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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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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안전행정국


일시  2013년 11월 14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유권자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은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함께하는 도정 구현과 도청 살림살이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정적 지방 재원 발굴,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 간 갈등 해소 등 많은 과제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행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로부터 생생한 지역 현장의 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총무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세정과장 이상칠

 

회계과장 김호기

북부출장소장 한필수

남부출장소장 김석부

○위원장 김희수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전행정국이 맡은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에서부터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안전행정국의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2명입니다.
  예산은 총 4,120억 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440억 6,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79억 4,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집행 현황은 보고서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금년 한 해 동안 안전행정국은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 조기 실현을 견인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함께하는 도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7개의 전략목표와 3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조직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범도민 열아홉 분을 발굴 시상하고, 제13회 도민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내일 11월 15일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3일에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민대상 역대 수상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마인드 혁신을 위해 청풍아카데미와 해외 테마연수를 실시하고 유연근무제와 월례휴가제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투명인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도정 발전 기여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인사교류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 선발과 육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엄정하게 시행 관리하고, 사회적 약자와 고졸자의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했으며, 국내외 장기교육 훈련과 전문교육, 사이버 외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민간 기업과 노사 공동 연수를 실시하고 노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임산부 직원에 대한 편의용품 지원과 함께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확대하는 한편, 하계 휴양펜션을 확대 운영하고 장기근속자 연수와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전자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비전자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정보공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보공개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8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열린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군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 시·군 방문을 실시하고 출향 도민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부시장·부군수 회의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명예도지사 집무의 날과 정책 간담회, 특강 등을 실시하고 이·통장협의회 임원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33개 직위에 대해 도와 시·군 공무원 간 인사교류도 실시하였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실용적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의 수요 변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고 도정 현안 추진을 위해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중기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고 생활 밀착형 주민 편익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주민 중심의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제도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하고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단체와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NGO센터를 운영 관리하였으며, 생활질서 지키기 등 법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하고 도정현안 관련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배려·나눔의 자원봉사 실천입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1,289명의 도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이끈 바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민원 서비스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여권민원을 상담하고, 자격증 민원 고객 방문제와 사회적 약자 전담창구를 운영하였으며,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스피드지수를 개발 운영하였으며,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충북도 구현입니다.
  재난 안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난 9월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충청북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특정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 시설, 재난취약 시설, 유도선 등에 대하여도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징후 정보를 수집하고 공연·축제장에 대한 사전 안전 심사를 확행하는 한편, 물놀이 안전 관리 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위기관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을지연습을 실시하는 등 비상대비 안보태세를 확립하였으며,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실기 중심의 민방위 교육과 실전적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전에 대비한 민방위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과 경보 상황을 관리하고 초동대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의 생활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도, 시·군 유관기관과의 특별사법경찰 합동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사경 운영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적 수사와 현대화 시설장비를 확보함으로써 민생안정 5대 분야에 대한 중점 기획수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민생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 관리를 지명하고 전문 수사관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안정적 세수 확보와 조세 정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자치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9월 말 현재 5,358억 원으로 징수 목표액 6,887억 원 대비 77.8%를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수 전망 분석과 세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의 세율상향 법제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
  19쪽,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와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고 다양한 열람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과표 적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차량, 항공기 등의 변동 시가를 적기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지방세의 과표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납세자 권익을 위한 구제제도도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원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여유 자금을 고수익 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세외수입 수수료의 카드결제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 운영을 위해 세무 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영세하거나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지방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세 정보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전자납부제를 활성화시키고,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업무를 개선하는 등 고객 맞춤형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종이고지서 없는 납부 시스템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회계 업무 선진화를 위해 재무 결산 시 원가회계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지방재정 통계 체제를 개편하였으며, 미집행 예산 예고제를 운영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과 재무회계 결산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회계 업무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수행을 위해 입찰·계약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무비 지급 확인제와 체불 없는 관급 공사제를 운영하고 지역제한 입찰도 시행하였으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소규모 재산의 유형별 구분 관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대체재산 취득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운영을 위해 대규모 사업장의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심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계약심사 자료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하고 전문화된 계약심사를 통해 9월 말 기준으로 2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LED  조명 등을 교체하고 사무실 조명회로를 분리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사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 환경 개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원과 정원의 편의시설도 항시 정비 보수하여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북부권 도민과 함께하는 출장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북부권 도민과 함께하는 북부출장소 운영을 위해 현장행정 주간을 운영하는 등 도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 운영을 통해 북부권 발전 시책을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하였으며,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과 1일 북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출장소 홍보 활동과 함께 복지 시설과의 자매결연 봉사 활동 전개 등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취약 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GPS를 활용하여 광산지리정보를 관리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 업체의 안전 실태와 산림사업 법인의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태양에너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현장 밀착 및 자율 관리를 통한 녹색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물질 다량 배출 시설을 상시 감시하고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 환경 살피미를 운영하였으며, 환경 멘토링과 환경 홈 닥터제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환경 관리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 예고제 운영, 자율 점검 배출업소 지정 관리 등 자율적이고 예방적인 환경 관리 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남부권 균형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출장소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도지사 집무의 날과 명예 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과 하나 되는 행정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남부권 지역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협의회와 균형 발전 포럼을 운영하는 한편, 사회 복지 시설 위문과 봉사 활동, 불우이웃 돕기를 실시하는 등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출장소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과학영농특화지구와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농업과 산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농림 분야 시책 발굴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건설 행정 지원과 쾌적한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 민원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현장 중심의 생활 민원 처리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재난 상황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민관 합동 환경 감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대청호 금강수계의 내수면어업 지원을 위해 토종어류의 치어를 생산 방류하고 메기 양식기술을 연구하여 민간에 이전하였으며,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를 육성하고 내수면 양식 기술도 보급하였습니다.
  34쪽의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계도 및 홍보입니다.
  선거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며 도지사, 도의원 등 7개 직위 174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선거사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순기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충청북도협의회는 지난 9월 출범하였으며 5개 분과위원회 8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 실시 그리고 안전문화에 대한 홍보·캠페인 활동 전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협의회가 11월 중에 구성되며 11월과 12월 2달간에 걸쳐서 분야별 분과 위원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6쪽의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입니다.
  북부출장소 청사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제천시 동현동 321번지 일원에 부지 1,778㎡, 건물 900㎡의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억 5,9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금년 5월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지난달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청사 신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경에 청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충북의 비전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 완성을 위해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감사자료 139쪽에 보면 성과 상여금 지급하신 거 누구누구 몇 명 이거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급을 했나 그 내용하고요, 분야별로 행정, 토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성과는 어느 중심으로 해서 성과금을 지불했나,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어느 단체는 줄고 어느 단체는 늘고 어느 단체는 쭉 그냥 계속 그 금액인데,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3,000만 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사업 내용, 어떻게 뭐를 지원했나 그거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예술 단체가 예총, 민예총, 문화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원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그 3개 단체,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 조사를 지금 95% 진척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95%면은 거의 현지조사는 다 됐다고 보고, 조사가 됐다면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그 저수령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전에 도립종축장으로도 썼고 관광목장으로 쓰다가 앞으로 종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 조사한 양식에 기재된 내용 좀 요구를 합니다. 
  없으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하나씩만 하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는 그냥 간단하게 요구 사항이니까 하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34쪽, 이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 및 홍보 사항인데 맨 밑에 추진계획에 내려와 가지고 상황실 설치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상황실은 어느 곳에 설치를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선거 상황실은 저희 지금 본관 2층에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구성은 저희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위주로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자치지원팀에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5명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 5명이 12개 시·군을 여기서 5명이 도에 앉아 가지고 이 업무가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시·군별로도 다 또 구성이 되니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심기보 위원   시·군에 출장근무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출장근무는 없습니다. 
심기보 위원   4월 1일부터 6월 30일 3개월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홍보 실시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대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더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정당 공천이 될지 아니면 정당 공천이 폐지될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시·군에 보니까, 우리 12개 시·군이 있죠. 그쪽 시장이나 군수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지금 정치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제가 감사관실에 제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좀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계몽 활동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보조를 받는 단체들도 있고 또 이·통장협의회 있죠. 이 이·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이게 정치성향을 띠고 활동하는 협의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통 마찬가지고, 자총 마찬가지죠.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 살기도 그렇고, 이쪽 직능단체들.
  이 계몽 활동 할 때 안전행정국에서는 총괄적으로 각 시·군에 공문서도 보내 주시고 가서 계몽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회장, 부녀자 회장, 뭐 뭐 이런 개별적으로 전부 공문서를 보낼 수 있도록끔 구체적으로,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단체에 이런 이런 해당하는 사람을 이런 이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법적인 근거는 뭐 뭐 뭐 뭐가 있고 어떻게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공문서를 발송을 하게끔 해 가지고, 우리 안행국에서는 전반적인 총괄적인 걸 가지고 시·군을 하시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직선거법」상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공지사항으로 띄우고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감사관실하고 협조해서 「공직 선거법」상 제한 사항 내지는 계도·홍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거를 꼭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쪽 21세기 청풍아카데미 강사 선정 방법 및 운영 현황인데 이것도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옆에 계신 존경하는 임현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 이게 사업 목적이 공무원·도민에게 새로운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성수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성수   예, 현재 위탁 운영입니다.
심기보 위원   위탁 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이성수   금년의 경우에는 공개 경쟁 입찰을 붙여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공개 경쟁 입찰의 기준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자격 요건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이따가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이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올해는 어떤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총무과장 이성수   올해는 A+ 성공자치연구소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심기보 위원   소재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성수   청주에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강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성수   강사는 저희들 각 실·과에서 업무와 관련돼서 추천을 하거나 또는 리더십, 소통, 화합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양 또 직원들의 건강, 이런 각 분야별 전문가와 성공한 경영인이라든지, 현직 공직자라든지…
심기보 위원   그럼 여기 밑에 보니까 열한 분 계시는데 대부분 실·과에서 추천한 분들인가요?
○총무과장 이성수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실·과에서 추천한 경우도 있고 또…
심기보 위원   업체에서 선정한 경우도 있고요?
○총무과장 이성수   예.
심기보 위원   이 교육 내용을 보니까 행복한 삶의 지침과 농촌의 희망 찾기,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마음이 달라져야 몸의 병도 고친다, 나의 노래와 인생, 배를 끌고 산으로 간 사나이 이야기, 내 몸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 죽 해서 뭐 웃음, 힐링, 유쾌한 소통, 이런 것도 다 하는 건데, 너는 웬수랑 사니? 나는 애인이랑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정도 교육 내용이면,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3일에서 1주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보니까 거기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중복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성수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자치연수원 전문교육은 주로 공직자들의 직무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거기도 교양 프로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성수   교양 프로가 있어도 기본적인 것만 있는 거고요, 주로 전문성 강화 쪽, 직무능력 강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또 우리 청풍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보의 습득이라든지, 그런 소양교육 중심으로 해서 공직자의 분위기 쇄신과 마인드 혁신 이런 쪽에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차별화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여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직자의 리더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그렇게 있나? 너는 웬수랑 사니? 나는 애인이랑 산다, 이런 것이 뭐 새로운 공직자상하고 연결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성수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공직자들의 어떤 삶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금은 가정과 일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강사 섭외를 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이 교육이 자꾸 좀 께름칙해요.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48쪽을 보면 올해 예산이 2,850만 원 중에서 10월 31일 현재 47.7% 1,36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52.3% 1,490만 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남겨 놓은, 뭐 교육할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성수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그거는 지금 그 집행액이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집행된 사항 그리고 앞으로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사항까지를 다 포함하면 거의 잔액이, 입찰차액 외에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 기준이 이게 10월 말 기준 아니에요,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어요, 이 책이?
○총무과장 이성수   이 운영 현황은 10월 말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액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10월에 하고서 집행이 안 된 부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산 부분은 9월 말 기준이에요?
○총무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9월 말 기준으로 해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총무과장 이성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집행…
심기보 위원   근데 이거 예산 세울 때도 참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육 내용 제가 쭉 한번 읽어 봤잖아요, 아까. 그렇죠?
  뭐 내 몸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 웃음 힐링 유쾌한 소통, 나의 노래와 인생, 응?
