹이는 사람은 좀 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간도 짧고 이 기간도 다 정해져 있던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기, 기간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집행 안 하다 한꺼번에 11월 말에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이게 시기가 12월 말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저희들이 시·군에다 사업비를 교부를 해 줘 가지고 시·군에서 그때그때 할 때마다 이걸 월별…
노광기 위원   12월 말에 갑자기 애 낳은 사람이 많아져버립니까, 아니면 영유아가 갑자기 그때 생기는 겁니까?
  1년 내내 골고루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이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영양 보충사업에 대한 보충식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원이 된 거고요. 지금 자문수당만 남은 거랍니다.
노광기 위원   영유아 플러스에 관련된 약품은 다 지급이 됐고 그에 대한 어떤 다른 비용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자문수당만 남았답니다.
노광기 위원   어쨌든 그것도 골고루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자문도 한꺼번에 연말에 다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 내내 계속해서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한다면 그때그때 받을 때마다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보수교육 관련해서 이게 2년 전엔가 신설된 사안인데요. 그때 신규사업으로 목적이 보육이라는 정책이 수시로 자주 바뀌고 분량도 많고 그래서 변경된 사항들을 잘 안내해서 모르고 어떤 법규 위반이라든가 지침 위반을 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압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다양하게 처벌이 되는데 살펴보면 반복되고 또 그때그때 처벌된 내용들을 잘 몰라서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잘 몰라서 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주로 위반된 사안들이 뭔지 어떻게 해서 위반이 됐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들도 좀 교육 중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육교직원 연수 때 금년에 제가 가서 실제 담당 팀장님이 별도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매번 그거를 강의를 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주요 지적사항 그런 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강의하셔 가지고 본인 어린이집이라든지 신상에 관련된 것을 빼고라도 어떻게 해서 위반이 됐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앞으로 위반하면 안 된다, 더불어서 우리 도에서 지도점검할 때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로 크게 문제되는 것들을 미리 예고하고 한 해에 한 가지씩 또는 두 가지씩만 제대로 해도 이게 수 년간 쌓이면 이게 제대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많은 것을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시설은 많고 우리 직원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장티푸스가 1종 법정 전염병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광기 위원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대변으로 검사합니까, 혈액으로 검사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대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배양검사를 대변으로 하는가봐요.
  그런데 장티푸스가 수인성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에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주로 검사를 하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이거는 정기적인 대상자한테 시행하는 겁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환자는 별도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서 실시하고 이 장티푸스 보균자 사업은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든지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노광기 위원   장티푸스는 아시는 것처럼 수인성 질병이지요.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이럴 때는 건강 보균자라고 할지라도 항생제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균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쓸개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건강 보균자 검사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집단 급식소라든지 식품업소 종사자도 검사를 주로 언제 하는 게 타당하냐면 봄철부터 시작해서 여름철에 발생됐을 때 검사하면 대부분 배양검사하면 물론 항생제를 먹으면 안 나와버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할 시기에 집단적으로 검사를 줄여가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위생업소 종사라든지 집단 급식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하는데 보균자에 대해서는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기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결핵환자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반납액이 크게 있더라고요. 국비인 것 같은데 아마 결핵환자 발생건수가 국가적으로 늘었다고 해서 이거를 각 시도에 적정하게 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발생환자가 없다 해 가지고 반납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국가 결핵예방사업이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22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에서 계획이 1,500명이었는데 실적은 30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 계획이 140명이었는데 실적은 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 실적이 적은 것은 2011년도에 이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예산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병 발생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노광기 위원   물론 환자가 적어서 반납한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금액을 또 국비를 반납하는 일들은 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것들을 국가에서 배정할 때에는 상당히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배정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핵사업에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한 번 걸리게 되면 장기간 동안 고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앓고 나오면 반드시 흔적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고 또 폐활량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 가족들에게도 전파하는 무서운 질병인데 요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하는 자료들이 100% 맞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환자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환자를 좀 조기에 치료하고 또 가족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널리 홍보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담당과장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그래서 주요 성과지표가 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 지표가 2,500가구인데 실적은 2,726가구 109% 달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발굴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어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은 우리가 연중 내내 하는데 금년에 2,500개 가구를 일단 목표치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치를 상당히 높이 달성했는데 이거는 금년에 저희가 복지통합사례관리요원들이라든가 희망복지지원단장 복지인프라가 예년보다 많이 구축이 됐습니다. 인력도 많이 보강이 됐고 그래 가지고 이 발굴을 더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종사자, 자원봉사자인가요? 그 사람들도 일당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자원봉사자는 없고요. 우리 사례관리요원들은 별도 보수가 나갑니다. 
