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9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21년6월9일(수)10시
장소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
3.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충청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2021년도제4차수시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공보관
나.감사관
다.행정국
라.자치연수원
2.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행정국
3.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충청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2021년도제4차수시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동물위생시험소가축질병검사실신축
(10시35분개의)
○위원장 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91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1차행정문화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행정국소관3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공보관,감사관,행정국,자치연수원순으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따라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1.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공보관
2.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6분)
○위원장 임영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공보관에대한2020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조경순공보관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 조경순 공보관 조경순입니다.
저희공보관소관업무에대해서각별한관심과애정을가지고성원해주시는임영은위원장님그리고헌신적인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위원님들께존경과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공보관소관직원모두는도민행복을위한도정주요정책이도민에게다가가‘함께하는도민일등경제충북’이이루어질수있도록도정홍보에최선을다하겠다는다짐을드리면서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임위결산서8쪽입니다.
2020년공보관소관세입은인터넷방송위탁운영정산에따른집행잔액및이자137만7,0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상임위결산서37쪽입니다.
2020년도공보관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52억2,287만원으로이중97.9%인51억1,083만원을지출하고1억1,20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도정홍보시책을위한시책추진비에1,794만원,도정관련언론보도분석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등에서690만원,외부전문가활용도정홍보추진에서330만원,시설물을이용한도정홍보에서20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입니다.
멀티미디어영상홍보강화에서337만원,온라인홍보사무관리비와행사운영비등에서23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도정소식지제작발간사무관리비2,550만원,주요행사음향장비임차료등기본경비에서5,68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영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번결산심사과정에서지적해주시는사항에대해서는향후예산편성및운영에반영하여예산집행의효율성과사업성과를제고시킬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여름건강관리와회기동안보람있는의정활동되시기를바라오며이상으로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수석전문위원은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공보관소관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해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은경상적세외수입인이자수입19만3,000원과임시적세외수입인그외수입118만4,000원으로세입원인발생후징수결정하고전액을수납하는등전반적으로적정하게운영된것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은예산액대비97.9%인51억1,083만6,000원을지출하고예산액대비2.1%인1억1,203만4,000원의집행잔액발생으로전반적으로적절하게집행하였다고판단됩니다.
다만,검토보고서5쪽의표-5에서와같이20%이상불용사업에대하여는보다자세한설명이있어야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옥규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중에기본경비에대한불용률이35.5%인데요,기본경비의내역좀자세하게말씀해주시겠어요?
○공보관 조경순 공보관 조경순입니다.
이옥규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경비에대해서첫째는임차료가1,000만원이그대로순수집행잔액으로남았는데요.
이거는대통령께서방문하실때청와대에서요청한게음향·조명장비임차비용을1,000만원을해서본인들이지정한음향장비를구입하도록이렇게그쪽에서내려와서했는데결과적으로대통령께서여기방문을안하시면서그대로집행잔액이됐고요.
그다음에코로나19로인해서직원들의관내·외출장이감소가됐습니다.
아시다시피코로나때문에출장가서해야될현장의사업들이많이감소가됐습니다.
예를들면무슨팸투어라든지어디초청…지금기억이안나는데그런행사들이많이축소가되다보니까직원들이직접가야되는출장이취소가됐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언론매체팸투어하고도민홍보대사에대한것또파워블로거팸투어그리고결과적으로지사님의행사,부지사님의행사가줄다보니까관련된직원들의여비가축소가돼서이걸반납하게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 5,000만 원이 발생돼서 불용 처리된 겁니까?
혹시나예산이과다계상됐거나그러면예산을좀축소해서계상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린건데,그러면코로나관련된행사가취소가된내용인거죠?
○공보관 조경순 예,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4명 정도 잘라서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작년같이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육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대략51억에가까운홍보예산을집행하시는데광고홍보와관련된주요사업을충실하게집행했다고생각을하십니까?
○공보관 조경순 저희가 연 25억의 신문광고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저희가도의주요현황에대해서열심히하고있는건데실질적으로제생각은행정의최고는홍보가아닐까싶어서여기와보니까위원님들께서세워주신25억의광고비를가지고주요도정현황에대해서적극적으로언론과방송에저희가나타내고있고요.
