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보관·감사관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청주국제공항, 충북문화재단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12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책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부서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청주국제공항, 충북문화재단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12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책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부서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감사관 김창현
○위원장 임회무 지금 감사관께서 선서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연대와 한국유권자연맹 충북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연대와 한국유권자연맹 충북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행복시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언제나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안창복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신성영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종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양준모 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억 1,7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 및 청백-e 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62개소가 되겠습니다.
2쪽, 주요기능 및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4년도 비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정 실현에 두고 창조도정을 위한 성과감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기강감사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9개의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창조도정을 위한 성과감사입니다.
5쪽, 도정목표 달성 성과감사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시·군 감사는 도정성과 달성을 위한 대안 제시 및 지역 토착형 비리 근절에 중점을 두고 5개 시·군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수감기관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감사자료 최소화 등을 통한 감사부담 경감 및 적극행정면책창구 활성화를 통하여 도와 시·군이 상생하는 자문형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감사는 7개 기관에 대하여 고비용·저효율 낭비요인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감사입니다.
도 본청 감사는 3개 실·국에 대하여 주요업무 및 정책사업의 효과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속기관·사업소 감사는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업무추진 성과분석, 예산운용 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낭비요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사항에 대하여 247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컨설팅감사입니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지방세수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12억여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으며, 봉급, 세입세출외현금 등 회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 우수·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775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시정 조치하였으며, 금융기관 및 국가전산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11월 구축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입니다.
9쪽, 도민과 소통하는 참여감사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감사 제도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및 청렴후견인제 운영, 주민감사청구제 및 공직비리 신고창구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였고,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감사일정을 예고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으며, 감사정보 모니터링제 운영 등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다수인 민원 등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 개선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반복·고질 민원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이해당사자 면담을 통한 합의 유도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와 시·군이 민원 불편·부당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11쪽, 서민생활안정 저해요인 특정감사입니다.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6개 시·군에 대해 대형공사장 및 재난특정시설의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하위분야로 드러난 2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사업의 설계 및 감독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12월에는 11개 시·군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 청렴문화 정착 기강감사입니다.
13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창의적·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합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표창, 우수사례 전파 및 공정하고 투명한 양정심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감사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감사기법 개발을 위한 실무연찬회 및 도,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청렴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부패취약분야 청렴후견인제 운영, 외부청렴도 자체평가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일일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청렴명상 방송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반부패·청렴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운영 및 취약시기 특별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15쪽,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처분을 강화하는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금전비리에 대하여는 징계기준 강화를 위해 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심사를 강화하였고, 취업제한제도 및 선물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6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2014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청렴도 자체평가 및 청렴학습시스템, 청렴후견인제 운영, 청렴방송, 청렴컨설팅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 지방선거 특별공직감찰입니다.
6·4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공무원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선심성 행정 및 불법행위 방치, 민원처리 지연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18쪽,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감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과 없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6기 도정목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행복시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언제나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안창복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신성영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종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양준모 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억 1,7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 및 청백-e 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62개소가 되겠습니다.
2쪽, 주요기능 및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4년도 비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정 실현에 두고 창조도정을 위한 성과감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기강감사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9개의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창조도정을 위한 성과감사입니다.
5쪽, 도정목표 달성 성과감사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시·군 감사는 도정성과 달성을 위한 대안 제시 및 지역 토착형 비리 근절에 중점을 두고 5개 시·군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수감기관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감사자료 최소화 등을 통한 감사부담 경감 및 적극행정면책창구 활성화를 통하여 도와 시·군이 상생하는 자문형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감사는 7개 기관에 대하여 고비용·저효율 낭비요인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감사입니다.
도 본청 감사는 3개 실·국에 대하여 주요업무 및 정책사업의 효과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속기관·사업소 감사는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업무추진 성과분석, 예산운용 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낭비요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사항에 대하여 247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컨설팅감사입니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지방세수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12억여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으며, 봉급, 세입세출외현금 등 회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 우수·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775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시정 조치하였으며, 금융기관 및 국가전산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11월 구축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입니다.
9쪽, 도민과 소통하는 참여감사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감사 제도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및 청렴후견인제 운영, 주민감사청구제 및 공직비리 신고창구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였고,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감사일정을 예고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으며, 감사정보 모니터링제 운영 등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다수인 민원 등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 개선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반복·고질 민원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이해당사자 면담을 통한 합의 유도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와 시·군이 민원 불편·부당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11쪽, 서민생활안정 저해요인 특정감사입니다.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6개 시·군에 대해 대형공사장 및 재난특정시설의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하위분야로 드러난 2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사업의 설계 및 감독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12월에는 11개 시·군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 청렴문화 정착 기강감사입니다.
13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창의적·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합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표창, 우수사례 전파 및 공정하고 투명한 양정심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감사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감사기법 개발을 위한 실무연찬회 및 도,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청렴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부패취약분야 청렴후견인제 운영, 외부청렴도 자체평가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일일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청렴명상 방송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반부패·청렴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운영 및 취약시기 특별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15쪽,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처분을 강화하는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금전비리에 대하여는 징계기준 강화를 위해 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심사를 강화하였고, 취업제한제도 및 선물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6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2014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청렴도 자체평가 및 청렴학습시스템, 청렴후견인제 운영, 청렴방송, 청렴컨설팅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 지방선거 특별공직감찰입니다.
6·4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공무원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선심성 행정 및 불법행위 방치, 민원처리 지연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18쪽,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감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과 없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6기 도정목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임회무 김창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은 관계관께서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은 관계관께서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감사관 공개모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개방형 감사관 공개모집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세 번째 개방형 감사관 공개모집이라던데 감사관님 입장에서 개방형 감사관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감사관 공개모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개방형 감사관 공개모집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세 번째 개방형 감사관 공개모집이라던데 감사관님 입장에서 개방형 감사관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감사관이 시행된 것은 2010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공공감사 법률에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임용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두 번째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임용되어 있는데, 개방형 감사관의 장점이라면 원래 개방형 감사관의 취지가 감사관실의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도입된 취지로 봤을 때 그러한 사항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한계는 사실은 개방형 감사관이 임용됐을 때 내부에서 임용됐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외부인이 임명이 됐을 때는 사실 행정에 대한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조금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한계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개방형 감사관의 취지는 외부의 전문인력, 내부의 전문인력을 감사관으로 임용을 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적인 나름대로의 감사능력을 발휘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감사관이 시행된 것은 2010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공공감사 법률에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임용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두 번째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임용되어 있는데, 개방형 감사관의 장점이라면 원래 개방형 감사관의 취지가 감사관실의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도입된 취지로 봤을 때 그러한 사항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한계는 사실은 개방형 감사관이 임용됐을 때 내부에서 임용됐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외부인이 임명이 됐을 때는 사실 행정에 대한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조금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한계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개방형 감사관의 취지는 외부의 전문인력, 내부의 전문인력을 감사관으로 임용을 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적인 나름대로의 감사능력을 발휘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은 개방형 감사관 공개모집의 취지는 좋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임기가 2년에 3년 연장 가능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으면서 5년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1대에는 조경선 감사관님이 2년으로 임명되었으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1년 10개월밖에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2년 10월까지.
그리고 2대에는 우리 김창현 감사관님이 2012년 10월 23일에 임명돼서 2년을 채우고 현재 12월 말까지 2개월만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첫째로 임기가 2년에 3년 연장 가능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으면서 5년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1대에는 조경선 감사관님이 2년으로 임명되었으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1년 10개월밖에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2년 10월까지.
그리고 2대에는 우리 김창현 감사관님이 2012년 10월 23일에 임명돼서 2년을 채우고 현재 12월 말까지 2개월만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그…
그…
○윤은희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둘째로 감사관의 직급이 4급 수준으로 감사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감사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외부인재보다는 내부 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으면서 임기가 짧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감사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외부인재보다는 내부 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으면서 임기가 짧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조경선 감사관이 1대 때 질병휴직 관계로다가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두고 제가 2대 때 들어서 지난달 10월 22일까지 사실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뭐 2개월 연장한 거는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연장한 거는 아니고 감사관을 공모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정기인사 때까지만 아마 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을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관의 임기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상 5년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서부터 시작이 돼서 가능하다면 2년 하고 난 다음에 또 능력에 따라서 3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최대 5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2년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부적으로다 임용을 한다 하더라도 2년에서 3년으로 할 수 있고 5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부지사 직속으로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도 공히 다 감사관실은 거의 다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사관의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감사관의 의지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데 어떤 염려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사관의 능력에 따라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조경선 감사관이 1대 때 질병휴직 관계로다가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두고 제가 2대 때 들어서 지난달 10월 22일까지 사실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뭐 2개월 연장한 거는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연장한 거는 아니고 감사관을 공모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정기인사 때까지만 아마 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을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관의 임기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상 5년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서부터 시작이 돼서 가능하다면 2년 하고 난 다음에 또 능력에 따라서 3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최대 5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2년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부적으로다 임용을 한다 하더라도 2년에서 3년으로 할 수 있고 5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부지사 직속으로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도 공히 다 감사관실은 거의 다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사관의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감사관의 의지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데 어떤 염려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사관의 능력에 따라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은희 위원 그래서 더욱 더 외부인사 등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감사관의 직급이 4급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상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하위공직자만 문책이 있고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연례행사 정도로 감사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감사를 통한 공직자 청렴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직급 상향 등 감사관실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지사님께 건의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노력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래서는 감사를 통한 공직자 청렴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직급 상향 등 감사관실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지사님께 건의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노력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감사관의 직급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가 개방형으로 임용될 때만 해도 4급으로다가 돼 있었습니다.
4급으로 돼 있었는데 여수시의 봉급 횡령 사건이, 80억 봉급 횡령 사건이 터진 후에 감사관 직급을 전국적으로 상향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도도 지금 현재 4급 내지 3급으로 이렇게 상향조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인사여건상 아마 4급으로다 지금 하고 있는데, 4급으로 하든 3급으로 하든 뭐 감사관의 의지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아는데, 우선 감사관의 위상이 3급으로다가 되면 위상이 더 나아지고 또 감사관의 감사하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의 직급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가 개방형으로 임용될 때만 해도 4급으로다가 돼 있었습니다.
4급으로 돼 있었는데 여수시의 봉급 횡령 사건이, 80억 봉급 횡령 사건이 터진 후에 감사관 직급을 전국적으로 상향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도도 지금 현재 4급 내지 3급으로 이렇게 상향조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인사여건상 아마 4급으로다 지금 하고 있는데, 4급으로 하든 3급으로 하든 뭐 감사관의 의지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아는데, 우선 감사관의 위상이 3급으로다가 되면 위상이 더 나아지고 또 감사관의 감사하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은희 위원 감사관실의 발전을 위한 운영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개방형 감사관 제도와 맞도록 감사관 직급 상향 등 운영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개방형 감사관 제도와 맞도록 감사관 직급 상향 등 운영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앞으로 감사관 임용에 있어서 지금 여건은 조성돼 있는데 임용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어쨌든 지사님 의지에 따라서 3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관이 3급으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관 임용에 있어서 지금 여건은 조성돼 있는데 임용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어쨌든 지사님 의지에 따라서 3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관이 3급으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면 공무원 성범죄, 음주운전 등 증가와 관련해서 특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5쪽에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은 2012년에 5건, 2013년에 5건, 2014년에 4건으로 1건이 감소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40쪽에 음주운전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2013년은 5건이고 2014년에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료의 수치가 다른 것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면 공무원 성범죄, 음주운전 등 증가와 관련해서 특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5쪽에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은 2012년에 5건, 2013년에 5건, 2014년에 4건으로 1건이 감소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40쪽에 음주운전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2013년은 5건이고 2014년에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료의 수치가 다른 것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 자료는 검찰에서 공무원 범죄 통보 온 현황을 가지고 작성한 자료가 되겠고요, 다소 2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2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40쪽에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해마다 경찰청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자료와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적사항을, 대사리스트를 체크를 합니다.
크로스체킹을 해 가지고 신분을 속이고, 음주운전에 신분을 속이고 적발된 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와서 그걸 나중에, 후에 안행부의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건의 차이가 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 자료는 검찰에서 공무원 범죄 통보 온 현황을 가지고 작성한 자료가 되겠고요, 다소 2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2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40쪽에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해마다 경찰청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자료와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적사항을, 대사리스트를 체크를 합니다.
크로스체킹을 해 가지고 신분을 속이고, 음주운전에 신분을 속이고 적발된 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와서 그걸 나중에, 후에 안행부의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건의 차이가 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리고 40쪽을 보면 2011년 9월 30일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1회 위반은 경고에서 경징계로, 그리고 2회 위반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강화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30쪽에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유형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12년 10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처리결과가 훈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는 징계양정규칙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훈계로 끝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런데 30쪽에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유형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12년 10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처리결과가 훈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는 징계양정규칙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훈계로 끝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규칙이 2012년 11월 중에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통보한 사항을 훈계로다가 처분하게 된 것은,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는 일단은 검찰청에서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징계 의결을 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를 그 사안이 아마 징계까지는 가기가 조금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낮춰서 징계를 안 하고 훈계하는 걸로다 권고를 해서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훈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규칙이 2012년 11월 중에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통보한 사항을 훈계로다가 처분하게 된 것은,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는 일단은 검찰청에서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징계 의결을 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를 그 사안이 아마 징계까지는 가기가 조금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낮춰서 징계를 안 하고 훈계하는 걸로다 권고를 해서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훈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특별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는데 시책추진으로는 엄중문책 및 징계, 소속 부서장 및 전 직원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음주운전자 위반내용 등 징계처분 사례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처방이지 예방적 시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처방이지 예방적 시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전예방적 차원이라는 게 음주운전에 대한 어떠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거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음주운전 제로화시책을 추진을 하면서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에 대해서는 휴일 날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표창하고 모범공무원 선정 시에 불이익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문책을 강화를 했는데 뭐 표준지침에 의해서 강화를 했습니다마는, 1회 음주운전했을 때는 예전에는 사실은 0.05,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훈계만 했었는데 그거를 경징계로 강화를 했고, 2회서부터는 중징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회서부터는, 3회 적발되었을 때는 중징계 중에서도 면직 처분, 그러니까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는 그런 징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적 예방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적 예방이라는 게 사실 공무원들 개개인의 음주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해서, 사전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어쨌든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전예방적 차원이라는 게 음주운전에 대한 어떠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거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음주운전 제로화시책을 추진을 하면서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에 대해서는 휴일 날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표창하고 모범공무원 선정 시에 불이익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문책을 강화를 했는데 뭐 표준지침에 의해서 강화를 했습니다마는, 1회 음주운전했을 때는 예전에는 사실은 0.05,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훈계만 했었는데 그거를 경징계로 강화를 했고, 2회서부터는 중징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회서부터는, 3회 적발되었을 때는 중징계 중에서도 면직 처분, 그러니까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는 그런 징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적 예방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적 예방이라는 게 사실 공무원들 개개인의 음주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해서, 사전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어쨌든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은희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시도행정시스템에 접속하면 팝업창으로 만화로 된 청렴교육이 이렇게 창에 떠 가지고 1년 동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팝업창을 이용한 만화 청렴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한 교육효과가 어떤지, 또 앞으로 계속할 생각인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아침에 컴퓨터를 로그인 하면은 저희들 행정포털 내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청렴교육에 대한 팝업창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도에 설문조사, 금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 만족도가 대단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직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 저희들이 그동안 조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 내에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식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음주운전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을 꼭 문자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저희들이 만화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흥미도 갖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컴퓨터를 로그인 하면은 저희들 행정포털 내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청렴교육에 대한 팝업창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도에 설문조사, 금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 만족도가 대단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직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 저희들이 그동안 조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 내에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식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음주운전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을 꼭 문자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저희들이 만화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흥미도 갖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사후적발 처리 등 소극적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교육을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사후적발 처리 등 소극적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교육을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 예방차원의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 예방차원의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은요 우리 자체감사를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실시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관별로 죽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1년 동안 감사 실시한 결과 중징계는 몇 건이 있고 경징계는 몇 건이 있죠?
21쪽에 보면은요 우리 자체감사를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실시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관별로 죽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1년 동안 감사 실시한 결과 중징계는 몇 건이 있고 경징계는 몇 건이 있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1쪽에 있는 총괄은 전체 도 본청과시·군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1쪽에 있는 총괄은 전체 도 본청과시·군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예, 글쎄 총괄, 총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관 김창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는 총…
○최광옥 위원 중징계·경징계만 답변 주세요.
○감사관 김창현 중징계는 없고요 경징계만 22건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훈계는 몇 건이죠?
○감사관 김창현 훈계는 207건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신분상 조치의 중징계가 한 건도 없잖아요, 1년 동안. 예?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관 김창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양정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 도청의 간부들을 소집해서 양정심의회를 개최하는데 그 사안이 중징계까지 갈 사안이 그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 도청의 간부들을 소집해서 양정심의회를 개최하는데 그 사안이 중징계까지 갈 사안이 그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늘 하면서도 해마다 이게 근절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내 식구 감싸기, “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넓은 이해의 폭, 그게 아닙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늘 하면서도 해마다 이게 근절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내 식구 감싸기, “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넓은 이해의 폭, 그게 아닙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도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들 충북도 같은 경우에 그만큼 큰 사건이, 중징계 건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는.
중징계라는 게 사실은 정직서부터 파면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온정주의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감사관실은 엄격하고 하여간 엄정하게 감사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들 충북도 같은 경우에 그만큼 큰 사건이, 중징계 건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는.
중징계라는 게 사실은 정직서부터 파면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온정주의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감사관실은 엄격하고 하여간 엄정하게 감사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감사방법을 정기감사, 수시감사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감사는 지금 정기감사가 있고요, 종합감사가 있고, 수시감사는 저희들이…
감사는 지금 정기감사가 있고요, 종합감사가 있고, 수시감사는 저희들이…
○최광옥 위원 수시감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감사관 김창현 수시감사는 저희들이 특정감사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는 거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충청북도에서 사실은 중징계가 없었다는 거는 참 바람직한 거예요, 그 자체는.
그렇지만 1년여 동안에 우리 충청북도에 각종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라든가, 공무원 금전적 비위라든가, 그 크고 작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하나도 없다는 건 그건 제가 볼 때 내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요.
또 엄격한 기준을 강화를 시키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너무 경징계, 하여튼간 너무 너그럽다, 그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강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1년여 동안에 우리 충청북도에 각종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라든가, 공무원 금전적 비위라든가, 그 크고 작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하나도 없다는 건 그건 제가 볼 때 내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요.
또 엄격한 기준을 강화를 시키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너무 경징계, 하여튼간 너무 너그럽다, 그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강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중징계가 없다는 부분.
충청북도에 중징계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각 시·군마다 큰 사건에 대해서는 다 중징계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 자료는 우리가 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부분, 도에서 종합감사, 수시감사, 이 감사한 부분에,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한 수치만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시·군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중징계가 없다는 부분.
충청북도에 중징계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각 시·군마다 큰 사건에 대해서는 다 중징계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 자료는 우리가 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부분, 도에서 종합감사, 수시감사, 이 감사한 부분에,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한 수치만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시·군에서 일어나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시·군에서 이루어졌던 큰 사건은 거의 다 형사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사 저쪽 경찰, 검찰 쪽에서 수사에 의해서 드러난 사건으로 거의 중징계가 이루어졌던 거고, 아니면 특정해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감사가 됐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중징계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루어졌던 큰 사건은 거의 다 형사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사 저쪽 경찰, 검찰 쪽에서 수사에 의해서 드러난 사건으로 거의 중징계가 이루어졌던 거고, 아니면 특정해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감사가 됐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중징계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큰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게 형사건, 민사건으로 법정소송이 걸려 있으면 그거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냥 불구경하듯이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내 식구 감싸기로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형사벌, 민사벌에는 그게 법이 앞서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 적극적인,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그래서 형사벌, 민사벌에는 그게 법이 앞서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 적극적인,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을 때는 감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던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을 때는 감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던 것도.
○최광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예.
