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12년 11월 16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수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여자치시민연대 최종례 씨가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행정국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행정국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행정국장 강호동
총무과장 김문근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r세정과장 김희수r!회계과장 윤충노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남부출장소장 김석부
○위원장 김희수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도정질문 후속조치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07명입니다.
금년도 행정국의 세출예산은 총 4,200억 5,1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628억 8,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71억 6,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집행현황은 보고서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은 “소통과 상생의 함께하는 도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7대 전략목표와 3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일곱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도정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민원인과 방문객의 도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였으며, 도민대상 역대수상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정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제12회 도민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추천서 접수를 완료하고 11월 심사를 거쳐 12월에 시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마인드 혁신을 위해 21C 청풍아카데미, 해외테마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투명인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해 특별승급과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인사교류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선발 육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시행하고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했으며, 장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과 현장학습을 지원하였으며 사이버 외국어교육과정을 위탁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노사문화 구축 및 직원 후생복지 내실화를 위해 노사 공동연수와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노사합동 워크숍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직원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영유아 보육비와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콘도와 하계휴양시설을 운영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비전자 기록물을 DB화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정보공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전정보공개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체험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비상상황에 따른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비태세 충무, 을지,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비상대비 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실전적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8쪽, 완벽한 조기 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민방공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24시간 상시 경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일제지령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민방위 경보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열린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곱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군정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의견을 청취하고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명예도지사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제2기 명예도지사 네 분을 위촉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이·통장 임원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 시?군 공무원 50명에 대해 인사교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모음집을 발간 배부하고, 통합정보 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법정사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였으며, 오는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창의적 조직운영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직제를 조정하고 유동정원제를 도입 운영하였으며, 팀단위를 조정하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설치하였으며, 국제행사 등 도정현안 추진인력을 지원하는 등 실용적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자치행정 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주부모니터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주민편익 중심의 주민등록, 인감증명제도 운영을 위해 시·군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추진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합동결혼식과 사회 적응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민·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함께하는 도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보조금을 지원하고,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0월 충청북도 NGO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뉴새마을 만들기 사업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강 등 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마음대회, 유공자 표창, 간담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로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82세대에 대해 ‘행복한 집’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재능나눔 365 자원봉사 릴레이를 전개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1365자원봉사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등 바람직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편리하고 빠른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평일 야간과 토요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자격증 민원 고객방문제와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사회적 약자 전담창구 운영 등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스피드 지수도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은 지난 6월 21일 청주시의회 의결과 6월 27일 청원군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결정되었으며 증평군과 괴산군, 진천군과 음성군에 대해 시·군 통합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통합 제외 시·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5,542억 원입니다.
금년 징수목표액 6,536억 원 대비 84.8%를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수전망 분석과 세수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와 압류부동산 전자공매를 실시하는 한편, 법인 정기조사, 취약분야 기획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 97억 6,300만 원을 발굴하였으며, 지방소비세의 세율 상향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과표 산정 및 구제를 위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고 다양한 열람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과표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차량 및 기계장비 등 변동시가를 적기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납세자 권익을 위한 구제제도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원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여유자금을 고수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통합수납시스템을 시행하고 전자납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수서비스 지원반 운영,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 기업 친화적 세정을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와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 사후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인터넷 자동환부 시스템 운영과 지방세 과세 실명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7회에 걸친 지방세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세정 업무연찬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9쪽의 고객만족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포털과 지방재정 호환기능을 도입하여 회계처리시스템을 선진화하였으며, 대가지급 기한을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입금내역 문자전송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용예산 발생방지와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실시하고 일상경비 교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직속기관 등에 대한 회계업무지도와 회계실무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자계약 확대와 입찰·계약 정보의 전면 공개를 통해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대규모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로 확대하고 체불없는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민을 위한 계약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쪽의 공유재산 경영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가능 유휴지 정보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보존 부적합 재산 78필지에 대해 매각을 승인하였으며, 상호 점유재산 교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극대화입니다.
신속·정확한 원가심사를 통해서 2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였으며, 계약심사제도를 12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고 계약심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쪽, 신바람나게 일하는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서 LED조명등, 복층유리창 교체 등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사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정원 및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도 적기에 정비하고 유지관리를 통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녹색청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2쪽의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체육복지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전문체육 지원확대로 당당한 충북체육 실현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엘리트 체육과 가맹경기단체 운영, 충북스포츠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전국체전 대비 동계·하계 강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도와 시·군의 운동경기부와 우수선수 육성을 지원하고 우슈쿵푸와 검도 등 2개의 실업팀도 창단하였으며 전국체전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지난 7월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중국, 일본 등과 5회에 걸친 국제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도 조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 건강지수를 높이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회 운영과 스포츠 바우처사업, 종목별 연합회 육성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으며 생활체육 동호인클럽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 참가와 함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대회 271회, 전지훈련 393개 팀을 유치하고,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네스코산하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 5월 현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순기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긍지와 보람의 장애인체육 진흥입니다.
전략종목 육성을 통한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를 위해 장애인 수영 실업팀을 창단하고 전략종목 선수를 육성하는 한편, 우수지도자를 배치하고 도지사배 전국론볼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과 어울림 활동의 운영과 자생클럽의 종목별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도민 친화형 체육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8개 종목별 경기장 건립과 4개의 전문체육시설 개·보수, 2개 시·군의 도민체전시설 정비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흥덕축구공원과 보은 스포츠파크 등 주민친화형 체육시설도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확대 건립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북부출장소 이미지 구축을 위해 현장행정주간 지정·운영 등을 통해서 도와 북부권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출장소 홍보활동과 함께 사회복지시설과의 자매결연·봉사활동 전개 등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도 조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빙기에 가행광산 44개 업체와 우기 대비 취약광산 23개 업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사업 허가 15개 업체에 대한 안전실태와 산림사업법인 18개 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이용해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오염예방과 자율적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을 상시 감시하고 시·군 및 민간 환경감시단과 함께 3회에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환경관리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 멘토링, 환경홈닥터제 등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 운영, 자율점검 배출업체의 지정·관리 등 자율적이고 예방적인 환경관리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남부권 균형발전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도와 남부권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출장소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도지사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문하고 봉사활동과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출장소 홍보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영농특화사업 육성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대형농기계 사후관리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선진영농기술과 농업정보도 제공을 했습니다.
봄철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산림사업법인을 관리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이동 상담실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33쪽의 신속한 현장행정의 민원처리 시스템 구현입니다.
도와 연계한 민원 173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 확인 점검을 통해서 지역현안 해결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상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국토정보이용시스템을 설치하고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공공기관의 토지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환경오염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34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양대선거의 법정사무 추진 등 8개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 추진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직원 모두는 충북의 비전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조기 실현을 위해서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도정질문 후속조치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07명입니다.
금년도 행정국의 세출예산은 총 4,200억 5,1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628억 8,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71억 6,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집행현황은 보고서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은 “소통과 상생의 함께하는 도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7대 전략목표와 3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일곱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도정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민원인과 방문객의 도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였으며, 도민대상 역대수상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정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제12회 도민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추천서 접수를 완료하고 11월 심사를 거쳐 12월에 시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마인드 혁신을 위해 21C 청풍아카데미, 해외테마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투명인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해 특별승급과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인사교류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선발 육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시행하고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했으며, 장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과 현장학습을 지원하였으며 사이버 외국어교육과정을 위탁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노사문화 구축 및 직원 후생복지 내실화를 위해 노사 공동연수와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노사합동 워크숍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직원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영유아 보육비와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콘도와 하계휴양시설을 운영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비전자 기록물을 DB화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정보공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전정보공개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체험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비상상황에 따른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비태세 충무, 을지,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비상대비 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실전적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8쪽, 완벽한 조기 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민방공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24시간 상시 경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일제지령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민방위 경보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열린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곱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군정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의견을 청취하고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명예도지사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제2기 명예도지사 네 분을 위촉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이·통장 임원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 시?군 공무원 50명에 대해 인사교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모음집을 발간 배부하고, 통합정보 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법정사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였으며, 오는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창의적 조직운영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직제를 조정하고 유동정원제를 도입 운영하였으며, 팀단위를 조정하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설치하였으며, 국제행사 등 도정현안 추진인력을 지원하는 등 실용적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자치행정 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주부모니터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주민편익 중심의 주민등록, 인감증명제도 운영을 위해 시·군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추진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합동결혼식과 사회 적응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민·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함께하는 도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보조금을 지원하고,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0월 충청북도 NGO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뉴새마을 만들기 사업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강 등 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마음대회, 유공자 표창, 간담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로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82세대에 대해 ‘행복한 집’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재능나눔 365 자원봉사 릴레이를 전개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1365자원봉사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등 바람직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편리하고 빠른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평일 야간과 토요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자격증 민원 고객방문제와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사회적 약자 전담창구 운영 등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스피드 지수도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은 지난 6월 21일 청주시의회 의결과 6월 27일 청원군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결정되었으며 증평군과 괴산군, 진천군과 음성군에 대해 시·군 통합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통합 제외 시·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5,542억 원입니다.
금년 징수목표액 6,536억 원 대비 84.8%를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수전망 분석과 세수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와 압류부동산 전자공매를 실시하는 한편, 법인 정기조사, 취약분야 기획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 97억 6,300만 원을 발굴하였으며, 지방소비세의 세율 상향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과표 산정 및 구제를 위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고 다양한 열람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과표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차량 및 기계장비 등 변동시가를 적기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납세자 권익을 위한 구제제도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원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여유자금을 고수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통합수납시스템을 시행하고 전자납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수서비스 지원반 운영,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 기업 친화적 세정을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와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 사후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인터넷 자동환부 시스템 운영과 지방세 과세 실명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7회에 걸친 지방세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세정 업무연찬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9쪽의 고객만족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포털과 지방재정 호환기능을 도입하여 회계처리시스템을 선진화하였으며, 대가지급 기한을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입금내역 문자전송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용예산 발생방지와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실시하고 일상경비 교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직속기관 등에 대한 회계업무지도와 회계실무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자계약 확대와 입찰·계약 정보의 전면 공개를 통해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대규모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로 확대하고 체불없는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민을 위한 계약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쪽의 공유재산 경영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가능 유휴지 정보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보존 부적합 재산 78필지에 대해 매각을 승인하였으며, 상호 점유재산 교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극대화입니다.
신속·정확한 원가심사를 통해서 2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였으며, 계약심사제도를 12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고 계약심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쪽, 신바람나게 일하는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서 LED조명등, 복층유리창 교체 등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사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정원 및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도 적기에 정비하고 유지관리를 통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녹색청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2쪽의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체육복지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전문체육 지원확대로 당당한 충북체육 실현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엘리트 체육과 가맹경기단체 운영, 충북스포츠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전국체전 대비 동계·하계 강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도와 시·군의 운동경기부와 우수선수 육성을 지원하고 우슈쿵푸와 검도 등 2개의 실업팀도 창단하였으며 전국체전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지난 7월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중국, 일본 등과 5회에 걸친 국제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도 조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 건강지수를 높이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회 운영과 스포츠 바우처사업, 종목별 연합회 육성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으며 생활체육 동호인클럽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 참가와 함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대회 271회, 전지훈련 393개 팀을 유치하고,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네스코산하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 5월 현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순기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긍지와 보람의 장애인체육 진흥입니다.
전략종목 육성을 통한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를 위해 장애인 수영 실업팀을 창단하고 전략종목 선수를 육성하는 한편, 우수지도자를 배치하고 도지사배 전국론볼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과 어울림 활동의 운영과 자생클럽의 종목별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도민 친화형 체육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8개 종목별 경기장 건립과 4개의 전문체육시설 개·보수, 2개 시·군의 도민체전시설 정비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흥덕축구공원과 보은 스포츠파크 등 주민친화형 체육시설도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확대 건립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북부출장소 이미지 구축을 위해 현장행정주간 지정·운영 등을 통해서 도와 북부권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출장소 홍보활동과 함께 사회복지시설과의 자매결연·봉사활동 전개 등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도 조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빙기에 가행광산 44개 업체와 우기 대비 취약광산 23개 업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사업 허가 15개 업체에 대한 안전실태와 산림사업법인 18개 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이용해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오염예방과 자율적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을 상시 감시하고 시·군 및 민간 환경감시단과 함께 3회에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환경관리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 멘토링, 환경홈닥터제 등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 운영, 자율점검 배출업체의 지정·관리 등 자율적이고 예방적인 환경관리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남부권 균형발전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도와 남부권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출장소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도지사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문하고 봉사활동과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출장소 홍보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영농특화사업 육성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대형농기계 사후관리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선진영농기술과 농업정보도 제공을 했습니다.
봄철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산림사업법인을 관리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이동 상담실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33쪽의 신속한 현장행정의 민원처리 시스템 구현입니다.
도와 연계한 민원 173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 확인 점검을 통해서 지역현안 해결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상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국토정보이용시스템을 설치하고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공공기관의 토지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환경오염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34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양대선거의 법정사무 추진 등 8개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 추진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직원 모두는 충북의 비전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조기 실현을 위해서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간 거가 자료가 여기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있다고 그래서 이거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는데요. 제가 숫자를 헤아린 결과 1년에 1,000명 이상이 해외연수를 간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된 것 같은, 중복이 된 것을 해 주셔야지 이대로 하니까 공무원 거의 전체가 해외 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된 것은 중복이 됐다고 구분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한 거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간 거가 자료가 여기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있다고 그래서 이거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는데요. 제가 숫자를 헤아린 결과 1년에 1,000명 이상이 해외연수를 간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된 것 같은, 중복이 된 것을 해 주셔야지 이대로 하니까 공무원 거의 전체가 해외 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된 것은 중복이 됐다고 구분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한 거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무슨 도에서 노근리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하는 일이 있었을 텐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도 없으면 없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무슨 도에서 노근리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하는 일이 있었을 텐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도 없으면 없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또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하십시오.
○정지숙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2011년부터 ’12년까지 2년만 지도점검하신 거 그것 보내주시면, 그래서 잘못된 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몇 번 점검하셨나 그냥 주고만 말았나 그렇지 않으면 점검을 하셨나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10부씩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오후에 걸쳐서 감사를 하도록 행정국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안배를 잘하셔야지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한 분씩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10부씩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오후에 걸쳐서 감사를 하도록 행정국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안배를 잘하셔야지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한 분씩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월 19일 날 우리 대선이 있죠?
그런데 투개표 인원이나 투표장소 등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물론 차질이 없어야 되겠지만 선거 부정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점은 다해야 되겠다, 물론 부정에 대해서는 주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이런 부분은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보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등록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364개 맞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월 19일 날 우리 대선이 있죠?
그런데 투개표 인원이나 투표장소 등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물론 차질이 없어야 되겠지만 선거 부정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점은 다해야 되겠다, 물론 부정에 대해서는 주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이런 부분은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보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등록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364개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잠깐만 위원님, 그것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심기보 위원 제가 보니까 자료를 받아봤어요. ’1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364개 돼 있네요.
○행정국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심기보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나 절대적으로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능단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 외의 대부분 단체들이 중립을 깨는 순간, 한 후보를 지지하는 순간 혹은 한 후보의 선거를 간접적으로라도 돕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즉시 국고보조금이 중단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지는…
○심기보 위원 제가 알기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2개 시·군에 보면 새마을이면 새마을 담당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바르게는 바르게 담당이 있고 자총이면 자총 담당이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12개 시·군에 보면 새마을이면 새마을 담당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바르게는 바르게 담당이 있고 자총이면 자총 담당이 있고 그렇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최일선에서 나가 있는 이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내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 공직자로서의 공무원 또 통장님들, 반장님들 이런 분들은 선거에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걸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그런데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이용을 많이 당한다고.
가령 바르게살기 충주시연합회장이면 모 정당에 가입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 후보가 오면 우리 바르게살기위원회 동원시켜주시오 그럼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동원을 죽 시킨다고. 읍·면·동별로 죽 지회장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몇 시에 우리 후보가 어디로 오는데 사람 좀 모아달라 이런 행위가 있다고. 이런 제보를 내가 받았고.
그래서 일선 담당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선의 읍·면·동의 각 담당직원들이 왜냐하면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각 읍·면·동의 그 회장이나 그 임원들을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아,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대선에서 주의해야 된다,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일선의 담당공무원들이 각 읍·면·동의 임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각 직능단체 회원들을 우리가 직접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선의 각 12개 시·군의 읍·면·동에 나가 있는 각 직능단체의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 도의 행정국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바르게살기 충주시연합회장이면 모 정당에 가입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 후보가 오면 우리 바르게살기위원회 동원시켜주시오 그럼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동원을 죽 시킨다고. 읍·면·동별로 죽 지회장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몇 시에 우리 후보가 어디로 오는데 사람 좀 모아달라 이런 행위가 있다고. 이런 제보를 내가 받았고.
그래서 일선 담당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선의 읍·면·동의 각 담당직원들이 왜냐하면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각 읍·면·동의 그 회장이나 그 임원들을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아,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대선에서 주의해야 된다,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일선의 담당공무원들이 각 읍·면·동의 임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각 직능단체 회원들을 우리가 직접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선의 각 12개 시·군의 읍·면·동에 나가 있는 각 직능단체의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 도의 행정국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단위 단체에서는 그런 중립의무의식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선 상황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그런 분야에 있어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단체들이 그런 지도를 할 수 있게 엄정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중립 또 공정선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제 부단체장회의에서도 그런 지시가 됐는데 더 엄정하게 하고요.
또 특히 지금 지적하신 그런 직능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서 선거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단위 단체에서는 그런 중립의무의식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선 상황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그런 분야에 있어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단체들이 그런 지도를 할 수 있게 엄정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중립 또 공정선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제 부단체장회의에서도 그런 지시가 됐는데 더 엄정하게 하고요.
또 특히 지금 지적하신 그런 직능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서 선거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읍·면·동에 나가 있는 각 우리 직능단체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이걸 알고 계시게끔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감사자료 117쪽, 118쪽 도청 주차장 운영문제 내가 작년에도 아마 이게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 1일 날 도청 주차장이 유료화됐죠?
또 우리 감사자료 117쪽, 118쪽 도청 주차장 운영문제 내가 작년에도 아마 이게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 1일 날 도청 주차장이 유료화됐죠?
○총무과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우리 주차대수가 지금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우리 총 주차면수는 647면이고요. 그중에서 도청 마당안이 381면, 구 적십자사가 66면, 외부 임차주차장이 200면 그렇게 해서 647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총 주차면수는 647면이고요. 그중에서 도청 마당안이 381면, 구 적십자사가 66면, 외부 임차주차장이 200면 그렇게 해서 647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1년간 징수된 주차료가 1억 1,813만 6,600원인가요?
○총무과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넘겼습니까?
○총무과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직원 편의를 도모한 시설이나 이런 걸 활용해 볼 어떤 대안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이 한 1억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말까지 14개월 동안 1억 9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월평균 약 한 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한 45만 4,000원 정도가 징수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도민의 차량이라든가 그런 이따금씩 접촉사고가 약간씩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우리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는 CCTV 설치를 확대해 가지고 청사 방호하고도 연계하고 또 만차 시 직원들의 청내 진입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주차면에다가 센서를 부착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주차를 안내하는 청경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초과근무 시간을 좀 확대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주차면 배정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외부에 있는 주차장 임대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 중인데 지금 최근에 가시적인 기대할 만한 성과는 미흡한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있게 고려해 나가고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이 한 1억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말까지 14개월 동안 1억 9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월평균 약 한 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한 45만 4,000원 정도가 징수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도민의 차량이라든가 그런 이따금씩 접촉사고가 약간씩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우리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는 CCTV 설치를 확대해 가지고 청사 방호하고도 연계하고 또 만차 시 직원들의 청내 진입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주차면에다가 센서를 부착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주차를 안내하는 청경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초과근무 시간을 좀 확대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주차면 배정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외부에 있는 주차장 임대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 중인데 지금 최근에 가시적인 기대할 만한 성과는 미흡한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있게 고려해 나가고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그것은 회계과의 청사관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동에 보면 화장실을 여름부터 고치고 있는데 보니까 9윌 13일부터 공사했다고 그러데 사실은 이게 한 8월 말부터 못 쓰고 있었다고. 준비하느라고 재료 갖다놓고 하느라고. 벌써 그러면 이거 1월 10일 날 공사완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120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50일 사용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배수관 교체사업인가요,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의회동에 보면 화장실을 여름부터 고치고 있는데 보니까 9윌 13일부터 공사했다고 그러데 사실은 이게 한 8월 말부터 못 쓰고 있었다고. 준비하느라고 재료 갖다놓고 하느라고. 벌써 그러면 이거 1월 10일 날 공사완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120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50일 사용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배수관 교체사업인가요,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는 신관이 ’89년도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전체적인 거를 못하고 중앙동하고 의회동 2층, 3층 사업계획은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매일 공사할 수도 있는데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휴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내년도 1월 달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는 신관이 ’89년도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전체적인 거를 못하고 중앙동하고 의회동 2층, 3층 사업계획은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매일 공사할 수도 있는데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휴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내년도 1월 달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평일은 공사 안 해요?
○회계과장 윤충노 예, 못합니다. 야간에 일부 하고 있고 휴일 날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평일에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윤충노 근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아, 근무 지장 때문에.
○회계과장 윤충노 예, 소리가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거 입상만 교체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윤충노 전체적인 리모델링입니다. 배관서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글쎄 배관 교체사업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충노 예, 타일…
○심기보 위원 다른 거 리모델링이라 해 봐야…
○회계과장 윤충노 다 싹 뜯고 다시 하는 겁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관을 새로 전부 다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충노 바닥부터 타일, 천장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일부 떼어내고 할 때만 소음이 있지 그게 설치할 때는 소음이 많이 없어요.
철거할 때 소음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공기를 단축시켜야지 지금 공사기간만 120일 준비기간 해서 사용을 못하는 기간이 합치면 한 140일 될 거예요.
140일 정도면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기예요, 그게.
철거할 때 소음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공기를 단축시켜야지 지금 공사기간만 120일 준비기간 해서 사용을 못하는 기간이 합치면 한 140일 될 거예요.
140일 정도면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기예요, 그게.
○회계과장 윤충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 갖고 공기가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 갖고 공기가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 주요원인은 유동정원제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표준정원제상 총액인건비 제도상 신규 증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원을 조정해서 어떤 긴급한 현안에 투입하는 유동정원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일부 정원과 현원이 불부합한 사례가 있고요.
