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3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균형건설국
-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 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4회 정례회 개의 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농이 하나된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균형건설국 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265억 4,924만 원으로 일반회계 1,941억 2,029만 원, 특별회계 324억 2,895만 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 예산 2,291억 859만 원보다 1.1%인 25억 5,935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 감액요인은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SOC 투자가 축소됨에 따라 도로 분야의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6년도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89억 1,912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37쪽, 균형발전과는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총 50억 2,0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쪽 도로과는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6억 8,000만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87억 3,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8억 2,800만 원, 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50억 원 등 총 59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교통물류과는 세외수입 4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등 국고보조금 24억 5,601만 원 등 총 24억 6,0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쪽 토지정보과는 지적 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20억 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 도로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 임대료 200만 원, 토목시험수수료 1억 7,582만 원,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2,00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1억 9,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005억 8,658만 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먼저 사업명세서 42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41억 6,897만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9,01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사업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5,720만 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촉진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12억 3,700만 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1억 8,500만 원, 43쪽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2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 6,416만 원, 44쪽 도 캐릭터시설 관리 3,000만 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22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3,701만 원과 4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6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083억 3,346만 원으로 전년대비 159억 5,122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로 관리사업으로 지방도 교통량조사 5,396만 원, 접도구역 관리 5,0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3,5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5억 원, 47쪽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6억 9,552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1억 1,600만 원, 문의∼대전 등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4개소 299억 4,500만 원, 49쪽 청주 휴암∼오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8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산성∼무성 등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0개소 260억 원, 50쪽 화양교 재가설공사 30억 원, 51쪽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8억 원, 지방도로 정비사업 운영 3,600만 원, 하시도로 개량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해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상생발전하는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6억 원, 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595만 원, 52쪽부터 54쪽 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비 253억 3,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81억 1,006만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4,44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편리한 교통물류기반 구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8억 9,402만 원,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97억 9,902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1,206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1억 7,364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1억 5,600만 원, 56쪽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연구개발비 6,000만 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산정용역 1억 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2억 3,422만 원,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기념행사 1,000만 원, 57쪽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16억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12억 6,259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2억 8,000만 원,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12억 8,000만 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 2,000만 원, 58쪽에 국가교통조사 공동사업 2억 8,000만 원, 청주국제공항 제2종 교통물류거점 연계 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용역 2억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4,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4억 4,21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9,60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토지정보 확충을 위한 고객만족의 지적행정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10억 5,000만 원, 61쪽에 지적관리업무 추진 4,213만 원, 무인비행장치 드론 도입 1억 14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활용 정책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시설사업 8,40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2,560만 원, 62쪽에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2,8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 고도화를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2,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관리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선화사업 9억 1,000만 원, 국가 공간정보 운영관리 9,583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65억 7,619만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8,87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3억 4,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7,6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0억 1,600만 원, 65쪽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3억 원, 노후 포장도 보수 6억 원, 배수불량도로 정비 4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10억 8,500만 원, 66쪽에 지방도 유지 관리비 재료 구입 9억 1,905만 원, 67쪽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 5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3억 6,335만 원, 68쪽 차량방호울타리 정비 4억 원, 특정관리대상 교량 정밀점검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4억 1,600만 원, 69쪽에 건설기계 확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을 위해 토목시험 기자재관리비 5,492만 원을 계상하고 70쪽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7억 4,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00억 6,706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46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9억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4억 8,0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2억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2억 8,000만 원, 75쪽에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6억 1,900만 원, 보도설치사업 5억 원, 지방도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3억 7,545만 원, 76쪽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3억 원, 차량방호울타리 정비 2억 6,000만 원, 77쪽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1억 원, 특수교량 관리 1억 9,864만 원, 보행자도로 정비 9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특정관리대상교량 정밀점검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78쪽,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2억 8,332만 원, 건설기계 확충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9쪽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9억 9,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08억 8,871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71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38억 4,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8억 6,000만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5억 원, 83쪽 노후포장도 보수 3억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4억 원,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5억 8,000만 원, 지방도 관리 및 재료구입 4억 6,655만 원, 84쪽에 지방도 유지보수 8억 5,000만 원, 교량 및 터널유지관리 8억 1,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85쪽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사업 1억 8,726만 원, 건설기계확충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고, 86쪽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7,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139쪽,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2억 5,180만 원이 증액된 278억 8,8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79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66억 3,100만 원입니다.
140쪽, 세출예산은 남·북부권 선도사업 지원 6억 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192억 700만 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42억 원,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 20억 원, 예비비 11억 295만 원, 행복마을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 2억 4,000만 원, 행복마을사업 3억 8,400만 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1억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95쪽에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7,513만 원이 증액된 4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6,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0억 원, 지난연도수입 7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억 원입니다.
296쪽,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5,34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7억 1,200만 원, 예비비 37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35억 4,583만 원으로 당초예산 기정액 689억 1,912만 원보다 53억 7,329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41억 2,029만 원으로 당초예산 기정액 2,005억 8,658만 원보다 64억 6,629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 수정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147쪽, 도로과는 건설업 관련법 위반업체 과징금 및 과태료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휴암∼오동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국고보조금 3억 6,000만 원, 국민안전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800만 원, 행정자치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50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교통물류과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9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1,0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 도로과는 총 40억 7,4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8,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9,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4,968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6억 9,500만 원, 청주(휴암∼오동) 국도대체우회도로 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교통물류과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총 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53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등 2개 사업 총 1,0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5억 2,1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5억 4,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배수 불량도로 정비 4,500만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4,9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총 15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축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해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4회 정례회 개의 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농이 하나된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균형건설국 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265억 4,924만 원으로 일반회계 1,941억 2,029만 원, 특별회계 324억 2,895만 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 예산 2,291억 859만 원보다 1.1%인 25억 5,935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 감액요인은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SOC 투자가 축소됨에 따라 도로 분야의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6년도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89억 1,912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37쪽, 균형발전과는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총 50억 2,0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쪽 도로과는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6억 8,000만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87억 3,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8억 2,800만 원, 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50억 원 등 총 59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교통물류과는 세외수입 4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등 국고보조금 24억 5,601만 원 등 총 24억 6,0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쪽 토지정보과는 지적 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20억 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 도로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 임대료 200만 원, 토목시험수수료 1억 7,582만 원,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2,00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1억 9,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005억 8,658만 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먼저 사업명세서 42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41억 6,897만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9,01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사업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5,720만 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촉진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12억 3,700만 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1억 8,500만 원, 43쪽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2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 6,416만 원, 44쪽 도 캐릭터시설 관리 3,000만 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22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3,701만 원과 4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6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083억 3,346만 원으로 전년대비 159억 5,122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로 관리사업으로 지방도 교통량조사 5,396만 원, 접도구역 관리 5,0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3,5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5억 원, 47쪽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6억 9,552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1억 1,600만 원, 문의∼대전 등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4개소 299억 4,500만 원, 49쪽 청주 휴암∼오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8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산성∼무성 등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0개소 260억 원, 50쪽 화양교 재가설공사 30억 원, 51쪽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8억 원, 지방도로 정비사업 운영 3,600만 원, 하시도로 개량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해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상생발전하는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6억 원, 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595만 원, 52쪽부터 54쪽 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비 253억 3,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81억 1,006만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4,44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편리한 교통물류기반 구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8억 9,402만 원,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97억 9,902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1,206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1억 7,364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1억 5,600만 원, 56쪽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연구개발비 6,000만 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산정용역 1억 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2억 3,422만 원,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기념행사 1,000만 원, 57쪽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16억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12억 6,259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2억 8,000만 원,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12억 8,000만 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 2,000만 원, 58쪽에 국가교통조사 공동사업 2억 8,000만 원, 청주국제공항 제2종 교통물류거점 연계 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용역 2억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4,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4억 4,21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9,60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토지정보 확충을 위한 고객만족의 지적행정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10억 5,000만 원, 61쪽에 지적관리업무 추진 4,213만 원, 무인비행장치 드론 도입 1억 14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활용 정책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시설사업 8,40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2,560만 원, 62쪽에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2,8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 고도화를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2,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관리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선화사업 9억 1,000만 원, 국가 공간정보 운영관리 9,583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65억 7,619만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8,87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3억 4,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7,6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0억 1,600만 원, 65쪽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3억 원, 노후 포장도 보수 6억 원, 배수불량도로 정비 4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10억 8,500만 원, 66쪽에 지방도 유지 관리비 재료 구입 9억 1,905만 원, 67쪽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 5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3억 6,335만 원, 68쪽 차량방호울타리 정비 4억 원, 특정관리대상 교량 정밀점검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4억 1,600만 원, 69쪽에 건설기계 확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을 위해 토목시험 기자재관리비 5,492만 원을 계상하고 70쪽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7억 4,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00억 6,706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46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9억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4억 8,0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2억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2억 8,000만 원, 75쪽에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6억 1,900만 원, 보도설치사업 5억 원, 지방도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3억 7,545만 원, 76쪽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3억 원, 차량방호울타리 정비 2억 6,000만 원, 77쪽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1억 원, 특수교량 관리 1억 9,864만 원, 보행자도로 정비 9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특정관리대상교량 정밀점검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78쪽,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2억 8,332만 원, 건설기계 확충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9쪽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9억 9,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08억 8,871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71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38억 4,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8억 6,000만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5억 원, 83쪽 노후포장도 보수 3억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4억 원,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5억 8,000만 원, 지방도 관리 및 재료구입 4억 6,655만 원, 84쪽에 지방도 유지보수 8억 5,000만 원, 교량 및 터널유지관리 8억 1,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85쪽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사업 1억 8,726만 원, 건설기계확충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고, 86쪽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7,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139쪽,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2억 5,180만 원이 증액된 278억 8,8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79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66억 3,100만 원입니다.
140쪽, 세출예산은 남·북부권 선도사업 지원 6억 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192억 700만 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42억 원,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 20억 원, 예비비 11억 295만 원, 행복마을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 2억 4,000만 원, 행복마을사업 3억 8,400만 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1억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95쪽에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7,513만 원이 증액된 4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6,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0억 원, 지난연도수입 7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억 원입니다.
296쪽,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5,34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7억 1,200만 원, 예비비 37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35억 4,583만 원으로 당초예산 기정액 689억 1,912만 원보다 53억 7,329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41억 2,029만 원으로 당초예산 기정액 2,005억 8,658만 원보다 64억 6,629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 수정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147쪽, 도로과는 건설업 관련법 위반업체 과징금 및 과태료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휴암∼오동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국고보조금 3억 6,000만 원, 국민안전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800만 원, 행정자치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50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교통물류과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9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1,0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 도로과는 총 40억 7,4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8,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9,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4,968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6억 9,500만 원, 청주(휴암∼오동) 국도대체우회도로 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교통물류과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총 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53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등 2개 사업 총 1,0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5억 2,1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5억 4,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배수 불량도로 정비 4,500만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4,9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총 15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축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해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학두 수석전문위원 김학두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8%인 181억 1,085만 원 감액된 689억 1,9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인 28억 1,998만 원이 감액된 2,005억 8,6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일반회계 3조 3,157억 1,673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0개 부분 27개 단위사업에 1,398억 1,5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인 23억 8,073만 원이 감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88억 1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인 2억 187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519억 6,9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인 6억 4,1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개발 촉진, 안전한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육성, 지방도 유지관리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안전 및 편익증진 도모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도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전액 감액된 사유와, 주요사업 설명자료 176쪽 영동∼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 기념행사, 191쪽 고속철도 오송역 유치기념비 건립, 241쪽 보도설치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26억 3,714만 원보다 23.2%인 52억 5,180만 원 증액한 278억 8,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성공적 마무리와 행복마을사업 확대 추진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예산을 23.2% 증액 계상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 집중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주요사업 설명자료 291쪽, 남부·북부권 선도사업 지원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0억 6,487만 원보다 48.1%인 14억 7,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대전광역권에 속하는 청주시·보은군·옥천군의 택지 및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징수한 부담금으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한 시·군징수교부금 교부 및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 등 사업예산 중심의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297쪽, 지난 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징수 전망액이 현저히 감소한 사유와, 299쪽 2016년도에 추진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인 53억 7,329만 원 감액된 635억 4,5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인 64억 6,629만 원이 감액된 1,941억 2,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18쪽∼19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 공모사업 확정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주요사업 설명자료 310쪽, 도로과 소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사업비 일부가 감액되어 도로관리사업소로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8%인 181억 1,085만 원 감액된 689억 1,9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인 28억 1,998만 원이 감액된 2,005억 8,6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일반회계 3조 3,157억 1,673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0개 부분 27개 단위사업에 1,398억 1,5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인 23억 8,073만 원이 감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88억 1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인 2억 187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519억 6,9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인 6억 4,1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개발 촉진, 안전한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육성, 지방도 유지관리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안전 및 편익증진 도모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도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전액 감액된 사유와, 주요사업 설명자료 176쪽 영동∼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 기념행사, 191쪽 고속철도 오송역 유치기념비 건립, 241쪽 보도설치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26억 3,714만 원보다 23.2%인 52억 5,180만 원 증액한 278억 8,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성공적 마무리와 행복마을사업 확대 추진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예산을 23.2% 증액 계상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 집중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주요사업 설명자료 291쪽, 남부·북부권 선도사업 지원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0억 6,487만 원보다 48.1%인 14억 7,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대전광역권에 속하는 청주시·보은군·옥천군의 택지 및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징수한 부담금으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한 시·군징수교부금 교부 및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 등 사업예산 중심의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297쪽, 지난 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징수 전망액이 현저히 감소한 사유와, 299쪽 2016년도에 추진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인 53억 7,329만 원 감액된 635억 4,5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인 64억 6,629만 원이 감액된 1,941억 2,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18쪽∼19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 공모사업 확정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주요사업 설명자료 310쪽, 도로과 소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사업비 일부가 감액되어 도로관리사업소로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3514##(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나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비해 지방도 확포장사업 요구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어,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지방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사업을 목표 내에 준공하기 위해서 지방도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기념행사는 도민 소통의 모범사례인 영동∼단양 종단열차 개통의 의미를 계승해서 충북의 최남단·최북단 간 교류 및 운영 활성화 계기를 위해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고속철도 오송역 유치기념비 건립은 지난 4월 2일 호남고속철도가 정식 개통됨에 따라서 오송역이 경부·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자 국가X축 철도망의 중심지로 재탄생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비문을 다시 재정비해서 호남선 개통 1주년을 즈음해서 유치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 설치사업은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교적 사업규모가 있고 토지 등의 편입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 예산에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서 일상적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과 구분해서 단일목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남·북부권 선도사업 지원은 통합청주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도내 남·북부권역의 발전과 인근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주변 시도, 배후도시 등과의 인접성 및 연계성을 고려해서 남부권역은 옥천군, 북부권역은 제천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선정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에 제천시는 글로벌 천연물 원료사업 클러스터 구축 등 2건을, 옥천군은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구축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연구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중 지난 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징수전망액이 현저히 감소한 사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전망액은 당초예산 수립 당시에 미수납액의 30%를 징수전망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미수납액은 60억 원 정도로 60억 원의 30%인 약 18억 원을 징수전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6년도에 추진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사업은 기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던 시외·고속버스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의 2차 사업으로 기존 2층에 1층을 추가 조성해서 주차장 150면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시외버스터미널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부족한 주차공간 제공과 환승활동 지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중 도로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일부가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주도와 접한 집산도로 및 국지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지정된 생활권 이면도로는 지방도 513호와 지방도와 연결되는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부서를 진천군에서 지방도 관리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로 변경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나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비해 지방도 확포장사업 요구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어,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지방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사업을 목표 내에 준공하기 위해서 지방도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기념행사는 도민 소통의 모범사례인 영동∼단양 종단열차 개통의 의미를 계승해서 충북의 최남단·최북단 간 교류 및 운영 활성화 계기를 위해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고속철도 오송역 유치기념비 건립은 지난 4월 2일 호남고속철도가 정식 개통됨에 따라서 오송역이 경부·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자 국가X축 철도망의 중심지로 재탄생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비문을 다시 재정비해서 호남선 개통 1주년을 즈음해서 유치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 설치사업은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교적 사업규모가 있고 토지 등의 편입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 예산에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서 일상적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과 구분해서 단일목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남·북부권 선도사업 지원은 통합청주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도내 남·북부권역의 발전과 인근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주변 시도, 배후도시 등과의 인접성 및 연계성을 고려해서 남부권역은 옥천군, 북부권역은 제천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선정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에 제천시는 글로벌 천연물 원료사업 클러스터 구축 등 2건을, 옥천군은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구축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연구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중 지난 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징수전망액이 현저히 감소한 사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전망액은 당초예산 수립 당시에 미수납액의 30%를 징수전망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미수납액은 60억 원 정도로 60억 원의 30%인 약 18억 원을 징수전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6년도에 추진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사업은 기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던 시외·고속버스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의 2차 사업으로 기존 2층에 1층을 추가 조성해서 주차장 150면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시외버스터미널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부족한 주차공간 제공과 환승활동 지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중 도로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일부가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주도와 접한 집산도로 및 국지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지정된 생활권 이면도로는 지방도 513호와 지방도와 연결되는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부서를 진천군에서 지방도 관리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로 변경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구축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 용역비하고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구축 용역비를 따로 따로 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곡∼미원 간 지방도 포장사업인데 이 부분에 2011년, ’12년부터 지금 ’15, 내년 ’16년까지 각 연도별 예산 성립 편성하고 연도별 집행내역을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곡∼미원 간 지방도 포장사업인데 이 부분에 2011년, ’12년부터 지금 ’15, 내년 ’16년까지 각 연도별 예산 성립 편성하고 연도별 집행내역을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기념행사 전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자세하게 집행내역 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2015년도 집행분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명시이월금액 5억 원 이상, 예산액 5억 원 이상 명시이월된 항목 중에서 새롭게 2016년도에 예산편성돼 있는,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가지고 각 월별 집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액 5억 원 이상 사업 중에 2016년도에 추가예산이 편성됐고 편성된 항목은 월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기념행사 전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자세하게 집행내역 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2015년도 집행분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명시이월금액 5억 원 이상, 예산액 5억 원 이상 명시이월된 항목 중에서 새롭게 2016년도에 예산편성돼 있는,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가지고 각 월별 집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액 5억 원 이상 사업 중에 2016년도에 추가예산이 편성됐고 편성된 항목은 월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들어가는데요, 우리 북부지방하고 중부지방에 지금 폭설과 함께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소사업소장님께서 현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질의 내용이 있으면 도로관리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시고 이석을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를 김봉회 위원님 먼저 받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들어가는데요, 우리 북부지방하고 중부지방에 지금 폭설과 함께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소사업소장님께서 현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질의 내용이 있으면 도로관리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시고 이석을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를 김봉회 위원님 먼저 받겠습니다.