특히이건작년거기는하지만올해같은경우에도중앙방송에저희가충청권광역청주도심통과에대해서중앙방송에나갈때는홍보에대해서저희가할수있는방법도하고또그간의인맥을통해서하고해서저희나름대로는이런예산도활용하지만예산과관계없이그동안에또여러가지관계를통해서저희가최대한많이설명하고해서많이하고있다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첫째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홍보인력 강화, 두 번째 언론보도 분석, 세 번째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사를 통한 광고효과를 강화시키려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공보관 조경순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신문광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도ABC협회의규정에맞춰서신문사별로차등지원을해주고계신가요?
○공보관 조경순 ABC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아마 모든 지자체가 그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ABC협회에서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여론이 마치 좋은 여론이 안 되고 폐기된 신문지가 대다수 방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조경순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그건법적인사항이고저희가수시로그거를조사해서만약에폐간되든지거기에미치지않을경우에저희가권고를하고또필요에따라서는폐간절차를밟기도하고있지만아시다시피지금도에서출입기자나도내주요신문에대해서는저희가그동안해본결과언론광고단가에따라서,ABC말씀하신비율에따라서저희가정확하게지금지키고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얼마 전에 TV 뉴스 프로그램에서 ABC협회의 불공정한 사업 추진과 그리고 한 장도 펴보지도 않은 신문들이 폐기 처분되고 있고 폐휴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기준에의해서하고있는사업이라도근본적인전수조사는필요하다고봅니다.
결산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들을더심도깊게분석해서이런최근에불거진도정홍보가제대로안이루어지고있는측면을살피셔서공보관고유의사업이충실하게이끌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 조경순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ABC협회에서인정한유료발행과유료부수에대해서저희가자료를가지고있고요.집행할때이거를참조를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필요하시다라면자료…
○위원장 육미선 보다 면밀하게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시고 최대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보관 고유의 사업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조경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영탁 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조경순공보관님또이택수,정완수,이혜옥,이석형팀장님!
지난해도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게도청에있는수많은공직자들이정말열심히일을하더라도그렇죠?
이런부분들이대내외적으로잘홍보되지않으면의미는많이떨어진다고본인은생각합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최일선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사실코로나라는비대면시대가어제오늘은아닌것같습니다.상당한시간도흘렀고앞으로도일정한기간그렇게갈것같은데이런부분에서우리가어떻게좀잘대응하고또새로운시대에맞는홍보방안을마련할것이냐이런부분도깊이있게고민하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열악한환경속에서그래도아주열심히일을해주셨습니다.
지금결산서를보니까특히방송광고같은경우도계획은당초에한71회정도를계획하셨는데거의한50%를더높이셔가지고실적은한106회정도이렇게하셨습니다.
그러니까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SNS콘텐츠를활용한것도실적이상당히높습니다.
열심히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게방송이나신문이나뭐시설물이됐든지또온라인을활용한게됐든지이걸좀더강화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좀합니다.
그러니까제가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도정주요정책이라든가충북의이미지제고나홍보이런게강화돼야됩니다.
이게어떻게보면우리가광역시도간에경쟁은안할수가없걸랑요.그경쟁속에서우리가작게는우리충북도내도민들에게또넓게는각광역도또국민들에게어떻게우리가정책이나이런게충북의이미지를잘전달시킬수있느냐그런측면에서본위원은지금어떻게보면코로나시대에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주셔서2020년도에도노력하셨지마는금년도결산을내년에할때도지금보다정말상당히상향된그런효과를누릴수있도록,물론이런부분들이예산이거기에따라서반영이돼야되지만무엇보다도주무부서의노력과의지그렇죠?
그런게됐을때만충분히목표달성을이룰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다양한방법을강구해주셨으면좋겠다.
저도지금이자료만보고이렇게말씀드릴수밖에없지만여러가지방안을좀경쟁에서우리가우위에설수있도록지혜를짜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다양한정책을아무리잘하면뭐하겠습니까?그렇죠?홍보가잘돼야지.
또우리충북의이미지제고또홍보를위해서도여러가지시책을마련해주시길부탁을드리면서홍보강화방안을다시한번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조경순 오영탁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도정홍보컨설팅이라는사업제목이있습니다.그래서컨설팅을받아서지금언택트사업그리고지금코로나가되다보니까기존에했던홍보방안보다온라인쪽이강화돼야될것같고그래서저희가컨설팅사업에심혈을기울여서하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영은 오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금방공보관님께서말씀하신도정홍보컨설팅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조경순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컨설팅사업은요저희가외부전문가를활용한홍보를추진하는데주요정책홍보컨설팅,예를들면작년같은경우에에어로케이활성화에대해서어떻게홍보를할것인가또예를들면광역철도충청북도청주통과에대해서어떻게우리가홍보할것인가기존의공무원들시각과또외부전문가들의시각을저희가받아들여서홍보방안에대해서하고요.
