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8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23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를 항상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와 그 외 수입으로 총 162만 5,3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5쪽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9억 6,138만 7,000원 중 94.6%인 84억 7,550만 8,010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결과 4억 7,487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직원 인건비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연찬회 참석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가 3,126만 1,100원, 국제교류 및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가 2,128만 6,610원, 의정참여단 우수제안 원고료 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193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과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4,104만 720원, 전체의원 연찬회 및 상임위원회 연찬회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641만 5,300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2억 6,022만 4,750원으로 총 4억 7,487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전용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학생 식비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224만 원을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공로연수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80만 원을 인건비 과목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운용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은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알려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를 항상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와 그 외 수입으로 총 162만 5,3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5쪽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9억 6,138만 7,000원 중 94.6%인 84억 7,550만 8,010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결과 4억 7,487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직원 인건비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연찬회 참석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가 3,126만 1,100원, 국제교류 및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가 2,128만 6,610원, 의정참여단 우수제안 원고료 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193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과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4,104만 720원, 전체의원 연찬회 및 상임위원회 연찬회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641만 5,300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2억 6,022만 4,750원으로 총 4억 7,487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전용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학생 식비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224만 원을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공로연수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80만 원을 인건비 과목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운용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은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알려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운영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액은 162만 5,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인 89억 6,138만 7,000원으로 이 중 84억 7,550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학술연구용역비 1,1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4억 7,48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250만 원, 예산절감 1,662만 6,000원, 낙찰차액 등 4억 5,575만 3,000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예산집행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액은 162만 5,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인 89억 6,138만 7,000원으로 이 중 84억 7,550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학술연구용역비 1,1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4억 7,48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250만 원, 예산절감 1,662만 6,000원, 낙찰차액 등 4억 5,575만 3,000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예산집행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신선기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7명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파견이 7명 있습니다.
현재 77명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파견이 7명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77명인데…
○총무담당관 신선기 70명입니다.
○엄재창 위원 70명이요?
○총무담당관 신선기 예.
○엄재창 위원 정원이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신선기 예.
○엄재창 위원 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가 600인데 잔액이 100이나 남았단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볼 때는 조금 호의호식하는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 사례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비라도 좀 넉넉히 세워서 사기진작을 우리 식구끼리니까 우리가 알아서 좀 챙겨서… 그런데 600 중에 100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 깎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넉넉히 세워서 한직이라고 홀대받는 것을 좀 보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볼 때는 조금 호의호식하는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 사례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비라도 좀 넉넉히 세워서 사기진작을 우리 식구끼리니까 우리가 알아서 좀 챙겨서… 그런데 600 중에 100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 깎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넉넉히 세워서 한직이라고 홀대받는 것을 좀 보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신선기 이번에 저희들이 매년 8명씩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산업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만 원이 남은 것은 한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데 앞으로 더욱더 증액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만 원이 남은 것은 한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데 앞으로 더욱더 증액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신선기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신선기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런데 포기를 하면 다른 대체를 하셔야지, 국내인데 더군다나 외국 가는 것도 아닌데 바로 대체가 가능했을 건데 이렇게 100만 원씩 남기나요?
○총무담당관 신선기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아마 임박해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네,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사업에 지출을 5,000여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7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비율이 57% 정도인데, 어느 해는 좀 모자랄 정도로 일정이 많이 잡히는 해가 있고 또 어느 해는 예산이 남을 정도로 일정이 공교롭게 또 안 잡히는 해가 있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원외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나라마다 국가의 어떤 통치방식이라든가 정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있고 또 왕정제가 있고 또 의회 중심으로다가 돌아가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지사가 나가는 것보다 의장이나 의회에서 나가는 것이 더 양국 또는 우리 지방정부 간의 어떤 우호 선린관계를 다지거나 또는 경제통상이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더 활발히 다녀도 모자란데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사실 의장님이라든가 또 의원들을 잘 보좌하시고 또 이 계획도 국외교류 또는 자매결연에 관한 부분들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국가, 많은 지방정부들하고 서로 의회가 교류가 돼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어떤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을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사업에 지출을 5,000여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7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비율이 57% 정도인데, 어느 해는 좀 모자랄 정도로 일정이 많이 잡히는 해가 있고 또 어느 해는 예산이 남을 정도로 일정이 공교롭게 또 안 잡히는 해가 있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원외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나라마다 국가의 어떤 통치방식이라든가 정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있고 또 왕정제가 있고 또 의회 중심으로다가 돌아가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지사가 나가는 것보다 의장이나 의회에서 나가는 것이 더 양국 또는 우리 지방정부 간의 어떤 우호 선린관계를 다지거나 또는 경제통상이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더 활발히 다녀도 모자란데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사실 의장님이라든가 또 의원들을 잘 보좌하시고 또 이 계획도 국외교류 또는 자매결연에 관한 부분들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국가, 많은 지방정부들하고 서로 의회가 교류가 돼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어떤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을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집행부의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 위원 예.