또 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자를 인사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 등이 아직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 사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 주요원인은 유동정원제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표준정원제상 총액인건비 제도상 신규 증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원을 조정해서 어떤 긴급한 현안에 투입하는 유동정원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일부 정원과 현원이 불부합한 사례가 있고요.
또 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자를 인사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 등이 아직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 사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유동정원제하고 휴직공백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선 유동정원제 한번 보자고, 유동정원제를 도입한 배경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라든지 또 각종 국제행사 이런 현안사업 등에 신규행정 수요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사실은 새로운 인원을 증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사실은 새로운 인원을 증원해 줘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지금 유동정원제로 현재 책정한 인원은 48명이고요.
48명 중에서 32명을 지금 조정 배치한 상태입니다.
48명 중에서 32명을 지금 조정 배치한 상태입니다.
○심기보 위원 32명?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심기보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유동정원제 부작용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불만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유동정원제에서 조정된 부서는 나머지 인력들이 그 조정된 인력의 업무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동정원제에서 조정된 부서는 나머지 인력들이 그 조정된 인력의 업무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특히 제가 보니까 업무량 증가 또 어제도 우리가 현장감사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오송뷰티박람회에 파견관계로 현안의 중요한 현원이 지금 공백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부작용, 업무량 증가, 공백상태 또 직원들도 병이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병가가 있다거나 휴직 이런 게 갑자기 겹칠 때 인력 대체 문제 그걸 갑자기 또 인력을 대체하다 보면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서 이동발령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견근무, 업무간 이동, 부서별 이동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한 해소책이나 대안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부작용, 업무량 증가, 공백상태 또 직원들도 병이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병가가 있다거나 휴직 이런 게 갑자기 겹칠 때 인력 대체 문제 그걸 갑자기 또 인력을 대체하다 보면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서 이동발령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견근무, 업무간 이동, 부서별 이동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한 해소책이나 대안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글쎄요, 이 유동정원제 자체가 직원들도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지만 유동정원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업무량의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라는 한계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렵겠지만 그렇게 끌고 가는 거고요.
개인적인 불만 또 부서의 불만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만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라는 한계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렵겠지만 그렇게 끌고 가는 거고요.
개인적인 불만 또 부서의 불만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기보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수해야 된다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이고 실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주 조사를 좀 해 보세요.
주로 6급, 7급인가요?
이론이고 실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주 조사를 좀 해 보세요.
주로 6급, 7급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도 꽤 근무를 한 분들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통분담으로 강요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뭔가 대안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연구해 보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통분담으로 강요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뭔가 대안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연구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실무 담당부서하고 또 조직관리 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유동정원제에 조정된 인원들이 어떤 불만 없이 만족감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무 담당부서하고 또 조직관리 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유동정원제에 조정된 인원들이 어떤 불만 없이 만족감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들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직·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저는 도청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동일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민선5기 함께하는 충북건설에 부합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요.
이 정규직화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떠십니까, 국장님?
저는 도청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동일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민선5기 함께하는 충북건설에 부합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요.
이 정규직화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떠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강호동 예, 방금 전에 김형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부에서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김형근 위원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는 비정규직의 범주를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보고 정규직화라고 하는 의미는 주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비정규직 직원은 2012년 현재 전체 직원 중 391명인 11.4%입니다.
한 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2개 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충청북도의 고용상황이 전국에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중에 기간제가 297명인데요. 이 기간제 추이를 보면 기간제가 297명이고요.
비정규직의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377명, 2011년에 348명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 391명이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연도별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런데 용역은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비슷한데 유지세인데 기간제가 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바로 지자체에서도 아주 많은 3위권이고 그다음에 예년도와 비교해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거는 제가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경악할 수준이었는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원이 2010년도에 3명이었고 ’11년 올해 1명도 없다고 하는 점이에요.
바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의 상황이라는 게 고용 관련법이 바뀌었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시책으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민간기업들의 정규직화 추세도 많이 변화되어서 기간제 2년 근무 후에는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청북도의 고용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저는 참 놀라울 뿐입니다.
기간제 직원 중에 2012년 기준으로 297명인데 이 중에 보면 농업기술원이 113명으로 제일 많고 산림환경연구소가 75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업무 하는 일을 보면 시험연구, 시험포장, 임도관리, 양묘장 운영, 숲 해설 등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임을 감안한다면 충청북도가 정규직 전환에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고용문제의 내용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평균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일반 정규직은 평균 396만 원, 무기계약직은 198만 원, 기간제는 116만 원으로 나타나서 기간제가 일반 정규직의 29.5%에 불과하고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공공기관 지자체를 제외한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 160만 원에도 크게 못 미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비정규직의 고용 및 임금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충청북도의 비정규직 직원은 2012년 현재 전체 직원 중 391명인 11.4%입니다.
한 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2개 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충청북도의 고용상황이 전국에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중에 기간제가 297명인데요. 이 기간제 추이를 보면 기간제가 297명이고요.
비정규직의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377명, 2011년에 348명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 391명이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연도별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런데 용역은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비슷한데 유지세인데 기간제가 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바로 지자체에서도 아주 많은 3위권이고 그다음에 예년도와 비교해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거는 제가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경악할 수준이었는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원이 2010년도에 3명이었고 ’11년 올해 1명도 없다고 하는 점이에요.
바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의 상황이라는 게 고용 관련법이 바뀌었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시책으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민간기업들의 정규직화 추세도 많이 변화되어서 기간제 2년 근무 후에는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청북도의 고용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저는 참 놀라울 뿐입니다.
기간제 직원 중에 2012년 기준으로 297명인데 이 중에 보면 농업기술원이 113명으로 제일 많고 산림환경연구소가 75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업무 하는 일을 보면 시험연구, 시험포장, 임도관리, 양묘장 운영, 숲 해설 등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임을 감안한다면 충청북도가 정규직 전환에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고용문제의 내용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평균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일반 정규직은 평균 396만 원, 무기계약직은 198만 원, 기간제는 116만 원으로 나타나서 기간제가 일반 정규직의 29.5%에 불과하고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공공기관 지자체를 제외한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 160만 원에도 크게 못 미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비정규직의 고용 및 임금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금년도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중앙의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이런 중앙부처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침이나 제도가 충돌하는 분야가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 제도 변경을 요구하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필요한 자리,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환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금년도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중앙의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이런 중앙부처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침이나 제도가 충돌하는 분야가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 제도 변경을 요구하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필요한 자리,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환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형근 위원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또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사회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하는 것은 벌써 어제오늘의 얘기 아니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법도 바뀌었고 법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또 2010년도 민선5기가 출범을 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손을 놓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이 기간제의 현실을 보면 기간제가 법적으로 2년까지는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거의 모든 기간제가 약 10개월 근무 후 퇴직하거나 일시퇴직 후 다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기간제는 사실상 10개월 기간제이에요. 10개월 기간제로 전락한 최악의 근로상황입니다.
이렇게 10개월 기간제를 관행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상황을 모르시나요?
또 2010년도 민선5기가 출범을 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손을 놓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이 기간제의 현실을 보면 기간제가 법적으로 2년까지는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거의 모든 기간제가 약 10개월 근무 후 퇴직하거나 일시퇴직 후 다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기간제는 사실상 10개월 기간제이에요. 10개월 기간제로 전락한 최악의 근로상황입니다.
이렇게 10개월 기간제를 관행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상황을 모르시나요?
○행정국장 강호동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예산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10개월 이상 고용을 했을 때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일시고용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고요.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 충청북도 지자체만 그런 형태가 아니고 공공부분에서는 다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예산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10개월 이상 고용을 했을 때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일시고용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고요.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 충청북도 지자체만 그런 형태가 아니고 공공부분에서는 다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저도 퇴직금 아끼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한심한 일이죠.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기관,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제일 앞줄에 있는데 퇴직금을 아끼려고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은 누가 봐도 참 옹색한 일이죠. 이것 떳떳하지 못하고 정말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이고 더욱이 퇴직금 때문에 기간제 운영을 파행적으로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되돌아보시고 원칙적인 방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이전이라도 당장 퇴직금 안 주려고 10개월 기간제를 양산하는 이런 고용 관행을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것 국장님,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서 이것부터 당장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과제 첫 번째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직장분위기가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아무튼 충청북도의 기간제는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6일의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규정성이라든가 강제성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고 그 방향이 정규직화하는 방향이라면 더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정부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냐, 참고사항이냐? 참고사항이라는 거죠. 앞으로 정부지침을 이유로 하지 마십시오.
또 사례를 든다면 정부지침과 상관없이 자체방식을 만들어서 2012년 5월 1일자로 무려 1,133명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시의 좋은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부지침이라고 하는 것의 강제성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기관,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제일 앞줄에 있는데 퇴직금을 아끼려고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은 누가 봐도 참 옹색한 일이죠. 이것 떳떳하지 못하고 정말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이고 더욱이 퇴직금 때문에 기간제 운영을 파행적으로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되돌아보시고 원칙적인 방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이전이라도 당장 퇴직금 안 주려고 10개월 기간제를 양산하는 이런 고용 관행을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것 국장님,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서 이것부터 당장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과제 첫 번째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직장분위기가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아무튼 충청북도의 기간제는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6일의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규정성이라든가 강제성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고 그 방향이 정규직화하는 방향이라면 더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정부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냐, 참고사항이냐? 참고사항이라는 거죠. 앞으로 정부지침을 이유로 하지 마십시오.
또 사례를 든다면 정부지침과 상관없이 자체방식을 만들어서 2012년 5월 1일자로 무려 1,133명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시의 좋은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부지침이라고 하는 것의 강제성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글쎄 전국적으로 볼 때에 고용노동부의 이 지침은, 저도 여하튼 이 지침은 강제형은 아니고 권고사항의 지침인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선 서울시에서 서울시장께서 크게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타 자치단체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정원제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총액인건비가 2,000억 정도 되는데 이 총액인건비가 저희가 쓸 수 있는 2,000억에 현재 있는 인력이 다 거기 지금 꽉 차 있거든요.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오송박람회라든지 충주조정대회라든지 이런 곳에도 유동정원제를 만들어 가지고 빼서 옮길 정도로 이렇게 정규직을 옮기는데도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해서 전환이 되면 이분들은 총액인건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타 자치단체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정원제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총액인건비가 2,000억 정도 되는데 이 총액인건비가 저희가 쓸 수 있는 2,000억에 현재 있는 인력이 다 거기 지금 꽉 차 있거든요.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오송박람회라든지 충주조정대회라든지 이런 곳에도 유동정원제를 만들어 가지고 빼서 옮길 정도로 이렇게 정규직을 옮기는데도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해서 전환이 되면 이분들은 총액인건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검토해야 될 정부지침의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지침에 보면 전환 제외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및 연구보조자, 복지정책 관련자 그중에서, 제외대상자 중에 시험연구보조자, 복지정책 관련자, 전문지식 종사자, 55세이상 고령자는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저는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이 업무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연령과 관련해서는 일반공무원과 같이 59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지침대로 적용해서 지금 충북도가 전환대상을 39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 방침을 바꾸어서 제외대상자를 축소함으로 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우선 정부지침에 보면 전환 제외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및 연구보조자, 복지정책 관련자 그중에서, 제외대상자 중에 시험연구보조자, 복지정책 관련자, 전문지식 종사자, 55세이상 고령자는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저는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이 업무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연령과 관련해서는 일반공무원과 같이 59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지침대로 적용해서 지금 충북도가 전환대상을 39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 방침을 바꾸어서 제외대상자를 축소함으로 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정부지침보다 더 확대해서 전환을 해 줘야 바람직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이죠?
○김형근 위원 제외대상자를 축소하자는 얘기죠.
○행정국장 강호동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든지…
○김형근 위원 아니아니 이런 것과 별개로 정규직화라고 하는 그 취지와 그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 정부지침에 있는 제외대상자를 다 포함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더 완화시킬 수 있겠냐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호동 저희 도는 일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국적인 상황과 맞춰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근 위원 자, 전국적 상황이라는 것을 굳이 말씀하신다면 또 다시 아까 정부지침이 강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체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 더 많은 지자체의 흐름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자, 서울시의 경우 강제적인 것이 아니죠? 서울시가 1,133명을 일거에 전환한 것은 서울시의 철학이요 정책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불이익 받았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민선5선 도정의 철학이고 정책입니다. 우리 철학과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하는 충북 건설 아닙니까?
충청북도가 297명 중에 전환대상자 제외하면 제가 생각해도 반을 넘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그 철학 속에서 단안을 내림으로 해 가지고 도정 구현의 본질에 접근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 제외대상자 문제 그런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울시의 경우 강제적인 것이 아니죠? 서울시가 1,133명을 일거에 전환한 것은 서울시의 철학이요 정책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불이익 받았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민선5선 도정의 철학이고 정책입니다. 우리 철학과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하는 충북 건설 아닙니까?
충청북도가 297명 중에 전환대상자 제외하면 제가 생각해도 반을 넘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그 철학 속에서 단안을 내림으로 해 가지고 도정 구현의 본질에 접근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 제외대상자 문제 그런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전환기준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면 상시 지속적 업무이냐 아니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이상 행정수요가 필요한 경우 이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지침에 보면 과거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서울시는 과거 근무를 2년을 했든 한 달을 했든 그것 상관하지 않고 앞으로 필요하냐 이것만 검토를 했습니다.
전환방식에 있어서도 정부지침으로 보면 대상자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직무능력 등에 대해서 개인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별 평가가 들어가는 것은 별개 문제죠.
따라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면 모든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전환한다, 개인별 평가없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환시기의 문제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거에 그냥 해 버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이 부분은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근무를 얼마만큼 했는지에 상관없이 일거에 할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근로계약 종료시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되 근로계약 종료시점은 10개월 기간제 관행을 극복한다면 2년입니다. 2년쯤 후에 개인별로 하되 상시 지속적 업무여부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자의적으로 “네 업무는 이거 앞으로 2년 동안 안 해도 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정규직 전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도의원, 그리고 민간인까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린 전환기준이라든지 전환방식에 대해서 두루두루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2년 이상 행정수요가 필요한 경우 이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지침에 보면 과거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서울시는 과거 근무를 2년을 했든 한 달을 했든 그것 상관하지 않고 앞으로 필요하냐 이것만 검토를 했습니다.
전환방식에 있어서도 정부지침으로 보면 대상자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직무능력 등에 대해서 개인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별 평가가 들어가는 것은 별개 문제죠.
따라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면 모든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전환한다, 개인별 평가없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환시기의 문제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거에 그냥 해 버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이 부분은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근무를 얼마만큼 했는지에 상관없이 일거에 할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근로계약 종료시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되 근로계약 종료시점은 10개월 기간제 관행을 극복한다면 2년입니다. 2년쯤 후에 개인별로 하되 상시 지속적 업무여부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자의적으로 “네 업무는 이거 앞으로 2년 동안 안 해도 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정규직 전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도의원, 그리고 민간인까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린 전환기준이라든지 전환방식에 대해서 두루두루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호동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환대상을 과거 2년 이상 한 사람 또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중앙정부 지침에 돼 있는데요. 서울시처럼 과거에는 3일 했다든지 열흘 했다든지 좋다,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라면 전환대상으로 삼자, 그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환대상을 과거 2년 이상 한 사람 또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중앙정부 지침에 돼 있는데요. 서울시처럼 과거에는 3일 했다든지 열흘 했다든지 좋다,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라면 전환대상으로 삼자, 그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형근 위원 예.
○행정국장 강호동 또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평가도 대부분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아주 철저한 평가라고 할까 아주 치밀하고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평가도 간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마지막에 가서 걸리는 문제가 늘 예산의 문제에 가서 상당히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제도와 맞물려서 일반 정규직공무원도 지금 못 움직여 가지고 아까 심기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직원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옮겨서 유동정원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에 하기는 저희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연도별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마지막에 가서 걸리는 문제가 늘 예산의 문제에 가서 상당히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제도와 맞물려서 일반 정규직공무원도 지금 못 움직여 가지고 아까 심기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직원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옮겨서 유동정원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에 하기는 저희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연도별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근 위원 이것을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개인 가게도 그렇지만 우리 도도 항상 어렵지요. 항상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예산의 범주가 아니라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우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 정규직화를 도정 전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선5기 도정의 철학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총액인건비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후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총액인건비가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여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는데 대략 1인당 얼마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총액인건비를 추상적으로 거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여력이 얼마이며, 그 기간제 1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니 예컨대 100명을 전환한다면 얼마가 든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시적으로 우리가 기간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297명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한 사람 인건비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계상할 필요는 없고 상시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 급여 차이가 월로 따지면 8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급여 차이 말고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 80만 원이면 1년이면 한 사람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이런 정도면 예컨대 100명이면 10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총액인건비의 현황과 기간제 1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보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요약 말씀드리면 10개월 기간제의 이 관행은 즉각적으로 개선해 달라, 그리고 민선5기의 도정방침에 맞게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지침에 대해서 완화해서 열어 놓고 대처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예산의 범주가 아니라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우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 정규직화를 도정 전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선5기 도정의 철학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총액인건비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후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총액인건비가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여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는데 대략 1인당 얼마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총액인건비를 추상적으로 거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여력이 얼마이며, 그 기간제 1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니 예컨대 100명을 전환한다면 얼마가 든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시적으로 우리가 기간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297명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한 사람 인건비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계상할 필요는 없고 상시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 급여 차이가 월로 따지면 8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급여 차이 말고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 80만 원이면 1년이면 한 사람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이런 정도면 예컨대 100명이면 10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총액인건비의 현황과 기간제 1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보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요약 말씀드리면 10개월 기간제의 이 관행은 즉각적으로 개선해 달라, 그리고 민선5기의 도정방침에 맞게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지침에 대해서 완화해서 열어 놓고 대처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도지사 시·군 도정 설명회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을 건데 과거에는 도지사가 시·군에 나가서 시·군의 업무보고만 받고 그런 형태로 시·군행정을 가서 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진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민선으로 바뀌면서 아, 이거는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군의 행정을 가서 얘기도 듣고 또 우리 거를 가서 설명을 도민들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 시·군의 어려움, 애로사항 등등도 듣고 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민선으로 바뀌면서 아, 이거는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군의 행정을 가서 얘기도 듣고 또 우리 거를 가서 설명을 도민들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 시·군의 어려움, 애로사항 등등도 듣고 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요.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물었는데 사실 도민들한테 도정의 이해를 구하고 첫 목적이 그렇고, 두 번째는 시·군에 직접 나가 가지고 지사님께서 주민과 폭넓게 만나서 그 지역의 애로는 뭔가 또 숙원사업은 뭔가 또 원하는 게 뭔가, 발전방안이 뭔가 직접 본인이 듣겠다 하는 의미로 나가는 것이 맞겠지요?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아까 관선과 민선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셨지만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형식, 도정 설명회라는 형식이 그렇게 거의 변함이 없어요. 경직된 그러한 행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시·군에 나가 가지고 시·군에서 시·군 주민들은 특히 군의 주민들은 지사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모든 돈과 정책이 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오시면 그래도 그 지역의 우리 애로를 해결해 주겠지 또 돈도 좀 줘서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데 즉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나요?
금년도에는 안 갔지요, 한 번도 아직 안 갔지요, 갔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시·군에 나가 가지고 시·군에서 시·군 주민들은 특히 군의 주민들은 지사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모든 돈과 정책이 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오시면 그래도 그 지역의 우리 애로를 해결해 주겠지 또 돈도 좀 줘서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데 즉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나요?
금년도에는 안 갔지요, 한 번도 아직 안 갔지요, 갔나요?
○행정국장 강호동 예, 금년도에는 안 갔습니다.
○임현 위원 안 갈 겁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예,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조금 벅차서…
○임현 위원 연초에 갔으면 되잖아요?
○행정국장 강호동 아, 금년 초에는 또 총선이 같이 있어 가지고요.
○임현 위원 하여튼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지요.
작년에 보면 증평에 10월 달에 갔었고 10월 달에 간 것이 증평이 10월 12일, 괴산이 10월 14일, 청주가 10월 28일, 음성이 11월 19일, 영동이 11월 11일, 옥천이 11월 21일 아주 중점 몰렸어요. 몰렸고 시기적으로 볼 때 10월 달이면 10월, 11월이면 도정이 이미 그 해 ’11년도 도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마무리되는 시기에 가 가지고 ‘금년도의 우리 도정이 이렇습니다. 시·군에서 행하는 거는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보면 증평에 10월 달에 갔었고 10월 달에 간 것이 증평이 10월 12일, 괴산이 10월 14일, 청주가 10월 28일, 음성이 11월 19일, 영동이 11월 11일, 옥천이 11월 21일 아주 중점 몰렸어요. 몰렸고 시기적으로 볼 때 10월 달이면 10월, 11월이면 도정이 이미 그 해 ’11년도 도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마무리되는 시기에 가 가지고 ‘금년도의 우리 도정이 이렇습니다. 시·군에서 행하는 거는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호동 10월, 11월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그 시·군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어려움을…
○임현 위원 아니 그거는 이따 내가 물을 거고, 도정을 이해시키는 것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지요?
○행정국장 강호동 도정을 끌고 가는 방향이라는 게 연도별로 달라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임현 위원 아니 가서 도정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금년도에 뭐를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있어요,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하나는 도지사가 시·군에 나가 가지고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그거예요. 애로사항이라는 게 돈 달라는 얘기지, 거의 돈 달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의 애로사항 해결하는 거는 돈으로 해결하는데 예산으로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으로 확인하는 건데 이미 10월 달 되면 거의 내년도 예산, 어때요 10월 달이면 예산신청 다 마감하지요, 각 실과에서 받는 거?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하나는 도지사가 시·군에 나가 가지고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그거예요. 애로사항이라는 게 돈 달라는 얘기지, 거의 돈 달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의 애로사항 해결하는 거는 돈으로 해결하는데 예산으로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으로 확인하는 건데 이미 10월 달 되면 거의 내년도 예산, 어때요 10월 달이면 예산신청 다 마감하지요, 각 실과에서 받는 거?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금년도 예산을 들면 10월 달에 시·군에 가 가지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미 예산은 끝났어요, 내년도 거는.
끝났는데 그때 예산 요구 받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어떠하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물론 지사님이 어떤 자기 권한이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순기적으로는 안 맞는다 그거예요, 순기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시·군에 대한 그러한 거는 지금 뭐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한다 하지만 시·군을 생각하는 그 아주 애틋한 마음은 없는 거야 지금 지사님은.
극히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안 맞아요?
