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포함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포함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기 총무담당관입니다.
방천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오범진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손윤목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성일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경형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덕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기 총무담당관입니다.
방천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오범진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손윤목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성일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경형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덕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총무담당관 신선기
의사담당관 방천수
○위원장 임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준비 등을 위하여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수석전문위원 퇴장)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준비 등을 위하여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수석전문위원 퇴장)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활발한 의정운영과 의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님들께 드리는 업무보고는 제10대 후반기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의 정착을 위해 의회사무처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성심껏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성실히 시정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앞서 가는 선진의정 실현과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견제와 협의로 균형 있는 의정운영 등 5대 중점 추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5쪽,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탄력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총 129일로 주요현안이나 긴급 부의안건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감시·견제의 기능강화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제시를 위해 대집행부질문을 6회 실시하였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31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정시책 및 주민복지 등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추진한 건의·결의문에 대한 정책 반영 상황과 향후 대응방 향 등에 대해 집행부의 정기보고체계를 제도화하여 진행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등 건의·결의문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효율적인 의정협의체 운영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39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시도 의회별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9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 11회 개최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해 연구·연찬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 학술연구용역 5건을 지원하였고,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진단을 위한 정책토론회 6회를 지원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토론회소식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A+ 성공자치연구소 유레카포럼과 의정발전포럼, 세미나 등 연수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지역현안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 2회,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자체연찬회 10회를 개최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3명씩 위촉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각종 의안심사 시 총 15건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의원 입법활동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자문 26회,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46건, 입법정보지 발간 10회,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1회 등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중국 흑룡강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과 베트남 빈푹성 등 총 4개 지역과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 방문하여 협력의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우호교류 지역의 현지사정 등으로 방문이 취소되어 교류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진화된 정책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금년도 정책 테마연수는 9월에 정책복지·건설소방·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으며 사전 연수내용과 연수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성과보고회를 11월에 개최하여 정책 테마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참여와 소통을 실천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참여단을 45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의 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민주적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5회, 금년에 첫 시행한 청소년 진로체험을 8회 추진하고 본회의 인터넷방송 수화통역을 16회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민생중심의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도입해 나가고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45회 추진하였고 도민의 소리 민원 17건을 집수하여 1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의원과 도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농촌 일손 돕기 등을 추진하여 도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충북공동모금회와는 급여나눔 협약을 체결하여 의정활동비 중 일부를 기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도 19회 실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감과 소통을 위한 맞춤형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232건을 제공하였고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특집보도 31건과 비회기 시 특별기고 40건을 중점 추진하여 365일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대담·인터뷰 48회, 기자회견 및 브리핑을 17회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 관심 제고를 위해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24회 추진하여 적극적인 취재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본회의에 국한되었던 인터넷 의정방송을 금년 8월 회기부터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시행하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발 더 다가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디지털 배너, 도내 전 지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영상물과 간행물을 적기에 발간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첫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통해서 주요 의정활동 및 도정 이슈에 대한 전략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격월로 발간되는 “충북의정”이 의회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지원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면서 정기간행물, 의정자료·전문도서 구입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책자로 제작하여 자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청렴도 제고 및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상임위원장까지 확대하고 청렴특강을 3회 실시하여 청렴마인드 제고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의정 보좌능력 향상을 위하여 업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 및 분야별 자기계발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였으며, 신규 전입직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의정 관련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원하였으며, 화합·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의정화합 단합행사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한 중국어 교육에 13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기본회화를 익히는 등 다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 대처하고자 노력하였고, 의정활동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잘 살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후반기 도의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따듯한 사랑과 배려로 보듬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활발한 의정운영과 의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님들께 드리는 업무보고는 제10대 후반기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의 정착을 위해 의회사무처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성심껏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성실히 시정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앞서 가는 선진의정 실현과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견제와 협의로 균형 있는 의정운영 등 5대 중점 추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5쪽,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탄력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총 129일로 주요현안이나 긴급 부의안건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감시·견제의 기능강화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제시를 위해 대집행부질문을 6회 실시하였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31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정시책 및 주민복지 등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추진한 건의·결의문에 대한 정책 반영 상황과 향후 대응방 향 등에 대해 집행부의 정기보고체계를 제도화하여 진행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등 건의·결의문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효율적인 의정협의체 운영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39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시도 의회별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9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 11회 개최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해 연구·연찬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 학술연구용역 5건을 지원하였고,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진단을 위한 정책토론회 6회를 지원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토론회소식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A+ 성공자치연구소 유레카포럼과 의정발전포럼, 세미나 등 연수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지역현안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 2회,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자체연찬회 10회를 