○김봉회 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114쪽 운행 제한차량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행 제한차량 위반 관련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주요 설명자료 114쪽 운행 제한차량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행 제한차량 위반 관련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입니다.
지금 「도로법」에 의한 과적을 위반한 경우는 법적으로 과태료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과징금은 사업자 위주로, 업체 위주로 하는 게 과징금인데 그건 법에서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법」에 의한 과적을 위반한 경우는 법적으로 과태료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과징금은 사업자 위주로, 업체 위주로 하는 게 과징금인데 그건 법에서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봉회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 사업설명서 147쪽을 보면 같은 통계목에 건설업 관련법 위반업체 과징금이라고 돼 있는데 부기를 잘못 기재한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입니다.
지금 과적차량에 대한 건 「도로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고요,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과태료입니다.
지금 과적차량에 대한 건 「도로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고요,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과태료입니다.
○김봉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를 먼저 하고…
○임헌경 위원 김봉회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수정을 아침에 와서 발 빠르게 해 왔네요.
다시 말해서 실버존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우리 도로사업소하고 도로과하고 연계가 되는데 실버존 개선사업을 도로과에서도 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수정을 아침에 와서 발 빠르게 해 왔네요.
다시 말해서 실버존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우리 도로사업소하고 도로과하고 연계가 되는데 실버존 개선사업을 도로과에서도 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그 구역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으로 가는 거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 주고요, 그렇게 하고 위의 예산이 올 때 수입은 우리 도로과에서 잡고 실질적인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구역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으로 가는 거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 주고요, 그렇게 하고 위의 예산이 올 때 수입은 우리 도로과에서 잡고 실질적인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니, 청주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또 충주 거는 충주지소에서 하데요, 보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사업소에서 양쪽에서 하든지, 도로과에서 하고 하나는 또 충주지소에서 3개를 하잖아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어디는 여러 개가 지정돼 있고 어디는 1개밖에 지정이 안 돼 있고.
지정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어디는 여러 개가 지정돼 있고 어디는 1개밖에 지정이 안 돼 있고.
지정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12조에 의해서 노인 및 장애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 구 행안부에서 발간한 어린이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12조에 의해서 노인 및 장애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 구 행안부에서 발간한 어린이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관리사업소충주지소 도로보수팀장 윤기호 충주지소 도로보수팀장 윤기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관할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시장·군수가 지정한 것 중에 저희 지방도에 해당되는 지구 지정이 6개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 3개가 속해서 저희 충주지소에 세 군데 사업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관할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시장·군수가 지정한 것 중에 저희 지방도에 해당되는 지구 지정이 6개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 3개가 속해서 저희 충주지소에 세 군데 사업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총 20개가 지정이 돼서 그중에 집행이 된 거가 있고 미정비된 게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13개 지구 중에 지금 충주가 6개가 있고 제천 하나, 영동 하나, 진천 2개, 괴산 하나, 음성 하나, 단양 하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당초에 자료도 그렇게 제출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증평군하고 진천군으로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바꿔 놨더라고요.
그래서 증평도 실버존으로다가 지정된 지역이, 지구가 있는 건가 해서요.
13개 지구 중에 지금 충주가 6개가 있고 제천 하나, 영동 하나, 진천 2개, 괴산 하나, 음성 하나, 단양 하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당초에 자료도 그렇게 제출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증평군하고 진천군으로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바꿔 놨더라고요.
그래서 증평도 실버존으로다가 지정된 지역이, 지구가 있는 건가 해서요.
○도로과장 신경원 진천이요?
○임헌경 위원 증평입니다, 증평.
○도로과장 신경원 증평도 보건복지타운에, 증평읍 내성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당초에 이게 지정이 돼 있었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경원 아,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은 어저께 자료가 잘못 인쇄가 된 거예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게 전체 20개 중에서 7개가 개선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개소는 미개선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 선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는 빠지고 일부는 지금 아직 못 들어가고 그래서 빠진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사업 차수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중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 선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는 빠지고 일부는 지금 아직 못 들어가고 그래서 빠진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사업 차수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임헌경 위원 그리고 지역이나 어떤 사업현장 위치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게 좀 금액도 틀릴 수 있고 실제로 확인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냥 일률적으로다가 증평에 7,000, 뭐 진천에 7,000, 충주 동량에 7,000, 충주 앙성에 7,000, 충주 조동에 7,000 이래서 그냥 뭐 획일적으로 뚝뚝뚝 7,000씩 끊어서 개수만 끼워 넣은 식의 이렇게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왜 이렇게 나눠 놨습니까?
왜 이렇게 나눠 놨습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그거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개선사업할 때 그 소요액이 한 7,00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이나 거의 실정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7,000만 원씩 이렇게 배분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이나 거의 실정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7,000만 원씩 이렇게 배분한 겁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충주가 지금 6개나 지정이 돼 있던데 다른 시·군은 뭐 한두 개 정도인데 어떻게 충주는 또 이렇게 노인이 많이 사십니까?
오히려 노인으로 따지면 뭐 보은이라든지 괴산, 이런 지역이 더 셰어가 클 테고 거기 더, 노인 보호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특히 청주 중심, 시내라 하더라도 실버존은 필요성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도심지역이.
그런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할 정도로 지정이 된 건가요?
오히려 노인으로 따지면 뭐 보은이라든지 괴산, 이런 지역이 더 셰어가 클 테고 거기 더, 노인 보호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특히 청주 중심, 시내라 하더라도 실버존은 필요성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도심지역이.
그런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할 정도로 지정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신경원 다른 시·군을 보면은 대개 복지타운이 군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숫자가 줄어들고요, 충주 같은 경우에 많은 이유는 노인이 많은 경로당 앞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심지역의 노인분들이 동별로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그 부분에 또 사고가 많이 나고…
○임헌경 위원 아니 그거는 청주가 더 심하면 심했지 충주가 더 심하겠습니까?
내가 뭐 지역 저기를 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지정, 선정, 관리가 우리 도에서 좀 이렇게 합목적적으로다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금액도 그냥 무조건 7,000씩 뚝뚝 끊어 갖고서 선정만 되면 줘 버리고 이런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제천이나 단양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 지역 저기를 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지정, 선정, 관리가 우리 도에서 좀 이렇게 합목적적으로다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금액도 그냥 무조건 7,000씩 뚝뚝 끊어 갖고서 선정만 되면 줘 버리고 이런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제천이나 단양도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한 대로 충주는 뭐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서 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버존에 어떤 가치를 더 두고 세 군데에 편중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이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시장·군수가 하는데 시장·군수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더 지정도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저희들도 수긍하고 이게 법제화가 작년에, ’15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역별 형편이라든지 또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이 금액에 차등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현실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서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충청북도 전체의 장애인보호구역도 그렇고 실버존도 그렇고 한번 체킹을 정확하게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역별 형편이라든지 또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이 금액에 차등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현실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서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충청북도 전체의 장애인보호구역도 그렇고 실버존도 그렇고 한번 체킹을 정확하게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받을 때 소요되는 사업비를 한번 분석도 해 보고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조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번에 예산 요구액이 297억을 요구를 했는데 164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확정액이 한 130억 됐는데 여기 보면 노후 포장도 보수, 교량 및 터널유지, 지방도 유지보수, 이거 어떻게 올해 하실 겁니까?
지금 받은 예산 가지고 우리 지방도의 저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이번에 예산 요구액이 297억을 요구를 했는데 164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확정액이 한 130억 됐는데 여기 보면 노후 포장도 보수, 교량 및 터널유지, 지방도 유지보수, 이거 어떻게 올해 하실 겁니까?
지금 받은 예산 가지고 우리 지방도의 저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도에서 예산 사정을 하면서 많이 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라도 더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도에서 예산 사정을 하면서 많이 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라도 더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게 사실 297억에 저기 되면은 최하 한 60%는 그래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조병옥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너무 많이 여기 삭감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뭐 너무 많이 여기 삭감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저희도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현재 개통이 돼서 활용되고 있는 도로의 보수 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전체예산을 보면 그래도 지난해보다 한 26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금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나름대로는 저희가 많이 증액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다 반영을 할 수는 없고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현재 개통이 돼서 활용되고 있는 도로의 보수 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전체예산을 보면 그래도 지난해보다 한 26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금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나름대로는 저희가 많이 증액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다 반영을 할 수는 없고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국장님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신경을 안 쓴 거 아닙니까, 이거?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아닙니다.
제가 신경 많이 써서 지금 한 26억 정도 이렇게 지난해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신경 많이 써서 지금 한 26억 정도 이렇게 지난해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7쪽에 지방도 보수원 체육행사 및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본소, 옥천지소, 충주지소가 다 다릅니까?
인원수는 거의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 본소만 37명이지 뭐 1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뭐 92만 원 정도 올라왔고 저기는 380만 원 올라오고 여기는 262만 원, 이 차이가 뭡니까?
이거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17쪽에 지방도 보수원 체육행사 및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본소, 옥천지소, 충주지소가 다 다릅니까?
인원수는 거의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 본소만 37명이지 뭐 1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뭐 92만 원 정도 올라왔고 저기는 380만 원 올라오고 여기는 262만 원, 이 차이가 뭡니까?
이거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입니다.
도로보수원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원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했는데 충주지소는 92만 7,000원이 올라왔고 어떻게 옥천지소는 380만 원 정도가 올라왔냐 이거지.
그러니까 본소는 260만 원이에요.
어떻게 본소보다 옥천지소가 더 많이 올라옵니까, 체육대회 하는데?
그러니까 본소는 260만 원이에요.
어떻게 본소보다 옥천지소가 더 많이 올라옵니까, 체육대회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입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3박 4일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간 곳은 더 많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3박 4일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간 곳은 더 많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충주는 1명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고 우리, 여기는 1명.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예.
○이광진 위원 뭐 옥천은 6명,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예, 그렇습니다.
1명이 퇴직을 하면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2명 예산을 올려주고요, 3명이면 6명분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명이 퇴직을 하면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2명 예산을 올려주고요, 3명이면 6명분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설명서 178페이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5년도에 실시를 했고 내년서부터 후년에 계속 이게 증가해서 지금 실시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거 ’15년도에 지금 연말이 다 돼서 거의 사업계획이 만료될 텐데 이거 철저히 조사 좀 해 봤습니까?
이렇게 증가를 계속 시켜야 되는 겁니까?
설명서 178페이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5년도에 실시를 했고 내년서부터 후년에 계속 이게 증가해서 지금 실시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거 ’15년도에 지금 연말이 다 돼서 거의 사업계획이 만료될 텐데 이거 철저히 조사 좀 해 봤습니까?
이렇게 증가를 계속 시켜야 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금년 7월 1월부터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운행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요,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운행실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총 운행횟수가 9,900회 정도 운행을 했고요, 탑승인원이 1만 4,000명 됐는데요, 7월부터 8월, 9월, 10월 가면서 승차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시작을 했고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11개 시·군이 모두 한 번에 시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실적은 약간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가동이 되면 실적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금년 7월 1월부터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운행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요,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운행실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총 운행횟수가 9,900회 정도 운행을 했고요, 탑승인원이 1만 4,000명 됐는데요, 7월부터 8월, 9월, 10월 가면서 승차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시작을 했고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11개 시·군이 모두 한 번에 시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실적은 약간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가동이 되면 실적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임순묵 위원 제가 이 행복택시 운영하는 운전기사, 차주,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쪽에 제가 대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오지에서, 지금 사는 곳에서 버스가 운행되는 구간까지 나오는 걸로 타고 다녔더라고요, 충주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운전기사가 다 보고도 해야 되고 해서 하는 절차가 또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기사들 자체가. 그래서 신청했다 다시 반환하고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반납을 한다는데 그런 것까지 실태파악을 해 보신 겁니까?
그래서 운전기사가 다 보고도 해야 되고 해서 하는 절차가 또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기사들 자체가. 그래서 신청했다 다시 반환하고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반납을 한다는데 그런 것까지 실태파악을 해 보신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위원님, 저번 달에 시·군 담당자들을 모아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려운 점이나 그런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택시기사분들이 청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고 본인이 운행일지나 그런 데에 기록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자동화시스템이나 카드결제나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해서 그걸 저희가 개선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택시기사분들이 청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고 본인이 운행일지나 그런 데에 기록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자동화시스템이나 카드결제나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해서 그걸 저희가 개선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순묵 위원 그리고 지금 실태를 보니까 오지에서, 현지에서 볼일 볼 수 있는 장소, 시장이면 시장까지 가야되는데 그게 1명, 2명 타서는 안 되고 만차가 됐을 때 가능하다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그쪽에서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요, 1명이나 2명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임순묵 위원 1명이 타도 만약에 한 20킬로를 운행해도 된다 이거죠?
오지에서 만약에 지금 앙성 어디 끝에서, 거기 버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버스 들어가는 데까지 오면 한 2∼3킬로면 되는데…
오지에서 만약에 지금 앙성 어디 끝에서, 거기 버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버스 들어가는 데까지 오면 한 2∼3킬로면 되는데…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저, 위원님. 시·군별로 그게 하루에 운행횟수나 그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1일 3회 기준으로 1대당 2명 정도 탑승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준은.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임순묵 위원 그리고 이게 시·군비하고 30 대 70%로 됐다가 지금 40 대 60%로 조정이 됐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자체의 공약이고 지사님 공약이고 하니까 5 대 5 비율까지 접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저번에 시작을 할 때 위원님께서 3 대 7로 처음에 저희 내부방침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4 대 6까지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부담을 10% 올렸습니다.
