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9월 7일(월) 09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밀레니엄타운(옛 종축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3.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 4.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 5.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 6.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 7.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 8.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 9.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
- 10.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
- 11. 밀레니엄타운(옛 종축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의 김혜란 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바이오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시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설립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대상은 청주시 오송읍 소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있는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로 커뮤니케이션센터 1만 2,278㎡ 그리고 벤처연구센터 8,060㎡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먼저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 수탁기관 평가 후 재계약을 하거나 공개모집을 하는 방안을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주요사무는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운영과 임대 그리고 시설관리와 함께 운영·관리에 따른 관리비·시설 이용료와 임대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반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8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바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5년 3월 27일 개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처음으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시설 특성에 부합하는 운영 주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이 일정한 범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운영 손실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의 허용범위가 운영손실 보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년은 조례에 최대 5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이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그때 임대료라고 그러나요, 사용료.
그 사용료하고 실질 그게 타산이 맞는지 손실이 생기면, 그 현황을 우선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커뮤니케이션센터에는 회의실이 6개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42개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용률이 보면 회의실은 약 25%에서 30% 정도 되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0% 내외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시설 C센터 개원할 당시에 우리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운영에 관련된 그런 사안을 용역했던 그 결과보다는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격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용료가 비싸서 이렇게 임차가 안 되고 사용률이 떨어지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가격이라든가 편의시설, 시설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 오송생명과학단지 그리고 첨복재단이 입주가 아직, 입주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호남선 개통 이후에 회의실 사용 임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2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증대,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CV센터가 건립한 취지에 맞게 운영되느냐는 그 측면하고 운영한 결과 수익 대비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성과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컨벤션은 정보교류 차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고 게스트하우스는 입주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벤처연구센터는 벤처 기관들한테 기업 연구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센터에 대한 이용률은 조금 더 제고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 대비 수익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C센터하고 V센터하고 전체 이용했을 경우에 2년 동안 수익이 약 한 3억 4,000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V센터를 운영해서 나오는 그 사용료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에 따른 비용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 보니까 성과가 좀 더 좋은 전문기관에 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또 공개 모집할 수 있는데 일단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에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예산의 어떤 낭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환경국에서 최대한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자리에서 이석을 안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22분 회의중지)
(09시2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5,200여 의용소방대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 등 현장활동의 충실한 보조역할과 지역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 도민 안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리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운영은 종전 도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것이 2014년 7월 29일 자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으로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명을 법률에 맞추어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에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전담 및 전문의용소방대 자격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대원 임명 및 해임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넷째, 운영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훈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소집수당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재해보상 절차 및 수령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구성 운영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과 시행규칙의 위임사항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각각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안 제2조제4항 대학전문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계획과 안 제21조제5항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도입사유와 재원조달 계획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방관련 학과 내지는 저희 구급관련 학과에 대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해서 좀 더 젊고 전문적인 봉사활동 그리고 젊은 세대들한테 또 이런 봉사활동을 해서 사회에서 안전의식 같은 걸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단체보험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보은에서 의용소방대 대원 한 명이 민방위훈련에 참가했다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방훈련이냐 아니냐 교육훈련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보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그 보상 문제는 잘 해결됐지만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인당 한 1,600원 정도의 단체보험 소멸성 보험을 가입하면 사망 보험비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기타 타인의 배상책임, 골절, 부상했을 때 이런 비용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 활동에 보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도입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현재 의용소방대에 지금 활동보조비가 있습니다. 일인당 한 3만 6,000원 정도 1년에 보조를 해 주는데 이 부분에서 일인당 한 1,6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도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당은 교육이나 저희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서 받는 거고 저희가 전체적인 활동보조비를 약간의 예산을 세워뒀거든요, 전체적으로.
일인당 1,600원 소멸성 보험으로.
그거 말고 소방공무원 별도 보상비 이런 거는 법에 따른 보상비는 별도로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없습니까?
지금 앞에 보면 전담 의용소방대들의 조건이 많이 있어요.
대형면허 가진 사람이 4명 이상 되고 뭐 어쩌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담 의용소방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지금 면허문제 이런 문제는 없는데요.
