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0월 12일(월) 16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5.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6.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7. 2016년도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8.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9.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 실적 보고의 건
-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2.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 3.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4.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5.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6.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7. 2016년도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8.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9.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 실적 보고의 건
-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도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업무 주요내용은 재난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와 과학적 분석, 재난안전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분석, 민·관·학·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안전문화 포럼 구성 운영,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도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등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타 시도 사례는 우리 도와 옆에 있는 충청남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시도는 현재 검토 중이거나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 올라온 것처럼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안을 해서 거의 준균등액으로 11억을 해보겠다 이렇게 안을 내주셨는데 이거를 용역형태로 갔을 때하고 지금처럼 센터를 세워서 했을 때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금액의 차이를 둬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향한 방향은 매년 용역을 통해서 했을 때는 그때그때 1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따라서 어떤 자료축적이 좀 잘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긴급하거나 수시로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분야를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에는 연구센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이것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긴급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떨어진다.
또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긴급하거나 수시로 필요로 할 때에 업무를 줘서 연구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수행을 하고, 그동안에 계속 연구한 결과를 축적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그야말로 재난안전에 대한 전문인이 되면서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도의 재난안전에 대한 자문역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안전문화 포럼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안전에 관련해서 어떤 이런 포럼이나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 여기서 또 포럼을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할는지, 또 여기 지금 전문가들이 상시 근무체계를 갖춘다고 했는데 또 그 속에 포럼을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거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여기 저희들이 안전문화 포럼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가급적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교수들 이렇게 해서 자문도 받고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좀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총인원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관계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관계 공무원이 4명이고 간사도 안전정책과장이 맡으면은 위원 9명에 간사까지 포함하면 10명인데 그중에 절반이 관계 공무원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데,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전문가도 결국은 위촉의 권한이 우리 도지사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촉을.
이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어떤 상위 법적 근거가 있죠? 구성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몇 % 이하여야 된다 이런 거.
그래 그 규정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먼저 공고를 할 거 같은데, 그래 되면은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은 이제 위탁을 원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이거의 대상이 된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대상 법인이나 학교 이런 게 몇 군데나 된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누가 어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학교 같은 데.
충북경제교육센터, 지역발전연구센터, 충북미래기획센터 등등 해서 한 여덟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공간에 의해서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립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갖고, 2016년도에.
지금 해마다 큰 대형사고가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이 재난안전만큼은 명칭만 만들어 가지고, 아까도 질의했듯이 공무원 몇 명, 석·박사 가까운 충북 내에서 몇 명 구성이 돼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이래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설립은 적극 찬성하는데 아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충북에 이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석·박사가 실력이 미달된다면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라도 유능한 분을 모셔 가지고, 또 더군다나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가 충남하고 우리 도가 실시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계획부터 철저히 세워 가지고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우리 도를 위해서 아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위원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순묵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이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관계법령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위원의 위촉직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제6조, 제7조 등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취지에 반하지 않고 시행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도에서 관리 중인 지방도 및 위임국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허가와 관련하여 지방규제 완화차원에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도로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조례 제명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에서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로 변경하고 제6조3의 “교차로 영향권”을 도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제8조, 제8조의2, 별표 5 등 기존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 시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하고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 중 일부 문구수정을 함께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을 2016년 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액은 5,720만 원으로 2016년 출연금은 2015년 대비 520만 원 증액한 것으로 2007년 재단 설립 이후 동결상태인 출연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물가, 임금인상분을 반영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지원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하여 충청북도를 홍보하고 지역 특산물을 전시·판매·홍보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수하고 재정력지수 감안해 갖고 또 우리만 이걸 예산을 안 세워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16개 시도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는 다 회원으로 돼 있어서 출연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라든가 지금 오송에서 개최예정인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그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지역홍보센터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초자치단체 또 저희 도의 지역 특산품을 전시·홍보하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서 수시로 그 제품을 교체를 해서 홍보하고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4시 35분까지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흑룡강성과의 교류사업방안 논의를 위해 출국해서 출장 중인 관계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인 임헌동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등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 등 임상시험과 효능·품질·안전성 등 검사·시험, 평가 등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또는 연구기관, 협회, 기업, 법인 등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수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내용 중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건별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 국내 화장품산업의 현황과 육성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의 화장품제조업체는 1,600개가 되고요, 도내 제조업체는 지금 8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GMP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원어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라고 해 갖고 규격화된 생산시설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규격화된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불과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도는. 그래서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스메슈티컬센터는 뭐냐 하면요, 연구기관인데요.