  나의 노래와 인생, 뭐 이런 거 TV만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실속 없는 이런 교육을 위해서 직원들이 혹시 동원되고 있는 거는 아닌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보다 실속 있고 내실 있는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연수원 프로그램도 잘 좀 보시고, 그거와 차별화되는 이런 거를 실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요런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시든가, 아니면 아예 사업을 폐지하시든가, 요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성수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 201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훈련은 언제부터 실시되었나, 주로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안전총괄과장 김선호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대응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범정부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형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은 2005년부터 첫 번째 시작을 했고 금년도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했는데 아홉 번째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봉회 위원   그래 훈련하니까 실제 효과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이 훈련 자체가 평상시에 훈련을 함으로써 유사시에 대응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훈련 유형을 주로 보면은 재난 상황에서 임무와 역할을 발표하고 토의하면서 훈련의 효율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상황 발생 시에 단계별로 초동 조치 요령 같은 것을 숙지하고 검증한다든지, 요런 토론 기반 훈련을 하는 유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현장에 장비와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면서 대응 훈련을 하는 실행 기반 훈련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해 보면 할수록 아무래도 계속 어떤 대응 능력이 함양되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유사시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회 위원   훈련이 주로 보조금으로 실시되는 건데 훈련을 위한 우리 도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훈련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통합 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훈련 비용의 전체 총액의 50%를 국가가 지원을 하고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부담을 하게 되고요, 또 자체 훈련의 경우에는 도에서 50%를 하고 시·군에서 5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봉회 위원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이 훈련이 주로 4월 내지 5월 중에 실행이 됩니다. 전국 단위로다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가 농촌의 경우에는 농번기하고 겹치는 관계로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당시만 해도 내부적인 얘기지만 각종 소방, 물놀이 이런 안전점검 때문에 각종 중앙정부의 점검과 겹침으로써 내부적인 어려움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김봉회 위원   향후에도 훈련이 평가 위주나 행사성이 아닌 실제에 대비한 효과적인 훈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예, 하여간 면밀히 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주 훈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근래 공무원에 대한, 전국적으로 볼 때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죠. 오히려 대기업에 다니던 분들도 공무원에 8급, 7급만 주면은 그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으로 오겠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요새 국민들, 청년 실업자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공무원의 입장을, 자세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업무 보고라든가 감사 실적에 보면 직원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간에 사기를, 더 좀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한 노력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대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상 요 시점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시점에 있어서의 어떠한 우리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것은 요 시점에 조금은 자제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행정국장님께 한번 자세를 돌아보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보다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이런 수준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평소 아마 우리나라 1인당 GRDP, 우리 공무원 한 가족이 그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공무원들 몇 명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이고 또 이게 대개 뭐 우리 사회의 어려우신 분들하고 꼭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마는, 그 공무원과 비슷한 공사나 공단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임현 위원   아니 그럼 나하고 전혀, 전혀 다른… 사실상 지금 공무원에 들어올, 국민 청년 실업자들이 공무원에 들어오는, 그 희망이 제1순위가 공무원이여 공무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금 공무원에 들어오면은 9급 공무원 들어와도 고시 됐다고 그래요.
  그러한 공무원들이 최고의 직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는 공무원의 입장이 된 입장에서 스스로, 스스로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하고 있는 거는 조금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대,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사기업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공무원이 어려웠던 시절 그 당시에는 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복리 증진에 노력하고 여러 가지 시책도 발굴해 가지고 증진을 시켰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점에는 과거에 있던 그런 위치는 아니라 이런 얘기여.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 조금은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최근에 저희 도에서도 사실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 뭐 복지후생 차원에서 하는 시책들을 대부분 보면은 우리 도의 노동조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임현 위원   조합은 조합원으로서의 어떤 이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직무고…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거기 도 노동조합에서도 저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복지 증진 이런 것보다는 좀 어려운 분들, 소위 말해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장애인 또는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후생 복리 쪽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하고요.
임현 위원   예, 한번…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페이지.
  이러한 거를 좀 다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주문드렸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따져봐야 돼요, 이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다 그거요. 아까 이제 전자에 이런 말을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 청년 실업자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 공무원이다라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임산부 직원용 건강 편의용품 4,000만 원, 가족 친화형 맞춤형 복지 포인트, 하계 휴양펜션 확대 운영 5개소 10실에서 8개소 25실로 실로 따지면 무려 200%가 오른 거예요. 200%에 해당되는 실을 확보했다 그거요.
  그리고 장기 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할까요, 또? 182페이지 보면은 2012년도에 42억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43억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야. 한 1억이 더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전부 휴양콘도 운영, 영·유아 보육비, 하계 휴양 시설 운영, 직장 동호회에 대한 지원, 내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 시선이 상당히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시점에, 후생복지는 필요하긴 하죠. 한데 어떠한 확대라든가 이런 거는 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겠지마는 조금은 자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직원 후생복지에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 임산부 직원들에게 4,400만 원이 아니고 44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 해서 좀 편의용품 지원해 주는 거…
임현 위원   기본적으로 글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한다 하지마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꼭 필요한 거는 해야지. 해야 되는데,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늘려라 이런 얘기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그리고 하계 휴양 시설도 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정도 확보해도 저희 전체 직원 중의 10%도 이거 이용 못 합니다. 
  굉장히 적게 이용하는…
임현 위원   아니 그러면 스스로 예산 만진다 해 가지고 직원 후생복지에다 자꾸 예산을 많이 확보할 거예요, 그럼?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 위원   글쎄 제 얘기 뜻을 잘 이해를 못해. 이런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시점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계속 늘린다든가 이런 문제는, 꼭 필요할 때는 늘려야 되겠지. 늘려야 되겠지마는 그런 거는 이 시점에서 당분간 생각을 다시 해 봐라, 이런데 다시 생각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답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여하튼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렇지.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뭘 그리 자꾸만 더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하면은,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게 상당히 부러운 눈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기들 복지 후생을 위해서 하계 휴양소를 늘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이 여기 있어요.
  이런 걸 자꾸 늘린다 할 때 고운 눈으로 바라보겠느냐 그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겠지마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자제해 보고 이러한 시점을 생각을 해서 사업을 결정하라, 그러니까 감사라기보다는 내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는 눈은 어떻겠어요?
  안 그래요? 이해하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여하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겠고, 하여튼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직원들, 어려운 약자에 대한 쪽으로…
임현 위원   아, 필요한 부분은 해야지. 필요한 부분은 하지마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좀 더 화려하게 이렇게 하지는 마라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인가, 시·군 인사교류 전출자를 보면은, 하여튼 191페이지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전입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도에는 전출이라기보다는 전입이죠, 거의 직원들은. 
  그런데 현재 192페이지에 보면 전출이 전부 4급, 5급이란 말이에요, 3·4급. 
  즉 얘기를 하면은 부군수들이 나가는 거로 이래 돼 있는데, 이러한 전출과 전입에 대한 본래의 의미는 없는 거고, 그 부군수를 말이죠, 임용권자는 시장·군수인데 도에서만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앞으로 부군수·부시장을 어때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이런 의사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지금은 국가에서도 시도에 행정부지사가 내려오고 또 도에서는 시·군에 부군수로 내려가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안행부에 부군수도 2명을 두는 제도로 개선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처럼 내려가고 1명은 정무부시장 내지는 부군수를 둬 가지고 시장·군수가 임명할 수 있도록…
임현 위원   그 얘기는 둘이 있는 데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아니 그걸 저희들이…
임현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둘이 있는 데가 우리 도에 있어요? 없잖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선 건의를.
임현 위원   없는데 그 얘기가 뭐 필요해.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임현 위원   왜 그런고 하니, 물론 시·군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체에서 임명할 수도 있고, 또 도에서 내려오면은 도에서 내려온 것만큼에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시장·군수들이 도에서 내려왔으면, 와서 행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내려왔으면 하고 원하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시·군에, 대부분 도의 직원들이 시·군 출신들이죠. 시·군에서 근무하다 도에 와 가지고 근무하다 내려가는데, 도에 근무했다는 그런 사유 이외에는 연령적으로 보나 어떠한 근무기간으로 보나 어때요, 볼 때는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직속상관으로 부군수로 왔을 때에 어떠한 거부감 또 시장·군수 입장에서 아니, 나는 내가 임명하는 내 권한을 도지사가 침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야, 이건 하기 싫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받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뭐 제대로 자유롭게 그거를 시장·군수한테 넘겨준다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의사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긴 하지만, 지사의 의도가 있는 거지마는, 그래도 이 자리에는 국장님이 자리 한 거니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그 부시장·부군수에 대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현재 내용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제도가 현행과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관련되는 부처와 좀 더 발전된 방향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사의 의도가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문제도, 시·군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좀 괜찮은, 그래도 부군수를 해도 괜찮은 인물들이 있다 그거예요.
  있을 때에 그때에는 좀 시·군도 발탁을 해 가지고 아, 시·군에서 근무해도 부군수까지 할 수 있다, 임명자로서의 부군수까지는 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도 가지는, 그러한 것이 한두 군데는 풀어주는 것이 사실상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제 얘기는 하나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우선 1년 동안 우리 안전행정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잘 이행됐는지를 보겠습니다. 
  도민참여 기본 조례인데요.
  자치행정과가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도민참여 기본 조례에 이어서 올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대폭 하기로 한 것과, 또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도민 인권 증진 조례 이거에 대해서 또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잘 협조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참여 기본 조례는 조금 미진한 점이 아직도 보인다는 거죠.
  올해 들어서 작년 행정사무감 지적 이후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또 공청회와 설명회를 활성화했고 또 도민 의견 조사를 5번 시행한 것 등은 아주 중요한 도민참여의 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참여 제도의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 홍보하며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한 도민과 공직자를 시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 도지사는 조례에 기초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도민참여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일정 규모 이상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민참여 제도와 방법에 대한 계획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도민참여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내년 1월 달에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그냥 지나고 내년에서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좀 너무 늦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늦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드린 3개 부분에서 어떻게 진전됐는지,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사례를 발굴 홍보하기 위해서 도민과 공직자 시상 문제는 시장·군수 또 실·국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연말 표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도민참여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3년도 추진 실적과 평가를 거쳐서 내년 초 우리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공모제나 추천제는 지금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추천이나 공모제로 받도록 하는 것은 그대로 이양하고 있고요. 그 외 일반 위원회도 저희들이 도의회나 그다음에 기관 단체나 변호사협회나 이런 관련 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위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반 위원들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에 명시된 대로 추천 또는 공모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참여 연구회 문제는 이 주요 기능이 조사 연구 기능이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온 일반 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이것을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분들이 조사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야 할지, 이걸 좀 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못 한 부분이 그렇게 있는데 조만간에 잘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요 그거를 지금도 이래저래 위원 추천도 받고 하는 것으로 갈음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조례의 뜻은 여성 할당처럼 위원회에 예컨대 20%면 20%, 30%면 30%는 이렇게 공모제나 추천제를 통해서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이렇게 비율을 정해 가지고 공모나 추천을 통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다음에 계약심사제 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인데요, 보니까 이게 회계과 소관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한 이후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거나, 심사자와 발주 부서와 설계자가 공동으로 현장 확인을 시행했다거나, 사업 용역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다거나, 고의적 과다 설계 업체에 대해서 벌점 부과 등 아주 거의 대부분 성의 있게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안을 시행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우리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절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년에?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정확히 기억은 못 해도 한 271억 정도 요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그거는 이제 올해.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금년도.
김형근 위원   올해 9월 달까지 얘기죠. 이제 9월 달까지니까 더 많겠죠.
  작년에 323억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액수로는 적은데 절감률로는 작년보다 2.5% 늘어난 7.8%가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대단한 거죠. 정말 300억대의 예산 절감을 한다는 거는 진짜 도내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데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것 중의 딱 하나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계약심사 인력을 좀 일정 기간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전보 제한을 하고 대신에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약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겠다, 이 제안을 했는데 회신은 “장기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 행정국장도 계시고 또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다 계신데, 인사와 조직을 관여하는 분들이 다 계신데, 이 자리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실적이 향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우리 계약심사계에서 아주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기법 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술사 공무원들하고 전문가 교수들을 합쳐놓은 자문단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아주 현장 점검도 하고 새로운 기법 도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절감률도 높아지고 절감액도 커졌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에 표창할 때 위원님 추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은 아, 위원님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담당 실무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그렇게 벅찬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아니 어느 담당 부서가 인력을 증원해 주겠다, 또 부서 이동을 제한하는 대신에 인센티브 주겠다는데 필요 없다고 할 부서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예, 아무튼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행되었던 여러 업무 실행에 대한 몇 가지 좀 짚어 보겠는데요.
  먼저 도의 갈등 관리의 문제인데 좀 이 부분은 사각지대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1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조차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2013년 4월 달부터는 갈등 관리 소관 부서가 감사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됐는데, 이에 따른 조례 개정도 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어요.
  또 조례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인 갈등 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뭐 이런 것들도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갈등 관리 전문 인력 양성 이거 안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치연수원에 갈등 관리 능력향상이라는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해 갖고 1기당 40명씩, 그러니까 올해 2기 80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아, 예. 공직자들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사회적으로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뭐 이 공공 갈등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 해결에 나서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 분야로 확대하면은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것을 보면 증평과 진천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갈등 관리와 해결에 도가 이제까지 좀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시·군도 그렇게 좀 부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례도 이행을 잘해 주시고, 이 갈등 관리와 해결에 우리가요 조금 더 생각하고 노력하면은, 사실은 갈등의 폭발로 인한 부작용이라든가 소모 그거보다 훨씬 더 진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안 하셔서 그렇지 좀 시작을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저도 이 갈등 관리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은 2개 시·군밖에 조례 제정이 안 돼 있고, 전국 현황도 보면 7개 시도밖에 조례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마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것이 중앙부처에서는 각 부처 간에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각 시도에 내려와서 이게 적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 분쟁에 이 갈등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는 게 좋은지, 뭐 분쟁까지 가기 전에 사전에 이 갈등으로 봐서 하는 게 좋은지를 가지고 지금 몇 달째 고민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힘들게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내용 더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 158, 159쪽 관련 내용인데요, 동일 부서 4년 이상 근무자 또 1년 미만 근무자의 문제입니다.
  동일 부서 4년 이상 근무자가 22명이에요. 22명인데 이렇게 4년 이상씩이나 한 부서에서 있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뭐죠?  