○감사관 김창현 그래서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징계양정규칙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사건에 대한 그거를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양정규칙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지사님 결재로 결심을 받아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하 50만 원만 받아도 중징계까지 가는 거로다가 이렇게 지금 양정규칙을 개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징계양정규칙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사건에 대한 그거를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양정규칙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지사님 결재로 결심을 받아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하 50만 원만 받아도 중징계까지 가는 거로다가 이렇게 지금 양정규칙을 개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예, 하여튼 엄격한 기준을 강화할 때가 됐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지금 이렇게 징계도 참 중요하지만 거기 표창인원, 수범사례 또 이렇게 좋은 제도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칭찬은 참 좋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사회가 다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표창 그걸 보니까 도 본청, 소방서, 출자·출연기관은 표창인원이 전혀 없어요.
그 대신에 시·군이라든가 직속기관 이런 사업소는 또 이렇게 표창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세 군데는 왜 표창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우리 직원들이 없는 것인지, 왜 없는 건지, 그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또 그 답변 주신 다음에, 이 표창제도를 널리 활용하셔 가지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사기진작도 높여 주시면서, 처벌은 더 강화하면서, 이런 제도를 이렇게 양립으로 하셔야지,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도 없는지 답변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지금 이렇게 징계도 참 중요하지만 거기 표창인원, 수범사례 또 이렇게 좋은 제도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칭찬은 참 좋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사회가 다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표창 그걸 보니까 도 본청, 소방서, 출자·출연기관은 표창인원이 전혀 없어요.
그 대신에 시·군이라든가 직속기관 이런 사업소는 또 이렇게 표창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세 군데는 왜 표창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우리 직원들이 없는 것인지, 왜 없는 건지, 그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또 그 답변 주신 다음에, 이 표창제도를 널리 활용하셔 가지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사기진작도 높여 주시면서, 처벌은 더 강화하면서, 이런 제도를 이렇게 양립으로 하셔야지,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도 없는지 답변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에도 표창을 주고 있고, 출자·출연기관도 다 지금 표창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사했던 각 그런 출자·출연기관에도 1명씩 지금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에도 표창을 주고 있고, 출자·출연기관도 다 지금 표창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사했던 각 그런 출자·출연기관에도 1명씩 지금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이 감사자료를 허위로 주신 겁니까? 여기에는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 어디를 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를 줬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그럼 우리 이 감사자료를 허위로 주신 겁니까? 여기에는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 어디를 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를 줬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최광옥 위원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감사관 김창현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창의·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시·군에 20명, 직속기관·사업소 14명, 출자·출연기관 8명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어디 쪽에요? 지금 저는 감사자료 어떤 걸 보고 하느냐 하면은요 21쪽과 22쪽, 23쪽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출자·출연기관의 표창인원이 어디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고 답변하시는 건지 동문서답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거기 출자·출연기관의 표창인원이 어디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고 답변하시는 건지 동문서답하고 계시네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을 보시면 거기 표시가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자료에 있는 부분은, 지금 출자·출연기관하고 소방서는 연말에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게 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을 보시면 거기 표시가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자료에 있는 부분은, 지금 출자·출연기관하고 소방서는 연말에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게 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답변을 애당초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 왜 여기 준 거로, 제가 올해 걸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지 그래 지금 뭐 미래에 줄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까?
그럼 올해는 시기도래가 안 돼서 아직 안 됐다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시기 미도래라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좋은 제도가, 그러면은 우리 도도 지금 줍니까? 도도 이렇게 표창 주고 그럽니까, 도 본청에?
나 도 본청에 표창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럼 올해는 시기도래가 안 돼서 아직 안 됐다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시기 미도래라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좋은 제도가, 그러면은 우리 도도 지금 줍니까? 도도 이렇게 표창 주고 그럽니까, 도 본청에?
나 도 본청에 표창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본청은 없습니다.
본청은 없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 본청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직원에게는 표창도 좀 주세요. 그리고 칭찬하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수범사례를 보여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좋은 제도 잘 활용하실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수범사례를 보여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좋은 제도 잘 활용하실 거죠?
○감사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제가 지금 좀 엄격하게 기준을 강화해서 처벌을 강화해라, 이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잘한 분들은 칭찬도 하고 상을 줘서 좀 이렇게 독려를 해 드려랴, 그 말씀도 드렸는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갈 건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이 무엇보다도.
그런데 제가 지금 13쪽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충청북도 주최·주관 각종 행사 현황을 보니까는요, 내용을 보니까 감사기법 연찬, 우수사례 발표 토론, 공직자의 청렴의식,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 또 청렴향상 토론회, 이렇게 좋은 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주최·주관하면서 성희롱이라든가 품위유지 이런 건 왜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에서. 본인들이 하고도 한 줄을 몰라요, 한 줄을.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저기가 잘못된 건지를 본인들이 모릅니다.
오히려 밑에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 당사자들도 그런 성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상사니까 겉으로 무슨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때, 뭐 그냥 감사기법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희롱 예방이라든가 성적인 문제 들어가는 거, 또 품위유지 이것도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13쪽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충청북도 주최·주관 각종 행사 현황을 보니까는요, 내용을 보니까 감사기법 연찬, 우수사례 발표 토론, 공직자의 청렴의식,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 또 청렴향상 토론회, 이렇게 좋은 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주최·주관하면서 성희롱이라든가 품위유지 이런 건 왜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에서. 본인들이 하고도 한 줄을 몰라요, 한 줄을.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저기가 잘못된 건지를 본인들이 모릅니다.
오히려 밑에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 당사자들도 그런 성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상사니까 겉으로 무슨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때, 뭐 그냥 감사기법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희롱 예방이라든가 성적인 문제 들어가는 거, 또 품위유지 이것도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감사공무원 연찬회하고 토론회 개최하고 하는데 사실은 청렴 문제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 관계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전문적으로다가 교육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 관계 범죄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연찬회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감사공무원 연찬회하고 토론회 개최하고 하는데 사실은 청렴 문제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 관계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전문적으로다가 교육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 관계 범죄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연찬회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어디 부서만 이렇게 책임전가하고 미루지 마시고요, 청렴 공부하면서 또 어떤 부분을 할애를 해 가지고 백번 강조해도 이거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희롱 이런 거를 성적 수치, 성적 희롱, 성폭력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고위공직자들이 특히 모릅니다, 본인들은.
왜냐하면 오랜 관습에 그렇게 지금까지 젖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을 해 놓고도 어떤 잘못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것도 어느 부분, 암만 청렴교육이지만 할애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청렴 하면서 성폭력 예방, 거기다 또 음주운전캠페인도 같이 어떤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 주실 걸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대개 주요업무가 뭐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 업무가?
성적인 희롱 이런 거를 성적 수치, 성적 희롱, 성폭력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고위공직자들이 특히 모릅니다, 본인들은.
왜냐하면 오랜 관습에 그렇게 지금까지 젖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을 해 놓고도 어떤 잘못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것도 어느 부분, 암만 청렴교육이지만 할애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청렴 하면서 성폭력 예방, 거기다 또 음주운전캠페인도 같이 어떤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 주실 걸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대개 주요업무가 뭐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 업무가?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 주 업무라면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주 업무라면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광옥 위원 그래서 청렴하게 하시는 데에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후에 처벌을 하느냐, 사전에 예방을 하느냐, 그게 있잖아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주 업무를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 보면 사후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후, 사후는 일 벌어진 다음에 처벌만 하시면 뭐하십니까? 사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중요하고 병나고 나서 그거 다시 고치게 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관의 주요 업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예방활동으로 좀 할애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처벌을 하느냐, 사전에 예방을 하느냐, 그게 있잖아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주 업무를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 보면 사후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후, 사후는 일 벌어진 다음에 처벌만 하시면 뭐하십니까? 사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중요하고 병나고 나서 그거 다시 고치게 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관의 주요 업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예방활동으로 좀 할애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사실 사후감사가 많습니다, 사후감사가 많고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청렴시책을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렴일일학습시스템이라든가, 아침에 출근하면 청렴명상 10분 정도 이렇게 선인들의 청렴한 생활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청렴서약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청렴후견인제도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각종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간 사전적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사실 사후감사가 많습니다, 사후감사가 많고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청렴시책을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렴일일학습시스템이라든가, 아침에 출근하면 청렴명상 10분 정도 이렇게 선인들의 청렴한 생활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청렴서약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청렴후견인제도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각종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간 사전적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감사관의 업무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예방활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감사관실의 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그 예방활동에 효과가 있다면 아마 감사에서도 적발되는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교육, 또 감사업무 책자 발간, 또 예방활동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 자체를 좀 도입해 주실 것을, 그래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교육, 또 감사업무 책자 발간, 또 예방활동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 자체를 좀 도입해 주실 것을, 그래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희들 교육에 인성교육이 최고 중요하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여건도 좋은 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지금 청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도 한 500여 명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시켰고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감사업무 편람이라든가 사례 편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희들 교육에 인성교육이 최고 중요하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여건도 좋은 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지금 청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도 한 500여 명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시켰고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감사업무 편람이라든가 사례 편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예, 그렇게 우리 충청북도에 좋은 시설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거 십분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청렴만 하시지 말고 성폭력 예방, 품위유지, 또 음주운전캠페인 이것도 같이, 음주운전 예방교육도 꼭 같이 하셔 가지고 아주 모든 비위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십분 각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십분 각오해서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주시의회 3선 의원과 청주시 의장님을 역임하신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주시의회 3선 의원과 청주시 의장님을 역임하신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감사장에서 또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을 보시면 증평군의 제보내용을 보면 선거 때문에 군수를 겨냥해서 제보한 내용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하셔서 또 한 곳도 이걸 뭐 찾아내고 밝혀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무관하다, 해당이 없다, 적정하게 사용을 했다 등등 이렇게 처리결과를 냈습니다.
냈는데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들을 감사하다 보면 참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제보하는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들은 굉장한 애로사항과,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있지도 않은 제보에 의해서, 또 다른 얼토당토하지 않은 제보에 의해서 심각하게 직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이런 제보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를 하시는지, 아니면 시·군에만 통보하고 제보자에게는 통보를 안 하시는지, 또 여기에 따라서 허위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한 페널티는 주고 있는지,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페널티는 전혀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성군에 네 번째,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대회가 취소가 됨으로써 그 칩을 반환받지 못해서 손해봤던 내용에 대해서 이걸 감사 의뢰를 했던 게 있는데, 이건 감사관실에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내줬는데 이 부분은 육상연맹하고 업체 간에 해결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떠넘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왜 결론을 이렇게 냈는지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단양 쪽 거를 보면 좀 명확하게, 이렇게 두 번째 피해액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줬단 말이죠.
그래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요구와 제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어떤 부분은 처리결과가 좀 미흡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감사장에서 또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을 보시면 증평군의 제보내용을 보면 선거 때문에 군수를 겨냥해서 제보한 내용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하셔서 또 한 곳도 이걸 뭐 찾아내고 밝혀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무관하다, 해당이 없다, 적정하게 사용을 했다 등등 이렇게 처리결과를 냈습니다.
냈는데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들을 감사하다 보면 참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제보하는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들은 굉장한 애로사항과,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있지도 않은 제보에 의해서, 또 다른 얼토당토하지 않은 제보에 의해서 심각하게 직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이런 제보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를 하시는지, 아니면 시·군에만 통보하고 제보자에게는 통보를 안 하시는지, 또 여기에 따라서 허위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한 페널티는 주고 있는지,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페널티는 전혀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성군에 네 번째,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대회가 취소가 됨으로써 그 칩을 반환받지 못해서 손해봤던 내용에 대해서 이걸 감사 의뢰를 했던 게 있는데, 이건 감사관실에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내줬는데 이 부분은 육상연맹하고 업체 간에 해결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떠넘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왜 결론을 이렇게 냈는지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단양 쪽 거를 보면 좀 명확하게, 이렇게 두 번째 피해액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줬단 말이죠.
그래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요구와 제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어떤 부분은 처리결과가 좀 미흡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미리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감사정보 요원들한테 메일로다가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저희들이 감사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시했던 사항은 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팝업창을 띄워 놓는데,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팝업창을 시·군 홈페이지에 띄워 놓습니다.
거기에 제보된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평군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사항이고, 이게 거의 한 사람이 제보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보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일단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통보는 아니고 메일이나 전화라든지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했다는 결과를 알려드리고, 사실 민원사항으로 접수됐던 사항이라면 민원처리결과 통보를 하는데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고, 허위제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감사반장한테 바란다” 이런 정보제공뿐만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진정민원 거의 대다수가 사실은 90% 이상은 거의 무고성 민원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많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허위제보를 했다고 해서 이걸 무고혐의로다 어떻게 형사처벌까지 의뢰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 관계만 통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체육회 관계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한테 제보 들어왔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육상연맹에 위탁을 줘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하고 위탁 연맹하고 그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처분을 했던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단양군에 대한 관계는 단양군에 네 번째 거, 도담삼봉 관계는 어쨌든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주말과 공휴일에는 면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미리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감사정보 요원들한테 메일로다가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저희들이 감사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시했던 사항은 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팝업창을 띄워 놓는데,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팝업창을 시·군 홈페이지에 띄워 놓습니다.
거기에 제보된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평군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사항이고, 이게 거의 한 사람이 제보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보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일단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통보는 아니고 메일이나 전화라든지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했다는 결과를 알려드리고, 사실 민원사항으로 접수됐던 사항이라면 민원처리결과 통보를 하는데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고, 허위제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감사반장한테 바란다” 이런 정보제공뿐만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진정민원 거의 대다수가 사실은 90% 이상은 거의 무고성 민원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많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허위제보를 했다고 해서 이걸 무고혐의로다 어떻게 형사처벌까지 의뢰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 관계만 통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체육회 관계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한테 제보 들어왔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육상연맹에 위탁을 줘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하고 위탁 연맹하고 그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처분을 했던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단양군에 대한 관계는 단양군에 네 번째 거, 도담삼봉 관계는 어쨌든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주말과 공휴일에는 면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어쨌든 이러한 제보에 의해서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이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알고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 만한 사람들이 거의 알게 돼서, 아닌 것이 사실로 이렇게 자꾸 회자돼서 정말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보자에게 구두경고가 됐든 아니면 문서경고가 됐든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지, 이게 허위제보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그냥 일상,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제보를 하는 이런 경우, 누가 보더라도 증평군 같은 내용은 군수를 음해하기 위한 내용들로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처리결과만 통보하는 형식이 돼서는 계속 이런 허위제보자들을 양산시키는 이러한 결과만 낳는다.
그리고 음성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칩을 어쨌든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칩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 해에 무슨 국가적 재앙 때문에 대회가 치러지지 못했어요.
선수들한테는 전부 칩이 우편으로 송달이 됐는데, 칩이 송달이 됐는데 이게 대회가 열리지 못하니까 회수가 안 돼서 엄청난 손해를 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한 업체로 보면 업체에 불과하지만 범도 차원, 범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 업체도 하나의 국가의 일원이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명확하게 이걸 감사 처리결과를 좀 내줘서 음성군과 음성군 체육회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손해가 없도록 처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내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보자에게 구두경고가 됐든 아니면 문서경고가 됐든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지, 이게 허위제보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그냥 일상,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제보를 하는 이런 경우, 누가 보더라도 증평군 같은 내용은 군수를 음해하기 위한 내용들로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처리결과만 통보하는 형식이 돼서는 계속 이런 허위제보자들을 양산시키는 이러한 결과만 낳는다.
그리고 음성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칩을 어쨌든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칩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 해에 무슨 국가적 재앙 때문에 대회가 치러지지 못했어요.
선수들한테는 전부 칩이 우편으로 송달이 됐는데, 칩이 송달이 됐는데 이게 대회가 열리지 못하니까 회수가 안 돼서 엄청난 손해를 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한 업체로 보면 업체에 불과하지만 범도 차원, 범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 업체도 하나의 국가의 일원이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명확하게 이걸 감사 처리결과를 좀 내줘서 음성군과 음성군 체육회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손해가 없도록 처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내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그 제보에 의해서 감사나 조사를 할 단계에서는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피해자 쪽에서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제보한 사람을 경고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감사관실 차원에서는 조금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하여간, 그렇다고 민원인 제보한 사람한테 그거를 경고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보에 의해서 감사나 조사를 할 단계에서는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피해자 쪽에서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제보한 사람을 경고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감사관실 차원에서는 조금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하여간, 그렇다고 민원인 제보한 사람한테 그거를 경고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철흠 위원 감사관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다치는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업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엄중한 경고를 줘야죠.
평등하게 적용하고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나 아니면 그 직원이, 공무원이 여기서 역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방법은 있되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후에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내 지역에 있는 유권자를 흔하게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 있는 기관 단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나, 아니면 정말 망신을 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해명의 자료를 제보자가 싣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규정을 져서 해야지 계속 허위 제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제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러해서 선진국 대열에 우리 끼겠습니까?
강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도.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다치는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업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엄중한 경고를 줘야죠.
평등하게 적용하고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나 아니면 그 직원이, 공무원이 여기서 역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방법은 있되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후에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내 지역에 있는 유권자를 흔하게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 있는 기관 단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나, 아니면 정말 망신을 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해명의 자료를 제보자가 싣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규정을 져서 해야지 계속 허위 제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제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러해서 선진국 대열에 우리 끼겠습니까?
강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도.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제보자도 저희들 도민인데 도민이 어떤 제보를 해서 그게 잘못된 제보라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 도민을, 제보한 도민을 가지고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감사관실 입장에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각종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 그런 민원이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어떤 제재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참 그 부분은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거의 전화를 하면 한두 시간씩 전화를 하고, 쫓아오면은 지사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지사실에 가서 버티고 앉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부대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거를,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를 준다든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입장을 헤아려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제보자도 저희들 도민인데 도민이 어떤 제보를 해서 그게 잘못된 제보라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 도민을, 제보한 도민을 가지고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감사관실 입장에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각종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 그런 민원이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어떤 제재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참 그 부분은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거의 전화를 하면 한두 시간씩 전화를 하고, 쫓아오면은 지사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지사실에 가서 버티고 앉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부대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거를,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를 준다든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입장을 헤아려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 좌우지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인데요 감사관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 자문위원회는 어쨌든 법률에 따라서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왜 조례나 규칙 내지는 규정을 두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위원을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은 2회에 걸쳐서 했어요. 작년 3월 4일과 올해 9월 15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4명씩뿐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4명씩뿐이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정말 이쪽 민간위원을 봐서 그 경력으로 보면 한 분은 충주에 계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분은 서울에 계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동료 의원 중에 1명,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이 2명 이렇게 참석을 해요.
지금 경기도나 전라도의 조례를 보면 과반수 출석에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조례나 규칙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임의대로 구성을 하고 임의대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회의결과에 참여자가 참여하지 않는 실적을 보인다라면 과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올바른 건지, 또 올바르지 않다라면 그 구성에 대한 발전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인데요 감사관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 자문위원회는 어쨌든 법률에 따라서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왜 조례나 규칙 내지는 규정을 두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위원을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은 2회에 걸쳐서 했어요. 작년 3월 4일과 올해 9월 15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4명씩뿐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4명씩뿐이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정말 이쪽 민간위원을 봐서 그 경력으로 보면 한 분은 충주에 계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분은 서울에 계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동료 의원 중에 1명,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이 2명 이렇게 참석을 해요.
지금 경기도나 전라도의 조례를 보면 과반수 출석에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조례나 규칙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임의대로 구성을 하고 임의대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회의결과에 참여자가 참여하지 않는 실적을 보인다라면 과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올바른 건지, 또 올바르지 않다라면 그 구성에 대한 발전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만 했던 거는 사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장의 선임 관계, 그리고 감사위원의 자격이라든가, 그리고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또 수당이라든가, 여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으로다가 만들 필요성을 사실은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라든가 그런 관계도 뭐 의결도 있지만, 사실 자문위원회는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담겨서, 아니면 조례나 규칙으로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 2회를 운영했는데 위원님들 7명 중에 네 분만 참석했다는 지적은 사실입니다.
네 분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좀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많은 인원이, 거의 전원이 참석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간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하고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민간위원이 네 분이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 도의 국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7명이라는 건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 7명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충주지역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서울에 있는 임채현 위원 같은 경우는 대학은 서울에서 지금 대학을 그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교수는 하고 있지만 지금 주소지는 청주로 돼 있고 청주서 아마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만 했던 거는 사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장의 선임 관계, 그리고 감사위원의 자격이라든가, 그리고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또 수당이라든가, 여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으로다가 만들 필요성을 사실은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라든가 그런 관계도 뭐 의결도 있지만, 사실 자문위원회는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담겨서, 아니면 조례나 규칙으로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 2회를 운영했는데 위원님들 7명 중에 네 분만 참석했다는 지적은 사실입니다.