개최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3명씩 위촉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각종 의안심사 시 총 15건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의원 입법활동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자문 26회,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46건, 입법정보지 발간 10회,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1회 등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중국 흑룡강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과 베트남 빈푹성 등 총 4개 지역과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 방문하여 협력의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우호교류 지역의 현지사정 등으로 방문이 취소되어 교류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진화된 정책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금년도 정책 테마연수는 9월에 정책복지·건설소방·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으며 사전 연수내용과 연수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성과보고회를 11월에 개최하여 정책 테마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참여와 소통을 실천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참여단을 45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의 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민주적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5회, 금년에 첫 시행한 청소년 진로체험을 8회 추진하고 본회의 인터넷방송 수화통역을 16회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민생중심의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도입해 나가고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45회 추진하였고 도민의 소리 민원 17건을 집수하여 1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의원과 도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농촌 일손 돕기 등을 추진하여 도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충북공동모금회와는 급여나눔 협약을 체결하여 의정활동비 중 일부를 기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도 19회 실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감과 소통을 위한 맞춤형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232건을 제공하였고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특집보도 31건과 비회기 시 특별기고 40건을 중점 추진하여 365일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대담·인터뷰 48회, 기자회견 및 브리핑을 17회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 관심 제고를 위해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24회 추진하여 적극적인 취재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본회의에 국한되었던 인터넷 의정방송을 금년 8월 회기부터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시행하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발 더 다가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디지털 배너, 도내 전 지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영상물과 간행물을 적기에 발간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첫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통해서 주요 의정활동 및 도정 이슈에 대한 전략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격월로 발간되는 “충북의정”이 의회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지원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면서 정기간행물, 의정자료·전문도서 구입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책자로 제작하여 자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청렴도 제고 및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상임위원장까지 확대하고 청렴특강을 3회 실시하여 청렴마인드 제고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의정 보좌능력 향상을 위하여 업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 및 분야별 자기계발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였으며, 신규 전입직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의정 관련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원하였으며, 화합·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의정화합 단합행사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한 중국어 교육에 13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기본회화를 익히는 등 다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 대처하고자 노력하였고, 의정활동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잘 살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후반기 도의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따듯한 사랑과 배려로 보듬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임병운 신찬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정·현원을 보시면 7급이 정원에는 20명인데 현원은 27명, 그리고 8급은 8명이고 현원은 또 2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현황에 정·현원을 보시면 7급이 정원에는 20명인데 현원은 27명, 그리고 8급은 8명이고 현원은 또 2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에는 8급으로 돼 있는데 근속승진이 되다 보니까 속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없는 보직이라서 7급으로다가 지금 현원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에는 8급으로 돼 있는데 근속승진이 되다 보니까 속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없는 보직이라서 7급으로다가 지금 현원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정원이 77명, 현원이 78명, 1명은 파견근무 때문에 1명이 증가된 것 같은데 거기서 7급은 20명이고 현원 27명, 7명씩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는 또 현원이 6명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 구체적인 대상자하고 그 현황을 갖다가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보면은 감시·견제기능 강화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라 그래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대집행부질문 또 밑에는 5분자유발언이 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보면은 거기에 2016년 도의회 대집행부질문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에 보면은 일시와 질문의원, 주요 질문내용, 답변자 이렇게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럽다, 그러나 궁금한 점은, 이렇게 의원님들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대집행부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나면은 해당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보면은 감시·견제기능 강화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라 그래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대집행부질문 또 밑에는 5분자유발언이 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보면은 거기에 2016년 도의회 대집행부질문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에 보면은 일시와 질문의원, 주요 질문내용, 답변자 이렇게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럽다, 그러나 궁금한 점은, 이렇게 의원님들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대집행부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나면은 해당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 처리결과는 지금까지 비밀인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저희들이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는 집행부에다 통보를 해서 상하반기로 두 번씩 보고를 받고 있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지금 감사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서 상임위원회별로다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는 집행부에다 통보를 해서 상하반기로 두 번씩 보고를 받고 있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지금 감사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서 상임위원회별로다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도 제가 좀 봤는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박종규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보다 성의 있게 또 진정성이 있는 이런 보고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사실 그냥 유명무실한데 이런 대집행부질문, 5분자유발언이 또 의회에서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좀 무시한다 그럴까 소홀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장님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장님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촉구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결의도 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미도래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촉구를 해서 공문도 집행부로 보내고 있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서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타가 있으실 걸로다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촉구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결의도 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미도래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촉구를 해서 공문도 집행부로 보내고 있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서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타가 있으실 걸로다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하여튼 처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대집행부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좀 심도 있게 그거를 갖다가 처리하고 또 되도록이면 질문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회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의장님을 비롯해서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차량 실태 현황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회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의장님을 비롯해서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차량 실태 현황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담당관 신선기 총무담당관 신선기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차량은 총 5대가 있습니다.
버스가 1대 있고 의장님 차량 체어맨이 있고, 또 그랜저하고 소나타,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사용하시는 게 있고 또 승합차로 스타렉스가 1대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는 이게 8년이 지금, 금년도에 8년이라 사실은 내년도가 교체시기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버스도 지금 8년 이상 9년, 10년씩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써달라고 양해가 와 가지고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어맨은 의장님 차량인데 한 4년 됐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는 금년도 초에 구입을 했고요, 스타렉스하고 그랜저도 한 사오 년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차량은 총 5대가 있습니다.
