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1년 12월 7일(토) 오후 12시 17분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2시17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92년도 본예산과 ’9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단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추가예산안을 같이 맡아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단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추가예산안을 같이 맡아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의장단에게 위임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92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이 맡아주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방 의결된 내용은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12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92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이 맡아주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방 의결된 내용은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12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이광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기회,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실시가 되고 우리가 7월 8일 개원이 돼서 이제 금년도 정기회를 지금 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연말이 되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출발하고 출발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적인 중요한 이러한 정기일이고 또 연말을 맞이했는데 우리 의회가 주최가 돼서 우리 요로에 우리 관심 있는 인사들 또는 시·군의회의장이나 단체장들 이렇게 망라해서 한자리 모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의 의회사에 기연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게고 서로가 악수하고 협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의장단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국회를 보더라도 그런 행사를 연말에는 반드시 정기회가 끝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비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많은 경비를 써서 좋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대로 우리끼리 모여서 만찬이나 하고 끝난다든지 또는 도지사가 초청해 가지고 저녁이나 같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그런 행사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다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연말이 되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출발하고 출발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적인 중요한 이러한 정기일이고 또 연말을 맞이했는데 우리 의회가 주최가 돼서 우리 요로에 우리 관심 있는 인사들 또는 시·군의회의장이나 단체장들 이렇게 망라해서 한자리 모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의 의회사에 기연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게고 서로가 악수하고 협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의장단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국회를 보더라도 그런 행사를 연말에는 반드시 정기회가 끝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비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많은 경비를 써서 좋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대로 우리끼리 모여서 만찬이나 하고 끝난다든지 또는 도지사가 초청해 가지고 저녁이나 같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그런 행사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다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은 송년의 밤을 한번 마련하자 이런 얘기죠?
○이광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제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좀 우리 소위 도의 유지라든지 또는 이제 얘기한 것처럼 좀 멀리한다면은 시장·군수나 의회의장 정도까지라도 오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리셉션이나 이러한 칵테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모임을 우리 도의장 초정으로 이름으로 한다면은 좀 뜻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연말 우리가 의회 끝마치는 그때를 기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 문제는 저도 의장님하고도 협의드리겠지마는 또 전문위원님께서 사무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은 안건을 처리한 후에 또 기타 발언이 있는지 한번 위원장님께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사무국 감사에서 김재근 위원 질문에 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우리가 7월 8일날 의회 개원을 할 당시에 위원회를 위원회조례에 따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우리 도는 농민이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농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를 별도로 분리시키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무부에서 이제 조례가 전부 시안이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차후에 거론하기로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미 우리와 비슷한 충남도 개원 당시에 위원회를 독립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원배정이 어려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무위 10명이고 기타 위원회 9명으로 돼 있는데 한두 사람씩 줄이더라도 독립된 농수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관계나 또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등해서 농민의 심기가 매우 좋지 않고 또 농촌실정이 정부가 상당한 투자를 해서 기반조성이나 구조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차, 3차 산업 모두를 묶어서 산업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상태를 벗어나서 농수산위원회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위원회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농수산위원회를 따로 분리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 답변 중에도 도정시책 3가지가 전부 산업위원회에 중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농민들이 의회에 기대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빨리 위원회를 독립시켜서 심도 있는 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은 안건을 처리한 후에 또 기타 발언이 있는지 한번 위원장님께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사무국 감사에서 김재근 위원 질문에 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우리가 7월 8일날 의회 개원을 할 당시에 위원회를 위원회조례에 따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우리 도는 농민이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농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를 별도로 분리시키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무부에서 이제 조례가 전부 시안이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차후에 거론하기로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미 우리와 비슷한 충남도 개원 당시에 위원회를 독립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원배정이 어려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무위 10명이고 기타 위원회 9명으로 돼 있는데 한두 사람씩 줄이더라도 독립된 농수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관계나 또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등해서 농민의 심기가 매우 좋지 않고 또 농촌실정이 정부가 상당한 투자를 해서 기반조성이나 구조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차, 3차 산업 모두를 묶어서 산업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상태를 벗어나서 농수산위원회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위원회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농수산위원회를 따로 분리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 답변 중에도 도정시책 3가지가 전부 산업위원회에 중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농민들이 의회에 기대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빨리 