김양희 위원   발굴이라는 표현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비수급 저소득층이란 어디까지 차상위… 어떻게 개념 정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비수급 저소득층은 우리가 통상 차상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그 20%까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통상 차상위가 120%인데요. 우리가 보통 150%까지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나름대로의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서 또 자녀가 18세 이상은 또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성인 자녀가 있으면 또…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거는 전체 소득을 집계하는데요. 금융, 부동산, 또 자녀가 버는 소득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자녀가 많이 벌면 여기 긴급복지지원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양희 위원   오늘 제 질의는 마무리하면서 국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올 거라는 장기 예보가 있었습니다. 복지국에서의 그러한 역할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말 우리 도의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을 잘 챙기시고 이분들의 겨울나기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충북도내 노숙자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금 청주시에 한 군데 청주시 쉼터가 신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노숙자가 14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노숙자라기보다 그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분들을 노숙인들로 분류해서 거기서 자고 먹고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청주에 14명의 노숙인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충북 전체 다른 시·군 같은 데서는 저런 시·군에는 더 여기 이런 노숙인이라는 이름을 부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매년 이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겨울철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한번 또 했는데 일제조사한 결과 다른 데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노숙인이 통계에 잡힌 것이 없다! 믿고 싶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보충답변할 거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다면 이 노숙인쉼터 등 주민등록법 적용 예외거주자 관리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쉼터 형식으로 주거지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청주 한마음센터라고 명칭을 해 가지고 노숙자라고 분류하기보다는 노숙 우려자라고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하고 일거리도 주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자기들이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장기나 단기 그 기간은 제외받지 않고 본인들이 잘 능력 있어서 머물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몇 년이고 거기서 있으려면 있어도 되는 겁니까? 
  대개 2∼3개월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대개 통계적으로 2∼3개월 있으면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3개월이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그게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선진국의 복지시스템이 잘돼 있는 그러한 선진국 예를 보면 우리가 집시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워낙 이런 국가적인 보호시스템이 잘되다 보니까 일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도 없이 그렇게 집시를 원해서 집시가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이 혈세는 무작정 그렇게 노숙인에 대해서 무한정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기거할 수 있는 곳을 2∼3개월이 됐든 더 장기가 됐든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들에게 일이 끝나고 난 뒤라든지 자활프로그램을 두든지 보다 적극적인 생활인으로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 이 청주 한마음센터는 이분들이 그냥 거기 일거리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나가면 일을 마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잘 보호하고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빨리 또 거기서 벗어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보호기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그 부분은 청주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대개 이분들이 가는 곳은 제가 잘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대개 그런 1일 노동이 대부분이라면 물론 아침에 일찍 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또 하다 보면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일깨워주고 자활능력을 해 주는 것이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이 중요하듯이 그분들에게는 그런 의지나 그런 적극적인 생활인으로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원하면서 저는 오늘 질의 마무리하면서 오전에, 오후에 국장께 촉구했던 장애인 의무고용률, 복지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전국평균 이하로 도는 이런 것을 전국평균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비도 복지부 권고안, 적어도 지금 8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16개 중에서 평균 이상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복지선진도에 걸맞은 평균은 하고 그런 말을 오르내릴 수 있을 그런 준비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2012년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다등급이 3개인데 그 다등급 중에서 보건위생 분야가 다등급입니다. 
  이 세부자료를 보니까 보건위생 부문의 감염병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감염병 관리분야에서 다등급을 11개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등급이 6개, 가등급은 단 3개만 받았는데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근본적으로 1군부터 4군까지는 의사나 한의사 이런 진료한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의무를 갖도록 돼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웹보고 시스템이나 실적 보고하는 거에 시·군에서 입력하는 게 좋지 않아 가지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다시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 정부합동평가에는 좋은 성적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답변 들어보면 단지 입력시스템 운영을 잘못해서 그냥 그렇게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관리는 잘했는데 단지 시스템의 문제였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입력시스템에 저희들이 거의 이게 100%를 받아야지 정부합동평가의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오후 5시까지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력시간이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다 관리 잘하셨는데 시간을 놓치셨다 그런 말씀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시·군 담당자들이 입력시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최미애 위원   그럼 도지사님이 통탄할 일이네요? 관리감독 잘했는데 단지 시간…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거의 다 이게 100%…
최미애 위원   다른 시도는 어때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다른 시도도 거의 100%인데 저희도 구십구점몇 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다른 시도도 거의 다 받았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아니 그게 다 받은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게 상위, 하위 이게 돼야 되니까 저희들도 실적은 좋지만 영점몇 프로 차이로다 다등급을 받은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실제 이 시스템만 잘 관리하면 등급을 올리는데는 지장없다 그 말씀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 뭐 지금 제가 하나하나 항목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전문성도 없으니까 참 뭐라고 추궁하기도… 하여간 다음에는 시스템 잘하시고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보니까 거의 한 2만 4,000명이 넘네요.