끝났는데 그때 예산 요구 받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어떠하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물론 지사님이 어떤 자기 권한이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순기적으로는 안 맞는다 그거예요, 순기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시·군에 대한 그러한 거는 지금 뭐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한다 하지만 시·군을 생각하는 그 아주 애틋한 마음은 없는 거야 지금 지사님은.
극히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안 맞아요?
○행정국장 강호동 그 지역에 그렇게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벌써 들고 오셔 가지고 얘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임현 위원 아니 그건 그거고.
○행정국장 강호동 여기 가서 해결하는 문제는 그다음, 다음 밑에 있는 현안 순서대로 보면 그런 것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임현 위원 아니 가장 큰 것이 그거지요.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래도 전 시·군의 여론 조성층, 사회지도층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그런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리지, 주민과 만날 수 있는 큰 자리지.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 말이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거야, 그렇지요?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래도 전 시·군의 여론 조성층, 사회지도층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그런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리지, 주민과 만날 수 있는 큰 자리지.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 말이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거야, 그렇지요?
○행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말씀이 꼭 틀렸다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요. 여하튼 지사님이 그런 예산 순기상으로 볼 때는 상반기에 빨리 다녀오시는 게 좋은데…
○임현 위원 당연하지.
○행정국장 강호동 사실상 각종 여러 가지 일정에 쫓기고 또 그 지역의 주요…
○임현 위원 일정과 관련돼서는 내가 또 이따 한번 질의드릴게요.
○행정국장 강호동 이건 그 주민들에게 지사님이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현 위원 글쎄 그건 생각의 나름이야, 각자 생각의 나름인데.
사실은 시·군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러면 그 애로사항 해결은 예산으로 해결되는 건데, 예산 다 끝난 다음에 나가 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조그마한 거야 막말로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 가지고 몇 억 원짜리야 해결할 테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의, 참 그런 거야 몇 억 원 얻는 거는 소소한 문제고 그 지역의 가장 방향이 있는 중요한 문제 같은 것들은 그거는 도에서의 어떤 정책으로 도 정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산으로 몇 십억씩 할 수 있는 거는 해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예산 다 끝난 다음에 가 가지고 뭐 해 주면 뭐해요?
그러면 2012년에 얘기 듣고 2013년도에도 예산 못 빼면 2014년도에 그거 돼,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가서 듣고 좀 소중하게 여겨서 하는 그런 성의가 보여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시기도 말씀드렸는데 시기도 그래요, 시기도 그 지역에 가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만약 예를 들면 영동군에 작년도 11월 11일 날 가셨는데 11월 11일 날 다른 일정이 있으면 가는 길에 아니면 가는 길에 둘 다 보는 이런 겹띠로써 하루에 두 개를 보는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지사님 보기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시·군 순방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가 가지고 공식적으로 가서 죽 앉아 가지고 아주 경직되게 말씀을 듣고 또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제 시간 됐으니까 끝납시다.’ 물론 회의진행은 규모 있게 하다 보면 어떤 시간의 배정도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급하게 얘기 듣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사실상 진정한 주민과의 대화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동군에 방문을 한다, 옥천군에 방문을 하신다 하면 그날은 그 지역만 해서 할애를 하는 관심을 가져주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 시·군 도지사 도정 설명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왜 그런고 하니 지사님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청주 같은 데야 청주도시나 충주 같은 데야 지사님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는지 모르지만 군에서는 지사님을 하늘같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도정 설명회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평소 가졌던 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시·군은 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기를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시·군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러면 그 애로사항 해결은 예산으로 해결되는 건데, 예산 다 끝난 다음에 나가 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조그마한 거야 막말로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 가지고 몇 억 원짜리야 해결할 테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의, 참 그런 거야 몇 억 원 얻는 거는 소소한 문제고 그 지역의 가장 방향이 있는 중요한 문제 같은 것들은 그거는 도에서의 어떤 정책으로 도 정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산으로 몇 십억씩 할 수 있는 거는 해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예산 다 끝난 다음에 가 가지고 뭐 해 주면 뭐해요?
그러면 2012년에 얘기 듣고 2013년도에도 예산 못 빼면 2014년도에 그거 돼,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가서 듣고 좀 소중하게 여겨서 하는 그런 성의가 보여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시기도 말씀드렸는데 시기도 그래요, 시기도 그 지역에 가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만약 예를 들면 영동군에 작년도 11월 11일 날 가셨는데 11월 11일 날 다른 일정이 있으면 가는 길에 아니면 가는 길에 둘 다 보는 이런 겹띠로써 하루에 두 개를 보는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지사님 보기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시·군 순방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가 가지고 공식적으로 가서 죽 앉아 가지고 아주 경직되게 말씀을 듣고 또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제 시간 됐으니까 끝납시다.’ 물론 회의진행은 규모 있게 하다 보면 어떤 시간의 배정도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급하게 얘기 듣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사실상 진정한 주민과의 대화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동군에 방문을 한다, 옥천군에 방문을 하신다 하면 그날은 그 지역만 해서 할애를 하는 관심을 가져주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 시·군 도지사 도정 설명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왜 그런고 하니 지사님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청주 같은 데야 청주도시나 충주 같은 데야 지사님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는지 모르지만 군에서는 지사님을 하늘같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도정 설명회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평소 가졌던 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시·군은 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기를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두 분 위원님이 계신데 이쪽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 부터 하세요.
○위원장 김희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하신 거 우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관계,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 관계를 지난번에 유료화를 시켰는데 요근래 보니까 주차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빈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서부터인가는 계속 제가 거의 그래도 매일 오는 편인데 거의 꽉꽉 차 있어요.
그 원인은 뭔가요?
저는 위원님들이 하신 거 우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관계,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 관계를 지난번에 유료화를 시켰는데 요근래 보니까 주차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빈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서부터인가는 계속 제가 거의 그래도 매일 오는 편인데 거의 꽉꽉 차 있어요.
그 원인은 뭔가요?
○행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과장이 전문이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 1일부터 주차장 유료화한 뒤에 평일인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언제나 와도 자유스럽게 주차를 하고 휴일인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직원도 댈 수 없을 정도로다가 많이 꽉꽉 차 가지고 특근하는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근무날 그렇게 많이 차있는, 저희들이 주차요금 징수하는 거 1일 매일 정산하는 세입징수를 하고 있지만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반인들 주차장, 도의원님들 주차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일반인들 주차장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아무 데나 댈 수 있는 그런 건데 아마 출근하시는 날은 행사가 대회의실에서 예를 들어 14시에 무슨 큰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요인이 있는 그런 특정한 날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거 같지 않고 평일이라면 큰 특별히 더 많아지는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회의라든가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 1일부터 주차장 유료화한 뒤에 평일인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언제나 와도 자유스럽게 주차를 하고 휴일인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직원도 댈 수 없을 정도로다가 많이 꽉꽉 차 가지고 특근하는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근무날 그렇게 많이 차있는, 저희들이 주차요금 징수하는 거 1일 매일 정산하는 세입징수를 하고 있지만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반인들 주차장, 도의원님들 주차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일반인들 주차장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아무 데나 댈 수 있는 그런 건데 아마 출근하시는 날은 행사가 대회의실에서 예를 들어 14시에 무슨 큰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요인이 있는 그런 특정한 날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거 같지 않고 평일이라면 큰 특별히 더 많아지는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회의라든가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지숙 위원 아니에요. 제가 거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매일 출근하거든요. 매일 출근하는데 요근래에는 아침 일찍 오거든요. 일찍 오는데 일찍부터 꽉 차있어 가지고 댈 데가 없어요.
그래 그 이유를 분석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든지 구두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작년 12월에 병역명문가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분들 혜택을 주게끔 했잖아요? 그것 혹시 분석해 본 거 있으신가요?
그래 그 이유를 분석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든지 구두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작년 12월에 병역명문가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분들 혜택을 주게끔 했잖아요? 그것 혹시 분석해 본 거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문근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갑자기 아침부터 더 많아지는 문제라든가 그것을 제가 다음 주부터라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더 많아지는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다가 한 3, 4일 정도 한 뒤에 종합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한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한 3, 4일 전에 제가 요새 감사 준비 때문에 일찍 오는데 여자, 직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리가 그분도 놓을 데가 없으니까 빙빙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이상하게 요근래에 싸서 그런가 요금이 다른 데보다 저렴해서 그런가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분석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역명문가 그분들한테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올해 22세대가 늘었더라고요. 71세대에서 22세대가 늘어 가지고 이제 93세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원은 많지 않고 그래도 가족 따지면 한 400, 500명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 갔나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분석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역명문가 그분들한테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올해 22세대가 늘었더라고요. 71세대에서 22세대가 늘어 가지고 이제 93세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원은 많지 않고 그래도 가족 따지면 한 400, 500명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 갔나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예, 잘 알았습니다.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리고 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비정규직 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가 청소용역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사실 공무원한테도 선포하다시피 해서 사실 저는 자료 받은 거는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그건 제가 참고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는데 그 비정규직화돼서 서울시가 청소부까지 아마 정규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걸 용역비를 빼보니까 거의 거기다가 한 1억 정도만 보태면 정규화,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사실 공무원한테도 선포하다시피 해서 사실 저는 자료 받은 거는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그건 제가 참고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는데 그 비정규직화돼서 서울시가 청소부까지 아마 정규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걸 용역비를 빼보니까 거의 거기다가 한 1억 정도만 보태면 정규화,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것 한번 분석해 보세요. 청소인부가 14명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까지 하면 18명인데 우리가 5억이에요. 올해는 5억이 좀 넘는데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그것 가지면 조금만 더 보태면 정규화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퇴직금 때문에 나중에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또 정원 때문에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획기적으로 했으니까 민선이 달라진 게 뭐가 있고 또 5기가 참여정부에서 넘어왔는데 좀 달라진 뭐가 주민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 하나 짧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NGO 관계를 지금 이제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삼백사십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처음에는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제가 그걸 주문했어요.
NGO단체가 신문에도 보면 굉장히 탈도 많고 문제도 굉장히 많아서 조례도 처음에 제정했을 때 다시 넘어가고 했었는데 사실 따져보면 우리 그때 당시는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서 NGO 설치를 해 주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보면 특정단체가 아니라 340여개 단체가 정당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아닌 단체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주문을 그렇게 했어요. NGO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모든 단체가 현황서부터 사업서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실서부터 전부 여기만 들어오면 그 340여개 단체가 다 누구든지 와서 관람이라고 그래야 되나 서류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제도까지 해 달라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거기가 가보면 굉장히 썰렁해요. 집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 혹시 대책 좀 있으신가, 우리 과장님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물론 퇴직금 때문에 나중에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또 정원 때문에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획기적으로 했으니까 민선이 달라진 게 뭐가 있고 또 5기가 참여정부에서 넘어왔는데 좀 달라진 뭐가 주민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 하나 짧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NGO 관계를 지금 이제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삼백사십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처음에는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제가 그걸 주문했어요.
NGO단체가 신문에도 보면 굉장히 탈도 많고 문제도 굉장히 많아서 조례도 처음에 제정했을 때 다시 넘어가고 했었는데 사실 따져보면 우리 그때 당시는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서 NGO 설치를 해 주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보면 특정단체가 아니라 340여개 단체가 정당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아닌 단체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주문을 그렇게 했어요. NGO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모든 단체가 현황서부터 사업서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실서부터 전부 여기만 들어오면 그 340여개 단체가 다 누구든지 와서 관람이라고 그래야 되나 서류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제도까지 해 달라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거기가 가보면 굉장히 썰렁해요. 집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 혹시 대책 좀 있으신가, 우리 과장님 하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금년도 NGO센터 구축 과정에서 집기 구입비하고 리모델링비를 계상해서 추진을 했는데 집기 구입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썰렁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2,500만 원을 집기구입비로 추가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NGO센터 구축 과정에서 집기 구입비하고 리모델링비를 계상해서 추진을 했는데 집기 구입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썰렁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2,500만 원을 집기구입비로 추가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직원이 지금 3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직원의 몇 명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1년 연간 운영비로 1억 2,000의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들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쓰고 있죠.
그런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 고용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 고용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왕, 저희가 설치한 거가 전국적으로 네 번째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째인가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서류를 찾으니까 어디 있나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다른 데 그분들 말씀이 저는 가보지를 않았지만 여기 충청북도가 물론 예산상 빈약하지만 전국적으로 이왕 해 준 거기 때문에 업무처리할 수 있는 인원도 많고 그리고 공간도 우리보다 훨씬 낫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설치를 해 줬으니까 담당과에서 뒤지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그래도 제가 보면 우리 시민단체가, 시민재단이 어느 시도 못지 않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만 지원해 주면 아마 훌륭하게 그 단체를 육성할 거로 보고 그 많은 단체가 사실 346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 현황부터 다 뽑으려고, 사실 그 인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일단 해 왔기 때문에 한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파일 표지를 다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보면 그냥 빈 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할 수 있게끔 사물함 같은 거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집기, 컴퓨터 이런 것만 주문하신 거 아닌가요?
어쨌든 지금 다른 데 그분들 말씀이 저는 가보지를 않았지만 여기 충청북도가 물론 예산상 빈약하지만 전국적으로 이왕 해 준 거기 때문에 업무처리할 수 있는 인원도 많고 그리고 공간도 우리보다 훨씬 낫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설치를 해 줬으니까 담당과에서 뒤지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그래도 제가 보면 우리 시민단체가, 시민재단이 어느 시도 못지 않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만 지원해 주면 아마 훌륭하게 그 단체를 육성할 거로 보고 그 많은 단체가 사실 346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 현황부터 다 뽑으려고, 사실 그 인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일단 해 왔기 때문에 한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파일 표지를 다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보면 그냥 빈 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할 수 있게끔 사물함 같은 거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집기, 컴퓨터 이런 것만 주문하신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래서 그 필요한 집기들은 저희 판단보다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종사하시는 분들의 판단대로 할 건데요. 하여간 최대한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간단하게 하세요.
○정지숙 위원 이건 조금 간단하게 될 거가 아니라서 우리…
○위원장 김희수 간단하게 안 되시면 오후에 하시고 임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질의를 하시겠어요? 참고하시겠어요?
○임현 위원 이따 할게요.
○정지숙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공무원 해외연수 간 거 거기에 보면 우선 잘못된 거 한번 이것 확인하고 넘어가겠어요.
같은 일본을 갔는데 하여튼 여기 자료가 제가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분은 50만 원을 주고 일본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날짜, 똑같은 기간 3일 갔는데 50만 원을 주고 네 분은 10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원인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찾아볼까요? 과장님.
같은 일본을 갔는데 하여튼 여기 자료가 제가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분은 50만 원을 주고 일본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날짜, 똑같은 기간 3일 갔는데 50만 원을 주고 네 분은 10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원인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찾아볼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문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아마 그 경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인 경우인데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갈 때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부부동반해서 갈 때는 같이 50, 50 해서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어떤 분은 혼자 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부부동반해서 간 분도 있고 그런데 50만 원이라는 것은 전자의 경우이고 또 100만 원씩 간 것은 부부동반한 부부의 경우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아마 그 경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인 경우인데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갈 때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부부동반해서 갈 때는 같이 50, 50 해서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어떤 분은 혼자 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부부동반해서 간 분도 있고 그런데 50만 원이라는 것은 전자의 경우이고 또 100만 원씩 간 것은 부부동반한 부부의 경우 아닌가 싶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여기 그러니까 보면 하나하나 전부 나열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에요. 똑같은 3일, 그런데 50만 원,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제가 공무원 시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늘 생각할 때 힘 있는 과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 얘기하면 뭐하지만 여비를 줘도 힘 있는 과는 더 가져가고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착각을 한 거 같은데…
그런데 일본이에요. 똑같은 3일, 그런데 50만 원,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제가 공무원 시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늘 생각할 때 힘 있는 과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 얘기하면 뭐하지만 여비를 줘도 힘 있는 과는 더 가져가고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착각을 한 거 같은데…
○총무과장 김문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지숙 위원 이것 한번 찾아서…
○총무과장 김문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출장 가는 여비가 우리 총무과에 풀로 묶여 있는 경우가 좀 있고요.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국제통상과라든지 조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정한 부서에 따라서 달리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준의 항공료라든가 해외여비 기준 조견표에 따라서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조금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출장 가는 여비가 우리 총무과에 풀로 묶여 있는 경우가 좀 있고요.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국제통상과라든지 조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정한 부서에 따라서 달리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준의 항공료라든가 해외여비 기준 조견표에 따라서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조금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리고 어느 데는 여비를 줘서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가서 295만 7,000원을 줬고 그 밑에 있는 분은 포르투갈 갔는데 돈 하나도 안 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서류를 한번 보세요. 93쪽 한번 보세요.
누락이 된 건지 그게 굉장히 많아요.
누락이 된 건지 그게 굉장히 많아요.
○총무과장 김문근 93쪽 어느 부분이…
○정지숙 위원 93쪽 그 중간에 보면 소요경비 해 놓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보냈으면서 거기는 그냥 이렇게 해 놨어요. 예산을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전체가 얼마 들어갔나 이거 확인해 보려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전체가 얼마 들어갔나 이거 확인해 보려다 못 했거든요.
○총무과장 김문근 이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여비를 부담하니까 우리 시도에서는 참여만 하라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액이 국비에 의해서 중앙에 일괄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 이따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액이 국비에 의해서 중앙에 일괄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 이따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그럴리는 없을 거 같고요.
정확히 확인해서 이따 오후에 시작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이따 오후에 시작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이렇게 똑같은 3일이에요, 간 거 보니까, 1번.
3일 갔는데 그렇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서 그런지, 저는 이거 서류 봐 가지고는 혼자 갔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3일 갔는데 그렇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서 그런지, 저는 이거 서류 봐 가지고는 혼자 갔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문근 예.
○총무과장 김문근 알았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심기보 위원님께서 직능단체들 특히 세금으로 보조를 받는 직능단체들의 선거중립을 위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참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직능단체에 이렇게 가보면 통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통장협의회 소속 통장들은 자신들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직능단체 회원들은 모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마을 바르게 살기가 각 지역별로 다 있는 대표적인 단체들인데 거기 회원들은 스스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점검과 또 강력한 지침을 내리실 텐데 이것이 시·군 라인으로 가서 주민자치센터로까지 전달이 되는 것도 아까 말씀 나왔듯이 중요합니다만 이 단체들이 스스로 교육하고 인식시켜서 한편으로는 단체 이 라인을 타고 단체 회원들까지 각 군 단위, 시 단위 아주 바닥까지 바닥 회원들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단체들에게도 잘 주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심기보 위원님께서 직능단체들 특히 세금으로 보조를 받는 직능단체들의 선거중립을 위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참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직능단체에 이렇게 가보면 통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통장협의회 소속 통장들은 자신들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직능단체 회원들은 모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마을 바르게 살기가 각 지역별로 다 있는 대표적인 단체들인데 거기 회원들은 스스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점검과 또 강력한 지침을 내리실 텐데 이것이 시·군 라인으로 가서 주민자치센터로까지 전달이 되는 것도 아까 말씀 나왔듯이 중요합니다만 이 단체들이 스스로 교육하고 인식시켜서 한편으로는 단체 이 라인을 타고 단체 회원들까지 각 군 단위, 시 단위 아주 바닥까지 바닥 회원들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단체들에게도 잘 주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현재 출장소는 제천시 의병도서관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 이거 연장계약을 하셨습니까?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현재 출장소는 제천시 의병도서관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 이거 연장계약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내년도 신축은 확실한 거지요?
○행정국장 강호동 내년도에 우선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위치는 어디로 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위치는 제천시 동현동 321, 322번지입니다.
이게 기획재정부 땅인데 면적은 538평 정도 되고요. 제천 종합운동장 바로 뒤편에 있는 아주 위치가 참 괜찮습니다.
이게 기획재정부 땅인데 면적은 538평 정도 되고요. 제천 종합운동장 바로 뒤편에 있는 아주 위치가 참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양해해 주신다면 북부출장소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치는 제천 체육관 밑에 동현동에 있는 2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8평이 되고요.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약 6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설계비 5,000만 원 해서 6억 7,000만 원을 금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치는 제천 체육관 밑에 동현동에 있는 2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8평이 되고요.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약 6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설계비 5,000만 원 해서 6억 7,000만 원을 금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위원장 김희수 그럼 청사 신축비는 언제 확보합니까?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지금 일단 우선은 저희들이 부지 확정을 위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예산요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공사관계는 부지매입 절차도 있고 그래서 그거 진척되는 대로 건의를 드려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공사관계는 부지매입 절차도 있고 그래서 그거 진척되는 대로 건의를 드려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시 변경은 없겠지요?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예,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빨리 좀 추진이 되도록,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5분 쓰실 위원님 계시면 쓰십시오.
○정지숙 위원 제가 5분 쓸게요.
○위원장 김희수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공무원 승진서열 여기 보니까 어느 직렬로 봤을 때 왜 전산직은 20년 넘도록 승진이 안 되고 농업직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행정직은 탁탁탁 다 8년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에 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행정직 외에 다른 직렬은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저야말로 상담을 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뭐, 사실 행정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에 지사님이 특별히 그래도 관심 갖으셔 가지고 직렬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 승진을 시켰는데 6급에서 5급 올라가기가 그렇게 하늘에 별 따는 건가요?
지금 20년이 넘잖아요. 한 이십이삼년 됐어요, 그 전산직 같은 경우.
제가 사실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행정직 외에 다른 직렬은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저야말로 상담을 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뭐, 사실 행정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에 지사님이 특별히 그래도 관심 갖으셔 가지고 직렬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 승진을 시켰는데 6급에서 5급 올라가기가 그렇게 하늘에 별 따는 건가요?
지금 20년이 넘잖아요. 한 이십이삼년 됐어요, 그 전산직 같은 경우.
○행정국장 강호동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렬, 직류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고 있는 길이고요. 말씀하셨던 특수직렬들은 어느 한 자리를 올라가는데 이게 피라미드형태가 아니라 아주 뾰족한 송곳형으로 돼 있는 조직이 많지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또 더군다나 그 자리에 그 직원과 비슷한 연배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와 있다 보면 자리는 한 자리인데 몇 사람들이 몰려서 계속 기간이 오래 걸려서 올라가는 그런 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전산직 이런 데 오래 되신 분들 꽤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또 더군다나 그 자리에 그 직원과 비슷한 연배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와 있다 보면 자리는 한 자리인데 몇 사람들이 몰려서 계속 기간이 오래 걸려서 올라가는 그런 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전산직 이런 데 오래 되신 분들 꽤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저 사람이 죽을 때를 바란대요, 자기가 올라가려니까.