○위원장 박한범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그게 학술연구용역비가 당초 연초에 이게 책정이 돼야 되는데,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작년도에 12월 달에 이렇게 용역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그게 학술연구용역비가 당초 연초에 이게 책정이 돼야 되는데,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작년도에 12월 달에 이렇게 용역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박우양 위원 아니, 12월 달에 용역을 했으면 그게 이월이 돼야 되나요, 그게? 그럴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연구용역과제가 늦게 선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12월 달에 발주가 된 겁니다.
○박우양 위원 아, 연구용역과제가 늦게 선정이 됐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예예.
○박우양 위원 그런 의미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 용역비도 1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선정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된 게 교육위원회에서 하나 연구용역과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된 게 교육위원회에서 하나 연구용역과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여튼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 자체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게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엄재창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현재 정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사무처에? 77명이에요?
아까 77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엄재창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현재 정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사무처에? 77명이에요?
아까 77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정원이 70명이고요.
임기제가 2명 있고… 시간제가 다섯 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해서 총현원은 83명입니다.
정원은 70명이고요.
정원이 70명이고요.
임기제가 2명 있고… 시간제가 다섯 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해서 총현원은 83명입니다.
정원은 70명이고요.
○최병윤 위원 정원은 70명인데…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예, 그중에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임기제가 안 들어간 겁니다. 시간선택제가 안 들어간 겁니다, 정원에.
그 인원까지 다 합치면 83명입니다, 현원.
그 인원까지 다 합치면 83명입니다, 현원.
○최병윤 위원 현원은 83명?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예.
○최병윤 위원 아니, 그 인건비가 한 2억 6,000씩 남아서 현재의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윤 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열세 분입니다.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까지 해서…
○최병윤 위원 인건비가 한 2억 6,000 정도 남을 정도면 책정했을 때 몇 명분 정도를 한 거예요? 지금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83명이면…
○엄재창 위원 아니, 교육청은 인건비 여기 안 올라와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엄재창 위원 그럼 교육청은…
○최병윤 위원 교육청 거는 빼야지 교육청 거는 빼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저희들은 70명분에 대한 예산만 세우고 그러고 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최병윤 위원 7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2억 6,000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김학철 위원 잘못 보신 것 아니에요?
○최병윤 위원 집행잔액이 여기 남았으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워놨는데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정리추경 때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갖다가 다 세워놨었는데 그걸 사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워놨는데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정리추경 때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갖다가 다 세워놨었는데 그걸 사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최병윤 위원 수당을 여유 있게 잡았는데 그걸 다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리고 그걸 정리추경 때 11월 달이나 이때쯤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렇게 인건비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사업비 같으면 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인건비가 이 정도 남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윤 위원 질의드린 건데 지금 수당분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추경 때 정리하셔서…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충청북도의회 포상 규정」이 있죠?
아까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포상 규정에 보면은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충청북도의회 포상 규정」이 있죠?