  2만 4,259명을 방학중에 결식아동으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서 오죠? 정부보조가 아니라 교과부 보조금을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기중은 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방학중은 우리 도하고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은 시·군과 도가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난번 학교급식에서 이 부분은 교육청과 좀 분담하자고 하는 그런 요청은 안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이거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방학중은 아닙니다.
최미애 위원   이것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미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방학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지요?
  각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각기각색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급식 지원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기타 단체 급식소를 이용하는 데도 있고 또 일반 음식점 이용하는 데 아니면 일부 시·군은 도시락이나 밑반찬 등을 배달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시·군별로 좀 다양하게 돼 있고 또 일부 시·군은 전자카드를 제공해서 카드가맹점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또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 아동과 중산층 아동의 건강과 발육상태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발육문제가 확실히 중산층 아동들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무상급식도 하고 방학중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자카드, 상품권 지급, 쿠폰 이런 것으로 지급하는 곳이 제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결식아동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동의 전체적인 발달과 건강을 담보하는 입장에서 결식아동들에게 고르게 영양을 보충해야 되는데 상품권을 지급한다거나 쿠폰을 준다거나 이러면 과연 아동들이 이거를 제대로 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물어보는 거는 지양하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실태조사와 홍보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그러나 부모나 아동들의 요구는 이것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도출하는 결론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부모의 욕구에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동발달과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보고 가능하면 균형 잡힌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이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렇게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렇게 꼭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준비한 질의는 몇 개 더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운영 모니터링단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설운영 모니터링단.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생활시설 쪽에는 지금 모니터링단이 현재는 저희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지금 시범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도내 아동양육시설 생활자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모니터링을.
최미애 위원   제가 제안했던 아동복지시설 인권 실태조사 예산도 섰지요?
  이거를 하면서 동시에 시설운영 모니터링단을 시범 운영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아동복지사업 안내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초점으로 하는 시설운영 모니터링단을 시범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이런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분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성정책관의 5분 교육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최미애 위원   그 교육 내용이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관점에 대한 그런 아카데미식으로 긴 시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성인지정책 속에서 성인지예산이 시행이 되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돼야 되는 거지요.
  제가 2011년, 2012년 성별영향평가과제 보건복지국의 과제를 살펴봤는데 2010년 과제는 진짜 형편이 없었습니다.
  ’12년 과제는 아직 제목만 보고 내용은 못 봤는데 이것이 잘돼야지만 성인지예산과 또 성별영향평가가 잘되고 성인지정책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에도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되는데 국장님이 교육을 받고 오셔서 그냥 입 꾹 다물고 계시면 안 되고 보건복지국 직원들과 특히 과장님과 사무관급은 정말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고 담당자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앞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 젠더예산이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미애 위원   이거는 페이지에 없어요. 이거는 국장님이 공부하신 거고 이거 지금 제가 여성정책관한테 물어봤어요. “과장님들과 사무관님들과 국장님들이 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해 정도가 상당하고 그리고 교육도 계속 꾸준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그런지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젠더예산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고요. 성인지 관점 뭐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잘 모르시면 이제 안 되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셔다가 제가 여쭤볼 텐데요. 하여튼 공부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젠더예산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저 역시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제가 아는 바로는 하여간 성인지, 성별영향에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젠더가 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최미애 위원   봐요, 국장님! 저렇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 사무관들은 잘 아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도입부터 교육을 제가 쭉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개념교육을.
  성인지관점에서 예산편성인데 성인지가 뭐냐가 문제인데 항상 남녀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녀간의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예산은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수없이 강의한 거니까요.