네 분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좀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많은 인원이, 거의 전원이 참석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간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하고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민간위원이 네 분이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 도의 국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7명이라는 건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 7명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충주지역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서울에 있는 임채현 위원 같은 경우는 대학은 서울에서 지금 대학을 그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교수는 하고 있지만 지금 주소지는 청주로 돼 있고 청주서 아마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시행령에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시행령은 포괄범위의 그 시행령으로 봐야 되는데요,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규정이라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조례에 맞지 않으면 규정에라도 담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라서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다 보니까 지역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자문을 구하지 못하고 또 참여하지 않으면 없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문을 구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유용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구성이 돼야지, 이게 서울로 강의하러 가기 바쁘신 분을 또 충주에 계신 분을 여기까지 몇 만원 수당드리면서 오시라고 해서 자문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문을 받기 위한 내용 중에 꼭 필요하다라면 오셔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하는 이런 방법도 택하셔서 서면자문도 활성화하셔서 이 2회뿐이 아닌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다 보니까 지역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자문을 구하지 못하고 또 참여하지 않으면 없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문을 구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유용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구성이 돼야지, 이게 서울로 강의하러 가기 바쁘신 분을 또 충주에 계신 분을 여기까지 몇 만원 수당드리면서 오시라고 해서 자문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문을 받기 위한 내용 중에 꼭 필요하다라면 오셔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하는 이런 방법도 택하셔서 서면자문도 활성화하셔서 이 2회뿐이 아닌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희들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이든지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로다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계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들 민간위원들 충주하고 서울 계신 분들이 참석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두 번 회의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저희 국장들이나 이렇게 참석을 안 해서 그렇지 외부적인 위원들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배경환 위원도 그렇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임채현 위원도 그렇고 두 번 다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자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희들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이든지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로다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계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들 민간위원들 충주하고 서울 계신 분들이 참석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두 번 회의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저희 국장들이나 이렇게 참석을 안 해서 그렇지 외부적인 위원들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배경환 위원도 그렇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임채현 위원도 그렇고 두 번 다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자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서면으로 자문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 김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한 거를, 그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했던 사항 그 결과는 바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됐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임기가 끝났다니까 정들자 이별이라고 좀 서운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팀 업무 중에 도지사 특명사항 조사업무가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님 임기가 끝났다니까 정들자 이별이라고 좀 서운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팀 업무 중에 도지사 특명사항 조사업무가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팀 업무가 많긴 많은데 그 특명사항이 있습니다. 특명사항 중에 조사한 게 최근에 도립대학의 에너지기술인력양성트랙 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팀 업무가 많긴 많은데 그 특명사항이 있습니다. 특명사항 중에 조사한 게 최근에 도립대학의 에너지기술인력양성트랙 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엄재창 위원 네, 그 결과를 자료로 좀 주시고,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 37쪽에 반복·고질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169건, 99건.
이게 동일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청주시 모충동 434-1 건축에 따른 인근 토지 피해.
두 번째 자료 37쪽에 반복·고질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169건, 99건.
이게 동일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청주시 모충동 434-1 건축에 따른 인근 토지 피해.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예, 같은 사람입니다.
예, 같은 사람입니다.
○엄재창 위원 아, 그러면 합계 건수가 거의 260건이 넘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이분이 ’9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부터 민원을 제기해 갖고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와 저희 도에 인터넷에 뭐 거의 매주 1회 이상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9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부터 민원을 제기해 갖고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와 저희 도에 인터넷에 뭐 거의 매주 1회 이상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재창 위원 보면은 이분들이 대개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도청, 해당 시·군 무차별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고의로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아마 전국의 각 지자체에 이런 고질민원인들이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고질·반복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본 위원도 공무원 시절에 몇 번 한 경험이 있는데 보면 해당 공무원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뭐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확인 나오고, 국무총리실에서 확인 나오고, 감사원에서 확인 나오고, 또 도나 상급기관에서 또 확인 나옵니다.
네 번, 다섯 번, 한 회에. 그것도 보통 한 서너 번을 받아야지 이 건이 종결될까 말까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서서 명쾌하게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만약 계속적으로 동일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어떤 무고에 의한, 허위사실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야지, 이게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민원을 껴안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가고 있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마 전국의 각 지자체에 이런 고질민원인들이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고질·반복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본 위원도 공무원 시절에 몇 번 한 경험이 있는데 보면 해당 공무원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뭐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확인 나오고, 국무총리실에서 확인 나오고, 감사원에서 확인 나오고, 또 도나 상급기관에서 또 확인 나옵니다.
네 번, 다섯 번, 한 회에. 그것도 보통 한 서너 번을 받아야지 이 건이 종결될까 말까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서서 명쾌하게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만약 계속적으로 동일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어떤 무고에 의한, 허위사실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야지, 이게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민원을 껴안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가고 있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최고 어려운 문제가 사실 민원 해결입니다.
그래서 진정민원이 거의 뭐 95% 이상은 무분별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민원이 되고, 특히 여기 저희들 감사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서 제출을 해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이 진짜 어떤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도 않고, 사실 저희들 감사관실 직원들이 이 민원을 대응을 하면서 욕도 얻어먹고 멱살도 잡혀 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명쾌하게 어떻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권익위 쪽에서는 민원인 쪽에서 아마 이렇게 저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현재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 제출되는 민원은 거의 다 지금 이첩돼서 내려오는 게 많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시·군으로 이첩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은 하여간 최대한 민원을 처리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아까 고발 관계 이런 쪽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발이 아니라 고발을 당해서, 또 직무유기로다가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여기 도청 내에 불법 현수막 철거를, 불법 현수막을 게시를 해서 그걸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철거를 했는데 그걸 재산손괴로다가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 가서 조사까지 받고 이렇게 했는데, 뭐 무혐의 처분 대상이라 당연히 그냥 종결되고 이렇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어떻게 제재를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최고 어려운 문제가 사실 민원 해결입니다.
그래서 진정민원이 거의 뭐 95% 이상은 무분별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민원이 되고, 특히 여기 저희들 감사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서 제출을 해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이 진짜 어떤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도 않고, 사실 저희들 감사관실 직원들이 이 민원을 대응을 하면서 욕도 얻어먹고 멱살도 잡혀 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명쾌하게 어떻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권익위 쪽에서는 민원인 쪽에서 아마 이렇게 저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현재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 제출되는 민원은 거의 다 지금 이첩돼서 내려오는 게 많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시·군으로 이첩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은 하여간 최대한 민원을 처리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아까 고발 관계 이런 쪽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발이 아니라 고발을 당해서, 또 직무유기로다가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여기 도청 내에 불법 현수막 철거를, 불법 현수막을 게시를 해서 그걸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철거를 했는데 그걸 재산손괴로다가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 가서 조사까지 받고 이렇게 했는데, 뭐 무혐의 처분 대상이라 당연히 그냥 종결되고 이렇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어떻게 제재를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엄재창 위원 전국 감사관 회의 같은 데서, 아니면 결의를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건의를 하든가, 이게 행정력 낭비고 아주 고의적인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사실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169건이 뭡니까?
하여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1쪽의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사례는 4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 우리 감사부서에서 너무 징계양정을 강하게 처분을 해서 재심 요구를 해서 전부 경감이 됐죠, 조금씩?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169건이 뭡니까?
하여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1쪽의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사례는 4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 우리 감사부서에서 너무 징계양정을 강하게 처분을 해서 재심 요구를 해서 전부 경감이 됐죠, 조금씩?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렇다 그러면 양정기준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지금 4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괴산, 음성, 단양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처분 계획을 해 온 걸 저희들 양점심의회에서 양점심의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나름대로 잘잘못은 있지마는,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게 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단계씩 감경을 해 준 사건입니다.
지금 4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괴산, 음성, 단양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처분 계획을 해 온 걸 저희들 양점심의회에서 양점심의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나름대로 잘잘못은 있지마는,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게 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단계씩 감경을 해 준 사건입니다.
○엄재창 위원 그리고 소극행정 중벌제에 대해서는 지금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일하는 사람만 감사 받고 징계 받는다.
안 한 사람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감사도 못 하고 처분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극행정 중벌제 제도는 있는데 실적이 전무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뭐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겠죠. 강화를 해서 오히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례들처럼 일하다가 한 사람은 좀 양정을 경하게 처분을 해 주시고 일 자체를 안 해서 감사거리 없는 직원들, 이런 복지부동한 직원들을 감사부서에서는 전부 좀 일으켜 세워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한 사람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감사도 못 하고 처분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극행정 중벌제 제도는 있는데 실적이 전무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뭐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겠죠. 강화를 해서 오히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례들처럼 일하다가 한 사람은 좀 양정을 경하게 처분을 해 주시고 일 자체를 안 해서 감사거리 없는 직원들, 이런 복지부동한 직원들을 감사부서에서는 전부 좀 일으켜 세워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우리 9대 예결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재선위원이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우리 9대 예결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재선위원이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소관하는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 주민감사청구위원회의 현황과 운영현황 자료 제출을 누락해서 없는 거죠?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소관하는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 주민감사청구위원회의 현황과 운영현황 자료 제출을 누락해서 없는 거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 들어온 건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 들어온 건이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여기 운영현황이 따로 없는데 아마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창현 예, 자료 요청이 없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지금 위원 구성이 13명으로 돼 있고 위원장 이현석인데 혹시 위원구성 현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위원장은 지금 이현석 서원대 교수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세무회계사가 한 분이고 교수가 세 분이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두 분, 그리고 건축사무소 대표가 한 분, 그리고 저희들 행정국장, 건설국장, 그리고 바이오국장,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지금 13명입니다.
위원장은 지금 이현석 서원대 교수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세무회계사가 한 분이고 교수가 세 분이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두 분, 그리고 건축사무소 대표가 한 분, 그리고 저희들 행정국장, 건설국장, 그리고 바이오국장,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지금 13명입니다.
○김영주 위원 올해는 주민감사청구가 없어서, 만 19세 이상 주민 100명 연서로 제출하는 건데 없어서 안 된 거고, 혹시 올해 말고 2013년도나 ’12년도에 심의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어떤 건수로 열린 적이 있나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생기고 나서 그때가 2000년도 초반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후에 저희들이 7건이 있었습니다.
7건이 있었고, 최근에 했던 거는 2009년도에 진천군의회 의정비 인상 심의의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부적정하다 해서 본인도 철회를 하고 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게 개신 오거리, 충북대 오거리인가요? 거기 후문, 충북대병원 개신 오거리, 거기에 지금 고가도로 한 거.
그 부분이 감사청구가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해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생기고 나서 그때가 2000년도 초반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후에 저희들이 7건이 있었습니다.
7건이 있었고, 최근에 했던 거는 2009년도에 진천군의회 의정비 인상 심의의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부적정하다 해서 본인도 철회를 하고 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게 개신 오거리, 충북대 오거리인가요? 거기 후문, 충북대병원 개신 오거리, 거기에 지금 고가도로 한 거.
그 부분이 감사청구가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해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최근 건데요, 작년도죠? 도금고 협력사업비 집행에 의혹이 있다고 청구한 거는 그럼 도에다 감사청구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 직접 청구했습니까, 그 단체가?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감사원에게 직접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내역이 감사관실에 그냥 통보만 되는 형태인가요?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관련해서도 설계변경 의혹만 가지고 그때도 감사청구는 안 했나요, 그 단체가? 그냥 바로 검찰에 고발했나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건은 감사청구가 들어온 게 아니고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종결 처리했습니다.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건은 감사청구가 들어온 게 아니고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종결 처리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처럼 감사원, 상급기관에 직접적으로 감사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때에는, 직접적인 감사관의 소관 사무로 보지 않아서 다른 조사나 어떤 사건 확인을 해 보지는 않고 다른 기관의 처분 결과만 기다리는 어떤 소극적 행정을 하나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청구는 안 됐지만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행정을 하나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일단 시·군 사무에 대해서는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청구심의회 해서. 그리고 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감사청구심의회를 거쳐서 각 소관 부처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에는 별도로 국민감사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감사원에 들어간 거는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일단 시·군 사무에 대해서는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청구심의회 해서. 그리고 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감사청구심의회를 거쳐서 각 소관 부처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에는 별도로 국민감사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감사원에 들어간 거는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영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면 감사청구를 하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면은, 고발을 하면은 내부적 제보와 자체 판단에 의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다가, 또는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면 그때부터 수사기관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처분이 어떻게 되는 거만 기다리냐는 거죠, 손을 떼냐는 거죠, 편하게 얘기하면.
감사를 하다가, 또는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면 그때부터 수사기관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처분이 어떻게 되는 거만 기다리냐는 거죠, 손을 떼냐는 거죠, 편하게 얘기하면.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사법기관에서 수사나 조사를 개시를 하게 되면 개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던 감사도 중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징계를 했을 때 그 한 번 징계가 이루어지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징계를 못 합니다.
징계를 했을 때, 낮은 징계를 했을 때 수사나 사법기관에서 감사를 해 갖고 더 높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낮은 징계를 했을 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징계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나 사법기관에서 조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사법기관에서 수사나 조사를 개시를 하게 되면 개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던 감사도 중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징계를 했을 때 그 한 번 징계가 이루어지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징계를 못 합니다.
징계를 했을 때, 낮은 징계를 했을 때 수사나 사법기관에서 감사를 해 갖고 더 높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낮은 징계를 했을 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징계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나 사법기관에서 조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예 중단을 한다는 거죠?
○감사관 김창현 예.
○김영주 위원 물론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처분보다 우선시하는 게 법률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하나 많은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노력과 여러 가지 제도도 필요하지만, 제도 중의 하나가 공익제보라 그래서 내부고발자가 제보를 해서 투명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사례들이 하나의 인식적으로 자리 잡아서 공직사회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것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상 안 되잖아요.
공익제보를 내부에서 했을 때 어떤 불이익도 당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의 특별한 시책이 있나요?
「공직자윤리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아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법령에 보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제의받았을 경우에 지체 없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법으로만 딱 돼 있고요, 부패방지법에.
이게 공직자 내부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 아무리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한다고 그러지만 내부제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책이나 특별하게 강구되는 게 있나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고, 또 하나 많은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노력과 여러 가지 제도도 필요하지만, 제도 중의 하나가 공익제보라 그래서 내부고발자가 제보를 해서 투명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사례들이 하나의 인식적으로 자리 잡아서 공직사회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것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상 안 되잖아요.
공익제보를 내부에서 했을 때 어떤 불이익도 당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의 특별한 시책이 있나요?
「공직자윤리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아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법령에 보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제의받았을 경우에 지체 없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법으로만 딱 돼 있고요, 부패방지법에.
이게 공직자 내부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 아무리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한다고 그러지만 내부제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책이나 특별하게 강구되는 게 있나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영주 위원 그리고 그 사례가 있는지.
○감사관 김창현 내부고발자 관계는 저희들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거로다가 지금 예산을 500만 원 세워놓고 있고, 그런데 실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다가 부패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 거기에 따른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외부고발자들이 신고를 했을 때 예산낭비 사항이라든가, 어떤 공금횡령·유용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가 된 게 확실하다면은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조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거로다가 지금 예산을 500만 원 세워놓고 있고, 그런데 실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다가 부패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 거기에 따른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외부고발자들이 신고를 했을 때 예산낭비 사항이라든가, 어떤 공금횡령·유용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가 된 게 확실하다면은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조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운영을 하면서 제도도 좋지만, 이제 포상금에 대한 혜택보다는 그로 인해서 닥칠 불이익과 차별이 더 많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포상보다는 불이익이 많은 어떤 환경적 요인들, 또 정통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꾸고 쇄신하는 데에 있어서도 감사관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하고 퇴직자 취업승인 심사는 서면심의가 아닌 실질심사를 할 것”이라고 작년도 사무감사에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건수는 1건 있네요, 2014년도에?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포상보다는 불이익이 많은 어떤 환경적 요인들, 또 정통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꾸고 쇄신하는 데에 있어서도 감사관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하고 퇴직자 취업승인 심사는 서면심의가 아닌 실질심사를 할 것”이라고 작년도 사무감사에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건수는 1건 있네요, 2014년도에?
○감사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요즘 계속 문제되는 게 마피아라고 하는 안 좋은 이미지의 단어죠. 어떤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나 몰라라 하겠다고 이렇게 법 위에 있는 집단들, 통칭적으로 나쁜 의미인데 그것이 관피아라는 둥 철피아라는 둥 엄피아라는 둥 이렇게 붙고 있고, 그것이 공직생활을 했던 분들의 그 이후에 나타나는 관행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상 손실과 비위도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부분에도 계속 군피아도 터지고, 터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국회에서도, 2년 동안 취업 못 하게 돼 있죠, 업무부서 관련성이 있는 데. 이제 3년으로 더 늘린다는 거 지금 국회에서 막 논의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사기업체만 한정이 되죠, 출자·출연기관이나 다른 공기업은 해당되지 않죠? 지금 이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조항이요.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부분에도 계속 군피아도 터지고, 터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국회에서도, 2년 동안 취업 못 하게 돼 있죠, 업무부서 관련성이 있는 데. 이제 3년으로 더 늘린다는 거 지금 국회에서 막 논의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사기업체만 한정이 되죠, 출자·출연기관이나 다른 공기업은 해당되지 않죠? 지금 이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조항이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기업체만 해당이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기업체만 해당이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신고자가 원래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안 하게 돼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자 취업 심사 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경우입니까?
지금 상황이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경우입니까?
지금 상황이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일단 퇴직자가 취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신고를 안 한다면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납부되는 게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퇴직자가 취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신고를 안 한다면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납부되는 게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김영주 위원 일상적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에 관해서 사기업에 취업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특정시기와 특별한 어떤 시기와 인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또 일상적으로 직함을 가지고 정기적 4대 보험에서 확인될 수 있는 급여를 받는 행위도 있겠지만, 고문료, 자문료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가졌던 인간관계들, 이렇게 해서 또 사기업도 그런 걸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그것도 일상적으로 퇴직할 때마다 그분들이 뭐하는지 확인해 볼 수 없는데, 일정 정도의 특별한 기관과 특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번 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그분들 퇴직자가 신고 안 하고 하는 것들을 처벌해서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들이 점진적으로 아직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반드시 신고하고, 또 그렇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게끔 그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또 일상적으로 직함을 가지고 정기적 4대 보험에서 확인될 수 있는 급여를 받는 행위도 있겠지만, 고문료, 자문료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가졌던 인간관계들, 이렇게 해서 또 사기업도 그런 걸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그것도 일상적으로 퇴직할 때마다 그분들이 뭐하는지 확인해 볼 수 없는데, 일정 정도의 특별한 기관과 특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번 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그분들 퇴직자가 신고 안 하고 하는 것들을 처벌해서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들이 점진적으로 아직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반드시 신고하고, 또 그렇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게끔 그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전에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 임의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다가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전에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 임의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다가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 관해서는 이제 법으로 규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으시겠네요?
오히려 그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출자기관 같은 경우는 영업행위나 영리행위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지금 제도나 이런 게 없나요?
오히려 그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출자기관 같은 경우는 영업행위나 영리행위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지금 제도나 이런 게 없나요?
○감사관 김창현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거로다,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개정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유관단체로다 해서 거기 어느 정도의 기관이 포함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하여간 거기에 포함이 되면 출자·출연기관도 해당 대상기관으로다가 될 거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 유관단체로다 해서 거기 어느 정도의 기관이 포함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하여간 거기에 포함이 되면 출자·출연기관도 해당 대상기관으로다가 될 거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또 됐고.
동료 위원들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청구하 거나 감사의뢰를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또 결과 나오기 전에 보도되어져서 어떤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들이 명예적으로 손실을 입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는 없다고 그러는데 뭐 제도가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물론 감사원 감사는 아니었지만 세계화장품·뷰티박람회 이미 고발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감사청구가 들어왔으면 감사를 한 다음에 결과가 무혐의면요 저는 그 부서에다가 무고죄로 고발하라고 조치 권고를 해 주십시오.