차량문제까지도 없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요건에 갖추는 장비문제나 이런 문제는 요건에는 맞겠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대원수에 맞게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대원수에 맞게끔 장비가 보급돼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에는 맞는데, 뭐 3착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 규정에는 맞는데 대원수에 맞춰서 지금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장비 저희가 방화복이나 공기호흡기 이런 부분들은 동일한 수준으로 대원님 숫자에 맞춰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비보강이나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른 적정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조례 후속조치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에 맞춰서 철저하게 해서 조례보다 더 저희가 현재 지금 충청북도의용소방대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전문의용소방대 하부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거는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한 몇 개 정도 대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특별하게 지금 어떤 특정한 대학이나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지금 관련 학과가 있는 곳이나, 처음에 취지를 말씀드린 구급관련 학과가 있는 곳에서,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곳의 대학에서 한번 자원자를 받아서 어느 정도 숙련,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한 2학년 이상 이렇게, 왜냐하면 기본적인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기술을 좀 더 이렇게 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에 대해서 이 친구들 대원이 되면 피복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다 지급을 합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서 교육수당이라든지 활동수당까지도 지금 감안을 하고 계신지 해서요?
일단 저희가 일상적인 출동이나 이런 데를 주로 사용하기보다는 홍보나 교육 이런 데에 이렇게 갖고 있는 전문적인 스킬을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데에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물론 대형재난이나 이렇게 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피복이나 수당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른 의용소방대하고 차질 없이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업시간이라든지 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 일단은 지금 조례에 근거만 담고 있지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2015년 7월 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안전관리위원회 간사를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장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 설명하신 대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그리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봉회 의원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선거구 김봉회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2015년 7월 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는 상황판단회의 소집대상을 재난상황팀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에는 재난 예보와 경보를 발령할 때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별표와 별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간사를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는 자문단의 간사를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진 의원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2015년 7월 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위원장을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본부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는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실장으로, 분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사무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헌경 의원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2015년 7월 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제3조 중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을 자연재해 담당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평가지원반장을 지진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신규사업 심사 준비를 위하여 좌석을 이석하지 않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밀레니엄타운 사업의 주요목적은 장기간 미개발된 부지의 계획적 개발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으며, 또한 충북경제 4% 실현, 청주공항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거점 육성 또 도민행복시대 문화체험·휴식·교육을 위한 복합 가족문화공원 조성, 광역 청주권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발전축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밀레니엄타운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개요는 사업규모가 57만5,604㎡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사업의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용지비 1,120억 원을 포함한 2,4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한 수익을 분석한 결과 현재 NPV는 75억 5,200만 원으로 NPV가 0을 상회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BC Ratio는 1.0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수익률인 IRR은 6.33으로 할인율 5.5%를 계산했을 때도 모든 면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수익에 대한 충분한 분석에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첨부한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 승인의 건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방치된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8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 승인안을 검토한 바 본 사업을 위해 총 2,438억 원이 투자되며 비용편익 분석결과는 1.036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어 난개발이 예상되고 청주공항과 연계한 충청북도의 관광거점을 위한 복합단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단기간 내에 2,43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데에 다른 소요예산 확보계획과 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레니엄타운(옛 종축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를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충북개발공사 소유의 지금 현재 용지를 이렇게 밀레니엄타운 사업에다가 출자를 할 경우에 우리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하고의 관련성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추가로 투자되는 돈만큼만 부채비율이 상향되는 것입니다. 일단 출자된 자산은 부채비율 증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금융비용하고 법인세만 빼고 일부만 빼고 그렇죠?
그렇죠, 연도상으로?
용지 매각을 못하니까 그때까지는, 2018년도에 용지 매각을 일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 되면 우리 개발공사 부채비율이 2018년도 되면 급격하게 올라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는 있었습니까?
회수계획이 있는데 ’17년도, ’18년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회수할 것이 한 600억, 630억 이상을 회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가 투자한 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빼면 약 한 300억 정도가 저희들 실질적인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8년 이후에 ’19년도부터 저희들이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비율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상태에서도 600억을 회수하고 나면 지금 따지고 보면 600억 이상의 과투자가 지금 현재 먼저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300억이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중에 용지비라고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917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돈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거는 3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거기 1,200억 원인데 그거만 계산해도 그거 빼고 현물 출자.
총 2,438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때까지 총2,100억 원이 ’18년도까지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8년까지 200% 이내의 부채비율을 관리해라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오송 2단지에서 회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채비율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거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북개발공사를 관리감독하고 개발공사가 건전재정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부장님, 아니 사장님!
