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13일(금)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
- 심사된 안건
- 1.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는 24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인 17일에 충북발전연구원 정초시 원장, 배명순 지역발전연구부장, 김덕준 사회문화연구부장에 대한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엄재창 위원님으로부터 금일 오전 제출되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출석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는 24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인 17일에 충북발전연구원 정초시 원장, 배명순 지역발전연구부장, 김덕준 사회문화연구부장에 대한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엄재창 위원님으로부터 금일 오전 제출되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출석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은 어제 위원회 자체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충청북도의 의뢰를 받아 중앙초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의견이 모아져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은 어제 위원회 자체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충청북도의 의뢰를 받아 중앙초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의견이 모아져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시나리오 중에 제가 제출한 걸로 돼 있는데 발의자가 위원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그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속기도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회무 정정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