또콘텐츠제작을어떻게할것인지동영상이필요하면동영상도저희가하고있고요.
○박상돈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로 만 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결과가나오거나했었을때도우리도정홍보에충분히적용을하실거죠?하고계시는거고?
○공보관 조경순 그렇죠.
○박상돈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요.
인터넷방송사업추진이건담당팀장님께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팀장님누구시죠?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입니다.
○박상돈 위원 혹시 이 사업이 위탁을 해서 도정홍보뉴스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사업인 거 맞죠?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예예,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종합진도는 154%,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콘텐츠보다 154%, 그러니까 54% 초과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신 거고. 그렇죠?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네,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혹시 팀장님 여기 들어가 보십니까? 동영상 만든 거에 대해서.
이홈페이지가충청북도홈페이지들어가서우측하단에인터넷방송거기로들어가면이사이트가연계가되는거죠?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홈페이지에접속할수있는방법은여러방법이있거든요.
○박상돈 위원 그렇죠. 있는데 저희가 쉽게 설명을 한다면 그 방송사가 맞는 거죠?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네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이 콘텐츠가…
들어가보셨습니까?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예, 수시로…
○박상돈 위원 혹시 답답한 거 못 느끼셨어요?
유튜브도들어가시죠,팀장님은?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예예.
○박상돈 위원 충주시 뉴스 홍보하는 거 보고 또 우리 충청북도 도정홍보 하는 걸 보면 들어가시면 문제점이 뭐예요?
혹시스마트폰있으시면들어가셔도괜찮고요.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유튜브 쪽하고 저희가 이거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건 홈페이지 쪽…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들어가면일단은우리도정홍보까지들어가서인터넷방송까지들어가서도정홍보에대해서클릭을하면일단소리가안나요.
모르시죠,이문제가어떻게되어있는지?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그 부분은 최근에 유지보수를…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소리가 막혀 있어서 거기까지 들어간 분이 다시 소리를 클릭해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부분은감사자리가아니니까정책제안인겁니다.이부분은빨리시정이됐으면좋겠고.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그 부분은 위원님 최근에 유지보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바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네네, 하여튼 그 부분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그밑에인터넷신문은누가관리하십니까?그바로밑에.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인터넷신문도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인터넷 신문법에 등록을 하셨습니까?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그 부분은요, 저희 행정기관 쪽은 신문법이나 이런 데 적용을 안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식형태로 보도자료를 제공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식제공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계신 거죠?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네네.
○박상돈 위원 오늘은 정책제안 자리니까.
신문법에보면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와통신망을이용하여서정치,경제,사회,문화등에대해서전파하는거는인터넷신문법에등록을하게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관은그부분에대해서좀자유롭다말씀을하신거죠?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그 앞쪽에 행정기관은 신문법이나 등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명문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네, 그래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다 인터넷신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면제대상, 그러니까 신문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어서요. 저희들은…
○박상돈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미디어홍보팀장 이석형 네네,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안승인의건인데우리조경순공보관님은금년도에인사를받아서공보관으로이렇게오신걸로알고있습니다.
