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7월 19일(금) 9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08시55분 개의)
○위원장 이수완 의사일정 제1항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제천 화재참사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제천 화재참사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57분 산회)