○총무과장 이성수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차원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김형근 위원   예, 자료에도 전문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높은 자리이고 전문성이 높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자주 바뀌면은 좀 부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의미일 텐데, 이거는 좀 여기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대적인 비교니까요.
  소속 부서를 볼 때에, 이분들의 소속 부서를 볼 때에 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의회사무처가 쭉 있는데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대적으로 이 부서들은 매우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직렬로도 22명 중에 절반이 넘는 13명이 행정직이에요, 기술직이 아니라. 기술직이라면은 뭐 이해가 되죠, 전문성 논리가.
  행정직이 전문성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좀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행정직이 4년 이상 전문성이 그렇게 높아서 꼭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4년 이상 근무 부분은 부서 이기주의 또는 당사자에 대한 혜택의 성격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1년미만 근무자 부분인데요, 1년 미만 근무자가 3년 동안 449명이 발생했어요.
  연으로 치면 평균 150명, 1년에 150명씩 1년 미만 인사발령이 나는 건데요, 보니까 심지어 2달, 1달, 13일 만에 발령 난 경우도 있습니다, 13일 만에.
  보니까 많은 사유가 경력 등을 고려했습니다, 업무능력 등을 고려했습니다, 순환전보 등등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쭉 많은데요, 이 경력과 그 순환전보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기 인사 때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경력, 중간에 경력과 순환전보의 필요성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 보여지고요. 또 업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죠, 업무능력.
 그래서 이거는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인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인사 이동, 불가피한 경우 있죠. 그건 뭐 이해가 됩니다마는, 승진 시기라든가, 예컨대 화장품·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필요한 경우 있겠습니다마는 대폭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이성수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4년 이상 근무한 부서가 주로 도청으로 말하면 주요 부서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렬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과의 어떤 인맥관리, 인적 네트워크, 또 기획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어떤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자료 등에 대한 축적된 자료 이런 것 등, 그다음에 오랜 경험, 노하우 이런 것 등이 나름대로 이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조직의 요구에 의해서,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장기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본인은 격무부서고 그래서 기피하고 빠져 나가고 싶어도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가 감안해서 가능하면 3년 이상 되면 전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우리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요부서의 주로 차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불가피하게 그동안에 그 사람이 쌓아놓은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영돼 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인사 운영 과정에서 갑자기 직제 개편이 생겼다든지, 어떤 정원 조정이 됐다든지, 또는 교육 파견 갔다 또 어디 다른 재단에 파견 갔다가 복귀한다든지 할 때, 그 수시인사 때에 불가피하게 그때 시점에 맞게 일시적으로 자리배치를 했다가 정기인사 때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라든지 경력을 고려해서 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년 미만의 전보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4년 이상 그 부분은 불가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가피하지만 앞으로 좀 개선해 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정지숙 위원님 하시죠.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제가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질의한 내용 후속조치 그것 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한 청소요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추진상황 이거에 대해서 조치가 나왔는데, 검토 완료를 11월에 하셨고 전환여부 결정을 12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이 정규직화가 되면 좀 불리한 것이 더 많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청소용역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 조사를 했고 지금 아주 고민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총대상이 63명인데 그중에 55세 이상이 40명입니다. 그래 전환 대상자가 23명인데 지금 문제는 55세인 40명이 용역에서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 안 되고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하려면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로 채용했을 때는 현 용역에 있을 때 보수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분들 전체가 6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년간, 지금부터 2년간 기간제로 있다가 2년 후에 2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분들이 용역으로 있을 때는 아, 나는 70살까지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이쪽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정년이 60세니까 60세면 또 그만둬야 되고, 서울은 62세까지 해 줬는데 오히려 서울에서도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주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거짓말하시네요. 청소용역을 어떻게 70세까지 둡니까? 
  먼저 김복순이 그 사람이 58세에서 1년만 연장해 달라는데도 안 해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아,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지숙 위원   그렇게 70세가…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서울서 그걸 62세까지 해 줬더니 아, 우리는 70세까지 할 수가 있는데 62세까지 해 줬다고 그것도 또 불평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충북을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먼저 그분이 1년만 연장해 달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왜냐,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이미 그분한테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거로 제가 아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안 되고요.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옛날에 상용잡급이 그때 당시는 행정 4급이었나요, 5급이었죠? 5급보다 봉급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아 가지고 전환을 안 했는데 나중에 전환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는 진짜 보수가 몇 만 원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전환 안 했는데, 이분들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탈피를 해서 어떻게든지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면 자녀들한테 혜택 받는 거 모든 게 혜택이 됩니다. 
  지금 현재에 먼저는 왜 안 하느냐 하니까 관리가 어렵다, 왜 그분들이 애기입니까? 5시에 나와 가지고 6시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안을 해야지, 그 사람들 관리 안 해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서울에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하셔야지, 70세까지 이게 된다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물론 아파트 같은 데 그런 관리원들은 70까지도 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도청은 전혀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처음서부터 판단한 거고, 여러 번 제가 그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남편이 못 벌었기 때문에 1년만 좀 봐 달라, 봐 달라 했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70세라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애쓰시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더라도, 그분들이 50세가 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40명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탈피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해 주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 충청북도, 나라 전체가 아니라 충청북도만 해도 그런 청소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은 알지만 다 여자예요. 그리고 솔직히 5시에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 밥도 못 먹고 와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분들하고 함께 가야지, 그분도 인간이고 저희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제가 바람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처음에 말씀하셨던 김 아무개라는 분 그분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게 만 57세까지 정년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60세까지 늘렸습니다마는.
  전에 57세로 되어 있을 때 그 기준에서 한 살 더, 1년 더 해 달라고 그랬던 거 그거는 뭐 규정에 안 맞으니까 안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분들 문제 정말 위원님 계속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시고 저희도 정말 이거, 아마 행정국 업무의 한 10% 이상을 이 일 가지고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더 검토해서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은 교육 기회하고 부서 재배치 이게 있는데, 알지만 우리 국장님 그분들 부서가 9년씩 된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업무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순환을 하셔서, 그분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14년도 1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재배치를 실시할 계획이고 교육도 하겠다 했는데 그건 믿어도 되겠죠?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아니 위원님, 여기 보고드린 내용을 저희들이 못 믿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내는 게 있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계획대로 수립해서 낸 겁니다. 
  그거 뭐 관심 갖고 보시면…
정지숙 위원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다음은 우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사실 많아요.
  어제 그저께, 저희는 이거 감사 때문에 늦게 갑니다. 가는데, 솔직히 차가 빈자리가 없어요, 주차 거의. 그 이유를 왜 그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빈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어느 넘버까지 우리 직원한테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꽉 찬 이유하고, 여기에다 주차할 수 있는 인원, 지금 200명이 외부에서 주차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몇 명이 할 수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수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평시에는 현재 유료 주차장화가 되고 난 이후에 한 20면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그 여유가 없을 때, 꽉 찼을 때는 청내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차량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그런 건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꽉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늦게 제가 퇴근한다니까요. 늦게 퇴근하는데 7, 8, 9시까지 있는데도 차가 꽉 찼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저 넘버 좀 적어서 확인 좀 해 봐. 
  저는 뭘 염려를 했느냐 하면 주차료를 분명히 5만 원 이상 주죠. 그렇죠? 외부에 하라고.
  그런데 도청에다 갖다 놓고 혹시 그런 거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주차장이 꽉 찰 정도면 분명히 직원일 거예요. 저는 쓰지 말라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래도 공간이, 어떤 때는 저희가 어디 잠깐 나갔다 오면 받쳐 놓을 데가 없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혜택 주는 사람들, 저희가 병역명문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성수   예.
정지숙 위원   그런데 그분이 71세대에서 지금 100세대 가깝거든요.
  그래서 한 사백오십몇 명쯤 되는데, 여기에 자료에다가 병역명문가도 삽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병역명문가 그 가족이 우리 주차 시설에 혜택 받은 그 현황이 나올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성수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병역명문가 가정이 주차장 이용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12회에 걸쳐서 7만 2,900원의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서류 보니까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청에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그 차량이 전체가 몇 대나 돼요?
○총무과장 이성수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현재 주차면을 고정적으로 배치한 거는 236대입니다,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관용차가 28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35대, 직원들 173대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배정이 돼 있는 거는 236대고요.
  그 외에 고정이 아니고, 주차면이 배정된 건 아니지만 수시로 잠시잠시 순간 들어와서 일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기자들 그다음에 유관기관장님들 그다음에 직속기관 관용차, 예를 들면 자치연수원 관용차라든지 그런 직속기관 관용차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 오는 관용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택배라든지, 무슨 물품납품을 위해서 수시 들어오는 업무 지원 차량, 이거는 한 번 들어와서 하루종일 쓰는 게 아니죠. 잠시 순간적으로 쓰고 나가고 쓰고 나가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차량이 등록된 게 210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주차면은 318인데 그렇게 해서 고정배치 236대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수시가 210대 그래서 446대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유료 주차장을 해 놓고 혹시 문제점 같은 건 발생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이성수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분석한 걸로 봐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는 한 20면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청내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빈발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역시 주차면이 부족한 사례가 지금도 나오더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현재 기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우리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직원들한테 배정되는 주차면 수도 지금 한 4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배정해 주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한테도 취약하고, 그 행사가 있을 때 아직도 주차면이 부족한 그런 상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주차장 때문에 수익금을 잡으면 우리 청원경찰들한테, 그분들이 야간근무를 하니까 야간 수당을 드리라든지 그분들 사기진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주차 수수료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좀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떠냐고 그때 당시 제가 질의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성수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그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청원경찰들이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데 그만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또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10시간 초과근무를 더 추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약 7만 원 정도 수당을 더 수령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뭐 꼭 그게 회계상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건 표시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 주차장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년,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 주차면 수를 50면 정도를 외부에, 외부에 추가로확보하는 예산을 더, 내년도부터요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또 CCTV,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가 혼잡하게 되면서 접촉 사고도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책임소재도 가리고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해서 현재 CCTV를 금년에 5대 정도를 더 추가로 실외에 설치를 해서 주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어쨌든 도청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간단한 접촉사고 난 것을 봤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청소 김 아무개 그분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1년만 더 부탁을 했던 거고, 그때 당시 1년, 1년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어서 60세까지 될 수 있는데 딱 한 번만 그 분 해 줬어요, 한 번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남편이 돈을 못 벌고 본인이 벌어서 먹고 산다, 이래서 정말 1년만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때 당시 담당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울고 나갔는데, 그렇게 도청에서 몇십 년 근무를 했으면서도 나갈 땐 너무 서운했기 때문에 그분이 역시 도청을 뒤를 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줘야지, 그분이 원망 안 하고 그 어려운 일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도청에 이렇게 근무를 해서 참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 주셔야지, 그 1년 때문에 그분이 울고 가면서 정말 원망을 무지 하더라고요.
  내가 참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 하면서 울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만 우리가 배려를 해 줬으면 그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도청도 다 행복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은 이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
  요즘 뭐 TV를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고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14쪽에 보면은 물놀이 안전 대책 추진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안전시설 설치를 2,181개를 하셨고 또 안전 관리 요원을 690명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안전시설은 주로 어떤 것을 하셨고 또 안전관리요원은 어떤 자격을 구비한 요원이 배치가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안전총괄과장 김선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물놀이 안전 대책 관련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여름철 위주로 물놀이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139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위험 지역 35개소, 관리 구역은 10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공무원을 비롯해서 소방 또 자원봉사 또 물놀이 전문가, 재난 안전 네트워크, 지역 자율 방재단 등등 해 가지고 690명의 물놀이 안전 요원을 지정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주로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또 구명조끼라든지, 구명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놀이 사고가 났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피서철에 계곡을 가 보니까, 물론 그 시설은 고정 시설도 있고 또 일부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걸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설을 할 때에 현지 확인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실지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가 보고 했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해 놓은 게 있는데, 물론 시설 자체는 표지판이 크진 않은데, 보니까 그 계곡에 그늘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 부분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런 관광지에 보면은 피서객들도 오지마는 일반 사진작가들이라든가 또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촬영을 필요로 할 때도 있는데, 가 보면은 그런 자리에다 그런 걸 시설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표지를 옮긴다든가 또 나무 성장에 지장도 있고, 또 한 가지만 보다 보니까 그 필요한 지점에다 그것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했으면은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관리 대상 지역 선정을 한 것도 보면은 언제 한번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성립 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할 때 그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도내에 보면은 강을 끼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단양의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 군내 북단에서 남단까지 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최상류 지역에는 래프팅을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소수력댐이 만들어져 있어서 낚시가 잘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낚시를 하고, 그 아래 지점으로 내려오면은 여울이 있어 가지고 또 낚시객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도담삼봉에 유람선이 있어서 피서철에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신단양 소재지 자전거도로라든가 또 그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거기서부터는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고 그다음에 하류로 내려가면은 제천 경계에서 유람선 운행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남한강 1개소 아니면 뭐 남한강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최소한 면이 몇 개  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데는 개소 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금 단양은 제가 거주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단양 외에도 금강유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괴강이라든가 우리 도내에는 여러 군데가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하는 데도 좀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놀이 관리 지역을 선정할 때 조금 현지를 가 보고, 물론 시·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온 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과 협의해서 그 현지에 적절한지 여부를 해서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고, 아까 말씀하신 위험 표지판 설치 같은 것도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7쪽 권역별 행정협의회 운영 실적 및 협의 안건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행정협의회 구성 이거 임의규정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예, 임의규정입니다.