보면 다른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게 많은데 대개 보통 도비가 저희가 한 20∼30% 수준으로 다른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해서 당초에 30%를 잡았는데, 저희가 10%, 40%까지 올린 것은 상당히 도에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많이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다른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게 많은데 대개 보통 도비가 저희가 한 20∼30% 수준으로 다른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해서 당초에 30%를 잡았는데, 저희가 10%, 40%까지 올린 것은 상당히 도에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많이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순묵 위원 그런데 이 한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지사님 공약사업이나 복지사업이 다 매칭해서 시·군 기초단체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물류과에 그 전 177페이지에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손실보상 이거는 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매년 16억씩 계속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고 후년에도 또 계획이 있는, 이 사업 지금 효과가 좋다고 집행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하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당위성과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한두 번은 들어본 것 같은데 앞으로 꼭 해야 되는 사유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과에 그 전 177페이지에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손실보상 이거는 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매년 16억씩 계속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고 후년에도 또 계획이 있는, 이 사업 지금 효과가 좋다고 집행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하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당위성과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한두 번은 들어본 것 같은데 앞으로 꼭 해야 되는 사유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동에서 단양까지는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종단열차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도비를 한 16억 정도 철도공사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철도공사의 적자를 생각을 하면 저희가 과하게 주는 건 지금 상황에서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계속 16억씩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시행된 지 종단열차가 1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를 먼저 예단하는 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이게 우리 도민의 소통뿐만 아니라 철도공사에 저희가 국민소통의 좋은 사례기 때문에 잘 발전을 더 시켜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적극 건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면 도비 부담도 정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종단열차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도비를 한 16억 정도 철도공사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철도공사의 적자를 생각을 하면 저희가 과하게 주는 건 지금 상황에서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계속 16억씩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시행된 지 종단열차가 1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를 먼저 예단하는 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이게 우리 도민의 소통뿐만 아니라 철도공사에 저희가 국민소통의 좋은 사례기 때문에 잘 발전을 더 시켜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적극 건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면 도비 부담도 정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순묵 위원 하여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오지 그런 교통 소통이 잘 안 되는 지역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액수가 철도청에 지불하는 손실보상이 너무 큰 것 같고,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했다 그러지만 앞으로 교통이 또 원활한 쪽으로 많이 도로나 이런 게 확충되면서 이용률이 앞으로 많아지면 좋겠지만 많아지지 않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된다면 지금 이 1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가 그런 걸 검토해 보라는 내 의견이니까, 하여간 뜻은 좋으나 과다예산이 지출되거나 이런 거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철도청에, 철도청 관계자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 도비가 쓸데없는 데에 쓰는 건 아니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철도공사에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순묵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우선 오늘 신문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무산됐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홀대론이 팽배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사실은 또 우리 내륙철도 부분은 한 4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내시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충북의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무산됐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홀대론이 팽배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사실은 또 우리 내륙철도 부분은 한 4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내시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저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진천에서 호법까지는 공사비 요청을 했고, 또 설계가 안 되고 예타만 끝나 있는 남이에서 진천까지는 기본설계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은 타당성을 재검증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 이게 기획재정부 논리였었고, 저희는 타당성 재검증 기간이 6개월 정도면 끝나니까 끝나고 바로 기본설계나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비나 설계비를 달라 이게 저희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좀 애석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중단된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에서 기재부의 풀예산으로 타당성 재검증은 바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타당성 재검증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교통량 같은 것을 봐서 구간별로 실시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단계별로.
그래서 그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에 대응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2017년도 정부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저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진천에서 호법까지는 공사비 요청을 했고, 또 설계가 안 되고 예타만 끝나 있는 남이에서 진천까지는 기본설계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은 타당성을 재검증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 이게 기획재정부 논리였었고, 저희는 타당성 재검증 기간이 6개월 정도면 끝나니까 끝나고 바로 기본설계나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비나 설계비를 달라 이게 저희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좀 애석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중단된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에서 기재부의 풀예산으로 타당성 재검증은 바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타당성 재검증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교통량 같은 것을 봐서 구간별로 실시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단계별로.
그래서 그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에 대응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2017년도 정부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정부의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홀대론 얘기가 나오는, 그래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홀대 때문에 우리 음성·진천에 충청북도가,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얼마나 홀대를 하고 있나를 물어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균형개발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런 구역 다 보면 우리 음성·진천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보면 거기에 7개 전략 저기 한 거기만 지원하고 인센티브 공모도 6개만 공모하고 우리 음성·진천·충주 이런 데는 공모를 못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균형개발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음성·진천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거야 5 대 5 다 똑같이 주는 거니까 그거 빼놓고 이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홀대 때문에 우리 음성·진천에 충청북도가,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얼마나 홀대를 하고 있나를 물어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균형개발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런 구역 다 보면 우리 음성·진천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보면 거기에 7개 전략 저기 한 거기만 지원하고 인센티브 공모도 6개만 공모하고 우리 음성·진천·충주 이런 데는 공모를 못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균형개발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음성·진천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거야 5 대 5 다 똑같이 주는 거니까 그거 빼놓고 이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것도 하는, 다만 우리 예산사업으로는 균형발전과의 태동 자체가 사실은 우리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태동한 만큼 일단 중점은 저발전 시·군에 두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발전도를 따져서 주는데 사실 음성·진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 예산적으로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물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 외에 예를 들면 진천에 기업도시라든지 또 음성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물론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노출돼 있는데, 다만 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략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저발전 시·군에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 단위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음성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타 지역도 좀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것도 하는, 다만 우리 예산사업으로는 균형발전과의 태동 자체가 사실은 우리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태동한 만큼 일단 중점은 저발전 시·군에 두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발전도를 따져서 주는데 사실 음성·진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 예산적으로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물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 외에 예를 들면 진천에 기업도시라든지 또 음성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물론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노출돼 있는데, 다만 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략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저발전 시·군에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 단위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음성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타 지역도 좀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우리 음성·진천에도.
뭐야, 너무 저기가 없어요. 지원.
아까 보니까 공모사업도 공모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음성·진천에 계신 분들이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지금 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지원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음성군에는 해 준 게 없어요. 여기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도 캐릭터시설 관리가 2015년에는 한 1,500만 원 섰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 배로 뛰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너무 저기가 없어요. 지원.
아까 보니까 공모사업도 공모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음성·진천에 계신 분들이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지금 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지원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음성군에는 해 준 게 없어요. 여기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도 캐릭터시설 관리가 2015년에는 한 1,500만 원 섰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 배로 뛰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캐릭터가 설치가 된 게 38군데인데 이게 우리 상징물 관리 조례라고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설치가 된 게 주로 2000년에서 2002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다 보니까 기단보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징물로서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고 이래서 지금까지는 도색이라든지 이런 간단간단한 위주로다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로 도의 경계되는 부분 이런 데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고 이래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많이 부식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특히 음성 쪽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징물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내년에 기단보 이런 것들을 많이 수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가 설치가 된 게 38군데인데 이게 우리 상징물 관리 조례라고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설치가 된 게 주로 2000년에서 2002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다 보니까 기단보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징물로서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고 이래서 지금까지는 도색이라든지 이런 간단간단한 위주로다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로 도의 경계되는 부분 이런 데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고 이래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많이 부식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특히 음성 쪽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징물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내년에 기단보 이런 것들을 많이 수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이 안 된 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계속 지금 추진해 나가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게 주변에 개설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이 일부 안 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또 해야 될 지역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이 안 된 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계속 지금 추진해 나가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게 주변에 개설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이 일부 안 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또 해야 될 지역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이 부분이 학교 앞에는 거의 다 됐죠?
초등학교 앞에는 다 됐는데 내가 이거 대충 보니까 또 어린이집 앞까지도 이걸 다 하고 있던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앞에는 다 됐는데 내가 이거 대충 보니까 또 어린이집 앞까지도 이걸 다 하고 있던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맞습니다. 그것도요.
지금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 그게 추가로 요인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 그게 추가로 요인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다음에 또 우리 이쪽 음성, 진천의 홀대 얘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한천∼옥동 지방도 확·포장하고 대소∼삼성 지방도 확·포장은 내년도 예산에 10억씩 섰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보니까 우리 산성∼무성, 청주지역의 이 도로는 40억에서 50억 뭐 용곡∼미원 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기는 10억씩밖에 안 세워 주고 청주지역에 있는 도로 개설공사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한천∼옥동 지방도 확·포장하고 대소∼삼성 지방도 확·포장은 내년도 예산에 10억씩 섰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보니까 우리 산성∼무성, 청주지역의 이 도로는 40억에서 50억 뭐 용곡∼미원 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기는 10억씩밖에 안 세워 주고 청주지역에 있는 도로 개설공사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대개 초기 연도가 사업하는 데 상당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행정절차도 마쳐야 되고 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분할측량도 하고 그러면 보통 그 결과가 나오려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감정평가도 해 갖고 나오려면 한 1개월 정도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보상계획 또 신문에 공고해 갖고 통지도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소유자들이 또 찾아가는데 구비나 상속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밟고 시작을 하려면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를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 연도에는 사업비를 최소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한 30억씩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행정절차도 마쳐야 되고 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분할측량도 하고 그러면 보통 그 결과가 나오려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감정평가도 해 갖고 나오려면 한 1개월 정도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보상계획 또 신문에 공고해 갖고 통지도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소유자들이 또 찾아가는데 구비나 상속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밟고 시작을 하려면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를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 연도에는 사업비를 최소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한 30억씩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여기를 보면은 여기 관정∼이목도 2015년도에 20억이었는데 2016년에는 20억이 증감을 해서 40억이 올라왔고 다락∼태성도 30억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억 올라왔어요.
그리고 용곡∼미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게 승격이 됐나요, 다?
그리고 용곡∼미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게 승격이 됐나요, 다?
○도로과장 신경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서 국지도 승격대상을 전부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서 올해 기재부로다가 3월 달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요새 예산철이다 보니까 그거를 검토를 못하고 예산이 아마 끝나고 나면은 검토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곡∼미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지원지방도가 남청주IC를 통해서 우리 오창IC까지는 현재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할 경우에 사실 소요되는 비용이 한 6,0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꺼리고 또 기재부로 가더라도 승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거는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내수 학평교차로까지 거기까지 승인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하고 학평교차로에서부터 미원까지는 저희들이 뭐냐 하면 국도지선 하기를 국토부에서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가 짝수일 경우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고 홀수일 경우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의 우회도로 성격이다 이런 쪽의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실상 도로 노선을 보더라도 우회도로마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갖고 그래서 지금 교통물류거점지역으로다 지정을 해서 국도지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정을 할 경우에 국도지선이 가능하고 또 2종일 경우에는 도지사가 신청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교통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갖고 저희들이 여기 도에서 10월 31일 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교통개선대책 계획수립을 해 갖고 해서 계획에 의해 갖고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지선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국도지선에 대한 것이 기재부에서 승인을 잘 안 해 주다 보니까 그거를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주고 용역 준 다음에 그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 드는 게 어느 게 대상이 되느냐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하마 올해 6월까지 가이드라인 정하고 그렇게 하고 올 하반기에 용역을 시행해서 아마 2017년도에 대상이 아마 결정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지금 가이드라인 설정 이후 저희 도에서 그거를 국도지선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요새 예산철이다 보니까 그거를 검토를 못하고 예산이 아마 끝나고 나면은 검토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곡∼미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지원지방도가 남청주IC를 통해서 우리 오창IC까지는 현재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할 경우에 사실 소요되는 비용이 한 6,0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꺼리고 또 기재부로 가더라도 승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거는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내수 학평교차로까지 거기까지 승인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하고 학평교차로에서부터 미원까지는 저희들이 뭐냐 하면 국도지선 하기를 국토부에서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가 짝수일 경우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고 홀수일 경우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의 우회도로 성격이다 이런 쪽의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실상 도로 노선을 보더라도 우회도로마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갖고 그래서 지금 교통물류거점지역으로다 지정을 해서 국도지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정을 할 경우에 국도지선이 가능하고 또 2종일 경우에는 도지사가 신청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교통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갖고 저희들이 여기 도에서 10월 31일 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교통개선대책 계획수립을 해 갖고 해서 계획에 의해 갖고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지선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국도지선에 대한 것이 기재부에서 승인을 잘 안 해 주다 보니까 그거를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주고 용역 준 다음에 그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 드는 게 어느 게 대상이 되느냐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하마 올해 6월까지 가이드라인 정하고 그렇게 하고 올 하반기에 용역을 시행해서 아마 2017년도에 대상이 아마 결정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지금 가이드라인 설정 이후 저희 도에서 그거를 국도지선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기이 편성된 예산은 다 썼습니까, 진짜?
○도로과장 신경원 용곡∼미원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2,000만 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1,000만 원 정도는 쓰고 부대비라든가 일부는 명시이월로 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앞으로 다른 분이 또 질의를 아마 거기는 하실 거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고.
지방도 미불용지 지금 앞으로 남은 게 36억 정도 됩니까, 이제?
2016년도에 계속 8억씩 섰나 본데 이후에 하는 게 36억 정도 남은 거예요?
지방도 미불용지 지금 앞으로 남은 게 36억 정도 됩니까, 이제?
2016년도에 계속 8억씩 섰나 본데 이후에 하는 게 36억 정도 남은 거예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맞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오륙 년은 더 예산을 세워야 지방도 미불용지를 다 해결하겠네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그 대상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그렇게 하고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내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청주는 14필지에 1억 200만 원, 충주는 3필지에 3억 2,200만 원인데 면적도 한 3배는 청주시가 더 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그거는 제일 가격이 차이나는 거는 주변의 이용도가 높고 또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인근 지가를 참조로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시내하고 변두리하고도 천지차이고 또 시·군별로도 좀 천지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그래서 가격 차이는 시내하고 변두리하고도 천지차이고 또 시·군별로도 좀 천지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이광진 위원 아니 그래도 청주인데 그렇게 금액이 안 나갑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청주라고 하더라도 변두리는요, 주변의 토지이용도에 따라 갖고서 공시지가가 지역별로 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하고 또 변두리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이광진 위원 예,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6,000만 원, 그다음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 1억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6,000만 원, 그다음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 1억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의무사항이고요, 손실액 산정 용역은 도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법정계획인데 2개의 용역을 그러니까 경영합리화나 어떤 업체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용역 관점에서 봐 주시면 되고요.
도에서 실시하는 손실액 산정 용역은 재정지원의 어떤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의무사항이고요, 손실액 산정 용역은 도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법정계획인데 2개의 용역을 그러니까 경영합리화나 어떤 업체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용역 관점에서 봐 주시면 되고요.
도에서 실시하는 손실액 산정 용역은 재정지원의 어떤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내년도에는 7,000만 원이나 이게 증감이 됐어요? 2015년도에는 당초에 3,000만 원이었는데.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작년, 그러니까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재정지원 타당성 용역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나 업체 측에서 손실액 산정 용역을 한 거를 도에서 검증하는 용역만 실시했습니다.
좀 간단한 용역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계사도 선임을 해서 회계감사인도 선임을 하고 좀 더 폭넓고 강하게 재정지원의 투명성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제대로 좀 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나 업체 측에서 손실액 산정 용역을 한 거를 도에서 검증하는 용역만 실시했습니다.
좀 간단한 용역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계사도 선임을 해서 회계감사인도 선임을 하고 좀 더 폭넓고 강하게 재정지원의 투명성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제대로 좀 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다음에는 우리 아까 임순묵 위원께서도 시골마을 행복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16년도 이걸 보니까 다 줄었어요.
음성도 운행 마을이 그냥 음성은 25개 마을, 25개 마을 그거 그대로고 웬만한 데는 다 마을이 줄었네요, 이게? 다른 동네는?
음성도 운행 마을이 그냥 음성은 25개 마을, 25개 마을 그거 그대로고 웬만한 데는 다 마을이 줄었네요, 이게? 다른 동네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위원님 그건 조금씩 변동이 좀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는가.
