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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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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3.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3.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3.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3.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가. 의회사무처

(10시27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0시28분)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 129일간 도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육미선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육미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의정모니터단에 대해 존치여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1건을,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입법·법률고문 적극 활용방안 강구, 지역신문에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연구용역 결과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 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들으셨는데 위원님들 더 추가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30분)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의원휴게숙소 매각수입금 1건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111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인 9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개 정책사업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은 의정활동 지원 34억 8,900만 원, 의정홍보강화 10억 3,700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1억 3,800만 원, 의회 전문성 제고 2억 1,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9억 6,200만 원, 기본경비 3억 2,000만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쪽에서 10쪽,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비는 34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의정활동업무추진이 33억 7,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7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600만 원, 의회비 25억 4,200만 원, 자산취득비 4,100만 원, 의원휴게숙소 전세금 4억 8,000만 원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 8,600만 원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통역비 700만 원과 의원 공무국외여행 시 수행공무원 출장여비 5,800만 원, 외빈초정여비 등 2,100만 원입니다.
  의회자료실 관리 2,300만 원과 의회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600만 원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쪽,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홍보 강화 사업비는 10억 3,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의정활동사진 DB구축 인건비 1,500만 원, 의정홍보광고료 3억 4,000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 1억 4,000만 원, 의정뉴스 제작 4,000만 원, 인터넷방송, 전자스크랩 이용료 등 1억 6,3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 원, 상임위원회 회의시스템 교체 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쪽,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입니다.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3,000만 원, 결산검사 3,500만 원, 전체의원연찬회 500만 원, 회의운영 제수당 1,100만 원, 회의운영 및 기록관리 5,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쪽,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회 전문성 제고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입법정보지 및 자치법규집 발간 1,800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 1,100만 원, 학술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소송비용 200만 원, 특위활동지원 1,900만 원으로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 원 증액 이외에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쪽에서 1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처 인력운영비로 5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무처 직원 보수 50억 7,600만 원, 임기제 보수 6억 1,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6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억 1,30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별책으로 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111억 6,200만 원에서 6,400만 원 증액된 11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의정홍보광고료를 4,000만 원, 의정뉴스 제작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렌즈 구입비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의회사무처 살림살이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진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일하   수석전문위원 정일하입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이 순증액된 것으로 충청북도일반회계 세입예산 4조 501억 6,870만 원의 0.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1,979만 원이 증액된 111억 6,286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501억 6,870만 원의 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의정활동 지원 34억 8,914만 원, 의정홍보 강화 10억 3,735만 원, 의사운영·기록관리 1억 3,837만 원, 의회전문성 제고 2억 1,470만 원 등 총 48억 7,9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59억 6,277만 원, 기본경비3억 2,052만 원 등 총 62억 8,3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2,686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 중 의정홍보광고료가 4,000만 원 증액된 3억 8,465만 원, 의정뉴스제작 2,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렌즈 구입비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2019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연구활동 지원, 노후장비 교체 등의 비용을 계상하고 의회 전문성 제고와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구현과 역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회사무처에 요구할 자료, 예산안과 관련돼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자료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을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유정 위원   하유정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의정홍보 광고료가 있는데요. 2019년도 예산이 3억 4,465만 원인데 1,7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주   잠시만요, 수정예산까지 하면 얼마나 증액 편성됐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수정예산에…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다시 한 번요, 어쨌든 증액 편성을 한 건데 원래도 증액 편성을 했고 수정예산이라고 예산이 제출된 다음에 또 더 증액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5,790만 원 광고료를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들 11대 의회가 본격적으로 ’19년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폭넓게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증액 요구를 했고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하유정 위원   네, 사업내용을 보면 지방일간지, 주간지 그다음에 통신, 방송, 인터넷신문, 기타 언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에 대한 예산은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지역 간 균형적인 의정활동 홍보는 좀 부족하지 않나.