그 이상한 어디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그걸 담당했던 직원들 다 조사받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 돼서 금액이 늘었으니 저기예요, 의혹이 있으니 수사하고, 이건 문제가 있고 뒷돈 받아먹었다라고 주관적으로 고발 당사자가 판단을 한 거 가지고 접수됐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수많은 지금 설계변경, 얼마 이상은 조사 다 하겠지만 설계변경 된 거 자체를 다 뭔가 문제가 있고 잠재적으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도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 놓고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불려가서 조사받고, 하고 나서 무혐의고 혐의 없다고 돼 있는데, 그 고발한 단체에는 책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사한 게 있으면 저는 감사관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는 무고했고, 혐의가 전혀 없고,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고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수치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기 미도래가 무슨 얘기입니까?
13페이지하고 21페이지 사무감사 자료에 있던 포상 실적에 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13페이지에서 2014년도 자료 아니겠습니까?
시·군 20명, 직속기관·사업소 14명, 출자·출연기관 8명에 관해서 포상을 했다고 돼 있는데, 23쪽에 보면은 표창인원이 없어요, 소방서하고 출자·출연기관은.
이거하고 연말에 평가해서 포상한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오히려 직속기관·사업소 같은 경우는 수감일자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답변에 관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제출시기와 업무추진상황 보고 시기가 같은데 어떻게 이게 틀릴까요?○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좀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8명은 아직 표창이 안 된 거고 이거를 계획으로다가 보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연말에 주는 게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착오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이, 아까 최광옥 위원님 답변에 잘못된 거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청구하 거나 감사의뢰를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또 결과 나오기 전에 보도되어져서 어떤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들이 명예적으로 손실을 입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는 없다고 그러는데 뭐 제도가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물론 감사원 감사는 아니었지만 세계화장품·뷰티박람회 이미 고발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감사청구가 들어왔으면 감사를 한 다음에 결과가 무혐의면요 저는 그 부서에다가 무고죄로 고발하라고 조치 권고를 해 주십시오.
그 이상한 어디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그걸 담당했던 직원들 다 조사받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 돼서 금액이 늘었으니 저기예요, 의혹이 있으니 수사하고, 이건 문제가 있고 뒷돈 받아먹었다라고 주관적으로 고발 당사자가 판단을 한 거 가지고 접수됐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수많은 지금 설계변경, 얼마 이상은 조사 다 하겠지만 설계변경 된 거 자체를 다 뭔가 문제가 있고 잠재적으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도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 놓고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불려가서 조사받고, 하고 나서 무혐의고 혐의 없다고 돼 있는데, 그 고발한 단체에는 책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사한 게 있으면 저는 감사관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는 무고했고, 혐의가 전혀 없고,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고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수치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기 미도래가 무슨 얘기입니까?
13페이지하고 21페이지 사무감사 자료에 있던 포상 실적에 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13페이지에서 2014년도 자료 아니겠습니까?
시·군 20명, 직속기관·사업소 14명, 출자·출연기관 8명에 관해서 포상을 했다고 돼 있는데, 23쪽에 보면은 표창인원이 없어요, 소방서하고 출자·출연기관은.
이거하고 연말에 평가해서 포상한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오히려 직속기관·사업소 같은 경우는 수감일자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답변에 관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제출시기와 업무추진상황 보고 시기가 같은데 어떻게 이게 틀릴까요?○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좀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8명은 아직 표창이 안 된 거고 이거를 계획으로다가 보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연말에 주는 게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착오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이, 아까 최광옥 위원님 답변에 잘못된 거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3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 구성에 위원 구성을 보면은 다들 훌륭하시고 그런데 모든 의전이나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있어서 최 모 소방대장님, 또 장 모 예총회장님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구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3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 구성에 위원 구성을 보면은 다들 훌륭하시고 그런데 모든 의전이나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있어서 최 모 소방대장님, 또 장 모 예총회장님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구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임회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최 분은 영동 쪽이고요, 그리고 장 회장은 옥천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겁니다.
임회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최 분은 영동 쪽이고요, 그리고 장 회장은 옥천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겁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책임을 맡은 분들은 군위원회에 구성돼야 되고 또 도의 책임을 맡은 분들은 격에 맞게 도에서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쪽 보시면은 집단민원 처리한 게 있습니다.
진정하고 집단민원 처리한 게 있는데 “이해 해결” “타 기관 이송” 이렇게 있는데 타 기관 이송은 시·군에 이송한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기관에 이송한 건가요?
다음은 감사자료 11쪽 보시면은 집단민원 처리한 게 있습니다.
진정하고 집단민원 처리한 게 있는데 “이해 해결” “타 기관 이송” 이렇게 있는데 타 기관 이송은 시·군에 이송한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기관에 이송한 건가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시·군에 이송을 한 겁니다.
시·군에 이송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임회무 아, 예.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이 도에다가 도지사께 진정이나 집단민원을 낼 때는 시·군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민원을 제출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도에 제출한 것은 도지사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집단민원 처리에 있어서 시·군에 이첩하면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불만이 있어 가지고 도에다 제출했는데 해당 시장·군수들이,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물론 처리할 수는 있겠지마는 도에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시·군에 또 읍·면에 해당되는 사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구현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한 뭐 실현하는 우리 충청북도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직접 처리를 하게 되면 도지사께도 고마워할 거고 또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고마워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군에 이첩하는 면에 있어서 도 관계 공무원과 시·군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민원인과 이렇게 맞대서 해결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도에 제출한 것은 도지사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집단민원 처리에 있어서 시·군에 이첩하면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불만이 있어 가지고 도에다 제출했는데 해당 시장·군수들이,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물론 처리할 수는 있겠지마는 도에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시·군에 또 읍·면에 해당되는 사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구현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한 뭐 실현하는 우리 충청북도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직접 처리를 하게 되면 도지사께도 고마워할 거고 또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고마워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군에 이첩하는 면에 있어서 도 관계 공무원과 시·군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민원인과 이렇게 맞대서 해결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를 하고 시·군으로 이송하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원 건수가 어떻게 보면 엄청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같은 내용의 반복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또 저희들이 시·군으로 이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검토를 해 갖고 이게 진짜 그 시·군에서 잘못한 사항인지 그 부분을 일단은 검토를 해 보고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또 민원회신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인력이 저기가 되는 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를 하고 시·군으로 이송하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원 건수가 어떻게 보면 엄청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같은 내용의 반복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또 저희들이 시·군으로 이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검토를 해 갖고 이게 진짜 그 시·군에서 잘못한 사항인지 그 부분을 일단은 검토를 해 보고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또 민원회신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인력이 저기가 되는 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직원이 부족하면 증원 요청을 하든지, 또 증원 요청함에 있어서 의회 협조를 구할 거는 적극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행정국 감사자료를 보면 설계변경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 사항 지적은 감사원이나 안전행정부, 중앙부처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 감사관들은, 저도 도에 3년간 감사실에 있었지마는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 문제나 인간관계나 고충이 많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도에서 지적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미처 생각 못하는 점도 있겠지마는 안전행정국 감사자료에 설계변경 등 중앙부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회계감사나 일반 기술적인 감사는 시·군 감사할 때, 시·군 감사할 때에 회계사나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함께 나가서 종합감사를 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안전행정국 감사자료를 보면 설계변경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 사항 지적은 감사원이나 안전행정부, 중앙부처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 감사관들은, 저도 도에 3년간 감사실에 있었지마는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 문제나 인간관계나 고충이 많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도에서 지적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미처 생각 못하는 점도 있겠지마는 안전행정국 감사자료에 설계변경 등 중앙부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회계감사나 일반 기술적인 감사는 시·군 감사할 때, 시·군 감사할 때에 회계사나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함께 나가서 종합감사를 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실·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한 건 이제 2년 남짓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감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동안은 실·국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도 본청 실·국에 대해서.
도 본청 실·국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도청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쉽지마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저희들과 같은 동료 직원이면서 감사를 한다는 게 쉽지도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엄정하게 감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설계변경 관계도 문제가 돼서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하여간 저희들 가용인력 최대한 동원해서 저희들이 성과감사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한 건 이제 2년 남짓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감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동안은 실·국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도 본청 실·국에 대해서.
도 본청 실·국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도청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쉽지마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저희들과 같은 동료 직원이면서 감사를 한다는 게 쉽지도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엄정하게 감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설계변경 관계도 문제가 돼서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하여간 저희들 가용인력 최대한 동원해서 저희들이 성과감사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관실 전 직원들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각 감사관들이 타 부서에 비례해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잘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사항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파악을 해서 신분상 우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관실 전 직원들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각 감사관들이 타 부서에 비례해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잘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사항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파악을 해서 신분상 우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청주국제공항, 충북문화재단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12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을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연대와 한국유권자연맹 충북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청인에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공보관에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청주국제공항, 충북문화재단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12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을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연대와 한국유권자연맹 충북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청인에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공보관에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공보관 김용국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7일 자 인사에 의해서 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미디어홍보팀장으로 부임한 최병기 팀장입니다.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정홍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5억 4,4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76.6%인 2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 블로그, 도정소식지 등 미디어 7종과 전광판 시설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일간신문 등 신문사 45개 사와 방송사 10개 사, 통신 4개 사가 있으며 41명의 기자가 도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열린 홍보로 정하고 홍보협력시스템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홍보시스템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전략적 홍보를 위한 홍보 지원기능 강화와 지역 기반과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위한 홍보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홍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홍보협의회 9회, 주요 현안 홍보기획회의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도정홍보의 체계적·효과적 운영을 위해 홍보예산의 효율적 집행 조정 7건, 홍보문안 조정 4건 등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부서와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홍보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연수원에 홍보마케팅 과정 2회를 운영하였고 실·국별로 도정홍보 담당 직원 9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기반과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지역신문과의 동반자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신문 26개 사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고 도정소식 코너를 활용, 지역주민과 소통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홍보협의회 시 도정홍보분석 자문 4회,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기획홍보로 도정현안 신문광고 264회와 도정뉴스 특집기사를 164회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소통·공감의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로 브리핑·대담 활성화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와 양질의 정보 생산·공유 및 도정 공감대 조성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브리핑 활성화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브리핑 활성화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수시브리핑 141회, 현장 브리핑 5회, 출입기자 도정현장투어 6회를 실시하였으며, 언론을 통한 대담·인터뷰·기고 활성화를 위해 TV대담 37회, 지면·인터넷 매체 대담 54회, 출퇴근시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 43회와 도정현안 언론기고 209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양질의 정보 생산·공유 및 도정 공감대 조성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보도·영상자료 제공을 위해 보도·영상자료 1,822건을 실시간 제공하였고 긴급현안 보도자료 4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365일 체계적인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 오늘의 도정보도 자료를 201회 제공하였으며, 타시도 우수시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해당 실·국에 3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1950년대 이후 도정사진 자료 31만 6,000컷을 웹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영상 자료 DB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홍보를 통한 대외 위상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이미지 제고와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소식 발간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이미지 제고입니다.
중앙 언론·방송인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초청 간담회 2회를 추진하였으며 230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홍보대사를 통한 도정홍보를 위해 제3기 도민홍보대사 153명을 위촉하여 도정현안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대도시 주요지점 전광판 11개소와 KTX, 지하철 이동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소식 발간입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함께하는 충북’을 월1회 제작 배부하였으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게시판, 열린마당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국제자문관, 해외한인회에도 매월 도정소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광역권 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공중파TV 광고 149회, 케이블TV 광고 315회를 추진하였으며,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 캠페인을 위해 케이블 TV와 라디오로 각각 10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내 홍보모델은 33명으로 확대 선발하여 각종 도정홍보물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다가가는 체감홍보를 위해 인터넷방송 콘텐츠 872편을 제작 방영하였으며,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검색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스토리텔링 공모전과 UCC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인터넷방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여 1,800여 편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SNS모니터요원 59명, SNS서포터즈 486명을 구성하여 도정현장 취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열린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고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미디어홍보팀장으로 부임한 최병기 팀장입니다.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정홍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5억 4,4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76.6%인 2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 블로그, 도정소식지 등 미디어 7종과 전광판 시설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일간신문 등 신문사 45개 사와 방송사 10개 사, 통신 4개 사가 있으며 41명의 기자가 도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열린 홍보로 정하고 홍보협력시스템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홍보시스템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전략적 홍보를 위한 홍보 지원기능 강화와 지역 기반과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위한 홍보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홍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홍보협의회 9회, 주요 현안 홍보기획회의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도정홍보의 체계적·효과적 운영을 위해 홍보예산의 효율적 집행 조정 7건, 홍보문안 조정 4건 등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부서와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홍보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연수원에 홍보마케팅 과정 2회를 운영하였고 실·국별로 도정홍보 담당 직원 9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기반과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지역신문과의 동반자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신문 26개 사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고 도정소식 코너를 활용, 지역주민과 소통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홍보협의회 시 도정홍보분석 자문 4회,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기획홍보로 도정현안 신문광고 264회와 도정뉴스 특집기사를 164회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소통·공감의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로 브리핑·대담 활성화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와 양질의 정보 생산·공유 및 도정 공감대 조성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브리핑 활성화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브리핑 활성화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수시브리핑 141회, 현장 브리핑 5회, 출입기자 도정현장투어 6회를 실시하였으며, 언론을 통한 대담·인터뷰·기고 활성화를 위해 TV대담 37회, 지면·인터넷 매체 대담 54회, 출퇴근시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 43회와 도정현안 언론기고 209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양질의 정보 생산·공유 및 도정 공감대 조성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보도·영상자료 제공을 위해 보도·영상자료 1,822건을 실시간 제공하였고 긴급현안 보도자료 4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365일 체계적인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 오늘의 도정보도 자료를 201회 제공하였으며, 타시도 우수시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해당 실·국에 3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1950년대 이후 도정사진 자료 31만 6,000컷을 웹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영상 자료 DB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홍보를 통한 대외 위상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이미지 제고와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소식 발간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이미지 제고입니다.
중앙 언론·방송인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초청 간담회 2회를 추진하였으며 230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홍보대사를 통한 도정홍보를 위해 제3기 도민홍보대사 153명을 위촉하여 도정현안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대도시 주요지점 전광판 11개소와 KTX, 지하철 이동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소식 발간입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함께하는 충북’을 월1회 제작 배부하였으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게시판, 열린마당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국제자문관, 해외한인회에도 매월 도정소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광역권 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공중파TV 광고 149회, 케이블TV 광고 315회를 추진하였으며,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 캠페인을 위해 케이블 TV와 라디오로 각각 10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내 홍보모델은 33명으로 확대 선발하여 각종 도정홍보물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다가가는 체감홍보를 위해 인터넷방송 콘텐츠 872편을 제작 방영하였으며,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검색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스토리텔링 공모전과 UCC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인터넷방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여 1,800여 편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SNS모니터요원 59명, SNS서포터즈 486명을 구성하여 도정현장 취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열린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고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임회무 김용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회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대사현황 바로 제출이 될 수 있을까요, 공보관님?
○공보관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명단이 이미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이 이미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SNS서포터즈단 구성 운영에 있어서요 주요활동에 충북의 숨은 맛과 멋 발굴을 해서 전파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실적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으면 대표적인 거 한 10건 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SNS서포터즈단 구성 운영에 있어서요 주요활동에 충북의 숨은 맛과 멋 발굴을 해서 전파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실적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으면 대표적인 거 한 10건 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SNS는 매월 결과를 갖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된 거를 분석을…
그중에서 잘된 거를 분석을…
○최광옥 위원 아니 글쎄 잘된 거를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매월인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거 한 10건만, 저한테 10건 정도만 보내 주세요.
○공보관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10건 정도 발췌를 해 가지고서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10건 정도 발췌를 해 가지고서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위원장 임회무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 신문광고 언론사별 집행현황이 2014회계연도 게 있나요?
○공보관 김용국 예, 그 자료도 있습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를 않은 바가 있기 때문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를 않은 바가 있기 때문에…
○윤은희 위원 2013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있나요?
○공보관 김용국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윤은희 위원 제가 2013년도 건 갖고 있는데…
○공보관 김용국 큰 차이는 없고 2013년이나 ’14년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윤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안 갖고 와도 되겠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2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2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 2억이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광판 설치시기가 일찍이 되지 않고 11월에 가동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는 거기에 대한, 전광판에 대한 기본 어떤 자료가 없었습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그래서 각 사별로 모듈이 뭐고 그 소자가 뭐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것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인지, 기본 자료라든가 등등 해서 공사발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기가 됐는데, 4월 달에 그 공사계약이 됐습니다. 공사계약이 됐는데 덜컥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서문 전광판 앞에 세월호 참사 그걸 갖다가 저기하는 현수막이 붙었기 때문에 그것을 10월 31일까지 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공사가 두 번씩이나 공기가 연장이 되는 관계로, 그 현수막이 철거가 되고 난 후에 곧바로 공사를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모든 준비는 다 세팅을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11월 8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는 거기에 대한, 전광판에 대한 기본 어떤 자료가 없었습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그래서 각 사별로 모듈이 뭐고 그 소자가 뭐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것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인지, 기본 자료라든가 등등 해서 공사발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기가 됐는데, 4월 달에 그 공사계약이 됐습니다. 공사계약이 됐는데 덜컥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서문 전광판 앞에 세월호 참사 그걸 갖다가 저기하는 현수막이 붙었기 때문에 그것을 10월 31일까지 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공사가 두 번씩이나 공기가 연장이 되는 관계로, 그 현수막이 철거가 되고 난 후에 곧바로 공사를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모든 준비는 다 세팅을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11월 8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연철흠 위원 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사전에 이미 ’13년도, 이게 ’13년도에 모든 검토가 다 끝나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용국 아, 그것은 총괄적인 2억 정도가 들어간다 하는 3개 업체에서 저희가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의견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서 총괄 사업비에 대한, 그 규모, 규격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그 자료만 가지고서 저희가 예산을 갖다 수립을 했고, 그 이후에는 각 사별로 국산이 좋은가, 아니면 외산이 좋은가, 그리고 또 어느 기업이 믿을만한가 등등 해 가지고서 그런 문제하고, 또 전기공사가 별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기공사가 그중에서, 총 2억 중에서 1,573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전기공사 전기 인입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도출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느라고 한 3개월 정도 지체가 됐었습니다.
의견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서 총괄 사업비에 대한, 그 규모, 규격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그 자료만 가지고서 저희가 예산을 갖다 수립을 했고, 그 이후에는 각 사별로 국산이 좋은가, 아니면 외산이 좋은가, 그리고 또 어느 기업이 믿을만한가 등등 해 가지고서 그런 문제하고, 또 전기공사가 별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기공사가 그중에서, 총 2억 중에서 1,573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전기공사 전기 인입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도출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느라고 한 3개월 정도 지체가 됐었습니다.
○연철흠 위원 사업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서 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성을 갖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기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가외성, 의외성을 사전에 예측하고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다만 일을 철저히 한다는 오직 그런 일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불의 아닌 공사지연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가외성, 의외성을 사전에 예측하고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다만 일을 철저히 한다는 오직 그런 일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불의 아닌 공사지연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연철흠 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설정이 돼 있으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사업을 하셨을 테니까요.
○공보관 김용국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3색 컬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표출이 됐고 그리고 또 동영상이라든가 등등 해서 거칠고, 소자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었는데, 지금 전체 길이는 같고요, 높이만 한 40㎝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가서 조금 더 커졌는데 동영상과, 지금은 미세한 동영상과 그리고 문자표출이 병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한 60건 정도, 현재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숙달이 덜돼 가지고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 동영상이라든가 문자표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새로 편집하는 데 많게는 2시간도 걸리고 4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재편집을 해야 됩니다.
숙달이 되면 하루에 한 60건 정도를 해 가지고서 서문 전광판이 우리 도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흥미있게 관심을 갖다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는 3색 컬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표출이 됐고 그리고 또 동영상이라든가 등등 해서 거칠고, 소자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었는데, 지금 전체 길이는 같고요, 높이만 한 40㎝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가서 조금 더 커졌는데 동영상과, 지금은 미세한 동영상과 그리고 문자표출이 병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한 60건 정도, 현재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숙달이 덜돼 가지고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 동영상이라든가 문자표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새로 편집하는 데 많게는 2시간도 걸리고 4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재편집을 해야 됩니다.
