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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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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6월 15일(월) 09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6분 개의)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오늘 병원 진료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김태근 님 외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33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7분)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3월 3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조례, 국토부 권고안이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6월 11일 현재 서울 외 12개 시도는 본회의 의결로써 확정이 됐고 현재 상임위 의결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는 데가 전남, 광주, 전북 3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임위에 통과가 안 되고 보류가 돼 있는 데는 저희 도 한 군데입니다.
이광진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매매교환 그게 6억에서 9억 미만하고, 임대차 3억 이상 6억 미만이 올 전반기 5월 31일 이전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얼마나 지금 이거 매매가 되고 임대가 됐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우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6억에서 9억까지가 약 1.1%를 점유하고 있고요. 임대차는 3억에서 6억이 0.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매매가 6억에서 9억이 1.61%, 조금 상승됐고요 임대차는 3억에서 6억이 0.39%,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유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될 때 별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일단 상한요율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부분이 많은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에 어떤 문제가 있겠지마는 점유율이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그동안에 1월부터 우리 중개수수료 상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보류를 했었는데 이유가 사실 우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기를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6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을 0.9%에서 0.5%로다가 내려라 이렇게 해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는 데 중앙정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차원에서 계속 심사 보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대세가 전남이라든지 광주, 전북 외에는 전국적으로 정부 권고안대로 승인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비자 측면 외에 또 핸들링 하는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인중개사협회나 도협회나 시·군협회하고 어느 정도 간담회라든지 그런 소통의 기회를 좀 가졌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물론 보류되고 나서 소비자단체하고도 대화를 했고 또 우리 공인중개사협회하고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해서 공인중개사협회도 저희 도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고, 또 그 점유하는 부분이 임대차 같은 경우는 한 0.3% 정도 이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헌경 위원   물론 우리 충청북도는 그 몫이랄까요. 셰어(share)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사실 실효성도 없으면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 자존심만 망가뜨려놓고 어떤 경기 활성화에는 크게 일조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좀 됐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임헌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저도… 부동산중개협회 충북지부 이렇게 지금 임원님들이 다수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한두 번 저도 대화를 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초에 충북 소비자단체하고도 집행부에서 또 대화를 거쳐서 소비자단체는 당연히 정부안대로 속히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해 왔고 또 우리 중개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윤 추구라든지 생계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상한제로, 고정요율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과정에 또 답변과정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토부안에 대해서 만약에 상반된 안이 의결이 된다라면 여러 가지 시장 형성에 혼란스럽고 저해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시도별로 국토부안대로 이렇게 다 의결이 되고 저희 충북이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18일 날 본회의에 이렇게 상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가 계셨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으므로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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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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