그리고 어느 분은 정말 우울증에 가깝게 걸린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5급으로 승진이 되면 행정직화로 된다며?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획기적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 정말 살맛나는 공직기강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죽지 못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 한번 자기가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을까 말까 한번 승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에서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이번에 연말 되면 대폭적인 인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때 한번 직렬을 한번 공평하게 행정직 하나면 예를 들어서 전산직이라고 그러면 하나 이렇게는 제가 요구는 안 하지만 행정직이 둘 갈 때는 그렇게 건설직이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 끼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승진하는데 신경 좀 써 봐 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어느 분은 정말 우울증에 가깝게 걸린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5급으로 승진이 되면 행정직화로 된다며?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획기적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 정말 살맛나는 공직기강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죽지 못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 한번 자기가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을까 말까 한번 승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에서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이번에 연말 되면 대폭적인 인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때 한번 직렬을 한번 공평하게 행정직 하나면 예를 들어서 전산직이라고 그러면 하나 이렇게는 제가 요구는 안 하지만 행정직이 둘 갈 때는 그렇게 건설직이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 끼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승진하는데 신경 좀 써 봐 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행정국장 강호동 예, 우리 도 인사부서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게 저게 아주 비과학적인 거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아, 어느 직렬에는 어느 직급이 몇 년 정도 됐고 그 사람들은 또 전체 경력이 얼마고 승진한 지 얼마고 이걸 상호 비교해 가지고 직렬간 직류간 승진기회를 공평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수학 같은 것이 도입이 돼서 운영되는 부서인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려운 직렬들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수학 같은 것이 도입이 돼서 운영되는 부서인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려운 직렬들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국장님하고 상담도 해 보고 했는데 국장님 소관이 못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더 위로 올라가 부지사님도 안 된대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제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줘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6급을 18년을 달은 사람이에요, 19년.
그렇게 달았는데 그게 굉장히 한이 맺히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끝에 가면 같이 올라는 가는데 그 기간에 얼마나 보수적으로 손해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국장님 힘으로 한번 좀 해 보세요.
그러고서 안 되면 먼저 위원장님도 굉장히 강력히 하셨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저렇게 순해 보이시지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위로 올라가 부지사님도 안 된대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제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줘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6급을 18년을 달은 사람이에요, 19년.
그렇게 달았는데 그게 굉장히 한이 맺히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끝에 가면 같이 올라는 가는데 그 기간에 얼마나 보수적으로 손해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국장님 힘으로 한번 좀 해 보세요.
그러고서 안 되면 먼저 위원장님도 굉장히 강력히 하셨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저렇게 순해 보이시지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이것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물어야 되는데 도정질문은 다음에 도정질문을 하고 지사님을 상대로 할 때는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고 또 그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말이에요. 신문에 이게 자꾸 나요. 뭔고 하니 충청일보의 지난 7윌 11일자에 보면 “충청북도 국장급 이상 ‘고시 출신’만의 세상이다. 9급출발 달랑 1명, 지방직 사기저하 불러” 이렇게 나왔고 또 2월 17일자에 보면 “지방출신 공무원 ‘찬밥신세’, 충북 3급 부이사관 상당수 행시, 행안부 출신 기용, 민선5기 들어 편중심화 승진기회 줄여 사기저하” 하여튼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게 신문에 근래 며칠 사이 들어와 가지고 양 부지사 경질과 관련돼서 또 이거와 유사한 것들이 신문에 자꾸 나오고 있는데 뭐 내용은 아시죠? 그죠?
이것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물어야 되는데 도정질문은 다음에 도정질문을 하고 지사님을 상대로 할 때는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고 또 그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말이에요. 신문에 이게 자꾸 나요. 뭔고 하니 충청일보의 지난 7윌 11일자에 보면 “충청북도 국장급 이상 ‘고시 출신’만의 세상이다. 9급출발 달랑 1명, 지방직 사기저하 불러” 이렇게 나왔고 또 2월 17일자에 보면 “지방출신 공무원 ‘찬밥신세’, 충북 3급 부이사관 상당수 행시, 행안부 출신 기용, 민선5기 들어 편중심화 승진기회 줄여 사기저하” 하여튼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게 신문에 근래 며칠 사이 들어와 가지고 양 부지사 경질과 관련돼서 또 이거와 유사한 것들이 신문에 자꾸 나오고 있는데 뭐 내용은 아시죠? 그죠?
○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실무적 입장에서 물론 지사님이 전략적으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하고 챙긴다는 의미에서 고위직 인사는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그거라 하더라도 실무적 차원에서 한번 솔직하게 전반적인 걸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행정국장 강호동 그런데 저희들도 일부 언론에서 우리 지방출신 공무원들이 너무 찬밥신세다, 고시출신만 승진하는 그런 행태가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늘 고민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 도의 실·국장 현황을 한번 대충 보면 간부공무원이 2급이 2명, 3급이 15명 해서 2급, 3급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총 17명인데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교류해 온 자원이 4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시출신은 중앙에서 교류 온 네 분하고 그다음에 도 자원입니다. 도 자원이면서 고시출신이 2명 그래서 총 6명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중앙과 인사교류로 해서 우리 지방출신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너무 적었다 이런 지적도 꽤 많은데 민선5기 들어서만 보면 3급 이상이 사실은 17명이 승진을 했거든요. 2급이 1명, 3급이 16명 이렇게 승진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 자체 내로 승진한 게 13명이고요. 행안부 교류자원이 와서 승진하신 분들이 4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3급으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분들이 전체 15명인데 이 중에서 9명이, 15명 중 9명 중에서 자체승진이 7명, 행안부 교류자가 2명, 3급이 총 9명 승진했는데 자체승진이 7명, 행안부에서 교류해서 오신 분이 2명 이렇게 승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 때…
현재 있는 우리 도의 실·국장 현황을 한번 대충 보면 간부공무원이 2급이 2명, 3급이 15명 해서 2급, 3급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총 17명인데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교류해 온 자원이 4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시출신은 중앙에서 교류 온 네 분하고 그다음에 도 자원입니다. 도 자원이면서 고시출신이 2명 그래서 총 6명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중앙과 인사교류로 해서 우리 지방출신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너무 적었다 이런 지적도 꽤 많은데 민선5기 들어서만 보면 3급 이상이 사실은 17명이 승진을 했거든요. 2급이 1명, 3급이 16명 이렇게 승진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 자체 내로 승진한 게 13명이고요. 행안부 교류자원이 와서 승진하신 분들이 4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3급으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분들이 전체 15명인데 이 중에서 9명이, 15명 중 9명 중에서 자체승진이 7명, 행안부 교류자가 2명, 3급이 총 9명 승진했는데 자체승진이 7명, 행안부에서 교류해서 오신 분이 2명 이렇게 승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 때…
○임현 위원 아니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하여튼 동의할 수 없다, 신문에 나온 것은 사실상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런 편입니다.
○임현 위원 국장님이… 도, 중앙 인사교류자가 제가 자료받은 거에 의하면 ’12년도에 전입이 8명 전입했고 전출이 9명이 됐어요. 9명이 됐는데 그러면 전입자는 8명 중에 2급이 하나, 3급이 셋, 4급이 하나, 5급이 셋 이래 가지고 8명이고 전출자는 2급이 하나, 3급 둘, 4급이 셋 뭐 나머지 5·6·7급 이런데 5·6·7급을 포함해 가지고 전출시켜서 들어오는 것은 고위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중앙에서 물론 지역 하급을 중앙에 보내서 훈련시켜 가지고 전입을 시켜 가지고 충청북도에 기여를 한다 하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위의 자리가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승진을 못하고 위에서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된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중앙에서 물론 지역 하급을 중앙에 보내서 훈련시켜 가지고 전입을 시켜 가지고 충청북도에 기여를 한다 하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위의 자리가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승진을 못하고 위에서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된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국장 강호동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인사교류할 때에는 도에서는 대부분 한 5급 사무관급이 중앙으로 교류해서 올라가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내려와서 근무하다 또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선5기 들어서 3급으로 승진한 분 9명 중에서 우리 도의 자체적으로 승진한 게 7명이고 교류로 해서 오신 분이 2명입니다.
그런 통계로 볼 때는 우리 도의 자체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었다, 상당히…
그런 통계로 볼 때는 우리 도의 자체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었다, 상당히…
○임현 위원 문제는 고위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자기 내 직무의 범위가 그만큼 권한이, 자기 직무권한이 재량이 큰 분야에 대한 자리를 한번 기회를 놓쳤을 때 그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허탈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선 들어와서 보면 당장 현재를 봐요. 2급이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런데 지금 민선 들어와서 보면 당장 현재를 봐요. 2급이 몇 개입니까? 3개죠?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우리 도에 청주부시장까지 포함해서.
○행정국장 강호동 예.
○임현 위원 그중에 기획관리실장이 도의 2급인데 기획관리실장이 충북에 어떠한 연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우리 충북 출신은 아닙니다.
○임현 위원 아니죠? 출신 출생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북과 어떤 연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도 없죠?
○행정국장 강호동 예, 특별한 연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국가공무원 같으면 그런 연고를 굳이 따지지 않겠지만 지방공무원은 어떠한 행정능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실정을 아는 사람이 해야 그 지역의 어떠한 자체 파악도 실정도 잘 알고 그래서 지역사람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업무의 능력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사람이 아, 당장 지금 강 국장님 기획관리실장 가서 앉는다고 해서 그 직무를 수행 못하겠어요? 한다 그거예요. 부지사 직무를 딱 명함 주면 못하겠어요? 한다 그거예요. 그죠? 할 거 아니에요? 자신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얼른 답변을 안 하시고 어째…
(장내 웃음)
그러면 가능하면 지역분, 지역출신을 그 자리에 고위직에 앉혀 가지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와 가지고 모르겠어요. 와 가지고 그 사람이 중앙에서 있다 와서 활동해 가지고 지역에 가서 예산 많이 따오고 자기능력을 발휘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왜 충북사람도 중앙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고려돼야 되고 지금 9급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3급 자리가 전체가 몇 개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업무의 능력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사람이 아, 당장 지금 강 국장님 기획관리실장 가서 앉는다고 해서 그 직무를 수행 못하겠어요? 한다 그거예요. 부지사 직무를 딱 명함 주면 못하겠어요? 한다 그거예요. 그죠? 할 거 아니에요? 자신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얼른 답변을 안 하시고 어째…
(장내 웃음)
그러면 가능하면 지역분, 지역출신을 그 자리에 고위직에 앉혀 가지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와 가지고 모르겠어요. 와 가지고 그 사람이 중앙에서 있다 와서 활동해 가지고 지역에 가서 예산 많이 따오고 자기능력을 발휘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왜 충북사람도 중앙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고려돼야 되고 지금 9급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3급 자리가 전체가 몇 개 있어요?
○행정국장 강호동 3급 자리가 15개입니다.
○임현 위원 15개죠?
○행정국장 강호동 예.
○임현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온 사람이 얼마 차지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강호동 15개 중에서 중앙에서 오신 분이 지금 네 분입니다.
○임현 위원 많지는 않아요? 그죠?
○행정국장 강호동 많지는 않습니다.
○임현 위원 왜 안 많아요? 15중에서 중앙에서 와서 4개나 차지하고 있으면 많은 거지.
그게 다 사실은 국장 정도는 자체에서 커 가지고 승진해 가지고 아,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맛에 열심히… 지금 지사님이 공무원들 통솔력이 뭐예요? 공무원 인사권 가지고 통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체승진하려고 밤새워 일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 그냥 자리 나는 것을 중앙에서 덜렁 데려오고 데려오고 그러면 직원들 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다 사실은 국장 정도는 자체에서 커 가지고 승진해 가지고 아,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맛에 열심히… 지금 지사님이 공무원들 통솔력이 뭐예요? 공무원 인사권 가지고 통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체승진하려고 밤새워 일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 그냥 자리 나는 것을 중앙에서 덜렁 데려오고 데려오고 그러면 직원들 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 15명 중에서 네 분이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사실은 저희 지역을 잘 아는 이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고 또 주로 교류해서 온 그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현 위원 교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8명이 전입하고 전출이 9명으로 된 통계로 나와 있는데 전출자가 다 하급이에요, 하급.
○행정국장 강호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현 위원 통계가 여기 나와 있는데.
○행정국장 강호동 어느 일시적인 한 순간만 바라보면 안 되고…
○임현 위원 금년 들어서.
○행정국장 강호동 작년이나 또 그 전 해나 이럴 때까지 죽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교류하는 사람이 같은 계급으로 1 대 1 교류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각각.
교류하는 사람이 같은 계급으로 1 대 1 교류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각각.
○임현 위원 하여튼 그래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전입해 오는 그 문제는 지사님의 어떤 고도의 전략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뭐 했다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가 그 뜻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니까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떠한 방법이 있겠다 하는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언론이 도민들한테 해명할 기회도 있어야 될 거고 도 입장에서는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언론이 도민들한테 해명할 기회도 있어야 될 거고 도 입장에서는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일부 있는데 사실은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 저희 지사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앞으로 우리 지역 지방 출신 공무원들도 승진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 저희 지사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앞으로 우리 지역 지방 출신 공무원들도 승진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승진과 관련돼 가지고 밑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중앙에서의 낙하산인사로 인해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업무보고에는 노근리평화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한 마디도 없어요. 감사자료에는 있던데.
그러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에 노근리평화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한 마디 없다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한 업무를 그만큼 중점을 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근리평화공원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한 일이 있으면 좀 자료를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한 건데 지금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업무보고에는 노근리평화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한 마디도 없어요. 감사자료에는 있던데.
그러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에 노근리평화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한 마디 없다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한 업무를 그만큼 중점을 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근리평화공원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한 일이 있으면 좀 자료를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한 건데 지금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은 노근리사건에 대한 어떤 기념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근리평화공원 자체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서 작년 10월 27일 날 준공식을 함으로 해서 공원조성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고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사업 자체가 작년 시점이었기 때문에 금년 업무계획에는 단순하게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또 위령행사 지원비 그다음에 유족회 지원사업비 등이 도비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전액 다 3억 7,000이 매년 연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원 조성사업은 완료되고 다만, 그 사후 관리사업만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에 빠진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은 노근리사건에 대한 어떤 기념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근리평화공원 자체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서 작년 10월 27일 날 준공식을 함으로 해서 공원조성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고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사업 자체가 작년 시점이었기 때문에 금년 업무계획에는 단순하게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또 위령행사 지원비 그다음에 유족회 지원사업비 등이 도비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전액 다 3억 7,000이 매년 연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원 조성사업은 완료되고 다만, 그 사후 관리사업만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에 빠진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잘 답변을 하셨는데 노근리평화공원은 물론 국가사업으로써 국비를 받아서 하기는 했지만 그 실무추진단이 사실은 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실무추진단도 도에 소속해 있었고 건립하기까지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이제 건립이 됐다, 끝났다, 우리는 손 뗀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운영보조금을 액수야 얼마 어떻게 정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그것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조차 그게 빠져 있다는 거는 상당히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내년 ’14년도에 노근리 평화대전 그 얘기 들어봤지요, 뭐라 그러더라?
실무추진단도 도에 소속해 있었고 건립하기까지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이제 건립이 됐다, 끝났다, 우리는 손 뗀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운영보조금을 액수야 얼마 어떻게 정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그것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조차 그게 빠져 있다는 거는 상당히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내년 ’14년도에 노근리 평화대전 그 얘기 들어봤지요, 뭐라 그러더라?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영동군이나 노근리 평화재단 쪽에서 전달된…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영동군이나 노근리 평화재단 쪽에서 전달된…
○임현 위원 요청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임현 위원 했을 건데요, 공문도 보내고.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아마 ’14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3년에 반영될 사업 같으면 얘기가 됐을 텐데 아직…
○임현 위원 여기 있네요. 노근리 세계평화대제전이 전 세계에서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건데 물론 행사 유치와 관련돼 가지고는 충청북도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서 물론 본인들의 책임도 있기는 있지만 이미 결정은 됐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에서 몰려온다 이거예요.
관련된 사람이 세계에서 몇백 명이 몰려와서 거기에서 회합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세계의 어떤 엑스포다 조정선수권대회다 유기농이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세계행사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근리 평화대제전도 규모야 그만큼은 안 하지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된 사람이 세계에서 몇백 명이 몰려와서 거기에서 회합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세계의 어떤 엑스포다 조정선수권대회다 유기농이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세계행사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근리 평화대제전도 규모야 그만큼은 안 하지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된 문서나 건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공식적으로 건의가 되면 검토해서 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된 문서나 건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공식적으로 건의가 되면 검토해서 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소담하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국비도 그래요, 국비도 도에서 신청을 해 줘야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관심을, 영동군은 영동군 대로 아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테지만 도에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영동군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추진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국비도 원만히 확보되고 또 거기에 따른 도비도 확보가 돼 가지고 2014년도 국제행사가 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제행사가 망신당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관심을, 영동군은 영동군 대로 아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테지만 도에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영동군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추진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국비도 원만히 확보되고 또 거기에 따른 도비도 확보가 돼 가지고 2014년도 국제행사가 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제행사가 망신당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무술올림픽 개최 추진상황 39쪽인데요, 무술올림픽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무술올림픽 개최 추진상황 39쪽인데요, 무술올림픽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 무술올림픽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술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가칭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 올림픽이 될지 아니면 무술박람회가 될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비엔날레가 될지는 결정을 지금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관련된 사안은 지난달에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무술올림픽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 IOC에서 하는 서양의 올림픽과 대등한 동양 쪽의 문화와 무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가 접합된 부분의 일들이 유네스코 산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자체는 축제로 보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가고 있는 동양무술과 문화의 원형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한 군데로 유치를 해서 하나의 무술문화 관련된 사안까지 합쳐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의 국가의 스포츠지도자들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러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축제와 마찬가지의 일들을, 그러니까 지구촌 축제와 마찬가지의 그런 식의 동양의 문화와 무예의 전통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 무술올림픽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술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가칭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 올림픽이 될지 아니면 무술박람회가 될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비엔날레가 될지는 결정을 지금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관련된 사안은 지난달에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무술올림픽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 IOC에서 하는 서양의 올림픽과 대등한 동양 쪽의 문화와 무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가 접합된 부분의 일들이 유네스코 산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자체는 축제로 보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가고 있는 동양무술과 문화의 원형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한 군데로 유치를 해서 하나의 무술문화 관련된 사안까지 합쳐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의 국가의 스포츠지도자들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러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축제와 마찬가지의 일들을, 그러니까 지구촌 축제와 마찬가지의 그런 식의 동양의 문화와 무예의 전통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회 위원 그럼 충주 무술축제와 중복된 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충주의 무술축제는 무술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무술 원형을 보전하는 품세라고 해서 형을 짜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겨루기가 있습니다.
겨루기가 있고 그다음에 무술원형을 가지고 문화적인 형을 품세로 재연하는 형태의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겨루기가 위주로 된 형태의 무술축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무술올림픽 자체는 충주에서 하고 있는 겨루기와 그다음에 무술의 원형과 품세를 같이 합쳐서 무술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태국에서 하는 무에타이라든지 타이 복싱도 있고 일본의 가라대도 저희들의 택견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을 아키히토라고 하는 무술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술올림픽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동양에서 발생이 돼서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하는 무술축제의 원형을 30개국 이상에서 한번 종목별, 러시아 삼보 같은 경우도 다 한국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회의 자문을 받아서 일단 국내 세미나를 한번 하고서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북이 세계무술축제라든지 세계 무술올림픽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주의 무술축제는 무술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무술 원형을 보전하는 품세라고 해서 형을 짜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겨루기가 있습니다.
겨루기가 있고 그다음에 무술원형을 가지고 문화적인 형을 품세로 재연하는 형태의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겨루기가 위주로 된 형태의 무술축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무술올림픽 자체는 충주에서 하고 있는 겨루기와 그다음에 무술의 원형과 품세를 같이 합쳐서 무술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태국에서 하는 무에타이라든지 타이 복싱도 있고 일본의 가라대도 저희들의 택견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을 아키히토라고 하는 무술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술올림픽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동양에서 발생이 돼서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하는 무술축제의 원형을 30개국 이상에서 한번 종목별, 러시아 삼보 같은 경우도 다 한국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회의 자문을 받아서 일단 국내 세미나를 한번 하고서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북이 세계무술축제라든지 세계 무술올림픽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봉회 위원 무술올림픽이 일부에서는 전시행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IOC에서 지금 하는 올림픽도 당초에는 5개국 정도의, 1880년도에 쿠베르탱 백작이 했을 때에 참가 국가가 10개국 미만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경우가 1980년대 들어서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다가 해 가지고 한국의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올림픽대회 자체가 흑자가 나고 그런 부분에 가입하는 국가도 늘어난 부분일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동양 쪽에서 할 수 있는 무술올림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 학술적인 부분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충주에서 시작된 택견을 모태로 해서 시작된 무술축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충청북도 전체가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IOC에서 지금 하는 올림픽도 당초에는 5개국 정도의, 1880년도에 쿠베르탱 백작이 했을 때에 참가 국가가 10개국 미만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경우가 1980년대 들어서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다가 해 가지고 한국의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올림픽대회 자체가 흑자가 나고 그런 부분에 가입하는 국가도 늘어난 부분일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동양 쪽에서 할 수 있는 무술올림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 학술적인 부분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충주에서 시작된 택견을 모태로 해서 시작된 무술축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충청북도 전체가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바로 찾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자체는 목표를 저희들이 10년간 20억으로 목표를 가지고 출연되어 있으며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액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이 10억이고 이자가 3,000만 원입니다.
2013년에도 저희들이 기금 5억에 이자 3,500으로 돼 있는데 조성재원 자체가 저희들이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100%가 출연금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의 4분의 1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10년간 목표액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바로 찾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자체는 목표를 저희들이 10년간 20억으로 목표를 가지고 출연되어 있으며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액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이 10억이고 이자가 3,000만 원입니다.
