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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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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22일(수) 0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문장대 온천 개발 관련 진행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문장대 온천 개발 관련 진행상황 보고

(09시39분 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장대 온천 개발 관련 진행상황 보고 
○위원장 임회무   문장대온천 개발 관련 진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에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각종 대책과 준비 등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온천개발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임회무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저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이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 ’89년부터 2019년까지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원 95만 6,000㎡에 온천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한 경위와 동향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5년 2월 온천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 상주시가 ’96년과 2004년도에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을 허가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하여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시는 지난 ’13년 2월 온천개발사업 시행 재허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였으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괴산군 지역의 의견수렴절차 미이행과 온배수의 생태계 영향분석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에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요청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의 대응내용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충청북도범도민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철회하도록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며 대구지방환경청, 상주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대법원의 취소판결사업의 재추진 부당성과 온배수로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개발의 부당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장대온천 저지를 위해 「온천법」 개정을 정치권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반대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허가에 대비하여 허가처분 취소 등의 소송준비와 함께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시 개발제한이 따르는 서울, 경기 등 한강수계지역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천적 개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온천개발 저지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박인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 관련 진행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제가…
○위원장 임회무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그동안 문장대온천 개발에 대한 저지특위가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됐는데 사실 이게 뭐 한 이십여 년 됐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는 “오염총량제 시행 시에 개발제한이 따르는 한강수계지역과의 연계대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한강수계라고 그러면 한강물 먹는 서울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다 연계가 돼서 저지투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연계된 사항들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이언구 의장님께서 서울시의회 의장님 초청해서 그쪽 지역을 현장방문해서 문장대온천 개발 시에 신월천이 오염되면서 그것이 한강수계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의 주민들이 먹는 식수에도 오염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지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람공고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괴산군과 협의해서 수질오염에 관련된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위원회에 반드시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참여해 가지고 이 사항을, 사실 오히려 서울시가 더 경기도나 이런 수도권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고 더 강력하게 반대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흘러가면 끝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같이 투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용도 그쪽이 많이 부담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   충주 임순묵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대책활동을 보면 거의 우리가 간담회 내지 이런 작은 행사는 있었지만 어떻게 학술적으로, 지금 한 30년이 넘도록 이게 계속 진행되어 온 일인데 학술적으로 이 논리를 우리가 반대하는 논리가 타당성 있게 정리된 게 있는지?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그동안 ’85년도에 인·허가 나서 지금 대법원 판결 두 차례 걸치면서 그 관련된 자료는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13년도부터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변경된 어떤 온배수의 영향이, 온배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가되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 도와 협의해서 같이 해서 지금 온배수가 흘렀을 경우에 신월천에 미치는 수계에, 수질에 미치는 수질의 악영향 내지는 수온이 얼마나 올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계별로 사계절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미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순묵 위원   지금 지난번에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내가 발견한 사항인데 그분들이 계속 이 문장대온천 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시고 지난 자기들이 과거 자료를 갖고 지금 현재 환경법하고 적용을 해서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분들 대책이 좀 대우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분들이 우리 충주 쪽이나 우리 도의회 쪽에도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충청북도에서 어떤 구성체를 마련해 가지고 도민대책위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도 그런 학술인들이나 실제 한강수계에 살면서 조사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배제됐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분들 말만 다 믿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도 이래 내용을 좀 살펴봐 가지고 사실인지, 그리고 그분들 학자들 말을 100%, 그분들은 학술을 연구했으니까 그분들 논리가 정연하다는데 그걸 왜 우리 쪽에서는 보고받거나 이용을 안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든지 아니면 학술단체를 따로 만들어서 용역이 아닌 이걸 끝까지 저지될 때까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상수원인데 상수원 지금 괴산에도 한 집도 안 먹고 있는 거죠, 물은?
  식수로 사용하는 집은 없잖아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식수로 사용하는 인구는 많이 줄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임순묵 위원   줄어든 게 아니라 열 가구든 스무가구가 식수로만 사용한다면 이게 무지하게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저지할 수 있는.
  그런데 식수로 전혀 사용을 않고 있다면, 우리 충주는 이 상수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치수해서 상수처리해서 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괴산 자체가 지금 이 물을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식수로.
  우리 충주댐의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 상류지역의 일부라도 우리가 지원이라도 해서 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이 아니라도 이거 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비용만 괴산군하고 상의해서 하면 상수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먹고 있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 대책위에서도 좀 상의를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임순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식수로 우리 주민들이, 충북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치는 거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식수원이 아니더라도 생활수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장려를 하고 해서 우리는 이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우리 주민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온천수를 개발했을 경우 그 더러운 물들이 우리 지역으로 흘러 들어와서 사용 못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고 대법원 판결에서 2003년, 2009년도에 판결이 나서 취소가 됐잖아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임병운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이라는 곳에서 판결이 난 거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대법원, 우리나라 최고의 법정에서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취하가 된 거를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아니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대응 논리의 한 부분으로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두 번씩이나 판결을 받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틈만 나면 상주시에서는 신청을 하고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소모전이고 이런 부분으로 가위바위보 짜다가 우리가 삼세번이라고 하잖아요, 이길 때까지 하는 논리하고 똑같다는 거지, 결국은 애들 장난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문장대온천 가지고 상주시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못을 받는 게 낫다, 그 못을 어떻게 박느냐? 대법원 판결이라는 부분이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우리는 판결을 받았으면 판결된 거로 끝인데 저들은 시간만 지나면 또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확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100년이 간 이후에 하든지 지금 현재로써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폐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파괴 오·폐수인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에서 고스란히 오·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저지운동이 나온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리를 또 개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폐수 다 가져갈게’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든 차로 싣고 가든 산을 뚫어 가지고 뭐를 내든 이런 논리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환경파괴 등 여러 가지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고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국장님, 뭐 답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에 그 부분을 지금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다가 신월천의 수질이 지금 악화돼서 지역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느냐 안 먹느냐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결에 관련해서 자꾸 지금 리바이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체계적으로다가 논리를 보완하고 또 신월천 지역에 어떤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아주 최종적으로다가 결론을 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도의회도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심각성을 우리 도민들은 많이 모르는 거 같습니다.
  일례로 우리 진천 같은 경우도 충주댐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 진천분들만 해도 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충주댐 물을 먹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는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북부지역 음성, 진천, 충주 그쪽 다 광역상수원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 부분을 우리 도민 전체에게 그 심각성을 알려줘야지 더 관심을 가질 거 같습니다.
  우리가 충주댐에 북부권 내지 중부권이 지금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그쪽 문장대 개발이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좀 알리는 그런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니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이오환경국하고 도에서 지금 작년, 20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추진동력도 받고 하여튼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이런 분위기가 좀 더 확산돼서 범도민적으로다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어떤 홍보대책 이런 부분도 다시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일정이 있고 괴산에서도 또 질의 답변이 오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장대 온천 개발 관련 진행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박인용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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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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