최미애 위원   예, 진짜 훌륭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예상은 했지만 다른 과장님들이 이렇게 모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관을 들이고 지금 끊임없이 성인지예산이니 성별영향평가니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진짜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책관도 미치겠다고 그러는데 저도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거 정말 제대로 돼야만 양성평등한 사회 특히, 소외된 약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전 보건복지국 직원들에게 이 성인지정책과 성별영향평가 또 젠더예산, 성주류화 등등 용어부터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많이 교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인권의 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보면 시설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4시간 이상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각 시설과 기관의 평가지표에 명시하고 있던데요.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물론 보니까 인권 실태조사라든가 각종 인권조사도 했는데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8월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이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인권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도 사회복지시설 대표라든가 종사자들 그분들 전체 집합이라든가 할 때 인권교육의 중요성, 인권존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또 지도점검 나가서 과연 하고 있나 그런 거를 확인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그리고 또 시설에 있는 우리 수용원들도 문제지만 또 요즘은 또 사회복지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매스컴에 자주 나오던데요.
  2011년도 11월 달에 보면 알콜중독자가 불을 질러 가지고 사회복지사 11명이 중경상 입고 올 1월 달에는 또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망치로 두들겨 맞아서 중상을 입은 그런 일도 있고 포항에서 흉기로 찔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 공무원도 주민들한테 두들겨맞는 일들이 자주 있던데요.
  이런 데 종사하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고 보상기준도 없고 산재처리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 관련된 것도 한번 봤습니다.
  최근의 지역사회복지계획 1·2기에 보니까 종사자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물론 제15조4항에 보면 인력 등 복지자원의 관리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우리 충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거기에도 살펴봐도 그런 것들은 포함돼 있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우리 도의 주요 시책사업이라든가 예산도 보니까 시설보강이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원은 다소 있었지만 사회복지 이용자 및 수용자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 사후조치 이런 것들은 전혀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 검토하셔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면서 그것도 저희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센터 보니까 중장기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에 10분의 1도 해당되지 않는 공간밖에 없어서 이런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센터의 이용이나 활용이나 여러 가지 면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 오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고민과제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해서 어쨌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 꼭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원인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감염병 발생 보고는 웹보고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웹보고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을 경우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지금 온라인 평가시스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감염병 보고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게 지표 중의 하나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 지표 중의 하나로 다등급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저희들 보건정책과의 지표가 32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감염병 보고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 지표에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위생 분야가 올해도 다를 받았지만 작년에도 다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전체가 다 받은 건 아니고요. 그 지표별로 가 받은 것도 있고 다도 받았는데… 
○위원장 장선배   지표가 여러 지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건위생 분야가 다를 받았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9개 대광역 지표 중에서? 9개 분야 중에서 보건위생 분야가 한 분야인데 보건위생 분야가 다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리고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지표 중의 하나고, 이게 왜 다를 매년 받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정책과에 있는 지표가 32개입니다. 32개인데 1개 국에 있는 지표보다도 많습니다.
  많은데 위원장님한테 저희들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별로 실적이 안 좋아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별히 시·군 담당자들하고 도의 담당자, 시·군 계장들, 보건소장 이렇게 총 해서 영상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현재 지표에 대한 평가를 올리기 위해서 현재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해 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평가지표 결과를 보면 119구급대 이송환자 자동제세기 적용률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보건관리 이 부분만이 우수지표로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지표는 다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지표가 뭐냐 하면 건강서비스 및 금연사업 운영실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참여율, 치매상담센터 등록 치매환자비율, 필수예방접종비율 지원율, 위해식품 회수율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이게 평가를 받기에 우리가 기반이 투자한 게 없어서 이게 평가를 못 받은 거냐고요? 이 부분은 노력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공기관이라든지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기존에 기 투자가 덜 돼서 못 받은 평가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걸 주로 평가를 하는… 시·군에서 시·군 담당공무원도 열심히 해 줘야지 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안 한 책임은 통감을 하고요. 
  가능한 한 올해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아까 입력을 5시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웹보고 시스템에 대한 건 5시까지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6시 넘어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게 실적에 좋지 않은 성적으로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지표담당자 교육을 매년 연초부터 매달 하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그게 기본인데요. 기본도 룰도 모르면서 뭘 평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답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실과에서 합동평가를 올리는 일에 최선의 경주를 다해서 그게 곧 도민을 위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노력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시·군이 80%, 90%의 역할을 해야지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것 다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평가받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결과를 보면 이거는 어디 가서 이 자료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은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담당자라면 이것 참 금연사업 운영실적, 아동·청소년 건강서비스 참여율 이런 것을 왜 못했습니까?