  여기에 지역 간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홍보활동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감사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저번에 임영은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 같은 경우는 홍보예산이, 내년도 홍보예산이 한 27억, 25억 그렇게 좀 많습니다. 저희보다 한 6배?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역신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광고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지역신문까지는… 
하유정 위원   올해 5,790만 원이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으니까, 의원들이 서른두 분이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하유정 위원   그다음에 각 군 단위의 특히 어떤 홍보가 전혀 미흡한 그런 지역을 위해서 지역적 안배에 홍보비 활용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려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지역신문들이 보면은 시군 단위에도 시군별로 많은 데도 있고 지역신문이 또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지역신문이 현재 한 30개 정도, 30여 개가 있습니다, 도내에. 
  그리고 또 그런 동 단위별로도 더욱 협소한 범위 내에서 발행되는, 또 주간적으로 주간지 형식으로 발행되는 신문도 있고 해 가지고 신문사가 많고 또 인터넷신문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유정 위원   아니 그런 모든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감사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뭔가 의정활동의 그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광고료가 지금 현재 올해 5,79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지역 간 균형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저희들이 현재 이제는 인터넷 또 지면 해서 방송통신 해서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언론사를 하기는 그렇고요. 한번 저희들의 예산이 워낙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같은 11쪽에 의정뉴스 제작인데요.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하유정 위원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4,000만 원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수정예산까지 해 갖고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6,000만 원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저희가 본회의, 또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 같은 것을 본회의 같은 경우는 HCN과 CCTV를 통해서 1차, 본회의는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고요. 또 상임위원회 활동도 각 저희들이 저희 홈페이지하고 또 모바일을 통해서 계속 생방송을 하고 또 VOD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여덟 번 임시회, 정례회 회의가 있는데 한 회기마다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본회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것을 한 번에 다 보고서 의회의 의정활동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회기별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을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저희들이 아나운서를 쓰고 또 잘 기획을 해서 요약해서 도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하고 또 디지털 배너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걸 쉽게 핵심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정뉴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유정 위원   네, 같은 페이지에 캐치올 뉴스서비스 이용료가 있네요. 
  해마다 추진했던 사업 같은데 캐치올 뉴스라고 제가 들어가서 회원 가입해 보려고 했는데 시도가 안 돼 가지고 못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했었나요,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이 지역의 현안을, 좀 더 민감한 지역현안 뉴스를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캐치올 뉴스를 가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여기 지금 오늘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를 포함해서 제가 임영은 위원님한테도 여쭤봤고 우리 허창원 위원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캐치올 뉴스라는 거를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게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의정활동에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이 매년 상임위원회에 활용방안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디를.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아이디로 가입을 하셔 갖고 그것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렇죠?
  그럼 전혀 저희에게 홍보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들께, 원하시는 의원님들께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유정 위원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사업을 예산이 많든 적든 예산은 또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되잖아요. 홍보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의회사무처의 운영에 대한 신상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그리고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해 주는 것이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육미선 위원   최선을 다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이 좀 예민하고 또 다른 어떤, 개인이나 법인의 어떤 정보가 포함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던 것도 사무처장님의 결정이 있으셨던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또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거 보면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의 어떤 그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공개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공개 자체가, 제삼자 어떤 사실은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미선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안을 공개 못할 개인정보가 왜 필요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정홍보 광고료에 대한 집행실적과 집행내역을 요청했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도 안 했을 뿐더러 그리고 가지고 온 자료를 열람만 하고 바로 가지고 갔어요. 
  도대체 의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자세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거는 집행부에서도 있지 않았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이 그런 어떤 각 법인이나 각 개인의 어떤 신상이나 또 경영상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공공 정보공개법에 보면은 그 부분은 공개 제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기초의회에서 활동을 해 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처장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육미선 위원   그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을 때에는 기본적인 자료를 다 제출을 해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도의회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광고비 지출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나요? 각 세부적인, 지금 46개 사에 지난해에 의회 광고를 하셨는데 이 광고비의 지출 결정은 누가 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홍보효과도 고려를 하고 또 언론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요청을 하면 홍보효과와 또 각 언론사 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께…
육미선 위원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거라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 실무진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그간에 의정홍보 광고료에 대한 규모와 범위는 의장님이 결정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 행정의 최종 책임자는 의장님이시니까 저희들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신문사에 대해서는 ABC 발행부수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조회 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서 해당 광고료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그런 부분과 또 여러 가지의 다른 요인도 고려를, 변수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짧은 시간 잠깐 스크린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원칙도 기준도 없는 고무줄 예산이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부적인 집행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고 지금 광고료를 집행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이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준을 세워서.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계획의 기준은 누가 세우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 실무자들이 그동안…
육미선 위원   실무자들이 세우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육미선 위원   실무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 광고료를…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방금 말씀하신 조회 수… 
육미선 위원   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들쑥날쑥 그리고 언론사마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갖고 언론사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육미선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을 때에는 이미 사무처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됐었을 거고 그리고 그 자료를 처장님이 안 보셨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니요, 봤습니다. 봤는데 저기 기억을 못하겠고요. 