밀레니엄타운은 여태까지 우리 부채감축비율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사업내용이.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도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었고 이거는 지금 완전히 신규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현재 우리 도 재정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 승인안과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부채비율 감축과 관련돼서 이 밀레니엄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부채 변화, 예상 이런 것을 뽑아서 따로 별도로 보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빙상장 같은 거는 청주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일단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공공시설로 지금 해양과학관이나 빙상장 이런 거는 실제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투자를 우리 도에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자산 출자까지 포함해서 2,4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유상공급 용지를 팔아 가지고 유상공급면적 총 57만 ㎡에서 유상공급을 29만 ㎡를 유상공급하고 공익시설로 무상공급을 해서 28만 ㎡를 무상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는 내가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 사업 해 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남는다고 일단 보고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분양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저희들이 따지고 현재 가치로 했을 때는 돈이 실질적으로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공시설에는 도로라든가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일부 공익시설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 계획대로 분양을 할 겁니다. 땅값을 받을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를 통한 보고가 되기 전에 개발공사에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들으니까 충주 북부산단 조성에 우리 개발공사가 주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MOU를 체결하고 이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산단 조성하면 개발공사에 돈이 남습니까?
사실은 어떤 위험부담에 대한, 만약에 사업 시행을 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그러면은 미분양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도 사실은 못 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환매특약 조건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다가 사업을 의뢰했던 사람들한테다가 3년 뒤까지 판매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매각을 책임지고 하는 것도 이게 법적으로 또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험부담이 있는 아무리 좋은 조건의 산단이라고 할지라도 위험부담이 있는 건데 최소한도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MOU 정도를 체결한다거나 아니면 이행각서 아니면 의향서를 체결한다 그래도 그 정도는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사전보고가 끝나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위원장님 정도는 인식하고 계신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산단을 개발공사에서 여러 군데 조성할 수 있겠지마는 어쨌든 산단 분양 책임까지도 개발공사에서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책임도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에 똑같은 형태의 산단을 또 제천시하고도 바이오밸리, 제3바이오밸리 추진하려고 또 추진 중에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부분도 의회에 같은 동일시기에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분양의 문제도 서로 간에 많이 있을 것이고, 한 기관에서.
균형발전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한번 걸러주고 심의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제시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언론만 통해서 보면 도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개발공사에서 도대체 뭐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는 그때 부재중이셔서 저희가 직접 설명을 못 드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게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현물 출자된 땅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장애인스포츠센터라든지 이렇게 우선 매각된 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이게 자본금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매각되고 나서 다시 감자를 하고 이 부분에 다시 자본 전입을 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까 부채비율 좋은 말씀이신데 제 생각은 이것은 현물 출자 받은 내 땅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통해서 매각만 잘 되고 하면 사실 부채비율 그거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손쉬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초점을 달리해서 문제는 민간투자구역이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17년도에 100% 다 분양계획을 계획하고 수요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4만 평 정도 되는 땅을 이게 지금 분양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BC분석을 해서 BC가 1.036이 나왔나요?
누가 이거에 대한 투자 문의라든지 가수요 예측 같은 거를 적확하게 하신 건지 해 갖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존 청주시내에 있는 전통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영세상인 이런 사람들의 상권을 해치는 문제는 그런 제안을 해 오는 업체는 가급적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투자구역 바로 옆 라인으로다가 비행기가 뜨는 라인이에요. 이 소음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별 용도를 제대로 찾지 못했던 땅을 이렇게 구획을 해서 평가원에 심사를 우회적으로 공증을 받는듯하게 어떤 신뢰성을 담보를 받고 이걸 팔아먹으면 그냥 그걸로 목적달성이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구역은 뒤에 어떤 수요에 대한 배후지가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에 수요가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향후 그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임대수익이 됐든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요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또 미분양 사태가 있고 또 실지로 분양 받아놓고 건축을 하려니 세가 안 나갈 걸 걱정을 해서 건축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지역이 그럴 공산이 있을 수 있어요. 소음문제 그리고 뒤에 주변에 배후지가 없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야 될 자리고요. 그러다 보면 건축이 지연될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민간투자구역의 활성화가 관건인데 이게 안 되게 되면 공사 입장에서는 바로 분양만 하면 끝이겠지만 이걸 분양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우선 소음과 어떤 건축 지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그것을 배후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 훗날 이게 ’17년 제일 먼저 분양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의 가장 성공 요건은 민간투자구역에 어떠한 민간투자자 제안이 이루어지느냐 그다음에 또 이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간투자구역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청주공항과 연계된 외국인 관광 어떤 거점 또 관광객과 더불어 문화체험 그다음에 어떤 이런 독립적인 상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우리 몇 개 업체들한테도 저희들이 다녀보면서 의사 타진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지 배후지는, 비록 직접 인근에 배후지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청주공항이라든가 또 여기 중부권 일대의 단지 이 청주시만을 생각하지 않는 세종 그다음에 천안 이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그런 배후권까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민간투자구역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청주시내에 있는 기존 상인들이 자기네들의 영역을 침범함에 따른 그런 어떤 반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민간투자구역에도 지금 초점을 외국인 의료관광 이쪽으로다가 말씀을 하시고 일부 수요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접촉을 하셨겠죠.