아까 임순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시행하는 마을에 날짜를 정해놓고 뭐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요일,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3회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아까 임순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시행하는 마을에 날짜를 정해놓고 뭐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요일,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3회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기존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내려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예산 부담이 많지 않아서 그거를 폭넓게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시·군에도 아마 그게 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시행하라고 이렇게 지침도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예산 부담이 많지 않아서 그거를 폭넓게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시·군에도 아마 그게 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시행하라고 이렇게 지침도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진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청구하고 택시기사분들이 가져가는, 결제 받아가는 돈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삼 개월씩 걸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 시비 해서 122억을 지원해 줘요.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6억 1,200만 원을 또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돈을 지원하는데 이거를 좀 융통성 있게 지원을 많이, 이쪽보다는 행복택시에 좀 무게를 실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삼 개월씩 걸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 시비 해서 122억을 지원해 줘요.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6억 1,200만 원을 또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돈을 지원하는데 이거를 좀 융통성 있게 지원을 많이, 이쪽보다는 행복택시에 좀 무게를 실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정확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저희들 도로명주소 체계가 2012년부터 병행해서 시행을 했고 2014년 작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행정자치부의 어제 입수한 비공개 자료에 보면은 아직도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우편물로 분류해 가지고 일반우편과 택배로 구분했을 때요, 일반우편물이 74.9%, 택배가 45% 정도뿐이 도로명주소를 안 씁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보면은 우편체계는 도로명주소만 쓰는 강제규정임에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금년도, 앞으로도 홍보는 좀 지속돼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보면은 우편체계는 도로명주소만 쓰는 강제규정임에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금년도, 앞으로도 홍보는 좀 지속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홍보 얘기를 했더니 뭐 앞으로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우리 우편번호에 대한 홍보는 더 안 합니까, 우리 저기에서?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우리 우편번호에 대한 홍보는 더 안 합니까, 우리 저기에서?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편번호는 전부 다 보통 암기해서 쓰는 이런 확률은 적고요, 우리 스마트폰이나 일반 매체를 통해서 조회해서 쓸 수… 그런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는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앞으로 홍보효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는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앞으로 홍보효과가 필요합니다.
○이광진 위원 그다음에 여기 새로이 무인비행장치 드론이 도입됐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점이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은 국가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 신산업으로서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달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네 곳에 선정을 했고 시범사업자 14개 사를 선정했습니다.
이래서 합리적 제도 정비와 함께 산업 활성화에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은 물품수송이나 산림보호 및 재해 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해안 및 접경지역 관리 또 레저스포츠 등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내년도 우리 도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우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부터 토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과거에 사업지구 선정 시에는 불부합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제 불부합토지만 선별해서 추진이 가능하고, 한 달 이상 토지조사를 하던 것을 며칠 내에 마침으로써 효율성 증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면 드론에 의한 측량 성과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주간 저희들 청내 타 부서에 수요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주간 11개 부서에 16개 업무 108건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불법 무단점유지, 미불용지 조사, 세무조사, 택지지구 내 현황조사, 청남대 홍보자료 등 수요가 다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의 드론을 우리가 응용기술 등 선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론산업은 국가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 신산업으로서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달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네 곳에 선정을 했고 시범사업자 14개 사를 선정했습니다.
이래서 합리적 제도 정비와 함께 산업 활성화에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은 물품수송이나 산림보호 및 재해 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해안 및 접경지역 관리 또 레저스포츠 등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내년도 우리 도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우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부터 토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과거에 사업지구 선정 시에는 불부합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제 불부합토지만 선별해서 추진이 가능하고, 한 달 이상 토지조사를 하던 것을 며칠 내에 마침으로써 효율성 증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면 드론에 의한 측량 성과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주간 저희들 청내 타 부서에 수요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주간 11개 부서에 16개 업무 108건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불법 무단점유지, 미불용지 조사, 세무조사, 택지지구 내 현황조사, 청남대 홍보자료 등 수요가 다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의 드론을 우리가 응용기술 등 선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면 관리하고 운행하고 조종하고 이런 거는 누가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담당 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
○이광진 위원 아! 이걸 다 공무원들이 한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예, 운영되는 것이 자동프로그램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조금만 습득하면 하게 됩니다.
○임헌경 위원 쉬었다가 오후에 하죠, 뭐.
○임헌경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박병진 일단 하시고 오후에 또 필요하면 더 시간 드릴 테니까…
○강현삼 위원 예,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볼게요.
○위원장 박병진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연결 질의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님이 지금 드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지적조사에만 필요해서 드론을 사시겠다는 게 아니라 드론을 사 가지고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쓰시겠다 이런 얘기시죠?
연결 질의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님이 지금 드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지적조사에만 필요해서 드론을 사시겠다는 게 아니라 드론을 사 가지고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쓰시겠다 이런 얘기시죠?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저희들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활용하고 시간적으로 타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드론이 굉장히 잘 만들기는 만드는데 운영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촬영장비라고 엄밀하게 따지면.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드론을 항공에 띄워서 촬영하는 거는 자동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촬영한 내용을 영상화할 때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강현삼 위원 그걸 어떻게 도에서 직접 하세요? 그냥 어디다 외주 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방송사나 아니면 기획제작사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어떤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매하는 거지, 이거를 나는 우리 도에서 그걸 사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무슨 방송사나 아니면 기획제작사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어떤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매하는 거지, 이거를 나는 우리 도에서 그걸 사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처음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데…
○강현삼 위원 시범사업이고 그런 건. 아, 지적조사가 구역이 정해지면 그거 용역을 줘서 하지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저희들은 검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줘 가지고, 지적조사는 어차피 용역 줘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드론을 이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 지적조사할 사람들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위에서 측량을 하든지 촬영해서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저도 이거 예산 보고서는…
뭐 좋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5페이지에 화양교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이거 화양교 국지도에 있는 교량이 왜 우리 순수 도비로 교량 가설이 되는 건지, 지난번에 한번 예산 다뤘었는데 제가 잊어버려 갖고.
왜 그럽니까?
저도 이거 예산 보고서는…
뭐 좋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5페이지에 화양교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이거 화양교 국지도에 있는 교량이 왜 우리 순수 도비로 교량 가설이 되는 건지, 지난번에 한번 예산 다뤘었는데 제가 잊어버려 갖고.
왜 그럽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원해 주는 거는 도로 를 신설한다든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해 갖고 지원을 해 줍니다.
기존에 한 번 이렇게 지원된 도로에 대해서는 교량의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교량을 재가설할 경우에는 지방비로다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원해 주는 거는 도로 를 신설한다든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해 갖고 지원을 해 줍니다.
기존에 한 번 이렇게 지원된 도로에 대해서는 교량의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교량을 재가설할 경우에는 지방비로다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현삼 위원 과장님, 지금 국지도 32호선 그 구간에는 전혀 국비 투입이, 1971년도에 가설됐다 그러는 그 사이에는 어떤 확장이나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받은 적이 없고요, 그게 원래에 당초에 지방도였다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된 도로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예산 저기 해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도로를 확장하거나 할 때 국가지원을 좀 받아서, 우리 도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더 많죠?
보통 도로를 확장하거나 할 때 국가지원을 좀 받아서, 우리 도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더 많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많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그때 이런 거는 뭐 지난 얘기지마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어떤 그 분야의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분야에 교량가설도 한 파트로 넣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서 저희들이 저게 2009년도서부터 지원을 좀 받아보려고 설계를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다가 지원을 건의도 하고 누차 해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에 지방비도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특별교부세를 받아 갖고 시작을 해서 도비를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다가 지원을 건의도 하고 누차 해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에 지방비도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특별교부세를 받아 갖고 시작을 해서 도비를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현삼 위원 과장님, 용곡∼미원 지방도 문제는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총 구간이 실제로 사업량은 2.52㎞라고 보고되지만 총 하셔야 될 게 10여㎞ 정도 되시죠, 하신다면?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강현삼 위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 구간이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승격시켜 갖고 많은 공사비 들어가니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강현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건설소방에 지금 4년째 있는데 계속해서 매년 물어보거든요.
국가지원지방도 곧 다 됐다고 말씀하셨어, 그전에.
금방됩니다, 요거 우리가 도에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나머지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 갖고 추가 예산해서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
국가지원지방도 곧 다 됐다고 말씀하셨어, 그전에.
금방됩니다, 요거 우리가 도에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나머지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 갖고 추가 예산해서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
○도로과장 신경원 예.
○강현삼 위원 한 번도 도로과에서 안 움직이시잖아, 과장님.
○도로과장 신경원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면…
○강현삼 위원 아이, 어려움만 자꾸 얘기하시지…
어려움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려움을.
왜 승격을 못 시키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국지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국가에서 국지도 승격해 갖고 나머지 예산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전임 과장님서부터 계속 몇 년간 말씀하셨던 사항인 것만 확인한단 얘기죠.
어려움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려움을.
왜 승격을 못 시키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국지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국가에서 국지도 승격해 갖고 나머지 예산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전임 과장님서부터 계속 몇 년간 말씀하셨던 사항인 것만 확인한단 얘기죠.
○도로과장 신경원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맞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도로과장 신경원 예, 이번에 대개 한 5년 단위로다가 거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국비가 예산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전체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봐가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게 용곡하고 미원하고 우리 초정하고만 딱 연결되는 게 아니고 국가지원지방도는 보통 2개 내지 3개 도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선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다가는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 갖고 단계별로 당초에 우리가 2008년도까지는 남청주IC에서 오창IC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오창IC서부터 학평교차로까지 간 거고 또 향후에 다음 차수에 한번,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차수에 한번 미원까지도 해 보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하다 안 돼서 지금 국가지선으로도 추진해 보고 병행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국비가 예산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전체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봐가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게 용곡하고 미원하고 우리 초정하고만 딱 연결되는 게 아니고 국가지원지방도는 보통 2개 내지 3개 도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선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다가는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 갖고 단계별로 당초에 우리가 2008년도까지는 남청주IC에서 오창IC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오창IC서부터 학평교차로까지 간 거고 또 향후에 다음 차수에 한번,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차수에 한번 미원까지도 해 보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하다 안 돼서 지금 국가지선으로도 추진해 보고 병행추진하게 된 겁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이 사업은 계속 도비로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계속 도비로 해서, 163페이지에 있는.
○도로과장 신경원 예.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행사 각 시·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만큼 했으면 자전거타기 탈 만한 사람들은 다 자전거 탈 여건도 만들어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은 이제 그만해도 우리 도에서 되잖아요, 이런 행사는?
○도로과장 신경원 저희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자전거 타는 게 학생들이 주로 많이 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강현삼 위원 그럼 이거 어디서 계속 해요?
○도로과장 신경원 아, 충북일보에서 지금…
○강현삼 위원 아니, 지금 어디서 계속 하냐고.
○도로과장 신경원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송에서 행사할 때 같이 했고요, 올해는 무심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저희들도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좀 해 보려고 그래서 신청을 받았더니 지금 청주밖에 없어 갖고…
그래서 하기 전에 저희들도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좀 해 보려고 그래서 신청을 받았더니 지금 청주밖에 없어 갖고…
○강현삼 위원 아니, 도비로 순수하게 한다는데 왜 신청을 안 해요!
○도로과장 신경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시·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로 행사장만 빌려달래서 행사 와서 치르겠다는데 왜 신청을 안 해!
청주에서 할 때는 도비로 순수하게 100% 하고 일선 시·군에서 할 때는 지방비 부담하라니까 안 하지.
청주에서 할 때는 도비로 순수하게 100% 하고 일선 시·군에서 할 때는 지방비 부담하라니까 안 하지.
○도로과장 신경원 아! 그렇게는 이 행사는 저희들 순수한 도비로만 하지…
○강현삼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시·군 부담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할 데 하나 찾아드릴게, 어디서 할지.
○도로과장 신경원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굳이 그 행사가 도내 여러 군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은데 한 군데서 계속 해서 되겠어요? 돌아가면서 좀 해야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아, 이 자전거대행진 행사한 거 2015년도 정산서 좀 보내주세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아, 이 자전거대행진 행사한 거 2015년도 정산서 좀 보내주세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는 데 계획서 연별로 향후 한 5년 정도 거는 보내주세요, 만들어서.
○도로과장 신경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올해 175억 원금하고 이자가 77억 해서 한 250억 이상 지금 상환이 되는데, 이자하고 원금이.
이 연간 계획서, 앞으로 5년간 상환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자꾸 변화가 있는 이유가 거치분이 있어서 기간이 끝나니까 금액 변화가 많이 생기겠죠?
이 연간 계획서, 앞으로 5년간 상환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자꾸 변화가 있는 이유가 거치분이 있어서 기간이 끝나니까 금액 변화가 많이 생기겠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물류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하는 거 업체별로 지원금액과 노선 현황에 대해서 좀 계수조정에 필요하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물류과장님.
교통물류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하는 거 업체별로 지원금액과 노선 현황에 대해서 좀 계수조정에 필요하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물류과장님.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도 각 시·군별로 운송사업 재정지원하는 거 업체별로 해서 배분되는 그런 현황 제출해 주시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여기서 예산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 올해 시내버스 요금을 각 시·군 간 광역체계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시내버스 운송에 관해서 요금에 아주, 다리 하나 건너가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3배 이상씩 발생을 했던 사항 잘 알고 계시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예.
○강현삼 위원 충주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이 돼 갖고 와 갖고 충주시 경계까지 왔을 때는 1,300원 요금이 400m짜리 다리를 딱 건넜으면 삼천몇백 원의 돈을 징수하는 그런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운영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들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도에서 운송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도 하고 관리 감독기능도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거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 갖고 다 인식을 같이 해서 조정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재정지원할 때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지원하고 감독기능을 정확하게 발휘했으면 그런 불합리한 거를 도에서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업자가?
왜냐하면 재정지원할 때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지원하고 감독기능을 정확하게 발휘했으면 그런 불합리한 거를 도에서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업자가?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래서 위원님 올해 이거 관련된 조례도 저번에 새로 전면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하고 감독기능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시·군에다 맡겨 갖고 돈만 도비 그냥 갖다가 생다지로 주면은 나중에 직접 필요해 갖고 시·군 간의 조정기능을 해야 되는 게 도의 역할 아니에요?
이거 시·군에다 맡겨 갖고 돈만 도비 그냥 갖다가 생다지로 주면은 나중에 직접 필요해 갖고 시·군 간의 조정기능을 해야 되는 게 도의 역할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도의 역할을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네 시에서 지원받고 자기네 군에서 지원받는다 이거야. 그러면서 시·군 간에 서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지금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 있어요.
각 시·군 간에 서로, 자기 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할 때 서로 시·군 간에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단양 시내버스가 제천지역을 운행하게 되면은 손실보상을 제천시에서 해 줍니다.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해요.
또 충주 시내버스가 제천지역을 운행하면은 손실보상해 달라고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안 하면은 운행을 안 하고 강짜를 부려 가지고 아주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내려가는 이 시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 없이, 청주, 증평, 진천, 음성 뭐 이런 게 많이 얽혀 있어요, 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건 사례 조사해 가지고, 아니 다 같은, 도라는 게 광역자치단체가 뭡니까?
같은 다 한식구인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런 거 빚어서 안 됩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자기네 시에서 지원받고 자기네 군에서 지원받는다 이거야. 그러면서 시·군 간에 서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지금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 있어요.
각 시·군 간에 서로, 자기 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할 때 서로 시·군 간에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단양 시내버스가 제천지역을 운행하게 되면은 손실보상을 제천시에서 해 줍니다.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해요.
또 충주 시내버스가 제천지역을 운행하면은 손실보상해 달라고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안 하면은 운행을 안 하고 강짜를 부려 가지고 아주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내려가는 이 시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 없이, 청주, 증평, 진천, 음성 뭐 이런 게 많이 얽혀 있어요, 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건 사례 조사해 가지고, 아니 다 같은, 도라는 게 광역자치단체가 뭡니까?
같은 다 한식구인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런 거 빚어서 안 됩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강현삼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된 것까지도 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강현삼 위원 시외버스 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을 주신다는데, 174페이지. 예년보다 금액을, 산정 용역비를 그전에는 시외버스 회사에다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역 갖고 들어온 걸 갖다가 검산하는 기능만 했었죠, 우리 도에서?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도에서 직접 용역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예.
○강현삼 위원 왜 공모해야 되는지 알죠?