2013년에도 저희들이 기금 5억에 이자 3,500으로 돼 있는데 조성재원 자체가 저희들이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100%가 출연금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의 4분의 1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10년간 목표액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회 위원 그럼 3년간 15억이 조성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간 20억을 조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조성 자체를 형태를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관련된 부분만 출자를 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더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장학기금을 모을 때처럼 그런 부분이 허용이 된다면,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고 허용이 된다면 기업의 협력을 얻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우리 총무과, 자치행정과 위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나머지 부서장님들이 심심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골고루 한번 나눠드리는 의미에서 세정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세금 미징수액이 330억 4,800만 원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우리 총무과, 자치행정과 위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나머지 부서장님들이 심심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골고루 한번 나눠드리는 의미에서 세정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세금 미징수액이 330억 4,800만 원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도세가 330억 체납돼 있습니다.
도세가 330억 체납돼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저도 이것 아까 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충북고액 상습체납자 231명 공개”, “충청권 3개 시도 지방세 체납액 2,897억”, “충북도 고액체납자 골치 44명 105억” 이게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이런 우리 고질 상습체납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징수방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충북고액 상습체납자 231명 공개”, “충청권 3개 시도 지방세 체납액 2,897억”, “충북도 고액체납자 골치 44명 105억” 이게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이런 우리 고질 상습체납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징수방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체납액이 도세분이 한 330억 되는데요. 저희들이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에 부과된 지방세는 97% 이상 걷어서 3% 이내로 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죽 체납돼 왔던 과년도 분은 30%를 목표로 삼아서 그 30%를 전부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재산조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과소에 불문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고 또 500만 원 이상 체납이 된 것은 신용정보를 등록도 하고 있고요. 또 1,000만 원 이상은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을 일괄조회를 하고 있고 또 3,000만 원 이상 체납인 된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해서 수납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또 5,000만 원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출국금지까지 하면서 그래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납액이 도세분이 한 330억 되는데요. 저희들이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에 부과된 지방세는 97% 이상 걷어서 3% 이내로 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죽 체납돼 왔던 과년도 분은 30%를 목표로 삼아서 그 30%를 전부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재산조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과소에 불문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고 또 500만 원 이상 체납이 된 것은 신용정보를 등록도 하고 있고요. 또 1,000만 원 이상은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을 일괄조회를 하고 있고 또 3,000만 원 이상 체납인 된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해서 수납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또 5,000만 원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출국금지까지 하면서 그래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 명단을 공개한다고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TV에 보니까 나오던데.
이게 재산을 숨기는 방법도 아주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방법도 현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16개 타 시도 중에 혹시 이런 모범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아까 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징수방법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지방자립도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징수된 징수액이 우리 도내의 저소득층가구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재산을 숨기는 방법도 아주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방법도 현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16개 타 시도 중에 혹시 이런 모범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아까 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징수방법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지방자립도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징수된 징수액이 우리 도내의 저소득층가구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최대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액 수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액 수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회계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61쪽입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물품 구매에 있어서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계약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상되는 공사 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이 됐는지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61쪽입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물품 구매에 있어서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계약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상되는 공사 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이 됐는지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계약법」 제규정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내역은 총 67건에 58억 1,900만 원…
「계약법」 제규정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내역은 총 67건에 58억 1,900만 원…
○심기보 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2,000만 원 이상되는 금액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수의계약 그 사유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수의인 경우 이게 한 그러면 공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그다음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대행하는 경우, 그다음에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국가기관 1건, 위탁대행사업 4건, 재공고 입찰 6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친 건이 16건,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연구기관과의 수의계약이 29건, 기타 12건 해서 67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그다음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대행하는 경우, 그다음에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국가기관 1건, 위탁대행사업 4건, 재공고 입찰 6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친 건이 16건,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연구기관과의 수의계약이 29건, 기타 12건 해서 67건이 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67건에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윤충노 58억 1,900만 원입니다.
○심기보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법령근거에 의하여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투명하게 투명성을 제고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의 목적이 선수육성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선수육성 아닙니다.
○심기보 위원 국민건강에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용어도 이게 생활체육회보다는 무슨 국민건강을 위한 부분, 국민건강증진체육회라든지 아니면 건강사회만들기연합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더 적합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내 생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14억 정도 그리고 각 시·군이 청주, 충주, 제천 이래 가지고 우리 12개 시·군에서 각 생체에 나가는 사업비,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81억 정도 그러면 한 100억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100억이 조금 못 미칩니다.
○심기보 위원 이런데 이게 우리 문체부가 돈이 없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기보 위원 열악하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이게 어차피 국민건강에 있다면 국민이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건강해져서 병원도 덜 가고 그러면 복지부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돈 많은 복지부가 이것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2항에 보면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하고 3항에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사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로 해 가지고 복지하고 일반체육하고 엘리트체육 부분을 구분을 해서 분명히 가는데 지금 저희 경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2항에 보면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하고 3항에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사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로 해 가지고 복지하고 일반체육하고 엘리트체육 부분을 구분을 해서 분명히 가는데 지금 저희 경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중앙도 만나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심기보 위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리고 이런 내용이 우리 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지사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가야 돼요. 지사님도 만날 거 아닙니까?
중앙에 또 자주 올라가잖아요. 틈날 때마다 이걸 중앙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중앙에 또 자주 올라가잖아요. 틈날 때마다 이걸 중앙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도와 시·군의 체육부분은 엘리트환경과 생활체육 두 가지하고 장애인체육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청원군 같은 경우, 진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괄해서 가려면 시·군 의견도 한번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도와 시·군의 체육부분은 엘리트환경과 생활체육 두 가지하고 장애인체육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청원군 같은 경우, 진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괄해서 가려면 시·군 의견도 한번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건의를 해 주시고 계속 중앙에 이런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 마치셨습니까?
○심기보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수 출장소는 왜 안 하십니까?
(장내 웃음)
출장소는 제가 가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국장님 갖다 드리고 이거는 소장님 갖다 드려요.
(사진 전달)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업무 추진상황에 29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장내 웃음)
출장소는 제가 가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국장님 갖다 드리고 이거는 소장님 갖다 드려요.
(사진 전달)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업무 추진상황에 29쪽입니다.
보셨습니까?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북부출장소장 전우배입니다.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거기 밑에 보면 투명하고 자율적인 예방적 환경관리 제목 밑에 ‘단양군 악취관련 현장행정의 날’ 운영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1월 18일하고 6월 13일인데 이거는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한 거 아닙니까?
1월 18일하고 6월 13일인데 이거는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한 거 아닙니까?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북부출장소장 전우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때 저는 한 번은 참석을 했고 한 번은 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악취관련 현장행정의 날 운영이라고 하기에는 그날 회의내용으로 봐서나 참석하신 분들로 봐서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북부출장소장 전우배입니다.
제가 7월 1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회의의 모습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 1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회의의 모습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회의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도 몇 개월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양에 자원순환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거 그건 알고 계시지요?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북부출장소장 전우배입니다.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지금 환경업무는 출장소에서 보고 있고 TMS 측정기 그거는 지금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설치가 돼 있지요?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북부출장소장 전우배입니다.
저희들이 TMS에 관련해서는 대기 7개 업체에 대해서 7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35개 굴뚝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TMS에 관련해서는 대기 7개 업체에 대해서 7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35개 굴뚝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우리 도에서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지금 제가 사진을 국장님한테 하나 드리고 소장님한테 사진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 사진인데 이걸 왜 드렸느냐 하면 민원인이 북부출장소를 방문했을 적에, 방문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진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방문했지요. 방문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현재 이게 뭐냐 하면 자원순환단지 제2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옆에 있는 먼저 1차 조성한 GRM이라는 회사 굴뚝에서 나오는 거를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6일 날 찍은 건데 이때 한 번만 찍은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찍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부 확인은 못해 봤고 또 그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인 외에도 여러 차례 사진을 촬영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답변하기를 이거는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도 이건 수증기가 이렇게 새카만 수증기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수증기인지 연기인지, 소장님도 수증기인지 연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인데 이걸 왜 드렸느냐 하면 민원인이 북부출장소를 방문했을 적에, 방문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진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방문했지요. 방문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현재 이게 뭐냐 하면 자원순환단지 제2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옆에 있는 먼저 1차 조성한 GRM이라는 회사 굴뚝에서 나오는 거를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6일 날 찍은 건데 이때 한 번만 찍은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찍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부 확인은 못해 봤고 또 그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인 외에도 여러 차례 사진을 촬영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답변하기를 이거는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도 이건 수증기가 이렇게 새카만 수증기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수증기인지 연기인지, 소장님도 수증기인지 연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이건 사진상으로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수증기라면 굴뚝탑에 수증기라는 표시를 써놨을 거 같은데 그게 안 보이고요.
우선 연기색깔도 좀 검게 보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연기로 보여집니다.
우선 연기색깔도 좀 검게 보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연기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희수 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예, 출장소장도 국장님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리고 직원이 답변을 하기를 이것은 착시효과, 착시현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다는데 그건 뭐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찍은 건데 사람이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갈등이 있고 또 우리 단양군 도시 브랜드가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역적인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알고 계시기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하는데 극히 일부지역에 그러니까 조성을 하려고 하는 1개 읍, 1개 면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우선 지난번에 단양산업단지 내에 영동상사라고 입주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 입주 반대하기 위한 서명을 한 숫자가 1,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건 서명한 근거가 있는 거니까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다수민원이라면 아마 5명 이상이면 그렇게 다수민원이라고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1,000여 명이라는 인원이 반대를 했었고 또 지금 단양에는 관광하고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 종사하는 다수, 그러니까 음식업을 하는 분들은 일부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관광에 종사하는 다수와 귀농·귀촌을 한 최근에 전입한 세대들 그 세대들은 와서 주로 펜션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한 그런 세대들,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 이 녹색쉼표지역에서 이런 게 알려지면 농산물 판매가 안 되는 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의 군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외부에 알려지기는 극히 일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단양군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1차, 2차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고 또 이번에 11월인가 12월인가 다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를 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북부출장소에서도 현지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지역적인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알고 계시기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하는데 극히 일부지역에 그러니까 조성을 하려고 하는 1개 읍, 1개 면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우선 지난번에 단양산업단지 내에 영동상사라고 입주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 입주 반대하기 위한 서명을 한 숫자가 1,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건 서명한 근거가 있는 거니까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다수민원이라면 아마 5명 이상이면 그렇게 다수민원이라고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1,000여 명이라는 인원이 반대를 했었고 또 지금 단양에는 관광하고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 종사하는 다수, 그러니까 음식업을 하는 분들은 일부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관광에 종사하는 다수와 귀농·귀촌을 한 최근에 전입한 세대들 그 세대들은 와서 주로 펜션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한 그런 세대들,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 이 녹색쉼표지역에서 이런 게 알려지면 농산물 판매가 안 되는 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의 군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외부에 알려지기는 극히 일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단양군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1차, 2차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고 또 이번에 11월인가 12월인가 다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를 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북부출장소에서도 현지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북부출장소장 전우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GRM하고 그 인근의 자원순환단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매달 단양군에서 개최하는 목요회에 가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또 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아마 단양군의 입장은 순환단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인구도 늘려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모양 같은데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단양군과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저희들 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철이 되도록 해서 큰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GRM하고 그 인근의 자원순환단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매달 단양군에서 개최하는 목요회에 가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또 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아마 단양군의 입장은 순환단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인구도 늘려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모양 같은데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단양군과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저희들 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철이 되도록 해서 큰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출장소에 가서 근무를 하시니까 그래도 가장 근거리에서 현장을 볼 수가 있고 또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GRM이 지어지고 지난해 준공이 된 이후에 지역에서 취업을 해서 지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지역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의견을 들어봐도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들으시고 지사님께도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며칠 전에는 방송에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보도가 됐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들으시고 지사님께도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며칠 전에는 방송에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보도가 됐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신문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방송에 사인은 알 수가 없지만 질식사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서 보도한 거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는 현재 자원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제2단지가 GRM 제2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지금 단양군에서는 절대 유치를 안 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근 영천에 영구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취업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고 또 시장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GRM이라는 공장이 들어와 있고 그거는 중간처리하는 과정으로 보고 1차 처리하는 과정은 기이 조성된 단양산업단지에서 1차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처리는 GRM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거기서도 처리 안 되는 것은 영구매립을 하기 위해서 영천에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단양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그런, 지금 저도 처음에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할 적에 그 당시는 군정조정위원회도 참석을 했었고 그 당시 설명들은 거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하는 것이고 어쨌건 지금 결과는 단양군의회에서 결정은 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1차 처리, 예를 들면 건조가 덜 된 거 이런 거는 1차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처리를 하고 거기서 안 된 거는 영구매립을 한다, 이거는 참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는 정말로 정확한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단양군의 의견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 도와 군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단양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그런, 지금 저도 처음에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할 적에 그 당시는 군정조정위원회도 참석을 했었고 그 당시 설명들은 거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하는 것이고 어쨌건 지금 결과는 단양군의회에서 결정은 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1차 처리, 예를 들면 건조가 덜 된 거 이런 거는 1차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처리를 하고 거기서 안 된 거는 영구매립을 한다, 이거는 참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는 정말로 정확한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단양군의 의견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 도와 군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북부출장소장 전우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는 군을 존중하되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도 하겠고요.
환경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는 군을 존중하되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도 하겠고요.
환경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정규직화 말씀을 드렸고 총액인건비 때문에 도가 갖고 있는 곤혹스러움을 또 말씀하셔서 제가 말미에 그러면 총액인건비 현황이 어떤지 또 지금 정규직화했을 때 얼마나 재원이 요구되는지를 비교평가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가 왔습니다. 보면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가 2,079억 원이고 또 예산편성이 2,048억 해서 31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오전에 제가 정규직화 말씀을 드렸고 총액인건비 때문에 도가 갖고 있는 곤혹스러움을 또 말씀하셔서 제가 말미에 그러면 총액인건비 현황이 어떤지 또 지금 정규직화했을 때 얼마나 재원이 요구되는지를 비교평가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가 왔습니다. 보면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가 2,079억 원이고 또 예산편성이 2,048억 해서 31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총액인건비로 표시된 부분은 행안부로부터 승인된 총액인건비고요. 예산편성은 1회 추경까지를 포함해서 인건비 예산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1회 추경까지는 그 차액이 31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통상 마지막 연말 정리 결산시점을 놓고 볼 때는 소방직을 제외하고 일반직의 경우 통상 예가 승인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돼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결산시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31억이 돼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등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최종 결산시점에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로 표시된 부분은 행안부로부터 승인된 총액인건비고요. 예산편성은 1회 추경까지를 포함해서 인건비 예산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1회 추경까지는 그 차액이 31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통상 마지막 연말 정리 결산시점을 놓고 볼 때는 소방직을 제외하고 일반직의 경우 통상 예가 승인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돼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결산시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31억이 돼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등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최종 결산시점에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게 결산을 해 보면 예산을 초과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로 승인된 금액, 행안부로부터 승인된 금액만큼을 초과되는 예산편성이 될 것이다.
지금 1회 추경까지는 2,048억으로 인건비가 편성 계상이 돼 있지만 최종 정리추경하고 연말에 우리 도 인건비 총예산을 다시 결산을 해 보면 결국은 2,079억 원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게 저희들 예측입니다.
지금 1회 추경까지는 2,048억으로 인건비가 편성 계상이 돼 있지만 최종 정리추경하고 연말에 우리 도 인건비 총예산을 다시 결산을 해 보면 결국은 2,079억 원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게 저희들 예측입니다.
○김형근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지금 예산집행을 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항상적으로 초과해서 지출돼도 이게 맞는 것인지 또 그러한 논리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가 재원 산정을 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인지는 그거는 또 별도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보면 31억 원 여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어쨌든 보면 31억 원 여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1회 추경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31억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제가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기간제도 그렇고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전국평균보다 도가 임금이, 임금수준은 많네요. 아까 제가 오전에 전국평균으로 얘기한 거보다 많습니다. 기간제가 월 157만 원이고 무기계약직은 월로 환산하면 265만 원인데 여기에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1인당 추가 소요액이 연 1,298만 원 약 1,3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의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올라줄 때의 이야기인데 뭐 꼭 이렇게 되겠습니까? 무기계약직 되자마자 지금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을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적게 든다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원래 도의 계획대로 39명을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5억이면 되고 100명일 경우 12억 9,000, 150명으로까지 조건을 완화해서 전환한다고 했을 때에도 19억 4,000이면 되는 거죠? 이것은 총액인건비 여력 31억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결산이 또 초과돼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총액인건비 여력이 31억이고 심지어 150명을 전환시킨다 하더라도 또 당장 전환하자마자 무기계약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아이, 결산 때마다 인건비가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도 못합니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매우 소극적인 생각일 수 있다고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전에 많이 얘기했듯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도정 방침에 부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현재의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올라줄 때의 이야기인데 뭐 꼭 이렇게 되겠습니까? 무기계약직 되자마자 지금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을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적게 든다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원래 도의 계획대로 39명을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5억이면 되고 100명일 경우 12억 9,000, 150명으로까지 조건을 완화해서 전환한다고 했을 때에도 19억 4,000이면 되는 거죠? 이것은 총액인건비 여력 31억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결산이 또 초과돼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총액인건비 여력이 31억이고 심지어 150명을 전환시킨다 하더라도 또 당장 전환하자마자 무기계약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아이, 결산 때마다 인건비가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도 못합니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매우 소극적인 생각일 수 있다고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전에 많이 얘기했듯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도정 방침에 부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어서 도민참여 기본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3일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도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국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리고 이 조례의 의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 1월 13일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도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국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리고 이 조례의 의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저도 와서 지난번에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게 됐는데 여하튼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고 당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규칙이 늦게 제정됐다 하는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의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글쎄요 도민참여 기본조례라는 이름으로 볼 때, 조례명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도민들의 도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그런 명칭으로 볼 때의 생각은 드는데, 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 참여하는 제도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그건 제가 잘 크게 의미를 못 두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들었고요.
여하튼 우리 도하고 의회에서 만들어진 이 조례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도하고 의회에서 만들어진 이 조례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 도민참여 기본조례는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는 참여행정을 하기 위한 대 계,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매우 정말 큰 의의를 부여하면서 또 정성을 모은 조례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과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새로울 것 없이 또 담아내는 정도에 그치는지는 또 대화를 통해서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도민참여 기본조례는 도민의 참여방안과 권리를 전반적으로 다룬 우리 충북도민의 권리장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주민자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례에 명기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도화하고 도민참여의 기회제공과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 또 도지사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도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할 것, 주민참여제도의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며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한 도민과 공직자를 시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과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새로울 것 없이 또 담아내는 정도에 그치는지는 또 대화를 통해서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도민참여 기본조례는 도민의 참여방안과 권리를 전반적으로 다룬 우리 충북도민의 권리장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주민자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례에 명기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도화하고 도민참여의 기회제공과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 또 도지사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도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할 것, 주민참여제도의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며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한 도민과 공직자를 시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김형근 위원 앞에 얘기한 참여제도와 기회제공 또 교육과 홍보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이야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까 보고하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이것과 접맥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특히 뒷부분, 주민참여제도의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며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한 도민과 공직자를 시상했는가? 물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까지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주목하시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조례에 기초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도민참여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례 공포 후 1년이 다 돼 가는데 보고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특히 뒷부분, 주민참여제도의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며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한 도민과 공직자를 시상했는가? 물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까지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주목하시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조례에 기초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도민참여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례 공포 후 1년이 다 돼 가는데 보고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여하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현재 공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준비를 하는 과정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시행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자, 그거는 좀 그렇죠. 지금 조례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도민참여제도와 운영을 평가한 후 의회에 보고한다, 이거 굉장히 저는 이런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이런 제도가 다른 사안에 있어서 있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 매우 강력한 규정이죠.
규칙과 이게 맞물리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생각했다면 규칙을 빨리 만들었어야 됐겠지요. 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것부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개최 후 2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규칙과 이게 맞물리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생각했다면 규칙을 빨리 만들었어야 됐겠지요. 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것부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개최 후 2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이 조례 시행을 준비단계로, 금년 1월 13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규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은 시행준비단계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7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조례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다는 거를 알고서 지금 제가 독려를 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은 일단 시행 준비단계로 보고 있어서 아마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들을 다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시행규칙이 완성돼서 공포가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단계로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이 조례 시행을 준비단계로, 금년 1월 13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규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은 시행준비단계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7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조례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다는 거를 알고서 지금 제가 독려를 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은 일단 시행 준비단계로 보고 있어서 아마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들을 다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시행규칙이 완성돼서 공포가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단계로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제가 마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들어보니 아마도 이게 이행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여기에 계신 행정국의 많은 간부공무원들께서 이 도민참여 기본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도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일정 규모 이상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비중이 반을,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실적도 물론 지금 말씀 못하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들어보니 아마도 이게 이행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여기에 계신 행정국의 많은 간부공무원들께서 이 도민참여 기본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도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일정 규모 이상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비중이 반을,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실적도 물론 지금 말씀 못하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준비단계로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안을, 이게 사실은 이걸 본격 시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만 할 부분이 아니고 도정 전반에 걸쳐서 전 실과에서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과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준비단계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확실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과에서도 인식이 돼서 관련된 규정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준비단계로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안을, 이게 사실은 이걸 본격 시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만 할 부분이 아니고 도정 전반에 걸쳐서 전 실과에서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과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준비단계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확실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과에서도 인식이 돼서 관련된 규정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행규칙을 준비하느라고 이런 조례의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미뤄놨다 이런 말씀이신데, 시행규칙 준비를 그럼 왜 이렇게 늦게 하는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거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그러한 답변이 정말 그나마 답변이 되려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다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시행규칙안이 나와 있지요, 공포만 남아 있지요?
시행규칙심의위원회 통과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규칙안이 나와 있지요, 공포만 남아 있지요?
시행규칙심의위원회 통과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자료를 제가 보면 이 조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시행규칙 제정 후에 하려고 했기 때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에 규정돼 있는 내용의 실적을 물어봤을 때 시행규칙 이후에 하려고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시행규칙에 담을 필요 없습니다.
시행규칙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따가 나오지요, 위원회 부분,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 등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없이도 이 조례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조례는 정책토론청구제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도 구성을 안 한 거지요?
그 자료를 제가 보면 이 조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시행규칙 제정 후에 하려고 했기 때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에 규정돼 있는 내용의 실적을 물어봤을 때 시행규칙 이후에 하려고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시행규칙에 담을 필요 없습니다.
시행규칙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따가 나오지요, 위원회 부분,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 등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없이도 이 조례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조례는 정책토론청구제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도 구성을 안 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현재 안 한 상태고요. 시행규칙에서 그 부분을 다루었는데 시행규칙에서 다룰 때 내용을, 그러니까 구성해서 상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청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 구성하는 위원회 형태로 그렇게 하는 걸로 시행규칙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주요정책 결정에 따른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지, 또 있다면 공청회·설명회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홍보물 등을 통해서 최소 10일 이상 홍보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실적이 없겠지요?
