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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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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13일(금) 11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가. 의회사무처

(11시41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42분)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도의회사무처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회 상징마크 교체를 위한 제비용과 본회의장 집기구입비, 의회사무처 직원 및 무기계약직 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의정학술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본회의장 의장석 의자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현   예, 의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본회의장의 의장님 의자가 ’91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당초 4대 처음 개원을 하면서 그때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낡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엄재창 위원   의자 1년에 몇 번 깔고 앉는다고 낡아요, 이게. 특히 의장 의자는 의장 아니면 앉을 사람도 없는데. 너무 고가 같아요, 고가.
○의사담당관 김창현   그런데 견적을 다 뽑아 보니까요 견적을 다 받아 보니까 다 그 정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의자도 보통 삼사십만 원씩하고 있으니까요. 
엄재창 위원   대외적으로 안 나가게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기록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지금 이게 영상중계는 되는데 녹화가 안 된다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에다 녹화기만 추가를 하면은 영상 저장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없어요?
○총무담당관 강성택   예, 총무담당관 강성택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녹화 기능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계를 생중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8억 정도로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한 5억, 6억 정도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영상 기록저장만 얘기했는데 중계까지 하신다니까 좋은데 너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사 이전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은 당분간 보류를 했다가 이전한 뒤에 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지금 이 시스템에다가 녹화용 기기만 하나 추가해서 저장만 할 수 있게 한다면은 기계를 그대로 저쪽으로 들고 가면 되는데 그 이상 다른 설비가 필요하고 이러면은 과잉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강성택   참고로다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면 이전을 못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는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떼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엄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우선 5페이지부터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산출근거에 봉급, 상여금, 법정부담금 이렇게 있는데 법정부담금이 뭐죠?
○총무담당관 강성택   예, 4대보험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4대보험이고요. 그럼 이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강성택   이건 법정부담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니 개정된 재정법에 의하면은 무기계약직인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반드시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변경된 회계규칙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넣어야 돼요. 참고하시고요.
○총무담당관 강성택   예.
박우양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이것 의정학술연구용역 두 건이 있는데 이 사유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죠, 이게 의정학술용역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성택   총무담당관 강성택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2건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충청북도 재난관리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는 저희들이 기간 내에 수행을 했는데, 충청북도 노인건강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늦게 요구가 돼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우양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청 시스템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었어요. 왜냐면은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 어디로 가야지 효율적인지, 지금 건설소방 가 있는데 그게 과연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래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해 가지고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컨설팅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명시이월사업 보니까 그 용역을 쓸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사용해도 상관없는 건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총무담당관 강성택   이거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하시는지?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입법전문위원 우경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다시 한 번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컨설팅 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집행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 내용을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예, 의회사무처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컨설팅 내용이 조직진단이라든지 조직의 합리적인 방안강구 용역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집행부가 늘 조직진단이라든지 조직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 것이고, 의회 차원에서 자문 차원이라든지 용역 차원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컨설팅 비용을 계상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직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진단하고 싶은 게 도의 합리적인 조직 운영인데 저희들 의회에서 갖고 있는 자문료라든지 용역비 가지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떤 성격으로 어떤 규모로 할지를 검토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언뜻 듣기에는 박우양 위원님이 하시겠다는 그 용역은 굉장히 규모가 클 거 같아서 의회에서 갖고 있는 용역비나 자문료 가지고는 감당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우양 위원   예,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것을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은 차후에 간담회에서 협의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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