버스가 1대 있고 의장님 차량 체어맨이 있고, 또 그랜저하고 소나타,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사용하시는 게 있고 또 승합차로 스타렉스가 1대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는 이게 8년이 지금, 금년도에 8년이라 사실은 내년도가 교체시기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버스도 지금 8년 이상 9년, 10년씩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써달라고 양해가 와 가지고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어맨은 의장님 차량인데 한 4년 됐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는 금년도 초에 구입을 했고요, 스타렉스하고 그랜저도 한 사오 년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럼 차량은 연수로 되나요, 아니면 킬로수로 되나요?
○총무담당관 신선기 연수하고 킬로수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럼 버스는 몇 킬로 지금…
○총무담당관 신선기 킬로수가 지금…
○이종욱 위원 몇 인승이죠, 우리 의회버스가? 19인승?
○총무담당관 신선기 19인승입니다.
○이종욱 위원 19인승인데 지금 8년 됐는데 몇 인승이라 그랬죠, 참? 19인승…
○총무담당관 신선기 예, 19인승.
○이종욱 위원 킬로수는 어떻게 돼요?
○총무담당관 신선기 12만㎞.
○이종욱 위원 12만㎞면…
○총무담당관 신선기 딱 지금 막…
○이종욱 위원 적정 기준이, 저희가 교체하는 킬로수가 12만㎞입니까?
○총무담당관 신선기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올해 예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총무담당관 신선기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집행부도 한 일이 년을 더 타고 있답니다, 지금 버스를.
그래서 1년 정도만 조금 더 타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1년 정도만 조금 더 타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종욱 위원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총무담당관 신선기 이번에 부속 같은 건 저희들이 교체를 다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다 하고요?
○총무담당관 신선기 예,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저희 의장님 차량은 지금 2대인데 2대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1대…
○총무담당관 신선기 아닙니다.
의장님 차량은 당초에 그랜저를 사용하시다가 여성 의장님이시라 불편하시다 그래 가지고 체어맨으로 좀 바꿔 달라 그러셔 가지고 체어맨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차량은 당초에 그랜저를 사용하시다가 여성 의장님이시라 불편하시다 그래 가지고 체어맨으로 좀 바꿔 달라 그러셔 가지고 체어맨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 1대는…
○총무담당관 신선기 그랜저하고 소나타하고 스타렉스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이종욱 위원 의원님들이 어떤 공적 활용으로 쓰시고 계시는가요?
○총무담당관 신선기 예.
○이종욱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접수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받으세요?
○총무담당관 신선기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례회 시작이 되면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현지확인 같은 때, 가실 때 현지확인이라든지 또 행사 갈 때 배차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배차를 결심을 받아 가지고 배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배차를 결심을 받아 가지고 배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그 배차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배차의 접수라든지 이런 거 기록이 다 되어 있겠네요?
○총무담당관 신선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에게 배차현황이라든지 어떤 공적 활용도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신선기 네,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리고 보통 관용차량이라는 거는 업무 외에는 차량을 쓰지 못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총무담당관 신선기 네,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적이 아닌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배차 형식이라든지 접수라든지 그다음에 사용 후의 그런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총무담당관 신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제출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차량의 관리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제출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차량의 관리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다음은 우리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어디 어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어디 어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의회사무처장 신찬입입니다.
○이종욱 위원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선발이 되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모범공무원을 6명 표창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저희들이 연말에 모범공무원을 6명 표창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이종욱 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의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성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명을 선발해 가지고선 그 포상은 제주도 연수를 시키고 부부동반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1인당 기준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부부니까 1인당 50만 원, 부부 해서 100만 원 그래서 한 6쌍이 그러니까 제주도 연수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명을 선발해 가지고선 그 포상은 제주도 연수를 시키고 부부동반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1인당 기준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부부니까 1인당 50만 원, 부부 해서 100만 원 그래서 한 6쌍이 그러니까 제주도 연수를 가는 겁니다.
○이종욱 위원 가는 거는 제가 여기 나와 있어서 아는데요. 그러면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각 부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라든지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체를 놓고서는 좀 열심히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선 이렇게 부서 간 안배도 좀 하고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처장님, 열심히 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예를 들어서 6개의 상임위면 상임위별로 그럼 한 분씩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예를 들어서 6개의 상임위면 상임위별로 그럼 한 분씩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도 있기 때문에 한 분씩 선발되기는 좀 어렵고요.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선발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걸 가지고…
○이종욱 위원 그럼 최종 결정을 누가 하시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최종 결정은, 우리 선발 기준은 최근 3년 이내에 수상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고 전입한 지 1년 이상인 사람, 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업무성적이 뛰어난 사람들을 몇 사람을 선발을 해서 간부들끼리 모여 가지고선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공적심사는 규정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집행부 쪽에서…
예,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공적심사는 규정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집행부 쪽에서…
예,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요, 뭐냐 하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200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10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예.