이런 것도 물론 실적이 없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 실적은 없겠지만 조례와 관계없이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연관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에 도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10일 이상 적극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조례에 도민 의견조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민 의견조사를 하고 결과를 즉시 공표하게 되어 있고 또 수용여부 표명을 공표 후 20일 이내에 지사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조례는 도민참여제도와 방법에 대한 계획을 조사·연구하기 위해서 도민참여연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참여연구회, 이게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참여연구회, 이거를 시민사회와 잘 구성해서 이거를 운영할 때에 이 조례의 전반을 평가·심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구성도 물론 안 했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연관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에 도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10일 이상 적극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조례에 도민 의견조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민 의견조사를 하고 결과를 즉시 공표하게 되어 있고 또 수용여부 표명을 공표 후 20일 이내에 지사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조례는 도민참여제도와 방법에 대한 계획을 조사·연구하기 위해서 도민참여연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참여연구회, 이게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참여연구회, 이거를 시민사회와 잘 구성해서 이거를 운영할 때에 이 조례의 전반을 평가·심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구성도 물론 안 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결과적으로 도민참여 기본조례는 정말 행정국이라면 행정국의 소임을 생각한다면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참여행정을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 조례만 100% 시행을 해도 우리 충청북도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정말 도민의 참여에 모범이 되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 낮잠을 잤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현주소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무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도 함께 무시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많이 만든 조례가 집행부에 의해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뭐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조례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시행규칙을 빨리 만드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행규칙 없어도 대부분의 내용은 의지가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시행이 되었을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 조례가 얼마나 강력한 조례냐 하면요, 이 조례 1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도민참여에 관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말고는 도민참여에 관해서는 이 조례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하고도 중요한 조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행정국과 관련한 수많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민참여 기본조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도민참여 기본조례의 지금 시행상황을 자료로 요청했더니 그 자료가 상당히 성의 없게 나왔어요. 매우 성의가 없어서 제가 좀 약간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 들어봤더니 한 게 없으니까 쓸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뭐 시행규칙을 언제 초안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포 직전에 있다’ 이것밖에 없는데 도민참여 조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뿐만 아니라 도민참여 조례를 다루는 이 부서의 공직자들도 이렇게 성의가 없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요, 도민참여 기본조례로 우리 충청북도의 참여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규칙 조속히 만드심과 동시에 이 조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현주소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무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도 함께 무시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많이 만든 조례가 집행부에 의해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뭐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조례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시행규칙을 빨리 만드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행규칙 없어도 대부분의 내용은 의지가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시행이 되었을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 조례가 얼마나 강력한 조례냐 하면요, 이 조례 1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도민참여에 관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말고는 도민참여에 관해서는 이 조례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하고도 중요한 조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행정국과 관련한 수많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민참여 기본조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도민참여 기본조례의 지금 시행상황을 자료로 요청했더니 그 자료가 상당히 성의 없게 나왔어요. 매우 성의가 없어서 제가 좀 약간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 들어봤더니 한 게 없으니까 쓸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뭐 시행규칙을 언제 초안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포 직전에 있다’ 이것밖에 없는데 도민참여 조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뿐만 아니라 도민참여 조례를 다루는 이 부서의 공직자들도 이렇게 성의가 없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요, 도민참여 기본조례로 우리 충청북도의 참여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규칙 조속히 만드심과 동시에 이 조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뒤에 조시는 분 안 계시죠?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지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짤막짤막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북한이탈주민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현재 775명이 충북에 있는 거죠?
뒤에 조시는 분 안 계시죠?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지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짤막짤막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북한이탈주민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현재 775명이 충북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여기 대책을 보면 그전에는 정착금을 줬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지금도 정부에서 정착금은 주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면 합동결혼식한 거하고 한마음대회하고 가족결연해 준 거하고 지역협의회 운영하고 이런 건데 이분들이 이것 가지고 만족도 할 이유가 없고 그전에는 옛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전에는 집도 사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탈북해서 처음에 입국이 되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정착지원금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서 지역으로 안배해서 사는 거주지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배정돼서 우리 지역에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하나센터에서 또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고요.
하나센터에서 지원한 것은 초기 대응프로그램 해서 총 1억 6,000 정도가 지금 충북하나센터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까지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역에 가면 거주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단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지방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지비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따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배정돼서 우리 지역에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하나센터에서 또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고요.
하나센터에서 지원한 것은 초기 대응프로그램 해서 총 1억 6,000 정도가 지금 충북하나센터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까지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역에 가면 거주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단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지방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지비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따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 방송들은 바에 의하면 한 1,500 정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이 많다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에서 본 기억이 나고요.
이것 센터만 있으면 사실 센터의 직원들 인건비, 거기에 운영비 이렇게 했지 실지 그거 나는 북한이탈주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적극 보호하지 않으면 다시 자기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조례도 이것저것해서 조례도 지금 만드는 걸로 김형근 전 의장님이 이걸 만드셨는데 이거 북한이탈주민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불만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무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뭐 합동결혼식 해 주고 이것 사실 별 거 아니에요. 한마음대회 같은 거 결연식해 주는 거 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신경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센터만 있으면 사실 센터의 직원들 인건비, 거기에 운영비 이렇게 했지 실지 그거 나는 북한이탈주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적극 보호하지 않으면 다시 자기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조례도 이것저것해서 조례도 지금 만드는 걸로 김형근 전 의장님이 이걸 만드셨는데 이거 북한이탈주민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불만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무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뭐 합동결혼식 해 주고 이것 사실 별 거 아니에요. 한마음대회 같은 거 결연식해 주는 거 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신경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내려와서 우리 지역사회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취업이라든지 또 취학이라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는 게 더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지숙 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공간부터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은요 체육과 소속인데 체육과에 제가 보면 모든 행사가 거의 충주에 집중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갔는데요. 도청도 충주로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충주에서 청주로 온 게 몇 년도인지 국장님 아세요?
그리고 그다음은요 체육과 소속인데 체육과에 제가 보면 모든 행사가 거의 충주에 집중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갔는데요. 도청도 충주로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충주에서 청주로 온 게 몇 년도인지 국장님 아세요?
○행정국장 강호동 1896년도.
○정지숙 위원 그런데요 저는 사실 지금 전국체전이 충주에서 열릴 거죠. 그죠?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잘못하면 모든 시설은 지금 충주로다가 좋은 시설이 다 가고 물론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메인스타디움 같은 거가 충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경주전국대회 갔다 오셨어요?
지금 지난번에 경주전국대회 갔다 오셨어요?
○행정과장 강호동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정지숙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대구경기대회 갔다 왔습니다.
대구경기대회 갔다 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1987년도에 됐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수리할 때 잠깐이고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다시 이거 확충이나 다시 시설 지을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에는 1종 종합체육시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충주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1종 종합경기장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원·청주가 통합이 돼서 2014년 7월 1일자로 개청이 됩니다. 개청이 되면 지금 청주에 있는 경기장 자체를 2030도시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 청주시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동발주를 했습니다.
공동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시설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서 그쪽 청주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쪽하고 국토해양부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전이라든지 저희들이 국비 관련된 사안을 전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7년까지 충주시에 1종 경기장을 전국체전을 하도록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주시에 관련된 사항은 2030도시계획 관련된 시설결정이 나면 그 시설결정이 나와서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에는 1종 종합체육시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충주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1종 종합경기장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원·청주가 통합이 돼서 2014년 7월 1일자로 개청이 됩니다. 개청이 되면 지금 청주에 있는 경기장 자체를 2030도시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 청주시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동발주를 했습니다.
공동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시설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서 그쪽 청주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쪽하고 국토해양부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전이라든지 저희들이 국비 관련된 사안을 전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7년까지 충주시에 1종 경기장을 전국체전을 하도록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주시에 관련된 사항은 2030도시계획 관련된 시설결정이 나면 그 시설결정이 나와서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청주 살면서 부러운 것이 충주에 2017년도 되면 경기장이 1급 정도로다가 설치가 되면 청주는 뭐예요? 지금 분산, 사실 전국체전도 분산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충북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규모 자체가 분산을 하지 않고 한 군데서 집중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주를 기준으로 해서 1종 경기장이 생기면 그쪽에 있는 실내체육관 그러니까 제천, 단양, 음성까지도 포괄해 가지고 하고 사격장은 청원군에서 가지고 있는 사격장까지 포함해서 경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주를 기준으로 해서 1종 경기장이 생기면 그쪽에 있는 실내체육관 그러니까 제천, 단양, 음성까지도 포괄해 가지고 하고 사격장은 청원군에서 가지고 있는 사격장까지 포함해서 경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계경기, 전국체전 등등 해 가지고 충주로 전부 시설이나 이런 게 집중적으로 거기에 지어지는 게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께, 청주에도 지금 청주종합운동장, 청주야구장, 그다음에 청주실내체육관 부분에 관련된 사안을 도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 건의를 해서 그쪽의 광특사업을 가지고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도 시설 자체가 개수가 되고 있고 종합경기장 관련된 사안들도 지금 개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1종 경기장과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대구와 같은 그러한 시설 자체는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이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도 시설 자체가 개수가 되고 있고 종합경기장 관련된 사안들도 지금 개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1종 경기장과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대구와 같은 그러한 시설 자체는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이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겠고요.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내용이 있는데요. 187쪽에 보면 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의원들을 공무원들이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담당과장님.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내용이 있는데요. 187쪽에 보면 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의원들을 공무원들이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담당과장님.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도하고 교감이 있었거나 그것은 아니고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도하고 교감이 있었거나 그것은 아니고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35명의 도의원들이 굉장히 황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1, 2, 3등까지 그것 아마 우리 의원들을 평가한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1등, 2등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한번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1등, 2등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한번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글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노조 자체적으로 어떤 의원님이 활동을 열심히 하셨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직원들 여론조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거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관리책임은 누가 지나요, 노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행정국장 강호동 저희 행정국이 단체후생팀이 있어서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서로 협조는 하고 있는데 현재 서로 운영하는 체계상 노조를 지도 감독한다든지 하는 이런 차원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공무원 봉급은 누가 주나요?
노조위원장 공무원 봉급 안 받나요?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좋아요. 개인이라면 더한 평가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사 산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원을 평가합니까?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조위원장 공무원 봉급 안 받나요?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좋아요. 개인이라면 더한 평가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사 산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원을 평가합니까?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노조는 지사 산하로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글쎄, 제가 그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 불러주세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러오세요. 이따 다시 말씀을 할 테니까.
어디 공무원들이 그래 의원을 평가를 합니까?
이게 저뿐이 아니라 거기 1, 2, 3등 안에 든 사람은 물론 빼고 나머지는 전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 귀를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시간이 되면 오셔 가지고 그분 답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괜찮아요. 법적인 근거라든지 꼭 이건 시민단체마냥 우리 참여하셔 가지고 오늘도 여기 참여하셨지만 얼마든지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감히 어디 의원을 평가를 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러오세요. 이따 다시 말씀을 할 테니까.
어디 공무원들이 그래 의원을 평가를 합니까?
이게 저뿐이 아니라 거기 1, 2, 3등 안에 든 사람은 물론 빼고 나머지는 전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 귀를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시간이 되면 오셔 가지고 그분 답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괜찮아요. 법적인 근거라든지 꼭 이건 시민단체마냥 우리 참여하셔 가지고 오늘도 여기 참여하셨지만 얼마든지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감히 어디 의원을 평가를 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그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조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 또는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 그런 거는 아니고 권익을 찾기 위한 그런 자생단체인데, 물론 급여는 도에서 예산에 의해서 받지마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봤는데 컴퓨터에 의해서 투표하고 하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마는 시행 초기다 보니까 합리적인 객관적인 그런 평가지표를 개발했느냐 못 했느냐 여러 가지 논의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이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자제한다든가 신중히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대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조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 또는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 그런 거는 아니고 권익을 찾기 위한 그런 자생단체인데, 물론 급여는 도에서 예산에 의해서 받지마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봤는데 컴퓨터에 의해서 투표하고 하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마는 시행 초기다 보니까 합리적인 객관적인 그런 평가지표를 개발했느냐 못 했느냐 여러 가지 논의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이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자제한다든가 신중히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대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행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그 정도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쳐주시지요.
○총무과장 김문근 일단 저희들에게 한번 대화시간을 주시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또 지나면 그냥 별로 관심도 안 가지시더라고, 제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감히 의원을 평가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 물망에도 안 올랐지만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 평가받을 정도로.
전부 1등이라면 이해가 가죠, 그렇지요?
전부 열심히 한다.
그래도 우리 의원이 이번에 전부 처음 의원이 됐지만 열심히 한다는 거는 아마 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초선이라 그래 가지고 일을 못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데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그분들한테 당부를 하시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평가하게끔 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요?
일단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감히 의원을 평가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 물망에도 안 올랐지만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 평가받을 정도로.
전부 1등이라면 이해가 가죠, 그렇지요?
전부 열심히 한다.
그래도 우리 의원이 이번에 전부 처음 의원이 됐지만 열심히 한다는 거는 아마 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초선이라 그래 가지고 일을 못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데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그분들한테 당부를 하시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평가하게끔 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요?
○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다음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해외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언론보도에 보니까 퇴직예정자 출장보고서를 전혀 제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퇴직을 앞으로 남긴 공무원이 해외에 갔을 때.
공무원 국외출장 해외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언론보도에 보니까 퇴직예정자 출장보고서를 전혀 제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퇴직을 앞으로 남긴 공무원이 해외에 갔을 때.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퇴직을 앞둔 그분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측면이라서 그걸 안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든지 예외 없이 언제나 갔다 온 출장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그렇게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그분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측면이라서 그걸 안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든지 예외 없이 언제나 갔다 온 출장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그렇게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게 규정에 보니까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받고 받은 분량을 보니까 분량은 보통 10쪽 이상 이렇게 받도록 돼 있는데 안 낸 분이 허다하고 두 쪽 그것도 간신히 한 쪽 이렇게 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장 김문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0쪽이 다 넘는데 우리가 컴퓨터에 그거 관련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게재를 해야 되는데 그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위 건당.
대부분 외국 갔다 오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진을 많이 올려 가지고 밑에는 사진을 첨부하고 하는데 사진 하나가 차지하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 컴퓨터에서 작성할 때는 10쪽 이상이 됐는데 올리다 보니까 용량이 커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사진이 많아서 사진을 빼내고 하다 보니까 10쪽이 좀 미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진까지 포함해서 용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어떤 경우도 10메가 이상 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10쪽이 다 넘는데 우리가 컴퓨터에 그거 관련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게재를 해야 되는데 그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위 건당.
대부분 외국 갔다 오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진을 많이 올려 가지고 밑에는 사진을 첨부하고 하는데 사진 하나가 차지하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 컴퓨터에서 작성할 때는 10쪽 이상이 됐는데 올리다 보니까 용량이 커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사진이 많아서 사진을 빼내고 하다 보니까 10쪽이 좀 미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진까지 포함해서 용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어떤 경우도 10메가 이상 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저희 보고서 보면 아시지만 저희는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뭐 그 사진이 없어 가지고 사진을 안 붙여서 두 쪽 분량이 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앞으로 하여튼 퇴직하실 분들 그만 두신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해외 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죽 봤는데 제가 불평하는 거는 뭐냐 하면 가신 분은 여러 번 가고 안 가신 분은 못 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물론 직급이 높아 가지고 여비를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무원들 다 같은 솔직히 말단이 일은 더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말단공무원들한테도 불평이 없이 여비 조정했을 때에 누구는 해외에 가서 좋은 것 먹고 말단이라고 해서 그냥 나쁜 것 먹고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진작 면에서도 공무원들 해외 가는데 공평성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할까요?
이상만 하고요, 말씀하신 다음에 간단한 거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퇴직하실 분들 그만 두신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해외 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죽 봤는데 제가 불평하는 거는 뭐냐 하면 가신 분은 여러 번 가고 안 가신 분은 못 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물론 직급이 높아 가지고 여비를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무원들 다 같은 솔직히 말단이 일은 더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말단공무원들한테도 불평이 없이 여비 조정했을 때에 누구는 해외에 가서 좋은 것 먹고 말단이라고 해서 그냥 나쁜 것 먹고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진작 면에서도 공무원들 해외 가는데 공평성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할까요?
이상만 하고요, 말씀하신 다음에 간단한 거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 예, 차례가 또 저 같네요.
○위원장 김희수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감사자료 247페이지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째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나오는 것이 뭐 체불된 것이 없으니까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력한 흔적은 있어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째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나오는 것이 뭐 체불된 것이 없으니까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력한 흔적은 있어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3월 30일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 확인,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사전예고,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 발생 시 직접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등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체불임금이 없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이 조례에 대한 운영실적은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8건 458억 원의 공사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징구하고 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 노무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징구하여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임금 지불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회계과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3월 30일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 확인,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사전예고,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 발생 시 직접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등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체불임금이 없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이 조례에 대한 운영실적은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8건 458억 원의 공사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징구하고 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 노무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징구하여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임금 지불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회계과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 달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체불임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으면 운영실적에 대해서 체불이 없다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대상이 체불임금 해소를 해서 조례에 적용되는 관급공사가 과연 몇 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얼마나 했고 활동은 얼마나 했고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면 조례 제정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잘 돼 있는데,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으면 운영실적에 대해서 체불이 없다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대상이 체불임금 해소를 해서 조례에 적용되는 관급공사가 과연 몇 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얼마나 했고 활동은 얼마나 했고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면 조례 제정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체불임금 지불실적이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조례에 대한 운영실적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8건 458억 원에 대한…
체불임금 지불실적이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조례에 대한 운영실적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8건 458억 원에 대한…
○임현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한 취지에 따라서 자료 제출이 됐어야지…
○회계과장 윤충노 예, 죄송합니다.
○임현 위원 하나도 없다, 없는 걸로 한 마디로 끝나버리면 자료 요구한, 공무원들이 우리는 노력을 안 했다, 하나도 없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성의 없게 자료 제출이 되면 안 되는 거지.
○회계과장 윤충노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한 게 있나요?
규칙이 됐든 어떠한 규정이 됐든.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한 게 있나요?
규칙이 됐든 어떠한 규정이 됐든.
○회계과장 윤충노 정한 거는 없습니다.
○임현 위원 그거 해야지 왜 안 해?
○회계과장 윤충노 체불임금센터만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임현 위원 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이미 설치가 되면 하는 거고, 왜 그런고 하니 구체적으로 이걸 좀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한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 그거예요, 흔적이?
○회계과장 윤충노 면밀히 검토해 갖고 규칙이 필요하다면 제정을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리고 또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해서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했습니까?
○회계과장 윤충노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앞으로야 하면 되지만 지금 감사니까 지적을 하는 거지요, 감사니까.
이런 것도, 이게 말이지요. 관급공사에서도 이게 체불이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에서 재하도급을 주고 이래 가지고 업체가 고의가 아니라 부도가 나버리면 떼어먹고 도망가요. 특히 함바 같은 거는 흔히 있어요. 관급공사에도 흔히 있는 사항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미 그걸 떼어먹고 도망가서 체불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원상복구시킬 방법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고지하고 홍보하고 이래서 그런 사실이 사전에 방지돼야만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확보되는 거지, 결과로 없다 하면 언젠가 발생됐을 때는 이게 그만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달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한 실적은 있나요?
이런 것도, 이게 말이지요. 관급공사에서도 이게 체불이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에서 재하도급을 주고 이래 가지고 업체가 고의가 아니라 부도가 나버리면 떼어먹고 도망가요. 특히 함바 같은 거는 흔히 있어요. 관급공사에도 흔히 있는 사항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미 그걸 떼어먹고 도망가서 체불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원상복구시킬 방법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고지하고 홍보하고 이래서 그런 사실이 사전에 방지돼야만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확보되는 거지, 결과로 없다 하면 언젠가 발생됐을 때는 이게 그만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달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한 실적은 있나요?
○회계과장 윤충노 예, 홍보한 실적은 당초에 있습니다.
○임현 위원 어떻게 했어요?
○회계과장 윤충노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임현 위원 언론에?
○회계과장 윤충노 예.
○임현 위원 언론에 얼마나 했어요?
○회계과장 윤충노 보도자료를 줬습니다.
○임현 위원 한 번 줬겠지, 조례에 났다고.
○회계과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렇지, 그런 것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론 신문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공사장에 최소한도, 여기가 그렇네요. 여기도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제5조에서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 지급 시 공사감독공무원은 하수금 및 근로자 등에게 지급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거는 체불임금이 있건 없건 사전에 알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물론 했다고 할 테지. 했죠?
○회계과장 윤충노 예.
○임현 위원 지나간 거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바는 없으니까 한 거로는 인식을 하지만 이렇게 그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을 명시를 했으면 그대로 해 가지고 홍보한 실적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실적 없음”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거네. 더구나 여기 있네. 체불임금 관련 전화상담은 몇 차례 있었으나 근로관계 불화우려로, 그러면 근로관계 불화우려라고 했으면 이미 체불임금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익명을 요구하여 접수하지 못했다, 그러면 알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후한이 두려워서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운영실적 없음”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거네. 더구나 여기 있네. 체불임금 관련 전화상담은 몇 차례 있었으나 근로관계 불화우려로, 그러면 근로관계 불화우려라고 했으면 이미 체불임금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익명을 요구하여 접수하지 못했다, 그러면 알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후한이 두려워서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윤충노 위원님, 지금 조례에 규정된 사항 보면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게 돼 있는데…
○임현 위원 아이 그렇지.
○회계과장 윤충노 그 이하의 신고사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거기다 명시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재하도급,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화가 온다면 우리가…
○임현 위원 아니아니지 원도급 3억인가 얼마예요?
○회계과장 윤충노 종합금 3억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 그렇지. 도급액 3억이면 하도급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지.
○회계과장 윤충노 아니 정식 신고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원도급이 3억이면 다 대상되는 거지.
○회계과장 윤충노 아니 하도급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재하도급 할증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임현 위원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윤충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임현 위원 확인할 수가?
○회계과장 윤충노 예.
○임현 위원 확인이 되든 안 되든…
○회계과장 윤충노 그래서…
○임현 위원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고 원도급 3억 원 이상이면 그 3억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지.