지금 임상을 주로 많이 할 겁니다, 임상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상기관이 총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개 정도만, 충청북도는 지금 세명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기업지원 일환의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민선6기 화장품·뷰티산업을 갖다가 저희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코스메슈티컬 용어 관계인데요, 용어인데.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지금 저희가 용어를 좀 정리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용어가 정리되면 저희가 글로벌 자를 쓸 거냐 말거냐, 그다음에 원래 코스메슈티컬은 cosmetics하고 pharmaceutical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화장품이 사람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시면 글로벌개발센터하고 GMP 이런 시설하고 홍보관을 정의에 명시한 사유와 설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요.
글로벌코스메슈티컬은 내년도 준공 목표로 지금 거의 30%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GMP시설은 화장품뷰티진흥센터인데요.
이거는 국비사업하고 지방비를 매칭해 가지고, 그러니까 글로벌코스메슈티컬은 연구기관 그다음에 코스메슈티컬은 생산지원기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토요일날 여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만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정부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지금 글로벌코스메슈티컬의 설립근거와 그다음에 설치를 임의가 아닌 강제로 규정한 사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거는 벌써 건축을 해서 공정이 30%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제규정을 뒀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 화장품 업체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화장품 제조업체가 1,600개인데요. 1위가 아모레퍼시픽이고 2위가 LG생활건강인데요. 1위에서 22위까지를 제외하면 매출액이 2,000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8% 정도가 영세업체입니다, 화장품 업체가.
그래서 화장품 업체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게 왜 굳이 화장품 업체에다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 놓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중국이나 해외에 수출하다 보면 임상기관이 예를 들어서 세명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대학교에서 하는 게 많은데 관공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인지도 때문에 관공서에서 시험을 하고 그러면 신뢰도 향상이 돼 가지고 아마 수출에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의 사업범위하고 내용인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글로벌코스메슈티컬은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이렇게 명시가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행정기능하고 연구·시험기능을 갖다가 분리를 시키는데 행정기능은 아무래도 글로벌코스메슈티컬하고 화장품·뷰티진흥센터가 오송에 있기 때문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총괄은 거기서 하고 전문성 있는 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도정조정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개발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률이 30%이고 지금 파일공사하고 지하층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여기 수탁기관 갱신을 왜 한 번만 갱신하면 되지 두 번 이상 갱신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수탁기관을 아무래도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수익성하고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요. 특정기관을 계속 해 주면 수익구조를 못 갖추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탁기관의 마케팅하고 수요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번 한 기관을 당연히 해 주는 거 같이 하면…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인데요.
저희가 수익추정액을 임상이 20억, 기타가 한 10억 정도에 한 21억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세출은 인건비 세출예상액은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게 2,020억 4,000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경영수입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저희가 임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부지 임대를 주게 됐는데요. 첨복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규정을 적용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통 민간 우리 도에서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일반조례안하고는 이게 좀 달라요, 지금 올라온 것이.
좀 전에도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하나 처리했는데 조례안을, 지금 이거 아주 상이한 내용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은 오송바이오진흥재단한테 무조건 코스메슈티컬센터는 위탁이 되는 겁니다, 되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재량 하에서 지사한테 허가만 받으면은 그 시설 중에 일부를 여러 단체나 법인한테 쪼개 가지고 전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헌법을 정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줄 데를 정해 놓고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정하게 오송바이오진흥재단보다 이 시설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공모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도에서 설립한 재단한테 무조건 주겠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사무의 어떤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우선 수탁을 주려면은 수탁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주겠다라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는 그런 사항도 없어. 수탁을 그냥 뭐 이 조례대로 따라가면 수탁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잖습니까? 평가 그냥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거기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조례는 한참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역대로 조례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검토보고를 길게 한 적이 없어요.
