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16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3.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4.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윤홍창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34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을 처리하고,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광호 부교육감님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34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을 처리하고,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광호 부교육감님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광호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자로 저희 교육청 교원정기인사에 따라 인사 발령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인 교육국장입니다.
김대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류웅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충청북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들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의 학생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늘 협력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 저희 도교육청의 직원들과 2만 5,000 교직원들에게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진천삼수초등학교 화재피해복구비 등 4건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의 학생들과 교육을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청북도의 교육발전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자로 저희 교육청 교원정기인사에 따라 인사 발령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인 교육국장입니다.
김대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류웅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충청북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들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의 학생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늘 협력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 저희 도교육청의 직원들과 2만 5,000 교직원들에게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진천삼수초등학교 화재피해복구비 등 4건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의 학생들과 교육을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청북도의 교육발전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홍창 김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 업무 때문에 먼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 업무 때문에 먼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정항수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수립과 공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에서 의견수렴 방법 및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수립과 공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에서 의견수렴 방법 및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희 수석전문위원 정대희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9월 3일 제출되어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제출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모델안을 기초로 제정하여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정의를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만 정하여 기이 제정된 타 시도의 조례나 조례의 모델 안에서 주민의 정의를 폭넓게 하여 의견수렴 범위를 다양화한 것에 비하면 도교육청 조례안은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구의 학부모와 타지인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기업활동을 하는 실업가 등은 의견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모델 안의 취지에 불부합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9월 3일 제출되어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제출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모델안을 기초로 제정하여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정의를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만 정하여 기이 제정된 타 시도의 조례나 조례의 모델 안에서 주민의 정의를 폭넓게 하여 의견수렴 범위를 다양화한 것에 비하면 도교육청 조례안은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구의 학부모와 타지인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기업활동을 하는 실업가 등은 의견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모델 안의 취지에 불부합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홍창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신가요?
(…)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신가요?
(…)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홍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을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에서 제주교육원장 직위가 4급 상당으로 승인 통보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2014년 6월 30일 자로 효력이 없어지게 되어 조례상 단위기관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를 폐지하고 단위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4년 6월 16일 자로 교육부로부터 승인 통보 받은 제주교육원장의 직위를 5급 상당에서 4급 상당으로 책정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지난 8월 11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서 시행한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운영 방안 알림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7명을 단위기관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4,171억 원에 세입결산액이 2조 4,084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54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540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674억 원과 보조금 잔액 6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60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채권·채무 등의 결산현황입니다.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 말 568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569억 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임대 수입 및 제재금 수입입니다.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 말 2,426억 원에서 학교신설을 위한 차입금 222억 원이 발생되었고, BTL사업비 68억 원을 상환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2,58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 말 4조 90억 원에서 2,245억 원이 증가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4조 2,335억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 말 1,969억 원에서 폐기 및 매각 등으로 74억 원이 감소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1,895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13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3조 1,258억 원이고 부채가 2,708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550억 원입니다.
2013년도 재정운영 수익은 2조 1,534억 원이고 비용이 2조 388억 원으로 1,146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 순자산 변동현황은 기초(期初) 순자산 2조 7,404억 원에서 운영차액 1,146억 원이 증가하여 기말(期末) 순자산은 2조 8,55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편성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지만 집행과정에서 다소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충북교육재정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266억 1,717만 7,000원이었으며, 그중 배상금 지급 등 4건의 사업비로 19억 5,66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6,571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9,093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한 지출 건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소망건설의 하도급 대금지급 청구사건의 배상금 지급결정으로 배상금 6,422만 9,000원을 2013년 4월 24일 지출하였으며, 하도급 대금지급 청구사건 소송비용액 603만 5,000원을 2013년 7월 31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30일 옥천 장야초 호우피해로 인한 운동장 옹벽시설 피해복구비로 5억 7,43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3년 11월 27일 진천삼수초 화재피해로 인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시설피해 응급복구비 10억 6,160만 6,000원, 급식기구 구입비 2억 3,000만 원, 학기 중 위탁급식비 2,04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에서 제주교육원장 직위가 4급 상당으로 승인 통보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2014년 6월 30일 자로 효력이 없어지게 되어 조례상 단위기관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를 폐지하고 단위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4년 6월 16일 자로 교육부로부터 승인 통보 받은 제주교육원장의 직위를 5급 상당에서 4급 상당으로 책정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지난 8월 11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서 시행한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운영 방안 알림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7명을 단위기관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4,171억 원에 세입결산액이 2조 4,084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54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540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674억 원과 보조금 잔액 6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60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채권·채무 등의 결산현황입니다.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 말 568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569억 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임대 수입 및 제재금 수입입니다.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 말 2,426억 원에서 학교신설을 위한 차입금 222억 원이 발생되었고, BTL사업비 68억 원을 상환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2,58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 말 4조 90억 원에서 2,245억 원이 증가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4조 2,335억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 말 1,969억 원에서 폐기 및 매각 등으로 74억 원이 감소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1,895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13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3조 1,258억 원이고 부채가 2,708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550억 원입니다.