위원회를 독립시켜서 심도 있는 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운균 박종완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의장단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의장단에 들어가서 건의말씀 드리고 협의안이 되는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돼야 하는 안이면 그때 상정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광호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아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 운영형태를 보면은 우리처럼 그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로 지내오는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위원수가 많은 데는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상임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그 업무관장을 다시 조정을 해서 그래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충청북도 의회관계의 분과위원회 문제는 그동안 제 자신이 시도 그 실무위원회에 나가서 얘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봤었는데 첫째 우리도의 위원수가 제주도 다음에 적은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너무 나누었을 적에 오히려 업무수행에 오히려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단점 또 권한 자체가 너무 분산된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산업을 반드시 나누어서 지금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줄여가면서 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건설 같은 데가 너무 또 단조롭다 그러니까 건설에다가 상공분야를 첨부시키는 그렇게 하고 이쪽 산업분과는 농산수산 전문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분과위원회를 나누어야 되겠다 이것은 거식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분과위원회를 나누었을 적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 가서 회의할 적에도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과위원회를 바꾸어서 꼭 시행해야 된다고 하면은 전문위원님이 거기의 직원문제는 배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이제 다같이 현재 분과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하되 업무분장을 재조정을 해서 나가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나누어서 인원도 줄여가면서 분과위원회를 줄여가면서 나누느냐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우리 충북으로서는 좋으냐 지금 경기도 같은 것은 100명이 모두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은 분과위원회로 해 버렸으니까 그것은 나누어도 문제가 없어요. 딴 데도 위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적은 데 또 대부분 지금 경북 전북 이런 데도 현재 우리와 같은 제도로 그냥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군이 뭐 전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나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니까 또 이름을 나누었을 적에 예산문제 인원보충문제 그것이 긍정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아마 그렇게 쉽게 덜컥 해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 의회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충청북도 의회관계의 분과위원회 문제는 그동안 제 자신이 시도 그 실무위원회에 나가서 얘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봤었는데 첫째 우리도의 위원수가 제주도 다음에 적은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너무 나누었을 적에 오히려 업무수행에 오히려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단점 또 권한 자체가 너무 분산된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산업을 반드시 나누어서 지금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줄여가면서 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건설 같은 데가 너무 또 단조롭다 그러니까 건설에다가 상공분야를 첨부시키는 그렇게 하고 이쪽 산업분과는 농산수산 전문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분과위원회를 나누어야 되겠다 이것은 거식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분과위원회를 나누었을 적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 가서 회의할 적에도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과위원회를 바꾸어서 꼭 시행해야 된다고 하면은 전문위원님이 거기의 직원문제는 배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이제 다같이 현재 분과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하되 업무분장을 재조정을 해서 나가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나누어서 인원도 줄여가면서 분과위원회를 줄여가면서 나누느냐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우리 충북으로서는 좋으냐 지금 경기도 같은 것은 100명이 모두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은 분과위원회로 해 버렸으니까 그것은 나누어도 문제가 없어요. 딴 데도 위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적은 데 또 대부분 지금 경북 전북 이런 데도 현재 우리와 같은 제도로 그냥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군이 뭐 전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나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니까 또 이름을 나누었을 적에 예산문제 인원보충문제 그것이 긍정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아마 그렇게 쉽게 덜컥 해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 의회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현재 사무실 문제와 여러 가지 복합되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협의되는 것을 다음번에 여러 위원님께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차피 의장님들 협의할 당시에 참석을 하셔서 여기 같이 개진되겠지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위를 농수산위하고 아까 지역개발위니 뭐니 이렇게 나누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2, 3차 산업을 나누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충북재정 자체가 사실 빈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가 농촌에 좀 집중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또 농민들이 뭐 좀 피부에 가 닿는 그런 예산 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잘 되질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산업위에 2, 3차 산업자체가 상공업이 이젠 같이 겸해져 있는데 이것을 떼어놓는다 떼어놓으면 예산심의나 모든 걸 할 때 같이 별도로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같이 돼 있으니까 상공분야에서 어디 줄여서 농촌부분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좀 그것도 되는데 이걸 잘라 놓으면 결국은 농수산 부분에 돼 있는 것은 그것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농촌의 집중투자나 농민에 대한 어떤 할애적인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에서는 단점이 있지 않느냐 이걸 염두에 두시고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차피 의장님들 협의할 당시에 참석을 하셔서 여기 같이 개진되겠지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위를 농수산위하고 아까 지역개발위니 뭐니 이렇게 나누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2, 3차 산업을 나누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충북재정 자체가 사실 빈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가 농촌에 좀 집중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또 농민들이 뭐 좀 피부에 가 닿는 그런 예산 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잘 되질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산업위에 2, 3차 산업자체가 상공업이 이젠 같이 겸해져 있는데 이것을 떼어놓는다 떼어놓으면 예산심의나 모든 걸 할 때 같이 별도로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같이 돼 있으니까 상공분야에서 어디 줄여서 농촌부분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좀 그것도 되는데 이걸 잘라 놓으면 결국은 농수산 부분에 돼 있는 것은 그것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농촌의 집중투자나 농민에 대한 어떤 할애적인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에서는 단점이 있지 않느냐 이걸 염두에 두시고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알았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