숙달이 되면 하루에 한 60건 정도를 해 가지고서 서문 전광판이 우리 도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흥미있게 관심을 갖다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구체적으로 홍보효과는 얼마큼 창출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십니까?
○공보관 김용국 그것은 연말에, 이제 내년 연말쯤 해서 저희가, 중간쯤마다 한번 보고요, 설문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연말쯤에 가서 종합적인 효과 데이터를 해 볼 계획인데, 지금 표출을 본다면 지금 계획하는 것은 365일 동안 계속적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그리고 표출횟수는 하루에 60건 이상, 그리고 매월 80건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건당 한 5초 정도로 해 가지고서 1건이 하루에 한 150회 이상 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된다면 광고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타사에다가 주는 광고비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필요 시에 도가 어떤 광고 필요가 있을 때 즉각 즉각 표출이 가능해서 홍보효과를 갖다가 거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연관기관이라든가 우리 도정에 대한, 도 전체에 대한 각 기관별로 이슈가 되는 사항을 같이 표출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도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걸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출횟수는 하루에 60건 이상, 그리고 매월 80건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건당 한 5초 정도로 해 가지고서 1건이 하루에 한 150회 이상 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된다면 광고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타사에다가 주는 광고비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필요 시에 도가 어떤 광고 필요가 있을 때 즉각 즉각 표출이 가능해서 홍보효과를 갖다가 거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연관기관이라든가 우리 도정에 대한, 도 전체에 대한 각 기관별로 이슈가 되는 사항을 같이 표출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도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걸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다소 설치는 늦어졌습니다만, 이런 전광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도정의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고맙습니다.
○연철흠 위원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제 11월 중순에 접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올 한 해도 한 달 보름 정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 그리고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멀티미디어 홍보, 영상홍보 강화 이게 지금 집행비율로 보면 50%대 미만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제 11월 중순에 접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올 한 해도 한 달 보름 정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 그리고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멀티미디어 홍보, 영상홍보 강화 이게 지금 집행비율로 보면 50%대 미만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은 지금 예산액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 전문업체를 두고 예산을 위탁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이 도정홍보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도정홍보 방향을 갖다 자문한다거나 중장기 우리 도의 어떤 홍보 방향, 그리고 발전전략이라든가 조직진단, 그리고 또 언론 결과, 언론 홍보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갖다 분석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고, 아울러서 도청 공무원에 대한 홍보교육을 한다거나 등등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컨설팅 계약금액으로 4,400에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600만 원은 입찰잔액이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그 절반인 2,200만 원 정도를 갖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나머지 사업 완료가 되는 12월 중에 2,200만 원 정도를 다시 집행을 하면 100% 전액 집행이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에 따라 가지고서 저희가 물론 조금 일찍 추진했어도 되는 사항이지만, 컨설팅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거기서 1차 선급금을 50% 줬고 나머지 연말에 가서 2차 선급금을 주면 100% 집행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600만 원은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집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멀티미디어 홍보영상 강화 그것은 현재 집행률이 26.7%입니다, 예산은 4,400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남아있는 잔액이 2,836만 원인데 현재 지금 집행을 해야 될 돈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것이 민선6기 홍보영상 제작하는 것이 1,900만 원 정도, 그리고 도정캠페인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120만 원 정도, 그리고 2014년도 도정에 대한 성과 영상 제작하는 거 700만 원 정도 해서 이것이 합계가 2,750만 원 정도로 갖다 집행을 하면 연말에는 98.2% 정도를 갖다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집행 저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광판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집행잔액이 지금 2억 1,1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전광판 교체공사가 1억 8,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도시 전광판광고가 지금 나가지 않은 것이 1,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면 연말에 가면은 집행률이 98% 내지 9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다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부분이 일찍 일찍 좀 집행이 돼 가지고서 조기에 집행이 됐다면 지역경제라든가 등등 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저희가 연초에 일찍 서두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다음 해에라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은 지금 예산액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 전문업체를 두고 예산을 위탁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이 도정홍보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도정홍보 방향을 갖다 자문한다거나 중장기 우리 도의 어떤 홍보 방향, 그리고 발전전략이라든가 조직진단, 그리고 또 언론 결과, 언론 홍보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갖다 분석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고, 아울러서 도청 공무원에 대한 홍보교육을 한다거나 등등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컨설팅 계약금액으로 4,400에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600만 원은 입찰잔액이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그 절반인 2,200만 원 정도를 갖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나머지 사업 완료가 되는 12월 중에 2,200만 원 정도를 다시 집행을 하면 100% 전액 집행이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에 따라 가지고서 저희가 물론 조금 일찍 추진했어도 되는 사항이지만, 컨설팅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거기서 1차 선급금을 50% 줬고 나머지 연말에 가서 2차 선급금을 주면 100% 집행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600만 원은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집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멀티미디어 홍보영상 강화 그것은 현재 집행률이 26.7%입니다, 예산은 4,400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남아있는 잔액이 2,836만 원인데 현재 지금 집행을 해야 될 돈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것이 민선6기 홍보영상 제작하는 것이 1,900만 원 정도, 그리고 도정캠페인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120만 원 정도, 그리고 2014년도 도정에 대한 성과 영상 제작하는 거 700만 원 정도 해서 이것이 합계가 2,750만 원 정도로 갖다 집행을 하면 연말에는 98.2% 정도를 갖다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집행 저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광판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집행잔액이 지금 2억 1,1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전광판 교체공사가 1억 8,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도시 전광판광고가 지금 나가지 않은 것이 1,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면 연말에 가면은 집행률이 98% 내지 9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다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부분이 일찍 일찍 좀 집행이 돼 가지고서 조기에 집행이 됐다면 지역경제라든가 등등 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저희가 연초에 일찍 서두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다음 해에라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쪽에 보면요, ’14년도 도정시책 계획 홍보 현황에서 보도 건수 계가 총 585건 해서 이렇게 자료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총 보도 건수가 96건인데 거기 보면 “영충호시대 민선5기 도정성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영충호시대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자료 37쪽에 보면요, ’14년도 도정시책 계획 홍보 현황에서 보도 건수 계가 총 585건 해서 이렇게 자료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총 보도 건수가 96건인데 거기 보면 “영충호시대 민선5기 도정성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영충호시대 뜻이 무엇입니까?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충호시대라는 것은 영호남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습니다. ‘영’은 영남을 갖다 얘기를 했고요, ‘호’는 호남을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영호남’ 그렇게 하니까 충청도는 아예 끼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160만 돌파를 하면서, 그리고 세종시가 저희 충청도로 오면서 충청도가 이제는 영남과 호남의 오랜 갈등을 갖다가 완화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국토의 고른 발전을 갖다 이룰 수 있는 충청권의 어떤 역할을 해 보자 해 가지고서 ‘영충호’라는, 영남이 있고 그리고 충청도가 있고 호남이 있다는 그런 충청북도의 새로운, 그동안에 우리 충북이 쌓아온 어떤 저력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염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모든 것을 담아 가지고 수도권의 중심 역할을 해 보자는 민선5기부터 시작해서 6기의 중심적인 구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충호시대라는 것은 영호남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습니다. ‘영’은 영남을 갖다 얘기를 했고요, ‘호’는 호남을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영호남’ 그렇게 하니까 충청도는 아예 끼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160만 돌파를 하면서, 그리고 세종시가 저희 충청도로 오면서 충청도가 이제는 영남과 호남의 오랜 갈등을 갖다가 완화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국토의 고른 발전을 갖다 이룰 수 있는 충청권의 어떤 역할을 해 보자 해 가지고서 ‘영충호’라는, 영남이 있고 그리고 충청도가 있고 호남이 있다는 그런 충청북도의 새로운, 그동안에 우리 충북이 쌓아온 어떤 저력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염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모든 것을 담아 가지고 수도권의 중심 역할을 해 보자는 민선5기부터 시작해서 6기의 중심적인 구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게 우리 충북의 콘셉트입니까?
○공보관 김용국 콘셉트라고 할 수는 없죠.
콘셉트라고 할 수는 없고요…
콘셉트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공보관 김용국 적어도 한 30%(웃음)…
○최광옥 위원 (웃음)아이고, 착각이세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청북도 우리 직원들, 도청 직원들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민 소수만 알고 계시지 이 뜻을 몰라요.
행사할 적마다 우리 지사님이 “영충호시대”, “영충호시대의 리더” 막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가끔 저를 쿡 찌르고 물어봐요, 저 영충호시대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솔직히 우리 충청북도 도청 직원들만 알고 우리 의원님하고 소수 도민들만 아는 이 영충호시대를, 자꾸 이 낱말을 사용하셔야 되는가.
정말 사용하셔야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상파 언론에는 뭐 영충호시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냥 책자라든가 서류 같은 데는 괄호 열고 “영남과 충북과 호남을…” 하여튼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표기를 하고 괄호 닫고.
그걸 당분간 하시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청북도 우리 직원들, 도청 직원들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민 소수만 알고 계시지 이 뜻을 몰라요.
행사할 적마다 우리 지사님이 “영충호시대”, “영충호시대의 리더” 막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가끔 저를 쿡 찌르고 물어봐요, 저 영충호시대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솔직히 우리 충청북도 도청 직원들만 알고 우리 의원님하고 소수 도민들만 아는 이 영충호시대를, 자꾸 이 낱말을 사용하셔야 되는가.
정말 사용하셔야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상파 언론에는 뭐 영충호시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냥 책자라든가 서류 같은 데는 괄호 열고 “영남과 충북과 호남을…” 하여튼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표기를 하고 괄호 닫고.
그걸 당분간 하시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공보관 김용국 예,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영충호시대가 꼭 도민운동으로서 이것은 민선5기라든가 민선6기라든가 그것을 갖다 제한하지 말고 우리 충북이 어떤 국토의 중심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꼈던 부분을 갖다 털어낼 수 있는 이러한 기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그동안에 신문광고부터 시작해서 TV토론, 아니면 홍보영상물, 캠페인 등등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나름대로 해서 아마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저는 그 정도로 했으니까 ‘그 정도는 도민들께서 아시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고, 위원님께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밖에서 보시니까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를 자꾸 쓰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금년 말부터라도 다시 한번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게끔 지역신문, TV토론, 아니면 캠페인 등등을 통해 가지고서 좀 하고요.
영충호시대를 표기를 할 때는 조금 전에 조언해 주신 것처럼 짧게 영충호시대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한두 줄로 표시를 해 가지고 도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그동안에 신문광고부터 시작해서 TV토론, 아니면 홍보영상물, 캠페인 등등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나름대로 해서 아마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저는 그 정도로 했으니까 ‘그 정도는 도민들께서 아시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고, 위원님께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밖에서 보시니까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를 자꾸 쓰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금년 말부터라도 다시 한번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게끔 지역신문, TV토론, 아니면 캠페인 등등을 통해 가지고서 좀 하고요.
영충호시대를 표기를 할 때는 조금 전에 조언해 주신 것처럼 짧게 영충호시대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한두 줄로 표시를 해 가지고 도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저도 시에서 있다가 도로 왔잖아요.
시에서 있을 때 우리 지사님이 ‘영충호’ ‘영충호’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 왜 저 용어를 자꾸 쓰시지? 저게 무슨 뜻이지?’ 저도 좀 궁금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도에 와서는 계속 지사님이 무슨 인사말씀 할 적마다, 우리 도 행사할 적마다 이 영충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여성단체 회장님이라든가 웬만큼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있는데도 그분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앉아 계시는, 안방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은 과연 몇 프로나 아실까, 제가 의구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오늘 이 제안을 드렸는데, 좀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이왕이면 우리 도청에서는 충청북도를 끌어가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 도민들에게 알게 하면서 하는 일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알리는 데 검토를 하셔 갖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시에서 있을 때 우리 지사님이 ‘영충호’ ‘영충호’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 왜 저 용어를 자꾸 쓰시지? 저게 무슨 뜻이지?’ 저도 좀 궁금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도에 와서는 계속 지사님이 무슨 인사말씀 할 적마다, 우리 도 행사할 적마다 이 영충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여성단체 회장님이라든가 웬만큼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있는데도 그분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앉아 계시는, 안방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은 과연 몇 프로나 아실까, 제가 의구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오늘 이 제안을 드렸는데, 좀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이왕이면 우리 도청에서는 충청북도를 끌어가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 도민들에게 알게 하면서 하는 일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알리는 데 검토를 하셔 갖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공보관 김용국 예, 고맙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예.
그리고 이거하고 조금 연관된 건데요, 요즘 홍보매체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도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려면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하고 조금 연관된 건데요, 요즘 홍보매체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도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려면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김용국 예.
○최광옥 위원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홍보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 있나,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홍보를 할 때 이 사안은 신문광고가 적합하겠다, TV광고가 좋겠다, 전광판이 좋겠다, 인터넷 배너광고가 좋겠다라는 이런 홍보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좀…
뭐냐 하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홍보를 할 때 이 사안은 신문광고가 적합하겠다, TV광고가 좋겠다, 전광판이 좋겠다, 인터넷 배너광고가 좋겠다라는 이런 홍보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공보관 김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전부 다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요, 사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어떤 홍보매체에 대한 신뢰성과 유익성에 대해서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일반 독자들이 실용성하고, 그러니까 신뢰성이죠. 신뢰성하고 이익성을 갖다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TV가 50% 정도를 갖다 호응도를 얻고요, 이건 공중파를 얘기합니다, 종편이라든가 그거 말고.
그게 50% 정도를 얻고 그다음에 한 것이…
아, 신문입니다, 참!
신문이 50% 정도고 공중파 TV가 30% 정도, 나머지는 뭐 인터넷 매체라든가 등등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매체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공중파에 저희가 한 번 광고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영상이라든가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 해 가지고 적어도 어떤 것은 1개월 정도, 어떤 것은 2개월 정도 소요가 돼야 되는 거고, 신문 같은 경우는 즉시, 의사결정 즉시 이것을 광고를 해야겠다 그러면 즉시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감성적이고 어떤 인적홍보가 필요한 부분, 그룹이라든가 등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SNS를 갖다 활용하고 있는데, 인터넷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대상별로다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하자, 이것은 공중파로 하자, 이건 TV로 하자 등등 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효과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TV입니다. TV고 그다음에 신문이고요. 그러나…
기준이 전부 다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요, 사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어떤 홍보매체에 대한 신뢰성과 유익성에 대해서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일반 독자들이 실용성하고, 그러니까 신뢰성이죠. 신뢰성하고 이익성을 갖다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TV가 50% 정도를 갖다 호응도를 얻고요, 이건 공중파를 얘기합니다, 종편이라든가 그거 말고.
그게 50% 정도를 얻고 그다음에 한 것이…
아, 신문입니다, 참!
신문이 50% 정도고 공중파 TV가 30% 정도, 나머지는 뭐 인터넷 매체라든가 등등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매체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공중파에 저희가 한 번 광고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영상이라든가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 해 가지고 적어도 어떤 것은 1개월 정도, 어떤 것은 2개월 정도 소요가 돼야 되는 거고, 신문 같은 경우는 즉시, 의사결정 즉시 이것을 광고를 해야겠다 그러면 즉시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감성적이고 어떤 인적홍보가 필요한 부분, 그룹이라든가 등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SNS를 갖다 활용하고 있는데, 인터넷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대상별로다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하자, 이것은 공중파로 하자, 이건 TV로 하자 등등 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효과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TV입니다. TV고 그다음에 신문이고요. 그러나…
○최광옥 위원 예예, 지금 홍보방법 그러니까 홍보매체가 지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홍보방법에 대한 선택기준이 있다고 그러셨죠?
○공보관 김용국 예.
○최광옥 위원 그 기준 지금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저희가 그냥 업무상 참고하는 것이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최광옥 위원 그럼 참고지 그거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참고사항으로 그냥 대충 내가, 그럼 공보관님이 중요하다 싶으면 그게 광고를 그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양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본인도 생각했는데, 그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양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본인도 생각했는데, 그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 김용국 아니 그러니까 그건 참고, 일정한 어떤 참고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광옥 위원 참고기준이요?
○공보관 김용국 예.
○최광옥 위원 그 참고기준 지금 갖고 계세요? 그것 좀 바로 주시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건 TV고 어떤 건 전광판이고 어떤 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계신가 제가 궁금해서, 그거 바로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를 했잖아요. 분석의 한계는 있겠지만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시나 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건 TV고 어떤 건 전광판이고 어떤 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계신가 제가 궁금해서, 그거 바로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를 했잖아요. 분석의 한계는 있겠지만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시나 요?
○공보관 김용국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은 연 1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정도 저희가 홍보컨설팅을 하는 업체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홍보 어떤 광고에 대한 인지를 얼마큼 하고 있나, 금년 같은 경우도 드림커뮤니케이션즈라는 업체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도정홍보에 대한, 광고에 대한 인지도를 갖다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연 1회 정도 저희가 홍보컨설팅을 하는 업체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홍보 어떤 광고에 대한 인지를 얼마큼 하고 있나, 금년 같은 경우도 드림커뮤니케이션즈라는 업체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도정홍보에 대한, 광고에 대한 인지도를 갖다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래서 그 홍보효과에 대한 측정과 사업평가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디 어디, 코리아리서치라든가 어디 몇 군데 맡겨서 홍보효과 분석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업체에서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홍보효과에 대한 측정과 사업평가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디 어디, 코리아리서치라든가 어디 몇 군데 맡겨서 홍보효과 분석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업체에서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공보관 김용국 예, 저희 컨설팅 하는 업체…
○최광옥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자체 내에서 자체 분석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용국 그것을 갖다가…
○최광옥 위원 A라는 업체가 광고를 했으면은 다른 데서 홍보를 다른 측면에서 해야 맞는 거지, 자기 업체 자체에서 홍보를 하면…
○공보관 김용국 아니 그 업체는…
○최광옥 위원 홍보하는 업체가 분석을 하면은 당연히 좋게 평가를 하겠죠.
○공보관 김용국 위원님, 그 업체는 어떤 홍보라든가, 광고업주 홍보방법이라든가, 광고라든가 거기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최광옥 위원 아, 개입하지 않은 다른 업체가 하고 있다 이거죠?
○공보관 김용국 다른 제3의 업체입니다.
제3의 업체기 때문에…
제3의 업체기 때문에…
○최광옥 위원 아, 예.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그 홍보·광고에 대한 분석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까?
○공보관 김용국 그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충북에 있는 200명하고 서울에 있는 200명하고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보면은 충청북도 이미지 진단하고, 그리고 충북의 어떤 홍보활동하고 정책을 갖다 인지를 하고 있는지, 시설물 광고는 어땠는지, 그것을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서 했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보면은 충청북도 이미지 진단하고, 그리고 충북의 어떤 홍보활동하고 정책을 갖다 인지를 하고 있는지, 시설물 광고는 어땠는지, 그것을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서 했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홍보는 사실 도정홍보를 해서 우리 도정의 대외위상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사실 이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알권리도 있고 이왕이면 이렇게 홍보를 해서 잘하는 건 칭찬도 받고 못 하는 건 질책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홍보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들도 알권리도 있고 이왕이면 이렇게 홍보를 해서 잘하는 건 칭찬도 받고 못 하는 건 질책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홍보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용국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최광옥 위원 그렇지 못하죠?
○공보관 김용국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최광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까?
○공보관 김용국 제가 공보관으로 작년도 4월 달에 왔을 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언론이라는 것이 갑의 위치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끌어가기보다는 막는 데에 급급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홍보환경이 일련의 어떤 신문이라든가 방송, 언론 홍보매체에서 SNS라든가 등등 해서 그쪽으로 자꾸 옮겨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우리 도가 잘하지 않는가.
예를 든다면 금년 같은 경우도 인포그래픽 전문가를 갖다가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SNS라든가 도민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5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153명으로 늘려놨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 SNS도 362명을 추가로 저희가 또 위촉을 해 놨고, 그분들이 어떤 SNS 활동을 계속 서포터즈로서 활동을 해 주고 하니까 여건에 맞는 어떤 시스템 구축은 돼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미한 것이고, 제가 당초 여기 부임했을 때의 그거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직도 미미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언론이라는 것이 갑의 위치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끌어가기보다는 막는 데에 급급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홍보환경이 일련의 어떤 신문이라든가 방송, 언론 홍보매체에서 SNS라든가 등등 해서 그쪽으로 자꾸 옮겨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우리 도가 잘하지 않는가.