2013년도 재정운영 수익은 2조 1,534억 원이고 비용이 2조 388억 원으로 1,146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 순자산 변동현황은 기초(期初) 순자산 2조 7,404억 원에서 운영차액 1,146억 원이 증가하여 기말(期末) 순자산은 2조 8,55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편성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지만 집행과정에서 다소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충북교육재정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266억 1,717만 7,000원이었으며, 그중 배상금 지급 등 4건의 사업비로 19억 5,66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6,571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9,093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한 지출 건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소망건설의 하도급 대금지급 청구사건의 배상금 지급결정으로 배상금 6,422만 9,000원을 2013년 4월 24일 지출하였으며, 하도급 대금지급 청구사건 소송비용액 603만 5,000원을 2013년 7월 31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30일 옥천 장야초 호우피해로 인한 운동장 옹벽시설 피해복구비로 5억 7,43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3년 11월 27일 진천삼수초 화재피해로 인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시설피해 응급복구비 10억 6,160만 6,000원, 급식기구 구입비 2억 3,000만 원, 학기 중 위탁급식비 2,04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희 수석전문위원 정대희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9월 3일 제출되어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장의 직급이 교육부로부터 일반직 4급 상당으로 승인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배정된 정원 7명을 삭제하여 본청 정원에 합산한 것으로 모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99.6%인 2조 4,083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89.1%인 2조 1,54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지난해 85.5%에서 83.4%로 2.1%p 감소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지난해보다 2.1%p 증가하여 16.6%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세입구조로 볼 때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이전수입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체수입 재원 발굴에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1%인 2조 1,544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인 1,673억 원, 불용액은 3.9% 95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8.5% 감소한 2,539억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2.2% 증가한 859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전년 대비 34% 증가한 952억 원으로 불용률이 크게 증가한 듯 보이나 전체예산 대비로는 0.8%p 증가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1,673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는 35건 1,101억 원, 사고이월비는 19건 572억 원으로 2012년 대비 729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의 적기편성을 통한 이월예산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7건 35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전용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 중에서 채권은 전년도보다 0.2% 증가한 569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대여학자금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대비 6.3% 증가한 2,580억 원으로 증가요인은 국고부담 학교신설 지방교육채입니다.
재산현황 중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4조 2,335억 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총 3만여 점에 1,89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종합적으로 보면 불용액 비율이 3.9%로 2012년에 비해서는 0.8%p 증가하였으나 2009년 10.3%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번 결산승인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6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8.3% 증가한 266억 원을 계상하여 배상금, 소송비용, 호우피해 복구, 화재 복구, 급식소 화재로 인한 위탁급식비 지원 등 총 5건에 1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한정되어야 하는바 소송 관련 비용으로 7,000만 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는데 동 경비가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예산반영을 통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9월 3일 제출되어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장의 직급이 교육부로부터 일반직 4급 상당으로 승인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배정된 정원 7명을 삭제하여 본청 정원에 합산한 것으로 모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99.6%인 2조 4,083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89.1%인 2조 1,54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지난해 85.5%에서 83.4%로 2.1%p 감소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지난해보다 2.1%p 증가하여 16.6%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세입구조로 볼 때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이전수입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체수입 재원 발굴에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1%인 2조 1,544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인 1,673억 원, 불용액은 3.9% 95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8.5% 감소한 2,539억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2.2% 증가한 859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전년 대비 34% 증가한 952억 원으로 불용률이 크게 증가한 듯 보이나 전체예산 대비로는 0.8%p 증가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1,673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는 35건 1,101억 원, 사고이월비는 19건 572억 원으로 2012년 대비 729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의 적기편성을 통한 이월예산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7건 35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전용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 중에서 채권은 전년도보다 0.2% 증가한 569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대여학자금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대비 6.3% 증가한 2,580억 원으로 증가요인은 국고부담 학교신설 지방교육채입니다.
재산현황 중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4조 2,335억 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총 3만여 점에 1,89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종합적으로 보면 불용액 비율이 3.9%로 2012년에 비해서는 0.8%p 증가하였으나 2009년 10.3%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번 결산승인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6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8.3% 증가한 266억 원을 계상하여 배상금, 소송비용, 호우피해 복구, 화재 복구, 급식소 화재로 인한 위탁급식비 지원 등 총 5건에 1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한정되어야 하는바 소송 관련 비용으로 7,000만 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는데 동 경비가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예산반영을 통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홍창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질의 답변에 앞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 이광희 위원님 어제 행정감사…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질의 답변에 앞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 이광희 위원님 어제 행정감사…
○이광희 위원 아, 그거 질의를…
○위원장 윤홍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교육복지사업 예산운영 부적정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똑같은 교육복지사업 예산운영 부적정 건이 있었죠?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결산검사의견서에 교육복지사업 예산운영 부적정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똑같은 교육복지사업 예산운영 부적정 건이 있었죠?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 윤홍창 답변하실 관계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교육복지사업 불용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 예,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게 2012년도에도 같은 건으로, 또 2011년도에도 같은 건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왜 계속 올라오죠?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 교육복지사업의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이 있고…
○이광희 위원 지금 자료는 보고 있거든요.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 예.