○이종욱 위원 인원도 딱 여섯 분으로 정해진 거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의 어지간한 분들은 다 다녀오신 걸로 파악해야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그러니까 여기에…
○이종욱 위원 아니면 전출·전입자는 관련이 있으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그렇죠. 전출·전입이 있으니까 그래서 순환이 되니까는 여기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또 전출 가고 전입 오는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안배를 해서 이런 적정한 것, 저희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출 가고 전입 오는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안배를 해서 이런 적정한 것, 저희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처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 저는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사실 우리 도의회 상임위하고 별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의 우리 직원들의 선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의 우리 직원들의 선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아직까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선발된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파견 형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선발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선…
(집행부를 향하여)7월 달부터 적용된 거죠?
그렇게 적용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선 가능하다면은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파견 형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선발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선…
(집행부를 향하여)7월 달부터 적용된 거죠?
그렇게 적용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선 가능하다면은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견에 관련, 이거 파견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이내, 그다음에 공무원 3년, 뭐 전입 이런 기준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드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면 다행이고 사실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청의 우리 전문위원실도 도청의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혜택을 못 본다면 많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지지 않을까.
곧 이게 위원들에게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표창이지만 우리 교육위원이나 또 다른 상임위원이나 차별이 안 되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면 다행이고 사실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청의 우리 전문위원실도 도청의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혜택을 못 본다면 많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지지 않을까.
곧 이게 위원들에게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표창이지만 우리 교육위원이나 또 다른 상임위원이나 차별이 안 되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한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은…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자문위원 구성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별로 자문위원 구성이 세 분씩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문위원 구성 절차라든지 지금 자문위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에 대한 역할, 또 역할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자문위원 구성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별로 자문위원 구성이 세 분씩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문위원 구성 절차라든지 지금 자문위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에 대한 역할, 또 역할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자문위원 활용제도는 해당 위원회별로다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 위촉인원은 15명이고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세 분씩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으로써는 의원 입법 또는 각 상임위 추진 연구용역 시 자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고요.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연 2회 정책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국외연수에 따른 연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회 시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이 아마 전문가 자문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자문위원 활용제도는 해당 위원회별로다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 위촉인원은 15명이고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세 분씩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으로써는 의원 입법 또는 각 상임위 추진 연구용역 시 자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고요.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연 2회 정책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국외연수에 따른 연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회 시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이 아마 전문가 자문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지금 우리 자문위원으로 외부 교수님들을 위촉을 하고 또 활동을 각 상임위별로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조적 역할도 해 주시고 자문도 해 주시는데, 과연 상임위별로 자문위원님들이 어쨌든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소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위원실의 자문위원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 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활동 부분에서 자문 역할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별로 무슨 정책 연구라든지 과제라든지 연구활동이라든지에 대한 부분도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에 활동을 하면서 보면 자문위원님들에 대한 역할이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활동실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한 신경도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 자문위원님들만 위촉을 해 놓고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그분들하고 소통도 가능할 수 있도록 또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위원실의 자문위원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 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활동 부분에서 자문 역할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별로 무슨 정책 연구라든지 과제라든지 연구활동이라든지에 대한 부분도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에 활동을 하면서 보면 자문위원님들에 대한 역할이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활동실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한 신경도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 자문위원님들만 위촉을 해 놓고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그분들하고 소통도 가능할 수 있도록 또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앞으로 자문위원님들이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같고 사무실 배치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관에 집행부에 있는 자료실하고 저희 의회 자료실이 한군데 이렇게 나란히 있고 다만 1층에다가 자료실을 두는 이유는 책의 무게 때문에 2층이나 3층에 할 경우에는 건물에 많은 부담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다가 부득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같고 사무실 배치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관에 집행부에 있는 자료실하고 저희 의회 자료실이 한군데 이렇게 나란히 있고 다만 1층에다가 자료실을 두는 이유는 책의 무게 때문에 2층이나 3층에 할 경우에는 건물에 많은 부담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다가 부득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층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의정자료실이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의원들의 활동공간이 우리 신관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지금 파악된 자료는 아마 정리한 건 있는데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몇 분만 그냥 이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7층에 저희 의회자료실이 있었는데 무게 하중 때문에 건물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1층으로 부득이 옮겼던 건데,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의회 청사가 새로 지어지게 되면,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대로 이용하시고서 청사를 지을 때 의원님들께서 좀 쉽게 접근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라든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만 그냥 이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7층에 저희 의회자료실이 있었는데 무게 하중 때문에 건물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1층으로 