심기보 위원   이게 권역별 행정협의회 현황 보니까 청주·청원광역 행정협의회, 중부권 행정협의회, 남부권 행정협의회, 북부권·중부내륙중심권·금강권·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이렇게 7개가 돼 있네요.
  그리고 그 뒷장의 운영 현황을 보니까 청주·청원광역 행정협의회 2012년도에 2회, 2013년도에 7회,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13년에 3회,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12년 1회, ’13년 1회 그리고 나머지가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금강권 이런 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관련 시·군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교통이나 환경이나 도시계획 이런 사무가 발생했을 때 서로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해서 이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북부권이나 중부권, 남부권, 금강권 이 4개 행정협의회는 그간 특정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이런 안건이 없어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이거 협의회를 꼭 이렇게 해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해서 꾸려서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에 시·군은 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되고 또 협약을 만들어서, 규약을 만들어서 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조금은 복잡해지는데, 이분들도 지금은 운영 실적이 없지마는 향후에 또 사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개최 실적은 없지마는 존속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군 입장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리고 보면 북부권, 왜 그러냐 하면 북부권 있고 또 중부내륙중심권 또 중부내륙권, 이게 뭐 거의 중복이 되잖아요.
  저쪽 강원도 지역에 조금하고 저 여기 경기도에 조금하고만 겹치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협의회잖아요. 그렇죠?
  중부내륙권, 중부내륙중심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복이 돼 있어요, 3개. 그렇죠?
  중부권, 중부내륙중심권, 중부내륙권, 이렇게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지역적으로 상당히 겹쳐 있어요. 그럼 이거를 통폐합을 해서 있다가 발생한 도나 시·군만 불러서 하든지, 죽 나열해 놓고 여기 중부권 같은 데는 한 번도, 북부권 같은 데는 한 번도 안 했네. 그렇게 좀 구조조정을 할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기왕에 이 협의체를 구성해 놨으면, 물론 현안이 발생했을 때 만나서 서로 협의해서 상생을 도모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각 시·군이 됐든 각 도와 도가 됐든, 도와 시·군이, 각 뭐 경기도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만나서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을 찾아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문제점을 예상을 해 보고, 예견을 해 보고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거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개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권역별 행정협의회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역 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을 발굴해서 미리 그런 안건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오전에 제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자세히 못 해 드린 것 같고 또 죄송도 하고요. 그래 지금 또 졸린 시간인데 제가 좀 질의를 하면은 하마 깨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NGO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NGO 설치할 때에, 예산 반영할 때 엄청 힘들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 반영할 때 그 상대방 위원님을 설득 설득을 해 가지고 저희 단체가 진보만 단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보수 단체가 더 많다, 이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NGO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해를 하시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NGO 일하시는 거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셔요. 그분 나름대로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 보고한 거 보니까 376개 단체더라고요, 그 NGO 단체가.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거 다 믿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하 단체라고 하면은 하부조직이 있어야지 저는 단체로다 인정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포럼 했다 하면, 뭐 포럼도 굉장히 많은데 자기 혼자 포럼이에요. 그렇죠? 하부조직도 없어요.
  그런데 단체라고 보면은 그것을 NGO가 다 아우를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NGO 단체에서 한 376개 정도 되면은 한 200개나 150개 정도는 아울러서 그 단체의 어려움이 뭔가, 그 단체에 지원할 사항이 뭔가, 우리가 서포트 해 줄 게 뭔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분들 사업을 제가 뽑아 보니까 주로 자기들 사업 활성화 대책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직접 제가 가서 거기 일하시는 거 현장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직원들 통해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주로 그 사업 내용이 뭔지는 보고 받으셔서 알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럼 개략적인 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하는 일들이 NGO의 새로운 NGO를 육성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 어떤 새로운 NGO 단체가 설립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하는 절차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또는 각종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해 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요, 필요한 회의할 때는 회의실도 빌려주고 하는 그러한 일도 하고, NGO간에 서로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업무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설치할 때에, 조례 만들 때에 제1조 목적이 NGO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NGO 단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정의를 보면은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결성되어 함께하는 충북도정 발전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개 NGO를 이용하시는 단체를 보면 어느 특정 단체만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수가 어디 있어요. 충청북도 도민이면 다 함께, NGO 설치할 때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어요. 같이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려운 점 있으면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또 사무실 이용은 그 회의실 이용한 것도 보니까 특정 단체만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한번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셔도 좋아요. 과장님이 한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NGO센터가 개소한 게 2012년 10월에 개소했습니다. 그간의 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은 232회에 7,597명이 이용했는데, 232회는 경실련이나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같은 62개 단체가 반복해서 이용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용하는 단체가 한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NGO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저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부족해서 회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고 싶지만 회원들 대부분이 거기는 그런 분들만 모이는 단체기 때문에 거기를 왜 가냐, 이런 말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깨야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일은 많이 하면서도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시국선언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시국선언도 좋아요. 거기서 이용하는 건 좋은데, 아직도 보수단체가 거기 NGO에 가려고 그러면 사실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인데도 가려면 좀 가기를 희망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국선언까지는 좋아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우리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권고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보수단체를 전 많이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게 그런 방향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되겠지만 이 단체를 아우르는, 지금까지 한번 전체, 저도 한 번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 단체도.
  제가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어요. 여성 단체가 지금 30개 단체가 넘는데 불러주면 제가 그분을 설득해서 가서 함께 하겠다 했는데도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는 사실 중간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깰 수 있도록 이렇게 도청에서 컨트롤 해 주고, 또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이해를 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또 NGO단체도 자기들 사업에 활성화될 수 있게끔만 하지 말고 전체를 어우르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 쓰실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그런 걸 느껴 갖고 사실 시민사회단체를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만, 저희들이 합동 워크숍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잘되지는 않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시민사회단체 전체를 좀 전수조사를 해서 NGO센터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 또는 활성화 방안 요런 걸 조사를 해서, NGO센터가 전수 다 이렇게 함께 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NGO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업한 거를 가져와 봐라 했는데 거의 NGO단체하고는 사실 좀 동떨어진 일이에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376개 단체를 전부 아우를 수는 없다고 아까 했는데, 그 단체들 좀 불러서 그분들하고 토론 좀 해 보고, 또 예를 들어 새마을회 하면은 새마을에 올 수 있게, 물론 거기 사물실도 다 있어요. 그렇죠?
  올 수 있게끔, 그래서 같이 아울러야 되는데 그 운영위원을 한번 파악해 보셔요. 운영위원들이, 저도 처음에 운영위원이었다가 중복이 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제가 나왔지만, 처음에 갔을 때 그 단체가 제가 보기에도 일반 그냥 새마을부녀회나 다른 유권자연맹이나 이런 분들이 갔을 때는 아주 그냥 쾌히 기분이 좋다, 가서 참 좋았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부터 어떻게 좀 더 보수 쪽으로 집어넣든지 그분들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요런 제도를 해 줘야지만 NGO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무실이 활성화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 중에도 청주시 주민자치위원장, 충북여성단체협의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다음에 국제라이온스협회 이런 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사실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보수단체 좀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달라 그러는데 또 그게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수 진보 없이 다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권고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그 자체 사업을 보니까 NGO 현황 조사를 했는데 자부담 들여서 했다는데 393개 단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사만 하고 393개라고 그랬는데, 저는 356개 단체로다 아는데 393개 단체를 지금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게 조사한 게 157개 단체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거를 궁금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성단체에 저도 가입을 안 했었어요. 협의회에 가입을 안 했다가  회원들이 왜 안 하느냐 해서 했는데, 가서 단체장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공문도 안 오고, 여성 단체가 공문도 안 오고 가입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대상이 어딘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충청북도 단체면 어느 단체든지 거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조금 힘드시지만 진보 쪽에서 조금만 양보를 해 주시고 보수 쪽을 많이 끌어들여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저도 걱정은 되지만, 그런 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많이 좀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리고요 제가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 성과금 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세정과에서 그 성과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2011년도 그러니까 100억을 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올해 135억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성과금을 주고도 남고 또 승진을 시켜도 당연하고 한데 사실 승진 계열에서, 뭐 그건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의 대책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과거에 공무원 생활 했지마는 옛날에 미신타파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 그런 분들 다 단속하라고 해서 가서 단속을 하면 멱살 잡히고 뺨 맞고 뭐 이게 수도 없었어요.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세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들 가서 서울 가서 받아 오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성과금을 얘기를 하면 너희들 본연의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거는 제가 봐도 약간은 큰일로 제가 봐요.
  도청에서 제가 보면 제일 일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큰돈을 거둬들여서 우리 도 재정에 보태주는데 얼마나 큰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힘이 없는 과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힘이 없을수록 승진 계열에 더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성과금도 많이 주시고, 출장비도 다른 데보다도 많이 주고, 이래 가지고 더 많은 떼어먹은 돈을 좀 거둬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고 좀 박수쳐 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거둬왔는데 너무 고생했다, 하는 데도 보니까 성과금이라든지 승진 계열에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그 세정과에, 우리 충청북도의 세정과가 제가 보니까 타 시도 세정과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체납액을 거둬들인다든지 일반 세금을 거둬들이는 측면, 뭐 다양한 시책을 써 가지고 하는 일하는 측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등, 우수 도입니다. 분명히 굉장히 잘하는 도에 속하는 세정과는 확실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성과 상여금은 우리 도에 그런 개인별로 주는 성과 상여금 제도 말고 별도의 성과 상여금 제도가 또 있습니다.
  예산 성과 상여금 제도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도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든지,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반영해서 어떤 예산 절감 효과가 컸을 때 그에 대한 성과금을 성과상여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참 상당히 심의를 해 보니까, 저도 그 위원입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도 본연의 업무를 한 건데 그걸 뭐 돈을 상여금을 왜 주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뭐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해서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지금 그게 주는 율이 낮거든요.
  그래 우리 세정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데 뭐 승진하는 기회가 된다든지, 다른 포상하는 기회가 된다든지 할 때는 더 하여튼 신경 써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세정과에 세무직이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9명입니다.
정지숙 위원   9명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은가요?
○세정과장 이상칠   세정과장 이상칠입니다. 
  세무직에서 지금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세무직을 더 늘려도 시원찮은 판인데 1명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채워주지도 않고 일은 많고,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서 정말 내년도에는 이렇게 성과 올리는 데를, 뭐 위원회에서 보니까 위원도 전부 공무원들이던데요, 뭘.
  그러니까 공무원들끼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박수도 쳐 주고 위로도 해 주고 승진도 팍팍 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아, 도청에는 이렇게 일 잘해야만 승진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좀 돼야지, 어떻게든지 국장님한테만 잘 보이고 뭐 위에만 잘 보여 가지고 점수만 따서 이럴 게 아니라, 성과를 봐 가지고서 승진하는 데 이렇게 승진을 시켜 주고, 청주시는 지금 그게 이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승진하면 동으로 나가잖아요.
  동으로 나가 가지고 이렇게 돼서 하는데, 우리도 하여튼 이렇게 성과가 좋으면 승진이된다, 먼저 한번 뷰티박람회 그분은 승진하신 것 같대.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런 데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셔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런 방향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직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여기 그 기준에 보니까 100억 이상이면 가점 100점이에요.
  근데 지금 100억이 계속 넘었잖아. 그러면 가점 100점 주면은 1순위가 될 것 같은데, 승진에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그 가점 주는 거는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가점실적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주 뭐라고 할까, 형평성 있게 아주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뭐 세정과에서 목표했던 것보다 100%를 넘어서 아, 그 이상 됐을 때 이 점수를 정말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분야들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게 목표를 정말 이게 제대로 높이 세운 거냐 낮게 세운 거냐, 그에 대해서 실적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직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에 맞는 실적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세정 분야 말고 다른 분야도 굉장히 그게 많아 가지고 저희 도가 정부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부종합평가라는 것이 평가지수가 어떤 단순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 대비 금년도 증가율 이런 게 많아 가지고, 2년 연속 하기란, 2년 연속 최우수 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작년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도가 이번에 2년 연속을 했는데 그만큼 모든 직원들이 다 잘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 세정과도 잘한 부서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제가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성과에서 최우수를 두 번 세 번 연이어서 했는데 70억을 상금 타 왔다 그랬는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지금 세정과는 100억 이상 세금을 거둬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작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는 공직생활 오래해서, 아시지만 그렇게 많은 실적 올리는 데가 솔직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작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년도에, 이제 올해 다 갔으니까 승진 계열에서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이 1순위가 되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뭐 점수 만점 받는 데가 아니더라도 이런 데를 우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지금 두 건만 하고 아직 몇 건이 남았는데 다음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형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청사에 사무 공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남는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형근 위원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조사한 자료나 무슨 수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정확하게 산술로다가 조사한 거는 없지마는 현재 어떤 기구나 이런 것이 증원된다든지 해서 새로운 부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들어갈 자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도 경제자유구역청을 서관 5층 회의실 하던 거를 쓰고 있고요, 또 그리고 청원·청주통합추진단이라든지 혁신도시관리본부 같은 건 외부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그것이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부족하죠.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충북문화재단도 공간이 부족해서 아우성이고, 이래저래 직원이 20명이 넘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어서 예술문화회관을 져  가지고 거기 가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도청 사무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청 인근의 바로 앞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가 2015년도부터 율량동으로 이전해서 그 터가 비게 되는데, 이러한 청사 공간의 부족함을 인근에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는 등의 이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마는 교육청에서 중앙초등학교를2015년도에 다시 이전한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사직동에 있는 운동장 뒤에 있는 체육고등학교도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도유지하고 중앙초등학교 부지나 이런 걸 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도의회에서도, 도의회야말로 사무 공간 또 의원들 업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관이죠.