○이광희 위원 그중에서 지금 정보화 지원사업의 경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금 방어벽을 뚫고 불건전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산도 증가하고 있는데, 편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 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를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때 저희가 유해정보차단서비스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협약한 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같이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어느 정도 유해정보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남게 되는 이유는 지원 대상 학생이 별도로 가입한 휴대폰이라든가 TV, 또 별도의 인터넷 통신 그런 것을 사용할 때는 결합상품은 가격을 할인해 줍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비협약된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액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액이 발생이 됐고, 또 어느 가구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일시정지나 해지, 그리고 이제 또 자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정보화 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를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때 저희가 유해정보차단서비스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협약한 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같이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어느 정도 유해정보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남게 되는 이유는 지원 대상 학생이 별도로 가입한 휴대폰이라든가 TV, 또 별도의 인터넷 통신 그런 것을 사용할 때는 결합상품은 가격을 할인해 줍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비협약된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액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액이 발생이 됐고, 또 어느 가구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일시정지나 해지, 그리고 이제 또 자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중식지원, 이것도 작년에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기준단가 3,500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 돈을 남기지 말고 이것을 좀 올려서 주는 게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같은 질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이렇게 남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남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
(…)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당시에, 작년에 질의했을 때도 3년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이 저소득층 교육복지사업의 문제는 아이들에게 밥값이 지급되는 거고 정보화사업비, 지금 특히나 스마트폰이 발전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저소득층 교육복지사업의 문제는 아이들에게 밥값이 지급되는 거고 정보화사업비, 지금 특히나 스마트폰이 발전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때는 각 개별적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복지사업의 항목 속에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도 있습니다.
이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육복지사업의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공사립 유치원의 지원대상 아동이 처음에 예측했던 숫자보다 줄거나 중도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든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복지사업의 항목 속에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도 있습니다.
이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육복지사업의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공사립 유치원의 지원대상 아동이 처음에 예측했던 숫자보다 줄거나 중도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든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은요 세출결산 내역을 봤을 때 불용액 비율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불용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0.8%가 증가를 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증가가 된 겁니까?
불용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0.8%가 증가를 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증가가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왕년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불용액이 20% 이상인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 36쪽을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1,000만 원 이상으로 불용액 비율이 20% 이상인 과목이 36쪽에서부터 37쪽까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과다 불용된 내용입니다.
불용액이 20% 이상인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 36쪽을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1,000만 원 이상으로 불용액 비율이 20% 이상인 과목이 36쪽에서부터 37쪽까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과다 불용된 내용입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유독이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왕년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이게 850억 정도…
○재무과장 김왕년 2012년도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2011년도보다는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시죠. 그때 2,000억씩 남겨… 전체 예산 1조 6,000억 중에서 그래 2,000억씩 남길 때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순세계잉여금은 쓰다 쓰다 정말 남은 돈 아닙니까. 어떤 데에도 다 배치가 가능한 예산이고 그거를 1조 6,000억 중에 2,000억씩 그거 남겨 가지고 3년 연속 해서 넘긴 그 당시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지난 4년간 많이 줄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작년에 잘했다고 칭찬한, 제안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쓰다 쓰다 정말 남은 돈 아닙니까. 어떤 데에도 다 배치가 가능한 예산이고 그거를 1조 6,000억 중에 2,000억씩 그거 남겨 가지고 3년 연속 해서 넘긴 그 당시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지난 4년간 많이 줄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작년에 잘했다고 칭찬한, 제안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왕년 그 주된 사항은 시설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늘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체육고하고 광혜원고 이전 사업에서 그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 지연됨으로써 당해연도 집행할 시설비 집행 예정액이 집행을 못 하는 바람에 늘어난 요인 등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왕년 한 3.9% 정도 됩니다.
○이광희 위원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공공기관에서는 몇 퍼센트까지가 적정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왕년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다만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저희가 그렇게 불용액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많이 높았죠. 10%까지 갔었으니까 많이 높았었는데…
○재무과장 김왕년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2,000억 정도 얘기됐던 그때 이제 상황인데…
○이광희 위원 통상적으로 3%에서 5% 사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왕년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3%로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서서히 오르고 있는 추세인 거는 추세로 봤을 때에 내년 예산을 짤 때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또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재무과장 김왕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9회계연도에서부터 볼 때에 작년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0.8%가 증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 예산집행을 결산하면서는 이 불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9회계연도에서부터 볼 때에 작년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0.8%가 증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 예산집행을 결산하면서는 이 불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왕년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야영장을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경우, 또는 야영장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 숙소를 사용할 경우에 받는 사용료 수입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야영장을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경우, 또는 야영장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 숙소를 사용할 경우에 받는 사용료 수입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옥천, 제천… 세 곳의 야영장사용료를 받은 게 168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왕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왕년 사용료 수입이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양희 위원 네.
○재무과장 김왕년 주로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야영수련활동을 위해서 이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이 되고요. 다만 이제…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료 받을 때는 세 곳에서 168만 원이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 학생들이 무료로 하는 그러한 횟수나 학생 수는…
○재무과장 김왕년 야영장 이용 학생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네네.
○재무과장 김왕년 그것은 별도로 통계가 있는데 유인물로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김양희 위원 제가 듣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403쪽에 중원야영장에 건물 및 화장실 보수로 7,826만 3,000원, 건물 및 화장실 보수로 중원야영장입니다, 충주 쪽인 것 같아요. 충주교육지원청인데, 여기서는 그러면 사용료 수입은 안 잡힌 거 보면 여기는 한 번도, 전혀 없나요?
(…)
보수비로…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그렇다면 403쪽에 중원야영장에 건물 및 화장실 보수로 7,826만 3,000원, 건물 및 화장실 보수로 중원야영장입니다, 충주 쪽인 것 같아요. 충주교육지원청인데, 여기서는 그러면 사용료 수입은 안 잡힌 거 보면 여기는 한 번도, 전혀 없나요?