우리 도에서 필요한 대로 입맛대로 용역결과 낼 사람들을 구하지 마시고, 이거 일례로 충주시가 시내버스 2014년도 비수익노선 손실액하고 재정지원 하는 데 20억을 삭감을 했어요, 20억. 시내버스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손실액 보상을 해 주는데 20억을 가짜로 여태까지 돈을 받아 갔다는 얘기여, 충주시 시내버스 업자들이.
20억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끄떡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그러니까 이거 용역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우리 시민들 혈세가 줄줄줄 새는 구역입니다.
우리 도에서 필요한 대로 입맛대로 용역결과 낼 사람들을 구하지 마시고, 이거 일례로 충주시가 시내버스 2014년도 비수익노선 손실액하고 재정지원 하는 데 20억을 삭감을 했어요, 20억. 시내버스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손실액 보상을 해 주는데 20억을 가짜로 여태까지 돈을 받아 갔다는 얘기여, 충주시 시내버스 업자들이.
20억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끄떡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그러니까 이거 용역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우리 시민들 혈세가 줄줄줄 새는 구역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저는 시간 되면은 진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손실액 보상하고 재정지원 하는 거 특별위원회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거 좀 검산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교통물류과장님 책임이 막중하세요, 이거 이런 거.
그저 교통과에서 하는 거 보면은 민원 안 생기도록 두루 어루만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업무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저 어디서 말만 안 생기면 되겠다, 그냥 현재대로 관행대로 그냥 하고 좀 이렇게.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통물류과장님 책임이 막중하세요, 이거 이런 거.
그저 교통과에서 하는 거 보면은 민원 안 생기도록 두루 어루만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업무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저 어디서 말만 안 생기면 되겠다, 그냥 현재대로 관행대로 그냥 하고 좀 이렇게.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엄정하게, 용역은 저희가 관심 가지고 볼게요.
이거 절대 공모해서 줘 가지고 진짜 공정한 사람이 용역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걸…
이거 절대 공모해서 줘 가지고 진짜 공정한 사람이 용역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걸…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적은 금액 아닙니다. 1억 원이니까요.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하는데 손실보상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5월에 새로 계약을 하시니까 그때 계약하는 결과를 저희 도의회에 보고 잘 해 주시고 그때 저런 여부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념행사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게 무슨 그리 큰일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예산 투입해서 몇 주년, 몇 주년 이런 행사를 열만큼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하는데 손실보상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5월에 새로 계약을 하시니까 그때 계약하는 결과를 저희 도의회에 보고 잘 해 주시고 그때 저런 여부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념행사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게 무슨 그리 큰일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예산 투입해서 몇 주년, 몇 주년 이런 행사를 열만큼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일단은 종단열차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이 기념행사를 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아, 이용 안 하면 종단열차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활성화를 도에서 자꾸 시키려고…
아니, 도에서 철도에다가 손실보상까지 계속 물어주면서 운행하면서 이용객이 없으면은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참 복잡하게 생각…
아니, 도에서 철도에다가 손실보상까지 계속 물어주면서 운행하면서 이용객이 없으면은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참 복잡하게 생각…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위원님, 영동군민하고 단양군민이 이런 기회에 또 한번 소통하는 그런 자리도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는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강현삼 위원 (웃음)아니 그러면 그렇게 주년 행사를 열만큼 이게 기념비적인 일이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이 열차의 제도적인 취지는 상당히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공감한다니까, 저도.
공감하는데 기념행사를 1주년 기념행사 열고 2주년 기념행사 열고 3주년 기념행사를 열만큼 기념비적인 일인가 과장님 의견을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공감하는데 기념행사를 1주년 기념행사 열고 2주년 기념행사 열고 3주년 기념행사를 열만큼 기념비적인 일인가 과장님 의견을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사실은 이 기념행사가 영동과 단양군민들,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지역을 좀 알리고 손을 한 번씩 이렇게 잡아보는 그런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작년에 660만 원 써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올려 가지고 손실보상을 뭐 340만 원 해 주겠다는데 뭘 해 준다는 거예요?
참가자 실비보상이라 그랬는데 무슨 실비보상을 해요?
참가자 실비보상이라 그랬는데 무슨 실비보상을 해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일단 식비 정도입니다, 참가자.
○강현삼 위원 아! 기차표 공짜로 만들어 사서 주고, 문화행사 공연하고, 거기 참가한 사람들 밥 먹이는데 작년에는 밥을 안 먹였고 올해는 밥을 먹이려고 식비 계상한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오찬행사도 작년에 오찬비로 조금 일부 들어갔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아, 그거는 아니고요.
참석한 분들 오찬비, 법에 허용된 7,000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한 분들 오찬비, 법에 허용된 7,000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몇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작년에?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저희 통계로는 한 200여 명 이상 참가한 거로 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지금 340, 작년에도 오찬비가 거기 기이 660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 집행서에 보니까.
그런데 뭐하는데 또 340만 원을 더 세워 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작년에는 간식비 정도인데? 작년에는 식대…
아! 오찬행사 있었네, 169만 원.
그런데 뭐하는데 또 340만 원을 더 세워 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작년에는 간식비 정도인데? 작년에는 식대…
아! 오찬행사 있었네, 169만 원.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예.
○강현삼 위원 그리고 또 유공자 표창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뭔 주년마다 유공자 뭐하는데 유공 한 사람들이 많아 갖고 그거 표창을 자꾸 계속 해요?
이거 종단열차에다가 관광열차 접목시켜 가지고 관광객 모객하면은 또 실비보상부터 해 주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거 종단열차에다가 관광열차 접목시켜 가지고 관광객 모객하면은 또 실비보상부터 해 주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다른 과에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오후에 좀 하실까?
○강현삼 위원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 박병진 예.
○강현삼 위원 예, 그러시죠. 그러면 오후에…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관련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관련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마저, 거의 다 됐는데…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오송역 유치기념비를 건립하신다 그랬는데 오송역이 충청북도 거예요?
오송역의 소유권이 충청북도한테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오송역 유치기념비를 건립하신다 그랬는데 오송역이 충청북도 거예요?
오송역의 소유권이 충청북도한테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이걸 어디다가, 유치기념비를 어디다가 설치할지 이런 거는 철도청하고 협의가 끝났나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아! 아직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강현삼 위원 세울 자리도 안 알아보고 무슨 예산을 세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아, 이게 이때 의견을 많이 주셨던 당시에 유치 활동에 몸담았던 분들의 의견을 총 마지막에 좀 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수립이 되면.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저희가 당초에 좀 알아본 바로는 오송역광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 놨고요, 오송역장하고까지는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부에 뭐 승인받고 그러는 거는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 뭐 승인받고 그러는 거는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협의를 해 보려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내부적으로 좀 해 봤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뭐 오송역 유치위원회, 추진위원회 이 명단이 이래 다 들어가게 이렇게 기념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물론 저희가 도에서 결정할 건 아니고 더 의견을 들어봐서 뒷부분에 이름 넣고 그러는 거는 좀 의견을 들어봐서 할 사항이고요, 그동안 ’89년부터 2005년까지 16년 동안 도민들이 유치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올바로 명명백백히 이렇게 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올바로 명명백백히 이렇게 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드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예.
○강현삼 위원 알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이거 나중에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가드레일, 차량방호울타리를 교체하는 게 예산이 한 2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대상지에 현재 가드레일 상태가 표시돼 있는 사진을, 국장님 첨부해 가지고 갈려는 가드레일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 첨부된 설명자료를 좀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 차량 가드레일을 좀 더 튼튼한 걸로 갈려고 아마 이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예산 그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4페이지하고 또 249페이지, 이렇게 해서 두 군데 그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 좀 드려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이거 나중에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가드레일, 차량방호울타리를 교체하는 게 예산이 한 2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대상지에 현재 가드레일 상태가 표시돼 있는 사진을, 국장님 첨부해 가지고 갈려는 가드레일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 첨부된 설명자료를 좀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 차량 가드레일을 좀 더 튼튼한 걸로 갈려고 아마 이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예산 그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4페이지하고 또 249페이지, 이렇게 해서 두 군데 그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 좀 드려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아까 물었던 영동∼단양 종단열차는 내년 4월까지는 지금 예산 확보가 돼 있고 12월 달에, 그건 12월에 집행 가능해서 명시이월 안 시켰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냥 안 한 부분이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그거 4억 원 철도청에다가 지불할 거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총액은 1,876억 원입니다.
총액은 1,876억 원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수정예산 올라왔었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도로과장 신경원 그 원인은 사업을, 이게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ES 부분이 이번에 내년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 ES를 마지막으로 봐 주면서 총 사업비가 변경이 돼 갖고서 수정예산에 올라간 게 최종 것입니다.
그래서 ES 부분이 이번에 내년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 ES를 마지막으로 봐 주면서 총 사업비가 변경이 돼 갖고서 수정예산에 올라간 게 최종 것입니다.
○임헌경 위원 이거 48억이 없어도 종결할 수 있고 3억 6,000 삭감하는 부분, 이 부분이 없어도 내년도에 준공 가능하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최종 그래 갖고서 총사업비 변경승인 난 거 갖고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거하고 변경이 돼 갖고요, 수정예산에서 올린 그 예산이 그 금액만 가지면 준공이 다 됩니다.
○임헌경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금액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 타 위원님들 말씀이 청주지역에 예산 배정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지금 1구간 효촌∼휴암 간 이것도 그때 한 13년 만에 이렇게 준공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했죠?
지금 아까 우리 타 위원님들 말씀이 청주지역에 예산 배정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지금 1구간 효촌∼휴암 간 이것도 그때 한 13년 만에 이렇게 준공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했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작년, 재작년 12월에인가 이렇게…
○임헌경 위원 예, ’14년 1월 달에 준공 떨어뜨렸어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러고 이쪽 어디야, 구성∼오동 간 구간.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것도…
○임헌경 위원 그것도 이제 준공이…
○도로과장 신경원 됐습니다.
○임헌경 위원 됐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임헌경 위원 그러고 휴암∼오동 간 이게 내년 9월 달 정도 개통 예정인가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러면 이 87억을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다 소진, 소화하고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청주역에서 문암쓰레기장까지를 임시 개통하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청주역에서 문암쓰레기장까지를 임시 개통하고…
○임헌경 위원 임시개통 했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렇게 하고서 문암쓰레기장에서부터 오동까지 그거를 내년 9월까지 준공을 해서 전부 개통할 계획입니다.
○임헌경 위원 진척도가 어느 정도, 나중에 공사는 거의 다 됐는데 예산만 넘겨주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신경원 전체분은 지금 87%가 됐고요, 올해분은 지금 88% 공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무튼 내년 9월 달에는 차질 없게 개통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와 관계해서 지금 이쪽 구성∼용정∼효촌 이 구간, 동쪽 구간 이 부분이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 됐나요, 어떤가요?
○도로과장 신경원 올해 예산을 남일∼북일 1공구·2공구인데 1공구가 사실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뭐냐 하면 턴키로 가다 보니까 턴키입찰할 때 최소한도 2개 업체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대림만 참석을 하다 보니까 1년간 거의 입찰을 한 여섯 번인가 봤는데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반입찰로다가 바꿔 갖고 진행해서 내년서부터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반입찰로다가 바꿔 갖고 진행해서 내년서부터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헌경 위원 그래서 착공이 내년 ’16년부터 가능하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게 2020년 계획이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도로과장 신경원 예, ’17년에 준공.
○임헌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쪽 명암타워인가? 명암타워부터 산성 구간이 지금 완성이 돼서 사실 이용은 많이 하지만 거기가 설계상 문제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많은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성∼무성 간 도로를 내후년에 준공하면서 이쪽 부분도 좀 신경을 같이 쓰고 이어서 동쪽 구간 3차 우회도로 이 부분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산성∼무성 간 도로를 내후년에 준공하면서 이쪽 부분도 좀 신경을 같이 쓰고 이어서 동쪽 구간 3차 우회도로 이 부분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로과장 신경원 지금 명암타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 구역으로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글쎄, 우리가 관여하는 건 아니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도 그거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을 좀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남일∼북일을 1·2공구로 나눠서 2공구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아마 제일 문제가 남일∼북일 1공구가 터널구간이 많고 또 교량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세워서 그 사업이 진행이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갖고 우회도로나 지금 산성 가는 도로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청주시 구간도 개선을 하고 저희들 구간도 박차를 가해서 교통이 순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남일∼북일을 1·2공구로 나눠서 2공구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아마 제일 문제가 남일∼북일 1공구가 터널구간이 많고 또 교량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세워서 그 사업이 진행이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갖고 우회도로나 지금 산성 가는 도로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청주시 구간도 개선을 하고 저희들 구간도 박차를 가해서 교통이 순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도로 우선순위 문제를 시·군 간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청주권에 3차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뭐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막 15년씩 지지부진하게, 또 앞으로도 15년 이상 더 추진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배정에 신경을 좀 더 써서, 특히 이번 청주역∼오동 구간 이 부분을 내년에 조기에 좀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배정에 신경을 좀 더 써서, 특히 이번 청주역∼오동 구간 이 부분을 내년에 조기에 좀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 48억이 삭감이 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도로과장 신경원 아, 그거 당초에 시작을 특별교부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2010년도에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설계가 2010년도에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임헌경 위원 예전에 했고…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래서 보완설계를 해서 썼고요.
○임헌경 위원 아! 그럼 설계가 10억이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10억은? 아니, 30억은?
○도로과장 신경원 쓴 거는 아니고요, 특별교부세 온 거에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말경에 지금 이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임헌경 위원 아니죠, 이게 한참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작년 예산에…
○임헌경 위원 지금 이게 사고이월됐어요, 명시이월됐어요?
○도로과장 신경원 명시이월된 거예요.
○임헌경 위원 명시,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작년 ’14년 말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게.
○임헌경 위원 안 쓰고 잡아놓고 있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임헌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 30억은 본래 국비로 별도로 또 갖고 오기로 했잖아요, 교부세 말고.
○도로과장 신경원 아, 그건 국비로 갖고 올 계획은 아니고요…
○임헌경 위원 그때 왜, 특정인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정정순 부지사님인가요? 그때 여기 부임해 오면서 선물 엄청 갖고 온 것처럼 해서 우리 도의회 와서 자랑삼아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로과장 신경원 아, 그게 교부세로 갖고 왔습니다, 특별교부.
○임헌경 위원 그건 뭐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저께도 내가 어디 예산심의하면서 중앙정부에 소방안전교부세 엄청 내려오는 것같이 해 놓고 기타 국비 빼 버리고, 그냥 무늬만 바꿔 갖고 내려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네.
궁극적으로는 이번 거는 이 30억은 우리 순수 도비인가요?
그러니까 계속 어저께도 내가 어디 예산심의하면서 중앙정부에 소방안전교부세 엄청 내려오는 것같이 해 놓고 기타 국비 빼 버리고, 그냥 무늬만 바꿔 갖고 내려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네.
궁극적으로는 이번 거는 이 30억은 우리 순수 도비인가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순수한 도비입니다.
○임헌경 위원 아, 이게 사실은 등급 체크한 것도 그렇고 노후가 심한 상태라서 개·보수가 꼭 필요는 한데 그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끝내 뭐하면 다 우리 도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좀 아쉽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국비를 좀 받아보려고요.
교량도 노후돼 있고, 또 홍수위선에서, 계획홍수위선 밑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 넘거나 그러면 통제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교량도 노후돼 있고, 또 홍수위선에서, 계획홍수위선 밑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 넘거나 그러면 통제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서 저희들이…
○임헌경 위원 그래서 필요성이야 아는데 재원확보 이런 부분이 항상 내 주머니 끌러서 쓰는 꼴밖에 안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에 설계를 해 갖고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다가 지정을 해 갖고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국비를 받아보려고 노력을 한 이삼 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서 C급으로 올린 다음에 앞으로 자꾸 노후가 심화되니까 계속 유지보수비만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특별교부세를 첫 번에 10억을 받아 갖고 그래서 12월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명시이월로 넘어서…
그런데 도저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서 C급으로 올린 다음에 앞으로 자꾸 노후가 심화되니까 계속 유지보수비만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특별교부세를 첫 번에 10억을 받아 갖고 그래서 12월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명시이월로 넘어서…
○도로과장 신경원 아! 당초에는 저기입니다. 저기만 했습니다. 교부세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하나 안 들어가고 순수한 교부세로다가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 하나 안 들어가고 순수한 교부세로다가 명시이월한 겁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건.