  저희들이 언론…
육미선 위원   그렇죠?
  처장님도 보셨는데 잠깐만 보고 가시니까 기억 못하시겠죠?  
  어떻게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제출을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다시 한번, 자료 제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한번 다시 검토를… 
육미선 위원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면 분명하게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의회사무처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협조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치밀하게 기준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것을 그냥 포괄예산으로 언론 광고, 의회와 관련된 언론의 광고효과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도대체가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리고 어떠한,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편차를 결정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언론사별로의 차등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셨는지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나름대로 산출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내년 기준을 아직 안 세웠으니까 내년 기준을 세우면서 이제… 
육미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준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세웠단 말씀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닙니다. 
  연초에 집행계획을 세울 때 그때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해마다 집행했었던 집행내역이 다 틀려요. 
  무슨 차이로 그런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은 전년도 집행도 기준을 삼고 또 언론의 인지도라든가 또 저희들의 광고 포인트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집행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되는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이 내년 광고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또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가 필요한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의정홍보비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집행을 하려면 홍보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발행부수, 인지도, 창간 연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원칙도 그리고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었다라는 해석이 본 위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폭넓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의 광고가 홍보가 반드시 언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 자체에서 홍보디자인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다양한 의정활동의 홍보효과를 위해서 디자인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했어요. 
  활동으로 보면 도의회 SNS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식지, 인터넷신문의 디자인과 편집 또한 홍보용 전광판 운영 등을 담당해서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뿐만이 아니고 의회의 각종 홍보들을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도의회에서도 SNS에 충북도의회라고 해서 광고를 하고 SNS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있었던 기사를 편집해서 올리는 수준이지 이게 과연 홍보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인 홍보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전문적인 전문가를 영입해서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신문이나 방송매체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기사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홍보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고료라는 명목으로 언론사별로 차등을 두고, 그리고 언론사들의 결정에 따라서 홍보의 효과를 점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실적도 검증도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광고료만 지출하는 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체적인 홍보인력을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사무처 자체적으로 광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더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의 집행기준이나 그런 걸 다시 좀 더 정밀하게 하고요. 
  또 자체 홍보능력 강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말씀해 주신 제주도라든가 다른 데 한번 벤치마칭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명확한 집행기준을 세워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안에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어떻게, 어떤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뉴스… 
○위원장 김영주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얘기를 하시죠, 시간이… 
  또 할 테니까요.
육미선 위원   아,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언론사 홍보예산은 말씀하셨듯이 계획에 있어서 모든 예산이 돼야 되는데 얘기하기에는 민감한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계수조정 때 같이 한 번 더 얘기하시고 그때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나 발행부수도 있지만 지면의 어느 면에 들어가는지, 크기와 이런 게 굉장히 변수가 많아서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복잡한 요인과 그다음에 또 언론사별의 형평성 때문에 그것이 공개됐을 때 가지고 있는 부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예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이따 계수조정 때 같이 또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나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속에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약이 걸리는 부분이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우리 도민을 위한 그런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지금 언론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청에도 간사, 출입기자 간사단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있습니다. 
임영은 위원   있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네. 