부득이 옮겼던 건데,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의회 청사가 새로 지어지게 되면,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대로 이용하시고서 청사를 지을 때 의원님들께서 좀 쉽게 접근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라든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규모도 보니까 한 85㎡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협소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리인원이 사서 7급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돼 있는데 자료실이 집행부에서도 행정자료실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비교할 때 자료실의 규모라든지 거기의 관리인원들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그거와 비교할 때 자료실의 규모라든지 거기의 관리인원들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얼마 전에 같이 집행부 쪽하고 비교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랄까 그리고 서책의, 도서실의 규모랄까 장서의 권수랄까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집행부와 비교해서는, 그리고 각 시도와 비교해서는 적정하다는 그런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마냥 의정자료실이 좀 규모화되고 또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한다면 근무인원도 더 늘어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겠습니다마는 이종욱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인데 충북의 대표도서관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검토되어서 좀 더 규모화되고 또 집행부 자료실하고 같이 연계체계를 가지고서 같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랄까 그리고 서책의, 도서실의 규모랄까 장서의 권수랄까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집행부와 비교해서는, 그리고 각 시도와 비교해서는 적정하다는 그런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마냥 의정자료실이 좀 규모화되고 또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한다면 근무인원도 더 늘어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겠습니다마는 이종욱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인데 충북의 대표도서관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검토되어서 좀 더 규모화되고 또 집행부 자료실하고 같이 연계체계를 가지고서 같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사무처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정수 책정받은 인원이 2명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박한범 위원 일전에 집행부에서 정원관리 조례를 개정을 요구했을 때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 직원과 집행부 직원들의 정원관리가 좀 비대칭돼 있다, 타 시도 사례를 이렇게 좀 소개하면서 의회사무처에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자료실도 사실 우리 스스로가 활용도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다가 자료실을 배치해 놓으니까 여기를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자료실을 새롭게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다음 11대 의회 후반기나 가서 입주가 가능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 공간은 한 사오 년은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정자료실만큼은 장소를 우리 신관 쪽으로, 층수야 저희 1층을 가든 어쨌든 자리 배치를 다시 재검토하고 그 활용도를 좀 높여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기에도 자료실도 사실 우리 스스로가 활용도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다가 자료실을 배치해 놓으니까 여기를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자료실을 새롭게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다음 11대 의회 후반기나 가서 입주가 가능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 공간은 한 사오 년은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정자료실만큼은 장소를 우리 신관 쪽으로, 층수야 저희 1층을 가든 어쨌든 자리 배치를 다시 재검토하고 그 활용도를 좀 높여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다음, 12쪽과 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보좌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 직무연찬 실적을 보니까 다양한 연찬 실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나 자치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기본법령의 이해 및 자치법규 해석에 의해서 이해도를 높이겠다,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교육들을 이렇게 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금번에 의회사무처의 업무능력이 향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금번에 의장불신임 결의안이 몇 차례 제출되고 또 반려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도 마음고생은 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뭐 모든 책임이야 사실 의장과 우리 의원들한테 있겠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의회사무처도 좀 자유롭지 못하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보좌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 직무연찬 실적을 보니까 다양한 연찬 실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나 자치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기본법령의 이해 및 자치법규 해석에 의해서 이해도를 높이겠다,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교육들을 이렇게 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금번에 의회사무처의 업무능력이 향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금번에 의장불신임 결의안이 몇 차례 제출되고 또 반려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도 마음고생은 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뭐 모든 책임이야 사실 의장과 우리 의원들한테 있겠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의회사무처도 좀 자유롭지 못하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저희들도 전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주 있는 일 같으면은 좀 더 그런 모든 사항들을 갖다가 매끄럽게 진행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 겪는 일이고 갑자기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의사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처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 마냥 의회 분야도 이번에 저희들 입법팀에다가도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있지만 의사팀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고난도의, 갑자기 어떤 돌발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늘 준비하고 해서 최대한 의정 보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 마냥 의회 분야도 이번에 저희들 입법팀에다가도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있지만 의사팀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고난도의, 갑자기 어떤 돌발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늘 준비하고 해서 최대한 의정 보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처장님께서는 의장님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자문과 그런 거에 응하고 있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임회무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 의사진행 시나리오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사전에 의장님께서 예결위원장이 어떤 일신상 사유로 인해서 사임을 표했고 그것이 수리됨으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위원 교체선임과 잠시 정회 요구하겠다는 그런 멘트가 있어야지, 아 그 내용을 접하지 않은 의원들, ‘어? 뭐야 이게? 갑자기 위원 선임이 있고 말이야, 뭐 저기가 되는가?’.
그것도 어제 의사진행 시나리오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찌 보면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사전에 의장님께서 예결위원장이 어떤 일신상 사유로 인해서 사임을 표했고 그것이 수리됨으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위원 교체선임과 잠시 정회 요구하겠다는 그런 멘트가 있어야지, 아 그 내용을 접하지 않은 의원들, ‘어? 뭐야 이게? 갑자기 위원 선임이 있고 말이야, 뭐 저기가 되는가?’.
그것도 어제 의사진행 시나리오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의사담당관이 의사보고를 할 때 보고를 했던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었고 또 의원님들 각자 책상 위에다가도 의안을 깔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께서 협의가 됐던 사항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지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의장님 멘트를 한 번 더 했었으면 더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께서 협의가 됐던 사항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지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의장님 멘트를 한 번 더 했었으면 더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앞으로 많은 자문이라든지 의장님의 지시에 응할 때 좋은 말만 할 게 아니고 말이지요, 직언도 서슴지 않고 좀 해 줘야 돼요.
사실 일전에 이 사태의 발단이 됐던 46조제1항 규정이 사실상은 동료 의원들이 1항을 선택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줄 경우에 그 1항이 성립되는 거지 동료 의원들이 사실상은 2항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이의 제기를 했고.