  지금 17개 시도 중에 두세 개 빼놓고는 아예 별도의 의원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다른 지역 의회에 갈 때마다 기가 죽어서 와요.
  의장협의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의 저희만 별도 건물이 없어 가지고 호텔에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매우 훌륭한 이런 청사를 져서 운영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봐도 매우 좁고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건물을 포함해서 도청 전반적인 사무 공간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침 중앙초등학교가 이전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그 길을 가로지르는 통로를 만들면은 뭐 진짜 지금 청내처럼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이점이 많다고 보고, 또 도의회에서도 이미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이런 의사를 가지고 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는 도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는 교육청에 재산 관리하는 실무 부서하고 중앙초등학교에 대한 확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분석 토론은 안 해 봤지마는 의사 타진은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초등학교가 분명히 이전이 된다고 하는 계획이 나오고 하면은 그때부터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형근 위원   아, 중앙초등학교는 이전 계획이 확실한 거고 지금 이미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2015년도에 율량동에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 직원들의 업무 사무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 것.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뚜렷한 대책 없이 그냥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어디 건물 임대하고 해 가면서 통합추진지원단도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강구하는 데 있어서 중앙초등학교 자리를 우리가 고려해 보는 것은 매우 기회적인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예, 공감합니다. 
김형근 위원   그래서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꼭 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온 것이 우리 살림살이에 매우 중요한 세수 감소 문제인데 취득세 인하 문제죠.
  취득세 인하 방침으로 해서 또 그것도 앞으로가 아니라 8월 달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만 해도 취득세를 인하함에 따라서 우리 세수 감소분이 197억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올해는 그렇고 대략 1년에, 이번에 취득세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2% 받던 것을 1%로, 1%밖에 받지 못함으로 해서 1년 동안 저희 세수 감소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저희 직원들이 계산한 거에 의하면 한 571억 정도 됩니다. 
김형근 위원   예, 대략 한 600억 가까이 되는 규모죠.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도까지 지금 현행 부과세의 5%에서 11%까지 올려준다고 하는 것이고 각 지자체에서는 16%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한 그동안 도의 입장은 무엇이었고 이것에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우선 취득세율을 1%로 영구 인하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우선 저희 도에서는 이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역시 타 시도도 마찬가지였고요, 의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셨고.
  우리 도세의 한 55%를 차지하는 세목이 취득세입니다. 그중에서 한 27%를 차지하는 분야가 주택과 관련된 취득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굉장히 큰 근간이 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취득세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상의 한마디 없이 영구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보전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상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지방소비세율을 3% 올리고 나머지 3%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충당해서 시도에 보전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고, 2015년도에는 6%를 올려서 보전을 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2009년도에 ’13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려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를 올려서 11%로 하면서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아, 이건 안 된다, 거기에 우리는 더 16%까지 해 달라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각 시도와 공히 힘을 합쳐서 얘기해 갖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강하게 중앙정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도에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시도별로 분배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것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 시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안전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근 위원   대체적으로 정부의 이런 방침이 시작된 이후에 이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한, 취득세 인하를 못 하게 하기 위한 대처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의회와도 협력하면서 비교적 잘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 인하가 현실화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소비세 인상은 그거는 그것대로 또 있는 것이고, 뭐 정부가 해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세수 감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잘 세워야 될 텐데 크게 보면 과표를 현실화한다든가 과표의 문제,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 문제, 그다음에 탈루·은닉세원을 잘 발굴하는 문제 뭐 이거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랬을 때에 우선은 도세 체납액을 잘 징수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요.
  올해 9월 달까지 체납액이 253억으로써 전체 부과액의 4.5%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는 그 부과액의 2.3%인 175억이 체납이 됐었죠, 작년에.
  그런데 올해 현재 253억으로 4.5%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가면 작년보다 체납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많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도세 체납액 징수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상칠   세정과장 이상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체납액이 25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의 최소화 대책으로는 현년도 체납액을 3% 이내로 억제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30% 더 정리하는 지방세 징수 330운동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각 시·군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1년에 한 3회씩 지방세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조세 채권 조기 확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을 또 압류를 하고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처분을 확행하고 행정 제재하고 체납 처분하고 동시에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그 세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세금 잘 걷기 위해서 쥐어짜는 수밖에 없죠.
  도세 체납액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제일 큰 덩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큰 덩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별도로 세외수입 체납 문제가 있는데 이 세외수입 체납액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부과액 3,357억 중에서 체납액은 16억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도 보다 더 대책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난번에 작년 감사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도 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각 실·과에서 관리카드를 작성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세정과장 이상칠   지금 저희가 1년에 4회 정도씩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시달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한 관리카드를 활용하고 있냐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이상칠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다음에 체납자 재산 조회를 그 부서별로 하나요?
○세정과장 이상칠   예, 부서별로…
김형근 위원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하나요?
○세정과장 이상칠   예.
김형근 위원   그러면 이 재산 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부서에, 세정과에 제출하지 않는 부서에 제출을 촉구하는 등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상칠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1년에 네 번씩 이제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면서 체납자 재산 조회라든가 압류 추진 방법, 결손 처분 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계획을 담아서 각 실·과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시달을 하는데 제출도 받느냐는 질의예요.
○세정과장 이상칠   제출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제출을 받지 않아요?
○세정과장 이상칠   예.
김형근 위원   이거는 작년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관리카드를 다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개선이 된 것이고, 이 체납자 재산 조회 결과를 세정과에서 취합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한 기타 지도 점검, 각 부서에 대한, 그리고 징수 활동을 좀 강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상칠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항상 유념해서 조회 결과도 취합해서 통합 관리를 하고 부서별로 연 한 2회 정도씩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리고 세 번째가 탈루·은닉 세원 발굴 문제인데 2012년도에 발굴 추징액 수가 134억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도세 체납액 징수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규모여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해는 9월 현재까지 90억 정도로 이대로 가면 역시 아까 도세 체납액 징수 현황과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밑돌 수가 있어요.
  작년보다 밑돌 수가 있다, 그런 좀 경각심을 말씀을 드리고,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 조사를 필두로 해서 현지 조사 및 테마조사, 신고세목을 성실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거나 전산기법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더 해서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 탈루세액에 대해서 또 과세를 관청이 추징하는 것에 대해서 가산 제도가 아직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가산 세금제 또 세무 조사 대상자의 선정 비율을 좀 높여 내는 거, 지금 현재 법인은 1.01%, 개인은 0.1%로 되어 있는데 세무 조사 대상자 양을, 이거를 좀 높여내는 것 또 금융 정보를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렇죠?
○세정과장 이상칠   예, 맞습니다.
김형근 위원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국세청이라든가 유관기관에 건의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보고요. 
  또 국세청에서 보면 시민 탈세 감시단이라고 해서 이런 집단을 조직해 가지고 탈세 감시를 하고 있는데 좀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 싶고요.
  또 탈세 제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탈세 제보 신고를 성과 있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어떠신가요?
○세정과장 이상칠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세액 가산 제도, 세무 조사 대상 선정을 높이는 문제, 금융 정보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안부하고 국세청에 건의를 해서 조만간 받아들이도록, 제도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제보로 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이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세금을 세외수입 탈루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 공무원을 지금 한 30명 정도 지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한 30명 정도를 조사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탈법적 납세자나 면탈자 등을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서 체납이 줄어들고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그것이 아까 말씀 나온 시민탈세감시단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세정과장 이상칠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정리해 보면 지금 취득세 인하로 인한 우리 세수 감소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해서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올려주는 것, 이것만 기대하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도세 체납액 징수, 또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그리고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황이 실적이 뭐 작년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드리는 거고요.
  이 3가지 분야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방법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세정과장 이상칠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가지 내용을 저희가 평소 업무 추진하는 데에 항상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 체납에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보충질의세요?
정지숙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신문 보도에서 탈루 체납자 명단 공개를 했죠. 그렇죠?
  그 이후에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나 되나 그게 궁금한데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상칠   세정과장 이상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74명 명단을 공개했고요, 금년에는 344명을 공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셔 가지고 30억 정도를 거둬들였더라고요.
○세정과장 이상칠   지금 저희가 해서 60명에 15억 200만 원을 납입을 받았습니다.
정지숙 위원   15억 200만 원이면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명단 공개했다 그래 가지고 15억 정도면 큰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정과장 이상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징수 실적이 39명에 26억 9,900만 원입니다.
정지숙 위원   26억 그러니까 30억 정도.
  그래서 하나 더 곁들이고 싶은 거는요, 우리 충청북도가 징수에 대한 포상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타 시도는 있는데.
  그래서 이 포상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함께 행정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 만들어서 성과를 많이 올리는 사람은 포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성과금 주는 거는 이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해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그 성과금 외에 예산계에서 예를 들어 특별히 주는 성과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성과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어때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세정과장 이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징수 포상 조례는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한번 조사도 해 보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래서 조례 법이 없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좀 빈약한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과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가 자원봉사센터를 어느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현재는 혼합직영 형태입니다.
정지숙 위원   혼합직영 형태가 지금 어느 도, 어느 도예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혼합직영이 전국 자원봉사센터가 246개인데 그중에 혼합직영으로 하는 데가 76개소가 있습니다. 약 31%입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시·군 포함이죠,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니까 광역으로다 따졌을 때 지금 혼합형이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법인이나 위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충청북도가 특별히 혼합직영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은 지침에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위탁 운영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은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도 단서조항으로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 법에 있는데 예를 들어 혼합직영을 해서 센터장을 발령을 낼 경우 그분이 중립성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지사 사람이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공개모집 하는 데도 제가 알죠. 공개모집 하는 데 보면은 대개 보면 그쪽 분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좋은 면도 있지마는 다른 도가 거의 다 위탁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도는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실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안행부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서 이 제도가 허용되면은,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면은 자체 재원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법인이나 위탁 전환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거기까진 좋은데요, 지금 현재 그 센터장이 거의 다 상근이고 비상근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재정이 좀 빈약하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앞서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영호남이 아니라 영충호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왕이면 자원봉사 하라고 하지 말고 상근제도로 해서 되도록이면은 그분들에게 향상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리고요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지금 10월 말 현재 한 25만 6,0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꼴찌서 두 번째예요, 우리 자원봉사 인원이. 
  그래서 그분들이 연간 봉사 횟수가 다른 데는 연 7.9회, 한 사람당, 그런데 충청북도는 12.9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전체가 한 달에 한 번은 더 나가는 꼴인데 이게 자원봉사 숫자 늘릴 수는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지금 자원봉사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군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 말 현재 한 3만 2,000명이 증가가 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14.4%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자가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93년도에 그때는 자원봉사라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 아이디어, 그야말로 제 아이디어로다가 해서 자원봉사자를 그때 당시 구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약간의 경비는 지원해 주죠.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밥값하고 차비 같은 최소 비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송 뷰티박람회 할 때 1인당 1만 5,000원 정도 줬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문화관에 오는데 5,000원 받고 옵니다. 5,000원 받고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는데 이건 진짜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밥값하고 교통비 정도는,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공직생활을 했을 때 자원봉사자 예산을 조금 1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게 올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밥값하고 차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1만 원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독거노인 한 사람 목욕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1만 원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1만 원을 더 보태 갖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연구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 충청북도에 자원봉사자를 늘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꼴찌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꼴찌 가는 그 이유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꼴찌서 둘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외국 선진국은 거의 다 자원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비상근제도를 상근제로다가 제가 조례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지금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왜 걱정을 하느냐, 다른 데 다 상근인데 그분들한테도 상근으로 해서 보수 좀 주면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비상근제도로 해 놓으니까 관심이 부족하지 않냐, 이래 가지고 제가 지금 조례를 몇 달 전서부터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꾸 행정부하고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기부금 접수가 가능해졌을 때 그때 전환할 때 같이 검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럼 그게 세월이 언제 갈지도 모르겠네. 제 임기 끝나도 어렵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지금 현재 안행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부간 계획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남 따라가라는 거는 저는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중간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 센터를 한번 좀 법인이나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시는 것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 수가 더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발굴해서 하여튼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건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거가 지금 현재, 예술협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총, 민예총, 문화원협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차등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황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그 예총, 민예총, 문화원 차등 지급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단체의 규모, 회원 수 이런 거에 기인해서 조금 차등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저도 그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게 그래요.
  제가 처음에 와 보니까 그거는 여기에 좀 관계는 없지만 서예협회가 있는데 거기 10원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비슷하게 해 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총이 회원을 8,000명이라고 했다가 지금 또 6,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정효진입니다.