임영은 위원   대부분 그 부분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군별로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속에서 언론홍보비 부분, 이 부분에 보면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시군에 가보면 시군에서 언론사에 광고료 집행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무조건 인터넷신문이나 지면에서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 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일간지나 또 방송,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지만 사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도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될 그런 우리 의회의 기능이나 또 앞으로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사무처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2019년도 의정활동부터는 좀 더 나은 그런 환경 속에서 또한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우리 의정활동 부분을 세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의원님께 드리는 의회사무처의 자료는 사실 어떤, 다시 한 번, 혹시 법적 제한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위원장 김영주   자자자, 자꾸 말하는데 그거는 아마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법적 제재는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 이것은 개인이나 정보나 신상이나 언론사의 영업상 뭐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또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면 그렇게 해 주시고.
  법적으로 제재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간담회나 계수조정 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처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화가 나는데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냥 열람만 시켰다 그랬는데, 처장님 어디 소속의 처장이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의회사무처입니다.
정상교 위원   의회사무처면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고…
정상교 위원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도 안 갖다 주는 게 그게 의회 의원들 역할을 뒤에서 저거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 자료를 안 갖다 드리는 게 아니…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좀… 
정상교 위원   자, 처장님 자꾸만 그런 변명,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어떤 회사의 몇 월 치 이런 걸 떠나서.
  자, 개인정보라는 거는,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돼서 그것을 다른 타 이유에 의해서 이익을 반하는 데 사용하면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고요. 의원이 그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의정활동에 쓰는 거는 절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자꾸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택도 없는 말씀이시고,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도민들이 자료 요청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집행부에서도 자료 요청을 우리 의회에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 자료 요청에 안 했을 때 오히려 처장님이 앞서서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 게 처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그냥 열람으로 하신다?  
  그거 여 의원님들이 정말로 마음이 좋으시니까 가만있으신 거지.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거에 의해서 하세요, 답변을.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민수 교수님 책을 보니까 의회사무처에서도 자료 제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상교 위원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말씀이 그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노출이 또 공개가 되면 또 언론 문제기 때문에…  
정상교 위원   자, 처장님!  
  그렇게 최민수 교수의 책을 봤으면 질의를 먼저 해 보셨어요? 그 교수님한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통화는, 저희 팀에서 통화는 한 거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니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은, 그 부분이 돼 있으면은…
정상교 위원   아니 더 이상 이제 이거 갖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잠시만요, 정상교 위원님. 
  지금 답변이, 지금 답변을 계속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업의 영업상 기밀이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정보 되는 건 아니고 명확한데 답변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봐서 이따가 간담회를…
정상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상교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의원들이 못 보면 누가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위원장 김영주   그러니까 정상교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좀 둘러대듯이 하니까 명확히 답변을 못하겠으면 별도 보고한다고 해야지 계속 이렇게 둘러대는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해하시고. 
  13쪽에 보면은 연구용역이 학술연구 용역 해서 5,0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거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학술연구 용역비가 작년까지는 1억씩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위원회에서 내년에는 더 많이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을 더 증액을 시켰는지 각 위원회별로 어떤 학술연구를 용역을 주실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구체적인 제목은 안 들어왔고요. 좀 더 많은 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을 더 하게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몇 개로다 지금 이거 용역을 하실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그전에는 각 위원회별로 1건씩을 했습니다, 5건. 
  내년에는 1억 5,000이 섰으니까 한 7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7건이면 위원회 2개 더 늘어나는 식이 되는데 어디 위원회가 더 늘어나나요?
○위원장 김영주   잠시만, 정상교 위원님 죄송한데요. 처장님 답변 좀 잘 좀 하세요.
  4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설명자료, 2,000만 원이었던 게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상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어긋나게 하시니까 우리 제출한 자료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단위, 5건인데 단가가 1,000만 원씩 더 는 거로…
정상교 위원   업이 된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예산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시스템 구축” 해 갖고서 2억 8,000이 넘게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상임위원회별 회의 시스템은 그게 아날로그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발언이 이쪽 위원님 갔어도 저쪽 위원님으로 가면은 시스템을 바꾸면 이게 자동으로 카메라가 돌아가서 위원님들이 바로,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일부러 다 돌려야 되고요. 
  그런데 시스템이 바뀌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위원님을 잡아주고, 발언하는 위원님을. 또 마이크 성능도 개선이 돼서 음량도 좋고 음향 그런 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지금 CCTV를 교체하신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위원회별로?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여러 가지 거기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1억 8,000 정도 되고요. 