예를 든다면 금년 같은 경우도 인포그래픽 전문가를 갖다가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SNS라든가 도민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5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153명으로 늘려놨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 SNS도 362명을 추가로 저희가 또 위촉을 해 놨고, 그분들이 어떤 SNS 활동을 계속 서포터즈로서 활동을 해 주고 하니까 여건에 맞는 어떤 시스템 구축은 돼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미한 것이고, 제가 당초 여기 부임했을 때의 그거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직도 미미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맨 처음에 오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셔 가지고요, 너무 멀리 보시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부터 해결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아마 목표에 도달할 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홍보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수요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홍보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홍보는 일반적으로 전달해서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여튼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도민은 홍보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도민이 홍보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는 도민의 반응을 보고 또 이것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어떤 홍보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것을 계속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러다 보면 아마 목표에 도달할 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홍보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수요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홍보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홍보는 일반적으로 전달해서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여튼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도민은 홍보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도민이 홍보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는 도민의 반응을 보고 또 이것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어떤 홍보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것을 계속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공보관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소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SNS라든가 등등 해서 그렇게 중점을 두는 이유는 결국은 소통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도정을 갖다가 홍보를 갖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의견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수렴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도정에 반영시키는 서로가 쌍방향 어떤 정보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소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SNS라든가 등등 해서 그렇게 중점을 두는 이유는 결국은 소통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도정을 갖다가 홍보를 갖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의견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수렴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도정에 반영시키는 서로가 쌍방향 어떤 정보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예, 모든 일이 하다 보면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또 능력 아니시겠어요? 또 그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알권리도 있고 또 우리 도청에서 일하는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런 홍보를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는 효율적인 홍보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알권리도 있고 또 우리 도청에서 일하는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런 홍보를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는 효율적인 홍보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고맙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영충호시대 리더” 이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의아하고 의문시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대한민국의 리더 충북”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충호시대 ‘충’자는 충북이나 충청도를 땄을 텐데, 여기는 경기도도 인접할 수 있고 강원도도 인접할 수 있을 거고 또 경북도 있을 수 있고 참으로 도민들께서도, 고대 공보관께서는 개인적으로는 30%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이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기획관실 소관일지는 모르지마는 이 용어자체를 새롭게 정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방금 전에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영충호시대 리더” 이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의아하고 의문시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대한민국의 리더 충북”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충호시대 ‘충’자는 충북이나 충청도를 땄을 텐데, 여기는 경기도도 인접할 수 있고 강원도도 인접할 수 있을 거고 또 경북도 있을 수 있고 참으로 도민들께서도, 고대 공보관께서는 개인적으로는 30%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이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기획관실 소관일지는 모르지마는 이 용어자체를 새롭게 정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미 상당히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용어를 갖다 용어의 의미를 새로 정립하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영충호 이 부분에 있어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타 지역으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어떤 개념하고 그런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미 상당히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용어를 갖다 용어의 의미를 새로 정립하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영충호 이 부분에 있어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타 지역으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어떤 개념하고 그런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아이구, 존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웃음).
저도 여기 나온 김에 영충호시대 한 번 짚어보고 갑시다.
기획관실에서 충청북도를 알리기 위해서 뭐 항간에 지사님이 용어를 만들어내서 쓰다 보니까 널리 쓰여지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는 홍보를 하는데, 하여튼간 사무감사 자리에서 영충호시대의 용어에 관한 내용은 좋지만 주민들의 접근성과, 그리고 우리끼리만 충북에서 영충호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영충호시대라는 의미는 자의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충북이 160만 됐고 충청권 인구가 호남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다른 서울하고 경기에서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렇죠? 그 영충호시대라고.
오히려 수도권 중심의 시대가 계속 있었고, 경기도까지, 여전히 거기가 우세한데 그래 호남 인구 차별했다고 영충호시대 기치로 갔을 때 타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영남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영남 우위를 인정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호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불렸던 거고, 어떤 용어로 불리면서 했던 거지, 어떤 게 더 발전했고 어떤 게 그 차별적인 요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청도라고 하는, 또 충북도 아니에요, 대전·충북·충남을 합한 거.
충자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마치 순위를 매기면서 평가용으로, 그냥 영호남을 구분하는 용어였는데 거기에 ‘충’자가 들어가면서 이거를 평가하는 의미로 들어가면서 호남 배제 호남 차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충북이면 충북이지 무슨 세종, 대전, 충남 4개 광역단체로 충북까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충북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도 벅차고 시간이 저기인데, 거기다가 충청도라고 해서 충북이라고 하는 특질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용이 시작화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의미는 압니다, 의미는 압니다.
그다음에 충청도가 다시 수도권의 발전이 좀 내려오고 하나의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는 용어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다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거 지사님한테 얘기 한번 해 보셔요. 예?
어떻게…
저도 여기 나온 김에 영충호시대 한 번 짚어보고 갑시다.
기획관실에서 충청북도를 알리기 위해서 뭐 항간에 지사님이 용어를 만들어내서 쓰다 보니까 널리 쓰여지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는 홍보를 하는데, 하여튼간 사무감사 자리에서 영충호시대의 용어에 관한 내용은 좋지만 주민들의 접근성과, 그리고 우리끼리만 충북에서 영충호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영충호시대라는 의미는 자의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충북이 160만 됐고 충청권 인구가 호남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다른 서울하고 경기에서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렇죠? 그 영충호시대라고.
오히려 수도권 중심의 시대가 계속 있었고, 경기도까지, 여전히 거기가 우세한데 그래 호남 인구 차별했다고 영충호시대 기치로 갔을 때 타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영남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영남 우위를 인정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호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불렸던 거고, 어떤 용어로 불리면서 했던 거지, 어떤 게 더 발전했고 어떤 게 그 차별적인 요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청도라고 하는, 또 충북도 아니에요, 대전·충북·충남을 합한 거.
충자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마치 순위를 매기면서 평가용으로, 그냥 영호남을 구분하는 용어였는데 거기에 ‘충’자가 들어가면서 이거를 평가하는 의미로 들어가면서 호남 배제 호남 차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충북이면 충북이지 무슨 세종, 대전, 충남 4개 광역단체로 충북까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충북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도 벅차고 시간이 저기인데, 거기다가 충청도라고 해서 충북이라고 하는 특질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용이 시작화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의미는 압니다, 의미는 압니다.
그다음에 충청도가 다시 수도권의 발전이 좀 내려오고 하나의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는 용어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다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거 지사님한테 얘기 한번 해 보셔요. 예?
어떻게…
○공보관 김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영주 위원 어차피 기획관실에서 그렇게 했어도 공보관실에서 그렇게 홍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적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만 나오면 다 영충호로 가서 기존에 쓰여졌던 우리 충북을 홍보하는 용어 자체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충북을 특정성 있게 홍보했던 용어 자체가 영충호에 묻혀 버리는 현상도, 역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결정할 거 아니니까.
그것이 이제 적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만 나오면 다 영충호로 가서 기존에 쓰여졌던 우리 충북을 홍보하는 용어 자체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충북을 특정성 있게 홍보했던 용어 자체가 영충호에 묻혀 버리는 현상도, 역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결정할 거 아니니까.
○공보관 김용국 아니, 지금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충호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람되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충호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영주 위원 그 소견은 아까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그냥 전달하는 거고, 여기서 어떤 소견이 더 맞냐를 토론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최광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임회무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니까, 감사 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건의해서 또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그냥 전달하는 거고, 여기서 어떤 소견이 더 맞냐를 토론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최광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임회무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니까, 감사 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건의해서 또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느닷없이 영충호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할 것을…
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영상물을 제작한 현황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2013년도에 민선5기 도정홍보영상 채널디라고 하는 제작처에서 제작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다 목적은 같습니다.
행사 홍보를 하는 것인데 왜, 똑같은 동영상인데 금액이 3,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영상보다 유독이 금액이 많은 거죠.
어차피 행사 홍보에 있어서는 분량이 그다지 많아봤자, 오히려 시간이 많아봤자 행사 홍보에 부정적일 테고, 자료야 민선5기니까 여기 있는 자료 갖다 했을 테고,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것만 특별히?
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영상물을 제작한 현황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2013년도에 민선5기 도정홍보영상 채널디라고 하는 제작처에서 제작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다 목적은 같습니다.
행사 홍보를 하는 것인데 왜, 똑같은 동영상인데 금액이 3,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영상보다 유독이 금액이 많은 거죠.
어차피 행사 홍보에 있어서는 분량이 그다지 많아봤자, 오히려 시간이 많아봤자 행사 홍보에 부정적일 테고, 자료야 민선5기니까 여기 있는 자료 갖다 했을 테고,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것만 특별히?
○공보관 김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뭐 한 1분, 많아야 한 3분 정도가 되는 건데, 민선5기 도정홍보 영상 이것은 한 10분 정도, 그리고 2개를 만드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요약본은 10분 정도고 그리고 원판은 16분인가 그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도정 민선5기에 있어 가지고 홍보영상물의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판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도정캠페인이라든가 등등 해서 계속 이 영상물을 갖다 활용해서 여타 ‘함께하는 충북’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정체성, 상생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것이 다 파생된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금 450만 원, 450만 원, 150만 원 많아 봤자 뭐 그 정도가 되는데 이 원판만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한 2,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뭐 한 1분, 많아야 한 3분 정도가 되는 건데, 민선5기 도정홍보 영상 이것은 한 10분 정도, 그리고 2개를 만드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요약본은 10분 정도고 그리고 원판은 16분인가 그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도정 민선5기에 있어 가지고 홍보영상물의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판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도정캠페인이라든가 등등 해서 계속 이 영상물을 갖다 활용해서 여타 ‘함께하는 충북’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정체성, 상생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것이 다 파생된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금 450만 원, 450만 원, 150만 원 많아 봤자 뭐 그 정도가 되는데 이 원판만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한 2,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시 한 번, 많은 이유가 분량이 많다!
○공보관 김용국 분량이 많고요, 맨 처음에 만들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만들기가.
○김영주 위원 제가 내용과 분량하고…
그러니까 분량의 차이로 금액이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를 채널디에서 새롭게 조사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공하는 형태인데, 두 가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분량의 차이로 금액이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를 채널디에서 새롭게 조사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공하는 형태인데, 두 가지를 만들었다고요?
○공보관 김용국 두 가지를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활용 현황은 행사 홍보입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예.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양과, 그다음에 CD로도 제작했을 거 아닙니까? CD의 개수가 많은 겁니까?
○공보관 김용국 CD로도 제작을 했고요, CD의 개수가 많은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다만, 두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만 개별적인 우려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제작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2014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취임식이나 3주년 성과 영상물 있잖아요, 3주년?
3주년 만들었던 것은 이거 얼마야, 자체적으로 이게 얼마야, 33만 원인가요? 그렇죠?
3주년 33만 원을 만들고 5기 전체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혹시나 이것들을 가지고 다량으로 만들어서 2014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과 기획으로 됐지 않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하지만…
2013년도에 제작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2014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취임식이나 3주년 성과 영상물 있잖아요, 3주년?
3주년 만들었던 것은 이거 얼마야, 자체적으로 이게 얼마야, 33만 원인가요? 그렇죠?
3주년 33만 원을 만들고 5기 전체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혹시나 이것들을 가지고 다량으로 만들어서 2014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과 기획으로 됐지 않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하지만…
○공보관 김용국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만드는 제작기간이라든가 등등 해서 채널디에서 직접 촬영도 상당히 많이 왔고 해당 영상도 필요한 것은 가서 사오기도 하고 등등 해서 그렇게 했고요.
적어도 금년도 같은 경우가 아직 민선6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한 2,000만 원이 넘겨 들어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3,000만 원 이상짜리를 우리 도가 일부를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감안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3,000만 원은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금년도 같은 경우가 아직 민선6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한 2,000만 원이 넘겨 들어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3,000만 원 이상짜리를 우리 도가 일부를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감안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3,000만 원은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예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 질의해서 답변을 통해서 이해했으니까요, 혹시나 전체적으로 제가 영상 하나 하나를 다 점검해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3년도에 좀 과도하게 예산 편성돼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 내용도 훨씬 더 홍보성으로 만들어서 좀 다량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행위에 있어서 선거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할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홍보대사 하나만 더 하고 나서 이따…
도민홍보대사 자료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3기 때 93명 위촉을 7월 달에 했다가 또 다시 10월 달인가요? 10월 달에 60명을 위촉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홍보대사의 위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뭐 따로 조례나 규정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 질의해서 답변을 통해서 이해했으니까요, 혹시나 전체적으로 제가 영상 하나 하나를 다 점검해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3년도에 좀 과도하게 예산 편성돼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 내용도 훨씬 더 홍보성으로 만들어서 좀 다량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행위에 있어서 선거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할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홍보대사 하나만 더 하고 나서 이따…
도민홍보대사 자료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3기 때 93명 위촉을 7월 달에 했다가 또 다시 10월 달인가요? 10월 달에 60명을 위촉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홍보대사의 위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뭐 따로 조례나 규정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공보관 김용국 특별한 규정이라든가 그건 없습니다.
다만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만 갖춰진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만 갖춰진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누가 건의하고 누가 평가합니까?
○공보관 김용국 거의 다 저희가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 큰 하자만 없다면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 큰 하자만 없다면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지금 몇 프로가 그러면 153명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된 사람들입니까?
○공보관 김용국 여기는 153명이 100% 다 공모를 통해서 위촉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유, 저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혹시나 지사님이 도민홍보대사 위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홍보대사를 가지고 어떤 검증과 또 홍보대사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혹시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들은 것만 해도 그냥 즉흥적으로 홍보대사 임명해서 지시한 것도 있는데 이게 무슨 100% 홍보대사…
○공보관 김용국 위원님, 명예홍보대사하고 도민홍보대사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김영주 위원 아, 그거 도민, 명예도지사 하는 거고 홍보대사는 명예홍보대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름만인 홍보대사가?
그건 명예도민, 명예도지사라고 하는 것도 해요. 하고 홍보대사도 이것이 그냥 임명장, 명함 남발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어떤 단체나 시·군에다가 해서 홍보역량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지역별로, 연령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느닷없이 그럼 93명이다가 60명이 왜 늘었습니까, 갑자기? 누가 늘리라고 한 겁니까?
공모를 다시 했어요? 언제 공모했습니까?
7월 달에 임용하고 10월 달에 왜 느닷없이 60명이 늘었습니까?
그건 명예도민, 명예도지사라고 하는 것도 해요. 하고 홍보대사도 이것이 그냥 임명장, 명함 남발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어떤 단체나 시·군에다가 해서 홍보역량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지역별로, 연령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느닷없이 그럼 93명이다가 60명이 왜 늘었습니까, 갑자기? 누가 늘리라고 한 겁니까?
공모를 다시 했어요? 언제 공모했습니까?
7월 달에 임용하고 10월 달에 왜 느닷없이 60명이 늘었습니까?
○공보관 김용국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 현재는 3기인데요 2년씩입니다, 임기가.
2년씩, 2년씩 해서 1기, 2기를 운영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2기가 5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60만을 대표하는 도민홍보대사라면 50명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한 결과, 1차적으로 7월 달에 93명이 응모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하고 보니까 그중에서 그분들이 전체가, 1차 위촉되신 분들이 전체가 청주권에, 한 90% 정도가 청주권에 거의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지역적 편중성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이 상당히 아쉽다 해 가지고, 그것이 북·남부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모집을 해 가지고 60명을 추가 위촉해서 한 것이 153명입니다.
그전까지, 현재는 3기인데요 2년씩입니다, 임기가.
2년씩, 2년씩 해서 1기, 2기를 운영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2기가 5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60만을 대표하는 도민홍보대사라면 50명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한 결과, 1차적으로 7월 달에 93명이 응모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하고 보니까 그중에서 그분들이 전체가, 1차 위촉되신 분들이 전체가 청주권에, 한 90% 정도가 청주권에 거의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지역적 편중성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이 상당히 아쉽다 해 가지고, 그것이 북·남부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모집을 해 가지고 60명을 추가 위촉해서 한 것이 153명입니다.
○김영주 위원 추가 위촉 충주권이 많았다고요?
○공보관 김용국 예.
○김영주 위원 지금 청주권 세어보면 26명이고요, 충주가 또 느닷없이 늘어났어요, 그건 추가할 때.
○공보관 김용국 북부권하고 남부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100% 공모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추가 60명은 오히려 지금 현재 홍보대사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건의도 하고 소개도 하고 해서 이렇게 위촉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봐야 되고 추가 60명은 오히려 지금 현재 홍보대사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건의도 하고 소개도 하고 해서 이렇게 위촉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주 위원 홍보대사는 뭐 다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160만 도민 다 홍보대사죠. 다 홍보대사죠. 충북도를 어디 가서 홍보하고 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그렇죠?
그럼 그 양반들 다 임명장 주고 삭 하죠, 뭐.
1,000명을 못 주겠습니까, 2,000명을 못 주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그러니까 홍보대사의 특별함이 없어지잖아요.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이것은 오히려 과도한 욕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대사 역할들이 희미해지고.
저는 100명 이하의 홍보대사가, 우리도 무슨 행사를 하고, 어떤 특별행사에 홍보대사도 있고 어디도 홍보대사가 있어도 이렇게 홍보대사를, 의도는 좋으나 너무나 남발하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한 부작용이나 역작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만 도민 다 홍보대사죠. 다 홍보대사죠. 충북도를 어디 가서 홍보하고 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그렇죠?
그럼 그 양반들 다 임명장 주고 삭 하죠, 뭐.
1,000명을 못 주겠습니까, 2,000명을 못 주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그러니까 홍보대사의 특별함이 없어지잖아요.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이것은 오히려 과도한 욕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대사 역할들이 희미해지고.
저는 100명 이하의 홍보대사가, 우리도 무슨 행사를 하고, 어떤 특별행사에 홍보대사도 있고 어디도 홍보대사가 있어도 이렇게 홍보대사를, 의도는 좋으나 너무나 남발하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한 부작용이나 역작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알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김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이 많이 되는데, 이거 홍보대사 공모하셨다면 공모에 관한 서류가 있죠?
신청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선별을 했다든가…
방금 전에 동료 김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이 많이 되는데, 이거 홍보대사 공모하셨다면 공모에 관한 서류가 있죠?
신청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선별을 했다든가…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공모 서류가 다 있습니다.
지원 서류도 가지고 있고요.
공모 서류가 다 있습니다.
지원 서류도 가지고 있고요.
○엄재창 위원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보관 김용국 예, 그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다음에 자료 51쪽 도정홍보물 제작 활용현황에서 보면, 같은 지적인데 2012년도에 3,600만 원 들어갔고 ’13년도에 거의 배가 훨씬 넘는 7,600만 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는 1,200만 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용국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걸려있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금년에 1,200만 원, 7,500만 원 해 가지고서…
작년도 7,5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도 연말에 집중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경자청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것이 다 끝나면 2013년도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금년에 1,200만 원, 7,500만 원 해 가지고서…
작년도 7,5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도 연말에 집중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경자청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것이 다 끝나면 2013년도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2014년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도정홍보가 아닌, 뭐 외견상으로 도정홍보겠지만 어떤 지사에 대한 치적을 집중 홍보함으로 해서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오해를 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오해를 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용국 그 점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만약 그런 의도로 제작을 했다 그래도 그것을 갖다, 이것은 도정홍보 영상물은 거기에 어떤 도지사 치적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것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지사님 얼굴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사진은 절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위촉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선관위에서 그냥 넘어가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만약 그런 의도로 제작을 했다 그래도 그것을 갖다, 이것은 도정홍보 영상물은 거기에 어떤 도지사 치적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것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지사님 얼굴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사진은 절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위촉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선관위에서 그냥 넘어가는…
○엄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사례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케이블TV 광고에 450만 원짜리가 있고 38만 5,000원짜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가요?
사례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케이블TV 광고에 450만 원짜리가 있고 38만 5,000원짜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가요?
○공보관 김용국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충청미디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외주를 준 게 있습니다.