어차피올2021년도세입세출결산도2022년도에똑같은방식으로저희들이심의를해야될그런입장인데간혹본위원이느끼는것은나름대로도정홍보극대화를위해서굉장히열심히노력하고계시지만우리11개시군그리고충청북도에현안사업들이있는데이현안사업에대해서는좀더우리공보관님께서세심하게생각을하셔서한쪽으로편향적인그런광고비가나가는거보다역시11개시군이한다는것은충청북도의전체적인일이라고보시면되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세심하게배려를하셔서나머지11개시군이서운하지않도록광고비에대해서잘배려해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답변안하셔도돼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보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질의답변은종결을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방금심사한공보관소관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경순공보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안건심사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2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나.감사관
○위원장 임영은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양기감사관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존경하는임영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먼저저희감사행정에남다른관심과아낌없는애정을보여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9쪽,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감사관소관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세외수입48만7,000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6,000원과청백-e시스템유지관리사업비의집행잔액48만1,000원이며,세입원인발생후징수결정하고전액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1쪽부터42쪽까지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감사관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3억2,799만4,000원으로지출액은예산액대비81.3%인2억6,662만2,000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없으며,집행잔액은6,137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중비교적금액이큰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42쪽,청렴행정구현을위한감사활동사업기본경비사업중국내여비는코로나19확산으로시군종합감사시비대면감사확대추진,특정감사일부를2021년으로변경함에따라1,379만5,000원과2,724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또한일반보상금과포상금은공직부패신고시신고자에게지급하는민간인보상금500만원과내부공직부패신고자에게지급하는공무원포상금500만원으로신고실적이없어서전액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42쪽,도민감사관활동지원사업중기타보상금은도민감사관의감사활동수당지급예산으로시군종합감사와청렴후견인제에따른도민감사관1인당3일의활동수당을지원할수있도록예산을편성하였으나코로나19재확산으로인하여대면및현장활동이제한됨에따라51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영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저희감사관직원모두는앞으로도‘함께하는도민일등경제충북’실현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말씀드리면서감사관소관2020년도결산심사에따른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은 임양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수석전문위원은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감사관소관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은경상적세외수입인이자수입6,000원과임시적세외수입인그외수입48만1,000원으로세입원인발생후징수결정하고전액을수납하는등전반적으로적정하게운영된것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은예산액대비81.3%인2억6,662만2,000원을지출하고예산액대비18.7%인6,137만2,000원의집행잔액발생으로전반적으로적절하게집행하였다고판단됩니다.
다만,검토보고서5쪽의표-5에서와같이20%이상불용사업에대하여는보다자세한설명이있어야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감사관소관세입세출…아,있습니까?
오영탁위원님…
감사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방금심사한감사관소관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양기감사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안건에대한심사준비를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8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다.행정국
2.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행정국
○위원장 임영은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동행정국장께서는나오셔서일괄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세동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존경하는행정문화위원회임영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20년도행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행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결산은예산액353억3,633만8,000원으로378억9,036만2,000원을징수결정하여징수결정액대비98%에해당하는371억4,132만8,000원을수납하고7억4,765만7,000원이미수납처리되었습니다.137만7,000원을불납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수납액371억4,132만8,000원을재원별로설명드리면세외수입이22.4%인99억6,554만1,000원,교부세가0.9%인8억1,000만원,보조금이69.4%인237억7,304만3,000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7.3%인25억9,274만4,000원으로이는예산현액353억3,633만8,000원대비105.1%에해당하는금액입니다.
예산현액대비초과징수된18억499만원은공유재산매각대금수입금,교부세,기타수입등에따른초과징수에의한것입니다.
다음은2020회계연도행정국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은예산현액1,318억182만3,000원에대하여1,242억4,425만4,000원을지출하고,13억9,309만1,000원을이월하였으며,7,064만4,000원의보조금반납액이발생하였고60억9,383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결산은먼저45쪽부터47쪽까지총무과소관으로예산현액697억5,636만9,000원에대하여95.2%인664억608만5,000원을지출하고4.8%인33억5,028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도정업무추진국외여비8,450만원,공무원국외훈련4억4,736만8,000원,체육대회운영비지원3,5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48쪽부터50쪽까지자치행정과소관으로예산현액154억2,251만8,000원에대하여99.4%인145억5,544만8,000원을지출하고,1.1%인1억7,109만1,000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4.5%인6억9,202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지역공동체실현을위한이통장역량강화1억2,550만원,충청북도생활치료센터운영1억3,535만원등입니다.
다음은51쪽부터54쪽까지공동체협력과소관으로예산현액176억1,994만6,000원에대하여93.8%인165억2,465만6,000원을지출하고,0.1%인2,876만9,000원의보조금반납이발생하였으며,6.1%인10억6,652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생활공감정책참여단운영753만7,000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성화지원44만원등입니다.
다음은55쪽부터56쪽까지회계과소관으로예산현액99억129만4,000원에대하여95.8%인94억8,290만9,000원을지출하고,4.2%인4억1,838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차량임차료가1,018만원,공유재산유지관리1억5,865만8,000원등입니다.
다음은57쪽부터59쪽까지정보통신과소관으로예산현액138억5,826만8,000원에대하여89.3%인123억7,604만6,000원을지출하고,7.2%인10억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0.3%인3,792만5,000원의보조금반납액이발생하였고,3.2%인4억4,429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일반운영비593만1,000원등입니다.