  아마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시면, 발언을 하시면 불을 켜시면 바로 이제는 카메라가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마 소프트웨어하고 다…
정상교 위원   지금도 이 시스템이 제가 발언할 때는 누르고 발언 안 할 때 끄면은…
  (마이크 버튼을 누르며)저건 시스템 그쪽으로 처장님한테 답변할 때 갈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지금은 사람이 조정하는 걸로… 
정상교 위원   사람이! 그런데 자동시스템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네. 
○위원장 김영주   제가 자꾸 죄송한데요. 답변을 혹시나 답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해서 답변해도 좋은데 모니터 지금 저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상임위가 한꺼번에 여러 개 열리는데 다 못하고 지금 저 켜면 들어오고요. (마이크 버튼을 누르며)전원 켜면 들어오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왜냐하면 답변이 제가 아는 거에, 정확치가 않아서 그래요. 지금도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다 그거 한다고 또 올라온다고 설명을 하니. 
  그러니까 처장님 정확하게 혹시나 다 모를 수 있으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지금은 용역회사에서 와서 같이 이렇게 사람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요, 감사 때나 예산 때나 상임위가 한꺼번에 다 열리잖아요? 그러면 용역,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상임위별로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집행부 직원을 향해)그때는 한 몇 명, 2명?
      (「4명」하는 이 있음) 
  4명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죄송, 답변이 좀 명확치 않아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계속 이어서 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남진 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의원휴게숙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용담숙소하고 금천숙소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2억 2,000, 2억 해서 4억 2,000에 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용담숙소와 금천숙소의 매입 시기는 언제였으며 그때 매입할 당시의 금액은 얼마였는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금천숙소하고 용담숙소 두 곳 다 2012년도에 매입을 했고 금천숙소가 1억 8,400, 용담숙소가 2억 4,000만 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담숙소는 1억 8,400에서 2억 2,000에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금천숙소는 2억 4,000에 매입을 해서 2억에 매각을 하시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매입예산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현재 인터넷 부동산 거래가격을 저희들이 세입가격으로 추정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온비드’에 공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좀 더 금천숙소 같은 경우는 2억으로 잡았습니다만 내려갈 수 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래서 새로 휴게숙소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문화동의 센트럴칸타빌을 전세금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충청 지방 아파트 물량 공급이 많아서 향후 가격이 하락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일단 전세로 숙소를 운영하고 추후 보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윤남진 위원   세심하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이 중복돼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당초예산에 광고홍보료 5.4% 증액했습니다. 정확히 하면 5.47, 1,790만 원, 또 질의하게 되는데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1차 수정예산에 4,000만 원 증액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7% 나오더라고요. 당초예산에 그런 걸 올려버리지 그랬습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구색 맞추느라고 의정뉴스 4,000에서 2,0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 올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좀 꼼수처럼 비춰집니다. 
  처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된 부분까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혹시 공보관실 광고 홍보료 예산이 얼마 증액해서 올라왔는지 아시나요? 
  삼십삼 점 몇 프로 인상돼서 올라왔습니다. 6억 2,000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혹시 타당하다고 얘기가 됐었으면 이렇게 1,790만 원 당초예산으로 올라왔던 거를 1차 수정하면서 4,000만 원까지 그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민감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의정뉴스 제작과 관련해서 업체 선정을 입찰을 통해서 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서면 내년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이미 의정뉴스 제작한다고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때 촬영하지 않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 그건 저희들이 의회 홍보영상을 11대 전반기 의회 소개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기 위해서 영상자료 차원에서 저희들이 촬영을 한 겁니다. 
육미선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와서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닙니다, 업체에서 와서요. 
육미선 위원   업체에서 하신 내용은…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안내…
육미선 위원   올해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의정뉴스 제작과 관련된 업체선정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일단 예산이 서면 내년에 바로 1월 달에 해야 됩니다. 
육미선 위원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시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투명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 전원이 위원이 돼서 하고요, 이쪽 위원장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예산 없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결과 발표 없이 그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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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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