  치매상담환자 등록 왜 못했느냐고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위생 분야가 취약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하튼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책임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의 현안인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저출산장려금 지원금이 이게 8,623명 118억 원 이게 ’12년도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6,614명은 ’13년도 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아니 계획이 8,623명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운 실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실적?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 2013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2013년도 거는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아직 계획이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아니 계획은 잡았는데 여기는 부기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복권기금으로 하는데 복권기금이 중단됐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내년부터는 복권기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방비 재원으로만 해야 되는데 예산파트 쪽에서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2013년도에는 1,954명에 지방비가 109억 원이에요. 예산에서 반영된 겁니다. 그건 정확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올해보다 명수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듭니다. 올해 118억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러니까 109억 원으로 한 20억 줄어드는데 명수는 또 늘어나요. 1,000명 이상 늘어난다고. 
  혹시 이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위원장 장선배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이게 예산 추계과정이었었는데 예산이 금년보다 조금 줄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이것 저희가 집행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되는 거를 줄일 수도 없고 예산계에서는 셋째아 이상을 월 20만 원씩 주는 거를 아마 추계를 월 10만 원으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예산서 나오자마자 지금 의회에 제출됐는데요. 지사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계획서 만들어서. 이거는 “어렵습니다” 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그거는 당연히 월 20만 원을 줘야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예산계에 별도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럼 수정예산에 반영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수정에 반영이 됩니다. 되는 걸로 일단 저희가 그렇게 방침 받아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래서 예산계에서 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시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렇죠.
○위원장 장선배   예산은 수정예산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산계는 예산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부서고 이쪽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출산 이 부분이 우리가 국가적인 과제고 우리 지역적인 과제고 도의 과제이기도 한데 여하튼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출산 문제에 관련해서 생명존중사업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위원장 장선배   여기 생명존중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예산에서는 2,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건 왜 2,000만 원 반영됐느냐 했더니 도 자체 분만 하고 시·군 분은 시·군에 맡긴다 이렇게 예산파트에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그것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 도 자체사업만 하고 시·군으로 자살예방사업은 넘겨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지금 도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시·군한테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그것인데 시·군에 예산이 정확히 세워져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느냐? 이 사업이 시·군에서 안 설 수도 있어요.
  도에서 올해 5,850만 원 해서 운영을 했는데 2,000만 원만 세웠어요. 도는 도분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던 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군에서 안 설 수도 있는데 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추경예산에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시·군 예산 세워졌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셨으면 빨리빨리 시·군 수정예산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다 확인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공문도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밑에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 인구교육, 저출산·고령화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상반기에도 각종 교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여성담당관실에서, 여가부 쪽에서 얘기하는 담당하는 청소년 성교육까지 포함해서. 
  이게 각 분야별로 독립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애들만 피곤하게 만들고 교육효과가 제대로 안 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성교육 같은 경우도 두 군 데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하고 저쪽하고.
  그런데 거기 제대로 되느냐고요? 잘 안 된다고요.
  얘들 오라고 그러면 거기 오겠느냐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저희 분야만 말씀드리면 여기 유인물 상에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하 성교육이나 그런 것은 우리 복지국에서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대상은 똑같은 대상이라 이거죠. 정책 시행하는 부서는 우리가 다 다른데 대상은 중·고등학생인데 그 수요자를 생각해야죠. 교육받는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 맞게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달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간병인 서비스 사업 몇 차례 변경됐지요. 변경돼서 간병비도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올랐고 변경과정은 죽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인원이.
  예산도 내년 예산요구액 1억 8,000에서 6,750만 원만 반영됐고 내년도에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려고 예산을 노력했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계하고 협의하기를 내년도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났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얼마든지 세워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용인원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청주의료원 예를 들어서 알아보니까 저소득층 환자 중에서도 경상자인 경우에는 간병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 보통 청주의료원의 경우에 12명 내지 15명이 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환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고민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는 것도 바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한 단계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의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니까 우리는 더 한 단계 낮은 단계로 간병비 지원으로 간 건데, 여하튼 이 간병비 지원이 제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부담금이 5,000원에서 2,750원으로 줄어들고 낮추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시고 모색을 하셔서 이것이 정착돼야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부분은 예산의 부분이고 예산의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운영의 부분.
  지금 운영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안착을 시키면 그 정도 예산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양 의료원하고 적극 협조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정옥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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