다음은60쪽,북부출장소소관으로예산현액10억4,181만4,000원에대하여94.3%인9억8,372만4,000원을지출하고,5.6%인5,80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61쪽부터62쪽까지남부출장소소관으로예산현액42억161만4,000원에대하여93.2%인39억1,538만6,000원을지출하고,5.3%인2억2,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1.5%인6,422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97쪽,예산전용으로총무과에서구내식당의원활한행사추진및급식운영을위하여직원사기진작사업사무관리비를구내식당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20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101쪽,예산이체로2020년1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자치행정과인력운영비를총무과인력운영비로2억원을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105쪽,예비비의사용으로행정국소관예비비사용은5개사업에9억1,607만3,000원이며회계과물품구입지원등3개사업에8억7,607만3,000원중8억5,182만5,000원을집행하였고,정보통신과행정통신시스템유지관리등2개사업에4,000만원중3,984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기금,채권,공유재산,물품증감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21쪽,기금은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2019년도말조성된34억4,217만원에2020년도에10억4,822만원이증가하여2020년도말총44억9,039만원의기금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첨부자료517쪽,공유재산증감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공유재산은8조6,301억4,600만원이었으나2020년도중718억5,800만원이증가하고187억3,200만원이감소됨으로써2020년도말현재액은전년도대비0.6%증가한8조6,832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첨부서류521쪽,물품증감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580억5,713만원에서2020년도말16.9%증가한994억1,939만원입니다.
다음은재무제표결산서125쪽,채권입니다.
충청북도일반회계당해연도말채권현재액은전년도말현재액311억9,332만원대비6.3%가감소한292억1,605만원입니다.
존경하는임영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번결산안제출과관련하여우리행정국에서는효율적인재정운용을위하여적극노력하였지만사상초유의코로나19팬데믹사태등예상치못한상황으로인하여사업추진에미진한부분도있었다고생각합니다.
시정할점이나잘못된사항은지적하여주시면앞으로적극반영하여발전적으로개선해나갈것을다짐드리면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행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수석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먼저행정국소관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으로2020회계연도행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현액은353억3,633만8,000원이며징수결정액378억9,036만2,000원중98%인371억4,132만8,000원이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7억4,903만4,000원으로결손처분137만7,000원,다음연도이월액7억4,765만7,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결산내역을보고드리면세외수입은107억1,457만5,000원을징수결정하여99억6,554만1,000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7억4,903만4,000원중137만7,000원은결손처분하고7억4,765만7,000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교부세는8억1,000만원을,보조금은237억7,304만3,000원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5억9,274만4,000원을각각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행정국세입결산은전체적으로적절하게운영된것으로판단됩니다만자주재원이열악한우리도의재정상황에서세수증대노력과함께체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지속적인징수대책을강구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으로행정국소관세출예산현액은1,318억182만3,000원으로세출예산현액대비94.3%인1,242억4,425만4,000원을지출하고13억9,309만1,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60억9,383만3,000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9억2,611만6,000원,낙찰차액3억9,376만3,000원,예산집행잔액45억3,016만1,000원,보조금집행잔액2억4,379만3,000원입니다.
행정국소관세출예산불용률은4.6%로충청북도일반회계불용률1.6%보다는높고정책사업의다음연도이월규모는1.1%정도로전반적으로적정하게집행되었다고판단됩니다.
다만불용률이예산현액대비20%를초과하는검토보고서15쪽의25개사업에대하여는불용사유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필요하며향후예산편성및집행시면밀한검토와분석등에철저를기하여재정운용의건전성과효율성을높일수있는대책과실행이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예산전용,예산이체,예비비,다음연도이월,남북교류협력기금결산에대한종합검토의견등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국소관2020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과의결은각안건별로하겠습니다.
먼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육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예산전용사례가발생됐는데인건비는「지방재정법」제49조에의하여전용이불가한사항아닙니까?전용이발생됐는데인건비로전용을할수가없는사항아닙니까?
전용제한사항이포함되는사례라고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순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육미선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질의하신내용이구내식당운영인부임전용1건그거말씀하시는거…
○육미선 위원 예.
○총무과장 박기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의 전용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같은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사무관리비의 잔액을 가지고 구내식당 운영을, 거기에 초단기근로자가 있는데 초단기근로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예산부족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로 전용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인건비로전용할수없다라고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했을때동일정책사업내에있는부분이라서전용이가능한것으로이렇게저희가판단했고요.