뭐 크지는 않은데요, 그것이 450만 원짜리는 외주를 준 것이고 그리고 38만 5,000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이건 자체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건 더빙 정도, 나머지 영상은 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상자료로다 활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충청미디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외주를 준 게 있습니다.
뭐 크지는 않은데요, 그것이 450만 원짜리는 외주를 준 것이고 그리고 38만 5,000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이건 자체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건 더빙 정도, 나머지 영상은 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상자료로다 활용한 것입니다.
○공보관 김용국 이 사항은…
이것은 온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과업지시서.
○엄재창 위원 예,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미디어라인, 채널디, 충청미디어 이 회사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계약서류에 보면. 수의계약 했을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엄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8쪽을 보면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특히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이라든가,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그리고 멀티미어 영상홍보 강화 이것은 50%도 안 되는 집행률인데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43.9%밖에 집행률이 안 나와 있는데 2개월 후면 100%가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8쪽을 보면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특히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이라든가,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그리고 멀티미어 영상홍보 강화 이것은 50%도 안 되는 집행률인데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43.9%밖에 집행률이 안 나와 있는데 2개월 후면 100%가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금 100%는 2개월 후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금 100%는 2개월 후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은희 위원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하고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도 지금 이게 10월 31일 현재 35.5%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 자면 100% 다 집행이 되나요?
○공보관 김용국 이것은 예상 집행률이 98.2%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은희 위원 그리고 또 행정운영경비 예산 집행률이 여기 38.9%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그것은 좀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인건비인데요 이건 기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인건비를 갖다 계상해 놨는데 금년도에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출산휴직 같은 경우는 유급인데 육아휴직을 4개월 동안 내 가지고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래 인건비인데요 이건 기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인건비를 갖다 계상해 놨는데 금년도에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출산휴직 같은 경우는 유급인데 육아휴직을 4개월 동안 내 가지고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공보관 예산을 보면은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사업 예산이 14억 3,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거의 40%가 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언론를 통한 광고가 14억 3,5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40%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문이 9억 5,000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또 잡지 그리고 저희 도에서 등록한 지역신문이 26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예산이고요.
그리고 TV하고 라디오하고 그것이 4억 8,524만 원입니다. 이것이 공중파TV하고 공중파TV라고 하면은 MBC, CJB, KBS 그렇고요,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YTN하고 CBS, HCN, 씨씨에스, 라디오는 CBS하고 BBS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총 합쳐 가지고 14억 3,500만 원입니다.
그 언론를 통한 광고가 14억 3,5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40%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문이 9억 5,000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또 잡지 그리고 저희 도에서 등록한 지역신문이 26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예산이고요.
그리고 TV하고 라디오하고 그것이 4억 8,524만 원입니다. 이것이 공중파TV하고 공중파TV라고 하면은 MBC, CJB, KBS 그렇고요,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YTN하고 CBS, HCN, 씨씨에스, 라디오는 CBS하고 BBS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총 합쳐 가지고 14억 3,500만 원입니다.
○윤은희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로 갖고 있는 거로 보면 신문광고 언론사별 집행현황 2013년도 거를 보면은 77개 신문사에 집행액과 횟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중앙지를 보면 액수도 3,150만 원에서 어디는 중앙지지만 1,320만 원, 그리고 횟수도 한 번이 있는가 하면 또 네 번씩이 적혀져 있고, 또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매일은 4,280만 원 열네 번 횟수가 되어 있고, 충청투데이 같은 경우는 3,180만 원에 횟수 열 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신문사별로 발행부수나 구독자 수에 따른 예산 배분이라든지 홍보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여기 중앙지를 보면 액수도 3,150만 원에서 어디는 중앙지지만 1,320만 원, 그리고 횟수도 한 번이 있는가 하면 또 네 번씩이 적혀져 있고, 또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매일은 4,280만 원 열네 번 횟수가 되어 있고, 충청투데이 같은 경우는 3,180만 원에 횟수 열 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신문사별로 발행부수나 구독자 수에 따른 예산 배분이라든지 홍보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신문사별로 찬차만별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우신데요, 중앙지 10개 사 같은 경우는 100만 부 이상을 갖다가 만약, 오디트라고 그래 가지고 Audit Bureau of Circulations라고 그래 가지고서 발행부수검증공사기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언론사는 발행부수가 얼마고 그리고 어느 저기 TV는 수용자 규모가 얼마다 등등 해서 거기서 공시를 지금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저희가 광고집행을 하는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4개 그룹으로다 분류가 됩니다.
3개 사, 그러니까 메이저 같은 경우는 한 번 광고를 하는데 2,200만 원 정도를 갖다 저희가 주고 있고, 그리고 저기는 중위권에 있는, 어느 언론사인지는 구체적인 실명은 갖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중위권에 있는 언론사는 1,600에서 1,200정도, 최하는 1회 광고에 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고요.
지방지 같은 경우는 오디트에 의해서 ABC에서 발행한 그러니까 그 공시한 부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7,000부에서 1만 2,000부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해 1회 광고에 한 360씩 해 가지고서 그건 통일을 시켰고요.
다만 대전이라든가 중도일보, 타 지역 신문은 1회에 286만 원씩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역에서 대전이나 충남권에 가 있는 언론사의 그 광고기준하고 거의가 저희가 형평성을 맞추느냐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역신문이 2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은 최고로 많이 주는 것이 2만 부 이상을 찍는 3개 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1회 광고에 220만 원 주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4,000부에서 3,000부까지는 180에서 150, 그리고 최하는 한 110 정도, 1회 광고에 110 정도를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틀려도 연말에 가면은 저희 지방지 7개 사는 거의 광고액수가 비슷하게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기준이 신문사별로 찬차만별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우신데요, 중앙지 10개 사 같은 경우는 100만 부 이상을 갖다가 만약, 오디트라고 그래 가지고 Audit Bureau of Circulations라고 그래 가지고서 발행부수검증공사기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언론사는 발행부수가 얼마고 그리고 어느 저기 TV는 수용자 규모가 얼마다 등등 해서 거기서 공시를 지금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저희가 광고집행을 하는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4개 그룹으로다 분류가 됩니다.
3개 사, 그러니까 메이저 같은 경우는 한 번 광고를 하는데 2,200만 원 정도를 갖다 저희가 주고 있고, 그리고 저기는 중위권에 있는, 어느 언론사인지는 구체적인 실명은 갖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중위권에 있는 언론사는 1,600에서 1,200정도, 최하는 1회 광고에 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고요.
지방지 같은 경우는 오디트에 의해서 ABC에서 발행한 그러니까 그 공시한 부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7,000부에서 1만 2,000부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해 1회 광고에 한 360씩 해 가지고서 그건 통일을 시켰고요.
다만 대전이라든가 중도일보, 타 지역 신문은 1회에 286만 원씩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역에서 대전이나 충남권에 가 있는 언론사의 그 광고기준하고 거의가 저희가 형평성을 맞추느냐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역신문이 2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은 최고로 많이 주는 것이 2만 부 이상을 찍는 3개 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1회 광고에 220만 원 주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4,000부에서 3,000부까지는 180에서 150, 그리고 최하는 한 110 정도, 1회 광고에 110 정도를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틀려도 연말에 가면은 저희 지방지 7개 사는 거의 광고액수가 비슷하게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은희 위원 예,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선심성 홍보예산이 아니라 보다 많은 도민에게 도정을 알릴 수 있는 홍보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감사합니다.
○윤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에 보면 도정업무 관련 비판성 보도대응 현황이 있는데요, 건수가 이게 답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비판성 보도대응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것이 언론의 속성상 비판적 관점에서의 좋은 정책과 좋은 도정도 있지만 거기에 미흡한 것들, 또 부작용 있는 것들, 또 반대여론이 있는 것들을 담아내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언론의 지향과 속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은 이게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에 보면 도정업무 관련 비판성 보도대응 현황이 있는데요, 건수가 이게 답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비판성 보도대응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것이 언론의 속성상 비판적 관점에서의 좋은 정책과 좋은 도정도 있지만 거기에 미흡한 것들, 또 부작용 있는 것들, 또 반대여론이 있는 것들을 담아내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언론의 지향과 속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은 이게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공보관 김용국 세부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저희가 발췌를 사실관계라든가 등등 해서…
더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저희가 발췌를 사실관계라든가 등등 해서…
○김영주 위원 자, 대표적인 거라고 자료를 요청한 거잖아요. 적어도 공식적으로 대응했다는 건데 어떤 사안에 관해서 판단을 누가 하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도정의 전체적인 거를 공보관실을 통해서 홍보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지만 다 사업부서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기사 작성에서의 대응할 필요가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언론사나 기자가 되겠고, 또 하나는 기사에 인용이 되면서 여기도 보면 특정단체가 있죠. 학부모연합회나 그러니까 특정단체가 성명 내고 뭐 기자회견 했던 내용들에 관한 대응적 측면도 있고,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도정의 전체적인 거를 공보관실을 통해서 홍보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지만 다 사업부서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기사 작성에서의 대응할 필요가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언론사나 기자가 되겠고, 또 하나는 기사에 인용이 되면서 여기도 보면 특정단체가 있죠. 학부모연합회나 그러니까 특정단체가 성명 내고 뭐 기자회견 했던 내용들에 관한 대응적 측면도 있고, 두 가지가 섞여 있죠?
○공보관 김용국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대응을 했다는 것이 내용만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홈페이지에는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하나의 매뉴얼에 의해서.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보도자료를 이렇게 하고 정정되거나 수정할 내용들을 지면이면 지면, 아니면 방송이면 방송에 다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홈페이지에는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하나의 매뉴얼에 의해서.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보도자료를 이렇게 하고 정정되거나 수정할 내용들을 지면이면 지면, 아니면 방송이면 방송에 다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까?
○공보관 김용국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오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수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해당 기자를 갖다 설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시 기사를 갖다 정정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고, 만약 그것이 진짜 어떤 오해라든가 그 보도내용이 도민들에게 어떤 도정에 대한 불신감을 갖다 키울 수 있다거나 등등 해서 그렇게 우려가 된다면 정식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정이나 아니다 싶고 그냥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를 정정하지 않는다거나 등등 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정식대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 날로부터 한 3개월 이내에 저희가 해당 언론사에다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아니면 추후보도라든가 등등 해서 요청을 합니다.
정정보도라는 것은 그 기사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 확인을 시켜 주는 그러니까 해당 언론사에서 그것을 갖다 정정하는, 스스로 정정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고 반론보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그 기사에 대한 반박자료를 갖다 그대로 언론에다 실어주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보도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라든가 그것이 다 끝났을 때 추후에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해당 언론사에다 요청을 하고서 해당 언론사에서 3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할 것인지 반론보도를 할 것인지 등등 해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에다가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조정이라든가 화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는 민사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제까지 ’98년도인가하고 2000년도쯤 해서 2건 정도가 아마 언론중재위까지 올라갔고요.
그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다 협의가 됐고 정정보도도 했고 반론보도도 내주고 그래서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오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수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해당 기자를 갖다 설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시 기사를 갖다 정정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고, 만약 그것이 진짜 어떤 오해라든가 그 보도내용이 도민들에게 어떤 도정에 대한 불신감을 갖다 키울 수 있다거나 등등 해서 그렇게 우려가 된다면 정식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정이나 아니다 싶고 그냥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를 정정하지 않는다거나 등등 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정식대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 날로부터 한 3개월 이내에 저희가 해당 언론사에다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아니면 추후보도라든가 등등 해서 요청을 합니다.
정정보도라는 것은 그 기사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 확인을 시켜 주는 그러니까 해당 언론사에서 그것을 갖다 정정하는, 스스로 정정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고 반론보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그 기사에 대한 반박자료를 갖다 그대로 언론에다 실어주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보도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라든가 그것이 다 끝났을 때 추후에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해당 언론사에다 요청을 하고서 해당 언론사에서 3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할 것인지 반론보도를 할 것인지 등등 해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에다가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조정이라든가 화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는 민사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제까지 ’98년도인가하고 2000년도쯤 해서 2건 정도가 아마 언론중재위까지 올라갔고요.
그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다 협의가 됐고 정정보도도 했고 반론보도도 내주고 그래서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 가는 것이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안 했다고 해서의 필수요건은 아니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공보관 김용국 예, 그렇죠.
○김영주 위원 그러면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에 있어서 언론사들이 대부분 다 수용을 했다는 건가요?
○공보관 김용국 안 한 경우도…
○김영주 위원 요청을 했을 때.
○공보관 김용국 안 한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꼭 그렇게 문제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판성 기사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정에 대해서, 도정 수행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우려를 갖다 입거나 그 피해가 있을 때만 그렇게 조치를 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언론사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정보도 쪽으로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꼭 그렇게 문제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판성 기사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정에 대해서, 도정 수행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우려를 갖다 입거나 그 피해가 있을 때만 그렇게 조치를 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언론사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정보도 쪽으로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바로 옆에 도정 디지털영상자료관 구축 및 운영실적인데 지금 사진자료에 관해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공보관 김용국 그것은 총 해서 2억 2,900만 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제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12년도 8월 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사진을 31만 7,000건 정도 컷을 갖다가 이미 그 작업을 끝냈습니다, 디지털화해 가지고.
현재 사진자료실에다 오픈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방문한 인원이 7만 9,000명이고요, 거기서 다운로드를 해 가지고 활용한 실적이 한 1만 건 정도가 됩니다.
바로 옆에 도정 디지털영상자료관 구축 및 운영실적인데 지금 사진자료에 관해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공보관 김용국 그것은 총 해서 2억 2,900만 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제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12년도 8월 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사진을 31만 7,000건 정도 컷을 갖다가 이미 그 작업을 끝냈습니다, 디지털화해 가지고.
현재 사진자료실에다 오픈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방문한 인원이 7만 9,000명이고요, 거기서 다운로드를 해 가지고 활용한 실적이 한 1만 건 정도가 됩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어제 방문자가 60명이고 지금까지 한 40명, 하루에 누적이 돼서, ’12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방문자 수가 8만 명 가깝게 나와 있고.
다운로드 건수인데요, 거기 보면 다운로드는 해상도가 낮은 걸로 해서 저작권 때문에 ‘충청북도’라고 하는 것들이 사진에 아예 크게 있어요.
활용하기는 어려운 건데, 그럼 지금 이 다운로드는 그냥 직접 사진을 다운로드한 겁니까?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 안내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운로드 건수가 그냥 공개된 것들을 다운받았는지, 아니면 원본사진을 요청을 합니다.
기이 공개된 사진자료는 다운로드를 해도 써먹을 수 있는 실용성이 없어요. 해상도도 낮고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충청북도’라고 해서 아예 사진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다운로드 건수가 원본사진을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이 사진에 사용 비용을 징수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나온 게 지금 1만 건이 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받은 건가요?
다운로드 건수인데요, 거기 보면 다운로드는 해상도가 낮은 걸로 해서 저작권 때문에 ‘충청북도’라고 하는 것들이 사진에 아예 크게 있어요.
활용하기는 어려운 건데, 그럼 지금 이 다운로드는 그냥 직접 사진을 다운로드한 겁니까?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 안내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운로드 건수가 그냥 공개된 것들을 다운받았는지, 아니면 원본사진을 요청을 합니다.
기이 공개된 사진자료는 다운로드를 해도 써먹을 수 있는 실용성이 없어요. 해상도도 낮고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충청북도’라고 해서 아예 사진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다운로드 건수가 원본사진을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이 사진에 사용 비용을 징수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나온 게 지금 1만 건이 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받은 건가요?
○공보관 김용국 현재까지는 원본을 갖다 제공한 경우는 없고요, 원본은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건수가 1만 건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냥 지금 음영으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라고 소유권이 명기된 그런 사진을 갖다가 한 실적입니다.
무료로, 회원가입만 하고…
다운로드 건수가 1만 건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냥 지금 음영으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라고 소유권이 명기된 그런 사진을 갖다가 한 실적입니다.
무료로, 회원가입만 하고…
○김영주 위원 원본사진 요청해서 제공하고 한 적은 없다!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다!
○공보관 김용국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2016년도에 정식으로 디지털 영상자료관이 오픈이 되면 그때는 원본사진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 보시면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어떠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담당하는 직원 수와 직급, 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 보시면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어떠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담당하는 직원 수와 직급, 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세 가지 소셜미디어를 갖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2006년도 8월 달에 개설을 해서 ‘다음’하고 ‘네이버’에 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2010년 1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0년도 12월에 개설을 했고요, 담당 직원은 현재 전담직원 7급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간제 라급 직원이 인포그래픽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인포그래픽 전문가가 저희 과에 있는데 그 직원이 그 업무를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범위는 SNS, 콘텐츠 제작, 기획, 그리고 서포터즈, 서포터즈가 대학생 서포터즈가 362명, 그리고 일반 서포터즈가 124명, 그리고 또 우리 도청 내에 SNS서포터즈, SNS 모니터링 요원이 57명이 있습니다. 그 인적자원을 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SNS를 갖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 운영매체를 갖다 관리하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세 가지 소셜미디어를 갖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2006년도 8월 달에 개설을 해서 ‘다음’하고 ‘네이버’에 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2010년 1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0년도 12월에 개설을 했고요, 담당 직원은 현재 전담직원 7급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간제 라급 직원이 인포그래픽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인포그래픽 전문가가 저희 과에 있는데 그 직원이 그 업무를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범위는 SNS, 콘텐츠 제작, 기획, 그리고 서포터즈, 서포터즈가 대학생 서포터즈가 362명, 그리고 일반 서포터즈가 124명, 그리고 또 우리 도청 내에 SNS서포터즈, SNS 모니터링 요원이 57명이 있습니다. 그 인적자원을 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SNS를 갖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 운영매체를 갖다 관리하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공보관님은 우리 충북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SNS를 활용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언론 홍보매체를 활용한 경직된 홍보보다는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그리고 감성적인 홍보는 SNS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정보의 흐름도 기존의 신문·방송보다는 이 SNS가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걸로 인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SNS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미디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도정소식을 갖다 공유하면서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갖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SNS 네트워크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언론 홍보매체를 활용한 경직된 홍보보다는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그리고 감성적인 홍보는 SNS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정보의 흐름도 기존의 신문·방송보다는 이 SNS가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걸로 인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SNS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미디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도정소식을 갖다 공유하면서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갖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SNS 네트워크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제가 SNS 활용 이유를 물은 이유는 여기 보면 사업 제목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윤은희 위원 그래서 SNS는 도정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주민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SNS의 장점인데 공보관실에서는 소통보다는 맞춤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것이 SNS의 장점인데 공보관실에서는 소통보다는 맞춤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홍보에만 집중을 했지 어떤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포터즈라든가 등등 해서 소통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좋아요’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극적인 소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리고 왕성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인적자원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민홍보대사라든가 그리고 SNS서포터즈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자주 소통을 하는데 온라인에서 더 하루빨리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좋아요’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극적인 소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리고 왕성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인적자원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민홍보대사라든가 그리고 SNS서포터즈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자주 소통을 하는데 온라인에서 더 하루빨리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사회에서 SNS를 활용해서 정책을 홍보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쏟아지는 글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이 중에서 정책의 문제점과 주민이 원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어도 팀 단위에서 해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쏟아지는 글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이 중에서 정책의 문제점과 주민이 원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어도 팀 단위에서 해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보관 김용국 현재 모니터링을 저희가 계속 한 4월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월별로 3개 미디어에 대해서, 매체에 대해서 운영 결과를 갖다 분석을 하고 어떤 데에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책화 단계라든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연계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월별로 3개 미디어에 대해서, 매체에 대해서 운영 결과를 갖다 분석을 하고 어떤 데에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책화 단계라든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연계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실·국장님들도 SNS를 통한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앞으로는 더욱 중요한 도정홍보의 한 방법으로 SNS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해서 젊은 층에게 식상한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해서 젊은 층에게 식상한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고맙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지금 1년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1년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공보팀장님은요?
○공보관 공보팀장 김창호 저는 2년 5개월째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저 역시도 도에 근무할 때 도의 홍보계장을 한 바 있습니다.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각 언론사에서 밝은 기사가 나오면 좀 안도하고 비판적인 기사 나오면 항상 불안하고 그런 현실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충북도청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개라고 그때 그러셨죠?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각 언론사에서 밝은 기사가 나오면 좀 안도하고 비판적인 기사 나오면 항상 불안하고 그런 현실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충북도청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개라고 그때 그러셨죠?