그런 동의 절차를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1항을 이렇게 선택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회사무처장님께서 그동안 의장님과 그 내용을 몇 차례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제대로 우리 회의규칙이나 이런 직무연찬을 많이 하면서도 다소 진전되지 않은 그런 미숙한 면을 좀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도요, 여러 가지 의회 운영과 관련한 규칙이라든지 제반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마는 좀 더 아주 연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또 의장님한테도 의장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 사항을 자문할 때도 적극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직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전에 이 사태의 발단이 됐던 46조제1항 규정이 사실상은 동료 의원들이 1항을 선택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줄 경우에 그 1항이 성립되는 거지 동료 의원들이 사실상은 2항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이의 제기를 했고.
그런 동의 절차를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1항을 이렇게 선택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회사무처장님께서 그동안 의장님과 그 내용을 몇 차례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제대로 우리 회의규칙이나 이런 직무연찬을 많이 하면서도 다소 진전되지 않은 그런 미숙한 면을 좀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도요, 여러 가지 의회 운영과 관련한 규칙이라든지 제반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마는 좀 더 아주 연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또 의장님한테도 의장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 사항을 자문할 때도 적극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직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신찬인 처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 또 총무·홍보팀,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 한 해는 의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았나,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기진작에 대해서, 16쪽에 사기진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한 지가 10년 넘었죠? 지금 국내연수, 유공 공무원.
우리 의회사무처 신찬인 처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 또 총무·홍보팀,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 한 해는 의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았나,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기진작에 대해서, 16쪽에 사기진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한 지가 10년 넘었죠? 지금 국내연수, 유공 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2005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명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포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인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아마 집행부 쪽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가면서 인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명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포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인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아마 집행부 쪽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가면서 인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영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이의영 위원 이게 지금 부부가 동반해서 제주도 가고 있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 부분을 좀, 꼭 제주도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 비용만 가지면 해외 쪽으로다 나갈 수가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이렇게 더군다나 연수까지 시키면서 자주 갈 수 있는 데보다는 이렇게 가는 부분은 좀 더 해외 쪽으로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해외 가는 거는 우리 행자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국내에 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이의영 위원 아,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규정에 돼 있어서 해외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인원을 더 늘리는 문제는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 전체적인 인원하고 또 다른 어떤 포상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비교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지난번에 집행부의 전체 인원하고 모범공무원 숫자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하는 걸로…
인원을 더 늘리는 문제는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 전체적인 인원하고 또 다른 어떤 포상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비교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지난번에 집행부의 전체 인원하고 모범공무원 숫자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하는 걸로…
○이의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청원군에 있을 적에 저희들도 제주도만 가던 부분을 해외로다가 확대해서 간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 뭐 청원군도 공무원이고 여기도 공무원일 텐데 그 지침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 좀 한번…
그래 뭐 청원군도 공무원이고 여기도 공무원일 텐데 그 지침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 좀 한번…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부부동반은, 공무원 단독으로 가는 거는 가능한데 부부동반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이의영 위원 아,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되는데 부부는 안 된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공무국외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위원님들이 다섯 분하고, 의원님들 세 분하고 외부 위원들이 다섯 분, 그래서 여덟 분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덟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덟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거기 직원들은, 해외 같이 수행하는 그 직원들은…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직원들에 관한 거는 우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집행부 해외심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집행부 쪽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의회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따로 독립기관인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이건 아마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임용권자가 하도록 돼 있어서 집행부에서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것도 규정상 그렇게 돼서!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예, 위원님들만은 별도로다 해서 여기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또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가는데 의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러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의영 위원 아니, 그런데 직원들 같은 경우도 의회사무처하고 집행부하고는 틀린데 위원들은 그래도 같이, 이렇게 심사하는 쪽에서 같이 심사해서 나가면 안 되나…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그거는 법상,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임용권자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집행부 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심사위원으로다가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관여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그게 한번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규정을 바꿔 할 수 있는, 가능한 건지, 상위법 저촉이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좀 해서 의회에서 갈 때 같이 심사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행정상도 번거롭고 또 지금 부지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이의영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은 예비 심사해서 하는데 또 이건 부지사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의회 독립 차원의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우리 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 개정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은 저희들이 규칙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다가 검토해서…
별도로다가 검토해서…
○이의영 위원 예, 그거 좀 해서 앞으로 자꾸 의회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부터라도 좀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행정상으로도 보면 의회하고 분명히 틀린데 집행부에서 이건 하고 이쪽은 또 다른 심사를 한다, 같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고 현재 우리 사무처에 6급 이하 직원들의 근무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근무연수.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근무…
○이의영 위원 연수. 직원들이 근무한 여기 6급 이하 공무원들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한 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아, 위원님 그거는 전체적인 인원 같은 건 지금 나오는데 개개인별로다가 얼마 정도 근무했는지 그런 거는 평균 연수 같은 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의영 위원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아마 이것도…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여기 계속 근무하는 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그 전문직들은 연수가 엄청 오래됐을 거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여기 계속 근무하는 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그 전문직들은 연수가 엄청 오래됐을 거고.
○이의영 위원 아니, 일반직.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일반직들이요?