이부분은말씀하신저촉여부에대해서는제가별도로검토를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방재정법」이 2020년 6월 9일 날 신설돼서 시행일이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안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1항에 따라 전용을 하는 경우는 분기별로 만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 월, 한 달 말까지, 말일까지 전용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재정법」이개정이되어서전용을하게되면지방의회에제출을해야되는데제출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순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동안에…
○총무과장 박기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나름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이런과정을거칠때예산부서에상의하고협의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이부분에혹시라도미진한부분혹은절차상어떻게되고있는지에대한이부분을저희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동안 이용이나 변경사항이나 전용을 할 때에는 승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었습니다.
이용의경우는지방의회의의승인을받아야될사항인데전용도또한그렇게법개정이되어서만약에전용할사항이발생되면지방의회에제출을해야된다는사실을간과한것같습니다.그렇지않나요?
○총무과장 박기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가 미스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저희가내용을판단을했을때같은동일한정책사업내에예산이남는부분혹은급박하게부족한부분이있는구내식당인부임한200여만원전용을한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어떠한급박성이라든지이런거로인해서그런절차가만약에그렇게되어있다면그것을간과했다고보여집니다.
그부분을저희가예산실하고다시연찬도하고충분히절차상어떻게되고있는지확인한다음에부족한부분은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워낙급박하게진행되는사안들이많다보니까예산의전용도지방의회에제출해야한다고명시를개정을했습니다.
그부분속히확인하시고앞으로는절차대로수행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유념해서절차에잘못된부분이없도록그렇게유념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도 전용이 진행되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받게 되는 사항이라 앞으로 집행하실 때에는 특히 유념해서 법과 질서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행정국장님께서확답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세동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저희가작년에구내식당운영인부임관련해서예산전용할때감사관실에일상감사를의뢰해서이내용에대해서검토를받았고요.
이예산전용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방재정법」49조하고같은법시행령55조에따라서예산편성기준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장이정책사업내예산의범위안에서각단위사업이나목의내에서금액을전용할수있도록규정돼있는데이부분을일상감사에서감사관실에서판단하는것은이건총액인건비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이거는예산전용제한항목이아니다라는그런검토가있었고요.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전용한것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고요.
○육미선 위원 감사관실에 언제 검토를 맡으셨습니까?
○행정국장 오세동 날짜는 제가… 일상감사 의견 감사관실에서 받은 내용을 위원님께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을 할 때는 감사관실에서 1차 검토를 받으시죠?
○행정국장 오세동 그래서 이게 저희도 정확한 확신이 없으니까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예산담당관실의승인을받아서전용한사항입니다.
그래서그내용에대해서는자세한설명을제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을저희들이이렇게전용하는것은당연히신중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관련규정에어긋나지않도록유념을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1세기청풍아카데미실적이집행률이아주저조한데무슨사유가있었습니까?
집행불용액이67.8%나됩니다.
○총무과장 박기순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지금질의하신청풍아카데미운영을저희가계획상으로작년에총5회를개최하는것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그런데실제개최된것은1월달하고11월달해서두번에걸쳐서개최가됐고요.
이유는중간에여러차례개최계획을했었기는했지만작년에코로나상황이지속되고있어서그이외의사항은개최를못한그런실정이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다면 11월 정례회 때 최종 마무리를 하셨어야죠. 불용액을 반납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11월2일까지9,000만원도못썼는데5,500만원을사용했으면정리추경에반납을해야옳지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순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반납이예상이분명히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리추경이나이런데서반납하는것이원칙적으로는맞습니다마는저희가예산정리추경이나이런때에예산담당관실하고협의를하면서예산부서의의견으로는국비내시가변경된사업이라든지선정공모사업중에도비매칭이필요한사업그런부분들만정리추경에정리하는것으로작년에는그렇게운영이됐었습니다.
그래서사실상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전부서에서불용이대단히많이발생이되는그런부분이있었는데감액보다는집행잔액으로남겨가지고다음연도가용재원잉여금으로이렇게활용할수있도록집행잔액으로남기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라는예산부서의의견에따라서저희가…
○육미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순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야말로의회에서컨트롤이힘든그런내용이지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이것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도 분명히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예산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예산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저희로서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부서별로코로나로인한불용액이너무많아서너무과다해지는부분…
○육미선 위원 올해는 예산집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상반기가거의다지나가고있는데올해예산액은얼마를집행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순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올해청풍아카데미마찬가지로개최를상반기에한번도하지못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3년 단위로 보게 되면 갈수록 집행이 참석인원도 줄고 있고 예산도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법은 묘수를 갖고 있습니까? 올해도 당연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텐데요.