○회계과장 윤충노 그래서 지금 체불임금이 없다고 기재를 했듯이 지금 체불임금 발생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아직 정착은 안 됐지만 한 달 이상 공사되는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임금을 지급해 주고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이 됐는지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이거하고 우리 조례에 관련된 규정하고 같이 접목이 되면 체불임금이 현재도 없지만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아직 정착은 안 됐지만 한 달 이상 공사되는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임금을 지급해 주고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이 됐는지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이거하고 우리 조례에 관련된 규정하고 같이 접목이 되면 체불임금이 현재도 없지만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당연히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체불임금이 한번 발생하면 발생된 걸로써 어떠한 회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없으니까 없는 것이 다행이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돼서 사전에 준비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홍보에 대한 실적과 관리를 정리를 해서라도 어떠한 운영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없으니까 없는 것이 다행이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돼서 사전에 준비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홍보에 대한 실적과 관리를 정리를 해서라도 어떠한 운영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이크를 잡은 길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 요청도 감사자료에도 또 업무보고에도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제 저희가 자치연수원에 감사를 갔었는데 거기 가면 장기교육자가 있어요. 10개월간 하는 시·군에서 차출이 돼 가지고 자치연수원에 가서 50명이 거의 1년간이지, 차출하고 수료하고 보직받으면 1년 동안 와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데 그 차출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도청에서 차출해서 명단을 넘겨준다고 그러대. 맞습니까?
이 감사자료 요청도 감사자료에도 또 업무보고에도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제 저희가 자치연수원에 감사를 갔었는데 거기 가면 장기교육자가 있어요. 10개월간 하는 시·군에서 차출이 돼 가지고 자치연수원에 가서 50명이 거의 1년간이지, 차출하고 수료하고 보직받으면 1년 동안 와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데 그 차출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도청에서 차출해서 명단을 넘겨준다고 그러대.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도청에서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인원은 우리 도 자원이 10명 있습니다. 총 40명인데…
도청에서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인원은 우리 도 자원이 10명 있습니다. 총 40명인데…
○임현 위원 아, 도의 인원만 도에서 한다?
○총무과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내가 어제 듣기로는 그렇게 알았으면 내가 더 구체적으로 도만 하느냐, 시·군만 하느냐 따졌을 건데…
○총무과장 김문근 총 40명이 교육생인데 도 자원이 10명이고 시·군이 30명입니다.
○임현 위원 50명.
○총무과장 김문근 40.
○임현 위원 50명이라니까.
○총무과장 김문근 50명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을지 모르지만…
○임현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나는 야 이거 그럼 차출관계에 있어서 한번 도에다 내일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차질이 생겼네.
○총무과장 김문근 도의 인원이 10명입니다. 나머지…
○임현 위원 하여튼 교육생에 대한 관리, 자치연수원에서는 교육만 시켜서 내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지?
○총무과장 김문근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사실 관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후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50명을 매년 주사들을 그러니까 중견간부양성반이지. 옛날에는 그랬는지 지금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1년 동안 말이죠 50명이 충북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들 50명이 와서 교육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인원 차출이에요. 부담이 시·군에서 엄청 부담이 와요. 각 시·군마다 2명, 3명은 올 거란 말이에요. 와 가지고 1년 동안 공백이 있던 곳으로 또 보내고 왔다갔다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가 가지고 얼마만큼 승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양질의, 거의 1년간을 집중적으로 직책교육을 받으면 사실상은 상당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대학으로 말하면 전문학교 이상의 양질의 시간과 질에 있어서도 거의 전문학교 이상의 양을 공부하고 가는데 그러면 그게 상당한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잘 써먹어야 되는데 매년 50명씩 막 내보내니까 이게 다 승진도 안 되고 뭐 개중에는 승진을 하는 사람도 있고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진짜로 교육을 받고 가서 승진을 해서 교육받은 제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기서 사실은 강조할 문제는 아닌데 물론 시·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또 행정국에서 전혀 또 무관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50명은 너무, 지금 반편성이 그렇잖아요? 반편성도 50명 하는 반편성이 어디 있어요? 20명이나 30명 해 가지고 진짜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시·군에 가서 진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서로 지금 잘 안 맞아서 그쪽에서 물어야 될 걸 여기 나온 김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50명을 매년 주사들을 그러니까 중견간부양성반이지. 옛날에는 그랬는지 지금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1년 동안 말이죠 50명이 충북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들 50명이 와서 교육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인원 차출이에요. 부담이 시·군에서 엄청 부담이 와요. 각 시·군마다 2명, 3명은 올 거란 말이에요. 와 가지고 1년 동안 공백이 있던 곳으로 또 보내고 왔다갔다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가 가지고 얼마만큼 승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양질의, 거의 1년간을 집중적으로 직책교육을 받으면 사실상은 상당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대학으로 말하면 전문학교 이상의 양질의 시간과 질에 있어서도 거의 전문학교 이상의 양을 공부하고 가는데 그러면 그게 상당한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잘 써먹어야 되는데 매년 50명씩 막 내보내니까 이게 다 승진도 안 되고 뭐 개중에는 승진을 하는 사람도 있고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진짜로 교육을 받고 가서 승진을 해서 교육받은 제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기서 사실은 강조할 문제는 아닌데 물론 시·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또 행정국에서 전혀 또 무관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50명은 너무, 지금 반편성이 그렇잖아요? 반편성도 50명 하는 반편성이 어디 있어요? 20명이나 30명 해 가지고 진짜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시·군에 가서 진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서로 지금 잘 안 맞아서 그쪽에서 물어야 될 걸 여기 나온 김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문근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혹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문근 우선 시·군에서 몇 명씩 장기간 빠져 나가니까 일하는데 부담이 초래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장기교육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해당 시·군의 인력을 빼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임현 위원 별도 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별도 정원이라면 그냥 관리상의 문제고 그만큼 또 임금이 또 그만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총무과장 김문근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임현 위원 별도 정원은 하나의 내부적으로관리상의 문제예요.
○총무과장 김문근 또 그리고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의 발전이라든가 역량 제고를 위해서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반별로 장기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공무원 개인 발전, 조직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음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계약심사제도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물품구매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사전 예산절감 모델로 확산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의 성과로는 지방세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발주부서의 전문성 향상 및 예산절감 또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국장께서는 충북에서도 이러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계약심사제도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물품구매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사전 예산절감 모델로 확산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의 성과로는 지방세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발주부서의 전문성 향상 및 예산절감 또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국장께서는 충북에서도 이러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예, 계약심사를 통해서 우선은 설계하는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아, 지난번에 이런 거 지적받았으니까 또 바로 공부가 돼 가지고 다음 설계 때에는 바로 유의해서 제대로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표준품셈을 제대로 적용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공부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효과로 인해서 절감률도 자꾸 줄어드는 거 보면 가장 큰 것이 그런 우리 직원들 공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효과로 인해서 절감률도 자꾸 줄어드는 거 보면 가장 큰 것이 그런 우리 직원들 공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근 위원 의의를 크게 보시는 거죠?
○행정국장 강호동 예.
○김형근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2011년 심사실적에서 심사건수는 533건으로 전국에서 13위, 예산절감액은 315억으로 절감률 5.5%로 14위에 머물렀으며 올해에는 심사건수 404건으로 전국 13위, 예산절감액은 더 떨어져서 211억에 절감률 4.8%로 공동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사건수, 절감액, 절감률 모두 타 지자체에 비해서나 연도별 비교해서나 현격히 퇴보 중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2011년 심사실적에서 심사건수는 533건으로 전국에서 13위, 예산절감액은 315억으로 절감률 5.5%로 14위에 머물렀으며 올해에는 심사건수 404건으로 전국 13위, 예산절감액은 더 떨어져서 211억에 절감률 4.8%로 공동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사건수, 절감액, 절감률 모두 타 지자체에 비해서나 연도별 비교해서나 현격히 퇴보 중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심사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가산정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나아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 수치에 대한 예산절감보다도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절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지 수치에 의한 절감이 줄어드는 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주로 심사사례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포털에도 게재를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심사 우수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돼서 심사의뢰액보다 심사액이 깎이는 사례가 줄어든다고 판단됩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심사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가산정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나아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 수치에 대한 예산절감보다도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절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지 수치에 의한 절감이 줄어드는 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주로 심사사례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포털에도 게재를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심사 우수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돼서 심사의뢰액보다 심사액이 깎이는 사례가 줄어든다고 판단됩니다.
○김형근 위원 심사건수나 절감액, 절감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낮은 것은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이 제도가 발전되고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회계과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저도 물론 이 절감액, 건수 또 절감률이 타 시도보다 높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능사만은 아니지요.
그게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16개 지자체 중에 1위를 계속했다면 그렇다면 그만큼 이 기본토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용역업체에서 과다 계상하고 또 시·군에서 담당 발주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거나 1차 심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좋아야만 된다고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런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의사가 또 장의사도 그렇고 의사가 치료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우리 국민건강이 향상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민건강이 향상돼서 다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그래서 병원에 오는 사람이 없으면 의사는 또 굶어죽겠지요.
우리가 이 토양이 발전하는 거는 좋은데 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이 예산절감액 등의 실적이 올라가는 것도 물론 계속 중요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시행돼서 지금 4년차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러한 방법이 얼마나 공유됐고 보편화됐으며 또 용역업체나 발주부서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향상되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철저히 안 해도 될 정도로 발전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조건이 다 좋아져서 그렇다고만 보기에는 안 그런 측면도 물론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사를 더 철저히 할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능사만은 아니지요.
그게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16개 지자체 중에 1위를 계속했다면 그렇다면 그만큼 이 기본토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용역업체에서 과다 계상하고 또 시·군에서 담당 발주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거나 1차 심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좋아야만 된다고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런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의사가 또 장의사도 그렇고 의사가 치료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우리 국민건강이 향상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민건강이 향상돼서 다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그래서 병원에 오는 사람이 없으면 의사는 또 굶어죽겠지요.
우리가 이 토양이 발전하는 거는 좋은데 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이 예산절감액 등의 실적이 올라가는 것도 물론 계속 중요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시행돼서 지금 4년차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러한 방법이 얼마나 공유됐고 보편화됐으며 또 용역업체나 발주부서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향상되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철저히 안 해도 될 정도로 발전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조건이 다 좋아져서 그렇다고만 보기에는 안 그런 측면도 물론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사를 더 철저히 할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절감액과 절감률의 많음이 꼭 이상적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반대측면도 있지만 계약심사의 개선은 계속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 발전돼 나가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제시하는 향후 계약심사의 발전대안으로 현장여건과 공정별 특성분석을 통한 적정원가 산출, 심사자의 전문성 강화,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확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이외에도 계약심사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저는 함께 강구해 봤으면 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 도의 계약심사 관련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나요?
계속 발전돼 나가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제시하는 향후 계약심사의 발전대안으로 현장여건과 공정별 특성분석을 통한 적정원가 산출, 심사자의 전문성 강화,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확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이외에도 계약심사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저는 함께 강구해 봤으면 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 도의 계약심사 관련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나요?
○회계과장 윤충노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없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봅니다.
DB가 있음으로 해서 심사 담당자들에게는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겠고 이를 용역업체에 배포하면 견적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DB가 있음으로 해서 심사 담당자들에게는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겠고 이를 용역업체에 배포하면 견적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회계과장 윤충노 매뉴얼은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안 돼 있는데…
○김형근 위원 예, 저는 DB를 물은 거고요.
매뉴얼 좋지요. 매뉴얼 있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DB 구축의 성공사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용역업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반응을 분석하고 의견을 참고한 적이 있나요, 설문조사?
매뉴얼 좋지요. 매뉴얼 있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DB 구축의 성공사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용역업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반응을 분석하고 의견을 참고한 적이 있나요, 설문조사?
○회계과장 윤충노 없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주도에서 실시한 용역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들은 심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근무경력을 5년이라고 답했어요.
이런 의견도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것과 함께 현재 우리 계약심사부서 담당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주도에서 실시한 용역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들은 심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근무경력을 5년이라고 답했어요.
이런 의견도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것과 함께 현재 우리 계약심사부서 담당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회계과장 윤충노 지금 한 2년 이상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아, 대체적으로 2년이라는 말씀이네요?
○회계과장 윤충노 예.
○김형근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 4년인데 2년이 됐다면 한 번 바뀐 거네요, 담당자들이 그 후에?
○회계과장 윤충노 예, 바뀌게 돼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5년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과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기술직들이 대부분이실 테고 좀 이렇게 가급적 오랫동안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담당자들이 현재 한 건 심사하는데 대략 며칠이 소요됩니까?
그래서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기술직들이 대부분이실 테고 좀 이렇게 가급적 오랫동안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담당자들이 현재 한 건 심사하는데 대략 며칠이 소요됩니까?
○회계과장 윤충노 그 시간은 확정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대개요, 제주도도 그렇고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한 건 심사하는데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 담당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자기들이 정말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이라고 그래요, 3일.
이거는 뭐 이렇게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건에 3일이 걸린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장하려면 심사자들 인력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야 충실한 심사가 된다고 하는 거지요, 된다고 보는 거지요.
행정국장님, 충실한 계약심사를 위해서 계약심사 담당자들을 좀 더 늘릴 생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심사 담당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자기들이 정말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이라고 그래요, 3일.
이거는 뭐 이렇게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건에 3일이 걸린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장하려면 심사자들 인력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야 충실한 심사가 된다고 하는 거지요, 된다고 보는 거지요.
행정국장님, 충실한 계약심사를 위해서 계약심사 담당자들을 좀 더 늘릴 생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예, 우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사정을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이 안 돼서 파악해 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우리가 한 부서에서 과의 한 팀에서 우리 도 예산을 1년에 200∼300억씩 절감시켜 주고 있잖아요, 도 전체적인 겁니다마는 200∼300억씩.
여기 도비가 따라가는 것만 심사하기 때문에 200∼300억씩 절감됩니다, 총 규모가.
여기 이분들이 이렇게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담당자 한두 명 늘리는 것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까지 심사 시에 심사자와 발주부서 설계자가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타 지자체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는지, 물론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계약심사 부서에서 용역업체에게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여기 도비가 따라가는 것만 심사하기 때문에 200∼300억씩 절감됩니다, 총 규모가.
여기 이분들이 이렇게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담당자 한두 명 늘리는 것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까지 심사 시에 심사자와 발주부서 설계자가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타 지자체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는지, 물론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계약심사 부서에서 용역업체에게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충노 없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잘할 생각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심사는 상대자가 있어 가지고 발주부서도 있고 그 용역업체, 계약 설계업체, 사업체 이런 데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능력을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의 영역을 그쪽으로까지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심사 담당자뿐 아니라 용역업체에게도 교육을 시행해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하고 또 더 나가서 전문가를 그 용역업체 내에 육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또한 용역업체와의 인식차이를 없애고, 인식차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용역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한 20% 정도의 의견은 지자체가 부적정한 삭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데 그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또는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지요.
이럼으로 해서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한 갈등 양상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약심사제가 이렇게 계속 시행되고 난 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용역업체들이 삭감에 대비해서 아예 과다 금액을 설계한다는 거지요.
‘어차피 깎일거니까 더 추가로’ 이런 관행이 있는데 모범적 설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의적인 과다 설계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계약심사의 실적이 무조건 대고 좋은 게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이 제도가 용역업체에까지도 광범위하게 확산 정착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업무 효율성 또 그 성과의 진작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효율적 계약심사를 위한 좋은 방안들을 함께 말씀해 봤습니다마는 좀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는 상대자가 있어 가지고 발주부서도 있고 그 용역업체, 계약 설계업체, 사업체 이런 데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능력을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의 영역을 그쪽으로까지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심사 담당자뿐 아니라 용역업체에게도 교육을 시행해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하고 또 더 나가서 전문가를 그 용역업체 내에 육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또한 용역업체와의 인식차이를 없애고, 인식차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용역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한 20% 정도의 의견은 지자체가 부적정한 삭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데 그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또는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지요.
이럼으로 해서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한 갈등 양상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약심사제가 이렇게 계속 시행되고 난 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용역업체들이 삭감에 대비해서 아예 과다 금액을 설계한다는 거지요.
‘어차피 깎일거니까 더 추가로’ 이런 관행이 있는데 모범적 설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의적인 과다 설계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계약심사의 실적이 무조건 대고 좋은 게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이 제도가 용역업체에까지도 광범위하게 확산 정착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업무 효율성 또 그 성과의 진작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효율적 계약심사를 위한 좋은 방안들을 함께 말씀해 봤습니다마는 좀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에 보니까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11월 말이면 조사가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실태조사를 할 때 도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우실 테고 도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전달하시면 시·군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읍·면에 전달을 하고 읍·면에서는 또 계획수립을 해서 마을 담당직원이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에 보니까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11월 말이면 조사가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실태조사를 할 때 도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우실 테고 도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전달하시면 시·군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읍·면에 전달을 하고 읍·면에서는 또 계획수립을 해서 마을 담당직원이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계획은 매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실태를 조사하여 미대부 재산에 대한 대부 유도, 무단점유 사실 확인 등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시·군으로 이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계획은 매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실태를 조사하여 미대부 재산에 대한 대부 유도, 무단점유 사실 확인 등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시·군으로 이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에서는 시·군에서 실태조사가 완료됐을 때 보고만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충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이 발견되면 현지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면 단위에 요즘 팀이라 그럽니까?
전에는 계라고 그랬지요, 계 단위, 팀 단위 그렇게 하는데 재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재무하고 민원하고 합쳐져서 통합이 돼서 재무민원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는지 그런 의문도 좀 가고 또 실제…
(장내 어수선)
좀 들으시고 하세요.
필지라든가 물건수가 많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제가 전 지역을 볼 수는 없고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제대로 관리 안 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는 계라고 그랬지요, 계 단위, 팀 단위 그렇게 하는데 재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재무하고 민원하고 합쳐져서 통합이 돼서 재무민원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는지 그런 의문도 좀 가고 또 실제…
(장내 어수선)
좀 들으시고 하세요.
필지라든가 물건수가 많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제가 전 지역을 볼 수는 없고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제대로 관리 안 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충노 지금 현재 우리 도내 공유재산이 5만 6,69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올해는 2,678필지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일일이 현지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라든가 위성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적공부도 열람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앉아서 거의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인력이 부족한 지는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올해는 2,678필지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일일이 현지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라든가 위성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적공부도 열람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앉아서 거의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인력이 부족한 지는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게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윤충노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다면 그때 가서 현지 가서 확인해 보고 이러는 것이지 필지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시를 하다 보면 이게 실무자가 바뀌다 보면 또 그런 착오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상이 있는 점이 발견됐을 때 현지에 나가니까 그렇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시를 하다 보면 이게 실무자가 바뀌다 보면 또 그런 착오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상이 있는 점이 발견됐을 때 현지에 나가니까 그렇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는 판단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항공사진을 가지고 거기에 변형이 있는 거만 조사를 한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과연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그래서 이게 한 해만 하고 5년만 한다든지 격년마다 한다든지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걸러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에서 시·군에 물론 국공유지를 전부 다 위임을 했을 테고 그러면 그 관리상태의 점검은 어떻게 감사기간 외에도 합니까?
○회계과장 윤충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시라는 게 언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충노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이상이 있는 점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 1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중간중간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공부정리를 하는 건데 그런데 매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중간중간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공부정리를 하는 건데 그런데 매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적에 체불노임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회계과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정말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충노 예,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대답은 참 쉽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실지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금 회계과에 언제 오셨죠?
○회계과장 윤충노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내용을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윤충노 예, 보고받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단양군에서 지난해 3월 16일 날 이후에 다시 회계과를 방문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충노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 3월 16일 도 회계과를 방문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금년이 아닌 지난해 2011년 3월 16일 이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금년이 아닌 지난해 2011년 3월 16일 이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없죠?
○회계과장 윤충노 예.
○정지숙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감사자료 129쪽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 의결현황인데 어째 해마다 공무원 비위행위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129쪽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 의결현황인데 어째 해마다 공무원 비위행위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요새 저희 행정국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마는 글쎄 사회가 복잡다단해져서 그런지 자꾸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이해졌다는 그게 표증인 것 같은데요. 청주시 같은 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황이 5급 이상밖에 안 나온대요. 그런데 청주시 어제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204명 비위공무원이 발생했는데 전체 11%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거 신문 보셨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문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여수의 회계공무원이,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28억 8,700여만 원을 횡령했는데 이것 이해가 갑니까? 이것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우리 공무원이 또 작년도에 영동보건소 공무원이 10억 이상 그이가 또 횡령한 게 있고 제천동사무소 공무원이 이것은 6월 7일 날 보도인데 여기 또 2억, 3억 이렇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게 동사무소 공무원이 어떻게 행령을 하게 되나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돈도 그렇게 만지나요?
그리고 여수의 회계공무원이,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28억 8,700여만 원을 횡령했는데 이것 이해가 갑니까? 이것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우리 공무원이 또 작년도에 영동보건소 공무원이 10억 이상 그이가 또 횡령한 게 있고 제천동사무소 공무원이 이것은 6월 7일 날 보도인데 여기 또 2억, 3억 이렇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게 동사무소 공무원이 어떻게 행령을 하게 되나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돈도 그렇게 만지나요?
○행정국장 강호동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컴퓨터 현재 시스템은 e-호조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어느 기관을 해킹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직원들의 능력이 돼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e-호조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나 저희 도나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이 시스템도 보완해 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나 저희 도나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이 시스템도 보완해 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컴퓨터가 더 발전이 되고 할 텐데 지금 이분이 신문에 보니까 39살 행정직 7급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2억 3,000여만 원을 동사무소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컴퓨터 해킹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 감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죠?
○행정국장 강호동 수기로 하든 컴퓨터로 작업을 하든 항상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그 시스템을 더 보완해서 보안을 강화한다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확인하던 걸 분기에 한 번 또는 반기에 한 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점검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그 시스템을 더 보완해서 보안을 강화한다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확인하던 걸 분기에 한 번 또는 반기에 한 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점검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지숙 위원 그럼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요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젊으신 분들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야근을 잘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감독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충청북도의 소방직공무원까지 해서 3,000여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다 어떻게 해요? 무슨 재주로 다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짜셔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충청북도의 소방직공무원까지 해서 3,000여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다 어떻게 해요? 무슨 재주로 다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짜셔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강호동 그 업무 담당하는 감사부서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던 걸 이 회계 관련된 분야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억울하게 징계 처벌받는 수도 있지만 저 경우에 공직생활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서 중징계까지 내려주는데 이게 징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이 철저히 하여튼 공무원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이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서 중징계까지 내려주는데 이게 징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이 철저히 하여튼 공무원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이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회계과 242쪽 채권현황 한번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채권현황이 여기 나왔는데 이것 전년도가 얼마죠? 7,613억, 저는 그때 당시 제가 근무했을 때 1,2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충청북도가 적은 편이라고는 하던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나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채권현황이 여기 나왔는데 이것 전년도가 얼마죠? 7,613억, 저는 그때 당시 제가 근무했을 때 1,2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충청북도가 적은 편이라고는 하던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나요?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채권이 저희들이 종류별로 채권을 보면 건물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또 전화회선 예치보증금, 융자금 그런 게 채권현황이 있고요.