관리운영 위탁은 사실 여기 5조에 보면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또는… 사실은 재단이라고 해서 지사님이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별도 기관이 아니고 현재는 지사님이 지금 현재 재단 이사장이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바이오환경국장이 겸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여기에는 또는 조항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탁기관의 선정은 사실은 재단이라는 게 바이오진흥재단이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사실은 지사님이 겸직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은 저희가 사실은 이게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전체적으로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5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강현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간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본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바이오정책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의 일괄 상정된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2016년도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과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35억 원으로 오송첨복재단 인건비와 운영비 20억 원, 연구개발비 15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우리 도가 오송첨복단지 유치 시에 첨복재단 전략기획본부의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기로 제안했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출연계획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 각종 국제 바이오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5개 사업에 67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바이오코리아 2016 개최비 3억 9,500만 원, 바이오페스티벌 개최경비 2억 8,000만 원,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비용 29억 8,200만 원,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30억 원, 그리고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비 7,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에 따른 엑스포 개최비용으로 30억 원을 신규로 출연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 승인안은 첨복단지의 활성화와 바이오, 화장품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각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2건의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결과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매년 운영비를 20억, 또 올해도 20억.
그런데 내년도 예산 요구하려고 하는 게 33억 4,300만 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높게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재단 전략기획본부, 각 센터를 통괄하는 전략기획본부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대구는 이렇게 예산을 우리보다 더 증액해서 주고 있는데 형평에 밀리고 또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그냥 거의 준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분위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왔고 이랬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첨복 관련해서 이거 2016년에 ’17년에 확보할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오송첨복재단에서는 지금 요구한 것뿐만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구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만 이렇게 많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20억만 지원해 주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까지 20억만 지원해 줬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를 계속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이게?
재정자립화 방안이 없는 건지, 언제까지나 지금 사실 솔직히 우리끼리 터놓고 얘기하면 오송에 첨복단지 더 이상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오기로 한 것 거의 다 왔고요.
더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연구개발(R&D)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틀리지만 그분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을 오히려 지금 추세라면 올 거 다 왔다고 생각을 하고 더 새로운 게 첨복에 들어올 거라면 몰라도 인원을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19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올해 19명이었네요, 올해 ’15년에. 그리고 ’16년 내년에 23명으로 갑자기 더 늘리고 2017년도에는 26명으로 늘리면 이거 우리 충청북도에 기여도라든지 실적, 앞으로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지 이 팀들이 와서 계속 인원을 늘리고 있고요.
당초에 이거 2010년도에 처음에 개소했죠? 그 때 인원 몇 명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증원된 거야 뭐 업무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그만큼 기여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늘린다고 하지만 나는 내년 또 후년에 이렇게 인원을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브레이크장치 없이 그냥 작년 수준으로만 주겠다 이런 표현이네요. 그럼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 수준도 많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기여하는 게 없고 이미 첨복에 들어올 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뭐 새로운 거 더 갖고 올 게 있어서 그렇게 충청북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나요?
저희들이 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에서 2038년까지 2008년도부터 2038년까지 30년간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총 600억 원, 연간 전체가 가동이 되면 약 600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600억 원 가운데 전략기획본부 운영에는 20억 원만 인건비, 운영비에만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당초에 약속이 돼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전액 거기서 부담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보해서 대구하고 해서 반반 나오던 개념인 거고.
또 지금 제가 초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인원이 우리 충청북도 의사와는 관계없이 19명, 23명, 27명으로 그렇게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게 우리 충청북도하고 얼마나 어떤 기여를 하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줘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력은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청주시에서 파견 나가있는 인원이 12명입니다.