  오천 몇 명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또 오천 몇 명으로 준 건가요? 먼저 취임식에 갔더니 8,000여 명 회원 이렇게 하더니 또 얼마 전에 가니까 6,000명의 회원, 그런데 지금 또 오천 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예총도 마찬가지예요. 민예총도 서예 인구만 해도 1,000여 명이 넘고, 이거 그러니까 숫자에 불과하지 말고,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 보시면 충북예총에는 회원 수가 약 5,100여 명 그다음에 민예총에는 2,100여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금액은 충북예총에  7,000만 원, 민예총에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제가 뭐 예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 한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순수한, 가입이 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 누구하고 가깝고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예산을 받는데, 우리같이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우리 좋아서 그냥 내 돈 주머니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그래요.
  이게 다 하부 조직도 있어요, 예총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민예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구분하셔 가지고, 저 숫자는 아마 헤아려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번 헤아려 보면 그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누구는 힘이 있고 어느 정도는 또 회장이 힘이 없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행정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걸 중심 입장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불평 안 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문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보면 처음서부터 3년 치를 줬더라고요. 보면은 자꾸자꾸 예총은 올라가는데 다른 데는 거기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잘 감안하셔서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데니까 이걸 어떻게 잘 형평성 있게 해 주면은 제가 보면 불만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제가 어저께 우리 직원한테 그 현황을 한번 가져오라고 그래서 봤는데 그렇게 특별한 단체에 많이 올라간 것이 없고 다 단체별로 비슷하게 갔습니다. 
  여하튼 그 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 수 이런 것도 헤아려 보고 지역사회에 하는 역할 등등 따져서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자료 보시면 알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민예총은 4,200에서 얼마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예총은 6,000에서 7,000으로 팍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남이 이 자료를 봤을 때도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들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를 못했는데, 피해자 보호단체 있죠.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3,000만 원하고 청주시에서도 받아요. 받고 사실 힘이 있어요, 단체가. 그래서 형평성에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단체 비슷한 단체는 거의 비슷하게 줘야지, 행정부가 우리가 공무원이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분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지원해 줄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한 건데, 지금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이 사항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인데 여하튼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실·과, 실·국 의견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분이 토의해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고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별로 균형되게 지역사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내년도에는 거기에 좀, 다방면으로다가 우리 행정부가 신경 안 쓰면요 지금 어떻게 세금이 새 나가는지를 잘, 저는 진짜 처음 여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같이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저도 느꼈으니까. 여기 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단체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왕창 주고 어느 단체는 10원도 안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놨거든요, 예산 예술 단체에. 그렇게 해 놨으니까 앞으로 모든 지원 사업은 이렇게 잘 보셔 가지고 판단하셔 가지고, 글쎄 어렵죠.
  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이 인기도 좋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인기 이전에 진짜 힘이 들어요, 파고 들어가면.
  제가 아시지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감사하려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 현황 333쪽에 보면 이게 이렇게 체납이 그러니까 몇 페이지야, 청주시 사천동 잡종지인데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체납 기간이 1년 7개월 됐는데 468만 9,000원이거든요. 이게 체납 사유가 납부 태만이에요. 
  이랬을 때 재산 조회 중 이래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서 제가 세무과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가서 추궁해서 가서 받아 들어오려면 서울 대구 부산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비라도 두둑이 줘 가지고 가서 받아와라, 이렇게 되면은 하마 힘이 나서 받아올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청주시에 체납이,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도유재산 임대에 대한 체납은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된 거는 대부분이 농경지가 대부분인데요, 농업 경작자들이 농경지 수확이 끝난 다음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사가 다 끝나고 나서 10월, 11월, 12월쯤에 징수되는 게 많다고 보면 됩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다 검토를 해 보니까요 1만 5,680원을 2년 6개월 동안 안 냈어요. 이게 납부태만이지만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 예고예요. 벌써 2년이 됐으면 압류를 했어야죠, 예고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 여기 죽 보니까 참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거를 지금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정과 직원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원 채워 주시고 이런 것 좀 일을 하게끔 해 주셔서, 적은 돈인데 우리가 이걸 독촉을 해서 받아서 이런 장부가 들어오지 않게끔, 감사자료에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독촉하고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제가 제안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채워 주시고, 빨리 인원 한 분 더 채워 주시고, 승진 기회를 좀 열어주시고, 이분들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게끔 뭐 충분히 주라 소리는 못 하지만 다른 과와 비슷하게 여비도 좀 지불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임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김형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조금 좀 쉬었다가…
○위원장 김희수   아, 그래서 좀 하시고 쉬는 걸로…
임현 위원   마이크를 틀었는데 쉬자 하면은 그래 나 그것도(웃음)… 
김형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제일 우선입니다(웃음).
임현 위원   예예.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한 3시 반쯤…
김형근 위원   아마 시간상으로…
○위원장 김희수   쉬려고 했었어요, 3시 반쯤 쉬려고.
임현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잘하고 있대요.
김형근 위원   예예, 하십시오.
○위원장 김희수   (웃으면서)예, 하시죠.
임현 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께서 체납 지방세, 세수 결손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따른 또 대책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에 또 몇 가지 저도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세정과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상당히 참 노력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한 부분은 부분이고 또 모자란 부분은 모자란 부분대로 또 채워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에 보면은 지방세 징수 실적이 77%밖에 안 돼요, 현재. 예?
  현재 77%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징수 목표액이 들어와야 집안 살림이 되는데 현재 77%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목표액의 그렇단 말이에요, 목표액의. 그 77%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나요?
○세정과장 이상칠   세정과장 이상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 18페이지에 있는 징수 실적은 9월 말 실적이라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77%…
임현 위원   이것이 연간 목표액의 77%다 이런 얘기여?
○세정과장 이상칠   예, 연간 목표액의 9월 말 실적이다 보니까 77%, 77.8% 정도 됩니다.
임현 위원   그러지 말고 9월 말 목표에 현재 징수가 얼마 이러면은…
○세정과장 이상칠   월간 대비는 103%입니다.
임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지, 그게.
  그게 나와야지 스스로 일한 보람도 나타나고 이래 알려주고 그러는데 연간에다 해 놓으니까 1월 달에는 0%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 일단 표만 보면은 상당히 일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런 표 작성할 때 좀 참고해 가지고 거기다 9월 말 현재 목표는 얼마인데 실적은 얼마다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일한 자랑도 되고 보람도 있고 그리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체납액, 좋은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제가 빠진 것만 말씀드릴게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현년도 거는 계속 징수를 하면 되지만 과년도 거를 보면은 160억을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부과를 했는데, 부과할 게 160억 정도 돼요. 근데 목표는 70억밖에 안 잡았어요. 50%도 못 잡았어.
  그거는 즉, 나머지는 스스로 포기하는, 포기한다는 내용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목표액 70억에서 징수는 36억을 했다, 이거여. 그러면은 아까 말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60억을 받을 것이 있는데 우리는 70억만 목표를 해서 받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56%, 54% 정도는 징수 자체를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정과장 이상칠   저희가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년도분은, 저희가 지방세 징수 330운동이 현년도 거를 3% 이내로 억제하고 과년도 거는 30% 이상만 하면은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과해야 할 160억에 70억 원 정도 잡은 거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저희가 목표액을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지금 국세청이나 타 시도를 봐도 30% 이상만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를 하면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임현 위원   물론 과년도 세금에 대한, 과년도 징수해야 할 죽 연차별로 계속 지금까지 해 온 거에 의하면은 한 요 정도 잡는 것이 대체적으로 1년 동안 적절한 목표액이다 이래 가지고 정해진 거긴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상칠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50% 정도를 목표로 못 잡는다는 거는 좀, 지금까지 죽 일 잘하신 세정과에서 조금은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이상칠   저희들이 앞으로 이 목표액을 높게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과년도 세금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 몇 년씩 체납이 돼 있고 지금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체납액이 과년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허업 같은 것도 제한도 하고 신용정보 등록도 하고 막 이런 제도를 총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한 게 9월 말 현재 19%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의 목표는 160억을 다 받는 게 최대의 저희는 목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명 조사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임현 위원   세금을 세금 납부자가 안 낸다 해 가지고 못 받는다 얘기하면 안 되고, 안 낸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야지. 받아야 되는데…
○세정과장 이상칠   이분들은 주로 이제…
임현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대체적으로 체납액이 취득세, 등록세일 거야, 아마. 그렇죠?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세정과장 이상칠   예, 취득세가 많습니다.
임현 위원   그렇죠? 취득세, 등록세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취득세, 등록세는 자진신고 사전 납부제란 말이에요. 이게 납부하지 않으면은 등록도 안 되고 취득세 정리도 안 되고 그럴 건데 왜 그것이 그렇게 많죠?
○세정과장 이상칠   이 내용은 저희가 세무 조사 추징해서 과세한 건데 받지 못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임현 위원   아니…
○세정과장 이상칠   저희가 금년에도 1,050개 업체의 법인을 세무 조사를 했거든요.
  작년에도 1,200개를 하고…
임현 위원   글쎄 그걸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도 안 되고 취득 이전도 안 될 건데.
○세정과장 이상칠   이미 취득한 거를 저희가 세무 조사를 통해서 과세를 한 거죠. 취득세가 신고를 잘못했다고 추징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낸 거죠.
  그거는 이미 등기가 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당초에, 최초의 취득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임현 위원   추후 조사를 해 보니까 잘못돼 있더라, 그래서 추징한 거다? 
○세정과장 이상칠   예, 그 사람들이 잘못 신고를 한 거죠.
임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해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추징도 하고 찾아내기도 하고 막 그래서 했으면은, 어떤가요? 그 일정 금액을 탈루를 했다고요, 고의적으로. 회사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러면은 그냥 추징해서 돈만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면은 이건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나요? 고발할 건도 있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이상칠   면탈행위 같은 거는 검찰에 고발도 합니다.
임현 위원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상칠   저희가 고발한 사건이 1건이 있습니다.
임현 위원   1건이 있어요?
○세정과장 이상칠   예, 충주에 골프장 하나를 면탈행위가 있어 가지고 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16억짜리.
임현 위원   아, 16억?
○세정과장 이상칠   예.
임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세정과가 그렇게 칭찬을 받는 모양이야, 아마.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마이크 들은 길에 제가… 예, 쉬었다 할까?
  그래요 그럼 정 위원님이 쉬었다 하자면(웃으면서) 하시죠.
○위원장 김희수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임현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나 남부출장소나 비슷한데 상생발전협의회를 북부출장소는 2회를 개최했어요. 했는데 회의를 개최한 것만 나와 있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도출했는가, 그 도출한 결과로 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거는 이 보고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회의를 해 가지고 뭐를 했나요? 그냥 모여 가지고 밥만 먹고 그냥 뭐 야, 우리 한번 해 보자 하고 결의만 하고 말았는가? 그 내용이 뭔가요, 그럼?
  북부출장소 두 번 했대.
○북부출장소장 한필수   북부출장소장 한필수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그 지역의 직능단체 대표 또 대학교수 등 사회 지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균형 발전 시책을 발굴 협의하고 또한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설명으로 도정 참여를 유도해서 북부권 도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개청 원년인 2011년 5월 달에 구성해서 매년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은 2011년이 12건 또 2012년이 16건 그리고 금년이 29건의 지역 현안이 상정되어 협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 시·군 간 협조 사항 및 홍보 사항 등 16건은 적기에 해결되었고, 예산이 수반되는 41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협의 안건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권역별 관광 활성화 장기 종합 계획 수립 또 광역 관광망 구축을 위한 홍보 전략 마련 및 관광 상품 개발 마케팅 사업추진 또 기차여행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 방안 발굴 추진,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한 북부권 발전 지원 대책 수립 또 박달재 명소화 사업 또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 관련 사항, 이런 지역 주요 현안이 안건으로 상정돼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요. 어차피 출장소라는 것이 지금 남부출장소든 북부출장소든 이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탄생된 기관이라고 보기는 그래요.
  지금 교통 통신 다 발달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있던 것도 없애야 될 그런 기관인데 그런 기관을 이 시점에 다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유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왕에 설치됐다고 하면은 이러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니까 민원 처리도 많이 했더라고요.
  민원 처리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래요. 이것이 도 본청에서 다루어지면은 적극적으로 인원과 전문성 이런 걸 봐 가지고 더 좀 폭넓게 잘 검토가 돼야 될 사항들이 출장소에서 다룸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청보다는 아무튼 전문성이 떨어지죠.
  기관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사안이 너무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이래 염려를 합니다. 
  물론 출장소가 처음 생겨 가지고 그 존재감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만들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차피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지역 주민에게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그러면 마이크를 잡은 길에 다 할게요.
○위원장 김희수   예, 그러시죠.
임현 위원   직무 발명자에 대한 보상과 특허권 수익이 있는데 188페이지 여기 보면은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의장등록 이래 돼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특허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특허권을 얻으면은, 이것이 도에 소속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특허권을 얻으면 귀속이 기관으로 되죠? 본인이 되나요, 기관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로 됩니다. 
임현 위원   기관이 되면서 본인한테는 어떠한 보상금을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등록 보상금이 있고요, 거기에 만약에 저희들이 처분하게 되면은 또 처분 보상금이 따라갑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은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24건을 해 가지고 많이 했네요.
  그리고 2006년부터 ’10년 사이 그 4년까지는 15건을 하고, 그리고 2011년에는 하나도 없고 ’12년에 7건, 금년 들어 한 건도 없는데, 이래 가지고 특허를 받아 가지고 보상금을 다 줬어. 