그다음에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 이게 사실 동료 위원님들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게 등급승격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나 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도지선 지정으로다가 방향을 선회를 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다음에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 이게 사실 동료 위원님들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게 등급승격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나 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도지선 지정으로다가 방향을 선회를 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로과장 신경원 그 원인은 당초에는 전체를 국도지선으로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기재부나 거기에 지금 오창IC서부터 미원까지 가려면 한 5,8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소요가 많고 또 그렇게 많이 가져갔을 경우에 기재부에서 아예 브레이크를 걸면 그나마라도 연장선으로 더 연장을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오창IC서부터 증평IC를 거쳐서 학평교차로까지 그렇게 아마 1차적으로 갔고 그거를 다음 차수에 또 할 경우에는 한 5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도 방법을 찾은 게 교통물류 거점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국도지선으로 할 수 있다는 거로 「도로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법도 개정이 되고 그래서 국도 지선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돼 갖고, 그래도 한 단계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선택해 본 게 국도지선이고 국도지선이 안 될 경우에 다음 차수에 국가지원지방도로다가 승격도 해 볼 거라서…
그런데 국토부나 기재부나 거기에 지금 오창IC서부터 미원까지 가려면 한 5,8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소요가 많고 또 그렇게 많이 가져갔을 경우에 기재부에서 아예 브레이크를 걸면 그나마라도 연장선으로 더 연장을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오창IC서부터 증평IC를 거쳐서 학평교차로까지 그렇게 아마 1차적으로 갔고 그거를 다음 차수에 또 할 경우에는 한 5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도 방법을 찾은 게 교통물류 거점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국도지선으로 할 수 있다는 거로 「도로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법도 개정이 되고 그래서 국도 지선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돼 갖고, 그래도 한 단계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선택해 본 게 국도지선이고 국도지선이 안 될 경우에 다음 차수에 국가지원지방도로다가 승격도 해 볼 거라서…
○임헌경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내가 봐도 옛날 정시영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신경원 과장님도 그렇고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도 역력히 보여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과들이 나타나지가 않는데, 이게 2011년도에 우리가 국지도 승격을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조금은 무언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 해서 국지도 승격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소한이라도 좀 달아줘 보자 그래서 그때 100억 먼저 세워 놓고 조금씩 조금씩 해 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과들이 나타나지가 않는데, 이게 2011년도에 우리가 국지도 승격을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조금은 무언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 해서 국지도 승격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소한이라도 좀 달아줘 보자 그래서 그때 100억 먼저 세워 놓고 조금씩 조금씩 해 줬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지금 보상이 한 80억 나갔죠? 그리고 공사비가 50억 나갔고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명맥 수준에서 그냥 조금 15억을 세워주기도 하고 10억을 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등급 조정을 위한 선행, 선결 정책사업으로다가 그냥 기본이라도 해 보자, 성의라도 보여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성과도 안 되고 또 이래 해 보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마는 승급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선으로다가도 해 보려고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거 뭐 합리화하고 이거 뭐 해야 된다 할 것 없이 이거 예산을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신흥건설하고 조은이엔지하고 공동 맡아서 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돈은 이월된 거는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런 성과도 안 되고 또 이래 해 보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마는 승급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선으로다가도 해 보려고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거 뭐 합리화하고 이거 뭐 해야 된다 할 것 없이 이거 예산을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신흥건설하고 조은이엔지하고 공동 맡아서 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돈은 이월된 거는 별로 없죠?
○도로과장 신경원 올해 아마 명시이월은 부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이월될 것 같습니다.
○임헌경 위원 글쎄, 다 쓰긴 썼죠? 어렵게 세워준 거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 도의회에서도 계속 좋은 쪽으로, 지사님이 특별히 하려고 하시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욕을 보여서 하는 부분이 역력했기 때문에 계속 인정을 해 줬었는데 이거는 지금 봐서, 사실 재원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인데 여기다가 또 40억씩 갖다가 묻어놓고 과연 그것이 터널구간, 교량구간이 확실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1단계 구간을 먼저 개통을 시킨다고 해도 거기 이용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일이 없죠, 그 구간만 4차선으로 변경되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2016년에는 한 번 정도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나 한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2016년에는 한 번 정도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나 한번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신경원 지금 용곡∼미원이 2018년에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차기에 국가지원지방도로 할 경우에는 한 2020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지선으로 가는 게 지금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일단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6월 달에 나오면 국도지선에 대한 거를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는답니다, 이제.
신청을 받아 갖고 그거를 국토연구원이나 교통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그 대상지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기재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2016년 이후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주고 거기 대상자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결정하면 저희들 지금 요 사업하는 게 2018년도에 이게 준공이 되니까 국도지선으로 나머지가 지정이 될 경우에 바로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계속 연장선으로 가야지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경우에는 오히려 국도지선을 우리가 요구할 때도 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차기에 국가지원지방도로 할 경우에는 한 2020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지선으로 가는 게 지금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일단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6월 달에 나오면 국도지선에 대한 거를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는답니다, 이제.
신청을 받아 갖고 그거를 국토연구원이나 교통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그 대상지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기재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2016년 이후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주고 거기 대상자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결정하면 저희들 지금 요 사업하는 게 2018년도에 이게 준공이 되니까 국도지선으로 나머지가 지정이 될 경우에 바로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계속 연장선으로 가야지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경우에는 오히려 국도지선을 우리가 요구할 때도 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전 과장님들도 계실 때마다 사실 등급 뭐 거의 다 된 것처럼 국토부나 기재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아놓고 있다고까지, 그런 표현까지도 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죽하면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입에 담을 얘기는 못 되지만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가 도로과에 그냥 질질 끌려 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예요.
뭐 이 정도까지 이거는 해 보고,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정보과의 드론입니다.
무인항공기, 이게 타 시도에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세이기도 하고 지금 군용 드론도 있고 또 농약살포용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오죽하면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입에 담을 얘기는 못 되지만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가 도로과에 그냥 질질 끌려 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예요.
뭐 이 정도까지 이거는 해 보고,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정보과의 드론입니다.
무인항공기, 이게 타 시도에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세이기도 하고 지금 군용 드론도 있고 또 농약살포용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예.
○임헌경 위원 그런데 이런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도 입장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도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작년 2014년도에 전남도에서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전남도에서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전라도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예.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60㎝… 넓게는 1m, 60㎝에서 1m 이렇게 됩니다.
○임헌경 위원 뭐 경량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예.
○임헌경 위원 그러면 보관 장소도 구상을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사무실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강현삼 위원님은 이게 아주 전문기술을 요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아까 이광진 위원님이 답변할 때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배워서 금방 손쉽게 할 수 있다는데 그게 간단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걱정과 우려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실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자동 프로그램 운영방법이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을 저장해 주면은 알아서 이륙을 해서 착륙까지, 촬영까지 이렇게 해 줍니다.
걱정과 우려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실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자동 프로그램 운영방법이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을 저장해 주면은 알아서 이륙을 해서 착륙까지, 촬영까지 이렇게 해 줍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차라리 용역을 줄 때하고 이거를 이렇게 구매까지 해서 했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저희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째 사업지구 선정을 하게 되고 선정을 하게 되면은 1필지 답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토지이용도라든가 그 토지가 우리 지적도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계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드론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면은 기간이 상당히, 10분의 1 정도 이상으로 단축이 되고 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째 사업지구 선정을 하게 되고 선정을 하게 되면은 1필지 답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토지이용도라든가 그 토지가 우리 지적도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계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드론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면은 기간이 상당히, 10분의 1 정도 이상으로 단축이 되고 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효과는 있다고 보고 계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예.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예.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고정익과 회전익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크게 보면은 고정익은 농촌형으로써 활용되고 회전익은 시설물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가지 지역 이런 데 필요한 것이 회전익입니다.
고정익과 회전익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크게 보면은 고정익은 농촌형으로써 활용되고 회전익은 시설물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가지 지역 이런 데 필요한 것이 회전익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 정도면 알아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에서 선도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클러스터하고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주려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에서 선도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클러스터하고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주려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달부터 남부권과 북부권에 뭔가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물론 뭐 저발전 시·군에 지금 지원도 하고 있지마는 특히 북부권은 원주로 빠져나가는 문제, 또 남부권은 대전권을 좀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일단은 제천하고 옥천 두 군데를 포스트로 해 가지고 계속 사업 발굴을 해 왔습니다.
해 와 가지고 제천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인, 말하자면 요즘에 천연물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천연물시장이 3단계로다 진행이 되는데 1단계로는 바이오산업과에서 원료추출시설 이거를 지원해 줘서 아마 그거는 내년도에 끝나고 그 다음 단계인 원료배양시설도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한방의 치유, 이런 관광하고 좀 접목시킬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제천은 그렇게 사업테마를 2개로 잡았고요.
옥천은 대청호를 이용해서 어차피 규제가 가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해서 규제를 이용, 활용을 해서 대청호 주변에 어떤 관광시설을 해 가지고 대전권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건데 일단은 우리가 그냥 막 바로 어떤 사업비를 주는 것보다는 사업 발굴을 더 하고 거기에…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달부터 남부권과 북부권에 뭔가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물론 뭐 저발전 시·군에 지금 지원도 하고 있지마는 특히 북부권은 원주로 빠져나가는 문제, 또 남부권은 대전권을 좀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일단은 제천하고 옥천 두 군데를 포스트로 해 가지고 계속 사업 발굴을 해 왔습니다.
해 와 가지고 제천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인, 말하자면 요즘에 천연물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천연물시장이 3단계로다 진행이 되는데 1단계로는 바이오산업과에서 원료추출시설 이거를 지원해 줘서 아마 그거는 내년도에 끝나고 그 다음 단계인 원료배양시설도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한방의 치유, 이런 관광하고 좀 접목시킬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제천은 그렇게 사업테마를 2개로 잡았고요.
옥천은 대청호를 이용해서 어차피 규제가 가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해서 규제를 이용, 활용을 해서 대청호 주변에 어떤 관광시설을 해 가지고 대전권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건데 일단은 우리가 그냥 막 바로 어떤 사업비를 주는 것보다는 사업 발굴을 더 하고 거기에…
○임헌경 위원 거기서 문제가 이렇게 필요성이야 있으니까 하려고 하겠고 그런데 이렇게 2개 지역을, 그것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우리 도에서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사업 발굴이라든지 아이디어 발굴 이런 것들은 사실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발굴이라든지 아이디어 발굴 이런 것들은 사실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큰 테마는 정해졌습니다.
이게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수없이 4월 달부터 회의를 거쳐 가지고 제천은 11개 사업, 또 옥천은 9개 사업을 가지고 계속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사업을 어쨌든 큰 테마 속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천은 천연물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거,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거, 그다음 옥천 아까 대청호 주변에 관광시설 하는 거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국비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계속 도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재정에 한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이런 핵심 시설을 하려면은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말하자면 저희들이 시·군에 재원을 배분해서 시·군에서 용역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국비도 따오고 도비가 지원될 분야가 있다고 하면 도비도 지원하고 이러는 용으로다가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수없이 4월 달부터 회의를 거쳐 가지고 제천은 11개 사업, 또 옥천은 9개 사업을 가지고 계속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사업을 어쨌든 큰 테마 속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천은 천연물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거,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거, 그다음 옥천 아까 대청호 주변에 관광시설 하는 거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국비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계속 도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재정에 한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이런 핵심 시설을 하려면은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말하자면 저희들이 시·군에 재원을 배분해서 시·군에서 용역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국비도 따오고 도비가 지원될 분야가 있다고 하면 도비도 지원하고 이러는 용으로다가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임헌경 위원 특히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옛날도 아닙니다. 재작년에 제천에 모 시장 후보가 제안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장소도 신백동이고요, 면적도 3만 500㎡로 돼 있고요, 또 한방테라피라든지 스파, 또 힐링하우스, 치유의 숲, 약초정원, 오토캠핑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금액도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스파 같은 거 잘못 어쭙잖게 해 놓으면요, 문제 있습니다.
또 뭐 힐링하우스, 우리가 지금 어떤 숲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조성을 각 지자체별로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또 실질적으로 숙소 개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면 좋은 건 아는데 진짜 성수기 때는요, 개수가 몇 개 안 돼 갖고 경쟁률이 치열해 갖고, 가면 좋은 거 모릅니까?
이런 거 해 놓으면 좋은 건 아는데 방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돼서 수요는 뭐 몇백 명씩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수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잘해 놓았지만 그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산성, 다시 말하면 B/C,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만 부추기는 그런 사업이 될 수 도 있고 또 지금 오토캠핑장이요, 전국에 이거 뭐 몇만 개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이것은 시·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일이라면 당연히 적극 장려를 해 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한 130억이 들지 180억이 들지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도에서 용역까지 해서 총대를 다 메주고 있다가 나중에 가 갖고 유치가 안 되거나 사업자가 없고, 우리 전례 겪어봤잖아요.
황토테마랜드 보은군에 110억씩 투자해 갖고 해 놓고 허허벌판에 지금 잡초만 그대로 무성하고 방치해 놓은 지가 6년이 넘었어요.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제천이나 이런 어디든 뭐 단양이 됐든 사업을, 그것도 좀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면은 지역 그 뭐라 그러죠? 지역발전센터 있죠, 왜? 여기 우리 도에요.
그런 데다가 해서 우리가 계속 인건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 갖고 아이디어를 한번 좀 점검을 해 봐라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었고 국비도 따왔고 그럼 도에서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선도사업 지원한다는 명분으로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이렇게 해서 작은 돈도 아니고 6억씩 들여 갖고 해 준다는, 난 좀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주는 둘째 치고 음성, 진천, 낙후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는 다 사실 못 받으면 배 아픈 거예요.
받는 데는 당연히 원래 내가 받기로 돼 있는 것처럼 당연시돼 버리고, 우리 그런 많은 경험들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시·군 간 무슨 형평을 따져서 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 두 군데 북부권에 하나, 남부권에 하나 정해놓고 용역비를 지원해 준다는, 난 이거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장소도 신백동이고요, 면적도 3만 500㎡로 돼 있고요, 또 한방테라피라든지 스파, 또 힐링하우스, 치유의 숲, 약초정원, 오토캠핑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금액도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스파 같은 거 잘못 어쭙잖게 해 놓으면요, 문제 있습니다.
또 뭐 힐링하우스, 우리가 지금 어떤 숲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조성을 각 지자체별로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또 실질적으로 숙소 개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면 좋은 건 아는데 진짜 성수기 때는요, 개수가 몇 개 안 돼 갖고 경쟁률이 치열해 갖고, 가면 좋은 거 모릅니까?
이런 거 해 놓으면 좋은 건 아는데 방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돼서 수요는 뭐 몇백 명씩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수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잘해 놓았지만 그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산성, 다시 말하면 B/C,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만 부추기는 그런 사업이 될 수 도 있고 또 지금 오토캠핑장이요, 전국에 이거 뭐 몇만 개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이것은 시·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일이라면 당연히 적극 장려를 해 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한 130억이 들지 180억이 들지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도에서 용역까지 해서 총대를 다 메주고 있다가 나중에 가 갖고 유치가 안 되거나 사업자가 없고, 우리 전례 겪어봤잖아요.
황토테마랜드 보은군에 110억씩 투자해 갖고 해 놓고 허허벌판에 지금 잡초만 그대로 무성하고 방치해 놓은 지가 6년이 넘었어요.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제천이나 이런 어디든 뭐 단양이 됐든 사업을, 그것도 좀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면은 지역 그 뭐라 그러죠? 지역발전센터 있죠, 왜? 여기 우리 도에요.
그런 데다가 해서 우리가 계속 인건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 갖고 아이디어를 한번 좀 점검을 해 봐라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었고 국비도 따왔고 그럼 도에서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선도사업 지원한다는 명분으로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이렇게 해서 작은 돈도 아니고 6억씩 들여 갖고 해 준다는, 난 좀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주는 둘째 치고 음성, 진천, 낙후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는 다 사실 못 받으면 배 아픈 거예요.