○공보관 김용국 현재 45개 사, 42명 출입기자가 있고요, 등록기자는 346명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렇다면 이 언론사가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되시는지,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언론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분야의 도민의견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의견수렴해서 표출을 할 것이고, 저희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춤형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저희가 관리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관리하기는 조금 버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언론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분야의 도민의견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의견수렴해서 표출을 할 것이고, 저희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춤형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저희가 관리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관리하기는 조금 버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물론 그렇습니다.
각 언론사가 도정에 대해서 우호적인 면이 있는 언론사도 있고 그러하지 않은 언론사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 우호적인 언론사 일간지 1사, 방송사 1사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각 언론사가 도정에 대해서 우호적인 면이 있는 언론사도 있고 그러하지 않은 언론사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 우호적인 언론사 일간지 1사, 방송사 1사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김용국 위원장님, 그 답변은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방금 전에 우리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해당되는데, 36쪽 보면 홍보비·광고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 홍보비하고 광고비 구분할 수가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비하고 광고비 구분할 수가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홍보비와 광고비하고 구분의 어떤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다만 홍보비하고 광고비하고 구분을 하는 기준은 저희가 기획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이 광고고, 그리고 기획기사를 가지고서 쓰면, 특집기사라든가 기획기사를 쓰면서 하는 것은 홍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지금으로서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홍보비하고 광고비하고 구분을 하는 기준은 저희가 기획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이 광고고, 그리고 기획기사를 가지고서 쓰면, 특집기사라든가 기획기사를 쓰면서 하는 것은 홍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지금으로서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지금 신문사나 방송사 2012년도에 14억, 또 2013년도에 15억, 2014년도는 아직 올해 다 가지도 않았는데 14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각 언론사별로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대외비라고 하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언론사에 지급되는 홍보비나 광고비, 고대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중앙에 무슨 기준이 있다 그러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 더 지급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각 언론사별로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대외비라고 하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언론사에 지급되는 홍보비나 광고비, 고대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중앙에 무슨 기준이 있다 그러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 더 지급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용국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어떤 총액한도를 갖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광고 단가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누적되면 1회, 2회, 3회 등등 그렇게 해 가지고서 총액이 나오는 건데, 그것이 보면은 연말에 가서 저희가 정산을 다 해 보면 적어도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게 균형이 맞습니다.
맞고 지역신문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220 주는 지역신문이 있는 것이고 110을 주는 지역신문이 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총 횟수라든가 그것은 거의 일정하다는, 아주 정확하게 일정하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이 누적되면 1회, 2회, 3회 등등 그렇게 해 가지고서 총액이 나오는 건데, 그것이 보면은 연말에 가서 저희가 정산을 다 해 보면 적어도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게 균형이 맞습니다.
맞고 지역신문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220 주는 지역신문이 있는 것이고 110을 주는 지역신문이 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총 횟수라든가 그것은 거의 일정하다는, 아주 정확하게 일정하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제가 볼 때는 기준을 무시한다기도 뭐하고 또 공보관께서 판단해 가지고 속된 말로 힘 있는 데는 더 주고, 출입기자가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밝은 기사 이게 기준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용국 거기에 따른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비판성 기사라고 해 가지고서 저희 도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비판성 기사 역시 도민의 목소리고 그리고 또 우리 도정발전에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공보관으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공보관으로서 편협된, 편중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립적 위치에서 그리고 수용하는 쪽에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비판성 기사 역시 도민의 목소리고 그리고 또 우리 도정발전에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공보관으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공보관으로서 편협된, 편중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립적 위치에서 그리고 수용하는 쪽에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2014년도에 14억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명시된 공보관실 자료 제출한 외에는 다른 실·국이나 이런 데 홍보비나 광고비가 포함된 건 없습니까?
○공보관 김용국 그건 있습니다.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해 가지고서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이 도민화합을 위한 그런 기획홍보 기사와 함께, 그리고 또 그런 광고로 갖다 쓰여진 건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해 가지고서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이 도민화합을 위한 그런 기획홍보 기사와 함께, 그리고 또 그런 광고로 갖다 쓰여진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홍보비나 광고비는 공보관실로 일관되게 지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자체가 각 부서별로 도정홍보 사항이 많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마는, 모든 사항은 공보관실에서 언론을 관장해야 된다기에는 뭐하지만 공보관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구가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 자체가 각 부서별로 도정홍보 사항이 많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마는, 모든 사항은 공보관실에서 언론을 관장해야 된다기에는 뭐하지만 공보관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구가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용국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당초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함께하는 충북’이 도민운동 차원에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수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또 광고비 내지 홍보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 갖고는 저희 공보관실하고 늘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말에 보니까 금년 현시점까지 공보관실에서 그 예산을 갖다 다 집행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그 예산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예산 수립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그만큼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은 당초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함께하는 충북’이 도민운동 차원에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수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또 광고비 내지 홍보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 갖고는 저희 공보관실하고 늘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말에 보니까 금년 현시점까지 공보관실에서 그 예산을 갖다 다 집행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그 예산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예산 수립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그만큼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렇다면은 다른 실·과에도, 실·국에도 언론 홍보비나 광고비가 2015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공보관 김용국 관광과라든가 기업유치지원과, 경자청 등등 해서 거기서는 나름대로 부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홍보예산, 광고예산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글쎄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총괄하고, 그 홍보 문안이나 모든 사항은 거기서 만들어서 공보관실 주면은 공보관실에서 지급해 주고 또 예산도 집행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지 않는 건가요?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총괄하고, 그 홍보 문안이나 모든 사항은 거기서 만들어서 공보관실 주면은 공보관실에서 지급해 주고 또 예산도 집행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지 않는 건가요?
○공보관 김용국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갖고 기업유치지원과 같은 경우는 경제지 이쪽에다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관광 쪽은 관광매거진이라든가 등등 해서 저희가 평소에 관리하지 않는 그런 매체에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홍보매체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홍보·광고비라든가 조정이라든가 그것은 저희 과에서 총괄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총괄을 해 주고 있고, 홍보문안이라든가 어떤 등등 해서 그런 자료도 기획기사라든가 그것도 다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저희가 통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통제와 조정 속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일반적인 홍보예산이 아닌 전문적인 특수분야에 쓰이는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전문성·특수성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갖고 기업유치지원과 같은 경우는 경제지 이쪽에다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관광 쪽은 관광매거진이라든가 등등 해서 저희가 평소에 관리하지 않는 그런 매체에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홍보매체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홍보·광고비라든가 조정이라든가 그것은 저희 과에서 총괄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총괄을 해 주고 있고, 홍보문안이라든가 어떤 등등 해서 그런 자료도 기획기사라든가 그것도 다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저희가 통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통제와 조정 속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일반적인 홍보예산이 아닌 전문적인 특수분야에 쓰이는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전문성·특수성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렇다면은 지금 2012년도에 14억 이 예산들이, 공보관께서는 이 홍보비, 광고비가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있으면 있는 대로 집행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다, 적다, 적당하다,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있으면 있는 대로 집행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다, 적다, 적당하다,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으로서는 일단 계속 적고요, 아마 광고예산을 갖다 아무리 많이 세워 줘도 적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예산이 수립이 되면 연중 광고계획을 갖다 수립을 합니다.
매체별로 TV매체, 신문매체 그리고 잡지 또 지역신문 뭐 라디오 등등 해서 또 그 예산을 다 나눠 가지고, 그리고 또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산업엑스포 그때 많이 집행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가외성을 갖다가 반영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갖다 근간으로 해 가지고 연간 광고예산을 갖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예산이 수립이 되면 연중 광고계획을 갖다 수립을 합니다.
매체별로 TV매체, 신문매체 그리고 잡지 또 지역신문 뭐 라디오 등등 해서 또 그 예산을 다 나눠 가지고, 그리고 또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산업엑스포 그때 많이 집행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가외성을 갖다가 반영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갖다 근간으로 해 가지고 연간 광고예산을 갖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심사 때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심사 때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임회무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외부인사는 5명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저하고 미디어홍보팀장이 포함돼 가지고 총 7명입니다.
○공보관 김용국 그 편집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도민들의 입맛에 맞는 도정소식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가 도정소식지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두 번째로는 편집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해 봐라, 그래서 현재 중앙지 간사, 지방지 간사 해서 언론사 두 분하고 그리고 또 외부의 전문가, 사진, 디자이너 등등 해 가지고서 그분 세 분하고 또 공무원 두 분 해서 총 7명이 편집자문위원으로 매월 도정소식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개진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 저는 편집위원회가 아니고 왜 자문위원회인가? 혹시 청주시의 청주시정 홍보물은 편집위원회로 알고 있고 우리 도의회의 의정 홍보물은 간행물편집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물론 발행인은 지사고 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이지만, 편집위원회에서 민간인들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하고 또 담당부서하고 하는 것들이 권한이 있는 거죠, 편집 권한.
이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자문만 하고 그 편집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공보관실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자문위원회 자체가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9대 의회 때 ‘함께하는 충북’ 도정소식지가 책자형에서 신문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내용도 많이 담기고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부수를 만들어내서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기회가 더 높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호를 변경한다고 해서 제호변경 무슨 위원회인가, 뭐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갔었고, 언론사 기자분도 들어갔었고, 대학 교수님인가 누구 전문가도 오셨고 이렇게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함께하는 충북’의 제호를 어차피 제호도 바꾼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충북톡톡’인가, 저는 이제 지금은 이미 그 하나의 앱이 있어 갖고 이거하고 좀 혼동될 수 있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제호 변경해서 이걸로 변경하게끔 해서 결정을 해서 탁 갔더니, 마지막에 지사님이 그냥 ‘함께하는 충북’으로 하랬대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거 위원 위촉해 갖고서, 의견 들어 갖고서, 다 제호를 어떻게 변경할 건가, 그러면서 그 제호 이름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이런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호는 이것을 담는 게 낫다라고 한참 동안 토론을 해서 결론내서 이런 의견을 정했더니, 그냥 그전 거로 하랬대요.
그럼 뭐 하러 수당 주고 하면서 그거 구성을 해 갖고 백날 자문해 봤자, 지사님이 그냥 하랬다고 해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함께하는 충북’ 그 제호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문위원회가 발행인과 또 발행인을 보좌하는 업무부서 공보관실과의 좀정립적으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홍보에 있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문만 하고 말면은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잘하면은 괜찮겠지만 기껏해서 자문을 해서 그 자문위원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했는데 이것을 수용하고 안 하는 거는 발행인 지사 몫으로 그냥 넘겨 놓으면, 그냥 확확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라고 그러면 그 자문의 논의와 고민들이 그냥 묻혀 버릴 수 있는 우려,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의 의정보도, 도정보도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몇몇 위원들이 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제가 이것은 심각한 행정적 낭비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하고 단양군도 하고 영동군도 하고 또 청주시의회도 하고 도의회도 하고, 똑같은 언론기사 몇 개 내용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색옵션만 입력하면 죽 죽 죽 출력돼서 이렇게 편집해서 나오는 것을, 수십 명의 공무원이 새벽부터 매일 그거 추려서 만들려고 하는 그 업무가 이것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주거나, 하다못해 도의회하고 여기 도청 공보관실하고라도 통합을 하면 그 인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이 줄어든 만큼 일이 인원수마다 배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이게 안타깝고 또 그때 근무하는 여건도 굉장히 밥값 7,000 수당 나가는 것 같은데 안타깝고, 또 그 인력의 행정력들을 다른 도정에, 마찬가지로 시·군에 있어서 이런 업무 담당자들이 여러 분 있는데 똑같은 신문 갖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요?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물론 발행인은 지사고 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이지만, 편집위원회에서 민간인들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하고 또 담당부서하고 하는 것들이 권한이 있는 거죠, 편집 권한.
이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자문만 하고 그 편집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공보관실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자문위원회 자체가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9대 의회 때 ‘함께하는 충북’ 도정소식지가 책자형에서 신문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내용도 많이 담기고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부수를 만들어내서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기회가 더 높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호를 변경한다고 해서 제호변경 무슨 위원회인가, 뭐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갔었고, 언론사 기자분도 들어갔었고, 대학 교수님인가 누구 전문가도 오셨고 이렇게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함께하는 충북’의 제호를 어차피 제호도 바꾼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충북톡톡’인가, 저는 이제 지금은 이미 그 하나의 앱이 있어 갖고 이거하고 좀 혼동될 수 있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제호 변경해서 이걸로 변경하게끔 해서 결정을 해서 탁 갔더니, 마지막에 지사님이 그냥 ‘함께하는 충북’으로 하랬대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거 위원 위촉해 갖고서, 의견 들어 갖고서, 다 제호를 어떻게 변경할 건가, 그러면서 그 제호 이름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이런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호는 이것을 담는 게 낫다라고 한참 동안 토론을 해서 결론내서 이런 의견을 정했더니, 그냥 그전 거로 하랬대요.
그럼 뭐 하러 수당 주고 하면서 그거 구성을 해 갖고 백날 자문해 봤자, 지사님이 그냥 하랬다고 해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함께하는 충북’ 그 제호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문위원회가 발행인과 또 발행인을 보좌하는 업무부서 공보관실과의 좀정립적으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홍보에 있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문만 하고 말면은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잘하면은 괜찮겠지만 기껏해서 자문을 해서 그 자문위원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했는데 이것을 수용하고 안 하는 거는 발행인 지사 몫으로 그냥 넘겨 놓으면, 그냥 확확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라고 그러면 그 자문의 논의와 고민들이 그냥 묻혀 버릴 수 있는 우려,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의 의정보도, 도정보도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몇몇 위원들이 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제가 이것은 심각한 행정적 낭비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하고 단양군도 하고 영동군도 하고 또 청주시의회도 하고 도의회도 하고, 똑같은 언론기사 몇 개 내용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색옵션만 입력하면 죽 죽 죽 출력돼서 이렇게 편집해서 나오는 것을, 수십 명의 공무원이 새벽부터 매일 그거 추려서 만들려고 하는 그 업무가 이것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주거나, 하다못해 도의회하고 여기 도청 공보관실하고라도 통합을 하면 그 인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이 줄어든 만큼 일이 인원수마다 배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이게 안타깝고 또 그때 근무하는 여건도 굉장히 밥값 7,000 수당 나가는 것 같은데 안타깝고, 또 그 인력의 행정력들을 다른 도정에, 마찬가지로 시·군에 있어서 이런 업무 담당자들이 여러 분 있는데 똑같은 신문 갖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요?
○공보관 김용국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첫 번째 먼저 편집자문위원회 거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검토를 해 가지고 첫 번째 먼저 편집자문위원회 거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김영주 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 김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라고 그러면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편집자문위원회 그리고 현재 도정소식지로서는 어떤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그 지면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내용이 어떻고 등등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딸리는,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포그래픽 직원도 채용했고, 많은 부분을 어떤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면서 문자보다도 도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이면 사진 같은 경우가 운영이 돼 가지고, 당초 지금 금년 1월 달에 나온 거하고 지금 거하고는 훨씬 글자 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었고요,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지면도 더욱 풍부해졌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거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경찰청이라든가 법원 등등 해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자면 모든 신문을 다 편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도의회하고 저희가, 저희가 먼저 스크랩을 해 가지고 도의회에 패스를 해 주면 도의회에서는 해당되는 도의회가 필요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를 수용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볼까,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면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내용이 어떻고 등등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딸리는,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포그래픽 직원도 채용했고, 많은 부분을 어떤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면서 문자보다도 도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이면 사진 같은 경우가 운영이 돼 가지고, 당초 지금 금년 1월 달에 나온 거하고 지금 거하고는 훨씬 글자 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었고요,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지면도 더욱 풍부해졌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거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경찰청이라든가 법원 등등 해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자면 모든 신문을 다 편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도의회하고 저희가, 저희가 먼저 스크랩을 해 가지고 도의회에 패스를 해 주면 도의회에서는 해당되는 도의회가 필요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를 수용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볼까,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차근차근 깊이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죠.
끝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 도정소식지 말씀을 드렸는데 부수가 늘어나면서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배포에 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청주시의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통장이라고 하는 행정의 말단조직을 통해서 가가호호 배포를 합니다.
또 아파트에 일괄적으로 놔서 직접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전달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함께하는 충북’ 같은 경우는 우편발송 말고 다중집합시설이라고 하는 동사무소나 터미널이나 은행 이런 데에 갖다 놓더라고요.
실제 동사무소 가 보면 그냥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놓는 위치와 이런 것도 뭐 동장이나 직원이 그냥 임의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잘 가서 봐야 되는데 다른 홍보물도 굉장히 많아요.
시청 홍보물부터 해 갖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접근하고 손쉽게 읽어볼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많이 남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남고 버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터미널 같은 경우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어렵게 만들고 좋은 내용의 도정홍보가 있는데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관리방안을 연구 좀 해 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시·군에서 할 때 통장·이장 통해서 할 때 좀 도도 묻어가면 안 되냐 했는데 그것도 잘 협의가 안 되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서.
아니면 동에다가 우리가 일간 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생활정보지도 가 보면 그냥 막 뿌리기 뭐하니까 일정 함을 만들어서 하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 다중집합소 같은 경우는 도정, 시·군이 있으면 시·군, 의회에도 있으면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공적인 정보나 도정이나 시·군정이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하나 만들어 놔서 눈에 띄고, 우리 지방정부의 소식이 어떤 건지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택배로 해 가지고 보니까 동사무소에 툭툭 떨궈 놓으면 갖다가 죽 얹어 놓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행태를 봤기 때문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좀 더 차근차근 깊이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죠.
끝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 도정소식지 말씀을 드렸는데 부수가 늘어나면서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배포에 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청주시의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통장이라고 하는 행정의 말단조직을 통해서 가가호호 배포를 합니다.
또 아파트에 일괄적으로 놔서 직접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전달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함께하는 충북’ 같은 경우는 우편발송 말고 다중집합시설이라고 하는 동사무소나 터미널이나 은행 이런 데에 갖다 놓더라고요.
실제 동사무소 가 보면 그냥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놓는 위치와 이런 것도 뭐 동장이나 직원이 그냥 임의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잘 가서 봐야 되는데 다른 홍보물도 굉장히 많아요.
시청 홍보물부터 해 갖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접근하고 손쉽게 읽어볼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많이 남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남고 버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터미널 같은 경우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어렵게 만들고 좋은 내용의 도정홍보가 있는데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관리방안을 연구 좀 해 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시·군에서 할 때 통장·이장 통해서 할 때 좀 도도 묻어가면 안 되냐 했는데 그것도 잘 협의가 안 되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서.
아니면 동에다가 우리가 일간 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생활정보지도 가 보면 그냥 막 뿌리기 뭐하니까 일정 함을 만들어서 하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 다중집합소 같은 경우는 도정, 시·군이 있으면 시·군, 의회에도 있으면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공적인 정보나 도정이나 시·군정이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하나 만들어 놔서 눈에 띄고, 우리 지방정부의 소식이 어떤 건지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택배로 해 가지고 보니까 동사무소에 툭툭 떨궈 놓으면 갖다가 죽 얹어 놓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행태를 봤기 때문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집행부에서 지사님과 우리 의장님이 참석한 보도자료 제공 때 우리 의회도 홍보팀이 있습니다마는, 함께 참석하실 때에는 보조자료를 작성하더라도 집행부에 치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종 지사님과 이언구 의장님께서 무슨 무슨 행사에 참석하셨다” 이게 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실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용국 공보관님, 김창호 공보팀장님, 박해운 보도팀장님, 이응규 홍보마케팅팀장님과 최병기 미디어홍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집행부에서 지사님과 우리 의장님이 참석한 보도자료 제공 때 우리 의회도 홍보팀이 있습니다마는, 함께 참석하실 때에는 보조자료를 작성하더라도 집행부에 치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종 지사님과 이언구 의장님께서 무슨 무슨 행사에 참석하셨다” 이게 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실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용국 공보관님, 김창호 공보팀장님, 박해운 보도팀장님, 이응규 홍보마케팅팀장님과 최병기 미디어홍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