아까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포상 규정에 보면은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그 심의위원장 우리 처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그 규정을 보면은 우리가 의장의 상장 및 표창이 있고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명시가 돼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부상을 주는 예는 없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선거법 때문에 아마 못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선거법이라고 해도 규정에 명문화가 돼 있으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시계나 뭐 종전에 행했던 그러한 부상이 아니고 요즈음 보면은 소방서에서 보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방안전용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용품 같은 거라도 이렇게 지급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우리 농산물을 촉진하는 그런 상품권을 이렇게 줘도 조례에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의 단체장도 그렇고 의회 의장도 보면은 참 빈약해요. 그 종이때기 상장만 이렇게 표창장 하나 주는 것이 과연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조례로서 부상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각도로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용품 같은 거라도 이렇게 지급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우리 농산물을 촉진하는 그런 상품권을 이렇게 줘도 조례에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의 단체장도 그렇고 의회 의장도 보면은 참 빈약해요. 그 종이때기 상장만 이렇게 표창장 하나 주는 것이 과연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조례로서 부상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각도로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원 국외여비는 1인당 일반 의원 기준할 때 연 25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200만 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위원장 박한범 의장님이, 의장단이 250입니까?
○총무담당관 신선기 총무담당관 신선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아까 김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학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가 많고요. 저도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실무자하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법정 예산편성 기준이 전국이 동일합니다. 아주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아까 김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학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가 많고요. 저도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실무자하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법정 예산편성 기준이 전국이 동일합니다. 아주 이거는 뭐…
○위원장 박한범 총경비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총무담당관 신선기 그래서 우선은 편성기준액이 의원님들 1인당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200만 원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또 1인당 250만 원씩, 50만 원씩을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인당 250만 원 그래서 서른 한 분 곱하기 250만 원 하면 7,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임위원회 테마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테마연수비 7,750만 원을 가지고 또 30%를 더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25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게 저희들하고 우호협정국가 협정 맺은 국가 방문하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초청이 오면 왔을 때 의원님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7,750만 원, 상임위원회 테마연수 7,750만 원을 가지고 어느 해는 2개 위원회가 가고 어느 해는 3개 위원회가 갑니다.
이게 우리가 5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위원회가 갈 때는 빠듯합니다.
이 우호협정국가 방문하고 집행부 초청방문비용은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게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2개 위원회가 가는 테마연수 때는 이게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또 이게 남아 가지고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3개 위원회가 가는 해는 이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0만 원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또 1인당 250만 원씩, 50만 원씩을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인당 250만 원 그래서 서른 한 분 곱하기 250만 원 하면 7,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임위원회 테마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테마연수비 7,750만 원을 가지고 또 30%를 더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25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게 저희들하고 우호협정국가 협정 맺은 국가 방문하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초청이 오면 왔을 때 의원님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7,750만 원, 상임위원회 테마연수 7,750만 원을 가지고 어느 해는 2개 위원회가 가고 어느 해는 3개 위원회가 갑니다.
이게 우리가 5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위원회가 갈 때는 빠듯합니다.
이 우호협정국가 방문하고 집행부 초청방문비용은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게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2개 위원회가 가는 테마연수 때는 이게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또 이게 남아 가지고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3개 위원회가 가는 해는 이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준경비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잖아요. 그리고 국외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별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국외여비를 재편성하고 있는데 기준경비에 의한 1억 원 예산은 3개 상임위가 갈 때는 좀 빠듯하게 이렇게 집행되는 것 같고 격년제에 의해서 2개 상임위가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예산이 좀 잔액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항목당 다 보면은 어느 것이 2년에 한 번씩 잔액이 발생되고 기준경비는, 나머지 국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하는 국외여행경비는 매년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자체에서 우수의원도 또 이렇게 선발해서 표창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국 학회에서 또 선발해서 또 이렇게 표창을 받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또 아까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그걸 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많은 인원이 이렇게 표창도 받고 또 이렇게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와 진력 덕분으로 충청북도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당 다 보면은 어느 것이 2년에 한 번씩 잔액이 발생되고 기준경비는, 나머지 국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하는 국외여행경비는 매년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자체에서 우수의원도 또 이렇게 선발해서 표창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국 학회에서 또 선발해서 또 이렇게 표창을 받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또 아까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그걸 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많은 인원이 이렇게 표창도 받고 또 이렇게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와 진력 덕분으로 충청북도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