○이의영 위원 일반직 공무원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전문직이야 어차피 있는 거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그거는 바로 뽑아서 이따 오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여기 평균 근무가 몇 년 정도 할 수 있어요? 일반직들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제한은…
○이의영 위원 정기적으로 순환근무 안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이제 각 한…
○이의영 위원 오래된 직원들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오래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직원들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부분은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직원들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부분은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전문성을 살리는 계약직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일반직 같은 경우 순환보직을 해 줘 가지고 업무에 적응해서 여기에만 계속 있어서는 사실은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감사자료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 청소년의회교실 확대 운영.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이의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 의정체험이라고 그래 가지고선 각 교육청…
의회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회교실은 기존에 해 왔던 건데 그거는 교육청에 의해서 각 의원님들께 또 추천을 받고 교육청에서 또 추천을 받고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이외에 청소년의회교실이라는 걸 갖다가 금년도부터 또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거 마냥 똑같이 의장선출도 하고 조례개정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선 청소년들에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입장에서 홍보를 하고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의회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회교실은 기존에 해 왔던 건데 그거는 교육청에 의해서 각 의원님들께 또 추천을 받고 교육청에서 또 추천을 받고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이외에 청소년의회교실이라는 걸 갖다가 금년도부터 또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거 마냥 똑같이 의장선출도 하고 조례개정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선 청소년들에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입장에서 홍보를 하고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의영 위원 이걸 보니까 지금 학생들 상대로다 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앞으로 청소년들이 의회를 좀 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이해할 수…
○이의영 위원 이해하거나 또 앞으로 자기들 꿈을 갖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잘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더군다나 청소년들한테 의회 경험을 시켜주고 앞으로 걔들, 학생들한테 의회의 모습이나 또 자기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기 진로 선택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무처에서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건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확대해서 보급,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잘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더군다나 청소년들한테 의회 경험을 시켜주고 앞으로 걔들, 학생들한테 의회의 모습이나 또 자기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기 진로 선택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무처에서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건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확대해서 보급,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운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10페이지에 보니까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가 있는데, 국제교류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3개 성과 베트남의 빈푹성하고 4개 지역하고 교류를 하는데 지금 교류가 잘 되고 있나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10페이지에 보니까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가 있는데, 국제교류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3개 성과 베트남의 빈푹성하고 4개 지역하고 교류를 하는데 지금 교류가 잘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흑룡강성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데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고 또 저희는 광서장족자치구를 갖다가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교류가 좀 금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아마 이것도 국제적인 우리 대한민국과 다른 곳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교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건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흑룡강성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데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고 또 저희는 광서장족자치구를 갖다가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교류가 좀 금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아마 이것도 국제적인 우리 대한민국과 다른 곳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교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건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운 본 위원이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느냐 하면은 중국 흑룡강성하고 올해 20주년이죠?
교류한 지가 벌써 20년이 흘렀는데 사실 여러 가지 또 뭐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교류를 왜 하는지, 그리고 교류를 해서 양쪽에 어떤 성과물이 있는지 이런 거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교류라고 해서 의회가 서로 1년씩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식사나 하고 좀 이렇게 그런 정도의 교류인데 과연 그런 교류가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고 보면은 정말로 교류를 한다면은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 처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처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한 지가 벌써 20년이 흘렀는데 사실 여러 가지 또 뭐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교류를 왜 하는지, 그리고 교류를 해서 양쪽에 어떤 성과물이 있는지 이런 거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교류라고 해서 의회가 서로 1년씩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식사나 하고 좀 이렇게 그런 정도의 교류인데 과연 그런 교류가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고 보면은 정말로 교류를 한다면은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 처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처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의례적인 수준에서의 상호 방문 교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도 뭐 개인적인 사무처의 생각을 말씀하시라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문화나 이런 교류, 아니면 기업체 간의 어떤 상호 어떤 무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류로다가 이렇게 좀 발전돼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의례적인 수준에서의 상호 방문 교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도 뭐 개인적인 사무처의 생각을 말씀하시라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문화나 이런 교류, 아니면 기업체 간의 어떤 상호 어떤 무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류로다가 이렇게 좀 발전돼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운 본 위원이 지난번 흑룡강성에 지사님하고 20주년 기념식에 갔다 왔어요.
갔다가 그날 또 몇 개 회사가 수출협약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성과물, 물론 만나서 어떤 문화적인 교류, 여러 가지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중국 측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의회에서도 한몫을 했으면 좋겠다.
교류라는 것이 꼭 만나서 서로 간에 식사하고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쪽에 방향을 좀 맞춰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류를 할 때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됐는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년 동안 교류하면서 성과도 없고 왔다 갔다만 했다! 문제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뭔가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도 성과물을 좀 냈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갔다가 그날 또 몇 개 회사가 수출협약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성과물, 물론 만나서 어떤 문화적인 교류, 여러 가지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중국 측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의회에서도 한몫을 했으면 좋겠다.