○총무과장 박기순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 백신접종의 접종률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어떤 공무원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 그것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하반기에는 청풍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떤 유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가변적인 거는 같습니다.
코로나상황이좀유동적인부분은분명히있기때문에,그렇지만백신접종을끌어올리는그런어떤유인책차원에서저희가이런청풍아카데미라든지당초계획돼있던그런사업들을하반기에는조금더적극적으로할그럴생각에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올해는 하셨습니까? 올해는 한 번이라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순 당연히 상반기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한 번도 못했었고요.
그래서하반기에여건이나이런것을제반사항을분석해서조금이라도호전이된다면,백신접종률에따라서호전이된다면청풍아카데미이런거를조금더적극적으로…
○육미선 위원 청풍아카데미가 도의회에서도 프로그램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참석률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대안으로설문조사를해보라고까지권장을했었는데많은대안이나왔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어찌보면(청취불능)생각할수있는데직원들을대상으로개선점이나듣고싶은강사진을설문조사해서의견을수렴하는계획은갖고있습니까?계획이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순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지금청풍아카데미에어떤분들을모셔다가듣는것이더적절하냐하는부분에대한말씀이신걸로이해를하고요.
이부분은직원들로부터의견을설문조사나이런거를받아서의견을들어서하는경우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다만,저희가청풍아카데미제도를운영하면서시기별로꼭필요한주제라든지그런강사분을모시고자노력은많이하고있고또해당분야의전문가들로부터컨설팅같은거를받아서,자문을받아서모시고자하는그런노력을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직원설문조사이방법도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향후에…
○육미선 위원 비대면으로 줌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해 볼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러면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집행을할수있도록,예산이사장되지않고집행을할수있도록묘수를여러가지대안을만들어보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나요?
○총무과장 박기순 지금 비대면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전 직원 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청풍아카데미를 운영을 할 때는 대회의실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소수의 직원분들, 간부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영상으로 해 가지고 IPTV로 해서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이거를지금말씀하신대로완전히비대면식으로아예강사분만강의하는형태로해서전직원이별도로시청하게끔하는그런방안이것도하나의방안으로생각은충분히할수있다라고보여집니다.
말씀주신사항을포함해서하반기에운영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거를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영탁 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오세동국장님,박기순과장님,민영완과장님,김호식과장님,또유용호과장님,나동희소장님,남부소장님은안보이시네요.고생이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22쪽인데요,공무원교육훈련하고관련해서당초예산13억9,500만원에준하면은예산성립후에그렇죠?3억1,300만원을감을하고또집행잔액도4억4,700만원이정도되다보니까실제적으로당초예산대비해서는한7억6,000정도가그렇죠?집행잔액하고감한거포함해서그정도되는데.
이게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물론코로나나이런것때문에현실적인여건의어려움이있지만은그럼에도불구하고그어느때보다도공직자의역량이필요한시기이고그렇죠?또지방행정의경쟁력이필요한시기라고저는그렇게봅니다.
그런측면에서보면은이교육훈련이상당히잘이루어져야되는데거기에비해서는실적이저조한건현실입니다.
그래서상황이이래됐는데이게제가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공직자의역량강화라든가그렇죠?또지방행정경쟁력강화또넓게는글로벌인재양성에영향이없습니까,국장님?
○행정국장 오세동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사상초유의코로나팬데믹사태로인해서모일수가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소통에도많은어려움이있고그리고이런교육이라는건더군다나집합교육이어렵다보니까그런많은어려움이있는건현실인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교육비예산은세워놨지만제대로교육도못하고있고요.그렇지만온라인을통한여러가지회의라든지이런거를통해서도정에대한주요현안들은공유를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교육도그런과정을통해서많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다만,온라인이라는공간이늘상써먹을수없는공간이라는한계도있습니다.공무원이라는조직이행안부의온라인소통망을통해서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래서그런어려움이있는데하여튼간그런부분많이더노력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오영탁 위원 여하튼 이게 광역시도 간에 다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럴 때 저희들이 좀 더 앞서가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안 그렇죠?
대책이절실하다는차원에서요,우리가또올해성과를내년에평가를하지만작년보다더나은올해가되기를기대하면서관심을더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국장님한테도말씀드려야되고또과장님한테도말씀드려야되는데본위원이의정활동하면서느꼈던부분특히남부나북부나출장소의어떤기능이조금더강화됐으면좋겠다그런의견을여러차례말씀드렸는데현실은자꾸뒤로가는것같아요.