(…)
보수비로…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재무과장 김왕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야영장 보수나 시설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에 반해서 야영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야영장 보수나 시설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에 반해서 야영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오늘은 결산에 대한 그냥 간략하게 제가 묻고, 더 정확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제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무료로 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야영장이지만 이 중원야영장이라든가 옥천·제천·청천,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활용을 잘하고 있나, 우리가 계속 그야말로 물 먹는 하마처럼 이런 개보수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그야말로 그냥 뭐라고 그래…
물론 우리 학생들이 무료로 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야영장이지만 이 중원야영장이라든가 옥천·제천·청천,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활용을 잘하고 있나, 우리가 계속 그야말로 물 먹는 하마처럼 이런 개보수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그야말로 그냥 뭐라고 그래…
○재무과장 김왕년 용역, 위탁…
○김양희 위원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이 막대한 정말로,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많은 애로가 있었고 많이 애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다 이러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예년에 늘 해 왔던 것을 그대로 재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30쪽 한번 봅시다.
미수납 내역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부가금으로 증안초 영양교사에 6,715만 6,140원이고요, 그 외의 수입으로서 또 내나 증안초 영양교사로 1,751만 3,780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미수납의 이런 양쪽으로, 제재금 그외수입으로 이렇게 목이 달라서 나오는데.
이거 왜 아직 못 받고, 이거 결국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이 막대한 정말로,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많은 애로가 있었고 많이 애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다 이러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예년에 늘 해 왔던 것을 그대로 재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30쪽 한번 봅시다.
미수납 내역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부가금으로 증안초 영양교사에 6,715만 6,140원이고요, 그 외의 수입으로서 또 내나 증안초 영양교사로 1,751만 3,780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미수납의 이런 양쪽으로, 제재금 그외수입으로 이렇게 목이 달라서 나오는데.
이거 왜 아직 못 받고, 이거 결국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영양교사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형사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계부가금도 부과하고 제재금도 가했는데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겁니다.
영양교사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형사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계부가금도 부과하고 제재금도 가했는데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겁니다.
○김양희 위원 1심에서 패소,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뭐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다소 증거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준비를 잘못하셨다는 얘긴가요? 이것도 2개를 합하면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송을 걸 때는 그만큼 준비하고 확신하고 또 변호사 비용은 따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소송을 걸 때는 그만큼 준비하고 확신하고 또 변호사 비용은 따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그래서 저희가 2심 대비해서 현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2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증거자료를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요것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때까지는 뭔가 좀 가시적인 뭐가 나올 수 있나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재판 진행일정이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왕년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숙애 위원 예, 439쪽. 결산서 439쪽.
지난번 추경할 때도 그렇고 집행청에서는 예산을 올렸을 때 그 예산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필요치 않은 예산을 애초에 그냥 무조건 많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추경할 때도 그렇고 집행청에서는 예산을 올렸을 때 그 예산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필요치 않은 예산을 애초에 그냥 무조건 많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 정항수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예산 반영할 때는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출기초를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새로운 추경 때 반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세부사업별로다 건당 5,000만 원 그리고 불용률이 20% 이상인 것은 무조건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라든지 또 규모가 큰 예산이라든지 또 연말까지 집행을 해 봐야지 발생이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 저희들이 추경을 5월 달 정도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포함해서 하는데 그때까지 소요액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9월, 10월, 11월 이때 가서 연말에 가서 모든 추계가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하더라도 10월 전에 9월 달 정도, 지금 정도 계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후에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반영할 때는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출기초를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새로운 추경 때 반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세부사업별로다 건당 5,000만 원 그리고 불용률이 20% 이상인 것은 무조건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라든지 또 규모가 큰 예산이라든지 또 연말까지 집행을 해 봐야지 발생이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 저희들이 추경을 5월 달 정도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포함해서 하는데 그때까지 소요액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9월, 10월, 11월 이때 가서 연말에 가서 모든 추계가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하더라도 10월 전에 9월 달 정도, 지금 정도 계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후에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어디에 쓸지 모르는 예산을 그냥 남겨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관 정항수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산검토서에 보면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페이지에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가 5,000만 원 이상, 20% 이상 불용률이 발생한 것을 정리 못한 게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적으로다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불용액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산검토서에 보면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페이지에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가 5,000만 원 이상, 20% 이상 불용률이 발생한 것을 정리 못한 게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적으로다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불용액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원천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재무과장 김왕년 재무과장 보충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이숙애 위원 네네.
○재무과장 김왕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9쪽에 있는 지급사유 미발생 249억 중에는 예비비를 편성한 예비비가 246억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이 불용액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 평균이 대략 5%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큰 덩치를 운영하다 보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주요 원인을 보면 예산절감, 경상비 예산절감도 5% 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 또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인건비, 평가지원금, 연말에 몰려오는 특교, 예비비 이런 것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5% 대를 넘었어요, 저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 이내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액수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큰 덩어리를 자꾸 운영하다 보면 요 정도 비율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불용액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 평균이 대략 5%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큰 덩치를 운영하다 보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주요 원인을 보면 예산절감, 경상비 예산절감도 5% 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 또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인건비, 평가지원금, 연말에 몰려오는 특교, 예비비 이런 것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5% 대를 넘었어요, 저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 이내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액수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큰 덩어리를 자꾸 운영하다 보면 요 정도 비율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요 정도라고 하지만 최근에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그렇고 단돈 1,000만 원 예산도 지금 통과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어떤 예산에 대한 적절한 배분과 이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간담회에서 미리 논의가 되기는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 6,400만 원을 미리, 미리가 아니라 대납을, 대납이 아니죠. 소송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 건축비용을, 건설비용을.