  그런데 그 특허권을 얻어 가지고 충청북도에 얻었던 실익, 어떻게 보면 특허권을 대여를 했다든가, 팔았다든가, 아니면 이를 활용해 가지고 도에 어떠한 정도의 실익이 왔는가는 여기에 안 나타났어요, 여기 감사자료에.
  그럼 그런 것이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처분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임현 위원   보상금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아, 저희들이 처분한 거, 처분해서 저희들이 처분 수익금이 2011년도에…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직무 발명한 내용 이 특허는 처분하면서 지금 얘기 나오는 처분 보상금을 직원에게 주고요,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소득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대부분이…
임현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상품화돼 가지고 활용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이게 공교롭게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서 연구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주로 포도, 고추 그 외에 무슨 청국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농업기술원 쪽에서 특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임현 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야, 공무원들이 특허를 내 가지고 참 이건 상당히 충청북도에 기여를 했다, 그런 거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나요?
      (…)
  이미 보상금을 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2011년도에 4건에 한 4,300만 원이 저희들이 수입이 들어온 게 있고요, 2012년도에는 17건에 3,900만 원 정도가 수입금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러한 것이 표에 안 나와 있어서 특허는 44건을 받았는데, 특허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특허는 받았는데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보상을 줬으면은 이것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그냥 그 보상으로서 끝나지 말고 이 특허가 전국적으로 파급시킬 수 있으면  파급시키고 또 어떠한 돈이 되는 건 돈으로 환산을 하고 이래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리고 도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351페이지 보면은 도유재산 실태는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지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관리 재산과 미관리 재산으로 나누고 또 관리 재산에 대해서는 적법 처리하고 있다 또 무단 점유하고 있다 또는 그냥 놀고 있다 이렇게 분류를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지마는 여기에 이제 무단 점유재산 중에서 미조치한 부분이 있어요, 미조치한 부분이.
  물론 그 많은 면적 중에 미조치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고 보지만 하여튼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2010년도에는 22필지에 9,000㎡, 2011년도에는 17필지에 3,000㎡, ’12년도에는 16필지에 4,000㎡가 있는데 이런 거는 미조치가 매년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왜 그렇고, 왜 미조치로 남아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지금까지 도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도유재산으로 잡혀 있지 않았던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이 나타나는 게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재산에 안 잡혔던 것이 새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년도에도 계속해서 누계로다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누계로 하다 보니까 이미 미조치된 건 알고 있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 이런 얘기지.
  아예 모르면, 모르면은 몰라서 못 할 수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미조치 사항으로 남아 있는 거는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호기   그것은 지금 현재 당해 연도에 나온 결과고요, 이게 12월 말에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익년도에 가면은 또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당해 연도에 나온다고 볼 수가 없지. 왜 그런고 하니 토지 기록 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이미 다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전산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재산이. 예? 그렇잖아요?
  그 전상망을 왜 해? 그래서 전산망을 하는 거지.
  전산망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매년 미조치 사항이 계속 남겨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다 잘하고 있어. 다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묻는 건데, 미조치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어디든지 들어가야 돼. 변상금 부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어디 어느 때 들어가도 조치하지 않은 재산은 없어야 된다 그거예요.
  관리 대상으로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돼서 그래야 재산 관리가 되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재산 관리가 안 되는 거지.
○회계과장 김호기   아, 이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경계 측량이라든지 사실 확인, 그런 등등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 그런 경우도. 다른 경우도 있고.
  하여튼 재산 관리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 많은 재산을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요런 거로 인해 가지고 작은 요 면적 가지고 흠이 되지 않도록 계속 100% 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다음에 282페이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 실적 이거는 관급공사에 대한 관 신뢰도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로서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죠, 이 조례가.
  그런데 현재 체불임금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체불임금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관급공사를 위한 자재대라든가 특히 또 함바를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꽤 돼요. 꽤 돼, 이거는.
  그런데 관급공사를 통해 가지고 자재대를 떼인다든가 밥값을 못 받는, 그걸 위해서, 그 공사를 위해서 돈 벌려고 노력한 함바에서 돈 다 떼어 가지고 손해를 보는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급공사는 신뢰가 엄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체불임금에 대한 그런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건 완전히 해소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한발 더 나아가 가지고 그런 자재대라든가 함바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할 용의는 없나요?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불임금이나 장비 임대료 같은 것은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말씀하신 함바집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현 인력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서 그걸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임현 위원   아니 파악이 아니라 신고를 할 거니까, 그 받을 사람들이 와서 신고를 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파악하려고 안 쫓아 다녀도 돼.
○회계과장 김호기   예,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맞다면은 그걸 추진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관급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런 돈을 떼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고 그것도 서민 보호를, 지금 서민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서민 보호를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속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끝으로 한 가지는 제가 악성 민원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어요.
  해 봤더니 작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금년까지가 121건이 민원실에 와 가지고 폭행을 한다든가 뭐 욕설, 협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이 와 가지고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 아주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민원인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어서 관청에 와 가지고 행패를 부린다 하지마는 어떠한 공공질서를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뭐 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요새 악성 민원에 대한 이런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민원실에 CCTV 설치하기 또는 민원인 응대 요령 매뉴얼을 배포해 주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 응대 교육 또 녹음할 수 있는 녹음 장치가 돼 있는 전화기 보급,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지금 대책이, 그냥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도 민원실에 CCTV를 8대 설치해 놓고 있고요, 시·군마다 CCTV를 설치한 데도 있고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간 실적으로 얘기할 수 는 없고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 민원인이 와서 할 때 그런 CCTV가 설치돼 있다…
임현 위원   여하튼 이 내용을 보면은 폭행이 도내에서 3건, 민원실에서 폭행을 한다는 거는 이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했나 모르겠네. 고발했나요?
      (…)
  몰라요? 아니 이건 모를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거 고발한 것 까지는…
임현 위원   그건 모를 수 있는 건데 하여튼 폭행이 3건이 있어요, 3건이. 그러고 욕설을 하고 막 협박을 한다는 것이 109건이나 돼.
  도내예요, 도청 내가 아니라 도내 시·군까지 포함해 가지고.
  심지어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도 1건이 있고 기타가 8건이 있어서 121건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이 공무원 공무에 대한 존중이라 할까, 뭐라나, 뭐라 표현하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무게감이 없으니까 민원인이 쉽게 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폭행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물론 물리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마는 환경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별로 욕설, 협박 이런 데 많은 데를 보면은 아주 고질 민원인이 한 분이 계셔 갖고 계속 와서 욕설, 협박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현 위원   그런 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현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다 하지만 이런 것이, 또 말씀드리는데 민원실 환경 개선이라든가 직원의 언행의 조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걸 조사를 해 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출장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군 협력관제 운영이 9월 1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기간은 짧지마는 파견한 시·군이나 또 출장소에서 어떤 효과적인 면이 있는가 하고, 청사 신축 현황이라 그럴까요? 내년도까지 해야 되니까 계획이나 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한필수   북부출장소장 한필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협력관제 운영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사무관 1명 또 단양군에서 사무관 1명 이렇게 해서 저희 출장소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관의 역할은 지역 균형 발전 시책 발굴 그리고 또 도하고 시·군 지역 주민 간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소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도청 소속 직원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근무를 한 1년 동안 정도 하면은 또 다시 도로 전입을 해 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실정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대화 뭐 친밀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 시·군의 5급 사무관을 협력관으로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라든가 또 지역 민원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당초에 신월동 종자보급소 부지에다가 지금 도 단위 북부권에 나와 있는 사업소를 총괄하는 청사를 짓기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천·단양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다가 청사를 건립하는 게 좋겠다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제천 체육관 뒤편에 청사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은 1,778㎡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4억 8,000만 원을 주고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은 금년 9월에 충청북도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는 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바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청사를 신축 완료하고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협력관제 운영은 아직까지 시행한 일수가 9월 1일부터니까 현재 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마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청사 신축 건축비는 그러면 2014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됩니까?
○북부출장소장 한필수   예,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럼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 남부출장소장님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한 가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김석부   남부출장소에서는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영동군의 협력관이 1명이 나오셔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1일부터는 보은군,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옥천군이 이렇게 협력관을 파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력관제도의 도입 취지는 북부출장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고요. 실지 남부출장소에 나와 있는 직원들의 역할이 사실은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또 불만 사항 뭐 이런 거를 직접 귀로 듣고 또 저희들이 도하고 연결해서 해결하는 사항인데, 지역하고 연관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마침 영동군이 10월 1일부터 사무관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영동군을 자주 갑니다.
  가다 보니까 아주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도 잘되고 또 저도 거기에 같이 얹혀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건의 사항 같은 거를 수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부지역의 협력관들이 다 오시면은 군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각 지역의 지역 주민들하고 또 직능단체 또 기관 단체장님들하고 저희들이 군별로 대화의 날을 운영해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지역 주민들의 남부출장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거고 또 많이 활용을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지마는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 추진상황에 보니까 천연기념물 미호종개를 방류를 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숫자는 1,500마리고 이게 방류지역이 하폭이라든가 수심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방류하는데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남부출장소장 김석부   이 미호종개는 저희들이 아무 곳에나 방류를 못 합니다. 이거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방류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류를 한 거는 10월까지, 6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치어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문화재청에 신고 완료를 하고요.
  그래서 적정한 곳을 금강유역 지류를 방류지로 선정하고 조사를 해서 영동의 양강면, 영동 용산면의 한곡리 등 여기에 1,500마리, 한 6㎝ 정도 되는 치어를 한 1,500마리 정도 10월 30일 날 방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과거에는 같은 그런 종인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도 사진으로 본 그림하고 같은 게 많이 서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 부르기를 쌀미꾸라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아주 흡사해서, 그게 서식하는 곳이 보면 그렇게 수심이 깊거나 하폭이 넓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금강 지류라고 여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방류 지역이 전 잘 모르겠지만 적정한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늘리거나 그런 건 못 하겠지마는, 이게 그러니까 종 자체가 천연기념물인 것이 있고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께서 제일 한가하신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에 좀, 앞으로 안전 업무의 방향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안전 사회 구현은 복지, 창조경제와 더불어서 핵심 국정목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먹거리 안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두 번째는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 세 번째는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3대 과제로 꼽았죠.
  이에 따라서 저희 충북도도 안전총괄과를 만들고 지금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도 도의 안전 업무 전략과제를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예방 강화, 위기 대응, 상황 전파 그리고 질서 확립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세부 계획 중에는 찾아가는 안전 교실 또 지진 대비 면진 시설 설치 등의 새롭게 돋보이는 것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안전 행정의 계획이 좀 총체성이 부족하다, 또 과연 우리 충북의 재해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국장님께서는 생활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충북에서 생활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갑자기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대답을 하기 그런데요, 가정에서 보면은 가스 위험 같은 것을 대표적인 걸로 들 수가 있고요, 그게 생활 안전에서는 그렇고요, 밖에 나오면 교통사고 문제 이게 제 생각에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근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께서 막연하게 느끼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도에 안전 위해 상황에 대한 자료나 통계가 몇 년도까지 확보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안전총괄과장 김선호입니다.
  위해에 관한 통계는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등등 이런 범죄에 대해서 경찰청 홈페이지를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자살이라든지 이런 통계는 통계청 홈페이지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가 보편적으로 자살 같은 통계를 보면 다른 데보다 높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지금 소관 과에서도 안전 위해 요소 실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직접 조사도 안 했고 취합도 안 한 상태 이거를 저는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도에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몇 년 전 것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2007년 대비 2010년에 660건이 증가한 8,590건이라고 하고요,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보다 1.6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연재해의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충청북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면적도 2007년 58㏊에서 ’11년에는 186㏊로 3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죠.
  또 강력 범죄 발생 건수도 2005년 대비해서 2010년에는 26% 증가한 710건이다 이렇게 돼 있고 화재도 2012년도에는 1,200건으로 하루 평균 3.8건의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럼으로 해서 15명이 1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역 안전도 평가에서 전체가 10등급인데 우리 충북의 기초지자체 4개가 7등급 이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전 자료입니다마는 충청북도도 생활 안전으로부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최근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안전행정의 근거 마련이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는 최우선적으로 다른 것을 거론하기 전에 실태 조사부터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도가 조사하고 힘든 거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아서 그 실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책도 나오고 과제도 나오고 대책 수립이 가능한 거겠죠.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진 이 첫해, 두 번째 해 이때에 기초를 다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실태 조사라고 보고, 두 번째는 도의 계획이 총체적으로 수립돼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생활 안전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관리 체계 구축 이것이야말로 지금 올 해, 내년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실태 조사, 두 번째는 종합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안전총괄과장 김선호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새 정부 들어서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4대 분야 25개의 나름대로의 실행 계획은 수립을 해서 지난 9월 27일 날 안문협 출범식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최근 자료를 제가 다 인지를 못 해서 그런데, 사실은 지역실태를 충분히 조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체계를 마련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진은 어떻고 자살은 어떻고 학교 폭력은 어떻고 등등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중간 중간 그 추진여부를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 가고 있는 것이고요.