조직강화또역량증대는둘째치고라도현재에도보니까제대로행정작동이잘안되는것같아요.
특히남부지역은제가잘모르겠지마는우리북부지역같은경우는시멘트3사또광산을중심으로해서그어느때보다도환경의문제가상당히지역이슈로대두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어떤환경문제좀적절하게대응하고그렇죠?지도감독을하려고하면은인력이적정하게배치되어야된단말입니다.
저도얼마전에그런문제가민원이있어서그문제를협의하려고하다보니까거기직원이없어요,보니까.
환경건설과인데토목직밖에없고,물론관리하는분은계시지마는최소인력이있어야된단말이에요,최소인력이.
특히그지역의특성에맞는거는무엇보다좀우선해야되지않을까.
저는출장소가아니라본부가됐든지북부청이됐든지실질적으로지역민들의바람에발맞춰가는행정이됐으면좋겠다그렇게누누이말씀드렸는데지금현상유지도안되면은너무나안타깝습니다,이게.
그래서국장님하고과장님께서는빠른시일내에이문제가해결될수있도록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소한그인력은있어야되거든요.
○행정국장 오세동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신데 북부출장소장님께서 오셔서 직원이 하나 부족한데 환경직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하여튼간최대한빨리배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하여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 있는, 그러니까 직원 충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원도 아니죠 원래 있어야 될 분이니까.
조금더기능이강화될수있도록다시한번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에는결산검사의견서이거가지고계시나요?가지고계세요?
○행정국장 오세동 네.
○오영탁 위원 35쪽입니다.
이게아마심기보대표위원님을비롯한우리결산검사위원님들이아주오랫동안고생하셔서결산검사도해주시고의견서를내주셨는데저도이제의견서를보다보니까이건아마매년이렇게우리가예결특위가되면아마단골로이렇게나왔던사안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은닉재산압류등적극적인체납징수를위해서전담조직을좀신설했으면좋겠다이건아마계속나왔던이야기고또2020년도결산검사의견서를보니까이내용이또다시나와있더라고요.
본위원도관심있는부분인데전국17개시도에체납징수팀을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제가보니까저희충북하고충남도만전담조직이없습니다.
저희들아마체납담당자한분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타시도에서는이렇게적극적으로체납징수를위해서어떻게보면강한의지의표현이아닌가,조직을신설한다는거는.
그런측면에서아쉬움이많습니다.작년도결산도세,시군세를포함한체납액을보니까전체는한884억이지만이중에도세도한200억원에달해요.
이게그러니까작년도도세부과액1조5,785억원의1.3%에해당되는데행안부자료를기준으로찾아보니까도세하고시군세를포함한지방세체납을비교해볼때우리도가전국17개시도중에서11위예요.중간도못간단말입니다,중하위권인데.
이부분이빨리개선이돼야되겠다.특히우리도는국장님도잘아시는것처럼재정자립도도상당히낮은수준이고그렇죠?
특히코로나19에따라서재난지원금지출또뉴딜사업등으로막대한재원이필요한거도현실이걸랑요.
그래서무엇보다도재정확보가필요한데체납징수팀같은걸신설을하셔서특단의조치를해야되지않나요?
타시도보다어떻게보면선제적으로해야되는데사실늦은감이있어요.
그래서이거는조직을담당하고있는국장님의의지가상당히중요하다고본위원은판단돼서,국장님여기에대해서좀어떤의견을가지고계시고어떻게하실건지말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세동 의견서 내주신 거에 보니까 체납액이… 체납액 징수 담당자 1명밖에 없다는 거를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내용을지금알았다는말씀,송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체납액이그렇게앞으로코로나때문에어차피경기가장기화되다보면체납액은더발생할것같고요.그렇다면저희도그거에대한대책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가능하다면팀을만드는건가장좋은방법이겠지만그렇게못하면직원이라도늘려서체납액이더이상늘지않도록하는대책을강구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출석위원(6인)
임영은이옥규육미선박상돈
심기보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조경순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행정국
국장오세동
총무과장박기순
공동체협력과장민영완
회계과장김호식
정보통신과장유용호
북부출장소장나동희
남부출장소장배정원
·자치연수원
원장이상은
행정지원과장고광필
교육운영과장김명준
도민연수과장김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