그래서 애초에 지급보증절차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됐었던 것 아닌가. 그걸 왜 교육청에서 대납을 할 정도로 건설비용을 이미, 본청이라고 하나요? 원청업자에게 이미 다 지급한 비용을 또 하도급자에게 주지 않아서 하도급자에게 줘야 될 그 건설비용을 교육청에서 또 다시 대신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어떤 예산에 대한 적절한 배분과 이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간담회에서 미리 논의가 되기는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 6,400만 원을 미리, 미리가 아니라 대납을, 대납이 아니죠. 소송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 건축비용을, 건설비용을.
그래서 애초에 지급보증절차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됐었던 것 아닌가. 그걸 왜 교육청에서 대납을 할 정도로 건설비용을 이미, 본청이라고 하나요? 원청업자에게 이미 다 지급한 비용을 또 하도급자에게 주지 않아서 하도급자에게 줘야 될 그 건설비용을 교육청에서 또 다시 대신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기획관 정항수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속과로다 질의가 계시면 재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원도급자가 파산이 되어서 발생했는데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하도급을 했는데 하도급 승인은 저희들이 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도급자한테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도급을 주면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보증을 섰는지 안 섰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보증을 만들었어요. 임의대로 하도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도급자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원도급자가 파산을 했었는데 소송을 했을 때 저희들 교육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도급 금액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이 된 겁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속과로다 질의가 계시면 재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원도급자가 파산이 되어서 발생했는데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하도급을 했는데 하도급 승인은 저희들이 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도급자한테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도급을 주면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보증을 섰는지 안 섰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보증을 만들었어요. 임의대로 하도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도급자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원도급자가 파산을 했었는데 소송을 했을 때 저희들 교육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도급 금액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이 된 겁니다.
○이숙애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순서가 이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 했어야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미리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또 한 가지, 성인지 결산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또 한 가지, 성인지 결산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기획관 정항수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기획관님, 제가 여성발전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까 교육청의 성인지 결산은 비교적 충실하게 잘하고 계시다라는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총액으로 해서 얼마를 했는데 달성률이 100%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지 결산서는 적어도 작년에, 그 전년도에 2012년도에 그 예산을 이만큼을 썼었는데 100만 원을 썼었는데 2013년도에는 성인지 사업을 위해서 얼마 정도를 더 예산을 배정을 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달성이 됐다라는 이런 식의 결산, 예산서부터 그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성인지 결산서 이거 딱 이렇게 뭉뚱… 덩어리로 딱딱 결산을 하셔가지고 마치 수혜자의 비율 그것만 해 놓으셔서 이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거로, 물론 약간의 분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충북여발센터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으신 거니까 내년에는 성인지 결산을 하실 때에 전년도 대비 성인지 예산을 얼마를 더 반영을 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해 주신다면 훨씬 이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보통 현재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결산서를 갖다가 써놓으셔서 수혜자 수만 비율로 나누어 놓으셔서 이건 성인지 결산서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총액으로 해서 얼마를 했는데 달성률이 100%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지 결산서는 적어도 작년에, 그 전년도에 2012년도에 그 예산을 이만큼을 썼었는데 100만 원을 썼었는데 2013년도에는 성인지 사업을 위해서 얼마 정도를 더 예산을 배정을 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달성이 됐다라는 이런 식의 결산, 예산서부터 그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성인지 결산서 이거 딱 이렇게 뭉뚱… 덩어리로 딱딱 결산을 하셔가지고 마치 수혜자의 비율 그것만 해 놓으셔서 이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거로, 물론 약간의 분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충북여발센터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으신 거니까 내년에는 성인지 결산을 하실 때에 전년도 대비 성인지 예산을 얼마를 더 반영을 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해 주신다면 훨씬 이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보통 현재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결산서를 갖다가 써놓으셔서 수혜자 수만 비율로 나누어 놓으셔서 이건 성인지 결산서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왕년 재무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결산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인데 성인지 결산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2013년도 회계에서 처음 했는데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그 기준에 의해서 결산서로 작성을 했는데, 방금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짚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아니면 보충자료라도 준비해서 내년도 결산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결산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인데 성인지 결산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2013년도 회계에서 처음 했는데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그 기준에 의해서 결산서로 작성을 했는데, 방금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짚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아니면 보충자료라도 준비해서 내년도 결산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네, 고맙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폐교된 수납액 3,9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세 학교가 있는데 원인별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천지역에도 지금 폐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지금 폐교된 수납액 3,9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세 학교가 있는데 원인별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천지역에도 지금 폐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재무과장 김왕년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미수납 내역이 충주 향산폐교, 제천 유덕초폐교, 괴산증평 운곡폐교 해서 3,900만 원이 임대료 수입이 미수납됐습니다.
요 내용은 임대를 받은 임차인이 재정능력이 없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독촉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납부를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미수납 내역이 충주 향산폐교, 제천 유덕초폐교, 괴산증평 운곡폐교 해서 3,900만 원이 임대료 수입이 미수납됐습니다.