  연말 전에 이번 9월 달에 수립한 이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개선이 돼 가는 건지 그런 걸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그 자료가 안전운동협의회 그때 나온 자료, 그때 배포된 자료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 자료도 보았고 내년도 과제도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종합적이거나 총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뭐 지엽적인 것도 있고 해 왔던 것이, 뭐 두세 가지는 해 왔던 거죠. 각종 훈련, 연습 이런 것도, 재난경보 이것은 안전총괄과 없을 때도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계적인 거고, 안전을 필두로 이렇게 업무를 다시 순위 조정했을 때에는 안전에 대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방향과 과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추가해서 과제를 제안을 해 본다면은 권역별 안전 체험관, 이 안전 체험관이야말로 안전문화라든가 예방 교육을 위해서 가장 사실은 중요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 누구나 생생하게 위험 요소를 알 수 있고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아주 단시간 내에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안전 체험관에는 교육용 시뮬레이터 체험관이라든가 모의 사고 실험장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겠죠.
  미국과 캐나다는 안전 마을, 독일은 소년 교통 학교, 일본은 교통 공원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일본은 이 교통 공원이라고 하는 안전 체험장이 279개소나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재정이 뒤따르는 겁니다마는 이거야말로 국정목표 중의 하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통해서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안전 교육도 제시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차별화해서 안전 취약 계층 영유아라든가 청소년, 고령자 또 장애인 이런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특화된 안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분들에게 필요하고 또 현실에 맞는 그런 교육 계획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전운동협의회가 창설은 됐습니다마는 그거는 전반적으로 캠페인이라든가 안전문화운동을 벌이는 기구이고 별도로 타 기관 간, 말하자면 안전 행정에 대해서 협력적인 논의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논의의 틀도 별도로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 또 소방본부 또 금강유역환경청,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안전 행정에 대해서 논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틀, 뭐 기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방향과 과제를 수립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실태 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종합적인 기본 계획 또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안들을 해 봤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안전총괄과장 김선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안전 체험관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단위 사업비가 많이 들 거로 봅니다. 
  저도 경제과에 있을 때 성남에 있는 잡월드를 가 보고 거기에 소방관이 되고, 소방 실제로 하는 시뮬레이션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교육 제도입니다마는, 그런 안전 체험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안전 교실이라고 해서 조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관 간의 안전문화협의회는 문화 운동으로 가고 또 실질적으로 유관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유관기관 간에 17개 기관인가 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실태 조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아까 자료를 못 봐 가지고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못 했습니다만 예총, 민예총, 문화원 그거 자료를 보니까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더 주고 덜 준다고 하면은 여성단체협의회는 14만 6,000명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도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없어요. 한 천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간 운영비를 600만 원인가 50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비중을 두지 말고 여기 보니까 예총에는 도 협의회가 10개 있어요. 10개 있다고 하면 많게 100명을 잡아도 1,000명입니다. 그 시·군에 이제 조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천 몇 명이 이게 나올 수가없는 숫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회장님 알면 큰일 나겠지만, 그렇고요.
  그 운영비를 달라고, 보조금 달라고 신청을 한 거 보니까 자담이 예총은 굉장히 적게 들어갔어요, 자담이 875만 원. 민예총은 자담이 더 적게 주는데, 보조금은 5,000만 원 주는데 972만 원, 자담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담을 더 충당해야 되는 거고 또 문화원도 자담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숫자가 많아서 많이 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일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제가 봐도.
  예술 그 단체에서 저도 거기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왜 차이가 나나 했더니 예총은 사무장을 300만 원을 넘게 주네요.
  보니까 312만 원이고 또 민예총은 190만 원 정도가 안 되고 또 문화원도 그렇게 예산이 인건비에서 적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총은 그만큼 역사가 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봉급도 많이 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중개 역할을 해야 되고 중심을 잡아 가지고, 그 역할 봐 가지고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좀 힘이 있다, 뭐 그분이 역량이 있다,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잘 판단해 가지고 저는 되도록이면 균등하게, 일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분배를 해서, 그분들이 불평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보셔요. 나와 보면 굉장히 예술인들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것도 보니까 피해자들한테 예산 지원해 주는 게 큰데요, 제가 소속된 단체는 정말 제가 5명의 학생을 청소년 기소유예를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다 제 돈 들어가요.
  하나 10원도 보조받지 않고 전화하고 걔들 면담하고 또 밥 사주고 또 필요하면 지원도 해 주고 이러는데,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정말 여기 예산이 소요가 무지무지 많거든요.
  근데 그 단체는 그런 거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범죄 피해자는 아주 행정을 능수능란하게 하신 분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차이지 제가 보면 일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분배할 때는 이렇게 좀 업무능력을 봐 가지고 배분하는 게 좋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제 생각이 틀렸나요? 어떻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아까도 몇 번 말씀하셔 가지고 똑같은 대답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하여튼 다 각 단체별로 서운하지 않고 불만 없도록 최대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심의는 얼마 있으면 하겠지만 그때 봐 가지고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리고 지난번에 예술 단체 행사도 해 놓은 걸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시내를 활보하시면서 하면서 결국은 예술의 전당 가 가지고, 사실 그 앞에서 예술 안에 들어갔으면 안 갔을 텐데 추워서들 반 이상 거의 다 갔어요.
  그래 몇 명 남아서 임원들 남아 가지고 행사 하는 걸 봤는데 그건 사실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거창하게 하시는 건 좋죠. 근데 어쨌든 내용을 봐야지 겉모습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심기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제가 세정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석 달 전에 민원을 충주시로부터 받은 내용인데, 충주시에서 장호원 CC 골프클럽에 지방세를 못 받아 가지고 체납이 2년간 됐다고 그러던가 했는데 액수가 상당하더라고. 사십 몇 억인가 50억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운영상의 문제가 많아 가지고 또 문체부 이런 데 질의를 다 해봤더라고.    근데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체육과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영업 제한을 좀 해 달라,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세정과에서 알고 계시죠, 그 내용?
○세정과장 이상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이상칠   영업 정지는 일시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 골프장이 지금 경매 들어 갔나요, 아니면 경매 전인가요?
○세정과장 이상칠   경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은 영업 제한 일시 정지를 그럼 경매 전에 했나요, 경매 후에 했나요?
      (…)
  경매 후에 했죠?
      (…)
  골프장이요, 골프장.
○세정과장 이상칠   지금 영업 정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돼 있는 상태고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기보 위원   고발은 돼 있는데 우리 도 체육과에서 영업 정지 영업 제한을 했느냐고?
○세정과장 이상칠   영업 정지를 했는데 그게…
심기보 위원   영업 정지 시점이 지금…
○세정과장 이상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돼 있는 겁니다.
심기보 위원   저기는, 경매는? 경매 일시는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이상칠   지금 경매는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아, 경매 전이에요?
○세정과장 이상칠   예.
심기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충주시에서 고발했죠, 검찰에?
○세정과장 이상칠   예.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도 체육과에서는 영업 제한을 안 했죠?
○세정과장 이상칠   영업 제한은 2014년 2월 5일까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시정지 돼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지금 영업하죠?
○세정과장 이상칠   예,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체육과에서 꽤 그 요구를 안 들어 주더라고.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그때, 우리 도의 세정과에서는 영업 제한을 해도 괜찮다, 이런 이런 체납액이 이 정도 되고 운영상에 골프장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 경매 전에 영업 제한을 해야 추후에 경매가 진행돼서 새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경매 개시일 전에, 경매 개시 전에 영업 제한을 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새 사업자가 체납된 세금을, 지방세를 전부 납부를 하고 인수를 받아야 되므로 경매 개시일 전에 꼭 영업 제한을 해 다오, 이런 내용이었죠?
○세정과장 이상칠   지금 부동산 신탁이 돼 있기 때문에 압류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농협에서 돼 있죠?
○세정과장 이상칠   아니 저희가 세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압류를 할 수가 없고…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1순위권자가 농협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상칠   예.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가 없지, 지금.
○세정과장 이상칠   아니 그래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탁재산이라 세금이 체납 돼 있는데 압류를 못 하는 것이고요.
심기보 위원   아니 압류가 아니고 그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도 체육과에서 영업 제한을 해 다오 이런 내용이잖아요.
○세정과장 이상칠   영업 제한을 영업 정지를 9월부터 ’14년 2월까지 했는데 1심 선고 시까지 집행이 정지돼 있습니다, 지금.
심기보 위원   영업 제한은 어디서 했어요?
○세정과장 이상칠   체육과요.
심기보 위원   아, 체육과에서 했어요? 9월 며칠부터요?
○세정과장 이상칠   9월부터 ’14년 2월까지요.
심기보 위원   9월부터 ’14년 2월까지. 근데 지금 소송 중이라 일시 정지 중이다, 영업 제한이. 그렇죠?
○세정과장 이상칠   예.
심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참 답답하던데 우리 과별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나요? 국이 틀려서 그런가? 체육과하고 세정과하고 국이 틀려서 그런가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가요?
○세정과장 이상칠   국이 틀려서라기보다는 해당 과별로 해당 과에 특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 때문에 이게 그쪽에서는 영업 정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영업 정지를 한 것 같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안전총괄과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요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 아까 감사 질의에 우리 존경하는 정지숙 위원님께서 도 위원회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요번에 필리핀에 하이옌 태풍인가, 뭐 시속 372㎞?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놀랬습니다.
  놀랬는데 거기 끝에 맨 마지막 항, 도민참여 확대로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 관리 추진란에 첫 번째 도민과 소통하는 재난 징후 정보 수집 1,206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의 재난을 말하는 것인지, 그 재난 징후의 기준은 있는 것인지, 또 그 재난의 종류와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안전총괄과장 김선호입니다.
  우선 재난 징후 정보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재난 위험 요인의 가능성을 담고 있고 또 안전사고가 우려되면서 안전점검과 조치가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위해 요소를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 수집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재난 징후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또 안전 모니터 봉사단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시·군의 민원콜센터나 홈페이지, 재난 상황 신고 등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기서 1,200건이라는 재난정보는 대부분 안전 모니터 봉사단과 소방방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되는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한 98%가 되고 있는데, 주로 보면은 가로등 고장이라든지,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도로안전 시설이라든지, 이게 일상적인 생활 민원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건축물 균열, 도로법면의 붕괴라든지 축대 붕괴 위험 등등 여러 가지 중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처리 건수가 1,137건, 우리 도내에 하루에 일요일 토요일 포함해서 한 3건 이렇게 해결하신 거네요.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지금 9월 말 기준 처리는 1,206건을 수집해서 1,137건을 조치했고 69건이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9건을 분석해 보면 현재로서는 대부분 안전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영동군의 도로면의 절개지 낙석 위험하고 또 도로 부분 침하 발생 지역, 충주시에 나무다리 파손 지역 이 3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아주 재난 위험 요인 중에는 상당히 경미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다 접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재난 징후 정보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위험을 내포한 그런 재난 징후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든 재난 징후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한 번에 큰 재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또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1:29:300이라는 하인리히법칙이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재난발생 가능성을 담고 있는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서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쪽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소방방재청하고 안전 모니터 봉사단하고 시·군 상황실들하고 이런 게 다 같이 공유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예, 서로 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보니까 도민들이 직접 접수를 하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도 이것이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다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 수집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집이 돼서 이것을 차곡차곡 해결이 된 것은 해결된 대로, 뭐 해결 중인 거는 해결 중인 것대로 죽 그걸 축적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수집해 가지고 이걸 또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또 종류별로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쌓다 보면, 우리도 우리 도의 자연 재난 또 가정 이런 데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난 징후 정보를 체계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자료화를 시켜 가지고 매뉴얼을 정해서 이렇게 해서 폭넓게 활용해서 방재청에도 제공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부분까지도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책으로 발간한다든가 해서 자료를 죽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각 소방방재청에도 보내주고, 모니터봉사단에도 보내주고, 시·군 재난상황실에도 보내주고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수집되는,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정보라도 시도, 시·군을 통해서 다 전파가 돼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조치되는 것도 저희가 계속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 가지고 일정 기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자로 발간한다든지 해서 각종 안전 교육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안전 의식이 높아지도록 문화 운동과 연계하고, 또 나름대로 예상되는 재난에 대해서도 미리 어떤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반상회에도 중요한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공이 될 테고, 또 이·통장협의회들 월례협의회에도 이런 이런 계절별에 따라 여름에는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가을에는 이런 사고, 겨울에는 이런 사고 그런 거를 수시로 안내를 해서, 이·통장협의회들에 가서 하면은 자기 리나 통에서 주민들에게 이·통장들이 홍보도 하고 이럼으로써 재난을 미리 방지도 하고 이런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특화되는 재난 징후가 다행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 재난이 있을 테고 겨울철에는 설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 징후 정보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한번 책자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오전에 요구했던 그 자료 공유재산 실태 조사표 이거 가지고 계셔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위원장 김희수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54번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위원장 김희수   54번부터 보면은, 55번부터구나. 거기 보면 목장용지 해서 잡종지 죽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관광목장을 하다가 단양에서 종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그건 아시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단양군에서 문서로 교환이나 매각에 대해서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아직은 저희들한테 신청한 건 없고요, 단양군 자체에서 관리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업이, 아마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이 2009년부터인가, 2008년부터인가, 그때부터 계획이 돼 있던 것이고, 이게 곧바로 착공이 된다라고 한 게 하마 이렇게 흘러왔고, 지금도 곧 착공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관련 현장 확인을 하고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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