그러면 민간투자구역이 ’17년 분양계획이 있고 또 그 안쪽에 1만 평 정도 되는 의료시설용지 여기는 무슨 목적으로 이건 또 ’19년도에 이렇게 한 4년 뒤에 분양을 늦추고 있는 이유가 또 뭐예요?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구역에 이런 대형마트라든지 면세점 이런 부분이 재래시장하고 상충부분도 있지만 그런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고 배후지가 없는 상황에서 되면 오송보다도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또 중복성 문제인데 지금 오송전시관을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절대 다수가 한 40% 이상이 상업용지예요, 그렇죠?
거기도 지금 분양을 해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고 또 밀레니엄타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오송의 관광활성화나 그 지역 오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단지 의료시설들이 계속 어떤 치료목적의 그런 시설들이 와 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외국인이 우리 충북에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다 한들 지금 마땅히 밀레니엄타운, 훗날 밀레니엄타운으로 갈지 오송으로 갈지 이런 전체적인 개념이 좀 서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계획한 전시관의 상업용지부분하고 또 밀레니엄타운의 민간투자구역하고의 중복성,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또 이 타깃이 중국인 관광객, 동남아 의료관광 그런 부분에 타깃을 두고 있다면 그 부분하고 또 지금 밀레니엄타운의 의료시설 용지하고 또 오송의 의료시설 또 그런 임상시험센터 물론 종목은 틀리지만 이런 부분하고 치료목적 병원하고 이게 같이 한쪽에 집적이 돼서 어떤 몰입이 돼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칫하면 지금 오송에 하고 있는 거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 땅을 어떤 용도가 제대로 없는 어떻게 보면 활용성이 없었던 걸 같은 맥락으로 같은 목적을 갖고 똑같은 거를 양쪽에 쪼개서 가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질 위험성도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송의 경우에는 주로 거기는 산업시설 제조 그다음에 제조업들이 거기에 판매장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밀레니엄타운은 중국 관광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우리 도내에서 단 하루 이틀이라도 붙잡아 놓고 여기에서 재우자 하는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게 같은 맥락 같은 개념으로 지금 똑같은 유사한 사항을 지금 밀레니엄타운에 가져 와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를 여쭸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음 일정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 얘기 일정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내가 질의도 아니라면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시된 지가 18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나 이런 거를 죽 보니까 지금 임헌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계획이 좀 졸속한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걸 어떻게든지 이 20년 안에 안 하면 이게 고시가 상실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짧은 기간 안에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오송하고도 중복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 참 중대한 일입니다.
한 2,4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이 사업비도 물론이고 후일에 했다가 만약에 잘못될 시에 분양이나 이런 게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면 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개발공사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계획서부터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게 자체가 잘못 돼 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따질 수는 없고 여하간 앞으로 개발공사가 지금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게 돼서 지금 분양가가 맞아지고 다 하니까 이게 사업이 2년 안에 진행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시가 끝나는 상태로 그냥 될 뻔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선 이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용역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말 중요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수립에 관한 용역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건수도 내가 알기로는 한 열일곱여덟 번 했고 저기하는데 진짜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이번에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하여간 밀레니엄타운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개발공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특히 강현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부터 예산확보 계획, 감축계획안 등 일부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구체적인 계획승인이 나면 구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에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종합적인 거를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굳이 회기가 없다는 이유로 건너뛰지 말고 충분히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만한 밀레니엄타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레니엄타운(옛 종축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공사 밀레니엄타운(옛 종축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해 주신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