요 내용은 임대를 받은 임차인이 재정능력이 없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독촉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납부를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거기에 임대 들어오신 그 업장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왕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주 향산폐교 같은 경우는 미술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임대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금년도 10월 14일까지입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그래서 2013년도 10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972만 3,000원을 납부를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500만 원은 납부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이 미납 부과되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요, 9월까지는 완납을 할 수 있도록 그쪽과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천의 유덕폐교는 목공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451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공문서도 송부하고 해서 독촉을 해서 10월까지 는 완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봉초 운곡폐교는 2013년 1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2,400여만 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10월까지는 납부를 하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만 임차인들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필코 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향산폐교 같은 경우는 미술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임대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금년도 10월 14일까지입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그래서 2013년도 10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972만 3,000원을 납부를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500만 원은 납부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이 미납 부과되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요, 9월까지는 완납을 할 수 있도록 그쪽과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천의 유덕폐교는 목공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451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공문서도 송부하고 해서 독촉을 해서 10월까지 는 완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봉초 운곡폐교는 2013년 1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2,400여만 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10월까지는 납부를 하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만 임차인들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필코 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 예, 운곡폐교 같은 경우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왕년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운곡폐교는 지금 한국자연농업협회라고 이렇게 해서 농업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곡폐교는 지금 한국자연농업협회라고 이렇게 해서 농업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우리 진천 같은 경우도 지금 폐교가 되는 학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 폐교가 되는 학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왕년 지금 현재 폐교가 ’80년대 이후 늘어나서 한 23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 활용도 하고 있고, 또는 임대, 매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26개 교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각을 했고요.
이 중에서 대부를 88개 교, 자체 활용 15교,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폐교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23개 폐교가 있는데 이 미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각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자치단체 자체 활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또 우리 자체 스스로 활용될 수 있는 폐교는 활용을 하도록 하고, 또 추가적으로 임대도 적극적으로 공고를 한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체 활용도 하고 있고, 또는 임대, 매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26개 교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각을 했고요.
이 중에서 대부를 88개 교, 자체 활용 15교,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폐교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23개 폐교가 있는데 이 미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각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자치단체 자체 활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또 우리 자체 스스로 활용될 수 있는 폐교는 활용을 하도록 하고, 또 추가적으로 임대도 적극적으로 공고를 한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 어쨌든 임대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임대시설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설을, 추가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추후에 임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폐교를 끌고 갈 수 있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임대시설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설을, 추가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추후에 임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폐교를 끌고 갈 수 있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예, 더 질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257쪽, 지방교육채 상환 보면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이율이 4.85% 고정금리입니다.
지금 은행이자 많이 낮아졌죠?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나요?
257쪽, 지방교육채 상환 보면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이율이 4.85% 고정금리입니다.
지금 은행이자 많이 낮아졌죠?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나요?
○재무과장 김왕년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김양희 위원 4.85면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 이거 어떻게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이 지출액이 42억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왕년 저희들도 지금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국가에서 융자를 해 줄 때에 조건을 아주 고정금리로다가 못을 박아서 우리 학교시설사업 개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재부 자금을 고정금리로 해서 확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때 받은 부분인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국가에서 융자를 해 줄 때에 조건을 아주 고정금리로다가 못을 박아서 우리 학교시설사업 개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재부 자금을 고정금리로 해서 확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때 받은 부분인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은행이자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당시에는 이렇게 고정금리로 확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런 지방의 그런 교육청의 재정 같은 이러한 난점을 호소하면서 방법을 풀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간단 간단하게 그냥 짚어만 보겠습니다.
90쪽에 교직원 탁아방 운영 우암초병설유치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모델링 차원에서 그랬는지 우암초의 병설유치원에 교직원 탁아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물론 여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워킹맘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청주지역에 이 한 학교, 과연 원아들이 몇 명이나 여기에 지금 다니고 있죠? 4,300만 원의 운영비 하면 한 육칠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암초 하나에만 하면.
아침에 데려다 주고 엄마들이 학교에 근무하고 그러려면 이 교통면이나 이 차원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이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까가 좀 우려가 됩니다만,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거 부서가 없습니까?
(…)
자료가 안 됩니까?
오늘은 간단 간단하게 그냥 짚어만 보겠습니다.
90쪽에 교직원 탁아방 운영 우암초병설유치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모델링 차원에서 그랬는지 우암초의 병설유치원에 교직원 탁아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물론 여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워킹맘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청주지역에 이 한 학교, 과연 원아들이 몇 명이나 여기에 지금 다니고 있죠? 4,300만 원의 운영비 하면 한 육칠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암초 하나에만 하면.
아침에 데려다 주고 엄마들이 학교에 근무하고 그러려면 이 교통면이나 이 차원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이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까가 좀 우려가 됩니다만,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거 부서가 없습니까?
(…)
자료가 안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그 자료가 지금 저한테 안 와 가지고 다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왕년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유아특수과장님께서 발령 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과장님께서 발령 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청주의 우암초병설유치원에서 이런 교직원 탁아방을 운영하는 자체는 좋은데 효율적인 면에서,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 주고 자기 학교로 가는데 과연 이런 육칠천만 원의 예산을 대비해서 원아들이 몇 명을 여기다가 다닐 수 있게 하느냐, 효율적인 면을 묻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비해서 더 늘려야 되는 건지 권역별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아들이, 의도는 좋았는데 원아들이 별로 없다, 차라리 거기 가는 아침 시간과 그 노력과 모든 것을 해서 차라리 어디 유치원을 넣는 게 낫다라든가 뭔가 있을 거예요.
항상 이러한 본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95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 해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그 사업 추진을 보면 이 예산이 22억입니다.
22억의 예산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에 기초학력미달자들의 그러한 연도별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초학력미달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이러한 본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95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 해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그 사업 추진을 보면 이 예산이 22억입니다.
