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0월 25일(금) 오후 2시 30분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궐원교육위원선출협의의건
- 2. 충청북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정협의의건
(14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께서 일본에 연수차 출국하였기 때문에 간사인 체자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궐원 교육위원의 선출에 따른 협의와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의 제정에 관하여 협의코져 소집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께서 일본에 연수차 출국하였기 때문에 간사인 체자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궐원 교육위원의 선출에 따른 협의와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의 제정에 관하여 협의코져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궐원 교육위원 선출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궐원 교육위원 선출을 하기 전에 추천된 후보님들의 소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난번 8월 10일 선출시 5분간씩 소견을 발표토록 하였으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후보의 소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음으로 이번 궐원위원 선출 시는 소견발표 시간을 10분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궐원 교육위원 선출을 하기 전에 추천된 후보님들의 소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난번 8월 10일 선출시 5분간씩 소견을 발표토록 하였으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후보의 소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음으로 이번 궐원위원 선출 시는 소견발표 시간을 10분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위원장, 박종완 위원입니다. 당초 교육위원을 선출할 당시에 5분간 소견발표 시간을 주었었는데 그때도 조리 있고 짤막한 소신 발표이지만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10분은 너무 시간이 긴 것 같고 그 중간쯤 해서 한 7분 정도만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분이면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김기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출했을 때도 5분을 드렸었는데 지금 두 분 보궐선거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5분을 더 준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먼저 실시했던 5분을 그대로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계시면 지금 박종완 위원님이 7분으로 말씀하셨고 김기한 위원님이 종전대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사가 안 계시면 종전대로 하는 것과 또 7분으로 하는 것을 거수로 결정할까요?
○박종완 위원 위원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또 마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전번의 예로 보면 상당히 쫓겼기 때문에 양쪽으로 1분 정도만 넣어서 7분으로 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제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한 위원 좋습니다. 제 의사는 당초 고수를 하는 것이 좋았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제 동의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소견발표 시간을 7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10월 30일 교육위원 선출 시 교육위원 후보의 소견을 7분씩 듣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후보자에게 통보하여 소견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소견발표 시간을 7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10월 30일 교육위원 선출 시 교육위원 후보의 소견을 7분씩 듣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후보자에게 통보하여 소견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제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는 71회 임시회 때 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 기능이 소멸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의회규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배부해드린 규범안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실 안이라든지또 삽입할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실 안이라든지또 삽입할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2조에 주민계도에서 도정발전의 기수로서 정부시책을 그릇 이해하고 있는 주민을 계도하고 청소년선도에 앞장서야한다 하는 조항은 어떤 윤리 실천 규범으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2조에 주민계도에서 도정발전의 기수로서 정부시책을 그릇 이해하고 있는 주민을 계도하고 청소년선도에 앞장서야한다 하는 조항은 어떤 윤리 실천 규범으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지금 12조에 정부시책을 그릇 이해하고 있는 주민을 계도하고 청소년 선도에 앞장선다라고 하는 게 윤리규범에 어긋난다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님한테 12조가 삽입된 과정을 설명을 듣고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님한테 12조가 삽입된 과정을 설명을 듣고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민귀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강령제정 경위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34조의 위원회 의무조항을 기초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여기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2조에 주민계도 도의회의원은 도정발전의 기수로서 그 다음을 빼고 주민을 계도하고 청소년 선도에 앞장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12조에 주민계도 도의회의원은 도정발전의 기수로서 그 다음을 빼고 주민을 계도하고 청소년 선도에 앞장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12조에 도의회 의원은 도정발전의 기수로서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데 민의의 대변자로서 여기 정부시책을 넣는다고 그랬나요? 뺀다고 했지요?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을 계도하고 청소년 선도에 앞장선다 이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도정발전의 기수로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박종완 위원 그리고 계속되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9조에 도의회 의원은 화환 또는 화분의 증여 등 허례허식행위를 금지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법률 중에도 제일 안 지켜지는 법률로 알고 있고 고급관리들이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행사를 할 때 지나친 화분이나 기타 호화장식을 하고 이러는데 도의원이 갖가지 문화행사나 개업이나 경축행사 같은 때 화분 하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보낼 것인데 이렇게 가상적으로 실천하지 못할 것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물론 특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조 조항을 ‘도정발전의 기수로서’를 지우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을 계도하고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야 한다하는 그 문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도의회 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을 계도하고 청소년선도에 앞장선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12조 조항을 ‘도정발전의 기수로서’를 지우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을 계도하고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야 한다하는 그 문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도의회 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을 계도하고 청소년선도에 앞장선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진학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자와 주민을 계도, 청소년 선도 관계는 한뜻이라고 보고, 민의의 대변자로서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정발전의 기수임을 그렇게 되면 말이 연결이 안 되지요.
어쨌든 우리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어떤 개선내지 견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정발전의 기수라는 얘기는 타당한 문구라고 보고 그러니까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정발전의 기수임을 거기 말을 잘 연결을 시켜 보시지요. 기수로서…
민의의 대변자와 도정 발전의 기수라는 것은 연결되는 문구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민의의 대변자와 주민을 계도, 청소년 선도 관계는 한뜻이라고 보고, 민의의 대변자로서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정발전의 기수임을 그렇게 되면 말이 연결이 안 되지요.
어쨌든 우리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어떤 개선내지 견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정발전의 기수라는 얘기는 타당한 문구라고 보고 그러니까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정발전의 기수임을 거기 말을 잘 연결을 시켜 보시지요. 기수로서…
민의의 대변자와 도정 발전의 기수라는 것은 연결되는 문구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박종완 위원 위원장, 이게 지금 갑자기 책상 앞에 놓여지니까 한번 읽어 봤지만 여러 가지로 문맥이 통하느냐?
또 주된 문구도 그렇지만 문맥도 통해야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잠시 정회해 가지고 9조하고 12조를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서 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주된 문구도 그렇지만 문맥도 통해야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잠시 정회해 가지고 9조하고 12조를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서 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문맥을 가다듬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문맥을 가다듬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12조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조 주민의 계도, 도의회 의원은 도정 발전은 기수로서 주민을 계도하고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는 허례허식 금지, 도의회 의원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동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조 화환 또는 화분의 증여 등 허례허식 행위를 금지하는 그 단어를 빼고 12조에서는 정부시책을 그릇 이해하고 있는 이 단어를 빼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윤리강령 실천규범안은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조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조 주민의 계도, 도의회 의원은 도정 발전은 기수로서 주민을 계도하고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는 허례허식 금지, 도의회 의원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동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조 화환 또는 화분의 증여 등 허례허식 행위를 금지하는 그 단어를 빼고 12조에서는 정부시책을 그릇 이해하고 있는 이 단어를 빼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윤리강령 실천규범안은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