받는 데는 당연히 원래 내가 받기로 돼 있는 것처럼 당연시돼 버리고, 우리 그런 많은 경험들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시·군 간 무슨 형평을 따져서 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 두 군데 북부권에 하나, 남부권에 하나 정해놓고 용역비를 지원해 준다는, 난 이거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뭐 제천에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백운이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렇지마는 이 용역비라는 게 대상지를 현재 이거를 확정지어서 백운에다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상지를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또 더 좋은 대상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용으로다가 사업 발굴 내지 그 사업계획 수립, 그런 식으로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오히려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시·군에서, 물론 장단점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희 균형발전사업에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사업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은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 동기를 부여해 주고 이러는 면으로써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것이지, 일단은 그 사업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뭐 제천에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백운이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렇지마는 이 용역비라는 게 대상지를 현재 이거를 확정지어서 백운에다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상지를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또 더 좋은 대상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용으로다가 사업 발굴 내지 그 사업계획 수립, 그런 식으로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오히려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시·군에서, 물론 장단점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희 균형발전사업에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사업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은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 동기를 부여해 주고 이러는 면으로써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것이지, 일단은 그 사업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전략사업을 뭐하려고 합니까?
전략사업 또 그거 거기 시·군에서 선정해서 온 거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거 지금 선도사업 선정할 때 각 시·군별 문서 다 받아냈어요?
전략사업 또 그거 거기 시·군에서 선정해서 온 거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거 지금 선도사업 선정할 때 각 시·군별 문서 다 받아냈어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받아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그거 받아서.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예,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수차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4월 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천에 사업 발굴한 거만 한 20건 이상 됩니다.
20건 이상 되는데 저희들은 보다 더 구체화를 시켜라, 이 사업을 가지고 그냥 사업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보고 지원여부를 따질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오히려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또 재원이야 국비도 있을 수가 있고 도비도 있을 수가 있고 시·군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비는 그 방법적인 걸 찾고 그러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뭐 물론 많다고 그러면 많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이지마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하고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20건 이상 되는데 저희들은 보다 더 구체화를 시켜라, 이 사업을 가지고 그냥 사업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보고 지원여부를 따질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오히려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또 재원이야 국비도 있을 수가 있고 도비도 있을 수가 있고 시·군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비는 그 방법적인 걸 찾고 그러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뭐 물론 많다고 그러면 많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이지마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하고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임헌경 위원 선정할 때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기준이 뭐였었어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발전연구원하고 또 시·군하고 TF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는 사업들, 그 연장선상에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을 선정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는 사업들, 그 연장선상에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을 선정기준으로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한 건 아니고 그냥…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그냥이 아니고요…
○임헌경 위원 발전연구원하고…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발전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시·군하고 또 우리 권역별 연구팀이 있잖아요, 발전센터에서 하는? 연구팀들하고 또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하고…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각 시·군별 쭉 동등한 선상에 놓고 비교평가를 해서 점수체크를 해서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뭐 점수까지는, 체크리스트해 가지고 점수까지 낸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아,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 가지고, 큰 범위 내에서 정하지마는 더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임헌경 위원 아무튼 저는 이 사업 발굴 아이디어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이 도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합리화는 아니더라도 당위성을 피력을 하시지만 그런 예산의 심사는 그래서 우리 도의회한테 주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마는 어떤 시·군 형평 문제에도 나는 그렇고 또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연구용역비조로 이렇게 해서 도가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이 도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합리화는 아니더라도 당위성을 피력을 하시지만 그런 예산의 심사는 그래서 우리 도의회한테 주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마는 어떤 시·군 형평 문제에도 나는 그렇고 또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연구용역비조로 이렇게 해서 도가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TF팀을 저희가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남부·북부로 나누고 통합TF팀은 저희가 주관해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논의를 거쳐서 사업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문제인데 사실은 이 용역을 우리 도에서 바로 집행을 할 거냐 아니면 군에다 줘 가지고 군에서 집행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시·군이 역량도 떨어지고 자꾸 도에다 너무 의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역량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조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TF팀을 저희가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남부·북부로 나누고 통합TF팀은 저희가 주관해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논의를 거쳐서 사업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문제인데 사실은 이 용역을 우리 도에서 바로 집행을 할 거냐 아니면 군에다 줘 가지고 군에서 집행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시·군이 역량도 떨어지고 자꾸 도에다 너무 의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역량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조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임헌경 위원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시·군에서, 용역을 우리 도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군비는 매칭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 도비를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게 아니라 시·군으로다가 교부를 해 주고 시에서 용역을 또 발주해서, 그러면 시비로 해야지 왜 도비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렇게 시·군에서, 용역을 우리 도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군비는 매칭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 도비를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게 아니라 시·군으로다가 교부를 해 주고 시에서 용역을 또 발주해서, 그러면 시비로 해야지 왜 도비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임헌경 위원 이게 자칫하면 밥숟가락까지 떠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가지나 우리 전략사업의 문제점이 수혜가 있는 시·군은 당연히 받는 것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용역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밥숟가락으로 떠먹이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그 부분입니다.
지금 가지나 우리 전략사업의 문제점이 수혜가 있는 시·군은 당연히 받는 것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용역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밥숟가락으로 떠먹이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그 부분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도에서 용역까지 해서 넘겨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시·군의 역량이나 이런 거를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적고, 특히 이 부분은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이게 도비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전제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저희 도하고 연구진들 같이 다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챙겨서 같이 도에서도 계속 동참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도에서 용역까지 해서 넘겨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시·군의 역량이나 이런 거를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적고, 특히 이 부분은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이게 도비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전제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저희 도하고 연구진들 같이 다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챙겨서 같이 도에서도 계속 동참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궁금해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171쪽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 있는데 공영버스 오지도서에 하는 게 버스가 약 얼마 갑니까, 이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버스 가격이 한 1억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1억을 주는데 1대가 1억인데 여기 보니까 대당 964만 7,0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구천몇백만 원은 각 시·군에서 대야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이게 버스가 큰 게 아니고 미니버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이게 가면 시내버스한테 갑니까? 이거 운행을 누가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시·군에서 시·군비를 보태서 구입을 해서 그 업체에 다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같으면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한테 이 차를 주고 운행은 거기서 한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손실 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을 해 주는데 이러고도 우리가 또 보전을 해 주나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물론 개선명령이나, 그런 오지에 하게 되면 재정지원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2010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좀 낡고 그래서 보수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좀 낡고 그래서 보수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저희가 부담비율에 대해서 20, 50, 업체 30% 처음에 이렇게 초안을 잡았었는데요, 다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번에 업체 자부담 비율을 10% 늘렸습니다.
○이광진 위원 2010년도에는 그렇게 우리가 도비, 시·군비를 많이 줘서 택시업계에서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40%까지 하면 업계에서 반발이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업계에서는 당연히 적은 비용을 대고 싶은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이게 대당 한 20만 원 가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20만 원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이건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영상기록장치가, 아마 택시에 이거 달아주는 것만 해도 범죄 잡아내는 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번에 우리가 자부담을 40%씩 대개 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번에 우리가 자부담을 40%씩 대개 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냥 한 가지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당 2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냥 한 가지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당 2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20만 원이면 지금 어떤 식으로, 이 기계 구입을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나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위원장님. 시·군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시·군에서 20만 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시·군에서 조달청에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조달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예.
○위원장 박병진 확실하게 관리 감독이 되나요? 수의로는 안 하나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조달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조달로 하나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위원장 박병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말썽이 생기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알고 있나요?
기계가 자꾸 하자가 생겨서, 싼 것이 자꾸 납품이 돼 가지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기사들이 그냥 무용지물로 달고만 다니는, 보조를 받았으니까 떼어내지는 못하고 달고 다니는 데가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된다는 게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그거 확인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
기계가 자꾸 하자가 생겨서, 싼 것이 자꾸 납품이 돼 가지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기사들이 그냥 무용지물로 달고만 다니는, 보조를 받았으니까 떼어내지는 못하고 달고 다니는 데가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된다는 게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그거 확인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위원장님. 저희가 ’10년도에는 13만 원짜리 상당을 지원해 줬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고가를 하는 겁니다, 성능이 좋은 걸로.
○위원장 박병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률이 좀 높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도에서 최소한 30%는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에서 일괄구입을 해 주든지 이래서, 저분들 아마 구입과정에 조달로 해도 내용을 띄워서 반 수의계약 식으로 조달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게 아주 대폭 싼 게 대량으로 납품이 돼서 이거 얼마 쓰지도 못하고 지금 이삼 년 동안 기사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데, 우리도 지금 5년 단위로 다시 7,000대를 지원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히려 도비부담을 조금 더 해서 자부담률을 40%에서 30%로 줄이고 시·군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괄구매를 해 주든지 뭔가 좀, 이거 20% 주면 제대로 관리 감독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영향력을 펼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러면 아니, 택시업계를 우리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거를 한 번 하면 1년 쓰고 말 것도 아니고 최하 3년 이상 5년은 써야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시·군에다 주고, 조달로 하는 걸로 알고 주고 말 그런 계획이에요? 아니면 다른 무슨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추경에라도 좀 더 해서 우리 도비 부담률을 한 10%라도 올릴 그런 의지는 있는 건가, 아니면 전혀 대책이 없는 건가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우리 도에서 최소한 30%는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에서 일괄구입을 해 주든지 이래서, 저분들 아마 구입과정에 조달로 해도 내용을 띄워서 반 수의계약 식으로 조달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게 아주 대폭 싼 게 대량으로 납품이 돼서 이거 얼마 쓰지도 못하고 지금 이삼 년 동안 기사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데, 우리도 지금 5년 단위로 다시 7,000대를 지원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히려 도비부담을 조금 더 해서 자부담률을 40%에서 30%로 줄이고 시·군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괄구매를 해 주든지 뭔가 좀, 이거 20% 주면 제대로 관리 감독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영향력을 펼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러면 아니, 택시업계를 우리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거를 한 번 하면 1년 쓰고 말 것도 아니고 최하 3년 이상 5년은 써야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시·군에다 주고, 조달로 하는 걸로 알고 주고 말 그런 계획이에요? 아니면 다른 무슨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추경에라도 좀 더 해서 우리 도비 부담률을 한 10%라도 올릴 그런 의지는 있는 건가, 아니면 전혀 대책이 없는 건가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위원장님, 도비 부담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시도하고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타 시도를 보니까 충남·경북에서도 20%로 도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군이나 자부담비율은 조금씩 다른데 보통 업체 부담이 20%에서 3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좀 더 올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를 보니까 충남·경북에서도 20%로 도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군이나 자부담비율은 조금씩 다른데 보통 업체 부담이 20%에서 3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좀 더 올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그렇게 시·군에다 유도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도비를 10% 올리든지 해서 지금 자부담이 조금 떨어져야지 지금 너무 높다라는 얘기죠.
타 시도에도 안 맞을 것 같은데, 도비를 시도별 해서 비교하니까 우리는 맞다 그러는데 시·군비를 늘리기 부담스러우면 도비를 한 10% 더 증액하는 걸로 노력을 한번 더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국장님한테 마지막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 균형발전, 도로, 도로관리사업소, 물류 전체 다 아까 제일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광진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됐어요? 예산이 조정 과정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숨겨놓은 돈을 들켜 가지고 깎인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삭감을, 조정을 해 놨어요?
타 시도에도 안 맞을 것 같은데, 도비를 시도별 해서 비교하니까 우리는 맞다 그러는데 시·군비를 늘리기 부담스러우면 도비를 한 10% 더 증액하는 걸로 노력을 한번 더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국장님한테 마지막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 균형발전, 도로, 도로관리사업소, 물류 전체 다 아까 제일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광진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됐어요? 예산이 조정 과정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숨겨놓은 돈을 들켜 가지고 깎인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삭감을, 조정을 해 놨어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대개는 전년도 기준에서 증액을 시켜서 요구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된 거고요, 그동안에 5년간 평균 우리 도 예산은 한 6% 정도가 계속 늘어난 반면에 SOC 균형건설국 분야는 거꾸로 한 5% 정도씩 계속 줄어든 걸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개 보면 복지부분 증가율 그런 게 높다 보니까 SOC 쪽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한 36억 정도가 금년에 사실은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요구할 때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보다 한 11.4% 정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증액이 됐고, 사실 도로과가 국가지원지방도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면서 한 16% 정도 이렇게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매년 이렇게 연평균 한 5년 동안에 저희 균형건설국 예산이 약 5%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대개는 전년도 기준에서 증액을 시켜서 요구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된 거고요, 그동안에 5년간 평균 우리 도 예산은 한 6% 정도가 계속 늘어난 반면에 SOC 균형건설국 분야는 거꾸로 한 5% 정도씩 계속 줄어든 걸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개 보면 복지부분 증가율 그런 게 높다 보니까 SOC 쪽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한 36억 정도가 금년에 사실은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요구할 때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보다 한 11.4% 정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증액이 됐고, 사실 도로과가 국가지원지방도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면서 한 16% 정도 이렇게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매년 이렇게 연평균 한 5년 동안에 저희 균형건설국 예산이 약 5%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진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신설도로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금 보수가 자꾸 늘어날 텐데, 그걸 얼마나 붕 띄워 가지고 거품을 일으켜 가지고 예산 요구했나 몰라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목표한 사업이 되는 건지.
지금 도로과하고 이쪽에 전에도 얘기했던 도시계획 관련 우리 도로하고 군도, 이거는 지금 이번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차기 연도나 다음 내후년도에는 군 계획도로나 소규모 군도 관련 도로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될 거 같은가요, 아니면 앞으로 전혀 이 부분은 도비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도로과하고 이쪽에 전에도 얘기했던 도시계획 관련 우리 도로하고 군도, 이거는 지금 이번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차기 연도나 다음 내후년도에는 군 계획도로나 소규모 군도 관련 도로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될 거 같은가요, 아니면 앞으로 전혀 이 부분은 도비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일단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일단 이번에 지방도에 좀 우선 투자하자는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지방도에 우선 투자하자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내년도 이후의 반영 여부는 아직 그것은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일단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일단 이번에 지방도에 좀 우선 투자하자는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지방도에 우선 투자하자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내년도 이후의 반영 여부는 아직 그것은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집중과 선택이라고 했지만 그래 지방도 우선이면 뭐 군도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라는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인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8분)
○위원장 박병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손실보상금의 계산 기준이 2014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자손실액의 합리적 지원을 위한 업체별 동일한 회계처리기준과 외부회계감사를 제도화하고 재정지원금 산정을 위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건수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따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손실보상금의 계산 기준이 2014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자손실액의 합리적 지원을 위한 업체별 동일한 회계처리기준과 외부회계감사를 제도화하고 재정지원금 산정을 위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건수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따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학두 수석전문위원 김학두입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5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손실액을 용역을 통해 산정하고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재정지원 산정기준이 변경 시행됨으로 기존 산정방식과 새로운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내용, 적자손실액 산정용역계획,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방법, 재정 차등지원계획, 시행일을 명시한 이유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5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손실액을 용역을 통해 산정하고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재정지원 산정기준이 변경 시행됨으로 기존 산정방식과 새로운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내용, 적자손실액 산정용역계획,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방법, 재정 차등지원계획, 시행일을 명시한 이유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는 당시에 업자가 용역을 통해서 그 손실액을 산정하고 도에 손실액 보전을 요청하면은 도에서는 심사해서 손실액을 보전해 줬던 그런 방법을 2014년 12월에 시행규칙이 삭제돼 가지고 산정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14년 12월에 시행규칙이 삭제됐으면은 그간은 어떤 것에 의해서 손실보전을 해 줬었던 겁니까, 과장님?