22억의 예산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에 기초학력미달자들의 그러한 연도별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초학력미달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중점 추진된 사업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5년 전에는 기초학력미달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의 기초학력미달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완화가 돼서 전국에서도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그런 도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지적하신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일반적인 기초학력미달보다는 어떤 가정환경보다도 어떤 장애나 또는 다문화 학생,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진짜 기초학력을 근본적으로 해 보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어서 미달률이 최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중점 추진된 사업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5년 전에는 기초학력미달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의 기초학력미달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완화가 돼서 전국에서도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그런 도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지적하신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일반적인 기초학력미달보다는 어떤 가정환경보다도 어떤 장애나 또는 다문화 학생,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진짜 기초학력을 근본적으로 해 보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어서 미달률이 최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 사업이 작년부터 이루어진 거라고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그렇죠, 본격적으로.
○김양희 위원 그런데 점점 이러한 기초학력미달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작년부터 이 사업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그렇죠.
○김양희 위원 매년, 작년부터 하고 난 그 비율과 그전에 연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모든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줄어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교사 독서교육 연구동아리 지원에 3,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독서교육 연구동아리입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의 어떤 동아리 차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결과보고를 어떻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과보고도 따르는 건지, 이것이 시·군별로 어떻게 할당이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좀 궁금한데 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교사 독서교육 연구동아리 지원에 3,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독서교육 연구동아리입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의 어떤 동아리 차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결과보고를 어떻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과보고도 따르는 건지, 이것이 시·군별로 어떻게 할당이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좀 궁금한데 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아리 사업은 독서 관련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자체사업보다는 교육부의 특교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한 사업으로서 종류가, 제가 여기서 지금 몇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동아리 사업은 독서 관련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자체사업보다는 교육부의 특교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한 사업으로서 종류가, 제가 여기서 지금 몇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김양희 위원 제가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어느 돈이든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의 독서 동아리 활동에.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나 어떻게 우리 아이들 지도하는 데에 어떻게 더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보고차원인지 그냥 동아리에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인지, 복지차원인지, 아니면 다시 이거를 교육의 현장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나타내는 건지 그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일단 동아리 운영하면서 나온 그 결과물은 이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화하고, 또 어떤 동아리는 일반화보다는 그 사업을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독서 관련 행사를 실시해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쪽의 사업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동아리, 어떤 동아리… 독서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 또 종류가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아, 시·군별로 된 건 아니고요…
○김양희 위원 그럼 청주만입니까, 이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아니요. 청주가 아니라 지역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독서논술동아리라면 어느 지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권역을 묶어서…
○김양희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그렇게 넉넉한 돈이 아니에요. 3,500만 원이면, 그럼 몇 개의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포괄적으로는 독서교육 연구동아리예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4개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4개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 4개 동아리 중에서 어떤 동아리는 결과물을 낼 수도 있고, 어떤 동아리는 교사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그냥 뒷받침하는 걸로 끝나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행사 같은 것을 함으로써 동아리 활동으로 종료되는 거니까, 또 어떤 거는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일반화를 하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결과물 받아보신 적 있어요? 보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결과물은 저희들이 받아서 보관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이제 학교에…
○김양희 위원 과장님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특별한 아이디어나 우리 현장에 투입할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결과물을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한 사례를 들어봐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를 들어서 독서논술이라고 했을 때 그 자료가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논술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독서를 통한 논술지도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반화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김양희 위원 아니 논술에, 독서를 통한 논술이 그게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지 그게 뭘 그렇게 특이해 가지고 그게 한 사례의 대표성을 띌 수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아니 이제 사례를 예를 들다 보면 그렇게 이제 제가 들은 것 뿐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것은 명시… 아니 선생님들이 애쓰시니까 동아리 지원하는 거, 제가 그거를 딴지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격은 분명히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교육현장에 투입하시고 확실하게 교사들의 어떤 동아리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면 그걸로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왕년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다 주지를 않았습니다.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시점에서 일부 미지급액이 있었습니다.
다 주지를 않았습니다.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시점에서 일부 미지급액이 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미지급액 중에서 이 나머지가 하도급자들에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재무과장 김왕년 예, 그렇습니다.
미지급액을 기성고를 준다든지 선금을 준다든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 미지급액이 있었는데 그 미지급액을 원청자가 청구를 하면 돈을 주려고 했는데 원청자가 제가 알기로는 받을 돈보다 공사대금이나 자재대를 줄 돈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고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나머지 남은 돈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공탁을 걸은 겁니다.
미지급액을 기성고를 준다든지 선금을 준다든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 미지급액이 있었는데 그 미지급액을 원청자가 청구를 하면 돈을 주려고 했는데 원청자가 제가 알기로는 받을 돈보다 공사대금이나 자재대를 줄 돈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고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나머지 남은 돈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공탁을 걸은 겁니다.
○이광희 위원 일단 중복 지급이 아니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왕년 아, 중복 지급입니다. 다만…
○이광희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왕년 예, 중복 지급이기 때문에 지금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했었던 요지는 중복 지급이냐의 문제인데 중복 지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왕년 예,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중복 지급하게 된 그 사유는 재판에서…
○재무과장 김왕년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재판과 관련돼서 짐으로 해서 소송비용도 삼중으로 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왕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문제는 재판에서 이런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교육청이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이 원도급자하고 계약을 할 때 원도급자의 재정형편이나 또 이런 파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육청이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이 원도급자하고 계약을 할 때 원도급자의 재정형편이나 또 이런 파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서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왕년 적격성 심사라고 해 가지고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원청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행방불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한테서 받을 돈과 자기가 공사와 관련해서, 또는 다른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서 자기가 부담할 금액이 컸기 때문에 아마 이 돈을 포기하고 행방불명이 된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대금을 지급 받을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공탁을 걸은 거고요. 그 와중에 하청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저희로서는 정식으로다가 우리한테 서류상으로 하청을 받았다고 신고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을 못했고요.