이제 이 인원들이 점차 복귀되면서 그 인원만큼 새로 뽑는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명이라는 인원 속에는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 명단이, 인원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첨복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떤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성숙이 돼 있고, 또 신규로 더 할 부분이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인력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물론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걸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그 필요에 의해서 도나 시 재원이 갔다가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지금 빠지니까 그걸 대체하려고 인원을 늘린다고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약속했던 약 20억 원 정도의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추가로 인력이 많아져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재단 자체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구를 또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구에서 인건비, 운영비 준 게 저희들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떨 때는…
내가 매번 강조하지만 지금 오송 가보세요. 밤에 진짜 사람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내가 그때 오송 역세권 개발하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 도에서 백지화시키고 철수해 놓고 지금 판만 벌여놨지 오송 가보세요. 심각해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첨복재단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대구하고 이제 자꾸 비교를 하는데 대구하고 협의는 한 번씩 합니까? 대구하고 협의.
예, 저희들이 대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요. 협의는 하는데 항상 그쪽에서는 좀 많이 달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건이 저희들보다 좀 안 좋기 때문에 행정경비가 많이 투입돼야지만 저희들하고 뭐 비슷해질 거 같으니까 그쪽에서는 돈으로 사실 때우려고 하는 이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안 내겠다고 버텨도 크게 불이익 없이 넘어가고, 또 대구처럼 뭐 많이 내도 괜찮고.
그런 출연금 형태의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첨복재단을 통한 우리 충청북도 지원이 진짜 미미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첨복재단 전체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중에서 한 20억 원이 저희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첨복재단에서 고용하는 인건비는 보면은 평균이 초임비로 계산하는데 5,600만 원이야. 이거는 완전히 첨복재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인건비 책정해 갖고 다 채용하면은 돈만 우리보고 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도 부담.
이 산출근거나 이런 게 너무 미약해.
이 부분은 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하겠다 말겠다를 갖다가 다루는 어떤 사전 의회 동의니까 여기서 더 논할 건 없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담당과장님이.
지금 오송첨복재단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뭐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등 합쳐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4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 4개 센터하고 4개 센터, 재단 전체를 움직여주는 기름을 쳐주는 전략기획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우리 공직자가 6,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첨복재단의 초임이 보통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박사들 수준이요.
운영비가 상당 부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평균이 5,600만 원이고 운영비는 7억 1,600만 원 따로 별도로다 해서 20억 원이 되는 거예요, 20억 원.
지금 인건비, 운영비 산출한 거에 대해서는 뭐 운영비는 별로 산출이 없는 것 같고. 인건비에 대해서만 1인당 5,600만 원을 복지부에서 기준단가로 정해서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다룰 때 하고.
이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말이에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출연금 지금 계획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했다고 지금 사업했다고 열거해 놓은 내용을 보면 이거 다 우리 도청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 갖다가 자기들이 했다고 전부 올려놔. 진흥재단에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바이오산업… 일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은.
여기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하는데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맡아서 했는지 저는 진짜 의구심이 갑니다, 의구심이.
또 그다음에, 아니 뭐 지금 답변하실 필요 없으셔.
그다음에 이번에 괴산유기농엑스포 할 때 오송바이오산업진흥재단에서 뭐를 했는지 진짜, 뭐 나중에 결과를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우리 도에서 직접 조직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 갖고 도청 공직자들이 파견 나가 갖고 전부다 치른 행사를 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하여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질의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서 이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작년에도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이번 차제에 첨복재단 인건비야 뭐 정해져 있는 거 뻔할 거고요.
운영비 있죠, 운영비 집행내역, 2015년도 운영비 집행내역하고 이분들 구성원들 어떤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거주지도 좀 파악을 해서 주소지요, 주소지도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출퇴근하는 건지 잠깐 있다 가는 건지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분들 인적사항하고 주소지를 포함을 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운영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서면자료를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전부 좀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2016년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별도의 이석 없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2015년 8월 지역자원시설세 주관부서를 소방본부로 하는 방침이 결정되었고 소방본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하고자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회계만 달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편성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안은 지방세로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노후장비 보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관련 법령위반 과태료 및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특별회계 운영 수익금 등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구성안은 「지방세법」에서 명시한 지역의 소방사무와 소방시설 충당비용입니다.
