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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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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4월 27일(수) 17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3. 2.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46분 개의)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47분)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은 충주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에코폴리스하고 사업이 이게 같이,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이 어떤 것이 있으며, 특히 제천은 지금 2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됐나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거기도 3산업단지를 하다 보면 많은 저기가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먼저 충주 에코폴리스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북부산업단지하고가 사실 사업 추진일정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유치 업종에 있어서는 서로 달라서 에코폴리스는 자동차와 관련된 클러스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충주 북부산단에는 화학제품 및 비금속 제조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유치 업종에서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주 북부산단의 조성원가 면에 있어서도 에코폴리스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에코폴리스 조성원가가 지금 평당 한 65만 원 정도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북부산단은 6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공급할 계획이어서 상대적으로 북부산단이 사업성이 더 좋다, 그리고 유치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   충주 제3선거구에 임순묵 의원입니다.
  지금 이광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에코폴리스하고 사업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에코폴리스가 상당히, 면적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어떻게, 더 면적을 넓히는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상당히 힘이 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북부산업단지가 충주시하고 개발공사가 긴밀히 협의해서 잘 추진하면 부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에코폴리스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 업체하고 협의 중에 북부산단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북부산단 쪽에 타진이 들어왔을 때 에코폴리스로 권유해서 거기에 맞는 업종은 또 그쪽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충주시와 긴밀히 협조하면 더 좋은, 나은 방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용준 사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 과정에서 그런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북부산단은 충주시하고 50 대 50으로 공동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긴밀하게 그런 면에서 협조를 해 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개발공사의 재정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합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주 북부산단하고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기적으로 에코폴리스까지, 북부산단하고 에코폴리스는 시기가 거의 같다고 보고,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 제3산업단지가 약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먼저 시행이 될 걸로 이렇게…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나 사전 선행절차를 먼저 거쳤기 때문에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는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사실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사업이 적정이윤 5% 요즘은 얹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지금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적은, 일반 사기업하고는 다르게 적게 이윤을 보고서 조성사업을 하게 됐는데 분양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 그전과는 달라 가지고 개발공사에서도 일정 부분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으로 해서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할 때 기간을 정해서 잔여부지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 인수인계를 시키고 정산의 절차를 밟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그냥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분양이 잘 돼 가지고 원활하게 또 여러 종류의 토지를 고객한테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은 뭐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마는, 기업체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수요조사나 이런 조사를 다 거쳐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입주할 데를 하나 결정해서 사실은 토지구매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분양되는 이 시기의 조율이 잘 안 되면 우리 개발공사의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우리 의회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정확하게 의회에다가 향후 일정을 보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또 그런 전체적인 자금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의회에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공사 또는 공기업까지의 공사까지도 지금 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이 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예.
강현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개발공사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모든 게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청주에서 시행했던 개신지구? 아니, 개신지구 아니고 뭐라 그래.
○본부장 정시영   새터지구입니다.
강현삼 위원   예, 그런 경우에도 추진하다가 지금 추진이 안 됐고 여러 가지 그런 개발공사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진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의 부실의 가장 주원인은 공사만 부실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확한 보고와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산단 조성사업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어떤 계획성 있게 기간 조정을, 서로 간격을 조정해서 분양이 빨리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잘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제천 2산단 지금 분양이 83% 됐나요, 87% 됐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89%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89%죠.
  이게 사실 제천 2산단 같은 경우 분양이 잘 안 돼서 여러 해 동안 할인분양까지도 하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충주는 모르겠어요.
  충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하다고 보는데 제천에 무슨 수요가 이렇게, 희망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수요를 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두 번째는 면적이 2산단하고 지금 3산단 하려고 하는 면적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세 번째는 분양가격이 이게 2산단 할 때보다 110% 인상이 돼서 분양하려고 하면 굉장히 분양가는 좀 낮게 책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세월이 몇 해가 지났는데 한 사오 년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 어떻게 10%만 증가가 돼서 분양을 해서도 분양성이 있는지 우선 세 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우선 현재 제2산업단지는 89%가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돼서 분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콜마 등 MOU를 체결한 업체가 아직 계약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100%까지 다 됐다. 97%까지 계약에 이르고 하기 때문에 2산단에 대한 미분양 문제는 다 해소가…
임헌경 위원   다 됐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산업단지를 이렇게 지정할 때 수요조사를 제천시에서 다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충분한 수요가 없으면 산업단지 지정을 안 해 주는 게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
임헌경 위원   추세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이런 검토는 사전적으로 거쳤고요.
  두 번째로 2산단하고 3산단은 거의 면적이 비슷합니다. 2산단이 40만 평이고 저희 3산단이 35만 평이라 면적이 거의 비슷한 저기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문제에 있어서 2산단하고 3산단이 시차로 인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3산단의 분양원가가 높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천시로부터 약 138억 원의 비용보조, 보조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분양가를 인하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2산단 할 때는 보조금이 미미하거나 없었는데 지금 3산단 하려고 하는 거는 한 138억 정도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분양가 인상하는 거를 낮출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네요.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예.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충주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미분양분에 대해서 이거 3년 뒤부터 그거를 40%로 떠안고 있는 것 같네요.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네. 
임헌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오송 2산업단지 거기도 산단공하고 미분양분에 대해서, 그게 1년 6개월인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미분양분…
  아, 개발공사는 이자만 떠안나요? 충청북도가 갖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충청북도가 미분양분에 대해서 인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양분의 부담은 충청북도가 하고!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네. 
임헌경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옥천 2의료기기단지 이거는 또 개발공사가 떠안나요, 도가 떠안나요?  
○본부장 정시영   옥천 2산단은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안고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은 도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죠, 50 대 50으로.
임헌경 위원   그러면 50%는 개발공사가 떠안나요?  
○본부장 정시영   예. 
임헌경 위원   50%예요, 그거는요. 
○본부장 정시영   예, 남은 잔여필지가 50… 
  아, 아니지…
임헌경 위원   옥천 2의료기기.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옥천, 금융비용 40%를 저희들이 떠안고 그래서 군이 그다음에 60%를 떠안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뭐 그건 구체적으로 차이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제천, 충주까지. 그동안은 보은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분 떠안는 게 없죠?  
○본부장 정시영   아, 그건 도에서 일괄 나중에 매입하고, 도하고 군하고. 
임헌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여 있을 수 있는 미분양분에 대해서…
○본부장 정시영   글쎄요, 그게 보은산단은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도하고 보은군이 인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죠.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충청북도가 또 그건 떠안네요.
○본부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오송 2산단도 충청북도가 떠안는 거고. 
○본부장 정시영   네.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옥천 2의료기기단지는 개발공사가 떠안고요? 
○본부장 정시영   예, 저희가 토지는 안고 이 금융비용은 도에서 물고. 
임헌경 위원   금융비용은 도이고. 반대죠, 또. 
○본부장 정시영   예. 
임헌경 위원   그리고 제천하고 충주는, 도는 관계없이 개발공사가 갖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들이 보면 전에는 산업단지 업무영역도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어떤 공사의 공공성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업무 업역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 그러면서 대신 미분양분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전사적으로 공격적으로다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이 충청북도에서 또 개발공사에 40%가 됐든 그런 부담을 계속 지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치를, 뭐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죠. 
  분양이 잘 되기를 기대는 하지만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담을, 안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담률을 서로 이렇게 안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 표기는 안 됐지만 추후에라도 이거를 단지별로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공사가 어떤 재무건전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지금 쭉 열거식으로다가 산업단지 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오송 2산단 같은 경우 지금 막바로 그 부담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측치들을 한번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헌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하여 주신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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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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