이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는 당시에 업자가 용역을 통해서 그 손실액을 산정하고 도에 손실액 보전을 요청하면은 도에서는 심사해서 손실액을 보전해 줬던 그런 방법을 2014년 12월에 시행규칙이 삭제돼 가지고 산정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14년 12월에 시행규칙이 삭제됐으면은 그간은 어떤 것에 의해서 손실보전을 해 줬었던 겁니까,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전에는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손실보상금 계산 기준식이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 규정의 계산식에 의해서 충실하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손실액에 대한 검증을 도에서 검증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손실보상금 계산 기준식이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 규정의 계산식에 의해서 충실하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손실액에 대한 검증을 도에서 검증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는 다른 거와 달라서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내지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 지금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형식적인 비용추계서가 지금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그냥 전년도에 우리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던 그런 금액 정도를 손실보상금을 그냥 비용추계서를 해 가지고 지금 도의회에 비용추계가 안 된다고, 추계서가 첨부가 안 됐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오니까 지금 비용추계서를 추가로 해서 붙였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재정 지원해 줬던 그런 금액을 그냥 비용추계서에다 첨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이렇게 다 실시했을 경우에 비용추계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운수사업 손실액을 갖다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용역 청구로 왔을 때 그걸 심의하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금 조례에 돼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위원회 구성 요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학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아주 주관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소지도 많이 있고 또 그 구성 자체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하는 역할에 비해 가지고 너무 허술한 조례안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적자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정용역을 발주하는 그 과정이 아주 공정하게 발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이 조례에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금번 조례의 심사를 보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통해서 완전히 합리적인 그런 운수사업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사보류를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 지금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형식적인 비용추계서가 지금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그냥 전년도에 우리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던 그런 금액 정도를 손실보상금을 그냥 비용추계서를 해 가지고 지금 도의회에 비용추계가 안 된다고, 추계서가 첨부가 안 됐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오니까 지금 비용추계서를 추가로 해서 붙였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재정 지원해 줬던 그런 금액을 그냥 비용추계서에다 첨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이렇게 다 실시했을 경우에 비용추계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운수사업 손실액을 갖다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용역 청구로 왔을 때 그걸 심의하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금 조례에 돼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위원회 구성 요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학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아주 주관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소지도 많이 있고 또 그 구성 자체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하는 역할에 비해 가지고 너무 허술한 조례안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적자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정용역을 발주하는 그 과정이 아주 공정하게 발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이 조례에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금번 조례의 심사를 보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통해서 완전히 합리적인 그런 운수사업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사보류를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앞으로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비용추계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추진절차가 좀 미온하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앞으로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비용추계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추진절차가 좀 미온하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8분)
○위원장 박병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손실보상금의 계산 기준이 2014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자손실액의 합리적 지원을 위한 업체별 동일한 회계처리기준과 외부회계감사를 제도화하고 재정지원금 산정을 위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건수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따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손실보상금의 계산 기준이 2014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자손실액의 합리적 지원을 위한 업체별 동일한 회계처리기준과 외부회계감사를 제도화하고 재정지원금 산정을 위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건수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따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학두 수석전문위원 김학두입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5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손실액을 용역을 통해 산정하고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재정지원 산정기준이 변경 시행됨으로 기존 산정방식과 새로운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내용, 적자손실액 산정용역계획,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방법, 재정 차등지원계획, 시행일을 명시한 이유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5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손실액을 용역을 통해 산정하고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재정지원 산정기준이 변경 시행됨으로 기존 산정방식과 새로운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내용, 적자손실액 산정용역계획,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방법, 재정 차등지원계획, 시행일을 명시한 이유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는 당시에 업자가 용역을 통해서 그 손실액을 산정하고 도에 손실액 보전을 요청하면은 도에서는 심사해서 손실액을 보전해 줬던 그런 방법을 2014년 12월에 시행규칙이 삭제돼 가지고 산정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14년 12월에 시행규칙이 삭제됐으면은 그간은 어떤 것에 의해서 손실보전을 해 줬었던 겁니까, 과장님?
이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는 당시에 업자가 용역을 통해서 그 손실액을 산정하고 도에 손실액 보전을 요청하면은 도에서는 심사해서 손실액을 보전해 줬던 그런 방법을 2014년 12월에 시행규칙이 삭제돼 가지고 산정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14년 12월에 시행규칙이 삭제됐으면은 그간은 어떤 것에 의해서 손실보전을 해 줬었던 겁니까,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전에는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손실보상금 계산 기준식이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 규정의 계산식에 의해서 충실하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손실액에 대한 검증을 도에서 검증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손실보상금 계산 기준식이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 규정의 계산식에 의해서 충실하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손실액에 대한 검증을 도에서 검증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는 다른 거와 달라서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내지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 지금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형식적인 비용추계서가 지금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그냥 전년도에 우리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던 그런 금액 정도를 손실보상금을 그냥 비용추계서를 해 가지고 지금 도의회에 비용추계가 안 된다고, 추계서가 첨부가 안 됐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오니까 지금 비용추계서를 추가로 해서 붙였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재정 지원해 줬던 그런 금액을 그냥 비용추계서에다 첨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이렇게 다 실시했을 경우에 비용추계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운수사업 손실액을 갖다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용역 청구로 왔을 때 그걸 심의하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금 조례에 돼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위원회 구성 요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학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아주 주관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소지도 많이 있고 또 그 구성 자체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하는 역할에 비해 가지고 너무 허술한 조례안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적자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정용역을 발주하는 그 과정이 아주 공정하게 발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이 조례에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금번 조례의 심사를 보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통해서 완전히 합리적인 그런 운수사업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사보류를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 지금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형식적인 비용추계서가 지금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그냥 전년도에 우리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던 그런 금액 정도를 손실보상금을 그냥 비용추계서를 해 가지고 지금 도의회에 비용추계가 안 된다고, 추계서가 첨부가 안 됐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오니까 지금 비용추계서를 추가로 해서 붙였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재정 지원해 줬던 그런 금액을 그냥 비용추계서에다 첨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이렇게 다 실시했을 경우에 비용추계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운수사업 손실액을 갖다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용역 청구로 왔을 때 그걸 심의하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금 조례에 돼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위원회 구성 요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학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아주 주관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소지도 많이 있고 또 그 구성 자체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하는 역할에 비해 가지고 너무 허술한 조례안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적자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정용역을 발주하는 그 과정이 아주 공정하게 발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이 조례에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금번 조례의 심사를 보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통해서 완전히 합리적인 그런 운수사업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사보류를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앞으로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비용추계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추진절차가 좀 미온하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앞으로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비용추계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추진절차가 좀 미온하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위원장 박병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받고 곧바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에는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받고 곧바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학두 전문위원 김학두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반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2억 9,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31.7%, 보조금 68.3%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재원별 현황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96.5%인 21억 2,182만 원이 증액된 28억 3,7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3,157억 1,673만 원의 0.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개 부문 2개 단위사업에 27억 6,2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64.2%인 20억 8,945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4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6.6%인 3,23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 3쪽, 소관별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에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2,182만 원이 증액된 28억 3,7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비 등 혁신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20억 8,945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유치 홍보 강화, 공공기관 부지매입 등 이전재원을 통한 인구유입 증대로 명품 혁신도시 조기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 촉진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470쪽,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검토의견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2%인 6억 원 증액된 34억 3,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조성 관련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진천군의 도비지원 요청 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반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2억 9,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31.7%, 보조금 68.3%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재원별 현황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96.5%인 21억 2,182만 원이 증액된 28억 3,7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3,157억 1,673만 원의 0.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개 부문 2개 단위사업에 27억 6,2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64.2%인 20억 8,945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4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6.6%인 3,23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 3쪽, 소관별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에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2,182만 원이 증액된 28억 3,7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비 등 혁신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20억 8,945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유치 홍보 강화, 공공기관 부지매입 등 이전재원을 통한 인구유입 증대로 명품 혁신도시 조기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 촉진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470쪽,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검토의견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2%인 6억 원 증액된 34억 3,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조성 관련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진천군의 도비지원 요청 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70쪽입니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거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확정기관인 한국과학기술계획평가원이 예산 부족과 정부의 R&D 혁신방안에 의한 기관통합 추진으로 충북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및 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 계획과 전략의 수립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충북혁신도시로 유치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임차 가능한 건물이 없어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기이 매입한 토지 5,550㎡에 8,225㎡를 추가 매입하여 1만 3,775㎡를 임대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이전을 이끌어 충북혁신도시로의 조기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클러스터 7-3번지 등 5필지 8,225㎡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주요사업 설명서 329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시설 집적지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100% 에너지 자립타운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비 105억 원, 지방비 30억 등 총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1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계획 발표, 2014년 5월 사업 대상지 선정, 2015년 6월 사업 착공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 말까지 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2년간 시운전을 거쳐 2018년부터 진천군으로 이관하여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 30억 중 부지매입비 6억 원을 제외한 24억 원에 대한 50%인 1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도의 재정형편상 금년에 6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형편에 따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설명서상에는 도비 6억 원을 포함하지 않은 총사업비 129억 원, 도비 6억 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70쪽입니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거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확정기관인 한국과학기술계획평가원이 예산 부족과 정부의 R&D 혁신방안에 의한 기관통합 추진으로 충북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및 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 계획과 전략의 수립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충북혁신도시로 유치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임차 가능한 건물이 없어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기이 매입한 토지 5,550㎡에 8,225㎡를 추가 매입하여 1만 3,775㎡를 임대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이전을 이끌어 충북혁신도시로의 조기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클러스터 7-3번지 등 5필지 8,225㎡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주요사업 설명서 329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시설 집적지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100% 에너지 자립타운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비 105억 원, 지방비 30억 등 총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1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계획 발표, 2014년 5월 사업 대상지 선정, 2015년 6월 사업 착공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 말까지 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2년간 시운전을 거쳐 2018년부터 진천군으로 이관하여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 30억 중 부지매입비 6억 원을 제외한 24억 원에 대한 50%인 1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도의 재정형편상 금년에 6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형편에 따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설명서상에는 도비 6억 원을 포함하지 않은 총사업비 129억 원, 도비 6억 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진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태양광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보조율이라고 있는데 그 기준보조율에 맞춰서 지금 도비를 신청한 건가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이거는 기존 사업하고 좀 다른 게 시범사업으로 혁신도시에 하나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해서 그린시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미래부에서 특별히 이런 사업을 전국에 한 3개 정도 공모를 해서 혁신도시가 여기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존에 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운영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존에 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운영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덕산면 두촌리 2847번지는 지금 현재 나대지 형태로 보관이 돼 있는 겁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거기는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공공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럼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대로 설치하고 옥상에다가 지금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옥상에는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같은 데는 지열, 그다음에 계측, 계간, 축열장치 이래서 봄·여름·가을 동안에 이게 열을 축적했다가 겨울에 쓰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하나의 시범단지로 해서 100% 에너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옥상에는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같은 데는 지열, 그다음에 계측, 계간, 축열장치 이래서 봄·여름·가을 동안에 이게 열을 축적했다가 겨울에 쓰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하나의 시범단지로 해서 100% 에너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열, 또 이렇게 친환경에너지는 전체적으로다 망라해서 공공타운에다가 설치를 시설하는 총 사업비예요, 그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2008년도에 제작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2008년도에도 역시 지특하고 도비하고 합쳐 갖고 그렇게 제작을 했었죠, 그 당시에도 예산 비중이?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그때 그러니까 이제…
예, 알겠습니다.
471페이지에 혁신도시 역사기록물 발간하는 거 이거 요즘에 전자책으로 그냥 다 하고 마는데 책자를 굳이 만드실 필요가 있나요?
471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CD도 제작하고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471페이지에 혁신도시 역사기록물 발간하는 거 이거 요즘에 전자책으로 그냥 다 하고 마는데 책자를 굳이 만드실 필요가 있나요?
471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CD도 제작하고 그러는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책자도 제작하고 CD도 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제작을 해서 보관도 하고 필요하면 보급도 하려고…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지금 혁신도시가 추진된 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역사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책자로도 만들고 CD로 이렇게 만들어서 역사적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지금 혁신도시가 추진된 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역사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책자로도 만들고 CD로 이렇게 만들어서 역사적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CD로 만들고 전자책까지 만드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그렇게 책자까지 인쇄를 그러고 권당 3만 원씩 하면은 그거 뭐 어디다 갖다 놓을지 모르는데 책을 뭐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책 보관도 힘든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것이 CD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다음에 전자책이 또 좋고 그런데 그것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공공기관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이 내년도에는 500만 원을 세우는데 지금 1명 왔죠, 지금까지?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이광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명 왔습니다.
예, 1명 왔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3월 달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석장고등학교는.
2017년도 3월 달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석장고등학교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저희들 올해는 2억 세웠는데 모두 소진됐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지금 저희들 이전기관이 1,786명인데 이 중에 가족동반을 해서 이전된 것이 303명, 그다음에 단신이주가 239명, 그다음에 주중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머무른 사람들이 585명,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659명 이렇습니다.
주거, 그러니까 이전해서 사는 사람들 63% 해서 한 1,127명 정도가 주중에 머물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659명 해서 37% 정도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주거, 그러니까 이전해서 사는 사람들 63% 해서 한 1,127명 정도가 주중에 머물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659명 해서 37% 정도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가족동반해서 이전했을 때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주민등록상,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동반해서 이전했을 때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주민등록상,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비를 지금 20억을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해 주면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와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건물 짓고 이리로 이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사주면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은 경우는 임차기관입니다.
그래서 임차기관으로 해서 임차보증금이 한 240억 정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데 여기 혁신도시 내에는 특별한 임차할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그쪽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기재부의 승낙을 얻어 이전기관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오는 이전기관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 제공하고 그쪽에서는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사주면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은 경우는 임차기관입니다.
그래서 임차기관으로 해서 임차보증금이 한 240억 정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데 여기 혁신도시 내에는 특별한 임차할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그쪽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기재부의 승낙을 얻어 이전기관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오는 이전기관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 제공하고 그쪽에서는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평가원에서 짓는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이광진 위원 우리가 아예 지어주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뭐 이백몇억 있으면 그걸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어주는 게, 지어줘서 오라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런데 그것이 국가하고 지방 간 회계로 해 가지고 그것이 뭐 이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그리고 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어서 좀 오기를, 임차건물보다는 이렇게 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그리고 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어서 좀 오기를, 임차건물보다는 이렇게 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만약에 이렇게 부지까지 매입을 해 줬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들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안 올 확률은 거의 없을 거 같고요.
그래 지금 단지 「과학기술기본법」에 있어서 두 기관이 통합되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연말이 되면 거의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은 저희들이 이전하는 걸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단지 「과학기술기본법」에 있어서 두 기관이 통합되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연말이 되면 거의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은 저희들이 이전하는 걸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 쪽의 예산을 3,900만 원 이상씩이나 이렇게 삭감을 하고 얼마 예산이 안 잡혔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으며 사실 그쪽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이 기관에서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뭐 쭉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예산은 여기 작년도 1억 1,500만 원보다 7,9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 신문광고 홍보를 한 6,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동영상 만드는 걸로 예산을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전자광고판에서 표출하는 이런 한 2,000만 원은 이것이 저희들이 혁신도시 홍보 말고도 투자유치 홍보항목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 항목으로 좀 옮겨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홍보예산은 여기 작년도 1억 1,500만 원보다 7,9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 신문광고 홍보를 한 6,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동영상 만드는 걸로 예산을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전자광고판에서 표출하는 이런 한 2,000만 원은 이것이 저희들이 혁신도시 홍보 말고도 투자유치 홍보항목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 항목으로 좀 옮겨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저희들 34번 국도하고, 그러니까 증평에서 진천 가는 34번 국도하고 여기 청주에서 충주로 가는 36번 국도, 여기 내에는 혁신도시 안내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좀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좀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재학 팀장이 답변을 한번 하실래요?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물어볼 내용은 음성군에서는 이거 공모를 안 했습니까?
그거를 좀 물어보려고 좀 저기 하는 거예요.
안 했어요?
원래 제가 이거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김용국 부이사관이 여기 미래예산과장할 때부터 내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음성군에서는 원래 이거 하고…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물어볼 내용은 음성군에서는 이거 공모를 안 했습니까?
그거를 좀 물어보려고 좀 저기 하는 거예요.
안 했어요?
원래 제가 이거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김용국 부이사관이 여기 미래예산과장할 때부터 내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음성군에서는 원래 이거 하고…
○기획조정과 행정조정팀장 김재학 제가요, 맹동면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거긴 진천군만 공모했습니다. 음성군은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긴 진천군만 공모했습니다. 음성군은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병진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