다만 그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사 관리하는 그 페이지에다가 그것을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인이 늦어졌고 그것 자체가 유효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했는데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하청자가 요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탁을 걸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것이 재판이 되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다만 원청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행방불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한테서 받을 돈과 자기가 공사와 관련해서, 또는 다른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서 자기가 부담할 금액이 컸기 때문에 아마 이 돈을 포기하고 행방불명이 된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대금을 지급 받을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공탁을 걸은 거고요. 그 와중에 하청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저희로서는 정식으로다가 우리한테 서류상으로 하청을 받았다고 신고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을 못했고요.
다만 그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사 관리하는 그 페이지에다가 그것을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인이 늦어졌고 그것 자체가 유효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했는데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하청자가 요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탁을 걸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것이 재판이 되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원청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약 당시에 하도급과 관련된, 지금 만약에 현재의 원청자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하도급과 관련된 계약이 없다면 계약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렇게 두 가지가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왕년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원청자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감독이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조달청이라든지 안행부 쪽과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청자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감독이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조달청이라든지 안행부 쪽과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 중복된 지급 문제, 그리고 소송비용이 지급됨으로써 이중 삼중으로 계속 우리 국민 혈세가 어쨌든 낭비되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보완대책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문제가 더 이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것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문제가 더 이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것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왕년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예,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오늘 말씀 잘 듣고 거의 마무리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잘 새겨들어주시고요.
저는 몇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질의가 아니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내국세가 지원이 되는 게 올해하고 뭐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충북 재정교부금이 비슷하죠. 올해나 뭐 내년이나 비슷비슷할 건데, 외부에서 들어올 예산들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라든지 공무원들하고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학교 기본운영비 이런 거는 그냥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정비율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을 할 수가 있을 것을 좀 우려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3세부터 5세까지 하는 누리과정을 지자체에서 조금씩 일부 부담했던 것을 우리가 전액 떠안게 됐죠.
그래서 그것도 좀 한 167억, 한 17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돌봄교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73억 원에서 한 190억 정도, 한 17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인건비는 1조 한 3,959억 원 중에서 한 1조 한 4,200억 정도로 증가되어서 한 264억 원 정도로 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지방교육채 상환이 내년부터 시작되죠?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올해 한 53억 했는데 내년에는 160억 이상 해야 되죠. 그것도 또 116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그것도 또 부담이 좀 될 거고.
그래서 올해 하여튼 고정 지출되는 것보다 내년에 한 600억 정도 더 지출이 예상되는데 여기다가 또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처우개선비용 또 연금제도 개선, 연금제도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퇴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소요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마른 수건 짜듯이 이렇게 예산을 잘 지키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웬만하면 시설이나 교육환경개선 사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2008년도에 한 칠팔백 억 정도 우리가 학교 개선사업에 들어갔는데 올해 보니까 한 200억 정도로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개선 부담 사업이라고.
지금 학교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오래 되면 컴퓨터도 바꿔줘야 되고 실험기자재도 좀 바꿔줘야 되고 학교 노후 되면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그런 쪽을 자꾸 줄여놓으면서 복지예산 늘려놔서 참 어려운 것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17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오늘 말씀 잘 듣고 거의 마무리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잘 새겨들어주시고요.
저는 몇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질의가 아니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내국세가 지원이 되는 게 올해하고 뭐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충북 재정교부금이 비슷하죠. 올해나 뭐 내년이나 비슷비슷할 건데, 외부에서 들어올 예산들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라든지 공무원들하고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학교 기본운영비 이런 거는 그냥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정비율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을 할 수가 있을 것을 좀 우려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3세부터 5세까지 하는 누리과정을 지자체에서 조금씩 일부 부담했던 것을 우리가 전액 떠안게 됐죠.
그래서 그것도 좀 한 167억, 한 17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돌봄교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73억 원에서 한 190억 정도, 한 17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인건비는 1조 한 3,959억 원 중에서 한 1조 한 4,200억 정도로 증가되어서 한 264억 원 정도로 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지방교육채 상환이 내년부터 시작되죠?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올해 한 53억 했는데 내년에는 160억 이상 해야 되죠. 그것도 또 116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그것도 또 부담이 좀 될 거고.
그래서 올해 하여튼 고정 지출되는 것보다 내년에 한 600억 정도 더 지출이 예상되는데 여기다가 또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처우개선비용 또 연금제도 개선, 연금제도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퇴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소요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마른 수건 짜듯이 이렇게 예산을 잘 지키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웬만하면 시설이나 교육환경개선 사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2008년도에 한 칠팔백 억 정도 우리가 학교 개선사업에 들어갔는데 올해 보니까 한 200억 정도로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개선 부담 사업이라고.
지금 학교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오래 되면 컴퓨터도 바꿔줘야 되고 실험기자재도 좀 바꿔줘야 되고 학교 노후 되면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그런 쪽을 자꾸 줄여놓으면서 복지예산 늘려놔서 참 어려운 것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17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