교류라는 것이 꼭 만나서 서로 간에 식사하고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쪽에 방향을 좀 맞춰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류를 할 때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됐는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년 동안 교류하면서 성과도 없고 왔다 갔다만 했다! 문제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뭔가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도 성과물을 좀 냈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하는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운 예,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정말 도민을 위한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네,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병운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방천수 의사담당관 방천수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회의를,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연간 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해서 130일 이내로 그거를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드리고 도지사하고 교육감한테 12월 31일까지 통보를 하게끔 그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회의를,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연간 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해서 130일 이내로 그거를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드리고 도지사하고 교육감한테 12월 31일까지 통보를 하게끔 그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요.
문제는 연간 1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를 이렇게 받는 임시회가 있고 또 6월 달에 1차 정례회를 갖는데 1차 정례회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로다, 또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사, 기타 일반안건 처리 등등 이런 기본 틀을 언제부터 이렇게 좀 유지해 왔느냐 그거를 묻는 거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연간 1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를 이렇게 받는 임시회가 있고 또 6월 달에 1차 정례회를 갖는데 1차 정례회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로다, 또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사, 기타 일반안건 처리 등등 이런 기본 틀을 언제부터 이렇게 좀 유지해 왔느냐 그거를 묻는 거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의사담당관 방천수 저희들이 연간 회기를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국경일이라든가 결산검사 기간, 법에 규정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원구성이 된다든가 선거가 있는 해에, 그런 거 국경일, 또 집행부에, 도청이나 교육청에 행사 미리 잡혀 있는 연간 큰 행사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 질의의 뜻을 이해를 좀 못하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시스템이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 광역 의회에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까?
다 대동소이한가요?
이런 시스템이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 광역 의회에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까?
다 대동소이한가요?
○의사담당관 방천수 예, 저희들이 금년에는 파악을 해 본 기억은 없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의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번 파악해 본 기억은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조례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의회와 비슷하게 이렇게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의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번 파악해 본 기억은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조례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의회와 비슷하게 이렇게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또 이렇게 한 45일간으로 배정돼 있습니다마는 2차 정례회 때는 좀 빡세요.
그리고 이거를 타 광역의회에서도 이런 체계로 가느냐고 물어본 것은, 쉽게 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기간으로 옮겨서, 1차 정례회에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큰 의미 없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의회가 어떤 그거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실·국별로 좀 지적할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로 올릴 수가 없느냐.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1월 달 임시회 때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차 정례회 서두에 앞서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예산심사에 임해야 되는데 예산 확정된 거 갖고 다음에 보고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업무를 좀 추진하겠노라고 12월 2차 정례회에서 서두에 그걸 해 주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집행부의 업무계획에 좀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심사까지 이루어지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기간으로 좀 옮겨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자치입법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1차 정례회로 옮기는 방법, 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도 2차 정례회 서두에 행정사무감사가 빠진 그 공간 기간에 그렇게 좀 주요업무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평소 갖고 있었어요.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래서 이런 기본 틀이 언제부터 이렇게 마련됐으며, 다른 광역의회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타 광역의회에서도 이런 체계로 가느냐고 물어본 것은, 쉽게 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기간으로 옮겨서, 1차 정례회에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큰 의미 없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의회가 어떤 그거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실·국별로 좀 지적할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로 올릴 수가 없느냐.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1월 달 임시회 때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차 정례회 서두에 앞서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예산심사에 임해야 되는데 예산 확정된 거 갖고 다음에 보고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업무를 좀 추진하겠노라고 12월 2차 정례회에서 서두에 그걸 해 주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집행부의 업무계획에 좀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심사까지 이루어지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기간으로 좀 옮겨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자치입법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1차 정례회로 옮기는 방법, 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도 2차 정례회 서두에 행정사무감사가 빠진 그 공간 기간에 그렇게 좀 주요업무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평소 갖고 있었어요.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래서 이런 기본 틀이 언제부터 이렇게 마련됐으며, 다른 광역의회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사담당관 방천수 의사담당관 방천수입니다.
내년도에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작성할 때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능한지, 또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계획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의 1년 살림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 뭐 여러 가지를 하여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작성할 때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능한지, 또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계획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의 1년 살림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 뭐 여러 가지를 하여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타 시도 의회의 회의운영 계획도 한번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비교 좀 해 주시고요.
뭐 기초의회를 비교하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전에 기초에서 활동할 때 다 그런 시스템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두 번 합니다.
예산심의 전에 업무보고를 해서 그것이 한 번 걸러지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을 다음 연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한번 또 보고를 하거든요, 예산 성립된 걸 갖고.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가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타 광역 의회가 연간 회의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행감을 굳이 전체가 다 이렇게 연말 2차 정례회 때 하고 있는지, 그걸 1차 정례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초의회를 비교하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전에 기초에서 활동할 때 다 그런 시스템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두 번 합니다.
예산심의 전에 업무보고를 해서 그것이 한 번 걸러지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을 다음 연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한번 또 보고를 하거든요, 예산 성립된 걸 갖고.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가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타 광역 의회가 연간 회의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행감을 굳이 전체가 다 이렇게 연말 2차 정례회 때 하고 있는지, 그걸 1차 정례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방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운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를 하신 신찬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를 하신 신찬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