금년도에 채권이 증감된 내역을 보면 증가가 222억이 증가가 됐고 감소는 138억이 감소가 됐는데 총무과 소관의 공무원자녀학자금 대부재원이 2억 7,900만 원, 건축디자인과 소관의 농촌주택융자금이 30억 원 또 예산담당관 소관의 지역개발기금이 187억 원 또 복지정책과 소관의 자활기금이 8,600만 원이 각각 증가가 됐고요.
감소된 거는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어촌소득개발 융자금이 21억, 여성정책관 소관의 여성단체 건물전세보금증이 1억, 또 식품의약품안전과의 식품진흥기금이 4억 8,000 정도, 기업유치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10억 각각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채무가 어떤 것은 늘고 어떤 것은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늘은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채권이 저희들이 종류별로 채권을 보면 건물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또 전화회선 예치보증금, 융자금 그런 게 채권현황이 있고요.
금년도에 채권이 증감된 내역을 보면 증가가 222억이 증가가 됐고 감소는 138억이 감소가 됐는데 총무과 소관의 공무원자녀학자금 대부재원이 2억 7,900만 원, 건축디자인과 소관의 농촌주택융자금이 30억 원 또 예산담당관 소관의 지역개발기금이 187억 원 또 복지정책과 소관의 자활기금이 8,600만 원이 각각 증가가 됐고요.
감소된 거는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어촌소득개발 융자금이 21억, 여성정책관 소관의 여성단체 건물전세보금증이 1억, 또 식품의약품안전과의 식품진흥기금이 4억 8,000 정도, 기업유치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10억 각각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채무가 어떤 것은 늘고 어떤 것은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늘은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채권 발행하고 할 그럴 계획은 없는 거죠? 내년도 예산하고 절충이 돼서 또 해야 되나요?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 김희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 채권관리국이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관리관은 각 실·과장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 채권관리국이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관리관은 각 실·과장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정지숙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도 있죠?
○세정과장 김>희수 예, 물론 늘어날 확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세수수입 보면 우리 지방세를 감면해 줘 가지고 사실 재정난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고 신문에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런가요? 지방세 감면을 해 줘 가지고 그게 재정난이 매우 어려운 건가요?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이 보면 24.8%가 돼 있고 감면은 22.1%로 돼 있는데 그것은 목적사항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불우시설에 대한 감면, 정책적인 감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그것을 앞으로는 한 14%까지 감면을 줄여나갈 행자부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이 보면 24.8%가 돼 있고 감면은 22.1%로 돼 있는데 그것은 목적사항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불우시설에 대한 감면, 정책적인 감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그것을 앞으로는 한 14%까지 감면을 줄여나갈 행자부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세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서 비과세 감면이 있고 저희들 도에는 도세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도세 감면조례도 감면 총량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그런 시스템이 지금 관련법, 조례 이거를 갖고 저희들이 14%까지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세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서 비과세 감면이 있고 저희들 도에는 도세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도세 감면조례도 감면 총량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그런 시스템이 지금 관련법, 조례 이거를 갖고 저희들이 14%까지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여기 신문보도를 보니까 4년 만에 감면률이 4.1%가 상승했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줄어야 되는데 자꾸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게 감면을 해 주는 게 많아 가지고 앞으로 사실 재정난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감면만 해 줘 가지고 물론 감면받는 데는 좋겠지요.
그러나 먼저 우리 자립도가 적다고 질의하신 내용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감면해 줄 수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되도록이면 꼭 해 줘야 될 데는 해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감면을 자꾸 줄여야지 자꾸 이게 상승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감면만 해 줘 가지고 물론 감면받는 데는 좋겠지요.
그러나 먼저 우리 자립도가 적다고 질의하신 내용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감면해 줄 수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되도록이면 꼭 해 줘야 될 데는 해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감면을 자꾸 줄여야지 자꾸 이게 상승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세정과장 김>희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세정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14%까지 계속해서 감소해 나가면서 지방세 확충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거 먼저 신문에도 한번 났더라고요.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 거둬들였다고 그랬지요?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금년도에 50억이 목표인데 87억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억이 목표인데 87억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래서 직원이 그거를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세금을 찾아내 가지고 우리 재정에 보탠 것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해 주고 싶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감면이 꼭 될 사람은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책자에 보면 우리 감사자료 책자에 보면 이게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청남대 수변문화공연을 6,000만 원을 했는데 불용액으로 했어요.
이거는 여기 있기 때문에 청남대에다 물어볼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과장님, 몇 페이지냐 하면 260쪽에 보면 6,000만 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불용처분을 했어요, 6,000만 원 그냥 그대로 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구구절절 써놨는데, 이거 이렇게 예산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 쓰지도 못하는 거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까지, 그렇지요?
그거 답변하실 수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감면이 꼭 될 사람은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책자에 보면 우리 감사자료 책자에 보면 이게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청남대 수변문화공연을 6,000만 원을 했는데 불용액으로 했어요.
이거는 여기 있기 때문에 청남대에다 물어볼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과장님, 몇 페이지냐 하면 260쪽에 보면 6,000만 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불용처분을 했어요, 6,000만 원 그냥 그대로 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구구절절 써놨는데, 이거 이렇게 예산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 쓰지도 못하는 거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까지, 그렇지요?
그거 답변하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이게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청남대 소관이 여기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는 청남대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청남대 소관이 여기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는 청남대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청남대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또 그다음에 보면 이것도 관광항공과네요.
여기도 예산은 6,500만 원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답변 못하시겠네요, 그렇지요?
또 그다음에 보면 이것도 관광항공과네요.
여기도 예산은 6,500만 원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답변 못하시겠네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우선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정지숙 위원님께서 노조의 의원들 의정활동 평가도 아니고 베스트 의원 하면서 등수까지 매겨서 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주최의 문제도 있고, 주최의 적절성 문제도 있고 방법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평가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요. 정확하게 하려면 모든 상임위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모니터단을 구성해 가지고.
아까 시민단체 하는 것처럼 모든 상임위에 다 들어가서 심층평가를 해야지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본회의 출석상황도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떠한 노력 하나 없이 무슨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본적인 의회의 출석 이런 것과 무관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의정활동 평가가 아니라 인기투표입니다, 인기투표.
그런데 과연 공직자들이 의원들 인기투표를 노조라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려면 모든 의원들 모든 상임위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는 빠져 가지고 교육의원들이 또 굉장히 불만이 생겼어요. 우리는 원천적으로 베스트 의원에 들어갈 기회를 차단당했다, 형평성도 안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즉흥적이고 준비 안 된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노조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합니다마는 따라서 행정국에서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교정을 시켜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노조와 항상 충분한 대화를 하실 테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제까지 한 것의 문제점을 함께 토의해 보시고 또 이해와 설득을 구하려는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의결 현황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물론 행정국장님 말고는 인사위원도 아니십니다마는 참 우리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충주시의 근무평정 조작 사건 그것으로 인한 거의 인사비리 수준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따라서 우리 인사위원회에도 징계동의가 왔는데 그런데 경징계를 했다가 특히, 충주시 공무원들로부터 정말 비난을 사 가지고 다시 또 중징계를 하는 이러한 정말 부끄러운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의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을 도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세수의 문제를 좀 죽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면 한마디로 세수는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씀씀이는 절약해서 잘 쓰고 그리고 빚 내지 말고 이런 거겠지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수의 문제인데 지방 세수하면 대표적으로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자주재원으로써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현황이 총체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정지숙 위원님께서 노조의 의원들 의정활동 평가도 아니고 베스트 의원 하면서 등수까지 매겨서 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주최의 문제도 있고, 주최의 적절성 문제도 있고 방법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평가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요. 정확하게 하려면 모든 상임위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모니터단을 구성해 가지고.
아까 시민단체 하는 것처럼 모든 상임위에 다 들어가서 심층평가를 해야지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본회의 출석상황도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떠한 노력 하나 없이 무슨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본적인 의회의 출석 이런 것과 무관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의정활동 평가가 아니라 인기투표입니다, 인기투표.
그런데 과연 공직자들이 의원들 인기투표를 노조라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려면 모든 의원들 모든 상임위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는 빠져 가지고 교육의원들이 또 굉장히 불만이 생겼어요. 우리는 원천적으로 베스트 의원에 들어갈 기회를 차단당했다, 형평성도 안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즉흥적이고 준비 안 된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노조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합니다마는 따라서 행정국에서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교정을 시켜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노조와 항상 충분한 대화를 하실 테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제까지 한 것의 문제점을 함께 토의해 보시고 또 이해와 설득을 구하려는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의결 현황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물론 행정국장님 말고는 인사위원도 아니십니다마는 참 우리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충주시의 근무평정 조작 사건 그것으로 인한 거의 인사비리 수준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따라서 우리 인사위원회에도 징계동의가 왔는데 그런데 경징계를 했다가 특히, 충주시 공무원들로부터 정말 비난을 사 가지고 다시 또 중징계를 하는 이러한 정말 부끄러운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의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을 도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세수의 문제를 좀 죽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면 한마디로 세수는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씀씀이는 절약해서 잘 쓰고 그리고 빚 내지 말고 이런 거겠지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수의 문제인데 지방 세수하면 대표적으로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자주재원으로써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현황이 총체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우리 도 자주재원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 재원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주재원을 최대한 늘려서 지방재정 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우리 도 자주재원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 재원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주재원을 최대한 늘려서 지방재정 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도 전체적으로는 32.7%지요.
그리고 우리 충북도만 따지면 24.1%고 대략 30%가 아니고 우리 도로 들어오면 훨씬 떨어지지요. 25%가 채 안 되지요.
예년보다 더 떨어졌지요.
지방세의 추이를 보면 지방세가 자주재원의 요체인데 우선은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같은 게 증가하고 있지요.
2010년에 1조 9,109억, ’11년도에 1조 9,486억 해 가지고 377억이 늘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국비를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거 늘어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요.
또 이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도 한편으로 산술적으로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역시 우리가 자주재원을 중시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의존재원이 늘어나는 거는 늘어나더라도 또 자주재원 자체 재원이 늘어나면 크게 상관없는 것이지요.
두 개가 다 늘어나면 좋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8,109억, ’10년도 9,605억이었다가 ’11년도에 8,756억으로 떨어졌는데 849억이 줄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858억이나 감액이 돼서 858억이라면 2011년 전체 세외수입의 약 35% 정도 되는 많은 액수인데 세외수입이 감소가 돼서 ’10년, ’11년 넘어올 때는 우리 자체 재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지금 세정과에서 갖고 있는 통계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 추이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12년도에는 더 증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추이가 일정하지 않다, 또 우리 전반적인 충북도의 세수상황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우리 충북도만 따지면 24.1%고 대략 30%가 아니고 우리 도로 들어오면 훨씬 떨어지지요. 25%가 채 안 되지요.
예년보다 더 떨어졌지요.
지방세의 추이를 보면 지방세가 자주재원의 요체인데 우선은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같은 게 증가하고 있지요.
2010년에 1조 9,109억, ’11년도에 1조 9,486억 해 가지고 377억이 늘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국비를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거 늘어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요.
또 이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도 한편으로 산술적으로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역시 우리가 자주재원을 중시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의존재원이 늘어나는 거는 늘어나더라도 또 자주재원 자체 재원이 늘어나면 크게 상관없는 것이지요.
두 개가 다 늘어나면 좋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8,109억, ’10년도 9,605억이었다가 ’11년도에 8,756억으로 떨어졌는데 849억이 줄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858억이나 감액이 돼서 858억이라면 2011년 전체 세외수입의 약 35% 정도 되는 많은 액수인데 세외수입이 감소가 돼서 ’10년, ’11년 넘어올 때는 우리 자체 재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지금 세정과에서 갖고 있는 통계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 추이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12년도에는 더 증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추이가 일정하지 않다, 또 우리 전반적인 충북도의 세수상황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김>희수 예,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서 세수추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지금 사실은 정확한 그런 세수추계를 정해서 목표를 정하기가 지방세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세 한 5.3% 더 늘어날 거로 해서 세수추계를 잡았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일정하게 그렇게 세외수입 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서 세수추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지금 사실은 정확한 그런 세수추계를 정해서 목표를 정하기가 지방세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세 한 5.3% 더 늘어날 거로 해서 세수추계를 잡았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일정하게 그렇게 세외수입 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김형근 위원 예, 최근 우리 지방세의 특징을 보면 지방세가 2010년도까지 연평균 증가율 5.4%를 기록했지만 이게 많지만 사실은 이게 늘어난 지방소비세 탓이라는 거지요.
지방소비세의 증액분을 제외하면 지방세의 증가율은 0.48%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2010년도가 2009년보다 높지만 과거 2006년, 2007년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취득세 같은 경우 보면 주택과 차량에 대한 취득세가 토지나 일반 건축물, 말하자면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지요.
이런 쪽보다 높다는 말씀입니다.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5년 동안 취득세 세액은 오히려 1%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등록세를 보면 2006년도부터 5년 동안 0.09% 역시 감소를 했고 내용적으로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세액은 감소를 하고 자동차 등록세액이 늘어났어요.
등록면허세를 다 합해서 보면 2011년도에서부터 2012년도 사이에 3.8%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방세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특히 취득세, 등록세의 세액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경제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방소비세의 증액분을 제외하면 지방세의 증가율은 0.48%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2010년도가 2009년보다 높지만 과거 2006년, 2007년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취득세 같은 경우 보면 주택과 차량에 대한 취득세가 토지나 일반 건축물, 말하자면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지요.
이런 쪽보다 높다는 말씀입니다.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5년 동안 취득세 세액은 오히려 1%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등록세를 보면 2006년도부터 5년 동안 0.09% 역시 감소를 했고 내용적으로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세액은 감소를 하고 자동차 등록세액이 늘어났어요.
등록면허세를 다 합해서 보면 2011년도에서부터 2012년도 사이에 3.8%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방세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특히 취득세, 등록세의 세액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경제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취득세는 지금 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이런 거 또 유럽의 재정위기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취득세가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금 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이런 거 또 유럽의 재정위기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취득세가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충북도 이제 그렇다는 말씀, 앞으로 지방세 수입의 전망을 보았을 때 우리 충북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지방세가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취득세는 3.1%, 등록면허세가 4.5%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5.3% 증가한 351억을 내년에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추계한 것은 정확한 근거 또 자료 또 5년간의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 자체는 정확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5.3% 증가한 351억을 내년에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추계한 것은 정확한 근거 또 자료 또 5년간의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 자체는 정확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지방세 전체를 5.3% 늘어날 것으로 봤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김>희수 예.
○김형근 위원 내년도?
○세정과장 김>희수 예.
○김형근 위원 많이 잡으셨는데 그 5.3%가 옳으냐 그르냐보다도 201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세의 증액 전망을 굉장히 많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취득세의 감면이 2012년도로 완료된다 또 세종시라든가 첨복단지라든가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난다 이런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취득세 감면이 연장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취득세 부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등록면허세와 관련해서도 금융위기라든가 지역경제의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산정이 오히려 맞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세수 확충방안인데요. 2011년 3월부터 시행되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취득세 감면에 일몰을 요구해야 된다, 2011년도까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찌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몰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크게 보면 지금 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감세정책으로 지방소득세라든가 부동산 교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감세정책의 변화 또는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해서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증액을 위해서 부가세의 5%에 해당되는 부분을 20%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런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지방세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취득세의 감면이 2012년도로 완료된다 또 세종시라든가 첨복단지라든가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난다 이런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취득세 감면이 연장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취득세 부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등록면허세와 관련해서도 금융위기라든가 지역경제의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산정이 오히려 맞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세수 확충방안인데요. 2011년 3월부터 시행되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취득세 감면에 일몰을 요구해야 된다, 2011년도까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찌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몰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크게 보면 지금 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감세정책으로 지방소득세라든가 부동산 교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감세정책의 변화 또는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해서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증액을 위해서 부가세의 5%에 해당되는 부분을 20%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런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지방세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들 도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보다는 우선 청주·청원 통합 관련해서 기대효과가 있고요. 또 세종시 인접지역 또 신수도권화 영향에 따른 기대심리로 해서 취득세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지방소비세는 현재 5%까지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10% 또는 더 많게는 20%까지 요구하게 되면 지금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수의 한 19%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만 내려도 한 38%가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거고요.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그게 건의가 됐고 앞으로도 또 더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를 보전 감면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65억 중에서 422억을 감면을 받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감면을 해 주기로 했고요. 금년도 9월 달부터 금년 말까지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 한 158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보다는 우선 청주·청원 통합 관련해서 기대효과가 있고요. 또 세종시 인접지역 또 신수도권화 영향에 따른 기대심리로 해서 취득세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지방소비세는 현재 5%까지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10% 또는 더 많게는 20%까지 요구하게 되면 지금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수의 한 19%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만 내려도 한 38%가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거고요.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그게 건의가 됐고 앞으로도 또 더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를 보전 감면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65억 중에서 422억을 감면을 받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감면을 해 주기로 했고요. 금년도 9월 달부터 금년 말까지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 한 158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외수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그런데 세외수입은 재원 신장의 자율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장여지가 많다. 그죠? 특성상.
그리고 세원 발굴도 매우 다양해서 우리 부서 담당자들의 창의력을 통해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통상 보고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 재산임대료라든가 사업수입은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요.
이 세외수입의 증액을 위한 좋은 방안 말씀해 주시죠.
세외수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그런데 세외수입은 재원 신장의 자율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장여지가 많다. 그죠? 특성상.
그리고 세원 발굴도 매우 다양해서 우리 부서 담당자들의 창의력을 통해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통상 보고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 재산임대료라든가 사업수입은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요.
이 세외수입의 증액을 위한 좋은 방안 말씀해 주시죠.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또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렇게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크게 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비중도 임시적 세외수입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 임시적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또 잉여금, 또 이월금 이렇게 죽 있는데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도 이게 사실은 크게 늘어날 그런 어떤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가 시행이 되지 않으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도 많이 늘어날 세원이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또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렇게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크게 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비중도 임시적 세외수입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 임시적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또 잉여금, 또 이월금 이렇게 죽 있는데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도 이게 사실은 크게 늘어날 그런 어떤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가 시행이 되지 않으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도 많이 늘어날 세원이 아닙니다.
○김형근 위원 저는 그 의견에 꼭 같지 않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창의력과 노력을 경주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벗어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적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 이쪽에서 많이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부분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과세 감면율이 2009년도에 33.4%, 2011년도에 2,504억이나 되는 28.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비과세 감면비율을 2015년까지 15%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반가운 대책이 있는데 이렇게 줄인다면 2015년도까지, 현재는 정확하게 비과세 감면액이 얼마인데 2015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얼마를 더 우리가 감면효과로 증액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벗어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적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 이쪽에서 많이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부분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과세 감면율이 2009년도에 33.4%, 2011년도에 2,504억이나 되는 28.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비과세 감면비율을 2015년까지 15%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반가운 대책이 있는데 이렇게 줄인다면 2015년도까지, 현재는 정확하게 비과세 감면액이 얼마인데 2015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얼마를 더 우리가 감면효과로 증액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2011년도의 감면액을 보면 2,760억으로 징수액 대비해서 한 20.1%가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특례법, 지방세법 감면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14%까지 한다고…
2011년도의 감면액을 보면 2,760억으로 징수액 대비해서 한 20.1%가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특례법, 지방세법 감면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14%까지 한다고…
○김형근 위원 이게 비과세까지 포함된 건가요?
○세정과장 김>희수 감면만입니다.
○김형근 위원 감면만이에요?
○세정과장 김>희수 감면만.
○김형근 위원 2112년?
○세정과장 김>희수 2011년요.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지방세 감면이 2011년도에 2,760억인데 이것이 징수액 대비 20.1%입니다. 그러면 그게 14%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지방세 감면이 2011년도에 2,760억인데 이것이 징수액 대비 20.1%입니다. 그러면 그게 14%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형근 위원 저는 15%로 알고 있는데 14%입니까?
○세정과장 김>희수 예, 14%.
○김형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방세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낙관은 섣부르다,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지방세의 증액을 위한 특히 대정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0%까지만이라도 오르고 그리고 비과세 감면비율이 14%로 낮아지면 또한 우리 도의 재정에 좋은 청신호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역시 동시에 경주를 해야 되겠지요. 지방세수에 대한 이런 전망에 따라서 더욱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씀은 지방세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낙관은 섣부르다,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지방세의 증액을 위한 특히 대정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0%까지만이라도 오르고 그리고 비과세 감면비율이 14%로 낮아지면 또한 우리 도의 재정에 좋은 청신호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역시 동시에 경주를 해야 되겠지요. 지방세수에 대한 이런 전망에 따라서 더욱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지방세수를…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수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현 실태를 보면 세수 확충은 과거부터 계속 얘기된 거고요.
또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방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수 확충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한 8 대 2 정도 되는데 그거를 6 대 4 정도로 지방세를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소비세도 5%에서 한 20%까지 해서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또 비과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14%까지 축소하면서 지방세 분야는 철저한 세원관리 또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의 다각적인 징수방안 강구 또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또 신 세원은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또 세외수입 분야에는 제증명수수료를 현실화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높은 이자율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면서 이렇게 자주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 실태를 보면 세수 확충은 과거부터 계속 얘기된 거고요.
또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방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수 확충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한 8 대 2 정도 되는데 그거를 6 대 4 정도로 지방세를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소비세도 5%에서 한 20%까지 해서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또 비과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14%까지 축소하면서 지방세 분야는 철저한 세원관리 또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의 다각적인 징수방안 강구 또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또 신 세원은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또 세외수입 분야에는 제증명수수료를 현실화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높은 이자율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면서 이렇게 자주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행정국의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9일 월요일 예정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행정국의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9일 월요일 예정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