「지방교부세법」의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부족장비 보강, 「소방기본법」 등 관련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소방청사 및 의용소방대의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조항에 맞춘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보고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개발공사 업무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상반기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는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12월에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014년 4월 충북개발공사 부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발표 후에 맞춤형 부채 감축계획 추진에 따라 2015년 6월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2017년까지 230% 이하로 감축을 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도는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부채비율 목표를 행자부 기준인 290%보다 140%p 낮은 150%로 정하고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 재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충북개발공사 자산은 5,632억 원으로 부채가 3,700억 원이며 자본금은 1,93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91.5%입니다.
다음은 2쪽, 부채감축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금융부채 감축목표는 1,162억 원이며 당기순이익 목표는 80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제천 제2산업단지 200억 원, 진천 신척산업단지 100억 원 등 300억 원의 공사채를 상환하였고 보은 산업단지 용지보상채권 1억 원을 상환하여 총 301억 원의 금융부채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 99억 원이 발생하여 2009년부터 7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7월에 제천 제2산업단지 100억 원, 진천 신척산업단지 219억 원, 보은 산업단지 400억 원, 청주 가마지구 131억 원 등 총 850억 원의 공사채를 기이 상환하였으며 보은 산업단지 10억 원, 청주 가마지구 1억 원 등 총 11억 원의 용지보상채권을 상환할 예정으로 금융부채 861억 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청주 가마지구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와 진천 신척산업단지 준공 예정에 따른 분양 선수금 이자 정산비용 등 18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금융부채 감축목표액 1,162억 원과 당기순이익 목표액 80억 원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부채비율은 행자부 부채 감축목표 290% 달성은 가능하나 도 목표치인 150%에는 다소 못 미치는 165%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붙임 3쪽부터 14쪽까지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계획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반기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258##(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리 도는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데 2017년도까지 그동안 한 400%까지 갔던 것을 200%까지 낮추는 걸로 전부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히 미리 이미 다 정부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타 시도에 문제가 있어서 반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165.7%까지 부채를 낮출 계획이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157% 정도로 부채를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건 230%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게 저희가 옥천 제2산업단지하고 새터지구를 추진하면서 신규 차입해 오는 것 때문에 약간 늘었다가 2018년부터는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감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행정문화위에서 하고 있나, 어디서 하고 있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돼서, 위원회가 다르다 하더라도 반영을 해서 감축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충청북도의 자본금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자본금 증자에 대해, 또 충청북도에서 추가 출자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게 사실 몇 년간 이게 누적돼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증자가 없더라도 이렇게 잘 행안부의 지침 이하로다가 현저하게 우리는 갚아나갈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감축보고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또 물론 고무적이고 지사님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주 백배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얘기는 되겠지만 그 부분이 여기 반영이 돼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뭐 같은 시즌인데 저쪽 위원회는 증자 부분을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회는 그건 뺀 상태에서 보고를 하고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전망을 보고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신규수요가 지금 이제 뭐 진천에 성석산업단지라든가 또 충주 북부산업단지, 제천 3산단 아직 추진 협의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에 앞으로 얼마 얼마가 더 들어갈 거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증자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이게 같은 우리 지금 정기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 위원회에는 그런 부분을 지금 증자안을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는 그걸 빼놓은 상태에서 지난 상반기 거 기준으로 해서 부채감축 실적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죠.
그걸 반영을 한다든지 추가로다가 서면에 보강을 좀 해서 형평성 있게 가주고, 또 이게 보고가 내일 모레 가 갖고 저기 저쪽 산업경제에서 다 통과돼서 이번에 부채감축 추진 실적을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있다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게 지금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다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 증자한 것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아주 통 크게 결정을 하셔 갖고 추가 출자를 해 주신다고 하는 거 같길래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셨구나 해서 정말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추가사업을 또 하려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부채율이 비꾸러지고 안 맞을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증자를 또 계획하고 있는 거네요, 결론은?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축보고는 저희들이 지금 오늘 아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추가 출연 관련돼서 예산 관련돼서 아마 안건을 상정을 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추가 출연하면서 하반기에 또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빠트리지 말고 상세하게 관련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보고할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이석하지 않고 약 3분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임순묵 부위원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의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案)은 부록에 실음)
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한 증인 출석과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案)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 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 계획서는 오는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